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0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시 삼천동 소재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간을 택해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적절한 시간은 대략 1시에서 2시, 3시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방문 시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현재 담당관 자리가 공석중이므로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봉업 부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봉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주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열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주무 담당 소개를 마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반영하여 주시면 전주시 미래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해량하여 주신다면 주무 담당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담당관님께서 지금 공석중이므로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주무 계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부시장께서는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명시이월에서 여기 오타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비를 용역완료, 아 용역이 끝났다는 이야기인가, 용역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이게? 추경 예산이에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혀 사용도 안 했고만, 거의.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만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32쪽에 도시디자인담당관 밑에 보면 지금 신규예산으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현장방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8900만, 그다음에 2010년에는 5400만 원, 2011년에는 2600만 원, 2012년에는 2600만 원, 2013년에는 1400, 그게 금액이 연도가 지날수록 조금씩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2박 3일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로 견학을 갑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 시 민선 6기 시정 방침에 맞춰서 선진 지자체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계속 연도수 별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집행부 다른 사업과 이제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처음 초창기에는 기술을 늘려 가지고 했지만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기술을 많이 할 필요 없이 1, 2기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견학방문을 보통 몇 분이 다녀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 과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것 지금 근 3년 동안 견학을 방문한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운영을 하는데 그게 3000만 원이 신규로 더 세워졌네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해서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3000만 원이 더 예산이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 관내에 지금 보면 취약지가 서부 신시가지랑 중화산동 유흥지, 그다음에 전북대 구정문, 아중리 유흥가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집행부에 예산을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3000만 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구청별로 이 금액 가지고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1~2회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거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하는 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자 하면서 하는 고만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이완구 위원   일당은 얼마 줍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월 20만 원 이 정도 페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일 2만 원.

이완구 위원   몇 분이 할 거예요, 이게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은 경우 내년에는 좀 예산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위원   월 20만 원 주는데 완산, 덕진 그걸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1500씩 지금 배정이

이완구 위원   1500만 원이면 뭐 월 20만 원이면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각 동에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렇게까지 하면 횟수가 적고 많이 시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집중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어떤 큰 실적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지금 현수막은 노인분들이라 수거를 못 하니까 지류벽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벽보는 100매당 3000원 정도, 그다음에 전단지는 100매당 1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 저기 전신주마다 있는 그것을 거리에 따라서 보상을 해 줍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구청 직원이 그 해당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떠한 날을 정해서 할 경우에 구청 광고물 팀에서 그 동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매수를 정해가지고 세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전년도에 뭐 이것 실적 있습니까, 이것도?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전년도에는 예산 저희가 한 번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부천이나 수원, 성남, 고창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도 이것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을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또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지금 옥외광고물은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행자부에서 금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한 3월 정도 시행 발효가 돼서 시행을 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는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까요?

○위원장 이기동   예.

이완구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1억 2000이 서 있는데 연구활동비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아트폴리스 정책을 추진하여 그 이전과는 다른 수준 높고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이 설치되도록 도시경관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랑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간판개선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기본경관계획 이런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전된 디자인을 제시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계장님.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이완구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김승수 시장의 어떤 새로운 공약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아니, 지금 저희가 이건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각종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런 개별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주시 전체적인 디자인 차원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용역별로 계상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용역비를 어떤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1억 2000이라는 것을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해서 했습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제가 예년에 판단했을 경우에 이 정도는 소요가,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을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한 3000은 지금 삭감돼서 1억 2000이 된 것이고요, 지금 그동안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도 저희가 산출기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산출기초 그런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초 근래에 예를 들어서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해줬다고 용역 혹시 몇 개인지 뭐 몇 년 안에 있었습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용역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 이런 수립을 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용역은 지금 아직 한 바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옛날 김완주 시장부터 송하진 시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 자료 좀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자료를 구체적으로 뭘 제출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위원장 이기동   어떤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지?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용역관련 자료 자세한, 그동안에 했던 것, 개별적으로 했던 이런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했었던 용역이 있었으면 그 리스트 한번 쭉 보내주시고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여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32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 원이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명연 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네.

이명연 위원   중노인?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65세 이상

이명연 위원   중노인이죠? 65세 이상?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이명연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여기저기 많네요, 결국. 어찌 됐든 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여기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양 구청에서도 하고 또 복지관마다 일자리사업이 있고. 그렇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연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은 혹시 계획한 것 없어요? 우리 전주시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지금 젊은 분들은 20만 원, 하루에 2만 원 정도 가지고 하루 일당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한나절 정도 일거리, 소일거리.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65세 이상.

이명연 위원   그 밑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을 매년 계속해오고 있는 건가요?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을 매년?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수막 게시대 그것을 매년 교체를 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아니요, 상담광고나 그 지주가 지금 페인트가 오래되어 가지고 녹슬고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 그런 작업을

이명연 위원   혹시 지정 현수막 야외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총?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지금 저희가 전체 150개 중에서 시설을 안 한 군데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해주신다면 10개소에 해당하는 상판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 도색 이런 것들을 해서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 하고 나면 나머지 27개소는 그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명연 위원   그러고 나면 또 다음에는 그전에 오래전에 했던 것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괜찮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상판 위에 페인트칠하고 그러는데 하나당 10개 하는데 3800이면 1개소당 380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상판 교체하고 지주 도색하고

이명연 위원   그래서 뻔하잖아요. 광고 게시대 이게 보면 뻔한데 도색하고 이런 종류가 한 개소당 38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데.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지금 전주시 BI가 설치돼 있는 그 상판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가격이 비쌉니다.

이명연 위원   BI?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전주시 BI, 새로운 그 상단에 있는 상판 말씀입니다.

이명연 위원   BI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이것은 저희가 하면 일단 한 최소한 5년 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요. 아직

이명연 위원   아, 그래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이명연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다고요? 지금까지 왜 이것 한 번도 안 했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개별적인 저희가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전주시 기본

이명연 위원   아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개별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다 보니까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또 그런 필요성을 지금 느껴서 하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계속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 기록화 사업용역. 그렇죠? 8000만 원.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이명연 위원   이것도 처음인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명연 위원   처음이에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 여기저기 경관들 사진 찍어서 DB로 구축해서 보관하겠다 이런 건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보관도 하고 이걸 기록화, 경관 사진을 통해 스토리북이나 e-북, 전자책을 제작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명연 위원   활용 목적이?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사진동아리나 일반인들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것은 주제의 통일성이라든지 사진 난이도, 일관성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수촬영 방법이 항공 촬영이나 지미집 촬영, 그다음에 주야간 촬영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촬영 목적이 뭐예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촬영 목적이요?

이명연 위원   이것 해서,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목적.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도시경관을 전주시 저희가 봤을 땐 도시 구조 부분이랄지 도시 변화 부분, 그다음에 도시 활동, 이런 건축물이나 구조물, 가로시설물, 도시공간녹지 등을 이런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라져가는 전주의 주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울산시 같은 데는 경관 조례에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한다고 치면은 좋은 뜻을 가지고 전주시의 어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관할 필요도 있고 이런 전주의 모습들을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이건 그냥 예전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것도 있어야 되고, 다음 것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번에 한 번 촬영해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아니고 계획을 5년마다 하면 5년마다, 10년마다 하면 10년마다 전주의 변화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첫 번째의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게 나와 주어야지, 이번에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아닙니다. 기존 저희가 전주시 관련 업체나 이런 데서 사진이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임의대로 사진을 활용은 할 수가 없고 전주시 경관 기본계획에 이런 기록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년이나 10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이번하고 나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런 계획까지 같이 세워져 있어야죠.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것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있어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용역과제에 그렇게 해서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럼 이번에 어떤 각 부서에 쓸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활용하려고 한다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맞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문화도시 전주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어요. 전주 IC 들어오는 입구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전주 IC나 국도, 군산으로 나가는 데에 삼각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일단은 장소 선정이나 그런 것은 결정을 차후에 하려고

이명연 위원   어떤 안은 없어요? 하여튼 그냥 상징물 하나 설치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현재? 그런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전주시에서 조형물 하나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조형물 하나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값이 너무 비싸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조형물을 예술작품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것을 제대로 어떤 누구든 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우리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조형물에서 '아, 그래 그게 전주와 맞아', '전주의 상징물로 내놔도 돼',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15억을 들였다손 쳐도 정말 아주 우습지도 않는 걸 하나 갖다 놓고 조형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효과 없네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그냥 조형물 하나가 아니고 우리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런 조형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1억 5000이면 글쎄요, 그냥 동네 조그마한 것 뭐 하나만 세워놔도 1억 5000 받을 걸요? 이제 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업자, 얼마를 주고 어떻게 무슨 모양,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조형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전주상징 조형물 하나 해가지고는 마땅치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4쪽에 광고물관련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예산 수입이에요, 이게? 지출이잖아요. 광고물 과태료를 누가 전출금으로 과태료를 우리 시에서 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지금 양 구청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입간판들을 불법 수거하면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그 자원을 옥외전출기금으로 정비기금으로 그걸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정비기금으로 지금 전입을 잡아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그런

이명연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 내에서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보내는 그런 지출이다 이 말씀인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5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정립만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전주 상징 조형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전주 톨게이트 지역이나 아니면 군산 지나가는 그쪽 말씀하셨는데요, 조형물이라는 게 잘해놓으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왕에 조형물을 한다면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에 놓지 말고 광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조형물이면 오히려 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장소나 그런 선정 관계는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이명연 의장님이나 또 오정화 위원님에 이어서 그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선정위원회 전주시에 있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걸 조형을 한다라고 하면 선정위원이나 자문받아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지금 금액이 1억 5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전국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원래 계약법에 관련해서 선정 심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하겠고요, 사전에 도시건설 상임위나 이런 보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계장님, 문화도시전주 상징조형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국적으로 어디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전주를 잘 아는 그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맞는 상징조형물이 나오지, 이제 일부 우리 전주 시내에 여기저기 보면 건설하는 데도 어떤 하나의 조형물이 필요해서 강제성을 띄고 이렇게 하는 조형물도 있고 또 이런 조형물 같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관내 어떤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큰 뭐 없이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공모를 하기 전에 전문가나 그런 단체에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저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선행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먼저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지금 용역심사위원회 전문가, 교수분들 그분들을 한번 충분히

이완구 위원   그분들하고 사전에 지금 조율 없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나 아니면 군산가는 데 어디 그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도 톨게이트 근방으로 한다면 우리 시유지 땅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감해야지, 잘못하면 그것도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연간 엄청나게 소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위원님,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경관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1차적으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이완구 위원   보면은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부터 4억 1500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전에는 도심활성화팀이 저희 과에 있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도시디자인 기본용역과 관련되고 기타 일반적인 업무에 사업 건은 이 세 건이 지금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원래 내년에 모든 전반적으로 이것 다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신규예산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시 전주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 이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얘기됐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상징물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보고 지금 이렇게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수명이요?

김순정 위원   예.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수명은 저희가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 다른 조형물을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는 보수나 이런 것을 안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전주하면 상징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가 그동안 보면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전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를 통해서 방문했다가 바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나가는데 전주 진입부에 이런 상징조형물이 저희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저희가 시내를 살펴보면은요, 조형물들이 굉장히 적어요. 적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신경을 써야만이 조형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 눈에 어디서 보든 간에 딱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지나가더라도 항상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 전주하면 색깔 있는 그런 이미지의 상징조형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거리만 가더라도 공구거리, 조형물 하나 있는데 그것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관 소관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일곱 분이신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저희 지금 과장님이 공석인데 과장님 빼고 9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9명이신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위원장 이기동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이 9명인가요?

○디자인정책담당 이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생산비 지원사업과 신기술 보급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안 심사는 2014년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2015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04쪽에 지역농업혁신 리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과정에서 80명 교육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까지 계속 없었는데 지금 신규로 새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신규로 되어 있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인교육도 있지만 유통이라든가 소비자도 교육을 저희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뭐 공약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꼭 공약사업 의미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민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유통자라든가 소비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인 전주농업 혁신프로그램 추진계획서의 일환으로 추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건 좀 오버해 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오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예산계에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잘못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럼 시장님 그런 근거가 없이 우리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고만요? 기술센터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사람을 키우고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업 쪽에 편중이 많이 됐지만 농업과 관련된 유통이라든가 소비자 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감당을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금년에 새로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2개 과정이라면 무슨 과정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이완구 위원님. 이것 상임위에서 전삭된 예산이에요.

이완구 위원   아, 전삭 예산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페이지 607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지금 이제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에 1억 원이고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된 내용을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을 다양한 사업명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던 사업을 합치는 과정에서 잘못 오기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다겹보온커튼하고요, 제습기가 있었고 무인방제시설 세 가지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의 꼭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걸 하나의 꼭지로 하게 됐으면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야죠. 그런데 이제 금년도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소요액을 5000만 원만 기재를 했어요. 5000만 원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5000만 원만 세워지면 이 사업 다 되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직원이 작업과정에서 다른 대체를 잘못 복사해가지고 예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박형배 위원   센터장님,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는 직원분이 실수를 했어도 이것을 걸러주는 것은 센터장님이 걸러주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과정에서 잠깐 그 부분을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의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증액된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아까 지났는데요, 605쪽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심사나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와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대학과정 졸업자, 그리고 삼천수계에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유기질비료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60% 이상 고품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을 통해서도 일부 유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축분비료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은 유기질비료가 포대당 1400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친환경 실천의지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대금의 50%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친환경 면적이 증대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가 한 포에 얼마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품의 특성에 따라 틀려서 8000원 내지 만 원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50%를 전주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이 없이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선발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실천을 해가지고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리 같은 경우도 GAP 인증을 받은 농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선별 기준이 따로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다 누구나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인증농가로 인증이 된 농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미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보면 친환경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양으로.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명확하게 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그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친환경 실천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609쪽까지 혹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08쪽 하단에요,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자재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하이베드라는 것은 딸기를 재배할 때에는 기존에는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심어져 있는데 하이베드는 허리높이까지 딸기 심는 위치를 높여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고 또 양액재배라든가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딸기의 품질도 높이고 또 농업인들은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신기술 보급차원으로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주시만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전주시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이 딸기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딸기 전체적으로 60농가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 근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지에서 딸기재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내에, 지번이 전주시로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으로는 평화동 정도와 조촌동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607쪽 하단부에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 설치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기내구성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략 평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평균 7~8년 정도

이명연 위원   7~8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번 피복을 통해서 7~8년 동안 교환을 해서 나누어도 되는 필름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필름들은 2년 내지 3년밖에 못 쓰는 것이 일반필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필름도 필름이지만 보온,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틀이 무너져버리잖아요, 틀이. 그러면 7~8년이나 10년 쓰겠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틀이 무너져버리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하우스 설치되는 시설들은 내구성 하우스 필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에 안전한 형태로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지으면 크게 태풍이나 기상재해로 골격이 파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부 지금 호박이라든가 이렇게 옛날부터 재배했던,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런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벼를 재배하고 그런 하우스들이

이명연 위원   잠깐요. 간단간단하게요, 소장님.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그런 강풍에도 날아가서 거기 틀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눈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무너져버리고 그냥 눌러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잘 지어지면 전주권에서는 그런 폭설에 의해서 하우스가 눌러지는 경우는 드물죠.

