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복지환경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일부 변경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 의료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지소장 이안례

○위원장 김현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어제 신문 자료에 나왔는데 보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일부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수용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마무리할 계획인지 또 이것이 만에 하나 유보나 다른 것이 되었을 때 대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가 되었을 때는 다시 재심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부지선정위원회 개최해서 다시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결이 되었을 때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올려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에도 장태영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들 감사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올해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간에 20인 이내 처음에 선정위원으로 해가지고 10개 후보지를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현장방문하고 투표까지 해서 이게 나온 결과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방향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리 덕진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었다고 일부 그러는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10년, 20년을 내다보면 그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겠지만 우리 덕진구의 의원이 아닌 완산구나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어제도 행정위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인 편의성, 대중교통 편리성, 인구밀집도, 면적의 적정성, 부지매입 적정성, 부지매입 용이성, 도시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외부의 입김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시정 건의 요구 중에 김도형 의원이 덕진보건소 신축 시 시민 대상 토론회나 공청회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당부한 바가 있는데 처리 사항에 보면 현재 하지 않았고요. 향후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전에 시민대상 토론회나 공청회를 실시한 바는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진옥 위원   보건소가 지역공공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관련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가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진옥 위원   보건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부지 선정 관련한 것도 보건소가 그런 총괄하는 기능과 조정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덕진에는 덕진구에 금상보건진료소와 도덕보건진료소가 있고요. 또 공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신설이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의 대안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1차 의료지원센터를 통해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차의료지원센터 또 보건진료소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구축하자. 공공서비스를 지원하자라고 라고 하는 체계에서 그 신설을 논의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김진옥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께서 생각하실때 그런 지역에 공공서비스 체계를 가장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적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차의료지원센터 각각의 총괄적인 고민 속에서 구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치선정 역시도요. 그러면 그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주 보건사업의 센터 역할하는 것은 보건소입니다. 현재 완산구에 저희 보건소가 있고 덕진보건소가 신설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평화, 완산보건소 소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규모 건강지소로써 덕진구에 신설할 계획으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아시겠지만 원래 도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 형태입니다. 이 보건진료소는 전주시가 행정구역이 확대가 되어서 인접해 있던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편입이 된 것입니다. 법에 보건진료소가 도시 공공의료기관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유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덕진구 보건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제가 지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부분은 제가 7년째 있으면서 여러 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는 11년도 하반기,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천을 다 받았죠.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 보았고 또 일반시민도 추천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육지구 쪽에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활용도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들어갈 수 없는 공원부지는 제외시키고 마지막 선정위원회에 올 때까지가 10개소였었습니다. 그 10개소도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너무 협소한 곳을 왜 부지에 넣었냐, 법 소송 중인 것을 왜 넣었냐고 질문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말 안 되는 부지는 다 제외시켰지만 일단 반영을 시켰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리게 된 근본적인 것은 저희 행정에서만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결정을 받는다는 것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담당과장이 PT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건소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지환경위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일이다. 전 의원님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안을 내놓은 것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과 위치라거나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보건소가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체 지역공공의료 측면적인 것을 바라 봤을 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라거나, 1차의료지원센터라거나 그것이 어느 곳이 가장 최적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과장임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하는 기준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20명 중에서 19명이 참석하셔서 저희가 방금 설명드리는 접근성, 민원 편의성.

김진옥 위원   그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위임한거고 그런 적합한 위치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들이 보건소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획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되는 거였지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고요. 배제를 시키셨죠.
  지역위원들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다 배제된 상태이죠. 그리고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불과 10여일 사이에 과정을 보면 2012년 9월부터 신설계획에 수립되어서 2013년 2월부터 발굴에 나서서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신중하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민공청회나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공론화해서 논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뭐가 이렇게 급해서 10여일 되는 1, 2차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굳이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
  이것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하는 능력에 대한 상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급작하게 결정되어진 부지선정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전성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공무원 4명에 시의원이 4명 그리고 나머지 관련단체 20명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의회에 의원 네 분 추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어제 행정위 간담회를 갔었는데 저는 어떻게 네 분이 선정되었는지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 상임위원회 별 위원장들이 모인 총회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덕진구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여기 입장에 들어가면 불편한 자리니까 덕진구는 배제를 시키고 완산구 의원님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게 전원 합의 하에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에게 명단이 왔을 때는 제가 봤죠. 그런데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내에서 네 분은 합의 하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지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진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성과 관련한 문제는 차치하고 나더라도요. 그 문제는 더 논의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담겨져 있는 사안인데도 그것을 여러 가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던 것처럼 대시민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공론화하는 작업이라든가 오히려 더 공론화 해서 그 안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보는 데 그것을 굳이 선정위원회가 선정되고 불과 10여일 기간에 빨리 결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구성해서 결정했다는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명단을 노출시킨 것은 아니였지만 구성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무엇이 급작스럽게 하셨냐고 표현은 하셨지만 3년 동안 진행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금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시민 대상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은 저희 시에서 주중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조정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올렸지만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다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공청회 이것을 바로 답변을 드린거지만 이것을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였고 물론 쉽지 않으니까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거기 참여하시는 것도 전 구민이 오시는 것도 아닌데 직접 투표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려웠고 저희가 나름 ARS 의견 청취도 해볼까 계획도 여러 가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덕진구 전체 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님 또 진행해야 하는 행정의 공무원 또 각 직능단체 관련 기관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그래도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냐 결론 하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그것을 처리하기에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려워서 안 했다기 보다도 물론 쉽지 않은 거라고 판단은 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은 게 과연 어떤 전체 덕진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까하는 의혹도 있었고 그래도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님과 집행하는 공무원과 단체가 다 들어가면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대시민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짧은 기간에 급작스럽게 진행된 결정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기간상으로 보더라도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급작스럽게 보시면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3년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리면서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와서 설명드렸고 또 의회 의장님께 가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덕진구 전체 대변할 수 있는 김성주 의원님 사무실도 가서 설명을 사전에 다 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개개인에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 대표성 있는 분에게 저희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소장님,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를 들라고 하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시민을 생각하면 시민들이 이용편의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정 면적의 예산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첫 번째가 시민 이용편의성, 두 번째가 적정 면적, 세 번째가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대략 이 3가지로 선정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편의성 속에는 대중교통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명연 위원   어떤거요?

○보건소장 김경숙   시민의 편의성 속에 대중교통 편리성도 들어가겠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곳을 행정에서 주관하지만 제가 대변해서 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명연 위원   그냥 아니요, 예로 대답하게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진보건소 부지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용 편의성 그리고 적정 면적 그리고 적정한 예산확보 이 3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에 부합되는 지역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 이용편의성이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편리성이.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당장은 버스.

이명연 위원   현재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곳은 버스 거기다 더 댈 수 있고 다른 곳은 건물 더 좋은 환경 조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꽤맞추는 거죠. 현재를 놓고 말씀하셔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가장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이명연 위원   시민 이용편의성이 거기가 가장 좋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상.

이명연 위원   아니 예, 아니요로 하자고요. 거기가 좋다?

○보건소장 김경숙   최적지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종합판단했을 때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면적 역시도 그 보다 더 큰 곳도 많죠?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 차원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까지도 거기가 최적지는 아니죠, 그죠?

○보건소장 김경숙   한 개 옥상 따지고 보면.

이명연 위원   예, 아니오로 해 보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최적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어떤 것에 거기가 부합돼요?
  최적지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 어떤 것이 가장 부합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그 장소는 버스노선에 조금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것 보다는 횟수는 아직은 적지만 향후 빠르면 2년 뒤에 지어지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버스노선 증편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이명연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드렸죠. 버스 노선 어디든지 증편해 주면 돼요. 그러기로 말하면. 어디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꽤맞추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적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체 뭐가 맞냐는 말이죠. 방금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편리성이다, 면적이 넓다, 예산 확보가 용이해야 된다. 3가지 중에 대체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뭐가 낫냐는 말이죠. 특별히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의 편리성 그리고 면적의 적정성, 부지매입 용이성.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부지매입의 용이성에 대해서 말씀를 드리면 토지의 종류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1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명연 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통털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또 따져 볼까요, 중요한 것 포인트만 얘기하고 넘어가게요. 그렇지 않으면 날 새도 다 처리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부지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위해서.

이명연 위원   부지선정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숫자화가 명확한 것은 정량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 나와 있듯이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숫자화가 불가능한 것은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성평가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명연 위원   정성평가가 뭐예요, 선호도 조사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선호도 평가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러죠. 말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말씀하시게요. 어떤 항목, 항목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방금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이 뭡니까, 했을 때 이용의 편의성, 면적, 예산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서 배점항목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선호도를 택했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의혹을 살 수 있는 거죠. 어찌보면 배점 항목 하나하나 정확히 했다면 여기는 이만큼 배점 줄 수 있고 여기는 이만큼에 배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많은 점수를 얻은 곳이 선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선호도예요. 예를 들어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송천동에 많이 사셔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래, 내 지역에 보건소 들어오는 게 좋겠지, 거기 갑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역으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가 입맛이 맞는 곳이 어디냐, 어떤 입맛이냐? 누가 봐도 좋은 곳이 어디라고 볼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시민이용 편의성, 면적, 예산 확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안에 묻어두고 선호도 조사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배점방식으로 갔으면 끝나는 거죠. 말이 필요없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배점을 적용해줬다면. 그렇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정성평가든지, 정량평가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정량평가를 하지 왜 정성평가를 했냐 해서 정량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접근성에 30점, 대중교통 편리점에 20점, 면적 20점, 뭔 근거에 의해서 점수를 그렇게 조정했느냐 하면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장단점이 있기는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지선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기준이 있었습니까, 여쭤보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냐 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배점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점을 줄까요, 어떤 항목을 정하기 전에 그 심사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몇 점 줄까요? " 이렇게 해서 배점을 주어놓고 항목 뭐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뮙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때 부지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4시반에 회의를 개최해서 현장을 돌고 와서 1시간 남짓 걸리고 8시까지 뜨겁게 논의하는 중에 위원님 같이 어떤 분은 점수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또 일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하나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 판단해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뜨겁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수결로 모은 결과, 결국은 해왔던 방식으로 점수화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자고 했던 거고요. 제가 1위, 2위, 3위를 말씀드렸던 것은 소장으로서 이야기지만 어차피 7개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소장님, 거기에서 먼저 잘못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의 그 기준은 보건소에서 서 있어야 맞는 거죠. 그 기준도 없이 선정위원들이 이렇게 갑시다, 그날 분위기 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갑시다, 끌려서 그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자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 기준은 보건소에 서 있어야 하는 거지 왜 그것 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관리부서도 아니, 관리 주체도 아니고 보건소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건소 신축계획을 세줄 때 예산이며 면적 같은 것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나와 있는 10개소의 면적, 매입 시에 싯가 여러 가지를 이분들이 판단해서 점수화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했다고 봅니다. 우리 아무데나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아니였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명연 위원   그것은 땅에 묻어놓고, 수면 밑에 깔아놓고 선호도 어떤 게 좋을까요 하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것이지 정말 그대로 했으면 이 결과가 나왔겠냐는 말이죠. 소장님께서 답변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서 가장 적정지냐 했을 때 답변 못하죠. 그것과 같은 거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7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연 위원   그 7개 항목을 배점관리를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던져놓고 여기에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애들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 사실은.

