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종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과장 송탁식
  동물원장 김두일

○위원장 양영환   착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환경과, 동물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우종상 국장을 비롯한 4개 과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동물원을 비롯한 전 직원들, 복지환경국 소관 전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전반기에 의해서 후반기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위원님, 그리고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되고 또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 우종상 국장님도 다들 알다시피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했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열두 가지를 우리가 나열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권고사항을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조치가 되고 했다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완구 위원   정회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저께 덕진구청, 어제 완산구청의 자원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앞으로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을 주지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 발의로 해 가지고 현금지원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올렸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일부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나 직접 관할하는 복지환경국이나 앞으로의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들이 확고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지금의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짚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보다도 공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꼭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거의 다 우리가 짚고 같이 공유해야 할 사항들이라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12개입니다. 주민 현금지원하는 문제 등 또 우리 주민감시원 수 문제 모두 12개 항목이고 12개 항목 외에도 그동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한 주민지원기금 현금문제 그 문제도 같이 결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관한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 법을 초월한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동안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또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협의체하고 맺은 협약서를 개정하는 데까지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논쟁과정에서 열두 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사항이 열두 가지가 어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아주 난제되고 상당히 민원인들 즉, 마을 사람들하고 행정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7월 이후에 이런 사항들을 또 그 마을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주시 조례 개정 현금화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부터 리싸이클링이라든지 매립장, 소각장 위원장 외에 마을 대표성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한테 여러 행태로 주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큰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이 해야 할 것을 의회가 앞장서서 일정부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할 텐데 T/F팀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내가 지적할게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감시원 감축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 폐촉법에나 모든 것에 의해서 동의를 한 사항인데도 다시 이번에 원위치해 가지고 감시원들을 제대로 또 다 해줬죠? 잠정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이든 간에 그렇게 지금 다시 수용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수용보다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새로 발생하면서 감시원이 일곱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한 네 명 정도 했고 다만 소각장과 매립장이 우리 현행의 법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인원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어느 정도 언질은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주민지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감시원 감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영장의 임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여러 파장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선 이 커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놈 하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들은 감시원 감원으로 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열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좀.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야 하는데 우선 맞습니다.
  우리가 현금지원을 막음으로써 거기에 대해 그동안 발생되는 것, 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그리고 리싸이클링이 2년 동안 위원장을 뽑지 못한 것, 위원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뭐가 있다 해서 2년 동안 맴돌고 맴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소각장에도 편의시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서 요구사항을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시가 주관해서 해야만이 공사도 부실공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에 앞서 현금지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 있죠? 다섯 군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절차상 법으로 공동사업별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지원을 지양을 하고 공동사업별로 하는 것이 다들 변호사들 의견입니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나 시간을 못 끌으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가 몇 년도에 주민지원금 조성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 뭐죠? 딱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13년도 환경부에서 공동사업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별로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근거도 다 종합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를 하려면 날짜가 앞으로 있잖아요. 그 안에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할 것인데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입을 저지한다든가 그러면 시민들이 당장 불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집행부에 또 어떤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열어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3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조례 개정 관련해서 내일부터 1개월간 협의체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관련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도 노송광장 주변에 6장이 걸려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김장철에다가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우리가 열두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이것만을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집중적으로 지금 그동안 7개월 동안 특위를 해 가지고 나온 이 사항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장들을 통하든가 아니면 자생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전에 그런 협약은 되어 있지만 폐촉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시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비가 아니라 양 구청 자원위생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열두 가지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이것도 전주시민이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현금지원하는 것을 무조건 막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게 그분들이 정말로 그 돈을 잘 활용하고 또 내부적인 것을 잘 알잖아요.
  위원장 되면 연 한 1억 정도를 쓰고 감시요원만 해도 연봉 오륙천만 원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이번에 다양하게 어떤 공동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지, 우리가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 제대로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모든 것들을 같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꼭 행동으로 이것을 하여간 열두 가지만 이 앞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온 것들은 필요 없고 지금 열두 가지 사항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만 발췌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가 또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끌려가서 지속적으로 지금 돼온 사항 아닙니까?
  국장, 과장이 바뀌면 또 그 해에, 그다음에 전에는 담당 직원이 가서 해결할 것 과장이 가고 과장이 해결을 못 하면 또 이제 국장이 일하고 앞으로는 시장이 가서 막는 것, 이런 것들을 가서 그분들한테 읍소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곧 도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위원님과 뜻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번에 하여간 저는 우리 우종상 국장이나 강 과장,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수고한다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 일들이 하나씩 처리를 해야만 우리 공무원을 그만두든, 또 저도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그때 10대 후반기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라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두 가지 항목 그 자체가 과거로부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과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돼서 기존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례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나 의지는 지난번 폐기물조사특위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굳이 답변 안 드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완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운용해서 그분들도 보면 지금 전임 위원장과 후임 위원장 또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다시 거기에서 들어와서 사는 분들과의 지원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현금지원이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존재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가지씩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협의체에서 진정, 양심선언, 고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었잖아요. 의회에도 접수가 되고 우리 시에도 접수가 되고 아마 그런 문제들이 현금지원을 했기 때문에 폐단이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매립장 같은 경우도 주민숙원사업 할 때 무슨 사업할 건지 선정하는 것하고 계약하는 방법은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체하고 해서 그러면 대상사업은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주되 계약은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을 주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가 보장이 안 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원인, 금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여섯 일곱 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완구 위원님이 자원위생과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리싸이클링타운도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허승복 위원   현재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민간위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민간위탁입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민간위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허승복 위원   뭐냐면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이게 아마 올해 초에 나온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2번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수익금에 대한 세입편성 예산에 관한 질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수탁업체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부천시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부천시의 질의사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관리하는 재정정책과의 답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와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행업체의 수익금 직접사용, 즉 독립채산제 근거는 없음."
  한편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제34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 해 동안 모든 수입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익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직접 사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즉,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품 선별장 그것도 민간위탁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소각장.

허승복 위원   소각장뿐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장.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리싸이클링타운은 BTO 사업으로 해서.

허승복 위원   아, BTO 사업으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BTO 사업이죠, 그것은 BTO 사업이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 보고 이 사례에 의하면 소각장 소각자원센터에 민간위탁이잖아요, 소각자원센터.
  향후 리싸이클링타운도 주민편익시설은 위탁을 줘야죠? 그렇게 될 경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2016년 3월 29일에 개정돼서 올해 9월 30일 시행됐던 새로운 지방재정법에는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업체가 수익을 낸 경우 그 수익이 전주시 세입예산에 잡혀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령 직접 수입을 하지 못하고 전주시가 다시 세출을 잡아서 줘야 되는 구조가 이게 지방재정법상 올바른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2013년도 이후에 환경부에서 현금지급을 하지 말라고 했던 통보와 맥락을 연결해 보면 모든 수입은 전주시가 잡아야 되고 현금에 직접 제공이 아니라 어떤 공동사업단위로 지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까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협약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수입을 전주시에 편입치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 과장님, 국장님 검토 안 해 보셨죠? 한 번도 모르셨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관계까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 알아보니까 소각장을 지을 쯤에 리싸이클링타운 패밀리랜드가 전주시에서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독립채산제로 해서 걔네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수익은 거기서 수익금을 가져간다 이렇게 거쳐서.

허승복 위원   그게 물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협약을 작성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위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되는 흠결 있는 협약에 의한 하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이.
  따라서 만약에 몇몇 전주시민이 우리의 세금으로 함부로 쓰게 한다고 하여 법원에 협약서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도 충분히 잘 안 됐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향후 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협약서에도 이러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협약이 작성되어야 되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현금지원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만이 향후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협약을 작성할 때 법에 근거한 협약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게 이제 폐기물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유치할 때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협약을 했고 그분들이 어려운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지원기금이나 숙원사업비를 준 거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소각장, 매립장 협약서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도 하시고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이 BTO 사업방식이라 하더라도 전주시의 관리·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이 맞죠, 그것은? 그렇게 될 경우 전주시의 부속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법제처나 해서 그것이 이 사업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현재 BTO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모두 다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법적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올해 안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요.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에 재활용시설, 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해서는 태영하고 할 때 이미 BTO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허승복 위원   아니요, BTO 사업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속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부속사업?

허승복 위원   부속사업이라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확인해서 법적인 질의를 통해서라도 명확히 한 다음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해서 쭉 봤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2014년 당기순이익에 의한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이 6400, 2015년 당기순이익이 2억 2800, 다음 2016년 당기순이익이 어쨌든 그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해서 2014, 2015, 2016년 해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해요. 그런데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추진실적 및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2015년, 2016년 1월 냈을 때 총수입 7억 5600, 지출 7억 4000 해 가지고 잔액이 800.
  2015년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당기순이익 1억 8000, 1000이 남았고 이 당기에 1억 8000, 1000과 전기에 6400이 있고 해서 이익잉여처분계산금이 2억 3000이에요.
  즉, 2억 3000은 다음해 2016년으로 이월되는 이익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주민편익시설 수입지출내역에 잔액이 800, 나머지 2억은 다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2015년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죠? 물론 전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제출하신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만 쭉 봤는데 물론 이게 회계사가 검증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회계사가 검증한 자료가 옳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이월금이 있는데 왜 잔액은 그것뿐이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금년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년도에 100만 원이 이쪽 연도에 넘어왔으면 그 100만 원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이월금액이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가령 당기순이익이 적은 경우가 지출내역을 한번 봤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제 기억으로는 제세공과금하고 일반 수수료 부분이 2억 얼마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앞으로는 기금 열리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래 복식부기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장부는 무엇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표입니다. 은행의 전표처럼 나가는 전표, 대차표.
  보통 돈이 쓰이면 그것이 지출내역이 들어와야 되고 그 내역이 대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대차전표가 들어와야 되고 대차전표에 의한 영수증이 마지막에 첨부가 돼야 차변과 대변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제세공과금을 2억 정도 썼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안 남았다고 한 얘기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지출내역이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수리상으로만 맞춰놨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수익을 거기다 감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저는 만약에 이 세무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와 이것만 제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서류가 대차전표예요. 저는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회계결산서류에 대해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집행부가 감사실을 통해서. 대차전표가 사실상 존재하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대차전표가 차변과 대변을 맞춰서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법에 의하면 이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조세법에 의한 법률 위반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조금 더 강력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대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월 잉여분이 이렇게 많은데 왜 800만 원뿐이 안 남았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시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한번 그런 문제를 다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시정할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도 그냥 무루뭉술하게 끝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돼서 될 일들이 아니고 우리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두세 가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먼저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관련해서 가장 우선 조치되어야 될 것이 반입수수료 산정이 되어야 돼요. 반입수수료 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죠.

