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25일(목)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맑은물사업소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백성옥 하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33쪽 가정용 사용료 수입에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현황이 고액체납자나 장기체납자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6명에 204건에 약 3억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봄철, 가을철하고 연말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2개반에 4명이 체납 단수반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중탕이나 산업용 이런 부분들도 고액체납자들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대중탕은 고액체납자가 없습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일반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일반용은 상가인데요. 주로 부도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가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34쪽 원수 및 취수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임실군에서 하루에 2만 5000톤씩 원수를 취수해 온 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3년 동안 매년 15억씩 임실군한테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재료비와 별도로 그런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자치단체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정수비에서는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구입하는 정수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실군에서 자치단체간에 부담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임실에서 물을 끌어와서 임실군에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물값입니다. 원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형배 위원   물값이면 물값에 포함이 되면 되는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니, 이제 그 물값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원 자체가 타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간에 물 분쟁이 심화된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전주시는 그 당시만 해도 물을 상수원에 가져올 수 있는 광역상수도가 더 100% 광역화되기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면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금액을 협약을 정해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물값 외에 보전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물값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값은 없고.

박형배 위원   재료비에 원수구입비는 뭔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재료비에 있는 원수구입비는 공업용수를 만경강 전미천에서 저희들이 취수를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다른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내용이 다른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6쪽에 재료비와 정수구입비 부분에 상당히 불용액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 이미 정수가 된 물을 저희들이 구입하면서 매월 치르는 물값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결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하루에 주는 물값이 대충 한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한 5일 분량이라는 물값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년 365일에 대한 물값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360억 가량을 연중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4~5억 정도 불용액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히 김장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위원장 이기동   5일치 분량 밖에 안 된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5일치 분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차 불용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 정수구입비가 우수율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정수구입비가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나요, 줄어드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저희 전주시 자체 유수율이 해마다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2.7%씩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저희들 자체 분석은 나와 있습니다만 유수율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정수를 구입하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정수구입비는 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물값 자체로 정수대가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그것이 인상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자원공사 측에서 물값을 올려버리면.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계량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206쪽에 하수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반절 정도 지금 안 쓴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백성옥   이것은 지금 물 재이용관리의 용역인데요. 당초의 예산이 8억 5000이 서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용역비 산출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고만요?

○하수과장 백성옥   당초에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전도되어 가지고 용역을 집행했는데요. 당초 예산을 8억 50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너무 많이 잡았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당초에.

○위원장 이기동   실제로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 4억 4000 지출하고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6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용역은 나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백성옥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1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백성옥   이것은 BTL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사업을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사업비하고 이윤하고 보태가지고 주는 돈입니다. 선 투자하고 나중에 행정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박형배 위원   민간에서 먼저 시설공사를 해 주고 시에서 사용료 형식으로 해서 진행?

○하수과장 백성옥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없으시면 예비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하수과 149쪽 국고보조금 수입이 중앙처리구역 3, 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해서 90억 95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감액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백성옥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까지 받았는데요. 용역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올해의 사업계획을 취소를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일단 국비가 내시된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형배 위원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 급식비가 지금 추경에 편입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임금 인상 건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한 명이 지금 증원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증원 건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68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법적으로 5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2010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누락이 됐었던 건가요? 본예산 때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급수과장 김칠겸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본예산은 못하고 추경에.

○위원장 이기동   꼭 해야 될 사항들은 본예산 때 잡아줬어야 맞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80억을 주지 않았으면 예산 편성 못할 뻔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요. 그리고 긴급누수 복구 공사 부분들은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공사가 늘어나서 지금.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천마배수지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탐사해서 찾아야 하는데 긴급복구비로 지금 탐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단가계약하는 긴급누수하고 천마배수 누수지하고 이게 공사가 맞물려서.

○급수과장 김칠겸   그래서 처음에는 단가계약 긴급누수 복구비를 활용했는데 지금 이제 별도로 천마배수지 누수 복구비를 세워가지고 발주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복해서 1억 5000씩 올라왔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래서 이제 긴급누수 복구비 1억 5000 쓴 것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소모한 것은 충당을 하고.

○위원장 이기동   그동안 소모했던 것?

○급수과장 김칠겸   예, 다음에 이제 다시 할 것 1억 5000을 세우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현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천마배수지를 제가 가보니까 밑에 물이 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를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 보니까 일부 잡았는데 그래도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긴급누수 복구비에서 1억 5000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보전해 주고 이번에 완벽하게 찾으려면 1억 5000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149페이지 효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저희 지역에 보면 삼천1·2, 효자1·2 관로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지금 하수관로사업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구역이 8군데 정도 있는데요. 지금 중앙동에 있는 부분을 대체적으로 했고 또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 부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에서 만약에 했으면 삼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로 상태를 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순명 위원   저희가 지금 삼천1·2, 효자1·2는 택지 개발한지가 24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의 보면 실제적으로 한 85% 그 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백성옥   택지개발사업이 올해 되어가지고 한 부분은 우수, 오수가 분리된 사업은 일단은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이 계획에서 안 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순위가 늦어진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오수가 그냥 예를 들면 바로.

○하수과장 백성옥   정화조요.

소순명 위원   예, 정화조에서 오수로 바로 나가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나갑니까? 강으로 흘러갑니까, 천으로?

○하수과장 백성옥   지금 하는 하수관로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우수하고 오수 라인이 따로 따로 있어서 우수 라인은 바로 정화조 안 거치고 송천동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똥물이 그대로 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조 안 거치고요.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정화조를 다 거쳐서 퍼내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정화조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삼천으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지역은 정화조를 처리해서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아파트는 정화조를 했겠지만 지금 아파트는 대부분 하수관로 사업을 해서 우수, 오수 분리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화조를 거쳐서 물이 나오죠, 정화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정화조로 들어가서 거르지 못하고 그 물이 바로 삼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백성옥   정화조를 거쳤든 그냥 바로 우리가 하수관로 사업을 했던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송천동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소순명 위원   그 물도?

○하수과장 백성옥   예.

소순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싱크대에서 나온 물도 그 부분으로 같이 들어간다.

○하수과장 백성옥   우수, 오수를 분류하지 않은 지역을 합류식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합류식 지역은 비가 안 올 때는 턱을 두어가지고 좀 막아서 하천으로 안 가게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넘어서 하천으로 갑니다. 그것이 합류식 관로고요. 합류식 관로를 분리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 오수를 하는 것이 분류식 하수도인데 하수관로 사업은 분류식 하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관로가 되어 있는 것은 합류식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크대나 이런 데 사용한 물이 같이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지만 비가 오게 되면 넘쳐서 하천으로 가게 됩니다.

소순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개요설명서를 보니까요. 하수관로 BTL 사업과 하수처리장 운영 BTO 사업비 예산을 지급 못할 때 협약에 위배되고 연체이자를 물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꼭 필히 산정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을 100% 다 산정하지 않고 9월까지 그리고 11월 것까지만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백성옥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9월 것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도 또 부족해서 10월, 11월분 2개월분만 세우고 1개월분은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BTL 사업도 그런 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백성옥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달치만.

○하수과장 백성옥   예, 한달치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개 다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박형배 위원   BTL 사업은 지금 9월분까지 되어 있는데 석달치인데요. 본예산인가요? 137페이지가 BTL 사업 둘 다 12월까지 맞는데 그러면 한 달치 예산을 못 세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연체이자를 물어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BTL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내년 본예산 서면 바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물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해 준대요?

○하수과장 백성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직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1회 추경 자체가 19억을 감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에 위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우리 시에 있는 거죠, 연체이자만 물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것만 주면 됩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연체이자를 물면서 계속.

○하수과장 백성옥   안 물고 그냥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138쪽에 하수처리장 총인 및 CSOs 처리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네요. 우리 시에서 해요, 하수처리장 운영을 누가 하죠?

○하수과장 백성옥   저희 하수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에서 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하수처리장 내부에다가 총인공장하고 CSOs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수처리장, CSOs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이 세 개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수처리장에서 기존에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전국에서도 해본 사례가 없고 우리가 맨 앞서 가기 때문에 일단 연구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하수처리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백성옥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명연 위원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죠. 관리부서가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죠?

○하수과장 백성옥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운영계획들은 우리가 세워야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 보네요. 수탁을 받아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 되나요?

○하수과장 백성옥   그것을 직접해야 되는 방법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에서 그 공장 내에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저희 시가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수처리장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두 개 시설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일괄위탁을 해야될 거냐, 분리위탁을 해야할 거냐 다음에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다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들테 특혜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이명연 위원   연구 용역비를?

○하수과장 백성옥   아뇨, 나중에 운영을.

이명연 위원   했으니 어차피 한쪽으로 다 가서 계속 그쪽에서 수십 년간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백성옥   하수처리장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총인처리시설하고 CSOs시설은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에 완주군 상관라인 하수처리 부담금이 있어요. 기타 영업수익에 이게 뭐죠?

○하수과장 백성옥   죽림온천 경계지점에 죽림온천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하수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요, 왜 우리가 받아서요?

○하수과장 백성옥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완주군과 협약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나 이런 것은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밑에서 수용해가지고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완주군에서 그것을 다 퍼다가 다른 데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명연 위원   퍼다 버리든 어쩌든간에 우리가 원칙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추계를 잡을 때 당초에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계량에 의해서 받는데요. 물이 얼마 만큼 내려오느냐 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받는데 그 계량을 해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 이 예산서는요.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154페이지에 완산구, 덕진구 공히 하수도 등 생활민원 긴급보수비가 2억 1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또 개요서를 보니까 완산구는 현재 52건을 완료를 했고 덕진구는 32건이 완료가 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똑같이 현재 다 사용을 한 건가요?

○하수과장 백성옥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씩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더 세워주게 되는데 160은 시설부대비고요. 2억씩을 세워줬는데 하수정비라는 것은 건수로만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건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고요. 건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건으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집행잔액에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남았나요?

○하수과장 백성옥   집행잔액 수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5000만 원 밖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세워줘야 연말까지 유지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경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황금빛 들판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가을이 영글어가고 있어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동물원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하는데 동물원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507쪽에 보면 사료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작년에 사료 구입을 처음으로 입찰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액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잔액입니다.

소순명 위원   505쪽 동물과 함께 하는 이벤트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예산은 동물 표찰을 신규로 제작해서 붙인 예산입니다. 550만 원인데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 표찰을 새로 신규 제작 집행한 겁니다.

