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8억 9577만 7000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14억 36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08억 6924만 4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18억 39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82억 1082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017년도 기정예산액에서 1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6억 5641만 7000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75억 6509만 9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대비 10.4%가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30억 5013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3건으로 보건행정과 1건이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예산이 16억 5875만 원으로 순증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은 총 2건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난청 조기진단 예산이 3730만 원으로 27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지원사업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이 11억 1626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1995만 9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4.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81억 3472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1%가 증액되어 70억 6616만 9000원입니다.
  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 사용료, 진단서 발급 및 요양 업소 인·허가 수수료로 발생되는 증지 수입, 진료 및 검사,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 의약 업소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7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약국 등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근 2년간 세입 증감액을 반영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4억 7336만 9000원으로 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증액 원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등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8억 2642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5.6%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017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건강행태개선 사업 및 건강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737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7.1%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보건소 내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건비가 건강증진과로 재편성되었으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58억 6657만 원으로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107억 7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1억 6586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억 6325만 4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 사업 1억 773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6억 37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이 82억 2312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및 2017년도에 시행되었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6개월에서 59개월이었던 것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국가예방접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 50억 2533만 원, 기본경비 1억 4053만 2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증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20억 3134만 3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사업 119억 6050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08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행태개선사업 32억 3054만 2000원, 모자건강지원사업 27억 4942만 7000원, 건강지원사업 21억 8762만 원, 정신보건사업 29억 1422만 4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8억 7869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0.9%가 증액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건강행태개선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84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화보건지소 세출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3681만 6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796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720만 8000원입니다. 재활보건건강증진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시민건강관리사업 560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사업 1억 2360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8.6%가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720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은 11건, 건강증진과 소관 32건으로 총 43건입니다.
  10쪽부터 5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금 덕진보건소 신축이 가장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시작을 못 했던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토목공사 시작은 어차피 2018년 5월 이후에나,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10억 예산 가지고 기본설계용역 등 해 가지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다행히 30억 지방채를 수정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얘기가 돌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이명연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방채 발행해도 우리 전주시의 재정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큰 변동이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가 기본 지방채를 2015년 연말에 40억을 기 승인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억만 쓰고 나머지 30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차 추경에······.

이명연 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왔고 내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바로 이야기해서 정정해서 갖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30억 정도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내년에 토목공사 등 해서 한 33억 예산이 나왔는데 입찰하고 등등 하다 보면 30억이면 가능하다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17년 추경에도 넣고 2018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넣어 가지고 이월해서 가는 거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명시이월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어디다 넣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치에다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어차피 30억은 보건소에서 40억 받아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추경 수정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상관은 없는데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올해에 넣겠다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 그림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조정을 해서 바로 갖고 올라와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작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12억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7월에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가지고 또 기능보강 확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복지병원에다가 치매 관련된 어떤 병원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012년도에 복지부에서 치매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복지병원이?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2012년도에······.

이명연 위원   그런데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시작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부는 했었는데요. 2000년도에 그 건물이 되다 보니까 보강해야 되고 소방안전 이런 것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이 사업 내용은 따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2년도 사업은 또 따로이고 노인복지병원으로 가는 돈이지만 사업 내용 자체는 일부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여기 복지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런 결정들이 언제 이루어져 있었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알아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기금을 내려 주니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드리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치매환자가 주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운영되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일단 12억은 치매병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 관련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사업비가 내려왔던 것은 이번에 들어와 있는 치매 안심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사업명칭이에요. 원래 공공요양병원에 예산을 증 시켜줘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 보강을 하라고 내려온 사업이라 이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다음 해부터는 지원하지 않은 공공의료시설에 지원이 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사전절차나 이행여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연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1년에 단속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현재 11월 29일까지 350명 적발해서 271명, 77.4% 납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77.4%?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내는 기간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적발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는 20%를 감액해 줍니다.

