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23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계속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일정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일정으로 진행을 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태현 문화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백순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신현택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최락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박선이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주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선6기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대중교통과 폐기물 처리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신성장 R&D 분야와 탄소산업 등 전주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수 시장님과 조봉업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별 안건과, 결산안 및 추경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복리증진 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645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793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852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분은 예산 현액은 1조 4633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2308억 원으로 84.1%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은 세입 결산액 1조 4793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2307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2486억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769억 원, 사고이월 156억 원, 계속비이월 761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6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2억 원으로 다음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7종으로 전년도 341억 원에서 51억이 감소된 290억 원이며 채권 결산 현황은 전년도 220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된 227억 원입니다.
  또한 채무 결산 현황은 전년도 2038억 원에서 121억 원이 감소한 1917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이 전년도 7조 2938억 원에서 2220억 원이 증가된 7조 5158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물품 결산 현황은 전년도 98억에서 9억이 증가된 107억 원입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8억 원이며 총부채는 3426억 원으로 순자산은 8조 7172억 원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028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447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5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소송배상금,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비 등 총 7건으로 3억 6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설 급수공사비 1건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를 중심으로 예산의 규모, 주요 분야별 세출반영 내역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고 폐기물처리, 버스재정지원 등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9.45% 증가한 1조 3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8억 원과 특별회계 2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8억 원보다 88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10억 원 등 자체수입 110억 원, 지방교부세 159억 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220억 원 등 의존재원 40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95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 65억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소관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한옥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7억 원, 중산문화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 7억 원, 한옥마을 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등 문화행사지원 12억 원 등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68억 원을 반영했으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동산육교 등 교량 보수·보강 20억 원, 노송천, 삼천, 산성천 등 하천환경 정비 95억 원 등 세월호로 인해 한층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안전 및 재해예방 분야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 지원을 위해 아동보육 및 보육환경개선 55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지원 12억 원 등 보건·복지분야에 총 2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백년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IT 등 신성장산업 및 R&D 지원 15억 원, 일자리창출 지원 16억 원 등 산업분야에 총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민휴식공간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80억 원, 천사마을가꾸기 12억 원 등 수질 및 주거환경 분야에 총 100억 원을 반영했으며 본예산 편성시 청소와 대중교통 분야의 필수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미반영분에 대해 청소관련 민간위탁 92억 원, 폐기물관련 주민협의체 지원 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2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반영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원 총 73억 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하여 2014년도말 지방채를 1800억 원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0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9억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 6만 원이 증가한 74억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4억 원이 증가한 282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가한 175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3억 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2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대지보상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35억 원이며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4쪽에서 10쪽에 있는 분야별 편성내역과 소관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1회 추경 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오늘 예산안 심사는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 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을 하시고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실·국별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과정 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와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3년도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부르실 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165쪽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지금 전주시 홍보대사를 가수 박정식하고 가야랑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올 11월로 종료가 되어서 홍보대사를 유명인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두 홍보대사는 전주 출신으로 해서 위촉했고요. 차기 홍보대사 위촉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축제라든지 이분들이 타 축제에 가서 참여했을 때도 전주 축제를 홍보하고 해서 또 특히 비빔밥축제는 직접 와서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는 전주시를 알리는데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홍보대사 역할이 거의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놓고 선정했으며 그 기간에 이분들을 특별히 지원하면서 계획성 있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이분들 선정할 당시에는 우선 전주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이분들이 매년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013년에 박정식씨가 약 200만 원 또 가야랑팀에 35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 비빔밥축제 때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 행사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해서 전주비빔밥이라든가 자기들이 노래하고 나서 멘트할 때 전주홍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대사는 우리 전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장소에 저렴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나서 홍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라면 정말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65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각 지자체들의 홍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터미널에 가면 지하 1, 2층에 지역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있고, 전시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자자체별로 30만 이상은 1250만 원을 매년 자치단체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중앙청사 옥상에 보면 전광판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지자체의 홍보라거나 축제가 있을 때 홍보를 요청하면 거기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지자체 특산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홈페이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혹시 흡족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 전주시도 홍보관과 전시관에 지역특산물 그리고 전주시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주시 축제를 중점적으로 중앙청사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해서 전주시는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66쪽에 상단에 있는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억 1000인데 여비하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실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국외업무추진비로 1억이 있고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이나 했을 때 1억 1000이 서서 토탈 2억 1000이 서 있습니다. 국외업무 추진은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 관련해서 해외 나갈 때 여비 집행하고 있고요. 국제화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갈 때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완구 위원   숫자로 몇 명 정도 다녀온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가?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작년에 전체적으로 70건에 242명이 갔고요. 저희가 자매도시 소주시라든지 가나자와를 중점적으로 많이 갔고 교류도시는 작년에 탄소 관련해서 인도, 영국 쪽을 많이 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 일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주시의 도움이 될 그런 선진국을 가고 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저희가 자매도시는 미국에 샌디에이고하고 일본에 가나자와, 중국에 소주시가 있고요. 또 우호도시라고 해서 미국에 호놀룰루, 중국 심양, 장춘 그리고 시닝 그리고 이탈리아 피렌체 그리고 교류도시라고 해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영국 셰필드, 중국 전주현해서 총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매, 교류,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하고 있고요. 또 이 외에 작년에 탄소 관련해서 인도를 갔다 왔고 특히 특정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국제화 여비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66쪽 하단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만요. 주로 사용처가 어떤 부분에 사용하며 이것이 매년 지자체에서 3000만 원을 매년 책정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하고 함께 초창기에 5000만 원을 부담했고요. 그 이후에는 매년 3000만 원씩 조성해 오다 2017년도까지 89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남북교류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조금 소원해지면서 잠시 중단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중단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다시 3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전주시 약령제전위원회에서 개성을 통해서 북한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비닐 전달이 있었습니다. 약 1억 6000 정도. 그리고 이 기금이 형성되면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 금액에 12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북한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주시에서 3000만 원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각 시·군에 같이 합해서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89억이 조성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억 정도 될 겁니다. 아까 드린대로 4억에 120%까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의무적으로 3000만 원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고만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매년 부담한다고.

