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3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661억 원, 특별회계는 2177억 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68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보조금 9억 6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기금보조금 6억 800만 원이 감소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6억 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원이 감소하여 총 1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반영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수정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45억 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이 증가된 1조 999억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이 6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45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시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의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이요.
  전주시 홍보책자 전자앱 서비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주시 공공전자앱이 몇 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 전체요?

허승복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 전체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나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시 전체 7개입니다. 그런 것도 확인 못 하시고 계속 전자앱 만듭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 운영하는 전자앱 온통 뉴스레터로도 보내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2개 다 하는 데도 예산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또 전자앱 만들어야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 전자앱은 전주시만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효과가 커서라기보다도 너무나 당연한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홍보책자 전자앱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앱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책자를 대신할 수 있는 앱이요?

허승복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전주시청에요?

허승복 위원   예, 공공앱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소식 말하는 건가요?

허승복 위원   시정알리미 앱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알리미는 있는데.

허승복 위원   아,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허승복 위원   저희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당초에 9000이 잡혀있었는데 51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자치행정과장 이일홍입니다.
  당초에 했던 기종에 비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종이 월등히 좋아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새로운 게 좋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해야지 수정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했던 기종이 추가로 검토해본 결과 새로운 형태가 훨씬 기능이 다각도로 많아서 지금 30종의 시스템이 저희 시 전체 산하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다 이런 추가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51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7페이지에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7000이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각 사회복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청소년 관련한 단체들에 대해서 풀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었을 때 공통경비로 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제 금년에도 이 예산이 6500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년 7000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6500 이번 연도에 어디다 썼어요? 6500만 원 이번 연도에 썼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백영규 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제 주요사업이 보면 3·1절, 3·1 만세운동 이런 사업,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들 합동결혼식 이런 것.

백영규 위원   그런 것도 민간보조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에 넣어서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 사업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게 독려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서난이 위원   11페이지에 국장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국비가 빠진 게 어떤 사업이 없어진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이 돼서 목변경이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8페이지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지원 이게 단체에 가는 건가요? 5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체를 저희들이 풀성격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복지환경국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예측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냥 넣어버리니까 꼭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매년 또 반복되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7쪽에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이번에 예산 지원이 지특사업으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게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미숙 위원   부지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도 아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일단 국비가 됐기 때문에 국비만. 지특만.

이미숙 위원   지특 받게 되면 총사업비를 예상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걸 반영을 해서 이것 받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제 이경신 의원님 질의 답변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조금 늦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상직 의원님께서 이걸 지특으로 3억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국비가 지원된 것은 그대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것 아직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국비만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넣고 가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지특이 지금 몇 년 동안 반납을? 2년이든가, 이것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00억 따온 것 있잖아요. 체육시설하고 문화예술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가겠다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건 정확한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짜리 따와서 혁신도시인가에서 체육시설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틀립니다. 그건 기금에서 가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기금에서 했는데 성격 자체가 문화, 예술 플러스 체육을 넣는 시설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것은 혁신도시에 기금사업으로 문광부 기금에서 주는 거고 이건 지특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성격, 예산의 성질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비가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렇죠.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같은 서부권역에 있다 이거죠.
  기능이 하나는 체육이 있고 하나는 예술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을 체육 플러스 예술이 있고 그래서 규모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관람객석에서부터 공연석에서 있고 이것은 동네용인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같은 권역 해서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까 기금 문제는 혁신도시가 예산 커리어가 정해진 거고 서부권 이것 지금 나온 3억은 지특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예산이 국비로 지특으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 전주에서 이런 복합문화권이 어디에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가. 감을 잡아야 이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서부신시가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처음 시설입니까? 이 시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이런 시설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서난이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통문화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전통문화과 관련 민간보조금 전체 해서 올해와 내년 동결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그것은 진행이 되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잘 모르겠는데.

서난이 위원   전달이 안 됐나요? 이것 그러면?
  그냥 10% 삭감으로만 가는 건가요? 1000만 원 이상은?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삭감액 중에 10% 삭감입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10억이어서 저희가 다시 올라온 것은 그러면 증액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무슨 말씀이세요?

서난이 위원   민간보조금 해서 저희가 계속 7억, 8억, 9억 해서 매년 1억씩 올라서 내년에는 증액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대리 허승복   어떤 것 말씀하세요?