이명연 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보급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매년

이명연 위원   얼마나 됐죠? 이렇게 보급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7~8년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연 위원   7~8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그동안에 그런 관계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로 해가지고 혹시 무너지거나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장기내구성 필름을 피복한 하우스가 다시 기상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08쪽에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기술 시범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국내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요는 이게 민간자본보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건 결국 어떤 민간이 재배농가에게 시범적으로 운행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재배하게 해서 어떠 어떤 그렇게 해서, 글쎄 우리가 시에서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건지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그걸 주위에 확산시키겠다 이런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최고품질 과실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재배시설도 현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기자재를 활용해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품질 과실이 생산될 수 있는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 기자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로 지원해줘서 농가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특정 어떤 농가에 지정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정한 어떤 특정 농가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효과를 거두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달성을 하게 되면 인근에 다른 생산농가에 전파시키겠다 이런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건 누구 민간한테 이전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시범생산을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다량으로 뭔가를 재배를 하고 이런 게 아
  니고 어떤 일정 부분 조금 시범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할 거라면 이건 오히려 어떤 일정 민간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특혜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간다면.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민간한테 이걸 넘겨버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재배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품목 재배농가들을 단지화를 시키고 단지화된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재배기술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센터에다는 하기가 힘들고 농업인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증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현재 입장에서 농장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 신기술 보급차원의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이명연 위원   시험생산하거나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지금 여건에서는 그런 직접 하는 부분들은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과수원 같은 현장실증 포장을 운영하고 있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11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제가 수제맥주 개발 지원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수제맥주를 통해서 상품화한다고 해서 응모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응모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응모해서 선정까지 됐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실제 그 수제맥주 개발한다라고 하는 곳이 농가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이고요, 수제맥주를 하게 되면 일단은 맥주용 보리를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지금 맥주용 보리로 두 필지 정도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농산물 가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체험도 될 수 있고 한옥마을 지구에 디스펜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체험객들한테 수제맥주를 팔고 그러면 전주 막걸리와 같은, 전주를 대표하는 또 상품으로써 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박형배 위원   아니, 공장을 수제맥주를 개발하는 곳을 한옥마을에다 만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수제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맥아제조시설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 사람 고향이 삼천동 만장마을이기 때문에 만장마을에다가 맥아시설을 만들고 체험시설까지도 같이 하고요, 거기서 만든 맥주는 한옥마을에다 갑판, 그 용어를 디스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서 상당히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류와 관련된 내용은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류는 주세법에 엄격하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가맥주에 대해서는 생산된 곳에서만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옮겨서 다른 장소에서 시음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겪게 되면 이것은 주세법상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리를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겪는다고 하셨잖아요. 두 필지가 이제 보리 생산시설이 있다라고 하고.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요? 생산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가장 맥주의 원료가 되는 것이 맥아하고 호프입니다. 보리하고 호프예요. 그런데 호프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요?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맥주보리를

박형배 위원   맥아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리를 얘기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맥아, 사업에 맥아제조시설이 핵심이기 때문에 맥아제조시설을 이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맥아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자체적으로 맥아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지에서 생산되는 맥주로 수제맥주시설을 갖다가 활용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맥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맥주는 수제맥주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물량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딱 단발성으로 1년에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농가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갖다가 증대해 주게끔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실제 보리 두 필지에서 보리 생산한 것을 그 양으로 맥주생산시설을 갖췄을 때 얼마만큼의 그 양이 될 것이며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박형배 위원   판매뿐만 아니라 시음 장소도 옮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에 주세법이 좀 완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소량 한 500kl 정도의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호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 정도는 수입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박형배 위원   호프는 전량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호프는 전량수입인데요, 그게 호프 사용량의 이상이 5% 정도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호프 사용량이 5%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원료가 맥아 아닙니까? 보리요. 이 보리가 두 필지가 얼마만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원래 평으로 따지면 2400평

박형배 위원   2400평이 생산된 땅이 얼마만큼 나오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농가가 한옥마을 내에 수제맥주 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박형배 위원   아니, 수제맥주 판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주세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박형배 위원   주세법이 완화됐어도 자가생산한 맥주를 이동하게끔 하는 그런 주세법의 완화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은 이동은 않고 있고요, 교육장도 같이 있으면서 수제맥주 생산시설이 그 안에 같이 되어 있죠.

박형배 위원   수제맥주 생산시설이 안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있다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생산시설이 두 군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는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에는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규모로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박형배 위원   소규모 생산시설이 지금 이게 자가맥주 생산시설이 소규모로 갖춘다고 하더라도 몇억 대가 돼요. 몇억 대예요. 몇천만 원대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옥마을에다 갖춰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 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616쪽까지 전체적으로 참고해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614쪽에요,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농기계사업을 원활하게 하셨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떤 취지로 말씀을......

이경신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저희가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없었고요, 2014년도에 국비 5억을 유치해가지고 전주 시비 5억으로 해 가지고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임대 농기계 저장소와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새로 사업을 유치 않고 2014년도에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만 해주기 때문에 임대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치하지 않고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 매칭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관리하는 측면 예산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610쪽 하단부에 과수나무 Y자 수형 과원조성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한 3년째 됩니다.

이명연 위원   3년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시범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매년 시범사업이라고 정할 수 없고요, 저희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까지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번 2015년까지 정도만 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Y자 수형이라는 것은 Y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평덕식보다는 관리 노력이 적게 들어가고 초기부터 과일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자형이 바람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 형태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배 농가 다 해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이게 한 해에 해도 2농가, 3농가 정도 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다 해줄 거라면 다 해주겠다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시범사업이 아니고 정말 좋은 거라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가 어떤가를 볼 거라면 1년에 1번이나 2번하고 마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농가한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지도 개도를 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런 부분들은 변화를 저희가 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범사업이라 해놓고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시범사업을 그냥 지원할 거라면 지원사업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이죠, 틀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613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줄었는데요, 그동안에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도시농업의 틀을 이번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말농장이라든가 도비지원사업들은 계속 추진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상황 봐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네. 610쪽에 기능성 봉지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2배로 올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복숭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3억 6000이라는 돈이 지금 있는데 물론 매칭사업이긴 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능성 배봉지라는 것은 기능성이라는 것은 병충해도 절감할 수 있고 착색도 좋게 하고 숙기를 단축하는 그런 효과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배 품목만 기능성 봉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주에 과수는 배도 있고 복숭아, 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배 외에 복숭아라든가 포도 쪽에도 기능성 배봉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러시면 2015년, 16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전주시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은 예산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수입개방이라든가 농가에서 금년도 아시겠지만 배 가격 폭락, 복숭아 가격 폭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생산비 지원 차원에서 기능성 배봉지를 기능성 봉지지원 사업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 성격도 있지만 농업,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준다는 측면으로 같이 이중효과를 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소장님, 방금 생산비 이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오히려 생산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생산량에 이런 공급이나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단가를 제때 못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장태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크게 풍수해가 없다 보니까 복숭아가 됐든, 감이 됐든 이게 생산비도 못 건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현장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수 수목을 정리하지 않으면 생산비에 오히려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농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근본적인 생산구조를 좀 개선하는 어떤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거지,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시고 한데 하여튼 전주시에 이런 근교농업이랄지 거기에 원예, 과수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생산량만 늘리고 있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또는 실제 생산량을 조정하고 이를테면 좀 좋은 생산품을 얻어내는 그런 쪽의 지원은 오히려 지금 잘 안 막고 있다, 예산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농가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품목, 저장품목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들을 많이 지원했고 농가에서도 경상도라든가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안 되지만 태풍에 배 농가, 복숭아가 주 생산단지에서 어떤 재해를 입으면 우리 지역이 좀 돈을 더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 전주만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재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발전계획 용역은 내년 3월까지 계획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주말농장은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있나요? 주말농장사업 예산이 어딨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613페이지에 저희가 2200만 원 세웠고요.

장태영 위원   613페이지 주말농장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기반조성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소장님. 학교텃밭 기반시설 사업도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주말농장사업이 어디 있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금 오타 나가지고요, 학교텃밭이 아니고 텃밭기반 조성시설 이렇게.

장태영 위원   소장님, 올해 예산도 학교텃밭이 2200이에요. 그리고 주말농장 사업이 올 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주말농장 사업을 내년은 안 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뭐가 오타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여기 예산 6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장태영 위원   이것 정원표 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장태영 위원   정원표에 이게 주말농장 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주말농장의 의미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텃밭기반시설 해가지고 텃밭을 만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해오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금년에는 용역과제에 나온 이후에 추진하자고 해서 조정해놨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기, 정원표에 보니까 학교텃밭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텃밭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주말농장 사업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지금 그런 부분

장태영 위원   마을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주말농장의 의미가 주말만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말농장을 저희가 업무조율을 하면서 텃밭이라고 이렇게 지금 조정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2015년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고 있는 농지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안 하면 그동안에 있던 텃밭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해되어 가지고 또 농장이 다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올해에는 주말농장 활성화에 3000, 학교텃밭 해가지고 2200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합쳐 가지고 학교텃밭은 하지 않고 주말농장으로 2200을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학교텃밭은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이 도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도에서 명칭이 내려와 가지고

장태영 위원   아니, 도비가 어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 기반구축 해가지고 그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제목이 그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가 학교텃밭 했어도 그 부분을 또 명칭을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와 같이 명칭이 이름이 바뀌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학교텃밭은 도시농업 기반구축으로 바뀌었고 도비가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래서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부기 적힌 학교텃밭이 주말농장이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서 부기를 써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차피 도비사업으로 매칭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학교 올해에 8개교, 내년도 8개교를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5년 예산으로는 16개교가 학교텃밭을 운영할 것입니다. 도시농업 기반조성 구축사업으로요.

장태영 위원   올해 실시한 학교 자료하고 내년 실시할 학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농협 전주, 완주 시·군 지부 통해서 같이 저희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에는 직접 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올해에도 이 사업으로

장태영 위원   올해 사업도 교육청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8개교 했던,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상 학교를 선정해 줍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만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 지원해서 농협 전주, 완주 시·군 지부하고 같이 그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제가요,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위원님께서 다행히 도시농업 조례를 저희한테 만들어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용역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텃밭이라든가 학교도시농업 두 가지 사업을 끌고 나가고 나머지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사업화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농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신 위원   네, 그리고 그 농기계를 지금 국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입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업자가 누구죠? 대상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전주시 전체 농업인이 되고요, 일단은 농기계 재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요, 전년도에 농기계 구입한 것 그것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네,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관련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화성 한옥마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49쪽이요,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전북은행, 농협, 자판기) 거기하고 또 넘기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임대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58쪽 상단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158쪽 거기도 전기료 해가지고 전기료를 지금 10만 원 더 올렸고만요.
  그리고 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상 더 받지 못하고 계속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뭐 돕는 그런 농협이나 전북은행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등록사업소에서는 지방세 세입을 위해서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등록사업소 건물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되고, 전기료는 별도의 고지서가 부과가 돼서 수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체적으로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중간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차량재산 임대료, 그건 전북은행은 얼마고 농협은 얼마고 별도로 거기다 자판기 나름대로 운영하려면 전기료나 그런 것 들어가는데 각자 얼마예요? 전북은행은 얼마 받아요? 몇 평?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10월 말 현재 누계가 전북은행이 138만 원을 그동안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요, 농협이 11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판기는 장애인자판기가 지금 거기 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임대료가 8만 9000원.

이완구 위원   1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0월 말까지 부과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대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159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증지 수입이 전년도하고 같은데 어떤, 더 수입 증액 요인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지금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세입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는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등록, 그다음에 민원발급 해가지고 증지와 인지가 부과되는데 거래가 활발하면 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 수입이 전년도, 그 전년도 한 5년 정도에 상황 보면 매년 돈 1000만 원씩이나 더 수입이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0월 말 현재 금년도 세입을 해야 될 금액이 초과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러면 12억이 넘었다고요? 전년도 예산이 12억 8000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초과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약간 초과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그걸 보면 어느 정도 거기 감안해서 지금 수입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네. 소장님, 최근 5년 동안 수입된 예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책임보험료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가 금년도 11월 말 현재 268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268억이라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왜 이게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가요? 지금 보니까 한 6.5% 정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미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액수도 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저희가 이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현년도 징수율이 31.3%고

양영환 위원   현년도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과년도가 4%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년도는 4%고 왜 그래요? 이번에는 32% 잡고 과년도 4%라면 우리 지금 소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금년 1월에 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래서 4% 밖에 징수를 못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보니까 32% 정도 했으면 과년도와 현년도가 어떤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2010년도에서 금년까지 추이를 놓고 보면 부과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납액도 100억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결손처리가 보니까 한 24억 정도 됐는데 어떤 상황에서 결손처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재산이 없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재산이 없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재산이 있네 없네 라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전국에 있는 재산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결손 하기 전에 전국 재산 파악을 해가지고 무재산으로 나오는 경우에만 결손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도 지금 결손처리할 액수가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당연합니다.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꾸준히 누가 이게 검토하시는 분이 계시냐고. 결손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담당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는 결손처리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금년도에 24억 4000입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4억 4000이 금년도 결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과년도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년도가? 올해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금년 것은 결손은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전부 다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만 지금 체납됐네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망자인 경우는 금년에도 결손이 뜰 수가 있는데 주로 과년도가 있는 경우는 5년이 초과돼도 5년 동안 있어도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된 결손내용이 되겠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징수에 소홀함이 없습니다. 재산이 생기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의 소홀함이 있으니까 과년도는 4%고 올해는 소홀함이 없으니까 35%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일 체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자동차 폐차할 때에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폐차할 때는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재산조회 해서 만약에 이 체납액이 있는데 폐차를 시켜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것은 안 되죠.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전에 압류과정이 거쳐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압류는 항상 보통 자동차에 거의 다 걸려 있잖아요. 몇 건만 있어도 그냥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어서 말만 압류지, 실체적으로 폐차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세금징수가 안 되면 폐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방치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처럼 세금이 많이 밀려 있을 때 폐차가 안 돼. 차는 노후화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 데나 놓으면 방치차량이 생기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네,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납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그 폐차하는 부분도 정확히 해서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위원장 이기동   페이지 불러주시죠.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51쪽 중간에 지금 차량사업소 환경정비 해가지고 3200만 원 섰는데 전년도도 2700만 원 섰는데 올해 2700만 원은 화장실 리모델링 그 외에 뭐가 다른 것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전년도하고 한 5000만 원만 차이 나는 가요? 그것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화장실 리모델링 1600을 올렸는데요, 저희 등록사업소 청사가 97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대수선을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예산이 좀 풀예산이 남아서 54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600을 세워서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화장실을 금년에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권고사항으로 지금 거기에 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예.

○위원장 이기동   예,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말씀들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에 한옥마을 실개천 및 가로등 보수. 이건 기존에 않던 거죠? 실개천에 지금 문제점들 특별하게 있나요? 계속 이끼 끼는 것 청소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보수할 게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세부사업 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요, 한옥마을 유지관리에다가 포함시킨 예산입니다. 올해에도 이 예산이 4000만 원이 똑같이 섰던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년 실개천 보수 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실개천 보수도 하고 가로등 보수까지 이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뭐가 잘못됐간 매년 4000만 원씩 들어가서 보수하고 그래야 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태조로에 큰 가로등 말고 나머지 골목에 있는 가로등까지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 가로등에 관한 전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개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레방아가 오래되어 가지고 물레방아도 교체했고요.

이명연 위원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2006년도에 완공했습니다, 물레방아 같은 경우에는.

이명연 위원   유물처럼 굉장히 오래된 물레방아들이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교체가 아니고 수선을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떤 그런 이미지와 맞는 것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나무가 썩고요.

이명연 위원   그렇다는 거고. 차없는 거리 운영하는 데는 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올해 같은 경우는 태조로하고 은행로만 중점적으로 차량 통제를 했는데요,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대책에 따라서 내년에는 한옥마을지구 내에 있는 전체를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제 구역이 15군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통제를 하면 예산이 늘어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무래도 인사동 같이 한 줄

이명연 위원   어떤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건비, 여기 지금 차없는 거리 운영예산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급식비, 또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차없는 거리 운영하는데 무슨 행사를 해요? 행사물품이라니요? 차없는 거리 운영비라고 그랬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차없는 거리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차량 통제하는 입간판도 만들고 안내문도 제작해서 다 배포해야 되고 교통봉도 사야 되고 필요한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대별로. 우리 오거리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몇 시, 몇 시까지는 그게 봉이 올라오고 차가 못 들어가게, 몇시 이후엔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들어가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행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차없는 거리 운영하는 것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은요, 그 상가처럼 상가하고 달리 거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차량 통제봉만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항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원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상가에 있는 물품 배송 차량도 들어가고 택배 차량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성수기 때 사람들이 꽉 찬 상태에서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운영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 개념이라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건비가 거의 한 70% 정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다음에 또 보시게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시간 나면 이야기하고요, 술박물관 민간위탁이 7800에서 7300으로 5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러죠? 술박물관 민간위탁 비용이 7800에서 2015년도에 7300으로 500이 줄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원래 7300이 맞는데요, 올해 할 때 행사비로 500만 원을 더 준 겁니다.
  내년에는 행사비를 뺐기 때문에 7300 원래대로 지금 예산이 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수익이 나나요? 술박물관 같은 데 어떤 수익성이 있나요? 여기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술박물관도 체험할 때 체험비를 좀 받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술박물관 입구에 술박물관에서 제작한 술 있죠? 그 술 판매를 관광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그 술 판매 수익이 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 다시. 여기 다 마찬가지 같은데 전통문화관 운영하는데 매년 2억 5000씩 주게 되어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게 첫해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관이요,

이명연 위원   전통문화관이 한벽당 음식점과 옆에 그 문화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전체 다 합니다.

