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덕진구청
  구청장 신현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생태도시과장 안석
  건설과장 김원기

○위원장 김현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불만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매진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숲 속 생태도시 실현에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른 직원들이 조기에 업무를 숙지하여 당면업무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생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생활복지과 말고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 - 하나 가능성이 있는가 모르지만 - 어떻든 대민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낫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언론을 보니까 어디 지자체에서는 민원인 후견제를 하더라고요.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청에 들어가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 지적해 가지고 '이것 안 되었습니다.' 해오라고 하고 또 가면 또 '안 되었습니다. ' 하고 최하 5번에서 6번 정도 구청을 들어다녀야 완결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주시에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늦게 처리되고 또 자주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후견인제 이런 복합민원 부분은 도입할만한.

박병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원스톱이라는 말이죠. 한 번 가서 잘못된 부분 '이것,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해오십시오. ' 해서 한 번에 끝내줘야지 일상생활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구청만 들락거리다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구청에 가도 시민들이 상대하고 물어보고 가서 허가 내고 하는 부분들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후견인은 못할 망정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거나 또 어디 과가 어디 과인지 몰라서 헤매는 부분도 많아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한번에 해오십시오. '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도청에서 주로 오래 있었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민원처리하는데 주민을 대할때 메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민원이 알아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미비해가지고 다시 오면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 또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가 이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민원인들이 늦더라도 늦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 과장님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가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저희들이 60명 정도 해가지고 다른 기관, 우리 민원담당 직원 6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도청이나 다른 기관 또 다른 사기업,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직접 체험해서 그쪽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응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자체는 민원인 후견제까지 해서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다는데 전주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쾌적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모든 지시는 본청에서 받아서 하죠?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행정감사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업무보고에 생활복지과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사례 등등이 빠져 있고 가족청소년과는 대중여가시설 신고, 체육시설이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빠져 있고 전체적인 것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도 빠져 있고, 자원위생과에 보면 빠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완산구청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빠질 거예요. 아마.
  구청장님 각 과에 어떻게 받고 있죠? 정확히 세밀하게 받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정확히 봤어요. 대조를 해 봤어. 완산구청에서 빠진 것이 덜하고 덕진구에서 빠진 것이 더 많고. 그런데 특히나 차상위계층 복지수혜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구청장님의 모든 이념으로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온지 딱 한 달 되었는데요. 업무보고를 과장님들 보고 하고 작년에 한 것을 보고 사무감사 비교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부분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

박병술 위원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나와줘야 맞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업무보고에 업무추진현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틀려요. 빠지고 누락되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행감자료에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 뭐가 없냐면 제가 정확히 지적해 드릴까요?
  여성정책사업 추진은 않습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도 추진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나왔어요.
  박투 과장님, 여성정책사업 추진 해요, 안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덕진구청장 신현택   여성지위향상도 없고.

박병술 위원   자료가 없어요. 완산은 있어요. 완산은 여성정책자료가 있어요. 자료번호 44번. 완산에는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구청장님께 보고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줄 수 있는 자료는 양 구청이 행감자료는 똑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행감자료가 틀려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저희 완산청장님이나 저나 1주일에 몇 번씩 만나요. 같은 회의에서.

박병술 위원   만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행감자료 만큼은 똑같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보완하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서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보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는 어디에서 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덕진은 빠졌어, 완산은 있는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하나로 빼서 한 장으로 만드느냐, 저희는 두 번째 장에 차상위로 해서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로 표에.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다니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하나로 빼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과장님들이나 구청에서 해 주는 자료밖에 모르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때나 알지 언제 알겠어요. 자료요구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음 업무보고나 내년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도 자료를 어제 늦게까지 봤는데 행정감사자료 20쪽 보시죠.
  보시면 생계주거 교육급여 등 해가지고 계획, 지원실적, 사업량과 집행액은 있는데 계획에 사업량이 얼마 중에 예산이 되었는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왜 안 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계획과 또 지원실적, 집행액 다음에 잔액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거기 내력을 얘기해 주세요. 사업량이 몇 명이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4543세대에 817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대비 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수급자는 4352세대 정도 되고요. 특례수급자는 19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가는 생계주거, 교육급여가 전체 예산액 230억이고 지금까지 190억을 집행하고 잔액 표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4억 2533만 8000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활장려금은요, 몇 명 사업량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자활장려금 72명에 대해서 1억 3800을.

이완구 위원   그것은 지원이고 원래 계획에 숫자가 있잖아요. 계획숫자하고 사업지원실적하고는 다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장려금이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73명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이 73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73명이 다 집행되었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4270만 8000원은 남아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기재하셔서 봐야 하는데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한 장에 맞게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번호 30번 22쪽도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주거,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이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제비, 해산비.

이완구 위원   등이 뭐예요?
  주거 따로따로 숫자가 몇 명인가 내력을 말씀해 주세요. 장제비가 몇 명이고 해산이 몇 명이고, 주거 몇 명이고.
  시간이 없으면 내력을 빼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보면 자료들이 제대로 수록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숙지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고위험군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적기에 의료급여 일수를 넘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도한 의료쇼핑이라든지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례관리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전년대비 실적들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위험군이 150명이고요. 장기입원자가 30명 그리고 집중관리군이 20명, 신규수급자 4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총 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만 신규수급자가 40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에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는 전체 연 600명이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내력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얼마나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단순히 사무실에서 상담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현장에 찾아가서 홍보활동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상담을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 현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주로 전화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많고요. 다음에 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나 명절휴가비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6%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분들의 복지는 꾸준히 보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한 달에 2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인 사례관리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초수급자 탈락위기 세대 권리구제 있죠. 92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11페이지.
  이 사업에 권리구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복지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8개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수급을 받지만 탈락이 되었을 때는 차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로 한다든지 차상위 중에서도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본인부담 경감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유도해서 자활차상위가 있고요. 그래도 탈락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돌봄이라고 해서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차상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이 되는 장애수당만 드리는 차상위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선정이 일단 되면 7개 항목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대안을 찾아서 해드리는 부분이 권리구제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료에 의하면 92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차상위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이행급여 특례라고 해서 그런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이 먼저지만 차상위까지 보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으로 다시 촘촘하게 보장해 드리고요. 긴급지원에서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초록우산, 사랑의 열매 이런 곳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권리구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이를테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저희에게 옵니다. 조사나 모든 서류를 받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는데요. 기초수급자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권리구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에서 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내려 보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구청은 관리만 하시면 되고 집행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얼마전 기사를 통해서 관내에 전소된 가정에 긴급지원을 통했던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김진옥 위원   조속한 긴급지원을 통해서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던 바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긴급지원들이 조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할텐데요. 저희들 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보면 긴급지원과 관련한 지원실적이 나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22쪽에 보면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같은 자료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같은 자료인데 전체 총 건수는 604건으로 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주요추진상황에는 5억 3571만 6000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억 36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보면 생계비 건수가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467건인데 466건으로 나와 있고요. 의료비가 119건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짚지 못한 것 정말 사과 드립니다.
  10월말까지 자료인데 1건이 잘못 들어가서 몇 십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건수로 보면 생계비와 의료비에서 각 한 건씩 차이가 있고 하나에서 빠지고 하나는 올라갔는데 생계비 지원을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67건이고 행정사무감사에 466건인데 그러면 한 건이 줄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더 올라갔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행정감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주요추진실적이 그때그때 총계가 되어서 계속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틀릴 수가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자료가 지금 없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자료를 빨리 빼서.

