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10시 01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315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수
  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세무과장 김창권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식 노송동장입니다. 강덕진 완산동장입니다. 최산정 동서학동장입니다. 유영문 서서학동장입니다. 윤석경 중화산1동장입니다. 정병천 중화산2동장입니다. 전재삼 서신동장입니다. 송채옥 삼천1동장입니다. 이정선 삼천2동장입니다. 이창복 삼천3동장입니다. 박용자 효자1동장입니다. 이덕근 효자2동장 입니다. 홍광표 효자3동장입니다. 조병우 효자4동장입니다.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강유현 중앙동장, 임형재 풍남동장, 공종택 평화2동장 그리고 현재 병가 중인 김인기 평화1동장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 6기의 힘찬 첫 발을 내딛은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일선 동에서 현장행정에 노고가 많은 동장님들께 질의나 당부말씀 있으면 먼저 질의하고 각 동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완산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안병수 구청장님 그리고 510여분의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아서 가시기 전에 제가 두어가지만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산구청에 결원이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죠?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결원이 있어가지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결원 뿐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 유가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각 과나 각 동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애로가 있어서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건의도 드렸고 빠른 결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보충이 될 때까지는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본청에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테니까 청장님께서도 긴밀하게 본청과 협의해서 행정 최일선에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완산구청 관내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봤더니 공원, 하천 해가지고 134곳에 1190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것 외에도 산발적으로 가령 골목 옆에 두 개, 세 개 설치한 이런 것은 조사가 되지도 않고 있고 공원 관리를 하는 파트하고 하천 관리 파트에서만 조사한 것이 이런 숫자입니다.
  연간 유지보수비용을 파악해 봤더니 공원이 3600만 원, 하천이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나마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설치했다거나 이런 것은 여기에 보수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일선 동장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 하면 관리 주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서신동장님! 프로그램 많은, 우리 공원과 하천 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두세 개씩 설치한 운동기구 관내에 몇 개 있죠?

○서신동장 전재삼   저희 동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 예를 들어서 삼천3동에 동사무소 앞에 2개를 놓았다. 이것은 지금 관리부서가 애매한거야.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를 해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산구청장 안병수   운동시설 유지보수는 시설부서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현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시설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오늘 이후라도 우리 각 동사무소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 공원, 하천, 기타지역 특히 기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해야지, 힘이 없는 동에서는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도 어느 부서에다가 보수요청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완산구청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참 노고가 많으신데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여가도 선용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완산구청을 보면 6개 이상 하는 동이 무려 10군데가 돼요.
  그중에 서신동 같은 데는 34 프로그램, 효자4동은 18개 프로그램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회비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특성을 보면 서예, 민요, 장구 이런 것은 1년 내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학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효자2동의 경우 서예반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8∼9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회비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다음에 준학원화되는 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누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행정지원과장 안맹회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비징수는 우리 완산구 관내 18개 동 전체에서 17개 동에서 회원들에 대해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억 9700만 원 정도 회비를 수강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0원에서 2만 원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프로그램이 약 91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율 프로그램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전체 상황을 놓고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든가 강사료도 줄 수 있고 시설도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부족함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과 지원을 복합적으로 잘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효자4동은 물론 동이 큽니다만 18개 프로그램 다음에 서신동 34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서신동이 제일 많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주민센터의 공간 제공도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서신동장님, 34개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서신동장 전재삼   서신동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효자4동은?

○효자4동장 조병우   효자4동은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써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프로그램들이 대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원칙이 1년 정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 동에 가보면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준학원화, 장기 이렇게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 대화를 잘 해가지고 마찰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죠?

○효자4동장 조병우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저희 효자4동 같은 경우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협조를 너무 잘 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효자4동 주민들한테 미리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좌를 선택함으로써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날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여가를 선용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준학원화되면서 동장님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최찬욱 전 의장님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작은공원이 있죠? 그것은 구청 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   생태도시과 새로 부서가 신설이.

황만길 위원   생태도시과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시를 쓴 비가 있는가 하면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보면 거기에 누구의 시인가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물론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면 어떤 글을 남길 적에는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나 문헌을 써서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도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시인가는 안 써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시민들이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공원 내에 청소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청소 물론 지금은 낙엽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낙엽 보다 특히 비닐 같은 것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청장님이 이것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시에서 다섯 가지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이나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별반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서신동이나 효자동 나머지 위에 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 전주를 문화도시 수도로 날개를 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 구청에서 각 동에 2개 정도 더 추가로 보조로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당연히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따라서 그 점이 조금.....