○위원장 양영환   20% 감면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가산금이 따라서 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최고 몇 프로까지 가산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633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진료소가 4개에서 하나 줄었다고 해서 3개가 운영되죠?
  하나 줄은 이유는 왜 줄은 거예요? 없어진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거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도시가 들어서면서 없애버려야지 왜 그것을 안 없애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감독 1년에 몇 번씩 나가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시로가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한 달에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 달에 1회면 거기 가면 물리치료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하루에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사오십 명 정도······.
  예를 들어 진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등등 해서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사오십 명 오신 분들 기재를 다 하는가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나요, 사오십 명 오시는 것을?
  일반 병원도 사오십 명이면 상당히 큰 병원인데 진료소에 사오십 명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진료는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면 그 정도 오는 걸로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 혁신도시 있는 데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없애버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거예, 아니면 왜 없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가 혁신도시 조성지구가······.

○위원장 양영환   거기가 뭔 진료소였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상림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마을이 없어져 가지고 보건소를 없애 버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폐쇄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쪽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 인근이고 우리 전주시 같이 병원 많은 곳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1년에 6600만 원 들어가는고만,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진료약품비······.

○위원장 양영환   인건비는 도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인건비도 전주시에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인건비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은 한 분이 정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시청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물론 시청 직원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상동도 바로 시내 인근 어차피 편입된 데니까 중인동, 도덕동은 덕진구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항공대 있는 데······.

○위원장 양영환   항공대, 제가 볼 때는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대로 운영해 나갈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 진료한 자료를 알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위원장 양영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운영하라고 하고 시에서 진료소를 굳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지금 중인동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건물이 다 들어서고 보건소 덜렁 있는데 가보셔서 잘 알잖아요. 폐쇄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사안이 필요성을 느끼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도시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 형태이기는 하나 현재 3개 운영하면서 어찌 되었든 수혜자는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진료소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진료 개념보다는 일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맡고는 있습니다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고 저 보건소장 개인 의견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거라 덕진보건소가 신축될 쯤 맞춰서 사전에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저도 덕진보건소가 들어서면 사실 치매센터든 뭐든 위탁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전주시로 편입을 시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중구난방 일관성이 없어요. 중독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도권 안으로 넣어줘야지 어차피 정규직화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치매센터도 저희가 건물 공간이 없어서 나가 있잖아요, 임대료를 주면서. 다행히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았어요.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있는 보건소 공간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또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는데 설계에 치매센터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식으로 중독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보건소 직렬들이 간호직렬 이런 직렬들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진급하는 게 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자리가 날마다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독관리센터 이렇게 형식적인 센터보다는 정말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보건소장 체제하에 관리가 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덕진보건소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에 치매든 정신보건센터든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방문보건 사업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돌아가고요. 정신 관련한 것은 내년쯤에 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저희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위탁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도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줄여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634쪽 상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내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7조에 의해서. 그래서 그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19년부터 22년까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2년까지······.

이완구 위원   3년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4년간요.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635쪽에 우리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에 진료실 운영하는 비용이 1억 2000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에이즈 예방 장비라고 해 가지고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그게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줄은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빠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에이즈 검사장비를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장비로써 다른 걸 대체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장비 구입비가 빠진 겁니다.

이명연 위원   장비 구입비였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637쪽에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연 4억 예산 가지고 하다가 반토막을 냈어요? 결핵환자가 없어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닙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올해 잠복결핵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 숫자가 7000명이 넘었었는데요. 내년도 그 사업이 250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5개 기관에서 2개 기관으로 줄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량이 줄은 부분입니다, 잠복결핵검진.

이명연 위원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파트가 줄어 가지고 반절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거의 예산 대부분이 그쪽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 예산을 대부분 그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잠복결핵검진비가 많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프로나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4억 6000 정도를 잠복결핵검진비로 썼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이 들어갔었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예방접종 사업도 그렇게 줄었어요. 여기도 3분의 1 줄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방접종 사업은 증액입니다.

이명연 위원   증액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인데 내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 증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몇 페이지?

