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와 보건소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최은자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소관 간부 공무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님이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상임위에서 그냥 눈으로 봐서 그러는데 상관수원지 정수장하고 상관저수지 제방하고 연구용역을 같이 하는데요. 함께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왜? 주변지역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기 상관에 있는 저수지 얘기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은 전주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주군도 포함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주시만 하면 되나요? 이것이? 완주군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일단 저희가 예산을 1억 2000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땅에 대해서만 하려고.

박병술 위원   총 사업비 5000이잖아요. 1억 2000은 뭐예요, 그럼?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1억 2000 중에서 상관수원지, 저수지요. 주변 용역에 대한 5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또 제방에 대해서는 지금 7000만 원 세워진 겁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질의를 하냐면 땅은 완주군 땅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 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완주군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완주군은 인접해 했습니다, 같이.

박병술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 현재 주소는 완주군으로 돼 있는 거 아니요?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관리는 전주시가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수는 완주군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다 저희 겁니다.

박병술 위원   완주군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주변 토지까지 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물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뭔가 하기 위한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지금 상반기 때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아 봤거든요. 그때 이제.

박병술 위원   전문?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기존 정수시설 같은 데는 수도방문관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상관수원지 같은 것은 수상 안전, 체험테마파크 같은 걸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관광지를 해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항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고, 제방은 안전진단하기로 했는데 언제 했어요, 이것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62년도에 지금 증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방 안전 용역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용역비를 의뢰해 봤더니 6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방 안전을 언제 하고 이번에 하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박병술 위원   처음 하신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처음하기 때문에 제방이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한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용역 매뉴얼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다. 결론은 그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활용방안은 학술용역이고 제방은 또 이 학술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고.

박병술 위원   이것은 기술용역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거 하는 거 줘 봐요. 전문가 의견, 매뉴얼.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87페이지 보면 맑은물공급사업 홍보, 가뭄대책 홍보가 있어요.
  그 맑은물공급사업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리플렛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홍보활동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올해 11월 23일까지 공사가 되고 12월부터 성과보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급수과장 이호범   TV 자막을 통한다든가.

백영규 위원   언론이나 그런 홍보는 아니고?

○급수과장 이호범   언론에 따른 홍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백영규 위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가뭄대책 홍보도?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거는 지금 가뭄이 올해 계속됐었는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해서 대시민홍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노후계량기실 계량공사비하고 노후계량기실 관급자재 해 가지고 공사비가 2억, 관급자재는 6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급수과장 이호범   계량실 보호통 뭐냐면요. 계량기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노후계량기. 거기에 따른 보호통 계량기 계량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공사비가 2억이나 돼서. 그렇게 많이 드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인데요. 15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를 저희들이 보호통도 사야 되고 그건 관급자재비 6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6000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이해가 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이게 2억이나 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추정치겠지만.

○급수과장 이호범   매년 2015년, 2014년, 2013년 등등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서 책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 추정치 계산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뭐든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후에 블록이나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원상복귀가 안 되고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도로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서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교체공사를 한 후에 원상복귀를 정확히 해 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연도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 내년이라도.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 굴착할 때는 관련 부서 각종 협의를 합니다. 도로과, 한전, 뭐 통신 공사 등등해서 도로 굴착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수도공사가 끝나고 나서 또 그것이 원상복구가 잘못돼서 다시 도로과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그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공사시키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수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항상 위원회에서든 예결위에서든 하는 얘기예요. 특히 하수관거사업 같은 거 할 때 수도시설을 할 때 한번 땅 팠을 때 같이 하지 왜 꼭 한 번 해 가지고 덮고, 또다시 파서 또 덮고 이렇게 하냐. 이제 이런 걸로 수년 동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 그리고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산을 막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전반기 싹 해 놓고 어느 때는 '아, 후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할게요.' 뭐 이런 이야기, '내년에는 그렇게 할게요.' 이런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과감히 그런 것이 조기집행을 좀 미루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몇 % 예산을 예정을 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이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유수율 제고사업할 때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한전이나 또 도시가스 이쪽에 1년간 도로굴착 계획을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공사구간을 한 곳에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고 있어?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이제 와 가지고 오고 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내년 것도 지금 공문을 보내 놨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내년에는 꼭 그렇게 더 신중을 기하길 바라요.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유수율 향상과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죠? 끝났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16년.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1단계 사업이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여기요?

이미숙 위원   예, 지금 31쪽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효자광장과 평화동 영무예다음 서부시장 일대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안은 몇 페이지인가요?

이미숙 위원   예산안은 94쪽이고요. 보충질의라고 했으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94쪽 노후관 교체공사가 뭔 내용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미숙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상수도관 유수율 제고사업 그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1단계 50개 블록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거는 별개 사업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금 50개 블록 외에 78개 블록 내에서 관이 30년 이상 노후된 거 그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과 별개로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 1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급수과장 이호범   1612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2016년도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끝납니다. 성과보증까지 해서.

이미숙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도 또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2단계까지 하게 되면 100%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몇 년 계획으로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78개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계획상은 6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그 예산확보 올해도 국비가 잘 진행이 되다가 기재부에서 결국 캔슬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순수한 지방비로 해야 될 상황인데 78개 블록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예산확보 차원에 따라서 기간은.

이미숙 위원   1단계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급수과장 이호범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은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되었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상수도관 교체함에 있어서 마무리 안 되고 다시.

○급수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불용관 건. 지금 MBC에서 그저께하고 그다음에 12월 6일 자 것 말씀이시죠?

이미숙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상수도관을 50개 블록 유수율 제고사업에 교체관이 있고 불용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이 전체적으로 209km를 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곳이 47km가 남아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캐내지 않고 그 시공사에 편익을 봐준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또 나중에 다른 관로를 묻게 됐을 때 지하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충분하게 MBC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MBC 박찬익 기자가 세 번을 왔었고 현장도 봤었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44km를 내년 6월까지 다 캐낼 계획이고요. 부득이 팔달로 같은 경우에 파보니까 그 위에 통신관로라든가 등등 지하매설물들이 있는데 그 밑에 상수도관 400밀리가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캐내는 게 아닌 시멘트 몰탈 처리를 해서 이거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외국의 사례 등등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그렇게 처리했을 때 캐내는 비용보다도 그라우팅 처리를 했었을 때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짓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100%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사기간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 지금 그런 발생했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이 돼서 캐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1월에 또 캐낼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없습니다. 이 1612억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확신하는 거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맑은물사업소 이 부서에 한 6년 동안 제가 의원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인데 저도 이렇게 현장에 좀 가봤어요. 정말 못 쓰는 관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제가 보면 5밀리 정도 파면 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놔두고 그냥 묻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건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제가 있을 때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언론에서 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관이 쭉 가다가 그 수도 안 쓰는 관이 있어요, 물 안 나오는 관. 그건 그대로 사장되더라고요.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지금 검침불편 계량기 정비사업 있죠? 한 1억 2000 세워졌는데. 이게 94쪽이요.

○급수과장 이호범   94쪽에 어떤 예산 말씀이신가요?

남관우 위원   검침불편 계량기 정비사업.

○급수과장 이호범   1억이요?

남관우 위원   이게 1억이 있는데 지금 계량기 한 대당 한 10만 원씩 하죠? 얼마 갑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13밀리는 1만 5000 정도.

남관우 위원   계량기 가는 데.

○급수과장 이호범   교체하는 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은 구도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곳은 그렇습니다. 검침하는 데 불편한 것에 대한 계산.

남관우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외람된 얘기 좀 하나 해야겠어요. 지금 구도심 같은 데는 계량기 수명이 있어요. 10년, 20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급수과장 이호범   13밀리까지는 6년이고요. 법적으로.

남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 동일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불편한 사항만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쪽에 신도시는 그렇게 없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한 집 신고가 들어가면 '옆집, 우리 집도 안 했네?' 옆집에 다 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그러면 검침원들 교육도 시키겠지만 한 달이면 이 건수가 몇 건 올라옵니까? 민원 건수가요. 제가 볼 때 예산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급수과장 이호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할 때 동시에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남관우 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약 1000만 원 들여서 10만 원씩 다 교체를 해 줬거든요. 제가 위원장 있을 때 민원이 다발로 들어와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노후화된 것은 터지더라고 이게.

○급수과장 이호범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확보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누수탐사 사용액이 지금 1억 2000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누수탐사 이거는 지금 누수탐사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업체가 금방 구도심, 이를테면 유수율이 낮은 쪽에 가서 기계를 가지고 탐사를 합니다. 탐사를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1년에 적발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신고 접수 받아서 나갑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신고 접수는 따로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관계없이 이것은 전문탐사관이 미리 사전에 신고가 있든 없든 어떤 노후된 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계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하다가 누수가 발생된 건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2015년도 몇 건 했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예, 2015년도는 6000만 원으로요. 69건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당히 지금 많이 했네요. 이게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땅 속으로 지하로 흘러가는 물이 많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63%됩니다, 78개 블록은.

남관우 위원   황만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얘기 좀 하겠는데요. 덕진동 같은 데는 약 10년 동안 물이 콸콸 새면서 잡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계속 주민들이 신고를 계속해도 잠을 못 잔다, 저녁에는. 그 정도 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지하가 그 물이 흐르는 바람에 건물 5층 지하가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집을 잘못 지어서 방수가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위에 다 터져 갖고 내려오는 거야. 그게 한 10년 동안 했으면 예산으로 따지자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정말 다 그때 한 7000인가 8000 들여서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신고도 들어가면 정말로 내 집안 것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신고도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도 와서 그냥 보고 가고, 보고 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급수과장 이호범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남관우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주민들한테 신고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한 2000 몇백 건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2000건이 넘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정도 그게 다 구도심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구도심이 거의 많습니다, 아파트는.

남관우 위원   여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서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2015년 누수탐사가 69건이었는데 14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몇 건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다 치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77건입니다.

송정훈 위원   금액 어느 정도 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3억 이건 절감액이고요. 탐사용역비는 4000입니다. 2014년도 4000, 2015년도 6000.

송정훈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억 2000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는고만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위에 보면 긴급누수 복구 공사가 14년도에는 몇 건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2014년도에 281건.

송정훈 위원   금액은요?

○급수과장 이호범   7억 7000이요.

송정훈 위원   그럼 15년도에는 지금 323건에 7억이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송정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14년보다 15년이 좀 줄었네요. 14, 15가 거의 비슷한 수준 건수는 더 많은데 금액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16년도 공사 예상을 530개소 9억 6000으로 예상을 하는데 14, 15 긴급누수 복구가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16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왜 금액이 2억 6000 정도 늘어나셨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정훈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까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맑은물공급사업에 1년에 백몇십억씩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처리 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맑은물공급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내년에 조금 있어서 생활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 돈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누수탐사 부분을 차라리 긴급누수 복구를 증액을 하기보다는 누수탐사 금액은 여기 같은 경우 더 크지 않거든요, 사실.
  차라리 거기를 예방조치 금액을 더 늘려가지고 민원발생도 안 하고 누수 복구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작은 걸 갖다가 더 키워가지고 금액을 늘리는 거니까.
  차라리 긴급누수 복구를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하기 보다는 물론 늘리면 좋겠죠. 하지만 누수탐사 용역비용을 더 늘려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하면 누수 복구도 더 줄지 않을까?

○급수과장 이호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긴급누수 복구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 관로가 전주시 전체 관로가 1200km 정도 되는데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진 거에 대한 복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다 탐사를 해서.

송정훈 위원   아니, 터진 걸 복구를 하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터지는 데가 더 많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실질적으로 10월 말쯤 되면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향설정을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탐사를 잘 해서 아예 터지기 전에 막았으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

송정훈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긴급누수 복구는 터져서 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14년도에 281건이고 15년도에 323건이에요. 그러면 한 40건 정도 늘었는데 지금 16년도 예산이 530건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200건 가까이 느는 거예요. 예산이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맑은물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누수되는 데가 막 여기 저기 터진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더 터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정훈 위원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 공무직이 사실은 계량기 누수나 이런 걸 처리를 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긴급누수 복구 사업비를 세워서 업체한테 시킵니다. 그런데 그간에 10월 넘어서면 도로에서 터지면 저희 공무직들이 나가서 예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계량기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을 하지 전문적인 물론 저희들도 장비는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해야 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다 맡겨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하고 다르게 돈 있으니까 그렇게 쓰자는 얘기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건 아니고요.

송정훈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없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위원님! 작년에 이 예산이 7억이었고 올해 9억 6000으로 늘어나면 2억 6000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월, 12월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공무직들이 전문 저기를 없는데 들어와 나가서 했기 때문에 2억 6000은 조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또 공사가 누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 예산이면 누수탐사를 하라는 얘기죠, 저는. 남는 예산 같으면.

○급수과장 이호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전주시에 한 400명이 넘습니다.
  가장 기피 부서가 누수방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물이 터지면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도로 부분까지.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지 아는데 거기에 막고 이런 게 아니고 송정훈 위원님! 정리하셔서 그렇다는 얘기고 작년보다 7억인데 9억 6000이면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 축조 시간 있으니까요. 그 뜻을 반영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노후교체관을 교체하는데 1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수를 했다고 교체를 했다고 이런 게 적어야지 왜 올라가.
  교체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노후관을 막대한 돈 들여서 1000억 이상을 1200억을 들여서 하는데 왜 누수가 줄어 들어야지 왜 예산을 더 세워놔.

○급수과장 이호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50개 블록에 대해서는 누수가 덜 있습니다. 그런데 78개 블록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그러니까 과거에 30년된 관이 36년으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78개 블록이 노후관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터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도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서신초 앞에 올해 터지고 작년에 한 번 터지고 같은 라인이잖아요. 하나는 도로에서 터지고 인도에서 터지고. 그 거기 블록이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포함돼 있던 블록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50개 블록에 들어갑니다.

서선희 위원   50개 블록에 들어가 있는데 교체가 된 구간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교체가 되어 있는데 터진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그건 교체하기 전 노후관입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가 상습적으로 터지나봐요. 지금 두 번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터지고 그다음 군데 다시 터지고 이렇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지금 우리 예산안 다 페이지 불렀나요? 낭독이 됐나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질의할 거 있으면 더 하세요.

서선희 위원   끝에 부분에 수도설비 자본금이 민간이전으로 지금 목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세워져 있어요?
  예산안 마지막 페이지요. 96페이지인데 설비가 왜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매년 저희 조례에 의해서 노후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관 교체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선희 위원   아파트로 지원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자부담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5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는 급수계량기 교체, 상하수도관 교체, 사업설명 보니까 내년 유효만기 도래 계량기가 몇 개나 돼요? 내년은요?
  예산안에는 2만 4737개 써 있는데요. 몇 개나 돼요?

○급수과장 이호범   약 2만 8000개 정도.

허승복 위원   2만 8000개의 유효만기 도래 계량기가 있는데 구입은 2만 4000개만 하시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그럼 2015년에는 올해는 몇 개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계량기는 몇 개였어요? 2016년 내년이 2만 8000개라고 하면 그러면 2015년은요?

○급수과장 이호범   2만 7000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교체한 것이.

허승복 위원   교체한 것이요? 교체를 하셨어요? 2만 7000개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구입.

허승복 위원   그런데 구입은 2만 6987개를 하신 것 같고 계량기 교체는 자체적으로 5499개를 했고. 다음에 현재 올해 말 계량기 교체 공사 밑에 1, 2차라고 한 거는 이건 외주를 준 건가요? 1만 3674개 이거 외주를 주신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다 해도 구입한 것 중에 현재 7814개가 남았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동파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든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유효만기 계량기가 2만 7000개고 동파 예상한 게 7000개인데 그럼 유효만기가 다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하는 계량기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누적돼서.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13밀리는 수도법에 6년, 20밀리 이상은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언제 법은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6년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를 어찌 보면 불회전이나 수용관에 어떤 이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100% 교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 의해서 6년, 20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전주시에 수도계량기가 13밀리짜리가 총 몇 개, 20밀리짜리가 총 몇 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 전체에.

○급수과장 이호범   나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각 설치된 시점이 다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13밀리짜리는 유효도래 기간이 기간된 게 몇 개다, 매년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20밀리짜리도 매년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돼 있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엑셀로 다 돼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그중에 몇 %씩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보니까 몇 %씩 교체를 해 왔더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의문이 좀 드는 게 그러면 작년에는 2만 6987개를 사가지고 어쨌든 한 7800개가 남아 있는 사항이고 이건 겨울용, 동파용이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2만 4000개를 사서 한 7000개 똑같이 남긴다고 그러면 유효만기 도래하는 계량기들은 끊임없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교체율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러면? 유효만기 계량기들은.

