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완산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완산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은 모친상으로 연가 중에 있어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섬세한 복지행정,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완성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단 점 감안하시어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택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덕진구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산정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시민과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행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시민 불편사항 처리와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소행정 지원, 그리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도로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원고에는 구청장님은 현안 업무상 퇴청을 하라고 읽으라고 써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리가 아닌 특석을 만들어서라도 구청장님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갑작스러운 제 얘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청장님!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11시에 약속해 놔갖고 불편한가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사실은 좀 약속이 외부하고.

○위원장 송상준   꼭 오늘따라 11시에 약속해 놔가지고.

○완산구청장 안병수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하여간 항상 이런 것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긴 시간 아니니까 같이 앉아서 서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해보고 다 민원 일이니까, 구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안 깎고 이렇게 다 세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위원들의 배려도 있고 해서 청장님들도 같이 무슨 소리가 오가는가 이런 것 하는 것도 현안이 있으면 현장에서 민원 해결할 때 좋은 일이 또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할 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따라 꼭 11시에 약속을 해 놔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네.
  덕진구청장님도 가셔야 되나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원고대로 읽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시다가 생각이 바뀌면 돌아오세요.
  이제 구청은 과가 많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실 두 과부터 먼저 할 거니까 나머지 분은 나가서 어디 또 앉아계실 데도 없는가요?
  그냥 계셔도 좋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겠네. 가서 또 서 있기도 뭐한가 봐. 여기 예결위원장 방도 가서 쉬시고 그러고 계십시오, 과장님들.
  정리됐으면 지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업무가 비슷하고 또한 회의장소가 협소하여서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심사가 끝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시면. 여기까지도 아까 정리가 됐으니까.
  아까 안내방송 시 구청의 건축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요, 지금 상중이라 참석을 못 한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완산구청의 질의는 같은 덕진구청,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같이 근무를 서로 바꾼 입장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덕진구 건축과장님이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행정과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번 예산을 보면 양 행정지원과장님! 완산하고 덕진하고 예산 편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20 몇억이 되는데. 기조국에서 편성 자체를 잘못했나?
  그럼 완산이 빽이 좋아서 그러는가? 설명을 누가 좀 해봐.
  완산은 총괄 약 50억 정도 되는데 덕진은 한 27억 정도밖에 총괄적으로 사업내역이 그러고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정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완산이 많고 덕진이 적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황만길 위원   수요가 배 차이 나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니, 이제 수요의 종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구청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를 든다면 덕진구청의 어떤 특징과 완산의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황만길 위원   덕진구 행정지원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황만길 위원   예산의 애로는 없습니까? 이렇게 편성되어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일단 행정지원과에 구청 풀 도로관리라든가 인도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풀 관리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서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가용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황만길 위원   본예산 편성 때는 되도록 요구를 하세요. 왜 그런 고니 지금 덕진구가 내가 본 공동화 현상이 구도심권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적에 도로포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기, 이런 시설 문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태부족해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수정안 권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균등하게, 완산구나 덕진구나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최종적으로 결정할 적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 혹시 전화기 본청에서는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할 적에 욕지거리 나오는 것 메모리 되는 것 있죠? 그것 구청 다 되어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구청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 다 안 되어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덕진구청이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에 있어서 예산상에 완산구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인 민원처리하는 부서에 있어서 전화기 문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민원봉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를 할 때 완산 쪽이 더 결손이라는 게 또 사유가 있을 건데 결손처분 사유하고 미수납액이 이월액 포함해 가지고 예산현액보다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결산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결산서 페이지 114페이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 민원봉사실 신상근입니다.
  결손처분한 부분이 지금 8억 3500만 원, 8억 7530만 원이 됐는데요, 태평동에 SK뷰 아파트 분양받은 서울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약 11채를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재산이 무재산 상태라 결손처분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게 그랬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2004년도에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전혀 그러면 일 원 한 푼 못 받은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저희가 재산압류까지 했었는데 후순위로 되어 가지고 공매해도 실익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한 부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할 텐데 이것 적은 금액도 아니고 8억 7000,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건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나.
  뭐 2004년도 건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이제 결손처분을 한 건데 그나마 덕진에는 그게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덕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덕진 부분이 수납 총액보다 지금 이월액이 더 많거든요. 덕진 같은 경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덕진 민원봉사실장 박만봉입니다.
  저희가 5억 8326만 8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납기 미도래가 있었어요. 5건에 2억 7974만 8000원을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요.
  그리고 1억 2264만 9000원이 현재 두 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어요, 행정소송.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납액 1억 8091만 1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가지고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수납액보다 많죠? 사실 이월액 중에서는 지난 연도 아직 결손 하기 전에 처리 안 된 것들이 많을 거니까 올해 재작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것도 있겠죠. 앞으로 물론 이 세외수입들을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행정지원과 다 합쳐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은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하고 생활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고 행정지원과하고 민원봉사실은 퇴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었으면 양 구청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시작하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은 다 여성 과장님들이시라 아마 편안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578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3500 정도가 있어요. 예산 계상할 때 비용추계과목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상위나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국고보조금이어가지고 보조금을 내시를 해주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 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다음 연도 이월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이월은 안 되고요, 회계연도는 1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됩니다.

백영규 위원   반납? 1억 3500을 그러면 거기 반납을 한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네, 그러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도 하고 지급한 현황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질의에 잠깐,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보충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완산구나 덕진구나 모두 다 양곡 할인이 있는데 왜 완산구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을 해주는 예산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재배정해 주는데 아무래도 수급자 수라든지 차상위 수가 완산구에 많다 보니까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완산에다 더 많이 배정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완산 쪽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2회 추경 때 좀 더 잔액이 남더라도 양쪽에서 공평하게 남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완산구가 인구가 좀 많으니까 많이 배정된 뭐 그런 건가 보죠? 기초조사가 좀 뚜렷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글쎄 기초조사가 뚜렷하지 않은 것보다도 일단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양쪽 구청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이제 이 금액을 양쪽 구청에 똑같이 하게 되면 또 완산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정액이 완산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려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런다는 말씀, 뭐 그럴 수 있는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총액 대비해 가지고 완산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지금 현액 대비해 가지고 1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
  그렇죠, 10% 맞죠? 집행잔액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덕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현액 대비 대충 7%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현액이 2배가 채 넘지 않는데 거의 집행잔액이 3배 가까이 된다는 건 완산에서 제대로 일 처리가 잘못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글쎄 이 부분은 또 수급자나 차상위가 신청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발굴을 한다기보다도 이건 신청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홍보는 합니다만 별도로 딱 지정을 해서 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소속되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홍보도 했고 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인데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사실은 이것 양곡 문제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양곡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동안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통장님들이라든지 자생단체 회의 때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홍보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홍보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효자4동 같은 경우는 휴먼시아 쪽이 거의 차상위나 영세민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관리소나 또 경로당,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내내야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저는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이미숙 위원   각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또 아파트 관리소에다가도 요청을 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송합니다. 이것 그러면 아마도 부족할 거예요, 수요가.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금 아동급식지원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크거든요. 완산이나 덕진이나 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국고보조 내시가 오거든요, 2013년만 해도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289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2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다 내시가 왔었고요, 저희들이 발굴하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조금이 남아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완산도 동일하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현재 우리가 4967명이 아동급식을 했는데 6063명이 내려왔어요, 국비로. 과다하게 국비가 내시 됐고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과정으로 784명이 자연감소가 됐고 그 중에서 소득 상위로 해 가지고 부적격자가 211명이고 졸업자가 573명 해서 신규 발굴자보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송정훈 위원   신규 발굴자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요, 또 규정도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저기.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또 사각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렇죠.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어차피 내려온 금액을 반환하면 저희는 너무 아깝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송정훈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고가 내시될 적에 우리 구청에서나 본청에서나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어떻게 뭘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 것을 대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대비해서도 내려오는데 저희들 수급계획이나 이것 반영하지 않고 아마 저기 전라북도로 얼마 하라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크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하니까 시비도 더 많이 불용이 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도로 내려올 적에 우리 산출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주는 것 아니잖아. 우리 시에서 도로, 도에서 중앙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올라가지 않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900명이었는데 올해는 2900명으로 줄었어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줄었는데 내시 됐을 경우에 그냥 뭔 아무 근거 없이 내시는 않잖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전년도에 집행했던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만큼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그만큼 매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추경 때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안 나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2013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보면은. 해년마다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의는 수시로 합니다. 거기 과다금액이 남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때 변경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냐 이거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일단은 내시를 위에서 하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시해 가지고 시에서 매칭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것이 너무 커요. 손실이 물론 그것이 없어진 돈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기조국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매칭사업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시켜서 그 돈이 그 해에 예산을 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건 신중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불러주시죠.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죠. 생활복지과 건데요, 아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차상위 양곡 할인도 그렇고 할인이 작년에 내시 금액보다 올해 내시 금액이 많이 줄었나 봐요, 원래. 거기다가 추경에 또 삭감이 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양 구청 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게 할인해 주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사람 중에 올해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도 다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보니까 작년에 썼던 지출액보다 현재 예산액이 양 구청 다 적던데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덕진 생활복지과 송채옥입니다.
  차상위 양곡 지원은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나가는데 거의 월 40포대 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매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쌀 자체가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게 조금 적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급자 책정이 되면 바로 차상위나 정부 지급이 된다는 것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를 마치도록 하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무과는 징수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추경도 특별한 게 없고 사실이요.
  하여튼간 상임위 때도 그랬지만 양 구청보다 항상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가겠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통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는 퇴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와 생태도시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위생과 2014년 결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완산하고 덕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덕진에서 집행잔액이 행정운영경비에서 뚜렷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완산보다 예산현액은 적은데 집행잔액 면에서 덕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덕진자원위생과장 김동규입니다.
  덕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에서 일부 중간정산을 신청을 했다가 수령을 안 한 관계로 거기에 대비한 금액이 조금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송정훈 위원   신청을 했다가 그냥 수령을 안 했다는 얘기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제 대부분 중간퇴직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집을 구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신청을 했다가 부동산 관련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집 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의 중간정산을 미뤄서 작년도의 집행잔액 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양 구청 다 예산이 같던데 덕진은 별로 안 남았어요. 완산은 꽤 많이 나온 편이고.
  덕진은 사업을 잘한 거고 완산은 사업을 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대상 되는 슬레이트 사업 대상지가 덕진이 더 많았던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신청을 114개 동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하고 지붕 개보수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개 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이미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개보수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슬레이트가 현재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분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붕으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 철거를 해버린 사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철거를 이미 한 사람이 아니고 현재.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백영규 위원   600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심녹지조성 관리비가 8900 잡혀있고 집행잔액이 4600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시설물 정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녹지시설물 정비는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장비? 장비를 구입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시설장비.

백영규 위원   시설장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가로수 보식 관계는 공사비 집행잔액이고요.

백영규 위원   예, 이것은 시설장비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시설장비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시설장비라고 하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고소작업 차량이라고 사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백영규 위원   올라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차량입니다.

백영규 위원   차량?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걸 다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4600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것이 2000만 원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이 2533만 8000원 그렇게 해서 지금 4600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녹지대 조성하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질의 없으시면 결산 마치고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완산 생태도시과장님! 보니까 이게 지금 화장실 신축이 도내기샘공원에서 태평문화공원으로 옮긴 거고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옮긴 이유가 있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도내기샘 화장실이 지금 열 칸이 있습니다. 여자 다섯 칸, 남자 다섯 칸.
  상태가 양호해서 그걸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지금 SK뷰 쪽에는 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 구청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는 퇴청하여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건축과 2014 결산부터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   넘어갔는데 606페이지 완산 건축과 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1억 8000에서 집행잔액이 4300이 남아 있는데 이게 대상 집이 없어서 지금 수리를 못 해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들어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완산 건축과장님의 모친상으로 덕진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것이 주거현물급여사업인데 그것이 금년부터 LH로 넘어가요, 이관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넘어온 거고 작년에 왜 집행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냐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2014년도에 수요자가 없었답니다.

백영규 위원   수요자가 없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백영규 위원   이게 지금 국비죠? 국비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수요자가 없다? 그러면 수요자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재산 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자격요건에 이제 미달되어 가지고 수요를 못 채웠다.

백영규 위원   아,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4600 정도가 남았으면 이제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같으면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어차피 반납할 돈이고 이월도 안 되는 돈이면 찾아서 해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이번 연도부터 LH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LH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크게 보면 집수리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현물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그것이 LH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LH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다만.

백영규 위원   그러면 수요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선 구청에서 통보나 그런 건 안 해 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대상 조사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백영규 위원   구청에서 하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사업 자체만 LH에서 합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대상자를 이제 추천을 할 때 꼼꼼하게 잘 보셔서 이런 돈이 아깝게 없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알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복 부위원장, 송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승복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완산구청 건축과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허승복 위원   지금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12개소입니다. 12개소고 10년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옮기느라고. 질의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송상준   그럼 자리 정리하기 전에 잠깐.
  주거환경사업을 특히 완산에 하는데 거의 국비를 많이 지원하고 예산 확보해서 넉넉하게 돌아가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고 적게 되고 부족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산이 부족하게 된 사유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4년부터 하는데 10년간 사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전주의 한옥마을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약간 지가상승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지가상승으로 한 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대상지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12개 지구입니다.