이명연 위원   640쪽.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5000만 원 감액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65세 이상 독감접종 관련이 의료기관으로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지다 보니까 보건소를 찾아오는 접종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사업비 100%인데 이걸 줄인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탁을 주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2016년부터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서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명연 위원   독감 예방주사 비용들이 보건소와 일반 병원하고 금액 차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어디나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일반인들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반인들은 65세 미만은 보건소는 안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하고 있는데 병·의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 관내 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감염 패혈증 사망, 이게 대자인병원에서 사망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슈퍼박테리아라고 법에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지정감염병입니다. 슈퍼가 아니라 지정감염병 그중에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이라고 지금 대자인병원에서 발생한 건데요. 그건 슈퍼가 아니고요. 지정감염병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내용을 보면 환자가 두 명 있었는데 격리실 자동문을 항상 열어 놓고, 이게 민원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병원 보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핵도 보면 결핵환자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온 결핵환자를 어떻게 놓을 것이며 그런 격리실이 없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격리실이 있는 병원이 6개가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신기독병원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주 동안은 격리실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2주만 약을 먹으면 되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민원인처럼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이게 저번에 제가 예수병원 한번 말씀드렸죠. 응급실, 법으로도 안 걸린다면서요. 열어 놓고 해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 그건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조치해도 또 열려 있어요. 그때뿐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열었다 닫았다 하기 귀찮으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방사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슈퍼박테리아가 아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정감염병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정감염병?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인 망자의 자녀분을 보건소에서 만나본 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대자인병원을 네 번, 다섯 번 정도 방문했고요. 어제도 저희 보건소에······.

○위원장 양영환   왜 방문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민원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리병실 문이 열려있다, 물컵을 쓰고 있다. 등등 내용이 감염병 관련 쪽에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행정적인 조치는 안 하고 지도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감염병 관련 법에 의하면 행정조치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의사회가 워낙 짱짱한가 무슨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정명령, 시정조치로 되어 있지 다른 데 같이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거의 다 거기는 시정명령, 시정조치 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설령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정조치, 시정명령 이렇게 되었으니까 영업정지를 먹인다든지, 벌금을 먹인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의사회에서는. 그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서 작년에 자격정지 먹은 의사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다섯, 여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섯, 여섯이면 열한 명이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업무정지는 많이 있는데 자격정지는 저희들이 여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차이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자격정지는 저희들이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면허 자체를 정지하는 거고요. 업무정지는 업무를 정지함에 있어서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자격정지는 자격정지니까 3개월이면 3개월 쉬고 업무정지는 그냥 벌금 내고 계속하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정말 법 불합리하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 만나봤나 봤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보건소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전화도 하고 등등 했고요.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민원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앞으로 보건소의 대책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법이 있으면 법으로 하겠지만······.

○위원장 양영환   지금 민원인은 어떤 법으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 힘든 싸움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도 오진 그다음에 또 병원의 실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이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멀잖아요, 너무 높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큰 병원이나 의사 편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편이 되어서 정확히 설명이 필요하고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도 안내를 잘 주셔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 것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650쪽 노인건강관리가 지금 전년도보다 1억 900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매년 2000명 정도 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5만 5000원에서 2000명 해 가지고 지원을 전반적으로 줄여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월 3만 원 이내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현재 2008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가 월 3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으로 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치매환자가 어때요? 연차적으로 보면 줄어요, 늘어요? 2000명 산출근거를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는 경증환자만 관리하고 있고요. 중증환자는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경증환자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완구 위원   큰 변화는 없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2억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현재 예상하기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650쪽에 아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이건 국가책임제가 되면서요.

○위원장 양영환   치매센터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치매센터가 되면서 저희가 17억 7000만 원이 왔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는 47개소가 전국 구 보건소 중에서 제일 먼저 개소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개소가 되지 않는 데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미설치 지역은 12월 안으로 전부 다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요.
  처음에 개소된 47개소는 내년에도 개소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임대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도록 그다음에 인원 수도 보강하라 해 가지고 17억 7000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할 계획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치매센터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내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 9월까지면 덕진보건소가 준공을······.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 같이 현재 전국에 보건소 252개소 중에 기존 설치가 된 47개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고 내년에 된 건데 이 예산은 건물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하라는 주 예산이에요. 저희가 내년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을 신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금은 열악하지만 보건소 건물 공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덕진보건소는 이미 설계도에 치매센터 공간을 아예 잡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다 기능보강을, 내년이 계약기간 만료라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만약에 리모델링이든 절차를 밟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거기다 리모델링보다도······.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내로요.