이명연 위원   같이 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음식점이나 찻집이나 운영하는 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그러는데 이 위탁비용을 2억 5000씩을 준다는 것은 매년 그렇게 주기로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관이요, 2002년도에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6억 3000을 줬고요, 2003년도에는 1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9억, 8억, 5억 쭉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4억 5000까지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2억 5000을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2억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올해 세월호 사건만 터지지 않았으면 2억 5000 갖고 적자는 안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됐을 텐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음식관도 취소가 많이 되고, 공연장도 취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1억이 적자입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계약을 맺고 그만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이것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을 내는 시설들에서는 조정을 계속 해 주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관은 지원시설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올려 드릴까요?

이명연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말하기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술박물관이 어떤 사업성을 내게 만들어서 어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결국 그냥 잘못하면 누군가가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에 음식사업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지원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덧붙여 있는 게 공연장이 있고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정부분 인정해 주는 것뿐이죠. 그렇죠? 결국 그 수입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 전주시에서 하는 것들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간단하게, 예산 심의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이 12개입니다.
  직영, 서예문화관, 강암서예관 빼고. 그래서 금년에 수익시설과 지원시설을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6개 문화시설을 또 수익시설이라고 그래서,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줄여서 줬는데 김남규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전체 지원시설 중에서 아까 술박물관 같은 데도 왜 줄였는지, 또 전통문화관은 2억을 줄었거든요? 4억 5000주다가 2억 5000으로 패스가 됐기 때문에 2억을 줄였는데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는데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방문객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의 진행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지원 시설은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지원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땅들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전통문화관이 지금 크게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이게 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3대 문화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다 달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작년에까지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다 각자 위탁받은 시설이 틀립니다. 위탁받은 법인이.

이명연 위원   전주문화재단에서 운영했을 때와 각각의 어떤 개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단체에서 맡아본 위탁할 때 우리 예산상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판단이 아직 안 서기 때문에요, 똑같이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판단이 안 서면 안 되죠. 판단이 섰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우선 예산상의 효율적과 또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효율적과 따져서 분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군데서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판단이 안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관님께서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았을 때는 3대 문화관을 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자 소리나, 완판본이나, 부채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수입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그 자료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그렇죠.

이명연 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3년입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7월까지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위탁시설이 16년 12월 말에 끝나서 전체 문화시설 12개를 똑같이 끝내기 위해서 2년 6개월 계약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2년 6개월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2016년 12월 말이면 끝난다 이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그때는 어떤 기준이 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요. 655쪽에 전통문화관 시설물보수 공사가 있어요, 1억이 예산이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12개 문화시설에다가 직영, 강암서예관, 또 전통문화연수원까지 14개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 유지하는 금액입니다. 시설보수 공사비입니다. 14개 시설을 고쳐주는 그 예산인데요, 저희가 올해 문화시설 관장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현재 문화시설 위탁받은 시설의 문제점을 한번 싹 받아봤습니다, 공사비를.
  그런데 전체가 내년에 요구한 금액을 다 따져보면 13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1억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전통문화관인데 전통문화관이 2002년도에 영업을 준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 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통문화관 부실공사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하다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한벽극장 있죠? 음향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대까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사 예상, 그러니까 아까 13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14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다 받아봤더니 13억이 나옵니다.

이명연 위원   네, 그런 간략 간략 좀 요약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가지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금액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위에 보면 강암서예관 운영지원 밑에 쭉 보면 서예관 학술재단 운영지원이 신규로 지금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강암서예대전을 강암학술재단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서울에서 이것을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단 자체 예산으로 4000만 원 들여서 여기 전주에서만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서울에서 장기간 동안 서예대전을 해보려고 추가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지방에서는 않고 지금 서울에서 한 번 학술재단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완구 위원   네. 서울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고 학술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기대치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학술재단을 거기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물이나 뭘 지금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완구 위원   사전에 지금 어떤 계획이나 모든 것이 서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임대나 거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면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자세한 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에요. 학술대전이 올해 지금 15회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주에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완구 위원   매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해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서울에서 한 번 한다고 그래서 별도의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저기 655쪽에 황실문화유산 보존활동이라는 게 보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존활동으로 잡으신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승광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황손이 하고 있는 활동이 미흡하거든요. 매월 황손 특별강연도 좀 하고 문화해설사도 대동해서 승광재에서 승광재에 대한 해설도 하고 이런 경비를 추가로 더 예산 세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황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런 금액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황실문화유산 이쪽 부분에서 황실의 지금 어떤 재단이 하나 생겼잖아요, 올해 황실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의 생활에 맡겨놓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황실재단이 생긴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는 관여는 안 하고요, 말 그대로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무국장이 원래 사무실이 중화산동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한 달, 한 두어 달 전부터 승광재에서 아예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승광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황실재단에 대해 시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꾸렸어요. 꾸려서 법적 근거부터 시작해서 이분을 제대로 모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시의 역할과 황실재단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TF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다음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황실, 문화재단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정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오정화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한옥마을 시설이 14개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분들이 시설관리나 아니면 운영 부분에서 관리감독의 횟수나 기준이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분기별로 민간위탁시설에다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제 연초가 되면 다음 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문화시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지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있고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저희가 화재나 뭐 이런 위험요소 같은 것 분기별로 한 번씩 꼬박꼬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설 부분에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요.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꼭 해야 되는 시설들은 해야 되지만 관리를 못 해서 나중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정시간이지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요, 정확한 시간은 문자로 이렇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일홍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현재 반영된 우리 국 소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통문화과 2차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123쪽 체육진흥과에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가 7억에서 지금 1만 7800만 원으로 5억 2800만 원을 줄여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월드컵 웨딩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웨딩홀 건을 지금 안 내가지고 해지를 시킨 상태예요, 대부료를. 그래서 5억 2800만 원을 연 대부료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연 대부료를 삭감하신, 그만큼 이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장 웨딩홀이 우리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저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내용이 뭐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연 대부료가 5억 2800인데요, 5억 2800이 넘을 경우는 해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지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대집행을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내일 날짜로.
  그런데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대집행을 보류를 하고 현재 1차 소송이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항소를 안 하기로 주 내용이 그쪽에서 1차 소송까지 가자, 그때까지 지금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차 소송으로만 마무리를 하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마무리하는 걸로

박형배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정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럼 그 소송과 관련된 협의 내용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공개하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주 내용이 이제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난 연후에 소송 내용을 변경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 업자들이 항소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내일모레 이틀간 대집행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대집행했을 경우에는 그 웨딩홀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뜯어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2~30억이 서로 쌍방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손해가 본다. 그러니까 1차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전주시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서로를

박형배 위원   서로를 수용을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우리 변호사, 그쪽 변호사 관련해서 작성하고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해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집행을 미뤘는데 그 사람들이 허용을 못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안 되게끔

박형배 위원   항소를 갖다가 제기를 했을 때 전주시에서 다시 대집행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못 하게끔 법적 장치를 한 마당에 지금 연기를

박형배 위원   법적 장치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장태영 위원   181쪽에 전통문화과 세입 관련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해서 자체 우리 시 세입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전당 세입은 관광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 그럼 관광산업과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여기에 들어 있는 세입은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지특예산 중에서 지금 들어 있고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수입이 어디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 자체 세입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전통문화전당 세입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익금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태영 위원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있냐, 없냐.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세입으로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쪽 자체 세입으로 잡혀서 집행해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거기 임대료나 이런 건 재단에서 잡아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그쪽 세입으로 잡혀서 거기서 총괄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받고 이렇게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공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는데 또 미리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은 재단법인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세입이 있는데 전통문화연수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위탁기관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장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나갔는데요, 페이지 148쪽 좀 전에 얘기했던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임대료에서 2015년도 예산에서는 예식장 임대료를 8억 원을 다 세우셨는데 이것을 8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148쪽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임대료는요, 지금 이게 10년 전에 계약한 금액이에요, 5억 2800만 원. 그동안에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입을 8억으로 잡은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부터 임대계약을 다시 새롭게 성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일단 소송이 끝나겠지만 저희는 3월 정도로 현재 보고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3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3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사용료가 8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2월까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2월까지죠.

박형배 위원   올해 이제 12월까지, 그러면 월 8000만 원으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게 10년 전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 면적 비교하고 모든 시설을 비교해서 이렇게 책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8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8억으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월 80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2개월로 나누어야 하겠지만 물론 3월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형배 위원   현재 예산서 상으로 8억이라고 하는 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그걸 월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예산을,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12월로, 월로 된 게 아니고 저희는 선납을 받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선납으로 했을 때 내년도 이제 201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선납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를 받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도 8억을 받아야 하겠죠.

박형배 위원   그것도 8억이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박형배 위원   그럼 내년도 계약을 하는 사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원래 임대자가 들어오면은요, 보통 1~2년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형배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서가 월 얼마를 기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월별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에는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면 입찰기간을 다시 재선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 12월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2월까지가 맞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고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장기계약으로 하는데 기준일을 금년도 12월까지를 1년 치를 놓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장기로 하면 만약 5년을 장기화하게 되면 이제 2015년 3월부터라고 하면 2020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일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맞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2월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우리 예술단 세입은 어딨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단 세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세입이 지금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원래는 기금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가 기금을 폐지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 상임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수정예산으로 매년 세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지금 3억 2700만 원이 있는 것도 내년 예산으로 수정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수정으로 세입에 잡는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83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지금 올해 6억이었는데 8억으로 2억이 더 증액됐는데 거기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문화재단은 당초에 출연금을 저희가 8억씩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그때 운영에 조금 아직 재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 2013년 금년도는 출연금을 2억을 삭감한 6억을 해줬고요,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을 정상화시켜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출연금을 8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또 신규예산으로 전통문화 육성사업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금년에도 이게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 반영되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추경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래서 전통문화 육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부터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건 3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라로 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385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8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술가 마케팅 지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부터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요, 지역 순수 예술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예술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내, 국외 어떤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수요가 있는가 순수 예술가들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금 내년도에 반영했던

양영환 위원   순수 예술가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예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은 지금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예술가 단체들이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단체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도 별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은 지금 1000만 원 딱 세워놨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과 별개로 지금 예술가 단체나 수가 몇 명이 되는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조사는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세운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순수 예술가 단체나 개인들이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무엇이 욕구조사, 욕구조사는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세웠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순수 예술가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이게 세운 거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단은 그 순수 예술가들이 파악이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파악은 한 3월이면 나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우리 자체 내 예술가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시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저희도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순수 예술가에 대한 진흥 정책을 좀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385쪽이요,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 지금 2014년도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8억 5000만 원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지중화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그 8억 5000에 대한 이월은 금년도에 서문돌담길사업과 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서문돌담길은 26억으로 2억이 지금 일부만 이월되고 전통문화전당 특색거리가 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그쪽에 감영길 쪽에 일부 민원이 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중화 문제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사업량은 얼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내년도에는 전통문화의전당 특색거리에서 13억하고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 5억 해서 18억입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가 다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2016년도 총예산에서 나머지 13억이 국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 있잖습니까? 그 사업량은 또 뭐가 남은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경관, 특히 경기전 북측에서부터 농협 새누리당사 있는데 그 구간하고 또 풍남문에서 특색거리 일부 구간이 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만을 남겨놓고 시비까지 다 매칭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1.5대 5의 매칭이 있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의 이제 5대 5로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1.5대 5더라고요, 전체 예산 자체가. 지금 303억 예산이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경관조성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박형배 위원   전체 총 사업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 총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전통문화도시 사업은 경관조성하고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문화전당하고 음식창의도시 해서 대부분 국비, 시비 5대 5로 해서 25억, 25억 해서 50억 지금 반영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관 쪽은 내년에는 18억이 반영되고 9억, 9억씩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전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303억 5600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국비와 시비의 매칭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연도별 전체적 들어간 사업비 말씀입니까?

박형배 위원   1.5대 1의 매칭 비율을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경관조성은 이미 투입된 것이 시비가 전체적인 것도 총 사업비가 303억도 지특회계가 157억이고 거의 지금 도비, 시비 합치면 146억이거든요? 거의 50대 50으로 가고 있고 대개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사업은 거의 5대 5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전통문화도시에서 말씀드리면 한 2007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한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당초 20년간 사업계획에 1조 7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지금 많이 변화도 왔고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전통문화도시하고 시·군 대표관광지 조성 덕진공원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이제 재조명하는 용역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50대 50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387쪽에 보면 전주 단오사업이 2000이 증액이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단오제요? 단오제는 우리 세시풍속을 진행하는 단체인데 보다 내실 있게 지금 단오제가 80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렵게 해왔는데 저희가 내년도 또 좀 더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2000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하루 행사하는 게 1억이 책정이 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정화 위원   사업 내역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주요사업 내용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위원장 이기동   38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386쪽 보면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정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거기 어디를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국립무형유산원 양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계량사업소가 있고요, 그쪽하고 전당

양영환 위원   공무원 노조에 쓰는 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쪽에 있는 민가하고 전당 반대편 쪽에 있는 쪽을 양쪽을 날개로 해서 저희가 62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쪽에 아까 그쪽하고 반대는 어느 쪽?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아래쪽입니다. 천변 쪽 지금 전당 좌우로 이렇게 보면 교대 쪽이 아닌 그대로 그 길에서

양영환 위원   아래로? 지금 옛날로 말하면 감자탕집 있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쪽하고 원룸 있고 큰 원룸 하나 있고 한쪽으로 그러니까 좌, 우쪽이라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를 무슨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쪽이 지금 문화시설 쪽으로 묶여 있는데 예전에 이제 주민들이 매입을 해달라는 그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문화시설로 묶여 있는 지역을 양쪽을 감정을 해서 양쪽에 전체적으로는 한 79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도로 개설까지.
  한 100m 정도 도로개설까지 하면 79억이 드는데 문화재청에서 이례적으로 토지매입 하는 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20억을 지금 11월에 저희에게 교부를 해줬어요. 그래 가지고

양영환 위원   20억이라는 것은 그 땅을 사는데 보태 쓰라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땅 사는데. 땅 사고 나중에 우리 전주시

양영환 위원   거기 땅을 사서 아까 거기 얼마요? 몇 필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62필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62필지 그 땅을 사서 거기서 무엇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문화시설, 혹시 어떤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전통문화라 하면 거의 한옥마을에 다 치중되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양영환 위원   거의 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거기에 몇 % 정도 있어요? 전통, 한옥 쪽으로. 아까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부서에서 한옥마을에 치중된 것이 대체적으로 몇 %나 돼요? 행사니 뭐니 다 포함돼서 대략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옥마을에만 지금 치우친 것은

양영환 위원   거의 많이 치우쳐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연계사업이라고 한번 구상들을 해보셨어요? 테두리가 무형유산원 이쪽으로 해서 동문사거리까지 거의 다 보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도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되죠. 민원이 항상 발생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돈을 물론 아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한옥마을에 연계사업을 하려면 남고산성 좋은 데 아까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던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지만 연계사업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잠깐만요, 혹시 이제 전통 가교가 만약에 놓아지면 무형유산원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남고산 쪽으로. 그런 고민, 아마 여기 질의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민 않고 그냥 있는 땅만 사서 그러면 자꾸 앞으로 우리 한옥마을은 전체적으로 쇠퇴 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돈을 거기다만 조금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전주시에서 전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부터 이제 전통문화 도시사업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한옥마을 전통도시 투자한 게 약 13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거의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2단계로, 또 한옥마을에 저렇게 포화상태로 올 거란 예측을 저희들이 못 했기 때문에 2단계는 이 훈기가 원도심 전주시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그 주변으로 가야 하겠죠. 동서학동과 서서학동, 또 이쪽에 전라감영 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번에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예산 10억을 도비를 따왔거든요? 그것 같이 해서 연계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2차적으로 새로운 원도심 주변으로 저희들이 확산하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덕진공원하고 같이 더불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저는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조건을 내봤습니다. 지금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문화시설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이제 그러면 전체 62필지에서 2015년도 소요되는 그 1700평방미터가 몇 필지 정도 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무형유산원에서 준 20억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11월에 예산을 보내줬는데 어떻게든 저희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지만 금년도 말까지 소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62필지 중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A지구, B지구 나눠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노조, 상용직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그건 A지구 해서 그쪽에 20필지이고요, 이제 아래쪽이 B지구 해서 42필지인데 내년도 필지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0필지 정도가 매입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30필지요? 1700평방미터가 30필지 정도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보고 한번 드릴게요. 당초 국립무형유산원을 전주에 유치할 때 제가 이쪽에 상수도 계량기 사업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운더리를 전부 다 문화시설지구로 묶었어요. 그리고 복권기금회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을 500억 미만으로 갖고 가면서 더 올려서 현재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어졌는데 그때 핵심 가운데 부지를 먼저 우선으로 했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도 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땅인데 국가에서 사주고 우리 댐을 국유지를 전부 다 필요한 국유지를 도유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성천 밑으로 들어온 소방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동서학동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했고 거기에 또 교대 앞으로 일방통행이 되면서 더 크게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국가에서 우선 20억을 먼저 줘라 그래서 20억이 어렵게 힘들게 반영이 됐고 그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배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기재부에 가서 이건 국립무형유산원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 전체적인 숙원사업이고 시민불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해주어야 한다고 설득을 해서 지난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국가 돈으로 땅을 매입하면 그게 이제 국립무형유산원 토지가 되겠지만 전주시가 또 매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유지하고 교환작업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작업할 때 협약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시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그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1차적으로 내고 땅 소유를 떠나서 어떤 전주시가 필요하든, 국가에서 필요하든 문화시설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다가 짓자, 세우자, 장기적으로. 그래서 양쪽을 다 매입해서 한번. 전주시로 봐서는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거기는 이제 소방도로를 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박형배 위원   이제 거기 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이 언제 지정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때 국립무형유산원을 유치할 때 지정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유치할 때가 언제죠, 그게? 정확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때 2007년, 2008년도?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08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문화시설지구로.

