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환경과장 최병집

○위원장 김현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우종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 지원법 14조 자격 및 직무 제3항에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현 전주시에서 위탁을 준 대학은 정교수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센터에서 상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무보수 비상근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센터에 있겠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게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런데요. 상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근을 하고 한 달에 6시간 정도 대학에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상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서난이 위원   3년 동안 수업을 그렇게 한 학기에 두 과목씩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학교에서 수업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상식으로 이분이 그 시간 외에는 계속 와서 상근하겠다는 것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난이 위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건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수시로 감독하고요. 처음에 협약사항에 상근토록 협약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은 원칙적으로 상근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교수의 상황은 상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분들은 상근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고 난 뒤에도 계속 상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본 취지에 부합하게 상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거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게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이 꼭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제안서에 상근하도록 되어 있고 협약을 할 때도 저희가 상근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2012년에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원회 구성만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구성하고 위원회는 아직 못 열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2012년 조례 개정된 이후로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8월에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8월에 한 이후에 회의를 특별히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조례에 맞춰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 어제도 지적했듯이 조례 제정해 놓고 담당과장님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만 해놓고 위촉은 했나요? 위촉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도 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회의 시에 위촉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8월에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를 못해서 미쳐 못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12월 안에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12월 안에 여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충분합니다.

서난이 위원   복지환경국은 조례 제정만 해놓고 무용지물인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태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소홀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국장님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동지역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성범죄 경력조회가 필수로 되지 않은 사례들도 발견이 되었다고 봤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진로지원 및 문화예술을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처리사항에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6대 권역별로 해서 2개소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건립이 어렵다고 처리사항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민선5기 송하진 시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진로지원, 직업체험 및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 특성화된 청소년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간인 국립전통청소년수련원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5개 부서가 함께 청소년역량 참여균형, 안전을 목표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하는 4대 부문 11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특성과 특기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답변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민선6기 김승수 시장 체제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추진이 어렵다고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작년 12월에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으로도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문제가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과 쪽으로는 국립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미진하지만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서 처리사항에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데 2013년도에 추진해 오면서 송하진 시장님께서 도지사로 출마한 상황에서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민선6기로 넘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전에 2015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청소년관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상황을 보면 수련시설은 5개 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역량을 계발하고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저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청소년정책을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엊그제 예산 제안설명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는 전체적인 시정을 큰 테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공약사업에 여러 가지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병도 위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약사업을 본 적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6기 2015년도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 전주시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민선6기 김승수 시장 체제에서 청소년관련 정책은 없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은 국비가 어려워서 사실상 건립이 어렵다고 했지만 민선6기에 공약사업 5번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연습장이나 또 동아리그룹을 위한 토론방 또 진로상담이나 생활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간략하게라도 종합계획이 나와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고요. 종합계획은 서둘러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우리 시책 개발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밝은 전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네 군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병도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에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청소년문화시설이 6개가 있고요. 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건립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1개소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4군데지만 향후에 권역별로 점차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은 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자는 말씀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문화의 집.

박병술 위원   문화의 집?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저는 거기 말고 지금 우리 전주시가 청소년계가 있죠, 그 앞전에는 체육청소년과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체육청소년과로 왔다가 우리 오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혹시 거의 다 파악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 있죠?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쉼터사업하고 청소년사업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시설들 운영하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시설이 몇 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련관 1개, 문화의 집 4개, 자율센터 1개, 상담복지센터가 하나 있고요. 성문화센터나 장기쉼터, 단기쉼터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쉼터까지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쉼터가 5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쉼터가 3개요. 장기하고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11개의 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예요? 예산 줘가지고 겨우 숙박하고 숙식제공하고 상담밖에 안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방과후 활동지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보이대회도 하고 성년의 날 기념식도 하고 청소년의 날 기념하고 여러 가지로.

박병술 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의 행사이지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쉽게 해서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청소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기청소년은 상담시설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상담 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담 밖에 하지 않지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가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방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방프로그램을 뭘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전주시가 청소년이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이.

박병술 위원   약 1만 5000명 될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1만 5000명 정도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 중에서 잠재적 위기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1만 4000명이나 된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만 5000명에서 1만 4000명이면 너무 많은데.

박병술 위원   그러면 15만 명에서 1만 명이면 몇 %예요? 엄청 많은 숫자죠. 이 만 명에 대해서만 물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5만 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지난번에 어디 언론 보니까 송 시장님 계실 때는 청소년통합자원체계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통합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앞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언론에 PR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아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되어 있는데 CYS.NET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동부, 학교, 교육청, 경찰, 보건소 이렇게 네트워크.

박병술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과물이 얼마나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주로 뭘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를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도 하고요. 저 와가지고 며칠 전에 통합체계를.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물어봤잖아요. 했냐고 했더니 아직 안 하셨고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통합해가지고 서로 좋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위기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중단이나, 가출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그런 청소년들이 심각한 수준이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전문가 통해가지고 사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위기청소년이 학교에서 가출했다거나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올 경우에 신고가 되면 가출청소년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발견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발견해서 상담해서.

박병술 위원   치료해서 상담해서 보호해서 교육 받아가지고 귀가시키는 것 하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예방이잖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것을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얼마나 나왔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결과물은 저희가.

박병술 위원   뭘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개인상담하고 심리검사도 하고요.

박병술 위원   개인상담을 어디에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개인상담은 상담소에서 하죠.

박병술 위원   상담소가 어디에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CYS.NET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요.

박병술 위원   센터 이름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잠깐만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효자동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하나 가지고 전주시 커버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상담센터는 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청소년의 집에서도 하고 쉼터에서도 해,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저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물론 그분들이 맞춤형 서비스 해서 귀가시키는 것이 예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아직.

박병술 위원   범죄로 소송 중인 사람들 모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물었더니 모른다고 해요. 현황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아웃리치(Outreach)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다 성공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위기청소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차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선도해 주고 상담해 주면서 귀가시켜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웃리치(Outreach)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큰 돈 안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쉼터나 청소년의 집에다 돈 얼마씩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총 투자하는 것이 얼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억 3000이 제일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냐고? 우리가 쉼터에 주는 것이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체는 29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29억 정도 들어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거기는 청소년의 집, 쉼터, 상담소 다 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체요.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29억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29억이 과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가출되어 가지고 행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박병술 위원   청소년들은 모르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호기심에 하는 거고. 그런데 하고 난 아이들이 또 한단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아웃리치(Outreach)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언젠가 5분발언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도시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아요.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쉼터나 상담소나 청소년의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사후관리다. 사후관리에서 미리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박병술 위원   이제는 체육청소년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바뀌었으니까 전문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도 중요하지만 큰 돈 안 들어가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통합사이트 만들면 뭐해, 어떻게 보면 한다는 표시만 낸 것 뿐이지 실질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 과장님 실적이 있으면 자료 주세요. 결과물. 왜냐하면 통합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면 필요가 없다.
  아까 얘기한 CYS사업을 한다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 서비스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귀가시키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니겠느냐는 거죠.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막자.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박병술 위원   그래서 29억 그럼 뭐해요. 10%도 안 들어가. 많이 들어가야 2억이면 할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15만 청소년 중에서 만 명이 잠재해 있다고 해요. 그 만 명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방해 놓으면 이 돈이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애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청소년종합지원체계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했는가 결과를 주시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아까 아웃리치(Outreach) 사업이라도 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서신어린이집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 서신어린이집이 새롭게 수탁자를 결정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 과정 좀.
  어째서 거기가 재수탁을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서신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하나로 저희 민간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으신 시설장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자격을 줘야 하냐, 이래서 2008년도부터 5년 기간 내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 한 달, 원장 자격정지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3년간 시설장으로서 신청을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어린이집은 2012년 7월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 1개월,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에 운영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서신어린이집 원장님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어서 일단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이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행정처분은 해외로 아동이 그러니까 이주여성 아동인데 엄마를 따라서 방학동안에 해외에 나갔는데 그 아이의 카드를 사실은 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부정인데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 보육료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보육료와 관련한 판결도 카드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분은 지금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 보육료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학부모에게 주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게 적정하다는게 아니고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2014년 6월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유효하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설장은 너무나 억울하다 해가지고 현재 집행부하고 많은 갈등을 느꼈고 나름대로 구제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제시 내용이 뭐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분이 2012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 해서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본인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액을 가지고 이분이 억울하다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보육료가 34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하는데 행정에서는 10원이 되었든, 많은 금액이 되었든 부정은 부정이고 또 그것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여러 가지 규정으로 이미 다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분을 구제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는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거가 2014년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런 것들 자격제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 소명의 기회를 달라 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은 행정처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명은 안 되는 거고 다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년이 아니고 2014년 4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제한 기간도 5년으로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격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이 잘 대처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에 의하면 너무나 억울하다.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했던 사항이고 본인도 그런 것을 이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데 그 위반금액이 34만 4000원이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 정도 됩니다. 34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 돈은 이미 반환 받으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환수 다 했습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설장 자격은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장기간 담당과장님하고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문제가 되어서 행정처분 내렸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급식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내려진 사항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모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로 해서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차로는 행정처분에 운영정지 15일하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290만 원 정도.

