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보건소, 동물원을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일국 하수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63쪽에 지아이에스(GIS) 프로그램 유지보수 3200이 감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지아이에스(GIS) 프로그램이 당초 99년 8월부터 도입이 됐었는데요. 상수도 지아이에스(GIS) 대장 조회 및 편집이라거나, 급수공사 대장관리, 상수도 관망 관리라거나 도면 이런 것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프로그램 개발업체 부도로 프로그램이 수정 또는 업그레이드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3291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몇 월분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몇 월분이 아니고 1년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기정 예산액이 1억 800인데 이게 1년분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유지관리 예산이 또 있는데요. 이 현재 예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현재 이 예산에는 지아이에스(GIS) 프로그램 유지보수만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아이에스(GIS) 프로그램만 삭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이게 용역기간이 1월까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연도폐쇄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월분은 명시이월해서 214만 7000원이 1월 중에 청소용역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없애는 것으로 사업 진행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12월 단위로 끊어버리자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12월 말 안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5년에는 계약을 하실 때 12월 단위로 계약하시면 명시이월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기 사용료 수익은 지금 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용도 5억이 감이 되었고, 대중탕용도 8000이 감이 되었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용이 약 2억 8900 정도 조정량이 감이 되었고요. 다음에 예산액은 약 5억 정도 감이 되었는데 요. 일반용이 감액이 된 주된 이유는 35사단이 2013년 12월경에 이전을 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5사단 이용요금이 그러면 5억 정도되었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중탕용도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당초에 저희들이 대중탕이 11개소인데 2개소 기린탕하고 거북탕이 계량기가 2개 있었는데 종속계량기 1개를 폐지해가지고 수입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물 사용량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계량기만 합쳐진 것이지 상수도 사용량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기동   계량기를 합치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계량기 2개가 폐전이 되었어요. 계량기 2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사용료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고언기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뵈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수도행정과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00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 주요 원인이 어떤 게 있나요?
  복리후생비가 좀 증감이 되었고.
  그런데 1억 5000 증가 요인이 주로 인건비나 관리비?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상하수도 고지서가 가로 장방향으로 해가지고 길게 고지서가 그동안에 나갔는데요. 그간에 고지서 안에는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에이포(A4) 우편함 봉함 고지서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점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 봉함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의 산출근거를 남겨놓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액만 적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은 담당자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7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2대인데 446만 4000원 이렇게 금액만 적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2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장태영 위원   2대인데 밑에도 유지보수 총액만 써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산출근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예산서 부기에 산출근거를 적어주셔야.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하고도 비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78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 컴퓨터 3개과 3200 총액만 있어요. 총액만. 고속봉함기 6000 이게 1대를.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예비비를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세입에 특별한 저기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억 5000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수도행정과가 사업도 없이 재원을 보니까 예비비를 깎아 쓴 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주무과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인건비도 저희들 앞으로 많이 서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세입에 기반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도행정과 증액 대비 재원을 보니까 예비비가 3억 2000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은 세입에 어떤 변화 없이 예비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예비비의 성격이 따로 있는 건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 총 예산 대비 1%가 예비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간에 맑은물 공급사업에 1612억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70억을 받아야 하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약 51억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세워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더 파악을 하고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장태영 위원   예비비가 3억 2400 지금 결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올해 치가. 14년도.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금년도는 결산이 아직 안 되었죠.

장태영 위원   안 된 상태에서 수도행정과의 예비비를 공교롭게도 전년도 예산액은 4억 2473만 5000원 이렇게 1000단위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 예비비는 1억이에요.
  이것은 저도 한번 보겠는데 이 예비비 삭감 사유에 이렇게 결산도 되지 않은 그러면 이게 2013년도 것을 반영을 한 건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1% 이내라고 한다면 1억 이내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답변이 그러면 전년도 예비비는 1% 더 되는 4억 2000을 했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 사유를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답변은 안 맞죠. 그럼 예비비는 계속 1억으로 유지를 했어야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든 정산분이 더해져 가지고 되었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추이가 보이지 않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싹뚝 잘라가지고 1억으로 예비비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수도행정과가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입 예산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수도행정과에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이 1년에 660억 이상 들어 옵니다. 저희들 많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3개 과가 또.

장태영 위원   세입 예산이 있고 한데 예비비가 이렇게 정확히 칼로 자른듯이 1억 남겨놓고 3억 2400이 늘었다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비비 성립 1%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전연도에 4억 이상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행정과 2014년 추경과 2015년 본예산 수도행정과 심의를 했고요.
  지금 부터는 다시 2014년도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까지 2014년 추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까지 하고 2015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52쪽, 53쪽 보면 이게 지금 사업수익인데 52쪽 하단에 완주군 구이·상관 광역상수도 공급 정수대금이 기정보다 84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던 게 있나요? 정수대금을 무슨 월별 정산하는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상관면 광역상수도 정수 공급이 금년 7월에 양 시·군 협약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언제 협약이 되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7월경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그러면 지난 1차 추경 때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영업외 수익해서 예금이자 수익이 무려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유가 뭐죠?
  예금이자를 이렇게 1억 2000 정도 예금이자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세입 관리가 안 된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금리변동인가요?
  이를테면 영업수익이 올해 이 정도 이자 발생이 많이 들어왔나요?
  과장님, 참고로 이 예산서 유인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이 죄송한데 언제 보직에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지난번 10월 인사 때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10월에 와서 이번 예산서 유인을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장태영 위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별 저기이기도 한데 연관해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의 특별회계 예산 전반이 저는 순환보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저도 여기 와서 느껴 본 것이 그겁니다. 예산이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소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지 못하고 단기간하고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인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했어요. 계장하고 직원이 따로 그때 와가지고 밤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본청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자리인데 하여튼 시장께서도 어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특별승진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회계나, 예산 관련 업무나 이런 부분은 개방형 공모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을 자원을 하거나 해서 일정 근무기간들이 보장이 되고 해서 특히나 이게 페이퍼로 보는 숫자가 아니라 예산은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일단 다른 것도 아니고 정수대금 부분이나 특히 예금이자가 1억 2000 정도 증가된 것은 다른 세입에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감되었잖아요? 결산추경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 맞춰지고 있는데 예금이자가 1억 2000 정도, 이것은 세입을 잡을 때 처음 부터 뭔가 잘못 잡은 거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80억이 전입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추경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회 추경에 8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8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다, 일반회계에 전입이 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요금 징수해 가지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위탁징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급수공사 수익도 늘어날 수 있고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7쪽에 우회관로 매설공사 추가 공사비 1억 8500은 수용가에서 납부를 하는 거죠? 57쪽에 우회관로 매설 추가 공사비 수입.

○급수과장 허승회   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서 관로를 연장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납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LH에서 받은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공사비 지출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공사비 지출은 내내야 저희들이 또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에 있겠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세입하고 내내야 받아서 또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세출 부분은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 혁신도시 총 공사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액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처음부터 시행을 했고요.

○위원장 이기동   차액 그러면.

○급수과장 허승회   처음에 혁신도시 사업비에 총 사업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 사업이 1억 8500 정도가 더 발생이 되어서 받아서 수입으로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총체적으로 상하수도 공급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산을 해보니까 1억 8500 정도를 덜 받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사업을 더한 것이 되겠죠.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더한 것을 받았다는 거겠죠?

○급수과장 허승회   미리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사업비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은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이기동   이런 것은 정산이랑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실제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수과 수입도 산업용이나 마이너스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하수과장 김일국   상수도 사용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세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추경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59쪽에 상수도전면개량 맑은물 공급사업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35사단 부지 있잖아요. 에코시티에 상수도 공급 건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에코시티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일단은 신도시사업과에서 수입을 잡고 나중에 개발주체한테 또 이것이 환급이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가 거기까지 나중에 관로를 묻으려면 먼저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그런 데에서.

○위원장 이기동   신도시사업과에서 받는데 본청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신도시사업과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용가에서는?

○급수과장 허승회   수용가에서가 아니고 에코시티 사업체한테 주식회사 에코시티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기동   신도시사업과가 에코시티사업체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넘기는.

○급수과장 허승회   신도시에서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수도설비 지원금은 어느 곳에 지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지금 저희들 학교라든가, 아파트 시설이 노후된 급수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사업이 다른 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위에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망 기술진단 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허승회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정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관망기술진단은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기본계획은 용역비가 얼마이고, 관망진단 용역은?

○급수과장 허승회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물 수요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6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기본정비계획은 금년 추경 때 5억이 세워졌고요. 또 내년도에 15억 세우고 또 모자라는 돈은 2016년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도정비 기본계획이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합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총 사업비가 ?

○급수과장 허승회   약 3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33억을 가지고 계획을 3년 동안 수립하게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금년부터 3년인데 기왕에 5억 예산이 확보되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2014년 추경에?

○급수과장 허승회   15억에다 13억 정도는 다음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게 매년 5년마다?

○급수과장 허승회   아니, 매년이 아니고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최초로 관망기술진단은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수도정비는 계속적으로 5년마다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년 주기로 하는 것이고 관망기술진단은 최초로 한 다음에 내후년에 끝나면 또 5년 후에 변경용역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1년 동안 만약에 용역을 한 3개월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2015년까지 진행될 것을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을 14년도에 하고, 15년도에도 하고, 16년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용역기간이, 어떻게 보면 용역기간이 3년이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금년에 추경 때 5억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은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추경 때 5억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3년으로 잡아서 그러는데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용역기간을 길게 잡아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5년간 계획을 해서 단기간에 용역을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잖아요. 그때 환경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받고 나서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2020년도에 가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향후에 일어날 것을 충분히 하다보면 용역기간이 관망정비도 현재 같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기간이 길어집니다.
  수도정비 같은 것은 1개년 정도만 하면 되는데 또 관망정비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다 보면 용역이 끝나고 3년 정도밖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니, 끝나고 나서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변경 승인 받는 날으로부터 또 5년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용역승인을 받고 나서 5년 후에 또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전에 이것을 빠뜨렸던 것 같은데 92쪽에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맑은물사업과 이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과 맑은물공급사업을 통해서 노후관 교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별도로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를 블록별로 따지자면 128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하는 것은 50개의 블록만 현재 1612억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78개 블록은 고립지역으로써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한 노후관을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예산을 이만큼씩 잡고 있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 정도는.

이명연 위원   매년?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수도시설물 D/B구축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상수도 시설물 D/B구축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맑은물공급사업에 안 들어간 지역을 D/B을 구축을 하는 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 D/B구축은 뭐냐면 저희들 상수도 공사가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면서 관과 지도를 갖고 전산시스템을 파악하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별도로 맑은 물 공급사업에 하는 D/B구축은 그 용역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외지역이 있잖아요. 외 지역에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배수관 포설공사라든가, 노후관이라든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상수도 시설물 D/B구축사업 2000만 원 예산은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는 지역 외 지역에 D/B구축이라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93쪽에 보니까 긴급복구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6000만 원을 가지고 차량 몇 대를 샀죠? 전연도 6000만 원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누수센터 2대 트럭을 샀는데요. 이것 2대는 현재 우리가 급수신청을 완산구, 덕진구 2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급수신청을 하는 직원이 2명인데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완산구에서 타고 다니고, 오후에는 덕진구에서 타고 다니고 불편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 대씩 완산구 1대, 덕진구 1대.

이명연 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모닝, 작은 차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난 해에 구입한 것은 트럭이고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2대인데 1대는 누수센터 소규모 보수를 하는데 직원들 동승해서 수송을 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2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06쪽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은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죠? 종전에도 340억이었던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340억인데 저희들이 하루에 물값이 한 1억 정도 나와가지고 36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줘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06페이지요. 연구개발비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 배수지가 10군데가 있는데요. 5군데에다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배수지 5군데에 실시설계비만 들어간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설계비만 1억 넣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통 태양광발전사업하기 위한 설계비만 들어가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시설비는 별도로 설계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7억 정도가.

박형배 위원   보통 민간에서는 이런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설계비 정도는 업체에서 직접 설계 견적까지 다 빼오고 설계비까지 마무리를 짓고 해요. 민간에서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공에서 설계비를 따로 이렇게 배정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비는 충분히 민간에 의뢰하면 어차피 용역이 진행됐을 때 용역 굳이 없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구조배수지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구조계산이라든가 또 요새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구조계산이라든가 또 업체에서만 한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배수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위치라거나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태양광 발전사업 실시설계하는데 직접 배수지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가지고 전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시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 1억에 이 5곳에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1650킬로 와트(㎾)를 생산하는 거예요? 연간.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하루에 1650킬로와트(㎾) 해 가지고요.

장태영 위원   하루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시설비 대비 절감액으로 회수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1650킬로를 했을 경우 1년간 하면 얼마가 되냐면 한 6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36억 정도되니까 한 5년, 6년 정도면 투자비에 대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620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기본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보신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하려고 우리 배수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36억을 들여가지고 설계비까지 하면 한 37억 정도 들여서 연간 약 6억 정도의 절감액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최대 5년 정도 회수 저기인데 운영비 대비하면 저는 회수율은 이게 지금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5년, 6년 걸린다는 건데 단순 지금 36억 들여서 연간 6억을 절감한다? 그것은 수치.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투자비에 대해서 6년이면 뺀다 그 얘기지.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할 때는 최하 15년에서 20년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장태영 위원   한전에 전력 수급계약을 15년, 20년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6년 정도로 보고 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국가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직접투자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시장도 그렇고 이게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36억을 바로 투자해 가지고 단순절감분을 6년 안에 회수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비 투자를 어디에서 받는다면 그 판단이 맞아요. 우리가 36억 맑은물사업소 예산을 직접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에스코 자금이라고 하는 은행저리를 끌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절감분으로 그게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상환을 한다면 그것은 효율성이 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광 보급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국비지원이나 일부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그런 자금운용계획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이 내용은 민간투자해서 저희들한테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제안이들어왔었는데.

