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조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242억 원, 특별회계는 2389억 원입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1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 602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으로 전주 시립예술단 기금폐지에 따른 전입금 3억 원,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16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수정 예산 특별회계에서 기금 보조금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반영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28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51억 원으로 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4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1532억 원으로 3억 원 증가,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45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미화원 점호장 임대보증금 반납과 시립예술단 공연수익 등 세외수입이 4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시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52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구입이 뭐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변경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4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개요가 간단히 뭐죠? 42쪽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박형배 위원   42쪽 전통문화도시 전주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연구용역 거기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덕진공원 명소화사업 관련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받아서 꼭 해야 될 내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도에서 10억을 주면서 대표 관광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전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순수한 도비로만 하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10억을 받았다고요? 1억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이제 각 부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각 부서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우리 과에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에 있고.

장태영 위원   53쪽에 전시·컨벤션이 뭐가 감 된 건가요? 국비가 감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기조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특회계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올해 2014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좀 착오가 발생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내년도에 반영을 했지만 국비는 올해 내려왔던 건데 그래서 올해,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올해 2회 추경 올해 사업비로 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이 2회 추경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7쪽에 아파트 LED전등교체 사업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 시비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포함된 사업이었었는데요, LED만 하는 걸로 해서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 LED전등교체 사업으로 해서 1억이 추가로

장태영 위원   몇 개 단지 정도로 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업 대상지는 44개 단지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단지에 어느 정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000만 원씩 해서 다섯 개 단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건은 노후 공동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대상은 444개 단지이고

장태영 위원   지원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장태영 위원   20년 이상?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20년 이상.

○위원장 이기동   이게 예전부터 있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LED는 처음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기동   말씀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60쪽 하단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 또 그 밑에 보면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거기도 한번 설명해 주죠. 16억하고 1억 5000.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인해서 용역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은 지금 완주를 뛸 수 있는 시내버스가 207대입니다. 207대인데 그것을 7일간 조사를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조사를 하면 207대 곱하기 7일 곱하기 하루 10만 원씩 하면 1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주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협의할 때 전주에서 먼저 하는 것이 낫겠다, 반절반절하는 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선득권을 잡는 것이 낫겠다 해서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이 전체 저희들의 예측액이 32억 정도 나옵니다. 32억 나와서 반절 50%로 해서 16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여객자동차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다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게 시외버스터미널인데요, 시외버스터미널이 본예산 심의가 끝난 뒤에 도비가 6000만 원이 오고 그다음에 시비 6000만 원이 와서 수정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진입로하고 안에 포장을 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그 용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몇 평인데 이 정도면 됩니까, 예산이? 전체 시외버스터미널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6000평입니다. 그런데 전부 포장은 못 하고요, 일부 가운데 지금 부실된 데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일부 정비해주는 고만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위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뭐예요? 정비사업? 여객?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같은 돈인데요, 거기서 목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데요, 목하고 항이 그렇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네.

박형배 위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액을 지금 세우셨는데 그게 집행이 언제 되죠? 정산을 언제 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원래는 시작하면서 달달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우리가 용역하고 후에 주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달달이 주기 때문에 첫 번 달부터는 조금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예산이면 내년 2015년도 추경에 또 필요 없을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용역을 하면 이게 몇 %가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는데요, 50대 50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65쪽 보시면은요,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40대, 50대를 얘기하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40대, 50대 도비매칭

김순정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도비 매칭을......

김순정 위원   40대, 50대라는 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40대, 50대 지원을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취업을 하면 1년간 취업을 하고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지원하는

김순정 위원   40대, 50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예를 든다라면 기업들 단체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체면 됩니다.

김순정 위원   협동조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러면 창출한 내용인가요? 일자리 창출하고는 이게 전혀 틀린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5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5인 이상, 그러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5인 이상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한다는 데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다는 게 아니고 취업을 했을 경우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데 5인 이상에 취업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5인 이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체.

김순정 위원   5인 이상 사업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 사업체를 가진 데에 사람이 40세, 50세까지 취업을 하면

김순정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이 있다 하면 보통 5인 이상 취업한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시겠어요? 취업했던, 지원하는 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중소물류 유통센터에 근무하는 상차, 하차하는 이런 분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물류?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물류센터.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순정 위원   60만 원 정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5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생태도시계획과 페이지 53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됐는데요, 500만 원이 좀 확보가 됐는데 이게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 양 구청에 지적재조사사업이 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생태도시계획과에 따로 이걸 잡은 이유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위원회 수당하고 사무용품

박형배 위원   위원회요? 지적재조사사업하는데 위원회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국비 500만 원이고요.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덕진 자원위생과에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지난번 구청의 설명에서는 6000만 원으로 이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상이 되는 이유가 지금 장소가 섭외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것 덕진 자원위생과니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임대료가요? 그때는 임대료 얘기가 안 됐거든.
  예산이 그때 60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4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위원장 이기동   여기 들어오셨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김동규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환경미화원 점호장 덕진점호장이 임대보증금 그때 예결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6000만 원으로 임대료가 인상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 임대료가요?

박형배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기존에 있는 지금 계약된 그 금액과 6000만 원으로 같이 합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기존에 있는 계약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세입 잡고 1억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또 2015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2014년도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요, 15년도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우선 금년도 2회 추경 상수도는 저희가 안행부 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1억을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하수도는 기금이 3억 5800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상수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가정에 노후 소득원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3800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우리가 10억을 요청했는데 당초 배정은 6억만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예산 끝나고 나서 4억을 추가로 배정하는 바람에 4억을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억 5000 정도가 국비 내지는 기금이 증액되는 것을 세입·세출로 결정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개요설명 마무리하시고요, 일단 2차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수도행정과 1억 인센티브 받은 것이 지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출, 세출 급수과로 1억 산정한 것 같습니다.
  또 2014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제 3억 5753만 4000원 수익 잡고요, 해당 금액을 지출 잡은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201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회의중지)
(2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를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송대행 서비스, 영상송출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등 65건에 49억 99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그리고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서 위원장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