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03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국·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어느 덧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가적으로 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희생자분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공직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총무과장 김태수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재무과장 최현창
  평생교육과장 장변호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중석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 윤여웅 이사장 및 풍남학사 이춘옥 원장은 사업상 출타 및 병원 진료로 불출석 사유 보고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밤낮 없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창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우리 기획조정국 가족이 된 장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중석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한일수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요. 중식 후 오후 2시에 도서관 소관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조정국·도서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부가세 환급시스템을 해서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부가세 환급 처리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본청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현창   본청, 사업장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사업장별로 액수는 어느 정도나 나오죠?

○재무과장 최현창   금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이게 5년이 지나면 국세로 귀속되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강동화   지금 제가 보기에 전주시는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어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거의 해당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시설공단에서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얼마 정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양 구청도 다 해당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 강동화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그 액수를 얘기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최현창   금액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제가 보기에 현재 전주시에서는 그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2012년도에 그전에 안 했던 것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환불을 받았다고 그 이후에 내년도.

○위원장 강동화   전주시 전체를 지금 2억 5000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재무과장 최현창   예,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강동화   본청 또 양 구청은 어떻게 되나요, 양 구청도 해야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양 구청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이 없다는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정확히 언제까지 보고해주실?

○재무과장 최현창   바로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끝나로 바로요? 아니, 제가 자료를 조금 뽑아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보통 환급 받는 액수가 1∼2억도 아니고 10 몇 억씩 이렇게 환급 받아요.
  아까 우리가 저기 보면 세금을 많이 세입 거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처리만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액수인데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국세로 전환될 것을 세입으로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10억 이상 받는다면 전주시는 큰 세입이죠.
  이것은 위쪽으로 세외수입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더욱더 세수를 거둬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거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주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재무과에 이어서.

○위원장 강동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도영 위원   재무과에 이어서 강동화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예전에 JB캐피탈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세랑 지방세, 전주로 이전해가지고 23억 세입이 확충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됐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인사상 인센티브는 아직 시행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10명에 대해, 우리 세무직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바로.

○이도영 위원   해외연수를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때 세무직 자리를 체납징수팀을 만들어 가지고 6급 하나 승진하였고 앞으로도 더욱더 격려해.

○이도영 위원   체납징수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장님 그때도 양 구청에 인원 확보하고 늘리는 것은 잘된 건데 체납징수팀 지방세 소속팀이죠? 29쪽에 독립세 전환해가지고 늘린다고는 나와있는데 지금 인사랑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최현창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앞으로 지금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양 구청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명을 더 배치하고 계획은 아직까지 총무과하고 정확히 협의는 안 했지만 양 구청에 팀을 신설해가지고 지방소득세 2015년도 1월부터 시행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이도영 위원   아니, 신설해가지고 한다는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올 초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는 팀이 확충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방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올해 5명이 충원이 되었고요. 내년에 5명이 충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 계라는 명칭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소득세 업무를 지금 준비를 하고 각 파트에 양 구청에 3명, 2명 있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5명이 충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직상 운영부분에서 검토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기업이 1000여개 정도가 되는 기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계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전부터 말했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거둬드리고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얘기만 하지,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더 확충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5명 늘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내년에는 꼭 팀 구성해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총무과 15쪽에 미취학 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 자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태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취학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정부 보육료의 20%를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시설을 미이용하는, 집에서 양육하는 재가아동에게는 정부보육료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규모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거나 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에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녀 보육을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태수   당장 지금 직장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는 예산이나 시간상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육수당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립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직장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이행강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위탁시설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12월 안으로 해서 지역어린이집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시에서 보육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지역의 어린이집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아직 유예기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지역에 위탁하는 어린이집 명단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선희 위원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용역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용역자료 기록물.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을 연간 6000만 원 정도 세워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산DB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 용역하고 나서 이후에 용역받은 자료물 이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할 경우에 그 자료는 어떻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물에 대해서 수요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기록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일정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각 공원의 도면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공원의 도면 말씀입니까?

서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받았을 때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 시공 끝나고 준공 도면 받았을 때 도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기록물 DB화 구축에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도면, 사진 여러 가지 CD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도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동안에 보관해 왔던 도면이라면 저희들이 문서보전실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DB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서신동 공원 도면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서 현재 도면하고 그때 준공했을 때 도면하고 차이가 있는데 현재 도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갔을 때 공원일 경우에 현재 상태의 도면이 보관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관리의 기록물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해야 되고 그런 것은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년마다 세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속도감 있게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질의하신 이경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5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해서 현재 전주시내에 어린이집이 대부분 원아모집을 11월에 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태수   모집시기요?

