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 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 의회와 당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병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완산구청
  구청장 안병수
  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건축과장 신명춘
  건설과장 김종엽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도 민원 현장을 방문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종엽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2014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10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6기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도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마친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결재 및 업무 진행을 위하여 퇴청하고자 하는데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름대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 마치셨으니까 실무 과장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퇴청하십시오.
  감사는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횟수는 가급적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의와 답변를 포함해서 10분 내로 하였으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   송정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번 페이지 18페이지 대법원 2013두16135호 과징금 부과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이 얼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5억 9700입니다.

송정훈 위원   3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그것이 맞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1심에서 패소 사건이 2심, 3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닌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이 건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 관계인 예금보험공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완산구청이 승소했고 2심, 3심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 개요는 당초에 2010년 11월 17일 날 의정부 세무서에서 완산구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했다고 통보해와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문경자에게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소유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다고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으로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했는데 2심, 3심에서는 명의 등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은 5억 9700여 만 원을 부과 취소를 했고요, 해당 포천 세무서에 저희가 사건 결과를 송부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법정에서 이것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 관련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진행했던 것 의정부 세무서에서 저희 완산구로 통보했던 내용, 저희가 처리했던 과정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자료번호 11번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2분의 1 경감되었는데 민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원들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과징금 부과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관공서에서 기록물을 폐기하죠? 민원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민원봉사실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쇄기를 팀별로 구비해놓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일체의 서류는 자체 파쇄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하시네요. 매스컴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연으로 따질 때 90톤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재활용으로 일반용으로 유출이 되어서 정보 유출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청하고 폐기물 실어갈 때 보면 자루에 넣어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완산이나 덕진이나 전주시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파쇄를 않고 그냥 일반 자료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 번 민원실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 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팩스, 복사기, 컴퓨터를 민원실 창구로 언제든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팩스 같은 경우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 퇴근 때 보면 이런 팩스나 이런 것을 방치해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일이 매일 확인해서 파쇄를 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보니까 완산구청이 모범적인 구청이더라고요.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민원실을 제가 와봤어요. 그런데 인사성은 없더라고. 제가 앉아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소리지르고 짜증나겠지만 일단 저는 서비스라고요. 대통령도 외지 나가면 다 국내에 있는 기업 같은 데 PR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 제가 한 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상당수 인사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아는 분이 와서 성실하게 일어나서 하는데 귀찮더라도 조금 도우미라도 해서 도우미 없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도우미 있는데 그분들이 해주긴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 일과가 있으니까 당장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민원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친절 공무원 몇 명 탄생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아직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고 가끔 올라오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상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완산 구민들을 위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10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혹시 올해 전북 평균 개별공시지가율이 몇 % 정도 나오는지 통계 나와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비교해서 약 4.4% 상승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북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전라북도는 한 번 확인해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북 평균율은 5.9%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산구는 4.4%예요. 어쨌든 전북 평균보다는 완산구 상승률이 조금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해보면 지난번 혁신도시 개별공시지가 문제 있었죠. 그 상황 설명해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5.9% 평균 상승했고 우리 전주시는 4.4%가 상승했는데요. 저희 구도심권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낮게 평가가 되고 한옥마을과 신도시, 혁신도시 쪽은 상승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4.4%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혁신도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부 아파트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시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모르고 계시나 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있고 비표준지가 있어서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약간에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평가사와 저희 완산구하고 해당 주민들 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의신청 지금 우리가 2014년 5월에 결정고시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의신청한 건이 모두 몇 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말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제출 토지 현장설명을 13건 60필지를 했고요. 이의신청 그게 지난 4월에 했고 6월에 10건에 70필지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통보를 하게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가 재산정을 해서 타당하다면 이것을 조정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청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는고만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이미숙 위원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해주시고 주민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통장 회의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혁신도시 부분은 한 번 알아보세요. 한동안 소동이 있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알아보시고 시간이 되면 저한테 답을 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개별공시지가 현장 설명제를 지난해부터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저희만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하다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감정평가사까지 대동하고 가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고 혁신도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질의 요지도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과장들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사 전달과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를 보고 계시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진행되었던 지도 단속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완산구에 7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자체 수시 점검을 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3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3건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업무정지 사유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랄지 보증보험 증서를 미교부했던 부분이랄지 또 등록증 게시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지도 단속을 하시면서 방법은 공무원들만 자체적으로 해서 진행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박형배 위원   합동단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합동단속은 시하고 구하고 중개사 협회 1명 하고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박형배 위원   월 수시로 3회 정도의 수시 지도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중개사들이 자기들이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지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자격자를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색출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능 단체인 협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수시 점검이 되었든 합동단속이 되었든 여기에는 직능단체에는 자기 협회 회원들을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확보되지 않는 분들이 전부다 무자격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 무자격자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요구할게요.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시는데 업소를 규정에 의해서 어떤 서류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자격자들이 실제 중개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경제교통과 소관 자료 142페이지 보시면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데 지금 가게 앞 적치물 3건과 나머지는 모두 차량 노점 단속 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서 다른 부분도 많을 텐데 가게 적치물 좀 있다손 치고 차량 노점이 대부분이고 다른 것은 없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주로 과태료 부과 징수한 차량 노점이나 이런 노점 행위를 한 사람은 좀 고질적으로 일반 가게 앞에서나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 바로 치우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고질적으로 안 치우고 계속 있다가 다시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영세업자 먹고살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데 그런 약자에게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건설 현장에서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도 발견을 해서 전화한 경우가 있고 한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로를 아예 하루종일 레미콘 차가 막고 그것도 한쪽 측면이 아니고 양방 통행을 막아서 일반인들은 도로 중앙선을 횡단해서 지
  나가야 되는 그런 현장도 있는데 전혀 그런 큰 기업에 대한 단속은 없이 영세 상인에 대해서 체납이 점점 늘어가는 이유도 그거죠. 영세 상인들 한두 번 내다가 여기 강윤희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냈고만요. 그런데 나중에는 계속 체납하거든요. 내겠습니까? 너무 이것 차별적인 단속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대부분 원당동 차량 노점은 원당동에서 주로 다리 밑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신고에 의해서 옆에서 차량 노점을 하고 있다고 상대성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서 바로 지도 단속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치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속을 자주하게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 현장들이 잘 하고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노점이라든가 이런 쪽을 단속하지 건설현장 앞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송정훈 위원   도로점용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도로점용 허가하고 굴착 허가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는 노점이라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속을 하지 건설현장 앞에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시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 쪽에서는 노상에 있는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동이 가능한 쪽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서로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곳에 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책임을 해야 되고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점용해서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업무를 실행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거기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노점을 하는 행위는 경제교통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노점을 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게 아니고 편의상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도로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이 핑퐁 게임이 되는 것 같은 서로 떠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을 명확히 가려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계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와 경제교통과에서는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장을 제대로 해서 다시금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차량 노점 거기만 단속이 되어있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가게 적치물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상가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상가 앞에서 인도에 물건을 내놓고 하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시내에 완산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전부 허가 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쌍한 그 노점상들 차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현재 단속이 되어 있어서 과태료를 청구했는데 완산구에는 깨끗한 도로가 되어 있겠네요. 과장님 한 번씩이라도 그 도로 다녀보셨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돌아다닙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완산구에 한 건도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들이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단속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내놓고 하는 가게 앞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라고 해서 계도하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1~2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몇십 년씩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경고로 해주고 차량 가지고 다녀서 왔다 갔다 아까 단속할 때 단속하고 돌아서면 그분들이 또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서 노점상에 과태료를 물렸고 몇십 년씩 도로 점거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경고로 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앞으로는 인도 도로에 내놓고 장사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야죠. 현재 상가에서 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만 과태료 물리려고 하지 말고 몇십 년씩 도로 점거해서 하는 그분들 경고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체납자가 많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송상준 위원   단속에 걸린 체납자들이 왜 체납한다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본인들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자주 단속이 나와서 억울한 면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체납을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아까워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송상준 위원   그러겠죠. 전자의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체납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형평성이 없다. 왜 우리 지역만 원당동만 집중적으로 하냐, 덕진구에 그런 곳이 하나도 없냐.
  도로가 아니라 인도죠. 상가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점상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 점유를 반절 이상해서 장사를 해요. 아까 단속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완산구에 그런 상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경쟁을 하듯 옆집에서 하면 우리 집도 조금 더 지나가는 보행자들 의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한 번 깔아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저지가 되어야만 아까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상가도 못해서 노점상 좀 하겠다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상가를 얻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장사를 해보려는 공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더 인도까지 점유해서 장사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에라, 뭣하러 국가에다 돈내냐, 뭣하러 나라에다 세금을 내냐, 벌금을 내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리해줄 데는 관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깊이 신중하게 상습적인 데는 해주어야 된다, 이런 두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으니까 좀 신중하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앞으로는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경제교통과에서는 향후 지도 단속의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행환경에 장애를 유발시키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노점상 단속에 생계형 노점상 단속하시면 그분들에게 무슨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기준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3.3평방미터 미만은 8만 원이고 3.3에서 6.6은 10만 원이고 10평방미터 미만은 12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주변상가 건물 앞에 적체되어 있는 것들도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완산구청에 행정감사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면도 있고 또 아니면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이 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골에서 가져온 이런 텃밭에서 했던 할머니들이 앉아서 하루에 몇천 원씩 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해주냐 그런 민원을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형 노점 행위는 저희들이 현재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사실 생계형은 많이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많이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완화해서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3.3평방미터에 8만 원이라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생계형으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태료 잘 안 매깁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완산구청 내에 화물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1만 8042대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여기에 가짜 번호판 단 차가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무부서에서 전국에 3000대가 화물차가 가짜 넘버를 달고 다녀요. 지금 7년, 8년된 안 걸린 차가 요즘 와서 계속 걸립니다. 그러면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관계 주무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 보호를 못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제가 알기로 자동차 가짜 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들은 등록사업소, 경찰 이렇게 단속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나는 뒷짐지고 있어야 되겠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남관우 위원   같이 공조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시민을 보호해야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공조해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이 가짜 3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번호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전주에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쉬쉬하니까 그렇지 이것은 분명히 완산구부터 고쳐야 한다. 오늘부터 적발 몇 건이나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굉장히 많이 했네요. 6만 5562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엄청나네요. 이것 다 들어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금년에 현재 16억 들어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이게 5%에서 77%까지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구 내에 자동차가 총 몇 대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약 29만 대

