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사업소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문화재단과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가 있는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경영지원팀장&문화기획팀장 변재선
  문화사업팀장 송은정
  천년전주명품사업팀장 신미영

○위원장 박혜숙   자리에 앉으세요. 문화재단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면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저희 재단의 이사장께서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무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장과 문화기획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변재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의 송은정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천년전주명품사업단의 신미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주문화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유통마케팅 사업인데요, 우리 혹시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보면 집행액이 4200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기간이 안 돼서 그러겠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그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예산이 3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억 8200, 시비가 1억 4500, 자부담이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사업은 문화재단에 배속돼서 일을 추진한 지가 2년, 3년째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문화전당이 새로 건립되면서 온브랜드사업은 전통문화전당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일부 예산은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부분은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타의 사업들은 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돼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사업비가 아직 재단으로 하달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전통문화전당에서 올해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당초에 전당하고 한지센터하고 통합 방안이 이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천년전주 온브랜드사업이 프로그램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전시랄지 개발이랄지 이런 분야는 전통문화전당 쪽의 업무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내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픽스를 시키는 걸로

이기동 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고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전당 사업도 지금 뭔가 중복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유통마케팅사업이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 말고 정말 천년전주, 우리 전주에 어떤 명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아까 명품사업단이 2명이 지금 정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재단에 1명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명으로 과업을 다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당 사업으로 일단 업무분장을 하고 전당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알차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쪽에 문화콘텐츠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나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주문화재단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전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들이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맥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는 부분들도 타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어떤 교량 역할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이런 데에도 어떤 전북사람들은 또 없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 뭔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려고 하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문화재단에서 어떤 교량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서 만드는 그런 교육들도 한두 번은 좀 여기에서 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꾸며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 위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저희 재단도 공모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벌여야 할 만한 사업과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들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공모사업에 무조건 관심을 갖고 따오도록 노력해라라고 많은 독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이 직접 공모할 만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 있지 않다는 게 송구스럽긴 한데 저희 재단의 직원들 중에는 금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공모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 가는 실력이 있다 그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량강화 아카데미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재단 직원이 특별히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넣어서 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간혹 사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재단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주십사라고 하면 제가 특별히 사람을 붙여줘서 그런 교육을 시켜준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그 부분에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명품에서 그 추진사항에 무형문화재 전수자를 해가지고 함께 하는 교육이 있죠? 11쪽 보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김순정 위원   여기에 거문고 만들고 가야금 만들고 이렇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데 배출된 인원이 8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김순정 위원   그럼 이 81명이 배출되었으면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배출된 사람들이요? 그거까지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이고 금년도에 이 숫자는 담당 팀장이 뒤에 있는데 혹시 팀장을 통해서 자세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해서 수강 중인데 수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교육만 시켜주고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시켜주죠? 교육을 시켜주는데 지원해준단 말이죠, 저희가요. 그렇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개 반 해가지고 전통침선도 하고 전통자수도 하고 그러면 거기 그냥 끝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만 해주고 이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 거기까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81명이 수료해서 나갔는데 이 분이 현재 이런 분들이 나가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까지를 감안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해서 배출만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거기까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제가 받아보고 싶고 지금 수강하는, 37명 수강 중이라고 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예.

김순정 위원   여기에 전부 만드는 거문고나 가야금이나 이런 데에 소속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런데 거문고나 가야금 만들기에는 굉장히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이 아닌데 어떤 방안으로 어떤 체결을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아주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수강을 받고 있는 경우 수강생들에게는 저희가 말하자면 어떤 수강료를 받고 할 수는 없고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다만 참가자들이 자료비가 있습니다, 자료비.
  수강은 시켜 주지만 자료비, 그러니까 여기 오동나무라든지 기타의 많은 자료 같은 건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수강료 형태로 강사 선생님한테 드리는데요, 수강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교육이 끝나게 되면 공동으로 자기가 만든 작품을 전시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도모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차라리 우리 그 부분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 뒤에 자리에 있으니까 팀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김순정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명인에 어떻게 보면 장인성,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이 거문고를 만들 때는 거문고를 어떤 환류를 통해서 본인이 쓰는 건가, 아니면 전시관을 통해 가지고 타인한테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그것은 지금 수강생들이 만드는 제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소장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수강생이었다면 재료비를 내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받아 만들어서 그것은 제가 기념품으로 갖게 될 거고요, 그 외에 강사 선생님은 말 그대로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씩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품성, 작품성이 있어서 별도로 본인이 관리하게 될 거고요.

