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는 맑은물사업소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고언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급수과장 허승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하수과장 김일국

○위원장 김현덕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맑은물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66만 전 시민에게 100%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함은 물론 하수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기간동안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완벽한 수질관리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일국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관련해서 7페이지 상수도 과연도 대비 하수도 과연도 징수율이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는 81.3%, 하수도는 68.7% 이렇게 징수율이 낮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상수도요금은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단수하는데 하수도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정보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9247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납자들은 매일 같이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1년에 4회 정도하는데 지난 달부터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개인별 체납자 전산에 의해서 그날그날 독려하고 또 단수하고 또 해제하고 이렇게 한 사항을 수시로 입력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징수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불납결손처리현황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다음에는 첨부해 주시고 2014년도 불납결손액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이후에 배분금액이 부족하다거나 행방불명 또는 소멸시효 등 이런 사유로 해서 지난달 10월 22일자로 약 4000건에 1억 4000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1억?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억 4000.

이병도 위원   결손처리 시효 소멸 기한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민법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은 단기소멸시효를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수도는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동일합니다.

이병도 위원   동일하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불납결손액 처리현황 추세는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불납은 비록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독려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결손처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고 정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하는데요. 결손처분하는 추세는 줄어 듭니다.

이병도 위원   줄어 듭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에는 1억 4000 정도 했고, 작년에는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병도 위원   현재 자료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현재 자료는 없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결손처리하는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질, 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0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징수반을 4개 반에 8명 정도 구성해서 매일 같이 수도행정과 전직원 총동원해서 징수하고 있고 단수를 하고 있고 또 단수를 하게 되니까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요금도 내고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최대한 10억 정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얼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0억 정도.

이병도 위원   다음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징도 하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분할납부도 추진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분할납부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도 간혹 있는데요. 분할납부도 가급적이면 추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조치를 강화해서 재원확충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요금 누수 감면하고 과오납 민원처리를 일원화 연중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과오납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대부분 과오납처리는 이사로 인해서 자동이체 되신 수용가들이 많거든요. 자동이체하면 요금 1% 정도 할인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자동이체가 되면 요금이 한 번 수용가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신청해 주고 또 감액신청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오납 민원처리가 100% 안 이루어지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이병도 위원   구체적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도 감사자료에 다음에는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덕 위원장과 김진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체납액은 총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현재 체납액이 2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징수율이 96%?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96.1%입니다.

양영환 위원   받아야 할 징수액은 어느 정도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체납액이 22억 400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많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5명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양영환 위원   그 5명이 전주시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이 5명이 있고요. 또 체납단수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또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그래서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양영환 위원   9명이 전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무실도 지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직원 한 명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일 같이.

양영환 위원   매일 같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현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9명이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게 쉬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주시 실정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정을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돈이 회수되고 그런 상황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체납액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9명이 전주시를 다 커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상하수도 요금은 비교적 체납액이 많지 않은 쪽에 속합니다. 또 전주 전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22만 전 중에서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규충원이 가능하다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도행정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징수기간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서라도 확보해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고액체납자들을 결손처리하잖아요? 이병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지나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것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명 정도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보통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20건 정도 그 이상 체납자는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다보면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야 할 사람을 저 사람은 소득세를 내도 되는데 때로는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주민들에게 민원을 들었거든요.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징수팀이나 여기에서 약간 묵인해 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지금 20건 이상 체납자도 많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또 하나 앞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좀 더 어느 쪽에 편견을 두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납자를 줄이는데 고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나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낼 수 있으면서도 피해가는 체납자가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체납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처분 가할 수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단수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 단수조치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양반 제가 볼 때 장사를 하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단수조치가 안 되어서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것 뭐" 이렇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한 가지 궁금하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건물이 넘어갈 때 수도세 밀린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미리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선순위가 안 되고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액이 얼마나 돼요? 그런 상황이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채권을 보장하면. 그만큼 징수팀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에 잘못되면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경매에 앞서서 저희들이 수도꼭지 단수를 해요.

양영환 위원   단수를 하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안 열어줘요.

