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3월 24일(화) 14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4시36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조례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개정이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조례검토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주시 조례담당 부서인 기획조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전주시 조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조례 입법현황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치법규는 2015년 3월 현재 조례 314건을 비롯해서 총 515건의 자치법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서 조례의 경우 2014년에 제정 21건, 개정 65건, 폐지 13건 등 총 99건의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각 실·국 사업소, 직속기관 담당자를 주축으로 해서 자치법규 정비 추진단을 구성,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주요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아니면 기획조정국장께 조례 관련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조례 중에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각종 위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현재 전주에 저희 위원회가 115개입니다. 115개인데 그렇지 않아도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쭤보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민선 6기 처음에 위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위원회가 설치된 조례가 위원회지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법령의 위임이 없이 조례나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나 부서별 필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정비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나 미개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방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또 두 가지 차원인데요, 많은 민간위원들이나 외부 분들이 위원회에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선 1 위원회 원칙으로 운영하되 꼭 필요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50% 목표로 해서 위촉 추진하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토해보면 88개 위원회 중에서 2013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던 위원회가 23개가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27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었고요.
  또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면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서 보면 행정위원회가 24개 위원회 중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게 20개 위원회고요, 복지환경이 25개 위원회 중에 18개, 그다음에 문화경제는 13개 중에 10개, 도시건설은 2014년 12월 31일에 포함됐던 건 빼더라도 전체 합쳐서 30개 위원회 중에 27개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시장 또는 부시장 또는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50~60개가 넘는데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꼭 그 위원장의 일정에 맞추다 보면 결국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그래서 위원장 구성에 있어서도 조례를 개정하든가, 호선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공동위원장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민간이 좀 더 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가 115건 위원회인데 그중에 금방 지적하신 위원장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게 62개, 그다음에 담당 국장이 14개, 민간인이 23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기구인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 정책 결정 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시장님, 일반 정무직 시장님 빼고 행정에서 최고 위에 계시다 보니까 그게 인사위원장이시고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심의·의결기구에 있어서는 좀 약간 위원장으로서의 부시장님의 위치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의·자문기구인 경우 예를 들면 예산이나 도시계획, 복지 같은 시정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시 주요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데 다만 단순 자문이나 협의 이런 업무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시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과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 위원회 구성이 5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는 미구성이거든요? 운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도 예를 들면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해서도 협의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2013년과 14년에도 회의를 한 차례씩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예전에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연 1회 이상이다 보니까 그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조례에 위원회를 담았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 좀 개정해야 될 것들 조정하거나 아니면 운영에 대해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계속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각 실·국 포괄하는 정비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세부적인 걸 질의해도 되나요? 하나하나 정해서.

○위원장 오평근   지금 기획국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오정화 위원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례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국 소관 아닌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다른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기획조정국장께서 위원회에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위원회들이 뭐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인사위원회.

허승복 위원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님? 여기 조례특위에서 만들어진 자료. 여기 보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의무는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일부는 그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에서 설치를 하도록 또 했을 때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승복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도 개정을 해야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법에도 사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때 그것과 같은 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는 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에 쭉 봤을 때 사실 이 위원회들 중에 솔직히 통합해도 문제가 없는 위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에너지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녹색성장이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통합하는 편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해보는 게 낫고 저도 잠깐만 봤는데 도시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전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전주시어린이통학로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교통안전분야에서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안에서 공원이나 건축 이런 것들이 솔직히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사전재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주시 안전관리나 산사태,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 벌써 한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그렇게 대답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검토 결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검토결과서 조차 나오지 않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보다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준비할 때 우리 조례특위 전문위원실도 설치근거가 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도 구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조사가 됐으면 편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유사한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큰 무리가 안 된다면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세우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보고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까지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 부분과 함께 먼저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은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개최가 미흡하거나 거의 열리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위원회 정비 차원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7개 위원회 정도 일단 폐지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나 노사정협의회, 노사정소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좀 했고요.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폐합 부분에 좀 제가 맞춰서 저희가 이후에는 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경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오늘 우리 기획조정국장님 출석하게 된 건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성화에 대한 각 국별 국장님을 부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총괄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방향이나 그런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그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모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장태영 위원   아까 조금 늦었는데 현재 저희 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에 근거, 또는 자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행정과 의회 사이에 시정 전반의 내용들을 자문하고 또 추진계획도 좀 구체화하고 그런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 거버넌스, 요즘에 다울마당이라고 순우리말로도 표현하고 하던데 그런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런 위원회 활동인데 위원회 활동이 대단히 형식적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간영역에 또 의회의 고유영역, 또 행정의 고유영역을 지키면서도 민간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든 자문이든 이런 부분들을 시정에 좀 녹아내자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여기대로 대부분 그 위원회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해서 그 당연직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부시장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회의 개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부득이 하여튼 법령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시장 또는 부시장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불가피하게 하여튼 부시장 정도의 행정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될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실무 국장으로, 담당 국장으로 바꾸든가 그렇게 좀 한다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 실적 이런 자료를 보면 이건 불가능해요. 부시장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부시장이 시간이 안 되니까 회의 개최를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 회의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제가 참석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쳐요. 바쁘다는 사유로 인사하고 한 5분 내로 이석하시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가 큰 어떤 차별성 내지 변별력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의회에서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우가 또 이 위원회에 관련해서 종종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대단히 불명확하고 불성실하고 실제 내용이 없는 위원회 개최의 실적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뒤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 이런 목적 취지나 이런 것하고 많이 위배되고 오히려 갈등 요소로 작용되고.