서난이 위원   민간보조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0% 삭감하기로 해서 사업조서가 최종 나온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이 내용 질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예산에서 개별적으로 전액 삭감된 민간경상보조금은 전액삭감이 맞고 개별적으로 삭감되지 않은 것 중에 1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무조건 10% 삭감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18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김남규 위원   풀성격으로, 민경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게 그 절차도 안 밟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내년에.

김남규 위원   에이, 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단체들은 밟아서 하는데 이게 풀로 그냥 또.
  문화예술진흥이면 정확히 해 주어야죠. 예술진흥이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러니까요.

김남규 위원   왜 그러면 민경으로 해. 민경 하려면 수정예산에다 하더라도 탈락된 데라든지 뭣을 해야지, 그 절차도 안 밟고 이렇게 수정예산이라고 집어 넣어버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잠시만요. 김남규 위원님, 뒤에 다른 과에도 또 있으니까 전체 풀성격 나오는 것 보고 그것 본 다음에 기준을 아웃라인 정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시게요.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김남규 위원   전라감영 사료집성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기, 우리 전라감영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전라감영에 따른 번역작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뭐예요? 완영일기여, 뭐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완영일기도 있고.

김남규 위원   정확히 얘기해 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마요. 7000만 원을 어디 한 군데로 다 몰아서 줄 거예요? 분산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닙니다.
  다 저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 갖다 줘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잠시만요. 우리 집행부 분들이요. 수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올라오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배부 안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해서 올리는 것만 중요하고 삭감된 것 삭감 안 하게 막 그냥 벌벌 거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조차 배부 안 하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자료를 보고 한 10분간 정회해서 했다가 하시죠.

김남규 위원   그러죠. 자료를 주고 이게.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앞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승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래 지금 백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려다 마셨죠?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선 김병수 과장님 답변하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라감영 관련해서 사료집성은 먼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전라감영에 관한 역사기록을 찾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통해서 전라감영 자료를 발주를 하고 또 하나는 전라감사를 지냈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작성한 전라감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유구 완영일록, 또 유희춘의 미암일기, 이석표 호남일기, 이위의 비목재일기 등 이런 일기들을 통해서 전라감영의 하루일과들이 쭉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을 통해서 전라감영 복원할 때 콘텐츠 발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직접 수행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직접 수행은 공무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사를 통해서 이제 고전번역원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고관리비로.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보조금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마지막에 전통음식 산업화 출연금이 또 나왔는데 뭡니까?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 문제는 국립박물관에 최초에 생길 때 음식 관련 전통모형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최근에 그게 전주역사관으로 바뀌면서 그 모형이 중국 길림성으로 이관되게 MOU가 문광부로부터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 관련 모형을 싸게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에서 우리 전당에 한브랜드관 여기에다 지금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별도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레시피랑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은 길림성으로 이미 국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드는 게 2억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그 밑에 것은요? 홍보 예산은. 축구비빔밥이 뭐여.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건 저희가 U-20 관련해서 축구비빔밥을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 비빔밥인데 축구할 때 유소년축구 할 때 이것 한다 이거고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특색 있게 홍보 관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음식 관련해 가지고.

서선희 위원   사업명이 축구비빔밥이 좀 그렇잖아요. U-20 대회 홍보하면 되겠는데 축구비빔밥이라는 건 정말 억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음식 관련 홍보를.

서선희 위원   전주 U-20 대회를 통한 전주 홍보라고 하면 하겠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 마디, 사회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나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사회체육과는 전반적인 U-20 관련 홍보비가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 올라와 있고 이건 음식 관련 것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 관련한 사람이 무슨 관광 관련 있는 사람이 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요. 나는 이것 하려면 사회체육과로 가야 하는데 이름도 도깨비 같지만 그 부서에서 이것을 해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설명이 좀 부족하신데요. 음식모형은 몇 개나 만드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건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아직은 뭐 거기까지 구상은 안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다음에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음식 축구비빔밥 홍보 아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달라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내용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 잠깐만. 왜 출연금으로 그런 데 해요?
  음식으로 모형 등 제작을 왜 출연금으로 하냐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게 전당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게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금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박병술 위원   다 거기로 넘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전당 2층에 한문화관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도 없고만. 여기 보니깐 설명서도 없는데.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이게 100여 년 전에 전주음식에 관한 것을 25년 전에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전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말씀이 아니고 비빔밥 말씀하시는.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음식모형도 한번.