남관우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고 많이 횟수 걸린 분이 몇 대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40회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았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지 않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보면 전주시가 교통 쪽에 차량 단속을 심하게 하려면 심하게 하고 안 하려면 놔두고 40회 동안 돈 안 내는데 이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죠. 번호판 영치할 때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상하한선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20회라든가 10회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 단속을 해야지 않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구청에서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각성을 느껴야 하지 않냐.
  서로 소통 좀 하셔서 해주시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학교 근처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학교에서 항의 안 들어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학교 스쿨존에 50m나 100m 이내에는 대부분 CCTV도 있고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학교에서 항의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학교는 1학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도 다녀요.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대형차가 가리고 있으면 대형차 옆으로 지나가요. 실질적 예입니다.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특별 단속은 학교 쪽 스쿨존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면 나중에 그때 가서 관리 감독해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스쿨존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동식 차량 무인단속 총 6대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초선 때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초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요. 그 당시 때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좋게 안 봤어요. 안 했으면 좋지 않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와서는 정말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이동식 무인단속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런 차를 여기다 정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나가요. 지나가면 바로 이어서 찍습니까? 한 번 돌아와서 찍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돌아와서 찍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차량 넘버가 나옴으로 해서 정보 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림 서비스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시 생태교통과에 신청을 해서 지나가면 5분 안에 피하면

남관우 위원   A라는 차가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지나갈 때 그분한테 전달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지나가고 나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돌아갑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도 무인단속 이동식 카메라를 더 몇 대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점심 때 12시에서 1시 때 단속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교통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 여쭤보겠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승용차 위주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야간이나 관광버스, 화물차 큰 도로변에 한 번 다녀보신 일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녁에 큰 도로변에 관광버스 차량 세워놓은 것 많이 보셨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속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버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금년에 단속 건이 150건입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 올라가는 차선 옆에 공간에 있는 그런 공간에는 전부 관광버스나 화물차가 전부 받쳐져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삼천동 올라가는 평화동 올라가는 그 길은 매일 받쳐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 안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들이 야간에 밤샘주차라고 해서 밤 12시 넘어서 나가서 밤샘주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저희 들이 두어 달에 한 번씩 계속 저녁에 단속 요원들이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해서 새벽까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면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사무실에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쉬기 때문에. 또 사무실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퇴근 후에 야간에 단속하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항상 직원님들이 1년 365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단속을 승용차 위주로 하지 대형 관광버스, 버스, 버스는 몇 대나 단속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대부분 밤샘주차는 승용차가 아니고 버스하고 트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9시, 8시만 되면 다 길거리에 받쳐져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때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밤샘주차는 12시 넘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승용차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대형차, 화물, 관광버스, 버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꼭 건수를 올려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중점적이 아니고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문자 알림 서비스도 5분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5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차 위반 딱지도 많이 떼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단속보다도 미리 문자 서비스 같은 것 알려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홍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단속도 단속입니다마는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트럭 및 대형차량의 경우 하루는 요즘 같은 기후 환경에서는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치는 주차할 경우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라고 안내를 한 번쯤은 하시고 그리고 나서 3일이면 3일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단속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산구 내에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건물 부과되는 곳이 어디 어디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3000평방미터 이상이 아니고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1000평 이상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 어디 어디 있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백화점, 슈퍼 큰 마트 이런 곳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마트가 3000평방미터 이상이고 그러면 예식장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 5000평방미터 정도 되나요? 예식장이 바닥 면적 합계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큰 예식장은 그렇게 4000~5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제곱미터당 얼마인가요? 유발금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350원이 기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예식장은 유발계수가 3.43입니다. 그런데 면적별 차등을 하게 되어 있어서 5000평방미터 미만은 3.43, 5000평방미터 이상은 4.5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유발계수를 묻는 게 아니라 부담금 제곱미터당 얼마에 부과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5000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당 지금 500원으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곱하기 단위 부담금 350원 곱하기 유발 계수거든요. 그래서 유발계수가 예식장 같은 경우는 4.5나

이미숙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과 15000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당 500원이에요. 그것 맞게 하고 있죠? 예식장 같은 경우에 500원에 하고 있죠? 1제곱미터당. 부과 기준이 뭐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3000에서 15000은 500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0 이상되는 예식장이 몇 군데나 있죠? 완산구 내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대형 예식장이 완산구 내에 네 군데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곱미터당 5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이미숙 위원   이게 네 군데라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이미숙 위원   현재 갤러리아 있죠. 영화관이 있죠.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있어요? 영화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제곱미터당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것은 제가 자세히 평방미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이미숙 위원   이것 부과하고 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홈플러스 옆에 STS에서 하는 쇼핑몰하고 영화관 거기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도 부과 기준이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완산구 내에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 뒤에 그 후에 350원이 변경을 해서 평방미터에 따라서 500원도 되고 600원도 되고 거기에

이미숙 위원   효자동에 있는 STS 그 영화관 말이에요. 이게 면적 계산이 아마도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면적 계산이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과 기준을 어떻게 두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STS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두 지역이 교통 혼잡이 매우 극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경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 중에서 다함께 자전거타기라든가

이미숙 위원   네 군데 예식장 경감률 좀 불러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몇 %를 경감을 해주었는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식장은 경감률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영화관이나 쇼핑몰은 경감 안 해주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보통 영화관이나 쇼핑몰은 경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손님들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안 하고 무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해야 감면을 10%나 20% 해주는데 유료주차장을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냥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거의 경감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까지는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률이 전혀 없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구에 경감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대형 시설물 중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구에서 경감되는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리스트를 위원님께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서노송동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대우증권 빌딩, KT 전주지사, KT 전주타워, 전라북도 도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모두 다섯 군데네요.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주차장 유료화가 대부분이고요. 주차장 유료화고요. KT 전주지사는 10부제입니다.

이미숙 위원   삼성빌딩 몇 % 감면해주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5%입니다.

이미숙 위원   대우증권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5%입니다.

이미숙 위원   KT 전주지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10%입니다.