○보건소장 김경숙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백신이나 소모품이나 투약 총 얼마나 들어요? 1년에.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예산서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8페이지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수의계약을 전주시 계약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 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박병술 위원   그 자료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것은 뭐냐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규정을 보면 특정인의 기술 또는 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하고 특수한 물품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박병술 위원   특정기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특정사업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약품이라는 소리죠.

박병술 위원   제조사업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죠.

박병술 위원   다음에 경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회사만이 그 약품 제조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백신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6만 2800명 분을 일률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전주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면 금년도에 몇 명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고 보고를 하면 전국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입찰해서 저희에게 배부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단가가 싸죠. 왜냐하면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는 1만 1000원 정도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조달청에서 예방접종 백신 3100만 원, 유한회사 삼양교역에서 의료소모품 7200만 원, 보충식품이 98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우리 전주시 계약법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하면.

박병술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다.

박병술 위원   보충식품이라는 것이 디엔에스교역 한 군데에서 나오냐고?
  한 군데에서 나오냐고요. 분명히 아까 특정기술이나 경쟁할 수 없는 하나의 독점기술로 한다고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을 만들어서 하는 거냐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아무 관여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약품 사 주십시오하고 의뢰만 합니다.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모든 것이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선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6기 시장님 들어서는 500만 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500만 원으로 다운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9800만 원짜리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2014년 3월 4일, 3월 13.

박병술 위원   그때도 2000만 원이었어, 5기 때도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었다고.
  이것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파악해서.

박병술 위원   2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성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서면으로 별도로.

박병술 위원   서면이 아니고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는가 보고 보건소에서는 일절 계약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재무과로 구매의뢰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했으니까 의뢰하고 재무과에서 계약금액 통보가 오면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야 총 예산에 사용액 쭉해서 얼마 잔액이 남고 또 필요한 약품이 있으면 다시 구매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에 물어봐야 하지만 보건소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지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에 1년 단가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1년 단가 계약하지 않고 수시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구입은 했는데 행위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거 아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죠. 보건소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박병술 위원   백신도 질병본부에서 조사해가지고 1년 것을 입찰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백신예방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다 틀리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종류가 다양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 동안에 뭘 사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수시로 해야 해요? 2013년 11월 5일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보면 같은 회사 똑같은 것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며 똑같은 물건을 이중삼중으로 구입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약이 남아서 버리지는 않겠지만 전수조사해서 구입할 때 1년치 단가계약해가지고 입찰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다른 건 모르고 백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해에 필요한 백신구입은 조달청으로 구입의뢰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백신생산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애를 먹어서 확보한 건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이 6만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6만 명에 해당한 조달구입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백신 구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일부만 내려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수소문해가지고 구하려고 해도 많은 애를 태웠지만 전주시 만큼은 구할 수 있어서 된 거라 이게 한 해 필요한 양을 나눠서 한 것은 아니고 한 해 필요 양에 가장 기본적인 양을 요청을 해놓고 수요되는 것 봐가지고 그래서 나눠서 나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나눠서 나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예방백신이 내가 보니까 한 10번은 한 것 같아. 8페이지 행감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어. 나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보건소장 김경숙   백신구입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행위가 이루어져서 구입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하고 견적서에 따른 1인 견적서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타인 견적도 받았다는 건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로비성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 언론에 의사들 뭐해가지고 로비 많이 받잖아요. 행정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소지가 있다.

○보건소장 김경숙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예방백신을 아까 독감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작업할 때 설명이 되겠지만 백신관련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할 때.

박병술 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해서 일괄계약할 것 아닙니까? 1년치 쓸 것을 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큰 건 독감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중에 사용기간이 짧은 약들 간염이라든지, BCG 같은 것들은 저희가 소요되는 것을 봐가지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백신은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소모품은 뭐예요? 의료소모품, 보충식품 이런 것이 많은데 보충식품은 그때그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저소득가정에 식품을 배달하면서 식품이 얼마나 배달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렴하게 식품을 이용해서 빈혈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식품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쌓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7200만 원치를 2월 18일에 샀고 다음에 2월 24일에 98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삼양기업 같은 경우에 의료소모품을 똑같은 날짜에 1000만 원어치, 12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보건소장 김경숙   품명에는 의료소모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의료소모품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아주 다양한 거예요. 의료소모품 동일한 것 같지만.

박병술 위원   소장님 알아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쓰고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쓰겠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의료에서 소모품 엄청 많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미리 6개월치라거나 한번에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똑같은 소모품이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거즈 같은 것 똑같은 소모품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수의계약이 500만 원 이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9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어치를 살 때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사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핵검사를 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 있을 것이고 만성질환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을 것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과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미리 딱 정해놓고 얼만큼 사서 쓰고 그러면 또 사고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산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과가 다르니까.

박병술 위원   과 얘기는 얘기할 것이 없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거니까. 결론 지을게요. 모르겠어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별로로 해가지고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전주시가 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7000, 6000, 9000만 원 짜리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총 36건인데 건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어떻게 서류를 보여 줘요. 계약서 다 갖다 줄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소모품이 도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했는지 내용을 다 해서.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서도 문제 있고, 재무과에서도 문제 있다니까. 보건소에서 일괄계약해가지고 단가계악해서 1년치를 다 써서 가져와야 할 것이고 전연도에 썼던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 내에서.

박병술 위원   예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나한테 섞여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의료소모품은 사업별로 아주 다양하고 과장님이 과에서도 표현했는데 과에서도 계별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연도에 쓰고 남은 것도 있잖아요. 상하거나 그런 것 아닌 경우에 그러면 그 소모를 봐가지고 그때 시기가 임박해서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죠. 내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연도 썼던 소모품이 있는데 좀 남아 있다면 얼만큼 더 쓰겠다 해서 6개월치라도 일괄계약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맞잖아요. 모든 것이 단가계약해서 싸게 구입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때그때 구입한다는 것은 견적서 하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타인 견적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에 소모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한 계약만 계속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입찰했다면 이해가 돼요. 또 소액은 이해가 된다니까. 그런데 6000, 3500, 9800, 7200, 3100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도 2000만 원 이하라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계약을 체결했던 내역서, 견적서하고 타인 견적이 있는가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다음에 처음에 보건소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겠죠. 그것을 어떻게 구입해달라고, 구입할 때 예산대비 얼만큼 했는가 아니면 일괄계약 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했는가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에 일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때그때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모든 건설도 단가계약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것을 써서 하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특수업체인가, 개인업체인가 모르겠지만 한 업체에다만 계속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백신은 그때그때 써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소모품 만큼은 일괄계약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를 분명히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우리 계약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세요.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가.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 관련 질의하다 한 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예산에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 시 회의록이나 이런 것 있어요, 속기록이나.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있습니다. 회의록.

이명연 위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회의록 혹시 위원님들께 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니요. 안 드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있으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역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어떤 방식을 택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든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죠? 전주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5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공개입찰.

이명연 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2000만 원이었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는 2000만 원이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이후에는 5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명연 위원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데 수의계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4년 6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산은 3000이었는데 2700만 원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때는 2000만 원까지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입찰 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입찰하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심사해 주십시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해도 좋다.

이명연 위원   어디 심의위원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전주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냥 심의를 올리는 거죠. 이것은 해주십시오 하고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제1항 4호 참호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말고는 할 곳이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기 때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필요해서.

이명연 위원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연계성이 좋은 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새롭고 좋은 보건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점만 보고 이것이 좋다고 밀어대니까 연계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10월 22일에 계약한 것 금연사업 이것도 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데 1100만 원인데 그냥 수의계약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뭔 연계성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금연사업은 뭔 연계성이죠? JES정보통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할 때도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보건소는 모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서류는 다 준비해 드렸는데 재무과에 입찰의뢰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명연 위원   수의계약으로 써 있는데 뭔 입찰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입찰 의뢰했다는데 수의계약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호객행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명령.

양영환 위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방역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4대 보험 포함해서 1인당 4만 5200원씩.

양영환 위원   4대 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운전자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보험은 개인적으로 들어 있어야죠.

양영환 위원   그것 확인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4대 보험은 별 것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래서 보험가입 여부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보건소장 김경숙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 오토바이.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사망이나 중상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어디에서 져야 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채용했을 때 기준에 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초미립분무기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분들 불만사항이 없던가요? 소독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고장이 잦다든지 이런 불만사항.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아직까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도 관심 가져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분무기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분무기.

양영환 위원   분무기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그것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 자동으로 지급되신 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자동은 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분무기는 거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자동과 수동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분무기가. 자동은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소독약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똑같이 지급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요청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농촌 같은 곳은 아무래도 벌레들이 많아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몇 회 하라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소독하는 기간이 2월에서 5월까지는 유충구제라고 해서 모기알을 위주로 구제하고요. 4월에서 9월까지는 성충구제라고 해서 모기를 구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산에 13코스가 있고 덕진에 14코스가 있어가지고 27코스를 9대 차량이 순회해서 소독을 하는데 한 3일 간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9대가 27코스로 하면 하루에 9코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온난화현상으로 벌레들이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라든지 민원발생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동방역대를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역하는 시간은 모기라든지 일몰 때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시에서 21시까지 그 사이에 3시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번에 보건소에서 독감주사 놓아 주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양영환 위원   이번에 얼마나 맞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가 현재 목표가 6만 2000명 목표인데 어제까지 5만 7900 해서 약 93%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면 다 소진할 것으로 봅니다.

양영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가 홍보는 동 주민센터, 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동별로 구분해서 오시게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고치고 혹시 국가유공자에게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다 50세 이상 해당되는 기초수급자든 유공자든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덜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각 시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곳에 다 홍보하고 있고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11월 말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할 계획이고요. 12월 초 되면 사회복지시설 순회해서 접종을.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에 청경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소 주차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청경 봉급이 얼마나 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봉급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보건소 주차장에 청경이 필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방접종기간에는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질서유지도 필요합니다.

양영환 위원   청경이 부스 안에 들어있는 청경 말이죠, 그게 필요있냐고요? 1년에 300만 원 수입가지고 그 양반 봉급 주려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평화지소나 이런 곳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평화지소 한 명.

양영환 위원   있는 줄 알아요. 있는 줄 아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에 그분들 그런 곳에 활용하셔야지 주차장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알아서 주차합니다. 장경운 과장님께서 이 부분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정리해가지고 그분을 평화보건지소나 이런 곳에 활용하셔야지 주차장 수입이 3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1년에 3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죠. 좋은 인력을.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청경 사용은 어떤 주차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방호와 함께 주변 시민들이 어떤 행사 관련해서 셔터기 열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받쳐버리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열어놓으면 인근 시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차를 그분들이 없으면 빠져 나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 평화보건지소에 투입해서 장애우들 드는데 힘을 보태줘야지 연수입 300만 원 그분 봉급도 안 되는데 굳이 거기 앉혀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도 지금 청경 감원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평화지소는 청경도 뺀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도 연말까지 하고 다음 인사 때 평화지소에 계시는 청경분이 빠지면 보건소에 있는 분을 거기로 배치해서 업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청경 근무 열심히 하시는 분 왜 빼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사부서에서는.

양영환 위원   인사부서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로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인사부서에 상의해서 그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그분들 하시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장경운 과장님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굳이 주차장 부스 안에 사람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분을 빼서 평화지소나 필요한 곳, 중인보건소에도 한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각 진료소에는 한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장님.

