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10시 07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 주말을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금번 회기 중 남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계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4일
  덕진구청
  구청장 신현택
  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세무과장 김상용

○위원장 강동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강동화 행정위원장님,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매진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숲속생태도시 실현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라 직원들이 조기에 업무를 숙지하여 당면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문화, 생태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입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상용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덕진구 소속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길중 진북동장입니다. 설갑출 인후1동장입니다. 노춘승 인후2동장입니다. 정광모 인후3동장입니다. 김장원 덕진동장입니다. 이시연 금암1동장입니다. 김세원 금암2동장입니다. 조남양 팔복동장입니다. 홍판일 우아1동장입니다. 이남기 우아2동장입니다. 김형준 호성동장입니다. 임광진 송천1동장입니다. 신계숙 송천2동장입니다. 김종석 조촌동장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용환 동산동장입니다.
  이남기 우아2동장은 사전에 암 검진이 예약되어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감사는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과 동장들께 먼저 당부말씀이나 질의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과 동장께 당부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또 동장님들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덕진구청의 정원을 보니까 현재 결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로 인해서 현재 결원 상태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34명으로 지금.

최찬욱 위원   34명 그럼 이중에 동주민센터의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현재 결원이 전체적으로 구청에 6명, 동에 4명이 있는데요.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질병휴직 해서 25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사부서 쪽에 얘기하는 부분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인력을 기동배치 인력으로 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선 주민들한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인력을 차출하지 않고 기동배치하지 않고 현장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는 최대한 한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좋아요. 육아휴직 등 장기 연가를 낸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지금 대체인력을 1년 이렇게 긴 육아휴직 낼 경우는 9명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일천하셔서 일선동의 현황을 완전히 다 파악하시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보는데 행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는 올라운드플레이(all-round play)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요새 활성화되어가지고 동장을 비롯한 몇 명 안 되는 동 소속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쉴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나마 결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본청에다가 강력히 요구할테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결원대책을 최소화하는데 행정 역량을 경주해 줘야지.
  우리 구청장이나 구청 간부들이 다니면서 격려하시는 것은 사소한 일이고 사실은 모든 행정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야 현장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덕진구청 관내에 운동기구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물론 생태도시과가 소관 주무 부서입니다만 덕진구청의 공원과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총 88곳에 826종이 있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기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컨대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구청장 풀비로 해서 두 개, 세 개 설치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를 하는데 공원이나 하천은 생태도시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해도 쉽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차제에 우리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관내에 운동기구 현황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관리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생태도시과로 기타 지역은 행정지원과로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다른 데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주민센터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호성동하고 조촌동에 설치되어 있고 기타지역에 설치된 지역은 부서별로 담당구역별로 말씀하신 대로 지정해서 차질 없이 고장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전수조사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덕진구는 지금 완주군하고 대부분 지역이 다 인접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년 전에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면서 다 통합이 되는 것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45 대 50으로 통합이 부결되어 가지고 안타까움을 지금도 금치못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추진했던 청주·청원은 지금 통합이 되어서 비약적인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완주와 전주가 다시 하나되어야 될텐데 통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허탈함이나 이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이 무산된 것은 꼭 완주군민의 반대만 있었냐, 우리 전주시민들도 진정성이 다 있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통합을 위해서 그랬든 어쨌든 우리 완주군과 빈번한 교류를 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지금 거의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통합문제가 나왔을 때 완주군민들이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주시민들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일텐데 간혹 보면 지금도 옛날 민선시절에 타 시·군 예를 들어 진안, 장수, 무주하고 결연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완주군과는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덕진구청에서는 언젠가 우리하고 같은 가족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그외에 완주군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동장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구청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덕진구 주변에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를 보면 이름 없는 시비들이 많이 있어요. 시나 조형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서, 시가 누구 시인가 이런 것도 안 써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이나 일반허가사항 부분들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각 동에서 공동주택 또 일반건축물 많이 짓고 있는데 분진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론이 안 좋아요. 그것을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의 언성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공동주택에 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공동주택에 운동기구 설치 관계는 주택과 노후주택 지원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해 주고 어디에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원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 동장님들한테 실태파악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있죠? 임기가 저희가 2년씩 2회 연임해서 6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25명이 정원이거든요. 25명 다 되어 있습니까? 혹시 25명 다 채워진 데 있으면 손 한번, 없죠?
  제가 보면 10여명, 25명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기 임원은 놔두고 각 동들이 공히, 서신동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신동은 아마 주민자치위원 들어가려면 30만 원인가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덕진구 쪽은 거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잘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히 여기에 14개동 다 오신 것인데 15개동에서 1개동만 빠지고 거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우리가 2년에 연임하잖아요. 신규 모집할 때 어려움이 많나요?