김순정 위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형문화재 전수자한테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을 줍니까, 이 전수자들한테? 교육생들한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서의 교육생은,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이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장래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내가 만든 작품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 끝나는 걸 자기 개인 성취욕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해 가지고 계속해서 배출을 할 순 없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이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어서,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그런 사람 중에 있다면 아마 지속적인 이런 문화재교육은 장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기서 끝나고 하면 특별한 인연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까지 연결은 안 해주고 그냥 교육만 하고 자기 마치는 걸로만 거기까지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문가를 양성한다기보다는요,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도제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취미생활로 자기 성취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에 끝난다 결론은 이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내용을 보시면 무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가 지원되는 전수자하고 같이 하는 시민체험프로그램으로 보셔야지, 이게 명칭이 전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수자나 무형문화재가 같이 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게 지금 전수교육이라고 해놓으니까 혼선이 오는고만요.

김순정 위원   이것 그러면 이 문구를 바꾸세요. 전수교육에는 그 전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주고 하는 후배 양성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네, 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변화와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은 OT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잘 검토하시고 또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시거든 이사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생각이 행정감사자리인 만큼 1년에 한 번이니까 참석하셔서 위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얼굴을 보는, 인사라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전달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남규 위원님은 질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김남규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혜숙   있어요? 그러면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12명 직원인데 6명이 어떻게 일했는가 한 번 알려주세요. 일을 제대로 했는가.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이런 얘기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괴감이 있습니다.
  정원이 12명이나 된 데다가 그리고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문화재단은 정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절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그럴까 그것은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헤아려주십사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인건비는 섰죠? 인건비가 안 세워져서 시가 채용공고를 안 한 것인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이미 그것은 인건비는 올해 많이 또 내년에 이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TO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인건비를 말하자면 여섯 명분은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 전임 전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감이 이렇게 많은, 일을 못 하고, 아니, 작은 문화재단 같은 데 위탁시설 같은 데에서 반절이 없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빵꾸가 날 것 아니에요, 풍선. 막 다 지쳐있다든지 일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자괴감이라든지.
  그리고 그 조건을 안 만들어 놓고 또 문화재단 평가는 냉혹하게 해버리고 그것은 조금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하중이 붙는 것 같아요. 시가 어떠한 담당 부서에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결원이 1명, 2명 정도 되는데 우리 동사무소 행정도 그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말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 관계자가 있는 데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정원에 책정이 됐으면 정원을 다 채워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온 뒤로 파악한 것은 특수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 같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금년 안에는 답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단 측에서 전주시에 이제 계장님도 그만두시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직원 채용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낼까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이제까지 1년, 길게는 2년 전부터 결원이 된 데도 있어요, 2년 전부터.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그 재단의 예산문제, 조직문제를 바꾸지 않고 조직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고 또 여기 온브랜드 사업은 아까 한지산업센터와 전통문화의 통합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온브랜드도 국가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8000 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온 사업인데 여기도 조금 어디에 이렇게 명을, 지금은 문화재단의 소속을 따르고 있지만 전시나 또 이렇게 무형문화 아카이브는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재단이냐 또 전통문화전당으로 가냐 이것도 분명히 어느 시점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내년부터 합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 2014년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15년도.

김남규 위원   15년도. 본인이 알기로 올 2014년 8월에 9월부터 그리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때 정책 결정이 되는 걸로

김남규 위원   예, 정책 결정이 이렇게 미진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브랜드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과연, 왜냐하면 지금 올 예산서에 예산이 많이는 안 됐어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현재 50%의 직원 갖고 할 수 있느냐.
  채용공고를 지금 해야 12월부터 한 달 공고한다든지 하고 또 선별하고 부적격자가 있으면 다시 또 재공고도 할 수 있는데 한 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도는 해야, 그리고 이 사원이 들어오면 인턴사원이면 트레이닝도 겪어야 할 것이고 업무파악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또 6개월 늘어지는데 공무원도 그러는데 그럼 이 사업이 예산이 의욕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이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외주만 줄 수도 없고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된다고요. 겨우 아나 옛나, 배 갈라라만 배 갈라야 할 사람들이 아닌데 배만 가르고 좀 유감입니다.
  국장님 조금 책임있는 답변을 오늘 속기했고 최태주 국장님 맞죠? 이야기 들었죠? 이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김남규 위원   예.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최태주   지금 제 옆에 있는 정태현 국장께서는 재단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재단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6일에 재단이 설립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예산이랑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왜 재단은 꼭 이래?", "왜 문화재단은 이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특별한 생각이고요. 현재 팀장급들이 물론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어서 6명이 결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사실은 금년도, 작년도에는 행정 사건 때문에 그걸 수습하느라고 일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서 말할 것도 없이 결원이 생기고 자동으로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올해는 적어도 작년에 해왔던 일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다시 듣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있는 제 후배들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거의 날밤을 새가면서 그래서 제가 일만 시키고 결국은 그 보람은 12월에 올 거다, 그게 예산으로 나타날 거니까 참고 일해달라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 이제 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우리 후배들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우리 국장님이 완전히 정치인보다도 더하시네요.