허승복 위원   예, 내년 원아를 올해 11월에 모집을 해서 11월에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위탁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원아모집이 다 종료된 어린이집은 어디하고 계약을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위탁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어린이집에서 직장 500인 이상 사업장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숫자가 60%를 넘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내 어린이집 위탁시설들이 있는지에 파악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아모집 시기 또 방금 말씀하신 일정한 규모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은 법이 개정된 게 제가 알기로 올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벌써 한 7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 물론 전라북도도 부랴부랴 최근에 도 청사 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주시내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북대학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북은행 사업장이라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 공공기관이 이런 법 개정 이후에 시행해야 될 문제들을 먼저 나서서 파악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민간도 쉽게 따라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11월에 어린이집에 대한 그것이 다 끝나요. 11월에 다 끝나고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12월 초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사업규모가 500여명 된다는데 500여명을 분산해서 위탁을 시킨다 해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지를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도 이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법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만 사실은 민간사업장에서도 그 문제들을 받아안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시가 내놓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인식을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가 변화되는 시기에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또 공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파급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남은 일정에 박차를 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계속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국가예산 확보액이 101건에 7888억 원 정도 된다는데 보통 국가 예산이 내려오면 대부분 시 예산이 시비가 매칭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4년 국비 7888억 원에 지금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여기에서 지금 부기한 예산은 순수 국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매칭된 시기는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매칭된 시비는 따로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매칭되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로 매칭된 예산이 지금 2014년도 1396억 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매칭규모를 보면 2014년 같은 경우 전체 해서 약 9000억이 조금 넘죠? 그러면 추경까지 다하면 전주시 예산이 1조 3000억이라고 잡았을 때 9000억 빼면 4000억, 4000억에서 인건비 및 경상지출을 제외한다고 봤을 때도 시가 순수하게 사용했던 금액은 3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한 가지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이견이 있는데 순수하게 매칭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권역 내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혁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추진은 하지 않지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표기된 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승복 위원   2015년 109건 중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자체가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요구액은 총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저희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혁신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2015년도에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한 20조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한 3426억 정도가 혁신도시사업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지역 내에서 크게 SOC와 관련된 국가예산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허승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하나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양날의 칼처럼 또 한편으로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내의 많은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때때로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우선순위와 상관 없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시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사용해야 될 예산을 순위와 상관 없이 매칭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시는 결과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지역현안사업들 혹은 국회의원분들이 가져오는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그래야만이 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경상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뻔한 상황에서 시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라고 해서 마냥 국비를 따오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순수국비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를 결국은 매칭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를 받아오는 매칭도 비율이 5 대 5, 6 대 4, 7 대 3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선순위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후에 국비 대응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연일 고생이 많은데 전주·완주 통합 실패로 남은 잔재가, 미반환된 교부금이 지금 21억 조금 넘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재판 중이고요. 저번 10월에 1차 조정을 거쳐서 지금 다음주 월요일에 2차 조정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요. 가능한한 조정을 해서 전주하고 완주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합 계획도 다시, 시장도 바뀌었고 모든 시스템이 바뀐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통합 노력이 무산된 지가 아직 시간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황만길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니 시내버스 통합계획을 시장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전주·완주 버스통합은 전주·완주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계획을 가지면서 시내버스 통합도 같이 계획을 짜야 한다. 그래야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단, 저번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번 추경 시정질문 때도 유사 질문이 있어서 시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기존에 버스 단일화요금은 통합을 전제로, 통합이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했다면 지금은 통합과 별개로 우리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목적이 약간 그 부분은 통합하고 별개로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거기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황만길 위원   그것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현재 내년, 내후년에 아마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이 있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완주가 진안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언론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그랬을 적에는 상당히 어렵고 무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나 완주군민들이 염원했던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또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통합에 대한 프로젝트를 짜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이 국회의원들 지역구 조정과 연관되어서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시기를 놓치니까.