○위원장대리 허승복   2개 다 해 주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해서 그것이 이제 낡아 가지고 수장고에다가 넣어 놨는데 그거라도 연변대학에서 고국에 대한 특히 전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져가겠다 해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저희 전주에는 그것이 사료, 음식인데 가버리면 없기 때문에 가기 전에 5월 초에 간다고 하니까 5월 초에 가기 전까지 저희가 그걸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리고 그 뒤에 비빔밥 축구모형 그것은 지금 저희가 U대회를 앞두고 전주에 유명한 비빔밥을 가지고 한번 축구 모형을 해서 홍보를 해보자, 그리고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수행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상품개발이 가능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가능합니다.

황만길 위원   U대회 홍보도 하고 비빔밥 홍보도 하고 그런다 그 얘기 아니여.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내 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상표등록은 하는데 3월 축구 K리그 개막 전까지 상품개발이 가능하냐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저희로서는 개발이 어려우면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후년이잖아요.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뭐냐면 위원님들이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게 축구비빔밥을 상품 개발해서 상표 등록해서 전주시가 갖고 예전에 전주 모주, 전주 막걸리처럼 상표를 전주시가 갖고 이 축구비빔밥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U-20 대회에 홍보를 같이 하자 이런 거잖아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러면 비빔밥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아닙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러니까 저희가 U대회는 내후년이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래서 저희가 그전까지는 충분히 개발하고 내년 중반까지는 개발해서 내후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내년 초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첫 번째 설명에서 저한테 와서 하실 때 3월 개막식 날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북현대 홈경기 때 지속적으로 축구비빔밥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품 개발해서.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허승복   그런데 3월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확답 못 주시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내후년 3월까지는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아니, U-20 대회 하는 당해 연도 3월 개막전에 홍보를 하려면 뭐하러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웁니까? 싹 삭감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부터 내년부터 홍보는 들어가고 상표등록은 내년까지 등록을 해야죠.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장대리 허승복   예, 여기까지 하면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0쪽이요.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 신규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금 K리그가 전북현대가 3연패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 내용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월드컵 때까지 저희가 전북현대와 전주시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주는 거여, 같이 컨소시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컨소시엄으로 같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시정 홍보를 하려면 소통과에서 해야지 이게. 시정 홍보가 마음에 안 들어.
  아예 U홍보라고 하든지, U-20이라고 하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시정 홍보는 시정의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 5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그전부터 줘왔어요. 그런데 민경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는 1억을 주고 저희는 5000을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LED광고판, 백보드판 그게 경기 때마다 25회씩 양쪽에 50회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년째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홈경기를 해서 세입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월드컵경기장에서 받아들인 세입. 그건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은 받아도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쌤쌤이는 해야 할 것 아니여.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하여간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고 입장료 수입의 1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체육진흥시설 지원에서 왜 기금이 10억이 삭감됐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이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통보를 해 준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문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푸른도시조성과 34쪽에 중앙동 태평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 도비인데 게이트볼장이 정규규격이 아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다 아는데 정규규격도 아닌 게이트볼장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참 그렇네요. 넘어가시죠.

김남규 위원   34쪽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도비 1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전에 10억이 내려와서 했는데 또 이번에. 뭐 도비니까 어쩔 수 없지만 2차 사업은 어딘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사업 내용이 사랑의 고리분수 설치사업하고 창포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부성삼화원 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8200으로 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25인승으로 지금 요구가 됐고요.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콜택시는 몇 대가 운행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콜택시 지금 원래 당초 예산에는 전체가 4대인데 2대 편성됐다가 이번에 두 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4대가 다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버스가 지금 노후차량 1대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왜 25인승으로 타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골목골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박병술 위원   별도로 하나 구입하고 또 버스 대형으로 하나 한다 이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선은 그러면 택시부터 한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택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콜택시?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택시는 지금 4대가 9년이 넘었는데.

박병술 위원   대차·폐차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대차·폐차합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는 사무관리비 2억인데 사무실 임차 지금 진북동 우성아파트타운에 있는 것 아닌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갖다가 이것 연납부로 하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세입인가 이게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지부하고 전주·완주지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도지부에서는 전주·완주지부하고 같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상황실을 임차해 달라는 전주·완주지부, 그리고 저희들이 한 2억 들여서 사무실 임차해서 전주·완주지부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돈을 일회성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를?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를테면 전세금으로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해서 주고 사용만 하도록 그렇게.