양영환 위원   한 분이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인원 충원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약국 단속 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단속구성원은 우리 의약팀 의약계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이완구 위원   몇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6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원래 정기감시가 있고 수시감시가 있는데 2005년도 행정혁신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점검하는 것 보다도 의약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그게 혁신과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 외 수시점검은 의약관련 협회에서 해서 문제성 있는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문제성 있는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가서 다시 재검점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구성원 명단을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면 63조가 뭐에 해당됩니까? 63조 시정명령.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했다든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해서 약 49건 행정처분을 했어요. 병원은 12건, 의원은 25건, 약국은 12건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또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한 병원을 지정해서 얘기하는데 미르피아 여성병원이 있죠. 산부인과인데 거기에서 한 산모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담당의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는데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담당의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의사가 예를 들어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흡입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애가 응급차량으로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자문을 받았는데 전에는 전라북도에 고충처리.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보다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숨겨진 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현재 전주시내에 병·의원이 931개가 있는데 의사의 잘못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관리하는 의약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모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을 처벌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오진은 저희가 처벌하는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로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정이나 딱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안내해드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내시면 그쪽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가 그런 것은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전주시민이 약자가 되고 정말로 없는 산모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병·의원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하고 아까 정기적으로, 수시점검한다고 하는데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의료법, 약사법 위반 건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환경이나 친절도 언급은 하지만 병·의원 지도감독할 때 그런 면도 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23만 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업무정지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솜방망이로 생각하고 자꾸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이완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처분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병원에 대해서 약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문지상이나 처분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꾸 미르병원을 얘기하는데 가서 얘기하면 전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단속과 관련해서 보면 단속 이후에 처분은 보건소에서 내리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용을 보니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은 경고 및 과태료인데 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더 큰데 이것은 시정조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시정명령.

김진옥 위원   그냥 시정만 하면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생복 미착용은 경고하고 과태료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고발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김진옥 위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보관 진열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나 고발까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병원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했을 때 시정명령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하면 며칠 영업정지 결과에 따라서 선택해서 영업을 안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임의로 시정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조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9페이지 보니까 의약관련 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행감 21페이지를 보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금년에 49건 단속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49건 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사선 엑스레이(X-ray) 기기, MRI, CT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기를 사용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귀 병원이 3년 시기가 도래하니 검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제대로 검사를 받아 놓으십시오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받았는지를 체크해서 3년이 지나서 사전에 예고까지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 처분이 나가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인체에 미치는 피해도 있을 수는 있겠죠. 방사선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 여러번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겠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시정명령으로 해도 되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렸듯이 의료법, 약사법 관련해서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경중을 임의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1차는 뭐를 하고, 2차는 뭐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범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재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범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1차 때 뭐고 2차 때 뭐고 정해져 있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벌금이에요? 영업정지.

○보건소장 김경숙   사용중지하고 공단에 저희가 통보하면 보건소에서 사용중지라고 했는데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또 나가서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보건소장 김경숙   공지하면 공단에 사람들이 엑스레이(X-ray)를 하면 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49건을 했는데 시정명령이 태반이에요. 경고. 그래서 과연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핫기식으로 쭉 보고만 가는 것인가 몰라서.
  아까 제가 인체에 해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서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지도관리하는데 과연 그것이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엑스레이(X-ray)를 찍고 있는데 엑스선 받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큰거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데 사용중지를 시켰을 때 그냥 중지가 아니라 일단은 중지하고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재검사를 받고 저희에게 받았다고 통지가 옵니다.

박병술 위원   재검 후에 다시 통보가 온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다시 사전에 가서 조사하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요.

박병술 위원   그 뒤에 걸린 사람은 없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당연히 그 법을 준수하고 있으면 걸리지는 않겠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재범은 얼마 되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따로 통계를 잡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방사선을 많이 쐐가지고 몸이 더 피해를 입는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검사로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언론에 내가지고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방사선을 쏘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안 해가지고 병원을 전체적으로 공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니까 검사해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적된 사항들이 언론에 내면 병원이 말 잘 들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처벌 받은 의료기관이든, 약국이든 우리가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실명은 안 하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홍보자료에 보건소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진단용 방사선 관련해서 지도점검한다든지 홍보성에 만약에 위반했을 때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담아서 홍보도 내고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지도관리 1회 밖에 안 해. 물론 병원, 약국 같은 곳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곳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행감자료 보니까 안마시술소 딱 한 번 해가지고 한 군데 걸렸더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법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반기 했고 마침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도점검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2회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안마시술소는 딱 꼬집어서 행감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 저는 병원에 부적절한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범하지 않고 시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잖아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소장님, 덕진보건소 아무리 내 의견이 옳다고 쳐도 60%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부지선정위에서 선정된 후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 귀에 들어오는 우려는 너무 저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힘들다는 게 주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PT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물론 후보지 10곳에서 최북부 후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덕진구 전체 면적을 봤을 때는 중심 가까운데 사실은 있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가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주변에서 60% 이상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결여된 부분도 있고 공정성 면에서 약간 또 시비거리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 보건소 부지를 다시 재심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행정절차상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절차상에서 행정위원회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도 많이 드렸고 했는데 결과를 주시면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제가 보건소장이고 덕진구보건소 신축에 주 추진하는 장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 위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봐야 하고 토의도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절차상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 절차는 저희가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물론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될 수 있겠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덕진보건소 부지선정의 건은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누가 봐도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로써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보건소에서 정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라는 복지라는 우리 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복지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일반 수혜자들이 꼭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가는 것인양 인식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최우수 평가도 받고 했는데 복지라는 말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치매병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자가 들어가니까 시민들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매 대신해서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적정한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가 타당하다 해서 복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복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삼동회에 알아보고 밖에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꼭 어떤 수혜자들이 가는 것인양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리고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객행위가 저는 전북대병원은 안 가 보았는데 예수병원은 그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꼭 가서 정기검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주차를 관리하는 양 하듯이 그분들 주차유도하면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봤었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특히 예수병원이 심하니까 그 부분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처음에 계획한 계기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인데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야간에 외래에서.

박병술 위원   본래 다솔아동병원?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다솔어린이병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 다솔아동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22시까지 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22시까지.

박병술 위원   거기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1시간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맞습니다. 그게 전액 시비가 아니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알아요. 기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원을 분명히 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들이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11시까지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8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박병술 위원   돈을 1000만 원을 주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당초에 우리 병원은 10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11시까지 아동 소아환자를 위해서 연장해서 근무를 하겠다.

박병술 위원   산출근거 보니까 인건비더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가 1시간에 1000만 원을 줘도 되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1시간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의사는 15만 원이고 간호사라든지 접수 그에 딸리는 분은 2만 원에서 3만 원 여러 인원이 상당히 많죠.

박병술 위원   저도 가서 보고 현장도 다 갔다 오고 했어요.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도점검 해 보셨어요?
  계약한 뒤에 나갔다 오셨어요, 소장님 나갔다 오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갔다 오셨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갔다 오셔야 알아요. 환자나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본래 10시까지 했어 1시간 연장해줬어요. 우리가 연장 안 해줘도 손님이 많아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만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많아.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울고 난리이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서비스가 있냐면 그것도 아니냐.
  그런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을 1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한 달에 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본래 6시까지만 하고 안 했던 것을 23시까지 연장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출범 당시 2012년 9월부터 20시까지 했어. 그런데 우리가 1000만 원 주니까 1시간 연장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것이고. 다음에 23시까지 할 때 환자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는 부분은 없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시행해 보고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 할 것은 돈을 줬으면 애들이 가서 놀이하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나 간호사들이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다음에 여기가 24시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본래 24시까지 하기로 했잖아?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24시까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공모하면서 설명을 하고 판단을 보건복지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데도 의료진이라든지 다음 교대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사항을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비통로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일단 돈은 지급했으니까 써야 하고 내년 1억 2000 주잖아요.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 늘어났고 거기 병원에서 얼마만큼 환자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확실히 조사해서 보건소에서는 계약만 해놓고 가본적이 없어.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안 갔다는 거지 담당은 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 보고 왔어요?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숫자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러면요. 평일에는 평균적으로 138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요.

박병술 위원   늘어났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럼요. 많이 늘어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455명 정도. 평균적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었잖아?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평균적으로 보니까 환자수가 많이 증가.

박병술 위원   우리가 1000만 원을 주어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수입창출되었고 지원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아환자에게 그것이 바로 의료서비스 제공이죠.

박병술 위원   홍보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은 몰라. 제가 주문할게요.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6시면 다 끝나요. 소아과들이 6시면 끝나고 문을 닫고 이러더라고요. 6시 이후에 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만큼 혜택을 받야 할 것이고, 수혜를 입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는만큼 그 사람들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수입 늘어난만큼 뭔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11시 되면 불 다 꺼요. 사람이 있건 없건 다 꺼버려요. 그러면 되겠냐는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는데. 그래서 입원실도 가 보았더니 엉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돈을 받고 수익을 그만큼 창출했으면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점검감독했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13쪽에 자료번호 18번 민간경상보조 집행내력 보면 전북대학교 병원하고 예수병원, 전주병원 이게 인건비 다 나갔는데 무슨 돈입니까?
  여기보면 사업수행자가 병원장 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것은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응급기관이 3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데 예수병원은 3000만 원, 전북대는 광역으로 지정된 응급지원센터이고요. 예수병원은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이고, 전주병원은 기관인데 여기에는 평가를 B등급으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플러스 전담의사 인건비 해서 8600만 원이 더 중앙에서 온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병원장이 다 받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인건비로 해서 의사.

이완구 위원   의사들이 몇 명 수혜대상자. 가면 이 돈이 그리 가면 대상자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내역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저 밑에 보면 국가결핵 그런 것도 1억 3200이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 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술 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 단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게요. 우리 조례가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금연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단속을 편성하는데 한번씩 지도점검 나가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지도점검 단속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마급이고요.

박병술 위원   시간제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시간제 계약직 마급.

박병술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점검을 나가도 시민과 싸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그분들이 단속요원으로 계약되었을 때 사전에 1주일 정도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교육을 다니면서 충분한 법령과 모든 지도단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박병술 위원   사전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근무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원래 2년 계약.

박병술 위원   2년 근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성적이 우수했을 경우에는 5년까지.

박병술 위원   팀장은 누가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팀장은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장으로 아니면 직원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직원이에요.

박병술 위원   주무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주무관요.

박병술 위원   주무관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나가요, 5명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5명이 한 팀으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 팀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날 단속할 구역을 전주시내가 넓으니까 단속구역을 사전에 지도 들어가서 어디어디 단속할지 PC방 몇 개, 공중이용시설 어디 지도를 다 해서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단속예상구역을 미리 정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정해서 1주일치 프로그램 미리 짜가지고 돌아다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그날그날.

박병술 위원   그날그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합동단속해야 할 경우에는 2시에서 6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낮반과 밤반이 있거든요. 야간단속반이 있어가지고 야간단속반은 6시에서 1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팀이 매일 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주 5일간, 주 20시간.

박병술 위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시행한지가 얼마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 8월 18일부터인가.