김남규 위원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정태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우리 여기하고 팀 미팅을 좀 한 번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저분들의 원한도 좀 씻김 해 주시고 원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여기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과만 챙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단도 지금 챙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재단을 갖다가 아예 내년도 예산 삭감 전체 할까요? 전액 삭감? 이 자리에서 해달라면 해드릴게요,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아니, 예산이 없는 사람이 올린 집행부에서 예산삭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김남규 위원   아니, 50% 절름발이 장애인 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 특단의 대책을 전당과 한지지원센터, 재단 이렇게 같이 좀 정상화 TF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우리 소속 출연기관들이 거의 다 보면 현안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일단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뭔가 하려는데 재원이 없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전진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적도 하고 했고 또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사실 위원장실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포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려고 의욕을 가졌을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위원장 박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옥마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한옥마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한옥마을사업소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예요? 한옥마을 관리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면 보존, 계승입니까? 아니면 발전입니까? 관광홍보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 전반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있는 한옥 보존·관리하고 운영입니다.

김명지 위원   관리, 운영?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김명지 위원   관리, 운영. 그러면 운영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위탁관리 준 문화시설도 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해요? 한옥지구 내에 홍보는 한옥마을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관광홍보 쪽은 관광산업과에 관광마케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옥마을 홍보도 한옥마을사업소가 가장 잘 아니까 그 한옥마을 홍보파트도 좀 들어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옥마을사업소가 사업소로서 너무나 조직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작고 관리인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있는 데라고 하면 한옥지구 내인데 한옥지구가 사실 관광객이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50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한옥마을만 들렀다 가는 사람이 400만이 넘을 거예요. 내가 많이 쳐줘서 100만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전주시 골고루 분포가 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옥마을사업소가 너무나 지금 위축되고 조직이 작아 가지고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위탁시설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홍보 쪽도 한계가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한옥마을사업소 제가 처음 사업소 만들 때는 운영, 관리 쪽에 초점을 뒀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3개 부서가 다 관장들입니다, 한옥마을 지구 내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이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옥마을사업소는 근본적으로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 관리운영, 거기에다가 한옥마을 질서유지 차원이 고유 업무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또 한옥마을사업소 영역을 넓히다 보면 모든 부서가 팀원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 위생직을 하나 TO를 얻어서 거기다 넣은 이유도 단속권한은 있지만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은 또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사업소에 못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청으로 넘어가야 할 업무가 있고 이래서 시 전체적으로 일단 한옥마을은 컨트롤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국한적으로 한옥마을사업소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옥마을사업소 자체가 태동된 것도 너무나 여러 부서가 한옥마을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나 제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한 곳에서 추스르지 못하니까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옥마을사업소가 생긴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도 그렇게 해서 태동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은 과중해지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주시 행정의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일률적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추후에 더 깊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한옥지구 내에나 한옥마을이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관광지도를 뭐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전주시에서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 의회의 민원 제기되는 게 가장 큰 것이 한옥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길옆에 있는 집은 지도에 표기가 안 되어 버리고 한옥지구 내에만 표기가 돼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옥지구로 인위적으로 전주시에서 이렇게 지구를 해놓고 좀 확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동문거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지구 내의 1m 밖에 있는 거리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은 지도에도 표기가 안 되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지금 한옥마을 지구 가다 교구청 있는 쪽에 영업행위하시는 분들은 아예 한옥마을하고 붙어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커피숍도 있고 국숫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은 지도 표기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하고 접근을 해서 좀 넣어달라고 하면 답변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옥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전주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홍보 같은 걸 할 때는 인접해서 영업행위 하는 전주 시민들까지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그냥 양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옥지구 내에 걸맞게 집을 많이 잘 꾸려놨어요, 예쁘게. 그런 집들은 좀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에 넣어줬으면 그런 바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 작업을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서 제가 지금까지는 관광과 차원에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관광과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2~3년 전에 기획했던 그 지도가 그대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나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명칭이나 다른 게 있으면 그것만 수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일 회의를 합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홍보와 관련된 부서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소통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외협력과, 디자인실, 우리 관광과, 전통문화시설 관계 종사자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여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한옥마을에 모인 손님들을 원도심 시 전체적으로 유도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공짜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 무가지를 최소화, 무가지로 가는 것은 A4 한 장짜리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것만 무가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화할 수 있으면 유료화시키고 그걸 소지해서 갈 수 있도록 작은 가이드북 형태로 자세하게 이게 나누는 작업을 지금 시작해서 금년 내년 1월까지 기획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이 연결시키는, 그래서 전산담당 부서까지 다 내일 또 회의를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이 전주시 전체가 아니고 전주시 N분의 1이 한옥마을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김명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한벽루 넘어서 국가기관이 어디죠? 전통 뭐죠? 거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무형유산원.