이명연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주민지원기금 그 자체는 우리가 정액제로 주고 있는데 폐촉법에는 정률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입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자치단체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디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판매비용만 반입수수료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는 과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총운영비를 나눠 가지고 하는 산출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를 많이 고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반입수수료 자체를 적용을 하다 보면 어느 시설은 반입시설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디는.

이명연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직까지 기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준안을 지금 몇 가지 안을 마련해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건 나중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많이 거쳐야 할 사항들이라서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문제에 있어서 지금도 문제 시 되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을 들어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지금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또 선행되어야 될 게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이명연 위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기는 하나요, 이것 개정?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다음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변동 좀 있을 것이고 그건 조정할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건 조정해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감시원들 연봉이 어떻게 돼요? 얼마씩이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하루에 1인 9만 얼마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000에서 5000 정도.

이명연 위원   사오천? 연봉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감시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추가되는 감시원은 리싸이클링만 우리 법적으로 하면 일곱 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네 명이니까 세 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감원시킬 사람들이 매립장에서 두 명, 한 네 명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소각장에 몇 명이 있어요, 감시원이?

○위원장 양영환   네 명이 아니라 여덟 명 아니여? 매립장에서 여섯 명, 소각장에 두 명.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위원장 양영환   매립장이 여섯 명, 소각장이 두 명. 매립장이 몇 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다음에 매립장이 지금 아홉 명.

이명연 위원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몇 명이 감원됐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홉 명, 소각장에 여섯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의하면 소각장 네 명 있으면 되고 매립장은 세 명 있으면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죠. 아니, 세 명을 감원을 해야 돼요. 세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명이 더 많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여덟 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4000만 원만 생각을 해봐요, 연봉을. 사오천이라고 하셨는데 연봉 4000만 원만 해도 여덟 명 연봉이 얼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억 2000입니다.

이명연 위원   3억 2000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죠, 최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거기에 반발을 고려해서 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또한 역시 예산을 그냥 쓰고 있으면서 전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거죠. 방향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아무것도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요, 현재까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이렇게 법 적용했을 때 2007년 이전에 했기 때문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원수가 갑자기 감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감시원들하고는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위원장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은 이렇다라는 것만 우선 띄웠습니다.
  왜 그런고니 우리 현금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연 위원   하여튼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이왕이면은요. 그래야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속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알고 있고, 당연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 해본 적 있나요, 올해에? 감시원 교육이나 지도점검 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따로 교육이라는 건 없고 그냥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자연스런 상황에서 그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요구조건을 좀 듣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분들이 정확하게 업무성격이 맞는 감시활동을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지도점검·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한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분들의 민원만, 불편한 사항만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건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최소한 그냥 주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안 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음요. 주민감시원들이 성상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 중에. 감시원 업무 중에 반입되는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성상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성상검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명연 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전체 반입차량에 대한 성상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샘플링으로.

이명연 위원   그렇죠, 샘플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주시와 갈등이 생기면 전체 다 막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우리 시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은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기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관련 법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전면 성상검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쓰레기 저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막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들이 감시원들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해촉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준 수에 맞는 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감시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감시하라고 그 자체 내에 협의체의 운영위원들이나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해서 데려다 놓고 "이런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추천을 시에서는 해 주고만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그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왕왕 나오는 이야기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지원대상인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접수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적격자한테 지원해 줬다 하면 그걸 바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거기서도 또 그냥 나가는 거죠?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후로 일일이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건 제출해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하겠다, 시에서는. 당신들이 정확한 근거를 내놓았을 때 거기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근거도 안 내놨는데 일방적으로 당신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요구하는 대로 협의체에서 말하는 대로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다음 다른 거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한두 번 된 것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리싸이클링 공사 기간연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결정했나요? 연장을 요구한 공사업체가 어디였죠? 태영이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태영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그 기간만큼 우리 시에서 뭔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월 30일에서 3개월 기간연장 했잖아요. 그래서 90일 동안.

이명연 위원   93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93일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해서 지체상금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했는데 3개월 안에 그 사람들이 완공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될 것도 없고 거기서 물어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마지막 현재 12월 안까지 불변금액 937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산만 남아있습니다. 정산해서 처리만 하면 모든 것이 이 리싸이클링은 마무리를.

이명연 위원   정산하는데 공사기간 연장의 건 93억은 어떻게 정산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937억 안에 모든 금액이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총괄 주기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불변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한 12월 정도나.

이명연 위원   그러면 93억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것이 없네요? 93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하루에 1억,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이명연 위원   앞으로 시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관계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만에 하나 그게 관계가 있고 시에서 이걸 다시 더 증액분을 주어야 된다 할지라면 당연히 그것은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당연히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역협의체에 그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 단체한테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확인하고 갑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처음 진입로를 결정했던 남측 도로 활용방안 나왔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남쪽 연수병원 쪽이요?

이명연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관계는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 지금 북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연수병원 남쪽은 약간 주변 마을사람들하고 또 요양원이라든지 연수병원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의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이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갑자기 없애버린다 한다는 것도 그러고 또 혹시라도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행여 다른 쪽으로 또 새나갈 수 있으면 예비도로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남측 도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 하게 된 도로에 대해서 아직은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 매립장위원장 지금도 그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법률 검토는 해 봤어요. 매립장위원장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연임할 수 있냐?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연임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까지 어떤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행위가 위원장으로서 아니면 또 위원으로서 활동을 전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조사결과에서도 나왔었고 그런 데도 그렇게 놔둘 수 있냐 이 말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건 조금 행정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양심선언, 진정서 그것이 검찰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제가 듣기는 진정 내고 소송제기를 한 것을 또 취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심증만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명연 위원   자기들끼리 소 취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위원장 결정 하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 금액이 아니고 훨씬 저렴한 금액이 가능한 것을 그 금액을 주고 사업을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마을주민들한테. 그렇게 그런 사업을 혜택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발생된 차액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물론 심증만 갖고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결국 그것은 이제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숙원사업 뭣을 할 것인가는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라, 주민의사를 들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다.
  다만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전에는 협의체에서 단독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한테 계약을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계약을 대행해 주겠다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가장 압축시켜서 만들어놨던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게 몇 개월 지났어요? 그때 우리가 이걸 안 지는 더 오래됐고 알고 있었는지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진행형이지 그럴 뿐이지, 전혀 어떤 결과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하구나 그러다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로 바뀌거나 또 대가 바뀌거나 잊혀지면 또 잊혀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걸 인식하고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질 사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F팀도 두 명을 받아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T/F팀까지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왜냐하면 관련 내용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와서 한 3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공부하는데 여지껏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 같은 말씀이지만 금년도에 자원위생과가 상당히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수거체계 개편문제, 리싸이클링, 특위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고 리싸이클링도 완공이 돼서 정리가 되고 직영 노조나 그 문제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T/F팀까지 만들 정도면 전담부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전담부서 만들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란 말이죠. 여기서 멈춰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간의 정황을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위생과 소관의 건설공사 집행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광역폐기물매립장 내 도로개선 및 조경경비사업으로 메시형 울타리, 울타리 보조지주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비를 보면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광역쓰레기매립 및 정비사업 뭐 복토재 운반, 소각재 및 복토 정지작업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7억을 잡았어요. 전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나요? 이것은 다른 데에 돈을 못 쓰게 한 거죠. 과다예산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것은 아까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변에 있는 조경사업은 저희가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따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관급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2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7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7억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항상 예산을 하다 보면 그 예산 이상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아놔요? 많이 잡아놓고 일부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그럽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저희가 3단계로 하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5년 단위로 하면 한 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를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베일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같은 비용이 같이 산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생각보다도 조금 더 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결국은 다른 데에 쓸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쓰고 있으면 다른 데에 쓸 예산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볼까요? 재활용 선별기 매각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계속해서 4차 정도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지금 매각 못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얼마 전에 두어 달 전에 또다시 재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이명연 위원   얼마에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는데 아직도 팔지를 못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9700만 원 정도.

이명연 위원   이게 18억짜리예요, 우리가 살 때. 10년 전에 살 때 18억짜리예요.
  정말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이것. 고물값인데? 좋아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매각하고 그것들을 비워진 공간 활용 뭘로 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나요, 소각장 내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그쪽에도 마을 쪽으로 해서 다른 쓰레기봉투 같은 거라도 저희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재활용품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로가 얘기만 나왔던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이 기계가 전부 다 매각이 돼야 절차상으로 뭐가 되어서.

이명연 위원   업무분장을 않나요?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해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혼자 일도 다 못하잖아요. 각 팀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 내에.
  업무분장 해서 이것은 누가 처리하고 이것은 누가 처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을 매각하는 동시에 거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지, "매각 다 끝나고 나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이후에 다시 계획 세우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건 계획도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팔복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향후에 거기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금년 말까지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전 종료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거기는 지금 부지가 타 과에서도 많이 그쪽을 활용한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도 놔둘 수 있는 방안도 자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저희 자원과에서 활용을 하고 또 타 과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계획도 없네요? 그것도.
  금년 12월 말이면 내일모레예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면 결국은 놔뒀다가 이왕이면 용도폐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그것이 12월 말로 되면 그것을 아까같이 매각절차를 밟을 것인가, 일부분 어느 정도 전부 다 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계시설이 없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끝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지, 더군다나 이건 내일모레 용도폐지될 것이 아직도 계획이 없다는 이것은 누가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 생각인데 현재 12월 말로써 3개 야전·신감·감수리 마을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12월 말까지 끝났어요. 저희 계산법으로는 끝났는데 행여 혹시 또 요즘처럼 이런 이상징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시적이나마 그쪽도 이렇게 며칠간만이든 길게는 한 달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있어서 섣불리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이명연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예비시설로서 사용을 하던, 다른 부서에 쓰던, 또 다른 부서랑 같이 사용을 하던 지금은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조금,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조속히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선정해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조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아예 계획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잠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정수급자가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주면 그 자체에서 수급자가 되든 수급자가 아니든 그 6억에 대해서 토지권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관련 규정 때문에,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게 되면 다른 주민들이.