장태영 위원   민간투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들어 왔었는데 상수도사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투자식으로 사업제안이 되어서 됐는데 직접수행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민간이 자금운영하는 시스템을 맑은물사업소도 그것을 한번 운용을 해 보라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검토하겠습니다. 절차상 해서.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전기를 매매 해서 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매매해서 나중에 세입 비용으로 잡히겠네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7년 정도 되면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107쪽에 배수비 동력비가 9억 정도 잡혀 있어서 그쪽으로 대체하고 나머지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전에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109쪽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또 지원 형태로 보면 직접수행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산이 7500만 원인데 5곳이 1500만 원씩 해서 7500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시에서 직접 발주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상수도시설물은 안전진단이 있고요.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진단은 5년만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진단은 3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기간이 되면 하는 내용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기관에다가 맡겨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직접수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설명서에 직접 한다는 뜻은 발주한다는 뜻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발주해서 정밀점검을 하는데 한 업체당 1500만 원씩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우리 배수지 같은 곳에 전체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미희 위원   금액이 되게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는 3년에 한 번씩하고 안전은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사항?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법적.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정밀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이기동   109쪽에 삼천가압장 내 홍보관 조성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대성정수장에 홍보 시설물이 조금 있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정수장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해서 시설물들을 일부 옮기고 보완해서 삼천가압장에다 새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배수지 편익시설 설치공사 있는데요. 운동시설 관련해서 어떤 운동시설을 하시겠다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배수지가 여러 군데는 있는데요. 운동시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의자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부서지고 하는 것은 고치고 새로 해서 넣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혹시 운동기구 예를 들 천변이나, 거리나, 공원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들도 설치를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니요. 그런 곳은 안 하고요. 배수지 내에 시설이 되어 있고요. 유지보수도 하고요. 또 대성정수장은 정수장으로 있다가 배수지로만 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주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있는 부분들은 보수하고 편익시설 같은 10군데나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상수도시설 내에만 합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열거했던 곳에 시설하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곳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전주시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관도 해치고 과연 시민들이 정말 설치한만큼 많이 활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도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삼천가압장 내에 홍보관 조성사업이 대성정수장에 홍보시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홍보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보면 학생들하고 주부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00명 정도.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삼천가압장으로 홍보관을 이전하면 삼천가압장이라는 곳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가압장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들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자생단체 같은 데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굳이 전주시의 맑은물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공으로 어떤 천년전주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내용 외에 별도로 이 홍보관을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자체가 우리 수돗물 깨끗하게 해서 잘 마시자는 홍보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대개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주에 직원들이 다른데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많이 든데는 100억이 넘게 들여서 홍보관을 건립했던데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만 해서 하는 것이니까.

박형배 위원   제가 기존 시설을 눈으로 못봐서 이런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3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홍보관을 잘 꾸밀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정말 홍보사업을 우리 맑은물사업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관을 정말 시민들이 와서 우리 전주시에 맑은물사업이 깨끗하게 우리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안심하고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면 이 30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렇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안 가보셔서 그렇겠지만 현재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사업에다가 조금 보완만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먹는 물 검사기관 차량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110페이지. 어떤 차량이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대성정수장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차량이 스타렉스로 12년이 되어 있고 해서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차량이 스타렉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면 진안에 원수까지 뜨러 다니는데 차가 저기해서 새로 바꿔 가지고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차를 승합차로 바꾸는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차가 발동기 소리가 납니다. 제가 와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110쪽 상단에 CCTV 추가 설치 원당하고, 삼천하고, 지곡하고 하는데 40,000,000원×1.08는 뭘 의미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밑에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8%하는 것은 시설비에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 1.08%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40,000,000원×1.08% 이설공사를 하는데요. 부대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추가공사는 새로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CCTV 추가 설치함으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전부 무인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근무 안 하고 서신동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109쪽에 보면 수돗물 음수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기에는 4개소가 있는데 전주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수돗물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움직이면서 그런데 이것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한옥마을이라거나 덕진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옥마을 같은 예를들면 사실 쉼터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주시를 보았을 때 곳곳에 음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전주시가 굉장히 모이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곳이 아닌 어차피 생각을 하고 계셨고 이것이 신규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돗물 마실 수 있는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위생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 정도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네 개 시범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전주시가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1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LC 카바릴 분석 구입 이게 1억 2000인가요 아니면 1200만 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1억 2000입니다. 시험장비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를 다시 승인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수 승인이라는 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재무과에서 정수가 잡혀 있는데 교체한다는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태영 위원   소장님! 이번에 맑은물사업소 예산규모나 세입·세출을 보면 올해 예산에서 사업 세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에 준해서 세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똑같잖아요.

장태영 위원   우리가 지금 상환해야 될 맑은물사업소 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환을 하면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죠.

장태영 위원   벌은 만큼을 오히려 채무상환이나 이런 쪽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비율을 유지하면서 벌은 만큼을 쓰고 있는 거죠? 지출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도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가 한 2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물론 국비가 줄어든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부담하고 뭐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사업 자체가 힘들어가고 있고 내년이 지나고 2016년 정도 되어야 상수도 쪽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사용료나 시설 임대료나 하수관거 사업이나 하고 나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신규사업 많이 하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조그만한 것들이죠.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방금 주요하게 질의가 집중이 됐던 109페이지 시설비 같은 경우도 물론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14억 5000 중에 신규사업에 따른 설명도 제대로 없어요. 이게 계속사업인지, 올해 신규사업인지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가압장이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많고요.

장태영 위원   유지관리도 유지관리인데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예산 세우는거죠. 마치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뭔가요, 이게 용역이 시설비인가요?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가 실제로 전미동에서 팔복동으로 하고 있는데 1일 최대 용량이 7만 톤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용량이 1일.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사업설명서가 없다고요. 이 자료에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내용이 빠졌습니다. 별도로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69쪽에 각 사용료 수입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죠?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내년도 상반기 때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 현실화 때문에 구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하수도요금 상승하는 또 위원회가 있죠? 조정위원회가.

○하수과장 김일국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가 지난 10월 29일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심의가 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의가 끝나면.

○하수과장 김일국   의회 동의는 2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심의가 끝나면 다음에는 의회동의만 남았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 상반기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니, 예산상에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일정은 저희가 상반기 때 하려고 하는데 의회 동의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일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이게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예산을 잡아놓았을 텐데요. 몇 개월분.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늦으면 7월이고 빠르면 5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몇 개월 개월수로 나눈게 아니라 대략적인 사용량 기준에서 나누어졌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우선 그렇게 일정을.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이게 사용량으로 따지면 몇 월 정도부터 적용이 되겠다 이게 나올텐데요?

○하수과장 김일국   세입은 6월까지만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입을 6월부터 잡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 요금 때문에 요금의 일정이 명확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몇 월부터 인상이 확정되는가.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인상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물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는 몇 개월 분량이다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가정용 사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물량은 반절씩 잡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위원장 이기동   반절씩 잡았다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이기동   절차는 의회 동의만 남아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의회 동의는 내년 2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예산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세입이 저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기동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죠. 있는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되는 부분들은 증액되는 것 내에서 추경으로 잡아야 맞는 것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추경에 다시.

○위원장 이기동   삭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삭감을 해야죠.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보다 있는 예산에서 편성하고 올라갔을 때 추경을 잡아줘야 맞는 것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만약에 내년도에 하수요금이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나 상환 같은 것 이런 것이 실제 어렵거든요.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기준대로 세입을 잡아보라고 하고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기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서 맨 위에 보면 회계연도 당초 부서 하수과 다시 덕진구 그런데 밑에 보면 173페이지부터 보거든요. 덕진구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완산구 기본급 이게 지금 하수과가 자체 완산, 덕진구 이런 직제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게 아니고요. 완산구청, 덕진구청한테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여비.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하수과, 덕진구청 하수과 인건비까지도 여기에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 궁금해 하면서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

○위원장 이기동   204쪽에 원인자부담금은 이렇게 41억이나 많이 증액이 되었죠?

○하수과장 김일국   원인자 부담금 추가된 것이 에코시티에서 온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에코시티 부담금이 얼마죠?

○하수과장 김일국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나눠봐야 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두 군데가 에코시티하고 다른 곳 두 군데인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에코시티만 해서 41억이고만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올해로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에코시티는 이제 시작이죠.

○위원장 이기동   언제까지?

○하수과장 김일국   에코시티는 저희가 공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 하기 때문에 부담금만 저희들한테 예치시키는 겁니다. 1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예치를 받아서 시공은?

○하수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해야죠.

○위원장 이기동   시공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시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 관을 이용하는 분담금이죠. 사실은 저희들 차집관거나 관거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용하는 분담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18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39억을 세웠는데 93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이게 올해 줘야 될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이게 민간위탁 BTL사업으로 한 것이죠.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30년까지 2404억을 20년 분할해서 줘야 하는 돈이 있고요. 또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수처리장 1, 2, 3, 4단계 관리 대행비 해서 전년도 대비 해서 올해 전주개발에 줘야 될 위탁금이 얼마예요?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민간위탁금이 있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239억이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전액을 반영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전액 반영을 못했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예상되는 올 민간위탁금 총액이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위생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슬러지처리 정산위탁금해가지고 전주개발에다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얼마를 줘야 되냐고요,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그래서 본예산 반영분이 얼마이고 추경 반영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전체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가 줘야 할 돈이 254억입니다. 그런데 239억만 세웠죠.

장태영 위원   수질복원센터 마을하수처리 시설 등 관리 대행비도 여기에다가 주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이번에 혁신도시에 수질복원센터가 건립이 되었고 시운전 중에 있는데요. 거기도 마을하수도와 같이 포함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것이 한 2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게 아니고요. 별도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전주개발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 23억은 빼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아니, 위탁관리를 내년부터 해야 돼요.

장태영 위원   전주개발에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전주개발에 주는 게 아니라 별도 입찰해서.

장태영 위원   이것을 빼면 전주개발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개발에 내년도에 지급할 민간위탁금이 254억이면 그 중에 239억을 세웠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서 23억은 빼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런데 예산은 같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에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 목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구분해서 물어보잖아요. 이 수질복원센터 마을 이것은 별도 위탁할 거니까 이것은 빼고 예산서 상에 한 목으로 세운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수질복원 관리 대행비는 없어요. 없고 약 3가지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슬러지 처리, 총인시설 관리 대행비 이건 설명서에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수처리장에 예산서로 봐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얼마가 지급될 예정이고 현재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고, 추경분이 얼마이고 그것을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을 구분을 하려면 이 예산서하고 달리 별도로 작성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사실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증액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사실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헷갈리고 정말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 예산서 작성이 일반회계하고 틀릴게 뭐가 있냐,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기 내용이 되었든 보면 그간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을 적어놓았는데 올해 예산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증감여부를 항목별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지금 수질복원센터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올해부터 민간위탁 대행을 할거잖아요. 신규 예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물었던 것은 하수처리장에 내년도에 얼마의 민간위탁금이 예상이 되고, 신규사업 수질복원센터를 뺀 나머지 추경 반영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아까 말씀한 대로 처리장 시설은 우리가 2404억을 2010년부터 30년까지 20년 분할해서 그쪽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0억 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다음에 BTL 하수관거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있고요.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복원센터는 혁신도시에다가 이번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위탁관리하는데 23억이 필요하고요. 대략적으로 다음에 이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런 것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수도특별회계가 더 특별하네요, 더 특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됐던 세입부분에 대한 오류를 잡는다면 세출에서 어떤 삭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서도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것을 중간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여기 사업설명서는 하수처리장 1, 2, 3단계 관리 대행비라고 해놓았어요. 아니, 여기서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이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가 수능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83쪽에 민간위탁금 2억 800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서 증액되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이게 분기별로 줘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어려워가지고 항시 4/4분기를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4/4분기 것을 본예산에다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만큼 더 서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운영성과 평가위탁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가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게 되면요. 해마다 평가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비용을 시에서 납부하게 되네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것을 아랫물길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성과 평가비용까지 납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환경관리공단하고 평가는 이미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아니, 그러니까 BTL 계약을 하면서 아랫물길하고 대금만 납부를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주시에서 하든지, 아랫물길에서 하든지. 그러면 아랫물길에다가 BTL 사업계약을 하면서 8억 중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용역을 납부 해라 그러면 최소한 42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게 연구를 좀 해 보시게요.

이명연 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184쪽에 수질복원센터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23억 책정된 게 지금 시범운영을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몇 월까지?

○하수과장 김일국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5월까지 밖에 아니던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범운행기간 동안에 비용 들어가는 것 있나요,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것 없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5월 말까지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211쪽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를 464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이것은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 33개 중에 우선 11개 지역만 한번 해 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한 군데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형배 위원   빗물이용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라 주민센터에다가.

○하수과장 김일국   새로 설치가 아니라 빗물을 이용을 해 보자. 그래서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먼저 주민센터부터 해보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민센터가 어떻게 민간입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이것은 동에 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착각했고만요.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이 해마다 쭉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빗물이용은 저희 과로 온 것이 이번에 왔습니다. 옛날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빗물 이용 민간인들이 한 것은 총 61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민간인 것이 한 10군데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하수과장 김일국   예, 90% 지원합니다.

박형배 위원   90% 지원해 주고.

○하수과장 김일국   자부담이 10%.

박형배 위원   자부담이 10%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시설을 했을 때 시에서 이제 상수도에 대한 할인율도 지원하셨습니까? 상수도요금.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을 삭감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이 아니라 감면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감면해 주는 거죠.

박형배 위원   민간한테 빗물활용시설을 설치할 때도 시설을.

○하수과장 김일국   예, 보조금을 주고.

박형배 위원   사업량이 10개 밖에 안 되나요, 전년도 사업량은 어떻게 되죠?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총 61개소인데 2010년도 6개, 11년도 6개, 2012년도 7개, 작년도 42개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년에 42개인데 올해는 왜 10개소 밖에 ?

○하수과장 김일국   동에 10개, 민간에 11개 해서 21개.

박형배 위원   지금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내용 과년도에 진행된 내용들 자료로 좀.

○하수과장 김일국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10쪽에 하수슬러지 설치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량화시설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장태영 위원   원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250억 정도였어요. 총인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슬러지 증가에 따라서 감량화 시설을 현 하수처리장 부지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송천동2가 하수처리장 내에 감량화 시설 예산은 378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나 되죠?

○하수과장 김일국   이 사업은 리싸이클링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하고.

장태영 위원   왜 시비가 안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시비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378억 중에 국비 148억, 시비 9억이에요. 민자, 국비 50%이고.
  아니, 이것은 있다가 자원위생과에서 확인을 할건데 감량화시설도 이번에 착공을 했나요? 송천동2가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착공을 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원래 민투 저기에는 이 감량화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 처리장 시설에서 하는 것은 250톤에서 150톤으로 감량하는데 주로 농축기하고 발열장치만 합니다.