김명지 위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도 한옥단지 내가 아닌데 거기는 어떤 지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시민들이 주변에서 영업행위 하는 분들이 불평불만들이 많고 민원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바로 좀 시정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보충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를 했는데 제가 추진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전주는 한옥마을이 전주의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내리고 이동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곳 즉 터미널, 전주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을 연결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추진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지도를 보고 지적했던 그 부분들이고 김명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인근까지 해야만이 그 지도에 나온 그런 큰 건물을 보고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한옥마을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전주시를 큰 틀에서 봐서 위에서 봤을 때 아 덕진구는 여기 있고 덕진공원이 여기 있고 그러면 한옥마을은 여기 있고 삼천동은 저기 있고 야시장은 저기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도를 그렇게 제작을 해야만이 모든 분들이 전주의 얼굴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도 제작하는데 다시 한 번. 아마 과거에 있던 것 다 없애야 될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일회용도 보고 또 브로셔에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가이드북을 하나 만들면서 그 가이드북을 유료화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것도 저도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료로 주는, 전주시를 들어왔을 때 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지도는 유료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오라고 해놓고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여기 운영 방안에서 우리 소장님 정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잡는 게 여기 첫째가 서비스가 불친절하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너무 없다는 것 지적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숙박업계에 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왜냐하면 체험하지는 않고 잠만 자고 가는 데도 그렇게 요금이 비싸다 이런 것들이 물가를 지금 잡으라고 하는데 물가를 못 잡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것이 운영 방안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해보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한옥마을 질서유지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뭣 좀 물어보려고요. 한옥마을 내에 요즘 보면 길거리에 세그웨이라는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다녀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기존의 킥보드에 전동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시속이 한 18km 정도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번잡한 곳이나 보도로 운행하면 틈새 운전과 곡예운전을 일삼아서 관광객들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세그웨이가 지금 한옥마을에 들어온 지가 한 7월경부터 개업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것 보면서 저희가 그 사장님하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그 관련법을 다 찾아봤는데 경찰서에도 문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그웨이가 자전거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없는 거리 할 때 평일에는 차도로 다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차없는 거리 할 때는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차량 통제를 하듯이 똑같이 세그웨이도 통제를 합니다.
  평일에는 저희가 단속을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해서 업체에다 가서 항의를 해요. 그러면 업체 사장님이 자기네들은 도로로 나가라고는 안 한다, 이면도로만 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발뺌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별수 없어요. 타시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 할 때는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러냐고 깜짝 놀라고 들어가요, 다시.
  지금 그렇게 해서 단속하고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세그웨이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이게 정확한 정립이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조만간 그게 만약에 세그웨이도 그렇지만 킥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정립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해서 차없는 거리 때 운행 못 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보긴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불법 플래카드를 못 붙이도록 다 업소마다 떼고 다니는데 그 업장 앞에다가 그것도 불법 플래카드로 들어가는데. 인사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업무에서는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보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여를 하는 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원동기 면허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세그웨이가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백영규 위원   예,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자료 주십시오. 바로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런데 이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료 같은 걸 확보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이건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빨리빨리 수립해서 한옥마을사업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민간위탁 사기를 해놓고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위탁평가? 제가 11월 17일 자료를 받으니까 평가를 제대로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가계획서하고 평가 결과보고서하고 달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평가를 할 때 전문가를 추천위원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국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후로 전문가 추천 해가지고 다시 지금 평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매뉴얼화가 원래 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기준을 내가 보면서 100점 기준까지 다 보고하는데 평가 결과보고서는 영 달라요. 그냥 써서 줬어요.
  예전 감사 같으면 심하게 좀 하겠는데 새로 직원도 바뀌고, 직제도 바뀌고 그래서 그렇고 2013년도 자료를 갖다가 2014년도라고 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본위원한테.
  그것은 사실 좀 심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평가가 되어서는 지금 전통문화관이 4억 5000 위탁을 받다가 2억 5000으로 하면서 음식산업이 다각화되지 못하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한테 예산 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때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4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깎을 때, 공예품전시관을 임대시설로 전환할 때, 그리고 각종 수탁시설이 지금 금액을 다들 내렸죠, 예전에 비해서. 그랬을 때도 이런 평가지표나 지수를 보고 정량적으로 회계사들이 다 있죠, 거기는요. 전통문화센터도 워낙. 그런 분들의 거시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민간위탁시설 어떤 데는 예뻐서 돈을 더 주고 어떤 데는 예뻐서 더 이 기준이 있어야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위원님 지적사항에 앞으로는 전문가나 회계사나 다 동원해가지고 평가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평가에 보면 아까 전문가들하고 지금 몇 분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주시 민간위탁사무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렇죠. 했었어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위원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이 11월이면 이미 보고서가 감사 전에 나와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저희 시 모든 민간위탁시설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문화시설만 이번에 싹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다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운영자들이.