이미숙 위원   전북도청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5%입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경감을 해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이 기준에 맞춰서 경감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5택지나 서부신시가지나 서곡지구에 사실은 학교를 짓다 보면 학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학교를 지으면서 아이들의 인도도 없이 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는 그래도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는 대부분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 서곡지구에 있는 서곡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가보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가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를 당장 인도 설치하기에는 도시계획법도 통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도 있어야 되고 쉽지만은 않다고 봐요. 우선이라도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을 늦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하고 학생들 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출근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도 설치는 당장 어렵고 안전 휀스라도 한쪽에다 쳐주면 안쪽으로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안전휀스를 쳐놓으면 거기에 승용차 같은 것을 주차를 못 해놓잖아요. 제가 방금도 갔다 왔는데 대낮인데도 아침에도 보니까 승용차가 받쳐져 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현재 본 사안은 본청에 생태교통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에요. 완산구 담당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난 이후에 제가 어제부터 학교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79개 학교 초·중·고까지.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행환경개선사업 특히 인도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인도 설치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규제봉이라도 설치 좀 해달라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깊이 검토하시고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 시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지대한 교통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오늘 극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면의 말씀을 다해주셨는데 예식장, 과장께서도 이 인근에 있는 예식장 때문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9대 의회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예식장 및 바로 홈플러스 옆에 생긴 극장 같은 경우를 보아도 극심한 교통유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해서 행정에서 준비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여기서는 조치를 못 합니다. 현지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주말에 근무 배치를 하셔 가지고 자체 혼잡 상태를 파악해서 극심한 이 지경을 본청에 보고해서 본청 주도로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해야 의회에서 가결하겠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점심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요,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장태영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정원표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69페이지 보시면 자료번호 36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단속 실적이 10월 말 기준인지 9월 말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나아진 것 같아요. 2013년도 8만 2000건에 4만 3000건 수납했으면 50%가 넘는 수치인 것 같은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지금 작성된 게 9월 말입니다. 9월 말이어서 금년이 작년보다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어떤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전년보다 금년이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경감 기준에 의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4만 원을 20% 할인한 3만 2000원으로 해서 자진 납부를 많이 한 결과가 돋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수납률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건데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항상 감사 때마다 건설기계가 됐든 화물, 버스, 밤샘주차나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인력이랄지 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모으셔 가지고 주차 유형, 지역별 이런 어떤 현황을 데이터를 집약해서 주차단속의 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근거해서 소위 단속 위주의 실적 이런 것보다는 징수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이 없이 그런 경감책을 포함해서 자기가 주차 위반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현장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나면 또 주차 단속 뒤에 다시 차들이 쭉 받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받치면 그 자리가 하루종일 끝나는 게 아니고 차가 계속 이동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쭉하고 나면 다음 차들이 뒤에서 자기 볼일을 보기 위해서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 완산구 전역이 많이 넓고 요즘에는 한옥마을이 굉장히 커가지고 저희들 단속하는 인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산구 내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자동차가 일단은 많아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런 쪽에 경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 오면 지도 단속 권한 이외에 여러 가지 배후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랄지 또는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랄지 이런 사후조치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만 따지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 이런 주차 문제 관련해서 본청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산구만 해도 서부신시가지 포함해서 도시가 많이 넓어진 상태기 때문에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랄지 중점 단속지역이나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때, 또는 야간 시간 때 상가 중심 이런 권역별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좀 구분해서 지도 단속 매뉴얼을 유형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 더 저는 무인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이 부분을 현재 계속 확대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규 설치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무조건 무인주차단속 카메라를 숫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설치해서 효과가 미비한 이런 데나 또 단속 실적이 미비하고 이런 데는 그런 수요가 있는 쪽으로 조정도 하고 이설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신규설치하는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그 시설을 물론 한 번 설치된 시설을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설 예산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소통이 잘되고 괜찮은 자리는 CCTV를 다른 쪽으로 복잡한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와 거의 흡사한 청주시도 판매시설이나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가 7.61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예식장이 교통유발계수가 4.5, 그러니까 5000평방미터 이상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대형마트, 예식장, 영화관, 백화점, 대형쇼핑몰 이것을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상향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 후에 어떤 조정이 없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2011년 8월 1일 시행해서 2012년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도 올렸고 350원에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유발계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시에 건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STS 영화관하고 쇼핑몰도 교통유발계수 지수를 잘 조정해서 거기도 꼭 반드시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속해서 부과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을 해볼 때가 안 됐습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각 집에 건축허가를 1번이 뭐냐면 경찰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1번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줘요.
  일본 가보셨죠. 그러니까 길에 주차하는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공영주차시설을 잘해놓았지만 개인 주택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시·도는 7대, 8대 그런다는데 우리는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교통이 혼란해진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강하게 건의를 해서 10대 이렇게 되면 사업주들 부담금 부담스러워서 우리가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바꿔가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단속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때 당시에는 조치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전주시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시청 부근에 불법 현수막이 많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것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집회 신고된 것도 있고요. 불법인 것도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단속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단속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불법 부착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해야 주민이나 업을 해서 하는 상인들까지도 단속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좋지 않은 문구의 불법 현수막들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확실히 그것 지킬 수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 공공성 현수막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된 것이 있고요.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돌면서 저희 업무 협의가 되어서 설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었고 업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떼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광고물 관리, 광고 현수막 불법 광고물 정비 송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현수막 같은 것은 평소에는 단속 직원님들이 단속하는데 토·일요일은 안 되거든요. 평소에 있다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주렁주렁 현수막 건단 말이에요. 박형배 위원이 저번 추경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뭔 대책이 없습니까? 토·일요일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금요일 날 현수막이 많이 붙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불법 플래카드가 붙는데 저희 단속반을 토요일, 일요일 날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속반을 토·일요일을 단속시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평일은 그래도 괜찮아요, 단속반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토·일요일은 단속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다니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원인이 토·일요일만이라도 계획이 없을까요? 단속할 수 있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공무직하고 지금 저희 직원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2개조 편성해서 평일 날에는 2개조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교대로 1개조씩 돌아다니면서 떼고 있습니다. 불법 플래카드 게첨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토요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공무원님들이 토·일요일 휴식 시간에 단속한다는 그 한계도 있고요. 원인이 토·일요일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뽑아서 한 번 토·일요일만 운영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토·일요일 보면 아파트 이런 몇 % 할인 이것 무진장하게 많이 걸어요. 전봇대 보세요. 전봇대에 뭔 폐업 이런 주렁주렁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떼었으면 그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또다시 안 붙일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붙이는 거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이번에도 현대건설에다 25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했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저희들이 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적발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수막도 중요해요. 상가 앞에 보면 세우는 간판 있죠? 그런 것은 단속 않습니까? 길거리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상가 앞에 보면 있는 집은 매일 있어요. 그 집은 단속 않는 것 같아. 그 집은 아는 집이라고 봐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에어라이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가서 인도 도로라든가 나오지 못하도록 계고를 하고 1차, 2차 경고해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싣고 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단속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상가나 인도에 세워놓는 간판 같은 것 이런 것 무진장 많은데 단속을 안 해, 또 더군다나 큰 메이커 LG, 삼성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예 단속을 안 해요. 매일 걸어. 그런 데는 아예 안 가시는 것 같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롯데마트도 광고물 돌려서 엊그제 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하여튼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속하실 때만 잠깐 그때만 하시지 말고 수시로 한 번 가서 안 되면 계속 다녀서 하다 보면 사람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도청 앞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주 메인 도로 도청 정문 앞에 보면 전단지가 정말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는 가게에서는 영업 홍보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도 이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기 와서 지속적으로 뿌린 것에 대해서는 수거가 목적이 아니고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역 활성화나 이런 것 쪽으로는 이해하는 면도 있는데 도로가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어수선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니까 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도 그쪽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이 행정에 어떤 설치나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내용이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고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못 알고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천변에 안전 대책을 세워서 진행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삼천에 산책로가 3m 폭이라서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과 산책할 수 있는 가운데의 표지벽 설치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실제적으로 하겠다,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시네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현재 1억 예산이 도의원 사업비로 와서 일부 구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표지판을 지금 사고 나고 나서 자전거 천천히, 또는 자전거 방향 이런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속도를 낼 경우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책로를 자전거 도로와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겠지만 그것은 또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서 수립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우리가 보통 산책로를 자전거 길과 산책길을 분명히 나눠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산책로 같은 경우는 굳이 포장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길만 만들어놔도 산책로로서는 맨땅이 오히려 산책하는 시민들한테 좋거든요, 포장되어 있는 도로보다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 산책로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포장을 안 한 그런 산책로를 따로 개설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환경단체 또 생태하천협의회 측에서는 하천생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청에서도 어떤 시정을 펼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완산구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죠. 어린이공원이 어떻게 특색이 구분되어 있나요? 각 공원마다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이 집중 배치가 되고

박형배 위원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활용을 잘 안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시설이라고 해봤자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게 다 어느 곳에 가든 다 똑같은 시설 똑같은 형태의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 공원을 군데군데 85개소나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그 장소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 놀이터를 그 공공 장소인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노냐 이거죠.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효자 휴먼시아 7단지하고 8단지 사이에 물빛채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뭘로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인지 아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족구장이라든가 같이

박형배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이바디 공원하고 물빛채 공원하고 같은 장소에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데 물빛채 공원이라고 하는 곳은 물을 테마로 해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거기에 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창출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금년에 물빛채 공원에 물을 담아 놓았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현재 그게 LH 공사에서 공원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시설이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일부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시설이 가동이 잘 되었으나 어떤 분수나 그런 것들을 보면 설비가 특허 제품들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었고 처음에 그렇게 되어서 하반기 때 다 보수가 완료되어서 정상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작동을 하셨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물을 담았습니다. 그때가 8월에서 9월 쯤 담았죠. 제가 TF팀에 있었는데 물이 잠겨 있더라요.