박병술 위원   그러면 1년 넘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1년 동안 근무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까지 단속적발 건수가 공중이용시설이 1048건 했고요. 태조로, 은행로해가지고 1051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단속 건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적발건수 1051건입니다. 단속건수는 4852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단속건수는 4852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책자에는 하나도 안 나와.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단속건수는 4852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건수 중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51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과가 얼마 되었어요?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한옥마을은 조례에 정해져서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적발이 되면 5만 원이고요. PC방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51건 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계산해 봐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징수액이 1051건 적발은 했는데요. 납부금액은 720명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7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70%?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징수율은 아직 모르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감사 받으려면 그것까지 알아 가지고 와야지. 얼마 부과해가지고 얼마 징수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바로.

박병술 위원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단속을 했으면 징수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했다고 한다면 정확히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한 팀을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해도 재범하지 않게 또 PC방이나 공중시설은 더 심하게 하잖아요. 음식점이나 거기에서 피는 사람에게 물리고 업소에도 물리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업소가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안 해. 담배 피지 못하게 한 적이 없어.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보건소에서 금역구역 지도점검 단속하니까 공중법에 의해서 그 업주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계속 금연홍보 딱지가 있어요. 딱지 다.

박병술 위원   홍보 다 하고 있지. 저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 백날 하면 뭐해. 막말로 얘기해서 잘 들어주면 좋은데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됩니까? 다만 안 피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업주들이 못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면서 지도계몽할 적에 말려주시라는 얘기도 하고 그 양반들에게 가서 강화도 시키고 지도점검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건수에서 과태료가 너무 적고 벌금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물론 과태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그 사람들에게 먹임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하게 만들자는 의도지. 어떠세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뭐냐면 홍보 및 지도점검 사업계획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다음에 단속했던 실적 내용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물론 예산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보지만 차후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김현덕   덧붙여서 지금 당구장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당구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버스정류장은 금후계획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2월 1일부터 저희가 5월 31일에 지정고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하고.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단속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 자격을 할 때 승인서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명찰 달고 다니시고 모자를 썼을 경우에는 모자에도 금연단속이라고 써 있고 전주시보건소도 써 있고 빨강글씨로 파란조끼가 눈에 뛸 수 있도록 일부러 조끼도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금연이라고 파카가 되었든지, 조끼가 되었든지 다 표시하고 다닙니다. 또 차량에도 금연단속차량이라고 써 있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지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뽑으신 거고 이번 2014년 7월에 다시 개정되었을 때 해당 사항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에 맞게 8월에 다시 뽑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에 뽑으신 분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다시 뽑으셔야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자담배도 해당하잖아요? 담배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금연단속할 때 전자담배도 같이 단속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어서 금연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사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충전액이 일반담배보다 20배가 높은 경우도 있고 더 위험한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특히 청소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소년은 이미 전자담배 가게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그 유해성을 모르는데 그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초·중·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로 내소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고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금연교육이 신청한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 홍보 시내버스 음성광고가 2015년 1월에 시작되는데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홍보에는 아직까지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담배가 아직 확실하게.

○보건소장 김경숙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하고 건강증진기금도 부과해야 다는데 복지부에서 아직 확실히 못 정한 것이 전자담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가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파이프 같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니코틴이 들어있고 안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피는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알아보지 않는 한은 애매한 사항인 거예요. 복지부에서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에 준해서 해가 있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다른 내용이 전자담배는 지금 일단 법상으로는 담배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니코틴이 안 들어있는 것은 흡연억제 보조기구로 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흡연억제 보조기구를 전자담배로 오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구별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전자담배에 대해서 다들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교육과정에 전자담배 부분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그게 보면 피해예방교육사업이 346회, 주민예방교육이 330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직원이 몇 분인데 330회라면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교육 숫자가.
  21페이지.
  예방교육을 330회 시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교육사업을 336회, 하루에 몇 건씩 교육을 시켜야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역주민 음주피해 예방사업은 내소하시는 분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시키는 분 또 지역사회에서 요청이 있을때 가셔서 하고 있거든요. 중독관리센터에서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346회라면 330회라든지 되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하다보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숫자에 연연하고 다음에 지역장 391회, 보건복지 네트워크 231회 이런 숫자를 보면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교육 열심히 시켰다고 이왕이면 500회, 600회 하면.
  이것은 대충 이렇게 하시고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또 하나 중독관리센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장수남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술 드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든지 해서 나가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독관리센터에서 일반 음주하신 분이.

양영환 위원   주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여기 술 많이 먹고 하는데 상담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냐고요? 아니면 사후관리,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깨고 나서 면담한다든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신고 받고는 바로 출동해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요. 내소하셨을 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주치자들 신고받고 여성분들이 나가고 남성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남성분 한 분 계세요.

양영환 위원   센터장?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센터장은 여자분입니다. 사회복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남성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남성분 한 분 계세요.

양영환 위원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술에 취하신 분에게 중독관리센터에서 나와서 애 쓰는데 그분들 받아들이는 입장이 형식에 불과하죠. 저희들도 술 취한 분 설득하기 힘든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나가서 잘못하면 손찌검도 당할 수 있고 또 안하무인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휘둘리지.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며칠간 돌아다니면서 장수남 계장님이 서종길이 보낸 것은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고생하시는 것 지켜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전주시에서 새로운 분들이 또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끊이지 않아요.
  장경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경 같은 분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우리 청경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주차관리 자기 월급도 못하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성을 띄어서 앞으로는 주치자나 이런 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혹시 장경운 과장님, 청경을 그런 곳에 투입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이것은 일반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평화지소는 검토사항인데 민간위탁기관에는 정식 공무원을.

양영환 위원   하여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 한 분이라도 - 제가 보면 몇 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동네 가서 여론 들어보면 김 누구라고 가르쳐 줘요. 그런 분들을 알아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중독관리센터의 기본 본질 같아요. 술 한두 잔씩 먹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설득시켜서 요즘 좋잖아요. 시설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평화동에서 제일 좋아 하는 것이 서종길 씨 안 보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건강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소장님이나 중독관리센터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3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동네에서 여론 들어보면 저 양반 제발 갔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상의해서 한 분이라도 그 사람 건강도 챙겨주고 또 동네도 주치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독관리센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신청이 들어오거나 요구하면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잘 아실 거니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좀 힘들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 서종길 씨 같이 건강 챙기면서 동네 맑아지고 아주 이번에 보건소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큰 일 했다. 수년간 가게에서 그런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제대로 일 했다고 이번에 평화동에 가면 칭찬이 자자 합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탁기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23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이 있고요. 24페이지 지역치매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역치매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때 기존에 치매관리사업과 지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다르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주요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첫 번째 주요사업 내용에 치매환자 등록 및 관련 기관 연계사업이죠? 뒷장에 보면 치매센터에 첫 번째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두 번째 보면 23페이지 치매관리사업에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이 있고요.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지역치매센터 운영 두 번째 사업에 치매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에 세 번째는 치매예방교육사업이 있고요. 지역치매센터 운영에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치매예방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치매관리사업에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인지증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고요. 그 뒷장에 지역치매센터 운영에 세 번째 항에 인지증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다섯 번째 재가치매노인 가정관리사업이 있고요. 뒷장에 지역치매센터 운영에 네 번째 항에 보면 재가치매노인 가정방문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죠, 두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치매사업을 구분해 놓은 것은 앞에 23페이지에 있는 것은 종전부터 계속 해오던 치매사업이고요. 지역치매센터 운영은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지금 치매센터 지난번에 부동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할 때 전제조건은 기존에 진행했던 치매사업과 별도의 다른 사업을 치매센터를 통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 올라온 사업 개요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아직 치매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해야 될 사업을 정해야지 그 센터를 설립한 후에 사업계획이 설립됩니까? 그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에 관리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 사업계획 속에 나와 있어야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산 때도 그 논의를 했었던 사안인데 오늘 사업계획을 통해서 보니까 사업계획에 내용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는 치매사업은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나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치매센터를 할 때는 이 사업하고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치매센터 운영에서 인지증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개소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기반 삼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앞쪽에 치매관리사업 중에도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도 인지증진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가정방문할 때 인지재활프로그램을 40가구를 사례관리하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치매기간제를 6명 뽑아가지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규모로 하던 것을 대규모로 늘릴 것 같으면 기존에 치매관리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면 되지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확대를 저희들이 지역치매센터가 개소가 되면 앞에 있는 치매사업과 같이 다 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역치매센터에서 그 사업을 맡을 거면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필요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같이 해야죠.

김진옥 위원   그러면 치매관리사업도 이대로 하고 치매센터도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일원화 해서 하는 거죠.

김진옥 위원   아니죠. 치매관리사업에서 했던 사업을 치매센터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치매센터를 운영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치매관리와 관련한 사업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다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있는 사업하고 이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예산관련해서 지역치매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하고는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23페이지에 있는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 예방이나 중증화 진행을 막고자 해서 등록관리하고 예방교육을 시키고 인지증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해 온 것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 직원이 수행하는 건데 여기에 많은 예산부분은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해서 의료비 발생 건이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주시를 지정해서 치매센터 이 저번에 직영이냐, 위탁이냐 논의된 가운데 보건소에서 직영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운영 내용에 보시면 검진비나 치료관리비 지원은 빠져 있는 일반적인 치매사업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앞에 했던 의료비 지원 내용도 이 센터로 넘겨서 직영하기 때문에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매관련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은 당연히 치매센터에서 확대해서 하고 검진비와 치료비도 저희가 이 사업에 담아서 들어 갈 겁니다.
  만약에 위탁이 나갔으면 저희가 검진이나 의료비 지원하는 돈 관련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던거죠. 직영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까지도 센터에 같이 담아서 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치매관리사업에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치매센터에 담아서 할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오늘 것 23페이지는 올해 했던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라 내용을 담았고요. 치매관리사업이 센터 운영이 내년부터 들어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매관리사업은 따로 보고가 아니라 이 치매센터에서 같이 보고가 되겠죠.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이 치매관련한 사업이 있을 거고 그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될 것 아닙니까? 치매센터에 관한 예산도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될 거고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별도로 또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조금 설명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보건소 사업들이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되면서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해서 반납하는 모순이 발생해서 13가지 사업을 통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묶어서 13개 사업을 지자체별로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문제가 대동소이하지만 지역별로 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그 13개 통으로 묶어진 사업을 알아서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14년까지는 치매관련 사업이 예산편성해서 해오고 있죠. 내년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통 사업에서 예산을 조절해서 치매센터 예산에다가 기본적으로 검진비나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있고 정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확보해서 센터에 넣어서 같이 일할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치매관리 세부사업하고요. 지역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세부사업과 항목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파악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아니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들 그런 분들에게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있고요. 노인 장애인대상 지원사업도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도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잖아요.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은 다 방문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방문보건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각 동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65세 이상 대상을 받아가지고 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취약계층?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어른들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65세 이상.

이명연 위원   어른들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만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어린이만 대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방문보건사업도 있죠? 거기에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은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사업을 협조하죠. 구강이랄까, 건강교육이랄까 드림스타트 나가서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하는 사업은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틀니사업을 하는데 언제부터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틀니사업은 한지가 오래 되었어요.

이명연 위원   오래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신체 눈에 보이는 기능 중에 안 좋은 것들이 뭐뭐가 있어요? 눈이 먼저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가 안 좋고, 보이지 않고 씹을 수 없고 들리지 않고. 그러죠? 쉽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눈이 침침할 것이고, 이가 없어질 것이고,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중에 왜 틀니사업만 하죠? 의치교체사업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무래도 드셔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강보건 그래서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치아가 몇 개 있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사업만 하냐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돋보기 지급사업은 안 하나요,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에게 보청기 지급사업은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보청기까지는 사업을.