양영환 위원   그동안 중간에 남북관계가 소홀할 때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금년도만 중단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금년도만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양영환 위원   내년에는 다시 출연금을 내야 하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1인당 지원금액 얼마 정도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 글로벌테마여행이라고 해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팀별로 1인당 얼마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있고요. 이 국제화 여비는 나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실비를 산출해서 국제화 여비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실비를 판공비, 실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지역이 다른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여비 규정에 항공비, 일비, 숙박비 나라별로 등급이 있고.

고미희 위원   내용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희처럼 예를 들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나라별 등급이 있고 도시별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보충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하고 고미희 위원님께서 국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에서 많이 있어봐야 한 번 가서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더불어서 해외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얼마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서유럽을 간다, 선진시찰을 간다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초과가 됩니다. 항상 제가 오기 전에 느끼는 건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상대를 보낼 때는 조금 쪼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예를 들면 현지 가서 연수하는 것은 다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책정할 때는 그 경비를 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본예산에 세울 때도 그런 것을 겸해서 일단 유럽을 가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소그룹하고 대그룹하고 틀리잖아요. 5명하고 7명이 틀리는데 그런 것을 더욱 철저히 계산하셔가지고 앞으로 짤 때는 인원수에 맞춰서 그리고 상대국에 맞춰서 해 주면 항상 해외시찰 가는데 경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시찰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으면 다음은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정광고가 1억 증액되었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1억 증액이 되었는데 본예산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된 사유는 뭐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시정광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히 관광분야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금년부터 관광주간을 설정해서 5월에 그리고 9월 25일부터 11일간 관광주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을 굉장히 중점 시 해서 민선5기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산업을 유치하면서 관련 기업들 유치를 통한 전주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관광과 경제분야 상반기에 광고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되어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된 거고요.
  민간 국외여비를 추가상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민선6기를 출발하면서 사람 중심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반영해 나가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공무원만 가서 보는 것보다 관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계 전문가들, 민간인, 주민 함께 참여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에 부득히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세한 집행계획서를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그것은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추경에 국제교류협력 지원 그것도 역시 기정액 보다 1억이 더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어디에 쓸 내역인지?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방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분야에 대해서 브라질 쿠리치바라는 도시가 생태도시 그리고 서울시도 옛날에 벤치마킹을 해서 대중교통을 혁신했는데요. 브라질에 쿠리치바라든지 뉴욕이 간선도로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도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분야에서 브라질과 뉴욕을 가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생태도시도 콜롬비아 보고타라든지 아까 말한 쿠리치바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이탈리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무원들과 관계 전문가들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명이나 갈 계획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인원은 그쪽에서 요청한 인원은 훨씬 많았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대중교통분야는 20명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생태도시도 8명, 사회적 경제 분야도 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갑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이 벤치마칭을 추진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풀로써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상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민간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민간은 그 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선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요청이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풀로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고요. 선정하게 될 때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관련부서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생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추진하게 될 때 아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게 될 겁니다.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정하게 되면 교수님들을 많이 선택해서 활용하는데 꼭 교수님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분들도 유능한 경험이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관련 부서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시정광고 기정이 3억 9000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현재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현재 집행액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운 3억 9000을 %로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지금 90%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90%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예를 들어 9, 10, 11 하반기에 시정광고와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장태영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본예산에 3억 9000이 원래 1년 예산입니다. 시정광고비 이것도 월정액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예산이었잖아요. 3억 9000에 대한. 그런데 이미 집행액은 90%라니?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3억 9000에 대해서 월별 소요.

장태영 위원   제가 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추경예산 소요 사유에 종합편성채널,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해진 홍보매체에 대한 다각적인 광고를 실시하고 그래서 계획서를 요구한 건데 참고로 집행액을 여쭤본 거고 국제교류도 풀비 성격이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풀비로 세울게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우려면 대중교통 분야 6500, 생태도시 분야 2400, 사회적 경제 분야 1100여만 원 이렇게 나눠야죠. 민간인 국외여비 풀비로 했던 것과 달리 이미 1억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에 준한 예산이거든요. 이 3000만 원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기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상반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