장태영 위원   378억 중에 송천동에 착공을 했다고 했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장태영 위원   착공을 한 감량화시설에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게 부지가 다르잖아요. 감량화시설은 하수처리장에다 하고 세상에나 그것을 차로 실어가지고 리싸이클링타운에 가지고 와가지고 물류비 발생해서 거기에서 소각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원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장태영 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예산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예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서 상으로 보면 왜 국비지원 비율이 다른 특별회계사업을 리싸이클링에 붙여가지고 부지도 달리하고 제가 그래서 그것만 묻잖아요.
  당초 하수처리시설이 원래 150톤을 95톤으로 감량해서 한다는 게 250톤이 되어서 150톤으로 감량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 처리장 내에서는요.

장태영 위원   그 감량화시설에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 378억 중에 감량화시설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에다가 짓는 감량화시설 사업비가 얼마이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짓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것도 구분이 안 되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총 1100억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을 안 하는데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우냐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 처리장 내에서 슬러지를 감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업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사업에 넣어서 기본적인 것을 묻잖아요. 하수처리장 감량화시설에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 378억 총 사업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에 감량화시설이 새로 생겼고 그 사업비 구분만 해 주시라고.
  아니 부지가 다르고.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그쪽에다가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07쪽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도 상수도기본계획하고 똑같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 17억이 되었는데 지난 2013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나머지 부족액 12억을 2015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총 17억요.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명시이월 5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 포함해서 17억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명시이월분은 용역 진행을 안 한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안 한거죠. 기준이 늦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전주시 면적을 보고 그 과업량을 판단해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63쪽에 보건행정과 4억 5600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료사업 수입이 기타 수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그렇게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56쪽에 청년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인가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신규사업입니다. 청년건강증진사업은 지금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검사 15종, 흉부X-선 촬영 등 16종의 기초검진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에는 검진장비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순수한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량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사업량이 당초 5000명, 1인당 만 원 정도, 일반 병원에서는 3만 6000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순수 시약비만 하기 때문에 만 원 정도해서 5600만 원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5000명이라고 하는 산출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산출근거가 저희들이 만 19세에서 27세 사이 청소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격년제로 홀수해에는 홀수 그리고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생 해가지고 윤번으로 검진할 그런 계획이고 %를 10%에서 20%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3000명, 하반기에 2000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8만 1000명을 홀짝수로 운영하게 되면 4만 여명으로 사업을 해야 하고 여기서 10%, 20%를 잡는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개년도 65세 어르신들 독감접종을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그 대상 인원의 거의 이삼십 %가 한 해에 적정비율로 나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비율을 여기에 대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형배 위원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것하고 청소년들이 검진을 신청하는 것하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인원이 많이 검진이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검진할 수 있도록.

박형배 위원   지금 사업량을 하시면서 청년보건소 내소자 수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형배 위원   청년 보건소 내소자가 5000여 명 정도가 1년에 내소 한다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증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건강진단서라든지 그런 것을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

박형배 위원   약 3개년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실제 청년건강검진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예방하는 질병이 결핵 같은 그런 종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결핵을 말씀드리면 그 대상은 노인하고 어린이가 결핵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영양부족하고 수면부족의 원인에 의해서 결핵이 걸리는데 요근래에는 젊은여성들도 다이어트 관계 때문에 결핵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결핵예방사업이 국가관리사업이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별도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결핵관리자수가 845명이 있어요.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에 딱 맞춰서 내려옵니다. 더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854명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따로 검사하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따로 나온 것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국가에서 수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딱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시비로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기에 어떤 건강을 검진한다면 어떤 특정 계층의 대상들이지만 실제 청년들이 어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검진에 응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이걸 위해서는 따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홍보는 시·구·동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홍보를 위한 특별한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니까요. 비예산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55페이지 보면 24시간 아동진료센터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위에 있는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다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은 평일 야간 23시까지 그리고 또 주말과 공휴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를 통해서 전문의에 의해가지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밑에 부분 365일 24시간 아동진료센터 지원은 지금 응급실을 가면 성인들하고 뒤엉켜가지고 가면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데 그 응급실 자체가 두려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응급 소아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티션을 쳐가지고 성인과 소아 구분해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파티션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할 수 있는 요근래 좋아하는 뽀로로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도 벽에다가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민간위탁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민간위탁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1회에 한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한번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오정화 위원   어디를 지정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오정화 위원   소아청소년과 병원 아니면 일반병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달빛 거기는 다솔어린이병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됐어요. 대구광역시에서 민원이 빗발친 거예요. 경증 어르신들은 아프면 참았다가 다음 날에 가는데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쫓아갑니다. 야간진료는 거의 18시면 끝나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걸 대구시에서 시 자체로 이 사업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전주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아동진료센터 지원은 100%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매칭입니다.

오정화 위원   안 적혀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365일 24시간은 100% 시비 5000만 원이고요. 위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은 5 대 5.

오정화 위원   제가 아랫 부분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전액 시비로 그걸?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위에 부분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박형배 위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이 공모?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공모사업이고 기금, 도비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365 24시간 지원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밑에 5000만 원은 우리 시비고.

박형배 위원   그래서 공모하는 병원에 아동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후속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후속관리는 저희들이 공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박형배 위원   그런데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예산을 투여한 이후에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때 돈 받아서 시설만 잠시 꾸미고 병원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싶으면 갈아치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1회적인 사업이 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버린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게 연관성이 없이 사업 이후에 어떤 관리 체계없이 진행되지 않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이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수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5000만 원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지만 계속해서 독립된 그런 공간이 잘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꼭 이번에 5000만 원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약팀에서 병원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며칠새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 5000만 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삭감되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삭감된지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생각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응급실에 가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질의 다시 한번 던지는데 가다보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진료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분리성은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회성으로 끝나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점도 중요하고 저번에 상임위에 와서 그림도 그려놓고 이쁘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셨으면 그때 삭감이 혹여 안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상임위 때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사업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병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효자동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효자동 쪽에?

장태영 위원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바로 밑에 하고 특별히 틀린게 뭐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다른 부분은 위에 부분은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응급질환 소아환자. 우리 장태영 위원님 아시지만 저도 어린이를 키웠을 때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가서 눕혀 놓으니까 처음에만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료 봐주시고 앰블러스 차가 와서 교통사고 오는 손님들이 막 오니까 거기만 신경쓰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에 것은 외래이고 아래는 응급?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정도 되어야?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신청대상은 시설하고 인력이 딱 맞으면 의원이든지, 종합병원이든지 구분없이 선정 가능합니다. 전문인 2명 이상, 간호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된 병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8개 병원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 553페이지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 바로 밑에 건강증진 홍보, 그 밑에 보건행정과 집기 구입.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시설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일정하게 증액이 되어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3300인데 작년 수준 같고요.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항온항습기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인데요. 이 항원항습실이 13평 있어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항온항습기가 밑에 있는 보건행정 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별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병원에 가면 접수실에 가면 접수해서 접수 되면 거기에서 진료 선생님 방사선실로 쭉쭉 통보하듯이 PHIS시스템 관리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전산실에서.

○위원장 이기동   전산시스템하고 항온항습기는 실험기기이고 보건정보시스템은 그냥 시스템 전산화이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기계를 관리하는 실에 항원항습기가 있는데 그 실에 온도가 16도에서 28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습도는 40에서 70%가.

○위원장 이기동   실험기기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555쪽까지 넘어가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보건 공공보건사업비를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3000만 원 지급하고요. 이게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가에서 받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인센티브 2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 매칭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수기관 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1500 했는데.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해마다 어느 정도 계속 받아 오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시비, 도비 2000만 원해서 정부에서 준거고 시는 거기에 1000만 원 을 플러스해 준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올해 노인복지병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득금이 남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는 않고 저희들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하는데 적정의견을 듣고.

○위원장 이기동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입지출 부분도 확실히 해서 이득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체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자산취득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556쪽 보면 청년건강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잘 알고 대처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60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전년에 비해서 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B형간염하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3개를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유행성출혈열과 장티푸스가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65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금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 의료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반의료병원에서 접종을 합니다. 위탁. 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에서 보건소에서 만원을 주고 맞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면서 일반병원으로 지금 위탁이 되면 사업시행비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람을 둬서 예진표 작성해야죠. 약품 적정 온도 해야지요, 해가지고 그런 사업시행비가 한 건당 18,000원 플러스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더 많이 저희 시에 내려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200쪽에 건강증진과 노인체조건강생활지원사업이 왜 세입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도비 이제 없는 건가요?
  진행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69쪽에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금연환경조성과 법령 이행 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홍보로 금연정책을 독려하면서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12월 2일에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금연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면 지금 식당에서도 담배 피면 벌금이 부과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는 5만 원의 과태료를, 한옥마을 은행로, 태조로는 5만 원을 과태료를 받고 있고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차대하고 거기는 10M 이내에서 5월 2일부터 지정고시를 했다가 12월 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정된 곳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표시 해놨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 지금 금연단속요원이 작년 8월 19일자로 해서 5명이 채용이 됐어요.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주 20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금연을 야간반, 주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 확산되는 공중이용시설 모든 음식점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거기는 공중이용시설로써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가 됩니다. 거기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언론을 통해서, TV를 보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4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5명.

김순정 위원   5명이 전주시내를 24시간 돌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4시간 아니고 주 20시간씩.

김순정 위원   주 20시간씩 돌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인원이 그게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시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서비스지원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 하나만 이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질의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옥마을에도 우리가 금연을 해야 해서 거기에다가 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단속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하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고.

○위원장 이기동   금연프로그램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금연클리닉은 2005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요.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지금 5명의 금연상담사가 있는데 계속 이동금연클리닉도 나가고 또 내소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연확대사업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동금연클리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김순정 위원   시내버스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성과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잖아요.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볼 때 효과가 어느 차이점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비교해볼 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에 비하면 배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단속 실적들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다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안 피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가서 서비스 차원이니까 피시는 분도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피고 있는 분도 당장 끊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지적할 때도 훈방조치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유도리있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냐는 얘기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단속을 시행하기 전에 6개월간에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의 양이 내년에 대폭 증가를 하거든요. 보도돼서 다 아시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30평 이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들어가 있고 또 국가에서 국회에 안건을 올렸다는데 PC방하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저희가 작년에 공중이용시설 단속이 9800이면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1만 6000개 정도 굉장히 확대가 돼요. 그래서 올해 내려오는 예산에 여러 가지 세부 목이 보여지지만 주요 관건은 저희가 기존에 5명 계약직을 채용해서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시설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인건비에다가.

김순정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피는 곳은 화장실이나 공공에서 구석진데, 특히나 큰 나무 밑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라는 얘기죠. 인원 5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5000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때문에 5000이 증가가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인건비

이병하 위원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71쪽에 구강검진 관리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이기동   거기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용 의료소모품 했는데 어느 기관으로 나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민간이전이라는 건 대상자를 얘기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게 아니고 의료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의료소모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라 민간이전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단속 차량 운영비 예산은 없어요, 금연단속 차량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연단속 차량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장태영 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차량 운영비. 차 운행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운영비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어디 운영비, 어디서 나가요? 별걸 다 챙겨줘야 되네. 다른 부서 보면 뒤에 차량.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공운영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공공운영비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뒤에 기본 경비 나오는데.

장태영 위원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가 어디 있어. 이게 맞나요, 589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589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다 들어 있어요. 차량선박비에 들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량선박비에 896만 원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이 13대.

장태영 위원   13대 유류비가 860만 원이면 돼요? 별걸 다 챙겨주어야 하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8대가 맞네요. 제가 지금 방문보건팀하고 착각했어요. 차량이 같이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8대면 산출기초가 같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류비가 한 달에 이렇게 따지면 1년에 얼마꼴이에요? 8대에 896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 꼴이잖아요, 유류비가 대당 평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소형차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한 달에 50만 원쯤 소요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차량대수로 하면 만 원 정도 유류비를 쓰네, 대략. 10만 원인가요, 8대라매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쓰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75쪽 하단에 치매조기검진비 있는데 현재 사회적으로 치매가 매우 심각성이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건 순수 시비인데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라는 건 일단 병·의원에 가면 관내에 23개소 신경과나 정신과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주시민이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병원에 가셔 가지고 자기가 치매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 보건소에 현재 사례관리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출장을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바로 밑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에 종사하시는 직원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응급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하고 또 각 지역 주민센터나, 각 복지관이나 다니면서 그런 쪽에서도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주민센터에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각 동에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사례관리사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다 연결망이 있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병원에 오는 곳은 다시 말 그대로 아파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전문인력이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방적으로 다니다 보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살하겠습니다. 나 자살환자. "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예방사업이라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민간위탁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자살 예방을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자살한 인원이 몇 분인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전주시 전체 자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정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맡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오시는 상태에서만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만 관리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예방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보면 여기 삭감안 올라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했는가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77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이요, 지금 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게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산모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사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이라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그것을 제공하는 기관이 전주에 지금 7개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하고 이게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보조형식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주면 개인 신청한 분한테 거기에서 가요. 개인 번호로 해가지고 언제 분만일이 남아 있으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사업량이 1631명이 전년도 출생한 산모들의 양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산모수죠.

박형배 위원   산모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금액이 나간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형배 위원   예산이 내년도 사업량은 1251명으로 사업량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 3700만 원이 증액 됐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예산이 해마다 모자라 가지고 이게 예산이 있는 만큼만 되고 이월해서 1월 중에 예산이 지급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준거예요.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이 많이 모자랐다는 얘기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해마다 11월쯤 되면 저희에게 배정된 예산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배정을 해줘도 저희 전주시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만 보여준 숫자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 1회 때 2억 66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올해 9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내년에는 특히나 전주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주셨고요. 항상 이런 사업들은 사업 소요량 봐가지고 변경 내시해서 추경 때 추가로 주시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추가질의. 여기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는 자격제도가 있나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교육기관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데 보통 8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가 40시간에 경력과정 포함해서 심화과정 합쳐서 80시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수증을 주고 자격을 줍니다.