황만길 위원   놓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차피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양 지역이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다음에 각종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시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저희도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제가 황만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중추도시생활권 해서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이렇게 있는데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부분에 있어서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비전과 발전계획도 함께 수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존 정부에서 했던 광역경제권 사업을 직접 시민들의 행복과 연계된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 안에 유사한 지리적이나 지역, 농촌이면 농촌 이런 분야별로 해서 각종 사업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계사업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연계사업을 할 때 현재 완주·전주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감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이성적인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주시에서 2년 후에 다시 통합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닥쳐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기조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평시에 우리 전주는 어떻게 하면 큰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염두를 두고 대비를 해야지.
  지난번 통합 때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지만 저변에 있는 완주군민들의 생각은 지금 전주가 다급하고 때가 오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실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통합이 무산된 뒤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충격이나 허탈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전주하고 완주는 같은 지역이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청주·청원이 통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만 살 게 아니고 우리도 현실로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을 진행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정발전연구소 우리가 지금 7명으로 출발을 처음에 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취지부터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는 어떤 상태에 와있는지 왜 이렇게 이직률이 잦고 또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단체 특례법에 따라서 원래는 광역자치단체만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이상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에 근거한 연구소를 만들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인구가 대도시이면서 또 전라북도의 중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연구나 전문가들을 직접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도에 전발연이라는 연구원이 있지만 또에 있는 전발연은 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문하고 연구해 주는 부분이지,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에서 저희 시만의 직접적인 연구를 서포트해 주고 각종 정책 개발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필요해서 시정연구원을 처음에 만들었고요.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공헌을 하면서 그쪽 분야에 또 진출하고 나가면서 이직률이 발생을 했고 현재는 총 7명 정원에 2명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형식적으로는 4명이 남아있고요. 2명이 집행부를 위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시정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저희가 약간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이게 이제 타 자치단체도 저희처럼 기초단체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이 안 넘는 도시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약간 외부에서 중앙에서 감사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앞에 감사 부분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결과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결과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당초 시정연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지금 두 명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 발굴 차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포럼에 자문이나 이런 것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감사원 부분까지 지적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결과 후속조치 지적사항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떨어지면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연간 지금 예산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연간 당초에는 3∼4억 이쪽저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원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일단은 지금 중앙에서 내년도부터는 법령에 없는 단체는 인건비성이나 운영비를 원천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는 100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아까 법령에 안 되어 있는 이런 단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일단은 시에서 편의상 지금 만들어 놓은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도 도움을 주는 연구원이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초선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립 취지에 맞게 또 합법적으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논란의 시비를 거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체 위기에 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도 나름대로 일단 안행부에 이런 지방특례제한법 부분들을 완화시키도록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설명도 하고 건의를 여러 번 거쳐서 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개선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안 됐을 때는, 현재도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 이제 근거는 없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만약에 감사원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변형을 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원 결과가 최종 떨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최종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 과정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연구원들이 그동안에 단순한 어떤 포럼회 나가서 보조로 뭘 하나 주제 발표하고 이런 것 외에 우리 전주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만한 연구 실적을 크게 도출해낸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전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봐야하는데 제가 와서 한 저희가 이제 생태동물원이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부서에서는 시비하고 민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그런데 저희가 시정연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달라 요구해서 시정연에서 이게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내어서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생태동물원 모양을 그려서 급기야는 기재부 단계에서 3억이 일단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또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7억이 확보되어서 지금 저희가 당초 요구한 10억을 내년에 타당성조사 설계비를 해서 일단 예결위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개선되어야 했던 동물원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내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도 그동안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팔복동 노후산단 그게 국비사업이 대규모 투입되는 1100억짜리 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연구회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발굴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도 국비가 75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요.
  또 최근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서부권 지역인 충남, 충북까지 연결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주제로 해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30억의 예산이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에서 중심이 되어서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사업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연구과제 목록을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시정연을 제대로 이끌고 가시려면 또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좋은 인력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우리 전주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해야지,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좌불안석이에요.
  이분들이 언제 해체될 것인지, 장래도 불투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7명 정원에 4명만 있는 셈인데, 의회까지 합치면 4명 아닙니까? 4명이 무엇을 앉아서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처분만 기다릴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중앙부처도 출장도 가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난 6·4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김승수 시장이 출범하면서 직제가 대폭적으로 개편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사 내용을 보면 공무원 전보 제한이 원칙적으로 몇 년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년입니다.

최찬욱 위원   1년이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1년을 지켜야 맞죠? 전보 제한을 둔 이유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최소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보 제한기간을 어긴 인사를 파악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데에다 대고 심지어는 3개월도 안 된 인사를 한 사람이 57명이나 돼요.
  그러면 시민들은 직제가 바뀌었지,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지. 공무원들 자신들도 지금 무슨 과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이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면서 어떤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다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직제는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인사는 최소화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사를 해 와가지고 아주 혼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지적하신 대로 1년 미만된 자들에 대한 인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들은 조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1년 미만들은 당연히 제한을 둬야 맞는데 이번에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통과된 부분에 맞춰서 인사를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5급 이상은 2년, 6급 이하는 3년 넘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다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뭐였냐면 일단 관습과 기존의 문화에서 떨쳐서 새로운 긴장과 새로 적극적인 시민행정을 펼치고자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1년 미만된 자들도 자연스럽게 이동에 포함되어 버렸던 것인데 앞으로 짧게는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지만 이번에 인사취지가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들은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인사를 하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소위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인사를 해야지, 전혀 가보지 않은 자리를 간 공무원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인사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인사 때 알게 된 건데 저는 공무원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근무하기 환경이 어려운 완산동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치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인사 때 공무원분들 몇 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평화2동, 서신동 생각지 않은 큰 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2동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져서 지역도 넓고 사람 숫자도 많고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꺼려한다,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날 일이죠.
  작은 동과 큰 동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수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물론 저희 지역에 동사무소 불꺼지는 시간이 8시, 10시는 기본적으로 넘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큰 동에 대해서는 인사 때 어느 정도 그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동에서 바로 사업소, 구청을 거치지 않고 시청으로 올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배경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동이 쳐지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동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으려고 평화2동이나 서신동의 공무원분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 다른 동, 작은 동보다 큰 동에서 더 힘껏 열심히 근무하면 더 나은 환경으로 진급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발전을 기할 수 있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갈게요.
  예산과장님! 추경이 9월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9월에 해서 10월에 끝났습니다.