○급수과장 이호범   교체율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허승복 위원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들의 교체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럼 2014년에는 몇 개나 구매하셔서 몇 개 공사를 하셨어요? 유효만기만, 동파 말고.

○급수과장 이호범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자료가 없다든가 대답이 불성실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연도별로 빨리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노후계량기실이라는 게 지금 가정에 있는 계량기 담아 있는 통 말하는 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보호통.

허승복 위원   설명서 보니까 2014년에는 576개, 2015년에는 570개, 2016년에 570개 정도를 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수도관 규격마다 보호통의 크기가 다 틀린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13밀리하고 50밀리하고 26밀리하고 틀립니다, 규격이.

허승복 위원   아, 보호통 규격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13밀리는 보호통 몇 개소나 했고 26밀리는 몇 개소 했고 50밀리는 몇 개소씩 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죠? 해마다.

○급수과장 이호범   계속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계량기처럼 똑같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계속사업이라 말씀드린 게 쭉 어떤 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해년마다 있는데 기투자액은 전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는 아예. 해년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일 텐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2015년에는 그럼 몇 개나 각 구경별로 했고 몇 개나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노후계량기실 관급자재 6000만 원을 하면 570개를 계산하면 그 보호통 1개당 한 10만 5000원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구경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런데 그 파란통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급수과장 이호범   공사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설치비까지.

허승복 위원   설치비요? 그러면 93페이지에 신설공사 계량기 보호통을 보니까 아니죠, 노후계량기실 계량공사비가 2억이고 관급자재가 6000만 원이면 그 통만 10만 원 단위고 공사비는 35만 원 단위인데 자재비 안에는 공사비가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관급자재비 6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통이 그렇게 비싸요? 사실?

○급수과장 이호범   이건 관급자재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조금 전에 공사비까지 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3페이지에 신설공사비에 신설공사 계량기 때에는 어차피 노후계량기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계량기겠죠? 구매하는 게.
  그러시죠? 신설공사 계량기 보호통도 같은 보호통일 것이고 급수 공사비는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그런데 신설공사에 계량기 총 수는 어떻게 돼요?

○급수과장 이호범   2100전으로 돼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호통이?

○급수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단가가 같아요? 같은 단가로 잡으신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여기 신설공사 계량기 보호통이나 신설공사 계량기 대금, 계량기 대금은 똑같고 보호통 공사비도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앞에 있는 노후계량기 계량기실 계량기 교체용 구매하는 거하고 신설공사하고 같다고요, 단가가?

○급수과장 이호범   급수공사비는 저희가 정액제로 해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급수공사비는 다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급수공사비는 그럴 수 있는데, 이 2개요. 관급자재니까 어차피 단가가 낮으니까 한번 계량기 개수대로 어떻게 해서 산출해 놓으셨는지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아까 지나갔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   수도행정과요. 아까 좀 보려고 했는데 78페이지하고 80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있고 이자상환이 있고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것을 원금을 상환하고 언제 것 아직도 남아 있는 원금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거치 기간이 끝나서 원금하고 이자상환하는 게 있고 또 5년이 안 된 건 이자만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총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지역개발기금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지금 상수도가 748억이 차입 원금인데요. 194억을 상환해 가지고 현재 554억이 남아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고 환특자금 있으니까 각각.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지역개발기금은 401억 남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남았는데 내년에 10억을 상환하는 거예요, 401억 중에?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401억을 이제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상환할 게 10억이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401억 중에 내년에 상환할 게 10억?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내년 상환 지역개발기금 401억이 아니고요. 원금 갚아야 될 원금이 401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1억 남았는데 그러니까 원금이 401억인데 지금 올려졌을 때 원금상환을 10억 올렸잖아요. 내년에 상환할 게 401억 중에 10억이라는 얘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10억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재특자금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재특자금은 지금 140억 남았는데 재특자금 23억입니다. 환특자금이 7억.

허승복 위원   재특자금 원금은 23억 남았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아니, 원금은 140억 남았는데 내년 상환할 것이 23억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환특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환특은 13억 남았는데 내년에 상환할 것이 7억 800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환특자금 이자가 되게 싼가 보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환특자금이 제일 저렴합니다. 0.67%입니다.

허승복 위원   재특자금은 몇 %대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1.48%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개발기금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이것은 도에서 주는 건데요. 2.5에서 3%여서 저희가 지금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너무 비싸다, 타 이자에 비해서. 그래서 도에서 일괄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94쪽에 보면 배수관 세관 갱생공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1단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별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주철관을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20년 이상 30년 되고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것을 싹 녹을 벗겨내고 다시 도장해서 갱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관이 뭘로 돼 있다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주철관.

이미숙 위원   그러면 부식이 많이 됐을 텐데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주철관이라는 게 부식이 안 쪽에 녹이 끼는 것이지 이 주철관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데는 얼마예요, 단가가?

○급수과장 이호범   세관 갱생하고 교체 단가하고 비교를.

이미숙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세관 갱생이 교체비용보다도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도로굴착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관 갱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교체가 아니어도 갱생으로도 가능하다고요? 괜찮다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5년도에는 얼마를 했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850밀리에 2015년도에 1억.

이미숙 위원   몇 밀리 했는데요?

○급수과장 이호범   850밀리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단가가 비싸네요? 이번에는 400밀리 하는데 지금 2억 예산.

○급수과장 이호범   394밀리요, 작년에.

이미숙 위원   그래도 지금 올해 비싸게 책정이 된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 이게요. 관이 100밀리인지 200밀리인지 300밀리인지 관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 다 기록돼요. 이렇게 대답해서 되겠어요? 뭣을 믿겠어요. 관 사이즈를 다 해 놓든지. 그냥 밀리당 400밀리에 그런 걸 써놔야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394밀리를 했는데 1억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400밀리 하는데 2억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라고요. 그럼 이거 월등히 비싸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예산이 1억이 더 늘었다는 셈이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연장이 400밀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계획이 사실은 신기독병원에서 안행 사거리까지 460밀리, 도청에서 마전교까지 480밀리 해서 940밀리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는 900밀리를 할 예정이라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미숙 위원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지금 400밀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예산안에다 400밀리라고 써놓고 설명서에다는 960밀리라고 이렇게 서류 해 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관 사이즈가 틀리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해요? 길이를 믿어야 돼요? 관 사이즈를 믿어야 돼요? 밀리를 믿어야 돼요? 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의문 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더 헷갈려, 지금.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다고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호통 하는데 자재비가 60개를 산다고 아니, 6000만 원이라고 하고 개수는 57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를 간단하게 해도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10만 원씩 가냐고 그랬더니 공사비까지 하고. 공사비는 2억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와서 그냥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보고도 못 읽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맑은물 예산 다시 할까요? 공사비 570개 2억 잡았는데 1개 얼마예요? 아까 조달청 가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 알아보면 돼요, 바로 전화해서. 그 조달청 가격이 하나에 얼마예요? 10만 원 맞습니까?
  아까 공사비까지 기다고 했는데. 그 자료 없어요? 구매를 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조달청 1개 단가. 공사통 그냥 하나 단가 얼마예요?
  아이 참, 하나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위에 그냥 대답해 보세요, 주사님!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 10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송상준   아니요, 가만 있어봐 대답 듣고. 아니, 기록이 되는 거니까 해야 돼요.
  기록을 해서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엉망이었으니까. 아니, 하나 단가 몰라요? 대답을 하세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단가는 6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6만 원인데 1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건 또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까, 예산을? 그럼 4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하나요, 4만 원?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작년에?
  공사비는 1개당 제가 계산을 570억 나눠보니까 35만 원씩이야. 그 통 하나 가는데 35만 원입니까?
  그거 수의계약일 거예요, 35만 원은. 통 하나 가는데 35만 원씩 줍니까? 6만 원인데 10만 원 써놓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일단 보호통 준비됐나요, 답이?

○급수과장 이호범   예, 제가 파악 못 한 거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호통 2억 6000 중에 시설비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재비가 6000인데 이 자재비는 13밀리 기준 개당 6만 원씩 해서 1000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뭔 얘기야 또? 전체 내년에 예산이 570개라고 했는데 1000개를 또 해 놨다고?
  우리 급수과만 다시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 예결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과 넘어갈까요? 아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급수과는 일단 접고 수질관리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용역 같은 건 몇 년마다 한 번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용역하는 것은 시설물로 안전관리는요. 법적으로 안전진단은 안전관리는 3년 또 안전진단 정밀점검은 5년마다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 시설물들이 틀리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통보는 시설관리한 어느 대상이 되는 것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뭐 눈으로 보는 것 5000만 원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전부 정리된 것.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10쪽 보시면 수돗물병입수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수선비 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 때 수돗물로 해서 무상공급하려고 하는 취지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가 그 254원 70만 병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뭐냐면요. 저희들이 시설비 금년 1회 추경 때 3억 1800만 원이 서 있고요.
  저희들이 또 2차 추경에 설비 리모델링하는 데 1억 6000 세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에 병입수를 생산하는데 병이라든가 뚜껑 라벨 같은 거 하는데 구입비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책정된 게 그러면 얼마라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1회 추경 때 3억 1800이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1억 6000, 또 이번 2016년도에 1억 778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총해서 6억 5580만 원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돗물 신뢰성이 향상되고 뭐 공짜로 주니까 전주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까지 해서 25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공공적인 행사에만 지급됩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그럼 자재비가 254원인가요, 총?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병 뚜껑 라벨 같은 거 붙이는 데 하나 하는데 1년에 70만 개 정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254원? 일반물을 사려면 얼마인가요? 이 정도 사려면?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350원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거에 따른 지금 시설투자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인건비는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삼천치수장에 공무직이 한 명 관리하면서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하는 데는 기간제로 해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도 인건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일자리 창출하면서 기간제 많이 쓴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송정훈 위원   이게 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기에는. 이걸 구입할 때 구입 안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만큼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용담댐 물이 1급수입니다. 그런데 불신을 해서 직접 음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공서라도 먼저 이 수돗물을 앞장서서 마셔야 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회의나 각종 행사, 축제 때 많은 물을 사다 먹기 때문에 우리 1급수 물을 병입수로 생산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좀 자급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 않냐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보충질의.

허승복 위원   시설은 설치하셨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1차 추경에 3억, 아까 1800이라고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니, 제가 첫 번에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설비로 기계설비 같은 것을 한다고 3억을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부족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좀 저희들이 세웠고요.

허승복 위원   1800을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추경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차 추경에 3억 1800이라고 하셨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2차 추경엔 기정이 3억이죠? 1800은 어디 갔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하나는 그 목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사무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 1억 6000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추경에?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이거 병입수 하기 전에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병입수 생산하기 전에 진짜 수돗물이 정말 먹기 좋은 물이고 관공서부터 먼저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됐을까요? 뭘 먼저 했어야 됐냐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허승복 위원   뭘 먼저 했어야 되냐고요? 병입수 시설을 하기 전에 관공서부터 1급수인 전주시 수돗물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뭘 먼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 신뢰성에 대한 홍보를.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 홍보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전주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주시 보건소 등등 각종 모든 전주시에 관련 기관 전체 정수기를 싹 없애야 되고 수돗물 음용대를 설치해야 되죠. 아니, 병을 갖다 놓고 여기다 담아 놓고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고 정수기물 계속 받아먹으면 이게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용수대를 공공장소에 음용수대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공공장소 말고요. 전주시청, 의회, 보건소, 양 구청 모든 공공기관에 정수기 싹 없앨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아니, 지금 음수대를 보건소하고 우리 시청도 설치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수기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각 과에는 있지만.

허승복 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없잖아요. 그럼 모든 곳 다 없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보건소하고 시청도 있는데 각 과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병으로 줘도 정수기 물을 먹을 판인데 이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 물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먹는 게 아니고 회의나 축제나 행사 때 주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돗물이 1급수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수기물을 먹고 행사 때나 이런 데 온 시민들은 '우리가 1급수 수돗물이니까 드십시오.'하고 줬는데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서 음수대를 도서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7개 하고 이번 추가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정수기를 실제로 가정에 다섯 가정하고 수돗물하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정수기에서 하는 물이 세 군데에서 불량이 나왔고 지금 필터 같은 걸 안 갈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홍보하고 스티커도 배부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핀트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전주시에서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정수를 사용, 병입수 수돗물을 생산함에 따라 우리 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에 무상공급하여 수돗물 신뢰성 제고. 목적이 무상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은 전부 정수기물 먹는데 수돗물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하죠, 이 사업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공공기관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런 데 쓸 돈 있었으면 처음부터 공공기관에 정수기 다 없애고 음수대부터 설치해야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 음수대 설치하는 게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 과에 조그맣게 수도꼭지 하나 있는 데를 저희가 음수대로 설치하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설치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얼마나 훌륭한 디자인의 음수대를 설치하시려고 그걸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했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서울시청에 정수기 있습니까?
  서울시 공공기관에 정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따라한다고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상준   소장님! 축제 및 행사에다만 주려고 무상공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돗물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방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우리보다도 솔선수범을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정수기가 필터를 수시 교체하지 않으면 정말 나쁘지요, 수돗물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다든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맑은물사업소만 뭐 거기는 없다면서요, 정수기가. 그런 걸 확대하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149쪽 보시면 예산 외 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안 말고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예산 외 개정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요. 당초예산이 2015년이 12억 5000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16년이 10억 5000 그래 가지고 2억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뭐 스티커 붙어 있죠? 안 붙어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51쪽.

○하수과장 안석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아니, 스티커가 안 붙어 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죠? 이게 지금 돼 있는 게.

○하수과장 안석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뭐 틀린 사항 찾지 않았는가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과년도 미수금에 증감사항이 인쇄에서 빠져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에는 급히 보완해서 드린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기존에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하수과장 안석   거기는 공란으로 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공란으로 있었으면 차라리 넘어갔을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가 있더라고 상환 거기에도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 틀린 데가 없어요? 그 후로 못 찾았나요?

○하수과장 안석   예, 뭐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합계 쪽에 숫자가 착오가 돼 가지고 바로 정정해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2억 5000인데 지금 2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그게.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별로 어느 부분에 감이 됐냐.

송정훈 위원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하수과장 안석   찾았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요.

송정훈 위원   증감률이 틀린 것 같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스티커를 안 붙였으면 제가 넘어갈 건데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틀렸어요.

○하수과장 안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산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고.

○하수과장 안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하수도 하수과에 들어 가나요? 지하수 쓰는 거?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에 지하수 지금 쓰는 데가 있죠?

○하수과장 안석   5000건 정도가 저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하수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안석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하고요. 하수도 사용료랑 상수도 사용료랑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수입에는 지하수 수입이 안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같이 잡혀 있습니다. 총량으로 해 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어디요?

○하수과장 안석   세입 말씀?

이미숙 위원   예.

○하수과장 안석   지금 몇 쪽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나갔는데 지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과 목이 어디에 세입으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총 지하수 사용이 됐든 상수도 사용이 됐든 하수도 요금은 같거든요. 그래서 총량으로 해 가지고 구경별로 해서 산식을 정해서 예산 세입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16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숙 위원   예.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수는 지하수 요금 따로 하고 하수도 요금 따로 받는 게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도 사용료하고 포함해서 세입이 잡혔습니다, 구경별로.

이미숙 위원   그러면 대중탕용하고 대개 일반적으로 지금 지하수를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대중용이 있고 산업용.

○하수과장 안석   같습니다. 상수도 사용함으로써 하수량이 발생하는 거나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하수량이 발생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용, 공업용에도 들어가 있고 또 대중탕용에도 여기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203쪽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사가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안석   TSK입니다. TSK워터라고 해 가지고요.

오평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3쪽 중간에 홍보관을 구축하네요.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하고 위탁을 맡기면 거기서 이것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를 이렇게 9억 2400이나 줘야 되나요?

○하수과장 안석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은요, 하수도 처리하고 처리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홍보관 구축은?

○하수과장 안석   그리고 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은 저희가 직접 대수선비로 예산을 올해는 18억을 세웠는데요. 그 사업으로 수선비를 쓰는데 500만 원 이하는 위탁관리업체한테 수선하라고 하고 이상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오평근 위원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운영업체는 하수발생량에 대한 처리만 하는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협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아니, 그렇게 모든 처리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평근 위원   그 밑에 수질보건센터 위탁사는 어디예요?

○하수과장 안석   거기는 LG 하이엔텍입니다. 거기는 혁신도시 쪽에.

오평근 위원   혁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1만 6000톤 규모.