김남규 위원   그리고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전세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보증금으로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근로자복지회관에 헬스장비를 교체해 주는데 헬스장비가 뭐예요? 여기 근로자복지관이 어딨어요? 여기는 지금 헬스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시소. 이것도 문제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비 교체할 곳은 유산소기구를 35대, 그다음에 웨이트기구 18대, 부대기구를 22대 해서 1억 36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지금 자료 있어요? 자료 있냐고요. 이것 관련한.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 예산 신청한 지금 말씀드린 거요?

이미숙 위원   헬스장비 교체 내역.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를 지금 한 11년 되다 보니까 헬스장비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효용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근 헬스장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안 찾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위원   러닝머신은 수명이 몇 년이죠? 헬스장에 있는 것.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산소운동 기계가 조금 과다 책정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여기 저희 산출기초 보니까 유산소기구가 23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대예요? 이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35대 그것 8100만 원.

이미숙 위원   35대나 된다고요, 거기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럼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비를 교체한 것이니까 35대가 들어간다 봐야죠.

이미숙 위원   아, 1대당 230만 원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승복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한국노총하고 계약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3년마다 4차 계약갱신해서 지금 2016년 말까지 이렇게.

김남규 위원   그럼 협약서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당연히.

김남규 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이건 소모품으로 봐야 혀, 자산으로 봐야 혀 이것은?
  왜냐하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입이 있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고 자산으로서 남는다는 건 시의 소유물이니까 내구현안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고.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냐 이거죠. 그래야지 지금은 수정예산으로 갔지만 이게 나중에 감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미리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하여튼 운동기구는 상당히 고가이잖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 내구현안을 갖는 시설장비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입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분 지금 세입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사실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입 수익도 가져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 유지비하고 건물도 줬고 기구도 놔줘 버리고 너무나 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제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근로자 복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도 지어서 주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줘야 시설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런 장비까지 구입해서 운영할 수는 없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울산을 가니까 쉽게 돈 버는 것은 했을지 몰라도 커피숍도 있고 문화예술공간도 있고 다변화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변화 들어오고 4차 협약을 할 때는 협약서도 수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제 서로가 먹고 살만한 게 되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옥상방수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옥상에서 어느 부분이요? 옥상이에요? 지금 몇 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4층 건물입니다.

김남규 위원   옥상의 어느 부분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옥상을 매년 조금씩 부분적으로 방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옥상 전면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3000만 원 갖고 옥상방수가 될까요? 에폭시 깔고 비닐 깔고 뭐 깔고 그러면 이것 1억이 넘어가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 받아봤는데 거기가 한 324평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당 한 93만 원 정도 방수비가 소요된 걸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추가요.
  지금 여기 수입이 상당히 되는데 내부시설을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저희들이 최근 한 3년간 보면 수익이 그렇게 크게 많지.

이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매일 다니는데 불만이 많아요. 정말 회원들은 꽉 차 있는데 내부시설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무튼 지금 아까.

이미숙 위원   아니, 그것 우리가 협약서 그게 몇 년이나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협약 3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협약서를 좀 지나면 다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입은 수입대로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 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

이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이미숙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2014년도에 수익이 1700만 원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3분기까지 한.

이미숙 위원   현금 지금 그 자료를 뭘로 확인하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평가를 하면서 실제 자료를 확인해서 나온 수익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히.
  전주시에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녀보면 현금으로 많이 유도해요. 그래서 회원들이 현금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겨가고 이런 시설은 또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따른 어떤 제작.

이미숙 위원   아니요. 여기 방수공사랑 다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 건물이 저희들거잖아요. 저희들 건물을 위탁을 한 거잖아요.
  저희들 건물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협약서 좀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부위원장, 송상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없으신가요? 여기 국장님, 옥상방수 한다고 했잖아.
  이것 3년 가면 또 해야 돼요. 3000만 원 들여서. 그러니까 아예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홑강판으로 해 가지고 아예 그쪽 허가받아서 세우세요. 한번 하면 끝납니다. 이것 3년 안에 또.
  오래된 건물은 옥상에서만 새는 게 아니라 벽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홑강판으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잖아요. 홑강판으로 하세요. 홑강판이 뭔지 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하여튼 적겠습니다. 홑강판으로 하는 방안으로.

○위원장 송상준   판자처럼 이렇게 페레트 같은 철판 있잖아요. 얇은 것. 지붕 새카맣게 이렇게 하는 것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 위에다 지붕을 하나 더.