허승복 위원   열두 군데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허승복 위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남아있는 대상지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거의 다 끝나고 12개 지구인데 5개 지구가 남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5개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허승복 위원   그럼 5개 지구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15억까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15억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허승복 위원   그럼 5억이면 몇 개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5억이면 토지보상비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다섯 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동시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허승복 위원   그럼 5억이면 다섯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우선 총 부족한 돈이 15억인데 5억이면 금년도에 당장 사업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 매입을 완료해서 두 군데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10년 사업인데 그러면 원래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하셨으면.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불법건축물 징수 양 구청에 연간 얼마나 돼요? 과태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행강제금이요?

황만길 위원   이행강제금하고 틀리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작년도에 불법건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3억 8000 얼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 후반기에 또 더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서 작년에는 다 들어왔고요, 올해 치는 통상 3억 정도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고 현재 건축물 양성화 끝났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황만길 위원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작년에 그걸, 불법건축물이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황만길 위원   아니여. 구청에, 동에서도 몰라.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이나 덕진이나 제가 완산에 있을 때 특정건축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통반장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주택만 해당이 돼요. 일반 상업용은 해당이 안 되고.

황만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조사를 잘 안 한 게 그러지 무지하게 많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축과에서 신고돼서 처리한 것만 해도 한.

황만길 위원   신고되는 것만 하지 그러지 않으면 않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요, 저희들이 바빠요. 신고 처리하는 것도 바쁩니다.

황만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원룸 건축물이 제일 많이 있고 상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시기별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그건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는가? 일반.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세외수입으로 다.

황만길 위원   세외수입으로 대충 잡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황만길 위원   물론 거기가 바빠요. 건축과가 바쁜지 아는데 일단은 증원을 해서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하여간 집중단속은 덕진동 위주로 이렇게 심하게 해 주세요.

황만길 위원   맞아요, 덕진동 위주로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농촌마을 정비사업에서 다른 데는 다 어디라고 장소가 있던데 농촌마을 농수로 및 농로 재정비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그게 주로 도도동 항공대 이전 그 마을 위주로 썼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결산 보니까 산정동 원산정길 왜 이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결산서 페이지 678페이지요. 건설과 결산세출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원산정은 10m 도로인데 경사지 4면이 있습니다, 법면.
  법면을 도시계획성 밖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토지주하고 저희들은 계획성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공은 법면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보상을 계속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을 했었는데 연말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승복 위원   아, 매입 안 하고 그냥 사용승낙만 받아서.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허승복 위원   이제 그것은 단순 사용승낙이 아니면 저희가 시가 그걸 임대하는 거예요, 임차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제 도시계획 밖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되면 본인이 택지를 한다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성 밖에 법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득해 가지고 무상 사용하는 걸로 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동아아파트 거기 7억 이병하 위원이 얘기했다드만. 이번에 성립이 10원도 안 되었대요, 도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번에 추경에 못 섰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황만길 위원   그래도 설계비하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도 성립을 하게 해야지, 그냥 7억 세웠는데 10원도 안 세우는 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건 설계는 나온 거여?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 용지 매수를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설계도 않고 용지 매수를.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용지 매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지금 아직도 한 7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용지 매수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설계를.

황만길 위원   1억은 섰고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상반기에 1억은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상반기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설계 내놓고 들어야 쉽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제 7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명성아파트 4차선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도시계획 재정비가 의외로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작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아마 9월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거기 지금 7억 6000은 예산이 서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황만길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병목현상 해결을 해야 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총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양 건축과에 있는 주거환경사업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촌환경개선이 2014년도에 10년간 해 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에 해줄게 약속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죠?
  그런데 10년이나 해왔던 사업비인데 그것을 그 사업에서 끝났다고 10원도 예산을 못 세우고 딱 자르면 많은 약속을 다 어기는, 행정이 어기는, 시가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민원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속돼 오다가 국비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시비를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약속된 사업은.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잠정적으로 2~3년도 연장을 해서라도 시 예산을 해서 약속한 것은 마무리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본예산 때는 그것 좀 노력하시고 이제 양 건설과 쪽에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는 하수계가 있고 도로관리계가 있는데 관리비가 전혀 안 세워져 가지고 또 생태도시과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그렇게 있는데 제일로 민원 많은 데가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예산 10원도 안 세우고 어떻게 우리 김원기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수십 년 동안에 공무원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디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조국에서 이렇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금년도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19억이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섰는데 사실상 유지관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새만금북로 같은 경우에 김제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해서 많이 보완을 했는데도 비교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도로 도시계획 사업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중·소로 도로 유지 관련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추경이라도 얼마라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실질적인 삶의 민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행정에서 잘한다, 시가 잘한다.'라는 소리 좀 듣게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본예산에서 할 때는 우리가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예산도 진행이 되는 걸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선정해 놓고 몇 년째 걸으면 거기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든 간접관리비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정말 공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구간을 나눠 가지고 발주를 해서 딱 하고 마무리를 끝내고 설령 안 되더라도 1년여 기다리더라도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기다려야지, 그냥 전체 계약을 해놓고 그놈을 예산 조금 확보해 가지고 1단계 해놓고 나머지 2~3단계는 놓아두고.
  거기에 대한 그런 간접비라든지 아까도 말했지만 물가상승률을 하면 이런 것들은 안 줘도 될 돈이고 그 돈이 1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새로운 도로를 내고도 남을 돈이라고요. 필요 없는 돈이.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은 마무리하는, 집행하는 그런 예산 위주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같이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도로 개설하는 데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칠겸 과장님 하실 얘기 없으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 완산구도 도로가 굉장히 연장이 길고 노후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세울까 했는데 그렇게.

○위원장 송상준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래서 지금 요구한 금액이라도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일홍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규수 소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체육진흥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인데 그럼 여기 친환경과는 왜 안 넣었어. 거기 넣어야지.
  문화관광체육친환경국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름이 빠져있는 과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의원님이 작명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따랐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 이것도 의원님들이 지어줬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친환경과는 농촌을 의미 없는 지역으로 생각하는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먼저 오셨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왜 전삭이 되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전동카트기를 한옥마을에 시설물 관리할 때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동물원에서 카트기를 샀는데 900만 원에 샀더라고요. 조달가로 900하고 수수료 좀 해서 1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10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대만 가지고 돼가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 예산으로 저희가 목 변경으로 올라갈 건데 카트기가 공원 관리용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은 공원지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마스 같은 소형 화물차로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당연히 변경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황만길 위원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제대로 알고 예산을 성립을 시키라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황만길 위원   바꿔서 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장님! 이게 전기 전동차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걸 보험가입이 가능한 차로 쓰려면 이게 전기자동차인데 원동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건데 운행을 하고자 하면 법률상 전주시장에게 운행구간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가 내부적으로도 신청을 해서 그 운행구간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정받을 경우에 그 차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원동기 장치가 전부 다 그 구간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저희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그냥 다마스 소형 화물차입니다.

허승복 위원   화물차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허승복 위원   이게 아니라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신다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지금 전기화물차는 단종돼 가지고 제작을 안 한다고 해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러면 차량통행이 안 되는 주말 같은 경우에도 운행을 할 거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당연히 저희는 공무수행 차니까 해야죠.

허승복 위원   왜 필요하신 거예요, 이 차가 어떨 때에?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을 관리하려면 시설물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재도 싣고 다녀야 되고 한옥마을에 있는 화단 관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비 안 왔을 때도 저희가 수레에 다 끌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옥마을 전체 9만 평이나 되는 곳을 관리하다가 보면 자재를 다 리어카나 아니면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동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황만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9만 평이나 되니까 차가 필요하다. 답답한 양반아. 그 말을 해야 여기 다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황만길 위원님이 거기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신경을.

황만길 위원   아니 설명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님!
  답답하잖아요. 처음부터 9만 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데 여기 행정위원회 소관도 아닌데 이렇게 힘을 주실까 이해가 안 돼서.

박병술 위원   저기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39페이지에 문화시설 개선이 있어요. 전통문화관 등 시설물보수 사업 본예산에서 하고 다시 또 1억 1000에 넘겼는데 전통문화과에서도 전통문화 개선 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 1억 1000은요, 전주 한옥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에 비해서 화장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 지금 공예품전시관에 있는 유일한 24시간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4~15년 정도 되어 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이 1억 1000가지고 명품화장실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지 알겠는데 그것은 물론 하려고 하는데 전통문화과에서도 지금 전통문화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박병술 위원   엄청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여기 보니까 전주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 안내판 정리, 전통문화시설 공예명인관 시설정비, 전통문화시설 화장실 수리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옥마을 것은 한옥마을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전통문화과에서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이 지금 24개인가 있는데요, 저희가 15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통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옥마을사업소가 다 해야지 그러면.
  이것이 이중화되어 가지고 예산이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방만한 예산이라고 너무나 이렇게 막 서로 찢어서 하면 되겠냐고. 이것 기초자료 가지고 오라니까 기초자료 안 가지고 와. 한번 이따 보자고. 아니 여기 전통문화과.
  하여튼 간에 한옥마을사업소가 깎든가 전통문화과가 깎든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장님! 내가 이걸 서류를 보니까 전통문화시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결산서에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거진 다 한옥마을이에요. 그런데 한옥마을사업소가 또 있어, 돈이.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뭐 제가 혼자 알아서 할 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자료를 뽑았더니 약 1억 5000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1억 5000가지고 한옥마을 실개천 안내표시판, 한옥마을 도로안내 인도판, 한옥마을 시설보수 및 도로정비 전체 한옥마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판가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한옥마을사업소 업무가 있고 전통문화과 업무가 있고 관광과 업무가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 내에 있는 우리 전주시 소유의 문화시설들이 24개인데 관광안내소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민간위탁시설은 대부분 우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업무분장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 과별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뭉쳐버리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옥마을사업소가 출장소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현재는 사업소 형태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사업소라 그걸 못하고 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권한이 이미 이게 다 틀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획예산국장 출신이라 못 이겨 먹어요, 이론적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겨 먹을 게 뭐가 있어.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박병술 위원   예산은 주면 다 하는 것이지. 무슨 출장소라 못하고 사업소라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업무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하여튼 간에 저는 생각할 적에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전주시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적에 분담 역할이 애매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그걸 원스톱으로 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이 사업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소규모로 하고 있죠.
  소규모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큰 걸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랬을 적에 그런 것 자체를 명확하게 예산서에 해줘야 하고 그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봐도 그래요. 이해를 잘 못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싹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사업소에서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별도로 하고 또 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정태현 국장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장이 조직개편을 잘못한 것이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고니 결과적으로 여기서 산벼락 맞는 것은 우리 정태현 국장이 산벼락 맞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조국도 보면 거기에 공보실이 있는가 하면 또 소통담당관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할 적에는 아까 내가 지적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는 이 자체를 분담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제대로 딱딱딱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다 봐야 이해가 가요.
  제가 4선입니다마는 잘 구다 봐야 이해가 가지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추경인 게 별것이 없지만 본예산 세울 적에는 분담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애쓰는지 알아요. 우리 정태현 국장님 애쓰는지 알고 전부 다 청소년이나 문화 힘들죠. 농촌마을 우리 이 과장님도 애쓰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책임인 게 어쩔 수 없어요. 애쓰신 지 아니까 더욱 애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39페이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굉장히 사회복지만큼 문화시설 종사자들도 처우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이 다 5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산 부서에서요,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금액의 5%씩 잡아서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떤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예산을 주면은요, 저희가 인건비를 조사를 했는데 연봉이 제일 적은 사람이 1400만 원에서.

서난이 위원   아니, 기준이요.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주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인건비 기준이 그럼 따로 없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인건비 기준은 문화시설별로 특성이 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연봉이 2000만 원 미만을. 그러니까 제일 적은 1400만 원부터 기본급의 10%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줄여나간다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러니까 14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10%를 올려주면 1600만 원은 9%, 1800만 원은 8%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나오는 인건비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처럼 복지 쪽은 정확히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문화 쪽에는 기준이 없어요.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이 위탁시설의 종사자 처우가 그러면 다 다르겠네요, 전부.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지금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률이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내년에는 이제 올라간 만큼 더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거죠.

서난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잠깐 보충질의를, 물어보게요.
  일괄 처우개선은 그렇게 했어.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 계약을 처음에 했을 때 얼마 맡기면 그 안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처우개선이 잘못됐다고 예산을 또 투입 해줘? 그럴 수 있는 건가, 이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수익시설은 저희가.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지금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을 3000만 원에 딱 주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안에서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3000만 원을 가지고 관리운영비를 맞춰야 하는 거지, 주다가 좀 우리 적은 것 같으니까 용돈 주는 것처럼 처우개선비라고 더 줘야 계약을 또 한 번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보다는 저기, 기본적인 민간위탁의 원칙은 송상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거기서 제한을 해서 우리는 얼마 가지고 민간위탁을 1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서 공문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설에 비해서 문화시설 종사자 처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전체 공론화를 통해서 문화시설도 일정 부분은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예산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그 직원들 처우까지도 시가 생각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 그러니까.