이명연 위원   못하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 저희들이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만하고 있으니까.

이명연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는 일을 쉽게 하네.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 내려주는 사업, 국비 매칭사업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요? 돋보기 사서 주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안경업소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은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에 아니면 도비에 매칭되는 사업만하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청기는 구청에서 이비인후과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보청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무슨 과에서 하나요, 생활복지과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 전에 생활복지과에서.

이명연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업분야가 틀려가지고.

이명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틀니사업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이런 분들에게 눈이 안 보이고 씹을 수 없고, 귀가 안 들리고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런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이명연 위원   물론 걷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휠체어나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구청에서 할 사업과 보건소에서 할 사업과 구분은 당연히 지어서 이것은 보건소가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틀니는 기존에 해왔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는 지금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발굴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돋보기 지원사업, 안경 지원사업, 보청기 지원사업, 틀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 나가야죠. 보건소에서.
  그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업 발굴하세요. 다른 데 미루지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김진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치매관리사업이 저번에 저희가 현장검증을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열악하고 두 분이 계셨던 곳에서 치매관리사업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방문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이 치매관리 사업이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노인복지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아니,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 상담센터에서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 오시면 거기는 다 상담을 해드려요. 일단 선변검사를 합니다. MMSE-K나.

서난이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검사가 치매관리사업에 있는 내용?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선별검사.
  치매에는 선별검사가 있고 정밀검진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 오시면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 해가지고 MMSE-K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25문항에. 그것하고 일상생활 척도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학력수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기억력에 장애가 있다거나,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다거나, 진압력 그런 것이 떨어지는 분은 저희 관내에 23개소에 신경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치매정밀검진을 다시 받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보건소 현장을 가던 그 곳에서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선별검사.

○보건소장 김경숙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보셨던 조그만한 규모에 치매사업 공간에서 두 명 기간제 하고 있거든요. 지역치매센터 24페이지 보시면 결국 담당자가 공무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간호사하고 사회복지, 작업치료사 6명 기간제 채용해서 써야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지만 이 센터를 할 때는 이 2명은 보건사업에서는 빠져 나가고 6명 뽑아진 이분들이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센터에서.

서난이 위원   그러면 결국 김진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업은 관리사업대로 하고 센터사업은 센터사업대로 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관리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 공간은 없어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 있는 공간이 밖으로 나가서 센터가 되는 건데 사업은 결국 중복된다는 말씀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치매사업은 크게 환자를 발굴하고 등록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인지가 좋아지도록 하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에다가 일반의료기관 매칭하고 있잖아요. 그런 초기검진에 필요한 예산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환자치료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치매센터가 도에서 전주시로 지정해서 사업이 내려오면서 의원님들이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기간제 2명가지고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치매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여기에서는 직원 6명을 뽑아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다가 기존에 했던 의료비 지원까지 합쳐서 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서난이 위원   9억 700만 원 중에 검진비하고 치료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예산 관련해서 검진비하고 치료비는 따로 목이 내려와요.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관련비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업을 센터에서도 같이 여기에 담아서 하는 거죠. 확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2명이 했던 것을 6명이 확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 자체에서 하는 치매에 대한 상담은 없어지는 거네요? 센터로 다 이관되는 거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사업평가결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있나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양영환 위원   15명으로 전주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센터는 33개 동을.

양영환 위원   센터장까지 15명으로 전주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인데요. 센터장은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고 행정 총 책임지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12명이.

양영환 위원   12명이 그러면 전주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2명이 33개 동을 자기 담당 동을 지정했습니다. 인구별로 안배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호직들이 와서 어머니들하고 살갑게 하는 것 보니까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방문보건사업은 많이 기다린다고 해요. 양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너무 안 온다. 거기 가서 친절하게 잘 해 주니까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혹시 이런 것을 도용해서 혈압을 재주거나 혹시 그런 유형의 사업이 또 있나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가정방문해가지고 하는 것은 방문보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뵙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방문보건센터에서 5600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고.

양영환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혹시 혈압이나 이런 것을 재주는 분이 계시냐고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지화자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시켜주고 혈압, 혈당도 체크해 주고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도 이동검진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동서학동, 서서학동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혈압을 재주면서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파악 안 되시죠?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 간호사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는데 어떤 다른 부류의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혈압을 재준다고 하면서 신상명세서 적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 오게 할 수 없냐. 혹시 방문보건센터 직원 말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스러운데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 간호사 방문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알기로는 사설 같은 곳에서 의료기가 있는 곳도 있고 혈압, 당 체크해서 못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 호객행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동향상 잡히고는 있어요.

양영환 위원   잡힌다고 하시지 말고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명가지고 전주시를 커버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를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있냐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봄.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전주시 보건소가 가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덕진구보건소 신축도 문제려니와 저희가 전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20만 명당 한 개소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 또한 65만 넘는 인구를 한 개소가 맡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문보건센터 또한 65만이 넘는 인구를 한 방문보건센터에서 맡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 신축을 시작해서 소규모의 보건지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또 설치해야 하고 또 말씀하신 방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도 추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가 언제 지어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다리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잘되는 사업은 하고 안 되는 사업은 접고 보건소에서 결단 내릴 것은 툭툭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민간위탁, 안 되는 사업을 괜히 예산을 퍼줘가면서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잘 되는 사업은 확대시켜주고 안 되는 사업은 접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가 해야지 그냥 정부에서 돈 내려온다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지 말고 잘되는 사업을 확대시켜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생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3개 사업을 통으로 묶어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예산 분배해서 사업하라고 풀어줬던 것도 있고요. 말씀하시는 방문이나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13개 사업을 놓고 저희가 접을 것, 해야 될 것 강력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 사업을 하면서 전주시 만큼은 13개 사업을 다 안고 갑니다. 하나도 접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 준해서 예산배정이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인력확보나 사업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알아 주시고 신규시책 관련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평가결과보고를 보면 똑같아요. 두 개가.

○보건소장 김경숙   항상 해마다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방문보건센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되는 사업은 좀 더 과감하게 하시고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것 또한 보건소 개당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손해 봤던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소가 두 개면 그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9쪽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지금 생활이 어려운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했는데 보면 성인암환자 비급여 본인부담 3년간 연속지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3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지원을 못 받고 본인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 또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원님 뭘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암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년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3년간으로 연장되어 있고 단 소아암의 경우는 만 18세까지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침에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퇴록을 시키는 입장이라 참 아쉽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산이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이 도움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지 않고요. 기간이 3년이라고 해놓은 것이 아쉬워서 그러지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할 때 수요조사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대충 잡고 그에 준해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해에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에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데 대상자가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3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지.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지속적으로 그런 급여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악화된다거나 그래서 생명을 잃는 환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완구 위원   이 환자가 올해 환자하고 내년 환자하고 전연도 환자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환자하고 새로운 환자도 생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신규 환자 발행하죠.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받은 환자, 새롭게 한 환자 계속 지원하고 있는 내력.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평화보건지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여러번 평화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주위 주민, 장애인들에게 물어 보니까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하면 '천사' 라고 얘기해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과찬의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중인진료소를 가 보았어요. 중인진료소는 외롭게 한 분이 계셔요. '거기에서 뭐를 하십니까?' 하니까 물리치료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진짜 할 수 있는가. 식사도 하셔야 하고 개인 볼 일도 있는데 개인 볼 일이 생겼을 때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문을 닫아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독감접종 때 민원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연말이면 퇴직하는 보건진료소장님께서 쉽게 말하는 졸업여행을 가시면서 1주일간 자리 비우고 했습니다. 그때 독감접종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주민들은 다 인지하셨어요. 그런데 빨리 머리가 돌아가시는 타 동에 해당하시는 분이 가시는 길에 들려서 접종하면 다 해드리니까 가서 문 닫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공백이 생겼다고 감사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저희가 어려운게 뭐냐면 대체인력을 할 수 없는 직이라는 거죠.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도에서 채용해서 6개월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치고 보건진료직에 임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3개소가 있죠.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명퇴하는 바람에 잠시 업무공백이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 한 분이 전에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서 기동배치하면서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 여유 풀 인사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도 건의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이에 대체인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가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은 안 가요. 대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가는데 그분들이 가서 문이 닫혀서 돌아갈 때 허탈감이나 보건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보건소에 문제가 있어 문 내려 버리면 날마다 갔던 사람들 불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사실 제가 보건소장 공무원 와서 7년째 있지만 예산도 많이 파악 못해서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사실 제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간호사 직렬이 혹시나 명퇴나 퇴직이 있을 때 요구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렬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비상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평화보건지소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쓰라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몇 년 쓰면 없애야 한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평화보건지소에 있는 것이 몇 년입니까?

○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 준비해가지고 2009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6년째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운동기구가 너무 낡고 노후화된 것 같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안 해요.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운동하시는 것 보고 저도 그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꼭 지켜지는 것 보다도 운동기구가 망가진 것은 보건소에서 다른 예산보다도 투입해서 교체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이 다치지 않고 제대로 운동해서 몸이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양영환 위원   평화보건소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한번씩 가셔서 그런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런닝머신 고쳤습니까?

○보건지소장 이안례   런닝머신요? 예.

양영환 위원   잘 돌아가요?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잘 돌아갑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 보건업무가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와 동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종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동물원장 김두일

○위원장 김현덕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우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지도과 시민의 소리를 귀 담아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동물원 소관부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이번에 동물원장님으로 발령이 정식으로 났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지난 24일자.

양영환 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동물원 발령 나고 나서 사무실에 첫 출근해서 사무실에 어떤 규모나 아니면 시설 이런 것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근무하는 사무실.

○동물원장 김두일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물원을 방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78년도 개원 때 지어진 건물이라 매후 노후되어 있고 사실 사무실 여건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무실에서 여러 파트 모여서 같이 근무하죠?

○동물원장 김두일   2층에 2개 팀이 있고요. 1층에 1개 팀이 있고.

양영환 위원   언젠가 동물원을 확대시킨다는데 김진옥 부위원장님이랑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때문에 증축이나 보수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사실 그동안에 예년에 예산이 편성된 규모를 보면 그런 부분에 투자할, 사무소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거나 다시 신축 한다거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간신히 보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들이 가 보았을 때 굉장히 사무실 조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다른 과하고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갈등이 있었지 않느냐.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연이 있는가는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여건이 안 좋아서 직원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회의할 때 사무실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영역, 자기 맡은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분야 사람이 내용을 들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물원장 김두일   회의실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여튼 현 여건에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같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 부분은 보수라기보다 다시.

양영환 위원   신축을 해야죠?