박형배 위원   시설지구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박형배 위원   거의 그 62필지에 해당되는 지목은 대부분 뭘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거의 대지

박형배 위원   대지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주택, 대지 해서. 그때 돈이 저희들이 있어서 그걸 샀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솟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는 매입을 원치 않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채라도 해서 그걸 했으면 굉장히 전주시로 봐서는 이익이었는데

박형배 위원   매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강제수용해야죠,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수용을 하실 계획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또 특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전주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내용들로 우리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안 그러면 그 계획에서 과감하게 풀어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장기미집행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2008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미집행은 아니지만 정말 문화지구라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의 투여도 좀 과감하게 되어진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에서 예산도 받아다가 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해 주어야, 또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따온 데 있고 국립무형유산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해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가장 큰 중요하게는 이제 소방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넘어가기 전에 전주 국악사 편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391쪽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 국악사는 지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음악사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전주가 국악의 본향인데 전주가 왜 국악의 본향인지,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대개 이제 개인 위주로 이렇게 음악이 활동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내실 있는 음악 체계를 조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의 일제강점기 시기를 좀 조명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이제 왜 국악ㅇㅢ 본향인지 하면서 고대부터 넘어오는 과정에 일제강점기 시기가 조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뭘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학술적인 면도 있지만 음악의 체계적인 것을 좀 더 역사를 조명해보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가 지금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이걸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줘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재단?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문화재단에다 준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계속해서 39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전주시는 시립예술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시립예술단은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 한 보수규정이 적용이 안 됐는데 4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수규정을 첫 출발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조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임금에 대한 협상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중요하는데 4개년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그와 아울러서 이제 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문제랄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같이 단체협약 속에 넣고 정원 문제도 어느 수준에 정원이 적정한지를 다시 재조명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일괄 타결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사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건 임금협상이면 노조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맞다고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다소의 논란도 있지만 이미 전주시는 4개 단을 구성했고 그걸 통합이나 해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장으로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적이 없이 그냥 당분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적정한가. 그러니까 특히나 또 공무원 보수체계로 바꾼다고 하면 그런 정원이나 이런 폐쇄적인 4대 예술단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과연 예술단 취지에 맞는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정말 비교를 하거나 한다면 그 예술단의 구조를 좀 바꾸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작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부시장을 부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4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 단장인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볼까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4대 예술단을 폐쇄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문제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무슨 정부 지침이 이제 그렇다는 건가요? 다른 자치단체는 예술단 운영하는 데는 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대부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부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장태영 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예술단 운영 단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 같이 많은 데는 없죠. 전주가 가장 많고

장태영 위원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 쉽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다른 전주 같이 예술단 규모가 큰 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전주시에 오래된 숙원이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끊임없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장태영 위원   문제가 뭔 문제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까 내가 말씀드린 4개 관을 다 운영하는 것이 전주시에 맞냐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가 검토하기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장태영 위원   시가 시립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서 결정을 해요. 그럼 의회에서 결정을 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고 상임위나 예결위 때 예산을 일부 그래서 절반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예술단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춰라, 이게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주문을 해왔는데 그래서 국장님도 이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78억 중에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거의 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90%예요, 90%. 그런데 이걸 그냥 지금 78억인데 이대로 가면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몇 %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평균 2억 정도 상승되지 않을까, 4개년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4개년 하면 총 4개년 동안 2억 정도 증가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매년.

장태영 위원   매년? 그러면 100억 넘어서는 건 뭐 금방이겠고 이게 앞서 여러 가지 행사예산, 단체보조금 등등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투자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술단에 대해 뭔가 정해야 하고 4개 예술단에 영역을 좀 구분하고 기획팀이나 공연파트로의 전체적인 개선도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비교로 얘기하시는 다른 자치단체 예술단 운영규정이나 운영체계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 전주시립예술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건 하지 않고 그냥 4개 예술단을 계속 끌어간다? 그럼 이제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가 하면 돼요? 의회가 정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은 의회에서 정할 일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죠.

장태영 위원   의회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장태영 위원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정해야죠. 그러니까 왜 우리 전주시만 그 4개 예술단을 간선, 민선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4개 단이 상임예술단이 되는 그런 과정인지 알겠는데 이걸 이대로 단순 인건비 증가율만 계속 감당하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시립예술단을 육성하는 그게 광역자치단체나 인근 자치단체의 역할 차원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결론을 우리 전주시 재정규모, 인구, 자치단체 규모해서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전국적 상황에서 봐서라도.
  그러면 이걸 정말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운영체계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그걸 계속 주문을 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정원외 문제. 그 정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단을 통합해야 된다니까요? 전체 예술단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되지 않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예술단 예술인들한테 이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맡겼다면 저는 바꿀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술단 단장이 부시장이에요, 부시장. 행정에서 다 통제해요. 정원외 신규자를 뽑는 문제가 됐든, 객원을 쓰는 문제든 다 통제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그런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지휘자 뽑고 단장 뽑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맡겨라. 책임제로 가서 그 내에서 단을 좀 개선하고 체질도 바꾸고 오디션 체계도 바꾸고 여러 주문을 했고 그걸 누구보다도 우리가 4개 예술단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하우가 더 있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그런 개혁의 목소리들도 있고.

○위원장 이기동   마무리 해 주시죠.

장태영 위원   이것 저기 다른 자치단체 현황을 주시죠.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예술단 규모, 예산 이걸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 의회가 억지로라도 한번 바꿔 볼 테니까.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죄송합니다. 좀 지난 내용인데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388쪽 밑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 2014년도에 지원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389쪽에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이 있고요, 그전에 전주 풍경사진전이 385쪽에 있어요.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주 풍경사진전에 500만 원이 있고 389쪽에는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이 있어요. 아름다운 전주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가 갖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얼마나 됐어요? 전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이건 전라북도 사진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줘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역사는 몇 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고 금년에도 한옥마을 촬영대회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가작이 78점, 그리고 그다음 금상, 은상, 대상 이렇게 시상식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진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우선 그 사진

이명연 위원   소유권은 전주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다시 위원님들께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이런 DB 구축하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용역을 세워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많이 모아져 있다면 특별히 그것을 그냥 여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구축하는 게 낫다고 봐질 수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동안에 진행된 그 사진은 작품위주성으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 취향으로써 찍은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에서 사진은 뭐 또 추려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작품사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주 사진공모전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요, 한옥마을에 있는 사진작품을 통해서 전국에 한옥마을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옥마을 홍보할 만큼 되어 있죠, 현재로는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가 있어요. 이건 목적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품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전주만의 품바왕을 이렇게 선발해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전통인가요? 품바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이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품바가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품바가 역사는

이명연 위원   어려웠던 시절에 어떤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걸 노래로 풀어서 하는 거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고지의 어떤 그런 노래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리고 행사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이런 것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는 풍남문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풍남문 광장에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전주 풍남문 그 품바왕도 전국 품바왕이고만, 이것 또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결국 끝나고 나서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는 것이 특별한 내용 또 있어요? 없죠? 다음 390쪽에 보니까 전주예술제 있어요. 주관 어디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국 예총에서 합니다. 전주 예총입니다.

이명연 위원   2014년 사업 내용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전에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죠, 이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다시 나가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2014년 것만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덕진예술회관 증축사업에 지금 3억이 잡혀 있어요. 증축이 가능한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증축, 지금 본관하고 덕진공원 쪽에 있는 교향악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이에 주차장 말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700평 규모로 이렇게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3층.

양영환 위원   아, 거기다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올리는 건 따로 짓는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도 받고요,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인데 내년도 실시설계 사업비로 지금 사용하고 ......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남고산성 보수정비가 있어요. 예산이 한 3억 정도 깎였네요? 이유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 98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억은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남고산성은 동포루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을 검증받고 진행해오다가 늦어져서 금년도 사업은 이월이 되고요, 내년도에 1억을 더 추가해서 동포루 주변 조사하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산책길 조성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 1억을 반영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남고산성이 좀 낮다고 주위에서 얘기 안 들어봤는가요? 산성 자체가, 높이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아직

양영환 위원   그런 민원 안 들어봤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주위에 보면 좀 낮아서 전주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덜 된다고 한번 그것 감안해보라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과장님 거기 올라가셔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대충 가늠하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가서 지켜보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덕진예술회관 증축사업이 예술단 사무실 연습공간 증축으로 45억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을 지금 편성을 한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절차를 뭘 밟았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예를 들어서 4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받았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그래 가지고 뭐라고 승인을 받았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적정으로 지금

장태영 위원   적정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아직 그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11월에 와서 했고요, 구두상으로만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절차를 뭘 밟았는데요? 이 40억 이상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리고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 실시

장태영 위원   예산 편성하면 돼요? 나머지 절차는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특히 그쪽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절차는 지금 안 바꿨다는 거죠? 투융자심사만 구두로 통보받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을 편성한 근거는 뭐죠?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부가 주는 표준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면적대비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그 금액은 나온 거고요.

장태영 위원   이제 실시설계 품셈에 의해서 3억이 나와서 편성을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401쪽에 보면 경기전 홍보물 제작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양영환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게 경기전 홍보 안 해도 잘 알지 않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게 지금 홍보차원도 있지마는 입장객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경기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오디오 시스템으로써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면서 정전이라든가 근무사고라든가 전체 경기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주는 홍보자료입니다.

양영환 위원   책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리후렛으로 제작해서,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 너무나 수요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물 이것 지금 1000만 원 더 증액됐고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금 관광객이 500~600만 오지만 또 그 안에 경기전을 관람하러 들어오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가 또 내년에 입장객 관람료도 인상을 할 계획에 있고 들어오는 관람객들에게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유료 입장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비스를 그 정도는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이기동   전통문화과 전체적인 질의 받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홍보물을 만들 때 종이로 만든 것도 필요하겠지만 입장권 표나 아니면 입구에 안내판 설치되어 있는 곳에 QR코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해서 내용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일부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또 QR코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심의가 마쳐진 전통문화과 소관 담당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407쪽 하단부에 보면 전주음식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이게 혹시 뭐 특권층이나 뭐 어떤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 내용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저희가 지금 음식창의도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교육을 통해서 조리에 일반 조견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로

양영환 위원   조리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전당 내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고메사업이라고 위원님께서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비빔밥 축제 때 힐튼호텔, 하얏트호텔, 메리어트 이런 우리 국내에서 굴지에 주방장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시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런 행사를

양영환 위원   이것 시연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을 주로 시연하는 게 있어요? 뭐 비빔밥?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주방장별로 특기가 있습니다. 그 특기를 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또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문화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만요. 전주 전통문화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니, 연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향토, 할 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음식종류 중에 우리 전통한식 위주로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주 좋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응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고급 저기를 접해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게 좋았다 평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405페이지 한스타일특구 추진단 운영 및 포럼 이게 4000만 원이 섰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400만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400만 원이구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설명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게 한스타일 특구는 우리 특구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특구로 만들어서 규제도 하고 또 때로는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한지, 한식, 한옥 이런 걸 좀 극대화 시켜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0년도 그 당시 지식경제부 고시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소기업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2010년도부터 쭉 진행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재까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408쪽 보면 전주관광 홍보 마케팅 1억이 지금 증액됐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1000만 전주관광객 유치홍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1000만 관광객, 또 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홍보가 매우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양영환 위원   그러면 1000만 관광객 이게 유치 그 부분에 5000만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고요,

양영환 위원   이것을 지금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이제 1억 4000인데요, 1억 4000 중에 각종 언론이나 일간지, 그런 홍보비도 있고 마케팅비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전주에 지금 500만, 600만 오는 관광객도 주체를 못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1000만 명이 온들 전주에 뭔 큰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할 사업인데 지금 600만 관광객 유치 해가지고 전주시가 이 난리 속인데 1억 4000을 들여서 1000만이 와서 전주에 어떤 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물론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한옥마을이 엄청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려고 한옥마을수용 대책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그런 데에 활용을 해야지, 이 홍보는 지금 기존에 오는 우리 관광객도 제대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1억 4000을 투자해 가지고 1000만이 오면 이제 그때는 전주 시내는 완전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분산시킬 수 있는데 이런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처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연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05페이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그간에 임대료 수입하고 대관료 수입 이 정도를 삭감을 한 것 같은데 11억 중에 기존 이런 임대료 수입이나 대관료 수입이 감안이 돼서 그러면 14억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당의 경우 금년도에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정식으로 가는 건 내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증액된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어쨌든 전당은 지금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개 과가 힘을 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지금 엊그저께 이사회 열어서 뽑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전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종합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를 해야 되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전당이 내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보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1억이고 그간 약 3억 정도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단 자산이 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자산이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11억 대신 출연금을 주면 대관료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저희가요, 출연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이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은 어떻게 관리 되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저희가 주는 출연금하고 그쪽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하고 그놈을 묶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무감사 때 저번에 한 번 여쭈어봤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 뒤쪽에 전주 옥사터 기념표지판인가가 세워졌고 그 옆에 정체불명의 민속화 조형물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장태영 위원   두 개 다 옮겼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장태영 위원   두 개 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하나는 이미 옮겼고요, 하나는 지금 곧 옮겨집니다.

장태영 위원   옮기려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장태영 위원   그걸 어디로 옮기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은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그게 현재 있는 데하고는 부합되지 않다 이렇게 보고 한쪽으로 몰려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 공간에서 치우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건데 그 그림에 대해서 출처가 불분명해가지고 그게 뭐 퓨전 민속화인지 물론 예산이 들었겠지만 잘 따져 가지고 그걸 단순히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해서 설치해야 될 건지 거기까지 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옥사터 관련해서 별도 그 공간을 그 기념 장소하고 어울리는 어떤 조형물이든 이런 걸 좀 부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407페이지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사업명도 참 진짜 아주 관광산업과답네요. 공간연출 홍보사업. 이게 어디 재외공관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반기문 UN사무총장 관제랄지

장태영 위원   그런 내용 잘 알겠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와서 아주 평이 좋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외교부와 전라북도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로 공동협력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비를 지금 붙이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외교부하고 13년도 5월 24일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러니까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장소가 어디냐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장소는 외교부하고도 약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지금 확정을 해서 바로 내려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업체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지금 외교부에서 조금 늦어진 관계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외교부에서 정해주면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하여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외교부가 어디를 정해주면 그 업체선정이나 이런 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건 전주시 고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공관사업을 전북도와 같이 하자라고 서로 의견이 교환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고요, 50대 50으로 하자 그래서 전주시에서 했던 것을 도 차원에서 같이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아까 집행에 관한 것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다만 전북도가 전주시를 줘서 주체는 전주시가 된다 이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면 단체한테 주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단체한테 줄 수도 있고 전당이나 재단에 줄 수도 있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 기관은 다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관광산업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예요, 요우커라고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잘 못 들어봤습니다.