○위원장 송상준   또 바꿔 말하자면 그러면 500만 원 덜 쓰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되고 나서 또 추가를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시를 믿겠어요. 아까 또 같은 얘기여. 카트기가 900만 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알아보지도 않고 2000만 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자꾸 문제 삼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이유가 눈깜땡깜이야.
  그냥 뭔 사업 있으면 한 5000만 원짜리 1억 올려봐. 그래 가지고 힘 있으면 1억 세우는 거고 힘없으면 한 7000 세우는 거고 5000 쓰고 남아서 2000 불용액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불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실례로.
  아니 민간위탁 처우개선을 돈을 줘 가지고 이놈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놈을 그 금액을 써서 이렇게 업자가 선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떼 쓰면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무원 월급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떨어진 업자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복지 부분은 일정한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부분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중앙지침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설명을 국장님! 내가 이론적으로 기조국장 출신을 어떻게 이겨 먹겠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3000만 원을 하라고 줬어. 위탁을 줬어. 그런데 그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를 해야지. 중간에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시장님하고 친해 가지고 이렇게 더 달라면 예산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민간위탁 원칙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원칙만 얘기해야지. 예산하는데 원칙 얘기, 다른 얘기 하면 다 다른 데 플러스해 줘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을 지난번에 시행했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문화 부분도 해주자,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 결정이 돼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은 허수아비네. 올리면 그냥 동그라미 쳐주고 말아야 하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이번 기회에 이제 위원님한테 다 승인을 받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잖아요. 승인하려고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들한테 불신임을 받는 거예요. 불용액이 돼서 얼마나 위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눈깜땡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이럴 것이다 예산 세워 놓고 남으면 불용액 넘기면 되고 아니면 말고.
  우리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예, 민간위탁 기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민간위탁 기관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가 전체 위탁금액의 몇 %를 못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문화 이쪽에서 민간위탁 맺는 쪽에는 그런 게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위탁자가 나는 세 사람 갖고 하겠다, 두 사람 갖고 하겠다.

허승복 위원   아니 사람 수가 아니고요, 총액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허승복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데 이제 그게 없습니다, 문화 부분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억이면 80% 이내를 인건비로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 게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예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심사할 때 그런 걸 그냥 참작해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키지 딱 민간 부분은 그렇게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복지 부분은 일정한 인건비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킬 수는 없겠죠. 복지 부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꾸준히 갔는데 문화 파트에서는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간위탁 받아 가지고 기본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화 파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처우개선 해주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허승복 위원   처우개선은 다 괜찮은데요, 사업비의 비중이 워낙 적어버리면 사실은 위탁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옥마을 전반DB구축 5000만 원. 지금까지 작성된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이제 이런 겁니다.

허승복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우리 관광 파트에서 필요한 방문자 숫자랄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고요, 기본적인 것은 동사무소 자료를 가지고 전출입이랄지 사업자등록 이런 것들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통계부서에서 상점가 통계를 간혹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 이렇게 뜨고 이런 마당에 또 문제가 저희에게 상상한 그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겠다, 또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해서 매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5000만 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만 수요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자 5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 기회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답변을 하신 게 사업비 5%를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를 얼마 줘야 되는지 기준도 없는데 사업비로 쓸 수도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러니까 이 5%는 저희들이 줄 때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때 반드시 인건비로만 쓸 수 있도록, 처우개선으로만 쓸 수 있도록 교부증을 그렇게 줍니다. 이번 추경에 있는 건. 말하자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씩 해서 달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지 5% 해 가지고 500만 원 해서 그러면 알아서 인건비를 지금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한 민간위탁시설에 인건비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비에 우리가 이번에 0.5%, 10% 이렇게 줬는데 그 준 인상된 사업비가 되든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만 쓸 수 있도록 종업원한테만 인건비로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 인건비에는 종사자, 그러니까 센터장이나 관장 이런 것 포함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죠.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죠. 관장에다 줄 것인지 일반 직원한테 줄 것인지 아까같이 2000만 원 미만을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종사자가 있으면 얼마를 줄 건지 곱하기를 해 가지고 개월 수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게까지는 산출기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지 500만 원을 그러면 알아서 나눠 가지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들하고 어느 부분에다 더 이 프로테이지를 줄 것인지 인상 부분을 할 텐데 사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정립을 해야 돼요.

서난이 위원   어떻게 사례별로 틀리다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민간위탁 시설별로 다 틀리답니다, 이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을 해요. 6개 시설밖에 안 되는데 그것 산출기초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그러니까 교부 결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할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송상준   남으면 또 불용액으로 넘기면 되지. 뭘 이렇게 고민이세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수해 가지고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전통문화전당에 저희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발견을 못 했는데 국가토지에 대한 재단 있죠? 공사.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한벽루 옆에 전통문화관 건물을 2002년도 당시 준공할 때 기재부 땅이 두 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도합 해서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땅을 이제 지경부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체 다 맡으면서 이 땅을 발견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54개월 치 사용료를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한옥마을은 보통 이렇게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에 감정평가에 1.7%만 하면 되는데 한옥마을은 2배, 3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십 몇 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1억 7200 정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 예산에 이것도 올려봤는데요, 당초에 집행부에 이것 매수액하고 보상 변상금하고 같이 올렸었거든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용료만 하고 매수할 수 있는 1억 7200을 안 올려줬었는데 상임위 의견이 어차피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입장이니까 매수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수정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매수비를 올렸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정이라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정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수정으로 올린다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변상금만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필지가 계속 지가가 상승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서 시 땅으로 해놓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하셨어요? 보충질의를 한번 할까요?

서난이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그러면 처음에는 계속 몰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게 되고 하면 그럼 책임이나 이런 건 누가 지나요? 그냥 돈을 내고 땅을 사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집을 지을 때는 국유지나 옛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건축허가나 심의할 때 다 그냥 무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아까 국가 정부로부터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런 땅들을 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기 전까지는 공짜로 썼어요, 지자체가. 그런데 발견한 당시부터는 변상금을 일정 부분 물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변상금 동시 매입을 조치를 하라라고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그냥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썼는데 이런 것이 이제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되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징을 당하고 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서난이 위원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무래도 자산공사가 생김으로써 국가자산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부지랄지 도로점용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 데 많아요. 이런 땅이 엄청 많은데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문제 안 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러면 안 되나요?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국가 땅을 살 때는 사용 승낙받아서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매입을 안 해도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은 안 됩니다. 자산공사가 생긴 이후로는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정안으로 이걸 넣는다 이 말인가요? 매입비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지금 예산부서에 상임위 권고내용을 이미 제출했고.

○위원장 송상준   상임위 권고 없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만약에 사면 이것 예산 세울 것 없잖아요, 39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변상금도 내야 되고 매입비는 매입비대로 해야 되고.

○위원장 송상준   주는 건 잘 챙겨주는데 찾는 건 못 찾는가 몰라.

허승복 위원   매입 안 하고 사용료만 계속 부담하는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여기 예산 선 게 54개월 치 입니다.

허승복 위원   54개월 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허승복 위원   400만 원이 54개월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54개월이면 4년 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 정도 되죠.

허승복 위원   4년 반에 400이면 매수하는 비용이 1억 7000인데 1억 7000가지고 우리가 얼마 동안 쓸 수 있어요, 이용료를 내고? 몇십 년 쓰죠? 매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몇십 년 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옥마을 땅값 떨어질 때 그때 사도 되잖아요. 지금 한창 치고 있을 때 사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만 원 54개월 나누면 기껏해야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덜 되는데 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까짓것 1억 7000까지면 8만 원씩 100년도 더 낼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안 사고 이용료만 내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내면 그때 되면 땅 값이 확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매수비용을 수정 예산에 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계속 얘기하는데 자료 하나만 주세요. 우리 서난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정산하시죠, 민간위탁 기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허승복 위원   돈 준 것 정산하시잖아요. 정산하실 때 정산내역에 인건비, 사업비 다 따로따로 구분돼서 정산되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각 여기 처우개선 하는데 추경 올린 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인건비, 사업비 정산내역하고 지금 일사분기 이사분기까지 정산됐죠? 2015년에요.
  정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 민간위탁 기관에서 운영되는 종사자 수, 그리고 각 종사자들의 지위와 그들이 받는 급여 이런 걸 좀 주세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래서 얼마씩 여기다 처우개선 했는데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각 종사자 수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처우를 받고 개선되는가, 이걸 풀로 다 썼을 때.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씩 다 돌려주시죠, 위원님들한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빨리 줘야 좋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나 뭣 좀 물어보게요. 위탁시설에 자부담 그걸 계약할 적에 지금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전주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할 때 일정 비율을 자부담으로 넣습니다. 30% 했죠. 그런데 문화시설은 지금 그렇게까지 민간위탁 할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황만길 위원   문화시설은 않는고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의무조항은 안 넣습니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처럼 의무조항은 아닌데요, 민간위탁 받을 때 자부담을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문화시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자부담으로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민간위탁 시설이 최고로 오래 한 데가 어디예요? 10년 이상 한 데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역사박물관이 제일 오래됐죠.

황만길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리고 다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이것 수탁자들이 3년에 한 번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황만길 위원   한 6년 정도면 자기 건물로 알아요. 자기 시설로 알아. 그래 가지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서비스가 엉망이야, 불친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규정을 줬으면 하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24개가 전주시 소유의 문화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옥마을 내에.

황만길 위원   예,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우리는 거의 다 한옥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그래서 2016년 말이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옥생활체험관이랄지 아세헌이랄지 이런 것은 민간 부분에 민간위탁 숙박시설이 많거든요.
  굳이 전주시가 그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안 하겠다, 또 케이스별로 이건 어떤 시설에 민간위탁을 줄지 안 줄지 전주시가 직영할지 문화재단이 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년 6월 말 이전에 공고를 띄우려고 합니다.
  결정해서 그래서 케이스별로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부 다 다시 재정립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통문화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직영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거기 같은 경우는 꿩 먹고 알 먹더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제 상황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리할 겁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6년, 한 9년 정도, 10년, 12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말하자면 복지시설도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평가서 제대로 받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금년 말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고 내년 초에 전문가들 의견 받고 공청회 해서 6월 말 안에 다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 좋은 질의하신 것 같고 사업소장님이 대답을 해야지 국장님이 자꾸 대답을 혀. 국장님은 말 조금만 하시고 과장님들이 하시고 이제 조금 보충만 하세요. 이게 말로는 이겨 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사업소장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정말?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거냐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준비한 데까지만 이따 봐야겠네. 하고 있었는지.

김남규 위원   추가질의요.
  2015년 12월이여, 2016년 12월이여? 말씀 잘하세요. 제 앞에서는 15년이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김남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 5층으로 오니까 1년이 뛰어버리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2016년 말에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 말로.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결정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은 내년 초에 받고 공청회를 통해서 16년 6월 말 이전에 공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이 16년 12월에 끝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6개월 전에.