오정화 위원   이 자격이 어디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민간자격증인가 아니면 전북여성문화센터에서 주는 기관 자격증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교육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전북여성문화센터로 되어 있고요. 자격증은 도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공하는 기관이 현재 전주에만 8개소가 있거든요? 이쪽에 등록을 해놓고 산모들이 임의로 8개 기관 중에 본인이 선정할 수 있어요, 선택을. 그러면 그쪽에다가 내가 곧 있으면 분만을 하니 관리사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 자격증 가지신 분을 파견을 해드리는 거죠.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88쪽에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의사님, 치과의사님, 다음에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지금 통으로 모든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원스톱으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원스톱으로요.

박형배 위원   처음 사업인데 계속 하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 20개소를 해 왔었는데 아까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갔었어요.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실 계획이시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0군데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려나갈 거냐고요?

박형배 위원   예, 2016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있는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필요하면 계속 확대해야죠.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20개소를 해본 결과 이렇게 경로당에서 호응이 좋고 그러시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 해오던 20개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30인 이상 있는 데 나가서 해준 거고요. 내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때는 치매도 나가고, 구강도 나가고 만성질환팀해서 나가가지고 고혈압, 당뇨 모든 검진도 해드리고요.

박형배 위원   보건소에 다 시설을 갖춰놓고 굳이 경로당에 시설도 없이 찾아가서 얼마만큼 어떤 서비스를 할지 좀 의문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스틱으로 가져 가고 검진기기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측정 의료소모품도 10가지 정도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경로당에 일단은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 살피는 건 좋지만 어떤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보건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장비를 가지고는 못 가죠.

박형배 위원   우리 어르신들 차라리 그냥 차를 지원을 해줘서 경로당을 찾아서 어른들 모시고 보건소로 가서 검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선생님이나 한의사선생님이 경로당을 찾아가셔서 해 주시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한 경로당씩 10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우리 보건소로 모시고 가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변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위원장 이기동   방금 박형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각 경로당마다 사회복지관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수지침이나 일반적인 한방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거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박형배 위원님 얘기는 보건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픈되고 시설이 좋은데 그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사회보장적 수혜처럼 이렇게 할 의미가 어느 정도 있냐 이런 얘기니까요. 답변은 필요없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더 깊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88쪽인데요, 노인체조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령화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 취지는 잘됐는데 이게 지금 삭감된 상태죠, 전액?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사업이 생활복지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단지, 다른 것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쪽에서도 13개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가도 하고

김순정 위원   어른들한테 요가가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13개 자료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생활체조 13개소하고, 요가교실 16개소, 노래교실 26개소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노인체조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김순정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 주민자치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체조라고 했어요. 건강에 대한 체조인데 외국에 가면서 예를 들면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테이블 끊고 체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장소를 조금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요가를 한다거나 이건 고령화를 얘기하는 그런 체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오십 대, 오육십 대 정도 상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칠팔십 대를 겨냥으로 하고 노인체조를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에서 무조건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받아서 한 건 아니겠고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도가 15인데 시가 36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대상이 노인체조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몇 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60대입니까, 노인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하고 있죠?

○위원장 이기동   사업취지에 대해서 김순정 위원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욕구 같아요.

김순정 위원   다른 13개에 지원하는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13개를 포함해서 주시면 거기에 구분을 해서 어떤 취지에 그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취지에서 이걸 세우게 됐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쉬는시간에 김순정 위원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직영하는 게 있고요. 민간이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살예방사업이나 기타 등등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
  그 민간이전 준 사업 명하고 사업체, 계약기간, 예산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민간이전하면 다 해당되니까 위탁관계에는 방문보건센터, 관리센터 노인병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정화 위원   그 부분 말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그런 부분 민간위탁 해줬던 그런 것들을 챙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우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 성의 것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646쪽에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2억 원이 책정되었네요? 지금 행정절차 관련돼서 아직 진행은 안 되었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행정절차 관련해서 진행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과제 과업지시는?

○동물원장 김두일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절차를.

박형배 위원   원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지시가 먼저 진행이 된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내년도 예산 국비가 3억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과 시비 매칭해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체사업 규모가 3억 2800만 원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사업규모요?

박형배 위원   예, 전체 이 용역 관련된 예산이?

○동물원장 김두일   용역관련 예산만 현재 시비는 2억 되어 있고요. 지금 국비가 11월에 3억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1억 플러스 국비 3억을 수정예산을 낼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2015년으로 마무리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마무리 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박형배 위원   특성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신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동물원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78년도에 동물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물사 지을 때는 흔히 요즘 말하는 동물복지, 동물들의 행동 풍부화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형식의 동물사들이 신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동물원들의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동물복지나 동물행동 풍부화 이런 프로그램이 반영된 그런 동물사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물사 대부분이 좁거나 노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동물들 생태환경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맞다 지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식으로 된 동물원의 어떤 체계를 아예 전체를 다 풀어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파리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그건 공간적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파리형식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부지가 3만 8000평인데 그 안에서 혹시 증가는 할 수 있겠죠. 계획이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반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공간적 한계 때문에 어렵고 다만 동물사들이 맹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 가둬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물행동 풍부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된 형태로 동물사를 신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지금 용역과제 심의를 하셨다고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심의가 완료가 됐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 사업비를 당초 시에서 책정한 예산 가지고 3억 2800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약 400억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럼 400억에 대한 용역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심의를 받던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들의 편의공간인 동물원을 완전히 개조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잖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형태가 지금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646페이지 동물원 환경정비하고 동물원 특성화사업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646페이지요?

이병하 위원   네, 위에 보면 동물원 환경정비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특성화사업에 하여튼 구분이 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동물사 그것을 생태동물원으로 가기 전에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이고요, 밑에 2억 원은 큰 틀에서 생태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동물원 환경정비 있잖아요, 물론 동물원에 가보면 악취 전혀 안 날 수는 없어요.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환경정비 악취 조금 신경을 써야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100% 제거는 안 되겠죠. 그러겠지만 아이들이 갔다와서 '아이구~ 냄새가 너무 심해. '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마련해서 냄새는 그다지 나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환경정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 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생활복지과 보면 지금 과태료 미납액이 많죠, 고민 해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떤 과태료 말씀하시는지?

양영환 위원   의료, 쉽게 말해서 부당이익금 같은 그런 부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대불금 환수?

양영환 위원   대불금 환수부터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계셨죠?
  지금 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자료 준비 안 했을 거라 생각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양영환 위원   특별회계에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생활복지과가 징수율이 12%예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13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자료 찾지 마세요. 준비 안 된 자료 넘겨봐야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12% 인데 고생들 하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또 징수금액도 130억이나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단의, 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생활복지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상의해도 이건 사실은 사실인 것이니까 자료상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답하시지 말고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대불금은 양 구청에 의료급여관리사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과잉진료를 한다든가 또.

양영환 위원   이것이 병원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체납이 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차트를 봐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양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미 금액이 결정된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결정된 건데 문제가 양 구청에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게 우리는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무파트에서 추징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체납액에 대해서 받으러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서 체계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양영환 위원   그래야 하겠죠? 전주시가 체납액이 800억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회의석상에 나가서 징수팀을 따로 하나 만들든가 우리 공무원들 바쁘신데 가서 돈 받으러 다니겠냐고, 징수팀이 없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를 따로 뒀는데.

양영환 위원   몇 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곱 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징수율은 많이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발굴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체납된 분이 많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많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체납징수가 너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재산압류를 하려고 해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많기 때문에 압류도 어렵고.

양영환 위원   그런 조사가 됐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또 결손처리해줄 부분은 해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결손처리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체납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분해야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하지 않고 내버려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제 제가 양 구청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야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복지과에는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 세무직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에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시장님하고 회의 석상에 가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서 징수팀을 새로 구성을 해서라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아까처럼 어렵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는 것도 전주시의 아량와 배려예요. 이점 참작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288쪽에 노숙자 보호쉼터 있죠? 1억 20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저희가 노숙자 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평화동하고 팔복동에 있는데요. 쉼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이 노숙자가 늘어나서 그런게 아니고 ?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숙자는 지금.

이병하 위원   인건비 위에 보면 총 46명으로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보면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은 똑같은 정원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평화동에는 일꾼쉼터는 24명이고 팔복동은 지금 22명입니다. 정원이 합쳐서 46명이고요, 현재 들어있는 사람은 31명 들어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1억 2000 증액이 인건비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인건비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이게 지금 총괄로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치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쉼터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보수 현실화로 인해서 지금 거기 종사자 8명의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재 8명에 인건비가 1억 2000 증액이 됐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이병하 위원 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노숙자보호쉼터가 있고요,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289페이지 보면 또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해서 사랑의 집이 있어요. 사랑의 집은 여기 한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사랑의 집하고 쉼터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박형배 위원   별개의 시설인데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노숙자에 대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랑의 집도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노숙자 보호도 두 군데를 하나로 이렇게 합쳤는데요. 여기는 별도로 진행을 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앞에 두 군데는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는 일시적인 보호시설이고요. 사랑의 집은 연고가 없는 노숙인 장기시설입니다.

박형배 위원   노숙인 장기시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몇 명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여기에 관리운영비는 어느 명목으로 들어가고, 노숙인들에게 제공되어 있는 식대와 어떤 난방, 이런 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보고 판단을 하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러려니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거기 지금 직원이 15분이 계속 종사하고 계셔서 인건비는 별 큰 변동이 없고요, 다음에 운영비나 자활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다 담을 수 없어서 통으로 표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게 여기는 전부 쉼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다 근무하고 계신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아까 15명이라고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랑의 집에 직원이 15분이고요. 쉼터는 각각 4명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면 거기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센터장님은 갖고 계시고요. 거기에 조리사도 있고 관리사도 있고 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센터장님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식사해 주시는 분.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것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289쪽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저희 사회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관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게는 75% 받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북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출연금이 많았기 때문에 100% 이상을 받았고 선너머 같은 경우는 75% 정도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급도 75%를 줬기 때문에 운영비는 말할 수 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100% 현실화하면서 인건비가 좀 대폭 올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아까 노숙자 쉼터 인건비 8명에 대한 1억 2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증액이? 그 자료만 하나 좀 주세요. 인건비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도 지금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8명에 대한 1억 2000 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에 처우개선비도 들어가 있고 특별수당도 들어가 있는데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29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평화동 엘리베이터 시설 사업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가 견적서랄지 이런 것. 몇 층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가 2층인데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회복지관 중에서 평화사회복지관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운행구간은 1층에서 2층까지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설비하고 엘리베이터 비용 산출 내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견적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예결특위 심의에 주된 핫이슈가 되어 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지을때부터 들어갔어야 하는데.

박형배 위원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견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먹구구로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평화복지관이 평화동에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기능보강.

양영환 위원   거기는 시설 안 해도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비 아끼고 다른 데 쓰세요. 거기는 아마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증축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가 없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엘리베이터는 본관 건물에 들어가는 거고 증축은 그 뒤에 공터에다가.

양영환 위원   같이 이어서 한다고 정확히 도면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떤 것이?

양영환 위원   증축하는 것?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증축은 특별교부세로 이 뒤에.

양영환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뒤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뒤에 달아내는 거고 이건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얼마전에도 신문에도 났잖아요. 9억 특교세 받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뒷터에다가 평화사회복지관이 워낙 좁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저 잘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공터 아시죠? 거기에다가 지금 증축하는 거고요. 이 기능보강은 도에서 도비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본 건물에다.

양영환 위원   도비도 좋고 다 좋은데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9억 확정 됐다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라고 무조건 우리 시 돈 쓰지 말고 그리고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서 이 부분은 도비를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꼭 필요는 하죠. 허나 9억이 책정됐다고 하니까 특교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297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토지매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노인일거리작업장이 9개가 있는데 우석대에서 노인일거리작업장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인일거리작업장이 작업을 따다가 일거리 해서 소득을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건데 우석대에서 처음에는 야심을 갖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돈을 드리다 보니까 급식비도 따로 해야 되지 하여간 법인에서 투자해야 될 돈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가 운영비를 매달 2000만 원씩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개 작업장 중에서 거기만 줄 수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이 사업을 접겠다고 했는데 신축할 당시에 땅이 우석대 땅이었고 건물은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석대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로 해서 1억 9500 나왔는데 2억을 줘서 사면 전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노인일거리사업이 몇 년 째하고 있죠? 이 사업을 전주시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완주 시장님 계실 때부터 10년 넘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저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성과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 데는 어르신들이 거의 월 오육십만 원 정도 받아가는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데 금산사 일거리작업장 같은 경우는 잘 받는 분들은 80, 90까지 일거리가 밀려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80 넘은 어르신들이 너무 활발하게 일하고 계셔서 수익창출을 떠나서도 건강관리나 이런 쪽으로도 아주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민간에서 한동안 이게 유행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돌려지고 하는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지금 우석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토지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3평입니다, 건축면적이 1, 2층 합쳐서 103평이고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주시에서 시비로 사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우리 시 재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몇 년 정도 쓴 건물 땅인가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지었습니다. 비교적 새건물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279쪽 하단에 경로당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내 경로당이 57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공간이 비교적 넓은데 60개소를 선정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이나, 생활체조 강사를 열두 분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강사 수강료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위에 중간 부분에 고령자 친화기업 인큐베이터사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건 금암노인복지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해서 빵 만드는 그런 공장인데요. 위원님 여기서 전주성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전주빵카페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열 분이 빵 만들어서 팔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건데요. 아직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열 분 인건비 한 두 달치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감소했는데요? 전년 예산보다 2015년 예산이 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1500을 요구 했는데 1500을 다 안 세워주시고 1000만 원만 세워준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299쪽 하단부에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여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삼천동에 해성고 가다보면 신성양로원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양로원입니다. 거기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박형배 위원   인건비, 운영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형배 위원   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작년에는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이었는데 과목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도는 4억 9000이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이 됐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301쪽에 독거노인 목욕 지원비가 4300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 4300이 차량지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생활 어르신들에게 목욕티켓 그것으로 1인당 12매씩 드리면 목욕탕 가서 티켓 주고 목욕하시면 그 티켓을 목욕협회에서 회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당 4000원씩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목욕차량은 전주시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동 못하는 어르신들 목욕차량 이동은 복지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전주에 목욕차량이 몇 대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1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목욕티켓을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동네 목욕탕 가시면 되고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목욕차 1대 가지고 노인 고령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가능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하는 목욕봉사는 많이 있고요. 이제 인건비 줘서 하는 차는 1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1대 가지고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하루에 서너 분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이 차량이 더 이상 필요없이 욕구에 충족할 수 있을만 한가요?
  제가 여쭙는건 모자라지 않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지금 차량을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서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전주시 노인해가지고 한 대 차량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수요에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등급 판정받는 어르신들이 다 계시고 또 재가서비스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위원장대리 고미희   부족하지는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등급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도 가고 또 기관에 와서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충분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충분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왜냐하면 등급을 일단 4등급이나 5등급까지 받으면 내가 집에 있다 하면 일주일에 삼사 회씩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목욕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 또 복지관에서도 제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저는 꼭 보여지는 것 말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89쪽 연계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목욕차량 지원 있죠? 여기 2000만 원 잡아져 있거든요. 전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289쪽 하단에 취약계층 이동목욕차량 지원, 이 목욕차량지원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차를 가지고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노인들이 목욕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이 어떤 데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목욕전용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한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모델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5톤 특별히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트럭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어서 하는 겁니다. 301쪽 보면 목욕비로 1인당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돈을 주고 목욕탕에서 회수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편리함도 있겠지만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지금 여기 다 보면 각 동마다, 보건소마다 아니면 봉사단체에 차량들이 있어요.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해서 움직이는게 낫지 않을까? 특히나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욕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목욕비가지고 잘 안 가요.
  그리고 또 어르신이 거동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차량으로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말씀하신대로 이 차량이 움직여서 세 분, 네 분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이어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목욕비를 주어가지고 몇 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것마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 지원하는 차량 이걸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차량으로 같이 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수당도 주고 봉사자들 여기 보니까 추가해서 지금 많이 잡혀놨네요. 그 인원들이 가서 하루 봉사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런 우리 어르신들한테 봉사가 되지 않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네 목욕탕을 가시고 여기는 지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이 차 안에서 목욕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옮겨다가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순정 위원   이런 차량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같은 때는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 계단 골목 있잖아요. 취약계층은 거동하기 불편한데 그리고 지역도 불편합니다. 겨울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 찧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명, 3명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지금 봉사자들 있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차량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가서 직접 취약계층 경로당에서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춥고 감기 걸리고. 다 와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 차량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안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더 많이 보급해가지고 저소득층 어른들을 봉사를 하게 되면 - 특히나 겨울이잖아요. 여름이면 괜찮거든요. -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진짜 전주시에 목욕차가 1대 밖에 없다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워계시는 분들.