박형배 위원   요우커라고 들어본 적 없으세요? 국장님, 요우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우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

박형배 위원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중국인 관광객.

박형배 위원   예, 전주시가 요우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 전국적으로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전주시는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기 돈을 갖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어떠한 사업도, 예산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예산서를 보는 본 위원이 참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제대로 된 심각성을 지금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 어느 유수의 관광도시를 가더라도 요우커들로 넘쳐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돈을 써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저희 전주의 취약성은 있었죠. 공항 문제랄지 호텔 문제랄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일부는 타켓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또 일본 교류랄지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방식은 중국 관련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도 중국을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더 검토가 아니라요. 아니, 막대한 돈을 뿌리고 다니는 이 중국인들을 잡기 위한 활동을 전혀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 내국인들을 위한 관광사업을 펼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을 잡기 위한 각 도시의 노력들이 너무 눈에 띄고 보이는데 전주시에서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이지 않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외국 통역사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박형배 위원   통역사 운영......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좀 미진한데요,

박형배 위원   마케팅부터가 반영이 되어야 되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더 좀 노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가까운 도시인 군산 국제 항구가 있어요. 그렇죠? 국제 항구에서 우리 중국인들 전주로 유입하기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 활동도 전혀 없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떤 가까운 쪽 국제공항을 통해서 전주를 좀 홍보하고 안내해서 중국인들을 전주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TPO라고 기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 가서 할 때 그 부분은

박형배 위원   TPO에서부터 지금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회비도 한 7500달러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회원국 간의 행사나 포럼 같은 것 있을 때 참여해서 같이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박형배 위원   그 부분은 전주시를 위한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공동마케팅해서 언제 전주시가 얼마나 부각이 되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더 넓혀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첨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홍보할 때는 국내인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한옥마을에도 일본,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래도 해외여행 올 정도의 분들이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전제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봐야 될 자료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민소통관 쪽에는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인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보는 게 구글인데 구글 검색을 하면 전주에 대한 전문적인 게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관광을 왔다 간 사람들이 자기의 사견, 그러니까 객관성을 덜 띤 사견들이 올라와 있는 게 약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제주도에서 중국인들 관광객 유치한 그 사례가 있어요.
  신문을 만들어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어났는지 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전주에 와서 전주에 있는 문화나 전통이나 역사나 관광, 음식을 볼 때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료는 영어로 된 지도, 일본어로 된 지도 외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그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영어로 제작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자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한국식 영어번역이 돼서.
  그래서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아예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업을 그쪽 관여했던 분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지역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할 수 있는 학생들,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자원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료도 제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잘 참고해서요, 외국 분들을 위한 자료랄지 관광가이드.
  저희가 또 사실은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주재로 내년도에는 관광가이드북을 새로운 혁신을 하자 이런 목표로 한 5개 과가 모여서 지금 1차 회의는 했고요, 내일모레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여튼 해결이 하나하나 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이기동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말씀하세요.

오정화 위원   410쪽에 보면 전주방문 관광객 통계조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에 5000이 왔다고 하는데 추측일 뿐이에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잖아요? 입장권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관광객 통계조사를 어떠한 형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통계 집계는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안도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현재 문체부에 있는 기준하고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한 8명 정도 활용을 해서 표준지거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합해서 경기전이랄지 유료관광객 잡히는 숫자, 또 학생들이 올 때에는 해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그 숫자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집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게 명확한 면에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체부나 전라북도 이렇게 주관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하는데요, 뭐냐면 이동통신을 활용해서 KT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동통신을 통한 집계,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소지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몇 명이 집계되느냐 이걸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를 내년에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한 1~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한다는 지금 문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정확한 숫자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만족도 조사에서 1000만 원 잡혀 있길래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집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렇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만족도는 원래 한 목표가 말 그대로 만족도고요, 한옥마을에 지금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오는데 과연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알아야 업무추진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6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612명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관광산업과뿐 아니고 한옥마을사업소랄지 전통문화과 모두 공유를 해서 관광객이 뭘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걸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통계조사와 관광객 만족도 조사 포함해서 사업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1000만 원이요?

오정화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 여기에 있는 1000만 원은 만족도 조사 그 용역비입니다.

오정화 위원   아, 그 용역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아까 통계조사는 저희 직원이

오정화 위원   여기 410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관광객 숫자 통계조사는 저희 직원이 아까 장애인, 또 유료관광객 이런 걸 전체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엮어서 숫자를 산출합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에 지금 책정된 예산은 만족도 조사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오정화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포럼을 운영하시겠다고 이제 새로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난 11월 14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관광객이 엄청나게 밀렸고 관광도시가 되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맞는 민간협의체, 전문가협의체 이런 게 필요해서 각종 자문도 구하고 또 앞으로 전주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한 그런 다울마당으로 발대식을 11월 14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울마당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갖고 총회도 갖고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과장님, 조금 전에 612명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신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럼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옥마을에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만족도는 지금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는데요, 관광객의 주소는 어디냐, 또 성별은 어떻게 되느냐, 연령, 학력, 결혼, 직업, 방문목적, 관광형태, 경비, 불편 사항은 뭐냐, 개선 사항은 뭐냐 이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항목을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아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만족도는 아까 불편사항, 개선사항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선을 바란다는 것이 한 30% 나왔고요, 한 10명이면 3명 정도가 뭘 좀 고쳐주라 이렇게 나왔고요, 불편하다고 한 것도 한 4~50% 사실은. 크고 작은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게 가장 불편한 게 무슨, 요구를 한 게 무슨 시설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편의시설 면에서 좀 부족하다. 편의시설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버스랄지 복합적으로 시내버스 타고 오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정보가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가이드북을 내년도에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도 사실은 다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숙박시설이 한 6% 나왔고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럼 음식에 대한 불만족도는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음식은 한 4~5%,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 음식에 대한 불만족이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제 음식과 쇼핑하기에 불편하다 그게 3.6%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한옥마을이 가격대비 음식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높을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항목 중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음식하고 쇼핑하기에 불편하다 하는 것이 한 3.6% 나왔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와 볼거리를 조금 더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4.1%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 정보부족이 더 높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정보부족이 두 번째고요, 편의시설이 1번, 교통 이런 부분 편의시설

○위원장대리 고미희   먹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런데 저는 관광산업과장 입장에서 또 보면 그것이 문제이면서도 또 한 가지 선호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한옥마을에 여러 가지 꽃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한옥마을사업소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도 되는데요,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온다 이런 측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고미희 위원   네,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전반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 전반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주한지 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95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우리가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한지축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금년에는 좀 아쉬운 것은 세월호가 사업을 16일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그때가 또 마침

이명연 위원   아니, 올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지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아, 우리가 이런 전주가 한지홍보나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이 정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한지축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지는 현재 전국에서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한지센터랄지 한지에 관한한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지에 특성으로 따져서 안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특히 전통 한지에 대해서는

이명연 위원   아니, 한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걸 좀 많이 알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지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성과가 상품화, 또

이명연 위원   전주한지 상품화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상품화가 지금 저희가 한지센터에서 하는 8명의 연구원이 있는데요, 한 7명 이상이 상품화에 매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돼 있는 것 있습니다. 있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지축제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명연 위원   한지축제 예산 가지고 연구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닙니다. 그건

이명연 위원   그런데, 한지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래서 한지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그걸 알리고 또 상품화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한지양말이랄지 이런 상품들이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써볼만 하구나 이런 걸 알리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기로 하면 그것만 생각하기로 하면 한 해에 2억 5000씩 들여가지고 하는 한지축제는 사실은 다시 제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이렇게 봐지기도 해요. 한지축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그런 이후에 우리 전주시가 얻는 성과는 대체 뭘까 고민하면 정말 고민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뒷장에 가면 전주한지 패션대전, 전주한지 공예품 전시교류 예산들이 보면 작게 300에 3000만 원, 8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한지축제 안에 녹아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이게 일부러 옛날에 다 좀 안에 넣었던 건데 왜, 갑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앞으로 나와요? 녹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지축제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 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되어 있고 그중에 예산만 빠져서 있지, 행사 성격은 같습니다. 지금 예산 과목의 성격이 달라서 따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제가 한 번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통합예산으로 서 있던 예산인데 주체가 한지축제조직위원회로 받아서 패션으로 다시 아웃소싱이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별도의 예산이 구분돼서 지급하면 좋겠다, 다만 여러 가지 운영은 같이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지만 예산집행만큼은 따로따로 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이후로 이렇게 분리해서 패션대전하고 한지축제를 나눠서 예산편성한다는 말씀을

이명연 위원   그럼 전주한지 패션대전 이게 한지축제 안에 있는 겁니까? 행사 안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같이 하는데 예산집행은 따로따로 이렇게.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한지축제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통으로 받았다가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한지축제로. 아니, 패션대전으로 줬는데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면 전주 한지문화축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밖으로 빼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지축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한지관련 공예대전을 하고 한지관련 대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명연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예산 문제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대전을 하고 전시도 하고 또 산업군도 운영해서 한지산업의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패션은 패션 부분만, 한지패션 부분만 저희들이 강화시켜가고 사실상 한지패션대전 이 예산 갖고 전국의 학생들이랄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전주한지 알리는 건 좋은데 결국은 어떤 집중을 해야 될 때 집중하고 우리 예산들이 많이 그래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것 막 날려만 놓지 말고 집중시켜서 투자할 때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고 그래야지, 막 날려놓고 조금조금 찢어놓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407쪽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이게 어디죠? 안 정해졌나요? 우리 전 송 시장 때 처음 어디죠? 크로아티아인가 어디 한 번 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까 제가 말씀 올렸는데요, 한 5일 전에 외교부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연 위원   아니, 어디 할 거냐고. 안 정해졌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아직. 바로 오겠다 이렇게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도비가 많으니까 참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 되나? 이건 결국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전주한지를 홍보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전주한지를 거기다 설치할 수 있게끔 중앙 예산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우리나라 어떤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나 특색있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역량이죠. 우리 지자체 역량이 그래야 맞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외교부 통해서 또 뭐 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가 외국 공관을 공략하거나 소통관계를 이룰 때 이것 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사실상 도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갈 수도 있겠지만 도하고 광역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 같이 됐는데요, 이 문제는 재외공관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해외까지 나가는 재외공관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 아실 거고 알아요. 좋은데 전주한지를 가지고 재외공관을 어떻게 구성해주겠다 이 취지는 정말 좋고 바람직한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비로 갖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이것도 바람직한데 더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관련되게 어떤 재외공관이 연관된 그런 부서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서에서 중앙예산으로 전주한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역량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가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전주한지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나라 재외공관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서 어떤 전주한지 홍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했을 때 특별한 것 말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그냥 보이지 않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저희들이 1단계를 그렇게 가고요, 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내용 중에 하나 더 발전된 내용은 공관을 외교부에서 개보수하거나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에는 같이 하자고 컨셉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가이드라고 보고요, 잘 아시지만 내외 공관에 초청한 외국인들이 국내 자기 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자꾸 말하면 길어지는데 예산문제에서 이렇게 길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이후에 우리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나 득은 무엇일까. 내가 100원을 썼으면은 50원에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과가 있었다든지, 1000원의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성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첫 번째 한 가지.
  일단 홍보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뭔일 있으면 재외공관 우리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주 시비하고 도비 모아가지고 빨리 가서 해줍시다. 이렇게 달려갈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첫 삽을 우리가 그렇게 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사업도 이것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 조금 들어가니까 해봅시다 하고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순수한 시비로 하려다가 도에다 제안을 해서 도하고 같이 도비 많이 붙이고 시비 좀 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속사업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계속하자, 해마다.

이명연 위원   큰일 났네.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기본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우리가 4억 4000을 대서 해외공관 2~3개라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명연 위원   어떤 효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홍보 효과만 봐도 굉장히 좋죠.

이명연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홍보해서 얻어지는 게 성과 한번 대보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주라는 지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죠.

이명연 위원   이름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명연 위원   재외공관에. 거기 한 해에 몇 명이나 누가 거기를 들어가는, 어떤 층들이 들어가고 한 해에 몇 명 들어가는가 통계가 있습니까,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명연 위원   못 나오죠. 어떤 그냥 막연한 홍보 효과 그러지 말고. 하는 건 좋다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다니까요. 방향을 좀 다시 잡아주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관광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소관 부서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415페이지요,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이 전년도에서부터 언제부터 했는지 하여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체육발전 유공자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몇 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 저희 체육분야가 7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체육 전체를 통틀어서 결산하는 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결산하는 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상이라고 하면 시상식을 따로 하나요? 어디 대회를 통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저희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하면서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병행해서 웨딩캐슬이라든가 그런 데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전체 대의원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의원님들도 그때 초청을 하고 다 그렇게 참여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사비가 필요하고 시상하는 시상자들에게 부상도 들어가고 그러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박형배 위원   7명을 시상을 하는 거고 각 단체마다 한 명씩 추천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틀려요. 틀리는데 시상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만찬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진행됐던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414페이지 보면 전주시민체육대회 있죠? 그게 9900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관계는 그전에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을 한 번 하셨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9900, 각 33개 동에 300만 원씩 9900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 나도지체육대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특성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민체육대회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하는 대회라고 보시고요, 나도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또 부서가 틀려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민체육대회,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님들 나도지대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저도 이제 초선이라 올해 처음으로 둘 다 참석을 해봤는데요, 거의 시민체육대회에서 정말 시민들, 그러니까 자생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류는 거의 없더라고요. 시민체육대회가 참석자들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가 일반시민들이 있을 뿐이지,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 다 경기를 하잖습니까? 24개 단체나 참여를 해요.

오정화 위원   물론 이제 한 쪽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미비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장 체육대회 겹치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 예전처럼 뭐 공설운동장에서 크게 했던 데하고 달리 이제 축소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행사 추진할 때요, 물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절대 중복이 안 될 수가 없고 시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될 수 있으면

오정화 위원   이제 행사를 할 때는 거의 자생단체, 통장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자생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바람직한데 거기까지 주문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에 배구만 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배구, 줄다리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가 배구.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사전 경기하고 결승전 배구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네, 그런데 배구에 보면 제가 거기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제일 불만 사항이 뭔지 아세요? 이제 클럽팀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죠. 클럽팀에서 주소나 이렇게 옮겨서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살펴보시고 우리 오정화 위원님 말씀이 아까 이건 통반장 대회처럼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구클럽팀이 와서 그냥 스코어 차가 워낙 많이 나버리니까 21대 5 이런 식으로 나버리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시민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건 전반적인 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시민체육대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선수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선수로 자격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만 줘서 이동시켜 놓으면 추천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신동, 호성동으로 한 달 이전에만 하면 출전할 수가 있잖아. 이런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선수 자격은 1년 전에 주소를 옮긴 자 이런 자격 여건이 되어야지, 현재 이런 상태로써는 국가대표 선수 한 달 전에 이전시켜 놓고서는 가서 선수 뛰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전주시민은 우리 시민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그런 하루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 길러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전체적으로 알겠고요, 이 관계는 하나하나 짚어서 그런 관계는 다시 논의를 해서 한번 규정을 바꿔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412페이지요, 각종 체육행사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12페이지에.

○위원장대리 고미희   412쪽 중간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건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으로 보시면

이병하 위원   413페이지예요, 우리 지금 시청에 3개 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우리 선수 전적을 보니까 우리가 선수 제일로 꼽는 것은 올림픽 대회죠? 그다음에 아시아 대회, 그다음에 전국 대회, 그다음에 전라북도 대회 이렇게 우리가 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이 선수들을 보면 무슨 오픈대회 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뭐 실업연맹에 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디 뭐 군수배 어디 시장배 이런 데에 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전주시청 팀을 창단을 가지고 있는 팀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처들여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요,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물론 대회를 나가다 보면 자기의 연습도 연습이지만 각종 대회를 나가는 데는 자기 경기력을 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나 오픈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회는 인정을 해준 대회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도 의아심 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세계대회 물론 그렇게 나가고 올림픽 나가고 전국대회 나가고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로

이병하 위원   이게 지금요, 선수 인정은 다 돼요, 전국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네.

이병하 위원   뭐 군수배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고 인천시장기 대회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회에 얼마만큼의 선수가 나오냐, 일류 선수들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배 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큰, 선수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렇죠? 우리 전주시청은 실업팀이에요, 실업팀. 이런 자그마한 대회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큰 의미 없어요, 정말로. 우리 대회 한 번 전국대회 이게 나가면 우리 시청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따라나가십니까? 안 나가시죠? 감독들한테만 미루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안 나가고 이제 어떨 때에 1년에 한 두어 번은 가죠, 격려차.