김남규 위원   공고 기간을 좀 길게 할 수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래서 6개월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원래는 국장님이 사석에서 말하고 저희 위원회의 속기는 201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내부결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빨리 공고해서 법인체 경쟁력 있는 데에다 하라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위원장 송상준   임기응변에 능해 가지고 이겨 먹들 못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한옥마을은 이렇게 끝났어요?
  한옥마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보게요, 박 과장님! 진짜 하고 있었는가 봐야겠어. 맨날 속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냥 위원들이.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320쪽 전주학 정립이 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평생교육과 전주정신 발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전주정신과 특히 전주학은 2007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전주의 정신이 뭐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전주학은 전주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오면서 마을별로든지 전주에 내려오는 역사들을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또 전주정신은 지금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풍류라든가 그런 것을 여덟 가지를 정리를 해서 조사를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학 정립 결과물이 뭐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매년 전주학 운영위원회에서 금년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컨셉을 정한 후에 학술세미나를 거치고 연말에 총정리를 해서 나온 책자로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래서 전주학이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각 도시별로 도시에 대한 것을 학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주의 전주정신과 전주학은 같이 가는 거고 전주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전주의 어떤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을 사항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학 위원회가 있으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그래요? 전라북도권 안에서 전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학을 별도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역사적으로 대개는 역사학자들, 인문학자들이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학을 하시는 분도 없는데 전주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전주학을 별도로 설치해 놓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도 있고 수원, 인천, 전부 지자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도시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야지......
  왜 그런 사람이 없어? 있드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별도로 전주학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좋은 지적이었는데 이때 국장님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9대 때 연관된 이야기라 제가 묻는 거예요. 전주학 이 예산 세우는 걸 해야 되냐 안 해야 하냐 위원들이 그때 삭감을 해라, 어렵게 했지. 기억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걸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지금 전주정신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틀리지만 설명을 똑같이 우리 김병수 과장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송하진 시장님 계실 때 전주학을 하자, 지금 도로 가셔서는 전북학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전주학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전주학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역사박물관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뭘 하고 있냐면 그걸 한 분야만 아니라 여러 인문학 분야를 전부 다 통달해서 기록화하고 그래서 전주의 정신을 기록화하자 라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기록화에 관련된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랄지 이런 것을 인프라까지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기록원을 지금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민선 6기의 핵심 키워드로 해서 전주는 저희 문화과는 전주학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꾸준히 하고 더 플러스알파로 우리 평생 그쪽에 또 기록 관련 전문 분야가 이걸 전주기록원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면 말씀 중에 송하진 전주학과 김승수 전주학이 틀리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은.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하나로, 아니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정도의 예산이 두 번 반복되어 있다면 하나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전주학이 우리 역박을 통해서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플러스알파로 더 크게 우리 기록원을 염두에 둔 전주학 정신들을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다시 대정리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이쪽 기조국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허승복 위원   제가 조금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럼 2015년에 전통문화과에서 전주학 정립 관련 예산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5000만 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똑같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허승복 위원   이 전주학, 전북학 송하진 도지사가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역학으로 연구성과가 있는 데는 한국학중앙연구원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이런 지역학의 기본이 이제 에스노그라피라고 하는 민속지학이라고 해서 민속학하고 완전 다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에스노그라피를 연구하시는 분은 극소수거든요? 전라북도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학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것 자체는 차라리 산학협력을 해 가지고 전북대나 전주대에 에스노그라피학과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안에서 전주학이 일어나고 전주학을 만드는 거지, 공공기관이 에스노그라피라는 학문적 영역 안에서 전주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서 전통문화과도 계속 5000만 원씩 전주학 정립을 세워나가는데 평생교육과는 그 부스러기로 나오는 전주정신을 또 5000만 원, 1억씩 막 세운단 말이죠. 이게 중복이고 둘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위원장 송상준   예산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논리적인 것은 다음에 저녁에라도 찻집에 앉아서 날 새도록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황만길 위원   과장님! 혹시 이인철 씨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체육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황만길 위원   그 양반이 전주의 역사를 꿰고 있는 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전주 부사도 그분이.

황만길 위원   그런 데 가서 학술적으로 논의도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해봤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바로 그게 전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황만길 위원   말이라는 건 항상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역사학적으로 전주의 산 증인입니다. 책도 많이 펴낸 사람이고.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까지도.
  그런 분들하고 나는 내가 말고 국장님은 많이 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송상준   잘 아시겠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살리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살려서 제대로 전주학에 대한 거시기를 살리세요.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

서난이 위원   아까 연속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전주정신 다울마당에서는 전통문화과는 전혀 참여를 안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기록원이라든가 다울마당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도 다울마당에 다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아까 한 마디, 허승복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전주정신이나 전주학을 정립해도 계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성의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뭔가를 계속 이루면서 되게 뜬구름처럼 가면 이것 5000만 원 아마 5년, 10년 들어가더라도 결국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전주학에 대해서 전주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학문기록의 문제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좀 편리하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인문학적 기록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연공원 같은 경우 지금 산림조사를 늘 하고 있어요.
  산림조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어쩌는지 하고 무관하게 지금의 실상을 조사하는 것 그것은 기록의 문제다, 그리고 자료의 문제인데 전주정신 전주학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온 몇천 년의 과정 속에서 전주 지역에서 벌어진 기록의 문제다.
  그건 한 사람이 연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각 분야에 전주 관련해서 연구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자체가 사실 학문영역이 독단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
  학문영역이 없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전주를 기반으로 한 역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건데 지금 그것들을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랬고 여기 전통문화과에서도 그러시는데 이건 기록은 어떤 기록의 가치가 중과 경이 있는 게 아니고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기록을 다.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지역학이 제일로 발달된 데가 서울하고 제주학입니다.
  과장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저도 헛배 빠지네요. 범주가 너무나 협소하게 되어 있고요, 전주 지역학이요. 학자들만 하고 있어요. 2007년도부터 위원을 한번 싹 봐봐요. 공개 실명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써 그 사람들 주변이에요. 그분들이 최근 시정에 다 참여하고 있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군산학을 내가 가서 보니까 군산학은 이성당이 왜 저렇게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가 이런 것 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영화가 이렇게 발달됐다 이런 것하고 군산 시민은, 도서관을 내가 갔어요. 그래 가지고 5주짜리를 보고 왔어요.
  시민강좌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전주정신 시민강좌 하는데 그것은 그냥 초청한 시민강좌지, 꾸준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왜 학자들끼리만 하냐 이거죠. 그것은 학회에서 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제가 분명히 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 교수들끼리 클로킹이나 학자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가고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일반 주부를 상대하면 전주학은 따로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학과 대중화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했지, 그냥 기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조만간 갈 사람이니까 한참 남아 있으려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지금 전주학추진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개선하려고 계속 논의를 했고요, 금년에도 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해에 나온 전주학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참여인원의 폭이 적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폭넓게 연구진 외 교수님 이외에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08년도부터 5000만 원씩을 줬는데 8년 줬더라고요. 4억 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 책꽂이에 다 책은 있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주학을 계승할 수 있는 시민 조직화가 되었든 전문 조직화가 되었든 이것이 없어요. 그냥 한번 발표해서 책꽂이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정산서 잘 내면 끝나고.
  그래서 이 학문이 이어져서 아, 전주에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이 예산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리고 여기서 예산 줄 때 그냥 매년 주었으니까 지금 2008년도부터 8년 이상 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계장님이 조금 더 출장을 가 가지고 서울학하고 제주학은 어떻게 하는가 봐 가지고 버전이 어떻게 나갔는가 봐 갖고 예산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본예산 때 또 만나야 혀. 알겠습니다가 안 돼.
  미리 왜 그러냐면 본예산이 곧 11월이면 시작되니까 지금 내가 출장을 7~8월에 가라 이런 말이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는 시간이 좀 없었지만 금년 이제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김남규 위원   올해는 갈 수 있겠죠? 제주학하고 서울학을 한번 갔다 오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병수 과장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중요한 이야기예요. 6개월 뒤에 예산이 있냐 없냐가 사업이 존재하냐 않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또 중복이 됐다면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사활이 걸려있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공부하셔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우리나라는 당파싸움이 있어 가지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주학이 엉뚱한 데로 편중되어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 우리 후손들에게 엉뚱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31쪽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지금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은 민경 예산으로 해서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로 예산을 줘서 했는데 작년에 동호회 네트워크가 1기에서 2기로 넘어오면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 한 상태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도 지침에는 작년까지는 민경으로 이렇게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했던 거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와서부터 집행이 안 돼서 동호회 네트워크로 민경으로 주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금년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금년에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동호회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아래 것 설명해 주신 것 아니에요? 저는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이 생활문화 동호회 내에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문화전문기획가 세 명을 선발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이 있고 밑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 따로 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같은 내용인데 동호회 지원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도 뽑지를 못했던 거죠. 한 명밖에 못 받았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문화코디네이터는 2015년 본예산에 안 세웠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올해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세우셨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코디네이터하고 동호회 지원까지 해서 2억 700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목에는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이 본예산에 없어서 통합해 가지고 세우신 거잖아요, 올해는 그럼.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시 직영사업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에는 명칭을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으로 않고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 별도로 지금 8280만 원이 섰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예산은 왜 더 증액이 됐나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고 올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동호회 네트워크로 민경을 주던 것을 직영을 지금 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인력도 3명 뽑았고요, 직접 공고를 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7000만 원 더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세운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도 코디네이터 7700하고 활성화하면 거의 비슷해요.

서난이 위원   목을 합쳐 가지고 지금 그러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합쳐 가지고 2억 700이기 때문에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335쪽 보시면 남고산성 보수정비가 있는데 거기가 전년도 이월이 1억 7900이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5억 7900이 됐는데 그러면 뭐 4억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4억 가까이가 그대로, 또 4억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운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쉽게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서 현상변경이 늦어졌고 자문회의에서 결과가 늦게 오는 바람에 다시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이 사업은.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이월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4억을 추가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을 3억 6000 가까이 세우고 집행잔액이 1600 정도 났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업 현황 좀 한번 뽑아다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든 그런 부분 허가사항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사업은 거의 국비 70%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만 문화재청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꼭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49쪽에 대규모 회의유치 2000만 원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요. 이것 쓰지도 못할 걸 왜 예산을 세워놓고 못 썼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몇 페이지시죠?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349쪽 하단 쪽에요.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비로 2000만 원 세워놨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저희가 지금 관광객이 지난해 말로 한옥마을에 약 592만 명이 왔고 또 전주시 전체로는 862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대규모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 대규모 사업비가 200인 이상 유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명칭 자체가 잘못됐어요. 대규모 회의유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 유치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우리 전주시에서 국제회의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세웠는데 200인 이상으로 한정 짓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난 회계 잔액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2015년도 이번에도 세워져 있나요, 이 예산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쓰지도 않았는데 또 세웠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사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기독실업인회 2700명도 유치를 못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뺏겨 놓고는 무슨 국제회의, 국내회의, 대규모 회의라고 해요? 이것은 명칭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 용도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건 사업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랬는데 또 세웠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슬로시티 재지정 관계도 있고 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사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2015년도 여기 추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짚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김남규 위원   제가 이미숙 위원에 추가질의요. 대규모 회의유치에 대한 조례가 있죠? 윤재신 과장 때 만들었을 걸? 그걸 경제과에서. 조례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간 그것을 이미숙 위원님 말대로 기독실업인이라든지 어떠한 일정한 규모의 숫자가 있는데 다 놓쳤어요, 전주시는요.
  그런데 공공이 할 때는 줘요? 슬로시티가 하고 뭐 할 때는 줘요? 라이온스대회, JC대회, 무슨 대회 갖고 막 엄청나게 르윈호텔이 됐든 전주시 호텔이 부족할 정도로 했는데 그런 데 안 줬어요.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어디 전주대나 전북대에 교수들이 막, 교수 및 학생들까지 와 가지고.
  줘요. 주는 쪽으로 가지 왜 이렇게 문턱이 높은가. 조례는 주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야 JC대회 때 딱 한 번 줬을 거예요. 이제까지 기억나는 것 한번 있는가 봐봐요. 그 조례가 대규모 회의 조례가 생기고 나서 몇 번이나 돈을 줬는가. 2000만 원을 매년 저희 위원회에서 성립해서 주는데.
  하여튼 올해 본예산 때 봅시다.

○위원장 송상준   체육시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 관계는 완전히는 안 됐습니다마는 U20 관계 때문에 축구장만 그렇고 야구장은 지금 일반 야구협회에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잔디 까는 예산이랑 지금 잘 보존하고 있고 신청할 계획이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죠, 지금 U20이 결정이 돼야 차후 공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황만길 위원   지금 농로개설이나 농수로 개설사업에 1년에 총예산 얼마나 갑니까? 친환경농업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몇 %나 남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 소진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동별로 연초에 싹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요.

황만길 위원   그놈은. 벌써 이게 몇 월 달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공사가 동별로.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이냐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7월이죠.

황만길 위원   그럼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올해 연초에 동별로 농촌동별로 싹 받아요.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 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죠.

황만길 위원   그놈 가지고는 충분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모자라죠.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데 연차적으로 해야겠죠.

황만길 위원   지금 민원 대비해서 몇 %나 성립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하려면 한 300억 정도 있어야.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연간 봤을 적에 양 구청에 얼마 정도 되면 되겠어요? 최소한 대로 봤을 적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최소한 대로 한 20억 정도는 매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양쪽에 그럼 40억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죠, 양쪽 10억씩 해 가지고.

황만길 위원   양쪽 10억씩?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전반적으로 20억 정도 있으면 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지금 저희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전주시가 농촌 지역이 도심권보다 더 넓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가 하면 진짜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걸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한테 민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이번에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1억 올라갔습니다.