김진옥 위원   정확한 자료를 다시 출력하고요. 차이가 있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진옥 위원   이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전체 8억 2100만 원 중에 국비가 6억 6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계획을 보니까 65.35% 거든요. 집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기가정 긴급지원 예산이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2000이 되었습니다. 두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도중에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중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지면서 추경으로 확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해서 지원한 예산은 작년 4억에 비해서 약 130% 정도 발굴한 실적이 많아서 5억 3000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하고 집행률이 65%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나머지 35%가 미집행 상태에 있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진옥 위원   추경에서 더 올라왔다는 이유는 아까 송파 세 모녀를 언급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지원을 통해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더 증액이 된 사항이라면 관내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나 현재 보면 각 동장님이나 통장님, 자율방범대 민간단체와 협약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고 예시했을 때 지원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 지원하라고 하는 명목하에 지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다시 소용 없는 돈이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12월까지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못 했을 때는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긴급지원팀에 요원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상시출장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긴급복지예산을 가능한한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김진옥 위원   반환해야 할 돈이기도 하고 아마 수요예측해서 발굴되지 않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과 특례수급자, 특례수급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수급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대 단위로?

○딕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에 근로소득이 높거나 그러면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세대 단위로 보장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에서 한 세대만을 급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장애인이 있으시면 그 분만 따로 세대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양영환 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개별적으로 보호해 드리는.

양영환 위원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해주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그 가구에서 그야말로 보호가 필요한 분을 따로 빼서 특례로써 적용해서 보호해 주게 되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191세대 362명이라는 것은 어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세대가 아니고 그 가구에서 정말로 힘든 사람을 따로 해준다는 것이 특례수급자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신청할 때 적합과 부적합이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 부적합 판단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자에서 몇 % 정도 적합자가 나오고 부적합자 몇 % 정도 나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구청에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신규책정 업무를 보면 올 한 해 동안에 신청한 건수는 전체 7542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봤을 때는 적합자가 551명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20%는 부적합자로 해서 수급에서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차상위로 돌리거나 긴급복지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적합자 유형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부적합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63만 원인데요. 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기초수급자로 해 주는데 요건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2500cc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생활에 필요한.

양영환 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서비스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신청한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르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서 부적합자 처리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17개 기관에 48항목을 저희가 들여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기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완결이 되면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 통보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융소득, 재산, 그리고 월 소득을 다 따지는데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차상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120% 이내이고요. 한 부모 가정은 최저생계비 130% 이내 이렇게 해서 복지가 가능한 한 거의 촘촘하게 해서 구제해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능한 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중요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능한 한 구제를 다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경기도 어렵고 사실 사시기도 힘들고 또 자녀는 용돈은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봐라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되면 고맙고 안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라도 받아가지고 의료혜택이라도 보려고 하는 사람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가 전주시 예산도 복지로 많이 편성된 것 아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너무나 시에 기대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아까처럼 대체적으로 구제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정상 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쓰러워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맞춰주려고 하시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특례까지 뽑아내면서.

양영환 위원   물론 그 중에서 힘드신 분들은 사실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신청대상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구청 직원들이 하시는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럼요.

양영환 위원   그랬을 때 너무나 기대심리가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도 앞으로 정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힘은 들지만.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너무 빚어지니까 전주시 재정이 어렵고 전부 다 복지사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곳은 구제를 해줘야 당연하죠. 하나 아까 조사 내용에도 보면 자녀들이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탈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덕진구에서 몇 %나 탈락되었습니까? 올 한 해해서. 수급자 탈락자들이 몇 세대 돼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손길로 보듬어 줘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주시 복지가 잘 되어서 그런가 전부 다 손 벌린 사람들이 많고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것을 너무나 필요하신 분은 차상위를 만들어 드리고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냉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의 재정이 제대로 확고하게 서야지 전부 다 힘들잖아요. 전주시도 힘들고 살아가는 주민들도 힘들고. 그래서 여과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계비하고 의료비로 나눠져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여기보면 생계비에서 최고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긴급보호할 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긴급복지 요율이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한 세대에 최고로 많이 지급될 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원수대로 다른데요. 1명에 대해서 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인가족은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은 딱 정해져 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의료비에 보면 주거, 전기요금 해서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처럼 장제비 등등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긴급복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큽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생계비가 가장 큽니다.

양영환 위원   의료비에 관해서 주거,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등 했는데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긴급복지자금이 갑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생계의료를 빼면 장제, 해산 쪽도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제비는 최고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제비는 75만 원.

양영환 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수급자에게는 장제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긴급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제비 긴급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위기가정 긴급지원분야에서 수급자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커버되고 있으니까요. 긴급지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드리고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생겼을 때 장제비는 긴급하게 1회 7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급이 되어야지 인정에 끌려서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인정상 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잘 걸러서 정말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아니면 지금 꼼수를 부리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BMW 타고 다니시는 분 봤어요? 어떤 법을 어겨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개 많다는 말이에요. 어떤 수급자 집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보지 못한 차들도 많아요. 타 명의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생활은 다 누리면서 수급자 대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은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주위에서 듣는 여론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수급대상자다. 이런 소리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들어본 경우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복지가 가능한 한 촘촘하게 구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제보에 의해서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단속건수가 있어요?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까지 47가구에 약 7000만 원이 있는데 환수율은 51% 정도.