장태영 위원   집행액만 얘기해 주세요. 3000이 어느 정도?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현재 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500 집행되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2500에 대한 예산은 풀로 놓아두고?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동물원에서도 가야 하고 한·중·일 자매도시 바둑대회도 파견이 한 10명이 있고요.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장태영 위원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고 우리 의회도 바뀌었고 그러긴 해도 추경에 본예산에 3배 이상에,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풀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하는 풀비 성격 예산을 이번 1억 추경을 한 것은 사업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업예산으로 봐 지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계획서도 하지만 예산서 상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 벤치마킹에 연관성이나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고 집행부도 있는데 아마 명단까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대중교통이나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3건 해가지고 산출해서 들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의 필요성하고 달리 예산편성 자체를 부기를 별도로 했어야 한다. 풀비 성격하고 이것은 이대로 놓아두고 따로 두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계획된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계획된, 저는 이런 부분도 장려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비에 묶어서 하는 것은 다음 예산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구분해서 풀비 형식의 민간인 여비하고 거의 사업식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은 구분해서 편성하시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나왔던 추경 예산안 시정광고 부분과 국제교류 협력 지원 추경에 대한 산출내역을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설명은 기획조정국장의 일괄보고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68쪽 중간 정도 보시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양영환 위원   거의 부조리를 안 저지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만요. 돈 얼마 안 되지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부조리해서 200만 원가지고.
  부조리가 시청 자체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다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외부, 내부가?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런데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1000만 원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200만 원만 세워 주십사 하고요.

양영환 위원   왜?

○감사담당관 송재웅   보상금 액수가 예산이 많이 서야 관심을 많이 갖는다 해서 지난번에 1000만 원 정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없죠? 실제적으로 이 포상금을 받아 가시는 분은.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신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올해 들어서 신고 한 건이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하반기인데 1년이 지나가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권익위에서도 이런 보상제도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보다 주로 그쪽으로 많이 신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에서 대부분 예산이 집행잔액이라면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예산절감분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감사 및 감찰 활동 추진이 일종 여비 성격이죠? 그런데 예산 550에서 거의.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기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 위에. 감사 및 감찰 활동, 거기에서 약 200여만 원. 보상금에서도.
  그런데 방금 부조리신고 보상금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은 뭐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에서도 나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권익위?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권위익 빼고 우리 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홈페이지 외에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던가요? 보상금 지급하는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신고하면 1회당 얼마씩 주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급 상한액은 500만 원이고요. 직무관련 금품수수 신고의 경우는 수수액의 5배 이내이고 부당이익 재산손실신고는 추징 환수결정 금액의 10% 이내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했다 해서 신고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지급한 사례도 없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현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의 부적정 지출, 예산 낭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징금액이 정해지고 그 추징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추징한 것이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현재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의 실효성을 거의 못느끼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물론 저희들이 감사해서는.

장태영 위원   감사활동이 소위 봐주기식이고 그런 문제로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추징하고 회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고에 의해서 한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신고에 따른 자체 감사에 있어서도 이런 포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감사활동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추징회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업무 일환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사례들은 있다, 자체 감사에 있어서는 추징도 하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회수 많이 하고, 환수 많이 하면 포상금 제도 있는데 달라고 해도 해당이 안 된다고 안 줍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실효가 없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유도하고 권유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운영 상으로 보면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항목에 5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4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잔액이 4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내용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아니면 교육비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예산 분류상에 단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위사업인데 거기 사업명이 공직기강이고 현재 55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있고요. 기타 보상금이 250만 원. 또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 이렇게 해서 550만 원인데 그 중에 140만 원 지출하고요. 예산 절감분하고 집행잔액해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조리신고 200만 원은 현재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기타 보상금 25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시민감사관이 있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해서 10여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자료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 분은 분야별로 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 건설 분야, 환경 분야로 해서 골고루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할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90만 원 집행하고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예산절감 약 10% 하라고 하니까 10만 원 절감분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3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포상금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무 적어서 신고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서 돈이 500만 원이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런 것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바로 신고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사장시키느니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액수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추가로 요청해서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부조리신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정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님 신고라고 해서 신고했을 때 검토하는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조사결과 그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재산손실을 입혔다고 했을 때.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 부실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진정하고 제보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 감사진행 건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여기에서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신고라고 하면 그 신고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인 진정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그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민원사항은 별도이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작년 경우에 그런 부조리 신고가 전혀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한 건도?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신고방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건도 없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장태영 위원   올해의 경우는 어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올해도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이기동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은 추경이 없으므로 2013년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제1항에서 3항까지 유인물과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0쪽에 있는 세외수입 이월금이 1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수납액입니까? 세외수입 제일 위에.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결산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647만 653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매년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핵심리더과정 6급들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교육수료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다 수료를 했는데 교육 1년 과정 장기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기간 만큼 공무원에 재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수료한 6급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교육비를 환수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분이 개인적 경제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납부를 촉구하고 독려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보면 퇴직금 정산할 때 회수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왜 그것을 빠트리고?

○총무과장 김태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퇴직금에서 징수할 수 없었고요. 그런 법령의 미비점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무과에 지방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과다합니다.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한 금액들이 상당히 과다하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현창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이 약 130억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타 시·군 보다는 높습니다. 우리 시는 95%로 전라북도 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3개 시·군 중에 군산이나 익산은 92%입니다. 왜 금액이 130억 정도 나오냐면 우리 지방세가 2400억 규모이고 군산시는 1500 그 수준인데도 92% 징수율 뿐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결손이 34억 정도 발생하는 이유는 결손은 무재산하고 무배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배당은 경매를 했는데 배당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손은 시효 5년이 지났다거나 무재산이라거나 무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손처리하는데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현장점검이라거나 그런 것을 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징수율이 95%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해마다 그 해에 발생하는 결손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결손을 처분하고 나니까 징수율이 제고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우리 보다 규모가 적은 익산시나 군산시도 결손율이 2.4%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29%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욱 더 노력해가지고 이 만큼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당해 연도에 발생된 세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결손처분 범주 내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당해연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개인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결손처리하는 시점에서 당해연도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부 들어가지고 당해연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들에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발생이 되고 자동차세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발생되었을 텐데 이런 재산이 있는데도.