○위원장 양영환   그것은 우리가 6억을 줘서 만약에 아니면 회수조치 가능해요? 우리가 주민협의체에 대해 기금으로 6억을 줬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까처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 걸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죠. 기준이죠.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기준이 누구만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막 규정을 위반해서 넣어주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안 되죠. 그것 때문이죠.

○위원장 양영환   우리가 그것 관리·감독만 할 수 있지, 회수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리싸이클링타운 준공이 우리 지체상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하고는 관련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지금 하수슬러지가 기준치가 오버돼서 그때 당시 준공이 안 났는데 거기와 관련된 것 우리하고는 관계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런데 11월 1일부터 지금 정상가동 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 후로도 준공이 안 나 가지고 하수슬러지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4개 성상 중에서 하수슬러지가 그때 적합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검사해 가지고 나왔는데 태영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지급하는 돈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 전주시하고는 무관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환   환경관리공단에다 돈을 지급해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태영에서.

○위원장 양영환   우리 전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주시가 지급할 이유가 없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태영에서 우리 전주시한테 지급을 해야지. 공사가 지연되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한테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돈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가 태영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원장 양영환   받아야죠, 당연히. 지금 하수슬러지 준공일자가 언제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1월 10일인가, 7일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위원장 양영환   그 정도면 10일 잡읍시다. 10일 잡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체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6억 8000만 원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하수슬러지에.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받는 것이 있는데 다 계산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얼마예요, 6억 8000?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6억 8000 정도.

○위원장 양영환   우리 시에서 받아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환경공단에서.

○위원장 양영환   거기서 계산해서 우리한테 지체상금을 줘야죠, 당연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을 지금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한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준공이 못 떨어졌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당연히 우리 시한테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그것을 다 계산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아까 이런 대비를 해서 한 달, 두 달 쓴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는 올해 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만약에 내년 12월 넘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이 돌아간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를 또 6억 9000을 다시 세워놔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않으면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민원을 우리가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12월 말까지 끝난다면서요, 계약이.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만약에 12월 말까지 지금처럼 아까 현금지급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렸을 때 반입처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걸 활용하려면 우리가 주민 거기에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분들이 또 들고 일어설 판인데 그럴 때에는 우리 시에 대책이 있어요?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도 어떤 폐기고, 존치고, 그 땅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우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만약에 어떤 단체행동, 반입저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대안이 그래도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12월 넘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하고 또 중간에 어떤 말썽이 반드시 있을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시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월 말로 6억 9000을 지금 각 3개 마을에 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그 협약조건이 단 하루라도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그쪽으로 반입이 되면 6억 9000이라는 돈을 주어야 한다는 전주시와 협약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굳이 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올려서 그 사람들을 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삼천동에 있는 쓰레기 그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도로 하여튼 우리가 여러 방향은 많이 있잖습니까? 주변이라든지 외부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고 안 되면 해답으로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 처음부터 거기다가 해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검토를 해 보겠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떤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입저지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아까 외부에 반출, 유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단 하루라도 우리가 아예 안 쓸 것 같으면 지금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외부로 반출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루만 돌려도 6억 9000이라는 돈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정도는 이게 대비를 반드시 하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12월 말 지나서 내년 1월 1일 하루 딱 써갖고 6억 9000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는 앞으로 반출시키겠다, 이런 것이 그 시설은 전혀 사용을 않겠다라고 딱 못이 박아져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하여튼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 막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나 이완구 위원님 말씀할 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 아까처럼 우리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허승복 위원님 이런 모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반입저지가 일어났을 경우 이게 그 기간을 정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아까 해촉법이나 그런 걸 활용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하루만 안 비워도 난리가 납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지금 다행히도 겨울철이라 덜 하는데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을 6억 9000을 세우든가 아니면 않는다는 것이 결정이 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고 거기는 더 이상 사용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그러고 이따 점심 먹고.

김주년 위원   복지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자료 보게 되면 13페이지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 정착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3억 50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이게 동네복지 6개 동 평화1·서신동·삼천2동·인후3동·송천2동·동산동. 이 6개 동을 실시해 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저희가 가장 모토로 했던 게 찾아가는 복지고 예방적 복지이고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의 1년 6개월 이렇게 다 돼갑니다. 실제로.

김주년 위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용역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허브화하고 같이 연계할 방안을.

김주년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게 나오면 그 결과 좀 저한테 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먼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재단법인 전주사람 그것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우리 의원들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요.

김주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그때 보도자료 낸 것은 아닌데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누가 낸 것이에요? 지금 의회는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것 누가 내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현재 단추 끼우는 그 단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설명회 가지고 나서.

김주년 위원   각 지방지마다 정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지금. 다 이것 지금 실시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의 확정적인 것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회에서 아직 동의안도 안 했고 조례 제정도 안 했거든요.

김주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엄마의 밥상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600여 명에게 지혜의 반찬 이런 것, 엄마의 마음,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제 완산구청, 그제 덕진구청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참 복지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한결같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김승수 시장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의 밥상 정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혜의 밥상, 엄마의 마음, 희망 줍는 손수레, 또 우리 시에서 지금 6개 동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네복지, 긴급복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각 동에서도 이야기 진행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수급자, 저소득층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비춰본다면 이렇게 하는데도 과연 전주사람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할까? 다시 한번 의문스럽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담당 과장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여쭈어 봤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냐? 그분들 일관성 있게 답변은 제가 굳이 말은 않겠지만 제가 표정을 봤을 때는 필요 없다, 그러한 답변 듣기도 했고 그러한 걸로 저희들이 느꼈어요, 많이.
  또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런 기금까지 줘 가면서, 기금까지 마련해 가면서 이것 만약에 전주사람들을 운영하게 된다면 연간 저희들이 투자되는 금액들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주시 초기 출연금이 5억이고 민간자본을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게 운영비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닙니다. 기본재산입니다, 그것은.

김주년 위원   운영비는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운영비는 매년 2억 4000씩 3년 정도 저희 전주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김주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그럴 필요성이 있겠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 전주사람 여기에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이렇게 했던, 언론보도에 진행됐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다시 짚어보겠지만 재단법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가 동네복지를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과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생활시설이 60개소이고 이용시설이.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다음에 하시고. 기회가 있으니까.

김주년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것은 다음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법인 전주사람 그렇게 언론 지방지마다 정말로 우리 사회면 보게 되면 기사가 막 2분의 1 정도 크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해 줬던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 전까지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과 소관 관련해서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게 되면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신규아동 확대 발굴은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상 아동을 발굴하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지속적으로 아동을 발굴하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5억 6900만 원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내용이 어떤 내용이 그래요? 추진사항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임산부를 포함해서 0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건, 복지, 보육분야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대상자는 아동들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산부 포함해서 0에서 12세 아동까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이 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전체에 대해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그것을 보장을 하고 전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드림스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에서 12세 저소득층 아이에 대한 3개 분야를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아동친화도시가 범위가 굉장히 넓죠.

김주년 위원   범위가 넓고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도시나 이것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이나 드림스타트나 이게 크게 차이점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드림스타트는 이제 국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고 아동친화도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어저께 완산구청이랑 덕진구청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심보육환경 조성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에 관련해서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급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국비더라고요.
  거기에도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지급, 결식아동우려 급식비 지원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보호아동은 가정양육을 얘기하시는 거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가정보호양육비를 주는 거고 또 드림스타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드림스타트는 아까 3개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드림스타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서비스로 가는 겁니다. 직접지원은 아니고요.

김주년 위원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김주년 위원   진행하는 것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게 국비 지원이 지속적인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속적인 겁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재시간 12시 5분입니다.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안 하니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생활복지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우선 지난번 334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맞는가라고 했고 그 뒤에 9월에 이것 추진상황보고 주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우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을 2014년 12월 30일 부칙에 기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립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회 보고사항은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친절하게도 생활복지과에서 주신 자료 중에 생활복지과에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포함해 시의회 보고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을 보면 201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그 이전 구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2016년 그리고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2017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계획에 관한 보고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선 2016년 7월 29일 자 함께 하는 복지도시 구축 순항 보도자료에 발표됐던 내용과 같이 2016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주민에게 20일 이상 공고가 되고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2016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내년도 치를 올해 받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치, 올해 치부터 안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때 지적해 주셔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홈페이지 통해서 20일 이상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공고 중인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언제 공고 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공고가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어제까지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접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과장님, 우리나라 복지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요?

허승복 위원   전달체계 말고 그냥 복지체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건복지부에 정부사업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양해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허승복 위원   크게 기능적으로 나누면 공적체계하고 민간체계로 구분지을 수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허승복 위원   수혜대상으로 구분하면 기초생활수급복지대상자와 일반복지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고 계층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체계로 구분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전주시가 국가에 위임사무를 받아서 대부분 복지업무를 하는데 전주시의 복지시스템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죠? 왜냐하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동네복지 시범동사업,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계획,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신청서 어디에도 이러한 복지체계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전달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전달계통도만 있죠. 그것도 본청 생활복지과 밑에 양 구청 생활복지과, 공동모금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네복지나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과 같이 물론 시에서 그걸 추진할 때 기초자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17개 부처, 292개 사무, 예산의 35%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복지를 하고 희망복지 SOS센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핵심은 그거죠. 기존의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달체계만 놓고 보면 수혜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체계예요, 전부 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적으로 공적체계와 민간체계가 존재하고 다음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수혜대상자와 일반복지대상자가 존재하고 계층별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누어지고 이런 하나의 거대한 복지체계 안에서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무들 중에 전주시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사무들이 각각 어떤 체계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분류가 되는지를 쭉 놓고 보면 실제로는 수혜자중심 체계를 보기가 쉽죠. 전달체계를 보는 건 전부 다 공급자 중심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수혜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공급자 중심체계로 무엇인가 사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데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자체가 수혜자 중심의 보장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지난 2014년에 만드셨다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3기 이 책 어디에도 그런 복지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있지 않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시 지역사회 보장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체계 하에 각각 연차별로, 대상자와 계층별로, 연령별로 전체 복지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말하면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큰 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틀은 하나도 없고 저는 이것을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 쭉 하고 새로 세부사업별로 쭉 묶어 가지고 이게 그냥 어디 흐름에 들어간다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계획이나 고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난 1년간 동네복지 시범동사업 그다음에 SOS센터 추진경과를 주신 자료를 쭉 봤는데 동네복지 시범동사업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각 동별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는지 내용까지 쭉 보고가 되어 있고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계획이나 구체적 실행 로드맵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동네복지 시범동사업을 하기 위한 문제점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시범동 6개 동이 한 사업은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봉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방문사업, 이미 독거노인 관리사업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대상 목욕사업, 특히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등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부묻기사업. 동네복지가 이런 것 하려고 시작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이제 비근한 예로 60명이에요, 대상자가.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복지를 처음 시작한 거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동네복지 공과를 따지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보장계획도 한 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정확하게 기한을 지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동네복지사업은 복지부로부터의 복지전달체계의 위주로 우리가 토론문화가 부족하듯이 그렇게 왔거든요.