양영환 위원   환수가 안 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급자이다 보니까 월별로 한 번에 못하고 한 달 한 달.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제가 항상 시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녀들이 돈 번다는 죄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은 되었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용돈 안 주고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죠?
  물론 통장님들도 계시고, 자율방범대도 계시지만 사실 자율방범대는 큰 의미없고 통장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정말로 필요한 복지재원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 많은 관심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앞서 생활복지과 업무도 마찬가지이듯이 복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족청소년 역시도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체육, 청소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생활복지과에서 긴급지원과 관련한 모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가족청소년과 역시도 소외계층이나 따뜻한 자원봉사활동, 김장봉사활동 같은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익히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인데요. 노인일자리 관련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한 사업은 현재 여기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진행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요즘은 거리청소라거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안전상에 문제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요즘 얘기되고 있는 친환경도시농업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라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하는 사업이라거나 안정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발굴해서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인 그리고 다른 일과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사랑의 울타리 업무가 어디입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가족청소년과.

이완구 위원   박투 과장님 소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이완구 위원   덕진구에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들이 많이 수고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김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봉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총 417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인센티브 약한데요. 하시는 일은 엄청 많으시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김장김치 담그기 한 300세대 각 동에 16세대씩 지원을 해줬고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받는 것은 하루에 5000원 교통비나 기타 잡비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봉사활동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시간당 60원 정도 마일리지가 적용되어서 이 마일리지가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등·초본, 재증명 수수료 이것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사랑의 울타리 수혜자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관심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맞춤형 봉사로써는 한 부모 가정 도와주기, 거동불편세대 저소득 소외계층 이런 150세대 정도 매달 밑반찬을 만들어서 수여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설 명절하고 대보름 다음에 추석 때 약 540세대 정도 명절음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라거나 기타 장애인, 홀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울타리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또 사랑의 울타리는 경로당이라거나 사회복지시설 전주양로원 등에 방문해서 빨래하고 주방봉사 등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열심히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생활복지과에서도 어떤 자료가 불성실한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기초노령연금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이 2013년도에는 액수가 몇 십억이 차이가 나는데 2014년도하고 이게 맞습니까?
  3억 5000이 맞아요? 국비가. 그런데 2014년도에는 257억인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수치가 틀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6월까지 끝나고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44쪽에 다문화지원사업 내용에 여성정책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여성경제력 증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해가지고 우리가 연간 약 87명 정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 의뢰해서 교육시키고 여기에서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알선이라든가 금년에 9명 정도가 취업했고요.
  하반기에는 2개 과정에 약 35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데 1차 11월 17일에 베이비시터 전문가 여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방과후 아동지도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나 참석 인원이 되나요, 출석율은 좋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현재 교육인원은 상반기에 과목별로 20명에서 1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과목을 선정할 때는 각 동에 있는 여성분들 설문조사해서 어느 과목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관련해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란이 있고 또 어린이집하고 교육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누리과정은 일반 유치원과 똑같은 수혜를 얻도록, 일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틀리는 점은 유치원은 국·공립 수준 단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만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는데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표준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3세에서 5세까지 보면 2014년 금년까지는 교육청에서 3 대 7 이런 비율 다음에 만 4세는 전액 교육청 부담, 만 5세는 교육청 전액 부담인데 금년도에 201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아까 중앙 정부차원에 관계와 다음에 교육청으로 매년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2011년도에 예상할 때 조금씩 늘어나서 예산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14년도에는 4조 4000억이 내려왔고요. 2015년도에는 교부금이 10조 정도가 내려오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온다고 해서 아마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 이 두 군데에서 2015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여야가 야당은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2015년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희가 금년 예산은 128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 필요한 예산은 평균 잡아서 1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구 필요 예산이 128억?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덕진구만 그러고요. 아마 전주시로 봐서는 260에서 300억 정도. 다음에 전라북도로 보면 약 832억 정도가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확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전라북도 어린이집 주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그렇습니다. 도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노력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로 이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3쪽 보면 경로당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로당 1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비만해서 86만 원, 냉난방비가 동절기 해서 97만 원, 간식비가 회원수로 구분되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다음에 금년에 부식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는 연 2회에 약 25만 원씩해서 50만 원 지급되고요.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가 연간 150만 원 정도, 여름철 냉방비가 칠팔월 해서 10만 원 정도, 다음에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킬로 6포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 현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 정도 해서 경로당 연간 평균 지원액을 살펴보면 약 440만 원이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곳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1개소에 440만 원.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10월 현재 286개소입니다.

양영환 위원   286개소에서 아까 440만 원 그러면 총 얼마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회원이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이여야 하는데 286개소 환산해보면 덕진구로 보면 약 12억 60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면 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등록되면 최고 몇 명까지 등록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현재 저희가 최고 인원이 102명까지 있어요.

양영환 위원   102명은 102명까지 부식비랑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아닙니다. 차등별로 지원해 주는데 회원에 등록된 최고인원은 현재 100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 과에서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 평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담당 과에서 가셨을 때 경로당에 앉아 계시고 경로당에 실제로 있으신 분들이 회원이 20명 이상 102명까지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담당자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양영환 위원   본대로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저도 동에 근무해 봤는데 어떤 곳은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한 10여 명 내외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이삼십 명. 여름철에는 냉방을 틀기 때문에 많이 모이고 평균적으로 좀 적은 편.

양영환 위원   십여 명 내외죠? 특히 농촌지역은 농번기 때는 거의 없으시다고 믿고 다음에 농한기 때는 경로당에 많이 계시고 농한기 때도 똑같이 지급하고 농번기 때도 똑같이 돈 지급하죠? 숫자에 따라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촌에서 일철에는 거의 비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그래도 우리 규칙대로 돈이 나가고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회원 십여 명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운영비나 특별난방비, 기능 보강 사업비 등등해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게 바람직한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위원님들께 혼날 것도 같은데.