○이도영 위원   추경 때 예산안 때 제가 과장님께 전주발전사업용역 1억이 어떻게 지금도 있냐고 한번 여쭤봤었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이도영 위원   전주발전사업용역이라 하면 작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폐기물 용역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에 부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1억을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세워놓은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전주발전용역으로 지금 1억이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을 애초에 세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뭘 하자고 세웠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전해서 얘기는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이도영 위원   들어서 맞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통계 목상에 전주발전사업용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주제나 과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그렇듯이 전주발전사업용역도 현안이나 시정과 직접 얘기치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록 뒤지면 다 나오겠지만 부시장님이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때 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2014년 예산 심의 때 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산이라고 설정을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발전사업용역으로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용역도 할 수 있다. 전주발전에 관련된 용역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용역과제 준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이것 필요하니까 용역해야겠습니다 하면 바로 바로 용역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9월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 그 예산이 살아있냐고 여쭤봤고 그때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예산은 이미 용역과제 심의결과보고서가 회의를, 7월 25일에 통과시켜 가지고 2600을 쓰겠다고 이미 회의는 거쳐서 나갔고 작년에 부시장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용역을 꼭 해가지고 완벽하게 폐기물 정리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은 예전부터 뒤쪽으로 올라가면 LH, 10구단 유치 당시에 기조국장님 '자기 목을 걸고라도 책임지고 10구단 유치 안 되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이크에 대놓고 말 뿐이지. 무엇을 책임을 질 것이며 시민들은 맨날 속고만 있고 중요한 것은 1조가 넘는 예산이 내 돈이 아니고 시장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남 기사에도 나왔던데 충남은 재정 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기존에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공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출장가서 식사한 것까지 세밀하게 공개하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될지언정 예산을 계획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대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현황하고 물품제조 구입비 보면 다는 아닌데 몇 개의 업체들이 거의 중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의 사업이고 명칭은 같겠고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그 사업들이 다 하나의 업체에게 전부 다 수의계약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주시 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이 하나 뿐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몇 개의 업체들은 한 5개, 6개 이렇게 계속 거의 수의계약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공사명 옆에 이 공사를 실제 발주하게 되는 담당부서를 만약에 명시하게 되면 어떤 부서가 어떤 업체에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수의계약 자체가 한 업체에게 몰리는 것 자체는 사실 물론 지역 안에서 같은 업을 하는 사업장이 꽤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관해서 일정부분 각 담당부서별로 전주시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이 있음을 공지해 주고 수의계약 같은 금액을 낮은 금액의 계약체결은 이런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공사라든가 물품제조에 대한 나중에 사후 검토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사실은 이 일을 진행했는데 제대로 못했다라면 감정요인을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종전에는 2000만 원 이하면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묘미에서 한 업체에 갔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업체에 특정업체 계약이라고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 시인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올 7월 31일부터는 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에 한 번에 몰아주는 사례는 없도록 운영의 묘를 최대한도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문제를 잠깐 제기했었는데요. 올해로 197건이 접수되고 119건 31억의 사업이 반영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119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내렸는지가 사실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회의라든가 동장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에 상당부분이 도로포장, 인도 재포장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주민숙원 아이디어 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가 도로 관리나 인도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순위를 정해서 쭉 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될 사업들이지, 주민아이디어 사업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이디어 사업인 것처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우선순위와 상관 없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 하게 되면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선심성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주민 아이디어가 진짜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 아이디어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주민의 참여를 지방자치에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참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방법이나 절차가 맞는 거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나름 어떤 애로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민제안 아이디어는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아이디어사업이 거대한 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할 제안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동네 단위, 마을 단위, 지역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 현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적은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지역에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다음에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적 성격의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번 7월 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 2015도에 한번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각 동별 주민참여회의 자체도 사실은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게 올라가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이 50명 된다는데 사실 그안에서 회의 자체도 주민숙원사업이고 구청에 기획감사관팀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사업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자,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197건 정도 이렇게 아이디어사업이 올라오면 저는 주민참여 아이디어 사업을 실제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인도 포장, 도로 재포장, 방범 CCTV 이런 것들은 시가 정말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를 두고 우선순위로 판단해야 될 부분으로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들을 선심성으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것이 정말 전주시가 해야 할 사업으로써 가치있는 사업인가를 평가해낼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11쪽에 법제에서 2014년 10월 말 현재 패소가 13건이 있는데요. 패소 사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소송은 크게 인사, 행정, 국가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전체 소송이 종결되어서 80건 중에 승소한 것이 67건, 패소한 것이 8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소한 13건인데 패소한 사건의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가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도로 관리라든가 영조물 관리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구상금 청구해서 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징금 부과처분 이런 것 다음에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가 8건, 행정소송이 5건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청에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패소 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저희 시에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6분이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 같은 경우는 소송가액이 1억 정도 넘는 큰 사건 다음에 이제 시정에 시민과의 큰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저희가 패하기는 하지만 전부 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500만 원을 부과를 했다, 저희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경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형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승소율을 더 많이 높여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년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오년 체납액이 74억이 있어요. 그 74억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지방세는 환급금 과오납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환급을 해 주고 미환부액은 지금 1억 15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매년 이렇게 과오납이 과세기간 착오로 발생하는 것은 40억 중에서 불과 3억 22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중간에 세금을 냈다가 중도에 이전해가지고 환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종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것 이렇게 소득에 의해서 대부분 그 소득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는 미환급금은 1억 1500으로써 거의 다 환급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환급액도 2000원 미만이 거의 90%예요. 이 건에 대해서도 다음 세 과목에 대해서 세금을 고지할 때 제외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해야 할 여부는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한 525명에 대해서, 131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징수팀을 신설해가지고 징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느 장소에다가 공개해 놓고 계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인가요?