○위원장 송상준   그걸로 집집에 그렇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영원하지, 이것 가면 3년 안에 또 3000만 원 들어가요. 그렇죠?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송상준   예,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는 지금 헬스장비가 급한 게 아니고 건물 안전진단부터 해서 그다음에 건물 개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스피닝이라고 자전거 이용해서 댄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운동기구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그것 다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헬스장비도 교체할 때가 됐긴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물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헬스장비를 교체한다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탕을 가보면 탕도 다 균열이 일어났다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사우나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우나시설을 폐쇄를 하고 문화복합시설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것을 지금 사업계획을 냈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우선 시급한 것 옥상 방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운영해도 헬스들이 도저히 이게 경쟁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수익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헬스시설을 다시 교체해 주는 건데 아무튼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운동시설, 헬스시설 보강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옥상방수를 새로운 방향에서 하는 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백영규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말씀을 안 하려다가 하는 이야기니까 잘 지켜서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집이랑 잘 고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산도서관도 있는데 47쪽. 쪽별로 해요, 어떻게 해요?
  완산도서관 한번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도서관장 안 왔어요? 김중섭 과장님.
  도비 기능보강사업 5500만 원이 왔는데 어디 어디 도비가 내시 되었는가, 아니면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도비를 내려준 것인가.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면 어디 어디를 갖다가 기능보강 할 것인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밑에 위원님, 도서관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시간이 이 정도 되면 잘 안 보여요.
  과장님, 여기 건축 과장님들은 안 들어오셨구나. 건축과장님들 안 오셨어요? 아니, 한 분만 있으시면 돼요. 잘생긴 박성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 과장님이 미모에 좀 밀리니까 뒤로 서시고.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것 어렵게. 10개년이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송상준   그 사업이 올해는 안 섰기 때문에 어렵게 내년 예산에 섰으니까 정말 알뜰하게 꼭 필요한 데에 잘 쓰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양 구청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감사합니다. 양 구청에 선물을 주셔서.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예산에 선 게 이게 처음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생태도시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세요? 아까는 덕진 했으니까 이번에는 완산 전재삼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정말로 위원님들이 많이 어렵게 하고 이것이 조금 부족하면 푸른숲조성과에 조금 또 있으니까 그것 잘 연계해서 공원관리 의원들이 민원하면 바로바로 해결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66쪽이요. 도로개설 확장에 대해서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2억이 어떻게 섰는가에 대해서. 왜 수정으로 이런 것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설명이요. 위원님이 설명해 줘도 돼요.

황만길 위원   원래가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서다가 말다 그런 거야.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 황만길 위원 예산이구나.

황만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넘어가지. 그래서 또 그래서 뺐다가 말고.

황만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청 과장도 아닌데 대답을 하시네. 예산서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황만길 위원   예. 좋죠.

김남규 위원   덕진 건설과장님, 김일국 과장 안 왔어요? 안 보여.
  그러면 계장님이 못 서니까 알았어요. 다른 급한 계속사업들이 끊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서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도 덕진공원 우회도로가 끊겨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이 안 되고.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좀 지났는데 예산서 보면 신도시사업과 32쪽인데.

○위원장 송상준   32?

이미숙 위원   예, 지났는데 안 할 수 없죠.
  저기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컨벤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2월까지 진행해야 될 절차가 뭐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이미숙 위원   그 날짜 잡혔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 잡혔습니다.

이미숙 위원   올 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올 안에 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대체시설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체시설 관련해서 담보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대체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70억 거금을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이게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7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12월 안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에요.

이미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대체시설은 시민하고 또 도청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12월 심사 때문에 우리가 이것 70억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년 투융자심사는 몇 월에 있다고 그랬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6월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은 우리가 70억을 추경 때 해줘야 돼요. 원칙은. 왜냐하면 우리가 6개월 동안 지금 70억 쓰지도 않고 묶어놓은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투융자심사가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이 끝나면 곧바로 부지매입에 착수하려고 지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관건은 이달 말에 하는 기술심의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70억 헛되지 않게요.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국장님, 지금 30억 추가 예산이 전주시 전체 시민의 코흘리개 돈으로 모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민간보조 싹 10%씩 삭감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도 삭감을 하고 소중한.
  우리 위원들도 하여간 마음으로 이렇게 돕고 했으니까 알뜰하게 해서 사업 빨리 되게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열심히 해서 대체시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청장님이 좀 서야겠네요. 문 계장님이 도와주셔. 문 계장님 아까 보이시드만.
  도로확장 개설에 대해서 10억짜리하고 2억짜리, 명성아파트에서 사평교까지 10억짜리 예산은 일회성으로 끝나요,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신현택   먼저 호성동 배미실 진입로 개설.