○위원장 양영환   내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양영환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명연 위원   늘어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652쪽을 보면서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모자건강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난임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저희 사업비가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방문관리가 있나요? 이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방문관리하고는 별개이고요. 모자건강사업에서 그동안에는 난임 업무 100%를 저희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줄게 되었어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방문관리사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방문관리사업도 늘게 되었죠. 12월 31일까지는 예수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연 위원   많이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늘었어요? 몇 프로나 늘었어요?
  방문관리사업 쪽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방문관리로요······.

이명연 위원   찾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자건강사업 관련해서 하여간 약간 줄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또 모자보건 보조인력 인건비는 조금 더 늘었어요.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러나 다른 사업으로는 보조인력이 신규로 해서 1300여만 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는 보조인력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요.

이명연 위원   그리 넘어가서 보니까 방문관리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방문관리 그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17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 6000 가깝게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거기 인력을 저희가 전부 흡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인력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15명 인력이······.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서 보수를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수대에서 위탁을 하면서······.

이명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그 인원은 전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화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공무직으로 전부 다 흡수를 해서 고용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명연 위원   기가 막힌 찬스네요. 대운을 타고난 분들이네요. 느닷없이 많은 예산이 여기 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위탁했을 때 위탁비용은 얼마 들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5억 9000이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탁비용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인건비만 5억 9000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전반적인 사업비가 방문보건사업으로 5억 9000이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으면서 많이 또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명연 위원   거의 배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인건비도 저희가 여기에서 계상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무직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분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잘못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다 직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직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이제는 전부 다 직영 전환하도록 공문 지시에 의해서······.

이명연 위원   지방에 있는 많은 중소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도 전문성을 강조하는 면도 있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런 방향을 잡고 민간위탁을 시키거든요, 대부분 여러 사업들을.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불리하지 않느냐······.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동안에 13개 시군만 위탁을 줬었고요. 거의 다 직영체제로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예산이 관리가 되었는데 이번 지침에 위탁을 하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지침 내용이었던 거예요. 직영을 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절차 밟고 얘기가 되어서 직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전부 다?

○보건소장 김경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에 정신 관련한 것은 내년 지침에 들어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하고 3단계가 내년 사업인데 거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 전환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내년요.

○위원장 양영환   거기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거기도 우리가 위탁 아닌 직접······.

○보건소장 김경숙   저번에 저희가 올해로 완료되었는데 1년 기한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 올라왔었잖아요?

○위원장 양영환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설명을 부탁할게요, 666쪽.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상하반기로 각 50개소씩 100개소를 저희가 양·한방 그러니까 한의사와 의사와 치과의사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구강, 한방, 영양상담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로 해서 506회 나가서 2720명 건강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각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한 개 동에 몇 개소 나가나요?
  전주시가 33개 동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2 내지 3개소요.

이병도 위원   그러면 한방이 50회이고 치과진료가 50회면 동별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많으면 두 번 그러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2 내지 3회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많이 나가는 동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병도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의사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주는 의사회에서 나가고요. 셋째 주는 한의사회에서 나가고 넷째 주는 치과의사회에서 나가고 보건소 인력은 계속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건강상담, 구강이나 영양이나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주 1회씩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병도 위원   계속하시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인후3동에 경로당이 19군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치과상담은 한 번에서 두 번, 한방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밖에 차례가 안 온다, 그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동별로 회수가 적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는 50회, 50회 그렇게 되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드리면 의사, 치과, 한의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전주시 전체 경로당이 545개소인데 저희가 한 해에 100개소 상반기 50개소를 정하는 거예요. 물론 장소랄지 상황을 봐 가지고 상반기에만 말씀드리면 50개소가 정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이삼 개소가 경로당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이 경로당에 의사회에서 월 2회 4개월 들어가니까 한 8회 정도 들어가는 거죠. 치과도 8회, 한의사도 8회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 보건소는 주별 1회가 들어가는 거죠.

이병도 위원   1년에 한 동에 2개에서 3군데 경로당을 정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상하반기 합치면 100개소가 되는 거니까 배수가 되는 거죠.