○위원장대리 고미희   시설도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정말 돈을 필요없는 데는 없지만 적절한 곳에 잘 썼으면 좋겠어요, 특히 복지예산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저한테 그 땅 자료 좀 주세요. 저는 그거 반대거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재가 운영하는데 차가 다 있잖아요. 목욕서비스. 재가장기 이용기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이 차량 1대가 맞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전주시민들 다 목욕시키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이나 아니면 와상환자들 목욕서비스 다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재가에서도 목욕시키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고미희 위원님이 땅 사지말고 그쪽에 차 사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계장님도 그런 부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재가복지시설에서 차량을 몇 대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것 꼭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원, 요양병원 그런 것을 전주시에서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고미희 위원님, 불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김순정 위원님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전주시 차 1대로 목욕 다 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셨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민간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양영환 위원   파악해 놓으셔요, 다음 에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것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노인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복지예산에 차가 1대 밖에 없다는게 정말 충격이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 차량도 사주고 인건비도 대주는 공식적인 차는 1대고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저도 복지관에서 이런 곳에서 목욕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 수요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차량비가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차량은 완전히 특별하게 특수차량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특수차량이라 비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300쪽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하는데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감이 됐네요? 4억 가량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300쪽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20억이 섰었는데요. 실제로 연말까지 20억이 다 안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이 줄기는 했는데 15억 8700으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 있는데 그럼 그 예산, 2013년에 대비해서 2014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예산이 위원님 지금 국비나 도비가 결산이 정확히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10월, 11월에 결산하기 전에 세우기 때문에 통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결산이 끝난 다음에 2015년 예산 세우는게 아니고 결산하기 전에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가산치로 세우고 남으면 반납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부족하다고 결산 때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설명서를 보면 사유가 등급판정으로 제외된 자가 있고 다음에 신규발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위원님 기본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등급판정 안 받는 분들은 다 받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등급판정을 받은 분 중에서 요양원에 안 가신 분들이 지금 집에서 받는 종합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중증이 아니고 경증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등급이 좋아져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신규로 늘어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주시내 한 5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국비가 14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올해, 내년 것은 11억으로 약 2억 9000 정도 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따라서 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나 결산 추경 때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순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을 여기 이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몇 쪽이세요?

오정화 위원   지금 이어서 하나요, 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거기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오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지금 지나갔는데 302쪽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지원 연계사업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순정 위원   그게 2013년, 2014년에는 국비로 다 100%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회 추경 때 국비로 100%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본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넣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그럽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추경은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310쪽 하단부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이요, 32억 원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장애인인권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도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하고 또 장애인차별철폐 인권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족지원센터하고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그렇게 도의원님들이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올 초에 도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도비 1억을 내려주면서 당초에는 인권센터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도비를 주면서 가족지원하고 인권하고 같이 설치하라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해서 가족지원하고 인권센터를 하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분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족하고 인권하고 한 군데서 할 수 있냐? " 인권센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인권센터를 별도로 분리하려고 조례도 올렸고 예산도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판단하기에 그렇게 분리해서 가는게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인권센터를 별도로 분리 독립을 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장애인인권문제가 없어지겠냐, 어차피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보호자인 가족들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같이 종전에 가족과 함께 운영되어 왔던 그런 인권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부서만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인권이 나아진다라고 하면 가야 맞지만 시설만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겠냐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는 동감하고요. 어쨌든 가족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권도 들어있고 또 인권을 하다 보면 가족문제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문가들은 인권을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왜냐하면 가족지원센터장님이 가족지원전문이다 보니까 제가 사례를 보니까 인권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장애인인권센터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전주시의 재정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투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도에서 예산을 더 받아오거나 하는 그런 활동이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는 가족하고 인권을 묶어서 일단 도비를 익산, 전주 세 군데만 올 초에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다면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도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를 했다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마지막에 돈을 주면서 도의원님들이 "왜 인권은 빠졌냐? " 하니까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희에게 같이 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같이 하면 따로 이걸 세울 필요 없이 기존에 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어떤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들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를 한다는 것이 실제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시 되고 있는데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세 사람, 네 사람을 센터에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사람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강화가 되면 되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안하고 가족지원센터 내에 인권전문가를 2명 정도 신규로 채용해서 센터장 한 분에다가 가족하고 인권 이렇게 두 파트로 하는 방향이 제시가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인권센터 분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나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삭감되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형배 위원   전삭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형배 위원   전삭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지,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는 혹시라도 살려볼까 하고.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30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출산비용을 지원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간혹 혹여라도 출산을 했는데 육아할 수 없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출산도우미를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하는 기간에만 파견하는 거예요? 산후도우미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이후에 육아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장애인 전담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오정화 위원   그럼 신생아들을 양육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신생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 아동으로 커야 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은 0세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럴 경우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0세 다니는 20인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바로 출생아부터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금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집에서 키울 때는 20만 원을 양육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별도로 애기 키워주는 것은 없고 다만 어린이집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양육이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간혹 육아를 할 수 없는데 출산을 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311쪽 하단에 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311쪽 하단.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12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지금 이 복지위원회를 이번에 재정비를 했고요. 위원님 이게 장애인복지위원회인 만큼 장애인이 전주시에서 3만 6000 정도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기본데이터나 또 마스터플랜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욕구조사도 좀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볼까 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올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2014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2015년도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지금 이게 어디 장소도 물색이 되어 있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회는 우리 시 건물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유형별로 전문가를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2월 다다음주부터라도 만나서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도 짜고 또 아이디어도 구하고 또 욕구조사한 것도 반영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복지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위원회 수당이며 토론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이경신 위원   죄송합니다. 안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313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이 장애인단체는 어디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단체 10개소에 1년에 230만 원씩 10개 단체에 운영비, 공공요금비 주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단체 외에?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우리한테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7개였는데 3개가 더 늘어나서 10개로 해서 운영비를 조금 700 올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정보교환센터나 이런 단체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체들의 운영비 보조를 한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1년에 공공요금 2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전반적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생활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29쪽 기쁨누리 시설전환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내용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쁨누리는 지금 미혼모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쁨누리의 운영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인데 이 동방사회복지회가 입양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2015년 7월부터는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지금 기쁨누리인 기본생활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공동생활지원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시설기준이 변경이 돼서 그 기준 충족을 위해서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게 전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위원장 이기동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건 공익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있잖아요? 344쪽.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정화 위원   그게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 목적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사업으로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여기 성별수혜 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전주시 주민등록 여성인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건 수정을 해야 맞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거죠,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인구라고 하면 1세에서 전주에 사는 전체 여성인구가 수혜가 된다고 하면 전체가 피해여성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만약에 성매매 피해를 당했을 때 구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41쪽이요,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 간식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여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인데. 이게 아동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간식비는 안 줄었어요. 그런데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아동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간식비가 줄었다고 하길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간식비는 그대로이고요. 급식비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경신 위원   433쪽 중간 부분에 해외우수 어린이집 견학을 가는데 이건 누가 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시설 교사들이 갑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이 가는데 대개 선진지로 유럽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1인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동안에 2009년부터 20명씩이 가는데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50%씩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견학 겸해서 20명씩 한 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견학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신청을 해서 가나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우수교사를 선발하고 선발을 했더라도 자부담이 - 부담이 되면 대개 원에서 해 주는데 - 부담이 되면 신청자 중에서 우수교사만 뽑아서 갑니다.

이경신 위원   우수교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연합회에서요.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마지막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거쳤지만 지금 몇 쌍이 갑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이 43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4320을 상임위에서 시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을.

양영환 위원   다문화라면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죠. 이주나 결혼한 분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결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여기 오시면 친정나들이를 대개 가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나들이를 못 가서 3년, 5년이 되도록 고향을 못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 시책으로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가 30%, 시가 7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저희가 27가정, 한 가정에 400만 원씩 항공료를 지원하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27세대.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몇 년,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발기준은 저희가 예산이 결정되면 선발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해서 가장 오래 못 가신 분들을 순위로 해서.

양영환 위원   몇 년 정도 돼요? 가장 오래된 순위로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개 3년, 5년 이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고향을 못 간다는 것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사. 깎였는데 이 정도면 11가족이 가고 이것을 세우면 27가족이 가고 그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에서 어차피 30%, 70%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1가족 가면 도비도 반납해야 됩니다. 매칭 맞춰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2164 가족이 있거든요. 이주여성이.

양영환 위원   이천 몇 가족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164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양영환 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못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대충되어요, 한 반절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 것 파악을 잘 하셔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산가족도 수십년씩하면 울고불고 요즘 TV 아시아아시아 같은 것 보면 많이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서로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오면 한국문화만 적응을 하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데 일단 이 가족들이 여성의 고향을 가보면 그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정말로 진정한 다문화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329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29쪽이요?

박형배 위원   328, 329.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같이 한 20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공동으로 품앗이를 합니다. 그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형배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형배 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육아를 하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공동육아에 대한 토론도 하고 공동육아를 같이 하면서도.

박형배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공동육아하는 가족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족들이 20개 그룹에 있는데 연 인원으로 6974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별도 프로그램 별로 인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프로그램 별로 따로따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참여 인원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지역에 일단은 공동육아를 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서곡문화관과 모롱지도서관 거기에서 잠시 잠깐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시설도 열악하고 공동육아터가 없어서 그 터를 마련해 주면 우리 지역 안에서 공동육아를 꿈꿔보겠다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보는데 공동육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업이 있길래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직접 개인에게 지원하는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은 없고요. 그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라서요. 제가 모롱지도서관을 간다간다 하면서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현지를 방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지나갔는데 345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5000이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45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009년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가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많은 법인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도 운영이 괜찮은데 가정이나 민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도배나 장판 정도의 기능보강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신규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몇 곳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가정어린이집만 48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도배나 장판의 금액에 따라서 개소수를 저희가 지원 기준을 정했는데 20인 이하는 20개소 해서 300만 원 한도로 하고 20인에서 50인은 10개소하고, 50인 이상은 5개소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5개소 정도.

고미희 위원   그러면 300씩 계산을 하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300만 원 정도.

고미희 위원   50인 이상도 3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50인 이상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20인에서 50인은 500만 원 한도, 20인 이하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선별을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신청 받아서 현지를 가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풀비식으로 묶어놓은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고미희 위원   심사를 하시겠다면 심사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지금 344페이지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이기동   네, 전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과.

오정화 위원   344쪽에 보면 영·유아부모를 위한 아이키움힐링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지금 저희가 가내시가 와서 일단 반영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도 특수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해서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예산에 도에서 삭감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해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완산구 선너머에 설립이 되거든요. 올해부터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돼서 이건 연간 민간위탁금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오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잠깐만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 관리 그리고 어린이 일시보호시설도 들어가고요. 실내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능이 많습니다. 시설보육지원이라든가, 가정양육지원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오정화 위원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2014년도에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가지고 민간위탁까지 갔습니다. 조례 제정했고요, 민간위탁해서 이게 3억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 사업 내용 구체적인 걸 자료를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밑에 보시면 장난감 구입비 그것을 저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요즘에 장난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억 원어치 장난감을 구입해도 장난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이 한 193평 정도 돼서 실이 5개 있는데 한 실에다가 장난감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군산에서 5000만 원어치 장난감을 구입 해서 개관식을 했는데 하루에 다 임대가 끝나버려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장난감을 5000만 원 어치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위치가 선너머복지관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위치는 우석대 한방병원 어은터널 지나면 왼쪽으로 맞은편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임대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대비는 2013년도 예산에서 이월해가지고 2014년도 5억 예산에서 임대비가 3억인데 2억 9000만 원에 월 200만 원씩 임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작년 추경에 들어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보육 교직원 안전공제회나 친환경쌀 급식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신규가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친환경쌀 급식지원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0%하고 일반미로 아이들 지금 급식비를 하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친환경쌀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 차액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기동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안전공제회는 기존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항목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보이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위원장 이기동   네, 여성청소년과 전반적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45쪽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정화 위원   시설 현황을 지금 말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350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상승요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잠깐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대안학교까지를 운영을 합니다. 대안학교는 일반대안학교가 아니고 학교에서 폭력이나 문제아이들을 하는데 수업을 대신해 주는, 수업을 인정받는 대안학교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상향조정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팔복동에 있는 대안학교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팔복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쪽에 대안학교는 민간위탁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말씀드렸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완산구 용머리고개에 있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여기에서 1388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CYS.NET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게 장소를 옮기기도 했고 지금 예산이 그동안에 부족해서 센터장이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을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근을 하도록 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YWCA.