양영환 위원   돈은 쌓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채권 보전의 기능을 발휘하는가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면 만약에 아까처럼 후순위로 하면 돈을 거의다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배분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10월 22일자로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604명 중에서 70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고만요.

양영환 위원   액수로는? 돈이 문제지 건수야 70명이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약 780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1억 정도 가까이 되겠고만요. 제대로 파악하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아까 그런 부분을 상수도요금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채권보전해 경매 넘어가면 경매 뜬 사람에게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그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물 열심히 공급해서 돈 떼는 일이 없어야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채권보전 해 놓으면 경매 뜬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아까 후순위로 나중에 경매 뜨고 나서 해버리면 이미 전주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도검침원의 안정적인 사고대책을 마련하라고 2013년 검침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매월 검침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주택은 매월 8일에서 10일경 또 공동주택은 15일경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친절교육, 대형안전사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 상해보험 예산이 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 개인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바로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조치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만성적인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상수도 90%, 하수도 70% 정도 목표를 두고 요금 현실화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사실 상하수도 요금이 너무 저렴함으로 인해서 과소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경영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안을 권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2017년까지 권고안 계획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현재 상수도 요금은 2011년도에 인상을 해서 현재 적정수준에 있다고 판단되고요. 하수도 요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현실화율이 현재 4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행부가 권장한 것은 2018년까지 90%까지 전주시는 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 현실화율이 약 76% 정도 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6월 18일에 서신동 일대에 녹물과 슬러지가 2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을 공급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셨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들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정과 학교 등에 소모된 물량을 계산해서 민원을 접수한 곳에 한 해서는 요금사업소와 공사 업체에 의뢰해 보상할 계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지금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맑은 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흙탕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해서 최대한 보상이 되고 물값은 감액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상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녹물과 슬러지가 나오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사전에 알림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당자들이 예상했다면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급수구를 열기 전에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현재 맑은 물 공급사업하면서 계량기 급수선 공급할 때는 사전에 안내장을 일일히 전달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공사 후에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 전에서 우리가 흙탕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한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5쪽에 보면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이 자료에 있는데 거기보면 저소득 옥내급수관 계량사업 대상자 전주시에 몇 세대나 되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주시에 기초수급자 869세대하고 차상위계층 874 해서 전체 약 1734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혹시 실적이 몇 세대가 그리고 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2014년도는 국비 5500만 원과 시비 5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총 57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집에 급수설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제 개인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완료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여기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국비대상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정부에 국비도 더 확대해 달라고 하고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의 말씀에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세대당 220만 원 꼴인데 이 세대 신청자가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돼요?

○급수과장 허승회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미달되었을 때는 전액이 되지만 미달이 안 되었을 때 별도 심사를 거쳐서.

양영환 위원   심사기준이 딱부러진 것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달이 되었을 때는 공사하기 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넘치면 어떤 심사기준이 동별로 하나씩 한다든지.

○급수과장 허승회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심사항목이나 그런 것을 보면 한 동이나 이렇게 편중될 소지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골고루.

○급수과장 허승회   골고루하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도 한쪽에 편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세대나 원룸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원룸에 보면 주계량기가 있고 각 세대당 계량기가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것을 잘못하면 갈등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주계량기가 있고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민원은 주계량기 검침을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기본요금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급수과장 허승회   세대별로 많은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영업집이나 개인주택이 하기 때문에 주계량기에 대해서는 양별로 검침해서 배분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해버리니까 관계 없어요. N분의 1로 나눠서. 그런데 다세대는 자기 집에 가는 계량기 금액만 내려고 하니까 주계량기하고 차이가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계량기에 기본요금 부과시키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주계량기 검침하고 세대별 검침하고 주계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세대별로 다시 나눠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 민원이 1년이면 얼마나 나와요?
  전주시에 다세대나 원룸이 많잖아요. 주인들도 수도세가지고 귀찮으니까 전부다 각 세대별로 달아주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아파트나 원룸이나 다세대에서 하는 것은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세대별 계량기를 하는 곳은 원인자부담금만 받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세대별 할 때는 주계량기를 다나요, 안 다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검침은 따로따로 합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하더라도 검침을 따로 하고 주계량기 검침을 따로 하고.