이병도 위원   그 경로당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병도 위원   다른 경로당은 안 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면 그 한 해에 100개소가 끝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100개소를 또 선정하는 거죠.

이병도 위원   그런 시스템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찾으시니까 "우리 경로당은 왜 안 오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다른 데 예산 절약해서 예산 확보해서 50개소가 아니라 70개소로 늘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상당히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말벗 뭐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이런 예산은 확보시켜서 50개소가 아니라 60개소, 70개소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또 원치 않는 경로당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실사를 해 보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실사를 또 하거든요, 저희 의사 선생님들하고 나가서. 그러면 삼삼오오 모여서 어르신들이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런 경로당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돈 많은 경로당 그런 데는 병원 가서 치료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에 앞서 배석한 과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이 없는 관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1128억 9559만 3000원보다 11억 2845만 원이 감액된 1117억 67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6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117억 6714만 3000원이며 그중 자본적 수익에서 11억 28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건설보조금 3억 2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인 1128억 9559만 3000원보다 11억 2845만 원이 감액된 1117억 671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용은 325억 70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331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관급이 2억 4000만 원이 감액, 국도비 반환금인 25억 9417만 8000원을 특별손실 전기 손익 수정손실에서 삭감하고 자본적 지출에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6쪽 자본적 지출은 791억 96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17억 4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형자산취득 396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291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서 22쪽입니다.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1쪽부터 22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서 3쪽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761억 151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731억 7027만 9000원보다 4%가 증가하여 29억 4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706억 1607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670억 6802만 8000원보다 35억 48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수익은 653억 8997만 5000원으로 3억 259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용료 수익 4억 8005만 6000원 증액, 예금이자 수익 2470만 원 감액,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억 5048만 원 감액, 기타 영업외 수익 74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52억 2609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을 유보자금으로 편성하고 40억 2609만 7000원을 과년도 미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4억 6932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8억 2151만 9000원보다 6억 47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배수 공사 수익 6억 3450만 3000원, 기타 영업수익 180만 3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11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쪽 자본적 수입은 12억 5175만 원 감액된 18억 7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5189만 3000원으로 기타 임대수입 증가로 2017년 당초 예산 1억 5108만 2000원보다 8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 예산 731억 7027만 9000원보다 29억 4491만 1000원 증액된 761억 15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5952만 8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46억 2811만 2000원보다 11억 68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3429만 6000원 증액한 69억 3792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비에서 2억 290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1억 637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65억 2160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77억 2448만 원보다 12억 2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 1600만 원, 정부 차익금 원금 상환 64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급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6억 7274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211억 7777만 9000원보다 24억 9496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급배수비 6억 4628만 2000원, 급배수 공사비 6억 39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2억 956만 원 증액한 152억 5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7년 당초 예산 26억 4333만 5000원보다 14억 9456만 원 증액된 41억 3789만 5000원입니다.
  10쪽 자산취득비는 48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 113억 50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액한 1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1억 9067만 1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360억 2326만 8000원보다 22억 6740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는 2017년도 당초 예산 3억 2170만 9000원보다 6321만 4000원 감액된 2억 5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380억 3217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357억 155만 9000원보다 23억 306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6억 9225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13억 4112만 원보다 6억 4887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049만 원 감액된 3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162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 없으며, 13쪽, 14쪽 5000만 원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15쪽부터 46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94억 9857만 원이며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7.3%인 70억 632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수익 1억 7980만 8000원, 자본적 수익 68억 834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입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 총예산은 578억 398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798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6억 9458만 4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인 68억 834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100억 9120만 원이 감액되고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5777만 6000원과 유보자금 2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 목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4억 9857만 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7.3%인 70억 63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300억 967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7807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를 위한 비용인 관거비 1억 4715만 2000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 7억 4698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5쪽 일반관리비는 1억 8941만 3000원 감액, 영업외 비용은 4억 90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64억 1802만 5000원으로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2%인 73억 4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구축물은 110억 1053만 2000원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 시설비가 41억 6222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비유동 부채상환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계속비 이월 내역과 58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61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보람있는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기재부에서 KDI 피맥(PIMAC)이라고 하는 데다 경제성 검토를 의뢰했는데요. 내년도 한 2월경이면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 방침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내년에 공사는 시작이 안 되고 저희들이 정부고시로 가는 것까지는 결정이 된 걸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부고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한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2019년도경에는 공사가 착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러면 적지 않나요? 현재 2020년도에 지면 한 이삼 년 공사를 하고 뭐하면······.