오평근 위원   여기 동영상 제작도 그러면? 500만 원 이상 되니까.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오평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하수처리장이 90년도에 준공된 부분도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분이 1년에 민간인이 일반인 각종 사회단체위원들이 한 1000명 정도 오고 있고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길 와 보면 쉴 공간도 없고 굉장히 건물이 열악해 가지고 보여줄 게 없어서.

오평근 위원   그동안에는 홍보가 전혀 안 이루어졌네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동영상이랑 모든 것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평근 위원   저는 위탁을 맡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시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느냐. 동영상까지도.

○하수과장 안석   예,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과장님!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죠?

○하수과장 안석   현재 14개소가 있고요. 4개소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개소 중에 5개소는 폐쇄 단계에 있고 9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폐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수과장 안석   하수처리장을 직접 연결하거나 인근하고 연결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걸로.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나오는 물의 수질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사항을 원격제어를 하나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인력이 한 사람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개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거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지, 유입농도가 제대로 맞는지 잘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한 곳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를 봐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까지는 직원이 관리를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원격제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시는데.

○하수과장 안석   아니,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요.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이 관리했다는 것은 어떤 걸 관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안석   처리 운영 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관리를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오염이 되면 후손들한테 물려줄 토지인데 이 예산에다 투자해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처리 시스템이 유입농도에 대한.

○하수과장 안석   마을별로 처리장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을은 떨어져 있고 그렇게 돼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원격적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서선희 위원   수질을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운영상태라든가.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건 좀 예산과 상관 없는데 짧게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요즘에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디스포잘 아시죠? 뭔지 아시죠?

○하수과장 안석   예.

이미숙 위원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물을 각 가정으로 보냈어요. 어느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미숙 위원   그거 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뭐죠?

○하수과장 안석   하수처리장 유입농도가 높아져서요.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알게 모르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그거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단속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본법은 규정이 돼 있고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조례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정이 아직 지금 법을 체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가 발견이 되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요구는 저희가 지방환경청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선진국은 싱크대 일반 가정용하고 하수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 그게 전혀 별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버리는 것은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거 디스포잘 기계를 광고하는 업체부터도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과장 안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협회에서 인정한 제품 외에는 전부 불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이런 유인물로 해 가지고 가정에 다 배포해서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미숙 위원   우리가 사실은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시개발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꼭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몇 %나 돼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우·오수 분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34% 정도 앞으로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약 26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 800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연간 약 3% 정도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신규사업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요. 계속 사업이 있다면 사업비가 국비지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설계비가 5억씩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많이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하여튼 전주천으로 내려가서 지금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곳도 있죠, 많이. 그놈까지도 하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 증가에 대해서 빨리빨리 전주가 청결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께서 더 활약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뭐 이십 몇 %면 아직 멀었네.

○하수과장 안석   아니요, 34%요.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니, 저는 하수도 관련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자료 하나 좀.
  상하수도특별회계 부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채 현금성 차입하고 부채 세부내역하고 상환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부채가 많은 것은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면서 그 금액이 거의 80%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한두 개만 큰 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아까 노후관 대체 2단계 사업에 국비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2단계로 계속 78개 블록이 여전히 유수율이 6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시비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지방채도 없고 부담이 많아서 2단계는 좀 국비를 받아보고자 많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도 했었고 환경부에서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 1단계를 했기 때문에 2단계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이게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20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올라갔었는데 국회 예결위까지 해서 우리가 용역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노후관은 뭐 전국적으로 30년, 40년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면 너무나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최종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비하고 상관없이 국비 반영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희 1단계가 끝나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78개 블록을 이렇게 해년마다.

○위원장 송상준   20개가 다 기재부에서 삭감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조금씩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우리 전주시가 사실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비로 1단계를 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1단계는 저희가 시비 전체로 했고요. 2단계는.

서선희 위원   2단계 지원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게 20개 지자체가 같이 이렇게 2단계 하는 걸로 들어 갔었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급수과장 이호범   당초에는 20개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쭉 다녀서 다시 넣었습니다. 전주시가 들어가 있는.

서선희 위원   유수율 % 수에 지원 대상이 아예 전주시가 빠져 있어서.

○급수과장 이호범   당초에 기류가 그렇게 흘렀지만 9월부터 계속 다니면서 전주시를 넣었습니다, 20개에다가.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다른 유수율 안 하는 데에는 1단계 사업이 맞고요. 저희는 1단계를 했기 때문에 2단계로 해서 들어 갔었고 그 1단계도 안 하는 시·군은 들어 갔는데 우리 자체에 시비를 해서 1단계를 해서 우리가 유수율이 조금 올라 갔다고 해서 전주가 제외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20개 지자체에 사실 들어 갔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직 거기서 답이 안 왔고만요. 언제까지 기다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장을 지금 삼천에다 하잖아요. 원래는 그 슬러지 소각장 내에다가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도 부지가 살아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서 거기까지 운반비만 해도 1년에 약 10억 이상 들어갈 건데. 몇 년 전에 6억, 7억 이렇게 얘기 했으니까.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10억씩 들어가면서 평생을 이렇게 할 건데 지금도 여지가 없나요? 불가능한가요?
  하여간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 부분을 잘 노트에다 체크해 가지고 예민한 사항이니까 한번 이렇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다시 보충질의. 그 관련해서 위탁받는 업체가 몇 개죠? 슬러지 이동.

○하수과장 안석   슬러지 처리 현재 처리하고 있는 12개입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 업체가 몇 개예요?

○하수과장 안석   하나만 빼고 거의 지역 전라북도 업체입니다. 광주업체 하나만 빼고.

서선희 위원   그거 현황 한번 주시죠.

○하수과장 안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그것을 그렇게 영구적인 시설에 끝까지 투자를 한다는 건 그때 분위기도 그리 다 거의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하수관거를 14군데 하고 앞으로 추후 더 할 것인데 문제되는 게 정화조를 왜 안 캐가냐. 민원 받아 봤죠?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장 송상준   각 집에 묻어 있는 정화조 왜 안 캐가냐. 그거 캐야 하는 거 아니요? 폐기물이니까. 협약에 그게 안 들어 있다 해서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이 있나요?

○하수과장 안석   위원장님! 그것이 원래 배수설비가 개인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배수설비를 저희가 해 주잖아요. 원래 배수설비도 개인이 공공시설까지 연결해 줘야 하는데 관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내부 집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럼 개인이 캐라?

○하수과장 안석   현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재원이 더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럼 이렇게라도 해 주면 안 될까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처리한 비용까지도.

○하수과장 안석   마당 안에 깊이 묻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그것을 포크레인이 들어 가잖아요.
  캐주기 정도까지는 해서 주인이 치우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서로가 반반 부담이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을 텐데 주인이 그놈을 포크레인을 불러서 처리하는 거보다는 그때 어차피 그것을 정화조에서 그걸 퍼 내가야 되잖아요, 내용물을.
  그리고 그때 캐주면 주인이 처리하는 거까지라도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크레인한테 부탁을 하면. 물론 매립할 때 흙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반반 부담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 마당에다 묻고 있다는 것도 좀 잘못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아무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개선해 나간다는 않는다는 뜻이거든. 생각을 하셔봐.
  개선한다고 나하고 내년에 또 질의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해 보시고.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마지막으로 하나, 양 구청에 하수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 개념이잖아요. 올해도 예산을 좀 세우라고 6개월 내내 얘기를 하니까 크게 진전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배려를 좀 양 구청 하수팀에 사업에서 조금 큰 사업들은 건의를 하면 '너희는 너희 사업해.' 하지 말고 예산 좀 이렇게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수과장 안석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2년 전 비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는 뺀 나머지 실제로 유지관리비용 소파 보수 이런 정도 해서 2년 전에 비해서 9억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4억 5000 그 전년도 대비해서 4억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양 구청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급수과는 우리가 12월 16일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오후에는 축조심사, 계수조정인데 그때 급수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과 준비 탄탄히 해서 자료 준비 잘 해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과장님!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전반적으로 신용이 떨어져서 서로 그렇게 하게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급수과 계수관 세관 갱생공사 이거 수정을 좀 해서.

○위원장 송상준   이제 그날 하기로 했으니까.

이미숙 위원   수정을 해 왔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위원장 송상준   우리 이미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까 허승복 위원 들은 것 기본적인 산출자료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건. 이호범 과장님!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2015년 을미년도 어느덧 20여 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니, 지났는데 536쪽 보건소 건립 그동안 참 뜨거웠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소요 예산이 40억 돼 있는데 건축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용역비가 완료가 되려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덕진보건소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지역이 바뀌면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서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현재 시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 용지로 바꾸고 그 두 가지 작업과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현상 공모도 있고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마무리되는 시기가요. 설계 완공까지 말씀입니까?

송정훈 위원   그러죠.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럼 이번에 다른 건물을 하면서 보니까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은 거의 칠팔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송정훈 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열심히 해야지만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내년에 하반기라도 완료가 돼야 예를 들어서 40억이라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금년에는 10억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기투자액이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기투자액은 1800만 원.

송정훈 위원   내년 예산 지금 40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 40억을 목표로 했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10억 반영됐고요. 1회 추진되는 속도에 따라서 나머지 속도 30억은 추경에 아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10억만하고 지방채만 40억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뭐 그동안 참 뜨거운 감자 같이 그랬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올라온 사업, 야간진료 활성화사업 소아안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 사업이 1년 해보니까 잘된 점과 또 다른 평가도 있는데 잘된 점은 아무래도 응급환자가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사업인데 개인사업에다가 돈을 1억씩 주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특히 주장도 하시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소아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이 지금 인건비 지급했던 그 병원만 야간진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은 야간진료를 안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 달빛어린이병원 하나만.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병원은 밤 11시까지인데 그렇게 하는 병원은 없지 요.

서선희 위원   그 정도까지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그 진료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혜택을 받는 숫자 말이죠?

송정훈 위원   예, 야간진료 인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평균 하루에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10명이라는 숫자는 본 병원이 원래 밤 10시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지원을 하면서 1시간 늘려가지고 11시까지 하는데 1시간 늘어나는 그 시간에서 평균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늘어난 숫자가 10명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송정훈 위원   지금 뭐 오래됐지만 애들 키우다 보면 좀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65·24병원이 대자인병원이 이번에 개통이 되고요. 또 완산지역도 내년에는 선정이 돼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병원이 개통이 되면 아마 충분히 대체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질의하면 그 뒤에 사업이 24시간 아동센터진료 지원사업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65·24병원은 매년 또는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시설공간을 만듭니다. 어린 환자하고 일반 성인환자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소아환자만 별도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기존에 365,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별도 공간을 만들어 주는.

서선희 위원   공간만 만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하고 마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1회성 지원인가요?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543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지원인데요. 사업규모를 보면 예산이 약 2억 38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2만 5800명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쪽 542쪽에 보시면 하단부 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보건소에서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해서 16종에 달하는 무료접종사업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독감 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무료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남관우 위원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543쪽에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65세 이상이 아닌 저희들이 판단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독감 접종하기 위해서 시비로 따로 세운 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면 돼요? 가능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됩니다.

남관우 위원   너무 적어서 또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 복지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평균 한 3년째 통계를 내 가지고 저희가 그거 가지고 예산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몇 년째예요, 이거요? 몇 년째 하냐고, 이 사업? 이 예산으로 작년에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2014년에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까지는 시비로 다 65세 이상 무료로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15년도 올해부터 다행히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전체 무료로 해서 또 그나마 보건소뿐만 아닌 전주시에 저희 보건소하고 위탁협약을 한 212개소에서 65세 이상 다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은 계속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 중에 그러니까 무료로 따로 하는 것은 이 정도인데.
  이분들 사실은 작년에는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고 저희가 유료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무료할 건데 우리가 좀 무료로 확대로 해서 하자 해서 올해부터 무료로 했던 분들입니다. 내년에도 무료로 갈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까지는 유료로 했는데 올해는 무료로 했고요. 내년도.

○위원장 송상준   누구를 유료로 해요? 65세 이상 하고 12세 이하 하고는 무료로 했다 그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부터요.

○위원장 송상준   국비로?

○보건소장 김경숙   65세 이상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이 돼서 무료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 대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도 시에서 무료로 해 줬지만 이분들도 저희가 접종을 하면서 그때는 유료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65세 이상 무료로 가는데 이런 저소득층 유료로 해 줬던 분들도 우리가 예산 내에서 무료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결재를 맡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시비로 65세 이상을 무료로 시 예산으로 했는데 국비로 지원을 하니까 그 돈이 남으니까 그 이하도 이 돈 갖고 반납하기는 뭐하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남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종하는 그 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종 비용하고 백신비를 합한 것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얼추 저희가 이 무료까지 하는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올해 이분들을 무료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65세 이상이 포함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는데 시비로 더 확대를 해서 작년과 같이 65세 이상이 아닌 대상자들을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분은 아무래도 의료취약계층이니까 무료접종으로 가자 해서 65세 이상이 아닌 의료취약계층을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했다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설명 참 힘들게 하네요. 65세 시 예산으로 무료로 해 줬어.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그걸 해 줘. 그러니까 그만큼 시 예산이 남았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남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65세를 해 준 돈이 국가에서 주니까 이 예산은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이하 해당되는 범위를 넓혀서 이 돈으로 다른 데로 목을 변경할 것 없고 확대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 그 뜻이죠? 65세 이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제 확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65세 이상 들어갔던 시비 100% 예산을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국비사업이라는 게 국·도·시비 매칭이 있어요, %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접종비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시비가 매칭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원장 송상준   얼만큼 들어가요? 몇 %?

○보건소장 김경숙   50 대 15.
  35%로 매칭이 됩니다, 국·도·시비가.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35%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송상준   이제 그것이 35% 부담금이 남아 있는데 그 이하로 더 약간 추가를 해서 그놈을 밑에까지 혜택을 주겠다, 그 뜻이죠?

남관우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장애인하고 해 준다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금방 빠른데 막 돌리니까.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그냥 별건 아닌데요. 아까 지나갔는데 세입 부분을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118페이지 하고 119페이지인데요. 1년에 의료법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많이 증가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많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고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허승복 위원   증가 추세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특별히 증가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세외수입을 더 잡았잖아요, 양쪽 다 과징금, 과태료 다.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인데 이거 보면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단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의사들이나 약사들에 대한 행정 지도감독 권한이 현재 보건소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감독이 좀 느슨해졌을 수도 있다, 내면에 보면 이게 늘어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들은 열심히 지도감독하고 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해 가지고. 1년에 몇 건씩이나 돼요? 이렇게 위반되는 건수가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 1년 동안에 저희가 63개소 처분했고만요. 병원 28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5개 해 가지고 63개소 처분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생각보다 많구나.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저희가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 계상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사업량이 준 게 아니고요. 처음에 기저귀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에 저희들이 월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3만 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저귀가.
  그리고 그 조제분유 경우는 12만 50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월 주는 기준이.

서선희 위원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550페이지 인건비라는 건 무슨 인건비인가요? 기간제 보수인건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송상준   기간제 전체 월급이네, 이게. 2300만 원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어린이 치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홈메우기 사업은 유치원부터 어린이집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몇 명이나 왔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작년에 저희들이 1179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홈메우기 사업은 3100개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명이 그렇게 다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1명 기간제를 저희들이 쓰면서 거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한 조로 이루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선생님까지요.

○위원장 송상준   그 밑에 예산도 얼마 되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 직원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 빼고 공무직이 2명 있고요. 또 거기에 계약직이 2명 있고요.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치과 선생님까지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하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인원이 하면 되지 굳이 기간제를 또 이렇게 써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기간제가 없이는 저희들이 홈메우기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하는 사업이 구강보건사업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대한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아 홈메우기 사업?