김진옥 위원   2012년, 2013년에 있었던 일과 관련한 사항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2011년, 12년, 13년에 걸쳐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점검이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점검결과 해당 시기에 처분 내용이나 적발사항이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지 시정조치만 있었고 특별히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당시에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용은 없었고 올해 와서 2012년, 13년도에 있었던 사유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당시 2012년도와 13년도 점검 당시에 그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었다면 그때 당시에 적발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었던 사항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도 3년간에 걸쳐서 지도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유로 해서 현재 문제가 적발된 것은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다고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이게 모든 시설이 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거의 저희는 서류로 지도점검하는데 서류는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 없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도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에는 문제의식 없이 서류로만 지도점검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발건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에도 특별지도점검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올해 거기 내부고발이 있어서 1차로 하고요. 그게 내부고발하는데 못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53조 행정처분 기준에 보니까 위반행위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정지로 되어 있어요. 6개월 이내 사업정지할 수 있고 2차로 위반할 때는 시설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에 행정처분이 15일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5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당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벌 백개하고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더 확대되거나 하지 않고 이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잘 잡아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당시에 이 문제가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이라는 경미한 처분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확대되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지도점검 사항에서도 보면 부정사용한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례적으로 현재 관리나 지도가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나타난 문제, 이런 문제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문제는 현재 운영이라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지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64개소 전부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수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전체가 65개소인데 64개소를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다 하고 회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교육 시키고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거에도 지도점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똑같은 지도점검 관련한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 업무는 그대로 똑같을 거고, 또 지도점검해야 할 대상 숫자도 똑같은데 내년, 내후년에는 지도점검 더 잘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단은 그 당시에는 문제의식 없이 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옥 위원   지도점검 사안에서 문제점 외에 잘하는 사례들도 발견된 경우도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게 많이 부족한 게 있는데 어떤 센터장님은 아이들 급식비 3000원, 간식비는 5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을 높이면서 센터장이 밤에 대리운전해가지고 보충하는 것도 있고요. 또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그것을 또 시설환경 리모델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문제점이 있고 문제는 분명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쨌든 열악한 여건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진옥 위원   현재로써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고생하고 있는 인식이 잘못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동안 지도감독이 잘 되지 못했던 문제 또 회계운영이라거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 또 하나는 운영관련해서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운영비 다음에 프로그램비 구성에 있어서 프로그램비는 반드시 15%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규정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지도점검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 애매모호한 운영규정을 개선하는 문제 다음에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이번에 끊고 해결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사항을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선안은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특별점검이 끝나고 1차로 결과가 나왔는데 일일이 또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끝나고 종합적으로 이분들 회계교육부터 시키고 지도점검계획이나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 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단순히 그 시설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시설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급식의 문제 또 아이들의 돌봄을 통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문제나 운영 매뉴얼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청소년분야에서 보면 문화분야와 보호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이번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거기에 보면 문화분야하고 보호분야는 내내야 쉼터 개념은 보호 분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쉼터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로 쉼터에서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에서는 불량애들이나 가출소년소녀들 취급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 아이들.

양영환 위원   단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숙식과 상담 프로그램까지 운영이 되고요. 단기로 3개월씩해서 9개월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장기는 3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그렇게 보호받고 단기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재발의 여지는 항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항상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 비인가 쉼터 확인해 보셨어요? 전주시에서 보조금 없이 교육청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비인가시설이 전주시에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비인가시설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교육청에서 돈을 육칠천씩 지원을 해 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인가가 안 나면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모르는 인가시설이 있죠, 다 알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가시설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비인가시설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인가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3개 외에는?
  쉼터 개념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청소년생활시설이 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룹홈이 또 있습니다. 그룹홈은 아동, 청소년 포함해서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보조금은 없더라도. 그룹홈 형식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에는 인가는 났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에요.

양영환 위원   7개 밖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18개소가 있는데 11개소는 지원을 하고 7개소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쉼터에 최장 3개월이에요, 아니면 최단 3개월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3개월해서 연장 6개월해가지고 9개월까지 단기는 있을 수 있고 장기는 2년하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쉼터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은 어떤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연필을 놓게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학교는 다닙니다. 거기에서.

양영환 위원   학교는 다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다니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 혹시 대안학교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안학교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자율센터도 대안학교의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규졸업 인정을 받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마 청소년센터는 지금 일정기간 수업만 인정을 하고 졸업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검정고시를 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율센터.

양영환 위원   대안학교가 태안인가 어디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거기는 인정을.

양영환 위원   그런 곳은 인정을 받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학교죠.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도 대안학교 개념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시에도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는데 전주시에도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고요. 완주군이나 정읍 이쪽 전주시 인근에 인정 받은 대안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안학교를 만들려면 일종에 거기도 혐오시설이에요. 불량학생들이 오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대안학교가 불량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전에 일종에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대안학교를 신설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하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앞으로는 그룹홈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그래서 정말로 탈선하고 나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대안학교 아이들은 서로가 자기들끼리 뭉치면 잘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룹홈이나 쉼터나, 이런 자율센터 이것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대안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이 휠씬 전주시에도 앞으로 발전이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대안학교.
  대안학교도 전부 숙식제공하는 것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안학교는 기숙사 개념이고요. 기숙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서.