○재무과장 최현창   예.

이경신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해가지고 그게 조금.

○재무과장 최현창   지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연 1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조금 더 강력히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오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허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9개의 도서관이 있고 내년에 건지도서관이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효자도서관은 2016년 다음에 중화산도서관도 계획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전주에 도서관이 총 12개인데 사실 도서관이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독서실 쉽게 열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넓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허승복 위원   예전에 도서관이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어쨌든 열람실이 필요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도서관이 자기 본래의 기능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기능을 축소하고 굳이 열람실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전주시에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 자기 목적을 굳이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시가 국가예산과 시비를 모두 투입해서 수험생을 위한 사실상 독서실을 제공해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자체가 옛날에는 독서실 기능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어진지 오래된 데는 열람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도 물론 열람실이 있기는 있지만 도서관이 독서실 기능 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의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단, 아직도 우리 문화가 도서관이 독서실에 대한 약간 희망이나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면 이번에 송천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열람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시험기간 때나 학생들이 많이 도서관에서 독서실 기능을 요할 때 기능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강의실 같은 데를 오픈을 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제가 확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사실 앞으로 건립되는 도서관들에 계속해서 열람실 기능을 넣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지금 앞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하면 12개고 OECD 권고기준에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타 수준에 비하면 도서관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 하나 없이 열람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하는 도서관만이 계속해서 설치된다면 아마 열람실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민의 요구가 있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도 무작정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주민이 고객은 아니거든요. 시가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기업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시가 어떤 정책을 세우고 나갈 때 주민이 고객이 아니라 주민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들을 받아안는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올바른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전주시가 도서관을 더 늘리는데 있어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아중도서관 같은 경우도 열람실이 없다가 최근에 폴딩도어를 설치하면서까지 열람실을 확충했잖아요.
  주민의 이해 요구에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 열람실이 없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의 모습이지,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늘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역행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건립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도서관들의 전반적인 기능이라든가 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열람실을 줄이는 방향 혹은 다시 새로 건립하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열람실이 없이 순수하게 독서문화 진흥이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공립작은도서관은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사립작은도서관 있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책만 지원하고 있지, 다른 것은 지원하고 있지 않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영무예다음 같은 데는 600세대 되는데 도서관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운영하기가 힘든거야. 물론 도서는 시에서 줘서 구입이 되고 다른 데에서도 찬조 받고 그러는데 운영하는데 사람이 상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주하면서 도서관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실비를 조금 주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약 10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25개는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황만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7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650만 원의 도서구입비 그리고 그다음은 4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올해 14개소를 지원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작년에도 똑같이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사립도서관을 만든 데들을 보면 주로 교회이거나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거든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곳들은 공동주택법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아파트단지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파트 입주비에다가 1000원씩을 부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서 선생님도 뽑고 그리고 희망도서도 받아가지고 관의 협조를 안 받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 놓다 보니까 처음에 개설하고 나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든가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는 데는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역할로써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도서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 공립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서 1명 채용을 해서 4개의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공립도서관 16개를 순회사서를 돌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사립도서관 중에서 원하는 데까지도 조금 확대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은 생각이고 왜 그런가 하니 임대아파트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양아파트야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도서관 정책은 짓는데만 주력을 하고 기 있는 시설은 상당히 방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로 지난번 추경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그나마 그것도 다른 도서관은 보통 60∼70억 들여서 시비로 짓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앙일보가 지어서 전주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붕이 기와였는데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냥 페인트로 칠해놓아 버리고 천장이 또 날아가니까 그냥 페인트로 칠해놓아 버리고 이제 골조만 남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진출입로가 어려운 것 아시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최찬욱 위원   차가 들어가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봤더니 지은지 얼마 안 된 송천도서관,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아중도서관, 쪽구름도서관 있는데 금암도서관은 조경수 전지 및 화단정원 정비공사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태풍에 나무가 넘어가가지고 위험지구가 되니까 자른거지 이게 전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새로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금암도서관의 문제점을 아느냐, 예산을 얼마 반영하려고 노력했냐 그랬더니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완산도서관장한테 질책을 좀 했는데 아까 그렇지 않아도 기조국장 계십니다만 예산과장이 최소한 내년에 진출입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황만길 선배님이랑은 5, 6억을 얘기했는데 1억 2000 정도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길래 무슨 장난하냐 지금 전부 다 도서관 예산은 다 삭감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 짓는 것도 다 삭감해 버리고 왜,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도 못하는데 새로 짓는다고 노력을 하냐고.
  그리고 이 도서관수를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주가 제일 많을걸.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왜 이렇게 환경개선이 잘 안 되었는지 여기 기조국장 계시니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완산도서관장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암도서관은 1980년 4월 1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본관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한 8∼9년 지나서 완산도서관이 지어지면서 본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약 15만권의 책이 있고요. 열람실이 한 410석 있어가지고 그동안 전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곳인데요. 도서관을 조금 많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짓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소홀했던 감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공간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도색이나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급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덕진 관내에 있는 도서관 5개소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약 2억 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우선 일단 이번 예산 안에 반영이 된 것이 1억 5000 정도 되고 삭감된 게 한 7000 정도 되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5개 도서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에 시급한 대로 공사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금암도서관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금암도서관의 위치가 옛날에 30년 전에 지을 때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로 다니니까 위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진·출입하는지 알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에요. 그런데 정문에서 들어가면 차가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요. 다시 유턴해서 나와야 되는데 마당이 좁아가지고 유턴하는 찻길이 거기서 교행을 못하고 있고 이래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다음에 전주가 지금 한옥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암도서관 위치는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 전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 자리에 아름다운 기와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하루속히 기와로 복원을 해서 외형적으로도 한옥마을에 온 사람들이 덕진 쪽으로 갈 때 '아,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기와가 있구나.' 그냥도 만들런지라 금암도서관은 그냥 기와만 보강하면 아름다운 외관건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여러 가지로 생각을 넓게 해가지고 이번에 차질 없는 유형을, 요소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정체성에 맞는 그런 건물로 거듭나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추가로 내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금암도서관 가보셨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가봤습니다.

황만길 위원   주출입구 개선하려면 돈 얼마나 들어가면 되겠던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 입구를 개선하는 데는 우선 그쪽에서 판단하기는 2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황만길 위원   2500만 원 가지면 주출입구를 개선한다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황만길 위원   누가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쪽에.