이병하 위원   감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수 실적이 없으면 과감히 바꿔야 됩니다. 또 선수 실력이 안 나오면 감독도 바꿔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태권도 가지고 얘기해본 일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그렇게 그 사람한테 압박을 주니까 메달 나오잖아요.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금메달 하나,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 나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과거에는 동메달 하나도 없이 우리 시청에서 봉급 주고 있었잖아요. 감독하셔야 됩니다. 꼭 감독하십시오.
  또 생활체조 지도자들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서 확인도 한번 하시고 정말로 몇 명이 나와서 체조를 하고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요, 그 관계는 보이지 않게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1년이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꼭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다음 해에 광장기금사업이 있어요. 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를 때 실적이 안 좋은 데부터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수나 감독,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만이 성적이 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작년에는 동메달을 6개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수확을 했어요, 전국체전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올해 선수는 저희가 알아본 바는 7명이 아마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부서에는 유망한 선수가 아마 영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좋아지는 것보다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청 팀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 몇 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오래 했죠.

이병하 위원   10년 가까이 되죠? 이제 겨우 10년 동안에 메달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 숫자만 채우려고 데려오기 때문에. 선수 스카웃비 이번에 많이 산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수정예산에 한 7000 플러스해서 1억으로 지금 할 겁니다.

이병하 위원   좋은 선수를 안 데리고 오면 성적 절대 안 나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선수 값이 들어가죠? 업무추진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좀 가지시고 전주시청팀이 운동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415페이지 보면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이라고 있죠? 1억 3000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을 쭉 보니까 9개 종목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말리그를?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주말리그가 지금 개소는 한 80여 개소 되는데요, 장소를 게이트볼 외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리그 운영비. 이제 예를 들어 출전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모든 수당이라든가, 지도자에게 나가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 게이트볼도 주말리그를 합니까? 어르신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하죠.

양영환 위원   어르신들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지급내역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각 부분이 틀려요. 농구도 틀리고 볼링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배구도 틀리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담요원이 또 있어요, 일부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목별로 1인당 9개월밖에 저희가 안 해요. 한겨울에는 않기 때문에 20만 원씩 월 수당을 줍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주말리그 운영하는 데에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심판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출전비도 있죠, 또.

양영환 위원   출전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뭐 80여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게이트볼장 거의 문 닫는 시대인데 이런 돈을 지급할 때에 공동으로 딱 나눠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사람 수, 인원수, 그다음에 참가자

양영환 위원   인원수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세요? 인원수가 다 같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다 틀리죠.

양영환 위원   아니, 정구 틀리고 볼링 틀리고 이렇게 다 틀리는가요? 아니면 그냥 인원수 대로 그냥 정구, 볼링, 배구 없이 1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관계없이 1인당으로 해요, 인원수대로.

양영환 위원   참가 인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렇게

양영환 위원   참가 인원이 1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등록을 미리 받으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참가, 1인당 얼마 꼴로 주시냐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금액은 제가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이대로 지금 치뤘고만요, 1억 3000을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계속 지금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중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에 각 대회를 해서 지금 1억 3000이 다 소진되었는가요? 아니면 조금 남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소진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그 운영하는데 대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만약에 다른 어떤 팀들이 나도 좀 해야겠다 하면 가능한가요? 규정이 딱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풋살, 당구, 스쿼시, 정구 이런 데에 테니스가 들어와 가지고 테니스나 이런 데서 와서 우리도 이게 주말리그를 운영해야 하겠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제 클럽으로 먼저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클럽으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그런다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다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밟으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어떤 단체가 와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제 가능하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적게 받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다른 팀들이 들어오면 예산이 적고 N분의 1로 나누니까 적어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겠죠, 그럴 때는.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전주 시내에 있는, 아까 뒤에 보면 장애인 단체도 있지만 어느 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신규로 들어온다면 다 해줘야 한다는 어떤 규정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요, 이 관계를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립을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공고를 해요,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라도 어떤 단체, 아니면 아까처럼 팀별 이런 인원이 늘어났을 때 전주시에 대응책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해마다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 했을 때

양영환 위원   1억 3000 딱 이놈으로만 가서 이제 앞으로 예산 증액 없이 이 예산 갖고 N분의 1로 그냥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또 어떤 단체가 늘어나고 또 나 좀 주세요 할 때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꼭 이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일부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양영환 위원   여기는 지금 시비 1억 3000이잖아요, 부기에는. 도비라는 자체가 아예 들어 있지 않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주말리그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야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단 얘기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또 체육단체 각종대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건 1000만 원. 이것 지원할 데가 적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대회는 시장기도 안 들어가고 대회의 보조를 못 받는 단체예요. 즉, 소규모로 예측할 수 없는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소규모 단체, 소규모 대회 그런 단체에서 시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데를 지원해줘서 예비로 갖고 있는 예산이다 그러는데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된다는 예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동네에서 나 족구시합 한번 할랑게 시에서 돈 한 100만 원 주시오 하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런 예산이고만,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여하튼 이제

양영환 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입장 곤란할 때 다음은 돈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예산이 쓰잘떼기 없는 예산이고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이런 대회는 이제 좋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해마다 서 왔기 때문에 좋은 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세워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시민 혈세 받아다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체육업무를 보다 보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 대회를 해야 되는데 시장기 대회도 클럽 수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지, 인원수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지 그러면 대회는 치르고 싶은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한 100만 하고 싶고 그런데 도에서나 시에서 200이나 100이나 돈 더 ...... 그런 데에 이제 활용하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 없다고 털면 다 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우리 없으니까 털면 털 수 있다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제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조비 있죠? 각종대회 지원비 6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까 말씀드린 것, 예.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지요? 시장기 대회를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지원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1200만 원씩 지원하는 똑같은 시장기 대회인데 1200만 원 지원하는 팀은 무슨 팀이고 이제 그런 건 전국대회라고 하니 인정합시다. 1200만 원씩 지원하는 대회는 무슨 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몇 쪽이십니까?

이병하 위원   좀 앞질러 갔는데 제가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420페이지. 내가 지금 앞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배 1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디빌딩 같은 경우가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저도 매년 참여를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게 인원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규모에, 참가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물론 틀립니다마는

이병하 위원   스키대회는 2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이제 전주에서 못하고

이병하 위원   사람보고 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저희가 3일간을 해요. 전주에서 않고 무주에서 하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무주에서 하든 시장기 대회 제일 많이 주는 게 700만 원 주죠? 600만 원 주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보통 400에서 한 700

이병하 위원   400, 500, 600주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사이입니다.

이병하 위원   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스키협회는 2000만 원, 보디빌딩협회에 선수가 몇 명 나옵니까? 몇 명이나 나와요? 100명도 안 나오죠? 100명도 많이라고 준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2000만 원 주고 나서 우리 각종 대회 지원비에 스키협회에다 600만 원 또 줬어. 자, 보디빌딩 강습비 한다고 600만 원 또 줬어. 전주시 시장기 생활스키대회 한다고 600만 원, 수상스키 한다고 900만 원. 사람보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시장기 대회 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어요. 작년에 올랐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장기 대회하면 시에서 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작년에 올렸는데 예산에서 완전 전액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풀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스키는 왜 600을 또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죠.

이병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사람보고 주는 거예요, 사람보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여간 관외에서 하고 3일간이나 하다 보니까 예산은 스키도 마찬가지이고 2000만 원 성립된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 원 성립됐었거든요?

이병하 위원   우리가 지원비는 체육단체, 각종 지원비 6000만 원은 소외된 단체, 시장기 대회 때 보조도 못 받고 이런 대회를 찾아서 그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라고 6000만 원 해 주는 돈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 군데에다 이렇게 쏟아부으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스키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 원 성립이 됐는데 요구를 3000만 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준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이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대회 가지고는 도저히 치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요구를 해가지고

이병하 위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형평성을 잃어선 안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병하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 각종 연맹이 한 60군데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59개 단체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거기서 전주시장기 하는 대회가 몇 군데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48개.

이병하 위원   48개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나머지는 유명무실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1개 대회는 지금 이미 유명무실한 데도 몇 개 대회가 있고

이병하 위원   그런 연맹도 과감히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연맹에 인증만 해 주어 가지고 도비 체제로 한다든가 하면 단복 똑같이 나가요. 선수가 20명이 나온 그 대회를 시장기 대회라고 해 가지고 다른 대회에 400만 원, 600만 원 같이 지원을 해요. 지금 체육회가 이러고 있어요.
  왜 20명 나오는지도 똑같이 제가 지원을 하냐 물어봤더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답니다. 강습비 하는데 왜 우리 저기 각종 지원비 여기에서 돈을 지원을 해요? 우리 그럼 태권도대회 강습비용은 돈 줄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전적으로 무슨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단체에 지급하는 돈에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전주시에서도 물론 이제 어떤 아까처럼 보은인사 뭐 이런 것도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주시 지금 제가 봐도 시장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은 100만 원이든 얼마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죠.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예뻐 보이면 1200, 좀 밑보이면 40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기준안을 이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아까처럼 우리 시에서는 단체 아까 대여하는 데는 500입니다, 600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끊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과장님,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배 수영대회랄지 아니면 인라인대회가 이번에 2억이 깎였네요? 1억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깎인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도비가 안 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나중에 또 추가로 줄 수는 있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만약에 안 주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여하튼 전주에서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안 주면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1억이면 1억을 다 어떻든 간에 더 올려서 2억 정도 되어야 이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도비를 안 주면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는 진행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예, 하는지 아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도에서 주기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도에서 확답을 한번 받아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수영대회나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엠블런스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엠블런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 전국대회 정도 되면 우리가 보건소나 이런 데에 양해를 구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국대회 그런 큰 대회는요, 저희가 해요.

양영환 위원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엠블런스를 사업계획서에 들어가게끔 지도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전국대회 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예산을 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배를 그냥 유치는 못 하잖아요. "나 전주에서 할랍니다." 하고 그러면 "예, 하시오." 라고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이 전국대회는 다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처럼 그런 부분, 엠블런스를 우리 사업계획서에 넣을 수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하다는 얘기죠, 대회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실, 뭐 아까 우리 인라인도 좋고 전국대회가 얼마나 몇 개 안 열리잖아요. 우리 전주에서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양영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전에도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건·사고 때문에 엠블런스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고 나서 안 들어갔으면 넣게끔 하고 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예산을 그냥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를 할라니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노비가 있고 치열하잖아요, 하나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그렇잖아요, 전국대회 유치 한 번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시에서 다른 데에다가 좀 절약하고 그럴 때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로 멋진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말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419쪽 하단부에 전주시장기 등산대회가 있어요. 지금 등산동호인연맹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하는 대회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등산대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박형배 위원   전년도에도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전년도에도, 예, 전액 삭감. 그래서 또 올해 신규대회로 저희가 계상을 해달라 하고 올린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48개 단체에는 시장기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11개 단체가 시장기 대회가 없는 그런 단체 중에 일부러 지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원래 시장기 대회를 하게 되려면 클럽 수가 10개가 되어야 돼요, 첫째. 그다음에 클럽당 인원이 2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건을 맞춰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체육회에 심사를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한다. 11개 대회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전주시에 등산동호회가 파악이 되시나요? 몇 개가 있는지? 그 동호회연맹에 가입을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입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누구를 위한 대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페이지는 다음 페이지이지만 424페이지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수상스키대회 500만 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 300만 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킥복싱대회 300만 원,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낚시대회 300만 원, 이게 전부 다 지금 첫회 1회 사업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예산에 반영 안 되고 금년에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1회 대회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2회 대회, 3회 대회 이루어질 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게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봐가지고 평가를 하고 해서 지원 안 한건 과감히 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활체육 낚시대회도 낚시동호인들로 연맹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많죠, 낚시연합회가 있어요.

박형배 위원   모든 단체들 연합회 막 구성하면 무조건 전주시장배 이름 붙여달라, 예산지원 해달라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전주시에서 다 그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해야 되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 가입 조건이 있고

박형배 위원   가입 조건이, 아니 그런데 일단 전주시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다 1회 대회로 예산을 다 편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상스키대회, 수상스키연맹이라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발족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도 대회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한 거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박형배 위원   낚시동호회, 생활낚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낚시동호회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전주시에서 무조건 예산 배정해서 이 대회 하나 또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주시에서 계속 털건 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라운드 골프연맹이 또 있어요? 그것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라운드 골프가 그냥 운동장에서 골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뭐라고 그럴까요? 조그마한 소규모

박형배 위원   실제 사업계획상으로는 지금 운동장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골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체련공원 축구장에서 보통 해요.

박형배 위원   체련공원 축구장, 그럼 운동장이잖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건 어르신들을 위한 그 부분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라운드 골프는 거의 보면 60 후반대 이상 70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 한 말씀만.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양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위원장대리 고미희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거시기 제가 전에 저번에 추경 때 스파골프라고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다녀왔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스파골프요? 글쎄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신리 쪽에 한번 가본다고 누가 다녀온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바뀌었는가요, 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도 좋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곳하고 일반 어르신들이 하기 좋은 곳이 스파골프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회 연일 전국대회에서 우리 전주시가 우승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스파골프장이라고 하면 이런 일반 골프 유형인데 굉장히 좁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 이런 데다, 이렇게 막 제가 보면 정말로 우리 보면 하여튼 지원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그런 것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여가 선용하기가 좋은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아예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어요? 스파골프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이번 주 중에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녀오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검토해보시고 지금 상당히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라운드 골프니, 게이트볼장이니, 게이트볼장은 거의 다 어르신들 나오지도 않고 지금 스파골프가 상당히 완주군 쪽은 잘 되어 있어요, 운영이.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시고 이번에는 분명히 한 번 다녀오시고 스파골프인가 뭔가 정확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 예산들이 지금 편성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돌라면 예산이 다 나가는 거예요. 300이 됐든, 400이 됐든.
  하여튼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번 예산에서는 이런 경우는 한번 싹 손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물론 여가 선용하고 다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들쑥날쑥하고 진짜 생색내기 딱 좋은 예산이에요. 이게 타이틀만 걸리면 다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시게요. 물론 이병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형평성에 안 맞다,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체계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게는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돈의 액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최대한이란 말만 있지 50만 원을 해 주든, 100만을 해 주든 얼마 지원해 주라는 그 금액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하여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데에 지원해 준다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도 딱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아까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어떤 일괄적으로 가야 나중에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말씀하세요.

이병하 위원   이게 제 분야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체육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적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기 대회 우리 대회 한 번 치르려면은요, 보통 1800~1900 들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400 보조, 500 보조해줘요. 예산 쓰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체육,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전국대회 유치비 같은 경우에는 무주군, 순창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국대회 유치비가 우리 전주는 6억인데요, 거기는 7억, 8억이에요. 무주군이.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와서 또 학부형들이 와서 먹고 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주시 겨우 인구 66만인데 6억입니다. 무주군 인구 몇 명이나 됩니까? 8억이에요. 이건 단체장의 욕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과감히 전국대회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427쪽 동네체육시설조성. 이게 지금 언제 완공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저희가 발주는 이미 다 했고요, 올해 25개소인데 이건 제가 겨울철이라 공사를 지금 못하고 그러면 내년 한 4월경에는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전체적인 건.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조성해준다는 것이 딱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나와 있죠.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건 안 나오고 지금 올해 건 끝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 더 서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내년 예산이 10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1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내년 건 대충 지금 나와 있는가요? 아웃트라인이요? 어디 어디 지원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안 나와 있고요, 한 2월쯤 가야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2월쯤이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하여튼 시설 아까 하는 데에도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전주시가 골고루 우리가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연 위원   426쪽에 체육시설, 체육진흥시설 지원예산이 있는데 체육시설 리모델링 10억이 좀 넘네요. 그런데 완산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수명이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보통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5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6년 지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매 5~6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통상 꼭 그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보면 완산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좀 인조잔디가 많이 가라앉고 그런 뜨임 현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인조잔디를 전체적으로 싹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일단은 오래됐으니까 보통 보면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한 번 실사를 해보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보수해서 될 것이 있고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건 다 뜯어내고 결국은 새로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축구장 인조잔디 1면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결국 인조잔디 거기서 나온 지난 것, 못쓰는 인조잔디 그것들은 또 환경폐기물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 깔아 가지고 활용을 한다 치면 그걸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부분교체를 했을 때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도 돈이거니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환경적이 미치는 영향도 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처리하는 그런 다른 비용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설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부분적으로 좀 보수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완산수영장 환경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완산수영장이요, 내부 벽체가 지금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좀 물이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닥 타일이 교체를 해야 하나 봐요,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고 외부 벽체가 이제 8레인 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하는데 얼마가 들어, 뭐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한가 이걸 식별하기는 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일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그냥 20% 삭감합시다, 30% 삭감합시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확한 근거가 제시됐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당위성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똑같이 여기서도 일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27쪽에 생활축구장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 총액이 46억이에요. 아니구나, 조성하는데 총비용이 46억이네요? 축구장 한 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여기도 인조잔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인조잔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럼 토지매입비만 얼마예요, 총?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2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토지매입비가 20억이고 나머지 26억이 제반시설들 그러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 다 안 끝났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감정평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지금 이 14억 8000이라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국비가 지금 저희가요, 21억 정도 확보한 게 있어요.