○완산구청장 안병수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의 관련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시 감사하실 때 지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주민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각자의 비용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 하면 공동체를 부르는 장소이잖아요.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시민의 제보가 뒤따르는데요. 그 정도는 주민프로그램으로 두 개, 세 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나의 소통공간 장소로써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제보가 와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효자4동 조병우 동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고가 제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자4동에 인구가 한 6만 7000에서 8만, 7만 정도가 되는데요. 효자4동의 경우 청소 민원 아니면 교통단속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나 구청에 그런 민원사항을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자4동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4동은 10월 말 현재로써 한 6만 7000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 동에 현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도 구청장님하고 협의하에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저희 주변에 있는 택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주변에 있는 소외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그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 옆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요.
  바위백위공원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써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할 때 저희 동에 자생단체 회의나 특별한 회의를 가졌을 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간 만큼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저번에 통우회 때 월례회의를 참석을 해 보면요. 거기 통우회가 84명이 되는데 통우회장님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점은 없나요?

○효자4동장 조병우   암만해도 자생단체분들이 그 시간에 왔을 때는 특히 주정차 단속 관계에 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소통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동에 동장들은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완산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이게 적법한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저희 관내에 28개의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건축법상 맞지 않는데 시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자율방범대 자체가 경찰의 업무협조 지원이 일단은 1차적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나 관리 이런 부분은 경찰조직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와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일한 사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이라든가 초소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초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설치부분은 경찰서 소관이고 그 내의 기능보강사업이나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주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설치라는 부분이 꼭 시설물에 설치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대의 설치 또 관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찰청 소관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초소를 시장이 설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적법한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허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묵인한 결과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것은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면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놓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쪽으로는 안 되는.

오정화 위원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컨테이너박스 내의 내부시설 비용을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저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근본이 잘못된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앞으로 개선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오정화 위원   문제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정화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자율방범대 자체가 과연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 설치를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법령적으로 먼저 마련이 된 후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화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법령이 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초소가 과연 필요한지부터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까 동장님들 다 퇴청하셨습니다만 동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구에서 1개 대당 전기료 한 달에 1만 원 다음에 운영을 위해서 월 15만 원씩, 대원들 하루에 2명씩 식사대 이렇게 해서 매월 33만 원 정도 대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또 방범대원의 활동이 명확히 되는가를 동장님들께서 관장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도정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우아2동에 살고 있는데요. 우아2동 자율방범대를 보면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내 33개동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규칙대로 매일 저녁시간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컨테이너박스 적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응방안, 조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재 상황, 지원, 대원수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부분은 지금 그분들의 자율방범대 자체의 성격이 자율적인 방범활동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렇게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행정과 주민, 단체 간에 협력해서 관내의 정부망이 다 할 수 없는 여백의 공간을 우리 방범대 민간부분에서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오정화 위원   힘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우리 동네를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는 참 좋고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늦은 시간에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봉사를 한다는 취지는 저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조금 더 행정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복 문제입니다. 경찰 공무 제복과 자율방범대 제복이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구분을 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복이나 모자나 계급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 경찰과 자율방범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복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제복 부분은 저도 한번 잠깐 봤는데요. 경찰청에 관리규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있는데 그속에도 혼동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조금 애매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의 경우에 구분이 쉬운데 경찰 제복이 바뀌면서 또 자율방범대원들의 제복이 새로 만들면서 할 때는 자율방범대 쪽에서는 이왕이면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 쪽에 접근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더라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정비를 잘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오정화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보조를 우리가 해 주잖아요. 과장님,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조금이 안 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지. 그러나 보조금이 일부라도 나가있고 조례로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소 자체도 사실상 무허가인데 그 사람들은 떼를 어떻게 쓰냐, 아무데나 그냥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런 단체부터 법을 지켜야 시민들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제복 자체도 경찰관 같이 그렇게 입고 다녀요. 유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봤을 적에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지적한 문제 등등을 잘 살피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단체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해 주시겠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복 관계는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예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황만길 위원   제복도 우리 예산으로 나가요. 모르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산으로 지급될 때는 그런 부분이 자체경비를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황만길 위원   아니에요. 제복이 지금 100% 나가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는데요.

황만길 위원   4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산 그런 부분하고 근무상황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점검 제대로.