양영환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선거 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고견 듣고 싶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의원님들이 혼을 안 내신다면 하겠는데 사실 조금 어르신들의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미인가시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열악하고 통별로 두 개 통, 삼 개 통 아니면 통 별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수가 적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복지관 건립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강이나 활기찬 삶을 더 영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냐하면 이게 양로당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 보다는 부분별로 복지관을 만들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양로당 가면 고스톱이나 아니면 누워서 주무시거나 그런 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좋은 프로그램 활성화 해서 이제는 그런 곳에 너무 투자하지 말고 그런 곳에 투자할 것 같으면 복지관 활용해서 충분히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현실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관 건립해서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적으로 거점을 놓고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히 운영해서 활성화 해서 집중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위원님들 뜻이 모아진다면 전주시에 건의하든가 아니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전주시와 협의해 나가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시정해 주신다면 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별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관도 이런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진취적으로 전주가 발전이 되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20명, 100명 해서 아까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주면 끝이 없어요.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 눈치보고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가감없이 올릴 필요성도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보수 및 지원 내역 살펴보니까 정수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고가 물품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많아요. 어느 아파트 한 곳으로. 이렇게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지원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100여 명 되는 곳은 비싼 것 많이 사 주고 영세한 곳은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곳은 몇 개씩 사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경로당 별로.

양영환 위원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특징이 있고 한데 경로당은 저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 시책추진비도 의원님들이 활동, 저희 구청에서도 활동하고 특히 동에서도 도 시책추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구가 다양하게 날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밥통이라거나 아까 말씀하신 고가의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군데 집중된다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저도 TV를 아날로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가면 보통 40인치, 50인치 TV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한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 저는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 실제적으로 보건소나 모든 것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고 9년, 10년씩 다 쓰는데 경로당은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밥솥이 조금 이상 있으면 A/S 받아도 될 것 그냥 바꿔줘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되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어르신들이 와서 떼도 쓰고요.

양영환 위원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알아요. 떼도 쓰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로당에 20명 있는 곳 저부터도 100명 있는 곳이 있으면 100명 있는 곳 해주고 싶죠. 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오면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같이 잘 상의해서 앞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아까처럼 복지관을 공동으로 운영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 나갔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히 해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제도가 시범 운영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아닙니다. 완산에서만 중산어린이집 한 곳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간제보육하고 시간연장보육과 차이점이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시간제 보육제도는 정규시간 말하자면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가 시간제 보육인데 시간제 연장보육은 오후 7시반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시간연장제입니다.

양영환 위원   오후 7시반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는 것이 시간연장제이고 시간제 보육은 오전 7시반에서 오후 7시반까지.
  중산어린이집에서 지금하고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중산어린이집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는 어떻게, 중산어린이집에서 시범 운영하니까 평가가 어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지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원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저희 구청도 5293명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개인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이 사람들이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을 받았다거나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애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도 전주시에 건의해 보았어요. 완산구에서 중산어린이집이 잘 되는데 덕진구에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구두로는 유선으로 건의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덕진구도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양영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TV라거나 전자제품 이게 내구연한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위원장 김현덕   덕진, 완산 공히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을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안 좋은 상태가 있으면 A/S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그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경로당에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상 있으면 사달라고 사실은 모 의원님들께 많이 이야기가 되어요. 그러면 사실 내구연한이 없다보니까 각 경로당에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지침을 만들어서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전주시와 상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전주시와 해서 덕진, 완산 공히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의 어린이집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위원님, 이제 저희가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 정도가 가능한지 이것을 거쳐서 다음에 보육시설 모집을 해야 합니다. 시간제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모집해서 거기에 인원수와 원하는 시설을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면 유치하는 것을 원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반사항이 없었던 어린이집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파악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보육교사와 어린아이들 지도하는 교사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10명을 맡든, 20명을 맡든 그 비율이 최대인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게 이미 포화상태인 곳에 자꾸 어린이들 넣어주면 질이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심의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겹치는 사업이긴 해요. 그것은 교사가 집으로 방문을 하는 거지만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위치선정도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에 최우수 사업으로 뽑혀서 굉장히 잘 된 사업이에요. 전주시에서 하는 것 중에.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도 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로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위원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해요. 요새 공중위생 점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주시민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초에 했던 312회 업무보고하고 이번 행감자료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사항을 보면 똑같은 지도점검만 했던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보면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초도 293개소, 현재도 293개소 약 10개월이 흘렀는데도. 다음에 예식장, 장례식장, 부페음식점 지도점검도 26개 똑같고. 여름철은 똑같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정 가고요.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컨설팅도 135개소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덕진구에 숙박업소가 234개, 목욕이 26개, 이·미용이 849개 엄청난 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답변하겠습니다. 수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계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집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요새 대형사고도 많이 나는데 물론 화재 같은 경우야 못하겠지만 집단식중독이나 다른 기타 위생점검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공중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라고 대형사고 발생되지 말라는 법 없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날지 모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꼼꼼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물론 여기 건축과도 계시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접객업소나 모든 이·미용 업소는 구청 아니면 할 곳이 없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생점검 강화해가지고 잘 한다고만 만들지 마시고 초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처음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 14년 11월 5일에 받았는데 전주시내 학교급식소 현황 자료 주셨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거기를 보면 덕진구에 급식소가 몇 개소입니까? 덕진구에.
  56개소가 맞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56개소 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2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고 그 면허를 정지 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못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첫째,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직무상에 책임이 있을 경우, 두 번째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세 번째 제1항,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세부적인 기준에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보면 제7조 자료가 없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영양교사의 배치해가지고 제6조를 보면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중·초등교육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령 제53조 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내용 전체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소도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이나 방금 제가 나열했던 학교급식법 중·고등교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학교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5월 23일에 개정된 것을 보면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배치를 강제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두도록한 취지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학교장이 이같은 학교급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한다면 처벌해야 하는가요, 학교의 일이니까 전주시에서는 방관해야 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교육 쪽에 있는 법령와 우리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허위신고나 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위반 유형별로 처분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검토해서 현장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시가 제출한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현황을 확인한 바 전주시 덕진구에는 미산초등학교, 초포초등학교 두 학교가 영양사를 고정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학교다 보니까 학교 교육청 관리사항과 다음에 우리 행정 관련 법에 배치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요. 짐작하건데 미산과 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급식인원이 시내 쪽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쪽 학교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교육청과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조치할 것인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교의 경우 전주시내 다른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이른바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순회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지는 않죠? 순회해서 거기를 근무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악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이같은 순회근무 공동관리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규정이 지난 2013년 1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는 학교에 한 명의 영양사를 배치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런 여러 가지 질의하고 제가 답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2013년 이후에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순회근무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식품영양법을 학교급식소가 위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조금 더 업무연찬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관련 법과 식품위생법과 면밀히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서 위반이 된다고 확실시 됐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명의 영양사를 2개 급식 학교에 두는 경우는 일종에 면허대여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면허를 대여했다면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시어 꼭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보면 여기는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을 위주로 나름대로 위반하고 단속하고 처분을 받았는데 쭉 보니까 일정부분 큰 마트나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나갑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단속은 식품위생감시원과 또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또는 상급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나갑니다. 주로 단속나가는 것은 자체 계획도 있지만 민원 또는 정기적인 관련 상급기관의 합동 점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접객업소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가야지 미리 사전에 언제 간다고 고지하고 간다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도 일정부분 과장님께 말씀 못드렸는데 얼마 전에 세 군데 롯데백화점하고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를 제가 어떤 것을 주문해서 얘기했는데 어느 셋 중에 하나가 그것을 자기 고객들에게 단속이 나간다 조심하라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행정하고 서로 공유가 되니까 정보가 흘러 나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글쎄요. 전혀 금시초문이고요. 행정에서 단속 나가는 것을 단속시간이나 일자나, 장소가 누설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죠. 없으면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다,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직원 복무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대형마트에 대한 단속도 같이 하고 계시죠, 대형마트는 안 하고 있나요? 대형마트 식품에 대한 보존기간을 여기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대형마트 내에 식품 파트가 있는데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하고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현재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에 한 번씩하고 있죠? 1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명연 위원   연 몇 회 이상 하라는 규정이 있던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특별규정은 없습니다만 연 2회가 부족하다면 더구나 명절성수기 이럴 때는 더 추가해서 다른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민생활이나 소비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마트나 업소 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만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식품에 대한 위생지도나 점검이 필수적이고 그런 점검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위해한 음식을 먹지 않고 날짜가 지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 2회라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대형마트 위생단속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에 2개월에 한 번 정도 수시로 단속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성수기 직전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잦은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간, 사전에 미리 예방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 자원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농촌마을 재활용 종량제 수거일 지정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실시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네요. 연 25회를 한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단독주택지역이나 농촌동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나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배치하고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분리수거 종량제 수거 제외지역과 내 지역이 있습니다. 농촌마을, 아주 농촌에는 제외지역 해서 저희가 별도 처리하고요.