김남규 위원   예, 일회성으로 끝나면 좋은데.

○덕진구청장 신현택   사업이 총사업비가 34억인데 지금 투자된 게 13억 5000만 원.

김남규 위원   예, 계속사업이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김남규 위원   수고했고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그것은 10억짜리인데 총공사비는 얼마 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43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이에요? 이게 신규로 들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

○덕진구청장 신현택   작년에 7억 6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해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덕진구 내에서 중로 이상 중단된 사업들이 몇 군데나 있고 얼마의 예산이 소요돼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것은 제가 견훤로, 농고 앞에 지금 농고에서 부지를 협의를 안 해줘서 그랬고 그 외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네요.

김남규 위원   현대 4차에서 지금 동물원 삼거리까지 내다가 만 사업들도 있고 이쪽저쪽 동산동도 있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중단된 사업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 속에서 이 두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니까 저는 뭐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가 계속 수정예산으로 내년 추경이나 또 본예산 때 들어갈 수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어차피 청장님은 그때 안 계시지만.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사업하다가 중단된 것은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조사나 조금 밀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명성아파트나 호성동 배미실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설계에서 하수 이런 것 마무리사업입니까? 아까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용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여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지금 명성 사평교간은 우선 토지보상부터 해야 하고 배미실 역시 이것도 토지보상.

김남규 위원   토지보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수정예산은 아닌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관련이긴 한데요.
  기획조정국장님, 제가 확인만 할게요. 그냥 약속하신 거니까 대답만 좀 해 주세요. 외국어캠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것은 어쨌든 조건부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전체 참여 인원 수급자 참여비를 20%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난이 위원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약간 예산편성 방만한 것 인정하시고 다시 수정하셔서 진행하시기로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방만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좀 살려서 또 시민들한테 조금 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더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자 참여비율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국장님.
  제가 또 내용 이미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두 양 센터 인건비 6개월 일 했는데 다시 인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동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여기 과들도 업무추진비가 20만 원, 30만 원 사이인데 거기는 7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확인하셨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조정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신문 및 간행물도 월 25만 원씩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 사업계획 다 예산 다시 최소로 수정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하여간 민선식 국장님. 행사할 때 초대하세요. 가서 세어볼 테니까 20% 왔는가.

허승복 위원   물어볼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아까 얘기 한번 했는데 태평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게이트볼장이요?

허승복 위원   예.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만들 수는 없는데 기존에.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둘째, 게이트볼장이 규격 미달이죠? 정식경기 규격 미달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 아무리 도비지만 본예산에 3000, 1억 3000 들여 가지고 차광막 설치해야 돼요? 진심으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햇볕이라든가 그런.

허승복 위원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면 어떠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걸 없앨 수는.

허승복 위원   어린이공원을 없애버리고 그냥 정규규격 게이트볼장을 거기다 만드시면 어떠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린이공원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없애시면? 여하튼 불법은 해결해야 하잖아요.
  불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게이트볼장에다가 돈 막 퍼부어가면서 아무리 도에서 내려준다고 차광막 설치하고 옳은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도심권에 있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공원 자체가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노령인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공원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그냥 게이트볼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새로 규격에 맞춰서 확장하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 사업부터 딱 삭감해 놓고 가야 다른 것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덕진 자원위생과가 왜 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밑에 과태료가 4500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세입에서. 여기 지금 과태료 올라와 있잖아. 세외수입에.
  여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제 되죠? 아니, 우리 덕진구청장님. 아니면 기조국장님도 알 수 있겠지, 이것은.
  이제사 이게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와? 누락된 부분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과태료가 싹 누락이 돼? 기조국에서 못 챙긴거여, 뭐여.
  수입이에요? 세외수입 예산이에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박병술 위원   적게 잡았죠? 이 세외수입이 본래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에만 가도 평균치는 나올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불법쓰레기 투기나 이런 데 부과하는 부분인데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회의중지)
(2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허승복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 허승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정 예산안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2016년 본예산 수정 1차한 시민소통담당관, 생활복지과, 전통문화과, 체육진흥과에 세워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 대하여 2016년 상반기 중에 보조금공모사업 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심의위를 거칠 것과 2016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니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함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금 전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 상호 간 의견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