양영환 위원   아마 이 정도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대안학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현재 대안학교는 국·공립이 별로 없고 사립이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하나 해서.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그룹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시달리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전부 다 돈 앞에서는 약해져요. 아시죠? 여기에서 계획서는 대단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하의 수준이에요. 물론 잘 하는 곳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국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시에서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첫째 정산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 제대로 해서 아까 서신어린이집이나 이런 폐단들이 안 나오게 너무나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돈 지급하면 그게 끝이에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냈다고 합시다. 공사비가 약 9500이나 9700 들어갔어요. 300을 정말로 전주시에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오는 돈 혹시 한 번이라도 받아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산이 남아서 양심적으로 과장님, 돈을 쓰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온 것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들 그런 사실 있어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단위사업이 있을 때 행사를 추진한다면 저희는 공사가 없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해만 계신 것도 아니고 기관부서에서 계실 때 전주시에서 예산을 내렸을 때 우리 공사 1억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 하다보니까 9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1000만 원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하고 환원을 받아보신 적 있냐는 말이죠. 전주시 공무원 백이면 백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을 거예요.
  물론 공사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면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전주시에서 관리감독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비일비재해요. 아까 유용한 부분들이 평상 시에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청소년아동분야이고 이런 분야들 보면 그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폐단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앞으로 그룹홈도 좋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전화하고 '나 나갑니다. ' 하면 거기에서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불시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생들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더 이상을 부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셔야 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하고 여러 분야들이 보조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역아동센터를 계기로 해서 직원들이 일신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2017년 7월 1일까지 양성평등기준법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 업무를 할 때 과반수 10분의 6 이상 한 쪽의 성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전북도 성별평가보다 휠씬 높은 점수이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열정적으로 하고 싶으셔도 예산의 벽에 부딪쳐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시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여성관련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깎여서 어려운 위치에 있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의지가 여성관련 사업들에 지금은 복지나 아니면 보육문제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예산배정 문제를 여성사업에 힘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꼭 실현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 소각센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주시와 소각시설에 협약서를 보면 제13조 3항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크레인 기사가 보일러 취급 기능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든지, 소각설비 교대 운전자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무자격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람은 자격증도 없는 소각설비 교대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각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살펴본 자료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든지 실제 서류에 올라온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설비 운전원을 모집하는 인터넷 공고를 센터에서 띄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8월에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본 업체가 올린 정규직 채용공고입니다. 자격기준이 기술자격 보유자 우대 그러니까 기술 보유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대일 뿐인데 모집 분야는 소각로 운전자로 담당 업무는 소각시설 내 설비 조작과 유지관리, 분산제어장치 조작 및 현장점검, 시설관리 등 입니다.
  이대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전문분야를 다루는 운전자에게 의무사항으로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도 아니죠? 채용기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관계는 우리가 한국시거스라는 회사에다가 일괄 운영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내용은 무자격자가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다르게 실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좀 당황스러운게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해당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고 지금 파악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전문자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할 수 있는데 현장검증이 없으면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죠.
  안전교육 자료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안전매뉴얼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많은 양의 교육자료를 주셨는데 소각시설은 의무적으로 직원 교육을 해야죠.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4년 교육 내용을 보면 정기안전교육 8회, 성희롱예방교육 2회, 특별안전교육 7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주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가장 최근인 10월 14일 교육자료입니다. 날짜에 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정기안전교육을 했다는 자료입니다. 사진도 있죠. 그런데 수강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업체는 5조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서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위로 서명만 받아 놓으신 겁니다. 1시간 동안 직원 전원이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 교육 했다고 서명만 해놓은 거죠. 그죠? 어떻게 42명 직원이 3교대 근무에서 전원 서명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은 것을 기록한 건지 아니면 정말 허위로 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거기가 시간대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 시간대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고 계속 확인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 같으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업체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위탁업체에 대해서 소각센터와 저희 전주시가 맺은 협약에는 필요시에는 공무원이 상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약내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점검도 안 되고 정기안전교육이면 공무원이 한번쯤은 나가 봐서 교육을 정말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 않았고요. 무자격자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고. 지도점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도점검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렇게 인터넷 공고에 무자격운전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는 것도 문제이고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실태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놓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합니다.
  그리고 소각센터에 소방교육 중요한데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고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나 어떤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 바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확인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교육실시 했는가, 안 했는가는 금세 확인이 되니까 다음 주 안으로 확인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하루에 다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주 수요일 안으로 현장파악해서 세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다음주 수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점검 이후에 결과보고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잠깐 추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1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교육이 여기와 같이 전체 놓고 다 서명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4과 3교대인데 시간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실지 한 열댓명이나 있을까 하는데 여기에 서명은 거의 40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관리에 여러 가지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난이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박병술 위원   서난이 위원님, 그렇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서난이 위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면 제가.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허위라는 것 아니에요?

서난이 위원   그렇죠.

박병술 위원   허위라면 현재 소각장 직원들에게 센터에다가 뭔가를 정확하게 지시공문을 내리던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이상유무를 판단해서 세세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니까 점검결과에 따른 그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조금은 과격한 얘기인가 모르지만 두 분께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수립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죠? 새로운 관계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도 온지가 한 달이 채 못되었기 때문에 제반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이미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소각장, 매립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우리한테 해가지고 다 주시기로 했죠?

서난이 위원   17조 지도감독 산하 수탁자의 보고 및 수탁사무 처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협약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조치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국외 선진지 견학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소각자원센터 2010년 11월에 견학장소가 서유럽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13명 그리고 지원금이 4499만 3000원 그리고 최근에 2014년 11월경에 견학장소가 그리스, 터키 14명, 지원금이 4200만 원, 다음에 광역폐기물매립시설 관련해서 2011년 견학장소가 뉴질랜드, 호주 참여인원이 9명, 지원금이 3997만 원 그리고 최근 2014년 10월경에 견학장소가 서유럽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참여인원이 13명, 지원금이 4499만 3000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을 살펴보니까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 제9조 제14호에 의거해서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반면에 매립장의 경우는 협약서 제13조 제2항에 의거 2004년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대의원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립장의 경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2004년도 이후 현재 견학비 지원근거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선진지견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선심성 사업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추경에 예산이 8700만 원이 서가지고 소각자원센터 그리고 폐기물 주민협의체에서 선진지 해외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상금 민간국외여비를 받아가지고 간 것인데요. 일단 협의체에 지원이 되어서 협의체에서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다만 참가 자격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협약서 내용에 보면 위원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죠.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위원이 대상이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위원하고 대의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신청서에는 원래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전부 명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에 가신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명단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신 분들 명단을 아직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진지 해외견학 신청자 명단하고 실제 다녀온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파악은 못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병도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이 일반보조금하고 틀려가지고 보조금은 정산의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정산의무 규정이 없어서 정산절차 이행을 안 받고 있는 거죠.

이병도 위원   선진지 견학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정산의 의무는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지적하신 부분이 매립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협의체하고 전주시하고 맺은 협약서에 관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 소각장하고 매립장 협의체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지원금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연수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 문제도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매립장은 2004년도에 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협의체가 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장은 매년 예산이 지원되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열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한 번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애매모호한 규정은 있죠. 그러니까 소각장 협의체는 외국에 가는데 이쪽 매립장은 못가니까 서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 2004년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협의회에 보면 목적에 포괄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같이 형평을 맞춰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두 협의체 간에 협약서 내용이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매립장의 경우 근거가 없어요. 현실적 상황은 충분히 인식이 되나,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근거없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모든 사업들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해외연수라고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목적이 뭐예요? 여기 소각자원센터나 광역폐기물매립장 두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11월 10일하고 매립시설은 10월 15일부터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데요? 여기에서 견학장소가 매립장은 서유럽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이고 소각자원센터는 그리스하고 터키인데 선진지견학에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를 선진지견학을 시키자는 차원이었는데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들에 대한 위로견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타이틀은 선진지견학이지만 내용은 위로견학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병도 위원께서 광역매립장은 13명이 참여했는데 13명의 명단하고 다음에 소각자원센터는 14명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자료 준 참여명단이 정확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신청자 명단, 참여자 명단은 협약서에 있는 위원들 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녀오신 분들이 전부 다 이분들이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다녀오셨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다녀온 견학 현황 자료를 줬는데 여기하고 원 명단하고 다르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명단 자체를 시에서 관여해서 확정 지은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위원장들이 그 명단을 확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협의체에 주고 협의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협의체에서 다 진행했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소각자원센터는 지출비용이 4200만 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매립장시설은 4499만 3000원하고 자부담이 947만 7000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자부담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부담은 협의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협의체에서요, 개인이 하는 것 없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부부동반으로 가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 지원금 외 알파 내용은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가려는 것 국장님 대답이 틀림 없습니까, 100%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이 언제 오셨는데 언제 보고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확인 한 것입니까, 확인 안 하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최종 지출금액까지는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양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실질적인 다녀온 명단을 바로 해 주시고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시의원도 가고 또 모 의원도 가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된 사항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몰라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김현덕   자료가 안 왔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사무감사 있기 전에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 명단을 협의체에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주민협의체 다음에 우리 시의원이면 시의원 누구, 다음에 다른 의원이 실질적으로 시에 관련 없는 모 의원이 간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좋죠. 그곳에서 현재 고생하는 주민들에게는 선진지견학이라는 타이틀로 서로 공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뭐 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선진지견학을 가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하는 행사에 시의원이 아닌 다른 분이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개인부담 해서 갔는가,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자면 도비를 들여서 갔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분명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바로 파악해 주시고 주민은 누구, 협의체는 누구 구분을 분명히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까 이병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후 정산보고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일정표 있잖아요. 이번 일정표가 오지 않았거든요. 일정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협의체에 그분들이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고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과 시와 의회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잘못 표현하자면 좀 뭐하지 않으면 정보가 새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여행은 2004년도에 간 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그 뒤에 가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무척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것들은 관광성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분은 우리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 차원에서 갔지만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에서 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정말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위로성의 마음을 품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뭐하면 집단행동을 한다, 뭐 한다, 쓰레기를 거부한다, 뭐 한다고 하는데 참 정말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미 정보가 새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거기 양쪽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사람, 그 외 시의원이든 또 다른 사람이 되었든,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앞전까지도 그 문제가지고 아마 직접 통화해가지고 명단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완구 위원   받았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못 받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명단제출을 거부합니다.