○하수과장 손영칠   현재 용량으로도 시설은 충분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한 5년 정도 용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양영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상향 수입이 되었는데 일반용하고 대중탕하고 원정수 판매 보니까 적은 액수 2000만 원이지만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거기는 가정용은 약간 상향되었습니다만 일반용, 영업용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는데 여기는 내년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일반용이 다 영업용이거든요. 영업용, 공업용인데 여기가 저조한 상황이고요. 다음에 원정수 판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주하고 김제 일부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사용량이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감시켰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주하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완주하고 김제하고······.

이완구 위원   대중탕은 적은 액수인데 지하수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 목욕탕은 전주시에 보면 더 느는 숫자일 텐데······.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횟수도 줄어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계량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언젠가 경북 후포인가 거기를 갔더니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돗물을 사용하면 검침 안 하고 센서에 몇 킬로 썼다고 정확히 떠 버리더라고, 우리 일반 전기계량기처럼.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봤습니다. 바로 그게 원격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원격 검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다가 원격 계량기를 디지털로 바꾸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검침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방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도입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장단점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고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편하겠더라고요. 벽에 딱 붙어 있어요. 디지털로 되어 가지고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체계가 되지 않나, 뚜껑 열고 하느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현재 그 시스템을 고창에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외부적으로 시스템을 달아서 도출되게 나와 있는데 현재 계량이 되어서 일단 수도계량기에다 수신기만 부착만 하면 바로 외부에 안 드러나고 바로 송신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벽에 안 붙고 계량기 자체에다가······.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통신사를 통해서 핸드폰처럼 바로 수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양영환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해서······.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장 양영환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을 올해 처음 하죠?

○급수과장 박병국   아닙니다. 해오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전에 연도별 투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죠? 17년, 16년까지 했던 사업이 없어요? 하셨다면서요.
  오타인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

허승복 위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잘못 기재된 건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맞습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급수과장 박병국   예.

허승복 위원   제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 처음 하는 건데······.
  이 8㎞는 어디 구간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이 금년에 배수관 포설 공사라든가 노후관 교체 공사 끝난 데 그곳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전체 상수도 D/B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세요?

○급수과장 박병국   지금 맑은 물 공급 사업하면서 일부는 끝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후관 배수관 교체라든가 배수관 신설한 데 그 물량에 대해서 GIS에다 입력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고······.

○급수과장 박병국   예.

허승복 위원   그렇지 않은 소규모 상수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이 외각에 배수관 포설 신설지역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노후급수관을 교체한 곳 그런 데를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의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구축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주시 전체 상수도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 전체 상수도 D/B를 구축하려면 전체 상수도 매설 길이라든가 어느 지점에 어떤 상수도 제수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시설의 위치 GIS가 공간정보잖아요. 공간정보니까 기존에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면서 전주시에 이런 D/B가 구축된 전체 상수도 시설 중에 몇 %가 되었고 향후에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완료가 될 때쯤에는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만 했을 때 전주시 전체에서 몇 프로가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주시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총 몇 프로가 남는데 그중에 올해는 몇 프로를 할 것이다 해서 전체 D/B를 조금만 하고 말고 조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다 해야 하잖아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봤을 때 사업량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올해는 5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면 이 GIS D/B 구축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게 계획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D/B 구축사업이 못 들어도 10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급수과장 박병국   그렇습니다. 저희들 D/B 사업은 딱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허승복 위원   계속하는데······.

○급수과장 박병국   예, 계속······.