황만길 위원   겨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는 양쪽 10억씩 해서 20억. 지금 원래는 예산 대비 3%는 해 주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죠.
  하여튼 이번 본예산에는 일단 꼭 그걸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해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도 촌에 계시는 분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힘을 합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존경을 하면서 다시 특별회계를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전통문화 계승 지원을 위한 마을조사 1억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전주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하시고 자료수집 및 대면조사를 누가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예산을 출연금으로 줘서 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해서 대면조사라든가 마을별로 우선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8개 정도 완산하고 덕진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제 33개 동 전 동을 할 계획에 있고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각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또 조사요원까지 선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팀을 꾸려서 하겠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이게 그럼 전주정신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주정신 발굴 및 확산에 대한 사업하고 차이점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전주정신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음악, 예술과 한지, 한식 전체 여덟 가지 종류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별로 역사문화라든가 구술적으로 쉽게 말하면 구전되어 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유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기록하고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총 3년 동안 3억으로 지금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보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현재 여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과 소관의 20개 주요사업을 쭉 보니까 그중에서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전통문화 계승 지원을 위한 마을조사사업, 지역특화문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비롯해서 20개 중에 11개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만 국비 일부 매칭해서 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100% 다 시비해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사업들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들은 대개 이제 보조단체로 아까 말씀한 대로 컨설팅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따왔고 공모사업 이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발굴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개 주요사업 중에 반절이 넘는 그것도 100%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을 꼭 편성해야 될 만큼 이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개 사업 중에 대부분 시비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 이외에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요, 예산서나 이것 보세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신규사업 11개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만 국비 매칭사업이고 다 100% 시비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20개 사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진옥 위원   20개 사업 중에서 말고 계속사업들은 이미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해서 계속사업 하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수요나 아니면 국비가 다시 편성이 됐다든가 해서 계속사업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쭉 보니까 11개 사업들이 다 신규사업이고 그중에 2개 사업만 국비 일부 매칭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100% 시비 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진옥 위원   추경에 100% 시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만큼 이 사업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는지 전혀 본예산에서 매칭하지 못했던 사업들인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1개 또 신규사업 중에는 저희에게 도에서 직접 내려주지 않고 보조단체로 직접 준 도비 직접사업들이 몇 개 있고요, 나머지 저희 시비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전주문화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전주문화원이 2005년도에 지금 옛날 진북1동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시설보수가 한 번도 없고 해서 혹시라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이 도비가 직접 지원되고 있는 것들, 판소리명창 서바이벌전도 도에서 직접 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 자체 그냥 사업들은 거의 몇 가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문화원 시설개설사업도 꼭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일사분기나 이사분기 이렇게 다시 편성할 만큼 급한 사안이 있었나요? 지금 어려우면 그전에도 어려웠을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편성을 꼭 본예산에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올해 제가 오고 나서 몇 차례 문화원을 방문해서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가서 봐서도 올해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우아 문화의 집하고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우아 문화의 집만 됐고 전주문화원은 생활문화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비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수리해 주고 있는 문광부 공모사업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되고 올해는 우아 문화의 집만 대상이 돼서 그 문화원도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제가 하나만 할게요.
  보니까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이미 이제 사용하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컨설팅 결과는 나왔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게 지금 아직 민경을 보조금을 준 상태고요. 금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화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문광부에 올려서 국비 3000하고 시비 3000 보태서 발주한 상태이고 연말 정도 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문화적으로 약간 소외된 지역을 직접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직접 들어가서는 평화동 지역을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 직접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건 적은 금액이긴 한데 궁금해서 문화행사 추진홍보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 내용이 뭔가요? 224쪽 맨 위에 있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건 저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서에서 쓰는 금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문화행사 홍보 관련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럼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원래 이제 그간 추진사항이 12개 사업에 6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또 8개 단체에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데 8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풀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각 민경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이 사업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이내로 단체에서 갑자기 시에 요청을 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비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전통문화과도 이렇게 풀비 성격의 예산을 세웠고 다른 과들도 풀비 성격의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생기는 행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행사라는 게 긴급하게 진행될 만한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해서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지만 각 단체별로 또 계획되지 않았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추경까지 합쳐서 했는데 본예산에 1억 원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편성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다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8개 단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러니까 금액은 이제 보편적으로 500해 놨습니다마는 적게는 200, 100만 원도 이렇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8개라는 단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혹시 2014년에는 몇 개 단체에 총 지원했나요? 아까 1억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 12개 단체, 아마 20개 단체인가 됩니다.
  작년 전반기에 마찬가지로 6000 지급했던 게 12개 단체였었고 추가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20개 단체라고 하셨으면 20개 단체랑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26쪽 하단을 보시면 전라감영지 구도청사 철거 지금 총 철거비용이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원래 시비 1억 원은 기존에 서 있어서 본청사와 의회청사는 서 있고요, 지금 경찰청사 추가적으로 8억을 세워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총 철거비용이 얼마예요? 다 합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철거비용으로만 전체 경찰동까지 19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철거를 해야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철거는 금년도 말까지 지금 12월 초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능한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시기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가능하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예, 아니 가능하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다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가서 보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7월 9일에 고유례를 시작으로 해서 전라감영 철거는 시작이 됐습니다. 해서 다만 이제 시민들에게 공간을 좀 보여주자 해서 시민 개방을 지난주에 했고 하면서 이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석면조사와 함께 석면철거를 해야 되고 그게 지금 하고 있고 한 8월 10일경까지 하면 석면조사가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건물철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8월 1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건물철거는 10일에 들어가고 11월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경찰청도 지금 바로 8월 초에 발주를 해서 9월부터 2개월 동안 해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건물철거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까지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올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전라감영 복원추진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는 79억 원입니다.
  79억 중에서 지금 여기에 올라왔던 문화행사라든가 이것들이 금년도 4억이 있고요.

이미숙 위원   총 사업비가 79억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철거하고 내년.

이미숙 위원   아니, 철거비용은 별도로 해야죠. 이건 복원추진이니까.
  지금 철거비 포함해서 79억이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철거비용, 모든 총 사업비가 79억이고.

이미숙 위원   복원 추진하는데 사업비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복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서편부지 빼고 동편에 선화당을 비롯한 여섯 개 동 하는 데는 54억 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미숙 위원   6개 동 복원하는 데 54억 원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미숙 위원   네, 어쨌든 철거하는 데는 도비가 들어오지만 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비매칭?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찬가지입니다. 복원까지는 5 대 5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통문화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추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결산 하나 두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과 지금 322페이지 보면 결산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광특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시비 매칭은 똑같이 50 대 50인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광특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면서 처음에는 100억 규모로 가다가 2013년도부터 50억으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거기에 이제 광특과 지방비는 50 대 50으로 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의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특과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광특을 바로 내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로비를 해서 따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또 기재부로부터 심사를 받습니다마는 금액은 매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도까지 저희가 1조 700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항목이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인데 산출자료를 내가 아직은 달라고 하니까 안 줘서 못 보겠는데 운영 쓴 것만 여기 세부사항만 내왔어요, 세출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2014년도 한옥마을 선비 문화콘텐츠 개발,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그다음에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같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과연 이 항목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문광부하고 수립할 때 콘텐츠 내용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맞게 활용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두 번 나가죠? 우리가 예산이 더 서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사습놀이는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2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줬고 2014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돈이 나갔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얼마 준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사습은 작년까지 매년 2억이 이렇게 나갔고요. 그래서.

박병술 위원   여기서는 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여기서만 나갔고요.

박병술 위원   왜 그래요, 2014 추경에 3억 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도비, 시책추진비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3억 섰죠, 분명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것은 이제.

박병술 위원   여기서 또다시 3억 나갔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이제 시비 차원에서 지급이 된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비 차원에서 2억이 나갔는데 왜 똑같이 합계에 그러면 도비, 시비, 국비 합쳐서 매칭해서 나가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항목이 나가지냐 이 말이죠. 여기 현재 이 2억은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몰라요. 2억 나가는 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지적대로 해서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말씀을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좋아요. 물론 예산 쓰는 것 저희들이 일일이 다 시비 가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광특 포함해서 시비 합쳐서 쓰는데 우리 문경위원님들 대사습놀이에 2억이 별도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우리 예산에 3억 쓴 것만 나간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보면 별도로 2억이 나갑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5억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러면 되겠냐 이거죠.
  항목이 없다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항목이 없다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항목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계상이 됐는데 여기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로 나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와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금년도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서의 시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정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자, 전주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할 적에 저희들이야 오늘 심의만 하지만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는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꾸 여러 얘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줬냐, 왜 그렇게 꼭 줘야 되느냐 하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럼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나갔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무려 6억입니다.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이런 상황들이 될 적에 물론 광특에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부처에서 따와서 우리 문화 쪽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한다면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목에다가 몽땅 옮겨놔 가지고 써버렸을 경우에 과연 전주시 위원들이 알고 있냐 이거죠.
  저는 더 위험한 말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못 하겠고 그 부분만 여기 보세요, 또. 우리가 한번 알고나 넘어가게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나 넘어가시라고요. 돈이 이것이 얼마죠? 20억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20억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입장에서 알지는 못하고.
  대사습놀이에 2억 주고 그다음에 큰 것이 또 뭐냐면 전주시 문화인 실태조사 보조금이라고 5300만 원이 나가고.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의 항목을 정해서 나가야 할 부분들이 그냥 두리뭉실 나가버리고 있단 사실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만큼은 서로가 공감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문화경제 쪽에 예산도 물론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항목이 정해진 부분은 정확히 항목을 정해서 매칭해서 나가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부분은 회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금년 예산은 일반회계 돌릴 것은 돌리고 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 돌렸다는 편성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의 방침이 틀어집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이게 또 심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50억 규모인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15억 정도로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 보조사업들이 많이 깎일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기조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용 처리는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적에 전부 다 이것은 또 민경이잖아요. 보조금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항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마 내년에는 정확히 픽스가 될 겁니다.

박병술 위원   드리고 싶고 내년 2016년 본예산 때도 분명히 이것이 올라올 건데 저는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시설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전통문화시설 개선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 같아요.
  1억 5000가지고 시설비라고 해서 한옥마을 시설보수 및 도로정비공사, 풍남초등학교 운동장 자바라 대문 설치 시행, 그다음에 전주역사박물관 옥상방수 공사, 덕진예술회관 국기게양대 교체공사, 덕진예술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구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환경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구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환경정비공사가 과연 전통문화시설이냐.
  시설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시설이 전통이 꼭 들어가는, 문화시설개선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바꿔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꾸준히 세워졌는데 일반회계로.

박병술 위원   정태현 국장님!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만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시비만 1억 5000인데 이 중에서 특히나 이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7000만 원 정도는 풍남초등학교 운동장 자바라 대문 설치 시행이 과연 맞는가. 맞습니까? 아니 전통문화시설 개선사업이 맞냐고.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이 돈으로 쓰냐 이거죠, 저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덕진예술회관은 분명히 별도 예산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 돈으로 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예술회관은 목별로 이렇게 올라온, 편성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는 문화시설 개선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진짜 우리 문화시설에다만 쓰는 것인가 하고 한번 본 건데 이건 문화시설이 아니야. 전체 아닌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믿어도 될 것인가.
  참 제가 물론 여러 가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차후에 저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적소에다 쓰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과연 1억 5000을 그냥 둥그러니 세워놨다가 달라는 대로 민간보조니까 막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다음에 제가 왜 산출근거를 주라고 하냐면 과연 처음에 산출을 어떻게 1억 5000을 잡았는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는 고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지금 저는 항목대로 쓰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항목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써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누가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완전 그냥 선심성으로 막 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시설비에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민간보조로 나갔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박병술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쪽에 민간보조로 나간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이제 전통문화조성사업에는.

박병술 위원   다 민간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민경.

박병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시는 지는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의 말씀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 예산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사항이잖아요.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마 그런 불합리한 예산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사전에 과별로 국에서 미리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조정돼서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335페이지 남고산성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1억 1300을 불용을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됐고만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송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70%를 보조를 받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재이기 때문에요.
  해서 2013년도에 내려왔던 금액들이 이제 이월됐고 다만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냐 이 내용은 어차피 문화재청으로부터 총 사업비를 배정받고 연차사업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일단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국비 위주로 편성을 하고 매칭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4년도 명시이월 되었던 것은 연말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자문을 별도로 또다시 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현상변경이 자문이 늦어지면서 2015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사업이 종결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 줄고 1억밖에 안 섰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남은 남고산성의 보수는 완전히 마친다는 얘기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남고산성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사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은 동고산성 쪽에 중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왜 그걸 지금 질의를 했냐면 많은 돈이 오다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성곽 보수하고 동포루, 당초 사업계획에 되어 있던 내용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박병술 위원의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예산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통문화국에 너무나 풀예산으로 지특이나 광특이 많이 와 있어서 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 때도 참 힘들어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민경이 많아요? 그리고 왜 용역으로 하고, 또 왜 컨설팅을 하고.
  입찰을 붙여서 용역도 할 수 있을 텐데 민경으로 하니까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왜 한국고전학연구소를 민경으로 줘버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잘 들어요. 2016년도 어차피 예산편성안 기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전주시의회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짤지는 몰라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박병술 위원이 했던 것이 예산심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 때 잘 성립을 그렇게 목과 어떠한 방법을 잘해야지, 민경이나 지특이나 광특으로 다 해 놓으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다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쓰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 쪽이 그런 예산이 많은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아직 행안부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진짜 많아요. 민경이 문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까지 아까 저희 전통문화도시 하면서 처음에 100억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50억, 50억 매칭 50 대 50 했는데 그게 이제 50억으로 줄었고 아마 내년은 기재부 심사를 하고 있는데 15억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전통문화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다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한번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그러니까 뭉칫돈이 와 가지고 잘게 분할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하고 큰 사업을 하나 줄기로 갖고 갈 수 있는데 다 지역적인 아까 방수, 역사박물관,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주는 것들 외엔 정확히 민간위탁 시설에 예산을 세워놓으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의 기법을 집행부가 처음부터 잘못해 놓으니까 의회는 예산심사, 나중에 감사, 성과분석 이런 것이 다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집행부가 정보를 갖다가 독점할 수밖에 없죠. 위원들이 무엇을 알아. 장님나라에서 애꾸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쭉 나열한 내용 중에서 아까 초등학교 앞에 정문 자바라 이런 문제는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김남규 위원   아, 그런 짠 예산 말하는 것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 해줬는데 잔여금이 남으니까 아마 예산을 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정산서 할 때 대사습을 갖다가 3억으로 보고합니까, 문경에서 편성해 준 대로 보고합니까? 정산서를 할 때 만약에.
  정산서가 있잖아요. 사업정산서를 대사습보존회가 전주시에 제출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전체 예산으로 하죠.