소순명 위원   이벤트라고 해서 들어가는 줄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동물 구입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동물들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코아티라는 동물이 있는데 수입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런데 선적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월되었는데 금년 4월에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희귀 동물도 하나 있죠? 명시이월된 것.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명시이월된 사업은 회색캥거루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적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아직 입식이 안 됐는데.

○위원장 이기동   캥거루도 지금 선적 지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유에는 지금 구입처를 못 찾아서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구입처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결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입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현재까지도 안 되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서 수입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들 수입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금년 연내에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코아티라는 동물은 어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동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어가지고, 동물원에 연락이 늦게 가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동물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봤겠지만 동물원에서 폐사해서 나가는 동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위원장 이기동   동물원 결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506페이지에 건강한 동물사양이 동물 구입인가요, 아니면 사료, 동물 먹이에 관련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동물 구입, 동물 사료 구입.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2800 방금 동물 구입.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 구입비.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달라요? 여기는 28143으로 되어 있고 동물구입은 24875로 되어 있고 명시이월에서, 그리고 불용액이 단순 예산 절감 비율을 벗어나는 9000여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전체 예산액에 불용액이 2000 얼마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장태영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2800이잖아요. 이월액이 방금 여기에.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고이월하고 합쳐가지고 명시이월은 2400이고요.

장태영 위원   여기는 28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2800.

장태영 위원   합쳐서 2800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9000여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까 말씀대로 불용액은 사료 구입을 처음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으로 입찰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입찰차액이 이렇게.

장태영 위원   아니, 입찰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그럴텐데 그동안 왜 입찰을 안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그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입찰을 안 했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가 진짜 일을 못 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사료의 질이 떨어져서, 지금 동물이 비싸잖아요. 동물의 폐사율과 관계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7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9000만 원.

양영환 위원   9000만 원 그렇게 되면 입찰도 물론 중요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입찰하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질과 관계예요. 그럼 만약에 사료의 질이 낮아지면 입찰의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만한 동물 한 마리 죽어버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 절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동물원 가면 아시잖아요. 너무 비좁고 아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코아티인가 이런 자리를 다 배정시켜 좋은 거예요, 잡아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얘들이 들어오면 집어 넣어야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공간 마련해 놓고 지금.

양영환 위원   공간 마련 다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양영환 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공간 마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무조건 와서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다시 재공사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해야지. 지금처럼 비좁고 그러면 이것 또 10년 후에 증축, 개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예산 낭비만 되잖아요. 동물원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찰 문제도 어떤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지, 지금 우리가 꾸준히 쌀밥만 먹다가 갑자기 보리밥 먹어버리면 동물들이 깜짝 놀라서 잘못하면 아까 그런 동물들 피해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찰도 동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품목을 정해서 입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염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공감하고 다만 이제 사료를 구입할 때 명확하게 사양을 정해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검수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동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08페이지 드림랜드 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보수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드림랜드가 직영인지 아닌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드림랜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저희 직영 안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체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 세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336쪽 보면 동물원 시설확충 및 보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지금 확충하고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노후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동물사로는 큰물새장하고 맨드릴사, 호랑이·사슴사 일부 보수 정비하는 거고요.
  다음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노후 파고라 철거하고 파고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 것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가 저번에 동물원 가봤는데 동물원 관리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제가 볼 때는 두 개 부서가 한 사무실 쓰고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줘야지, 공무원들도 근무여건이 좋아야 근무할 맛 나지, 가서 봐서 알다시피 우리 어디 화장실도 그렇게는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이제는 동물원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십 년 전 동물원이 그대로이니 전주시가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데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 근무 여건도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수관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원래 기정 예산에서 삭감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량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작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제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삭감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88페이지 보면 4항에 사업량하고 밑에 산출근거하고 예산근거가 달라져요? 사업량에 보면 관람객 편의시설 보수 설치가 2500 잡혀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이것도 노후 파고라를 철거하고 파고라 관련, 제가 동물원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 8대 때 현장을 갔을 때 다른 것보다도 물론 동물들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일단 관람객들 그리고 동물원 특성상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면 관람객 중에 유모차나 보행기 같은 것 관람로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블럭이나 이런 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우선적으로는 물론 동물들도 불편하지만 그 동물들 보러오는 사람들도 편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내용은 없어요. 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동물원이 거기가 나무 식재가 되어 있고 나무가 오래 되어서 뿌리가 많이 자라고 해가지고 보도블럭이 다 들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람객들이 보행하는데 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관람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에 대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수년간 동물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미흡해가지고 동물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람로 정비라든가 동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동물원을 조성하려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한 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가는 동물원, 전주다운 동물원, 전주동물원의 특색을 갖춘 동물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세요, 땜질식으로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우선 이것은 조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기정액 3억의 집행률은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그 3억을 매년 이렇게 세워서 동물사를 정비하고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동물사 도색을 하느라고 1억 5000 정도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사 정비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7000만 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셔야지, 이것도 계속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보수해가지고 무슨 개선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주동물원 특성화 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물원이라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물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을 바로 수정을 해서 전주만의 특성을 갖춘 그런 동물원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장태영 위원   저는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동물원이 겁나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특성화된 동물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런 특성화된 동물원 사업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이 됐든 이런 것 할 때도.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사실은 시도를 하다가 말았죠, 제가 알기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냐. 그런 예산은 없고 이미 포럼도 개최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포럼 개최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할 포럼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한 1500 정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500만 서있는데 500 가지고 금년에 3회 정도 포럼을 해볼.

장태영 위원   포럼하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포럼을 저희 시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한 번 포럼을 했어요. 물론 저희 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같이 포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환경개선 동물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인도에 올라오잖아요. 전부 이제 파여지고 그러는데 보수를 하면서 거기만 하는 거야. 그 자리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높아져요.
  애기들이 동물원 놀러가가지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간 일도 있고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안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 민원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는 거기에서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본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거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워줬으면 그런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이 사업 진행할 때 양 위원님 의견들 받들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경 예산에 관련된 질의 더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결산검사에서 동물원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시 전체적으로 동물원 입장료 뿐이 아니고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것들을 인상해야 될 것이 상당히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은 뭔가요? 항상 조정 중에 있죠. 이번 결산검사에서 이따가라도 얘기를 드릴건데 우리 복지환경국 관련해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 동물원 입장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런 것을 인상해 되어야할 것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 만큼 또는 시기적으로 언제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원 입장료 인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중.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가 지난 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 순으로 쭉 진행하고 어느 정도 국이 끝나든지, 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면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질의와 연동해서 52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쓰레기봉투도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및 인건비 등 상승으로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역시 조정 중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인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속 추진 중이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1년 내 계속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음식물 수거 수수료 관계는 하여튼 금년 중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 수거 수수료, 아니, 결산에서 쓰레기봉투....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 수거 수수료하고 어느 것을 먼저 인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효과적이냐,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든가 효과라든가 세입이나 이런 면을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중에 할 거고요. 아울러 병행해서 쓰레기봉투 판매 그것도.

장태영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대비 이 수입하고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장태영 위원   어느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성상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 아웃풋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장태영 위원   예, 400억 가량 돼요. 강 과장님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정도 차이가.

장태영 위원   우리가 수입으로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음식물이든 쓰레기봉투든 받는 금액 대비 지출 비용의 차액이 얼마냐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 정도 차액이 납니다.

장태영 위원   400억 가량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40.

장태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우리 시와 비슷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소.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억이에요. 400억을 우리가 세금으로 사실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 처리 비용 중에 400억을 우리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 했죠?
  제가 아까 단순 쓰레기봉투나 이게 아니라 대형업소들에 대한 음식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 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씩 대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금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장태영 위원   그것을 의회가 작년쯤 한 2년 전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한 2년째 계속 조정 중, 검토 중이냐 이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정 중이 아니고 음식물 수수료 인상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끊임 없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 가정하고 사업장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복지 간담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금년 안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방 계획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물가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T/F팀도 좀 세워가지고 많은 여론도 잡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순차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계속 검토 중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조정위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공청회라든가 시민들 여론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분명한 의지는 금년 말까지는 인상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선거도 끝났고 했으니까 금년 말쯤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예산현액보다 더 징수를 했죠?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목표액에 못 미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재활용하고 비교 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장태영 위원   과장님, 비교가 아니라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가고 있다면 리사이클링하고 재이용하고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봉투 판매대금은 목표액보다 적어야 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높아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 인상안을 가지고 고민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고민하면 뭐합니까?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그만큼 상승할텐데, 아까 560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고 했죠, 그 차액은 계속 물고갈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수거업체한테 우리가 인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봉투나 이런 부분을 인상하면 수거업체 인상안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고민해야지. 괜히 이것 저것 올리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배부른 것은 쓰레기수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배부른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올리는 것도 그 차액이 더 이상 좁혀지지를 않아요. 틀림 없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 업체 혁신도시가 늘어나고 근로단가로 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맞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으로 올려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체계를 바로 잡든가 그래야지, 봉투나 이런 것만 올려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봉투 올리면 되잖아요. 대신 쓰레기수거업체의 돈이 그만큼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쓰레기수거업체를 전면적으로 손을 안 대면 전주시의 쓰레기는 끝까지 이대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힘을 못 펴요. 제가 지금 강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굴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무조건 봉투만 올려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서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봉투 올린 만큼 쓰레기수거업체에서는 그 돈 만큼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은 절대 안 줄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이나 단독을 같이 병합을 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지, 봉투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양영환 위원님 말씀 좀 잘 새겨듣고요. 같이 서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쓰레기 문제를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결산액에 대해서 문제 예산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페이지 낭독해 주시죠.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230쪽 노숙자 보호비 쉼터가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쉼터는 이미 2개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시설에 있는 사람들 운영비하고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원래 40명을 두 곳에 세웠는데 정원이 현재 26명이 입소되어 있어서 그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현재 노숙자들이 전주시내에 전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두 곳에.

이병하 위원   어디 어디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 정원이 4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입소해서 1년간 했던 분이 26명인데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급식비나 이런 게 조금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231페이지 위탁관리 사랑의 집 노숙인 시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전주시 소유 사랑의 집이고요.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민간위탁을 시켜서 지원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232쪽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시설물이 고장났거나 했을 때 시설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금액 많은 것은 남자생활관이 지은지가 20년이 넘어서.

이병하 위원   새로 신축한 것 어제 한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것을 위치가 이쪽으로 해야 되냐, 저쪽으로 해야 되냐 논란이 있어서 그 옆에 명시이월시켜서 엊그저께 완공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노숙인시설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거기 손으로 제품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활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노숙인을 탈피한 분이 혹시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랑의 집은 탈피할 정도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은 거의 없고 지적장애까지 겹쳐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물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은 장애인시설에 보내면 되고 노숙인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노숙인이 실제적으로 몇 명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아까 일꾼쉼터하고.