허승복 위원   기본 GIS D/B가 구축되면 그다음에는 새로운 공사가 이루어진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별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많이 들 거라고 본다면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해서 이 사업계획을 잡아놓는 게 이 사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하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끌어다가 빨리 D/B 구축하는 게 향후에도 상수도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허승복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상수도사업 전반을 봤을 때 그런 GIS D/B 구축을 위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 남았는데 D/B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총 얼마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 안에서 연간 얼마씩 투자하면 이게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가지고 상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전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95페이지 급수과 시설비가 전년 대비 약 15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급수과장 박병국   저희들이 이건 시설비 사업이 늘어나는 건데요. 배수관 포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병도 위원   작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소규모 배수관 포설 사업이 2억 더 늘어났고······.

○급수과장 박병국   예, 본예산에 계산하면 그러는데요. 추경을 포함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추경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13쪽 음수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 음수대 설치가 공공장소나 양 구청, 주민센터 60대를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주민센터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음수대 설치는 금년에 정수기 위탁관리기간이 끝나는 부서하고 먹는 샘물을 먹는 부서에 대해서 59개소에 음수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가능한 부서······.

○위원장 양영환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일반 생수를 먹는 계약기간이 끝난 곳은 설치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정수기를 사용하는······.
  또는 먹는 샘물을 먹는 부서에 대해서 금년에 59개 부서를 했고요. 내년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 다수인 이용 공공시설 3곳이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기는 터미널하고 전주역에 추가로 3곳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수인 이용 공원 같은 곳도 설치해 주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원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영업수익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추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추경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작년 영업수익이 얼마나 돼요, 추경까지 하면?

○하수과장 손영칠   영업수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영업수익은요? 그러면 엄청나게 늘었네요. 내년에 늘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왜, 이렇게 늘죠, 영업수익이?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허승복 위원   171쪽 기타 영업수익······.

○하수과장 손영칠   4억 2400만 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죠?

허승복 위원   예.

○하수과장 손영칠   전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완주군에서 상관 라인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부담금이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좀 올라 가지고 기타 영업수익이 좀······.

허승복 위원   완주군 부담분이 많이 올랐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좀 올랐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 올해는 안 오르고 내년에는 올라요? 해마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경상적 수입 아닌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관 라인 말고 혁신도시 쪽에 수질복원센터 있잖아요?

허승복 위원   예.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이 재작년도 6월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정산은 1년 뒤에 하는 것이라 작년도에 운영된 것을 내년도 하다 보니까 수질복원센터하고 상관 라인하고 합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기준이 2017년도 기준이 아니라 2016년 기준이다 보니까 2016년에는 반기분 운영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간 운영분으로 계상해서 했더니 그렇게 되셨다, 그 말이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82쪽 슬러지 감량화 자원화시설 1년에 주는 것이 근 7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위원장 양영환   지금 탈수기랑은 정리는 다 되었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보면 감량화 시설에 한 22억,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어떤 시설을 거기도 약 45억 정도 주는 것은?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감량화 시설하고 자원화 시설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감량화 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250톤의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50톤을 150톤으로 감량을 시키는 것이 전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이고 150톤으로 감량이 되어서 삼천동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을 하는데 그것을 소각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7.4톤인가로 다시 수분함량이라든가 이런 걸 빼 가지고 태우면서 전력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자원화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 자원화시설도 우리가 돈을 주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저도 아까 위탁하고 하는데 자기들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가져가는데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전력비는 크게 자기들이 시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이 남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민투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왜냐하면 리싸이클링타운이 작년에 55억 적자를 봤다고 그래요. 적자를 메꾸는 것이 이 하수 감량화 시설에서 메꿔가는 거예요. 하수 감량화 시설은 큰 문제없이 잘 태우고 있는데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재활용을 제대로 선별을 못 해서 작년에 적자가 난 것인데 자원화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감량화 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250톤에서 150톤으로.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서 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은 뭐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라고 하는데요. 거기 기계설비 운영하는······.

허승복 위원   작년에는 안 줬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해마다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빵 원인데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까지는 환경사업소 운영하는 그쪽에다 집행하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하수과에서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허승복 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비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려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환경관리사업소 관리 대행비가 한 49억이 감액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위탁 관리하면 위탁금 안에 보통 전기세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운영비 안에?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관리대행비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작년은 하나도 안 줬는데 왜 올해는 줘요?