김남규 위원   전체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나간 통장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은 민간위탁 시설이 됐든 어디 되든 위탁비용을 정확히 정산해 주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정산 절차는 잘 제대로 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완판본문화관도 보조금을 두 차례 준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완판본삼매경하고 체험 행사하고 8000만 원 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되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풀예산 중에서 보조금하고 민경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마 내년 예산 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심사가 안 돼. 민간위탁 심사해 봤자 그것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1억 2000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2억이 나갔어. 예산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그렇죠.
  저도 말을 더 깊게는 못하겠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때 이게 본예산까지 다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우리 문경위원도 쉽게 말하면 속고 속았다.
  박근혜가 그런 말 했죠? 우리 국민도 속았어요. 위원도 속았어요.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속은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중앙정부 도를 통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김남규 위원   심사는 받지. 광특, 지특 예산을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심사는 다 받고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는 속았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왜 속았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주시 문화인 실태조사 혹시 다 끝났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인 실태조사는 지금 곧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시설조사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7월 말 정도에 끝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거의 중간보고회랑은 다 끝났겠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아까 인건비 처우나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중간보고회라도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미흡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요.
  총 사업비가 일단은 철거비가 19억이었고요, 건축비가 복원비가 아까 79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다 포함해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 포함해서 서편 빼고 동편 부지만 79억 4000만 원입니다. 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이미숙 위원   아니요, 전라감영 복원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라감영 복원 사업비는 서편 부지, 지금 경찰청사 부지가 당초에는 400억으로 됐는데 그것 빼고 동편 부지에.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00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건 479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미숙 위원   그렇죠? 예.
  그럼 479억인데요, 이게 지금 복원비만은 54억인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현재 동편에 6개 시설하는 것이 54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400억은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지금 뭘로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재창조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네, 그럼 문화시설 비용도 도 매칭으로 50 대 50인가요?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라감영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 결정된 게 아까 동편 부지, 전라감영 부지 6개 시설 그것 한 것만 정확하게 픽스가 됐고 서편 부지나 문화시설로 하자 이 정도만 됐고 서편 부지 내에서는 땅이 전부 전라북도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복원위원회에서만 문화시설로 하자라고 했을 때 약 규모가 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문화시설 이쪽 서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랄지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전라감영 동편 부지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논의를 시작해서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든지 전주시가 하든지, 또 전라감영같이 5 대 5로 같이 합의를 할 것인지 그건 나중에 추후 논의될 대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문화시설 비용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주체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통문화과가 다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전주시가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책으로 내는데 사실 그 책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까 박병술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풀비 성격의 금액들이 최대한 이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쭉 보니까 전통문화과에서 전주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통문화 계승지원을 위한 마을조사 그것과 전주정신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주정신 관련해서 평생교육과, 총무과의 전주기록원 등 전주학 전주정신 이런 것들, 또 하나 더 하면 전통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문화원에서 하는 향토기록 발굴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업을 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과로 나눠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이요.
  그런 면들을 전통문화과가 잘 짚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문화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마지막 한마디를 할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라감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왕궁하고 부여하고 공주하고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부여시, 공주시, 익산시가 협조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고유제를 지내는 그 기간에도 전라감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광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까지 같이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광역적으로 가야. 건물 하나를 지어 놓고 우리가 스스로 전라감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행사 자체도 광역적으로 행정이 나서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불편한 것 마치 전라감영을, 주체는 전주시지만 광역적 개념으로 고유제가 됐든 퍼포먼스가 됐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해서 그래서 내가 부여, 익산 세계문화 등재를 비교를 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 학자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향후 고유제나 전라감영, 아니 건축은 전주시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광역단위에서 이게 주체가 되고 추진이 되면 아마 그게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에서 광역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문제는 전북도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사례를, 경주가 세계역사문화엑스포를 했는데 경상북도의 단체장님하고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다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로 하고 있거든요. 하는 것 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심지어 경주는 지금 터키에 이스탄불까지 가 가지고 동서 교류까지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까지 가서 다 하고 있고. 왜 우리는 같은 호남, 전라 이렇게 하면서 전남·북, 제주까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냥 좁게.
  그러면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러한 정신 하에서 사업을 하는 행정의 사고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산업과 이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도 하고 지적도 한번 해 보려고.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우산 문화상품화 사업은 2014년도 안행부 시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 10월 22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내려오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도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시이월 처리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 내용은 민자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바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당초에 민자로 세웠던 예산을 시설비와 출연금으로 나눠서 세워서 가고 있다.
  그러면 바로 추경이 끝나면 이제 실행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2억이란 금액이 특교세 1억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밑에 별표에도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안행부 향토핵심 자원화사업이 공모 및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야 시비로 전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말씀을 드리면 총 이 사업이 2억 2000짜리인데 특교 1억하고 도비 2000, 우리 시비 8000, 자부담 2000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없어진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아까같이 그런 시설비로 직접 쓰지, 보조금 형태는 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걸 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목을. 과목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산 과목을 지금 바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사유가 설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래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는 불용 처리한다고 써 놓으셨고 국장님은 특교세는 시설비로 시가 직접 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불용 처리가 되면.

○위원장대리 허승복   내년 결산에 불용액으로 안 잡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안 잡힙니다. 불용 처리가 그대로 끝나고 시설비로 다시 세워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이월시킬 수가 없고 목을 변경을 시키는.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이월했잖아요,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러니까 그 목을.

○위원장대리 허승복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올해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올해 예산을 그것은 그대로 불용 처리하고 시비로 지금 새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게 전부 다 시비로 들어오니까.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게 전부 다 불용돼서 시비로 들어오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우산이면 종이우산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 우산 써도 돼요? 이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상품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우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상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 프로젝트도 이제 마지막 작년에. 금년에는 또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시가 직접 한다고 하면 시가 공방을 직접 운영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시설을 직접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설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옛날같이 말하자면 자본보조로 줘서 그 사업하실 분이 자부담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그 시설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전주시가 되죠, 공동으로.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거기서 작업하시는, 여기 보니까 우산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우산 명인이 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우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명인이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명인이 오셔서 시가 그분에게 월급도 드려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런 것 아닙니다. 집만 지어줍니다.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허승복   작업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럼 관리도 앞으로 계속 시가 하고요? 건물에 대한 관리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공동소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공동소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시가 돈을 다 내서 시설 지어주고 다 집 주는데 공동소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 운영 자체를.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전주시가 대고 토지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쪽 제공하신 분이 하고.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박병술 위원   추경 없으면 결산 하나만.

○위원장대리 허승복   관광산업과요?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나갔지만 우리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 제가 예산 추경에서 보니까 관광유치홍보 예산이 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본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더만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 불용이 2013년도에도 3400, 2014년도에도 30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 보니까 아주 적게 1000만 원 세웠고 추경에는 이제 물론 홍보마케팅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지금 추경에 229쪽에 전주 관광홍보 마케팅 해서 올라와.

박병술 위원   인센티브하고는 틀리겠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틀립니다. 이건 틀리고요.

박병술 위원   틀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000만 원을 2013년도에 세우고 2014년도에도 세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박병술 위원   겨우 돈은 530 쓰고 1000만 원 쓰고 불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아주 3분의 1밖에 안 쓰고 불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아니죠. 이건 지금 347페이지 보면 결산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 2990만 원이 불용 됐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인센티브는 그 여행사에 대해서 주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럼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2013년도에도 4000 세웠다가 530 쓰고 3400은 불용이 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앞으로 더 유치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왜 2013년도 것을 2014년에 또 범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2013년도부터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지 않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여튼 최대한 늘리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과장님이,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무슨 말씀인지.

박병술 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도 4000만 원 세워서 530만 원 쓰고 3400을 불용을 했고 2014년도 4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쓰고 3000만 원을 불용했단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를 2014년도에도 전부 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느냐. 왜? 2015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했드만요. 예산을 세웠드만.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201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났으면 왜 그랬는가를 따져서 2014년도에는 예산을 조금만 책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서너 가지가 되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기준이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1박 5000원, 전통비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늘려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예산만큼은 그래도 정확하니 세우자.
  나는 전체적인 우리 관광과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꼭 좀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 주시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냥 두리뭉실하게 세울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하에 이번에는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관광객들도 그만큼 유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여행사를 통한 여행객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왔으면 많이 줬을 것 아니여. 그런데 안 왔기 때문에 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참고해서 적절하게.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제가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를 안 했던 게 설명서에는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관광이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사유를 쓰셨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2013년도에는 겨우 500만 원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래도 1000만 원을 썼다는 건 세월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지금 해마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세월호 그것이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전에는 금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 수는 사실 많이 적습니다.
  지금 보통 한 100만 명 이상이 계속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조금 있고요, 어쨌든 아까 박병술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왠지 올해 인센티브 만약에 예산 1000만 원 세웠으면 결산사유서에는 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못 썼다고 이렇게 쓰실 것 같아서.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메르스가 6월에는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반기가 있으니까 발굴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사유를 판단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 추경 관련해서 2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시범사업이 도비·시비 사업이었는데 이제 도비가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시비를 삭감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전북관광 패스라인이면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굳이 전주시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뭐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에 이게 도 사업이거든요. 도와 우리 전주와 완주, 일단 이렇게 가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에서 처음에 지시가 잘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도에다 세우고 시비는 시에다 세우고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우산처럼 도비는 우리한테 내시가 온 게 아니고 직접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바로 잡아져 있고 시비는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도에도 세워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도에도 직접.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원래 시에다 내려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직접 세워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직접 세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229쪽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요, 도비가 1억이고 이것도 지금 같은 개념입니다.
  당초에 도비 1억, 시비 4300 이렇게 해서 시에서 세우는 걸로 내시가 왔었거든요. 결정 통보가.
  그런데 중간에 이것도 역시 도비 1억은 도에 편성, 시비 4300은 시에서 세워라 이렇게 와 가지고 또 이건 역시 아까 사업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지고 있다. 도비는 도에 직접 세우는 걸로 변경돼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사업은 누가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사업은 공모를 도에서 하고요, 저희 한지센터가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만대사관하고 광주 총영사관인데요, 우리 전주 한지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렇습니다. 도비 1억은 도비니까 도에서 하고요, 저희 시비는 저희 시에서 집행해서 정산받고 그런 식으로 구분.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 이렇게 봐주시면.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거기 도비가 1억이 와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오만 한국대사관, 광주 총영사관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송정훈 위원   그리고 228쪽 미국 뉴욕 한스타일 거점 공간 조성해 가지고 거기는 그냥 순수 시비로 지금 6000만 원 들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몇 쪽이시죠, 위원님?

송정훈 위원   228쪽.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앞쪽이요?

송정훈 위원   아니, 비슷한 부류라 저도 지적을 하려던 차에.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한지센터가 저희 전주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뉴욕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행사가.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지 공간연출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유네스코로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걸 전주로 이렇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한국, 한지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229쪽 재외공관 사업하고 미국 뉴욕 사업이 있는데 매년 이게 1개, 2개 늘어가다 보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 우리 전주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사업인지.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한지 쪽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지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렇게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공간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전주한지가 강점이 있으니 전주시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하겠다 라고 방침이 변경이 돼서 도에서 하면서 우리 한지센터가 공모를 했고 한지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두 개씩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공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님 공약이.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전주 시비도 한지센터에다 주고 도비도 한지센터에 줘서 한지센터가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직접 시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미국 뉴욕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것은 이제 특수상황으로 금년 한 번만 있고 내년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재료비가 2100인데 운반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미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뭘로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비행기로 가고 그러죠.

송정훈 위원   배로 보내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배로도 갈 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여기서 만들어진 공예품이나 한지 이런 걸 또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미리 배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받으면 안 되나?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그래서 또 그런 경비가 듭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비가 2000인데 운반비가 2000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32페이지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잠시만요. 아직 페이지 낭독이 안 됐으니까요. 진행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래서 그 전삭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고.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용역 말씀이신가요?

서난이 위원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좀.

○위원장대리 허승복   굳이 기회를 줘야 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서난이 위원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용역심사위원님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굳이 기회를 안 주셔도 되는데.

서난이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길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일단 제가.