이명연 위원   제외지역?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잠깐 어떤 것을 제외지역이라고 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생활쓰레기 수거 제외지역이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자연마을 단위로 3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수거차량이 주기적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손익계산에도 문제가 있고 배출량도 적고 해서 제외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일반 시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종량제 사용하고 음식물용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준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이라고 치고 어느 정도 몇 가구에 하나 정도 종량제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를 하고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분리수거함은 덕진구 관내에 61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로 주택지 주민들이 쓰레기나 재활용을 배출하기 용이한 지역,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수집하기 편리하고 또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차량이 수거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합니다.
  그런데 또한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자기 담장 옆, 자기 집 옆에는 놓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대 단위에 하나씩 놓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적정한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세우겠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자연마을 30가구 미만은 비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이명연 위원   그 근거는 또 뭐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근거는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든 근거인가요, 다른 도에서 만든 근거라든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근거는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런 근거에 충족하건데 30가구 이상 충족하는데 농촌마을은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지 않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농촌마을도 분리수거함이 있는데요. 일부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이 그 마을을 가냐 안 가냐 차이입니다. 농촌마을 쓰레기 제외지역은.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30가구 이상은 되고 쓰레기차량이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곳은 왜 안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30가구 미만 종량제 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수거차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30가구 미만 된 지역은 어떤 기준에 제외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역시 여기에서 수거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쓰레기나 다 수거를 안 한다는 거죠? 거기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는데 저도 착각을 했는데 30가구 미만은 쓰레기 집계차가 들어가지 않고 수거하지 않고 거기는 별도로 쌓여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순찰과정에서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용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명연 위원   누가? 농촌마을에 생활쓰레기가 되었든, 재활용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려면 수거함이 있어야 쌓여 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쌓아 놓아요? 누군가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농촌마을 30가구 미만도 재활용품 수거함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없는 곳은 저희가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요즘에는 재활용이 영세수집상들이 많이 다니면서 차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수집하는데는 많이 양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말하고 안 맞는게 뭐냐면요. 농촌마을에 대단위 가구가 있지 않고 조그만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30가구라든지, 50가구라든지 적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배출양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난다고 그것을 수집상들이 다니면서 수집해 갑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대체 과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누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냐. 버리게끔 전주시에서 청소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재활용품 수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수거해줘야 하는데 해가지 않기 때문에 농촌동이라는 이유로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버려지고 태워진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환경오염과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막아야 하고 그러지 않게 정책을 펼쳐나갈 부서에서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역으로.
  그래서 그런 기준이 뭔가를 여쭤본 거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버리라는 것인지, 그 대책이 뭔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도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기동민원처리반이 부정기적이지만 월 1회씩 순회해서 수거하고요. 생활쓰레기 부분은 별도로 수거차량이 안 가기 때문에 많이 쌓여있을 때는 저희가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주민들이 태워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계몽하고 저희들도 각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농촌동 지역이 그래도 인구가 있고 세대가 있는데도 비치가 안 된 지역 그리고 세대가 없다손 치더라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했을 때 농촌지역 주민들도 전주시민입니다 하는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전주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주·완주 통합을 가지고 거론할 때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현재 편입되지 않은 완주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소외되는 감이 들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10월 23일자.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장님들 부임하셔가지고 전주시내 쓰레기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관내는 다니면서 어디 부분이 적치가 되는지, 어디가 많이 배출되는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수거도 하고 민원기동처리반이 수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한 바퀴 도니까 대체적으로 청소가 잘 되어 있거나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덕진구 청소실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수준 같아요? 상중하로 한다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대체적으로 잘된 편이고 그러나 청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벗어나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고요. 청소업무 한계상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이해하고 싶죠. 시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덕진구를 돌아 봤더니 덕진구 보이는 길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후면 길은 엉망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큰 길만 차 타고 다니셔서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이면도로나 그런 곳 가 보면 보기만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가 직접 돌아 봤어요. 전주시 일대를 다.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가서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 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단점 몇 개 해볼게요. 헌옷수거함이 위치가 아무데나 놓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놓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헌옷수거함은 덕진구 관내에 약 1000여 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은 없고 자기들이 회수하기 좋은 곳에 주택가에 있으니까 그 옆이 바로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동감입니다.