양영환 위원   일꾼쉼터는 이번에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 인력시장 일꾼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이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노숙자면 얼마나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서 이제 많아야 한 3~4개월 있다가 사랑의 집이나 장애가 심할 경우 에는 자림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노숙인이 실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보건환경국에서 하도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숙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데 굳이 이런 데에다가 예산할 필요가 있는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필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3달 전도 공원에서 노숙하는 분들을 2명이나 일꾼쉼터하고 저기로 보낸 바 있고 현재도 거기.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호시설에 있다가 이분이 돌아갈 가정이 없다든가 가족이 없을 경우는 장기보호시설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환경국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알코올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2~3개월 정도면 그런 부분을 잠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을 움직여야지, 아까 노숙인이나 일꾼쉼터 이런 것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노숙자를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국가 돈도 전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 돈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32쪽에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취약시설 보강사업을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지금 전주요양원에 7개소를 했습니다. 개보수 하나 했고요. 지금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소방시설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소방시설을 네 개소 했고 장비 보강 3개소 해서 전부 8개소에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어느 원장님이 오라고 해서 찾아가 뵈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니까 비닐을 쭉 연결해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계속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데는 보강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어디를 보강사업을 하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개인이 하는 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3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이게 진짜 집행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만 원 미만 나오는 것을 정부에서 주는 건데 대상자가 실제로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미처 추정을 못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비로 세운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가 예산 세울 때 조금 늦게 와가지고 한 478세대 정도 되는데 초기에 처음하는 거라.

장태영 위원   아니, 집행액이 떨어지는 것은 대상자들한테 홍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고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에다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전 대상자한테 다 가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우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장태영 위원   그러면 478세대에 지원을 했는데 2600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2달 동안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정도만 세우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조금 넉넉히 세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478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액은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를 줘서 예산을 세웠다니까요. 1억 2000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9900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만 원이 딱 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만 원을 잡다 보니까 계상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23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과다 내시되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내려온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노동부에서 희망리본이라고 해가지고 취업패키지 사업을 다시 했는데 거기는 저희 자활근로자들 하는 사업보다 훨씬 혜택도 많고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분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조금 자활 수요 대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전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쪽은 교육 위주로 하고 저희는 반찬을 만든다든가 취약계층의 일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과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절실하다고 하는데 예산은 실제 남으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고용노동부 인건비로 이게 충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 예산은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235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잘되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약속은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양영환 위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할 몫인데 지금 전주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평화동 1단지와 4단지 딱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체납액이 한 달에 3000~5000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나오죠? 승강기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전기료 같은 것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150이 아니고 1년에 2900 정도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한 달 얘기를 물어봤죠. 1년은 너무 커서 그것은 겁이 나서 못 물어보고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정말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미희 위원   고미희 위원입니다.
  247쪽에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 체험교실은 장애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직접 은행을 간다든가, 시장 장보기를 한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비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체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만 대상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체험교실 운영하겠다고 하는 생활시설에서 한 곳에서 운영하겠다고 사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설이 폐지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시설에서 체험교실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민간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은 이제 대상이 되면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저기여야지, 민간단체는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은 또 해당사항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민간은 이제 개인한테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47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출산비용을 지원해 줄 때 등급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희가 조례에 등급별로 이렇게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고요. 남편이 장애인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한 자녀만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자녀도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쌍둥이 낳으면 곱하기 2를 해 줍니다.

이경신 위원   쌍둥이 말고 첫째 아이 출산하고 둘째 아이 출산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별도로 계속해서 줍니다, 출산아에 상관 없이.

이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금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우미가 가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출산 축하금조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우미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장애인이라고 하고 등록된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 여러 단체가 장애인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양영환 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한 3만 300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죠. 시각장애인 단체, 사단법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액수가 다 있죠? 시각장애인협회면 아까 여기 보면 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 다 드립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이 각각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무실에 직원이 1명 있고 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1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단체 같으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운영하고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아까처럼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장애인단체가 100명도 넘는 데가 있고 때로는 30명도 되는 데가 있고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어떤 보조금의 효율성이 어느 점에 기준을 두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물론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것이 우리 보조금이 적다고 다 그러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는.

양영환 위원   택배 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택배사업 심부름센터를 하고 있고요. 또 농아인에서는 수화통역센터를 하고 있고요. 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비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심부름센터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심부름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지원비, 인건비 이런 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기하고 있고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 많은 수화 농아인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특성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하는 단체는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 보전이 되잖아요. 우리 지원금에 따라서,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라고 잘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는 뭐 사업이 올라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차량 1대가 있죠? 차량 1대 유류비나 운전사에 대한 지원책은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하나 이런 부분으로 계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곰두리콜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거의 예약이 안 되어서 우리 평화동에 있는 이스타나인가 그 자동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왜, 곰두리 자체가 콜을 거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화동에 장애인분들 많으신지 아시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곰두리, 바로콜이나 이런 콜들이,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곰두리콜 좀 연결되게 해줘, 그래서 제가 곰두리콜 한번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평화동 장애인정보교환센터도 특수한 지역이니까 생각을 해 주세요.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그런 데 나가서 유류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택배일이라도 연결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해서 지원책은 적고 자기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 자꾸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49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경로당 가셔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웠지 불용액이 예산액하고 거의 가까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3년도 7월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많으신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몇 분이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안마사 자격증이 몇 분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로당에 파견사업을 하는가 의문점이 생기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사업에 노인회에서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해서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247~248쪽 쭉 보면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불용되어 남은 금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해서 불용 처리되는 그러한 건들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위탁사업은 여기에 나온 것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본인이.

○위원장 이기동   장애인 재활치료사업.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애인 활동사업도 바우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카드로 긁은 만큼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떤 사회 보장 수혜 보장 이렇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게 한국보건복지정보센터에다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카드 긁는 대로 빠져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바우처 사용한 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55쪽 장애인 야간 돌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간보호시설하고 있는 곳 중에서 밤까지 돌봄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 야간돌봄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보신 대로 집행잔액 7000 남은 것은 저희가 야간돌봄을 5개 사업소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전주인성주간이라고 문제가 조금 언론에 대두된 1개소가 폐지되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야간돌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고미희 위원   아침 6시부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오후 6시부터, 6시까지는 주간으로 하고 6시 이후부터 야간으로 들어갑니다.

고미희 위원   야간만요, 6시부터 10시까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간하는 데서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도 사회복지 법인시설만 가능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단법인이나 일반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됩니다.

고미희 위원   법인이어야만 되나요, 민간은 여기도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52쪽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야학교라면 어떤 학교를 말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장애인들을 밤에 수업을 해 주는데.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학교냐고요. 물론 장애인 야학교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 운영을 어디에서 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새누야학교라고 하나 있고요. 다온학교, 등불야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지금 학생 인원이 몇 명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 합쳐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수업을 장애인이 받고 나서 주로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분들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취업까지는 안 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취업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아까 야간 돌봄사업 쓰임에서 그 예산액의 쓰임 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으로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교사들의 인건비하고요. 또 밤에 프로그램할 때 프로그램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아이들의 식대나 프로그램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야간 저기는 저녁식사도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고미희 위원   예, 식사도 해야 할 거고 프로그램비,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6시에서 10시까지 몇 개 정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설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자세한 집행내역을 고미희 위원님께 자료로 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이따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생활복지과 전체적인 결산 없으면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가정·성폭력 예방 이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만요. 성폭력을 계도 차원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계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정폭력·성폭력 예방도 있고요. 치료도 있는데 예방은 캠페인도 하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피해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합니다. 가정별로 방문해서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워서 계도 차원으로 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족과 분리를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대개 여성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서 보호하면서 의료지원도 하고 법률지원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가요, 미성년자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다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다 해당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럼 미성년자 같은 데 예를 들어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수용인원에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8명이면 8명,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당해서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1366 굿네이버스 같은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굿네이버스 지난번에 말씀하신 싸전다리 2층.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지원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물론 기금도 많이 나오고 하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청소년 그룹홈이거든요. 그런데 그룹홈에 결손가정 아이들까지 다 보호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9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다 안 찹니다. 그런데 지금 19개소 중에서 11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년도부터는 그룹홈 전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65페이지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보조비로 지금 3억 65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자활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자활을 이룬 성과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가 선미촌 주로 관리하고 있는, 선미촌에 집단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탈성매매로 탈출을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을 탈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긴급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실제 선미촌에 있는 여성들이 탈성매매로 전환을 해서 자활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13년도에 탈성매매 해가지고 취업을 7명 시켰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65쪽에 원스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원스톱지원센터가 경찰, 의료, 상담사 해서 같이 전북대병원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해서 통합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게 지금 도 시설이고 시책비인데요. 네 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사무실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북대병원 내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사무실 보조는 안 해줘도 되겠네요? 전북대 거기라서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66쪽에 아동복지 지원에서 예산이 3억 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동복지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것은 총괄로 3억이 남았는데요. 270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윗 부분까지를 총괄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억 2000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아동이 1686명이었는데 평균 1485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그 이용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급식비가.

고미희 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대한 일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3억 원은 여러 가지 사업의 총괄입니다. 거기 보면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도 900만 원이 남았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운영비가 2900이 남았고 이런 단위사업별로 3억이 남았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입양지원금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입양지원금이 2012년도 하반기에 입양특례법이 생기면서 입양가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가정당 얼마씩이나 주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입양가정이 일반가정은 200만 원이고 장애아동을 했을 때는 3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입양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양하는 가정을 보면 대부분 미혼모나 버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렇죠.

양영환 위원   양친 부모가 있다면 입양이라는 것은 꿈을 못 꾸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을 때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혼모가 많죠.

양영환 위원   주로 미혼모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혼모 시설이 전주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미혼모시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동방인가 있는 것은 곧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내년 8월에 전환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 이후에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 이후의 대책을 저희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년 8월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알았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불안정하잖아요. 꼭 관심가지시고 내년 8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되면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입양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제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이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기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가정에 일시적으로 일반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순정 위원   제 요지는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때도 지급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일단 입양을 하면 됩니다.

김순정 위원   입양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 가정에.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속적이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 했던 답변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2012년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양 양부모 자격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죠.

김순정 위원   어느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입양할 의사가 있고 지원하게 되면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의사가 아니고 입양을 해서 호적에 입적을 시켰을 때 얘기입니다.