이명연 위원   21억?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어딨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21억 3900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투자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래 가지고 올해 14억 8000을 하면 저희가 토지매입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아니, 다 끝나는 게 아니고 9억 7000만 원이 끝트리에 남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됐을 때 토지매입지 9억 7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거죠. 확보가 시급하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죠, 토지매입비가 지금 22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14억 8000을 이번에 본예산에서 계상해주면 토지매입비에다가 일부 공사를 진척하면서 9억 7000만 원은 추가로 확보를 추경에라도 해주시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명연 위원   이 사업설명서 비고란에 토지매입비 9억 7000만 원 확보가 시급하다 하고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이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 라기보다도 우선 이 사업비 기투자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9억 7000을 확보해 가지고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하고 정산

이명연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사업설명 예산은? 그냥 임의대로 막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누가 봐도 그냥 이걸 이대로 나는 이해를 해야죠, 이걸 보고. 이걸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공사가 다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만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명연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끝나는 공사가 아니라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표기에는 토지매입이 9억 7000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중에서 국비거든요, 이게? 국비로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현재 진행상 우선 대체해서 그놈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9억 7000을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조성하는데 9억 9000, 한 10억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내년 예산이 그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이걸 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11월까지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 한 실적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깔아 주시고요, 바로 좀 깔아주세요, 그것은. 바로 나와 있죠? 전년도 이것 한 것. 동네체육시설 조성한 내역들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위치에, 어디에, 무엇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자료 같은데, 이것은. 큰 것 아니고.
  그것들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셔야지, 아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 곳곳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만큼이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내역이 있어야만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두 가지나 되네. 전주화산체육관 농구장 원목마루를 처음에 시설할 때 깔고 그 위에 교체한 적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몇 쪽이시죠?

이명연 위원   428쪽이요. 화산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 1000을 이야기했는데 내용인즉슨 농구장 원목마루 노후화교체, 그리고 지하 LED 교체 이렇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하만 한 번 하고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목마루 교체한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현재 그 마루가 많이 망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썩고 깨지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일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명연 위원   일부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를 교체를 다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제 군데군데 그러니까요.

이명연 위원   아, 정말 좀 그렇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 관계는요, 다시

이명연 위원   그러면 새로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바닥을 싹 다시 깔겠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주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수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총면적이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30% 정도는 군데군데 깨끗하게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나간다든지 해서 정리해 나가야지, 물론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전주시의 여건이라고 치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제 그 관계는 마루를 한 번에 교체해야 할지 뭐 할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리 파악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도 뭐 이런 것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기술자가 아니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부분 보수와 전체 교체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덕진수영장 우리 환경개선사업비 언제 투자했죠? 몇 년 됐죠? 최근에 투자한 게 언제예요, 덕진수영장?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3년 전에 기계설비 그것만 투자했다고

이명연 위원   기계설비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얼마 투자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그전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건 오래전 일로 기억을 하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렇게 오래전 아니고. 그런데 덕진수영장에서 계속 여기가 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폐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지금 살아 있는 건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면 정말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벽면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것 철거하고 다시 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것하고 배기휀

이명연 위원   배기휀하고.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덕진수영장? 시설 확인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가보긴 가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일일이 다 시설을 확인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없어 가지고 알려줘도 저희는 솔직히

이명연 위원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전면적 보수교체, 또 부분적 보수교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화산체육관 환경개선 말씀하셨는데 거기요, 화산체육관하고 수영장 마이크시설 좀 어떻게 점검 한번 해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러지 않아도 그 관계도 지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병하 위원   하여튼 대 위는 마이크가 좋아야 좋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울린다고 해서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병하 위원   예. 마이크시설 점검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대회 지원금액에 보면 클럽에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 배구클럽, 전주동시 배구대회 주로 옛날 어머니배구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주시에 보면 배구협회가 있잖아요. 클럽에다가 전주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게 되면 배구협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배구협회가.
  물론 배구협회에서 인증을 해줘서 클럽별로 대회를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호인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치러봐요. 거기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중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연맹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클럽으로 직접 지원을 하죠? 배구협회로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협회로 합니다.

이병하 위원   협회로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병하 위원   배구협회에서 인증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죠. 자기들이 인증을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노파심에서 배구협회가 아닌 다른 연합회에서 이런 동아리, 클럽에서 대회 지원을 요청해오면 과감히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중복되는 대회라든가 그런 대회는 철저히 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저희가 하여간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관계는

이병하 위원   그런 건 연합회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클럽으로 우리 시에서 상대해선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럼요.

이병하 위원   연맹하고 상대를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장애인 론볼링장이라고 있잖아요? 론볼링장 비가림시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양영환 위원   그게 지금 어디 덕진체련공원 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어린이회관 옆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린이회관 옆에? 그것이 지금 시설규모가 얼마나 돼가니 돈이 본 게 한 9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제로 위에 돔식으로 비가림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현재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그전에 2010년

양영환 위원   론볼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뭐라고 그럴까, 일반 우리 볼링장 같이 장애인들 그렇게 인조잔디에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일반 성인들, 우리 일반인들 볼링 같이

양영환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지금 많이 있나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꾸준히 운동을......

양영환 위원   하시는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 그럼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팀이 있어요, 거기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글쎄요. 몇 개 팀까지는 모르는데요, 하여간 장애인들이

양영환 위원   한두 분 가서 운동하는 것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한두 분 아니에요. 보통 가면 한 10여 명씩 꼭 계시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10여 명씩?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날씨가 추운 게 좀 덜 나온다고 그래요.

양영환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가 2억 9100만 원, 시비가 6억 7900인데 이후에는 완전히 여기 비가림으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완산 체련공원처럼 테니스장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저희가 9억 70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체육관이 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1440평을 매입을 했어요. 론볼링장까지 조성하는데 약 11억이 들었습니다. 1440평에 론볼링장

양영환 위원   지금 현 위치에?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위치에. 거기가 지금 공간이

양영환 위원   2000 몇 년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2010년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1440평에서 론볼링장은 600평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 장애인체육관을 공모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중앙정부에. 그 교육까지 갔다 왔는데 공모가 12월이나 1월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체육관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체육관, 그 전액 국비입니다. 50억이 기금으로. 그런데 그놈만 가지면 이 9억 7000 돼 가지고 한 60억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체육관을 지으려면.
  그렇다고 하면 시비를 그렇게 안 들이고도 장애인체육관을 짓지 않냐. 또 저희 이점이 있어요. 전라북도가 지금 국비 받아서 장애인체육관을 지은 데가 없거든요? 남원 한군데 있는데 정읍, 김제 그런 데는 짓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지금 짓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광특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모사업으로는 응하질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꼭 그건 필히 따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관이 거기다 들어서면 좋지 않겠냐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서면 이놈 예산까지 해서 한 60억 정도 되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되면 빔을 세워서 같이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참 오늘 우리 예결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렇게 해야만이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여기서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뭔 시설, 뭔 시설 해도 실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지금 이게 9억을 들여서 우선 돔식으로 비가림을 한다 한들, 그분들이 아까처럼 론볼링장만 쓴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하나 장애인분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효자동, 평화1, 2동. 만약에 혹시 이것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다행히도 이게 꼭 선정이 되어서 부지 선정할 때 그것을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작을 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여기서 또 노비활동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제가 시원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여기 보면 규산, 석회, 패화석 비료 공급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토양을 개량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체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농민들 가서 거기서 녹아나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걸 계산해서 그런가 몰라도 논에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공급, 이렇게 아까 뭐 여기서 보면 한 206억 정도 되는데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거의 다 보면 다리 밑에 방치시켜 놔 가지고 다 터져서 어떻게 보면 또 오염 아닌 오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밭에까지, 논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 출장을 돌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이게 공급을 하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인력이랄지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436쪽이요, 학교급식 친환경 원예농산물 전용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죠. 이것 지금 기존에 전혀 예산이 없는데 새롭게 1억을 세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다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전용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이것을 현재 우리 금상동과 동산동 일대에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거기다가 1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개소입니다.

이완구 위원   2개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1개소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일대를 포함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친환경 농산물 전용단지로 운영을 해서 그것을 우리 학교급식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게 어디 타 시·도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제가 익산과 군산과 또한 전라남도 나주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타 시·도에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지금 주 농산물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기는 이제 채소류하고요, 과채류 그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채소류, 과채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과채류는 뭐냐면 저기 채소 중에서도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엽채류가 또 있고요, 근채류도 있고 이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정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현재 한 17ha 정도

이완구 위원   17ha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래서 재배농가들이 농가조직 한 18명 정도 해서 조직화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 법인 출범을 예를 들어 18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에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거시기가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현재 친환경 원예농산물 생산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가지고 행정동은 조촌동이고요, 법정동은 남정동인데 옛날 구이, 군산 구도로 가다 보면 남정동 뜰에다가 현재 해서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말씀하세요.

이완구 위원   436쪽에 하단에 보면 전주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조직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3000만 원이 새롭게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앞으로 전주는 현재 완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이냐 그래서 품목별로 현재 조공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 전주원협 세 농협에서 출자해 가지고 조공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 35사단 옛날 정문 쪽에 사무실이 결정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농가들 품목별로 조직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야겠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조직화 사업, 좀 너무나 이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를 들어서요,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토마토도 이제 정말로 조직화가 생산자들은 교육도 하고요, 앞으로 친환경도 급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 쪽으로, 그래서 농약검출이 되니까 그런 의식교육도 하고 많은 기술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타 시·군 농장에 아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농장들을 방문해서 아마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437페이지를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5억 39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현재 학교 우유급식은요, 축발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기금을 가지고 지금 낙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려운 영세 자녀들에게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파적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137개교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 우유급식을 하다 보면 요새 애들이 또 우유를 안 먹어요.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유를 학교에 급식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것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썩을 만큼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 증액이 되고 축산농가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이걸 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저희들이 우유가가 금액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상향돼요. 그러니까 380원에서 430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안 먹는 것, 처리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감축을 하든지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오정화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를 할 게 일반 가정에 배달용이나 마트에 나오는 것보다 우유의 질이 떨어져요, 학교급식이.
  그것도 원가상승이 5억 3900이나 이렇게 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유 자체를 좋은 걸로 쓰면 아이들이 그만큼 예를 들면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학교 우유는 진짜 원유 자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먹는 거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상당히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 개선을 하시든지 낙농가하고 얘기를 해야 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이제 우유가 다양한 우유가 있습니다.
  해서 매일우유, 여러 가지 우유가 있잖아요? 제품의 선호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유가 학교급식 우유를 차별화해서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고미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용이 찍혀 있거든요, 급식용이. 찍혀 있는데 그 우유하고 똑같이 남양우유든지, 서울우유든지 이제 들어가는 게 특정업체가 들어가겠지만 그 우유를 급식용 비매품이라고 찍힌 것하고 일반우유하고 드셔 보세요. 그러면 다를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게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우유, 물론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유 원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고소한 맛이 없어요. 밍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예산만 늘릴 게 아니고 친환경 이런 급식도 지금 하는 판인데 우유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섬세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비매품 우유 학교급식이라고 썼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급식용으로 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품질 자체는 똑같아요. 시중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데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우유를

○위원장대리 고미희   시정조치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도 우유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급식하고? 물론 지원을 해서 틀릴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학교급식 단가는 저렴이란 것은 단체급식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서 왜 500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저는 내용물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을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푸드직매장 출하농가 조직화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3개의 농협을 출자를 하게끔 하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기, 현재 우리 전주 아까 말씀드린 3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을 설립했어요. 조공법인 설립한 것은 뭐냐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설립을 안 하면 또 국비를 안 줘요. 그래서 설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푸드를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학교급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조직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예, 지금 전주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없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그런데요. 이제 뭐냐면요, 짝퉁 있죠?

박형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짝퉁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서 사업을 여태까지 안 했고 그런데 그걸 짝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민간이지만 자기 재산을, 자기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장에서 하는 것들은 짝퉁이고요.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실제로 지금 납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공법인을 통해서 납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급식용으로요. 또 우리 농가들도 있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지금 납품하는 농가들이 많이

박형배 위원   이제 학교급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주 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농가가 직접 매장에 내놓아 가지고 자기가 그걸 넘버링 찍고 그러다가 가격 매겨 가지고 하는 것들이, 완주군에서 하는 것들이 로컬푸드 개념이에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하는 것들은 로컬푸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인증,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제도거든요?

박형배 위원   지금 여기 조공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조공법인은 현재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전주 푸드매장 같은 것을 신설하려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요. 협동애 로컬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인정할 수 없는 매장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왜 인정을 못 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전라북도에서 인증하고요, 전주시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완주군 같이

박형배 위원   그 로컬푸드가 지금 전주시 농가를 위해서 로컬푸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압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증 해줘 가지고 친환경, 유기농협회에서도 해 가지고 압력을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주에서 인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바탕전주 로고를 써 가지고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인증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박형배 위원   아니, 특정인이 자기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이 먼저 사업을 열었으면 전주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 받아 안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것을 특정인이 한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저희 시에다 와서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협의한 바가 없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와서 자기들이 로컬푸드로 하겠다 그런 협의한 바가 없어요. 저희들 부서 와서.

박형배 위원   제가 아는 바 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요?

박형배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저도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특정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이고, 전주시에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로컬푸드 활동을 하고 있는 체계를 지금 갖춰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 그래요?

박형배 위원   갖춰 놨으면 전주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다른 조공법인을 만들고 그 3개 회사를 출자를 받아서 조공법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체계를 갖다가 잘 활용해서 전주시에서 받아 안아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부분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 로컬푸드 체계를 갖추고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사업대상이 전북친환경 유통사업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정동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친환경 유통사업단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분들이 이제 농산물 전용단지도 조성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칭이 전북친환경 유통사업단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이제 도 사업으로 받아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한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친환경 유통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업 규모가 전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전주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양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컬푸드 매장 가면 600여 개 품목이거든요? 우리 전주에서 나오는 것이 1개 품목이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곳곳에서 우리 없는 것들을 갖다가 현재 학교급식이랄지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전주시에 없는 부분까지도 받아다가 이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계약생산이라고 아시잖아요? 전주시에 없는 것들을 전주시에다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지적해 주셨다시피 조직화교육을 통해서 없는 것들을 생산하려고 지금 현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그 내용하고 아까 로컬푸드하고 좀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들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 협동애 라고 하는 단체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살펴보시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저장고를 금년도 2014년도에 지금 20평씩 2동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거기도 남정동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거기도 남정동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 내년도에 하는 사업 양은 유통장비와 조직화교육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4억 원의 유통사업 양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창고가 신선한 채로 보관하려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고요.

박형배 위원   저온저장고 금년도에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선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도 사업은 선별장이랄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물류센터랄지 뭐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친환경 유통사업단이 3개 농협에서 출자가 되어진 그런 조공법인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닙니다, 아니요.

박형배 위원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별도의 이제 조공법인을 따로 세워야 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박형배 위원이 얘기했는데 로컬푸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짝퉁, 그 개념이 지금 로컬푸드라고 전주 로컬푸드나 이렇게 상호를 달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 지금 시에서는 로컬푸드 운영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현재. 완주군에서는 하고 있어도. 로컬푸드가 지금 생산자와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그런 얘기를 로컬푸드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것은 직거래 형태이고요, 물론 로컬푸드는 직거래 형태이지만 로컬푸드 의미는 1일 생산해서 1일 단일 양 파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요. 지금 전주에 보면 로컬푸드라고 붙은 그 상호가 몇 개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물건을 그 사람들이 남부시장에서 구해다 파는 로컬푸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주시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로컬푸드 하면 그냥 완주 로컬푸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실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은 어떤 분인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이렇게 로컬푸드 몇 개 있는데 보면 남부시장이나 이런 새벽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 상호는 로컬푸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줄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히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1일 생산해서 1일 판매가 아니고 남부시장에서 새벽시장을 봐 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로컬푸드라고 하고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받았어요. 저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냐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로컬푸드 개념은 지금 하도 완주군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시에서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묵과할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곰솔나무 옆에 전북친환경 로컬푸드매장 크게 있었잖아요.