양영환 위원   헌옷분리수거함 있는 곳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재활용수거용기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덜 더러울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법투기한 곳은 다 그곳이에요. 헌옷수거함 있는 자리. 전주시내에서 불법투기 카메라 덕진구에 몇 대나 달려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46대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단속용 카메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양영환 위원   불법투기 경고 내용을 써 붙인 곳은 대략 몇 곳이 됩니까? 여기에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써 붙인.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경고판 말씀이신가요?

양영환 위원   예, 경고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보면 보란듯이 그 밑에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는 덕진구청장 써가지고 붙어 있는데 보란듯이 전주시를 비아냥하듯이 대부분 그쪽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돌아 보니까.
  기동처리반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동처리반이 보면 기동순찰 960회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960회를 하루에 몇 회씩 돕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하루 근무시간 내내 돌고요. 다음에 민원전화, 어디 부분에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주십시오 하는 민원전화 또 저희가 발견하고 저희가 조사한 곳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루에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 전화가 보통 몇 통화씩 옵니까? 평균적으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부정기적이지만 하루에 한두 건 또는 상급부서에서 순찰 돌아서 조사해서 내려오고.

양영환 위원   하루에 한두 건이면 덕진구가 굉장히 깨끗한 동네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양이 많아 신고하는 부분은 이해관계 막다른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발견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에서 아까처럼 카메라 46대, 경고판 수백장 다 해서 하고 기동처리반 몇 명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매일 근무하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매일 근무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차는 몇 대로 운행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 한 대입니다. 다음에 미화원 쪽에 한 대 해서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가 46대, 경고판, 단속용, 기동처리반해서 쓰레기 감사자료보면 쓰레기 단속건수가 85건이에요. 이게 올해 지금까지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46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계도가 46회이고 단속건수는 85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수은등, 폐전지 처리시설 보셨어요? 혹시 도셨다고 하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것은 관련 업체에서 월 일이회 정도 수거해서 장성으로 갑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수은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은등 위치가 혹시 관리하시는 분 보면 옆에 넣을 수 있는 곳이 10센티나 되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 보면 두세 개 넣으면 넣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놓냐 전부 그 주위 노상이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깨지고 툭툭 던졌을 때 인체에 치명적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85건 맞죠? 과장님,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 설치하고 경고판 달고 85건 단속하면 이게 잘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계도가 46건. 딱 카메라 한 대에 한 건이고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사실은 카메라가 45대지만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식별이 돈을 들여서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카메라를 뭐하러 경고용으로 카메라가 있다는 것 흉내내기로 다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면 어느 쪽에 많이 투하하는가. 그러면 카메라 위치를 옮겨 달거나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데 카메라가 아까처럼 46대가 되는데 단속 85건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도 웃고 지나가요. 그리고 경고판 밑에 버젓이 과감하게 던지고 가는 우리 전주시민의 용감함도 인정해 주지만 단속하는 공무원도 고생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다음에 헌옷수거함 위치선정 제대로 하셔가지고 차라리 아까처럼 관리하는 곳에 같이 옆에 놓아야 아무래도 전주시가 맑아 집니다. 나가 보십시오. 대부분 헌옷수거함 옆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강화도 하시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처럼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좋은 기계 활용하셔서 전주시가 깨끗한 도시,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우리 계장님들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이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카메라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이 쾌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 보십시오. 하단부에 숙박업 해가지고.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얼마예요? 156만 원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정지 먹는 사람은 1개월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둘 중에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영업정지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차에 걸려서도 돈이 몇 십 만 원 차이가 안 나고 징계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 두 번 걸려서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돈 156만 원, 상당히 혼숙이라는 것은 아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구청에서 얼마 미만,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용을 보면 과징금이 1회에 걸리는 것하고 2회에 걸리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 하면서도 과징금으로 대처해 버리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1회나 2회나. 자료 잠깐 봤는데.
  49페이지 숙박업 똑같은 것으로 걸렸을 때 2차에 과징금이 270만 원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1차가 갈음할 때 246만 원이에요? 24만 원 차이나.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1차 걸려서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2차는 얼마 정해져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산정기준에 위반업소의 연간 총 매출금액과 영업정지 매출금액에 따라서 1일당 하루 과징금이 얼마 이렇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과징합니다.

양영환 위원   업소의 매출규모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말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양영환 위원   업소의 매출기준은 세무소에 신고된 내용만 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세무서 신고 외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라 제고 말씀을 잘못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맹점이 많은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러나 처분내용을 받은 자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합니다.

양영환 위원   규정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모텔 숙박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또 날짜가.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이 매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매출실적을 제대로 안 올리죠. 이분들이 아시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영환 위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전주시 헌옷수거함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같이 모아주시든가 아까처럼 기동순찰 제대로 하셔서 어차피 버린 사람들에게 분명히 벌을 줘야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과태료나 추징금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위생업소 관련되어서 하는 과징금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모범업소가 여러 군데 행정처분을 받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모범업소요?