○위원장 송상준   예, 인건비 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홈메우기 사업만요?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러면 인건비가 훨씬 많은 그런 사업이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해서 사람을 더 채용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인건비 빼고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 포함하면 6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총 4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 정도 사업하기 위해서 사람 4명이나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써서 5명씩이나 그렇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죠. 즉, 말하자면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을 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저희들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상준   아니,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기존에 있는 사람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한두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4명이나 5명이나 있는데 또 기간제를 쓸 필요가 있냐 그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구강보건 인력으로 이 인원까지 지금 7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뿐만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건강교육, 증진교육도 해야 되고요. 지금 예방관리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장 송상준   교육을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위원장 송상준   사업을 붙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까 그 많은 걸 나열하면 무슨 소리야.
  시장님의 동네복지나 똑같네.
  지금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그 작은 사업을 하냐 그랬더니 뭐 어디 가야 한다, 교육시킨다. 이렇게 나열하면 어떡해요, 그것을.
  홈메우기 사업은 홈메우기 사업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까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 소중한 시장님의 동네복지사업을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건소에서 수많은 뭐 찾아가기 진료도 있고 뭣도 하고 금방 말씀한 이런 것도 있고 또 동네가면 재가복지도 있고 수많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중복 세 번, 네 번해서 예산낭비를 한다 해서 중요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동네복지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인데 금방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 얘기는 치과, 그러니까 홈 하는 것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이 1년내 교육도 시키러 다니고 동네도 돌아다니고 막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인건비가 없이 사람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나요? 1년 2300만 원이면 얼만큼인데.
  1000만 원짜리 사업하기 위해서 3000만 원짜리 인건비를 왜 써야 되냐, 취지가 그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런데 위원님! 어린이들이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린이들 하는 게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위해서 3000만 원짜리 인건비를 써야 되냐 그 뜻이에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5명 있으면 4000만 원짜리 사업 정도는 거기다 끼워 넣어도 충분한데 거기다 또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치아 홈메우기 그게 일이 많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키러 보내고 동네도 다니고 경로당도 돌아다니라고 하고 학교도 가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사업만 하면 되지 그 사업은 또 다른 데서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삼중, 사중, 오중으로 중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런데 위원님! 구강보건사업만은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알았어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 몇 명이나 합니까, 하루에? 홈메우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3100개 정도 했습니다, 1년간.

황만길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야? 일요일, 토요일 빼고. 그러면 의치, 틀니 같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노인 의치나 어르신들 틀니는 또 구강보건센터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황만길 위원   거기서 않냐고? 홈메우기 사업 속에는 그게 안 들어가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황만길 위원   안 들어가고 어린이 홈메우기만 한다? 그런데 1년에 3100명 한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돼 있겠네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저희들이 구강사업을 나가다 보면 교육 따로 나가고요. 홈메우기 인원 따로 나가고요. 따로 따로 인원이 분담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만길 위원   그러면 인원 지금 홈메우기만 하나 거기만 단순하게 쓰는데 한 명을 쓰는 거예요? 거기 1명?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황만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어디 노인정 가네, 뭐 그런 얘길 하면 그건 잘못.

○위원장 송상준   아니, 금방 네다섯 명 했는데 부족하니까 한 사람 더 한다고 해 놓고.

황만길 위원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특히 말씀을 하시면 삼천 몇백 명 이렇게 하는데 1명이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다 무슨 양로당 넣고 뭣 넣고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냐고. 3700명 정도 되면 많은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가 필요한 숫자가 나오고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황만길 위원   말을 좀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이걸 알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서로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답답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르고 애먼 데로 자꾸 나가니까 문제가 자꾸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1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1명이 필요해. 말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답변을 잘 제대로 변명을 하지 말고 있는 대로를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질의하겠는데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주체가 건강증진센터예요? 건강증진센터에서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자살예방자에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지금 계도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업 내용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선희 위원   민간단체에서 계도성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요? 보조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요. 자살 관련 상담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자살위험 등록자를 등록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자살 시도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트테라피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음 심리라든가 가족교육이라든가 또 유가족 서비스라든가 산후우울증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건강센터에 상담한 사람에 한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상담 오는 사람들 위주로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응급상황 시에는 개입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이랄지 사례관리자들의 데이터는 여기 건강증진센터로 넘어오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로 넘어오나요? 그럼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 프로그램은 이쪽 예방센터에서 다 하고요. 저희들은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전북대학교에서 어떤 위탁받은 치료를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예방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방 프로그램이네요.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탁받아서요.

서선희 위원   그럼 여기 전북대학교에서 위탁받은 내용 말고 민간단체에서 보는 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민간단체에서 받는, 따로. 그건 없나요? 제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계도 예배도 보고 그러던데. 그런 사업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에서 그 사업은 지원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비가 2200인데 시가 2억 3000이네요. 도비가 2100만 원인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10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1억을 투자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자살률이 낮아졌나요? 이 단체에서 역할을 해서 낮아졌나? 그런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많이 낮아진 걸로 지금 데이터는 돼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이 사업 때문에 낮아지고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전라북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전주시만은 그래도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저희 데이터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방을 시키는 교육 자료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해봐.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는 거니까 가봤냐고 어떻게 하는가? 프로그램을 봤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담당 직원은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은 안 가고? 환장하겠네. 안 가면 안 되지.

○위원장 송상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아트테라피라고 해서 14일을 했고요. 마음 심리라고 해서 쑥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4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교육을 3회 정도 했고요.
  유가족 서비스를 48회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 해 가지고 예방을 35건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충 지금 몇 회 했다고 한 거 그놈 계산해서 예산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한 번당 한 이백오육십만 원씩, 칠팔십만 원씩 하루 교육하는 게, 그렇게 나오네?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간 하루에 막 한 번 교육하는 데 한 이백사오십만 원씩 드는 행사를 하나? 어떻게 예방을 하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장님!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자료는 그렇다 치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다 줘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위탁금을 줬어, 그런데 우리가 정산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예방교육을 하루에 100번 했어, 일년에.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을 줘, 그놈을 이렇게 봤더니 계산 대충 때려 봤더니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250만 원씩 들어. 그게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거 외에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돌린 거 더 말씀 안 드린 사항 제가 자료로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여기서 입씨름할 게 아니라. 알았어요.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558페지에 임산부영양제 지원사업하고 561쪽에 임신부영양제구입 한쪽은 임산부고 한쪽은 임신부 이거 하고 뭐가 틀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님!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시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굉장히 엽산제라든가 철분제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뒤에 시비만 2500만 원 세워진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같이 있는데 여기 같이 있는 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금액을 넣어놓은 거고 이쪽은 부족분을 따로 시에서 구입해서 이 사업 안에서 같이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아니, 지금 아까 처음에 뭐 나눠주셔 가지고 쭉 보는데 정말. 그럼 지금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같이 이렇게 시비 따로 해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2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 우리가 검토를 하는 중에 국·도·시비가 들어가 있더라도 시에 부담금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체크해서 지적도 좀 해 주시고 그러세요.

허승복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중독관리센터 맞죠? 거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또 뭐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치매관리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부분이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치매센터도 직영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센터. 지금 그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다 들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게요.
  각 센터별로 사업을 분리해서 센터별로 여기 예산안 나와 있는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좀 새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예산안 상태로 보니까 어느 센터가 얼마나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어느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센터 각 센터별, 사업별 국·도·시비 체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부 하나씩 주세요, 자료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찾는 동안에 소장님! 이 민간이전 이 돈 정말 총 얼마나 돼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제가 보기엔 별 할 일도 없네, 민간이전 다 줘 가지고. 할 거 뭐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 다 되나요, 잘?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제가 소장이니까 관리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희 보건사업은 아까 허승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위탁 나가 있는 것은 방문하고 정신하고 통합중도관리가 왜 위탁이 나가게 됐냐면 그게 결국은 전문적인 인원도 있어야 되고 지속사업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등록가구가 5500가구나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기간제 사용을 한달지 하면 1년마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천 몇 가구를 파악을 하다가 상반기가 다 지나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할 수 없이 이건 방문보건사업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로 정신 관련 그 의사가 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 또 의사를 촉탁하든 어떤 형태로 또 해야 되는 거고 통합 또한 마찬가지.
  그래서 세 가지는 위탁이 나가 있고 저희 보건사업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큰 꼭지가 16개 사업에 세부사업은 이백 몇 가지 사업인데 저희 사업들이 그거 외에 일이 많죠.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하여간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요구했으니까 얼마나 돼요? 얼마 정도나 돼요? 전체 금액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국·도·시비도 했고 도·시비도 있고 지특도 있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언뜻 3개 있는 거 눈대중 봤을 때요. 합쳐 보니까 한 15억 됩니다, 총.

○위원장 송상준   3개라니 내가 민간이전 이거 동그라미 친 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위탁만 그렇고요. 민간이전이라는 게 사업을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의료 및 구류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의료비, 구류비가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의장단에서 민간이전을 일괄 어느 정도 봐서 한 20% 정도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네복지를 33개 동으로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계획대로면 한 일이년 뒤에 가면 약 3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네복지가.
  지금 간호사도 하나 뽑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30억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놈의 몇 배야.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이전 아까 말씀했듯이 센터에 보조금식으로 넘어가는 민간이전도 있지만 사업별로 의료 및 구류비인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시비 매칭이든 도·시비 매칭이든 그 예산은 인건비 얼마 이렇게 다 쓰도록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위원장 송상준   국·도비 조금 걸어 놓고 시비 몽땅 그냥 하고.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소장님!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전북대학교 위탁 줘서 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보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안 말씀인가요? 설명서요?

서선희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에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주신 것 중에 전북대학교에 위탁 줘서 하는 위탁비용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553쪽을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지요. 553쪽입니다.
  그것은 기금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2개에다가 뒤쪽에 554쪽에 또 보시면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으로 넘어가 있는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요.

서선희 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제 매칭이 기금 12, 도비 1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표시가 된 거죠.

허승복 위원   자, 맨 앞 페이지 봅시다. 맨 앞 페이지 있는 내용 전체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다 기예요. 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전북대학교 위탁 줘서 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북대학교 정신과에 건강증진센터가 위탁이 돼서 나가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북대학교가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서선희 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아까 우리가 말하는 틀니를 말하죠? 여기 의치 고철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그러네.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시에서 해 주는 귀, 눈, 이, 이목구비 이걸 다 어디까지를 해 주나요? 이하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치아 보조는 구강보건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로 하는 사업 중에 돋보기, 무릎관절, 예를 들어서 귀 보청기.

○위원장 송상준   그런 거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일부는 해 줬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부는 해 줬다고가 아니라 여기에 사업이 서서 이렇게 하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 사업 예산에는 없습니다. 여기 사업 예산은 없고요. 구강보건사업 중에 무료 틀니하고 어르신들 무료 틀니사업은 따로 여기 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사업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나이를 먹으면 누구한테 공통적으로 오는 게 그런 건데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것을 확대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 자살소동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도 했지만 방문보건사업 이것도요. 1억 8500인데 도비가 500만 원이에요, 1억 8500 중에. 아까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도·시비인데 전체 금액이 1억 8500인데 도비가 500이야.
  도비 붙이면 위원들이 말 않고 넘어가니까 이런 건가요? 너무 그렇지 않나요? 도비가 500이고 1억 8000이 시비예요.
  방문, 뭐 어떤 결과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살 예방 이거 했다고 하는데 평가할 수 없는. 이거 하는 저기도 많아요.
  우리 덕진 저기에서도 있고 복지관에서도 있고 국비, 시비 따서 복지관에서도 자살예방 이것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내년에는 계획을 국비를 뭐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5억 이상 자살 그걸로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정보도 입수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추경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드림랜드 세입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5억이 증가가 됐어요? 어떤 이유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 9월 26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낙찰가가 6억 7000 그래서 증액분을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 입장객 입장료 작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올해 예산에만?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 예산이 6억 3500이고요. 금년이 7억 3000.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작년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올해 예산도 7억 6000인데.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에 6억 3500 잡혔고요. 내년도 예산을 7억 6000으로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626페이지 동물질병관리해서 동물병원신축 3월에 완공 예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잖아요. 그전에는 질병관리는 어떻게 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가 현장에서 진료하고요. 동물병원은 아닙니다마는 약품보관 창고개념으로 한 3평 정도 약품보관하고 중증 질병에 걸린 것들은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때도 사무관리비 이렇게 있었겠네요. 사체처리 뭐 중요 동물진료 이렇게 해서 이런 관리비가 있었던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산취득 물품비,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억 9400 고정형 엑스선 촬영장치인데 9종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고정형 엑스선 촬영장치 등 9종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동물병원 신축이 몇 층으로 되어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1층 면적은 100평 정도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단층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일단 1층해서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624쪽 BI 개발에 대해서 5000만 원짜리 산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생태다울마당 동물원에서 나온 말인가, 자체 동물원 직원들이 기획해서 한 생각인가. 어디에서 이런 생각의 발상이 나와서 사업을 했는가도 첨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동물원은 78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38년 정도 돼 있고요.
  지금까지 동물원에서 전주동물원을 나타내는 어떤 BI가 전혀 없었고 단순 전시 그런 형태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08년도부터 2011년, 2008년도에 한 83만 명의 입장객이 숫자가 됐었는데 그 후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1년도부터 금년 2008년도에 66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그 후에 지금 지난주까지 88만 1591명이 와 가지고 입장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입장객 증가요인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계속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주동물원을 알릴 BI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연계해서 캐릭터상품 또 관광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BI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동물원 자체 기획 회의에서 나왔는가, 생태다울마당.

○동물원장 김두일   예, 저희가.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명소화사업 같은 거 연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허승복 위원   627쪽에 동물행동풍부화사업이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작년에도 했던 걸로 나오는데.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동물원장 김두일   올해는 안 했죠, 동물행동풍부화는.

허승복 위원   그간 추진사항 일본원숭이사 놀이기구 설치 등 15건 2015년.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요. 예산 없이 저희가 참고로 지금 동물행동풍부화라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일본원숭이사인데요. 지금 그전에는 여기가 그냥 음푹 파인 맨땅만 있어 가지고 원숭이들이 주위만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이런 장비 임차료만 빌려서 이것들 저희가 손수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위에 올라와서 줄타기들도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동물행동풍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물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그냥 막사에 갇혀 있는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놔야 얘들도 정형 행동, 이상한 행동들도 안 하고 관람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동물들의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상당히 전문화돼 있는 사업 아닌가요? 동물행동풍부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동물원장 김두일   이것은 지금 동물행동풍부화가 저희도 물론 자체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시행을 해 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간을 동물행동풍부화 백과 편집·편람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따서 저희가 맞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동물원 명품화사업하고 여기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거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627페이지 전주동물원 특성화사업.

○동물원장 김두일   동물원 특성화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대표적으로 동물학대 수준의 곰사를 새로 신축한 국비를 받아서 종 보전시설을 갖추는 것이고요.
  627페이지 환경개선 보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관람객 안전 유해요소, 동물 안전 유해요소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지금 명품화사업 용역 중에 있잖아요. 전주동물원 생태동물원.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죠.

서선희 위원   기본구상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동물원 전체를 현재 동물원 막사가 갖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시설비가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거 시설비 투자는요. 아까 특성화사업 그것은 그 동물원 생태동물원 조성사업비, 그러니까 동물사 신축사업비로 국비로 오는 것이고요.
  아까 용역에서 틀어진 환경개선 시설비는 현재 기존 막사 내에도 동물사가 신축이 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안전사고 예방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 그걸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서선희 위원   시급을 요하는 시설보수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우리가 새로 생태동물원 구상하기 전에 현재 있는 시설을.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있는 막사들 거기에도 지금 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물들이 노후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고치지 못하고요. 사육사랄지 관람객, 동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서선희 위원   최소한도로 하시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중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 전체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도 충분히 그 말씀 공감하고요. 거기에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역이 언제 나와요?

○동물원장 김두일   용역구상은 이달 내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염려스러워한 대로 이 사업과 그 용역의 결과를 접목을 잘 시켜서.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요.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게 동물사들이 조금 위치가 변동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손을 안 대고 현재 있는 데로 확정이 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일본원숭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하에 푹 들어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위로 올려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들을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 용역사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만약에 지금 시설 투자할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구상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올해 연도에 투자할 계획에 구상을 그 용역사하고 함께 얘기하면 이중 투자시설을 다시 우리가.