○하수과장 손영칠   17년 또 금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처리장비 공공운영비로 했다가 내년에는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전기이기 때문에 동력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다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동력비로 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작년 치는 전년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느 목에 들어 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처리장비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있습니다.
  참고로 181쪽 가운데 하단 쪽을 보시면 처리장비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50억이 감액된 부분이······.

허승복 위원   50억이 감액된 부분이 환경사업소 전기요금으로 전환되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래 가지고 맨 아래 보면 동력비에서 전주환경사업소 전기요금해 가지고 49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화산 7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보면 삼천동, 완산동, 동서학동, 우아동 그러는데 이 예산이 30억 섰고만요. 4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서학동 전주교대 그 구역만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구역은 삼천동 택지개발지구, 완산동 그다음에 동서학동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시비 30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용역 들어가는데 국고가 기재부 최종 심의까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국고가 반영이 안 된 지가 몇 년째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최근에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임위에서 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하고 시비 30억인데 이걸로 내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설계용역 하고 공사는?

○하수과장 손영칠   보통 설계하고 절차 이행하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 이 부분은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9년도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은? 기재부에서 계속 탈락되고 탈락되고 해서······.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은 일단은 꼭지가 올해 5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청하고 환경부까지 재원 협의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내년도에 5억이 꼭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무난히 다 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생각만 하지 만약에 예산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해는 가나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실 전주가 오·우수 분리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봐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51.4%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만큼 전주시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아마 구청에서 악취 커버 덮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마저도 없어서 악취 커버 못 덮은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도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악취 커버라도 종합적으로 안 된 데 있으면 구청하고 상의해서 우선 악취커버로 덮어놓고 작업을 하는······.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구청에서 악취방지 맨홀이라든가 덮개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산 1, 2, 6, 7 이런 분구가 다 끝나면 원도심은 사업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2023년도 정도 가면 원도심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설계를 하든 어쩌든 구청과 상의해서 악취 커버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구청과 타협을 해서 그 부분부터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갖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요. 어디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용역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래서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중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왕이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공동체가 잘 육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승암 새뜰마을이라든가, 팔복 새뜰 이런 데는 주민조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물 재이용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서 가장 적지 가운데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용역은 언제쯤 나와요?

○하수과장 손영칠   용역은 12월이면 끝납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12월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용역보고서 안에 어디가 최적지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추천 후보지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최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대부분 용역을 보면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은 피력을 하는데······.

허승복 위원   피력하는데 후보지가 다섯 개 된다고 하면 후보지마다 장단점은 당연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후보지 용역일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다 하고 주민대표들도 만나보고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

허승복 위원   농촌동 마을은 괜찮은데 도심동 마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전국 최초로 시범으로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전주는 이걸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도 잘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것은 어디에 주로 쓰냐면 조경용이라든가, 청소용이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학습용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위치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가구별로 어떤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 마을단위에서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가구별로 한 2톤 정도 규모에 빗물통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개인집에 있는 것은 개인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밖에다가 공용으로 한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용역을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가구별로도 설계가 나와야 할 것이고 공공용 전체로도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하나라도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설계의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용역을 해서 후보지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빗물이용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각 가구별로 빗물을 모아서 어느 정도나 쓸 수 있게 하는 그 빗물의 전체 모집량이 얼마다 그러면 가구별로는 어느 정도, 공공용은 얼마 정도 쓸 수 있도록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에 맞는 후보지들이 쭉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로 탈락하고 맞는 후보지들만 쭉 해서 장단점이 분석되면 선정하기가 쉬울 텐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결과상 후보지 추천지들이 가정용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거나 혹은 가정들은 공간이 워낙 작아서 2톤 정도 되는 저수용량 탱크조차도 구축할 수 없는 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탈락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후보지군 중에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결국에는 예산은 세웠는데 사업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마을 조성은 보통 40가구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했는데 40가구가 넘게 신청이 들어와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다 보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느 마을에 신청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후보지 추천 용역은 추천 용역대로 가시더라도 이 빗물이용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구별로 놓아야 될 탱크 기준이라든가 공공용 저장용량의 기준을 일정 부분 정해놓고 그것들을 나중에 심의위원회 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도 순서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하수과장 손영칠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또 별도로 설계 들어갈 때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