○위원장 김현덕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금년에 7건이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모범업소를 탈락시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탈락을 시키는가요? 재심에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탈락은 관련협회에서 심사항목은 음식문화개선, 위생, 건물 등 환경, 주방 내 개인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부가점수 합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 취소할 때는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고도 모범업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모범업소 과태료 여러 가지 다 해서 적발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모범업소.
  이것이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8대 때도 나왔던 것인데 제가 보니까 10대 때도 그대로 또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주에서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붙이고 하는 업소가 영업정지 과태료 그런 것도 두 번 이상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두 번 이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두 번 이상.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가중처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가중처벌 받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전부 시정명령으로만 내렸던 부분도 있고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두 번 이상 받은 곳은 날짜 별로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께 붙여서 해주세요.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 앞장에도 하나 있고 한 사업장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1차 행정처분 언제, 2차 행정처분이 언제해가지고 딱 봐서 정말 적절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완산구, 덕진구 동일한데 그런 부분이 덕진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묶어서 날짜 별로 해서 감사할 때 편히 볼 수 있도록 해야만 두 번 이상 걸렸을 때는 가중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상황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다음에 모범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전주시를 대표하는 모범음식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짚어서 보니까 몇 군데는 조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이 계시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이 두 건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그 안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에 대해서만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되어 있는 식품들까지 위생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둘 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김진옥 위원   물론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이 더 이상 확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 형태로 많이 진출해 있고 또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상품공급점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 직영점 형태 점포들인데 명목상, 규정상 회피할 목적으로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전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현재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역시도 대규모 점포와 똑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도단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 모범업소와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이 현재 71개소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83개소입니다. 11월 현재.

김진옥 위원   7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상수도요금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김진옥 위원   20만 원 한도 내에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20만 원 한도 내에서.

김진옥 위원   현재 7개 모범음식점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 받는 곳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수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정취소가 되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써 있던 시점 대비해서 전은 유효하고요. 취소된 이후부터는 감면을 안 해줍니다.

김진옥 위원   그 전에 것은 안 하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김진옥 위원   그 다음부터는 처분이 되면 지원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전에 지원했던 거잖아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언제부터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지원했었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정취소 결정만 하지 환수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이 안 되면 그대로 지원되고 다 그러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 모범음식점 업소 지정을 하면 거기에 상당한 상수도 10%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결정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 나기 이전까지 재심사 과정 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환수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정과 결정된 사항은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정에 대한 권한이 구청에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구청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정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하는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관련 협회에서 심사위원들, 조사위원들이 각 대상 업소를 방문해서 심사항목을 다 평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 심사항목에 대한 기준 선정은 누가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심사항목합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김진옥 위원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범업소 선정 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별도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주의 모범업소잖아요.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적어도 전주지역 모범업소 선정할 때는 전주지역에 농산품을 애용한다거나 또 전주의 맛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대부분 시설이라든가, 위생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맛이나 결국은 위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목까지 감안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자의적으로 심사항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업주가 최대한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이기에 지역상품도 애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자원위생과 김동규 과장님, 현재 쓰레기 직영하고 위탁이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 완산구가 11, 덕진구가 8개 직영 보면 인원이 189명 중에 덕진구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8군데 동에서 직영으로 미화원을 하시는 분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직영 구간 미화원 수는 85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직영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완구 위원   다음에 위탁은요? 7군데가 있고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위탁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65명.

이완구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직영 미화원에게 연간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덕진구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덕진구, 완산구 해서 178억이 나가요. 다음에 위탁은 84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원으로는 비슷해요. 직영이 189명, 위탁이 173명. 16명 차이 나죠. 그런데 경비는 두 배 이상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영하고 위탁하고 청소하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나죠. 사람은 많고 비용은 배가 나가는데 엉망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임금 협약에 의해서 직영미화원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협약교섭권자가 시장님이고 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또 위탁구역도 협약서 작성을 시와 업체가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협약 이후에 저희가 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평가하는 부분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영의 인원이나 장비가 55대니까 배예요. 장비도. 배가 있으면서 178억인데 위탁은 청소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데도 84억이다. 과장으로 말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청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했을 것이고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 사회적 파장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나 저비용으로 청소한계점을 극복해 나가고 쾌적하게 도시미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일정부분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죠?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 정도 선에서.
  왜 양 구청을 다니면서 - 월요일에 얘기하는데 - 직영과 위탁이 너무나도 시설현황이나, 인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배로 하면서 청소는 위탁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과장님 큰 부담 갖지 말아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렇구나 인지하면서도 직영미화원들 그런 것 때문에 답변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계속 말씀 나온 질의의 연속인데요. 지금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음식점들이 추후에 계속 두 번이나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은 납부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징금은 안 받고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하겠다고 하면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요. 지도점검,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을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되잖아요, 한 번 걸린 업소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수시점검 또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불충분조건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하면 비치해 놓으라고 시정조치하고 나서 또 확인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서난이 위원   시정조치를 요한 다음에 7일 안에 다시 점검을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혹시 영업정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고하는 부분은 없죠?
  폐업한 경우만 공고하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데.

서난이 위원   폐업한 경우만, 정지도 해당하나요? 제가 정지공고는 찾아본게 없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네,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확실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을 폐업한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어요. 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사유까지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업소들이 다시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공고를 하면.
  그런데 덕진구에서는 폐업에 대한 내용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 약소한 부분까지 공고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한 번 사용한 음식을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악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준사항을 정해가지고 공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생태도시과에서 환경관리사업이 연관사업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관리에서 보면 현재 공사장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이 환경관리 업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해 17건에 단속이 있었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제출한 후에 3회가 더 있어서 17건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단속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소음은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민원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서 민원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거의 상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음관련 민원 건수가 463건 정도 됩니다. 1년에.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소음현장에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옥 위원   대부분 소음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신규아파트를 건축한다거나,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과정이 소음이 크게 나는 공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적게 나는 공정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부분 민원인들은 소음이 일상적으로 크게 나는 시기에, 아니면 재료를 옮기면서 떨어뜨리거나 이러면서 공사현장에 부딪치면서 나는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뻔히 소음와 관련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알수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래서 특정공사로 취급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와 관련해서는 소음방지와 관련해서 공사현장 소음방지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점검을 해서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음이 문제되는 것은 과거에 보면 구조물을 파기할 때 브레이카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압착형태로 파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공사장에서 기초시설할 때 항타기할 때 그때가 가장 소음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과시간 이전 대부분 새벽 6시나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편한 휴식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저녁 6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일과를 마치고 휴식시간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주말, 휴일에 민원이 더 집중으로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김진옥 위원   공사를 할 때 특히나 오랜기간 공사가 예측되는 대규모 공사는 사전에 시간대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조정을 통해서 한 거지 원래 공사 시작단계부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민원에 의해서 작업방향은 제시해 주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간혹 지키지 않아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강력단속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소음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농성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해결되었다고 현장에 가 보면 역시 똑같은 공정이 되풀이될 때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가장 시끄러울 때 측정해서 그 기준으로 물론 평균적인 소음기준치를 삼은 여러 가지 측정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시끄러운 공정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문제, 사전에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사현장에서 특히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소음이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저희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 허가기준치를 소음이 오버하냐, 오버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먼지입니다. 먼지 문제는 저희가 방진막이라든지, 살수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소음문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보면 소음측정기로 체크해 보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지속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거밀집지역 소음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이라도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바쁜 일과 중에 매일 가서 하시는 열정이야.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진옥 위원   열정이야 하시겠다고 하는 노력이야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처음 공사하는 시기부터 어차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사 신청할 때부터 미리 잡아야 한다. 시간대는 더욱 특히 더 그렇고요. 일과시간 시작 전에 하는 것은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이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공사라거나 휴일이라거나 그리고 이미 뻔히 예측되는 공정과정에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나니까 그 시간대 집중적으로 규제하면 되거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끄럽지 않은 공정 때는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김진옥 위원   현재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계속 농성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 관내에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일례로 완주군 청사 거기도 민원이 발생해서.