○호성동장 김형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어느 점에서 많이 있습니까?

○호성동장 김형준   공고를 해도 응모자가 없습니다. 재공고를 해도 응모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임기 연장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2년도 안 하는데 3년씩 연장해 주면 더 안 하죠. 그렇죠, 동장님?

○호성동장 김형준   없으니까 했던 사람 연임시키면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동화   했던 사람들이?

○호성동장 김형준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제가 보면 했던 사람이 계속 하려고 방해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모가 없다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열된 양상이고 다른 부분은 경쟁자가 전에 했던, 그러니까 2년하고 연임하고 4년하고 끝나면 현재도 4년 전에 하시고 다시 재위촉 또 받아서 통장을 시작을 해서 하는 인원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일선 동에서는 통장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동장, 행정계장, 총무 일선 동에서 반절 이상 인사이동이 따르면 혹시 그런데 어려움은 없나요? 동에, 대답 하나도 안 하시네요. 대답 안 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많이 되었고 거기에 동장, 계장, 총무, 일반직원까지 많이 인사이동이에 따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는데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해서 인사이동의 폭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안녕하세요? 오정화입니다.
  자율방범 관련해서 제가 완산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덕진구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공원이나 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소유가 전주시로 되어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있는데 그게 시 소유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신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 관계는 조례에서 현재 지원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로 논란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겨울 되면 난방기도 쓰고 하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로 가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서는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인 것은 맞나요? 무허가 건축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무허가 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 개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곳에 무허가 건축물로 시설사용을 할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 건물은 개인 사유지에 대부분 있지 않고 개인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 부분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개인 사유지에 개인이 설치할 경우에 그것은 설치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인데 소유주도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출처가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소재가 없는 곳에 내부 도배나 기타 시설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적법한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하고 무허가 건물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비용 지원관계는 무허가 건물하고는 관계 없이 지원하는 거고요. 무허가 건물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허가인 것 알면서 묵인하면서 시유지에 있다고 하면 시민이나 개인이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만약에 설치를 했거나 다른 자생단체들도 우리가 장소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설치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복비, 피복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경찰 제복과 자율방범대 제복이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찰복인지 자율방범대복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원 제복을 경찰복과 디자인이나 색깔 등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단체가 경찰청 소속인가요, 전주시 소속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소속 자체는 경찰청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신분증 발급이라든가 모든 인사권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지원비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행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활동현황이나 어떤 지침이나 활동상황들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지금 조례로 해서 규정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박스 무허가 건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복하고 방범대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거든요. 차하고 제복을 경찰과 구분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과오납 환불액 과다발생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보면 과오납 환불액이 4억 52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 세목은요. 저희가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로 2014년도 전체환급액 대비 90.8%입니다. 특히 2014년도 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2013년도 12월 26일 지방세법 개정 공포에 따른 취득세 환급이 696건에 17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 법인세, 소득세, 과표경정 등 연말정산 사유로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이 주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 지방세 환급액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만 원 미만 소액 환급액이 전체 미지급 건수의 52.2%고 금액 대비 6.8%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소액 환급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 위험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기피해서 환급액 환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원 이상 미환급액 1450건 내에서 2014년도 12월 말까지 집중 추진하여 지급하여 완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과오납 환불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이나 납세자 편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으며 이를 최소화시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지방세 환급금 감소대책에 대해서 착오 신고 납부 방지에 대한 납세자 홍보를 지속히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세 담당공무원 법규해석 역량 및 전문성 강화도 했었고 이중납부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납세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여 환불 문제는 행정력의 낭비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그렇죠.