이완구 위원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는 들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행사를 통해서라도 누가 간 것이 근거가 나오지 안 나옵니까? 여행사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양 여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행사하고도 접촉을 해 보았어요. 해 봤는데 여행사는 정보유출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위원   참 답답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협의체에서 명단을 안 내준다면.

이완구 위원   아까 정산보고 서류 달라고 했죠? 그분들에게 사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주고 다음에 일정표, 보고서 작성하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그것을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뜻을 알고 자료 요구한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협의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은 명단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완구 위원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명단을 알고 여기에서 모른다고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명단이 필요하고 협의체에서 거부한다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출입국관리소에 조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이 비교견학 자체가 시의회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갔잖아요. 거기에 관여 없는 분이 참여했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한 분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 주냐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자료 요구한 것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 개선될 수 있는 것하고 분명히 아까 양쪽에 참여한 명단을 저에게 주세요.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방금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립장과 소각장 지역 주민협의체 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간 분들의 명단 자료 요구를 언제 했죠?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신 분들의 명단요?

이명연 위원   예, 자료요구 했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신청 요구 왔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연 위원   어제 들어갔던가요?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가.
  시간이 촉박하게 해서 감사준비하는 기간 중에 그렇게 늦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감사 이후에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처벌규정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명연 위원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관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근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한 날짜가 있으니까 시간이 여유 있다고 손 치면 감사기간 이후에라도 원칙적으로 의회에 도달하는 시간 내에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관련 주민협의체와 또 그때 이 업무를 대행했던 여행업체 같이 해서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서류를 국장님께서 언제까지 해 주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안 들어오면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그 일정을 얘기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것보다 어떤 근거가 남아야 하고 기록이 남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1차로는 저희들이 구두로 서면요청했지만 2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서면 전달하는 거야 저녁에 해서.

○위원장 김현덕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선 전달하는 것은 저녁에라도 기안해서 내일 아침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주일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명연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 업무를 대행했던 여행업체는 실제 선진지 견학을 갔던 분들에 대한 탑승권 사본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같이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명단과 여행사까지 해서 1주일 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까지 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님, 2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산서, 일정표, 명단, 탑승권 사본 다음에 여행사 관계.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해서도 안 들어오면 일단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입국 명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부분은 1차 저쪽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저희가 요구하면 25일까지 오게 될 거고요. 그때 안 온다고 하면.

박병술 위원   처음에 여행갈 적에 명단이나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온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 주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처음에 신청한 서류는 명단하고 가일정은 나가고 있죠. 그것보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주고 그것하고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명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나요?
  몇 명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소각자원센터는 14명이고 매립장은 13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14명이고 13명. 그런데 그 외에 더 갔을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갔던 내용하고 지금 요구했던 내용하고 함께 주시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료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마 이것을 건들면 가슴 아픈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짚는 거니까 내용 파악을 송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이 우리가 세 군데가 있죠. 호동골하고 또 어디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광역, 서신.

박병술 위원   서신대체매립장하고 광역 1단계, 2단계가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호동골에는 뭐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묘장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양묘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꽃 길러서 우리 시내에다 주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서신매립장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태양광?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 태양광 임대는 어디하고 맺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전주쏠라에너지라고 그곳에 현재 임대해 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협약서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얼마씩 대부료 받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400만 원씩 연간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400 받아가지고 가능할까요, 거기 총 평수가 몇 평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3필지에 5만 1367제곱미터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평이에요? 약 1만 5000평.
  1만 5000평에 2400만 원 받아가지고 가능할까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쏠라에너지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 했는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사용기간을 1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이것만 받고 말아야 겠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임대수입을 받는 게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35 그 규정을 적용해서 그 이상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가 됩니까? 매년마다 올라가냐고. 매년마다 대부료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받고 올해 얼마 받았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 보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 것하고 올해는 아마 같은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매립장은 주민협의체에서 물론 승인받아가지고 쏠라에너지에 줬는가 모르겠는데 이 매립장을 메꿀 때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15년간 계약할 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돈 2400만 원 받아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대부료가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가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수익을 얻어서 어느 정도 자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주민협의체에 줬다면 그냥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볼 거예요. 태양광이면 한전에서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해가지고 기왕이면 대부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계약해서 안 되는 것인가, 법적으로 짚어봐 주시라고 지적드리고 싶고.
  여기는 돈을 받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가 있죠, 광역매립장. 광역매립장은 현재 식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특별히 식재한 것은 아니고 유효토지를 임대해 준 것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임대해 줬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임대했는데 임대할적에 어떻게 해줘야 맞아요, 거기에 뭘 임대해 줘야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유휴토지 사용목적.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어머케 얘기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직원들도 훈계 받고 한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1년생 이하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1년생 이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복숭아, 느티나무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단연생이 아닌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구조물까지 설치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징계도 먹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이행각서를 받았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거두절미하고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과연 이 이행각서가 현재 3명 받았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유씨, 정씨, 김씨 이 세 분 받았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아홉 분이에요. 이 아홉 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분들은.

박병술 위원   다년생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단년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단년생으로 뭣 하고 있냐는 거죠? 겨우 2012년도 690만 원 대부료 받았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농사용으로써 단년생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는 거죠? 농산물에 대한 단년생 그때그때 해먹는 것만 한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총 받은 대부료가 2014년도에 697만 6320원 받았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물론 주민협의체가 요구해서 줬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목식재에 대해서 이행각서 받았다고 방치하고 놓아둘 것이냐 어떻게 할 각오를 가지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감사 당시 자료를 보니까요. 임대자에게 일시에 제거하라면 불이익이 초래되고 또 재산상 손실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사용목적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각서를 받고 식재하도록 감사관도 의견을.

박병술 위원   좋아요. 감사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방치할것인가요? 감사관이 우리 전주시 일 다 해주는 것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해서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복숭아 몇 년생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년생입니다.

박병술 위원   4년생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지금 복숭아 나오고 있죠?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을 치우라면 치우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치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양반에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나눠서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어 있죠? 주민이 요구하면 쓸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쓸테니까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럴때 그냥 나가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때의 문제점도 예상해서 이행각서를 받아놓고 공증 받아 놓고.

박병술 위원   이행각서에 공증 받은 거 서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3명이 과연 그냥 아무 소리없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는 어떤 지역입니까? 매립장에 포함되어 있고 소각장에 있는 분들이죠? 항상 우리 행정이 어렵게 가서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증해 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서 빨리 비우시오, 하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얘기해 보게요. 나가겠는가 안 나가겠는가.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수목식재가 계속 클 경우에는 이동이나 제거할 적에 큰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바로 직원들이 징계 먹었을 때 바로 없애야 하는데 왜 없애지 못했냐. 여기 있는 직원들 계신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몰라서 감사 지적을 안 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해서 더 크고 더 범위가 넓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물론 전주시가 그 유휴토지를 사용 안 한다고 할 망정 토지를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말씀해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위원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박병술 위원   어렵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 하기 힘들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것으로 쓰라고 한다. 어떻게 할거냐? 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법률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 분에 의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을 때 다른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나중에 우리 행정이 자꾸 감겨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똑같은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계시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떻게 하기가 힘드신가 모르지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왔는데 이번 감사 때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하고 한번 정도는 두드려 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더 크기 전에 4년 되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5년, 6년 되면 더 못 빌겁니다. 까닥하면 영원이 그 사람 것 됩니다. 유휴토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안 맞다. 하여간 유휴토지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행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적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행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는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서신대체매립장 태양광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해줬던 사항이 15년 대부로 되어 있지만 사용기간 및 대부료 산정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문제점 및 대부료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확인해서 다음 2015년 업무보고 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광역매립장에 식재하고 있는 수목들을 몇 분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2012년 이행각서 이후에 아무런 제재조치나, 촉구나, 특별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왜, 주민지원협의체 모든 분들에게 형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사항에 이행에 따라서 법률검토 후에 2015년 업무보고 시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게도 뭔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각오로 해주실 건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금방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신대체매립장하고 광역매립장 나무식재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해가지고 2015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다년생 농작물 재배도 꼭 이 아홉분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세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자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 준다거나 해서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협의체하고 협의할 부분인데 이것도 협의해서.