황만길 위원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하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까 초소가 위반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하나만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자율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한 동에 여러 개가 있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노송동 같은 경우에는.

오정화 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같은 동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부에서는 1동에 하나만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동이 통합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한 개 동에 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일선 행정의 경우 자생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동 행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등 10여개 단체가 동별로 구축되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단체가 협력되지 않는다면 일선 행정은 정말 어려움이 따르죠?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의지와 대책이 세워져 있는가 궁금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일단 자생단체는 동별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 행정 쪽에서 자생단체 협력관계 역할, 기능 수행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동장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또 어떤 자생단체 운영과정에서 갈등 요인이라든가 소홀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원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일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신규직원이 발령이 나면 대부분 동으로 배치가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동에서 대부분 신규발령자가 민원실로 배치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배치되는 부분도 여성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신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알겠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가 익숙해지면 출산휴가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또 대체인력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자가 오면 아무래도 신규자 보다 친절도 모든 게 떨어지잖아요.
  물론 동장님이 옆에서 여러 모로 잘 보살펴 주겠지만 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더 친절도나 직원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해서 세워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신규직원을 발령을 했을 때 동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행정시스템도 잘 모르고 다음에 동 행정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일단은 동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발령하기 전에 4주나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다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동에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체인력자가 오면 단순노동만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업무보조가 더군다나 부족한데 대체인력자가 와서 그런 업무를 해 준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대체인력자도 투입을 시키면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대체하는 그 자리에 근무를 조금 적응할 수 있게 시켜주셨으면 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대체인력은 동에서 신청해가지고 적당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만 11명,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질병 이렇게 전체를 포함하면 총원 대비 한 40명 정도가 완산구 관내에 사실상의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이라도 가능할 수 있고 한데 또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쓰지만 인원 숫자로써는 저희가 되지만 나름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애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한 47.3%가 완산구에 여직원인데요. 젊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도 금년에도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배치할 때는 우수한 직원을 배치해 줬으면 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2번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업체가 지금 거의 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민선 6기 출범하고 나서 5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건으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업체가 단 하나 뿐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는 기준업체들을 목록 안에서 다양화가 필요하고 특히 완산구청 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완산구 내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수의계약을 여러 기준업체들 안에서 다양하게 할 때 수의계약 이후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만족시킨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어떤 시설이나 설치공사를 한 장소에 하더라도 가끔 보면 이것을 일일이 다 쪼개는 경우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료번호 56번 18쪽을 보니까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242대 기증했는데 보니까 실제 보급한 게 단체에서 78대면 나중에 164대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어있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용도 폐기해가지고 경과연수가 지난 컴퓨터를 저희들이 이쪽 전라북도장애인정보문화회에다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 대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쓸만한 부품만 선택해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면 나머지들은 폐기하면 방법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3번 29페이지 보면 과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이만큼이고 조정액이 63억, 목표액이 한 25억 됐는데 지금 63억은 실제로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죠? 과년도 거에.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허승복 위원   징수를 해야 될 금액이고 올해 목표를 잡은 게 지금 25억이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허승복 위원   사실 징수해야 될 금액이 한 40%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징수액을 보면 24% 된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손처리해야 될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허승복 위원   그것들을 방지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징수 만큼은 저희들이 강력히 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징수를 강화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 정비작업으로써 저희들이 압류 예고라든가 공문 예고를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징수 위주로 하고 결손은 최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실 뒷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건수가 6096건이에요. 금액은 그닥 큰 편은 아니거든요. 크다면 큰데 3억 150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과금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허승복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제가 작년도에 경제교통과장 하면서 저희는 부과되는 것은 당해에 받는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작년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전에 이게 일부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 소속 사항은 아니지만 그 해에 다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그쪽하고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번호 88번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보면 무재산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이고 무재산인 경우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재산 은닉의 정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수가 한 12건 정도에 2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재산 은닉의 정황이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일단 저희들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강하게 하면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전조치로써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이후부터는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매 위주로 가고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예산을 찾아서 그래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을 하는데 하여튼 결손은 최소화하고 이것은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광범위한 자료를 다 분석한다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류를 해 나가고 재산을 추적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납세를 안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청에서도 세금징수팀을 또 만든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산 은닉에 대한 대응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숨기지 않고 아직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 없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은닉하는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방법들을 벤치마킹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더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세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82번 2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도세 중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세입 편성액 보다 징수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분양시기와 맞물려서 세수 추계를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세에 주민세 편성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이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지금 취득세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고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세대수가 증가된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세대수가 증가된 것 같고만.