황만길 위원   담당자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2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금암성당 정문 옆에 나무 조금 잘라내고 화단 있는 것 드러내서 앞에서 들어간 차가 뒤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단순해 얘기만 하는 것, 왜?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황만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겠는가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섰으니까 추경에 해서 제대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합시다.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황만길 위원   원래 그 건물은 중앙일보에서 지어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전주시가 돈 벌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잘 보강해서 꾸며가지고 전주시민들이 제대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기조국장께서는 유념해서 추경에 도서관장들이 요구하면 해 주세요. 해 주시겠죠? 답변을 크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아까 최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에서 유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뒤로 통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밀적인 분석을 해 봐서 꼭 뒤로도 가고 그것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확한 분석을 해 봐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장님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살펴보고 연구해서 예산 총액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현재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추경에 얼마 해야 한다고 했을 적에 해 주시라고요. 해 주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금암도서관은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내부시설도 환기창도 옛날 30년 전에 지어진 아주 답답하게 된 시설인지 다 알고 있죠? 다음에 심지어 열람대까지도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돼요.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도서관 이용 학생들을 보면 공부하러 온다거나 열람하러 오는 학생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탈선의 징후가 좀 보이는 학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청경이 배치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3명씩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이 휴게실 옆에 있어가지고 탈선의 장소로 변질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차제에 청경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 제일 많은 덕진도서관장님.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에 지금 도서관이 몇 개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현재 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특성화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각 도서관별로 건물의 규모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비슷한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체도서관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서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다문화정책이 전주시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자국의 책을 쉽게 구입하기 어려워서 그것을 접하기 어려운데 다문화 쪽에 도서를 어느 한 도서관은 특성화시킬 필요도 있고 저는 도시의 전체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특성화 문제는 지금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하면 국악, 삼천도서관하면 음식 다음에 어느 도서관하면 영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서관이 10개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5억이 서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책을 10벌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책 5만 권을 사게된다고 하더라도 1개 도서관당 5000권씩 밖에 못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는 책은 열 질을 사지만 많이 보지 않는 책은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된 책은 삼천도서관에다만 집중 배치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특성화에 맞게 도서를 조금 더 그쪽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조금 전에 사립작은도서관은 법규에 정해져 있어서 개설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저희가 규정은 해 놓았는데요. 사실 공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건물도 짓고 설립을 해 주는 것이 공립이라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물이 사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5000만 원이 오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초기에 거기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억씩 투입이 된 것이 전부 25개소예요. 그래서 이제 25개소에 이름 붙이기를 조금 변형은 되었지만 공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하나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투여된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운영비 4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 60%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립과 공립의 구분은 약간 애매하다는 점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시립도서관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도 도서관의 기능프로그램을 돌린다, 이것은 본연의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죠. 그렇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이거든요. 추가적인 기능이에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은 지금 약해요. 그리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립도서관은 없어요. 제가 여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산도서관을 전주시립도서관격으로 한다. 거기를 메인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지금 효자동에 건립 중이고 앞으로 중화산동 쪽에도 계획 중이고 혁신도시에도 아마 계획하게 되겠죠.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전주시에 전주시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부에 작은도서관들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 주민자치에서 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다른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본다고 하겠지만 시 산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각 기관에 전문성을 살려서 조금 특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 측하고 어떤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 하냐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때 전문성을 살려서 각기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 평생학습센터가 일부 프로그램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직접 업무를 체크하면서 기존에 얘기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세 개의 기능을 총괄하는 저희 국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고요.
  그런데 막상 또 가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인후3동 동사무소에서 공간적인 부족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일부 대행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착화, 고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처럼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우리 시민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방 부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동일일 때는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현실이다 보니까 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을 대중성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점인데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북스타트운동 하고 있죠? 좋은 현상이에요. 잘 하고 계세요.