허승복 위원   처음에 동네복지 시범동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 추진방향, 다른 추진사례,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각 동에서 추진했던 실적 내용이 결과물로써 의도했던 바대로 이끌어져 왔느냐라는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일정부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허승복 위원   일정부분,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나오고 아마 중간보고가 또 있어요. 그것도 용역으로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이제 이 용역들의 내용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는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하고 FGI 연구방식을 했는데 FGI 연구방식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동네복지사업이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위기나 인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됐다라는 평가예요.
  길게 한 20장, 30장, 50장 되는 걸 다 읽어봐도 결국엔 그냥 몇몇 문제점에도 이러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논거인데 우선 그게 왜 타당하지 않은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동네복지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사실 제가 봤을 땐 잘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부분 인식을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는 인식확대에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반드시 수혜자가 발생되는 사업이고 수혜자가 발생된다는 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소외되는 또 다른 사람이 남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는 명백하게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남는 사람, 잘 안 되는 측면들 때문에 희망복지 SOS센터, 그러다가 이제 복지재단이란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희망복지 SOS센터는 동네복지 이전부터 있었어요.

허승복 위원   아, 이전부터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동네복지는 도중에 나왔죠.

허승복 위원   그런데 동네복지와 희망복지 SOS센터가 결과적으로 출발점이 동일한 인식 하에서 출발하다 보니 결과물을 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동네복지도 복지재단도 없습니다. 아시죠? 2016년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에 동네복지나 복지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구성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라온 2017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연차별 계획에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고 원래 존재하지 않는 동네복지사업이 은근슬쩍 끼어들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복지재단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계획에는 들어 있지도 않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동네복지나 복지재단같이 중요한 지역사회보장의 계획 내용 중 중요한 내용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면서도 내용을 끼워 넣기로 했다는 거죠, 버젓이. 그렇지 않나요?
  즉 제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따로, 연차별 계획 따로, 내부추진 로드맵 따로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희망복지 SOS센터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 동안에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주목적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 복지 사각지대라 함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29% 해당자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해당자거든요? 의료급여는 40%인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계속 그물망으로 하다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기초 중에서도 75% 이내예요. 공동모금회도 80%입니다.
  여기까지 걸러지고 난, 그래도 사각지대를 지금 동네복지에서 커버하자는 부분이고 그래서 SOS센터가 너무 긴급복지 쪽에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 해서 더 기능을 키우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거시적인 그런 계획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다,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전체 다 조감해서 내려다봐야 그걸 연계를 하고 조율을 하는 기능들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과에서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허승복 위원   예,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다 보니까 공적자원이나 민간자원을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에서 SOS센터가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허승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발언은 여하튼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텐데 되게 위험하신 발언이고 우선 말씀하신 대로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네복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섯 개 동의 동네복지 추진 현황이 그 그물망을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물론 과장님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과에서 주신 자료를 다 뒤져도 그 그물망을 벗어나서 추진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계획 자체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 조망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복지재단이 되는 순간부터는 되게 위험한 말씀이라고 드린 이유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사실 논외로 치더라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전체 복지체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걸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복지사업은.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동네복지, 희망복지 SOS센터, 복지재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더 논쟁을 벌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복지재단 문제에 관해서 마무리로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책이 이거예요. 전주형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기 위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명확히 정해 놓고 그 결과의 방향을 따라오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용역이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동네복지 중간보고서에서 나왔던 FGI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분석기법으로써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 목적이 명확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한지를 논의할 때 쓰이는 분석방법, 혹은 사업이 목표가 명확한데 목표로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대립과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라 실제로 타당성 연구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연구분석방법입니다.
  둘째로 동네복지 중간보고 및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문기법은 이게 설문기법상 전략적 호소에 의한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화장품 회사나 어떤 상품회사에서 내가 내놓은 상품이 이전에 내놓았던 상품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것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그런 여론조사기법이라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설문기법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설문기법을 사용해서는 절대 올바른 결과를 내놓을 수 없어요.
  저는 이분들이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진짜 이런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연구기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큼 연구를 하셨고 여론조사 기법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 용역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복지재단의 타당성이 아니라 타당성은 이미 나와 있다고 치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만 가지고 물어본 기법이 FGI 분석이나 이 설문기법이 그것에 중점적으로 맞춰진 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증은 허구와 허위의 논증입니다. 허구와 허위 논증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로 절차적 정당성, 둘째로 내적 논증의 타당성, 셋째로 상호관계성에 기반한 실현가능성과 효용성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논의과정 자체가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내부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올바른 분석방법에 기인하지 않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 자체가 내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적 논증에 대한 타당성조차 없습니다.
  셋째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을 이루고자 하는 전체 우리나라 복지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재단의 역할, 상호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효용성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논증에 의해서 전주형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허구인 사업입니다.
  저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허구의 논증에 대해서 반증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희망복지 SOS센터는 공약사업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동네복지는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중간에 나왔던 사업이고 복지재단은 왜 안 들어갔냐면 희망복지 SOS센터가 공약변경을 해서 이제 재단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빠졌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들 너무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일면 수긍 가고 그러나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허승복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허구의 논증을 뒤집을 만한 간결하고도 명료한 반증의 논리를 가지고 복지재단을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단 한 발짝의 논의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잠깐 짧게 한 번요.
  이번에 12월 31일이면 복지플래너하고 간호사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동네복지를 할 때 각 동에 두 명씩 그렇게 뽑았었어요, 기간제로. 종료가 되고 인건비가 이제 33개 동까지 다 가게 되면 그게 기하급수적이어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때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신 사안이고 실제로 복지부에서 하는 동 복지 허브화 사업하고 동네복지는 거의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가 먼저 동네복지란 사업을 차고 나갔지만 그 이후에 바로 복지부가 서울 찾동사업하고 우리 동네복지사업하고 거의 흡사한 동 복지 허브화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기간제를 뽑아서 인건비가 투여되는 것은 아니고 동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사업에 인원을 조금 늘립니다, 팀을 신설한다든지.

○위원장 양영환   복지플래너나 이 유형만 받고 간호사나 복지플래너는 이제는 더 이상 모집 않고 그럼 또 어떤 유형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동에 동네복지팀을, 동 복지 허브화 팀으로.

○위원장 양영환   공무원으로 메꾸어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부 다 공무원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공무원이 충분한가요? 지금도 공무원이 없어서 날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3개 동에 아까 복지팀을 하나 다시 만들면 그 공무원들이 충분하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17년도에는 20개 동을 동 복지 허브화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을 어떻게 추천해서 어떤 방향으로 20개 동, 그냥 무작위로 20개 동이에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팀원을 두 명씩 늘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을 늘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양영환   지금 복지플래너나 간호사가 하는 역할을 두 명씩 더 늘린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계장까지 해서 세 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인원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4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계장까지 하면 60명인데.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안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분들이 언제 그만둬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2월 말일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12월 말까지 퇴직금이나 그런 것 안 주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작년 10월 1일부터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퇴직 적립금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1일부터.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퇴직금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퇴직 적립했습니다. 4대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위원장 양영환   4대보험은 기본이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인력 충원 않고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팀을 구성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가능해요, 내년부터? 아니면 점진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를 다 신규를 뽑아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어쨌든 동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 기능강화도 좋지만 그만한 가용자원이 있냐고요, 공무원들. 20개 동이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복지부가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먼저 축기 들고 했었는데 바로 행자부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하고 인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입안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저쪽 기획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가야 될 목표치가 2017년도에는 20개 동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20개 동이면 계장님까지 해서 60명이에요. 60명이 각 동에 이게 충원되고 공무원 여유가 그만큼, 그럼 여지껏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놀고 먹으신 분들이 많네, 60명 정도 빼서 옮기려면.
  그런데 각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인력 때문에 사람 죽겠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남아돌았고만,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신규로 다 채우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복지.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신규가 아니라도 우리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채운다면 계장 한 명에 직원들 두 명이라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팀을 신설하는 곳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이 충분하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팀을 신설 안 하고 팀원만 한 명이나 두 명을 보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면 구청 직원이 다시 한 명 더 빠져나와야 하잖아요, 그쪽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만약에 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아까 20개 동을 하니, 뭐하니 어떻게 20개 동을 우리가 정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동이 어떻고 어느 동이 어떻고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아무 정리도 안 되고 인원도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고만 생각했지,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혜택 본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만뒀을 때 혜택 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것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간호사가 가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요, 이후에.
  앞으로 12월 말일에 이 사람들이 그만둬 버리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청진기를 댈 거야 아니면 혈압 맥박을 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만 잠깐 좋았다 이것이 쌈빡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했을 때에.

○위원장 양영환   인력도 사회복지직하고 여기는 간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처럼 적극적으로 돌아다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처리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 아까 20개 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도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대안 찾아 갖고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왜냐하면 동네복지를 저희가 끌고 가지 않는다 해도 동 복지 허브화하고 동네복지는 거의 다 똑같거든요. 복지부가 동 복지 허브화를 가지고 가고 지자체를 평가하는 이상 거기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예산도 중요한데 자꾸 여러 말이 길어지는데 그만한 가용자원이 있냐? 20개 동을 할 수 있는 가용자원. 그러고 지금처럼 우리가 복지플래너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것 어차피 내년에 시행할 것 같으면, 아니면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20개 동을 정리하지 말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왜 틀리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 신청서를 올해 2월에 제출하셨어요.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보건복지부에. 제출서류에는 2016년 계획이 읍면동 강화형 2개고 2016년 이후 계획이 6개예요. 6개에서 20개로 늘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2016년에 2개고 2017년부터 이후는 6개인데 동네복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모델링사업 신청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것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6년에는 2개 해서 뭐였냐면 평화1동하고 인후3동 맞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리고 다음에 2개를 제출하셨고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6개 읍면동 강화형으로. 그런데 20개가 갑자기 늘어요, 2017년도. 늘려 잡은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복지부에서 2018년까지 전체 동을 동 복지 허브화로 다 하는데.