양영환 위원   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주계량기하고 세대당 계량기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쓴 것만 낸다. 그런 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검침은 힘이 들겠지만 주계량기 자체를 없애고 그냥 세대별로 하면 민원도 발생 안 되고.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안 되고요. 주계량기를 없애면 안 되고 별도로 신청하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설치해 주는데 주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주민간에 갈등 생기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받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런 경우는 주계량기 검침분하고 세대별 계량분 합산한 금액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많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계량분이 많이 나오고 세대별 계량이 적게 나오면 그것을 다시 세대별로 배분해서 추가 부과하고.

양영환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세대별 계량기는 이렇게 적게 썼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니.

○급수과장 허승회   그래도 자기가 쓴 양은 세대별로 나오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렇죠. 쓴 양은 세대별로 나오죠.

○급수과장 허승회   공동으로 배분되는 것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생각만하고 자기 계량기만 생각하지 주계량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썼는데 뭔 소리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내에 다세대주택이 많고 원룸이 많잖아요. 사소한 것이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징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리 허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런 것은 양은 많지 않은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가 저기도 하는가요. 누수되어서 처리하는 것도 허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량기 지나서 누수되는 것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계량기 지나서 누수는 세대별 책임입니다.

양영환 위원   수용가 책임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엉뚱하게 누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별수 없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해요. 뭐냐면 계량기 지나서 하는 것은 자기 급수선에서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제가 알아 보니까 3개월에 200톤이 넘으면 감면해 준다는데.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업무과에서 요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에서 누수되는 것은 수용가 책임인데요. 일단은 누수가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갑자기 2배 이상 올랐을 때는 빨강신호등이라고 경고등을 붙여줍니다.

양영환 위원   갑자기 금액이 평소 수치가 100이 나오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수치가 갑자기 불어났을 때는 빨강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 경고성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주인에게 알려 드리고 그래서 주인이 살펴서 옥내 누수가 되었을 때는 저희들에게 일단 공사해가지고 공사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옥내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 감면요청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의해서 3개월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또는 200톤 이상 누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감면해 줍니다. 3개월 평균치의 3배.

양영환 위원   만약에 3개월이 지나서 5개월이나 그럴 때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아니, 지난 것이 아니고 3개월 평균치.

양영환 위원   공사시점부터 3개월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몇 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200톤 이상.

양영환 위원   불합리하지 않나요? 200톤 이상이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3배 이상. 요금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평상시 요금에 아까처럼 200톤이 아니라 70톤이나 80톤이 나와도 감면을 해줘야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평상시에 가정에서 30톤 나왔으면 90톤 이상이 되어야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조례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된다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일단 원수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양영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원수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정에서 생각할 때는 억울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손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동시에 서로 통보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감면해가지고 결정되면 하수과로 통보해서 하수과에서 감면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수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물이 200톤이 흘렀단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 하수도 요금은 전액 감면됩니다.

양영환 위원   몇 % 감면되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하수도요금은 전액 감면이에요. 하수도로 일단 유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만 전월 3개월 평균치 3배 이상 또는 200톤 이상 누수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감면을 해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전액?
  어떻게 감면을 시켜요, %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톤이 넘으면 200톤을 다 감면시킨다든지.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사용자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합리적으로 해서 아까처럼 200톤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어차피 그것이 발견되었을 시는 누수를 알았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 쓰고 손해고 하수도는 100% 감면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 조례를 손을 봐서라도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은 현장에서 움직이시고 계시니까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또 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책임문제도 있는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검침을 통해서 즉시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몇 달이 지나서까지도 안 되었다면 감면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호를 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와 우리 시민들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하고 누수현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공사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자부담으로 공사하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빨강딱지 시점부터 2개월 후에 공사해서, 3개월, 4개월 후에 공사했을 때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은 딱 3개월로 기준이 못이 박아져 있는가요? 3개월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아마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제정 했겠죠.