  여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분들이 도서관으로 아이들 독서교육을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좋은 현상이고 제가 도서관에서 성공한 사례도 봤고 이 부모들에게 북스타트운동을 시키면서 부모 교육이랑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북스타트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봐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온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덕진도서관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부모 역할 교육을 각 도서관별로 한 차례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품앗이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부모 역할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기조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9쪽에 보면요. 아까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서관에 청경이 3명씩으로 하라는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지금 139쪽에 청원경찰 승인이 인원보다 현원이 8명이 부족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청경 부분은 수적으로는 배치를 해 놓았는데 현원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가 정원보다 적은데 이 부분은 바로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강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아까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탈선화되니까 그런 청원을 빨리 배치해 주십사하고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장 강동화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학교에도 각 도서관이 있죠? 그러면 그 도서관과 전주시 도서관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학교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쪽은 교육감 소속으로써 그쪽에 예산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시기를 이렇게 전주시에서 작은도서관을 너무 많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사서직을 학교에다가 배치한 데도 있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에 올해 1년 동안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성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일환하면 좋지 않을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을 짓는다든가 큰도서관을 지을 때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각 대학도서관을 돌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이제 중앙도서관을 7200평 규모로 새롭게 짓고 장서도 50만 권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서관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도서 반납대금에 위약금 정도로 받기 위한 보증금 5만 원 정도는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동서학동에 있는 교육대학교도 역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대학교는 한 달에 3만 원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으로 하게 되면 약 30만 원 선금으로 받고 하는데요. 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공립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하신다고 MOU 체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중복 투자의 문제 또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도서관 쪽하고 MOU 체결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쪽에 예산이 우리보다 조금 열악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전주시에 예산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까 최찬욱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 보다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 명품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수가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를 다녔든, 고등학교를 다녔든 성인이 됐어도 그 도서관에 가고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향수가 있는 건데 왜 안 가냐면요. 지금 새로 짓는 도서관들은 다 현대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다녔던 도서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더 잘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다시 찾게 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나는 더 관심있게 더 취약한 곳을 더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게 전주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이동 인구가 많다 뿐이고 새로운 도시 형성이 아중리로 갔다가 중화산동으로 갔다가 서곡으로 갔다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기는 인구도 줄고 저기한다고 해서 무관심해서 정말 그런 데는 시설 보충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곳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다녔던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 도서관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일이다.
  전주시가 3년 전에 평생교육원은 꼭 필요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서 평생교육원 만들었잖아요. 3년 되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교육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3년도 못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뭔가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기조국장께서는 아까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강동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보면 총 수의계약 건이 너무 많아요. 20건, 다른 부서 보다도 월등히 많고 도서구입도 수의계약으로 4건을 냈어요. 한 4800만 원 정도, 감사자료 32페이지 1620만 2000원 정도 되고 다음에 35페이지도 1건 1407만 원, 다음에 38페이지에도 2건 833만 원, 833만 원 똑같은 저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도서구입은 총괄해서 그때 당시 저기할 때까지만 해도 다 관장을 했을텐데 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나누어서 구입한 특별한 사유 있나요? 거기 답변 좀.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의 원칙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두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나누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낙찰가액 %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가 결정이 되고 나면 시민들한테 희망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그 업체에다가 목록을 주면 그 책이 이제 신속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수의계약이 4건 있는 것은요. 북스타트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때 형편에 의해서 일부분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입찰목록에다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쪽구름도서관 개관 도서, 임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2월 30일에 저기를 했어요. 미리 저기 안 되나요? 너무 예산을, 계약일이 12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도서는 2014년도에 들어왔겠네요? 계약만 했으니까.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쪽구름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현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거든요. 그러면 2억 5000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대개 한 85% 정도에서 되고 나면 낙찰차액이 한 15% 남거든요. 낙찰차액을 우리가 불용처리할 것인가, 책을 살 것인가 하다가 낙찰잔액으로 수의계약해서 산 것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우리 기조국장님! 이번에 수의계약 전에는 2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으로 저기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내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예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에서 꼭 불요불급한 경우는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같이 예산서 같은 경우 예산서가 넘어올 때까지 며칠 날 새면서 만들었거든요. 바로 예산서를 찍어낼 사람이 인쇄소가 딱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대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다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방업체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일괄을 할 때는 같이 일괄해서 해 주고 나누어서 자꾸 하다보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건지도서관이 12월에 저기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2월에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개관 예정이에요, 확실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준공.