박형배 위원   저는 거기에 제가 몇 번을 가봤지만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실제로 담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얼마 동안 담았었나요? 지금도 담아 있나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뺏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박형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되는 그런 곳은 정말 특색이 있어야 된다.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테마로한 물빛채 공원이라고 하면 그 물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한정된 시기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그 공원에 와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호범 과장님, 한 달 되셨죠. 공원이 그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이게 완산구에만 150여개 되는데 혹시 그런 공원 가본 적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공원 전체 다 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뭘 느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가 공원에 갔었을 때 공원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화장실 관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구나.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을 설치할 때에 유지관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특히 다 전주시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LH라든가 주공이라든가 할 때는 어떤 사업비만 투입하면 되는 걸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 정도

송상준 위원   150여개 덕진구에 공원이 있는데 그 관리를 하는 예전에는 건축과에 공원관리팀이 있었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보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풀밭이고 그렇잖아요. 모기가 득실거리고 화장실이 그렇고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시설해놓고 우리 키만큼 풀이 커도 누구 하나 풀을 뽑는 사람도 없어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이제는 이런 시설이 자꾸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구에 150개 공원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새로운 시장님도 생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생태도시과를 만들어서 내가 보니까 공원관리를 주무계로 해놓았네. 주무계로 해놓을 정도 되면 거기에 심각성을 알았다, 느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관리유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유지만 잘해도 쾌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나 쓰셨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올해 7억, 작년에 6억인데요.

송상준 위원   관리유지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7억 정도 썼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관심을 가지셔서 1년 뒤에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26쪽에 가로수 녹색시설물 관리 부분에 전주에 2만 7888본에 가로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만 7888본 중에 고사목은 몇 주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고사목이 저희가 고사목 제거를 다 했는데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 80주 정도 이번 11월 중에 보수합니다. 전체적으로 몇 주가 고사됐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 80주를 다시 보식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11월에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주시에 쾌적한 거리조성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를 돈 들여서 심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미관에도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자주 관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심어놓은 것인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이 안 되는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136쪽에 하천 점용료와 도로 점용료 징수율이 과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됐거든요, 징수율 자체가. 그런데 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 징수율이 10% 정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이것은 9월 말 현재이다 보니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독려해서 과년도에 뒤지지 않는 징수율을 확보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자료에다 비고란에 9월 말 현재로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생태도시과가 이름은 가볍고 예쁜데 건설과에서 공원녹지, 경제교통과에서 광고물 관리까지 해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생태도시과로 넘어오고 또 주무과장께서는 업무파악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광고물과 관련해서 현재 생태도시의 근본 취지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거리질서 확립 및 거리환경 조성 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는 관변단체 내지는 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엄중하게 관리해서 수정된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게첨 게시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통해서 작은 전단지, 명암용 전단지 뿌리는 작업, 그리고 고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불법 전단지 투입 및 배포 관련 등등 이런 여타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그 내용을 추적하다 보면 광고주에게 직접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원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박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망 사고가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마는 차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생태하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 언급하셨는데 생태하천협의회,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안전총괄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일선 구청의 애로 즉 안전과 관련된 애로가 이것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단계에서 이것을 건의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민원과 직결된 부분, 구청에서 바라보는 실행 요건들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그쪽에서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녹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는 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게 되죠.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2년입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나무가 죽게 되면 하자보수 업체한테 다시 변상을 해야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업체로 하여금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해야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완산구청에서 죽은 나무는 대개 몇 그루나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몇 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하자 발생이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에서 했을 때는 대개 몇 % 정도나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똑같이 5% 정도 하자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나무 식재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인데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고사목이 되면 시청 관련 부서로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률은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에서 바로 나무 심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가 심습니다. 보식해서

이병하 위원   바로 심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1년 두 번 봄하고 가을하고

이병하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게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변상을 시켜서 변상을 받았으면 그 변상금에 의해서 또 구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도로에 보면 나무가 죽어가지고 비어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나무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는데 도로변에 건물주들이 저희들 심증입니다. 고발도 해봤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나무들을 많이 고사를 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없어지는 가로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원인자가 다 해결하고 뺑소니가 있다든가 그런 것만 저희들이 보식하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무만 베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보통 1~2년도 아니고 몇 년째 가는데도 그 나무를 안 심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고 있습니다. 문학대 공원이라든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무 심을 때에 적정한 장소에 안 심어져서 베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죽어서 베어내고 보식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는 내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죽었으면 돈을 받았으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만약에 나무가 죽었으면 하자보수 업체에 빨리 나무를 심게끔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시에서 빨리 예산 세워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광고물 단속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죠? 현수막뿐만 아니라.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간판 있고 유동 광고물 있고 게릴라성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광고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계속 만드는 것은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효과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해서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청소년 유해 전단이 되었든 또는 그런 불법광고 전단의 전화번호를 알리는 거잖아요, 업무하고.
  그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킬 수 있는 통신사 업무협약을 추진해달라. 서울시가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효과를 차단시키면 근본적으로 감소될 거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화번호 정지 요청 35건을 했는데 그 번호가 바로 또 바뀌어서 뿌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번호를 가지고 뿌리다가 제가 뿌렸는데 번호 정지 요청을 해서 그 번호가 없어지면 없애버리고 다른 번호로 찍어서 다시 날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 대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한국 대부금융협회에 35건 의뢰해서 그 번호는 안 나오는데 다른 번호로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태하천정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실적에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보면 운동기구 48건, 산책로, 목재 계단 있는데 전에는 계단에 자전거를 가지고 진입하면 계단 끝에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일부 옆에 홈이 파져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삼천 생태하천사업이나 전주천이나 하천사업 관련해서 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된 게 뭐냐면 보행권이나 접근성 관련해서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사실은 유모차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하천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그것을 계단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구간별로라도 설치해서 안내를 하고 해서 시민 누구든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여기서 대답을 드리면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 유모차가 내려가려면 언더패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조금 고려될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들이 하천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해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편이 아주 크잖아요. 그것도 한 번 보면 전주천이나 삼천이 특성상 우기 홍수철에 두세 번 범람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정 시설은 아니더라도 우기철이 아닌 기간에 이동 간이시설을 운영하든 시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책이 없음으로 해서 환경이 더럽혀지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개방화장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다른 데 가봐도 간이화장실 운영하는 자치단체들 많이 있어요. 하천의 이용률이 많고 그게 우기철을 피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화장실 지금 저희 관내에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요구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하천 내 화장실은 더 이상 설치 않는 방향으로 하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천을 주변으로 한 주변의 건물들에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 원래 하천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천에 어떤 고정시설 같은 것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않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용 시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금 있는 저기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된 화장실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그런 어떤 필요 사항들을 본청하고 공유를 해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원 부분에 사실은 너무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화장실도 필요 없는데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고 이게 공원인지 주민 편익시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공원을 공원답게 어떤 생태숲을 조성한다든가 정말 의자에서 편안하게 쉬어간다든가 본연의 공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시설물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원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나친 체육시설이나 시설물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폐현수막 한 달에 몇 톤이나 나오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톤으로 분석된 것은 없고 매수로 되어 있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수거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폐현수막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농가 쪽에서 필요로 하면 주는데 줄 때 다시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농가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 농가에다 주고 있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거기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갑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시 농촌동에까지 폐현수막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작물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그 방지 차원에서 많이 설치했는데 광고물 그대로 설치해놓은 것을 보니까 오히려 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썼던 광고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거예요. 행사 같은 게 그대로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행사 또 하나 했더니 그게 폐현수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내, 관내 다 있더라요. 우리 농촌동에도 있고 주변 군에도 있고 임실, 구이 그런데 다 걸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현수막을 너무 난립하게 재활용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도 생각하지 못한 지적이신데요. 고민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농가로 다 갔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너무 편하게 행정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것을 일부 소각했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지금 소각하는 것은 없는데 유출되어 가지고 2차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량의 폐현수막을 농가에 주고 있다는 그런 행정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 시설물 과다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히 전달드릴 사항이 있어서 누적된 결재 때문에 바쁘신데 청장님 오셨습니다. 계실 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건설, 건축,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도시과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분장 세분화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태도시과가 공원관리, 녹지관리, 하천관리, 환경관리, 광고물관리 이 5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들이 시민과 밀착 행정을 펼치는 부서인 것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거의 일선에서는 막노동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를 파악한 지 1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생태도시과 5개 부서 녹지, 공원, 하천, 환경, 광고물 관리 이 5개 부서에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업무처리하시기에 부족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덕진구 공원이 47개고 저희들이 147개인데 인원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번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다음 인사 때는 시설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그것입니다. 9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바 시정되지 않았어요. 다시금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생태도시과의 업무는 그야말로 과중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 배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토대로 인원 배치의 증원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시고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본청과 협의해서 분명히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선 동에도 보면 병가 내지는 출산휴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공석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증원 배치한다는 것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수   제가 여기 구청에 와서 미처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태도시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된 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정한 인력이 보충되도록 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금년 내로 내년 1월에 다시금 인사 관계가 연결되는 만큼 내년 1월 말을 금년으로 추산하고 최소한도 덕진구와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인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위원장님께서 본청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지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일단은 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갈음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입니다. 청장께서는 퇴청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완산공원 수가 147, 근린 37, 어린이 85, 소공원 18개, 기타 5곳,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전체 화장실 57개는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만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 달 조금 못 되었습니다. 3주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꿈나무들이 놀 곳입니다. 주무계에서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어린이 시설 화장실 문제는 덕진도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완산은 몇 개 있는가 모르겠지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26개 있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잘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 거기에 게이트볼 구장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설치가 되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걸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께서 어린이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욕을 합니다. 왜, 비가 조금 오는 날이면 질퍽질퍽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로울러로 다 밀어야 돼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덕진도 마찬가지고 완산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지 않냐.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의 주권을 뺏어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퇴출시켜서 다른 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력을 해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이 부서로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가 지금 보면 가로수 보식 사업을 할 때 수종 선정을 잘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종 변경할 때 중국 단풍나무가 있어요. 과장님, 중국 단풍나무를 왜 가로수로 심겠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왜 심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중국에 중국 단풍나무로 가로수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유독히 전주시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나무가 성장이 빠르고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문제점이 뭐냐? 중국 단풍나무는 껍질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거기 유충알들이 다 들어가요.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렇지 않으면 땔감으로 써버리든가 해야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에 가로수 수종 변경을 한다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는 이쪽 와서 녹지팀장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회화나무나 이팝나무가 적정하겠다. 느티나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천근성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돈이 있다면 소나무도 좋겠지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의 가로수는 전주시의 재산입니다. 앞으로는 완산구에서 각 지역 동 단위까지 해서 전주시 자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변경할 것은 변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니까 제가 의원이 지적한 내용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요즘 현수막을 보면 내가 현수막을 집에 갖고 있어. 요즘은 거리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모져가지고 목에다 선거할 때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을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뗐다 하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그것을 조금 한산한 데는 1년까지 붙은 데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각 18개 동에서 동사무소 협조해서 거기 단체 통장님들 다 해서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은 철저히 단속해야지 않냐. 단속을 않다 보니까 서민들만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거기다가 얼굴까지 넣어서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만 하시면 돈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남관우 위원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셨는데 저는 경각심이 있다고 봐요. 왜 현수막을 농민들한테 배부합니까? 그 현수막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발암물질이에요. 우리가 먹거리를 친환경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깔아놓고 고추를 말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은 돈이 들어가도 폐기처분하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천 삼천천에 있는 생태교란 생물 보면 많이 있죠? 외래종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종류가 몇 가지 될 것 같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삼넝쿨, 돼지풀