김순정 위원   호적에 입적을 시켰을 때, 어느 누구 어느 가정이나?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가정이 입양을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입양 양부모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 심사를 해서 입양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입양을 해서 호적에 입적을 시키면 입양 지원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입양해서 그뒤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입양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입양지원금을 드려가지고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어떤 순기능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그냥 저희는 지원하고 이 아이가 입양을, 글쎄요.

김순정 위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죠. 사후관리도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200만 원만 준다고 하잖아요. 입양 아이들에 따라서는 꼭 200만 원이 아니라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하셨는지요?
  그냥 여기에 나와있는 1인당 입양했을 때 200만 원 주니까 거기에 의해서 200만 원을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깊이 파악하고 들어서 입양했을 때 어떤 생활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소득기준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입양을 하면 이게 시비인데 저희가 기준을 할 때.

김순정 위원   시비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해 놓고 지금 돈이 많이 남아있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김순정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법적과 변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미리 알고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무조건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남겨놓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주시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산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 했었고 그냥 기존에 대해서 2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줬을 때에는 어떤 혜택과 그리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이것을 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사후까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68쪽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해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방범상 취약한 곳을 선정을 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CCTV가 있으면 어린이 폭행이라든가 유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CCTV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45개소에 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효능, 효과가 있었나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범죄예방에 사건 처리가 되고 그러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설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예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 예산액이 6억 9000인데 이 예산액의 집행잔액에 비했을 때 그 많은 예산액에.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잔액이 많이.

이경신 위원   잔액이 남은 건 아니고 그 효과성이 있냐 저는 그것을 물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결산심사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셋째 아동도 지금 숫자적으로 우리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8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738명 출산을 했습니다. 62명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8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281페이지 1200만 원 예산이 서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해 버렸네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로 사회단체들 주부환경 감시단들이 한 4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윤번제로 해가지고 전주시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습 투기지역 같은 데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식대라든지 교통비 같은 것 이것을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서 불법투기를 감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감시해서 단속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연히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람들이 가져오면 단속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 보상 지급하신 분들한테 어디에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실제적으로 금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 242건 정도를 적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다 100% 징수를,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조금은 효과는 그렇게 많이.

양영환 위원   크게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이것 세워도 전주시 이면도로는 어차피 불법투기 온상이고 한데 굳이 이것 세울 필요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이 사람들 활동해서 그냥 신고만 하는 것이지, 불법투기를 했을 때 단속권한도 없고 그냥 거시기 하는데 이분들 말고 차라리 대형폐기물 선별장이나 그런 데 하면서 불법투기 거기에서 감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굳이 예산을 세워서 아주머니들 주부감시단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도 같이 병행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폭넓게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얘기 한번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88페이지 방금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320만 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위생단속을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주부환경 감시단이라든지 우리가 자연보호캠페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출을 해가지고 한 3~4명 정도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87쪽에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좋은식단 음식점이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좋은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모범음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같은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 들어가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지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는 어떡하죠? 가서 음식을 먹고 선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위생을 보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하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별도로 이게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준표를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하면 다시 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이 업체에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아무나 모범음식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있는 음식점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외부 관광객들이 전주비빔밥을 먹고 맛있다라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진짜 형편 없고 가격만 비싸다는 소리가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모범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에서 저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교육도 시켰고요. 또 이 사람들 점검을 나가면 예전에는 일반음식점을 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아까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민간하고 저희 시하고 현지 나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합당하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완산, 덕진 합쳐서 한 160개 정도 모범음식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모범음식점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전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전주하면 비빔밥이 1번으로 꼽는데 비빔밥을 다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강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이경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관리감독이 되어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규칙이나 법규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고미희 위원   문제가 없다면 그럼 언제까지 지정될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나가가지고 영업정지 이상도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시정명령도 하고 그런데 보통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점검에서 걸리지 않으면 모범음식점 패를 받게 되면 폐업을 할 때 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이제 2년 주기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가면 거기 가가지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게 모범음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2년 주기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간단하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구청에서 하지 않고도 지금 관광업계, 협회에서도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만 해 주시고 음식에 관한 모든 것들은 별도로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회원들의 모범음식점을 해서 올리고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운치 있고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세우더라도 협회나 조합 측에 해 주더라도 위생적인 관리 차원에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도록 이렇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92페이지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3억 8000이 넘어와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3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똑같은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은 이제 56만 원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7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했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된 사업을 다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든지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추후에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자꾸 그 이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사고이월을 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새로 세웠던 예산은 그대로 명시이월을 전액 다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갖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가 이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지금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덕암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을 차 다니는 길에서 차가 없는 길로 하다보니까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간담회 또 공청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당초에 시작하는 시기도 조금 늦었지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8월 23일에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이쪽 길 5억 공사 올해치만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올 11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쪽 공사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가 덕진공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덕진공원 주변 그린웨이라고 해서 옛날에 차가 다녔는데 차 없는 길로 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바닥도.

양영환 위원   공원 부분이 기숙사 있는 쪽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예, 기숙사 쪽입니다. 여기요.

박형배 위원   2013년도 예산으로 다 사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2012년도 2014년도.

박형배 위원   14년도 예산을 따로 편성한 건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편성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경 끝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5억 섰습니다.

박형배 위원   5억을 따로 또 세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총 예산이 17억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공사구간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12년도 13년도인데요. 저희가 이쪽, 이쪽이 따지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요. 이쪽은 차가 다녔지만 차 없는 길로 해서 수목 심고 벤치, 포장도.

○위원장 이기동   공사명이 양쪽으로 다 한 공사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이쪽 공사, 이쪽 공사입니다.

김순정 위원   여쭤보겠는데요. 그 위치에서 오른쪽이 차 다니는 전북대학교에서 이쪽 길이고 그리고 그 뒤에가 지금 도립국악원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럽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도립국악원 쪽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 도립국악원 그것을 지금 막아가지고 그냥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막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김순정 위원   거기를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돈을 들여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교통도 굉장히 힘들고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딱 해 놓으니까 정말 혼선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싼 돈을 가지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불편함을 주는 건가 어떤 이유에서 거기가 되었는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옳다고.

김순정 위원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죠.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자체를 가지고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전북대학교 연결하는 데는 딱 터놓고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그쪽에 도립국악원 있는 데 쪽으로 차 없는 거리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지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얼만큼 막힙니까, 다녀오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사실은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한번 당장에 가서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희가 계속 나갑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저도 나갑니다.

김순정 위원   저 거기 많이 갔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도 있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처음에는 편한 길이 차 없는 사람은 불편하고 차 있는 사람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웨이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김순정 위원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처음에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있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재번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당장 끝나고 가서 한번 거기 계셔보세요. 얼마 만큼 교통이 마비가 되고 교통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처음에는.

김순정 위원   지금 끝났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설명을 굳이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296페이지 보면 전주·완주 상생발전 사업 2억이 지출하고 1억 남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번에 2013년도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지금 공동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해서 거기가 1년에 관리운영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악산에 한해서 완주에서 2억, 전주에서 2억 해서 운영비를 하고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분담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제 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협약이 무산되어서 안 준 것은 안 주고 반납시킨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푸른도시조성과 내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따른 민원들이 좀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이 주로 들어오고요. 녹지도 가끔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에서 일정 부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일년에 한두 건이라도 그것을 해결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20년간 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 10억 원 정도를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거기에 장기미집행이라면 대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또 필요한 데에서 근소하게 약 1억, 2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약 85%에 가까운 토지가 주로 사유지에 해당해가지고요. 미약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계속 그게 미집행되고 장기미집행됨으로써 재산상에 개인적인 손해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10억을 예산을 세우든가 20억을 세우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녹지 조성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돈 액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 해줘야 하는데 물론 근교 시내권 가까이에 있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하거나 공원 추진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젠가는, 지금 2020년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은 해제를 해줘야 하고 저희 공원이나 기타 녹지는 그 차원에서 저희도 아마 법이 조금 바뀌어갈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후 대책이 앞으로 한 6년간에 걸쳐서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렇게 조금씩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신 위원   305쪽 온난화정책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주가 제일 뜨거운 도시로 전환이 됐는데요. 7~8월에 한 37~38도가 올라가면 중앙에 얼음 한 덩어리씩 갖다 놓았는데 그게 온난화를 식히는 절감 현상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 환경과에서 온난화대책으로는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그리고 상수도 그리고 전기를 아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가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제21에 소속되어 있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도 홍보와 겸해서 에너지 진단 등을 같이 실시하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04페이지 전북의제21 실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억 7000이 이렇게 됐는데요. 전주의제21이 100% 민간인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전주의제21은 현재 저희 시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민·관거버넌스 차원의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시에서 100% 지원하는지 아니면?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100% 지원됩니까? 전주의제21의 운영경비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30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폐식용유 수거 그게 지금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폐식용유 관련해서 수거사업 지원하고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폐식용유 수거사업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인 효자시니어클럽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예전에도 9대 때 의원님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한번 지적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보면 폐식용유가 원활하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효자시니어클럽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폐식용유 수거가 아니고 주로 집단급식소를 수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집단급식소만?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도영 위원   거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05쪽 세계 최고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2월에 납품이 되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이것 후속사업 추진되는 것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포럼을 몇 차례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타진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환경과장 이형원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본구상에 나온 국비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보고 다음에 추진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결정해서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확보한다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기본계획에 예산은 내년에 확보할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적어도 1차 추경에나 이런 데에다가 반영을 해야.

○환경과장 이형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3년 결산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123쪽 자원위생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용지 임대료가 지금 입주를 안 해서 그런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이 많이 남았다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일 전에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금년 말 정도 해서 한 군데 정도 더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들어오고 내년까지 해서 만약에 이렇게 부지만 확보하고 사업을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령적으로 검토해서 심하게는 취소까지도 할 그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약을 할 때 이미 이 자체가 해지사유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지금 12월 23일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사람들도 부지 매입하고 사업계획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입주를 해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이미 8개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와야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죠.