김진옥 위원   라미안 아파트 주민들도 농성하고 있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김진옥 위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고 어쨌든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현장에 소음 방지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되어 있지 않아요. 소음방지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보고 같이 동행해서 보기도 했었는데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김진옥 위원   미리 뻔히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접수하기 이전에 그런 기본 시간대나 조건을 달아서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안석   예, 위원님 지적사항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16쪽, 5000만 원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입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술이 좋아요. 낙찰율이 하나만 빼놓고 87% 다 동일한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87%로 낙찰율이 나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전자입찰하니까요.

이완구 위원   전자입찰하면 이렇게 나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일이%가 차이가 난다거나 하지 87%로.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87%.소수점 이하가 있는데 빼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팔복동 추천6길 주변 침수지역 배수개선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완구 위원   현재 자료에 의하면 60% 되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60%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일찍 내다 보니까 지금은 80% 됩니다. 80%되는데 12월 초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준공예정이 2월 24일인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정일은 그런데 저희들이 공정을 당겨서 12월 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동절기 공사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만에 하나 날씨가 추워지면 실무과장으로서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강구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공정을 많이 당겼어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여기 6군데, 7군데 보면 건설회사 이름만 나왔거든요. 대표자하고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동절기 공사는 제일 밑에 있는 하수도 긴급보수 아까 5억짜리가 이미 큰 차질없이 12월에 끝난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5억짜리는 12월 초에 완료되고요. 하수도 긴급보수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계약해서 내년도 4월까지 동절기 빼고 긴급복구한 응급복구 사항만 4월까지 하고 내년 상반기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지금은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일 밑에 팔복동 추천6길 침수지역 그것은 1700만 원인데 수의계약 했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때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까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팔복동 추천6길 주변 사업 관련해서 보충하겠는데요. 이것은 원래 특별교부세로 5억이 설정되어서 도로 세 구역에 걸쳐서 5억 원 다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현재 계약금액이 2억 2000에 60% 공정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여기는 공사관계만 있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이 5억 딱 맞습니다. 관급자재 합해서.

김진옥 위원   관급자재 관련은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관급자재는 별도로 양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세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도로변에 보면 우수받이 이런 것들이 도로 안으로 매몰되거나 해서 위험에 있거나 이런 우수받이도 있거든요. 그것은 차들이 가면서 부딪치면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홀 안으로 빠졌을 때는 굉장히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 도로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도 있고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에게 요청하면 긴급복구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하여간 그 사항은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특정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 그런 시설이 겨울이 되고 그게 만약에 무너지거나 사고가 나면 도로변에서 사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곳에 위험성들이 있는지 겨울오기 전에 점검해 주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맨홀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맨홀뚜껑.

이명연 위원   그렇죠. 뚜껑으로 쭉 연결되어서 다닥다닥 소리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있는 것, 덕진구 구간에 몇 킬로나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는 게.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맨홀뚜껑이 아니고 유(U)형하수관 말씀인가요? 콘크리크로 네모로 해서.

이명연 위원   네모지게 잘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 있죠, 그 공식 명칭이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유(U)형하수도입니다. U자로 해서 뚜껑만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덕진구 관내에 아직 남아 있는 게 몇 킬로나 남아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도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이명연 위원   올해 유(U)형하수관을 유(U)형하수관이 아니고 요즘에 뭐라고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관을 매설해서 중간중간 맨홀 설치해서.

이명연 위원   그렇죠. 관을 매설해서 한 공사구간이 몇 킬로나 돼요? 2014년도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금년도에 저희들이 250미터 정도.

이명연 위원   몇 킬로가 아니고 250미터 밖에 안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죠, 우리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특별회계가 2억 5000 뿐이 안 섰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사업을 구청에서만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같이 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대체적으로 대규모 구역별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지관리차원에서만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U)형하수관이나 또 관으로 된 노후관 그런 것들 계량하고.

이명연 위원   내년에 혹시 유(U)형하수관을 방금 말씀하신 관거로 교체 예정인 구간은 몇 미터나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7억이 반영되어서 또 일반회계는 다른 관 매설로 해서 1억 5000 되어 있는데 7억 가지고 준설을 해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U)형하수도 개량해야 하는.

이명연 위원   올해는 2억 5000 가지고 했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많네요. 약 세 배 가까이 되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느 지역이나 이것도 시민들이 불편과 민원사항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유(U)형하수관이 있는 지역들은 아직도 여름철이 되면 악취나 모기나 병해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가 예산이 충족해서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매년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할게요가 아니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 특별회계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유(U)형하수관이 몇 킬로나 되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실태 파악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씩 교체해 나가겠다, 이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검토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합류관으로 되어 있는 관들을 시에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국비 지원받아서 합류관을 오수관으로 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신설 오수관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우수관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U)형하수로 되어 있는 것들 악취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은 당연히 교체해야 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수관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BTL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으니까. 계획에.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을 파악해서 실태파악해서 예산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실태조사에서 시에 건의하고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덕진구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 예정인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