양영환 위원   3개월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손을 봐서.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수돗물 가격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나요?
  최고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수돗물값이 톤당 얼마예요? 톤당으로 집으로 고지할 것 아니에요? 톤당 우리가 얼마냐고. 톤당으로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빨리 알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가정용은 1톤에서 20톤까지는 톤당 720원.

박병술 위원   720원으로 잡고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수돗물 값이 상·중·하로 해서 상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상은 아니고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최고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상에 속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수돗물값이 전주시가 전국에 1위다, 그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원인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봤어요? 왜 그런가.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 때문에.

박병술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은 어느 지자체나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점검해 보지 않았는가, 했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언론이나 쭉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노후상수도관 때문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이번에 맑은 물 공급사업이 끝나면 100% 교체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나 돼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

박병술 위원   누수율?

○급수과장 허승회   완전 누수율은.

박병술 위원   약 27점 몇% 되죠?
  20.9%가 누수가 된다면 땅 속으로 스며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 도시에 비해서 괜찮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는 저희가 많은 편에 들어 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 원인도 수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이지 상수도 요금이 많다는 것은 연계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많은 거예요? 상수도요금이 왜 많냐고. 전주시 재정도 어렵고 주민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당한 이유를 확실히 해줘봐요. 뭣 때문에 그런가.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제가 확시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수수하면서 재정부담을 수공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원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원수를 공급할 때 비싸게 받는다, 원수공급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전액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원수공급도 있고 누수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죠?

○급수과장 허승회   누수율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대성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했는데 지금은 100%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싼 물을 사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비싼 물값을 내고 있다.

박병술 위원   타 도시는 그러면 용담물을 전라북도만 먹는가요, 우리 전주시만 먹는가요, 다 먹잖아요? 거의.

○급수과장 허승회   다 먹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만 제일 비싸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급수과장 허승회   이쪽에 고산 광역수를 먹는 지자체는 상수도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대전시도 마찬가지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거기는 일부만 해당이 되겠죠. 대전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나왔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어디에서 사다 안 먹고 땅 속에서 퍼다 먹는가. 현재 전라북도만 용담물을 먹고 다른 곳은 어디에서 먹냐고?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정수장들은 그동안에 물값이 재정적으로 빚을 갚고 하기 때문에 싼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하냐면 어디 언론을 보니까 전라북도 그것도 전주시가 제일 비싸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과연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건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원수 공급도 있고 누수율도 있을 것이고 누수율이라는 것은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 총 상수관 연장이 얼마예요? 전체 관이.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 연장요?

박병술 위원   예, 알고나 갑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 송수도관이 64킬로이고요. 배수관이 879킬로, 급수관이 1608킬로 해가지고 전체 2551킬로미터 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년된 노후관이 얼마나 돼요, BTL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하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남았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초과가 약 109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1095는 나도 봤어요. 1095킬로미터 이것을 전면으로 교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쪽에 고립지역이 반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절 정도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급수과장 허승회   노후관 교체 자체적으로 고립지역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외 지역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냐고?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박병술 위원   좋아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상수도 노후관이 되면 우리 시민들 피해가 많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녹물 나오죠. 또 유수율 떨어지죠. 녹물 나오면 인체에 피해 있죠, 누수율 많죠. 낭비가 심하죠. 수도값 올라가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은 거고 맑은물사업소 업무를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항상 똑같고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검진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은 수도값이에요. 그러죠? 수도값이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과 좋은 점이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 대민봉사할 수 있는 것은 수도값 낮추는 것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용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한다거나 해서 언론에 전국에서 최고 비싼 수도값이라고 나오면 쓰겠냐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노후관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물론 관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돗물값이 적정선이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7차분까지 해서 100% 공사가 다 진행되었네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거기는 장장 7차까지 한다면 몇 킬로 되나요? 22킬로 나왔는데 6차분까지는 몇 킬로를 공사한 겁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 연장으로 봐서요?

이완구 위원   예, 연장.

○급수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520킬로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공자가 주 포스코건설 외 4개 회사인데 지속적으로 1차분에서 7차분까지 그리고 9차분까지 포스코건설 외 4개사인데 포스코건설이 어디입니까, 지방업체입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중앙 포스코건설입니다.