이경신 위원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지방세 환급금 신속·정확한 환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 지방세 환급 충당 통지서 우편을 발송하여 내용으로써는 환급사유 및 환급청구 안내도 했었고 그래서 지방세 환급금 충당수납을 1627건에 7877만 8000원 했었고 소액 미지급 환급금 충당을 1235건에 8343만 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액이 3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안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부과할 때 정확하게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과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세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과년도 결손액에 세무항목을 보면 주민등록법, 호적법 위반 과태료에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주민등록법, 호적법 이것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민원봉사실장 박만봉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부과 착오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재등록을 해가지고요. 사망을 했는데 부과를 안 한 사항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결손처분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건축법 이행강제금 결손은 체납자 부과 건수가 18건에 1억 356만 8000원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라든지 압류물건 없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부분 지방소득세, 취득세 과오납 환불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몇 건의 재산세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납세자 오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세부사항이 있는지?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납세자가 이중 납부.

서선희 위원   이중 납부한 경우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각 동에 몇 개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지금 기본적으로 5개 프로그램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기본 5개이고 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리고 이제 5개 이상 운영하는 데는 비지원사업으로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수강료가 시간당 1만 5000원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2시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시간 3만 원.

○위원장 강동화   일주일에 2번 그러면 일주일에 6만 원, 4주에 24만 원이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강사가 받아가는 저기는 세금 떼면 얼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5만 원 미만은 세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강사료가 1만 5000원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 10여년 계속 똑같아요. 그러면 그 강사가 자기 차타고 아니면 택시타고 오면 2시간 가르치면 10시부터 하면 12시잖아요. 11시 50분이나 조금 빨리 끝나면 40분에도 끝나고 점심먹고 만 원 받아가지고 택시비, 점심 집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것 현실화 안 되나요?
  다른 저기보다 생활체조나 그런 데 보다는 강사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주시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낫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2만 원인데요. 다른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시내 개인학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잘 지켜보면 요가나 노래교실 인원 많은 데는 그래도 강사를 위해서 교통비라도 한 5만 원씩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한 10명 있는 저기들은 그렇잖아요. 한 5만 원씩 챙겨주더라도 5000원 내야 되고 그런데 많은 데는 1000원씩만 부담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강사들의 사기 문제가 많이 좌지우지되어서 때로는 그게 분란의 소지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감사자료 보면 86쪽부터 진북동부터 쭉 나왔는데 그 지원액이 각 동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5개 프로그램은 지원강사비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동에 5개 프로그램씩 예산편성은 하는데요. 그 미만으로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회원수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가, 그래가지고 조금 적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예산 편성은 5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5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돈 수강료 내서 운영하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헬스만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고만요?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진북동하고 금암1동하고는 자율적으로 거기서 회비 징수가 되어 있고 다른 운영 프로그램 보면 쭉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옆에가 '자율'이라고 써 있어요. 그옆에 수강료도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비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강사 불렀는데 자기들이 수강료가 냈을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걷어서 하니까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일정기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동화   그것은 아는데 동아리로 넘어가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아리로 가면 거기도 강사 수강료 줘야 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것은 자체 개인.