박병술 위원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자원위생과장님,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집행부는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협약을 맺은 사항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14개 업체 협약서를 분석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자원위생과에서 받아야 하는 월별 제출서류, 분기별 제출서류 전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연간 제출받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 그것은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것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곳은 사업 최초에 사업계획서 한 번 받고 다음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급내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면 월별 제출서류가 대형폐기물 업체는 4가지, 재활용 업체는 7가지, 생활폐기물은 6가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월별 계속 받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정리해 놓으신 표대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전부 다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전부 있는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업체에서 장부를 비치하는 내용을 제가 또 표로 정리해 놓았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업체에서 비치해야 하는 장부 목록입니다. 현재 이 시간 이후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문한다면 현 장부 목록을 전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항목이 많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렇게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가지 수가 많아서 그랬고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다 받고 있고 다음에 업체에서 비치할 것들은 저희가 평가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수시로 가서 언제든지 장부를 확인해서 볼 수 있어야지 평가할 때만 하면 그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교육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권한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관리감독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이게 문제인거죠.
  또 표를 보시면 청소근로자의 근로기준에 대한 협약이 전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계가 다르더라도 협약서에 대해서 한 번만 맞춰봤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같은 근로자여도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약을 불평등하게 체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계약을 불평등하게 체결하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로청소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2010년도에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다르게 책정했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문제인거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전주시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점이지 않습니까? 같은 청소를 하는데 누구는 고용승계가 되고 누가는 고용승계가 안 되고, 누구는 불평등하게 해지되었을 때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전주시민이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문제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탁을 주다 보면 저희가 정산의 의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 체제로 하면.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도 직접 노무비를 낙찰률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이 단순 현장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꿔보려고 노력도 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민간위탁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 기본법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면 업체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계약 당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행과 민간위탁의 차이는 전주시의 권한을 넘겨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초기계약 당시부터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것은 잘못한 행정 아닙니다.
  전주시에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의로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행과 민간위탁의 차이를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행으로 가지 않고 위탁으로 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정을 지키지 않는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행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예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금지급계획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임금계획서는 없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었죠. 받아야할 계획서도 없고, 위탁협약 해지 기준도 전부 다릅니다.
  두 업체의 협약사항에는 제1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임금지급계획서를 위반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경우 1회 경고, 2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금지급계획서도 받아놓지 않았는데 이런 해지기준 적용이 가능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매월 임금 지급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연말이 되면 총액으로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이 되었는가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처벌규정에 의해서 경고나 기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말에 종합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7월부터 11월까지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 하신 겁니까?
  안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기에 맞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임금확인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해야 보너스나 이런 것이 전부 포함해서 지급이 되었는가 시기 때문에 늦어진 것 뿐이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2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연장되었을 때 한 번 검토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면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제가 사업계획서와 추가로 협약을 맺은 내용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새로 사업을 추가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옥마을 부근인데 4개월에 5000만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한옥마을 쓰레기 때문에 심각하긴 한데 차량 한 대 늘리고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각 1명씩 2명 추가배치하는 협약입니다. 5000만 원이 증가되었죠?
  그러면 9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7월과 11월에 임금내역서 총액을 확인했을 때 임금내역이 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명이 증원되었으면. 그런데 아니에요. 임금내역 확인해 보시면 오히려 50만 원 줄었습니다.
  업체의 사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협약서 문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차별을 유발한 점, 두 번째는 상위법 및 조례 상 대행을 해야 함에도 민간위탁을 한 점, 세 번째는 서류미비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 네 번째는 협약체결 시 단가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점 저는 이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업체는 3년에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전주시민에게 청결한 전주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에 잘못된 지도감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없애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한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주민협의체도 그런 시설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잘 합리적으로 쓸까의 문제인데 주민협의체가 마치 권력화되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민협의체의 어떤 특혜가 새로운 이익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정책적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폐기물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배출량 비례제를 한 직후에 약간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거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유입이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요.

김진옥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생활폐기물들을 음식물쓰레기 다 포함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질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버려지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 어떻게 신속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버리지 않도록 덜 버리도록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적게 버리고 적게 버린 것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있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덜 버리도록 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자원위생과 관련한 사업들을 쭉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이라든가 리싸이클링타운이나 광역매립장 같은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청결으뜸도시에서 주부환경감시단이나 자율정비협의회에 시범감시하는 정도의 사업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 사업 속에 이런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넣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가장 좋고 또 쓰레기 배출 중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쓰레기 정책이죠.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에 집적화해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2016년 6월 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 완공 시기 이전이라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시설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인 자기 사람의 터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 아까 재활용하고 이런 활동들을 일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과거에 지렁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해서 3분의 2 이상 줄였던 사례도 있었고요. 전주시에서도 두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 온실도 설치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했던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관리의 문제이고 지렁이는 온도나 습도나 겨울철 온도, 염도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관리주체의 문제를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관시키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 나오는 분변토를 가지고 도시농업과 연관시킬 수 있고요.
  친환경 도시농업,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가지고 수익을 다시 창출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전 시민운동차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줄이고 아껴쓰고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사업소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많이 연구해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업무추진상황 33페이지 있죠. 접객업소 위생관리, 거기에 보면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다음에 소규모 급식소 위생지도하는데 총 몇 분이 나가서 지도관리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20명, 전담관리요원이 26명 이렇게 해서 총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엊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지금 하고 있죠? 식품관리 접객업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5주간 저희가 공무원 3명하고 식품감시원 25명, 명예공중감시원 10명해가지고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이 감시기간이 1년에 여름철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일정기간만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연중하고 있고요. 특히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성수식품 위주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여름철에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는데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중점적인 지도감독을 할 때 연말에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말고 특히 여름철 비브리오균이라든가는 업종별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5명, 30명 해서 약 40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철에는 크게 식품하는데 여름철에는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름 성수식품 냉면 육수라든지, 아이스크림류를 점검했는데 앞으로 더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라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기금?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하고 향후 이것 어떻게 쓸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이 어떻게 조성된 기금이냐 하면요. 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향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택지를 조성한 업체에서 처리해야 원칙이나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 시에다 기금을 만든 것인데요. 이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신설되는 음식물처리시설이나 매립장 설치 이 두 곳에 한해서만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가지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있으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25페이지 하단부에 2014년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되죠?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라고 있어요. 누가 어떤 분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까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시민들이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위생관련 단체 이런 분들을 위촉해요. 소비자식품 감시원으로 그래서 하루 일당 4만 원씩 드리면서 감시활동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활동비.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주 활동내용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단속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대부분 많이 다니는데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수거검사 지원, 옆에 보조해주죠.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계도 이런 데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활동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홍보나 계도차원으로 하는 것이죠?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이 다니고 홍보할 때는 별도로 다니고요. 공무원 없이.

양영환 위원   106쪽에 보면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을 보시면 과태료가 20건, 부과 건수가 있어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지원액만 나와 있지 부과건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과태료 29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부과의뢰만 했을 뿐이지 결과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행정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투기나 과태료 부과 의뢰를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구청에다가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부과의뢰해가지고 이것은 전부 단속 걸린 거예요? 29건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적발해서 투기자가 정확히 가려진 경우 증거물과 함께 제출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부환경감시단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363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63명이 주부감시단이고만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주부환경감시단.

양영환 위원   그런데 363명이 주부환경감시단하는데 363명이 29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분들이 다 단속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별로.

양영환 위원   조별로 참여했다고 해도 인원이 조별로도 인원은 수당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 안 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수당은 안 하고 보조금 형식으로.

양영환 위원   보조금 형식인데 300명이 넘는데 29건이면 투자금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열악하지 않냐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분들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근절을 위한.