○위원장 이기동   장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텐데 어디로 옮겼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현지는 못 가봤는데 그 바로 옆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YWCA 건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YWCA 건물에 있었는데 효자동으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도 지금 센터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명자 씨가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비상근으로 인건비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자 총장님에게 나가는 급여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센터장을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채용을 아직 안 하셨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직원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재 5명이니까 이제 센터장하면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게 6명까지 해야 되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체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CYS.NET 그것까지 통합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청소년과 마무리하고 자원위생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생활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는 마무리가 됐으니까 현안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담당 과장들이 기금 심의를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금 심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기동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위생과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지역개발 그쪽에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복합적으로 묶어서 갈게요. - 묶어서 쭉 리싸이클링까지 가겠습니다.
  폐기물 광역폐기물시설 주변 환경지역개발 총 예산이 얼마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체 총괄을 말씀하십니까?

소순명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다 더 해봐야 하는데 종합리싸이클링이.

소순명 위원   아니, 주변환경영향지역 개발비가 얼마냐고요, 개발비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광역매립장의 경우에는 106억 정도 됩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소순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향지역에 2㎞ 내에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 혁신도시가 가깝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가깝습니다.

소순명 위원   혁신도시까지 근접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영향권 내에는 들지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안 들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네.

소순명 위원   끝 지점에서 안 들어 있습니까? 걸릴텐데요, 컴퍼스로 돌려보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 이내이기 때문에.

소순명 위원   그렇죠, 걸리죠. 걸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네, 그러면 이 혁신도시에서 이런 숙원사업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할겁니까? 예를 들어 컴퍼스 안에 들어 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영향권 지역은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범위가 설령 든다손 치더라도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공시설이 저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봐주시고 제가 넘어가죠.
  그럼 소각자원센터에서 광역매립장 도로개설하는 내용이 뭐예요? 리싸이클링타운 도로계획안이 있나요? 도로계획.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아직 리싸이클링 도로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소각.

소순명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라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이게 소각자원센터에서 매립장 그리고 종합리싸이클링 쪽으로 가는 그 입구를 얘기하고 길이는 약 1.1㎞ 정도, 폭은 9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기 위한 도로는 아니고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연수요양병원 앞 도로 땅을 매입한 적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매입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도로를 내려고 하나요, 그리?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기가 16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거기가 폭 12m 길이 488m로 도로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매입 해놨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매입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여러 차례 물어보면 매입을 하지 않았다 또 어떨 때는 6m 도로를 내겠다, 어떨때는 12m도로를 내겠다.
  몇 m 도로를 낼 계획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폭 12m 도로입니다.

소순명 위원   도로 안 내기로 한 것 아니에요? 원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설명을 드릴까요?

소순명 위원   아니, 권고사항을 한 번 받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소순명 위원   감사원으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은 적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계획을 내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거기다가 도로를 내면 소음이나 분진악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었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적법하게는 했으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한번 제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수요양병원에서 만일 거기로 도로가 난다면 그 일대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랍니까?
  잠깐만. 종합리싸이클링을 세우는게 아니라 어떤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 벌어지면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토지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쪽으로 길이 나면 연수요양병원이나 기타 등등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민원이 우려가 되고 저희가 적법하게 도로개설 계획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또 감사원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다시 상의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왜 그렇게 자꾸 땅을 샀다고 했다가, 안 샀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가 모르겠고 혹시 이것 누구 특혜를 주려고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건 없고요. 이미 2010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엊그제 했던게 아니고 한 5년 전에 이미 토지를 도시계획을 결정했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꾸준히. 특혜를 주기 위한거나.

소순명 위원   그런데 안산마을 쪽으로 길을 내려고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환경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시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갔다 하시면 안 돼요.
  더더구나 리싸이클링타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몇 % 진행 됐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7%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7%가 되든 어쨌든 그게 몇 억 공사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100억 정도 공사입니다.

소순명 위원   전주시가 그렇게 큰 공사에 공사 길도 어떻게 보면 정하지도 못하고 길도 내놓지도 못하고 공사가 7%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민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을 준공하기 전에 진입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되면 적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도로를 먼저 내고 공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도로계획을 갖고 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법이 아니고 기고 지금 쓰레기 난리났죠, 전쟁 났죠?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가 난리가 났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원활히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을 영향지역권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겠다, 말은 그래 놓고 7%가 될 때까지 협의체도 구성도 못하고 폐촉법에 보면 제33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18조 6조, 법 제17조 2항에 보면 권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영향조사를 해서.
  법을 다 무시하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떻게 구성 됐습니까?
  진행이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언론에서 9명이 나왔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9명이 나왔었는데 1명이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 판단한 결과 의회에서 요구됐던 대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나머지 8명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 5명이 거부를 했죠. 거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부가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9명을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9명들 신상을 어떻게 행정에서 줬나요? 어디에 사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여. 그 사람이 누군가. 자료만 가지고 이 9명을 선출해놨는데 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분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명단을 어떻게 해서 9명이 나왔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여를 처음부터 한게 아니고.

소순명 위원   행정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죠?

○위원장 이기동   정리를 해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돌리고 쓰레기가 대란이 오는게 왜 왔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주민들하고 원활히 협의해 가지고 모든 일이 풀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길을 내고 해야죠, 매립장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도로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는 저희가 계획도로를 가지고 있고 준공 전에만 완공하면 적법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도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도로도 없이 공사를 하냐는 식으로.

소순명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7%라고 했는데 7%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해요. 이 정도로 답답합니다.
  답답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쓰레기를 좀 해결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협약 내용이니까 협약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 이렇게 도로 사는데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것 정리 잘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것 뭐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회의는 지역구 의원이 빠져 있는데 뭔 대책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어제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소순명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국장님하고. 모든 부분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일단 36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진행과 관련 해가지고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과업지시는 앞으로 여러 다각도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여러분이 누구인데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일선에서 일하는 미화원 목소리도 듣고, 다음에 의원님들 목소리도 듣고 언론.

장태영 위원   그간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용역을 하고도 그 용역비가 이를테면 사장되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동안 수차 우리 10대 이전에 9대, 8대 계속 수없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용역에 대해서 가장 큰 지적 사항이 뭐냐면 원가산정 용역결과 성상별 증액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재원조달도 불분명하고 또 원가산정 용역결과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이건 용역이 좀 부실하다, 결론적으로. 다시 하라. 이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결론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고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에 현재 우리가 14개 업체로 성상별 수거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를 달리하면서 14개 업체 민간위탁 업체가 발생했는데 합리적인 수거운반체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용역 이것 뭐 예산까지 늘려 가지고 2억 용역을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그 결론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가져갈 건가 이 결론이 있고 과업의 내용이 정확히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용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떤 T/F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비용과 관련된 원가산정에 필요한 용역을 한다면 이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용역데이터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거운반체계에 대해서 그간에 8대, 9대, 10대를 거쳐서 의회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고 결정된 내용을 뒤바꾸면서 이런 과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접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겠지만 효율적인 수거운반 방식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 시와 비슷한 다른 어떤 자치단체 이런 경우들도 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양을 처리하면서도 수집운반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봤을 때. 그리고 이 권역별 수거체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이 과정에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을 다시 푼 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민간위탁으로 정책을 정해놓고 직영 환경미화원을 자연감소 한다고 해놓고 그것 조차도 시가 중간에 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영 환경미화원 때문에도 권역별이 어렵다는게 우리 시 내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원칙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사각지대나 잔재물처리 이런 시민 민원과 업체 간의 그런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 지급 방식이 다름으로 해서 월권해가지고 쓰레기 무게를 늘리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정확한 수거영역인데도 그걸 회피하잖아요.
  그런 수거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전반적인 배출에서부터 수거운반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그러다보니까 뭘 선택합니까? 현재 14개 업체의 수거방식은 집행부는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관련 예산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용역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배출과 수거체계의 어떤 개선을 이루는 관련 예산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얘기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흡했던 것을 정확히 찝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용역과제를 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 모시고 충분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했던 시행착오를 절대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영 부분도 같이 고민도 하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간에 자원위생과 청소행정과 관련 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 계시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로 바뀌셨죠. 그런데 그간에 것을 그대로 관성상 밀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거운반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분리배출에 따른 어떤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개별사업 예산이 없고 예를 들어 음식물 종량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전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 전주시의 거주비율로 해서 2% 내지 3% 정도 나머지 7~8% 정도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얘기하는 RFID종량제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청소예산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서에 관련된 상정된 것을 심의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저희 상임위를 통하던 의회가 청소행정의 인풋 아웃풋 예산에 대한 이미 이건 균형감을 상실했다, 수입대비 지출이 400억에 가까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민간위탁 다 하고 있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부분도 이번에 고려를 다 할 겁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정말 국장님, 이런 예산이 주어지면 이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유사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고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다시 원점으로 올라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각오를 다시하고 어차피 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면에서 또 제로베이스로 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 격려해 주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업무보고 때 많이 논의들이 됐고요.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내놓기까지는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해야 할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 과정과정에서 위원님들이랑, 전문가님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부터 없애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정신무장도 되어 있고 또 의지도 강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숙의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뒤에도 보면 363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배출물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랄지 단순 그냥 현재 단독주택 이런 정도의 지금 RFID 시스템 1000만 원 유지비 증액되어 가지고 음식물 배출량 종량제에 관련된 개선 예산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 어떤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난 의회 때도 얘기했고,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고 현상을 그냥 유지하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번에 말씀하신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산이 집행부에서부터 삭감이 되어 버려 가지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정도가 소각자원센터에서 광역매립장 도로개설 35억이에요. 광역매립장 조성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 2단계. 그리고 소각장이 건설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두 시설 간의 연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4㎞를 돌아서 소각장에 비산 잔재물을 싣고 4㎞를 돌아서 매립을 하죠?
  분리수거되지 않는 압축베일 쓰레기 그것 지금 제대로 침출수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물에 흥건하게 젖어있는 걸 실어 가지고 매일 100톤씩 4㎞를 돌아서 소각장에 반입하고 태우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예산으로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압축베일 쓰레기는 선별해서 태우겠다고 한게 전주시의 용역결과예요. 그걸 지키지 않고 소각장에 때려부어 가지고 태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관련 예산 중에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전주시민들에게. 포상금도 주어가면서 분리배출 잘못하면 적발해가지고 과태료하고 있어요. 무려 100톤씩 10년이 넘게 태울 양을 분리수거 하지 않은 압축베일쓰레기를 쌓아놓고 그걸 무단 반입해서 그냥 태우고 있는게 전주시예요.
  그런데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광역2단계 매립장은 소각장 운영에 따른 그 잔재물을 매립하는 소각장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소각자원센터의 소각로가 200톤 2기인데 잔재물의 비율이 15%여야 맞아요, 설계상.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잔재물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부담을 줍니까? 매립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비용을 순환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부서 조차가.
  그래서 도로 예산은 진작에 매립장을 하든, 소각장을 하든 도로개설 했어야 할 사업비를 세상에 이것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 도로 개설하면 이미 물류비용에서도 이 비용을 뽑았을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리싸이클링과 관련 해서 소순명 위원님이 사실은 예산에 관련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불법이 아니라며요.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매입도 했고. 그걸 그간 의회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 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의회에서도 제가 위원장할 때 이 도로를 그 지점에다 뚫는 건 맞지 않다. 지금 소각장 진입도로라고 하는 정여립로, 전폭을 토지매입을 해놓고도 반폭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소각자원센터 때문에 뚫은 도로예요. 클러스터를 하고 집적화하는 것은 폐기물관리지역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폐쇄된 국도1호선을 통과해가지고 진입로를 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폐기물 시설도 내부에 시설 간의 연계도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리싸이클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어요. 우리가 간단한 의문이지만 도로 없이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12m 도로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아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면 그 도로를 사용해서 공사를 해야죠? 왜, 우회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그냥 모르쇠 식으로 밀어 붙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모르쇠로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변 여건이 그런 상황이었고.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의회에서도 확약을 했어요. 이건 진입로가 아니다. 대체도로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진입로를 정해가지고 하겠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의회에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은 전주시에 계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업무를 떠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불행하게도 광역매립장 1단계나, 2단계나, 소각장이나 자원순환특화단지나,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이나 시가 계획했던 공사기간보다 2배, 3배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정부터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시간낭비, 비용낭비, 결국 그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예산을 부어 가지고 쓰레기를 또다시 예산을 부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압축베일 쓰레기 선별하는 게 그게 훨씬 경제적이다, 환경에도 맞고. 그런데 밀어 붙여요, 그냥. 선별하면 소각장에 부담이 안 되고 약품 덜 써서 예산 절감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잔재물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압축베일 쓰레기 태우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간에 지적하고 했던 여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반영이.
  지금 여기 리싸이클링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분도 안 가는 주변영향지역 예산 서 있어요. 반대마을? 9개 마을에 37억을 협약 했어요. 그들과 협약에 보면 착공 시부터 예산을 세우겠다고 한 거예요. 오히려 부지 해당마을 지금 주민숙원사업보다도 더 일찍 세워서 이미 집행까지 했어요.
  누가 민민갈등을 만들고 있는 줄 아세요? 예산에 나와 있어요, 예산에.
  그걸 제가 근거를 따졌더니 민원해결차 37억을 소위 부지공모에 해당되지 않는 주변마을에다 협약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9개 마을이에요. 리싸이클링으로부터 이 9개 마을, 가장 먼 마을을 거리를 환산해서 컴퍼스로 돌리잖아요, 몇 개 마을인지 아시나요?
  지금 협약은 9개 마을을 하셨지만 몇 개 마을인지 아시냐고요? 20개가 넘습니다. 이 9개 마을 외에 다른 마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벼르고 있어요.
  리싸이클링은 본 사업비도 이 예산서에 종합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이란 표현이 주민 이런 것 다 있는데 정작 본 사업비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비를 받는 항목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시설이라고.
  아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사업비를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요. 아까 과장님이 1100억대라고 하셨죠? 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못해요. 60% 민간투자를 받고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를 녹아넣었는데 도대체 거기에 들어가는 각 사업비 항목이 없어요. 구분은 해놨죠. 예산서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그래서 아무도 지금 종합리싸이클링이 세상에 재정사업으로 팔복동 여기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이전까지 지금 이것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3억씩 주던게 6억 9000까지 늘어났잖아요. 음식물처리장 하나 확보한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하수슬러지사업을 붙이고 이미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라고 했던 재활용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이미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 대형폐기물시설을 넣어서 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의회가 이미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을 하면서 수집운반체계를 바꿔야지만 된다. 그런데 14개 업체를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에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호소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정말 제고하시면서 부지공모를 했던 건 그 지역 분들하고 공법이나 이후 어떤 공법으로 해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납득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작전처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우선 협상자 되어서 짓고 있는 태영이 제출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견학이라도 시켜본 줄 아세요? 지난 9대 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고양시를 갔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고양시에 지금 시설을 해놨죠, 지금 우리 전주시에 짓고자 하는 시설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고양시를 갔는데 현기성소화공법이 악취와 폐수처리에 가장 탁월하다고 했는데요. 100% 지하로 설계한 시설에서 엄청난 악취를 맡고 왔어요.
  폐수처리도 우리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게 아니에요, 원래 현기성 소화공법은 그 자체로 폐수처리를 하천에 방류할 수 있을 정도의 폐수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전량을 예를 들어 정화처리도 없이 전용관 묻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보내는 그런 폐수처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나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보완하면서 그런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있고 그런 노력을 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데 예산에 어디가 있냐고요?