장태영 위원   너무나 세입의 간극이 크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정도로 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조금 있어서 제대로 다 거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입으로 3억 5000을 잡아놓았다가 2억 9000을 이렇게 하면 세수에 상당히, 이것 당초에는 계약상 이런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8개 업체에 대해서 다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데 거기에까지 손을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받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만이 저희가 수익을 올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공문도 보내고 이 사람들이 '왜 니네들 이렇게 땅만 사놓고 건물을 짓지 않냐' 그랬는데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상당히 사유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에 그 사람들한테 시한을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 만약에 이것이 안 들어오면 제 나름대로 조치를 분명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타지역 사람들이에요. 부산, 인천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원순환단지로 들어오려다가 뭔가 계산을 잡아보니까 너무 먼 거리이고 원료 자체도 재활용하려는 것이 변화가 오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을 단순히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이것 역시도 자원순환특화단지 취지에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전주시 사업 주체인 전주시 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원순환도시라고 해서 실은 폐기물시설 집중지역에 매립장이나 소각장 앞으로 리사이클링종합타운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재활용품을 원료로 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못 받는 상황이 아니고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별도로 기타시설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그렇게 지금 임대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원료로 해서 이게 돌아간다면 몰라도 지역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업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앞으로 지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별도의 사업부지 인허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폐기물 관련업체를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분양을 한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은 개별적인 업을 어디 가서 부지 얻어가지고 건축허가내면 민원이 됐든 안 될 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편이나 이런 걸로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재활용과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입주시키자는 건데 계획과 달리 이렇게 세수에 영향을 주면서 차질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현재 시설과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자원순환도시로써 기 시설과의 연관성을 갖는 그런 업체를 입주시켜야 되죠.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공중화장실 장소가 어디에다 지은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도계마을 올라가는 길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량해가지고 좀 늘려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이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절반해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5 대 5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도 시책추진비가 50%.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130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녹스 설치사업은 중소업체 보일러를 개선하는 건데 녹스가 NOX를 한글로 해서 녹스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50%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130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뒤에 세출에서 다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하는 게 300만 원 되어 있죠. 완속충전기를 구입하는데 한 대당 800만 원씩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데 700만 원씩 해서 2100만 원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은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환경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한 대 만들어낸 비용이 소형자동차 10대, 100대 운영하는 것보다 환경오염이 더 된다.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183쪽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직접 교부를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어떤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에 이미 올라온 사업들만 할 수 있어서 올해 긴급히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한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풀비 성격이라는 얘기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놓고 이제 연말까지 긴급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2014년도 본예산의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의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예산에 사업된 내용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을 해 줬고요. 여성인력기관센터, 덕진노인복지관, 요양원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박형배 위원   집행잔액을 다 쓰셔서 지금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지금 400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183쪽에 밥 굶는 사람 없는 엄마의 밥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밥 굶는 사람 없는 엄마의 밥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취약계층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아동하고 노인,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취약계층인데 아이들 중에 아침밥을 굶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아이들을 전수조사해서 한 500세대 정도 발굴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에 조사된 분들이 기초연금을 거의 20만 원씩 100%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먹고 갈 수 있게 도시락 배달을 한번 해 보자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심층조사를 해서 지금 약 200가구가 넘는 아이들을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급비로 여기에 들어간 아동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또 차상위 바로 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는 생계비가 나갑니다. 하지만 또 생계비가 워낙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나가지만 여건상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아동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지금 여기에 담아보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렇게 지금 시급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꼭 시행을 해야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7월부터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을 좀 요청해도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희망복지SOS센터 운영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다 아시다시피 삭감으로 올라와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원이 들쭉날쭉 해요. 어떤 데는 전기냉장고, 세탁기 주고 어떤 데는 돈으로 막 백 몇 십만 원씩 주고 이런 상황 혹시 아세요? 때로는 밀린 집세도 내주고 이렇게 들쭉날쭉 이것을 해가지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준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연계해서 준 겁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단체에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굳이 시에서 예산편성 안 해도 민간단체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되겠고만요. 뭐하려고 이것을 살리려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차피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각 시·군에 희망복지지원팀을 만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내려보냈습니다, 정책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법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 사람을 민간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고 2012년도에 저희도 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팀 밑에 민간단체로 해서 희망보듬이라고 해서 전주시내를 9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그다음 노인복지관 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거기에 센터장님도 들어가서 13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생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늘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례가 나타나면 어디다 연결해가지고 아쉬운 소리해서 하나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생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례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전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사례 관리를 하다보면 복합적인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한두 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가정의 이혼문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주거 복지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너무나 사례가 다양해서 이게 민간단체만 언제까지나 둘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권익옹호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전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인데 그 법률서비스 가지고만도 안 되는 것이 주거, 복지, 에너지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커버를 할 거냐, 언제까지나 민간단체에 예산 하나도 없이 줄 것이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전국적으로 잘된 사례,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구청에 나눔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간단체에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일반시민들한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아까와 같은 사례관리하면서 지원도 해 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된 사례 또 서울도 재단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SOS센터를 한다고 계획은 세웠지만 2000만 원은 주민공청회하고 조금 더 사회복지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자. 그리고 선진지를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토론회 자료입니다. 이 2000만 원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간에 저희 계획은 그러면 이것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최소한의 행정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법인화를 시켜서 아까 다른 지자체같이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내 이웃을 돕는 형태로 가자는 취지에서.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00만 원을 여기서 우리가 책정을 하면 내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 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양영환 위원   무조건 내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계장님이 한 32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그 30억은 일단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면 기본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기본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형성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우리가 시에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사회보장기금도 있고 여러 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쓰는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30억을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려면 우선 비축을 해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그것은 2년 후에.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알코올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알코올중독센터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긴급으로 연결해 주면 기존에 그쪽에서 서비스는 다하게 되지, 여기 직원 2~3명이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한다고.

양영환 위원   임명희 담당자 이분이 쭉 보니까 지원내역에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의 기본을 다 여기에 갖추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데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냐, 물론 이게 기금으로 지원을 했든 어쨌든간에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전문가나 일반시민들 의견을 듣는 그 예산입니다. 한다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방안을 해서 당장 우리가 기금을 30만 원 조성해서 한다는 방향이 그게 틀린다면 여기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양영환 위원   수정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철회를 시킬 수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철회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버려야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철회를 하면 이것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지원을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차상위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책장이 됐다고 해서 가정문제나 모든 문제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저생계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음에 기초수급자 탈락자, 다음에 그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아주 이게 좋은 제도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수요는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행정이 그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를 해서 민에서 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되 가는 단계 이전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초단체만 닦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세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순명 위원   소순명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 전주시는 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협의체에다가 직원 몇 명을 파견해서 그 협의체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순명 위원   지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SOS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보면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먼저 국비하고 도비 이게 준비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막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30억은 사회복지법인재단 기본자산으로 살아있는 돈입니다. 전혀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내가 만 원이나 5000원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말하자면 사각지대 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했듯이 냉장고가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하든 하면 모든 저기를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그 많은 사람을 다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에서 민을 지원하는 그런 자발적인 공동체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소순명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앞쪽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민·관거버넌스로 만약에 한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서울이나 광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끌고 가다가 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또.

장태영 위원   그렇죠. 재단으로 가는 것은 이제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직의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 건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그러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약사업인데요.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제가 직접 답변서를 쓰고 전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인데 다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주거, 의료, 보육이 더 플러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전문가 의견, 시민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 현장학습도 가보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동안 간과한 점들이 있어요. 가깝게 익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거버넌스 구축이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사실 우리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죠.
  오히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들어갈 분야인데 이게 지역복지사업의 허브 역할하는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는 운영예산이 되었든 이번에 우리 김진옥 의원님 질문 중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욕구조사 끝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끝났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태영 위원   욕구조사가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자원조사.

장태영 위원   기본계획.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본계획 안에 기본욕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운용주체나 이런 것을 하면 부기를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별도의 사업처럼 할 게 아니고 어쨌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이 조직을 두고 운영을 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권역에 희망보듬이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다 행정에서 개입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들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의무적으로 사례관리하는데 그때 사례관리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그런 사례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추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소한의 인력만 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협의체 주도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뽑아야 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다고 하는 인력은 그냥 최소 인력으로 아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최소 인력입니다.

장태영 위원   최소 인력이고 굳이 어떤 전문성으로 보면 좀 약할 수 있고 이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자원을 확보해야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고 이런 운영예산만 세워가지고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도 행정에서 미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에서 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체제가 앞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68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기초수급자는 달달이 생계비가 나가지만 그 외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민간단체에 요구해서 일시적으로 주고 있고 추석 때나 명절 때 쌀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주고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센터가 있지만 그 많은 센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공감하는데 추진에 있어서 정말로 민·관거버넌스를 생각한다면 이런 운영비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까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본예산에 세울 거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갈건가 해서 전문가 토론회, 일반시민 공청회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 잘된 데를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우리 전주도 좋은 것만 추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활동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태봉 위원장님이십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194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림원 등 4개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43억 8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림원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뜨거운 논쟁의 이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시설 폐쇄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지금 자림원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시설 4개소 총 예산이고.

박형배 위원   총 5개소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개소 그리고 자림원, 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래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기이고 추경에 덧붙인 것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00%를 다 못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0%를 주고 있는데 그 10%를 추경에 올려주는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저기는 1년치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기능보강사업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저희 전주시가 100%를 못 주고 90%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로 주자 해서 10, 11, 12 3개월치 차액분을 여기다 장애인 4개 시설 인건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196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이 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팔복동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실제로 활용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많은 분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노송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가 있고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을 기존 건물에 하고 아까 앞서 2억 5000은 증축예산이고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2억 5000은 노송복지관 분관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2억 5000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태영 위원   노송복지관 분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옛날 노송동사무소 거기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지금 특별교부세 5억은 작년 결산에 내려와서 있고요. 거기에다 시비 2억 5000해서 7억 5000으로 노송복지관 분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노송천 복지관은 집기 자산하는 것이 1억 2000이고 다음에 간판하고 지하식당 기능보강 5000하고 해서 1억 7000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왜 기정액이 전혀 없어요?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증축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작년 결산에 5억 내려온 것은 명시이월시켰고요.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196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이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하수도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목욕탕 준공할 때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하수도관 빼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납된 게 있어가지고 그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할 때는 몰랐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지금 넣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전주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동에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활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6개소가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급여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상 너무 열악하게 주어서 한 70~80% 사이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90% 이상 다음에 다른 시설도 90% 이상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3개월치를 군데 군데 파트별로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금 시비로 가이드라인에 100%까지 반영을 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3개월치만 했습니다. 10, 11, 12.

장태영 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에도 예산을 빼고 있는데요. 56개소나 되기 때문에 약 25~3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21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사업을 대상이 보육교직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보육교직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보육교직원을 지원하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인데요. 타 시·군에서는 거의다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보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료입니다.

박형배 위원   어린이 안전공제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험에 가입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육교사를 따로 또 공제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어린이만 되어 있고요. 교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허리를 삐거나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공제회비.