○동물원장 김두일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들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 물론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중요하지만 - 첫째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전기시설이 자판기를 보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전기선에서 감전사고 날 것 대비해서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잘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제가 가가지고 예산이 금년은 다 끝났고요. 별도로 시장님이 시설비를 갖다가 안전사고 위주로 보수가 시급한 부분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급한 것이 자판기 옆에 보면 전기가 바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큰 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물 먹으러 와서 전기선 잡아서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도 조치 안 된거예요? 가서 확인하시고 자판기나 물 먹는 주위 여건에 전기가 밖으로 노출 안 되도록 해서 감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동물원에 입장하는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되시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유료입장객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80만 정도로 예상하고요. 무료입장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4년 7월 30일 기준으로 48만 명이었고 작년은 80만 2000명, 재작년은 70만 정도 되었네요. 2011년에는 66만이었고 2009년도, 2008년도에는 80만 명 정도인데 꾸준히 평균 80만 명 정도 입장객이 현재 오고 있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김진옥 위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낙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 정도의 입장객이 찾는 이유가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는 일단 한옥마을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그 관광객들이 동물원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지만 전주동물원이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접근성이 도심 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한옥마을에 500만,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 그 관광객을 동물원으로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유입시킬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볼거리나, 새로운 생태체험이라거나 요즘 흐름에 맞는 휴식의 공간이면서, 체험의 공간이면서 사람과 동물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것들이 체험이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현재 동물원은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김진옥 위원   오히려 생태공원 개념 보다는 동물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 내지 사육장 개념으로 봐도 좋을만큼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한옥마을로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동물원으로 유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동물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전주동물원으로 당연히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구상되고 있는 생태동물원 관련한 구상은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에 국비가 정부 안이 3억이 기재부에서 환노위에 제출되었다가 환노위에서 다시 7억이 증액되어서 10억이 환노위에서 결정이 되고 예결위 심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기본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생태동물원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동물원에 휴일이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휴일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365일 계속해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관계자들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휴일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휴일만.

김진옥 위원   동물원에 80만 명 정도가 유입되고 있고 추후에 한옥마을에 늘어나는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상되고 있는 생태동물원과 관련한 구상과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도 역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갈등없이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과 함께 거기에 필요하다면 휴일이라거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조속하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생태동물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르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겨울철은 아무래도 방문객이 적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우리 방문객이 거기를 방문하면 설명하는 분이 있던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해설이 없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동물사를 관리하는 사육사들이 담당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단체에서 설명을 요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해설해 주는 것은 없고.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노선이 어디로 어떻게 코스를 해주면 좋을텐데 이리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최근 4년동안에 동물이 31두가 폐사했다는 것으로 작년 감사에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폐사된 동물이?

○동물원장 김두일   14마리.

이완구 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채웁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별도 채울 필요가 있는 것은 채우고 자체적으로 과잉 번식이 되어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폐사된 시기가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폐사됩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사람하고 비슷하게 환절기 때.

이완구 위원   전문으로 돌보는 수의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분이 더 증원되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네 분.

이완구 위원   전체 동물이 몇 두죠?

○동물원장 김두일   629두입니다.

이완구 위원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더욱 더 관찰하고 더 눈 여겨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코끼리나 이런 것이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죠.

이완구 위원   제일 견디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시밭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런 것 1차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서는 빨리 해소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래서 생태동물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생태동물원 가기 전에 동물들이 이미 고달퍼가지고 지쳐서 그때는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동물원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질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에 겨울나들이가 힘들죠. 동물들 춥고 하니까 수의사를 통해서 잘 관리해서 내년 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환절기에 동물들이 폐사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환절기가 몇 월이죠?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6월에서 7월이 가장 많은 폐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113페이지 자료번호 77번. 결재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인을 안 하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6월, 7월.

서난이 위원   그렇죠. 6월, 7월이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이 노화, 다툼으로 폐사하는데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서도 혹시 원장님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물원장 김두일   봤는데요. 명확하게 언제 많이 죽는다 그게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서난이 위원   6월, 7월 답변하셨으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도 매주 월요일 2시에 직원 안전교육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대부분 안전교육은 사육사 위주로 맹수들, 대동물 사육사들이 아무래도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교육 주제를 받아 봤는데요. 1년 내내 안전교육 주제가 같습니다. 계절마다 장마철이나 어떤 혹한기나 이럴 때마다 안전교육 내용이 달라야 정상인데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동물원 환경도 어렵고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셔야 할 것 같고. 안전교육은 일단 형식적인 것보다 언제 위험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적인 부분은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화합, 결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육사 개개인의 여건이 어렵고 동물 상대하고 변 치우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하고 나름 아까 말씀드린 생태동물원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많이 고무가 되어 있고 사기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13페이지에 폐사한 동물 중에서 현재 싯가로 해서 표현해 놓았는데 가장 고가의 동물이 2014년 8월 25일에 폐사한 회색캥거루네요. 폐사 캥거루가 현지 시가가 840이었는데 그 구입을 2014년 9월 27일에 새로운 회색캥거루를 구입하는데 그때 비용을 보니까 2480이에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오파상들을 통해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변동이 많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840에서 2400까지 차이가 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은 캥거루도 해가 가면 고정물체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단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그러면 840은 폐사한 회색캥거루를 구입할 당시 비용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김현덕   지금 매점이 시설공단에서 하는 매점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매점이 있고 그러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매점을 단일화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든, 아니면 우리 동물원에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한 안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고 동물원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것을 단일화시켜서 시설공단하고 얘기해서 전체를 동물원에서 하든 아니면 시설공단에 이관을 시키든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에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전 쪽에 최고 걱정되는 부분인데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 그쪽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는 수시로 가서 강조하고 있고요. 유원시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은 구청 문화체육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항상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해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양쪽에서 단일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물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깊이 얘기해줘 보시죠? 여기에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특근수당 지급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수당을 지급 받는 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종사자 직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어떤 직을 받아가지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특별수당을 5년 미만은 12만 원이고, 5년 넘으면 15만 원을 받는데요. 한 사람이 과다지급 받아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27만 5000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겨우 조치결과가 시정조치만 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완구 위원   처벌은 하지 않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계산을 잘못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19쪽에 이월사업 현황, 이월사업 현황이 됨으로써 8월 완공이 되고, 공사 중이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랑의 집은 작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연말에 남자생활관을 신축하면서 겨울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중지했다가 올 봄에 공사개시해서 8월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노송복지관 특별교부세 5억이 작년 결산추경 12월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밑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위하고 똑같이 연말에 같이 5억하고 2억하고 7억이 왔습니다. 서원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월해가지고 냉난방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공사비가 더 증액된다거나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송복지관 분관은 특별교부세 5억에다가 저희가 시비 2억 5000해가지고 7억 2000으로 시비를 보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비 예산은 추경으로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14년도 추경에 2억 5000을 보태서 7억 5000으로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사고이월사업도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소방설비 소망요양원인데요. 여기가 작년에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소방설비를 못하게 생겨서 올해 그것을 C등급으로 바꾸고 소방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월사업 사회복지기능보강 공사 중에 있는 것도 현재 겨울공사라 공사를 중지시킨 거예요? 공정율 10%라고 했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0%라고 했고요. 업자가 정해지면 겨울공사로 중지했다가 내년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해를 넘기면 겨울공사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만에 하나 후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철저하게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에 전주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구성은 언제한 명단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초로 한 것은 2010년이고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12년에 한 번 했고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재구성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재구성했는데 운영자문위원회를 정기 연 1회 조례상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2009년에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까지 6년동안 운영위 구성만 되고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맞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특별한 안건이 있다거나 시장님이 중대한 것으로 해서 발의하셨어야 하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랄지 또 부식비까지 올해 충분히 올려드렸어요. 사실 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난이 위원   특별한 안건으로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올해 11월인데 그러면 언제 회의를 개최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몰랐고요. 3월 셋째주 목요일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꼭 한번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기존에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으로 회의하실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닙니다. 최근 명단이 임기가 끝났으면 교체해야 하고요. 안 끝난 분은 계속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0년에 구성했기 때문에 그때 위촉도 안한 상태였죠? 구성만 해놓고 아예 통보도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원래는 구성을 했으면 위촉도 했어야 하는데.

서난이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촉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니까 우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감안해서 3월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3월에 개최하신다고 했으니까 새롭게 구성해서 구성비율도 조례에 맞게 하시고 여성 비율도 잘 맞춰서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림원 사건 이후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었죠, 기존보다 어떻게 강화하셨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인권에 대해서는 9월에 도하고 합동으로 인권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된 사항은 경찰에 고발 1건을 했고요. 나머지는 조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림복지재단 말고 장애인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9월에 해가지고 몇 군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성폭력에 대한 시설에 자기네들끼리 있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통 감사를 할 때 정산서류나 업무일지 위주로 보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림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성폭력 등 인권유린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종사자의 내부고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당사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서류감사만 해서는 절대 실태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용자들과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고발이 아니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루종일 본다고 해도 서류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위주로 보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권센터가 설치된다면 수시로 장애인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는 서류 위주로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인권센터가 분리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분리가 안 된다면 현재 가족지원에서 인권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전문가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로 인권분야는 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인권을 도에서 해주되 전문가들도 시·군간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인권 쪽으로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수시로란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횟수를 말씀 안하시면 안 되고요. 몇 회 이상 하겠다고 꼭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에 관련되어서 시설이용자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몇 회 이상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인권은 도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회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한두 시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림원 이후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도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인권문제를 다 도에 떠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주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몇 회 이상 하겠다. 지속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용자들하고 접촉하겠다는 확고한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렇게 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권분야만 도에다 말씀드린 거고 시설분야는 저희가 직원도 두 명을 보강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타 시설 욕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해 보다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주 지도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끝까지 횟수 말씀 안 해주시고 수시로, 자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사무감사 때는 제가 몇 회 하셨는지 정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소한 상하반기 두 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효자공원묘지 최은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시설을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혹시 효자공원묘지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 안에 야구장 있는 쪽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도 그런 의견을 몇 번 듣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그랬죠? 다음에 좁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당장 옮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부터 그 6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현실화를 해서 화장기가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좁고 물론 정읍 쪽에도 하나 지어지는 것이 있지만 전주시에도 자연분묘를 옮겨서 공원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리가 충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말 들어보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저도 가 보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혐오시설이라 국비도 상당히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럴 계획이라면 전주시도 청주시처럼 멋지게 옮겨서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장애인시설을 과연 둘 수 있냐, 없냐.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주·야간 보호센터. 쉽게 말해서 주간보호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단지 내에 운영할 수 있는가. 아파트 단지 세대 안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나 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침에는 공동주택에도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지침에요? 지금 여기 보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주간보호와 공동생활가정 말씀드린 겁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생활은 가능한데 공동생활은 몇 인 이상,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동주택에 일단.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에 4인까지는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동의가 없어도.

양영환 위원   4인까지 그것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시설이에요. 거기 생활시설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이용시설이죠.
  생활시설은 가능하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대신 현재 약 20여 명의 집단시설을 할 수가 있냐, 아파트 단지 세대 내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장애인법 지침에는 공동주택에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놓았는데.

양영환 위원   질의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내야 질의사항도 똑같을 거예요. 시설할 수 없다고. 단 정확히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 그 시설,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연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설된 곳은 아파트 자체 평수가 이 정도 될까말까 하는데 전용면적으로 아파트 자체로 하면 전용면적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십사오 평 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란다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되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광진이나 동아현대나.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동아현대를 제가 현장을 가서 민원인도 만나보고.

양영환 위원   약 사오 년 전부터 이미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서 시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건축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가능하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불가능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주시에서 한 20명씩 아파트로 들어가서 하면 전주시에서 보조가 얼마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억 5600 나갑니다.

양영환 위원   한 군데요, 두 군데 합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한 군데요.

양영환 위원   한 군데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두 군데면 1년에 3억 나가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특혜성으로 자리를 준 것이지 이것이 민원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이지 다른데 쓰라고.