  그래 가지고 별도로 금년 안에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 결과는 나오고 그다음에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문화관 그 문제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이게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렸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풍남문화법인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관이 이제 첫해인데 계속 3년 동안 이 예산으로 위탁금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회계사가 작성한 수지분석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번에 한옥마을 위탁시설을 선거 전으로 해서 공예품전시관, 부채문화관, 전통문화관, 그리고 한옥체험관, 삼도헌, 청명헌 거의 다 이제 승계를 했든 새로 바뀌든지 그랬는데 관광객 관람객들이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해서 문화시설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 수용태세를 전통문화과에서 만들어 냈죠, 한옥마을사업소가 아니라. 이 부분에도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문화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500만을 이끌고 전주가 한옥마을, 마을 플러스 가장 전주의 문화 콘텐츠를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소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전통문화관, 한옥체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안동이나 하회나 북촌한옥마을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위탁시설들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우리가 판단착오를 일으키면서 50% 이상 절감하다 보니까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어요. 결과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들이 위탁시설들이 수익모델을 못 찾은 것이죠.
  공예품전시관의 경우도 가장 황금지역에 있으면서도 예전에는 2억 정도. 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대시설로 건 전환되다시피 임대는 아니어도 위탁은 계약은 했는데 수익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익에 매진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냥 전시 정도 도예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한옥마을 내 8개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가 평가를 국장님 지휘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프로그램을 높일까 이것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전통문화전당과 같이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소리문화관과 한벽극장이 또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든지 해서 위탁을 이렇게 묶어서 한다든지 한옥체험시설과 그 장르별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화시설들은 상업화를 부추기고 수입만, 왜? 한옥체험관도 위탁이 바뀌면서 수익만 있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민박이나 외국인민박이 체험시설보다도 프로그램이 약화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문화시설들은 10년 이상 2002년도 평균 건립되었으니까 12년이 되면서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됐고 시는 시설에 대해서 또 유지보수비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또 하나 지적 하자면 지금 민간위탁시설들 종사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승계했는데 고용의 불안전성, 그래서 이직률이 많죠.
  평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문화시설이. 10명에서 5명 사이, 그리고 알바 쓰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급료가 한 2년 있다가 또 이동하고 여기서 배워서 서울로 가버리고 다른 시설로 가고 부채문화관에 있다가 완판본문화관으로 가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빙빙빙 돌기만 하고.
  이것 벌써 고용의 안정성과 월급을 사회복지는 이렇게 호봉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차피 성공은 한옥마을의 핵심적인 전주시의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급료의 안전성, 그리고 위탁시설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제 운영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급료의 안전성.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재단에 전입금을 내라고 했다고. 그런데 통장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는 투여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럼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쉽게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그런 문화시설로만 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쓰고 있는가, 전입을 해서.
  우리가 회계 그 위탁 거기에 전입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풍남문화법인도 전입금을 내야 하고 미래연구문화소도 내야 하고 문화연구창도 내야 하고 다 내는데 맨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위탁의 본질 취지에 안 맞죠. 아예 전문적으로 잘하는 데에다가 하든지 전주시가 직영을 해버리는 것보다도 못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핵심은 아예 민간위탁 5기 때는 직영으로 가든지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왜? 평가가 딱 민간위탁 초기에 그 경영성과 효율성과 예술과 전문성이 사라져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아예 한옥마을 문화재단을 만들든지 법인체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든지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간위탁 굉장히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죠. 거기서 이제 금년에 수익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을 구분해서 시동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내용은 한 1~2년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1년 지켜본 다음에 3년째에 다시 한옥마을 우리 민간위탁 13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그때 정밀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단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 제 기억에 세 가지 목적이 있었거든요? 문화시설을 우리 시설공단과 같이 문화시설관리를 재단에서 한 개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다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R&D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는 문화재단이 문화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은 이제 1~2년 지난 후에 내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시설과 세외수입 이렇게 줬기 때문에 내년에 그 평가를 잘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를 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2년 후에 정밀평가해서 3년째는 정책 방향이 정해져서 4년 후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유적이랄지 이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굉장히 안전성 있게 가고 있는데 문화 종사자들은 전혀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이게 제정되고 있는데 아마 그 여파가 여기 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문화시설위탁 분야에도 종사자 안정성들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또 하나 이제 박화성 과장님한테 차분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3조 평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5인 내로 위촉한다 그래서 부시장이나 본청 국장, 관계 전문가, 교수, 기관의 시의원들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유일하게 문화시설에는 다 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니까 시의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관계 전문가, 교수, 기관, 단체대표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조례상에 명기했는데 15인 이내로 하니까 5명도 할 수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관 운영을 시설에서 운영을 평가가 낮은 데는 자문위원 평가위원을 좀 늘리고 잘하는 데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꼭 어디 숫자를 못 막는 것은 아닌데 지금 평균 5인이에요. 그럼 5인이면 어떻게 되냐면 2~3명 빠져버리면 의결 의사정족수는 될지 몰라도 3~4명이 그냥 분기별로 하고 만다 이거죠. 이것 형식화된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짚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시의원님들 들어가고 몇 명 들어가고 여기서 5명, 6명이에요. 9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평가 위원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평가할 때 5명 정도로 분야별 평가가 이렇게 하면 지침이 그렇게 나와서.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통문화관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신축성 있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5명, 6명으로 되어있다 이거죠. 편의적으로 갑에서 주도를 해야는데 을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서 국장님 분야이지만 어제 지역경제과의 동문문화상가는 민간위탁시설인데 사업계획서도 없어. 두 번째 운영위원도 없어요, 거기는.