허승복 위원   하는데 2016년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개 동을 했고요.

허승복 위원   2개 동 신청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개 동 하는 것이 탈락했어요.

허승복 위원   아, 탈락을 하셨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 이후에 3개 동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허승복 위원   탈락을 해서 새로 냈나요, 서류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에 그때 제출할 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고 그것이 행자부로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넘어간 이후에 언제 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정은 6월 30일에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평화1동, 인후3동, 어디 어디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2개 냈을 때.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개 냈는데 탈락을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시범사업에 저희는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안 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복지부도.

허승복 위원   정확히 하시게요.
  보건복지부에 모델링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제출을 했고 6개를 2017년부터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 사업은 탈락을 했다라고 말씀,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허승복 위원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 2개를 제출했을 때 탈락을 한 거고요. 다시 그 사업이 행자부로 넘어갔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월에 보건복지부에 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예, 그리고 행자부로 넘어간 이후에 다시 사업을 제출했어요. 그 동이 평화1동, 인후3동 또 어디예요, 그럼요? 맞아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삼천2동.

허승복 위원   3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3개 동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그게 6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현재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모델링사업은 아니지만 지정을 해서 허브화사업을 하고 있죠.

허승복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제출하신 그 사업계획서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이 계획서에 기반해서 제출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인력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인력은 뭐냐면 각 동에 추가배치예요. 즉, 추진배경 뭐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추진안에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두 명을 더 배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게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이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냥 행자부로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기반해서 제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행자부 것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동 복지 허브화 주요내용, 전담팀 설치 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 인력, 복지직 팀장 포함 세 명 이상으로 구성.
  이 얘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정된 각 동에 복지직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 해서 세 명씩을 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1동, 인후3동, 삼천2동에 이 인력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동 복지 허브화가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팀장 하나, 팀원 두 명 해서 세 명이고 2유형은 삼천2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팀원만 두 명이 증가가 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평화1동, 인후3동은 1유형이고 삼천2동은 2유형이고. 그럼 평화1동하고 인후3동에는 복지직 팀장하고 팀원 둘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팀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예 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예, 따로 되어 있어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개를 한다면 전부 다 1유형이에요, 2유형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유형은 이제 복지직들 정원 그리고 수급자 현황을 봐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준 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여하튼 어차피 계속 논의가 될 건데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복지부 안, 다음에 행자부에 차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동 복지 허브화사업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내년에 몇 개로 확대될 것이며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요. 지금까지 얘기 한 마디도 않고 있다가.
  그럼 적어도 복지부 지침상 어떠 어떤 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이 지침에 맞게 어떠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년도 업무보고가 안 돼서 지금.

허승복 위원   그럼 올해 것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전부 다 드려야죠, 위원님들한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건 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동물원 김두일 원장님.
  지금 우리 원장님이 근무한 지 몇 년 됐죠?

○동물원장 김두일   2년 1개월 됐어요.

이완구 위원   2년 1개월이면 우리 김승수 시장님 취임 후에 하고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김승수 시장께서 지금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보니까 400억인데 국비가 158억, 도비가 60억, 시비가 102억, 기타 80억은 무슨 예산이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민자유치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유원시설 그쪽 부분을 민자유치.

이완구 위원   위락시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위락시설이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름대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제가 와서 작년 9월에.

이완구 위원   재계약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 연말까지 1년 15개월 공개입찰로 해서.

이완구 위원   공개입찰로 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 시설을 그러면 누가?

○동물원장 김두일   시 소유입니다. 92년도에 기부채납 받아서요.

이완구 위원   그러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운영비나 받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에 15개월에 6억 7000 낙찰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언제까지라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연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동물원장 김두일   다음 달에 입찰공고.

이완구 위원   입찰공고 해 가지고 또 합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어떻게 해요? 경쟁입찰해요? 아니면.

○동물원장 김두일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9억을 써낼 수도 있고 10억을 써낼 수도 있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습니다. 최고가 입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지난번에는 몇 군데에서 그걸 참여를 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원시설업 운영업자나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입찰 자격을 주는데 전라북도에 여섯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가 붙었습니다. 남원랜드하고 모악랜드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입찰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6억 7000 써내 가지고 됐죠.

이완구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운영하는 데가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있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담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뭐라고 그럴까? 예정가격을 보면, 입찰가격을 보면 조금 추정? 그런 냄새가 풍기고 그런 것은 저희도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조금, 우리 원장님이 그때까지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예산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지금 보면 해설사 15명을 어떻게 양성해서 그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없고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설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33명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33명을 교육시켜서 33명 중에서 15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들의 근무시간을 보니까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2번 그렇게 합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 사업비가 960만 원인데 내년에는?

○동물원장 김두일   내년에도 이번에 예산안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1440만 원 예산계획서에다……

이완구 위원   2시간씩 하면 얼마씩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지출해 주냐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특별히 근거는 없고 저희가 교통비, 식대 수준 이렇게 계상을 해서 1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동물병원을 올 4월에 했죠? 그 뒤에 어느 정도 동물병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큰 성과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과거에 동물이 폐사하면 저희가 그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에다가 부검의뢰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수술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동물사 내에서 분리, 격리하던 것들 있죠?
  동물들도 거기에서 왕따 당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사장 치유실 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 한해에 지금 폐사된 동물이 몇 개나 돼요?

○동물원장 김두일   금년에는 여덟 마리요.

이완구 위원   그중에서 최근에 기린이 수컷이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수컷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동물원장 김두일   2001년도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이는 16살 먹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파행, 걸음을 절뚝절뚝 걷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그게 무릎 관절이 아시는 것처럼 기린 체중이 그때 1톤 정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폐사 원인이 급성 심부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소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 소각을 합니까? 어디다가 소각을 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않고 그냥 전문업체한테.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요. 저희가 과거에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수의대에다가 부검의뢰를 해 가지고 동물 전체를 줍니다. 주면 해서 거기에서 다 부검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거의 전북대학교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서 소각이 된지, 어쩐지 확인은 우리 동물원장이나 담당자는 모르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이완구 위원   못 하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기린 같은 경우 지난번에 큰 동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병원도 건건이 사체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 중독물, 소독물 대형냉장고에다 보관을 해 놨다가 어느 일정량이 되면 소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육사들, 우리 동물원 직원들이 각 낸다고 하거든요? 다 이렇게 마대자루에 들어가게끔 조각을 다 내요. 그래 가지고 마대에 싸서 기린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냉동고가 없으니까 조각을 넣고 있다가 어느 정도 냉동고 양이 차면.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북대에다 주는 것은 그것이 폐사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로써는 전혀?

○동물원장 김두일   사체처리까지 의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물원장 김두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사체처리를.

이완구 위원   전부 100만 원뿐이 안 든다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완구 위원   앞으로 기린에 대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제가 봐도 그렇고 관람객들이 봐도 그렇고 혼자 있는 결손동물이죠. 혼자 있는 동물들 보기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기린을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동물구입비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 동물 구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원장님, 방금 내가 놀이시설이나 등등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동물원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한 달에 두 서너 번 가서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많이 개선이 되고 좀 좋아지는 점도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우리 직원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단일화되어 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폐사되는 것들이 최대한 동물병원이 생겼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잘 동물들을 살펴 가지고 폐사율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지금 아동청소년센터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건축설계 용역비가 부족하게 2억이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부족해서 올해 6월에 또 추가로 1억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2017년도 본예산에 현재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의 당초 목표가 우리 전주시 14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공간 제공,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결정을 한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예산확보를 통해서 초기에 사업이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건물 건축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2017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여튼 추경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반영돼서 힘차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현재 설계용역 그런 단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전주시 청소년 관련 단체가 11개 문화의 집이라든지 복지시설, 쉼터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전주교육청에서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사업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해서 아동청소년센터 내에 진로직업체험공간이 현실적으로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세 가지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민선 6기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없다, 그것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오늘 도착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부녀가정 단칸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올해 12가구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병도 위원   그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얼마나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우선 올해 12가구, 방 2칸 이상으로 해서 주거공간을 이동을 해 줬는데 심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세대를 옮겨줘서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로 이게 가고 있고 올해 3세대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2017년도에 3세대 사업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안타깝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수정예산으로 사업이 포함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 과제로 알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연초에 1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시면 처리에 지방투융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재정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 의뢰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월이거든요.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그랬는데 거의 연말 가까이 9월, 10월까지 와서도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특교세 부분을 신청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과장님께서 자주 생활복지과에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노인복지관이 우리 시에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서부권 노인복지관이 먼저 거론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북부권에 약간 밀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지가 선정이 돼서 부지매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특교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일단 분관으로 할 것인지, 본관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 특히 이제 입지를 어느 동에다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4억 반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서 행정절차를 쭉 밟아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잡아 가지고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다음에 어제, 그제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시청 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덕진구의 경우를 봤을 때 너무 지역 편차가 심해요. 자료에 의하면 시비, 도비 해 가지고 덕진 같은 경우는 22개소인데 89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 이게 경로당별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조촌·동산·팔복의 경우 지역적으로 자연부락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 숫자는 많고 지원은 예를 들어서 107개의 경로당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조촌동 같은 경우는 30개소에 1600만 원, 그러면 경로당별 한 50만 원 정도 이게 시도비 포함이거든요? 덕진은 400, 금암1동 같은 경우는 4개소에 2200만 원, 그러면 550만 원이에요. 금암1동은 550만 원인데 조촌동은 50만 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 도비 포함인데 일부 지역은 200만 원짜리 온열치료기를 2개씩 전 경로당에 지급한 사례, 저희 지역은 하나가 아니라 제가 농담삼아 거기에 안 쓰는 것 있으면 저희 지역으로 갖다 주라고 어제 농담을 할 정도로, 어느 지역은 400만 원씩 빵빵하게 지원을 하면서 저희 지역은 고작해야 도의원도 보면 한궁 같은 것 사줄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온열치료기와 한궁.
  비교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면 시에서도 알고 구청에서도 알고 여기 계신 담당하시는 분 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풀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경로당 지원에 대한 복지 형평성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거의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한두 배가 아니야, 이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어쩐지는 조금 판단이.