이완구 위원   중앙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그외 4개사는 협력업체입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그 뒤에 2개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3개사, 포스코 외 2개사입니다. 하나는 한백건설이라고 있고요.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고요.

○급수과장 허승회   다음에 아산건설.

이완구 위원   거기도 지방업체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래서 중앙건설 하나, 지방건설 두 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보면 상수도 전면사업이 액수로 말하자면 현재 올라온 자료만도 390억 공사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총 공사는 1900.

이완구 위원   여기 5000만 원 이상 보니까 그런데 지방업체가 참여해서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율을 고쳐 주시고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입찰 턴키공사로 해서 턴키로 해서 자기가 제안해서 들어온 제안 턴키공사입니다.

이완구 위원   턴키라 시공사도 지방업체가 몇 %가 참여할 때.

○급수과장 허승회   당초에 할 때 지방 지분이 몇 %해가지고.

이완구 위원   몇 %입니까? 원래.

○급수과장 허승회   지방이 68%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가 일단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주는 일은 없습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하도급 다 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또 하도급에 하도급?

○급수과장 허승회   그 하도급은 없죠. 없고 3개사들이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데 하도급은 전주 지방업체.

이완구 위원   하도급에 하도급은 없다. 예를 들어서 한백이나 직영을 다 하는 거지 없다?

○급수과장 허승회   하도급으로 끝나는 것이지 재하도급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완구 위원   틀림없죠, 과장님?

○급수과장 허승회   예,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하도급에 하도급 주면 단가 전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감사자료 19쪽, 여기도 공히 같은 사항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맞습니다. 19쪽은 설계변경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와 연결되는 것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감리는 동아엔지니어링이라고 중앙에서 감리합니다.

이완구 위원   감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과장님 송수관이 64킬로이고 뭐라고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3쪽.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6월에 소장님, 과장님 다 안 계셔가지고 내용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6월에는 저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서난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장님, 과장님이 모두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실제 보상계획만 있을 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같고 사실 보상을 했다면 감사자료에 내용이 들어 있었겠죠. 분명히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담당자가 아니였다라는 말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물론 인수인계 과정이 얼마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참석하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그 원인과 과정 관련해서 정리해서 서난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알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사항을 소상히 별도로 직접 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긴급누수복구 관련해서 누수 민원처리가 약 3000여 건인데요. 누수관련 민원 전화가 많은데 혹시 행정에서 누수신고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 사례가 있는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선진지를 보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조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조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급수과장 허승회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도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라도 예산이 요구되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시에 누수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26.4%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용역을 줘서 자체 탐사도 하고 용역탐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조례에 근거도 있는 사항이니까 소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동파사고와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동파계량기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일단 아파트에 배부하고 있고요. 또 영세민이나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직접 커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 홍보를 언론에 했고요. 일일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계량기실에 보온재를 넣고 계량기 관리하라고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그래서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보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학교별 맑은 물 공급사업이 2014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데 이후에 더 진행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내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 하셨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수돗물이 전주시민들이 불신의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있다고 생각하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저한테 서류를 주셨어요. 지난번에 2013년 상수도 수질관리종합계획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10%라니까. 나한테 준 것이 10%예요. 2013년까지.
  10%이고 끊여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70%. 그러면 왜 그러냐?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와서가 22.6%, 막연한 불안한 생각 때문에 소독냄새가 나서 25.7%.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지만 처음 과장님 오셨으니까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냐. 상수원이 용담댐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고 비싼 물 사다 먹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 최초로 수돗물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1만여 세대를 검사했고요.