○위원장 강동화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동화   장소만요.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서로 파악되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운영하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수강료 거기서도 책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강사 선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동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기를 강사를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체회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간에 넘어가도 강사 수강료는 전부 다 수강하는 수강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강사비를 걷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명확하게 하려면 전부 다 기록이 있어야 돼요. 헬스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표기가 되고 헬스도 수강료 내는 것 아니에요. 회비 징수해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회비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비를.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첫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한을 줬으면 그렇잖아요. 조례에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도 회비 관리라든가 운영시스템을 조금.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다음에 문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 진북동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정말 잘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잘 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동아리로 올라가서 자율적으로 회비 내서 좋은 강사 저기 해서 운영하고 또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또 내년에 신규 저기할 때는 1개 프로그램 정도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뭔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 기존에 있는 설문지 선호도 조사하면 그 프로그램 가서 저기하고 통장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그 프로그램이 나중에 주민자치에 선정될 때 다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플래카드 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는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 5개 프로그램 그것만 써놓고 새로 신규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5개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도 많고 잘 되는 프로그램은 동아리로 가서 자율적으로 강사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는 게 미래을 위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번호판 영치를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민원인과 다투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시느라 실무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면 완산구에 비하여 덕진구가 5배 가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는 차량탑재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4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2회 이상 안 냈을 때는 체납판 영치 안내문을 지금 계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번호판 영치실적은 저희가 1024대, 7억 6800만 원을 해가지고 966대, 6억 82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리고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저희가 구동영치 합동 동하고 해가지고요. 1133대가 해가지고 3억 8400만 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완산구보다 덕진이 더 체납세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완산구는 체납세액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덕진구는 체납세액이 많기는 한데 징수율은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덕진구와 완산구를 비교했을 때 완산구는 체납세액이 적고 덕진구가 많은 이유? 체납세액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현재 완산보다 덕진에서 체납징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경신 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 명으로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된 번호판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죠?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보관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계속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지금 동에서 번호판 뗄 때는 한 달 동안 번호판 갖고 있다가 교부가 안 됐을 때는 구청으로 저희가 이관했을 때 미교부 영치번호판에 의해서 저희가 이관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체납자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뗀 후 24시간 이내에는 자동차 영치증을 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24시간 이후 뗀 후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가 특별하게 행정에서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후속조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원래 저희가 번호판 영치했을 때는 24시간 경과해서는 운행할 수가 없고요. 운행했을 때는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뇨,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24시간 이내는 영치증을 가지고 운전을 해요. 그런데 뗀 후 24시간이 지나면 영치증, 번호판 뗀 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등록사업소로 가야 되잖아요. 지방세법.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김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완산구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데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산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1년 발표회, 여기 덕진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래교실 발표회 한 번 하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노래도 하고 밸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마다 바꿔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 방식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독려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발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선희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지금 노래교실하고 서예교실은 발표회를 한 번씩 했고요. 11월 중에 25일 내일이고만요. 내일 댄스교실 발표회를 하고요. 다음에 12월 초에 악기교실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프로그램 여기에 자세하게 안 되고 이 두 가지만 발표계획이 되어 있어서 몰랐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계획되어 있어서 적시가 안 된 것으로.

○위원장 강동화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때만 하고 구청에서는 거의 안 했는데 올해 와서 구청 단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기 앙양도 되고 자기가 1년 동안 닦았던 기량도 발표할 수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1년 단위로 1번 정도씩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러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서 노래교실할 때는 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다른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동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규합을 해서 제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와서 발표하고 이러는 것을 어르신들이 꺼려하셨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뽐내보고 싶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 받아오면 그렇게 좋아라 하세요. 하는 것은 잘 안 해도 발표회 나가니까 옷 구입하라고 하시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체계있게 정기적으로 해서 상도 많이 주고 상품은 안 주잖아요. 상장만 주죠, 상품 주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상장만 현재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그렇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위원장 강동화   상 많이 주면 좋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 많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될 수 있는 대로 최우수상도 많이 주고 으뜸상, 모범상 같은 것 주지 말고 최우수상, 우수상, 노력상 그렇게 나눠서 주고 또 한 번 받은 동은 다음에 선별할 때 감점해서 나눠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장님이 특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요구사항을 작성,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확인을 거친 후 12월 3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