양영환 위원   직원들 인건비이고 뭐고 시설이 인건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전주시 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아파트 세대 내에 보호센터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건축법이나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나 생활복지과나 상의해서 이것을 철수시켜 줬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지부진하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보면 전주시에서 동대표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 여러 건수가 있을 겁니다. 동대표 주민과의 갈등 거기에 왜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아 보았어요. 그래서 양쪽 말 다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청 직원들이 짧은 법 해석으로 개입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
  우리 생활복지과나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하는데 담당하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된 거예요, 못 된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7년도에 한 사항인데 사실 저희도 민원이 생겨서 관련 법을 전부 찾아 봤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까지 다 안 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사오 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도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다녀오셔서 답을 준 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옮겨 달라고 했어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   인가 취소를 시켜줘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신고사항이라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서 딱 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줬어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당장 폐지하면.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장애인시설이 거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 인근 장애인들이 그곳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 대책없이 시설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주간에 있는 아이들이 야간까지 할 때는 부모들이 빨리 데려가라고 해서 야간 돌봄은 없앴어요. 그런데 주간에 아이들이 이삼십 명씩 생활하다.

양영환 위원   야간 없앤 것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없앤 것이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야간을 부모들 그런 것은 일종에 핑계이고 쉽게 얘기해서 야간까지 하다가 주민들이 민원이 더 강력하게 발생되니까 야간은 없앴어요. 그런데 주간 자체도 만약에 전주시에서 행정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앞으로 안쓰러워서 어떻게 전주시에서 할 거예요. 다른 예산 다 해다 기초생활수급자 편하게 해줘야죠. 똑같은 거예요. 차상위나.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 자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소송이 들어와서 불편사항이 이렇게 하니까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래의 장애인이지만 현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가 발생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안타까운 면이 지적하면서도 있는데 또한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몇 년간 이 민원을 넣었는데 어떤 행동이 없던거야. 그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시청에서 이것은 잘못된 시설입니다.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신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했을 때 대화로써 풀어 나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감정대립이 되니까 감정이에요. 괜히 구청 직원들 왔다갔다 하고 이 사람들 혹시 서명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시청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가서 타 시설로 옮기도록 몇 번 독려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저당이 잡혀 있고 이 사단법인 자체가 능력이 없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돈을 1억 5000씩이나 주면서 능력 없는 곳에다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법인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에게.

양영환 위원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7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두 군데 합해서 몇 분이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14명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광진궁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이 허허실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이것이 냉철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항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건축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상 이 사람들이 춥고 하니까 갈 곳이 없다. 이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그쪽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특히 아파트에는 항상 갈등이 많아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에 연유해서 이것도 나왔겠지만 제일 강력하게 나오는 시기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상이라도 청구 들어오면 시에서는 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 주택법으로 잘못되었다. 건축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우리는 피해를 몇 년간 보았다고 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처럼 동대표 뽑는데 관여하시지 말고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셔야 이것은 잘못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것을 정지시키고 보조금도 일단 정지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물론 선거용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보조를 다 해줘요. 그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단호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해 말씀해 주시봐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이 1월에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온 것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 중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1월에 답변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가 미국에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전화만 해도 확인되는 것을 뭔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미.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 쉬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답변을 주기로 확약 받아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은 일단은 건축법에 위배가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건복지부만 보지 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인데 언제 1월까지. 물론 그분들에게 보조금이 지급정지되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 그쪽 주민의 입장에 서면 분명히 시에서 선을 그어줘야지 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전화 한 통화면 되고 팩스 잘 되어 있는데 1월까지. 이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말씀이고 그러잖아요.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되는 것을 1월까지.
  그리고 이미 건축법에는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월까지 갈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편리를 봐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편리를 봐 주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입장이 공동주택 장애인 시설 들어가려면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

양영환 위원   이번에 2580 노유자시설 혹시 텔레비전 보셨어요? 노유자시설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취소시키는 것 봤습니까? 공동주택 내에 노유자시설 한 방에 취소시키는 것 혹시 2580 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는 못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2580 MBC 다시보기 보면 노유자시설 아파트에 설치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취소시킨 거예요. 노유자시설도. TV 검색하시고 그런 시설이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TV 2580보면 방송에 나와서 담당자가 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취소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또 1월까지 왜 가요. 요즘 유선 좋고, 팩스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끊어 줘야지 이런 것을 질질끌려 다니면 전주시에서 앞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 20명에 대한 조치계획도 없이 저희가 아무리 이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명에 대한 전원조치나 이용계획도 없이 이설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요. 우리가 차 델 곳이 없어서 주차를 아무데나 댔어. 차 댈 곳이 없어서 차를 댔는데 주차 딱지를 안 끊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딱 한 자리가 차 댈 곳이 없어서 차를 댔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 스티커 발부를 안 받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백번 헤아려요. 허나 잘못된 것은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다 끌려다녀야 해요. 거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왜 우리만 그래. 이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하고 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1월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선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장님처럼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처럼 1월까지 결과를 주기로 했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된 거죠. 차라리 마음에서 울어나는 소리하고 1월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건축법이나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중으로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괜히 아파트 동대표 뽑는데 창피하게 시청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가서 뭘 잘 했니, 뭘 잘못 했니 이것 따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요. 허나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공감이 충분히 가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한다. 그죠?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만 가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행정절차법하고 관계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확하게 법률자문 받는다고 세월 보내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법률자문 받는 것도 오래 안 걸려요. 우리 시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애들을 만약에 분원,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할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오랜 시간이 아니라 열흘이면 열흘, 서둘러서 주민과 마찰이 없어야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주시내에는 현재 주간보호시설로 여유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대로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옮겨야 하는데요. 주간보호시설 정원, 현원이 있는데 20명이 옮겨갈만한 인근에 주간보호시설이 남아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보조금을 전주시에서 줘 가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전세나 월세.

양영환 위원   그분들 보조금 주는 거죠?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있어요. 일단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켜야 해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시설에 돈을 1억 5000씩 한 군데 3억씩 준다는 것은 전주시가 아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들어오면.
  인지를 시켜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여유를 줄테니까 보조금은 없다. 이렇게 되면 복잡하다. 우리도 목이 달려 있다고 설명하면 그분들이 그러냐고.
  그분들이 혹시 아세요? 본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얘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내준 공무원은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설득하셔서 전주시에서 아니면 주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름 정도 시간을 줄테니까 자리를 찾든가 아니면 못하면 그분들 동의서 그 안에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1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 오기 전에.
  우리 최 과장님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주시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내일 자원위생과 만나야 하니까 국장님 아까 그런 식으로 답을. 우리 국장님 야무진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얼버무리는 면도 있고만. 제가 제일 싫은 것이 그런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아 버려야지 괜히 1월까지 툭 던져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자원위생과에서 만나면 또 마찬가지이지. 용역한다. 그것도 그냥 던져놓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뭐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15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괜히 어설프게 동대표 하는데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알아서 하라고 해요. 나중에 사후 보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15일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15일 동안 추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5일 후면 정리가 되는 거죠. 주민과 갈등도 없고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5일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5일 이후로는 보조금 지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만일에 정리가 잘못되면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이 자리에서 보조금 지급 관계까지는 된다, 안 된다 부담스럽고요.

양영환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하려면 안 되잖아요. 법을 뻔히 어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왜 자꾸 무서워요.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민원을 접했고요. 몇 번 같은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관련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양영환 위원   답변은 전화 한 통화면 다 아는 것이고 똑같은 답변이 올거예요. 여기에서 저도 해 봤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와. 그런데 하지 마라, 하라는 법이 정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으로 보면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TV 다시 보기 봐서 2580 보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한 것 보면 노유자시설은 그날 부로 잘못되었다고 바로 인가취소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 세대에 했다는 것. 그런 것 안 보십니까? 15일 여유 줄테니까 15일 안에 다 처리하십시오.
  처리하고 국장님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5일 후에는 이것이 일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 이 양반들 돈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않는 한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급 안 하는 거죠? 보조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보조금 지급 안 하는 문제 만큼은.

양영환 위원   그 마음을 안 다니까. 인건비라고 한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데 왜 자꾸 눈치를 보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눈치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5일이면 충분해요. 그 양반들 잘못된 것 다 인지하고 있어. 가서 말씀만 하면 돼요. 저 팔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버려야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강제로 취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아이들 20명에게 가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우리 과장님이 천사라는 것 알아요. 천사라는 것 알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곳에 깊이 관심을 갖는 최은자 과장님도 천사예요. 허나 반대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딪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 원리원칙을 따져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또 그분들도 아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일단 15일 여유를 주니까 지금 시설 임대, 촌 같은 곳은 많이 있잖아요.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이 생긴지가 시설을 만든지 육칠년 되고 민원 들어온지가 사오년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묵인한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송이니 뭐니 이것이 만약에 인정하면 소송 들어와요. 그동안 피해본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리길래 제가 미리 미연에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근저당이 되어 있어요. 법인이 돈이 없는 곳이여서 실제로 1억 3000이나 4000을 받는데 거기에 설정된 9000 정도 빼면 약 삼사천 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설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 아파트 팔아서 대부 받아서 어디 주택 전세라도 가라고 했는데 안을 들여다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근저당 잡힌 곳에 돈 주면 그 사람들이 1억 5000 받아서 빚더미 앉은 사람이 우선 내 불 끄기 바쁘지 그 돈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이 가겠습니까? 그 빚쟁이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1억 빚을 진 사람에게 1억 5000 준들 그분이 거기에서 벌어서 이자도 내고 뭣도 내야 하는데 그 이자를 전주시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부에서 이런 시설 인가나 신고해줄 때 법인 재산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자부담능력도 있어야 하고 월세나 전세는 안 된다는 기준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양영환 위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9000만 원.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그 선생님들 지금까지 4대보험 들고 임금지급한 내역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분들 4대보험 들은 내역하고 인건비 지급내역 해주시고 아까처럼 9000만 원 빚이 졌는데 거기에서 1억 5000 붙은 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할 때는 냉정해지게요. 냉정해질 때 냉정해 지고 - 두 군데 해주세요. 광진하고 동아현대 두 군데 해주세요. 4대 보험 꼭 들은 내역 주시고. - 그래서 이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아픔은 저도 알지만 잘못된 시설에 더군다나 빚을 몽땅 진 사람에게 1억 5000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름 정도 시간 줘서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101호인데 맞은편에 사는 102호 분이 가장 민원을 많이 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저는 누구인가는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제가 김평원 시설장에게 지난번에도 가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바로 앞에 사는 주인이 가장 민원을 많이 내게 했냐. 평소 때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파트 32평에다가 장애인 20명 넣으면 솔직한 얘기가 선생님 6명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좁아서. 그렇다고 화장실이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허가를 내줘서도 안 돼요. 비상구고 뭐고 방 있고 사무실 있고, 의무실 있고 뭣 만들고 뭣 만들면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용면적 25평 아파트에 그것을 낸들 주야간까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숫자 개념은 떠나서 아까처럼 9000만 원 빚 진 곳에다 밑 빠진 독에다 물 붙지 말고 그것을 하여튼 15일 여유 줄테니까 15일 안에 결정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 우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다음에는 힘 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 이런 것은. 어쩌겠습니까, 15일 여유 줘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5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들이 있네요.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추후에 이행여부를 다 확인하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에 사회복지시설 예전에 받았던 자료 중에 2014년 6월 말 현재 보니까 전주시 생활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시설이 167개가 있고요. 이용시설이 70개가 있습니다. 맞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검사하고 있고요. 또 사실 중간중간에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충분하게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지도점검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년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일이 회 정도 정기적으로.