○위원장 이기동   정리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 자원위생과에 전반적인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정말 고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고견을 잘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순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소순명 위원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에요, 압축쓰레기정비.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장에 보관 중이다, 압축베일이.
  압축베일 쌓아 놓은 것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봤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모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순명 위원   아니, 쌓아놓은 곳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보셨다고 하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쌓아놓은 곳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소순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수지예요, 저수지. 빠지면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내가 지금 모니터가 크게 있으면 틀어 드리겠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닥 침출수는 어떻게 할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고인부분은 우수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 침하에 의해서 침출수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도 비슷하고.

소순명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전반적으로 쌓을 때부터 바닥을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하든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밑으로 자연유하에 의해서.

소순명 위원   그래서 여기 한번 산출서를 만들어 보세요. 압축쓰레기 정비, 정비 안 해도 돼요. 그 예산은 거기 없어도 돼요. 정리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압축쓰레기를 우리가 운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침출수나 펌프수리 유지관리, 매립장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압축쓰레기를 정비한다는 개념은 그것을 운반해서 소각장으로 운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소순명 위원   경비가 안 들어간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경비라는 개념이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압축쓰레기를 보관하는 것은 보관이 아니라 방치지. 방치라는 용어를 써야지.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방치라고 써야지, 보관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여건상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상등수는 우수처리하고 밑에 가라앉은 것은 침출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위하고 밑에하고 높이로 보면 약 3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나요.
  그러면 물이 스며들텐데 어디로 그 밑에다가 모터 달아야 아무 의미 없어요. 땅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스며서 침출수관을 타고 처리시설로 갑니다.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시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매립장 전체가 비가 오면 상등수는 우수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가라앉은 것은 침출수로 암거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평소에도 모터가 가동이 된다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안에 시설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침출수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처리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펌프는 매일같이 돌아가지 않고요. 가서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간다고 하면 돌리겠죠. 의미없어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를 공사를 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공사?

소순명 위원   스며들지 않도록.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스며들어야 맞습니다. 스며서 지하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소순명 위원   쉽게 말씀드려야 하겠고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하수를 파보세요. 그 근방 일대 반대 쪽에 지하수를 파 보세요. 정리를 하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반대 너머 지하수를 파 보시라고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매립장에 의해서 오염됐는가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원래 매립장이라는 구조가 차수막을.

소순명 위원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또 나타나 잖아요. 사전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지 나가서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2억 선 것 수거체계 개선없이 예산 세우면 또 2013년 꼴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14개, 12개 업체 고집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월권이고 자꾸 이렇게 직영을 두고 말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내년부터는 청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다 해버리면 내년부터는 용역이고 뭣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너무 시원시원해. 이것도 검토하고, 저것도 검토하고, 검토, 검토해서 내년 2015년도에는 전주시가 맑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 수집운반체계 정확하게 잡고 다음에 원가 용역을 해야 이게 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영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직영 얘기하지 마세요. 들리는 소리가 직영위원장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분명하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주시 쓰레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기서 또 다시.

양영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듣고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보지 말고 정말로 수거체계 개선해서 전주시가 정말로 회수율이 늘어나고 누수율이 적은 깨끗한 전주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361페이지 보면 소각장 7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할 때 그 산출 근거 있는가요? 7억 산출근거가 있으시냐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소각자원센터인데요.

양영환 위원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위탁기간이 2016년도에 종료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떤 위탁기간이?

양영환 위원   소각장.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소각장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회사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위탁기간이 몇 년도, 2016년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6년 6월 말까지 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정도 되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고민해야죠.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를 배제를 하고 전국적으로 풀어서 선정한다든지 곧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폐단이 없도록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PLC 및 MCC 판넬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죠?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자원순환특화단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특화단지 내에 있는 MCC 판넬을 옥외로 설치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특화단지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여기다 2억 4000을 왜 붙이냐고요. 그것 안 해도 급한 것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가스에 의해서 설비들이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설비들이 부식되어도 실체적으로 업주들이 입주를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2억 4000을 전주시 가용예산도 없다는데 자꾸 그런 것을 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내년 3~4월 경이면 나머지 업체가 입주하고 한 개 업체가 미정인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다시 옥외로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하에서 부식이 많으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자꾸 고장이 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올리세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세울 필요성이 없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시급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무엇이든지 전주시에서 안 시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도 없는데 거기다 지금 숙원사업이 가능한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죠. 그래야.

양영환 위원   여기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추경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금 당장이라도.

양영환 위원   우리가 당장이라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 예산은 있어야 돼죠. 10억인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구성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구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빨리 되도록 해야죠.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 들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천천히 세워도 된다.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게 맞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집행부부터, 상임위원회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깎아버리면.

양영환 위원   그런데 힘들게 올라와도 변한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국장님은 편하겠습니다. 일사천리로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직영을 생각해본다, 이번에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쓰레기봉투까지 해서 용역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2013년처럼 분명히 잘못되는 것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체계부터 분명히 우리 전주시에서 안을 잡고 가야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수거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여기에서 먼저 수거체계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수거체계 이것저것 다 집어 넣으면 2013년 꼴 또 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수집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용역하면 더 쉽잖아요. 일단 원가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만 되면.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이기동   예,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고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진작에 짚어야 할 부분들을 못 짚은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새로 바뀐 팀에서 정리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힘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용역관계도 일단 방향들은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 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정비에서 과장님이 1단계 매립장이 야적되어 있는 압축베일쓰레기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호수처럼 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가라앉지 않은 물은 우수처리하신다고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에 상등수는 저희가 우수관로로 우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압축베일쓰레기 자체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기 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진짜로 이건 속기되고 있으니까 제가 현장 가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처리하고 있다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 거기가 차수막으로 침출수로 가는데 이미 그 매립장 안에 담긴 우수가 됐든 이건 침출수 폐기물.
  자체로 압축베일쓰레기에도 침출수를 머금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비가 적게 올때는 물론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올때는 범람도 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건 일반 우수가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압축쓰레기 정비를 사실은 이렇게 의회가 대를 달리하고 바뀌니까 또 새칠로, 또 새칠로 그런 거예요. 이것 정확히 성상조사하고 이런 것에 대비를 하라고 했더니 이 압축쓰레기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과장님? 이미 5년치 용역을 한 거예요. 1년 분이 7억 5000이고. 5년치 36억을 계약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당해연도 용역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때그때 따져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5년치 계약을 해 놓아가지고 매년 분담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개선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장님, 그 압축베일쓰레기는 처음에 어떻게 갖다 태운지 지 아세요? 그래도 분리배출이 잘 된, 이게 아래서부터 야적했으니까. 맨 위에 것은 최근 건 고실고실하다 좀 태우자, 그렇게 태웠어요.
  그런데 지금 가져오는 건 정말 묵은 거예요. 그 안에 침출수도 다 배어 있고 정확히 성상조사 해가지고 이걸 가연성 쓰레기인지 어쩐지를 판단을 해달라고 했어요.
  소순명 위원님이 얘기한 물에 잠겨 있어요. 물에 잠겨 있어.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층수는 우수이니까 우수관으로 배출하고 그건 침출수예요. 이미 압축베일 쓰레기를 싸고 있는 저기인데. 그래서 지금 그 쓰레기 정도되면 매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분리가 안 되면.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자원위생과장이 답변한 것은 아마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 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62페이지에 추경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광역2매립장 3단계 제방축조를 한다. 그러면 앞에 사업하고 이게 매립장 관리 얘기하고 압축베일 쓰레기 실어다 태워서 잔재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매립장 관리하는 용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별도로 또 제방을 쌓아야 한다면서요. 이게 지난 추경 때 일부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추경 때 1억 3000을 한 것은 뭐냐면 집중호우 때 비가 왔을 때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할 때 범람하면 그냥 우수관으로 버리는 거라면서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오버풀하는 것하고.

장태영 위원   왜 제방을 쌓냐고요. 그렇게 침출수 별도 우수관을 만들어서 처리하던 걸 범람하도록 놔둬야죠. 우수관으로 나가도록.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성토를 해서 벽을 쌓아야 매립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이미 예산을 들여서 차수막까지 조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되는 예산을 제대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보고를 미처 못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2단계, 3단계 축조를 해가면서 매립장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그냥 1단계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제방 축조를 한다는 게 정비를 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제방축조가 3단계로 다시 전체적으로 둑을 쭉 쌓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고요, 보고를 안 해서 죄송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죄송한 것 여쭤서 죄송하고 362페이지 하단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관리 관련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지금 올해, 내년 세입이 얼마 잡혀 있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임대해서 발생하는 세입이 얼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현재 1억 잡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억인데 시설운영비로 1억에 임대료 수입에 2억 2400을 운영비로 쓰고 있고 방금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지금 준공된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2억 4000을 한다고 했는데 설계상 하자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해서 발생되는 가스에 녹이 슨다고 하니까 이걸 교체를 한다?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성상 이런 부식방지나 이런 것에 따른 시설이 되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당연한듯이 지금 개보수해야 되니까 2억 4000을 해야 되고 저는 이 시설을 누가 설계했고 누가 대행했는지 밑에 나오잖아요. 환경관리공단이 사업 대행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장태영 위원   그 시설도 설계하고 시공 했고 그런데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하면서 감독자 투입 실비를 지금 2010년도에서 내년까지 5년치를 1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것 협약 내지는 산출근거를 주시고.
  아니 대행 맡긴 환경관리공단이 잘못 시공한 개보수 비용을 예산으로 올리고 그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투입했던 투입자한테 5년치를 소급해가지고 감독실비를 줘요? 이것 자료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말 죄송한데 현장 한 번 가십시다. 계수조정 이틀 중에 시간 좀 정말 빼가지고 계속 얘기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매립장 베일 이런 부분 가서 정말 예산이 그동안 이 예산을 안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까지입니다.

이경신 위원   366쪽 상단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시책사업인데요. 지금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완산에 하나, 덕진에 하나 각각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100명 미만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몇 군데 있죠? 전주시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총 3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9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완산구는 전주대학교에서 하고, 덕진구는 전북대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한 구에 4억 5000씩 들어가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호법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어린이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여쭈어 봤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린이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두고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저희 연계성은 조금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위생·영양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별개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영양사를 몇 명을 모집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영양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센터 내에 인적 구성을 센터장을 포함해서 영양사, 각 운영인력 포함해서 11명 정도 구성을 해서 하나의 센터가 같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센터 운영하고 11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4억 5000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이경신 위원   이것 자료 요청할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36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 다 끝날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빨리하면 칠팔월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정을 했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 비용은 결국 현재 적용된 대로 가는 거죠, 현재 계산된 대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새롭게 업체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동일조건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용역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어도 어차피 2015년도에는 이대로 가야된다 이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업체가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명연 위원   계약하기 전까지 용역은 용역이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동일조건으로 갑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는 거니까. 용역 자체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2014년도에 70억을 처음에 세우고 1회 추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15억 3000 세우고 2회 추경에 7억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86억 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86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나. 그런데 공동주택은 16억 세우고 7억 1100,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1억 해서 24억 1100을 세웠어요, 총 1년간.
  세운게 아니라 그만큼 쓴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거의 지출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산을 해놓은 걸 보니까 23억 9000만 됐단 말입니다. 현재 2015년 예산처럼. 그런데 사용은 23억 9000이 아니라 24억 1100을 썼어요. 이것은 그때 그 수집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 차이를 주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 필요한 액수는 더 많은데.

이명연 위원   연간 얼마라고 계약하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결론은 저희가.

이명연 위원   연간 얼마를 계약해요 아니면 운반된 양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운반 양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고 총액으로 해서 1년에 얼마씩 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당초 예산보다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반한 산출 근거가 자원위생과에 줬던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2014년도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은 물론 더 많이 올렸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다고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양의 총 수거한 그 양에 의해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단가계약에 의해서 했느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아까 단가를 총액으로 하고 양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이명연 위원   방식이 어떤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공동주택은 계근에 의한 톤당 단가라고 표현하는데 중량에 의해서 하고, 가로 같은 경우는 총액에 의해서 하고.