○재무과장 최현창   우리가 지금 징수대책은 30만 원 이상은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하고, 5000만 원은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독려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금액에 우리 세입만큼 다른 사람이 이미 거기에 압류해 놓아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고 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받는 돈이 아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해에 부과해서 그 해에 결손처분한다?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 다음연도, 그 전년도 것도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전연도 세입이라고 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 포괄되어야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재산세가 2013년도도 부과하고 2012년도도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2012년도 것이 안 내 있고 만약에 2010년도 것을 안 내고 있다고 하면 10년도 것을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조회 해봐도 재산이 없는데 굳이 2013년도 것을 놓아놓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무재산으로 다 결손처분하고 나중에 5년동안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해가지고 징수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24억 결손 취소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자료 제출하셨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43쪽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을 제외한 우리가 관리하는데 임대료 부분이거든요.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2013년도에 넘어 갔습니다.
  나머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은 각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의 임대료라든지 발생된 것을 임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공유재산은 우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거든요. 공공용과 공용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의 종류가 있죠, 종류를 한 가지만 들어 보시겠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공용,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80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 포상해가지고 예산액이 41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561만 원 남았거든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집행잔액이 250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절약은 크게 3건 정도 해서 격려금으로 해서 두 번 나갔고 포상금으로 한 번 나갔습니다. 직무연찬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예산성과 포상해서 우리가 처음 세울 때는 4100만 원 세웠거든요. 업무연찬 비용으로 해서 2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당초 계획은 2박 3일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주도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지양하고 이쪽 내륙으로 가도록 해서 1박 2일로 계획이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실행도 안 한 것 같은데요. 하시긴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180쪽 보면 탄력적인 예산 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탄력적인 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1년간 운영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상해서 미리 전체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8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은 각 동에 이번에도 참가하신 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예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거나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각 지역에서 논의해서 올라오거나 일반사무관리 성격의 예산이 있고요. 여기 예산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상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월시킨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로 해서 부득이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보면 각 동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참여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이병하 위원   그분들에게는 수당 지급은 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들은 따로 저희가 실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79쪽에 예산운영이 어떤 성격이 이렇게 쓰셔가지고 집행잔액 많이 남아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산편성 업무추진은 우리 예산팀에서 진행하는 일반 경상비 성격의 예산이고요.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700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경상경비 성격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거의 의무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상경상 경비 성격은 5%에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아까 탄력적인 예산 조정에서 명시이월이 3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4000을 남겨 놓으신 건가요? 잔액이. 180쪽에 탄력적인.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것은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분하고 합해서 1억 4000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작년 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장상진 부시장님이 용역 1억을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어떤 예산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지금 그 예산은 2014년도에 1억이 기획예산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뭘로 세워져 있어요, 기획예산과로 세워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부기 목이 전주발전용역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발전용역?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181쪽에 보면 공무원 직접 용역시행 수행 직원해가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 1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은 고도의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이 기대했던 것 만큼 용역이 많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1건 정도 수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2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왔던가요?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을.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12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에게 더욱 더 사기를 북돋우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워진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좀 약한 용역이나, 간단한 설계라도 공무원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댓가나 보상을 충분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 예산을 안 쓴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작년은 그랬는데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91쪽에 공무직 노조와 상생협력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1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산 세워진 내용이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시청에 공무원 노조 중에서 공무직 노조가 22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타보상금은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산재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4대 보험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4대 보험 외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산재처리용으로 보상금을 따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90페이지 하단에 단기일자리 지원은 육아휴직이나 대체근무 인건비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성격의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별도 공무원 인건비 쪽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수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189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공무원 및 가족생활 안전도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나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가족 생활안전 도모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공무원 및 가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금 지급금을 1억 7800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부족 급여금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들이 사망했을 시 사망조의금이 있고요. 수재나 화재 그 밖에 재해로 재산에 손실이 있을 때 재해구조금 성격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순정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망했을 때 얼마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간다는 기준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복잡합니다.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곱한 금액,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적용해서 개인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사기앙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분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도 이를 테면 화재가 났다고 해도 차별화가 되면 거기에 받는 조그만한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일어났을 때 조그만한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 2000명의 공무원들이 시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음에 위안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93쪽 상단부에 보면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이것은 전주·완주 통합 청사 건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완주 통합이 지금 무산되었잖아요?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인데 이것이 청사기금 사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청사 건립비로써 본예산에 139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미집행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고요. 21억 9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청사건립에 관련된 설계비 등으로 해서 이미 완주군에서 집행하고 지금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군에서 쉽게 줄까요?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교부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는 교부해준 건립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건으로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이미 집행을 하고 별도의 완주군 예산을 편성해서 전주시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완주군 측에서도 완주군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든 반환을 받고자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무산하고 2년 후면 다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에 맞물린 시기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 보면 전주·완주 통합해가지고 피켓 들고 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내년 6월인가 그 정도되면 다시 전주·완주 통합을 재추진한다는데 그 안에는 회수되지 않으면 또 그 틈에 맞물려서 아까 21억이라는 돈이, 21억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21억.

양영환 위원   21억이라는 돈이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년 6월에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을 들고 나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문제에 대해서 재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으로 교부를 해 주었고 또 반환 받아야 할 돈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 주시리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원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며칠 새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6월이면 실제적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으로는 물론 완주군에서 잘못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내년 6월 이후에 전주·완주 통합을 다시 들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간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치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에서 2012년도에 기 집행된 내용 중에 미반환된 금액이 21억 9600만 원인가요? 미반환된 금액.