송정훈 위원   1차적으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로당 594개소에 대한 업무는 양 구청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국도비 매칭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의원님들 동마다 사업비를 100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은 데는 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돈 외에는 세워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기능보강사업비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얼마큼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베푸시는가 약간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해진 부분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서로 간에 편차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저는 이 담당부서 복지국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완산이나 덕진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냥 거기는 집행만 할 뿐,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계신 생활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숲을 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금암1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4개고 송천동이나 조촌동 같은 데는 30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또 시설이 어디는 새로 지은 건물도 있는데 아주 노후된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올해 꼭 반영될 수 있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또 문제가 되는 게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그 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송정훈 위원   꼭 정확히 판단해 주셔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방금 예로 나왔어요. 금암1동이라고 했나요? 경로당 수가 4개? 1동이에요, 2동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1동.

이명연 위원   금암1동은 4개밖에 안 되는데 아까 송천동은 30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평화2동이 32개인가 되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금암1동은 왜 4개밖에 없어요? 거기 경로당 만들 계획 있어요? 반대로 거기는 왜 지역민들이 얼마나 적가니 경로당이 4개밖에 안 되냐 이거죠. 왜 경로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 있나요? 다른 동하고 너무 역차별이잖아요. 어느 동은 경로당이 30개나 되고 어느 동은 4개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경로당은 시에서 예산을 관리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협의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아니, 경로당 인가 자체를 아예 않잖아요, 지금 새롭게. 시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묶어서 그러는 것이지, 시에서 풀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제 운영비 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묶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우리 혁신도시나 이런 쪽에 만약에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단독주택 지역이 형성된 그런 지역은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졌는데도 시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저렇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차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떤 계획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방침이 그러니까 갑니다. 이게 결국 니네 힘들면 힘들어라,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정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한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기존에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예산의 배분 문제도 안 맞는 거고, 또 경로당 어떤 확보 면적이라든지 인원수에 대비한 이것도 제대로 안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놔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안 됩니다."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냥 막아버렸어요. 고민 한번 해보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향을 전주시가 아니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가서 여러 가지 여가와 문화와 모든 걸 같이 느끼게 해준다 이런 경우는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층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층은 분명히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주시의 대책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인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으로 명확한 둘째아 축하금 지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2016년부터 모든 복지사업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 둘째아 축하금 조례를 예전에 최저생계비로 기준을 책정해서 중앙부처 복지사업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명확히 하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조례를 제정할 때 중위소득군으로 차상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해서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3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올해 24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를 보면 이게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셋째 아이는 더 많은 것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둘째 아이에 현재 3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확대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주시는 가임여성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지껏 2014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게 밀려가는 게 전혀 없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래서 조금씩 저소득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이게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출산율 증가로 출산장려금이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주시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 조례가 있는데 출산장려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장려정책을 세우면 더 많은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주시에서 정책대안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것은 지방자치별로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18세까지라든지 12세까지라든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저희는 둘째아, 셋째아까지만 셋째아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타 시군에 1000만 원까지 일시로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을 가지고는 출산장려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국가정책의 하나로 양육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여기까지고 또 전주시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운영관리를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3년 4월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현황을, 임산부 전용주차장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공공기관, 그리고 대형병원, 은행 이런 데 해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19개 기관에 한 95개 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63개 면이 있었고 2014년까지는 77개 면에서 95개 면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다른 신축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면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 옆에 핑크색으로 주차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아예 관리조차도 않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나름대로 관리는 전혀 않지는 않고 하고 있지만 저희 조례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인데 구태여 지금 주차공간도 좁은데 임산부까지 관리가 소홀하다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권장으로 가는데 권장을 해서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임산부 주차장을 공공관서에 가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일반인이 전혀 그냥 무관하게 갖다 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보면 권고사항 쪽으로 갔는데 권고 쪽으로 간다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해서 이걸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임산부 보호차원에서 장애인은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도 병원에서 자동차 표지 같은 것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는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 표지판을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임산부는 출산 후에 6개월까지도 임산부라고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출산 후 6개월까지.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강력하게 착용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차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임산부는 이제 외형적으로 표가 나는 임산부도 있지만 출산 후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임산부 차량 표식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것 정책 좀 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1항을 보면 이걸 설치하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 갈 건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전주시도 직장어린이집을 원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집 가까운 데로 위탁을 해서 보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주시 행정기관에서부터 이걸 모범사례로 펼쳐가야 되는데 전주시는 사무실이 없다,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고 전혀 유치할 생각도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 물어보면 또 총무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싶어라 한다. 그런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 전혀 그것하고는 반대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같이 출퇴근할 때 가고 또 휴식시간이 있으면 어린이랑 같이 가서 지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 더 많이 장점으로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1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위탁하는 시설에 위탁금하고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하고 하면 그다지 전주시에서 위탁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아까 우리 양영환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했던 그 내용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는 20개 동으로 확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20개 동으로 확대되는 동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 복지 허브화가 16년 2월 7일에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위에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하려다 보니까 푸싱이 안 되니까 조직이라는 데로 행자부로 넘어와서 행자부에서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6개 동, 동네복지 하고 있는 동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동 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각 지자체 점수를 매겨서 성과평가를 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중에 3개만 됐는데 지금 내년도 20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이나 그것이 없이 중앙에서 18년까지 전체 동을 다 가져가야 되니까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에는 20개를 가져가라 이 정도 계획서에 한 줄 정도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개 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총무과 조직관리팀하고 왜냐하면 조직 인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주관부서는 거기고 저희는 협조부서가 되는 형편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우리지만 조직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것 전혀 없습니다, 아직.

김주년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지는 것도 없고 2017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된다는 그러한 사업계획도 없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은 복지부에서 이제 행자부에서 그 정도 안이 마련돼서.

김주년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리싸이클링장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리싸이클링장을 구성하면서 입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17년도 예산을 잠깐 보게 되면 106억 3100만 원에 주민협의체한테 주는 금액이 1억, 나머지 105억 3000만 원 이건 지금 어디다 쓴다는 것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106억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돈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리싸이클링에 들어가는 돈은 출연금 50억하고 매년 들어가는 기금 6억 그다음에 숙원사업비 10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김주년 위원   잠깐, 그러면 지금 숙원사업비 10억하고 명시이월 됐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여기에 종합리싸이클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5억 1900만 원이 있고 지금 이쪽은 명시이월됐던 금액도 있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이 내용은 아직 공사가 덜 돼서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같은 것, 마을회관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현재 마을 사람들끼리 아마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잡혀있는 것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공고했을 당시에 시설 착공일로부터 매년 5년간 이렇게 2억, 2억, 2억 해서 10억씩 했는데 문제는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작년도 예산이 2억, 3억, 3억 이렇게 세워졌었는데 이놈이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됨으로써 명시이월.

김주년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럼 주민숙원사업으로써 10억 주는 금액에 5년간 10억씩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착공식 해부터 5년간 분할해서 10억씩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을 잡아놨던 금액을 이월시켰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종합리싸이클링장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50억 잡혀있는 중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10억, 20억 잡혀있는데 10억을 쓰고 10억만 남았네? 10억은 어디다 쓴 거예요, 또? 과장님, 이것 정말로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게 당초에 우리가 리싸이클링 들어가는 시점이.

김주년 위원   전주시 돈 없다고 하더만 정말로 이것 보면 돈 겁나게 많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그 당시 2008년도에 약속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억 중에서 10억은 쓰고 10억은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10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지금 이 106억이 어디 어디 소요되는가 해서 자료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다 빨리 깔아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쭉 어디 어디 쓰는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같이 출연금 50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주민숙원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마을별 106억을 가지고 또 21개 마을 나누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짓 수들이 그쪽 마을한테 주는 돈들이고……

김주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6억이 사용되는 금액, 사용되는 내역 그다음에 50억에 대한 근거, 106억, 50억, 10억 맞지? 그렇게 이러한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지금 사용한 내역을 106억에 관련된 것을 싹 복사해서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려 봐요. 106억을 어디 어디에 쓰는지 지금 깔아서 싹 드리라고.

김주년 위원   그리고 이것 참 이렇게 많은 돈을 전주시에서 그 협의체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돈을 주면서도 나중에 계약체결만 끝나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려요. 돈 줄 때는 갑이야, 돈 주고 나면 우리가 을이 되어버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을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했던 내용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리고 차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29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과장님, 명시이월됐던 그 부분 삼천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6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2600만 원이 이월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용역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안 돼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뭔 용역?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제 삼천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주민소득과 관련된 것들 용역을 했었어요. 그 용역에 대한.

김주년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정이 주민들한테 먼저 공청회 같은 것 그런 것 거쳐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질러놓드만. 먼저 시도를 해놓고 시작하드만.
  제가 우리 지역에 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했던 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평화2동에 지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물 정화작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북대 모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 기계가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자문을 받아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계 하나면 우리 평화동에 있는 지시제는 정말로 깨끗하게 냄새 안 나고 여름철 되면 모기 서식처가 안 되고 그러한 환경이 좋은 지시제로 가꿀 수 있다 해 가지고 1억이 넘는 금액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도대체 관리를 언제까지 했고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려고 자료 좀 보자고 그랬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설치만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냥. 관리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 책임을 추궁해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공원, 삼천반딧불이 주민들한테 공청회 같은 것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먼저 용역설계 다 해놓고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 밀어붙이기식이고.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다울마당 몇 회 했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로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하나 하면서 이게 내일이다,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전주시민들한테도 존경받는 공무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 예상한다고 그랬죠?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당초 계획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400억으로 되어 있고.

이명연 위원   그런데 400억 사업인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작년에 시비 96억, 국비 96억, 192억으로 환경부에다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을 국비사업 신청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그 해 플러스해서 금년에 변화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게 조건부로 민간부분 투자를 해라 그렇게 투융자 결론이 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놓고 앞으로 총 계획이 이건데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 비용 중에 국비는 얼마를 필요로 하고 도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시비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할 것이고 이걸 놓고 나서 우리 재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또 가능성 여부,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받는 게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희는 당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비로 지원은 어떤 근거를 저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192억으로 생물자원 아까 말씀드린 보전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했고 그게 환경부에서 채택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일단 기준을 잡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추후에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건데 지금 금년에는.