  본예산을 앞두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막 서둘러 연말에 확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요새는 의회 의원들이 추진실적 볼 때 이것 해당 관련 절차 밟았습니까? 용역과제 심의 열었습니까? 관련 자문 상임위원회 열었습니까? 막 따지니까 이제 이 대응 논리나 저기가 생겨가지고 하기는 해. 그런데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걸 보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요.
  사실 회의도 아니야, 가서 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되면 서면심사 근거를 남겨놔 가지고 그냥 서면심사 이것 들이대면서 다른 것도 없어요. 가 아니면 부. 이건 위원회가 아니다, 사실.
  우리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그런 고민들을 좀 가져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산을 갖고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끔 민간인이 위원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신뢰를 전제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시장이 또 대부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위 당연직 외에는 그걸 굳이 곡해해서 표현하면 시장의 입맛대로 다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나 그런 어떤 회의 운영 능력 그런 자문 심사의 신뢰도는 이미 시장이 보증하는 거예요. 위촉하는 자가.
  그래서 과감히 위원장 호선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 국장이 맡고 또는 공동위원장 체계로 하고 이런 저기를 한다면 현재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집중함으로 해서 오히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1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이게 다 해당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반복되는 거지만 아예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도 않는 위원회도 있고 개최실적 자체가 그냥 보이잖아요, 보면. 거의 유명무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이라 그걸 기획조정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시정조정 회의 때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이게 저희 조례정비특위로 회신 내지는 의견 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냐는 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부시장님이 위원회에 많이 위원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통·폐합 시키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할 법령이나 업무상 해야 하는 것 빼고는 담당 국장이나 이렇게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방향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건 정말 여담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호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저기를 보면 해당 지역 법원장이 마치 당연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선이래요, 원칙이.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체계를 뒷받침한다는,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조차도 그렇게 관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가 좀 그런 점을 해서 이 위원회의 성격, 운영 이런 부분의 원칙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자꾸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게 묶이다 보니까 정말 생산적인 토론 이건 뒷전이 돼 버리고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오늘은 위원회 관련된 것만 지금 질의를 하고자 국장님이 출석을 한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경신   예, 조례의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 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통·폐합하거나 위원회 활성화하는 내용들은 기획조정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폐합하거나 하는 내용도 분명히 필요한데 안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으니까 지금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 부서가 상임위와 같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조례정비랑 관련 없는 여담이긴 한데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위원 명단 다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빼고는 거의 전무하게. 2013년 이후로 변경 거의 된 것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제 전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알기로 보건소 외에는 전혀 올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의 명단 새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올리는 게 있는데 회의록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홈페이지 부분을 일단 바로 시정을 하고요, 위원회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이경신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평근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특별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파악한 결과 올해 개정 예정인 조례가 우선 19건 정도, 그리고 폐지 예정 조례가 2건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속히 개정과 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또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요인이 발생한 것 등 잠정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대략 88건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조례가 개정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고 전주시 조례를 접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발굴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주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으로 결과보고서에 올라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첨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우리 조례정비특위를 운영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어떻게 보면 조례정비위원회가 크게 우리 시민들의 큰 알 권리와 또 시민의 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한 일환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그다음에 주신 고견 부분들은 저희가 전주의 전반적인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각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이렇게 좋은 모습들 많이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