○총무과장 김태수   2013년도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3년도 기 집행된 내용 중에 우리 시로 미반환된 금액이 21억 9600만 원?

○총무과장 김태수   예, 완주군 입장에서는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 그것을 2013년도 우리 시에 채권으로 잡혀야 할 내용이 왜 이것이 2013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죠? 우리 시에 채권으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글쎄요. 채권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은 제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2013년도 예산에 13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수받은 예산 만큼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가 21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박형배 위원   2013년도에 기집행된 내용을 2013년도에 다시 130억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기 집행된 내용이 아니고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못 돌려받은 잔액이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지금 결산인데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은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은 조정을 했으니까 설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았다고 보는데 현재 반환소송 중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출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상으로 보면.

○총무과장 김태수   이미 우리 시 회계상에서는 완주군으로 교부가 되어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로 보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군에서는 지출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환받아야 할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결산으로 보면 채권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이것을 사고이월이든 이런 식으로 두고 이 액수 만큼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종 되면 2014년도에 받는 부분 만큼, 못 받는 부분 만큼 결손처리하는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두고 올해 소송 결과가 나와가지고 일부라도 반환을 받으면 그것을 별도 세입으로 잡아요? 원인행위 없이.

○총무과장 김태수   반환된 액수만큼은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고민해 봐야 겠어요. 완주군이 지출을 했을 망정 우리 시는 나머지 회수금액은 일테면 정산이 된 거잖아요? 정산이 되고 설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송에 이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결산처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완주군에서 전액을 편성해서 반납한다면 저희가 세입처리해서 종료하면 된다고 판단하고요. 소송과정에서 일정부분 양 자치단체가 분담비율을 두어서 판결한다거나 또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일단 그 부분은 완주군에 대한 채권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받아내야 할 것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결산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거죠.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세입으로 잡든 못 받아가지고 결손처리하든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된 거예요? 집행잔액.
  완주군에 전출할 때 이만큼 잔액 빼고 보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군이 지출행위를 했는데?

○총무과장 김태수   조정과정에서 1000원 단위 미만을 조정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640원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출은 완주군이 했다는데 여기에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냐고요. 우리가 예산현액.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완주군에 준 것 자체가 지출입니다. 완주군에서는 또 지출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있고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이것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위원장 이기동   오후에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장태영 위원   검토해 봐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오후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청구권도 법률상은 채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 예산 운영상 안행부 지침도 있고 안행부에도 확인한 결과 이 경우에는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만 채권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승소하고 나서 돈으로 들어오고 나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사이는 재판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안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있었고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상으로 상대계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무과장 최현창   복식부기도 단식부기하고 똑같이 본다고 한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간과하고 있었던 관례대로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알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192쪽에 청사운영에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6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 청소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낙찰차액이고만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서 2억 3000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때 7000만 원을 증을 시켜서 2013년도에 3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때 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재적노임단가 보통임부임을 매년 12월말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전연도 노임단가로 일단은 계상해 놓고요.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예정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밑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간 건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실제 저희들 예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이렇게 낙찰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92쪽에 하단에 시 청사 임차료가 연 3억 4000씩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에 일부 부서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는 거죠?
  매년 이 금액을 이월시키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신축할 생각은 없는신지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시 청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83년도에 청사가 신축된 이래 30여년 이상 현 청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청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즉부터 공감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근래에는 전주·완주 통합과 맞물려서 통합청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잠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청사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청사 건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 인근 사무실을 매입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본청 앞에 잔디광장이 꽤 넓잖아요. 그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의향은 없으신가요?
  본청 앞에 잔디광장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이경신 위원   그 넓은 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노송광장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 신축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도 현 청사부지 내에다 건축하는 방안들을 여러 번 강구해 왔습니다만 딱히 건물을 지을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고 또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시 청사 임차료 안에 홈플러스 7층 주차장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임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것은 무상사용으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197페이지에 청원 친절도 확산이라고 44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친절문제는 항상 논의되는 문제인데요. 청원들 친절도를 고양하기 위해서 매달 친절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8시 50분이면 청내방송으로 친절체조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체조 동영상 녹음, 편집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다음에 외부 초빙강사하고 상하반기에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240만 원해서 185만 원 집행하고 55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청원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총무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직원관리는 총무과인데 업무 분장상 민원친절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중복되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업무상 친절로 구분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주관해도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든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202페이지 청원 전화번호부 제작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저희 자치행정과에 통신관리담당이 있습니다. 통신관리담당에서 그쪽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 전화번호부라든가, 청내 전화번호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소관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93쪽에 아까 다루었던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이 있고 다음에 197쪽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규모인가요? 193쪽하고 197쪽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른 거고요. 2013년도에 전주·완주 통합 차원에서 앞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사 설계비로 세워진 부분이고 뒤에는 전주·완주 통합 전체적인 추진에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15쪽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지급할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 부가 있습니다. 태권도, 수영, 싸이클. 그런데 그 부에 각 7명씩 해서 21명이 있는데 예산은 예상해서 퇴직자가 있어요. 계약하다 보면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계약하는데 단년 계약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상해서 퇴직금을 세워놓아야 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지 않고 재계약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으로 보면요.