남관우 위원   가시박도 있고 꽃매미도 있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칡도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칡넝쿨도 있습니다. 전주천에

남관우 위원   삼천천이나 전주천 같은 데 볼 때는 가시박이 6월부터 9월에는 꽉 차버려요. 그런데 그 꽃이 보기가 좋아요. 좋은데 다른 식물들은 다 죽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돈이 들어가도 왜 천에 중요성이 있냐. 하루에 수만 명이 산책합니다. 산책을 하고 거기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견학 겸해서 나옵니다. 이왕이면 외래종은 퇴치해주시고 칡넝쿨도 예를 들어서 칡넝쿨 꽃이 아주 예쁘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보라색으로 예쁘죠.

남관우 위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으로 갖고 들어갔대요. 번식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칡하고 전쟁을 했대요. 천 같은 데는 조금 칡넝쿨 같은 것은 캐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교에서 서신교까지 이쪽 천이죠. 그쪽이 개나리가 많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가에 있습니다. 제방 위쪽에

남관우 위원   과장님, 개나리는 전주의 시화 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나리 식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떠들면 심고 않고 그러던데 거기에서 넝쿨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억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전주천에 물억새는 하나의 볼거리로 또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억새풀이 장마가 졌을 때 억새풀이 뜹니다. 뜨면 이 물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피해가 날 수 있어요. 하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새풀은 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고 거기에 지금 2~3년 전에 사건 사고 많이 났어요. 주부들이 강제로 끌려들어가고 저보다도 키가 한 줄 이상 크니까 이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완산구청 관할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억새풀이 봄철에 크죠. 그러면 새싹 올라올 때 굉장히 흔들흔들하죠.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요즘 위에 목을 친다고 해요. 치면 다시 올라오면 억새풀이 사람 키 이상이 안 가요. 저도 산책을 가다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기는 좋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되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생태하천협의회도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치수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하나를 얻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아니 그것을 베었을 때

남관우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에 중량천에 가보세요. 억새풀 없어요. 그 천이 상당히 높은 천입니다. 제가 우리 본청 직원들 데리고 버스로 중량천 갔다 왔어요. 화장실 문제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중간에다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천법으로 안 돼서 한 번 해볼까 하고 갔었는데 전주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주문했고 지시한 것 앞으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억새풀 베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공무원들이 보면 상당히 상식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삼천천·전주천에 비가 오면 호안이 퍼지죠. 저절로 호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쌍다리 위에 호안이 크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호안은 비가 홍수가 나서 밑에 파진 것이지 전주시에서 판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 전에 진북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이 비가 오는데 거기에서 앉았다 일어나다가 미끄러져서 군산 앞바다 가서 건졌어요. 그때 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분이 그 당시 때 지금은 중앙동이지만 태평동 사셨습니다. 학생이 머리도 영리한 학생인데 제가 그 당시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거기다가 구명조끼라든가 요즘 보면 밧줄 매서 플라스틱 해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구명환