○위원장대리 허승복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제가 먼저 하고 보충을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이걸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좀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발전 관광분야는 저희가 한옥마을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수정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다울마당 관광 분야, 전통문화 분야 과업지시서 보완내용을 지금 회의를 개최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8월 내내 이 과업지시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그야말로 한 업체에다 맡겨서 아홉 부서에서 나온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분야는 그야말로 전주시 시정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접목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도시랄지 전라감영 복원이랄지 여러 가지 다울마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들을 각 공무원들이 파트별로 항목별로 약 열 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데 열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무원과 그 팀하고 다울마당 팀들하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게 늦다고 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돼서 꼭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내년 본예산도 같이 심사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를 해 주시면 저를 믿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만큼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모든 국장님들이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변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실에서 오늘 아침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하라는 그 내용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당부를 했고 전 부서가 종합발전계획은 같이 참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고 시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내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는 언제까지 변경, 수정을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8월까지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서난이 위원   다시 수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수정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1월부터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도 꼭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열 가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단 관광일자리. 전주에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관광일자리가 늘어나야죠. 어느 시도도 해본 적 없는 안은 관광일자리 500개 창출하는 내용들을 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다음에 한지축제, 비빔밥축제, 단오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부끄럽게도 우수축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이 우수축제 육성방안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에 문제가 있는데 슬로시티 한옥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한옥마을 중심의 이 관광지를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인 한식과 한지와 공예 쪽 여기에 대한 끝장토론을 해서 발전 방안을 만들고 관광상품을 꼭 개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랄지 문화랄지 종교랄지 관광 콘텐츠를 강화시키고 서부내륙권 개발 등 광역화 계획이 있고 전북도 계획이 있고 시·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망라해서 전주시와 토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태도시 종합경기장이랄지 전라감영 복원이랄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도 전부 시정현안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의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가 앞으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일자리 창출할 것인지 인력 확보방안, 전문화, 조직구성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들은 다울마당을 통해서 확실한 과업지시서를 다음 예결심사 할 때 꼭 제출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과업지시서가 바뀌는데 용역심사 다시 안 받아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과업 심의 때 보완된 내용을 기조국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쪽으로 피드백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원래 이게 이런 걸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을 많이 드리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부위원장님!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는 좀 약간 불쾌한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진짜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 뭐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말씀은 맞고요.

백영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용역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도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백영규 위원   도에서 용역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 보고 전주시에 맞춰서 하면 돼요. 끝났습니까, 그 용역? 끝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언제 끝나요? 8월 말에 끝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8월인가. 예, 그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중복돼죠.
  그리고 이제까지 관광산업 관련해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 없이 전주시가 추진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전에 2010년도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 용역서를 갖고 있는데.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임위에서 저희가 추경에 추경예산 규모가 적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1월 정도에 시작을 하면 8월이나 9월 정도 하면 2017년 또 본예산에 잡아서 차근차근하게 하자라고 해서 약간 미룬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무시란 표현은 그렇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수립하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했다고 내가 보고를 드렸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용역 기간을 좀 넓게 줘서 6개월에 18개월 할 것을 1년 좀 더 넓게 줘서 더 충실하게 내용을 담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립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번 추경 2억을 해서 잡았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내년 10월 안에 나와야죠.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만약에 통과를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통과하면 내년 10월 안에 나오죠.

백영규 위원   10월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백영규 위원   10월이면 또 내년 추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결과 나오고 나서 할 사업을 어찌 됐건 추려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용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저희가 국가 예산이 됐든 뭐 같은 이런 게 아니고 파일럿사업을 찾아내고 선도사업을 찾아내서 중간중간에 이건 국가사업으로 한번 밀어보자 하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도하고 연계시키자고 하면 도하고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도사업이나 파일럿사업들을 미리미리 추진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하면 금년 6개월 동안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걸로 소진을 해야 하거든요. 행정시스템이.

백영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죠, 지금 세워주면.

백영규 위원   지금 준비를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준비가 되고 그런 거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제 이 문제는 정리하시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에서 어찌 됐건 전액 삭감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라는 걸 지금 여기 예결위원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불쾌해요.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기회를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여하튼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우선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상임위하고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렇게 하고요,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분!

박병술 위원   잠깐요, 체육진흥과 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박병술 위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도 말씀을 못 드려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같은 국 내의 것이니까.
  전통문화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사업소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고 관광과 별도하고 우리 전통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사업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실상은 그 사업들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뭉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전통문화시설만 하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본예산에는 100에서 50억으로 줄었고 50억에서 1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 그것 말고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마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광역회계로 안 들어올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 전통문화 시설개선사업 따로 별도로 있어, 1억 5000.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또 있어요?

박병술 위원   오로지 시비로. 1억 5000을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전통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했다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전통문화시설 쪽은 한옥마을은 한옥마을사업소에다가 맡겨버리든가 아니면 우리 관광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전통문화과에서 하든가 해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저기 막 붙어있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이 광범위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로 묶었으면 좋겠고 또 항목을 바꾸든가 아싸리 목을 하나로 바꾸든가 목을 바꾸든가 해서 전통문화시설은 전통문화시설만 해야지 아닌 것도 해 버리니까 자꾸 이런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은 아까 내가 말한 기초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관광산업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의 역할이 전주가 한옥마을이 생기면서 되게 중요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트렌디한 산업분야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기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는 면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트렌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적시에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관광산업과장 이일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관광산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233쪽에 전주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이에요.
  이제 기정액이 세워져 있는데 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1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가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본예산 때도 한 번 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서선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뭔 내용인고니 지금 저희가 체육회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키폰전화기가 2000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예를 들어 전화를 걸면 저쪽에서 못 받으면 당겨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수신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전화이기 때문에 꼭 이건 해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 전화기를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화기를 구축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키폰으로.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워서 삭감됐으면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설명하셨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글쎄요, 이제 우선 저희가 손을 보고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그때 손보시기로 하셨으면 1년은 손보고 그냥 사용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은 조금.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본예산은 여기서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그렇게.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선희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239.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송천동 지역주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도비네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도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전액 도비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서선희 위원   도비도 세워지네요, 이게요. 체육대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예산이 시비로 이렇게 모든 대회를 하다 보니까 도비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는 저희가 시비로 다 세우지를 못해요. 세워주면 좋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각 단체들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저희 시로 봐서는 좋죠. 도비를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니까요.

서선희 위원   저희는 한 6000만 원짜리 사업도 후원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도비 세워서 하시네.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날마다 세운 건 아니고 세울 때 있고 못 세울 때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나비골프장 조성 용역 부지를 어디로 계획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개요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나비골프가 2004년도에 여기가 지금 전주가 태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장기 대회도 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비골프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완산 생활체육공원에 두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10여 년이 됐는데 아직 공간조차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마련은 했어요. 상관저수지 위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의 것.
  한 만여 평 있는데 이걸 조성을 하려면 한 7000평 정도 들어요. 거기 아니면 호동골 매립장 그 근처로 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입지분석을 다 해 봐가지고 그래도 전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는 한번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이 좋게 나오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또 도비 확보해 가지고 한번 조성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나비골프가 지금 유소년 어린이골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이제 가족끼리도 많이 이용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비골프가 파크골프하고 비슷하다,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이런 체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전주시가 화산체육관 내부에 그 전에 장세환 의원님인가요? 해 가지고 한 2억 들여서 해놓은 게 있어요. 미니골프장을 나비골프장을 밖에다 해 놨는데 거기를 교직원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조금 활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홀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거기가 한 12월인가요? 조그마하니 미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생들도 거기서 어쨌든 하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문제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없으면 친환경농업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43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 등 사업홍보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주에 5대 농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마케팅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홍보방법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제 홍보는 TV랄지 또한 일간지랄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없으시면 전주푸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5년간 100억, 인건비 40억.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도 드렸는데 통합지원센터 세워서 운영하고 하는 건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직매장 개설이 지금 이때 불요불급하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 6월에 전주·완주 통합의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완주 로컬푸드가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효자동에 구 동사무소를 2012년도 10월에 전주·완주 상생 차원에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우리 농가들이 한 2만 3000명 정도, 한 8000세대가 되는데 농가들이 열화와 같은 저희들을 질타를 많이 합니다.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이웃인데 너희들은 뭐하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대비해야 한다고 그다음에 변명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 똑같은데 뭐하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통합이 무산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우리 전주만의 푸드매장을 푸드플랜을 가야겠다.
  단지 이게 매장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모든 분야를 총 아울러서 우리가 가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우리가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세워서 운영하고 그 안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하튼 이 직매장 자체도 사실은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생산량, 생산액, 다음에 판로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푸드시범 직매장을 개설할 경우 푸드시범 직매장에 완주 로컬푸드처럼 이렇게 등록되어야 될 농민이 어느 규모의 농민이고 그들의 현재 농사짓는 작물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세워서 그 안에서 그런 기초적인 작업과 준비를 한 연후에 직매장을 개설하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전주가 작목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민들이 전주에서 전주도 뭐 부농, 중농, 소농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부농이나 중농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까지 가면 한 다섯 개 정도의 농산물 도매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출하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통계도 없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쪽 농산물센터를 통해 출하하시는 농민들은 부농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걸로 보여지고 소농에 대한 전주시에 대한 농업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데 직매장을 개설할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직매장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은 이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농 중심, 대농 중심으로 대농, 중농 중심으로 우리 시책을 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00평 미만의 소농들이 상당히 소외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주푸드 TF팀 4명을 지금 우리가 구성해서 마을 단위로 전략적으로 교육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고 또 작목에 대한 자기 희망 재배작목 같은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너무나 우리 소농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하면서 저도 농가들의 열화와 같은 힘을 입어서 힘을 박차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2만 3000명 정도 돼요, 농가 인원수가.
  그러면 무진장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가들의 열화와 같은 희망에 의해서 소농을 시에서 소외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한 5000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야심찬 개요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그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을 걸고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결위 심사한 지 지금 4일째 되나요? 4일 만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만큼 농가들의 염원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현재 잘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차피 지원센터가 직매장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시군 완주군 같은 데는 푸드매장을 관장하는 법인이 있고 또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관여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두 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는 한 법인으로 가서 양쪽을 아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전주는 소비시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완주도 우리 전주를 현재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전주 시내에서 시내 동을 싹 돌았는데 진안에서도 월드컵경기장에다가 부지를 사놨습니다. 완주군에서도 터존부페 그 밑에다 부지를 한 1500평을 사놨습니다.
  또 저기 김제에서도 혁신도시에다 하고요, 완주에서 혁신도시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이런 걸 볼 때에 '전주는 뭐 하고 있느냐, 뭣 허냐.' 그런 질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이 다 좋은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저희들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제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걸 하는 건데요, 사실 로컬푸드와 같은 건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을 보장하기가 되게 힘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농촌 지자체들에 둘러싸여 있는 소비도시란 말입니다, 전주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전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징들이 완주나 이런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지역과는 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사실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거기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면서 직매장을 개설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년간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좀 하는 그런 여러 우려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질의.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우리가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우리와 어떤 똑같은 여건이었거든요? 거기도 성공적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공해서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민선 이제 들어와서 바로 추진해 가지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약직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첫 시초를 터를 닦은 우리 전문가를 현재 전주푸드 팀장으로 모셨고요, 또한 TF팀 4명의 전문가들을 또 영입해서 마을단위로 기초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10월 정도 해서 우리가 매장을 열려고 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도 할 수 있는데, 완주군도 할 수 있는데 전주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임전 태세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용진에 있는 로컬푸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매장 하나 내는 것 정도에 직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건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잘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본래 전주푸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가 전 국가적인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런 것에 미리 대비해서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그걸 다시 또 가공도 하고 판매되고 유통이 되고 지역에 난 농산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번듯한 매장 하나 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큰 오류일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예전에도 한번 그런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조촌동 거기에도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 모여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농식품기업들이 10개소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농식품기업들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김진옥 위원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 가지고 쓰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저희 축산물 일부 양봉 외에는 거의 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케익이나 막걸리나 다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쓰고 있지 않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쌀로 합니다.
  왜 쌀 막걸리로 하냐면 밀이 지금 상당히 비싸고 쌀은 정부수매 해온 것들을 비축미를 폐기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하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럼 케익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우리 밀로. 그 지역도 우리 밀로 쓰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케익은 100% 우리 밀을 사용합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지역 밀로 쓰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기도 한데 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봤었던 그 자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럼 몇 개 되지도 않은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하나도 제대로 100% 쓸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서 과연 그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어떻게 이렇게 100% 우리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푸드라고 하는 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식량 자급자족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유통비 생기지 않고 또 그 유통을 위해서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농민들 몇 분한테 생산하게 하고 진열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 정도의 전주푸드라면 이건 100% 실패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쉽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이런 전체의 과정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잘 순환할 수 있는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꼭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요.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전주푸드가 있지만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농산물 생산한 것들을 재편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또한 농가를 그동안에 우리 농협이랄지 품목별로 조직화는 됐지만 소농가 중심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직화하는 것들을 역점으로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민 가공에서 공급망을 확대화시키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 해서 우리 농업을 좀 재편해서 이런 농산물이 또 우리가 대농가 중심이 아니고 소농가 중심으로 이번에는 가는데 단지 우리가 푸드매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닙니다.
  푸드매장에다가, 일단 농가들이 보이는 곳이 푸드매장 아닙니까? 자기들이 돈벌이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푸드매장을 내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제가 몇 년 전에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건의했는데 거점 우리 광역으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열지 못했고 해서 전주에서 만약에 공공급식, 또 학교급식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하겠다 해서 현재 우리 학교에 130억 정도의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푸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현물로 주겠다, 우리 농가들을 지은 것들을 130억이라는 현금을 안 주면 현물로 주겠다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참 미약하죠. 그러나 앞으로 참 더욱더 우리 농업이 머지않아서 크게 발전할 것을 믿고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 전주푸드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위치는 5월, 6월 경인데 지금 위치가 어떻게 물색이 됐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월부터 전주 시내를 다 누볐어요. 새로운 전문가이신 우리 나영삼 팀장이 오셔서 저하고 전주시를 다 누볐습니다. 평화동, 삼천동 해 가지고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시유지를 찾아야 우리가 돈이 안 들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아동에 한 군데 350평짜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그러면 일단은 이번 월드컵경기장 쪽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아마 앞으로 여기 종합경기장 하면 거기도......
  그래서 거점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당장에 10월에 개장하려면 어디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건물은 지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임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대도 너무 건물에 임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압축을 해 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일단 건물주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그간 추진상황을 보시면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용역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설립 출자, 출연기관 심의회 실시를 6월 4일, 타당성 사전협의를 도하고 6월 24일에 하고 지금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준비가 철저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미약하다.
  예전에 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동산동 폐동사무소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농민교육은 실시가 됐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언제부터 몇 회 정도 했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TF팀이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에 TF팀이 구성돼서 그날 정리하고 7월 2일부터 해서 현재 조촌동 일원으로 해서 중인동 거점으로 하고 삼천동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진짜 농민을 위한 전주푸드인가 아니면 어떤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하는 것인가 참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주민들도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뭔가 전주푸드라는 타이틀만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직원은 현재 우리가 전주푸드 팀이 올해 신설돼서 전문직을 모셨어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명?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우리 일단 친환경농업과에 전문직으로 된 나영삼 팀장을 모셨고 7월 1일부터 네 분의 전문가를 또 모셨어요.
  그래서 네 분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옆에 약간 빈 건물이 있어서 거점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직원들이 오고 그런 사업을 올 하반기에 차질없이 하기는 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송정훈 위원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차라리 본예산 때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제가 추경에 요구하고 또 TF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대상이 안 되면 내년 이때쯤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내가 화성시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다섯 분을 채용했어요. 해서 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분들이 경험이 다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주군이랄지 화성이랄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사람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분들이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반기고 이렇게 했으면 참 진작에 해야지, 이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송정훈 위원   우수한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동산동 폐동사무소를 매장으로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 자리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 날 다음 주에 한번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이제 앞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옆도 뒤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저희들이 동산동을, 이제 제가 거기 동산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황을.
  저희들이 오죽 다급하면 동산동에서 하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산동하고 조촌동은 아파트 주변들이 거의 한 20~30%가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산동을 우리 TF팀이 가보기로 했는데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를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신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또 참 그렇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론매장이 아닌 시범매장을 운영해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이론매장을 하겠다, 시범매장 편에서 농가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 보겠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한 마디만. 그러니까 다급하게 알아볼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너무나 급하게 갑작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제 생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물론 느슨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이제 전주푸드 문제는 이 정도 해서 질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푸드 계속 이어서 하실 겁니까?