  운영위원이 없으니까 대표가 그냥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풍남문 문화상가도 시의원이나 풍남문 문화상가를 하는 전문가들, 상인들, 또 유통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문화전문가들 그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지난번에 개정했죠.

김남규 위원   동문문화상가도 민간위탁 조례는 전통문화과나 한옥마을사업소는 잘 지키는데 지역경제과는 몰라서 못 지키는가 그래요. 그것도 큰 결함이더라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 평가보고서하고 평가에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달라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부채문화관을 말하니까 부채문화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업계획서 우리 위탁받으려고 할 때 좋은 말은 다 써놨어. 부채장인을 구술사하겠다, 부채전문가를 아카데미 하겠다, 부채예술을 집중 참고하겠다, 그다음에 부채 유물발굴 수집관리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럼 이걸 위탁을 공고냈을 때 그 계획하고 실제 운영할 때하고 다르면 또 법적 근거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을 안 했으니까.
  계약해지 조항을 또 읽어줄게요. 민간위탁 여기에 다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에서 계약해지 조항이 있어요. 위탁사무가 있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수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공익성이 없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와 실제 운영이 달랐을 때 이것은 약속위반이고 어떻게 되면 다르죠, 이건.
  그래서 다시 이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왜? 경쟁을 해서 이 업체가 뽑혔어요, PT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는 아주 좋아. 돈도 어떻게 들어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않고 있어.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해지해버리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옛날에 했으니까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든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동학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받다가 역사박물관 위탁이 해제 돼 가지고 시가 6개월 동안 직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문화사랑회가 해서 지금 잘하고 있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위탁의 공백이 6개월이 생겼었어요.
  제대로 된 데에다 하라 이거죠. 한옥마을의 위탁시설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종전의 개념으로 지금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1000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북촌한옥마을과 다른 대한민국의 문화시설과는 더 선도하는 데로 가야 하는데 그대로 현상유지예요. 100만 있었을 때 위탁이나 500만 있었을 때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하려고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협약서를 만들었는지. 협약서 내가 보고 말하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나는 한옥마을사업소 내에 과장님 부서에 어떤 한옥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 전문가, 문화 쪽에 정통한 직원들을 좀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그분은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전문가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과가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한옥마을사업소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업소는 법적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위원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다시 직무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소에다 맡겼으면 사업소의 선임 계장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다 옳은 말씀이고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잘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점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들을 조금씩 파악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또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과도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때 이 업무를 전통적으로 했었고 국장님 밑에 과장님 밑에 직원들의 직무 연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업무의 연착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긴 것이지 전주시 역사가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것은 과도기가 아니에요. 더 성숙기로 가야 하는데 발돋움을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문화관도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이번에 사업했던 것, 위탁 이후에 사업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까 그 위탁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하고 평가해서 점수를 탁 내려버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것을 골라낼 수 있겠대요.
  그다음에 이제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하겠어요. 민간위탁시설 지금 대표들의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 보니까 급료가 나가고 있어요. 어디는 300만 원 나가고 있고 어디는 60만 원 나가고 있고.
  지금 대개 그분들은 대표면 상근을 하지는 않죠, 명목상. 왜? 거기에 다 누가 있죠? 센터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다 다르지만 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돈을 받고 있고 어디는 돈을 안 받고 있고 어디는 돈도 완판본문화관은 300만 원 받고 있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많은 분들을 리서치했는데 상근한다고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300만 원 받아가, 어디는 60만 원 받아가고 대표들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의 대표들. 또 어디는 안 받아가고.