박형배 위원   어린이집에 일하는 교사들이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4대보험에 가입은 되는데 안전공제회.

박형배 위원   안전공제회라고 하면 안전사고에 있어서 다치는 경우도 4대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형배 위원   왜 못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게 지금 산재보험이 있기는 한데요. 그쪽 부분 외에 신체적으로나 생명에 보상체계 지원마련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제 보육교직원을 안전공제회에 우리 시에서 보험에 가입해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의무는 없지만.

박형배 위원   의무 없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타 시·군 전체에 지금 거의 다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만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타 시·군에서 보육교직원 전체 100%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100%는 아니고요, 거의 다.

박형배 위원   일부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선택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도 보육교사 중에 선택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뇨, 전체.

박형배 위원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보육교직원이 4570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전체고 이것은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개월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5개월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3월부터 다시 해 줘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해 줘야 되는 우리 의무사항은 없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의무는 아니고요.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 문제가 조금 열악합니다.

박형배 위원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미희   소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이것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여기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소각장 주민협의체 선진견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매립장하고 소각장 같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국내든 국외든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진지를 가야 한다, 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매립장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고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14조에 보면 여기에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매립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에 의해서 2010년도에 소각장이 서유럽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상으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그러니까 금년이 2014년도니까 한 3년 정도 횟수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협약서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솔직히 말해서 화합이라든지 같이 이런 데를 감으로써 소각장에서나 매립장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 또 주민협의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이게 지금 매립장은 21개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소각장은 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별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해요. 협의회를 하면서 한 3~4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 갈 때가 되었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에도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매립장은 뚜렷한 증거는 없고 소각장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야 한다'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사람들을 저녁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상당히 가야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가야할 필요성도 제가 느끼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감으로써 우리 행정하고 소각장과 매립장의 주민협의체와 관계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순명 위원   2006년 12월 16일에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썼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 지역구 의원이자 지역주민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상호간에 신의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켜야죠. 아니, 좋은 것은 예를 들어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송천동 쪽에 보건소가 생긴다. 그런 것은 각 동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혐오시설은 저희 지역에다 다 몰아넣고 이런 것마저 지역주민들한테 잘못 비추면 해외로 놀러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설명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잘 걸러지지 않도록 먼저 정리를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렇게 자를 때까지 뭐하셨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답답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협의체의 선진견학 숫자가 지금 소각장이 한 15명 정도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다음에 매립장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3명.

소순명 위원   아니, 15명 플러스 마을대표가 5명 해서 20명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반적으로 이번에 28명입니다.

소순명 위원   28명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지켜야 된다,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써져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호간에 신의, 성실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지역에다가 다 몰아넣고 각 동에 나눠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슬러지면 슬러지, 소각장이면 소각장 각 동에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설명회도 제대로 못하고.
  (고미희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소순명 위원님은, 협약서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이기동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서에는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에는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2006년도 하고 2004년도에 이 협약을 하면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이게 선진지를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립장이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면 이 조항을 얘기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매립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선진지라는 말이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 항을 가지고 그 당시 2010년도, 2011년도도 이 조항으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집행부 말씀은 이 협약서에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다만 협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매립장 협약서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갑과 을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가고 안 가고는 협의해서 해라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다녀왔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 보다도 한 단계 더 도약이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선진지를 이렇게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은 아무래도 매립장 보다는 조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협약서 근거를 가지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이 근거로 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제와 완주와 저희 시가 3시·군이 들어와서 소각, 매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을 1회 추경 때 확보했고 완주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김제, 완주나 이런 소각, 매립장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가.

○위원장 이기동   아니, 혼돈스러우니까 다른 지역은 말씀하실 것 없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협약서상에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단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단지 갑과 을이 협약해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그것으로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이렇게 갔었다.

○위원장 이기동   갑이 집행부고 을이 주민협의체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협약했는데 그 당시에 갔었으니까 시기적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 말씀 맞죠? 갑이 집행부고 을이 협의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갑하고 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된 상태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제 강력하게.

○위원장 이기동   주장을 하셔야지, 여기에 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토론하는데 상당히 혼돈스러운 입장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순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10조 효력 및 상실 끝 부분에 보면 본 서약서는 효력 발생기간은 전주권 쓰레기매립장이 종료 시기까지로 되어 있어요. 종료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협의체하고 20년 계약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20년 계약했어요. 그러면 9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행하셔야죠. 이것 협약을 이행을 안 하면 내일부터라도 저도 그러고 감지해서 막아야죠. 이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각자 쓰레기랑 모든 것을 자기집에 두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종료 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종료 시기까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순명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서두르셔야 돼요. 이런 것은 의회에다가 분명 의원님들 이러 이러한 상황입니다. 먼저 깔아주셔야 되죠.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깔아주셔야지.
  본 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이것 문제가 되어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시끄럽게 했다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우리 지역구가 그것을 다 떠안으라는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좋은 시설은 각 동마다 다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희가 다 안고 가잖아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지원 하나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는 이것은 복지환경국의 간담회를 통했을 때에 이미 배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을 만에 하나 의회에다 던지려고 하는데 의회에다 던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해결하세요. 분명하게 협조해 달라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위원회에다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달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제가 아까 법을 얘기했던 것은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고니, 지금 위원님들도 이 협약서들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보강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런고니 제가 이것을 협약서에서 말을 안 하면 무슨 근거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보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전제하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순명 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누가 배포해 드렸습니까, 집행부에서 배포해 주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언제 해 주셨습니까? 이것 제가 해줬어요. 본 위원이 복사해서 해준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해줬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다 갖고 왔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들.

소순명 위원   해 주셨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해 주시고 모든 것은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하면 강승권 과장님!
  여기 명칭 좀 제대로 좀 써주세요. 소각장이 아니잖아요. 소각자원센터 여기 지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에 4200, 15명 정원당 하면 280만 원이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은 15명 기준에서 300, 이 산출 근거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립장이 광역매립장이에요. 소각장도 광역소각장이고 지금 완주, 김제에 선진지 견학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 김제는 1인당 얼마씩?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히 따져서 419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주, 김제 위원까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예요. 완주, 김제는 동일한 금액을 예산 반영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광역매립장이에요. 김제, 완주, 전주.
  김제, 완주는 420만 원씩 편성을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런 논란 끝에 예산도 맞지 않게 해 놓았어요. 같이 가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예산이 왜 맞지 않는고니 이것을 지금 김제, 완주하고 같이 맞추면 예산 금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 추경예산 때 8700만 원을 세웠던 것이 저희들이 그나마 그 당시 대비해서 한 31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다 들여서 해야 되는데 419만 원씩 하려고 하면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주, 김제 위원장들하고 같이 연수를 가야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 1700만 원을 올리면서.

장태영 위원   저기에 맞춰서 수정 요구를 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데 위원님들의.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이게 하여튼 매번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이 아니고 폐기물을 반입하고 거기에 따른 성상조사가 되었든 주민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자꾸 이 예산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도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고 협약이나 이런 근거 없이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는 마당인데 어떤 신뢰 부분에서 기 시행된 부분도 있고 이게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완주, 김제나 이런 데에 오히려 전주시가 더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요구하셨다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저희 행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리 이런.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해외연수 저도 위원으로 참여할 때 참여를 안 하다가 완주, 김제 의원으로 참여하는 분이 왜 전주시의원은 한 번도 안 오냐 해서 제가 2011년도인가 그때 한 번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의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고 이때 제가 여러 번 지적하지만 이게 단순히 선심성으로 가지 않도록 해외연수 때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거기 현지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해당 과장님이 되셨던 담당주사님이 되셨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연수가 진짜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 쪽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를 하고 218, 219쪽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소각장 대정비기간 생활쓰레기 압축베일 처리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죠?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18쪽은 지금 저희가 하루에 서신동 대체매립장에서 과거에 쓰레기 있던 것을 베일로 이렇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루마기 같은 것으로 쌓아가지고 현재 있는 매립장에다가 비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100톤씩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100톤씩 하면서 발열을 높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압축할 때 예산이 들어가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순명 위원   압축 보관할 적에 돈이 또 들어가요. 소각장으로 소각하기 위해서 운반할 때 또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역주민으로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정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처리 잘되면 전주시 전체적인 노인복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지금 한 5만 평 정도 매립장을 사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처리를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보통 압축 보관을 몇 년 정도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한 30만톤 정도 있으니까요. 그것이 하루에 계속해서 100톤식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2단계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2021년도까지 지금 쌓여있는 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순명 위원   하여튼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명연 전 의장님과 이완구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신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낸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위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 보기가 미안할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이나 장태영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동네를 향하는 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지금 이게 2006년부터 선진지 한 번 다녀왔죠? 소각장, 매립장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죠. 아까 여기 선진지 견학 화합, 단합 아까 그 말씀하셨죠?
  원래 선진지 견학의 기본이 뭡니까? 그분들이 가서 어떤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서 기술을 배워서 리사이클링타운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셔서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 전주시에 접목시킨다면 이것보다도 더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보내드려야죠. 물론 거기에 쓰레기매립장 있어서 그분들도 고생하신 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분들 감시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에 무엇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차단 또는 검사, 그래서 다시 쓰레기 대란을 운운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다 얼굴 보면 알지만 전부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지만 이미 다른 데에서 3300만 원 통과되었다고 소문났어요. 8700 이미 통과되었다고 소문났어요. 그만큼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유대관계가 좋은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가. 여기서 '악' 소리나면 거기서 '억'하고 알아들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연 10억 주고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 주잖아요. 충분히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계약상에 보상 어느 정도 충분히 해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택계량조합 하여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 꺼내서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야지, 지금 전주시에서 손만 벌리면 무조건 다 손에 쥐어줘요. 이런 형태를 버리자 이 말이에요.
  리사이클링 앞으로 시끄럽습니다. 월선마을 420m 떨어져있는 것 지금 거기 전부 다 대책 안 세웠잖아요.
  전주시에 쓰레기 매립, 소각, 리사이클링타운 이것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집 걸러서 살짝만 옮겨놓으면 두 집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다 알아요. 얼굴보면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소순명 위원이나, 장태영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자기 주머니에서도 낼줄 알고 우리 공무원들 힘드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술도 살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공무원들은 가서 미안하다고 빌고 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 의회의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발전해 나가야 서로 상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끌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참작하시고 하여튼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 못 시켜드린 것은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해서 221쪽까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역구에 관련된 우리 장태영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소순명 위원님 참 1차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광역폐기물 매립설치 운영 협약서 제13조 2항을 한번 읽어 봐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갑은 2004년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대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4년도 내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재 년도하고는 해당사항이.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녀왔던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께서 광역폐기물 설치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때 당시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 갔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뒤로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뒤로 2008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8년도, 11년도.