남관우 위원   그것을 해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내가 초선 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않는다는 이야기야. 왜 않냐, 아이들이 풀어간다는 이야기야. 칼로 찢는다는 이야기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당시 때 정말로 화가 많이 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바람에 완산, 전주천, 삼천천이 싹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제가 가보니까 공사하느라 다 없어졌더라고요. 혹시라도 해서 그런 위험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설치해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어린이공원 이야기했죠. 거기는 고양이, 들쥐, 개 엄청 나와서 거기다가 똥 오줌을 쌉니다. 내가 왜 화장실 이야기를 했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애들이 벌벌벌 합니다. 거기다 그냥 눌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어린이공원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확히 우리 남관우 위원님 19분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에 들렀는데 우진 태하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건물 철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 본청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구청에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나 우리 생태도시과, 환경 관련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주민 민원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대처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갖고요.
  이 소음·분진·진동 그 주민 민원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그리고 안전대책 주민 민원 해소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위에 건설 현장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관상 일단 보더라도 우선 공사 안전휀스나 공사 진행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거 밀집지역이고 아파드 밀집지역인데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경과나 엊그제도 우리 청장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지켜봤는데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철거 과정이 이렇다라고 보면 건축 건설 과정에도 크고 작은 어떤 주민 민원이 잇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현재 철거 기간이라도 구청 담당자를 상주시켜서라도 초기에 그런 부분에 안전 문제든 공사 진행을 원만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좀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조 체계를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확실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종합적으로 정말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잘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려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가 오갔는데 조합 시행사인 조합측하고 마치 지역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어떤 시각이 있어서 정말 더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법에 의하면 그런 건축행위든 건축 회계에 관련해서 소음·분진·진동에 관해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관계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저쪽 생태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은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정에서는 철거와 더불어서 건축행위가 안전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당자를 지정해서라도 거기 상주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편법적인 행위가 건물 철거 과정에서 계속 있어왔거든요. 시간대도 주민들 주장하기에 공무원 퇴근시간 예를 들어 이미 신고를 해도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시공사가 됐든 지금 건물 철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야말로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 민원이나 이런 행정 지도 감독을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노하우가 있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내부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긋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 담당자를 상주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번에도 확연히 느낀 건데 주민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택과 담당자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진짜 두 시간 정도 그 날씨에 떨고 있으려고 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로도 확인을 해봐도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고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부서가 다 다르고. 이것은 이쪽 부서 일이고 이것은 이쪽 부서 일이고.
  그러면 저는 시장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고 계신지 그 내용 그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이 됐든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 앞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하고 아, 이게 바로 잡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계획 승인은 시에서 나간 것이 되겠고요. 저희 업무 분담은 건축과 소관은 단순 건축물 관리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철거 신고 내지 멸실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철거 신고를 하면서 각 부서에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통보도 했고 또 건축주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꼭 지켜달라고 분명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 업무 사항이 아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위원장 김윤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원 현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업무 내지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민원 현장에 분진·소음이나 각종 사안으로 인해서 보상의 기준은 적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적인 문제고 단 우리 행정에서는 굳이 분장을 하자면 우리 생태도시과에서 그 민원은 담당해야 될 줄로 사료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아침에 현장에서 우리가 토의한 대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리는 아닙니다. 이미 본청 광장에서 시위가 2시간여 일어날 정도로 심화된 만큼 그 부분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이후로 중요한 것은 철거가 현재 중지된 상태지만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그다지 많은 기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하고 시행사 시공사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분진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지도 감독 바랍니다. 철저히 일단 철거 완료될 때까지 상근 배치 하나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철거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건축과에 해당이 되겠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정리하면 현재 철거 과정에서 주민 민원은 생태도시과 업무라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발생된 문제 소음 분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하는 철거 과정이 어디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철거 신고를 건축과에 하는 거죠? 철거 신고라고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철거 신고라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뭐 멸실 신고라고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철거 신고가 끝난 다음에 전부 건물 철거가 완료된 뒤에 멸실 신고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삭제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철거 신고 통보 우리 완산구에서 우진 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다 보낸 공문에 보면 철거 시 공중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철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안내 사항에서 1, 2, 3, 4항이 있잖아요. 여기 3항에 보면 석면조사를 아니한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석면 철거 신고를 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것은 노동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동청 소관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광주 지방노동청에다 철거 신고 알림을 보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이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사한 전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건물철거 또는 멸실 후에 건축물 말소 신청서에 폐기물 처리 확인서 또는 철거 현황 사진을 첨부해서 1층 종합민원실 9번 창구에 제출하면 이것 현장 확인 안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철거 확인만 하고 건축물

장태영 위원   서류상 확인만 하고 수리를 하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장 확인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호범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면 지난번 민원이 발생된 조합에서 시행한 철거 상황 그때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나요? 우리 구청이 확보한 자료가 전혀 없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가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인 문제는 안전 문제, 소음 문제, 비산 먼지 문제, 금방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건설 폐기물 처리가 적정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위생과 소관이고요, 소음 비산 먼지 관계는 저희 소관이고 전체적인 안전 문제는 허가 부서에서 총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문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행정 계고를 통해서 지금 살수를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물을 적게 뿌려가지고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살수차를 댐으로서 그 부분은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있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부서에 업무가 다 다르고 그러면 정작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속시원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앞으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아니죠. 과별 소관별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초기 대응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크고 작은 민원이 있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도 아주 강력한 행정의 지도 점검이나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태료도 그렇고.
  그게 1회, 2회 진행되면 건축 행위 자체도 공사 중지가 됐든 이런 행정 제재가 다르고 시공사도 그게 어떤 다음에 자기가 공사를 하는데도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건축물 단위가 이렇게 크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철거 과정에서 보여진 시행사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행정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주무과장께서는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인즉 기 발생된 부분에 관해서 이미 69데시벨로 소음 측정 결과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과 아울러서 공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행정 계고해서 공사 중지시켰고 휀스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헨스 보강했고 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논할 수는 없어요. 해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후에라도 바로 그러한 유사한 민원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침에 그 공사 현장 입구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에 관을 매설한 도로 절개하고 굴착한 현장이 있는데 이게 이 공사 현장과 관련된 건지 우리 시 자체 공사인지 누구도 거기서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부직포가 덮여 있잖아요. 이게 이 공사 현장과 관련된 건지 우리 시 자체 공사인지 몰라도 이 상태로 봐서는 이 자체도 민원 사항이에요.
  여기 뭐 포토월에 해당되는 패임이 있고 공사 현장과 무관하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누구도 대답을 안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그게 만약에 파졌다면 도로굴착 허가 사항을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 확인해서 공사 내용을 파악하시고 강력 조치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관우 위원님 3분만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구에도 구도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이쪽 완산동이 있는데 혹시 폐공가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완산구 관내에는 373동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5년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3년입니다.

남관우 위원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3년이면 전에 업자분들께서 집을 사서 폐기물 처리하면 1500에서 2000만 원 나오니까 와서 1년 정도 하다가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년으로 규제를 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시비로 전액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3년은 너무 짧다. 내가 봐도 짧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서 한 번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 업무니까 업무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보시겠어요. 불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변경 금액이 53% 정도 돼요. 설계변경 금액이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주거환경사업지구는 열악한 서민들이 사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첫째 많고요. 두 번째는 관련 부서 협의 내용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예측을 미리 못 하나요?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고 당초 공사금액 계약 금액을 제대로 잡았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 기억을 되살리자면 2012년도 풍년연립 아시죠.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거기는 설계변경 금액이 90%로 변경이 됐어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스앙카라는 공법을 써서 사실은 지금 한 번 가보시면 그 개선사업 위에 마을 집을 보면 다 크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러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더 파헤쳐볼 저기도 있는데 그것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금 변경률이 53%나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그게 1억 15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증가액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사항을 실정 보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설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결정해서 변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절차 없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사전 감사 제도가 있어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그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건축공사도 2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 기타 공사 이것 심사를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심사 받았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받고 했어요? 안 받고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확인 안 돼요? 심사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준공일자가 2014년 6월 28일인데 설계 변경 날짜는 2014년 6월 23일입니다. 이것 준공 일자 6월 28일 맞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절차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절차요? 심사 받았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미숙 위원   심사를 언제 받았어요? 어쨌든 이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심사는 4월에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심사를 받았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미숙 위원   심사를 받고 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미숙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차후에라도 사업을 할 때 이것 보면 설계변경이 현재 8건이나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당초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잘 잡으세요. 여기 보면 사유가 다 민원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 구체적으로 내용 저한테 다 제출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도심활력사업 이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감사 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추가자료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내역을 결정하는 절차가 동을 통해서 유인을 해요? 아니면 담당자가 정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사업은 시에 재배정 사업이 되거든요. 재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 공문을 각 농촌동에 보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을 담당자가 정해요?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 해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든 현장조사해서 이렇게 정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선정 기준은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첫 번째는 수혜도라든지 이런 사업 효과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사업을 정할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장태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담당자가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무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있다고 구청에서 접수해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보고 단계를 거쳐야 타당하다고 그렇게

장태영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는 않겠고요. 재배정 사업이라 재배정 사업 취지대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완산, 덕진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데 농촌동이 많은 이유로 해서 덕진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죠.
  그런데 정작 구청에 내려와서는 농촌동 완산구에 4개동 N분의 1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을 충분히 조사하고 우선순위든 사업량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아쉽고, 더군다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용역을 한 바가 있어요, 10개년 계획으로. 중간에 이 사업이 도심활력사업 국비 투입하면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 모정을 설치한다고 해서 처음 들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집행잔액이 남아서 완산구청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걸 접수된 각 동에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연속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려고 했더니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상황으로 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잘못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언제했고 과태료가 있었나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금액하고 일자만 말씀해주십시오. 또 길어지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일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몇 월경 이런 거라도