양영환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전주시 쓰레기 형태 제가 약 80건 찍었는데 전주시를 다 돌면서. 쓰레기가 이런 식이에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전주시를 제가 덜 돌았는데 이런 형국으로 전주시가 저번에 청소 잘 되었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셔요.
  여기에 보면 삼백 몇 십명이 감시원이 되는데 실제로 전주시가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근하면서 보니까 죄송하게도 존경하는 박병술 의원님 집 바로 옆에 쓰레기가 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이미 제가 볼 때는 대형폐기물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해보려고 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 이상 안 가져가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이 많아요. 수많은 감시자들을 동원시켜서 보조금까지 주는데 전주시가 과장님 보니까 어때요. 청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 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죠. 수거체계든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점 명심하시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더 잔인하고 우리 서난이 위원이 보면 구토할까봐 제가 안 가져왔는데 더 심한 전주시 쓰레기가 보이는 대로변은 잘 되어 있어요. 뒷골목은 이중본 뒤이고 어디고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쓰레기 수거 운반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 현황이라고 106쪽에 나와 있어요. 반장 한 분에 감시원 8명 있죠?
  이분들 4대 보험 들어주는가요, 임금지급할 때 4대보험 들어줘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일당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당 지급하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시에서 돈을 주면서 일당만 주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금도 없이. 그러면 세금을 전혀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4대 보험을 안 들으면. 수년째 4대 보험을 전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일당만 주고 향후 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전주시는 어떻게 대비하려고 4대 보험을 안 들고. 4대 보험 안 든 것 확실하시죠?
  4대보험 안 든 것 확일하죠? 뒤에 계장님들.
  이제 쳐다 보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대 보험이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또 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되면 거기에도 있고 이런 점을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주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생님들에게 힘들게 휘들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 하나만 터져버리면 앞으로 감당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꼭 확인해서 안 되면 꼭 4대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청소수거 인력 및 장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위탁 시부터 지금까지 청소여건 변동에 따른 업체별 인력, 장비 충원 및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실질적으로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인력 및 장비 충원 내용요.
  다음에 107페이지 존경하는 이명환 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지금은 업무가 바뀌어서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장에 보면 우드칩을 만들어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우리 폐기물 자체를 무상으로 주죠?
  돈을 안 받고. 그죠? 그것을 제가 저번에는 말씀드렸듯이 팰랫화를 해서 우리도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년째 거의 10여년 되었죠. 무상으로 대형폐기물장 가면 대형폐기물에서 분리하면 소각장에 가는 대형폐기물을 무상으로 하루에 4대씩인가 보내주죠?
  이것을 자원을 만들어서 우리 세수를 더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 사항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하기에 그것은 안 되겠다.

양영환 위원   주민협의체란 쓰레기매립장이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은 돈 냄새 맡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굳이 매립장 안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대형선별장을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장소가 없어가지고 거기로 갔죠.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 수수료 달라고 해서 전주시 세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매립장 그분들에게 그만큼 휘둘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건건 전부 시비가 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전에 얘기했던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나, 이완구 위원님이나,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립장 선진지 견학도 원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해요. 그래서 선진지 가서 제대로 배워서 리싸이클링타운 접목을 시켰어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팰랫 만드는 것. 매립장 감시단이 무서워서 전주시에서는 못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형선별장이 생기면.

양영환 위원   아니 리싸이클링타운 안에서 해도 내내야 그 사람들이 또 시비 붙을 텐데 차라리 어디로 옮겨서 지어야죠. 거기다 놓으면 매립장에서 내비두겠어요?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팰릿화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솔제지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새롭게 리싸이클링타운이 들어오면 거기에 1일 30톤 처리규모의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 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수익금으로 가져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팰릿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팰릿시설은 아니지만

양영환 위원   나오는 것을 가져간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자기들 수익금으로.

양영환 위원   수입이 그러면 시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업체에서 수익을 가져 가겠죠. 그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민간 투자를 유도했고요.

양영환 위원   그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주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서는 굳이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민자사업이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양영환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 지을 때까지 지켜보고.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해가지고 평가를 보면 한 개는 탁월하고 11개는 아주 우수하고 2개는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108페이지 위에 보면 평가 결과.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평가를 언제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작년과 올해 두 번 했는데 작년에는 13회 했고 올해는 10월까지 5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3회, 5회 업체명 자료 요청할게요. 어떤 업체가 우수하고 어떤 업체가 탁월하고 어떤 업체가 보통인가. 제가 볼 때는 보통인 업체는 아마 공동주택 2개 업체 감소시킨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시 쓰레기 수거 업체가 14개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번 동의안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동의안을?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거기만 줄이면 전주시 쓰레기 적체현상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앞으로 10여일 이달 말까지 여유를 주려니까 혹여 이런 개선안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자료를 바로 주시고 이것은 아니라고 할 때는 제가 시정질문 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독주택, 상가 가로 청소 보면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다음에 공동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에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있죠? 원래는 2개씩이었는데 하나씩 줄이는 안인가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4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구에 4개, 덕진구에 4개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각각 두 개씩.

양영환 위원   각각 2개씩?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여기에는 단독하고 공동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단독하고 공동하고 단독하면 쉽게 말해서 원당동부터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요? 노송동, 대성동 다 들어가야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도 그렇고 단독도 그렇고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거할 때 몇 번이나 회수하겠습니까? 많이 해 봐야 두 번 하겠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단독하고 공동하고 묶어서 권역으로 나눠줬을 때 그러면 한 개에서 8개 동씩 딱딱 나눠줬을 때 회수율과 누수율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양영환 위원   재검토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 얘기는 그만 하세요. 이것 용역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하면 이 비슷한 안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해 보려니까.
  제 의견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율과 누수율 분명히 줄여주는 거예요. 제 안입니다. 덕진구나 완산구나 똑같은 거예요. 덕진구도 7개, 8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수집운반 선별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리싸이클링타운이 들어서면 재활용선별장 아까 들어간다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운반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별업체를 하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운영이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수집·운반만 하죠.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수집운반만 하면 여기도 숫자를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야 해요. 대형폐기물도. 하나 도퇴 시켜야 해요. 전주시 보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에요. 음식물하고 단독하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상호 보완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양영환 위원   제가 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약 10일간 여유를 줄테니까 줘보시라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전주시 체계를 그렇게 되고.
  만약에 통폐합하면 분명히 회수율과 누수율은 분명히 늘어나고 누수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탁비용 주요 상승원인이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운전기사 이런 분 임금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운전기사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해봤냐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사분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하고 저는 아직 대화는 못해 보고 임금에 대한 격차는 확실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건설노임단가로 변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봐봐요. 업체에서 인건비에 손 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낙찰률로 해버리니까 인건비나 기름값이나 액면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관리비 이유는 아까 낙찰률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봉급을 받아야 아까처럼 일 능률도 오르는 것이지 인건비나, 지금 보면 이윤을 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똑같이 낙찰률 적용시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손 대겠어요. 당연히 인건비에 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은 추후 현실 100%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대신 이윤이나 그 사람들 운영비나 이런 것은 낙찰률 적용해도 이윤이 그 사람들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이것을 다시 재용역을 하니 뭐하니 별 의미 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금방 말씀하신게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를 아까 대행으로 간다면 그런 유류대나 이런 것을 보전해 줘가면서 정산을 받아 가면서 간접 노무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그러려면 용역을 한번 해야 되고 또 단독과 공동 조합이라든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종합검토하고 또 성상으로 가냐, 권역으로 가냐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면.

양영환 위원   재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1년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말씀하기 그런 사항인데 나중에 별도로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을 감사장에서 말씀하기가 진지하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뜻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여기 무서운 사람 있어요? 어제도 우 국장님께 말씀 들으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기는 있읍디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제는 무서운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의원들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저만 빼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개인적으로 말씀한다면 괜히 제가 이상하게 들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지금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불만 투성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불만투성이에요. 왜, 봉급이 엄청 차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다른 일에 엮이지 말아요. 인건비에 손 대지 못하게 아주 못 박아서 인건비, 유류비 주라는 말이에요. 다른데 손 못 대게. 그리고나서 이 양반들 이윤이나, 이 양반들 관리비는 낙찰률 80%, 90% 적용해도 이윤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 벌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가야지.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 지금은 지급 안하죠? 거의 육칠년씩 넘어섰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차량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차량, 거의 더 이상 거시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10일간 저한테 개인적으로 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맞는가, 방향이. 지금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용역하면 이것이 지연되고 또 역시 비슷한 용역이 나옵니다. 절대 이것이 제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대로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말씀인지. 해서 이달 말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름대로 위원님 이것은 좀 위험하네요, 아니면 이렇습니다 해서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생각이 다르면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8일까지 공부 좀 더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에게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 담당하는 계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가로청소. 제가 아까 보여줬죠? 가로청소. 한번 뒤에 돌아 보셨어요?
  하여튼 지금 전주시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집 옆에 제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수한 위원님이신데 거기에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더 공무원의 사명감 가지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주부환경감시단 활동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원 수가 363명이라고 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363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1230만 원씩 2012년, 13년, 14년 계속 지속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만 원씩 3년 계속 지출되었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자료 준 것, 주부환경감시단 조별 현황 이게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가 180명, 덕진구가 183명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중화산동이 무슨 구입니까? 중화산동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오기입니다. 완산으로 가야 하는데 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효자2동은 어디 구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맞습니다. 두 곳이.