양영환 위원   거기는 망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완주군에서도 로컬푸드 가지고 사용 못 하게 제재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놔두는데 그 상호를 쓰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양영환 위원   막을 수는 없어도 전주시민이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쪽에 또 상권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압력을 줍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주시에서 인증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하고 막 좀 다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인증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또 막 진정서를 내요.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원론적으로 답변해요. 우리는 전주의 생산농가들이 냈다면 인증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갖다가 파는 것은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다방면적으로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에서도 아까 로컬푸드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전주시민이 속지 않게끔 아까 설득과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첨부해서 전주 로컬푸드 상표등록이랑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상표등록은요, 안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게 되어 있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호를 쓰면 쓰지 않도록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완주군에서 상표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완주군이 1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제재조치가 없어요.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서 짝퉁으로 로컬푸드 매장한 것도 완주군에서 자기들이 피해 보잖아요. 효자동 매장 같은 데서 피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려다가 대응을 못 했어요.

오정화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지금 완주군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비자하고 농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전주 푸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런데 로컬푸드가 유기농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건 아닌데 주민들이 또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당초에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매장 만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기농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인증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았구나 해서 우리가 지금 유기농으로 판매하는 생엽이랄지 있어요. 그 손님들이 도로 원대복귀 했어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443쪽에 돼지부산물을 이용한 1·2·3차 융복합화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자문위원회, 국가자문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역연계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김제하고 전주하고 연결했습니다. 김제에서는 도축장이기 때문에 피 돈열을 공급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성덕동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순대 피를 이용해서 피순대,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순대 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순대사업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업단 사업내용에 브랜드마케팅이 나와 있는데 브랜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브랜드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전주 참순대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청사를 하게 되면 여러 학교급식이랄지 우리 전주에 있는 현재 150개 정도의 순댓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깨끗한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에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공장이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천년미소드림이라고 전통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440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육성지원, 어디 유독 이렇게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전주에는 보이지 않는 양봉 농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봉은 이동식입니다. 먼저 전주에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꽃가루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지금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먹이가 없잖아요. 겨울 같은 데 먹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꽃가루를 줘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유독 보면 양봉이 많이 지원, 양봉 보면 육성지원, 기자재 뭐 이렇게 해서 양봉만 쭉 지원을 하는데 그 양봉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애정이 많아서 그러신가, 아니면 지금 몇 호나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양봉 농가들이 한 66농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다 지원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양영환 위원   그럼 66농가 지원하면 사실적으로 돈으로 가는 것은 얼마 지원이 안 가네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풀어보면 얼마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말씀하세요.

오정화 위원   448쪽을 보면은요,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대회 개최해서 거기에는 도비 직접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시비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요,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대회 개최는 우리 현재 쉽게 얘기해서 유치사업이에요. 만약에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듯이 14개 시·군에서 유치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전주하고 군산하고 순창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 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주에 유치하는데 시비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여기 도비 직접지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로 아마 700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단체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오정화 위원   우리 시비로 1억 5000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 시비로는 1억 5000을 하고요, 예.

오정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449쪽에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정비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해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 전주 실정에요, 농로 농수로는 주로 재해피해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에서 농촌동에 받아 가지고 순위를 정해요.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아마 우선적으로 급하다, 앞으로 이제 농사짓는 데에 좀 수혜가 날 우연성이 있다 뭐 그랬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주죠.

이병하 위원   그 순위는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동에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동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실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해줍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내년도 사업계획은요, 이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병하 위원   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내년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면 작년 것 받으시면 되죠. 올해 2014년 것 받으시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치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2014년 것 주시면 되죠.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작년보다 3억이 더 증액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근거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억이 증액된 것은요, 지금 우리 농촌동의 실정이 상당히 농수로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수해 난 데도 있고요, 삼천동 이쪽에 수해 난 데도 있고 그래서 증액이 필요해서 우리가 3억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 해당 동이 어디 어디죠? 변방동이 다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농촌동이 다 해당됩니다. 농촌동 신리동이 해당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완구 위원   지금 이 10억은 올해 어디 지정된 곳은 없고 어쨌든 간에 풀예산이나 마찬가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 농로확포장 사업이 생태도시과에 주택과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0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이 사업이 더 확장이 된 그런 내용 아니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 별도로 그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별도에 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같은 내용이었는데 똑같은 사업이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도요, 저희들이 많이 예산이 한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시급한 데에는 또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쪽으로 일부 농수로도 해주고 농로포장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들은 농촌 쪽으로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일부 예산이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거기는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랬어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저는 여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는 굉장한 민원이 아마 야기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농로 확포장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올해 2014년 2차 추경 때 예산을 보니까 추경 예산에 7000만 원 증액까지 해가지고 총 4억 9000이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을요, 예산계에서 따로따로 했는지 농수로 따로, 농로 따로 있는데 이번에 합쳐버렸어요. 3억, 4억이 있었는데 그놈을 플러스해서 7억으로 만들어 놓고 3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4억 9000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러니까요, 작년엔 농수로 얼마 4억, 농로포장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놈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7억 편성하고 플러스 3억을 더해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요. 451쪽 보니까 수출용 화훼포장재 지원이 있고 과수방제기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기들을 농가에 임대를 하는 겁니까? 지급을 하는 거예요? 451쪽에 위에 수출용 화훼포장재 지원, 과수방제기 지원. 수출용 화훼포장재 지원하면 이게 포장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지원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수방제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과수방제기도 이제 우리가 콩나물영농조합이 있어요. 금상동에 많이 있고 과수는 과수 농가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영농조합, 으뜸배 영농조합, 전주배 영농조합

이명연 위원   주는 거예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임대를 않고 줍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지원한다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명연 위원   자, 우리 저기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해가지고 431쪽에 중소형농기계 지원, 431쪽 하단에 콩수확기 지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주는 겁니다.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임대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저희들은 이제 영농조합 환경개선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가 영세농가들이 있습니다. 영세농가라고 해가지고 관리기랄지 또한 소농가들을 위한 우리가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주고요, 대농가 중심이 아니라 소농가 중심으로 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많아요? 전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세우고 2014년도, 2015년도에 1억 2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중소형 농기계를 사서 그냥 준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이제 민간 민자로 줍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반절 부담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기로 한다면 만약에 500만 원짜리도 120만 원만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 자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영세농가들을 보호하고 영세농가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지금 도비가 있었습니다. 도비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한 5~6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만 살려 가지고 실제로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좀 그냥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만 살려놓고 도비는 이제 없는 실정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 농가가 그렇게 많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가 수가 한 8000 농가 되니까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계를 아직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지금까지 농업을 하면서 농산물 재배를 하면서 기계도 없이 그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지금 대농가들은 트랙터랄지 여러 가지 기계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들은 로타리 칠려면 없습니다. 경운기로 옛날에 쳤잖아요? 그런데 경운기가 이제 안 쓰니까 문방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기라고 해서 노인 양반들도 작업할 수 있는 관리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임대가 아니고 주는 거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 시에서 12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120만 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 지원하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할 때 지침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120만 원 한도로 주겠다, 보통은 관리기가 25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당신들이 보태서 하고 우리가 120만 원 주겠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콩 같은 경우 콩수확기가 있고 콩타작기가 또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타작기는 지원 안 해줘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콩수확기가 있어요. 수확기는 수확을 하면 자동으로 타작이 돼요. 지금은요.

이명연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쉽게 말해서 콤바인 같이 날을 밟으면 똑같이

이명연 위원   그럼 심는 기계는 또 따로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파종기가 있어요. 저희들은 파종기를 요구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한 150농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는데 예산 편성이 못 됐어요. 그래서 수확기만 해 주는 걸로.

이명연 위원   그래요? 6000만 원 수확기 몇 대를 살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대요.

이명연 위원   1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명연 위원   1대 사가지고 1농가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이명연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 가지고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싹 비워주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거기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자기들이 해가지고 콩재배 농가들을 싹 비워주고 또 얼마 받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소모되면 이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자부담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합에서 이렇게 사서 농가들한테 임대 별로 받고 준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쉽게 얘기하면 콩수확기는 그래요.

이명연 위원   일반 농가들이 이 6000만 원,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사기는 어렵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못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전주시에서 콩작목반이 한 170여 농가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들여놓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자, 그런데 과수방제기는 그냥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도 50% 자부담하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으면, 그냥 지원을 해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2000만 원 가는데 1000만 원 정도 지급, 50% 지원을 해가지고 50%는 자부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배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서 선정해서 주면 자기들이 이제 형식상은 저희들이 관리로 공동관리 해라 하지만 실제로 기계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망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 자기 것도 하고, 남의 것도 봐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과수방제기도 역시 개인 농가한테, 그러니까 어떤 과수재배 농가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에 줘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직접 지원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보면 실제로 과수 자기들이 부담해서 다른 사람까지 방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성 봉지지원사업이 1억이 있었어요. 5000만 원 증액된 것.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도 보니까 이게 450쪽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여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내용은 과실, 배, 복숭아, 포도가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는요. 봉지가 아니라 관정, 덕시설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바람에 태풍에 안 움직이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네, 저도 내용은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실농가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FTA 개방되다 보니까 과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알다시피 모든 농산물이 반값이에요. 반값이다 보니까 배농사도 지어가지고 뭘 해도 제값을 못 받아요. 농가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수 없이 지원해 주는데 정부로부터 이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비로 아니고 국가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자부담도 있긴 한데 생산성 대비 가격이 폭락해서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 나머지를 전부 시에서 지금 국비하고 매칭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 과수 농가들한테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과수는 가면 관정이 없잖아요. 또 유인기도 없어요. 말하자면 과수를 키가 작으니까 못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인도 해 주고 이런 덕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구축을 해 주고요, 아까 센터에서 기능성봉지는 지금 포도랄지, 복숭아랄지, 배 이 세 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저희들이 현장을 가다 보면 열화와 같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여기도 똑같이 지금 배, 복숭아, 포도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농산물을 만약에 지금 배나 복숭아 포도 이런 것 아니고도 하게 되면 안 된다든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 보상을 해 주나요? 이렇게 다른 데에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자연재해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재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런데 이건 자연재해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확이 감소되고 가격이 폭락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정부하고 시가 매칭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언제 기한이 정해놓고 도와주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 FTA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2017년도까지 한시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2017년도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일몰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그러면 제 걱정은 만약에 2017년도 지나서 가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확량 대비 가격상승이 안 되면 그때 또 집회를 하든지 데모를 하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렇게 되면 농민들 단체들 있잖아요? 중앙회에다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연장도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마 100% 연장된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FTA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 일몰 된다고 했는데 농민단체에 대해서 열화와 같이 하면 또 정부에서도 별수 없이 수입개방에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위원장대리 고미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도 무조건 어떤 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다 정부 탓이나 전주시 탓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들이 시에서 돈을 지원을 못 받으면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몇 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하고 지원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 2017년 지나면 또다시 말씀드린 대로 집회하고 데모해서 또 예산 달라고 할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승적으로 보면요, 식량, 모든 먹거리 같은 것은 국가적인 안보 차원도 있어요. 식량 안보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만약에 농산물이 배추가 싸다, 비싸다 그러면 수입 막 해 와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량 안보차원에서 농가들을 도와준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러주세요.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53쪽에 하단에 보면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3억 중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2억 8500, 또 그 밑에 보면 도비가 1500, 시비가 2억 8500 일반보상금.
  그 밑에 또 보면 도비 1500, 시비가 이렇게 됐는데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해가지고 기타가 5900만 원, 그다음에 9000만 원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일 먼저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생산 장려금 지원은요, 이제 도비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이완구 위원   도비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 부담비율이 도비는 5%고요, 시비는 95%거든요. 그래서 경영농가라고 청보리, 옥수수 재배농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kg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30원씩 지원해 준다고 나왔는데 이게 도비 1500만 원에 우리가 받고 이렇게 많은 2억 8500을 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이것이 시·군마다 틀린데 우리 전주 같은 데는 30원에 주는데 완주는 60원을 주거든요? 완주군은 60원 주고 우리는 30원 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주·완주 또 있어 가지고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반발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30원씩 계속 주고 있는데 사실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축산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료를 사다 먹이려면은요, 생산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기들이 자급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랄지 뭐 이렇게 호밀, 메밀 같이 해가지고 자급사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것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별도로 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 전주에 연결체가 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주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옥수수 10농가 정도 되고요, 청보리가 한 177농가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도 이게 왜 예산이 그렇게 더 증액이 됐죠? 보통 7600만 원씩이 다 지원이 더 상향조정 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추경에 지금 반영된 거예요, 금년 추경에.

이완구 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에 2억 2400인데 올해는 지금 3억 들어와 가지고 도비 1500만 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도비가 1500만 원씩이 들어간 거예요? 전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2억 2400 나름대로 예산이 전년도에 서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2억 2400은, 저기 전년도는 같고 올해 이제 시비를 20원씩을 더 증액해서 올라가는

이완구 위원   그럼 50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0원이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10원씩 줬어요,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작년도에는 30원 줬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30원 준다고요? 50원 줘야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전년도에 내역, 몇 농가, 누구한테 어떤 생산농가한테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지원, 그다음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그것 똑같은데 지금 사항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각자 이 세목에 지원 전년도 내역 전부 자료로 해서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업을 한 사업이에요.

이완구 위원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얼마예요? 전부 6억 얼마가 아닌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3억이에요.

이완구 위원   3억?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3억이에요.

이완구 위원   아, 3억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올 예산은 3억, 3억, 3억인데 전년도에 2억 2400씩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사업 내역에, 지원 내역에 전체 거시기로 좀 자료를 주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 농가에 직접 주는 지원비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연결체를 통해서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풀사료재배 및 부존자원 지원 기금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부존자원은요, 종잣대입니다.

박형배 위원   종잣대니까 이것도 직접지원이잖아요. 농가 직접지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박형배 위원   452페이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6000만 원이요, 그것은 트랙터나 이런 기자재를 사주는 사업이죠? 농가 경영체에다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인에다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이 사업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이제 수확하려면

박형배 위원   경영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죠. 수확을

박형배 위원   회사에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회사 인건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경영체.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회사 인건비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법인에다가. 아니, 거긴 뭐냐면 수확할 수 있는 기계예요.

박형배 위원   기계는 경영체 장비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장비 그것은 유류비라든가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종잣대, 곤포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체에 트랙터, 예초기, 결속기 등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안 그런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이제 사업내용이 경영체 청보리 재배농가들에게요, 축산농가와 생산공급체계를 추진해가지고 지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축산농가에서 풀사료를 사다가 축산농가에 판매를 하는 그걸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일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여기에 이제 수확만 제조해요. 곤포 해가지고 해놓으면 다른 데에서 공급해서 사가요, 그것을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사갈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하는 법인체일 것 아니에요, 세 법인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세 법인체가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회사 법인체에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 회사 법인체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45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어야 되냐. 농가도 지원해 주고, 그 경영체의 장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 경영체의 인건비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되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정부 우리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곤포로 막 하얀 게 논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사료작업화를 못하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급사료를 못해놓으면 소를 키워준다든가, 돼지를 양돈을 키운다든가 하면 생산비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정부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급사료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풀사료를 결속을 해서 이 법인체에서는 판매를 하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박형배 위원   축산농가들이 그 곤포를 살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농가들이 곤포를 만들어 놓잖아요. 1필지 한 12개 정도 나오면

박형배 위원   자, 풀사료농가들이 곤포를 만들어 놓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경영체가 그 결속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그 결속을 다 하면 그것을 결속한 풀사료농가들의 곤포를 축산농가들이 사갈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사갔습니다.

박형배 위원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이 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인건비랑 사업경영 비용을 우리 시가 다 그 비용까지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그것이

박형배 위원   장비를 사주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박형배 위원   이분들 장비까지 다 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회사로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인건비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비로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정산서 자료 부탁할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 질의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