서선희 위원   두 달 남았다 하더라도 주민세가.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세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외수입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과다 징수된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이자수입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징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그리고 과오납 환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오납 환불 건수가 다양한 이유로 환불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오납 환불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계속 연찬하면서 시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하고 매매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미리 자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감면사유가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과세 자료 정비를 충분히 해서 최소화시킬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감사자료 13페이지 민간자본 방범초소 집행 이게 전부 다 도비잖아요. 이게 시비 아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시에서는 방범초소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능 보강하는데 전혀 지원하지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능 보강하는데 전혀 지원하지 않잖아요.
  오정화 부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준 것이고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왜 동서학동하고 평화2동은 왜 8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동서학동하고 평화2동은 정산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0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아니,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래 이것 도비 왔다가 저기 안 하면 이것은 다시 반납해야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자료 제출 이후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어쨌든 도비도 마찬가지로 다 세금에 의해서 저기하는 돈인데 관리를, 왜 그러냐면 자꾸 방범초소 커져가요. 그것 아시죠? 대형화 된다 이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덕진구, 완산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간식비 다음에 피복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완산구, 덕진구 400만 원씩 행사비 해서 1년에 한 2억 3300만 원인가 정도 돼요. 현재 완산구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차피 양 구청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단체들이 정말 스스로 각 동에는 자기들 회비 내서 봉사도 하고 일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어도 목소리는 지원받는 데가 더 많아요. 지원하지 않고 회원들이 내서 하는 데는 소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연수는 아니지만 정말 교육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도의원님들도 기능보강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해마다 거의 저기 하면 2억씩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잠깐 잠깐 저녁에 2시간, 3시간 이용하는데 리모델링비가, 기능보강비가 억대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 있다, 예산낭비이다. 그렇다고 해서 초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축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있음으로써 예방도 되겠지만 또 불편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평상 같은 것을 길가에 놓고 하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와서 앉아서 시끄럽게 하고 뭐 먹고 버리고 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밤에 나와서 스스로 아무 조건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조금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완산구가 1억 2600만 원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뒤에 보면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병가, 출산이나 휴직에 의해서 많은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사실 양 구청은 조금 나아요. 그렇지만 동은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휴가나 병가에 의해서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 그때 그때 바로 저기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을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저기만 봐도 여러 가지로 휴직도 있고 병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하는데 정말 동은 인력을 받았을 때 바로 바로 대체해서 행정에 정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바로 대체가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인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대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금번 10월에 조직개편 후 인사하면서도 구청에다가는 결원 한 9명 두고 동에다가는 2명 두고 방향을 조금 적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실제로 전체 보면 실 결원이 구청에는 한 19명 이상, 동은 실제로 말씀하신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16명 정도가 없는 상태 각 동별로 약 1명 정도씩은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부족한 저기를 기간제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대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육아휴직하면 대체인력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책임성이나 전산장비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대체인력은 전산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부여도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없지 않아 그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대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아까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그것도 제가 한번 덧붙여서 현재 각 동에 5개 또 조금 열악한 데는 1개 정도 더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강사비가 시간당 15만 원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1만 5000원 해서 2시간.

○위원장 강동화   1만 5000원 그래서 2시간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그 정도.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최근 한 10년 정도.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한 번도 저기하면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한 10년 이상된 것 같아요.

○위원장 강동화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가 10년 정도 됐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회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교통비나 스승의 날에 저기하는가 본데 회원 10명이나 갖고 있는 저기는 그런 것도 없고 강사들이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비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어서 노력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강동화   노력하셨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매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노력을 더 한번 해 보세요. 10년 동안 똑같이 간다는 것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산안이 이번에는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위원장 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할 때 대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사실은 희망프로그램을 미리 설문지 조사 받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받나요, 돌아다니면서 받나요 아니면 많이 모이는 데에서 받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각 동에서 일단은 종전에 프로그램 운영했던 분들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통장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가서 설문지 줘요. 그러면 배우는 분들은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써요. 그쪽이 선호도가 높아서 매년 선정되는 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5개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면 1개 프로그램 정도는 돌아가면서 새로운 신규 배울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5개면 아니, 서신동은 38개 있다고 그랬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34개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효자4동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효자4동은 18개 정도.