서난이 위원   아니 전주푸드에 대한 건 아니고 아까 답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막걸리나 이런 게 전부 다 국내산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쌀로 씁니다.

서난이 위원   국내산 쌀이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서난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초기에는 국내산 쌀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단가가 안 맞으니까 수입산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여기서 막걸리 같은 경우는 쌀, 지금 양곡 담당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구매를 해가요. 만약에 일정한 수매를 해온 것들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점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쓰는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제가 직접 감사하듯이 못 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막걸리 표지만 봐도 성분에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수입산으로 쓰여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전부 다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요, 전주 모주막걸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대성동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대성동에서는 아까 말한 수입쌀을 쓰겠죠. 그런데 우리 모주막걸리 있잖아요, 그쪽에는 우리가 국산 쌀, 오래된 쌀들을 갖다가 가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강동오케익은 풍년제과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100% 씁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도 방금 모주 얘기하시는데요, 모주 이렇게 수입산 쓰여 있습니다. 성분표에.
  그런데 자꾸 국내산을 쓴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다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마 전주 모주막걸리나 대성동 양조장은 상호가 바뀌었죠? 예전에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아마 100% 다 국산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비축물자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산, 2008년 산, 아주 늦으면 2007년, 6년 산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양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판매되는 양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무조건 강제해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 좀 하시길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네, 250쪽 하단에 농로 확포장 농수로 정비에서 이번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추경에까지 올라와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지금 일부 지역에서 민원성이 상당히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는 몇 개소나 더 추진할 계획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까 우리 황만길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가 20억 정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억 정도 됐는데 20억을 일단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촌동에 12개 동의 농촌동이 있는데 싹 받습니다. 수밀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예산 범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매시장 관리운영 보면 전주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사업 및 이 도매시장 관리운영도 여기 송천동 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도 관리하고 또 운영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를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주푸드 때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도매시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뭐 있냐 했더니 딱 해서 1000억이었잖아요. 합계 1000억. 과일, 야채 다 합쳐서.
  이제 관리하고 할 때에 그 농산물도매센터에서 출하되는 걸 보면 모든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 기록관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시설물도 보강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게 그쪽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도록 관리도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이것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도매시장이 98년도인가 개장되어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헌 집은 새집보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다 삭았어요. 삭아 가지고 또 지붕이 누수도 되고 전시시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전도 되고 화장실도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로 참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장애인화장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기시설도 제대로 하고 해서 지난번에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우리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액이 이 정도 되는데 도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도비를 요청해서 알았다 해서 우리 시비 매칭 2억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이 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전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급한 대로 집을 수리하고 또한 위험시설 같은 데에 개보수도 하고 이래서 그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충분히 감안은 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은 이제 계속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데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들을 전주시가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용역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돈이 그냥 새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통계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거기는 출하자 이름까지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개선시켜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주푸드를 완성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돈을 줘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만 신경을 쏟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건물 주인이 전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집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운영하는 측에게도 여기서 운영을 해서 그들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라고 인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른 질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51쪽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인데요, 지금 사유가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사업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송정훈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18억 정도인데 지금 50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이것은 조촌동 도도동에 유리온실 파프리카 농장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고를 하고 현재 두 번째 재고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람길을 막고 경관을 해친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이 소유주하고 로즈피아하고는 다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틀립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꾸 앞에 지적을 못했었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예산변경 내시, 사업포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경우인지 아니면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또 곡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이제 우리 1월에 세웠잖아요. 의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육묘장을 치겠다 했거든요, 작년에 신청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그래서 형편상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임대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방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독촉하고 현장 가서 방문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의 의지가 있지만 또 우리의 대다수 농가들이 영세농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임대에다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간혹 일어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잘하고 정말 국비 선정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5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을 28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이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것은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다 보면 만약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로 주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줍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학교를 주는데 차액이 남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00% 지원하면 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되든가 그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 1년 예산 중에 학생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한 300명 정도 감소됐다고 그래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도 그런 류에 속하나요, 여기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가끔 학교에서 이제 친환경 쌀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생산된 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제가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시에서 작년에. 지금 먹는 것들은 2014년 산이에요, 쌀이요. 그렇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그렇죠. 그전 쌀.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2014년도에 지금 그해의 햇곡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10월에 방아 쪘으면 그놈을 돌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한데 우리 친환경적으로 보면 수매하잖아요.
  수매하면 또 그것을 물수매하기 때문에 말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건조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두어 달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햇곡을 못 먹고 2013년 산 나온 것을 먹고 또 2014년 산은 이제 우리 1월부터 먹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올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면 10월에 출하했으면 그 쌀을 달라는 얘기예요. 신곡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쌀을 먹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이요?

이미숙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신곡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급식은 옛날에 말려서가 아니라 전부 다 물수매로 됩니다.
  산물 벼 수매를 해 가지고 건조장에 넣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한 두어 달 서너달 돌아요. 그래서 건조시키고 해서 또 가공시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그해의 곡을 못 먹는 경우인 게 우리 일선에서는 영양사랄지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저희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공급하는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그런 것 정해져 있나요? 생산 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은 보통 우리가 단년입니다.
  만약에 2014년 산을 우리가 작년에 수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건조장에 들어있습니다. 조촌동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한 달 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찍어요.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몇 톤 하면 몇 톤 찍어 가지고 그놈 나눠주고 또 보관했다가 또 일주일 있다 하고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 쌀은 수매를 전주시가 직접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북전주농협에서 일면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도정은 어디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도정은 지금 김제 공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지금 건조장에 있는 건 다 건조된 나락을 말리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맞춰 가지고 미질이 좋게.

○위원장대리 허승복   사실은 이게 조금 서두르면 가능한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물나락을 생나락을 수매를 하게 됨과 동시에 건조기를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조기를 돌리면서 돌리고 나오는 쌀들을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농협이나 이런 것하고 물론 수매를 다 해놓고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매를 하면서 나락을 건조시키고 건조된 걸 저장고에 넣고 다시 그걸 빼서 도정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재고량이라든가 출하량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물나락을 건조를 함과 동시에 건조해서 그 당해에 뽑아져야 될 기간 내에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건조 되면서 바로 나가는 건 나가고 계속 또 건조시킨 건 저장고에 넣는 방식으로 약간 변경은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015년 산 나락이 생산이 되고 나면 2016년에 출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렇지 않고 이게 길어야 사실은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한 9월에 나락이 수매가 시작한다고 그러면 10월부터 출하가 가능한 나락들부터 우선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농협과 계약을 해서 건조장을 건조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사실은 좀 더 빨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영양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도 현장 가보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10월 수매가 10월 중순, 11월에 해요.
  그러다 보면 10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한 달 반이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지금 친환경 쌀은 만생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아니요, 중만생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중만생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신동진 벼가 많은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대리 허승복   만생이면 좀 늦긴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주 북전주농협에서 운영상 신곡을 주기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그건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래서 이듬해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저희가 직접 앞으로 전주푸드도 있다고 생각하면 학교급식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친환경 쌀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RPC와 저장고 등을 갖추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 그게 갖춰지면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사실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53쪽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억 56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마을기업과 연계한 사업발굴 등을 위한 필요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어디에.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생물소재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됐어요. 작년부터요. 이관되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우리하고 컨셉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생명 쪽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식품기업들, 또한 우리 마을에서 농가들이 실험, 실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구하면 분석 같은 것.
  만약에 농가가 뭔 자문을 했는데 분석 좀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물소재가 지역민과 함께 가자 그런 뜻에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러는데 국가자원개발사업 같은 무지개를 좇는 사업이지 않나 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주콩나물 있잖아요.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주산하고 전라남도에 재배되는 콩나물하고 또 우리 전주에 콩나물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콩나물 성분을 한번 분석해 보자, 찾아가는 우리 연구소가 되자 해서 이번에 콩나물공장도 가보기도 하고요, 또 파프리카 농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만약에 파프리카를 해도 성분분석은 이미 되었겠지만 우리 전주에서 재배한 것들이 얼마나 성능이 영양적으로 좋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생물소재 소장이 새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지역에 어려운 우리 농가들이 분석 못 하는 것들을 분석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타 지차체들은 유사한 것들이 많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순창은 장류연구소랄지 있지만 광범위하게 하는 데는 전라북도에는 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15년 이후에도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여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죠. 아니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랄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또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주생물연구소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농생명 쪽으로 농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농생명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 컨셉으로. 그래 가지고 아마 다울마당을 내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일 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자, 생물소재연구소가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주시 농어민을 위해서 또한 농식품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는 그러한 현장행정을 앞으로 강화시키자 그런 취지도 아마 소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네, 진짜 국가자원개발사업 같은 그런 걸 거울삼아 가지고 정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 전주를 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물소재연구소 여기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지역의 어떠한 상품이나 산업에 성과를 낸 적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네,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떤 것들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현재 제가 백데이터를 안 받았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화장품, 미나리를 이용한 여성들 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팔기도 하고 또 케비젠이라는 회사를 매칭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중국시장에서 상당히 성황리에 지금 판매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생물소재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 생물소재에서 특허 낸 것들이랄지 제품 활용하는 것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건강보조식품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나열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본예산에 7억을 세웠는데 운용하는데 다시 2억 8000을 더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왜 본예산에 같이 한꺼번에 1년 치 운영비를 세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런데 제가 우리에 이관돼서 보니까 연구원들 있잖아요. 기본급 1년 치를 만약에 10억이 들어가면 10억을 기본급으로 채워줬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그렇게 않고 추경에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기본급을 줘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인건비 같은 것은 또한 운영비 같은 것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기관명을 변경하실 생각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기관명 변경하는데 뭘 2000만 원이나 주고 명칭을 변경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정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새로 이제 간판 하고 비전선포식을 또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선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소장님이 부임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3년간 이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마 명칭도 변경하고 기구개편도 하고 그래서 비전선포식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박병술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또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과 특히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예비심사가 예결에서 충분히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기조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