김진옥 위원   올해 지도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시정조치한 사안들은 몇 건이나 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각 계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장애인팀이 있고, 노인팀이 있고, 시설팀에서 별도로 장기요양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도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나서는 문제점 중에서 보면 물론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는 거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들이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이래서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회계 교육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전 시설 회계담당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면 철저히 지도단속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때로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어려워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잘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진옥 위원   행정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9월 19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진옥 위원   현재 복지수혜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복지수요가 늘어나가는만큼 그에 수반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재정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15년부터 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셔서 시정질문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9월 19일에 시정질문하실 때는 이미 욕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욕구조사가 끝나고 또 FGI라고 해서 표적집단 면접도 끝났고 엊그제 중간보고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마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1년간에 계획수립에 대한 절차 매뉴얼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계획들이 얼마나 우리가 4년간 중요한 복지계획이 수립되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요.
  더불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조례를 전체 검색해 보니까 전체 9개 조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4년 또는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보니까 매년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효행장려.

김진옥 위원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언급했고 또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를 보니까 매년 초에 장애인 생산품들의 구매촉진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도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 다섯 번째 전주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여섯 번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중장기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곱 번째 전주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전주시 취약계층에 관한 급식지원조례에 연 2회 결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되어 있나요? 이것은 지침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되어 있겠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엊그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아홉 번째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 및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니까 되어 있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김진옥 위원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해서 보면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수립해야 될 계획이기도 하고 또 조례에서 지정한 사안들입니다. 많기는 해요. 조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 사안일거고요. 또 그런 검토를 통해서 이미 조례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복지업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들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들을 그때그때 단위사업에 따라서 단일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4년간 중장기적인 계획 또 한 해의 계획 그 안들에서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동의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해마다 반복이 될텐데요. 수립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정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동의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동안 수립되지 않은 계획들에 대해서 수립 필요성, 중요성 잘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복지계획들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중요성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했어야 함에도 저희들이 당면 업무를 하다보니까 소홀한 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다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잘 할 것으로 보지만 검토만 해 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그분들 우리가 재정비를 다 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박병술 위원   재정비 하기 전에는 얼마이고 현재 보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1372세대에 2만 2888명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 앞전에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정비하기 전에.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수급자가 1500명이 탈락되고 2769명이 또 신규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늘 매월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이 보다 더 많았어요, 줄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조금 많았습니다. 수급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재정비 전과 후를 질의하는 이유는 그때 사전준비를 어떻게 조사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고 혹시라도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었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수급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산에서 부양의무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서 전국적인 재산이 전부 다 나오면 부양 의무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전산에서 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보다 10원이라도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양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자도 호적상 분명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단절되어도 사실 소득이 잡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혼자 떠나 살아서 없어. 소득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부양의무 안 해주고 우리가 조사한 것이 결론적으로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사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거나 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런 분들은 양자인데 실제로 생활비를 안 보태준다는 것은 저희가 통장을 복사해서 실제로 생활비가 안 온다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구청에서 우리에게 지방생활심의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통장을 확인한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통장을 복사하면 생활비가.

박병술 위원   통장 복사로 인해서 어디에서 심의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방생활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우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를 해 줍니다. 가족관계 단절로.

박병술 위원   지방생활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몰라.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1610명이나 올해 이 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물어. 나도 처음 알았으니까. 의원님들 아무도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 행정의 잘못된 점이 아니냐. 그것은 뭐냐 홍보가 덜 되었다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많이 하잖아요. 민원이 이런 민원이에요. 순전히.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알아봐 주라. 그러면 내용에 부양의무자가 있어요. 어떤 의무자, 아들 소득이 나와요. 물어봐 그 아들 양자인데 1원 한 장 안 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줘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가족관계단절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구제를 해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동에다가, 동에 가만히 보면 뭣이 많이 오더만 뭐해 주기 해가지고 많이 오던데 보니까 내가 일부러 가져와 봤는데 전주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치과 인플란트 시행 안내, 노인건강 추진 실시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많이 홍보하던데 왜 그런 것은 홍보하지 않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너무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인식을.

박병술 위원   그것은 관례로 한 것은 아니고 모른다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동에 있는 주민자치나 통장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을 다시 언론에 홍보하던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에 보면 눈 먼 돈, 혈세는 보는 자가 임자라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떤?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 보면 복지예산은 눈 먼 돈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복지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게 터진 것도 나왔겠지만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나 업체들이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셔야 하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충분히.

박병술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자 부당 지급은 없죠, 발굴된 것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사실 16건 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중간에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 소득이 올라가면 복지부에서 수시로 저희에게 자료가 옵니다. 현장 방문해서 그 차액만큼 추징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해 주고 오해 안 사게 해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소연 안 하게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기초연금에 대한 불안증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초연금에 대한 것은 소득하위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소득 하위 70%만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노인들이 불안에 떤다니까 나도 받고 나중에 안 줄까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네, 올라갔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내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100%.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수급자에 대한 요새 언론에 많이 터진 것이 있죠. 실제 본인에게 통장은 갔지만 관리는 시설장이 하고 있는 사항들. 우리가 조사 점검, 확인한 것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이 출장복명한 것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보니까 1003세대에 인원이 1003명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전부 조사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전부라고는 장담 못 드리고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시설 갔을 때도 그것을 확실히 짚었어요. 통장을 누가 관리하냐 했더니 거기는 철저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통장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이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진짜 어떻게 돈이 나가고 빼고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몇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통장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면 대답만 하더만.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행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진짜 도와줄 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1급 지체장애인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써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것을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남의 손으로 가니까 본인이 쓰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줘야 할 것 아니냐. 막말로 해서. 물론 그 돈으로 거기에 밥 주고 재워주고 해주겠죠. 하지만 본인이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 점검해서 제가 아마 복명서 요구하는 자료요구할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전주시는 아직은 고령화는 안 되었죠? 10% 남짓.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2%입니다.

박병술 위원   14%에서 15% 되어야 고령화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되면 고령화된다는데 앞으로 사오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노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는 이 책자에는 안 나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4개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옵니다. 연말에.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한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 노인들이 거의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65세 초반은 괜찮지만 70대는 연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전주시에서 뭔가 꼭 돈으로 지원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화생활정책을 발굴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충분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에 복지관이 6개가 있는데요. 진행 중인 복지관이 5개입니다.

박병술 위원   복지관 6개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가는 사람만 가지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평등성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복지관 빼고 우리가 진짜로 노인들 삶을 위해서 어떻게 여가활동할 수 있는가. 공동주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인시설에 가서 함께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아무데나 가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즉 예를 들어서 공동목욕탕을 만든다거나 영화관이 있다거나 TV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거나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 경로당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시범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박병술 위원   경로당 특화사업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

박병술 위원   노노케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노노케어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아픈 분들 해 주는 것이고요.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요가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단순한 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박병술 위원   하여튼 연말이 되면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거기에 청소년은 안 들어갔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청소년은 따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아   예, 아동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5년 말에 나온다는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4년도 말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인정책은 됐고 우리 행정감사에 보면 기금이 55억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억 5000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말씀이시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집행내력을 보면 복지관에만 세 번 썼는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이자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데 사실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1500도 안 되고 1400 정도 되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자로 쓰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성은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더 조성은 안 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회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안 받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요청해도 일반회계에서 안 주니까. 기금이 워낙 많아서.

박병술 위원   그냥 넘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기금이라도 많이 있어서 - 기금은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의회 동의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 시장이 쓰기 좋은 건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워낙 기금이 많고 여기저기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달라고 하니까 조금 조정을 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쓴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쓰고 만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프로그램만 만든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프로그램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지원은 없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내역은 없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기금 지원 안 한다면 안 세워도 되겠네, 앞으로 안 세워도 되겠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자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기금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김승수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약 6800명 정도 하고 계시는데 두 배하면 1만 3000명이 조금 못되어요. 그것을 4년 안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 배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박병술 위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활복지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두 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책수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내년도 국비가 이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국비가 얼마나요?
  모르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비가 43억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런데 봤는데 항상 하던 것만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하는데 새로운 것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지자체 갔더니 어르들에게 봄에 통을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천쪽에 다 쭉 꽃을 심게 만들어요. 그것도 일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여가지고 자기가 쓰게 해요. 그러면 물 주고 관리하고 계획 찾아보고 내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해바라기씨를 몽땅 줘가지고 해바라기를 심게 만드는 거야. 생산성 있는 것을 해보자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농촌동이나 도심동에 참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자리를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왜 단순노동이니까. 길거리 청소하고 풀 뽑고 그것보다는 생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복지관이나 지회에나 그런 곳에 하지 말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하기 어렵겠지만 어딘가 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는데 들어가기가 애를 먹어요. 왜 나는 안 시켜주냐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고 하고.
  물론 형평성도 되겠죠. 그것도 잘 검토해야 한다 얘기고 대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쭉 안해.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늘리는 길에 다 골고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번 참여하신 분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참여 안 하시고.

박병술 위원   노인회, 복지관, 동사무소 대여섯 군데 되던데.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어디를 끼고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6개월이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진짜 어려운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수급자도 못 받고 조금 있으면서 살기 빠뜻한 분들. 그분들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것이 걱정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20만 원씩 나가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박병술 위원   20만 원가지고 뭘 해요. 물론 그렇죠. 저는 노인복지정책과 기금, 일자리창출 향후 추진방향 해서 한번 정확하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식으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해서 우리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능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없고 부양가족이 자꾸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볼 거니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양영환 위원님과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에 대한 부분 제가 양영환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추운 날에 그분들 어디로 이동하는 기간이 15일은 사실 좀 짧은 기간이라 아무래도 이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30일 정도로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선량한 시민이 봉사차원에서 어려우신 분들 돕기 위해 보살피는지 아니면 빚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용하는지.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아닙니다. 법인 빚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래도 사실확인은 항상.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서난이 위원   그 부분에서 수당 착취나 인권유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건축법 위반과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30일 안에 조치하셔서 여기 시설이용자 분들이 추운겨울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복지위원회 천사 서난이 위원님 때문에 제가 30일로 연장은 되었고요. 거기 앉아 계시는 최은자 과장님도 천사, 여기는 천사 날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다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네.

양영환 위원   그 시설 단속을 어디에서 해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어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 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행정도우미를 뽑아서 그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같이.

양영환 위원   직원하고 같이?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2인 1조로? 7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 그분들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위반하면 10만 원씩 과태료가 붙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혹시 위반건수나 징수한 내역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실적은 안 가지고 있고 사실상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진짜 필요한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또 부모님 장애인 마크 달고 계시는 분도 사실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내리시는 분들 보면 신체적으로 멀쩡하신 분은 장애인 주차시설에서 나오고 정말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오시는 모습 보면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 단속해서 전주시 세입도 잡고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양심 있는 사람만 전부 다 피해 보고 사는 전주시가 되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계도실적이 있어서 3번이 넘으면 딱지를 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떼면 엄청 구청이 시달리기도 하고.

양영환 위원   시달리더라도 사진을 딱 찍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찍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장애인차량 아니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시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마트나 이런 곳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이 하면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할 수 없어서 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면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직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심적인 사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단속을 다른 위탁이나 그런 것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도우미를 둬서하는 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양영환 위원   그 부분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복지정책발전과 시민 안녕을 향상시키는 바탕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014년도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동물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