이완구 위원   아까 사적으로 물어보면 지금 11년도에 갔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간 것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꼭 가야할 상황이면 보내야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기타상황으로 해서는 갑은 2004년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4년도 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녀오셨냐고요, 안 다녀오셨나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고 있고, 분명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뒤에 간 것은 몇 년도에 갔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8년도, 2011년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13조 2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뒷장에 보면 상기매립장에 대한 갑과 을이 협의해서 추진한다 이것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SOS 1000만 원 이것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련된 거니까 보내야죠.
  아까 존경하는 소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금 김제하고 완주에서는 419만 원씩 책정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가지고 양 시하고 군하고 액수가 얼마씩 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양쪽에 다 2500만 원씩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2500만 원씩 그러면 5000만 원에다가 우리가 1억 하면 거기가 한 20명 가면 1인당 지금 419만 원씩 책정해가지고 지금 2000 얼마가 숫자가 안 맞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김제하고 완주군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6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는 6명으로 했고 저희들은 28명이니까.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간에 소각장은 2010년도에 가고 매립장은 2011년도에 다녀왔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씩 소모되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5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4500만 원씩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리고 매립장은 3000만 원, 소각장은 4500만 원 외국 갔을 때 서유럽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을 때.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소각장 제9조 14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갑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매립장은 2004년도 1월 9일이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협약서가, 제가 그때 사회문화위원장 할 때 한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2006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요.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이 가면 좋죠. 예산이 지금 1000~2000만 원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전혀 이 자료를 깔아주지 않았죠?
  존경하는 우리 소순명 위원님께서 먼저 이것을 깔아줘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그래도, 자기 지역구의 일이니까 반영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여기 와서 이것을 보니까 자료를 방금 아까 요구했잖아요. 광역폐기물 설치운영 협약서를 보자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제 지금 2004년도 내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뒤에는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두 번을 다녀왔고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일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크게 제동을 걸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 집행부 과장이나 국장께서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킴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떱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배포를 못한 것은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위원님들의 양이 안 차가지고 전액 삭감된 이후부터 상당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 와가지고 하여튼 수정예산하면서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이것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완구 위원   제 사견인데요.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가야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일정별로 아마 틀릴 거예요, 그쪽은.

이완구 위원   그것은 약간 융통성이 있다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21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가 본예산에 세워졌다 삭감이 되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금액 그대로 지금 올린거죠? 본예산 삭감분을 그대로 올렸다가 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예산은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 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고 이미 9개월이 지났는데 본예산 삭감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도 그렇고 그때도 아마 삭감 이유가 위원들 추천해가지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나중에 수집·운반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19페이지에 소각장 대정비기간 생활쓰레기 압축베일 처리하고 광역2매립장 3단계 제방 축조 이 사업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 매립장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에 이게 포함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소각장 대정비기간 생활쓰레기 압축베일 처리를 소각로를 교차해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두 기를 다 세울 게 아니라 이것은 광역2단계 매립장 수명과 관련해서도 아니, 그리고 소각장이 운영된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대정비기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톤짜리 2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선에서 200톤짜리 하나를 정비하고 예비기로 해서 나중에 기간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소각장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두 대가 있으면 한 대를 나중에 활용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이 대정비기간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어 차례하면서 A호기하고 B호기하고 연계성 있는 기계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제가 그 기계 부속품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쪽을 털어내고 한 쪽을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연계성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두 기를 다 죽여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2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쓰레기는 계속 산더미처럼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주변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소각장과 매립장 센터장들하고 합의하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역2매립장 3단계 제방 축조도 그러니까 여기 21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여기에 이런 사업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느닷 없이 추경예산에 꺼내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아까 우리 세입에서 임대료 수입 6000만 원이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6000만 원인데 이번에 5800 추경을 올렸어요. 6000만 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2억 2400을 들이는 거예요. 아까 임대료를 다 받으면 모르겠네요, 6000만 원 임대료 받아버리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8개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다 받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다 안 들어왔고 그렇지만 운영은 해야기 때문에 아마 약품비라든지 폐수처리를 하는 데는 그런다고 해서 공장을 가동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219페이지 압축베일 운반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하고 계약한 건설회사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전주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호원이라는, 지금은 호원이 아니고 은송에서 약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은송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계약은 언제쯤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1년도에 해가지고 2016년도 7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병하 위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고만요. 호원에서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호원 이후에 은송에서 지금 2011년도에는 은송에서 하고 2011년 전에는 호원에서 하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5년이 끝나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또 입찰을 하죠.

이병하 위원   입찰을 해서 한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운반하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병하 위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임기가 끝나면 자동승계가 아니고 입찰을 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5년 단위로.

이병하 위원   5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한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219페이지 삼산마을 온수배관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소순명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41가구는 원주민들이고 12가구는 새로 이사온 가구입니다. 41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온수 공급이 완료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새로 이사온 사람들을 온수 공급을 하는데 현재 2013년도에 6가구를 하고 2가구 정도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마지막 4가구 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2가구를 다 공급을 해 주려고 12가구하고 지난주인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안산마을과 장동마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삼산을 경계로 해서 한 7가구가 있어요. 아까 장동, 안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리사이클링타운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소각장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접해 있더라도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어렵다.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지역구가 소각장으로 해서 지역사람들과 갈등이, 옆집 옆집과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안산과 장동 같은 경우는 근접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리고 행정구역상으로는 통장은 한 명이에요. 행정구역으로는 통장이 동에서 인정할 때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또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뭔가 화합 차원도 있고 행정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안산과 장동마을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아까 12집에 대해서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집 안에 또 이사오면 또 해 주실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삼산을 경계로 해서 한 6~7마을 가구가 인접돼 있어요. 인접돼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이 계속해서 장·안·산 뿐만 아니라 자구실이라든지 능안이라든지 월선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많은 숙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아까와 같이 이런 온수 공급 같은 것도 우선은 삼산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근차근 안산이라든지 장동 같은 데는, 리사이클링타운이 완공이 되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리사이클링타운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소순명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9년 정도 남았어요. 9년 정도 남았는데 9년 후는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쯤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빠르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리사이클링타운이 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삼산, 안삼, 장동 같은 데도 이쪽에 지금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유기성 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온수 공급이라든지 이밖에 다른 것들도 조금 그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열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열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량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아 버린다는 거죠.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니, 그런 것도 계량기 내에서 예를 들어 방이 몇 개면 1년에 얼마 정도 땔 수 있다.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그 이상은 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가 조금 나을텐데 열 전도율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정도만 써야 되는데 다 열어놓아버리니까 300를 써버리는 거예요. 100을 쓰면 150, 50을 더 주면 될 것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왕 하셨으니까 안산, 장동마을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17쪽에 단독주택 상가지역 생활폐기물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가지고 하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했어야 하는데 공동 같은 것은 한 8억 정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단독 같은 경우는 약 8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했는고니 아까 위원님 이게 세입과 세출에서 너무나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다. 이것을 전부 다 인건비를 줄이든 차량을 줄이든 뭔가 과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전년도와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올렸습니다. 지금 특별히 올라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기동   산출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도 지금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각 성상별로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1년으로 해서 재연장 식으로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충분히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어서 추가로 여쭐게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14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들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뭣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음식물이라든지 단독, 공동 다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70~80% 정도는 예산을 항상 본예산 세워주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항상 이렇게 세워서 전체 해 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둥글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로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근거가 뭐예요?
  지금 본청에도 있고 완산구청, 덕진구 성상별로 다 따지면 증감되는 부분이 70억 9871억, 7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 구청에서는 본청에서 세우는 인건비 부분과 물가변동으로 했다, 본청에서 세운 거였다.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물어보는 건데 증감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작년에도 예결산할 때 어떻게 보면 9대 의회 때 제일 뜨거운 감자가 쓰레기하고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쓰레기였는데 그때도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서 그때 삭감되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삭감되었으니까 지금은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실질적으로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로 하잖아요. 음식물은 톤당 단가로 하니까 저희가 해 보니까 보통 2014년도에 22억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20억 정도였어요. 그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올랐고 단독 위탁비용은 2013년도에 65억이었는데 금년에 75억 정도,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13% 정도 해서 돈을 올렸는고니.

이도영 위원   과장님, 어떤 근거로 해서 올랐어요, 뭘로 해가지고 올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13% 그러니까 배 이상 올랐어요.

이도영 위원   왜요? 그러니까 근거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도영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톤당 단가든, 총액제든 2012년도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가상각이 이미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오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한 대로 단독이나, 공동이나, 음식물이나 이렇게 보면 지금 품목조정률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 3% 정도 올랐고요.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증차 부분이 차량 같은 것도 한 대 정도를 더 증원해 주고 인원도 더.

이도영 위원   증원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올해 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올해 한옥마을에 차량 1대하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7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전수, 수로원 1 이렇게 해서 증원도 되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자료를 하나씩 다 주셔야 되겠지만 인원 7명, 8명 증원된 것 하고 차 1대 추가된 것하고 한옥마을 양이 늘어났다는 그것으로 해서 증감 부분이 71억까지 갔다는 게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75억이라는 것은.

이도영 위원   75억 아니고 70억 9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했고 어떤 근거로 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산출이 됐고 증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9대 말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당시 장상진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내놓은 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주발전용역을 1억 지금 세워 놓았잖아요. T/F팀 구성해가지고 이 용역비로 대책을 세우겠다, 결론을 짓겠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도 그렇고 그 과 확인해본 결과 T/F팀 구성은 커녕 단돈 10원도 안 건드렸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감의 이유가 뭐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증감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9대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을 것으로.

이도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끝에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로 증감이 됐는데 증감 요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여기서 제가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운전수당이라든지 제조노임단가가 건설노임단가로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올랐고요.

이도영 위원   건설노임단가로 변경이 돼요? 건설노임단가로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지금 75억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용역결과하고 상관 없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액 만큼 세워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세워줘야 1년 예산이 풀로 맞는데 2012년도 본예산액 만큼만 예산을 세웠고.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 작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부족하니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러니까 2012년도 추경분을 반영을 안 하고 2012년도 당초 예산만.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삭감되는 것은 지금 용역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가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위탁계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가계산용역은 차치하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 분만 반영을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를 풀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을 세우면서 2012년도 본예산 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겠다라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이 매년 반복되어 왔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들으니까 매년 그런 식으로 청소용역 예산을 세웠답니다.