  전통문화관 선기현 이사장님이 위탁받은 건 하나도 안 받아가. 이게 뭐야? 도대체. 시가 진짜 이것은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런 것 쭉 봐가지고 이 근거로 그 사람을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들이 안 받고 아예 직원들의 급료를 높여준다면 3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직원들 5명 있다고 하면 5로 나눠서 60만 원씩 더 올려줄 수 있어요. 이것 자기들 여기 사업하러 왔어요? 이것도 관리·감독이 지금 부실한 거예요. 제가 이것 다 자료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수익시설이 아니에요, 공익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문화재단은 지금 급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숙 이사장께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가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가든지 그래야죠. 그렇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당 같이 어디 같이 생물소재연구 같이 출연기관 같이 법적으로 그분들은 급료를 주어야죠. 상근 체제이고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다 시설의 종사원들이나 직원들이나 그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요구하고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해.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전주시 문화시설 전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대표들이 임금을 받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보고드리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어진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의 지식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관리형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는 진짜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장이 5월 1일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공예품을 했는데 그래서 수탁의 자격은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른 데는 언급을 않고 일단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에 보면 QC, 우리 이공쪽 토목이나 기술 엔지니어링에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완판본문화관이나 부채문화관이나 소리문화관은 적격심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공고가 빠졌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법인으로도요. 여행사로 문화법인 되어 있는데 완판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판본이나 소리나 부채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빠졌다 이거죠 수탁공고에.
  이것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미래영상연구소 같은 종이업자, 제작업체예요, 그것은. 인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주시청이 공고한 모집공고 이것을 봤어요, 금방.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이런 개인경력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전주시가 이것을 좀 빼먹은 것은 조금 국장님이 없었을 때 과장님 없었을 때 이렇게 다른 때에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가장 근본을 빼먹다 보니까 오늘날 완판본문화관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판본문화관 심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심사위원 명단이 부시장님, 강신동 미술협회 지회장님, 관광 쪽, 그다음에 이태연구소는 자문연구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갔고. 왜 그러냐면 여기 자문위원이잖아.
  어떻게 자문위원이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분이 옛날 완판본문화관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박경원 씨, 또 안병춘 전 의회 전문위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심사위원을 몇 배수로 했어요? 천천히 얘기해줘요. 몇 배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3배수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3배수 했는데 왜 이렇게 완판본, 인문학에 관련된 사람은 이태연구소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태연구소는 사실은 제척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운영위원회 있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도 전문성이 없었어요. 5월 28일 심사를 했으면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임자가 단체장이 없는 시기여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유감이 많아요. 이날 부시장 참석했습니까? 또 그냥 위임만 하고 갔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몇 명이, 7명 다 참석했어요? 빵꾸 안 나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전체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건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첫 번째는 아까 위탁공고를 낼 때 적격심사, 이 회사가 완판본을 받을 수 있는가 안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미래영상은 제작회사입니다.
  여기하고는 간이 천리여. 종이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완판본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유사하게 보일 따름이죠.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시설의 적합한 활동을 했거나 아까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계약해지 조항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말할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여기 하는 것을 저희도 평가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어, 미래연구소가. 그런데 미래문화재연구소,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이 완판본을 받았다? 종이인데.
  완판본문화관 채용공고를 봤어요, 제가 본위원이. 8월 3일 채용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격 요건에 국문학, 역사학, 미술, 미술사학, 예술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 경력과 국문학 경력을 우대한다. 그런데 뽑은 사람은 누구를 뽑았냐? 다 미술 전공하는 사람만 뽑았어요. 그리고 한 분은 실장님은 현재 공예품전시관에서 있다가 온 분을 스카우트했던 하여튼 이렇게 있죠. 다 미술이에요.
  그러면 국문학을, 제가 완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미술학과 경영학과 한 분 정도는 국문학과가 있어야죠, 완판본이니까. 제가 국장님 그 자료 줬죠? 문화재단에 위탁받았을 때 완판본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놨어요.
  문화재단이나 시가 했을 때보다도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판본은 서울에 경판본, 대구에 달성판, 전주의 완판본이 전주가 최고의 조선시대 때 지식사회이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완판본에 기록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판소리가 완판본 때문에 발달됐고 고소설이 발달되고 이러한 중요한 콘텐츠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사업할 때 뭐라고 말해요? 최명희문학관 있는데 안도현 콘서트를 했어요, 북 콘서트를. 최명희문학관에서 문학으로 가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12월까지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인들이 비웃어요, 저분들 정신 나갔는가보다고, 위탁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 대표는 지금도 몰라, 월급을 300만 원 이상 받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가도 몰라. 그게 문제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1억 5000 플러스 행정력까지 해서 3년을 맡겨야 합니까?
  나는 그것 참 시가 관리·감독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히 근거를 들이대서 위탁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봐 가지고 계약해지 사항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권고를 해서 직원을 다시 뽑게 한다든지.
  거기는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이 그럼 위탁을 해버리지, 왜 완판본이란 독립적인 문화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냈겠어요? 그때 만들어 냈을 때 국장님 기획해 가지고 소리하고 부채하고 완판본 3개 만들었잖아요.