박병술 위원   수질검사했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수질검사해서 인증제 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어요. 수돗물 품질인증제 표를 붙여놓으면 그냥 수돗물 먹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증 붙여놓은 집 가서 수돗물 그냥 먹는 것 보셨냐고. 인증제만 붙이면 뭐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죠. 인증제 붙여주면 무료로 검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돗물 받아서 먹냐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아파트마다 음수대를 수돗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정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계셨던 최병집 과장님께 그런 말씀를 드렸더니 이런 결과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면 수돗물 음용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약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약 6%나 될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이 불신의 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전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아까 수돗물값 높은 거, 수돗물 불신해서 안 먹는 등등 수돗물 끊여먹고 그런 부분들.
  끊여 먹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녹물, 이물질이 나와서가 22%나 돼요. 이런 부분도 또 소독냄새, 소독냄새가 25.7% 이것은 조사결과 나온 것이니까, 모니터링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준거라니까요. 제가 질의했더니. 수질관리과에서 2014년 종합계획이고 2014년도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체 내 물탱크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상수원이 깨끗한 것도 덜 홍보되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물질, 소독냄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못 잡아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들은 약품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서두에 급수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돗물값 낮추기와 수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가지고 - 물론 금방은 안 되겠죠. 하지만 -2015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어떻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를 100%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끊여 먹어도 괜찮은데 불신만 없애자니까. 그러면 불신 없애는 것은 첫째는 홍보가 있을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지속적으로.

박병술 위원   상수원 물이 좋다는 문제일 것이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돗물 냄새 안 나고 찌꺼기 안 나와야 할 것이고 녹물 안 나와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실제로 우리 용담댐 물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물 가지고 왜 불신 받고 하냐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업무보고 때는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블록화시스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었죠, 다 끝났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에 2016년에는 성과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맑은물사업소 소관 관련 조례에 이런 게 있죠. 노후공동주택에 수도배관, 갱생, 교체 지원사업이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시설에 대한. 한 해 예산 얼마씩 세우고 있죠?
  그 관련 예산 2014년에 얼마 세워서 얼마 집행했죠?

○급수과장 허승회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요. 학교 맑은물 공급사업하는 것은 다음에 13년도는 1억 5000 매년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3년도에 1억 5000, 2014년도에 5000?

○급수과장 허승회   14년도에 5000.

이명연 위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나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죠? 왜 5000 밖에 안 했죠, 지원하는 곳이 없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허승회   지원된 곳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 완산구 관내에 신청자를 모집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급수과장 허승회   이것이 약 5000만 원이고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 있고 아까 같이 학교 등에 사회복지단체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총괄해서 5000만 원 밖에 안 나갔다?

○급수과장 허승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같이 옥내급수선 세척갱생이 필요한 것이 아까 금년도에 5000만 원, 작년에 1억 5000 되어 있고 다음에 영세민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1000입니다.

이명연 위원   정확하게 데이터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매년 어떤 규정을 가지고 덕진구 관내, 완산구 관내 노후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 응모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역은 없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파트별로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공사는 현재 1억 1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 6500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학교 등 아파트에 하는 것은 작년에 1억 5000, 금년에 5000만 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돼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주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블록화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마무리 단계예요. 그런데 블록화시스템 아무리 해놓으면 뭐하느냐 내 집에까지 들어오는 배관이 썩었는데 거기에 녹이 슬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그 조례 아닙니까, 그러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드는 조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매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을 잡아 줘야죠. 특별회계하더라도.
  그래서 노후공동주택, 어차피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정수기를 들여서 먹든 어떤 방식이든 정수를 해서 드신다는 말입니다. 불신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수돗물 끊여드시거나 그냥 수돗물 드셔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어떤 물을 드시던 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마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사업소에서 더 해줘야 한다고 보는 거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거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규정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량기 밖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자면 계량기를 통과해서는 수용가 책임인데 결론적으로 맑은 물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시설들이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한 계량기 교체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 전주시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블록화 시스템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내 집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내 집에 들어 와 있는 배관이 썩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런 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공동주택,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 복지시설 그런 곳은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 농업용 지하수가 몇 개이고, 생활용수 지하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셨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는 전체적으로 1600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1년에 폐공 시키는 것이 몇 개나 돼요?

○하수과장 김일국   폐공이 약 150개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런데 폐공관리가 잘 안 된다고 주민들이 폐공관리가 잘 안 되고 거기에서 오히려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가 지하수관리를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공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현지를 계속 다니면서 폐공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꼭 확인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폐공관리가 안 되어서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래도 빠진 지역에서 그랬는가 모르는데 폐공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지하수 요금 받지 못한 것이.