이명연 위원   포괄적인 큰 그림이 안 나왔었어요? 400억에 대한 그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기본계획 용역은 당초에 나왔죠.

이명연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됐든 어떤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매년 쪼개요, 조금씩. 그 범위 내에서 50억 이내에서 쪼개고 20억 이내에서 쪼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되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저희도 처음에 400억으로 하자 했던, 현재 국장님 전에 최락기 국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분도 기획파트에 예산보고를 해서 일단 192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추가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추가로 더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192억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제가 여러 서류를 봤는데 지금 우리 동물원의 서류처럼 2016년에 감사원 감사가 됐든, 자체감사가 됐든 많은 사항이 지적된 데도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이제.

이명연 위원   왜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을 잘 못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직원들 연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하네요. 답은 좋습니다.
  그럼 동물병원 신축공사비를 우리 계약금액이 2억 8000에 했고 사자 호랑이사 조경공사는 1억 1900에 했어요. 그런데.

○동물원장 김두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명연 위원   44쪽, 그런데 페이지를 떠나서 이것 당연히 원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동물병원 신축공사가 2억 8000 정도, 한 3억 이내에 이쪽저쪽이면 해결보는 걸 여기도 예산을 5억을 잡았어요. 다른 또 나머지 잔액 어디 쓸 데가 있나요? 다른 데 어떤 병원을 몇 개 더 짓는 거예요? 소병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뭐예요? 44쪽이요. 내용 파악 안 됐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6200에 지금 낙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30페이지 보면.

이명연 위원   동물병원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44쪽에 계약금액 2억 8000은 뭐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게 순수 공사도급액이고 관급자재 그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낙찰금액은 4억 6000, 공사비로 들어간 금액은 4억 6000.

이명연 위원   관급자재는 뭐가 들어갔는데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 목록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이명연 위원   사자·호랑이사 조경공사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2차로 나눠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외부펜스하고.

이명연 위원   그게 총금액이 얼마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전체 3억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자·호랑이사 조경공사가?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요, 합쳐서요. 전체 공사가.

이명연 위원   뭔 얘기예요? 어디 공사가?

○동물원장 김두일   여기도 지금 관급이 있거든요. 이제 자재보급 순수 공사비용만, 건설공사 집행내역만 되어 있고.

이명연 위원   시설 환경개선공사가 조경공사가 있고 그래요, 사자·호랑이사.

○동물원장 김두일   그러니까 지금 공사개요 보시면 복토, 그물망, 관람창 이건 별도로 1차로 했고 조경공사는 금년도에 별도로 또 발주를 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조경공사는 관급자재가 뭐가 있어요, 거기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참고로 예산에 2억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호랑이사 시설공사비로 2억이 딱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물원 예산 해마다 시설환경개선비로 통상적으로 한 3억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서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설계 자체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요. 전주동물원BI 개발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협상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협상계약방식은 어떤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말 그대로 이제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입찰이고 낙찰자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되 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정한 업체하고 이러 이런 조건, 우리 과업지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 낙찰률이 95%예요. 이 방식이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낙찰률은 87%, 많으면 88%인데.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최저가 입찰을 대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부실한 어떤 업체가 우수한 업체 위주라기보다 그냥 돈을 적게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낙찰금액도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 정량평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낙찰률도 점수에 포함시켜서 종합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밑으로 쓴 업체도 있죠. 1위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률이 95%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물론 최저가만이 당연히 다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글쎄, 협상계약? 낙찰률 95%?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를 했을 시 점수배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줘보세요, 그 자료를.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5년에 우리 동물 폐사가 몇 마리나 됐었죠? 작년에.

○동물원장 김두일   작년 치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가 없나요? 우리가 매년 동물들이 많이 폐사되고 그러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여덟 마리 폐사했는데 평균 한 10마리, 15마리 최대 많게는 그 정도.

이명연 위원   매년?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올해 수가 그럼 줄었다고 해야 되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이제 어떻다라고 딱 꼬집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찌 됐든 이 안에는 굉장히 희귀종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가의 동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이 아니고 문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의 사료섭식 그다음에 배설물, 피부상태 이런 걸 보고 육안 관찰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의사로서도 그 병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께서도 기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린의 수명이 대개 몇 년이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통상적으로 25년.

이명연 위원   이십오륙년 정도 하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올해에 폐사된 기린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동물원장 김두일   16년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한 10년 정도 덜 살았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얘가 6살 때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동물원장 김두일   2006년부터.

이명연 위원   아, 2006년부터 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무릎이.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무릎이 안 좋은 걸로 얘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명은.

○동물원장 김두일   사실은 이제 원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나왔는데 그게 대동물의 경우 저희도 수의사하고 그런 공부를 제가 왜 그랬냐 물어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 걔가 관절 때문에 주저앉은 거죠. 앉다 보니까 기린이 알다시피 목이 길잖습니까? 그래서 목이 길어 가지고 누워버리면 심장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머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꽤 오래전부터 기린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집중관리는 했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계속 했죠. 사육사들도 날밤도 새고 계속 가서 사육사하고 어떤.

이명연 위원   아니, 최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오래전부터 얘 상태를 알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줬어요, 철저하게?

○동물원장 김두일   그 이력에 의하면 계속 영양제나 관절에 관한 주사를 계속, 약 투여.

이명연 위원   어찌 됐든 관리를 했다손 쳐도 제대로 어떤 전문지식이 부족했거나 관리가 좀 미흡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죽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의사들하고 얘기할 때 동물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이게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냐 그런 질책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의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관절이 안 좋으면 우리는 수술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절개를 해서 깁스를 해서 딱 병상에 누우면 되는데 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주사 그다음에 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답답한 노릇이네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제 야생동물의 최대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올해 동물원에서 죽어 나간 동물들 금액을 보니까 2억이 훨씬 넘어요. 2억 3000이 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감사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또?

○동물원장 김두일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라면 제가 져야겠죠.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이명연 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나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하는 일이 전혀 "하다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지, 뭐." 이런 주의가 팽배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동물원장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저는 수의사들한테 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죽는데 동물도 죽는다고 하면 끝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동물들을 우리 평균 수명까지 이렇게 노화로 결국, 재규어 같은 경우는 19년 사는데 지금 22년 평균 수명을 넘어서 사는 동물들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폐사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여하튼 원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해요. 전반적으로 다 부실덩어리 같아 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지금 내년에 예산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2014년에 3억 왔고 금년에 5억 왔고 총 8억이 와 있고 환경부에서 4억 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사업까지 심사가 끝난 걸로 돼서 가내시가.

이명연 위원   내년에 필요로 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96억인데 88억이 안 왔습니다, 우리 계산서로 의하면. 그런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88억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 심사 끝나서 예결위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억까지 올라갔다가 15대 국회가 끝나는 무렵이라 기재부 그 친구들이 조금 립서비스로 해 가지고 무산된 일이 있고 이번에는 어차피 정치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환경부 쪽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는 좋다고.

이명연 위원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저 환경부, 국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도 갔다 오고 저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고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전주시가 예산이 없는 건 다 아시니까 누구라도 다 알고 있으니까 뻔한 예산에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거고 또 작년에도 "올해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아직은.

이명연 위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사업도 그 근거하에 자신있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확충한 가운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청소년팀이 저쪽으로 가게 되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아마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데 저도 이 많은 자료에 한 3분의 2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과 관련된 자료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사업이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엄청 많아요. 그런데 CYS-Net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 좀, 무엇인지.
  제가 이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몇 개 문제 되는 점들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대체 CYS-Net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뭘 갖고 얘기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서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체제이며 이런 내용들, CYS-Net 체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 전주시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기능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CYS-Net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CYS-Net 업무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사업목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CYS-Net을 구분해서 본다면 청소년상담복지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청소년들의 각종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이고 CYS-Net은 위기청소년, 이미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관련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주요 업무로는 이제 상담복지센터와 달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나 교육청, 경찰서, 전주고용센터, 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자문지원기구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지원단도 있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격증 과정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각종 사건·사고나 이혼으로 인해서 위기청소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확대·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고 이 CYS-Net은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승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YS-Net의 사업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 전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조례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조례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위에 조례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조례가 없고 규칙만 있다고.

허승복 위원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칙을 2016년 8월 30일에 제정을 했는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2005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11년 만에 규칙을 제정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규칙도 없이 운영을 해왔던 거네요? 11년 동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지금 CYS-Net 운영은 2011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2년 4월부터 했고 그 업무가 추가돼서 2011년 7월부터 통합지원체계가 구축이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11년부터 시작했으면 6년 만에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오래 걸렸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위탁 주는 단체도 아니죠? 센터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국가보조사업인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인지는 아는데 지금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여하튼 청소년 관련센터를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아마 제가 법에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전주시가 이 센터를 설치한 거예요,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설치가 아니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 지정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갔고 공모해서.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민간위탁기관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인데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해서 처음 92년도부터 그렇게 쭉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이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계속 재위탁되어 왔습니다, 92년부터 한 기관에서.

허승복 위원   재계약 됐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재계약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간이 3년, 5년 이럴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3년.

허승복 위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허승복 위원   우리가 조례 없이 민간위탁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지금 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의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92년 4월부터 계속 위탁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 YWCA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가 청소년 단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청소년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국비사업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이게 국비사업이라는 구조가 아니고 주신 자료를 쭉 보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육성기금,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 받은 교부금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단체에게 교부를 내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CYS-Net은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금이 50%.