○위원장 강동화   준공만 하고 개관식은 내년에 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에 본예산 편성되면 책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효자도서관도 곧 착공을 하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내년도 착공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내가 보면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도서관 하나 생겼으니까 거기 인원 시에서 한 5명 주겠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 내가 보니까 전에는 우리 완산도서관 그쪽이 총괄 행정 저기를 했으니까 인원이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 덕진도서관 쪽이 38명, 완산도서관쪽이 37명 근무하나요?
  그러면 만약에 건지도서관은 덕진구에 있고 효자도서관은 완산구 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원배치는 기존에 있는 인원을 또 나눠서 가나요? 거기 아니면.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그 인원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도서관 짓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한 개를 짓게 되면 기본인력이 청경 3명 포함해가지고 9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에다 9명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각 부서에 있는 그 숫자를 9명을 줄여가지고 이 도서관 하나를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화산도서관을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중앙부처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인원 몇 명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서관 짓는 것이 하나 짓는데 앞으로는 한 100억 정도 드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앞으로도 조직관리계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인력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6명이 근무를 했는데 하나 생김으로써 한 명, 두 명 빠져나가면 기존에 있는 6명이 일을 하다가 4명, 5명이 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능률이 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 민선식 국장님께도 중화산동 도서관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한 95억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서관이 조금만 가면 서신도서관 있고요. 조금 앞으로 가면 효자도서관도 곧 저기가 될거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덕진구도 보건소 문제 여기에 해당은 없겠지만 그런 공공기관은 행정에서 투명성 있게 만들어주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은 의원 입장이지만 그런 저기에 의해서 되면 정말 돈 100억씩 들여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이 될 수 있고 이용하지 않는 보건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문제로 지역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율 대비해서 하면 도서관 전국적으로 제일 많잖아요. 또 복지관 제일 많은데도 복지관 계속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없어요?
  아니, 그것 다 저기에 의해서 하면 못하는 의원들은 다 그만 해야겠네. 저 동네 가면 경로당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그것 다하면 남은 혜택받는데 거기도 요구하면 해 줘야죠. 않잖아요. 규정 저기해서 안 해 주잖아요. 시에서 신설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면 설령 교부세 가지고 왔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부세 30억 가지고 와서 70억 붙여서 시에서 예산해서 지어야 되고 인력이 없어서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은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구도심 다 죽어가잖아요. 기관도 다 혁신도시로 옮겨가고 정말 지역 안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한옥마을이나 영화의 거리나 많이 투자되면서도 정말 전주시민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 요소에 그런 것을 도시 균형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도 정말 더더욱 구도심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전주가 오늘 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구도심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도 있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주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도서관은 정말 남여노소, 어린이부터 해서 나이드신 분까지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공간이 되어서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완산도서관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조정국·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