○하수과장 김일국   많이 있죠.

양영환 위원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지하수 요금 받지 못한 것이 조사를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지만.

양영환 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까지.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700개 정도.

양영환 위원   금액은요, 상당히 많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하수 요금 관리가 상당히 난해하고 힘들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저런 부분이 있어요. 제 주위에 보니까 상가인데 처음 지을 때부터 지하수를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하수요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게 지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원래 지하수 개발하려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요금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죠. 거기는 지금도 지하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받아 봤더니. 그런 부분은 지하수관리팀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지하수 요금 부과 못하죠?
  건물이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를 아예 안 써버려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하수팀에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하수 요금을 그 사람들에게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하수를 끊어버리던가.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 관리라는 것이 재작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하수과에 지하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 4명이 지하수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것을 발굴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죠.

양영환 위원   찾기도 힘들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물론 지하수 쓰지만 실제적으로 수도세는 전혀 안 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요금을 전혀 걷지 못하고.

○하수과장 김일국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건물을 지은지가 몇 십년 되었는데 그동안 전주시 것 다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무임승차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수과장 김일국   그런 것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상가에 가서 상수도요금이 안 나오면 일단 지하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도수한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잡아 나가야지. 주소는 있는데 요금은 부과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요.

○하수과장 김일국   우리가 물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하수, 빗물, 중수도 이런 것 같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2010년도부터 일제 조사해 보니까 약 800건에서 1000 정도.

양영환 위원   대략?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예측한 것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앞으로 부과가 더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약 12억 정도 부과가 더 될 겁니다. 계속 잡아 나가면 2015년에는 약 12억 정도 부과될 것이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건물 지었는데 약 4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 때부터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4년간 지하수 요금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발견 시부터 지하수 요금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전주시 조례를 내년에 2월에 상정을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지하수는 어떻게 보면 개인소유잖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미납자가 많이 있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수 요금을 안 내고 내 것인데.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도 검침하게 되어 있어요.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검침을?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지하수 검침,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상수도 쓴 내역에 지하수가 부과됩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는 별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집에?

○하수과장 김일국   예, 지하수에도 검침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하고 별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 집에도?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이런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잡기도 힘들지만 또 그분들도 신고하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양영환 위원   그러나 대형 상가들은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보면 알잖아요. 검침원들이 가서 여기는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해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 사람들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가에서 우리가 보면 지하수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 몇 수십년째 써도 무리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느슨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그런 분들이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때는 과감하게 전주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하수를 폐공시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일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잡아 나가고 있고 또 조례도 만들고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면 내년부터는 세입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잡았습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작년에 약 3억 정도.

양영환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는 세수가 많이 잡히겠네요? 열심히 하면.

○하수과장 김일국   예, 12억에서 15억 정도는 잡힐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지하수사용 현황 실태파악하고 계시는데 실태파악하시면서 안전사고의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하수과장 김일국   안전사고는 개발 때 안전사고인가요?

이병도 위원   무슨 지하수 사용할 때 철판으로 대충 덮어놓는다든지, 뚜껑만 씌워놓는다든지?

○하수과장 김일국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검침이 곤란한 지하수 수용가에 대해서 주로 검침 시스템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상승시켜서 검침도 원활하게 하고 또 안전사고도 없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수 관리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신설되었고만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신설되었는데 업무보고에 추진현황은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업무보고에 추진현황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물 재이용하고 옥외 검침시스템, 빗물이용시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지하수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22쪽에서 24쪽까지.

박병술 위원   빗물재이용 용역추진 이것이 지하수팀에서 하는 것이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는 지하수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길래 아닌 줄 알았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물 이용에 지하수도 들어가고.

박병술 위원   물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중수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지하수관리팀이라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하수 현황을 보니까 신고 허가 완산, 덕진해서 생활용으로 5490개인데 그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5490개요?

박병술 위원   예, 쉽게 얘기해서 농업용, 공업용, 비음용, 음용 구분해가지고 몇 개예요? 정확하게.