○위원장 이기동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선임지도자 운영해가지고도 3400이 남아 있거든요. 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이 3400인데 이 부분은 퇴직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항목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같이 세워놓았어요. 퇴직금하고 급여 또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수당을 같이 포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것하고 그 밑에 있는 장비지원 이 부분도 2800이 불용처리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2800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을 많이 떠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전기료라거나 합숙소 공공요금 그런게 많이 남습니다. 냉난방시설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는 합숙운영, 장비지원으로 해서 일괄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산서에 보면 싸이클 부품 예산으로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기동   생각이 있으면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복지혜택 차원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싸이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준우승도 하고 올해 태권도 직장경기부가 어디에서 1등인가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올해 무주 대통령배에서 우승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포상금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요. 규정에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포상을 1년에 한 번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불용되는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써야할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고요. 포상금도 좋지만 일단 선수를 잘 뽑아야 해요. 선수를 잘 뽑아서 성적이 안 나는 선수는 과감히 척결할 수 있도록. 성적이 안 나는 선수를 몇 년씩 데리고 있으니까 체육활동 포상금 줄래야 줄 수 없잖아요. 성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기 때문에 선수를 잘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남는 돈 선수 잘 뽑으면 포상금 줄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포상금 명목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선수를 잘 스카우트해 와야 관할 기관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병하 위원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병하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선수가 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선수들 합숙소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합숙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원룸, 쓰리룸 같은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3개 부에 다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21페이지 생활체육 광장지도 운영이 350만 원 남는데, 금액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광장지도 운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 전반적인 생활체조가 아니고 배구, 축구,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지정해요. 월 초가 되면 체육회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지를 가서 조사해가지고 이미 등록은 생활광장 운영 업체를 별도로 모집해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현지답사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금사업하고 같이 도비,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장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 전체적으로 82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228페이지 재무활동으로 늘푸른임대아파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늘푸른아파트가 송천동에 100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월 임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잡아놓기만 했는데 일단 편성만 잡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파트 전체 임대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그렇죠.

박형배 위원   몇 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두 동인데 200세대 거주할 수 있도록.

박형배 위원   두 동에 200세대를 임대해서 관사로 사용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죠. 전주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미혼여성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100세대인데 거기에서 2명씩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 입주하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40세 이하 미혼여성.

박형배 위원   40세 이하 미혼여성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27페이지 상단,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죠? 여기 대개 보면 체육청소년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다른 곳은 다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는 7700까지 남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팔복동에 있는 자율센터가 언론에도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되고 한 사항인데요. 9월 30일자로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는 운영을 못했죠.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태영 위원   청소년자율센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9월 30일자로 해지를 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2013년 9월 30일.

장태영 위원   재위탁은 언제 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재위탁은 이미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언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12월에 공모해가지고 1월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4개월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 시설들을 보면 민간이전을 100% 했는데요. 그 민간이전 된 기관은 100%를 시 지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재원이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물론 사업계획서 서로 낼 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만 모든 사업은 자부담 포함해서 국·도·시비까지 매칭사업이에요. 청소년 관련 사업은 거의 100%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가 거의 50%, 시비 35%, 기타 도비가 일부 있고요.

오정화 위원   지원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다 포함되어 있죠. 운영비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경우는 저희가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있었는데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하고 저희 대한민국하고 에이매치(Amatch)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지원해 줬습니다만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방송국에 지급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홍보비로. 저희가 바로 그쪽으로 준 것은 아니고 축구협회로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2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재무과 시금고 출연금이 10억 8600만 원,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출연금이면 시금고에서?

○재무과장 최현창   이것은 우리 시금고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주는데 전북은행은 10억 5000만 원, 나머지 8700만 원이 농협에서 들어 오거든요. 5000은 본예산에 세우고 3700 농협 분을 세우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출연금이면 은행에서?

○재무과장 최현창   협력사업비 내놓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기부금 형태인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옛날에는 목적 없이 왔었는데 12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출연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그것은 시금고 선정할 때 같이 반영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고 3년 후에 할 때는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고 선정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재무과장 최현창   3년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6년까지 3년입니다.

박형배 위원   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수의계약인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공개.

박형배 위원   공개입찰해서 출연금을 이 정도로 받고 적정이자를 선정해서 시금고를 선정한 거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거기에 하는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박형배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했죠?

○재무과장 최현창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하고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개 업체만 입찰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현창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두 업체만 해당을 놓고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 아니였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것은 아니죠.

박형배 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시중은행 어느 곳이든 다 오픈시켜서.

○재무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업체가 우리 시의 재정부담금을 줄여주고 이자율을 높여주고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공개했는데도 두 개 업체만 참여했어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일단은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응모해가지고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다음 금고 선정이?

○재무과장 최현창   2016년 하반기에.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136쪽에 4대 종단과 함께하는 화합 희망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도비로 내려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금고 출연금이 농협 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8700인데요. 5000은 본예산에 되고 추경에 나머지 3700이.

장태영 위원   협약이 그렇게 된건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8700 계산식이 있어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이 출연금 협약의 산출근거가 있는 거죠? 전북은행, 농협.

○재무과장 최현창   협력사업비를 전북은행은 30억을 3년 동안 주는데 매년 10억씩 주는 거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산출식이 있어가지고 그 회계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전북은행은?

○재무과장 최현창   30억으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장태영 위원   1년에 10억인데 농협은 8000이 3년간이에요?

○재무과장 최현창   아닙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금액이 산출식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왜 전북은행은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농협은 달라지는데?