○위원장 김윤철   주무 계장님께서 확인되는 대로 다시금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이번 불법건축물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죠. 이게 2014년도 1월 17일 날. 지금 완산구 관내에 양성화된 곳이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34건이 신고가 되어서 31건은 준공 필증이 교부가 됐고요. 또 다시 11월에 심의 신청을 21건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무원들께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서민들이 구도심 같은 데는 집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서민들은 법규를 모르더라고요. 법규를 모르는 상황에서 업자가 와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공사를 하자 했어.
  그리고 거기다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더 써요, 배로. 그 돈을 안 주면 불법건축물이니까 고발하겠다. 서민을 두 번 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민원 사례가 덕진이나 완산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본인이 그분들이 와서 선처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제 방안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나가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그 서민이 두 번, 세 번을 안 울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안 돼요. 오늘날 갑자기 그게 해결이 됐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한테는 죽어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게 된 거야. 나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파헤치고 싶지만 제가 해서 아,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의원은 가서 이것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담당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 실적이 대상 42개소에서 교동하고 풍남동이 22개소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사용 승인 31건으로 되어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31건은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 지적도 그간 받아서 저희가 와서도 과·동장 회의 때도 했고 전달사항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요. 그간에 홍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2개월에 한 번씩 했고 덕진도 했고 완산도 그렇게 시행해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무허가 건축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민홍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통장 회의를 통해서 알린다고 했을 때 이게 대시민 홍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언론 홍보도 그간 많이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저는 현재 홍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이 건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특정 건축물을 이번에 등록할 수 있게끔 이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몰라서 등록을 못했던 시민들에게 제기되는 민원을 과장님 어떻게 이것 하시려고 하시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제가 덕진에 근무를 했을 때는 건축주한테 주택용에 한해서 양성화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발송했고요. 또 이쪽 완산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완산에도 그런 유형으로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40페이지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8900 이것이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31건에 부과했던 내용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여기 주택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207건에 3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주택양성화에 관련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모르고 이번에 등록을 못 한 분이 계실 거다 이거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양성화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를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남은 기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남은 기간 한 달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금년도에 발생되었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모든 시민들에게 이런 이행강제금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홍보가 가능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대상, 그리고 금번에 양성화 가능한 불법건축물 그 건물주에게 현재 금번 특조법은 연말까지 기준인데 접수를 12월 31일 안에 접수한 자에 한해서는 그 처리 과정은 해를 넘겨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16일까지 기간이고요. 일단 접수가 되면 그 기간 여유는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할 기간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기회에 양성화되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준비되었습니까? 아까 시정명령에 관해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시정명령 일자는 2014년 4월 30일이고요. 소송 제기 일자는 2014년 5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과태료가 있었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법상으로는 1000만 원 대상이나 소송 중이므로 아직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부과 전 책정된 게 있었으니까 소송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일단 시정명령이 가니까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고만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법상으로는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CCTV 공사를 몇 년도에 한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주택법에 따르면 CCTV 공사는 2011년 6월에 생겼거든요. 그러나 이 공사는 임의적으로 2004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저도 파악하다 보니까 공사는 2004년도에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당시에는 CCTV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장기수선충당 계획으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때 당시 2004년도에 공사한 것을 지금 2014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내부의 적이 민원을 넣어서 하는 건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4년인데 2004년도에 공사한 것을 2014년도에 10년 후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효 같은 것은 없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시정명령에 관한 시효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 고려해야 할 사항 같아요. 2004년도에 한 것을 그때 당시 법하고 지금 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주택법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했을까요. 지금 주택법이 이번에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시행령에 대해서 한 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정확한 것은 시기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송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민원의 소지가 있었겠지만 주민 간에 화합시킬 수 있게 유도하고 물론 민원에 민원을 낳다 보니까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신지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건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04년도 것을 2014년도에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04년도에 건축을 완료한 건축에 관해서 주민이 관계가 어떻든 간에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여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거기 조치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을 그런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입니다.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옆집에서 거의 고발합니다. 감정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잘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형질변경 허가 내용을 적시해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형질변경 허가 내역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됐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해드렸는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상림동 311번지 자연녹지 992평방미터에서 자연녹지에서 뭘로 변경되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자재 야적장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재 야적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박형배 위원   중노송동 29-28번지 여기는 1종 주거지역에서 뭘로 변경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부분은 우량농지 조성을 하면서 옹벽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옹벽 설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개발행위를 위해서 지금 형질을 옹벽이라는 형질로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옹벽 설치가 됨으로써 면적이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전주시의 생태환경을 위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때에 결정을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져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생태환경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할 때는 비록 좁은 지면이나마 나름대로 사유를 적시해야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실 때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현재 동에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현재 번호판 영치 작업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동에 영치 작업을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생태도시과에서 주말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근무 외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시나요? 주말에 불법건축물 휴일 수당으로 특근 수당을 집행을 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전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3일씩 휴일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공식적인 것 이외에 업무가 폭주해서 더 근무에 임했을 때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까? 업무는 폭주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보신 적 없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이호범   저희는 전체 지역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들어가는데 저희 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 같이 활동을 해주고 인력 보조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 충원은 못하고 1개조씩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봉사 정신도 훌륭하지만 정상적인 근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래야 봉사정신이 제대로 발현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그 부분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39쪽 보면 이게 대정초교 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2015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준공일자도 변경이 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추가공사 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공사를 연장시켰습니다. 내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공일자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사전심의를 받아서 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준공일자는 안 받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그것 받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지연 보상금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정일자가 2014년 11월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계약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대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앞에 지나면 아파트 신규로 들어올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그 아파트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승인이 나가니까 그 사업 구간을 빼고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물량을 잡다 보니까 공사기한을 내년 12월까지 연장시킨 거죠.

이미숙 위원   뺏으면 금액이 1억 2000 가까이 증액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증액되는 금액은 물량 변동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요. 농경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PE관을 묻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고요. 삼성 강남아파트 절개지가 상당히 높게 있는데 어스앙카라고 해서 아파트 굴속으로 뚫어가지고 그것을 고정시키는 앙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PPN 공법으로 했었는데 이게 건물하고 이격 거리가 짧다 보니까 건물에 손상이 가게 되어서 공법을 변경시켰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도 문제의 어스앙카 공법을 썼단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크랙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스앙카 공법을 썼다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아닙니다. 아파트 건물속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는 설계가 이격거리를 멀리 잡고 어스앙카 공법을 선정했었는데

이미숙 위원   아파트 지하까지는 침범하지 않았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이것도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서 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일상감사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읽어보니까 전주시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그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건설공사에 설계변경 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계변경을 위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무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공무원들요? 공무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게 아무튼 운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와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입찰을 할 때 당초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남은 입찰잔액 그것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대부분 보면 입찰잔액이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 또는 10% 정도 잔액이 생기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금액가지고 쓰고요. 그다음에 당초 물량에 맞게 썼다면 추가로 더 연장을 해서 가급적 그 현장 내에서 소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 잔액이 발생되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숙 위원   51쪽에 교량보수 보강사업인데요, 지금 홍산교를 보면 한쪽이 떨어져간 난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신동에서 진입하는 커다란 난간이 반절 쪼개진 듯한 그런 난간이 있어요.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홍산교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가 난간 이번에 예수병원 옆에 사고난 건으로 해서 교량 난간하고 하천 주변에 가드레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조사가 끝나는데 결과치가 나오면 보수할 부분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 부분은 간단히 보수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언더패스하려고 처음 다리 설계할 때 그게 나온 거예요. 언더패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더패스를 설치 않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상당히 위험해요. 반쪽이 나가져 있기 때문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좌안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 지적사항 확인 좀 할게요.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 관련해서 버스 종점에서 도계마을이라고 주차장이 있어요. 제가 올 업무보고 때 도로시설 결정이 안 되어있는 도로 위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 과장께서 맞다. 주차장은 폐쇄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질의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태영 위원   별도로 말씀해주세요. 그게 지난 업무보고니까 7월 이후에 있었던 건데 모악산이 도립공원인데 3 시·군이 관리하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만 중인동 쪽 등산로 관련 이런 기반시설에 일체 전혀 예산 투자 계획도 없이 중인동 쪽 등산로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그 등산객 수요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중인동 원중인 마을에 버스 종점에서 도계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시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사용승낙해서 주차장 시설을 일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아닌데 위에다 주차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농로로 사용되는 도로죠. 대부분이 도로계획 시설결정도 안 되어있고 매입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지들을 차들이 올라가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차장까지 거기다 설치해놓으면 그런데 그 주차장까지 가는 그 모든 구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닌 위쪽에다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통부서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판단해 가지고요.