○하수과장 김일국   지하수가 정확히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부터 농업용도 있고 폐공 안 시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박병술 위원   저한테 7월 22일에 갖다준 지하수 관리 현황이 총 5661개예요. 신고허가. 공업용수가 71개, 농업용수가 2240개, 생활용수가 3350개.
  이 엄청난 지하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하수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일국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해가지고 지하수관리를 철저히 해주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신설팀이 생겼고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만 별도로 물론 전체 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하수 관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접객업소 지하수, 농촌동 지하수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접객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해야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 다 넘어왔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일국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물 재이용관리 계획에 지하수, 빗물, 중수도, 하수도 재사용하면서 같이 그 용역에 포함해서 지하수도 같이 이용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잡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계획수립 용역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일국   예, 환경부에서 승인만 되면 완료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추진계획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별도로 지하수는 만들어야 겠는데.

○하수과장 김일국   예, 만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물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촌동과 접객업소에 있는 지하수는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업용수, 농업용수, 비음용수, 음용수 해서 약 5000개나 되니까 여기에서 수질검사할 것이 허가 있고 신고가 있고만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얼마나 포함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특별하게 추진방향을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워낙 방대하고 많은 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시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것은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안 물어보고 추진방향만 제대로 해서 2015년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일국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고 물이 우리 주위에 중요한 역할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다음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접객업소는 수시 검사해서 먹든가 못 먹든가 지도점검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이 규정상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26쪽요. 민간위탁시설별 현황 사업비용이 2013년도는 100억인데 2014년 10월이여서 잔여기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현황, 세출사업비 86억.

○하수과장 김일국   이게 14년 말이 아니고 10월 현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계속 시 지원이 동결된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매년 증액이 됩니까? 시 지원이.

○하수과장 김일국   처리장은 해마다 20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2013년도에는.

○하수과장 김일국   약간 물가상승.

이완구 위원   100억인데 2014년도에는?

○하수과장 김일국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시 지원이 100억이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5년동안 시비하고 국비 내역 내주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빗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빗물이용시설이 93개소 설치되어 있죠? 2010년도 6개소, 2011년도 6개소, 12년도에 7개소, 2013년도에 42개소, 2014년도에 32개소 해서 93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하수과장 김일국   빗물이용시설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예.

○하수과장 김일국   2013년도까지 9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이용시설이 설치되고서 설치된 곳에 상수도 사용량이 줄었나요, 파악해 본 적 있어요?

○하수과장 김일국   실제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김일국   빗물이용시설하고 나서 이용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까 정원수 이런 부분으로 쓰기도 하고 욕조 이런 곳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실제 빗물이용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느냐 측면보다도 사후에 실제 물 재사용, 절약을 통해서 얼마나 아끼고 빗물을 활용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대리 김진옥   두 번째로 보면 전주시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 3조 시장의 책무 2항에도 보면 시장은 공공건축물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관리 설치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빗물이용 시설 91개소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 시와 관련한 공공건축물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설계가 된 것이 있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우리 시청에도 있고요, 완산실내수영장에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91개소 중에 2개예요?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일반 개인이나 공공시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하수과장 김일국   그것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로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설치했던 아파트 중에서 현재 1400톤 가량 시설 폐정화조에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도 현재 사용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수압 등의 문제로 해서.

○하수과장 김일국   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파악을 못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사업인데.
  설치해 놓고도 현재 수압이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그 이전에 빗물설치 시설 할 때 미리 점검하고 시공업자가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만 점검하고 마무리 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수압이 문제가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추가적인 시설을 요구하니까 아파트에서는 기존에도 부담했었는데 또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현재 사용이 안 되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빗물 이용시설 설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치 과정에서 잘 설치되고 있는지 또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의 문제였는데 91개소 많은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400톤이나 되는 큰 시설 자체가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일국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후동에 있는 어울림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공사하기 전에 하자보증금으로 계약 당시에 약 300만 원 정도는 하자 보증금을 해놓은 상태인가봐요. 그래가지고 업체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일국   앞으로 보완할 계획인가 봐요.

○위원장대리 김진옥   그 문제를 보더라도 단순히 몇 개소에 설치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문제 또 그 이후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했다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귀중한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201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