○재무과장 최현창   그때 제안할 때 우리가 응모했을 때 30억을 매년 10억씩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금고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되면 그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출연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2금고 특별회계 부분이 산정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시금고에 맡기는 우리 시 재정에 여러 형태로 나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도 있을 수 있고 적금식에 상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북은행이나 농협이 벌어들이는 자기들 이자수입의 일부를 출연하는 거잖아요. 전북은행, 농협이 우리 시금고 운영에 따른 은행의 이익을 일정 정도 출연을.

○재무과장 최현창   제안을 입찰했을 때 우리는 총 30억을 매년 10억씩 내겠다 제안해가지고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일단 저는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일테면 농협은 연동 다르고 그게 궁금하고 우리 시에 뭐가 이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게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예산 때도 예결위에서 참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시금고 선정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 제2금융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비교해서 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63쪽에 2급관사 취득비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2급관사는 인후동 송정써미트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임대보증금 1억 9000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서 현재 2급관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소유자가 매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취득하려고 지난 상반기 9대 의회 후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동의안을 얻었고요. 이번에 임대보증금 1억 9000 플러스 8500를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통상 1급관사는 자치단체장의 관사를 1급관사라고 하고요. 2급관사는 부자치단체장 관사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님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박형배 위원   부시장이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바로 및에 조직개편에 따른 임차관리비가 3억 53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를 임차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임차공간을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미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해상은 임차 여유공간이 없고요. 대우빌딩은 현재 저희들이 5층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일부 부서를 대우빌딩 5층에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우빌딩 5층 일부 구간이 3억 5000인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청사 현장시청 관련해서 현장업무와 밀접한 부서를 현장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정확히 한옥마을사업소 위치는 확보는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옥마을 내로 사업소가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빈공간이 없고 또 예전에 지어진 건물로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58페이지에 민선6기 시정구호 게시 6600이 증액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각 시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 동 청사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들에 대해서 시정구호를 제작.

장태영 위원   알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런데 여기 부기가 시정 구호 게시해서 포괄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관련해가지고 시정 홍보 영상물이라거나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추가로 진행해야 되고요. 이 안에는 일반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도시라거나 동주도시, 더함시 이런 회비를 납부하는 이런 비용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시정 구호 관련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양 구청에서 공통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양 구청에 재배정해서 보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부득이 6600를 추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가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미 다 집행해 놓고. 제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해는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집행을 다 했고요. 이후에 집행해야 할 것이 새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8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시장 공약사항, 새로운 실천계획이라든가 책자 이런 것들을 다시 발간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양 구청에 저희가 배정해야 할 예산이 2200만 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회원도시 회비를 납부하는 금액이면 실제 이후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집행할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집행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외상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계획이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하는데 이미 지출이 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질의는 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쓰든 그렇게 대처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159페이지 재원관리에 보면 예비비 51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기업회계를 하다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3페이지 방금 얘기했던 시청사 임차와 관련해서 2급관사 취득비가 8500만 원이 기존 임차 보증금으로 1억 9000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부족분 8500만 원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임차보증금은 세입으로 잡고 관사 매입비용으로 2억 7500만 원이 쓰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관사 매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비로 포함이 되어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매매가액에 차액만을 계상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인데요.

박형배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출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박형배 위원   지출이 아니라 이것은 자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경비로 회계상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했으면 우리 시에 자산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산이지 않습니까? 건물 취득비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1억 90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봐야 겠죠. 임대보증금.

박형배 위원   1억 9000이라고 하는 채권을 임대보증금은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고 건물 취득비 2억 75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자산으로 잡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사무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업회계와 행정회계의 차이점 이해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다시 물어 보는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13년 결산서 22페이지 보면 채권증감액 현황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보증금 채권 사무실 임대 현황이 있잖아요? 19억 9200 그러면 2급관사 취득비가 기존 취득이 되어 있는 걸 다시 바꾸기 위해서 차액을 올렸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채권 증감액 현황에 보면 2급관사 보증금 채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방금 답변이 맞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67페이지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의 자원봉사차원 프로그램으로 도비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 본예산 심의 때 전액삭감된 내용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도비 보조로 그때 당시에 받지 못한 것을 이번에 도비 보조 받은 것으로.

박형배 위원   도비 보조 없이 시비로만 10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세입에서 나온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박형배 위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산입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도비 700에 시비 300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도비 부분만 해서 요구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잖아요? 시비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도비 700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300 플러스 해서 1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700, 시비 300 플러스 된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본예산 심의 때는 시비로만 100% 1000만 원을 계상했었던가요?

양영환 위원   조금 전에는 도비로만 한다고 하더만 갑자기 시비 300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앞에 말씀드릴 때는 세입 파트에서 도비 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렸던 거고요. 뒤에 세출은 도비 700 받은 거에다가 시비 300을 플러스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때는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본예산 심의 때 이게 삭감된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700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시비 300까지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만 세입으로 남아 있고 도비 700이 세입으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번에 도비를 추경에 세입을 받으면서 당초 예산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는데 도비 700을 세입으로 잡고 300을 추가로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주무담당님, 삭감 사유가 뭐였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도 차원에서 4대 종단, 14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 같습니다. 14개 시·군에 다 배분해 줬는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4대 종단이 각각하기 때문에 전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4대 종단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행사의 주체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행사에 4대 종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함께 얘기가 된 건가요?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일단 4대 종단하고 다 협의는 거친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행사가 어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현재 온정물품으로 해가지고 목도리라거나 김치 담궈주기라거나 연탄배급이라거나 그런 파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에서 각각 25명씩 협의를 했습니다. 1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4대 종단이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천주교하고, 불교, 원불교, 기독교 4대 종단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특정사업으로 보고 종교 파트로 보고 처리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의 사업 성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요즘 방송에 여러 번 나오시는 것 아시죠? 원불교가 참석하니 안 하니, 그런데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세계순례대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러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온정물품 전달하는 정도거든요. 종파간의 문제라기 보다도 시민들에게 온정물품, 연탄이라거나 김치담궈주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분리를.