○위원장 강동화   그렇게 많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각 동은 5개 프로그램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만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 줘야만 네 개 정도는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제도적으로 한 개 신규 프로그램 하고 잘되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동아리로 가서 수강료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0원씩만 내도 10만 원이잖아요. 5000원씩 내면 50만 원인데 좋은 강사 얼마든지 써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아까와 같이 좋은 저기 하는 데는 사실 지금 동에는 5개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비어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플래카드도 붙여서 홍보도 합니다만 이 내용이 이속에 들어있는 이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수요의 베이스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프로그램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취약계층 다양한 계층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한 20명 정도 모여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현실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각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많은 것도, 컴퓨터 내가 10대 밖에 없으면 10명 밖에 뽑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원의 저기는 바뀌었으나,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는 이미 설문지 조사가 끝나서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을 때 그 저기에다가 이번에 프로그램 하는 것 5개면 5개 적어서 모집하는 현수막이지.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사라든가 하려고 하는 현수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자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동아리, 열심히 잘하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좋은 한 프로그램을 바꿔주면 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동아리로 가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아까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한 프로그램만 계속 가면.

최찬욱 위원   준학원화 돼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한 저기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도 담당과정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 더 바람직하게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그 프로그램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른 것 배우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잘하는 데 비슷하게 연합해서 한 번씩 행사하는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다음주 수요일 26일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 노래교실 오후에 구청 3층 강당에서 와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때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위원장 강동화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한 번만 했잖아요. 지원해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데 요즘에는 양 구청에서 노래교실 쉽게 말해서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로 나눠서 행사를 내가 보니까 구청별로 나름대로 저기를 해 주는데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도 시간 있으면 한번 와보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기재가 됐는데요.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과오납금 환불현황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설명을?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세율이 인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급적용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이미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요. 법 개정이 늦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소급, 입법함으로써 발생된 과오납금입니다. 많습니다.

오정화 위원   착오신고 납부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내신 분들이 중간에 자동차 매매를 하면 받은 것을 우리가 또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에 취득세도 미리 자진납부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면 여건이 맞으면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과세자료 정리 잘못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대개가 저희 직원들 과실이 아니라 차후에 발생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 연찬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환불사유에 기타가 몇 개 있는데요.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사항들인지?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환불사유에 기타는 이제 등록세 같은 경우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환불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유로 다시 환불한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들에게 공제를 할 때 이런 재산세나 취득세 관련해서 법령이 바뀔 때는 공지하는 부분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싫어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알려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언론 보도자료도 내고 플래카드 같은 것도 게첩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시민도 종종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안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동차 체납번호 영치를 실행하고 있죠?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이경신 위원   그 징수율을 높이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체납방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들 징수팀이 다른 데 보다 약간 열세하지만 저희 영치차량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관외 분이 되었든 전주시 건이 되었든 구청에 관계치 않고 300만 원 이상된 체납차량을 보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요즘은 자동차에다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운행을 못하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2∼3일 안에도 안 오면 저희들이 그 차를 갖다가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관외 분 것은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한테 교부세가 30% 옵니다. 그래서 관외 분 것도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고액자 차에 대해서는 족쇄라든지 차를 회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은 공매 의뢰하려고 예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압류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체납독촉장 나간 뒤에도 안 내면 바로 자동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순으로 해서 자료를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수수색도 하고 물론 우리가 38기동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사전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고라든가 모든 조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시간이 되면 강력하게 징수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판을 발행할 때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는 겁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지금은 차량에 대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냥 번호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개인 사생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류할 때는 압류해가지고 번호판만 거기다 기재를 하고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유리문짝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영치된 번호판을 떼면 그것은 어디에 보관해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 세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기를 영치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그냥 각 동사무소에나 그런 장소에 보관도 하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특별 체납기간에는 동에서 지금 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보관했다가 그 후부터는 우리 세무과로 이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완산구는 내년부터 동 직원들한테 번호판 영치작업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그 시간에 과세 자료 정비라든가 주소 이력 파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번호판 영치는 저희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영치차량을 활용해서 연중 저희들이 영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완산구는 동에서 번호판 영치를 않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영치번호판은 특정장소 구청에서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민원 제보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것을 꼭 구청에서만 영치 번호판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에서는 번호판 영치 작업을 않겠습니다. 제가 완산세무과장으로 근무할 때까지는 저희가 해서 저희가 처리를 다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