장태영 위원   그리고 새내교를 저희가 삼천교 모악 장례식장 다리만 놓고 양쪽에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삼천교 지나자마자 모악 장례식장 그 굽은 도로 선형 보면 아찔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아무 개선을 않고 있어요. 여러 차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삼천교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120억 가량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야간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추가를 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다리 한 뒤로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그 조명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봐라. 365일 켜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은 운영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요. 등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교량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방법은 그 시설 목적대로 사용해야 유지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굽은 도로에 대한 양쪽에 교량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내지는 개선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 추진이 예산 반영을 통해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삼천교는 교량 명칭을 바꿔야 된다. 그것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로 도로관리소 이전을 하신다면서요. 후보지 찾으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지금 소각자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제작단지 관련해서 거기가 정여립로라고 하더라고요.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변 쪽에 부지를 찾으면 도로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부근에다 만약에 하면 직원분들 편익시설 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적극 그쪽을 검토해주시고 그 도로가 4차선 전폭으로 추진될 거니까 그쪽이 필요하면 필요 시에는 덕진구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것은 완산구 구역 내에 두는 거고 하는데 그쪽이 적절치 않을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장비를 임대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상 기온이라 아주 폭설이 있게 되면 지금의 제설은 녹이고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데 그게 제2차, 3차 모래가 되었든 분진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도로관리사업인가 순창 거기 그레이드 눈을 밀고 가는 물론 저희가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폭설을 생각하면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임차시설 중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데 이제 녹이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눈을 치워줘야 돼요.
  인도나 도로에서 눈을 밀어내면 그 눈을 사실은 같이 치워주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얼어가지고 2차, 3차 피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설 대책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밀어낸 눈을 사실은 초기에는 우선 녹이고 모래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2차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제설의 규모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설된 눈을 치우는 그러나 제설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계마을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시청 생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모색해보겠고요. 모악 장례식장 입구는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우선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빼고 우선 시급한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교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천변을 이용할 시점에 부분적으로 조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삼천교 양측 도로개설은 전체적으로 평화동 쪽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량 명칭은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여덟 사람 정도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존에 살았던 마을 이름이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소도 저희들이 8군데를 물색을 했었는데 소각장 주변에도 찾아봤는데 땅값이 토지 보상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효자동 공원묘지 주변을 압축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은 모래는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는 안 뿌리고 이면도로나 응달지역, 시급한 구역은 모래를 일부 살포하되 가급적이면 모래는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레이더는 한 대를 임차했습니다.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으로 녹일 수 없는 부분은 그레이더가 주요 간선도로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가보셨죠. 그 근처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달빛소리라고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터널은 어은터널과 진북터널 두 곳이 있어요. 그 터널을 인도가 있는데 보행자가 이쪽 중화산동에서 진북동으로 넘어가요. 보면 소음도 굉장히 크게 나고 거기에서 악취는 아니지만 매연 있잖아요. 아주 독한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러면 전주시민들께서 그 터널을 많이 왕래합니다.
  타 지역을 가보면 그런 곳에 시설물을 설치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좋은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보행 환경개선하는데 전주시에서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완산구 소관은 어은터널인데 어은터널에 대해서 인도 부분을 조사해서 차도와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말 이것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적해서 된다고 하면 정말로 잘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구청장께서 퇴임하시더라도 정말 나 있을 때 잘해놓았다.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미희 위원   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 거마평로 보행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착공일이 2014년 10월 27일이고 준공일이 2013년 4월 30일인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미희 위원   진도는 또 5%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내줘가지고요. 준공일이 2015년 4월 30일인데요. 준공일이 표기가 2014년도로 잘못되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진도율은 몇 %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막 착수를 했고요, 착수해서 자재구입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어제 저녁에 완산구 효자3·4동 일대를 저녁에 돌아봤어요. 도로 조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 조명시설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로에 두 개 건너 하나, 세 개 건너 꺼져 있는 데도 있고요. 롯데마트에서 서곡교를 넘어가기 직전에 서신동 쪽은 아예 불이 꺼져 있어요. 웨딩홀 사거리까지. 오른쪽 편은 아예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지금 민원 신고 접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평균적으로 18건 정도

박형배 위원   하루 평균 18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접수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못합니다. 그래서 60~70%는 단가 계약 맺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업체에서 바로바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나가서 수리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 접수를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완산구청으로 직접 전화한 것도 세네 번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접수될 때 마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저녁 야간 조명이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있고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계속 시정하고 시정하고가 아니라 상시적인 부분도 해야 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가로등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자료가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올해 8188등에 대해서 가로등하고 분전함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하셨습니다. 도로조명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등은 소모품일 수도 있어요. 등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쪽 라인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 달엔가 반대편이 일시에 다 꺼져서 제가 구청에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어제는 그 반대편이 일시적으로 다 꺼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원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동점멸기를 통해서 시간이 되면 켜지고 시간이 되면 꺼지고 그러는데요. 요즘엔 가로등 쪽에 민원을 보니까 주택가에서 가로등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자기 집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가로등 쪽에 파손이 됐다든지 교체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내 집 앞에서 빼가라,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박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고요, 대로변이었어요. 대로변이었는데 그게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전체가 다 점멸이 되었다는 것은 자동점멸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꼭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봐주시죠.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셨어요. 850개소를 진행하셨는데 참 잘하셨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문제 이후로 안전이 부각되는 현시점인데 일제 조사를 잘 진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제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시특법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나오는 대상 지역 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D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점검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교량이 위험교량이나 위험 시설물 위주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상태에 따라서 조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하셨고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대신에 연간에 이 시설 중에서도 어느 어느 시설들은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표를 작성해서 수시 점검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해주셨고 당부 말씀 같습니다.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과제인 것은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관내에 건축물 내지는 안전점검 대상을 양태 및 상태별로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시 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효자4동에 상림동이 있는데 거기는 전주시 편입된 지가 8년이 되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더니 완주군 만큼도 안 될 만큼 너무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가로등을 조도를 높여주고 개수도 늘려주어서 아이들이 통학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늦은 시간에는 귀가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를 타야 하는 정도인데 택시비가 시내요금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고 그쪽은 CCTV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CCTV를 달아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쪽이 아직도 산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불법 투기물을 많이 버려서 주민들이 치우는 곳도 있고 몰래 안쪽에는 쌓여있는 곳이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안전총괄과하고 상의해서 CCTV 설치 여부를 알아보겠고요. 보안등은 190등에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등수나 밝기가 밝아서 위험하지 않은데 그곳은 정말 시골길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몇 가구 안 되고 몇십 명 안 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CCTV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 가로등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인도 보행시설개선 보도블럭 교체를 할 때 기존 콘크리트 블럭과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스콘 블럭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주셨으면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투스콘이 저희들 인도상에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요, 투스콘이 단점이 있습니다. 동절기나 해빙기 때 수축하다 보니까 일어서버립니다. 파손이 심하고 투스콘의 목적이 빗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포장으로 안 하면 먼지 같은 게 끼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투스콘 쪽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손이 너무 심해서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포장 공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방향은 빗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향은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원래는 목적은

장태영 위원   지금 빗물 침투, 빗물 이용 이런 시설들을 기반시설에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기 교체를 하게 되는 거라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인도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재 선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삼천천이 있는데 포스코하고 엘드 아파트 천에 있는데 전봇대 큰 것들이 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설치를 그렇게 했는지 기울어 있어요. 기울어 있는 것을 선을 도로변에다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이렇게 기울어 있는지 6개 정도가 기울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다시 교정을 할 수 없는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전봇대가 비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숙 위원   예. 전봇대가 있다고 하면 천변에 그 위에 있거든요, 인도 옆에. 그런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선 같은 게 대로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봇대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전봇대를 잡아주는 전주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위험 요소가 있고 주민 불안 요소가 현재 도출되기 전에 한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현장 점검하시고 확실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한전에서 관리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제가 확인해서 그 한전주 관리하는 부서, 한전주면 한전주 한전, 다른 전주면 다른 쪽에다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공문 발송해서 현장 확인하고 주민 불편이 없고 불안 요소가 없도록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49쪽 인도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양지마을 소로개설 외 11개 노선 중 총 12개 사업 중에서 삼천3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평화2동 대정초교 앞 도로까지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하단부 6개 현장에 관해서 거마평로에서 평화로까지 6개 현장에 관해서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해서 나름대로 현장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완공 기점까지 일정을 상세히 적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거마평로 이외에는 나머지는 올해 예산이 보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철   보상 절차도 바로 그 점이에요. 왜 보상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고 보상은 추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러면 수용절차를 하는데 만약에 보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용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일정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 오셔서 완산구 앞으로 향후 발표 한 번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습니다. 청장님 결재 끝나셨으면 잠깐 배석해주시라고 말씀드리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산구청장의 소견은 배석하시는 대로 듣기로 하고요. 오늘 배석하셔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정으로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구정 행정이 깊이 있게 시민 행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완산구정을 담당하시는 청장님의 짤막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아침 일찍부터 우리 도시건설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고 보다 나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