이완구 위원   효자2동도 덕진구예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 두 곳이 완산으로 갔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몇 명입니까? 209명이고요. 덕진구가 154명입니다. 맞죠?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어떻게 거시기 했는지 모르지만 틀려 있고요.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서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그동안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시청강당에 모여가지고 월례회의를 하고 관내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통 월례회의 때 몇 분이나 참여해요?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약 120에서 150명 정도 사이로.

이완구 위원   120명이면 3분의 1이네요. 회원 수의 363명 중에 120명 정도면. 그분들에게 교통비 지원이 얼마씩 나갑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급량비로는 7000원, 교통비로는 2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강당에 참여한 회원수만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매월 363명에게 지불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363명을 1회 참석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비하고 급량비한 것이 1인당 9400원씩이면 341만 2200원이 지출되어야 해요. 한번 참석하는데. 그런데 12달로 해보니까 4000만 원이 넘게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그러면 현재 11월이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월례회 참석한 인원 및 조장 전체 합해서 자료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할 때 주부감시단에 하는 것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어요? 작년도.
  자료 없죠? 48건입니다. 48건을 나름대로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하고 불법투기나 나름대로 문제점.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정화활동도 하고 또 홍보하는데 주력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장점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계도활동을 할 때, 캠페인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급량비로 밥 한 끼 먹고 교통비 이천 얼마 줘가지고 활동할 때 한 달에 참여하는 것이 363명 중에 12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제대로 활동한다라고 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그냥 예산 1230만 원 세워져 있고 보조금 500만 원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연례행사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 이상은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내가 금방 회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참 힘듭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활성화시키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나 제대로 전주시주부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줄 때는 분명히 해 주시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덕진구에 중화산동, 효자동이 있는가 그랬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잘 해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불성실한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 덜 되셨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자료에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실현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맞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전주시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이나 상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제가 여기와서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이고요. 우리 전주에 지역적인 면에서 느끼기에는 최근에 연 단위로 봐서는 큰 차이는 시민들께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홍보라거나.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승효과가 있어가지고 기후변화되면서 농업 쪽에 농작물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현재 연구박사들이 더 확실히 알겠지만 저는 농촌동에 의원이다 보니까 농촌동에 있는 농민들의 얘기가 자꾸 변화된다는 얘기죠. 작물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몰라서 더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처해 줘야 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 짚고 싶고 물론 질병이야 우리 과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으로 에너지도 많이 좋아지면서 기온도 상승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민·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많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도.

박병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조금 부실하지 않은가.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은 우리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냐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농민들께서 가장 피부적으로 경작행위를 하시면서 피해를 느끼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적응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응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적응대책 분야가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농업분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저희 행정에서 발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기후변화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 타파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얼마나 빨리 적응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고 저희 시도 강구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까지는 좋고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가 오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폐기물 말씀하시는가요?

박병술 위원   온실가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안 나오는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내년부터 폐기물배출권 거래가 전환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폐기물?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할당제 이런 것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 자원위생과에서 한참 거론된 어떤 혐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기초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들, 그 시설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한테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만 배출하라고 할당이 되어요. 그 할당이 되었을 때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다른 타 업체에서 사와야 되겠죠. 자기가 배출초과한 양만큼 사와야 해요. 현재로써는 톤당 만 원씩이라고 주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내년부터 폐기물 배출거래권이 전환되는 진정한 목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들의 노후시설들을 계량해가지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초시설에 보급을 넓혀가자는 취지에서 폐기물배출권 거래제가 환경기초시설에 한해서 일단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시에서도 수립하고 있는가?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환경기초시설 16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끝내가지고 이미 중앙부처에 제출을.

박병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고 지금 대 시민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업체들만 알지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더라고요. 물론 시민들이 알아야 주위에서 자꾸 환기시켜줄 것이고 함께 동참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대상이 공공부분에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 놓쳤는데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온실가스 함께 감축 사례 나온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병집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시민실천운동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든지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에너지도 공휴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2013년도에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로 환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줄었는가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가 CO2감축량이 2만 5408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주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전주시만.

박병술 위원   얼마라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2만 5408톤. 그런데 이것은 감이 안 오는데 이 효과가 연간 5000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심은 효과라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절감한 것이 감축된 얘기는 구체적인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온실가스가 감축된 분야요? 지금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라는 것이 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하는데 탄소포인트 대상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이 3가지 분야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연탄도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연탄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가지를 절약했을 때.

박병술 위원   전기하고 가스, 수도만 들어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전기.

○환경과장 최병집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서 CO2을 감축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옛날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3·3·3운동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최병집   3·3운동요?

박병술 위원   3·3·3운동 모르세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기불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런 부분들.

○환경과장 최병집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으로 국가에서 펼치는?

박병술 위원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것은 안 해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시에서 우리 시민 전체로 해서 그러한 운동을 폭넓게 해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공부분에 에너지 감축 목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부터 줄여나가자는 운동을 목표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좋은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신문 보면 이런 운동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저기에서 가져와 봤는데 지구온난화를 막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가서 단속만 하고 단속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게 문 열어 놓은 것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더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환경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거기에 홍보해서 대응 함께 해주면서 서로 지켜가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겠냐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 계획이나 대책 수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금방 공공부분에 대해서 먼저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시민들께서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전주시내 현재 9개 아파트가 참여해가지고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3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그 부분도 시민들께 저희들 행정의 의지를 펼치고 있다고 알아 주시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물론 한 부분이겠지만 공동주택만 할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절약도 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홍보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 잘 하셔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99.6%, 단독주택은 86.4%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으로 약 35억 정도 되고 35개 지역에 1170가구를 완료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아직 공급 받지 못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1만 345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1만 3493가구가 되는고만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560가구 뿐이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분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든간에 공급을 받은 사람보다 못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사나 그런 것들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도시가스 담당계장을 제가 약 10여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보조사업을 제가 처음에 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100%로 봐야 할 것이 영독고덕아파트라든지, 참좋은아파트가 LPG집단 충전시설을 쓰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로 전주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은 100%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이고요.
  현재 단독주택에 86.4%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말 현재로 하면 87.2%인데 현재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1만 3450여 세대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공사 설치가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골목이 좁다든지 어떤 벼랑 위에 있다든지 그런 세대가 있고요. 다음에 재개발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 보급할 수 없는 지역이 해당이 되고 다음에 본인들이 사업선정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전체가 1만 4450세대인데 현재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변방동이라든지, 아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본인들이 취소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더 노력해서 보급을 언젠가는 해줘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소한 지역도 주변에서 도시가스를 쓰면 아무래도 서민경제에 차이가 크거든요. LPG나 가정용 등유 쓰는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시기에 맞춰서 언젠가는 단독주택도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간에 공사나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의 요구가 거절된 것 빼놓고는 어느 정도 세대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요구하는 가구수 공급이 100% 된다면 차후 몇 년?

○환경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도시가스를 넣어주라는 지역이 있는데도 시가 못 넣어주는 지역은 딱 변방동 지역입니다. 변방동 지역은 공급관망이 그 지역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도시가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까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변방동까지 공급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책임없는 행정이 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재개발하고자 하는 곳은 연탄이 수급되는 곳이 있고 현재 회사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전북도시가스.

이완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공사하기 어렵고 본인의 요구가 없고 그 외에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이 같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밑에 하수관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사항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리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변방동, 혁신도시 옆에 그런 변방동 외에는 거의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남은 것은 작업하기 어려운 구간만 남은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소시켰을 때는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갈 수 있다면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보조를 더 해서라도,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보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별의 별 말씀을 다 해요.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해달라. 그런데 아까처럼 거리가 짧은 구역은 관계 없어요. 약간 동네에서 외떨어진 곳은 실제적으로 미터당 얼마냐 가격이 상승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아까처럼 코스가 어렵다든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스 공급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과장님 아시죠?

○환경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변방동 지역.