○동물원장 김두일   이중 중복 투자 그런 건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고 있잖아요. 기본구상을 용역하고 있는데 그 용역 중에 지금 우리가 올해 시설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 용역 내용에 이걸 포함시키면.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금년에 쓴 5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원이 최고 끓는 동물사가 곰사거든요. 아시다시피 철장 안에 그 큰 덩치가 갇혀 있는 그 동물사를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쓴 시비 5억, 10억은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 용도로밖에는 아마 쓸 수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용역비로밖에 못 쓰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금액은 남겠죠. 남는데 일단 이 금액은 건축에 필요한 돈으로써는 부족하고요.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0억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얼마 들어가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기본구상 용역은 1억 500에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여기 자료를 깔아준 거 보니까 동물원 내에다가 무궁화 동산을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무궁화동산 부지 단지가 몇 평이나 되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거기 단지에 무궁화를 몇 주 심겠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거기다는 지금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화인 무궁화하고 시화인 개나리를 많이 심어라.' 권고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한 200평 규모의 부지에 무궁화를 심는데 직경 8cm 정도 무궁화 45주 정도 그렇게 식재 계획이 있고 개나리는 울타리 주변 그쪽에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무궁화 몇 년생인데 45주를 심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깔아준 여기 자료는 30주로 되어 있어요. 한 200평 되는 곳에 30주 제대로 되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가 지금 현황도를 보시면 여기 우측 사진에 나와 있는 현장 사진이 허브를 심어 놓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허브가 크게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다 지금 200평 내에다가 무궁화 동산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30주라고 했는데 단가가 한 주당 3300원이라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33만 원이요. 식재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미숙 위원   비용까지 한 주당 33만 원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제 조달 가격을 파악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한 주당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식재 비용까지 아무리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30주 심는다는 건 무궁화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측이 여기 자료엔 30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봐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이미숙 위원   아니, 이거를 어떻게 뽑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학대공원에다가 사실은 5000만 원 들여서 무궁화동산을 만들었는데요.
  가서 보면 무궁화 하나도 없어요. 다 날라 갔어요. 누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년 사이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정말 30주를 거기다 심어서는 이거 무궁화동산이 아니라 무궁화 나무를 하나씩 세는 격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 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심으려면 여기에다가 무궁화를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30주로는 이거 너무.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저희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관리사무소 뒤편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사실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설명대로라고 하면 무궁화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장 송상준   아시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있는 데를 더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게 좋지.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거 지금 복지국에서 우리 운영 모 위원장님이 주장했던 무궁화를 의식 이런 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좋아요. 좋은데 그냥 이거 들판에다가 허브가 유명무실하니까 뽑아서 몇 주 심는 게 무궁화동산이 아니잖아요. 아까 뒤에 어디 있다면 거기다 더 보식을 하고 그쪽으로 길을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이 훨씬 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고민하세요. 사진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5000만 원어치나 심었는데 그게 없어졌다잖아요, 1년에.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 깔아 주셨고만요. 여기에서 품종개량을 했는데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무궁화 개발을 했다고 한다는데 여기서 지금 전국에다가 널리 보급하고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이거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최대한 대로 열심히 가서 얻어다가 심는 것을 주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동물원이 막 계획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운영비를 더 올라가야지 삭감이 됐어.

○동물원장 김두일   운영비는 예산 심사 파트에서 그냥 일괄 삭감을 한 것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위원장 송상준   왜? 아니, 아까 용역을 해서 많은 예산을 모처럼 우리 동물원에 봄이 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축사도 짓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더 관리비가 전기세도 들어 가고 상수도니 이런 게 더 들어갈 텐데 왜 더 삭감이 돼 왔냐 이 말이에요. 2000만 원 삭감.

○동물원장 김두일   내년도 예산 2000만 원 삭감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같이 쓰는데 금년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가 조금 딸렸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금년에 더 아껴서 써라 해서 2000만 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껴서 쓰면 동물은 덥잖아.

○동물원장 김두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원장님 참 욕심 없네. 2000만 원 깎으면 깎은 대로 하면 되는고만요. 동물은 덥든 춥든 간에. 우리 원장님! 여름철에 더울 때 매일 샤워하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하죠.

○위원장 송상준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말 못 하는 동물을.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벌이는데 왜 운영비, 관리비가 줄어들어. 알겠습니다.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퇴청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출이 들어 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원칙을 우리 시 의장단에서 원칙을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곳이 우리 복지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다울마당 2개 400만 원, 900만 원 깎아 가지고 올렸어요,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예결위에 가서 하라는 식의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서너 번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그것 때문에 최락기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정말 소중한 40% 정도 되는 전주시의 막대한 예산 비율인데요.
  동네복지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인식합니다. 아까도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의 50%는 실은 그게 동네복지입니다.
  그런 이중으로 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낭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장단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차후적으로 잘 정비해서 뜻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여기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좀 아쉬움 있는 삭감이 있더라도 여기 예결위에 원망을 한다든가 미움을 갖는다든가 우리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양 과장님처럼 표정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여기서 계속 보니까 그러네. 입원할 만큼 그런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그러시면 좀 슬퍼지잖아요.
  다 대안이 있을 걸로 믿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듣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그다음에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최대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2016년도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 조직의 약속도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도 그렇고 지금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복지시설 처우개선비하고 어떻게 다르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저희가 맞춰주고 있고요.
  이거 처우개선비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들 순 시비입니다. 순 시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특별수당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5년 미만 근무자 그다음에 5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도비 매칭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특별수당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지금 쭉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처우개선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복지관 종사자들 복지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6년도에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는 15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종사자들한테 특별수당을 주지 않았나요?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2016년도에 처음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그 수당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종사자처럼 같이 도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서선희 위원   도비 매칭은 돼 있는데 이거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지금 16년도가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5년도에 세워져 있었고 그런 거예요? 계속 세워졌었어요, 노인복지관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16년도가 처음으로 돼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오류.

서선희 위원   이게 없이 지금 16년도 처음 들어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죄송합니다.

서선희 위원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내역 이걸 한번 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특별수당은 그렇게 주는 거다 했잖아요, 연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특별수당을 풀어서 임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주고 난 부족분 우리가 아까 말한 처우개선비로 올라온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처우개선으로 올라온 그 특별수당을 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 맞지 않아서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수당을 뺀 것을 일단 처우개선비를 세워놓은 건가요?
  특별수당을 포함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은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수당하고 임금이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는 특별수당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처우개선비로 맞춰주고 특별수당 또 주고 그러네?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수당 막 붙여가지고 연봉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 뭐 기본급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수당 막 맞춰서 연봉을 얼마 맞춰 가듯이 여기도 그러면 처우개선을 해 주고 나서 특별수당을 또 푸는 건가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나는 특별수당은 풀어서 일단 이거 지금 잘 모르시는.

서선희 위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은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지금 처우개선비 들어가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어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 소관인데요.

서선희 위원   지금 그거 처우개선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처우개선비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나 처우개선비가 생활복지과 소관이고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 송상준   지금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다든가 했다는데 민간위탁을 줬다는데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제가 몇 %니까 이것을 맞춰라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다 올렸잖아요, 민간위탁은. 지금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거고 이번에 올린 거고 여기 나온 대로 특별수당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은 데다가 아까 5년 이하의 뭔 기준에 의해서 지금 특별수당을 지급하나 봐요. 이것은 계속 줘 왔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100원을 받아, 그런데 특별수당을 풀었더니 130원이 됐어. 그놈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또 주는 건지, 아니면 처우개선을 하고 난 특별수당은 나중에 주는 건지? 합쳐지는 건지, 안 합쳐지는 건지.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서선희 위원   처우개선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특별수당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100원이야, 그런데 특별수당을 줬더니 130원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150원이야, 시장님 말하는 최저임금을 하니까.
  그러면 20원이 부족하죠. 그걸 처우개선비로 채우는 거냐, 이해가 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수당 빼놓고 100원인데 50원이 부족해, 처우가. 그러니까 50원씩을 처우개선비를 세운 거고 수당을 따로 또 주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서선희 위원   생활복지과의 처우개선비가 어느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회시설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에는 처우개선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처우개선비는 지금 생활복지과하고 여성청소년과에 처우개선비 다 같이 되어 있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개념이 특별수당 처우개선비가 지금 혼용이 돼서 사용하고 계신지,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거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고 특별수당 부분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하는 데 이런 일반 여성시설에 전체적으로 수당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100%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맞추냐는 것을 수당을 포함해서 맞추냐, 아니면 기존 인건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당초 인건비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부족한 부분을 처우개선비로 맞춘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저희가 매칭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다. 다만.

서선희 위원   가이드라인이 넘어갈 수 있네요. 수당을 받은 종사자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합치면 100% 가이드라인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있고 근무 연수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생복지개념으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유야 어쨌든 그런 별도다 이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지금 서선희 위원님 말하자면 민간위탁 다 처우개선비는 다 이번에 세웠으니까 특별수당은 다 있어요? 아니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성 소관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조정을 할 때 그런 특별수당이나 근속수당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연봉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별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없다, 특별수당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시설별로 특별수당이라고도 있고요. 근속수당이라고도 있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여성시설은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뭣을 포함? 특별수당, 근속수당 이런 것들을 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건비 조정을 할 때 전부 연봉 계산을 해서 그런 수당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기왕 제 소관 아직 오진 않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여성시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아니, 할 것 없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성시설이 자꾸 나와서요. 혼란스러워서.

○위원장 송상준   그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특별수당이 있고 처우개선비 있냐, 이걸 물은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시설은 임금조정을 할 때 이미 특별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상에는 특별수당이란 목이 없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이 있는데 그 목별로 나오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다 산출을 할 때 이미 넣어서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허승복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임금조정을 같이 했냐, 안 했냐는 둘째고, 아무 필요 없는 얘기고 어쨌든 특별수당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도로도 있고 또 복지 수요는 반면에 늘어나고 시설 종사자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아마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나서는 문제여서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의들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여성시설이 됐건 지역아동센터가 됐건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도 받고 특별수당도 동시에 받는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처우개선비도 받고 특별수당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 한 달에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받아봐야 120만 원, 150만 원 일상생활하면서 그게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월급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조합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노동자 운동도 하고 할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주 불법하고 부당한 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대체적으로 이쪽 여성시설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전체 그냥 다 합쳐서 연봉으로 본다고 그러면 2000만 원 다 아까 수당이며 이런 거 합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연봉이 2000, 그러니까 3000을 채 넘지 않습니다, 오래된 분들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다른 직종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하는 일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수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처우가 임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강제로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을 맞춰주라고 계속 매년 각 자치단체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 전주시가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맞춰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얘기 다 했어요?

김진옥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거예요. 우리 의장단에서 이야기한 것을 처우개선비를 부당하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걸 부당하다, 그 사람들이 뭐 죄지은 사람처럼 그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복지예산에 있어서 전주시의 비율, 또 우리가 2016년도의 사업에 있어서 시가 시급성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어떤 정말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7%가 부족해, 그러면 3%씩 두 번 올릴 수도 있는 거지 한번에 막 7%, 8%, 10% 올릴 필요가 있냐 이런 논리지. 그 사람들 처우를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자, 배 아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절대 그건 오해하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에 올릴 걸 두세 번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시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든가 그런 시급성에 의한 그런 게 없다라면 한 번에 뭐 십몇 % 우리 CCTV는 18% 올리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게 뭔 소리냐, 공무원이 3% 올라가는데 뭐 18%씩 올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자제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도 공감을 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오평근 위원   253쪽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죠? 무기계약근로 이게 몇 명이나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시에 8명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시에 있어요, 구에 있어요? 관리를 누가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구청에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요.

오평근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청에 8명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는 뭐죠, 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그래서 위기가정을 찾아가서 관리를 하는데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 아니면 보건까지 그리고 어떤 채무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길게 사례관리를 하는 그래서 자원을 연계를 해서 도와주는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대강 관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닌가요? 동은 많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분이 3에서 5개 동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35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실적은 있어요? 몇 건 정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명이 양 구청에 8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합쳐서 8명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8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면서 실적이 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이제 자원을 연결을 해드리는데 공적자원을 연계해 주는 분도 있고 공적자원 안 되는 데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자원은 3579건에 22억을 했고요. 민간자원 연계는 1422건에 1억 6700만 원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사례관리 지원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 지원은 통합관리사하고 어떤 구분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구청에서 하는 통합관리사들이 하는 거고요. 동 사례관리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도 동 사례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는 사무관리비고 위에는 그야말로 사례관리 사업비인데요.
  구청에서만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복지부의 어떤 복지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개 동 6000만 원을 처음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구의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동 사례관리하고는 이런 업무나 이게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잘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여서 복지부에서도 정책을 정하고 일단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것들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해하기를 우리 시가 지금 동네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전주시나 서울시에서 가고 있는 동네복지 그러니까 동네복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그런 징후로 보고 이거를 저희는 10개 동을 가능한 동네복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미 방문간호사나 사례관리사가 인적자원 2명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업무공유를 잘해서 역할분담도 분명히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동네복지 나오는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작년에 1회 추경에 9000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밑에 동네복지 시범운영도 2800 올라와 있는데 총괄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복지가 국가 주도로 해서 복지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증대된 다양한 욕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복지체감도가 낮고요.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고 소극적인 해결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책이 변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떠나버리면 그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떠나도 마을에서 배양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능력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생태계를 조성을 하고자 해서 동네복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밑에 동네복지 시범운영에서 2800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2800에 대한 산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 2880만 원이요.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어떤 운영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장수당도 여기에. 동 복지위원회 40만 원씩 주는.

오평근 위원   위원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다음에 위에 2억 6700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거는 인건비.

오평근 위원   인건비 6개 동?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

오평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253쪽 그 밑에 보면 엄마의 밥상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송정훈 위원   지금 아주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똑같습니다. 4억 7500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기부금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억 7500에 서 있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락 대금입니다. 1식당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배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2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금이 지금 모인 게 한 2억 9000됩니다. 2억 9000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1회 간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과일이나 그것이 한 2200 지금까지 썼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부식을 라면 한 상자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선물 햄세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이 돌아왔을 때 1년에 한 번 생일 케이크 교환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많이 차지하고 또 한 가지 더 차지하는 게 보온용기가 그게 낡아서 잘 밀폐가 안 되니까 용기를 바꾸는 데에도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6100을 썼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금액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년 조금 넘게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올해 1년 동안은 얼마 썼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까지 쓴 것이 6100에서 남아 있는 금액은 2억 30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소요액이 얼마 될까라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잔액이 2억 3000인데 연간 소요액은 53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계상을 해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4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모금을 해 보니까요. 엄마의 밥상이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 그때 6개월 동안 거의 이 모금액의 48%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성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부자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이나 단체 그런 데에서 주는 것은 78개소에서 한 2억 정도 1회성으로 그렇게 들어왔고요. 3회 이상 정기 기부를 하는 사람은 21건에서 월 100만 원 정도 정기 기부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1주년이 돼서 조금 들어왔고 계속 성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쓰기 위해서 남겨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소진은 않고요.

송정훈 위원   이 내역 한번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4억 7500 중에는 예산하고 기탁금이 합산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이거는 5000원으로 260명을 그냥 반만 계상한 기본식입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 3개, 국 하나 도시락.

오평근 위원   그러면 기탁금을 쓰는 용도는 다르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을 주거나.

오평근 위원   그렇게 용도가 틀려요? 이렇게 혼용 합산해 쓰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만일에 기탁금이 쓰고 계속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그대로 그냥 적립해 놓고 기탁금 용도로만 사용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6100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3000이 남아 있는데요. 용기도 구입하고 간식도 주고 생일 케이크도 주고 명절에 특별선물도 주고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오평근 위원   나중에 기탁금이 만일 줄어들면 예산으로 이렇게 고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때 가서 다시 생각.

오평근 위원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이 되려면 성금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다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은 체감하는 것이 바로 느껴질 테니까요.

오평근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어때요? 늘어요, 보합세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60명을 대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탈락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결식 우려가 해소가 돼 버리면 안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30명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진입한 사람들이 45명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떠나서 전주 사업 중에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더 질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그런 기탁금도 많이 들어와야 할 것이고 대상자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포용해서 하려면 예산대책이라든가 무조건 안 되면 예산 집어넣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회적 공감대나 분위기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세워야 되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답은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민간자원들이 이 부분도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기금 들어 오는 것을 아까 송정훈 위원님하고 오평근 위원님이 했지만 저는 기금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이것을 뭐 어떻게 도시락 전달 외에는 그분들에게 아직 나머지는 아까 뭐 빵을 준다 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생활에 있어서는 사치라고 봅니다.
  기금으로 있어서 소중한 그 느낌을 주고 보내준 기금이라면 3년이든 5년이든 묶어 놔서 이렇게 좀 싸놓고 그다음을 대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낫지 않을까. 그놈을 빼서 뭐 도시락이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그게 나중에 종자의 큰 씨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적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계속적으로 무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런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충분히 잘 감안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이 생활복지과를 가고 잠깐 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얘기합시다.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54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데 6명이에요. 사회복지사 4명, 운전원 2명 그래서 인건비가 9800만 원, 운영비가 2900만 원, 경차 2대로 운영을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물론 대상자가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만성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이고 여기 280쪽도 보면 장애인만 대상자는 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도비랑 매칭해서 2억 3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80페이지 제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백영규 위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원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은 기초수급자하고 만성질환자, 노인한부모가정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입니다, 대상자가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 4명하고 운전원 2명이 6명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민원업무나 간단한 일상 지원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예전에 심부름센터 맞습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6명이고요. 시각장애인 및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인원이 35명입니다.

백영규 위원   시각장애인만 이용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많죠. 왜냐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지체장애인나 다른 분들은 이동이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지체장애인들은 이동이 가능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용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받는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그럼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한다고 해서 명칭을 이제 바꾼 거고 그렇다고 보면 시각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약자 그다음에 임산부, 장애인들 다 이용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심부름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기사가 3명 있어서 3대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매칭도 어찌 됐건 도 19%하고 시 81%인데 사회복지심부름센터도 도비 22%에 시비 78%, 여긴 차량 2대고 여긴 차량이 3대인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4명 있고 여기는 사회복지사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종사자가 6명인데요. 아까 3명 운전기사 외에 3명입니다.