양영환 위원   온정물품을 전달하려면 요즘 같으면 종교단체에서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그분들 세금도 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서 온정물품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요. 시에서 보조하고 도에서 보조해줘서 온정물품을 배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사업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 종교 차원에서 봉사하는 항목도 있을테니까요.

양영환 위원   좋은 일하고 아까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정을 배푸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온정을 더 베풀고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취지가.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171쪽에 전주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을 1억 3000을 세워가지고 14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2014년도에 와가지고 추경으로 99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당초 예산은 1억 3000인데 1억 3000은 시민체육대회가 10월 11일, 12일에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운영비이고요. 9900은 2013년도에는 양 구청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동별로 300씩 세워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세워라 해서 저희가 일괄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동당 300씩 99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2013년도에도 300씩 집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돈 나가면 절감액이 남을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증액분 9900은 33개 동에 참가자들 참가비로 지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민경으로 해서 각 동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하시다보면 단순 동별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집행할 때 기준을 세워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동별로 단순 M분의 1로 지원하는데 동 세가 아니라 동 인구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 관계는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똑같이 주기 위해서.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1억 3000 예산가지고 9000을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죠. 1억 3000은 별도예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가지고는 못하니까 동에 지급하는 것 9900을 별도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명연 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세워요? 같이 세우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지 않아도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했었어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라, 그렇게 세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체육단체 등 각종 단체 지원해서 30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6000에서.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풀예산으로 작년에 6000을 세웠습니다. 가령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요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풀로 놓고 쓰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풀로 놓고 체육진흥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확하게 어떤 기준 아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각 단체마다 기준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원해야지 풀로 놓고 쌈짓돈 쓰듯이 쓰겠다는 것은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모 단체가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요. 저희도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공연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생긴건가요? 한옥마을 태권도 시범공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작년에 도비 2500하고 추경에 2500을 세워서 5000으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두 번째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두 번째.

이명연 위원   태권도시범을 본 적이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해요. 요일을 정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태권도 시범을 한옥마을에서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 전주에 오신 외지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물론 제안이 들어와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경기전 주변에서 시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경기전 주변에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매주 2회씩.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과 태권도시범하고 연관이 뭐냐 이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물론 태권도협회에서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에 외부손님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도 제공할 겸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주 2회씩.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연히 그런게 들어왔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모든 협회에서 제안서 들어오면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것은 아니죠.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과 태권도와 대체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연관성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한옥마을에서 태권도시범을 함으로써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일 그게 없다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영 그렇다면 도비는 놓아두더라도 시비는 세우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어느 행사나 꼭 한옥마을에서 해야 하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몰린 지역에서 그나마 볼거리를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고민해 보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75쪽에 제16회 송천동 생활체육축구동호인 축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기존에도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예산성립 전 사업인데 작년에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도비로.

박형배 위원   도비로만 진행된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시비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74쪽에 장애인생활체육 운영이 올해 처음 이것을 하나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도비가지고 작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 추진실적은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이고만요.

장태영 위원   올해 처음이고 전부 도비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장태영 위원   3000만 원, 60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장태영 위원   이것 운영 주체는 어디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도 장애인체육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전주시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이렇게 주면 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일단 도비로 왔기 때문에 일단 도 장애인체육회에.

장태영 위원   도비로 왔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 이기동   173쪽에 코리아골드 그랑프리 국제 배드민턴대회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전국배드민턴 그랑프리를 작년에 1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추경예산도 일부 반영해서 지원해 줬습니다만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대회 성격은 굉장한 동호인 클럽에서 많이 와가지고 여관 방 자체 숙박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경기는 지원을 더 해줘야 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랑프리배드민턴 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은 작년에 도에서 한 5000, 저희 7000해서 했는데 올해 예산은 약 2억 4000 정도 들여서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면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체육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많죠.

양영환 위원   동호회고 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배 수영대회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은 8000이나 8500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앰블런스하고 간호사. 그것을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보건소에서는 긴급대비용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 여러 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병원하고 협연을 맺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싸이클대회나 이런 부분은 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지만 자금 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앰뷸런스나 간호사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 지적사항 좋은데요. 저희가 앰블런스 같은 경우는 전주시 보건소에 한정이 되어 있죠.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데 각종대회가 한번 몰릴 때는 5개, 6개 대회까지 동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일반 앰뷸러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꼭 넣도록 항시 종용하고 있어요. 왜 일반시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할 때 동원을 못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싸이클이나 과격한 운동은 사고에 대비해서 전주시에도 일부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일반사업자 앰뷸런스를 항시 대기를 해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대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안전이 최우선 시 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옥마을 태권도시범경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집행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첫 취지는 한옥마을에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한옥마을 관중에게 볼거리를 보여주자 해서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보니까 한옥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요. 매주 토, 일 비전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주 2시에 태권도시범경기 때는 한옥마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어서 제가 질의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활성화 시켜줬으면 하는 주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