이도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원활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확실한 결과를 내놓겠다. 그러면 그게 나왔을 시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이것은 그 용역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도영 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관계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진행하다가 스탑이 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지금 이것은 기왕에 위탁업체가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한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죠, 재계약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예산 같이 합쳐서 세워줘야 전체예산이 되는데 당초에 세우면서 본예산만 세우고 이후에 추경 때 전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이후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도영 위원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해 왔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거의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도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요.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께서는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 보다도 70억 넘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말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일부 조금은 변동이 있겠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변동이 거의 없었죠, 몇 년부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2012년부터.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2014년 짜여진 이 추경 들어온 것까지 해서 3년간 것을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다해서 합쳐진 내역을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확인하고 이야기하시게요. 괜찮겠죠?

장태영 위원   최근에 논란도 됐었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미 착공을 했다고 하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가동이 되려면 기본적인 운영비, 여기도 필요한 국내시찰,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관계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약을 할 것이고 협약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도 집어넣고.

장태영 위원   그리고 협약서상 10억에 해당되는 주변지역 개발기금 2억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착공을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출연금이 5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0억씩 5년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 속에 한 5% 정도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장태영 위원   그것은 출연금이고 저희가 폐촉법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입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반입수수료는 별도고 그것은 6억씩 주는 것은 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를 운영비로 쓰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출연금도.

장태영 위원   출연금은 그야말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출연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0억 중에서 한 5% 정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 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아닌데, 그것은 출연금이고요, 50억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장태영 위원   50억은 출연금이고 여기 폐촉법에 나온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 폐촉법 주변지역 조례시행규칙을 보면 4조에 주민지원기금 징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입수수료 징수 시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주민지원협의체 별도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 주민지원기금 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주민지원금의 운영경비 중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위원님 그 말씀 맞는데 지금 반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었잖아요. 준공이 되어야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는 2년 후 준공된 이후에 얘기이고 그전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 있는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해가지고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출연기금이라든지 기금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주민기금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지원기금만 쓰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도 그렇게 쓸 수가 있다니까요.

장태영 위원   출연금을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주민지원기금 조성에는 출연금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 수익금 이런 것들이 법 21조를 보면 다 있잖아요.

장태영 위원   출연금이 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출연금이 여기 21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 후 출연금 그다음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기금운영에 대한 수익금 이런 것들이 다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만 쓰는 게 아니고 출연금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출연금이 우리 전주시가 5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의 규모를 50억으로 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50억의 100분의 5까지 쓸 수가 있다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년 10억씩이니까 10억씩 이렇게 세 개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5%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 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저희들한테 찾아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당장 주민지원협의체.

장태영 위원   소각장 사례도 있고, 매립장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올 본예산에 출연금의 10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마찬가지로 시설공고에 보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공고에 나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고에 나와있잖아요. 사업에 착공하면 착공 시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10억을 약속한 거라고요. 이를 테면 2억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이 확정된.

장태영 위원   3억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번 본예산에 3억이 이렇게.

장태영 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리사이클링 저기로 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증감되는 그 부분 말고 이번에 추가로 인상되는 금액이 얼마죠, 매년 올라온 것 말고 인상된 부분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조금 이따가 아까 3년 것을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증감된 것 을 해서 자료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왜 인상이 됐는지 그런 것도 다 체크하고 인건비를 올렸다는 것은 왜 올랐는지도 내역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노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조노임에서 건설노임으로 옮겨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것은 이게 작년에.

이도영 위원   건설 노임으로 올려 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재연장, 재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연장하는 것이 일반노임단가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노임단가로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재연장하고 나서 건설노임 했을 때 인상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노임단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재연장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업체하고 새롭게.

이도영 위원   알겠고요. 다행히 연장이니까 그것은 안 될 거고 그리고 작년에 RFID 시스템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음식물이요?

이도영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RFID.

이도영 위원   그것을 열었을 때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환수 조치하겠다 시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그때 다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얼마를 어떻게 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아마 환수 조치는 정확히 했긴 했는데 정확히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도영 위원   언제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올해도 우리가 계속 매월 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 조치도 하고.

이도영 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도영 위원   환수 조치한 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탁비를 지급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할 때 삭감을 빼고 주는.

이도영 위원   빼고 준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공제하고 준다는 것이죠.

이도영 위원   알겠고요.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얼마에 어떻게 나눠서 환수 조치했는가도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장상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책임진다는, T/F팀 구성해가지고 용역하겠다는 1억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건들지도 않고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9대 때 이영식 의원님께서 그것 하지 말아라라고 본회의장에서인가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 중단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도 다 주세요. 중단하라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확인도 해 보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본회의 때 현 시장체제에서 재용역하는 것은 결과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중단해라 그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앞으로도 용역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연장인데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도 안 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그 문제를 정리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료 하나 하나 꼼꼼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20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100인 이상은 위생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을 하는 데를 두는데 국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 해서 50% 더 해가지고 영양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소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식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을, 식탁에 무엇을 메뉴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하고 그런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해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생관리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보지원센터에서도 급식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 영유아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식약청에서 하는 것 틀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다 틀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하고 저희들 하고는 어린이니까 급식 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생, 영양사들이 순회를 돌아다니면서 위생매뉴얼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그 사람한테 교육도 시키고 유아상담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성격상으로 조금 틀립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정보센터에서는 식단만 올려놓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생사들이, 영양사들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영양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급식센터 인원이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매뉴얼을.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하라고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지금 어린이집단급식센터는 100인 미만에 두고 있는 데만 해당이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0인 이하나 20인 이하도 가능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이게 법으로는 20인 이상에서부터 100인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인 이하가 조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20인 미만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인부터 20인 이하나 이 시설들은 지금 영양사들이 할 수 있는 식단을 실질적으로 여건상, 예산상 제가 알기로는 운영할 수가 없을텐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인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려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부에서도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미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20인 이하가 12인부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40인이나 50인 이하 100인 그래도 70~80명 정도 있는 데 하고 사실은 40인 이하나 50인 이하 이런 데하고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데 영양사들께서 제공하는 식단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한테 그렇게 식비를 제공해서 실제로 이 예산에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서 주고 그 예산까지 줄 수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식단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곳 조차도 영양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굳이 제가 질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한 예로 이것을 군산하고 익산하고 우리 전주시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시행했을 때 말을 들어보니까 군산, 익산이 약간 반신반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20인 이하들도 활성화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익산, 군산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익산, 군산에 있어서 전주도 꼭 해야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꼭 해야 한다기 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것.

고미희 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 아니고요. 인건비나 지원 관리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단 조차도 12인 이하나 20인 이상 예를 들면 적은 시설에서는 그것 조차도 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게 식단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이 되는 식단이라든가 식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떤 기관의 인건비나 기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만약에 국비가 없었더라도 이것을 올렸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건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아마 안 올렸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식단 같은 것이라든지 영양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고미희 위원   예,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실제로 익산, 군산도 다녀온 의원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익산이나 군산은 보육정보센터처럼 식단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식단을 제공하고 시설 방문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이게 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관리감독이 하나 또 늘어나는 그런 차원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금 오해가 된 게 관리감독 보다는 저희가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감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본인들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선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고미희 위원   보육정보센터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보육정보센터라고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내지는 가정보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고 그러한 어린이집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역 내 보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다음에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애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인 미만의 어린이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들의 위생문제라든가 영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만약에 사고 터지면 크잖아요.

고미희 위원   집단급식소 구청에서도 하고 식약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저희들의 대상시설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한 대로 완장차고 와서 단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도해 주고 어떤 정보주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그것 마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100여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초기에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집들이 와서 맥없이 간섭한다, 단속한다,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 계도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러니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들 정보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영·유아 식단도 다 올려서 보고 있어요, 영아부터 시작해서.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표준 식단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 있지만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육사업 중에 이제 급식 관련해서 레시피를 올린다든가 올릴 수는 있겠죠. 그런 것하고 여기는 다르다.

고미희 위원   예,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도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서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 이상 원들이 다 영양사를 가지고 협조해서 순환하면서 돌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인 이하만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비로 지원이 된다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텐데 어떤 기관이 하나 생기면서 인건비나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이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도영 위원   자원위생과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있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 우리 과에서 결론지은 것 말고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원본, 사본이라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22쪽에 공구거리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공구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객사도 있고 곳곳에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공구거리만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는 약 5만 5700 정도 167개 노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1만 2000 그루 정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공구거리 약 700m 양쪽으로 3, 4m 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구가 거기가 많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와서 실고 가고 하면서 미끄러지고 다치고 해서 몇 년간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무마시키고 설명하고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찰과상 입고 해서 집단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윤철 의원께서 시정질문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공원위원회에서도 나머지 저기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면서 추진을 하라고 얻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공원위원회가 한 달 정도 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답변을 들으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가로수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환경미화원이 옛날에는 전부 쓸고 했는데요. 대부분 지금 수거체제로 가고 다음에 청소차가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쓸고 하는 것이 조금 드뭅니다.
  그리고 은행잎 때문에, 은행잎은 또 돌아볼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특히 공구거리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암나무만 교체해가지고 교체한 자리에는 또 무슨 나무를 심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수나무를 심습니다. 열매가 미끄러지니까요. 그래서 수나무로, 암수할 때 수입니다.

이경신 위원   수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거기에 꼭 수나무만 식재할 수가 없잖아요. 식재를 하다보면 암나무도 있고 수컷도 있고 그러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지금 거리별로 여기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대체적으로 수종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와서 컸는데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바꿔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소한 민원을 줄이면서 하도록 해서 열매가 안 떨어지는 수나무라도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제가 이경신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구거리가 말씀하신 대로 700m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바꿔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오시는 분이 공구거리에 많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 어르신들이 기계 놓고 들다가 은행나무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큼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2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인데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96만 1000원이 반환이 됐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재원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집행잔액이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집행잔액이요.

박형배 위원   몇 년도 집행 잔액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2013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결산을 한번 보시게요. 2013년도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겠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자요, 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형배 위원   집행잔액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국·도비 경우 집행잔액이나 이자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이자는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자가 지금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겁니다.
  현재 2013년도 결산서 307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보면 10억 915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전액 지출을 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한 것으로 해서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환경과장 이형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다 보니까 회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96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닌데 작다면 작지만.

○환경과장 이형원   국·도비가 저희 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게 입금이 되었을 때 1년간 발생된 이자 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입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도나 국가에 반납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죠.

○위원장 이기동   혹시 양해해 주시면 더 명확히 분석해 주셔서 별도로 박형배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