이명연 위원   단독주택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 거죠? 문제라는 게 공동주택에 운반해야 될 쓰레기가 다른 대체가 와서 여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 비용차이가 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쪽 쓰레기를 이쪽으로 합산시켜가지고 양으로 계산을 하면 돈을 더 지급하지 않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왜냐 하면 봉투의 색깔이 달라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이외에 정리하고 있는게 있다고 하던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글쎄 그것은 범죄 사실이죠.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면 그것은 계약취소뿐만 아니라 사법처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인데 아직 그런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에 앞서서 환경과가 용역 수행했던 생태체험장 관련해서 환경과에 예산이 전혀 없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체험장 용역하고 버린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이 구상용역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시관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도 용역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 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재원대책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막대한 1300억 가까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도 상당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용역비를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뭔가 정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부 방침이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더 검토과정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유감이네요, 유감.
  생태체험장 역시도 용역 때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중간보고회나 또 용역 납품에 대해서 보고회 때도 얘기가 됐지만 그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추진단 구성이랄지 그리고 지금 폐기물 집중시설에 어차피 편익시설이 됐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환경부가 기존 생태체험장 개념의 정부 주도로, 주민의 수용성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사업을 해서 실패한 사례를 극복하는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환경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환경과장 최병집   죄송한데요. 지금 생태체험장에 어떤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은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진천, 홍천 이렇게 3개 지역이 있는데 2015년도에 전주시도 그 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어찌됐던 간에 생태체험장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그 지역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은 저희들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376페이지에 보건소, 교통정보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있는데 아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시설에 자체로 태양광사업을 하길래 이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국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다. 맑은물사업소하고 배수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련해서 업무 협의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은 이제 허가사항이라 저희들하고 국비지원이라든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는 국비지원이 불가해요?

○환경과장 최병집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체로 한다?

○환경과장 최병집   자체로 하게 된 배경은 그것 보다는 상수도가 특별회계인데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을 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민간한테 임대해주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휠씬 특별회계에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앞선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377페이지 안골노인복지관 LED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사업이 이번이 처음 인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계속 해 오고 있었어요.

장태영 위원   추진계획을 해주시고 이를테면 이런 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운영비가 동결이 되어 있으면서 어떤 전기료랄지, 난방비 운영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르게 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디나 똑같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을 주시고 전에도 이 부분 계획을 가지고 다른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또는 권역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위원님께 자료는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계획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복지환경국에 있는 생활복지과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온 내력이라든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지역안배라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복지관 명칭이 있어서?

○환경과장 최병집   2015년도 사업 그 이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태영 위원   2015년도는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진행된 사업.

○환경과장 최병집   그 전에?

장태영 위원   예.

○환경과장 최병집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69페이지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민간실천사업 추진이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오정화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라는 민간실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 민간인들의 시민 실천 조직을 결성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국 조직으로 결성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조직을 전주시에서 결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전주의제21이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전주의제21 쪽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민간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어떤 단체 운영비,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의제 21에 대해서는 각 사업들을 할 때 사업비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포함시켜서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사업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500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전주의제21이 앞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1억 7500에서 1억 2000으로 5500만 원이 감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372쪽에요, 대한방직 전주공장 석면공사 1800만 원이요.

○환경과장 최병집   180만 원일 겁니다.

고미희 위원   예, 180만 원, 372쪽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이미숙 의원님이 이것 5분발언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전주시에서 내야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회사가 문을 닫은 회사도 아니고 방치된 건물도 아니잖아요. 엄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를 왜 전주시에서 180만 원 돈을 썼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것은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석면이라기보다는 슬레이트 대한방직 지붕 노후화에 따른 비산 현상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운영의 주체는 슬레이트가 날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역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지역 주민들 대기, 토양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영향이 있고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쪽과 같이 결정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다른 비슷한 유수한 회사들도 만약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다 시에서 시비로 다 검사를 해 주실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말씀하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니까 대한방직에서 의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법이 해석이 되고 있고만요 보니까.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법 체제가 그렇습니다.
  석면조사대상에 의무를 가진 시설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국한되서만 석면조사의 의무가 지금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다중시설하고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환경과장 최병집   대한방직이요?

고미희 위원   네.

○환경과장 최병집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를 들면 요즘은 20인 이하에.

○환경과장 최병집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터미널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일반기업체죠.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검사를 해야 된다면 전주시에서 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그건 문제가 아니냐는 뜻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은 대한방직이 현재 도심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 거주인들이 많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로 인한 우려가 된다는 이미숙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단순히 - 단순이란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 집행부에서 그 사람이 석면조사의 의무도 없는 기업체이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우려해소 차원에서 일단 검사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런데 180만 원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거론됐습니다마는 가격이 저도 상당히 소액이라 거시기 했었는데 한 번 검사하는데 15만 원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12건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할 예정인데.

양영환 위원   그 시료 채취는 주위 공기를 채취하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적으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대기를 조사할 때는 공기를 포집해야 하고 토양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공기와 토양을 검사하는데 한 번에 채취하는데 15만 원?

○환경과장 최병집   1건 검사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대기 1건 검사하는데 15만 원, 시료 1건당 검사비용이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검사하고 너무 저렴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신력있는 업체에서 정말로 제대로 나와야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국내에 석면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7개 기관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환경센터가 있데요. 거기다가 의뢰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돈이 적던 많던 어차피 검사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안 갖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석면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석면검사를 하신 거죠?

○위원장 이기동   석면영향조사.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석면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석면검사는 1헤베당 단가가 있어요. 지금 전혀 이것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건.

고미희 위원   공기 질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대기 중에 비산된 석면농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석면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미희 위원   어떤 것이든, 석면이든, 공기질 검사를 했든 저는 왜 시에서 엄연히 유지가 되고 있는 방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그 용역비를 저희가 내야되는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이런 것 아닐까요? 공기 중에 석면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가를 봐서 대한방직에 압력을 걸기 위한 어떤 영향조사가 아닐까요? 그런 내용.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됐던지간에 저희 시에서 그 지역에 어떤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 비산이 되어서 석면의 농도가 - 대한방직이 주체 아닙니까? 대기질, 토양을 오염시킨 석면의 농도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시킨 배출원이기 때문에 그 배출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규정대로 책임과 의무를 씌워야 되겠죠. 행정에서.
  그것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투명하게 밝혀줘야 행정이 또 책임있는 행정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고미희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건물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면. 그런 건물이 그곳에 있어서 그것만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면 업무에 대해서 사실 환경과에서 보는 업무 중에 극히 일부 업무인데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석면으로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가측정할 의무가 있죠?

고미희 위원   당연히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다만 그것을 해체할 때 신고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그 사업장에 감독도 두어야 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고미희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몇 년도 이상 2001년도, 2002년도, 2000년도 이전 건물은 단계별로 자기가 용역을 해서 석면결과가 나오면 해체를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공기질 검사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에서 본인들이 하게 해야지, 저는 그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체를 할 때 신고를 해서 자기가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체를 할 때.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석면이 예를 들면 아까 슬레이트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가 석면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사 의뢰를 해야 해요. 자격이 있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검사용역이 나와요.
  아무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이 180만 원이든, 18만 원이든간에 엄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왜 전주시에서 이걸 용역비를 줬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필요한 답변은 숙지를 더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369쪽에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을 계상해서 일단 2015년에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거 같은데 그렇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처음에 막 봤을 때 열섬현상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찾겠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열섬현상이 어느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관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열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이런 비용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 않나요? 전주가 다른 도시보다 많이 덥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섬저감대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쓰여져야 옳은 것이지 지금 얼마나 더 올라가고 있는가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단순히 전주 전체적으로 열섬현상이 어떤 어느 정도 상승 추세냐, 그런 판단을 위한 목적보다는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약 40여 개 지자체가 각 지역별로 전주시면 전주시에 각 지역별로 분지형, 초지형, 여러 가지 지형별로 그 지역의 지중 온도, 지표 온도, 강우량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종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열섬현상 완화 추진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대한민국에서 대구를 넘어서가지고 열섬현상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도 지역별로 그런 데이터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1억 5000은 1억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5000 가지고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완산구와 덕진구에 대표적 지점, 분지형을 저희들이 집어서 그쪽 지역에 열 환경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전주시 전체적인 열 환경 지도도 만들고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내용이든 가지고 있겠지만 안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숫자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정말 그 말 그대로 - 글쎄 그렇게 하면 너무 비약된 표현인가. - 그냥 행정에서 숫자나 수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5억을 써야 될 예산이고 이게 첫 번째 사업 예산이고 이러다 보면 그냥 정말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전주시 열섬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으로 써 나가는 것이 맞다는 거지.

○환경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그 방안의 첫 단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수치를 내자는 것이지.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거시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 열섬현상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디 찾아봐도 없고 기상대라든가 그런 쪽도 찾아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이 정도 측정에서 그치고 말지 어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그쪽 지역의 지표온도, 지중온도, 강우량 그쪽 지역만의 특성 그런 것이 없어요.

이명연 위원   과장님, 잠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열섬 저감대책을 전주시가 어떻게 나가겠다 이것이 나오는 거고 이 수치가 없으면 전주시는 열섬저감대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극단적으로는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는 도시행정을 안 하지만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분지형 구조에다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을 피하는 개발이 추진이 되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도시관리정책에.

이명연 위원   그것이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36개로 현재 기억하고 있는데.

이명연 위원   전국적으로?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니까 고지대 연탄사용 저소득층 연탄배달료 지원해가지고 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매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올해 67가구를 했었고 2008년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연탄을 때는 세대가 자기 비용으로 연탄을 사가지고 때는 세대가 얼마나 되죠? 어려운 질의인가.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연탄 때는 세대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연탄을 지급을 해줘요. 그 단체 회원들 또는 연탄은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다 운반을 하고 1년간 때는 연탄을 다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연탄배달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어찌 되었든 이 예산이 작거나 많거나 필요한 예산인가?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은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에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건 연탄을 공짜로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목대로 고지대 저소득층이잖아요. 고지대 연탄배달료가 650원입니다. 평지는 530원인데 120원의 갭이 있어요. 대개 저희들이 볼 때 저소득층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명연 위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급하는 연탄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의도 거치고 연탄배달도 안 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리스트를 뽑았는데 교동에 31세대가 있고, 이목대 승암마을 이런 데, 완산동에 25세대, 서서학동 11세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서서학동에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서서학동 초록지구 등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120원 갭을 저희들이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연탄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사단체에서 배달까지 다 끝내주는데 일부라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래서 연탄을 때면 그냥 연탄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다 연탄보일러로 바꿔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연탄 때는 세대에 대한 지원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혜택도 못받는 세대가 있다면 그런 단체들하고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것도 더 필요로 하겠다. 방금 작거나 많거나 이 예산을 쓰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이런다면 그러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죠. 그렇게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연계작업도 필요하다.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계속 이것을 지원해 주자, 이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못해줘서 지원할 곳 없어요, 하고 찾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더 발굴해서 같이 연계시켜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페이지 376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어요. 거기 금년도 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도시가스가 현재 12개 지역에 11.5킬로미터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킬로미터로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서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이 2014년도 사업비가 내년에도 5억입니다만 금년 사업비는 2013년도에 60억이 이월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도시가스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병집   물론 사업자는 도시가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주민의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박형배 위원   분담비율이 50 대 50인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골목길 배관망이라고 하는데요. 배관망에 든 비용에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50%만 지원해 주는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시에 주요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역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실제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은 시에는 다 깔려 있다라고 생각되고 현재는 취락지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원관을 깔아야죠.

박형배 위원   원관을 다시 깔아야 하고 그 원관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의 위치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커지고.

○환경과장 최병집   그런데 원관을 배관망이라고 하는데 중압관인데 원관을 까는 비용은 주민에게 전혀 부담이 없고요. 저희 시와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비율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변방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은 배관망은 도시가스하고 같이 부담해서 끌고 가고 그 관에서 각자 주택까지는 시에서 50% 지원해서 주민분담금해서 세대주가 자기 집까지 끌고 가고 세대주는 자기 집 담에서부터 인입관 세우고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 바꾸고 집안 내관 있지 않습니까?

박형배 위원   인입관에서부터 내관까지는 수용가가 비용부담하는데 일단은 원관에서 수용가까지 포설되는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취락지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환경과장 최병집   그래서 그겁니다. 변방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원관은 도시가스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그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접해서 끌고 가고 주택들이 밀집지역까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가깝게 끌고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반납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왕왕 있죠?
  작년에 포기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에 22개 지역에 1900세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어려워서 그러겠죠.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죠.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수익이 발생 되어야 도시가스에서도 공사를 하겠지만 자기집 앞에까지 지나가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어서 자기 자본금이 없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우리 시에서 좀 더 보조해서 나중에 재공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1900세대면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어차피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변방지역이 아니면 살기 힘든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노약자나.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병집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뒤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융자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전주시 조례에 50%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밖에 못한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었고 정말로 상황이 어려운데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들 거의 자가 세대에 놓아 주죠? 일단 집 건물이 본인 건물도 되어 있을 때.

○환경과장 최병집   집이 있으면 예를 들면 세입자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환경과장 최병집   집주인 자기가 부담 안 하려고 반대를 하면 그 세입자는 못 쓰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관심을 가져서 집주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을 때는 융자제도가 있다면서요. 그것을 활성화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덜 하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77쪽에 안골노인복지회관 LED조명 교체하고 또 주민센터 LED조명 교체 1억씩 서 있는데 이게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구 동 주민센터만 585개 교체한다는데 어디에?

○환경과장 최병집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는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등은 585개 정도로 금액에 맞춰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주민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한 센터가 몇 개 없어요. 아마도 그런 지역들을 덕진구, 완산구 안배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 덕진구에 다 해당되는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377쪽 산업자원조성비라고 해가지고 1471만 6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만요. 국비, 시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등 하는 것 있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뒤를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400만 원, 도비, 시비는 360만 원, 도심출현 야생맷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이게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은 없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가지고 보험료하고 피복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 부기명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농작물이나 과수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 울타리를 설치하실 때 국비 보조를 60% 해 주고 자부담을 40%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2013년과 14년도에 30여개 농가가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시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데 피해보상은 100% 다 안 해 주고 최고로 많이 해 주는 것이 80%를 최고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 동물피해 보상에 350만 원을 사용했죠?

○환경과장 최병집   야생동물 피해보상한 사례는 2013년도에 1개 농가에 대해서 25만 원 정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 예산액 350만 원에 대해서는요?
  작년보다 올해 5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환경과장 최병집   금년도에는 피해보상 사례가 저희에게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도심 야생 맷돼지 기동포획단이 별도로.

○환경과장 최병집   전주시에 야생동물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회원들이 10여 분 되는데 그분들이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 가입해 주고 실제로 그분들이 맷돼지가 출몰했다고 하면 가서 잡는데 2013년도에도 32마디 포획했고요. 금년도에도 30마리 넘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칠까봐 보험과 조끼만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과 피복비가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일정부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특별회계가 남아 있네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회 후 약 5분 동안만 일정 관계로 잠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