백영규 위원   야간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야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똑같이 심부름센터인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차등을 두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개를 비교를 저는 못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은 예산이 많고 어느 기관은 예산이 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감안해서 예산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적잖아요. 이게 도 시책사업이어서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것은 운영이 돼 왔고요. 이건 한시적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263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6억이 증액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도·시비인데 6억이나 어찌 올랐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게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운영비가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를 받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취지로 그랬었는데 그래 가지고 7년 정도 계속 동결을 했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25%를 증액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매칭인데 도비는 안 올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도비 10%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6억이나 돼서 한번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도비를 하나도 부담을 않는 데도 있었고요.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최저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른 데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10분의 1 도에서 넣고 10분의 9를 시에서 넣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6억이나 또 증액됐고만 보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서 지금 법인시설에 50% 수준까지 맞춰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7년 만에 25% 오른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디 수준에 50% 맞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인사회복지시설이요.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7년간 운영비가 동결이 돼서 2016년도부터 60인 이상인 시설에는 9635만 2000원으로 운영비를 들였는데요. 이번에 1억 2440만 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 상향 조정된 부분이 25% 오른 것이고요. 시설종사자가 1명이 증가가 된 사항.

○위원장 송상준   맥시멈으로 올려줬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사람 수가 적잖아요.
  30인도 있고 40인도 있는데 60인을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60인을 9635만 2000원을 운영비로 줬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제 그거를 25%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늘렸습니다, 7년 만에.

오평근 위원   하여튼 보조비율이 너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6 대 4가 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9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걸 하지 말고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61쪽에 효자공원묘지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800이 줄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년도 대비해서 8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절감을 5700만 원을 했고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화장장이나 이용을 해 가지고요.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화장장이나 공원묘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민 말고 또 완주군도 이용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민은 몇 %죠? 요금의 50% 할인이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전주, 완주는 똑같습니다. 7만 원으로 똑같고요. 완주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전주·완주 통합 그 분위기 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는 7만 원이고요. 타 시도는 25만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사용료 수입이요. 10억 3880만 원이고요. 봉안당은 1억 6875만 원이고 자연장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어서 총 12억 5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타 지역 시·도에서 여기를 이용할 때는 30만 원인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7만 원이요.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완주 통합이 안 됐잖아요. 이건 원 위치로 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완주군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전주시민의 1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산하고는 좀 외람된 얘기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화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모시는 데 있죠, 밖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봉안당이라고.

○위원장 송상준   거기서 가면 자기가 자기만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번 갔는데 그 상주들이 거기다 고인의 사진 정도는 붙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꽃 놓고 뭣 놓고 이렇게는 놓을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진 정도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뭔 말인지 알겠죠? 번호 밑에다가 이렇게 내 식구다라는 사진 하나 정도는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이제 봉안원이라고 해서 실내가 있는데 실내는 이미 다 찼거든요. 거의 다 차서.

○위원장 송상준   밖이요, 밖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는 전부 사진을 붙이고 꽃도 갖다 놓고 그러는데 비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봉안당은 밖에 정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들어오고 그런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안이 있다면.

○위원장 송상준   거기 위에를 아크릴로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허락만 해 주면 코팅을 해서 붙이면 괜찮아요. 꼭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시설 안 해도 그렇게 허락만 해 주면 시에서 지시로 못 붙이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쉬워하더라고 상주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생활복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쉬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어느 페이지 선에는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267까지를 불렀으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   화장로기 주연소로 등 내부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화벽돌 곳곳이 균열되고 탈락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됐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도입된 게 언제예요? 그전에 공사를 했던 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로기가 처음에 할 때가 1977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12년도에 교체해서.

백영규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교체를 했었을 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통상 3년입니다. 저도 여기를 가 봤는데요. 6기가 있었는데 1기당 하루에 4기를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4기죠. 그런데 4기를 소화하게 되면 굉장히 마모나 그게 심화돼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실제로 운영되는 게 타임별로 해서 2기 이용하고 조금 있다 이용 안 한 화장로기를 다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순환하면서 쓰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지금 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화벽돌이 고열로 하기 때문에 3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백영규 위원   그래서 2기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전에부터 제가 갔을 때도 2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교체시기를 이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되나 해서 시급성이나 그런 건 있었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화장장에 화장시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아요.

백영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기 때문에 원래 3기만 소화를 하고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1기를 더해서 4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굉장히 격무이기도 하거니와 주연소로, 재연소로가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백영규 위원   그러면 2기 교체를 하고 또 내년에 2기를 교체하고 이러실 건가요? 총 4기가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총 6기 중에서 이거는 이제 두 세트라고 해야죠. 6기 중에 두 세트인데 한 세트가 주연소로, 재연소로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연소로 4기를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섯 세트 중에서 두 세트를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화장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높아지겠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주기를 맞춰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자동제어기 교체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동제어기 교체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화장을 하러 갔을 때 화장로기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컴퓨터처럼 모니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대에 맞게 교체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대기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63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2300이 감했죠. 감한 이유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무료경로식당이 원래 무료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1000명이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735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비에 아까 265명 분을 더 계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제도가 좀 바뀌면서 매칭비율에는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깎인.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빠졌고요. 빠졌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자가 53명이 빠지게 됩니다.

백영규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선너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전북종합복지관 이런 데도 빠졌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선너머복지관이나 전북복지관은 안 하고 있어요, 무료경로식당을. 모든 복지관이 다 무료경로식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총 5일 무료급식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일이회 정도 하는 데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무료경로식당은 50인 이상 집단급식 시설이 돼 있어서 그런 허가가 나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한 끼당, 이렇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백영규 위원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건비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되고 53명 자활근로자가 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가 근무를 해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물론 영양사나 조리사는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물론 있죠, 법적인 인원은.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물론 제 지역구여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무료급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활근로자도 배치도 안 되고 이런 게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어르신들 여기 보니까 무료반찬서비스나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다 있는데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런 데는 어찌 됐건 인원배치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산삭감만 해 가지고 올린다고 보면 기존에 했던 데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선너머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검토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료경로식당에 13개소에서 하는 데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어찌 됐건 예산 다 삭감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아까 265명 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셨으면 위원님! 정말 좋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만요.

백영규 위원   아무튼 이상이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무조건 예산 삭감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화장로기 우리가 97년도에 시작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77년도요.

○위원장 송상준   그 뒤로 몇 번 교체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지금 보니까 3년 이상인데요. 총 6개 중에서 5, 6호기가 2012년에 교체했고요. 1에서 4호기가 2013년도에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전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전에 것을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전에는 3년 주기로 역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제가 그걸 지금 거꾸로 공식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3년씩 했는지. 왜 그러냐면 '연화벽돌이 3년이 수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벽돌이 3년 만에 망가져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3년 더 갑니다, 수명이. 아까 그러셔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말 3년 주기씩 갈았는가 물어보려고 내가 지금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한번 들여다 보는데요. 저도 거기 화장로를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뼈를 3시간 동안 태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하는 중에 그렇다는 거지. 정말 3년 주기로 한 번씩 갈았는지. 그걸 자꾸 주장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이전 것은 들여다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10년 의정생활했으니까 세 번 바꿨어야지 그렇게 안 바꿨거든요. 제가 12년, 13년 때 한 번 이외에는 그전에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이전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들여다 보기만 하지 말고 답을 주셔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재가복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방문간호를 하는데요. 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어서요. 장기요양 등급자 1에서 5등급까지를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가 미지원되고요. 그분들은 수가로만 요양보호사의 월급을 지급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위원장 송상준   무조건 열악하다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취지는 그거 인건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가복지하는 게 동네복지하고 거의 그 일이에요.
  동네를 가면 재가복지에서 하는 일이 동네복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재가복지에서 하는 거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들 아까 그분들 관리하고 놀아주고 대화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점심도 갖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장애인 점심 갖다 주고 여기 또 있어 예산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그 단체에서 이런 사업하지?'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업은 안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여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로만 먹고 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용해야죠. 금방 말씀 잘 하셨다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사람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1에서 5등급까지 받는 사람들을 케어를 하는 한시적인 사람들이고요. 동네복지는 그 외의 사람들이죠. 이거는 자부담도 물론.

○위원장 송상준   동네 얼마나 돌아다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 가면 모 재가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동·팔 3개를 거의 커버하는데요. 거기서 한 140명에서 145명 관리해요.
  저랑 이렇게 다 돌아본 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지 그 외에 사람들은 동네복지에 가서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동네 해당되는 사람이 저희 사는 동네 자연마을 사는데 3명 있어요. 그 3명 외에는 동네복지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 외에는 재가복지 지금 3명 있잖아요. 3명 뽑았잖아요. 간호사, 사례관리사 아까 또 세 분 뽑아서 가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 사람들 외에는.
  그리고 열악한 영세민 정도 이렇게 그 정도 그분들 외에는 갈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중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라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각 사업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각각 틀리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사업은 틀려, 명은 틀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놓고 두 번, 세 번, 네 번 중복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람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한번 모시고 다녀볼까? 우리 이거 예산 끝나고?
  현장에서 보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아까 사업적인 약간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더 잘 한다는 거지, 돈 안 들이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도 봉급을 의료 수가로 주고 있으니까요. 방법이 조금 틀리다뿐.

○위원장 송상준   당연히 주고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재가로 48억인가 주잖아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 알파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중이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사각지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굉장히 등급을.

○위원장 송상준   어떻게 이겨 먹겠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26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기관 그 밑에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5430만 원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또 서 있잖아요.
  저소득층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이런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섰잖아, 예산.
  하여간 이유가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그 사람들을 관리해요.

허승복 위원   생활복지과 쭉 보니까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122억이더라고요. 여기 써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만 122억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주 1회, 월 2회, 7개월 14회에서 1170명에게 5000원.
  그럼 여기 나오시는 1170명 되시는 노인분들은 한 달에 1만 원.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걸 왜 해요? 과장님! 2016년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간당?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요? 내년에요?

허승복 위원   내년이요. 내년에 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1일 3시간이면 1만 8000원은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일자리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건 노인인력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자는 차원인데.

허승복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 달 1만 원 받기 위해서 이거 나오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건 그러니까 실비 차원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한 번 했을 때 5000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통비 하라고.

허승복 위원   이게 진짜 사업규모가 2개 봉사대에 1170명이면 1개 봉사대당 1170명이 전부 출석,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 참여 인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똑같은 숫자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거 세우고요. 3월 첫 번째 주 1회할 때 그날 가서 사람 수 다 세어볼까요? 하나씩 앉아 갖고? 어떻게 할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 1170명이 다 나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주 1회 7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제가 봤을 때 이 돈은 꼴아먹는 돈이지 누가 이걸 5000원씩 주는 돈이겠어요? 그 이름만 쭉 올려 가지고 꼴아먹은 돈이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변에 환경정리하고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1170명을 숫자 다 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월별로 얼마나 참여인원이 갭이 있는지 저희도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거 운영한 노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자료 올리죠? 사람 이름 어르신들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실제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부분은요. 노인인력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자는 데 의미가 있지.

허승복 위원   그럼 우리가 노인취업지원센터에도 돈 주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도 따로 돈 주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거기다 주는 운영비 가지고 자기들이 자원봉사하겠다는 봉사하는 운영비 쓰면 되잖아요. 굳이 122억이나 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급으로 자원봉사를 시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노인들의 삶이 활동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 줘서 노인의 삶을 증대시킬 수 있으시냐 이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것보다도요.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일거리를 줘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지 이건 일거리사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울타리나 해바라기봉사대 같은 경우도 5000원씩 자원봉사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비 실비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하지.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8쪽에 효문화장려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에서 2016년에 쓰는 노인복지증진 및 효문화진흥사업은 어디다 쓰고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별개인데요. 기금에서 나가는 300만 원씩 4개 기관에 1200만 원이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허승복 위원   내년에 1200이요? 1000만 원 적어놨는데 1200 써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1200이고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허승복 위원   올해는 1364만 6000원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1200을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적립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효문화장려사업하고는.

허승복 위원   이상하네. 그럼 1200 쓰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잔액은 그대로 예치를 하고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1364만 6000원 됐으니까 1200 쓰고 164만 6000원 남았으면 예치금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예치금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000만 원이죠? 여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단체에다 효문화사업에 쓰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밑에 효문화장려사업 1000만 원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효문화장려사업은 행사운영비로써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허승복 위원   어떤 행사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효발표대회도 하고요. 부모섬김한마음대회 그리고 효골든벨, 효사랑열린강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거 다른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직접 수행을 해야 되지만 보다 전문성을 위해서 다른 단체에다.

허승복 위원   지금 기금 1000만 원하고 이 1000만 원하고 같은 행사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성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승복 위원   아니 이 돈 들어가는데다가 이 돈 민간경상 보조해 주는 단체가 이 돈까지 다 같이 받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별개입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했던 단체는 어디인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여기 효문화장려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승복 위원   기금으로 했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기금으로 했던 곳은 노인복지관입니다, 다.

허승복 위원   4개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작년에 효문화장려사업했던 기관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허승복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 수행하는 데가 효문화연구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한 군데서만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효문화장려사업 이것도 민간보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민간보조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수행.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진행 중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이 내용을 얘기 좀 하려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조금 정리하고, 허승복 위원님 정리.

허승복 위원   예, 그만할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제가 예결위원님 열세 분이나 되는데 발언이나 이런 것들 좀 적절하게 안배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이야기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용 모르고 삭감하면 서로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은 곧 생과 사를 오가는 일이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실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납득이 안 가면 삭감하면 되는 자리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좀 지루했었던 모양입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더 깊은 것이 있으면 차후적으로 축조심사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게 아니고요. 운영상에 그런 원칙들 좀 세우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관련해서요. 291쪽.
  이게 지금 수행하는 시설이 세 군데예요. 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하고 성폭력상담소 여기에서 수행하는 거죠, 사업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상담 위주인가요? 지금 여기가 치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상담은 두 가지 종류를 하는데요. 개별상담하고 그룹상담이 있고 정신과 치료나 부부캠프까지 합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상담소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치료전문가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정신과 치료나 질병치료 이런 것들은 전북대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북대병원에서 수행하는 걸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선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상담하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분리해서 성폭력 쉼터 여기로 연계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연계도 됩니다. 상담해서.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거의 다 민간이전이네요. 거의 다 민간이전이야, 사업이.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96페이지 보니까 선미촌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 해 가지고 사업규모가 8명인데 이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특별생계비 8명에 대해서 5개월, 500만 원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8000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비 8명 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사업은 지금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기능전환에 따라서 탈성매매 여성들이 발생될 거를 예상하고 그 여성들에 대한 특별생계 문제, 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특별생계비로 해서 5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그 5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탈성매매를 해서 쉼터로 가서 거주를 할 때 그때 가족부양비로 특별생계비 200만 원과 본인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 50만 원 그 사업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8명으로 비용추계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현재 탈성매매 여성들 파악하기에는 88명 정도가 선미촌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명 정도는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서 인원을 추산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각종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도 하고 사회통합 지원도 하고 일자리 제공사업도 할 텐데 그러면 이건 뭐 기금도 받고 도비도 내려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직업자활지원센터는 전국에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직업훈련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미촌은 집결지에서 탈출하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별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부분 보면 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직업훈련 지원도 있고 직업훈련 수당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도 하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활지원사업단은요. 별도로 돼 있고 현장기능 상담센터가 또 노송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직업훈련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장 상담 구조 지원사업입니다, 상담을 위주로 하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88명 정도 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성매매 방지사업에 지금 이번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기능보강사업이 8억 정도 되잖아요. 기금 포함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성매매방지 총 금액이 18억이잖아요? 총액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송정훈 위원   100명이 채 안 되는데 물론 국가기금도 내려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별도로 좀 전에 백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좀 뭐라 그럴까 과다하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8억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탈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도 7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위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활센터하고 현장기능상담소도 건물이 노후화돼서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여가부에서 그거를 보고 국비를 내려 보내서 그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쉼터하고 현장상담센터하고 자활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8억은.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도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쉼터에 7명 있다면서요.
  7명 있고 그다음에 총해서 지금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인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그래도 많지 않나 싶기도 해요. 추가로 국비랑 같이 매칭이라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 우리 시비로 또 그렇게 추가로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거는 1억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시비만으로 1억을 또 추가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거는 선미촌 기능전환에 따라서 한시적인 생계비라서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탈성매매 여성자활 지원사업에 5개월 지원 생계비 500만 원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탈성매매 여성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탈성매매했다는 여성이 어떻게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일단은 현장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탈성매매를 하면 저희가 구조 지원을 해서 쉼터로 거주지를 옮기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비를 주고 또 직업훈련을 시켜서 직업전환을 시키는 대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선미촌이 구조적으로 감금상태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감금상태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지금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정착사업이 탈성매매에서 그룹홈 운영도 있고 자활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직업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탈성매매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가는 여성이 또 발생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끝까지 사후관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사례를 보면 미용기술을 익혀서 미용사가 되는 사례도 있고요.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 전환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거나 하는 율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직업훈련 교육이 직업훈련 기술교육도 필요하지만 상담소를 통해서든지 저는 그 여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교육이요. 소양교육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텐데 기술교육만을 한시적으로 5개월만 받기 때문에 이 기간 끝나고 또 기본소양이 무너져 있는 상태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 TF팀 구성됐는데 사업이 다 그리 안 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능 전환에 관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탈성매매 여성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 우리 오영인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틀린데 어떻게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떤 면에서?