양영환 위원   변방동 지역이면서 하수관거나 난코스 외에는 아까처럼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흑석골은 실제적으로 위쪽 부분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공사구간이 안 좋은 곳이나, 아주 변방동이나 그렇지 않고는 돈이 없어서 못 놓는 곳이, 취소되는 곳이 있죠?
  취소율이 아까처럼 몇%나 돼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취소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전주시에서 이쪽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하기로 사업대상에 선정했어요. 주민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다 신청했는데 막상 가구당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하다보면 자기 집 내부에 보일러라든지, 내관 교체하는 것이 한 200에서 220이 들어간데요. 그 비용과 내 집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든지 간에 중압관이든, 저압관이든 본관로가 지나가는데서 따오는 비용도 본인이 내야 하는데 현재 시에서 따가지고 오는 골목길 배관망이라고 하는데 그 반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반절?

○환경과장 최병집   반절 50%.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골목 안에 100미터가 있으면 50미터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환경과장 최병집   아니요. 그 비용이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면 시에서 1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2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250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워가지고 자기 집안에 비용이라든지 다음에 시에서 반절을 부담해 줬는데 그것도 내기 어려운 최소한 아무리 싸게 가더라도 삼사백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까지 하면. 그런 비용 때문에 도시가스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어느 일정지역에서 70% 이상 계약률이 나와야 그 관을 까는데 죄송한 말씀이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30%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률이 너무 저조해서 그때 사업 대상지에서 취소가 된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정말로 돈이 없어서 하는 변방동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시설을 하는 비용을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하신다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안내를 못 드린 것이 저희들 불찰인 것 같고 다음에 융자 알려주기만 하지 시에서 뭐하냐 하면 그동안 50% 지원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골목길 배관망 내집까지 끌고 오는 관도 그 반절은 세대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이려면 그 사는 사람 집 앞으로 큰 관이 가까이 지나가야 해요. 그것을 배관망이라고 하는데 그 배관망 지역을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변방동 지역은 최대한 그 거주지에 가깝게 끌고 가서 짧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한결 후련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융자제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분 외에는 거의 놓아졌다는 거예요. 단독주택도. 앞으로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런 식으로 홍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융자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취소율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왜 안 놓아주냐고 또 항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할 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런 융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어려워서 못 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까지 공급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융자제도에 대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과에서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오염 자동측정 소류지 관리 낙찰률이 96.74%예요? 그리고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역시 99.6%예요. 제한경쟁, 견적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96.74%, 99.6% 이런 낙찰률이 나올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죠.

○환경과장 최병집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예를 들면 견적경쟁은 행정에서 이 설치비에 거기에 따른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들이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먼저 해 보고요.
  설계가보다 주민센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99.6% 낙찰률 보인 사례는 설계가 보다 예정가액이 더 높게 나왔던 사례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정가가 그랬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계액 대비해서 99.6%이기 때문에 별로.

○환경과장 최병집   예정가액이 4500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는 99.6% 보다는 낮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금액인데 설계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용역발주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런 발주는 저희 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옆에도 잘 모르는가요.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인데 집행액 선금을 주었다고 선금이 써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그때 선금 50%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조기집행하면서 그때 50%가 먼저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기집행하고 선금하고 의미가 다르죠.

○환경과장 최병집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금액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학술연구용역비였을 거예요. 그리고 단체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법적으로 우리 도내에 환경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술자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국적으로 설치근거가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균형 집행을 시행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의 50% 먼저 지급한 사례로 공사했을 때 계약금액에서 기선금을 먼저 주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균형집행차원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신뢰도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곳은 우리가 선금을 줄 수 있다?

○환경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선금이라는 것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비율 진척이 되어야만 선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고 나서 -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 연구의 어떤 성과물이 제출이 되었다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50%가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약하자 마자 50% 주었을리는 없을 것이고 뭔가 연구과제를 주었는데 그 과제에 진척사항이 뭔가 제출되거나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 봐서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환경과 소관 민간경상 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총 건이 5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두 군데에 어떤 사업을 의뢰했어요. 그죠? 그 중에 5건 중에 4건은 대표자 한 분이 다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의 어떤 환경관련 사업은 오직 이 한 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전주의제21 사업 추진은 전주의제 자체가 전국단위 민간협력기구 조직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해 준 것이고요. 그 밑에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민·관 실천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전주의제21 내에서 이 유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추진과 이 추진을 전주의제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해해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전주의제21이 주도적으로 이런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사무실도 본청 내에 있고 알고 있죠. 그런데 결국 다른 누군가는 우리 전주시의 환경사업과 관련된 것은 거의 발언의 기회 조차 그러니까 갖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을 풀 수 있는 그런 것마저 없다고 할 정도로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지금 이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파악해 봤습니다만 오창환 씨가 개인자격이 아니고 전주의제21의 어떤 사업, 우리 전주에서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실천사업의 주체가 전주의제21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전주의제 실천사업추진에다가 이 두 개를 기재를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지원해준 부분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 실천사업 추진활동비,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능력이 없다거나 이 단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전주시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누군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전주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이렇게 봐도. 어떤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말 다른 어떤 분야나, 같은 분야라도 또 다른 정말 괜찮은 분들이 달리 풀 수 있는 것들을 한쪽에 집중되어서 하다보면 이 단체 한쪽에만 너무 의지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전주시 환경사업이.

○환경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이 사업 추진 주체가 한 곳이기 때문에 이리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한쪽에다만 밀어주는 불순한 의도가 있게 집행이 되었다면 제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자료 110페이지요.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두 건이 있는데요. 올해 단속실적인가요? 대원물산하고 전북대병원.

○환경과장 최병집   예, 두 건 다 새만금지역환경청에서 적발해가지고 전주시에 이첩된 건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첩된 건이에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행정처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처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처분 이후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적발된 대원물산과 전북대학교병원은 저희 시에서도 점검대상인데요. 이 처분 이후에도 지도점검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이 두건이 적발이 되었다는 말이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환경과장 최병집   전북대병원은 위반 내용이 전북대병원 임상병리실 안에 있는 슬러지 방송관을 신설하고 배송라인 신설 등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조업정지 10일 때렸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어떻게 10일을 때렸냐 했는데 10일 때린 대상이 전북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임상병리실만 거기만 조업정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임상병리실만 해당이 되는데 그 처분한 이후에 단속을 나가셨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확인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었겠죠.

이병도 위원   조치사항이 되었다?

○환경과장 최병집   신고만 하는 사항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고하면 이행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발 사항이 변경신고를 안 했던 것이 적발되어서 우리가 조업정지 때렸으면 그 안에 변경신고하면 이행이 되었고 특별한 적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공해배출업소 예상되는 현황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최병집   일단은 전주시내에서 공단지역은 전라북도에서 지도검점을 하고 있고요. 공업지역은 전주시에서, 기타 일반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3개소인데요. 구청에서 480개소, 시에서 93개소 해서 573개의 대기하고 수질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573개소를 우리 시에서.

○환경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 수질 지도점검 배출업소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93개소, 구청에서 480개소 해서 전체 573개소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병도 위원   단속하고 있고?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반건수는 두 건이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대기든, 수질이든 한 개소를 두 번 가면 두 번으로 계산이 되니까 총 985개소를 점검해서 440개소를 적발했어요.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가 1246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죠?

○환경과장 최병집   요구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뺀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추후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이병도 위원   정기적으로 수시단속,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현덕   업무추진사항에서 36페이지 봐 주시죠. 지금 태양광 주민센터, 경로당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죠? 신재생에너지 36페이지.

○환경과장 최병집   예, 44개소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현덕   예.

○환경과장 최병집   예, 완공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44개소가 완공되었고 금후 계획으로 주민센터 6개가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가 여러 군데 많은데 태양광설치가 합당하지 않아서 6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집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단계에서 6개 주민센터만 먼저 예산관계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보급을 넓혀 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본 위원장은 상황이 안 되어서 6개만 하고,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최병집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과장 최병집   경로당은 44개소가 시 소유 경로당입니다. 지금 경로당이고 영화촬영소, 자원봉사센터 이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추진 지침에 지자체 소유건물에 한해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반경로당은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 도시가스 주민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여기 44개소 경로당하고 다음에 6개 주민센터하고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내일 실시 예정인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덕진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