  완판본만 지금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어요. 소리 제대로 가고 있고 부채는 그래도 추궁할 수 있고 완판본만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11월 14일 또 완판본 여수에서 와 가지고 갔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수 우리 연수 가서 우리나라 고서 표지 얘기 남건희 박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능화라든지 디자인적인 것만 하고 있어. 자기 사업처를 하고 있어, 개인의.
  왜? 미래문화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 계속 그 사업만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요, 또 제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영 달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쇄술에 대해서 해가지고 2000만 원 소요예산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 써놨고 복분화 제작, 이 사람은 조선왕조실록 복분화 작업한 사람이에요, 종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복분 제작판매, 8월부터 9월 매년 실시한다 그래서 2000만 원 써있어. 이것 적격 탈락이에요, 그리고 위배하고 있고. 다 이거예요. 1000만 원 들여서 뭐 하고 있고. 여기 다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을 보면 웃을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니까 문화에 대해서.
  이것 그럼 이 사업계획서대로 해야죠, 자기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검토를 받아야지, 왜? 우리가 위임을 한 민간위탁 사무실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 위배예요. 완판본문화관을 문화재단이나 전주시가 할 때보다도 더 못하고 있어, 지금. 후퇴하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가. 정신이 없다니까요. 왜? 미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완판본의 미래비전이나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 그 사업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봐요, 그거 좋잖아요.
  내가 어제 이기동 위원 자리에서 갖고 왔네. 진짜 웃겨. 이것 완판본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 사업은 개인의 사업체입니까? 나는 이것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완판본문화관은 계약해지 조항을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를 하고 아니면 갑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판본문화관 해지사항을 다 갖고 왔어요. 위탁계약 협약서 다 갖고 왔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셔요. 중지할 수도 있지, 우리가 뭐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쇼. 그래야 저도 사무감사를 끝내죠.
  그리고 또 이행보조금 10% 하는 것 돈 냈어요, 박화성 과장님? 11조에 보면 협약 이행보증금 10%를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납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납부 했어요? 얼마예요? ...... 보증보험을 이행증권으로 했고만요. 그리고 월급 지금 300만 원 받아가고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네.

김남규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이 가져간대요? 관리·감독 소홀 아니에요? 어디는 지금 소장님이 전통문화센터, 최명희문학관, 부채문화관, 소리체험관 다 하는데 월급이 대표들이 들쑥날쑥해요, 거기만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큰 거예요. 그것도 지도·감독 소홀이죠, 불과 몇 개월 되었지만.
  거기 이렇게 지적해주면 말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으면 계약해지죠. 나 혼자 할라니까 진짜 답답하네, 답변은 없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 얘기를 않더라고. 해지사유는

○위원장 박혜숙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가져가고 있나요? 쓰고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건 없습니다. 급여만 300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문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주는데 급여 형태로 가니까 이것도 위반사항이죠, 사실은. 시가 기준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기준을 안 만들어주니까 이런 말이 있죠. 출연기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출연기관도 업무 추진하고 다른데. 그래서 과장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할 수 없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요, 저희가 공고 냈을 때 각 문화시설이 낸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제 국장님, 저희 박혜숙 위원장이랑 저랑 예전에 문화경제위원이랑 서울 고가구박물관 갔다 왔죠? 큐레이터가 얼마나 해설을 잘해요. 그래서 문화시설 직원들 전체를 다니고 한 차로 해서 서울 고가구박물관부터 해가지고 디자인, 북촌 뭐 2박 3일이 됐든 안동 하회, 양동마을까지 사기도 북돋워 주면서 한옥마을사업소가 돈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돈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설은 저 정도로 해라, 한옥마을 해설사들까지 다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보셨고 저도 봤어요. 그 고가구박물관 영빈급, 국빈급 초빙하는데 해설을 얼마나 잘합니까? 한옥마을의 완판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소리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학예사들은 진짜 누가 나타나도 그 정도 해설을 할 수 있어야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의 성지구나.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은.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문화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및 대표들을 이끌고 과장님이 하든 국장님이 해서 고가구박물관 필수로 하고 북촌한옥마을, 또 다른 지역은 융통성 있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네.

김남규 위원   그것은 내년 3월 안에. 왜 그러냐면 올 연말도 여러 가지 있고 1~2월에 좀 한가하면 그렇게 해서 연수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문화시설 6개인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금 시설별로 주고 있고 풀 사업비로 하면 5000만 원 남겨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 하듯이 잘하는 데에다 그리고 그것은 인건비로 주라고 해야 해요. 인건비라든지 어떤 보상비 성격으로 주어야 한다. 프로그램비보다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전시관은 우리가 위탁할 때 중국산 종이들이 공공시설이니까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는데 완판본문화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에 대응해서 관계자께서는 민간위탁시설이 사실상 그게 큰 의문점을 안고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검토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옥마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