○위원장 송상준   아까 뭐 88명이 있다든지 뭐 강제로. 그 사람들 70%가 출퇴근합니다. 30% 나머지는 거주지가 여기가 아닌 먼 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거기 있고요. 강제적으로 절대 옛날처럼 인권을 유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달 수입이 상, 중, 하로 말하자면 300, 500, 700 정도 돼요. 120만 원, 200만 원 받고 어디 취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거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느끼는 바로. 그것을 제가 '믿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우리 시청 직원을 자기들이 싹 모여준대요.
  강당에다 할 테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그거를 보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지금 아까 과장님! 더 자세한 얘기는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서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자세한 얘기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 지금 이것저것 많이 해 놨는데 상당히 많아요, 액수가. 그런데 저는 이 정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298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거 지금 19세 시설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돼서 자립정착금 300만 원 보증금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LH에서 전세원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LH하고 연결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 퇴소아동도 그 사업하고 연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나가서 3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세를 구한다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쉽지 않고요. LH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연결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300만 원을 주는데 이 아이들이 퇴소하면서 연고자가 없거나 정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은 또 삼성자립생활관이라고 30동이 있습니다.
  거기로 또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집기 같은 거를 구입해서 들어가서 생활을 24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보호가 됩니다.

서선희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물량이 적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사실은 퇴소아동들 지난 15년도 16명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LH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연계가 되면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기본 정착이니까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자료는 과장님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데 한번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도 LH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8세 이상 퇴소자가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줄어서. 만 18세 이상 돼야 퇴소를 해서 자립 지원금을 받는데.

○위원장 송상준   올해도 2016년도에도 수입조사를 했나요? 했더니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런 아이들을 뭐하러 삭감해. 3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올리면 되지. 이런 예산을 더 세워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준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300만 원씩 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에 뭐 조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시설에서 퇴소하면 300 정도를 자립 지원금으로 줍니다. 여긴 도비, 시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퇴소아이들이 정착 못 한 상태에서 아주 저소득층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 주거생활이니까.

○위원장 송상준   이런 예산은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예산을 더 세워야지.
  노인들한테 그만 줘도 된다고 노인들이 그래. 이런 예산 더 세워야지.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을 주든가. 저는 그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적다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 검토를 다시 한번 관련 법이나 조례 따져가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건 삶의 현장이고 노인정책은 장애인은 좀 그래. 노인정책 이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오평근 위원   303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너무 안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오평근 위원   늘 그래 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더 안 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너무 비율이 안 맞아서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또 하나 304페이지 보면 짧게 할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도 1500억인데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1500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무관리비가 1500이에요? 용역비도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304쪽에 중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의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동권리 홍보, 교육,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또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오평근 위원   그런 사업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평근 위원   307쪽에 보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오히려 적은 돈이지만 400이 감됐죠? 이게 한 400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왜 줄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지금 민간이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자녀 가족 행복 1박 2일 핼링캠프라든지 범시민 출산장려교육 및 결의대회 전개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민간공모사업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뭐 더 늘려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늘려주시면 감사하죠. 모자랍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오평근 위원   아니 감이 돼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심사과정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예산안 302쪽이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입소해 있어요?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데에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이들은 현재 6명 있고요.

서선희 위원   6명이 입소해 있고 운영자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보육교사 3명하고요. 심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아이들이 지금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도 오고 연계망이 다양합니다. 그룹홈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상담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신고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서선희 위원   몇 개월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룹홈이 그 기간은 없고 안정될 때까지.

서선희 위원   보호자한테 돌아가기도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귀가도 하고요. 시설로 입소도 됩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비보이 예산이 막 100%가 올라버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보이가 지금 2016년도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은 대회 비용이고 1억은 10주년 기념행사 비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 또 하나 드릴게요. 307쪽에 출생축하금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우리 전주시 조례에도 있기는 하지만 지원금들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연구결과에 효과 없다 나왔어요.
  연구결과에 출산의 효과가 없다. 출산장려사업비 지원이 그래서 전주시도 사실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할 수 있다는 것은 의지의 과잉이다 제가 보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선도를 해야 됩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에도 사실은 출산을 안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시적 사업비 지원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효과 없다고 나왔어요.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기에 사업 예산에는 없는데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지금 다국적으로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향후에 현재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는 아이들에게 모국어지만 엄마의 모국어, 아빠의 모국어를 읽게 하면 사실은 가진 자원인데 우리 자원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잃지 않는 사업은 제가 도서관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문화특성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 모국어 그러니까 부모의 모국어에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 지원해야 아이들이 2 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다음에 다시 자기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연결하는 그런 인재로 양성이 되는 거거든요. 다문화사업 중에 이걸 좀 지원을 하시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걸 그래서 올해부터 다문화지원센터의 그 프로그램이 운영비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운영비 속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30년 지원하기도 해요. 그렇게 다국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본을 올 수 있게 일본과 일본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통역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자원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이.
  그런데 있는 아이들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한 국어를.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 정회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입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은 자원위생과 전체를 검토하셔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하세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21쪽에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민건강검진 이게 뭐 몇 년마다 이루어진 사업이던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매년 3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폐촉법에 의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삼산마을 주민만 해 주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소각자원센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삼산마을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삼산만.

이미숙 위원   그 인근지역 주변마을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끝까지 배제를 할 건가 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은 이제 장안삼마을 같은 그런 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해서.

이미숙 위원   몇 사람인데 1억 2000이나 돼요? 1인당 얼마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이 지금 41가구에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삼산마을에서도 주민건강검진을 예전에는 이런 간단한 진료를 했었는데 이제 암적으로 그쪽에 그 주변에 암 발생 그런 빈도가 높다 해서 지금 암 같은 걸로.

이미숙 위원   여기 지금 주변 환경영향평가하실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건강영향조사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건 자연적으로 그쪽 마을단위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돈을 직접 소각자원 지원협의회한테 주고 있어요? 아니면 건강검진하는 거기에다 주고 있나요? 어디다 주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돈을 일괄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미숙 위원   꼭 주민협의체한테 줘야 되나요? 건강검진한 그쪽에 그 단체에 거기다 줬을 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

이미숙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 사람들이 주민지원협의체로 통해서.

이미숙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검진비를 협의회에다 줘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협약서하고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직접 주민들에게 주지 마시고요. 건강검진하신 분에 한해서만 건강검진한 그곳에 건강관리센터는 어디서 한 곳 거기에다가 직접 주도록 하세요. 이 주민들에게 직접 주지 마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야 몇 푼이라도 이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저희가 1억 2000 다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에게 직접 주지 마시고요.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강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이야. 지금 우리가 뭐 다 한다고 해도 1인당 100만 원 안 나오잖아. 그렇죠? 120명이면 1억 2000이면.
  그러니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게 거기에 협약을 어떻게 써놨는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러면 되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요. 323쪽에 소각자원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5억이나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각장 위탁운영비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숙 위원   예, 위탁금. 위탁운영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총 소각장을 변동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정비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 보면 보통 75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5년 금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당초 65억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웠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던 것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추경 같은 경우는 70억이 세워졌는데 오히려 조금 더 올해와 비슷하게 지금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총 75억 정도로 이 소각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2015년도 예산 때 65억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9억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는 74억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내년 예산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74억인데 70억만 지금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건 민간위탁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위탁협약 맺을 때 얼마 금액으로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대부분 고정비라고 해서 월급하고 그다음에 변동비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장 난 것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한 50억 정도로 해서 25억, 25억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ESP 같은 거나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그 사람들 인건비 매년 상승률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지금.

허승복 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시거스라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걔네가 언제까지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내년 6월까지 하면 계약완료 기간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한번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 예를 들어서 고정비는 고정비다 치고 고정으로 소각하는 양 있다 치고 어떻든 변동 있다 치고 뭐 장비 어차피 소각시설 자체는 전주시 자산이니까 그 업체는 운영만 할 거 아니에요? 소각시설 자체가 우리 자산이에요, 아니면 그 업체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주시 전체 우리.

허승복 위원   전주시 자산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위탁업체가 수선을 하는 거고 그 얼마 이상의 비용은 전주시가 돈을 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는 그 협약에 따라 다를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그 협약 내용에 고정비용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가는 건데 계속해서 금액을 막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지금 고정비 월급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약 3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업체가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월급 급여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업체가 할 일이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동비가 왜 이렇게 상승하냐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2개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약 한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1, 2호기가 예전보다도 계속해서 화로라든지 내화벽돌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속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없으면 소각로를 단순처리 공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렇게 어떤 수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비용이.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왜 소각장이 전주시 자산인지, 아니면 그 업체의 자산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건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주시 자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전주시 자산이면 그 소각장이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선비용을 해 가지고 고치거나 이럴 경우에 그것은 위탁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서 목을 따로 나와서 우리가 그 금액을 내야 되는 우리가 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위탁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씩 상승해야 되는지까지 왜 우리가 해마다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죠.
  위탁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 위탁업체가 그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든 수억이 들든 그건 그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이제 연 단위로.

허승복 위원   아니, 아까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야 된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매년 계약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위원장 송상준   이제 계약할 때 그게 올린 거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줬으면 20억을 시비 1년 단위로 해서 자기들이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거고 이 변동비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대수선비가 있고 소수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정비 기간 같은 거일 때 임대료 대수선비가 들어갔을 때는 그 기간 내에 크게 고장이 많이 난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매월 저희들한테 연말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합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그 근거치를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정산을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도 500만 원 기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상은.

○위원장 송상준   그것하고 운영비하고는 따로잖아.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 자산을 왜 그 사람들 마음대로 수선하고 막 해 놓고 나서 전주시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하게 만드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 이 지금.

○위원장 송상준   자, 봐봐. 운영비는 아까 시설비하고 따로잖아. 이거 운영비 아니야.
  그런데 처음에 아까 50억에 계약했다고, 처음에? 몇 년 만에 이게 20억이 올랐냐 이 말이지. 79억인가 30억이 올라갔냐 이거지. 운영비는 이 사람들이 몇 년 약속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번 계약이 2년 6개월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2년 6개월 그전에 계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 얼마 해서 우리가 운영비는 얼마다라고 정해지면 그 2년 6개월을 주면 변화가 없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운영비는 변화가 없어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시설비 여러 가지 부분은 그건 따로잖아요. 200만 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이상은 우리가 그거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면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운영비가 덩달아 이렇게 층층 올라가냐 이 말입니다.
  50억에 이렇게 계약한 지가 몇 년 돼요? 아까 오십몇억이라고 했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3년도 12월 21일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위원장 송상준   그럼 3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2년 6개월 계약해 가지고 68억 원에 운영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68억에 운영비를 하는 거지.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더 올리냐 이 말이요, 79억으로. 작년에 올리고 이렇게 올리냐 이 말이에요. 왜 무슨 근거로?
  내가 2년 6개월 동안 '68억에 이거 운영하겠습니다.'하고 받았어. 그럼 내가 그 돈 가지고 해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위원장님! 설명을 제가 했던 것이 조금 서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동안에 운영했던 고정비 쉽게 말해서 월급 자체가 2년 6개월 동안 68억 정도로 계산을 잡은 거고요. 나머지 변동비는 그때 여기 별도로 세워지는.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건 순수한 월급이라니까요. 고정비.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68억에 한다고 한 것이 왜 월급이 79억이 됐냐 이 말이야.

허승복 위원   1년 월급이 68억이에요? 급여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2년 6개월 동안에.

허승복 위원   2년 6개월 동안 68억이죠? 그러면 연간으로 나누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십삼사억 정도 해서 27억까지 나갑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건 일반인건비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해도 30억 안짝일 건데 그럼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수선비니 뭐 이런 것일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수선을 우리가 안 하고 걔들이 하고 우리에게 돈을 받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거 자산이라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것 자산이더라도 협약하면서 변동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협약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운영관리비, 임금이니 뭐니 이런 것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우리가 따질 거 없잖아요.
  아까 58억에 2년 6개월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야. 기계가 고장 나고 뭣 하고 이런 비용만 우리가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주냐 이 말이야. 1년에 23억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운영관리비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면 대수선비라든지.

○위원장 송상준   아, 그건 별도라면서. 운영관리비에 안 들어가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고치죠.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여야지. 지금 자산취득비는 어떤 부속을 사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200만 원 이상, 이하로 기준을 한다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그러니까 '5000만 원어치 기계 사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사주는 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은 지금 운영비를 이렇게 받는 것 아니에요? 여기 써있잖아, 운영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월급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68억에 2년 6개월을. 지금 우리 시가 의장단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데 민간위탁 준 데도 왜 3년도 안 됐는데 처우개선비를 시장님이 무조건 올려서 준다고 하냐 이 말이요. 3년을 기다렸다가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계약을 그때 올려서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러니까 처우개선비를 싹 삭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민간위탁을 처우개선비를 계약기간 내에 있는 놈을 올렸어. 지금 시장님이 우리가 이놈을 싹 삭감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판에 여기는 58억 나누기 6개월하면 1년에 2.5로 나누면 23억? 1년에 23억의 운영비는 서 있고 나머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야지 79억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전주시가 예산을 세워놓고 민간위탁업체가 세워놓으면 얼마든지 수선비 안에서 남는 인건비를 제외한 남는 걸 가지고 수선의 내용을 부풀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뻔한 거다 이거죠.
  어차피 계약을 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 변동비는 우리 거 자산이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쳤습니다.'하고 그냥 영수증 팍 넘기면 그대로 돈 딱딱 찍어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정비 그 부분은 2년 6개월 동안 68억 8000으로 해서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놈 변동요인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로 그대로 나갑니다.
  다만 이제 변동비를 우리 자산인데 왜 굳이 위탁시설에다가 그렇게 해서 다 그것까지 하도록 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송상준   미리 잡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다만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협약을 했었을 때 협약을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해서 딱 정액으로 주고 나머지 변동비에 대해서는 그 지출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싹 해서 지출하는 형태로 지금 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변동비를 우리 자산인데 위탁시설에다 묶어서 가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위수탁계약이 내년도 6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 시스템대로 그 협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비는 거기서 집행을 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허승복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년 6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럼 반절 삭감하고요. 반삭 딱 자르고 내년 6월 이전에 새로운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협약에 맞춰서 추경에 다시 세우시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러면 고정비 우리가 위탁을 했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른 지역도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협약에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같이 해서 최종 사용할 때 사전 감독관청에 사전 허가가 됐든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수선을 하고 수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정산 결과를 가지고 지금 수탁업체에다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말이 정리를 하자면 1년에 23억이고만. 1년에 23억만 세우면 되는 거고 아까 해 가지고 정산하고 아니라 왜 우리가 끌려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기계부품을 교체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거 기계 사주면 되는 거고 인건비를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하기로 했다면 받아서 이거 7000만 원 들어간다 그놈 집행하면 되는 거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속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알아요? 다 하고 나서 '결산했으면 가지고 와.' 그러면 10원짜리를 만 원짜리 썼어도 볼트를 10원짜리 썼는지 만 원짜리 썼다고 해도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견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그걸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타당하다면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 '부속비가 5000만 원인데 무슨 인건비가 5000이야. 무슨 소리야.'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3500 인정해. 그럼 8500에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결산 여기다가 5억, 2억 쓰면 그냥 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거기에 투입된.

○위원장 송상준   무슨 특수성이 있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현재 투입된 인원이 한 사오십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일이 각 분야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용광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 관리직이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기술자들이 거기서 각 분야별로 있으면서 화로가 고장 났다든지 내화가 고장 났다든지 보일러가 나갔다든지 튜브가 나갔다든지 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순간순간에 기계가 고장 나면 제가 알기로 어느 특수한 기계는 전라북도나 이런 서울 같은 데도 없다고 해요.
  부산 같은 데에서도 장비를 사 가지고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인들 바이어들이 와서도 기술적으로 이걸 고쳐 가지고 화로를 이렇게 해서 소각을 하고 그런다는데.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우리 뻑하면 사람 해 가지고 막 5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임금 줘. 그거 간단해요. 그건 시장님이 걱정할 일이야.
  소각장에 전문기술자가 수없이 많아요. 저도 반절은 알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연봉 1억 딱 줘도 이거 수십억 남네. 그 사람 딱 거기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자원위생과에다가 앉혀놔요. 이 사람 그 관리만 하라 그래. 그래도 수십억 벌어.
  그걸 건의하세요, 시장님한테. 안 그래요? 뻑하면 우리 사람 채용해서 쓰잖아. 그 사람들 연봉 6000에서 7000 그냥 오리지널 기술자 줘도 그 사람들 그냥 좋다고 올 판이야.
  왜, 특별히 할 일 없잖아요. 감시만 하면 되니까. 정말 이거 고장 난 건지, 정말 이거 교체해야 할 건지 이 사람한테 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2년 6개월간은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재계약 같은 거 할 때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예산의 반절을 허승복 위원님 말대로 23억만 있어도 되잖아. 30억만 있어도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각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위원장 송상준   예산 적게 세우면 불이 피우다 꺼져버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제적으로 소각로라는 자체가.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걸 인정하면서도 지금 70억을 왜 세운다고 주장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아까 인건비 고정비 빼고.

○위원장 송상준   인건비가 1년에 23억뿐 안 되니까 거기다 10억을 붙인다 해서 33억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 하면 자꾸자꾸 수선비가 늘어나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에서 45억.

○위원장 송상준   40억 정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허승복 위원   1년에 40억이요.

○위원장 송상준   오케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억이니까 아까 계산해 보니까 2년 6개월에 68억이면 1년 잡으면 27억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송상준   23억 2000.

허승복 위원   어쨌든 그럼 6개월이면 한 13억 나온다 치고 40억 정도 수선비에 20억 붙이면 32억 치고 조금 여유 둬서 35억 딱 반가에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서선희 위원   여기서 협의하지 마시고 금액 협의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세요.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게요.

서선희 위원   주민지원기금이 사업별로 몇 개 있어요, 사업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민의 개념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혐오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개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해야죠.

서선희 위원   주민은 고정불변은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것도 주민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주민이죠.

서선희 위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가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다시 협약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을 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민지원기금이 나가요? 결정된 주민이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미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 폐촉법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 같은 거는 그 주변으로부터 2km 소각장 300m 이렇게 정해지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거주하면 무조건 주민인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주민인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서선희 위원   이거 우리 예산으로 무조건 들어가면 주민인 거고 그러잖아요. 시설이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도 주민인 거예요. 한시적 주민이 들어가도 등록만 있으면 주민인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주민이죠.

서선희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이거를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투입해서 다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주민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라는 것이 매립장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얘기하는가 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을.

서선희 위원   전체요. 전체 지금 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에 주민지원기금도 있고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이 있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소재 영향권에 있는 주민인 거예요. 그럼 주민이라면 주민등록이 그곳에 있으면 거주하면 주민인 거잖아요. 이전하면 주민인 거잖아요.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죠.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으면 주민으로 봐야겠죠. 주민으로 보는데 이 마을들은 21개 마을은 전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립장과 소각장은 원주민이면서 거기에 따른 정관에 많이 마을주민들에 따라서 마을 정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하지만 또 마을 정관을 따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립장 같은 건 4억이고 소각장 6억이더라도 그 6억이 인구수가 늘어나도 우리가 환경영향조사 같은 거 해 가지고 어떤 한정된 6억과 4억은 변동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놈에서 이제 n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재원을 하니까 매년 3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환경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수가 늘어났으면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서선희 위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네요. 저는 거기에 이사 갈 거예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사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 못 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삼산마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주민들이.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소각장 내에 삼산마을이 지금 41가구인데 12가구가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민으로 인정은 되나 보상은 없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서선희 위원   어떻게 그런 것을 누가 결정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소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원주민들 외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주민으로 인정해서 똑같이 이렇게 보상을 줘야 하냐 해서 했는데 결국은 원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원 판결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법원 판결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영향권에 있지만 원주민이 아니어서 보상을 못 받는 거네요? 영향권에는 있지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마을 정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보상을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매일 이렇게 우리가 논쟁에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데모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대세에 의해서 어떻게 또 변화가 올 수는 있지만 현재의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폐촉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협의체에서 원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도 한 37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요구에 의해서 지역개발 및 민원해결 해 가지고 이것도 올렸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올렸고 하면 10억.
  이렇게 계속 그러면 전주시는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입지를 하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치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정하고 나서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 났던 것이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아까 출연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약속했던 금액을 이제 시설이 들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드는 지원금이고요. 아까 37억 같은 경우는 전체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이 주민 지원.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37억만 해 주면 더 이상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반대 마을은 내년도까지 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안 해 줘도 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협약서안에 37억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만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줘도 돼요? 안 해 줘도 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는 주민숙원사업.

백영규 위원   그럼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냥 쭉 흘러가면 그 다음부턴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반대 마을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37억은 안 해 줘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찬성했던 마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마을들.
  그것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2억 세웠네, 3억 세웠네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 정도를 유치를 하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는 해 줘야 한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약속한 금액만 해 주면 반대한 마을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이고 찬성한 마을은 또 협약을 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죠. 지금 우리가 2008년도 약속했던 사항만 해 주면 됩니다.

백영규 위원   2008년도에 약속했던 것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까 이제 뭐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 뭐 2014년 3억, 2015년 2억, 2016년 3억, 2017년 2억 정도 또 될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오니 저희들이 찬성하는 사람 아까 주민숙원사업 10억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착공할 때부터 5년간 분할해서 1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2억, 2억, 2억씩 해서 5년 동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면 올해 2억 세우고 내년도에 4억 세워 가지고 이 10억을 2017년도 내까지 해서.

백영규 위원   2017년도까지 10억이면 이것은 끝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뭐 없는 거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제가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굉장히 심각한지 몰랐는데 예결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복지 예산도 물론 그 지역에 어찌 됐건 혐오시설 갔다고 주민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너무 과하게 맨 처음에 그 협약을 잘못했거나 전 그렇게 봐요.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복지예산이나 이런 거에 진짜로 쓰여질 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게 주민숙원사업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만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로 동감이 가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을 하면서 매일 그런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8년도 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백영규 위원   어떻게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말할 것도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소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영규 위원   계속 패소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언젠가는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백영규 위원   패소되고 계속 소송에 관한 그런 것은 전주시가 계속 예산 세워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겠고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휘둘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324쪽 삼산마을 온수 배관공사 7500만 원 이게 지금 원주민들 모두 몇 세대 그동안 해 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체가 12가구입니다. 현재 8가구는 해 주고 나머지 4가구는 내년에 해 줄 계획으로.

이미숙 위원   이거 협약서에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것은.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협약서에 지금 이것은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가구를 원주민도 해 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1년에 6억씩 받아가고요. 또 모든 지원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온수 배관공사까지 우리 시비로 이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인입관,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배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해 주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서 이 사람들 12가구에 대해서 데모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12가구가 데모를 했는데 그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 전주시에다가 이 12가구를 보상은 안 해 주지만 이거 정도는 인정해 주자. 그렇게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데모를 하면 다 해 주는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데모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32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270% 상승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93억에서 250억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 예산은 내년도에 민간위탁이 수거체계 개선이 대폭 변화가 오면 현재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있는 전체 예산이 저희가 전주시 본청에서 풀로 구청 것 예산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14개 수거업체가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괄로 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 나면 아마 재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조정 원가검토 용역을 업체별로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4개 업체들이 자기들 물가변동률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ESP 같은 것을 계산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용역하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럼 여기 2800만 원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대행업체에다가 위탁금을 주는데 위탁금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신청을 하는 게 되죠. 청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거를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원가 계산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걸 업체별로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위탁업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수집·운반대행비가 얼마, 단독주택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는 얼마, 이 업체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각 업체가 다 신청을 하니까요. 그걸 저희는 다 확인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아닌 거예요?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위원장 송상준   잘못 설명. 용역은 그 업체에서 해 오고 이놈이 정말 틀렸는가 맞았는가 우리 집행부가 전문가로 해서 이걸 검토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얘기야. 그런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소각장도 그렇게 하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송정훈 위원   자원위생과 325쪽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혁신도시 신시가지 활성화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년대비 40% 증가로 예산증액 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왜 많이 됐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이나 폐목재를 만약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약 7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당초 2억 5000에서 1회 추경해 가지고 4억 5000을 세웠고 또 거기서 좀 부족해 가지고 또 풀비까지 이렇게 다 끌어서 지금 처리를 해 놓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또 이렇게 한옥마을 같은 데에서 이런 데도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것도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이 폐가구 폐목재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14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매립장에 보면 대형폐기물이 한 4500여 톤 정도가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처리를 해야 맞는데 매년 일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예산 한 4억 정도씩을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주어진 것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처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추경에 일부 더 증액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대형폐기물은 계속해서 우리 시가지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예산도 계속 증가해서 증액편성을 해야 되나 그게 여건이 잘 안 돼서 계속 예산을 더 증액시키지 못하고 그냥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저희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일어나는 협의체라든가 이런 갈등 부분들이 조금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워낙 산적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더 처리를 하려면 부득이 또 추경에 좀 추가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그럼 14년도 처리는 많이 못 했겠네요? 계속 적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이거 권고를 해야겠고만. 아니 계속 적치가 돼 가지고 못 한다는데.

서선희 위원   전주의제21 법정운영비 보조가 2억 3000이에요. 그전에 이게 어디에서 지원됐던 사업이에요? 어디 과에서?

○환경과장 송탁식   그전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지원했던 게.

서선희 위원   운영비 보조인데도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2억 3000이 제가 볼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게 이제 저희 과로 통합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사업은 각 과로 부서져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있을 텐데요. 실천사업추진 2800 이외에.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과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업보조는 2800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총괄적인 운영비만은 그것만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서선희 위원   나머지는 사업이 각 과에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의제21 사업 총괄을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죠? 운영비 보조 주는 과에서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현재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서선희 위원   21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각 과로 분산배치를 했지만?

○환경과장 송탁식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고 사업비도 저희 부분에 해당되는 곳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선희 위원   그럼 21에 각 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괄은 안 되고 있잖아요. 각 과에서 어디에서 총괄은 안 하죠? 21에 들어가는 예산.

○환경과장 송탁식   21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 소관된 사업만 하신다면서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서선희 위원   사업비는 총괄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렇죠, 사업비 부분은.

서선희 위원   이거는 그럼 기조국에서 알 수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총괄을 환경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예산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관련법에 명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2015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못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사업별로 거기 사업에 맞게 사업비 그다음에 보상금이나 인건비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이제 금년에 새롭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제21에 대해서 법적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법정 인건비를 직접 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 인건비를 각 개별사업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총괄해서 의제21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총괄 의제21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운영비하고 필요한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을 하고 각각 단위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만 부서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운영비가 그전에도 지금 민관학협의체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도 지급이 돼 있었고 사업비도 지급이 돼 있었는데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토탈 전체 금액이 지출이 되었다가 지금은 각 과로 사업비가 분산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제21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운영비 뺀 사업비가 어떤 건지 제가 그 목록을 받을 수 있는 과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거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의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국장님이 확인할 수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럼 그 자료를 국장님이 챙겨서 갖다 드려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법정 운영비로 1억 2000 줬던데 올해는 왜 2억 5800으로 갑자기 2배 이상 뛴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좀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적은 임금이 아닌데 얼만큼 해 줘야 현실화야? 전주시 국장급 해 줘야 현실화인가?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 공무원 같은 7, 8, 9급 거기에 85% 정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까 법으로 되어 있다는데 어디 법에서 그게 정해졌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동안은 저희가 이게 근거가 없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법 내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서선희 위원님한테.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4500만 원. 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늘었네?

○환경과장 송탁식   그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일부는 신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내년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생긴 건데 배출권 거래제 대응컨설팅 용역이라는 게 3000이 생겼고 그다음에 500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용역비로 계상됐던 것을 통계 목을 변경해서 이 사무관리로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500에서 금액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총괄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총 5000인데 그중에서 500은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검증 부분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500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에 15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형컨설팅 용역에 3000 이렇게 집행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도시가스 보급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작년 총 예산은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9억 2000 섰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에 할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현재 5억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전체 지금 과에서 파악을 해 놓은 내년 예산을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을 미리는 못 해놓고 있고 그 예산이 세워진.

○위원장 송상준   그럼 올해 수준 정도?

○환경과장 송탁식   예, 금년 정도 수준. 저희는 하여튼 많이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예산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미리 총 물량을 산정을 할 수가 없고 해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331쪽 환경기본계획수립 8000만 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요? 5년마다 한 번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5년 단위로 저희가.

김남규 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었을 것인데 몇 년도에 했어요? 지난번에 해 놓은 것이 있었을 텐데?

○환경과장 송탁식   2016년도부터니까 거꾸로 해서 2010년도부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5년 단위로 하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않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오창한 교수님이 지방의제 21로부터 생태 또 그거 1억짜리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생태도시 다울마당하면서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그런 거 환경에 그런데 왜 또 5년 만에 8000만 원을 했는가?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아니, 알아요. 그 법을 아는데 이것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의원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할 거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할 거요?

○환경과장 송탁식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안 해도 페널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늦게 해도.

○환경과장 송탁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또 도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서로 계획을 수립해서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환경 분야에서는 헌법 그런 개념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그런 법정 용역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죠.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류지 문제를 가지고 마실길을 만드는 6500만 원짜리에 대해서 337쪽은 뭐예요? 설명을 해 주셔봐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소류지가 8개소가 있고요. 마실길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인데 잡초 제거라든지 시설물 안내판 편익시설 보호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소류지가 여기에 어디 어디 소류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미 사전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산출을 했겠죠.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미 농업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오송, 지시, 성곡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개소가 이미 저희가 지정관리한 곳이 있습니다, 소류지가.

김남규 위원   그러면 소류지가 아니라 소류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소류지라고 하고 이미 전주시 68개 중에서 폐소류지라고 해야겠죠.

○환경과장 송탁식   농업용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땅의 소유는 지금 전주시 땅이에요, 농조 땅이에요? 소류지가 대개 농조 땅들이 소유권이 많을 텐데.
  예, 알았어요. 이거 구청에서 할 거예요? 여기 환경과에서 하니까 이 예산 있는데 이것을 대개 구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 농지 보존 차원에서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잡초 제거라는 것뿐 안 되는데 마실길 역할은 못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마실길은 좀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어디 어디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6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8개소지만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는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아니, 작년에 이미 전년도 예산에 6500만 원이 서 있었으니까 2016년도 예산에 또 서 있으니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8개 소류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소류지를 나누었고 향후 연차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 이렇게 돼야죠.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제 6500 범위 내에서 아까 8개소, 마실길 4개소에 대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위원장 송상준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3년 전까지 소류지 리모델링사업한 데 있잖아요, 국비 받아다. 그렇죠? 그게 여덟 군데예요.
  거기를 관리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같은 개념인데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거기잖아. 다른 데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받아다가 소류지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어요, 8개. 거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김남규 위원   제가 지금 소류지를 보면요. 농조로서 지금 45년도 둑을 쌓은 지가 지금 50년 이상 돼 갖고 제방이 무너질 위기가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수공법으로 이렇게 제방을 갖다가 다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냥 산출의 부기가 잡초 제거로 돼 있어서 무슨 잡초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이어서.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그 자체를 보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환경 측면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지금 많이 하는데 국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시비로 440쪽 같은 경우는 국가직접 지원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송정훈 위원   고장이 자꾸, 유지보수가 힘들고 그러지는 않은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고장 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구청에서 하도 태양광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오영인 과장님한테 말하려고, 312쪽이요. 청소년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기관에서 위탁시설이 한 번이라도 바뀌어 본 적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청소년자유센터 하나죠? 그럴 거예요, 맞죠? 그 재단전입금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연간 결산서를 받습니다. 전입금 포함해서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몇 %예요?
  다음에 수·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요.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이제 자기 것 되어 버렸어. 위탁이 바뀌지도 않고, 가서 보면 컴퓨터하고 있고 당구하고 있고 뭐 그냥 이 예산 들어가고 나서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진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좀 전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청소년 다 진짜 깊게 들어가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데잖아요. 위탁도 한 번도 안 바뀌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