허승복 위원   이제 CYS-Net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CYS-Net과 전혀 상관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죠?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나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적 지위가 없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된 거거든요. 전주시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 단체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라고 우리가 그 센터라고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민간위탁 준 게 아니고 지금 방식이 YWCA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이 업무할거야."라고 한 형태라고요, 거꾸로 됐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다음 그러고 나서 여하튼 그건 그거고 그것은 이제 그러면서 쭉 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년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해 가지고 결국에는 CYS-Net 사업을 해요.
  물론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있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하는 사업도 있고 다음 CYS-Net이라고 하는 국가공모사업, 아까 보니까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금 보조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인가 해서 그 기금을 신청해서 받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CYS-Net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들하고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상담사업하고 대부분 다 중복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명은 다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허승복 위원   대상이 다르다고요? 제가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CYS-Net 사업 안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형성 집단상담 어울림 4월에서 6월 20회,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기관 집단상담을 통해 분노조절 및 학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도움, 이것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학교폭력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하고 별반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단상담이라는 것은 또래집단 안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솔리언 또래상담자 교육 역시 학교 CA 시간을 활용하여 친한 친구와 대화, 이렇게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이런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리죠?
  다음에 위기청소년 상담멘토링 동행하고 달려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진로의 날하고 사실 뭐가 틀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얘기 같은데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이 위기청소년입니다."라고 CYS-Net에 얘기를 하면 그때 그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학생을 멘토링 해주는 게 위기청소년 상담멘토링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달려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진로의 날은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학급 안에 있는 애들 보고 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사업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선도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방 차원의.
  그러니까 예방하고 CYS-Net은 위기에 맞닥뜨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 비행을 했거나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업무가 자꾸 강화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정말로 진짜 내용적으로 겹치는 게 CYS-Net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88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내용은 겹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돈을 받아서 이중으로 쓰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고 CYS-Net은 운영비를 안 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규직원이 센터장 하나하고 직원 둘, 그리고 CYS-Net은 팀원 둘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섯 명이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는 시간제 직원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복지센터에 예방차원의 업무를 거기에다가 위기청소년 업무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운영비는 별도로 안 주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고 경상비가 들어갑니다. 보험료하고 여비,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과금이나 운영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87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8700 중에 5200이 인건비이고 경상비가 90만 원, 사업비가 3400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려보낸 CYS-Net 사업하고 자기 자체사업 내역을 쭉 보면 그냥 같은 말을 각각의 사업별로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는 본연의 상담업무가 일반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CYS-Net에서 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관리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요, 사업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일반 보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CYS-Net은 그러한 집중 관리해야 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배치되어야 되고 나머지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청소년사업 부분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본연의 업무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CYS-Net을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둘 사이에 차별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보여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사업 자체가 연계성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법에 의해서 보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하는 일 자체, 기본적인 일 자체는 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법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 관련한 진흥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같은 그런 청소년 활동을 하는 기관이 맡는 게 낫고 차라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예 CYS-Net으로 전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어물쩍, 저것도 어물쩍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아무리 많이 봐도 계획 다 있는데 CYS-Net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청소년과 그 위기청소년을 지원했던 프로그램의 실적 자체를 왜 못 찾죠? 돈은 막 썼다고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사업비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돈은 썼다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 이 CYS-Net 사업 안에 있는 내용들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반청소년을 둔 사업과 막 겹쳐서 있어요.
  이러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차라리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전주시 전체 청소년기관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안에서 명확히 업무를 분장해서 전문화 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게 위기청소년, 일반청소년이 어떤 경계선상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청소년이라고 해도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 업무를 여기에다 줘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왔었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면 CYS-Net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청소년이 전주에 총 몇 명이나 있어요? 2015년, 16년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6년만 해서 280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인원만 저희가 상담이 제일 많고 학교하고 경찰서,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연계되어 들어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숫자가 2800명이 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806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CYS-Net을 통해서 학교, 경찰서, 병원, 법원 이런 데서 연계된 청소년 수가 2806명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CYS-Net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가 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사업들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나 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성과가 많이 좋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한 1만 명 됐는데 지금 한 2000명 줄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제 여기는 2011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인원은 1만 7420명이 됩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1만 7000은 어떤 인원이에요? 그것도 위기청소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여기는 일반청소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일반청소년 말고요. CYS-Net을 통해서 발굴된 청소년 수가 2800이라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5, 14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그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허승복 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숫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2800이면 전주시 학생 수가 초·중·고 다 해서 몇 명이나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초·중·고 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겠고 전주시 청소년 인구가 14만이거든요. 14만에서 이제.

허승복 위원   2800이면 2% 수준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이 2806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년 중에 위기청소년으로 해서 발굴된 사업 숫자가 전체 청소년의 2%다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1%, 2%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을 해줘야 될 관리지원대상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2%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국가 전체 통계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관리지원이 되는 청소년 비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면 전주시가 위기청소년 수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저희가 위기청소년은 1회 상담을 해도 그 인원이 올라가니까 2279명으로 나와 있고 보호를 어디 시설보호를 한다거나 학업을 연계를 해 준다거나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렇게 해주는 인원은 52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 위원님 짧게 좀.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좀 구분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이 자료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청소년상담사업을 아마 위기청소년 상담사업을 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명이더라고요. 예산이 7000원 썼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1년에 한 명 7000원, 그게 뭐였냐면 밥값. 상담 후 밥값 7000원짜리가 한 페이지로 해 가지고 목표 1회, 성과 1회 한 명. 어떻게 청소년 무슨 상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사업은.
  그렇죠?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아까 접어놨던 것 같은데 어디다가 접어놨는지 모르겠네. 자신 있게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과장님,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상담해서 밥 먹여서 시설로 보낸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밥 먹여서 보냈죠. 집에 보냈겠죠. 그런데 밑에 성과표에 목표 1회, 현황 1회 한 명, 예산 7000원.
  제가 봤을 때 대단히 형식화된 사업들이지 않냐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과장님 잘 훑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전체 사업내용이 청소년사업이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많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매칭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대단히 형식적인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CYS-Net 사업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청소년 지원조례에 의해 나와 있는 청소년 수련단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청소년문화센터랑 청소년자유센터랑 그런 곳.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라 대단히 형식적인 사업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저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충 목록별로 두드려 맞춰 가지고 성과 내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주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 활동기관 자원들을 충분히 놓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생활복지과인데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13년 5월부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지금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에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료 중 50%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2014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국비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잘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이제 시비를 지원하는 차액만큼을 지원해 줘야 돼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를 맞춰서 처우개선을 2014년 10월에 1차적으로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뿐만이 아니라 복지카드도 지급을 하고 있고 동아리활동비랄지 보수교육비랄지 그리고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22일 보도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급에 대해서 간담회나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 공약사업 30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도입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30만 원을, 그다음에 5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이번 신문을 보면 개인당 연 13만 원 한도 복지카드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소된 이유는 시장님께서 50%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13만 원으로 복지카드가 적게 된 이유? 그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주시 복지사업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회복지사 복지카드는 우리 공무원이 쓰는 복지카드처럼 전주시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공약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만 주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행 과정 부분에서 1억 3000이라는 돈은 예산은 똑같은데 그 외에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카드 복리후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여러 차례 시설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다 일률적으로 주는 걸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978명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금액을 나눠보니까 1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게 돼서 인원을 늘리고 개소수하고 인원을 늘리면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초해 연도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보육교직원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사용자부담금이 교부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해당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중인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조금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1년에 몇 건이나 이러한 출생자가 발생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휴가자 말씀이시죠?

이경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하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대체인력이 거의 지금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잔액은?

○위원장 양영환   그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들어갈게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적립금, 보조금을 반환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반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반환을 받고 있죠, 총예산에서.

이경신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그것은 어린이집 교사는 각 어린이집별로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이나 법인에 한해서 반환이 됩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질의인데 전주시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그다음에 무자격자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 그다음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등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간혹 허위교사라든지 허위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한 경우에 처분은 어떻게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거기에 기준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다 시키고 저희가 양쪽 구청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쪽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보고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 의뢰할 것은 하고 원장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원장 자격정지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양 구청을 보니까 이게 강한 처분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경고 정도밖에 없고 조금 강한 부분은 폐쇄 딱 한 곳인가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한 곳이 참 많은데 지도·감독을 좀 전주시에서는 더 철저히 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 한번 보게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센터장이 똑같은 한 사람인가요, 동명이인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사람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센터가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평화동 BYC 건물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이분하고는 또 같은 분이 아닌가, 긴가를 모르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여성 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재생센터장하고 같은 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분은 여성 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 다른 분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동명이인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여하튼 그러면 이 한 분이 2개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제 관장이라고 부르는데 관내에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서 이분은 운영비와 사업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어요, 두 군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능이 조금 다른 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일하기여성센터는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걸 다 해도 되냐 이거죠. 상관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장 한 분에 센터 2개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이명연 위원   구조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일하기여성센터가 2개의 다른 업무가 있는데 관장은 한 사람으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명연 위원   두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리고 이제 팀장으로 국가에서 그런 업무를 다 세세하게 지정을.

이명연 위원   국가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국가 지정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명은 누가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임명은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법인에서 임명합니다. 임명권은 법인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급여가 나오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급여가 나오고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고 급여는 하나로 나옵니다, 한 분으로.

이명연 위원   이분이 전공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분은 제가 알기로 여성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확실하게는 모르시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아니, 많은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한 분이 두 군데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업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여성친환경 환경개선사업, 또 네트워크 구축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 취업설계사 활동,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이 많은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업무가 많은 게 아니고 이걸 한 군데에다 일부 우리가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은 전부 단위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고 취업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에 있는 사업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고해 왔나요? 업무보고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총괄적으로 드렸죠.

이명연 위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총괄적으로 그게 저희 업무보고에.

이명연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센터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여성친환경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엇을 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를 했냐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원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 총괄을 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많은 전문가가 없어서 많은 업무들을 다 한 군데에다가 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저희 여성청소년과도 업무가 다문화도 있고 출산도 있고 여성가족도 있고 이런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업무분담이죠. 그러니까 사업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일도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모아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다? 더군다나 한 센터장이 두 군데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일하기센터하고 사업비를 통으로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단위사업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왜 이 단체에다 사업비를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국가에서 이 단체에다가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사람이 아니고.

이명연 위원   이 단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이 내용들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딱 이 법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YWCA에서 하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 법인에다가 주라고 지정을 했어요, 국가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정한 내역까지 그 근거자료까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주라고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전통문화교육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복지상담사 취득과정은 전주대 글로벌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효능감 향상지원은 사단법인 착한벗들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유소년 축구교실은 온고을사랑나눔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문화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단체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민간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들입니다, 민간보조.

이명연 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민간보조사업.
  이제 저희가 보조사업을 공고를 하면 사업명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이명연 위원   아, 전주시에서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매년 지원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물론 거기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단체로 나가는.

이명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공모사업을 위에서 다른 데 주는 이유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현재 지원된 예산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더 추가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또 다른 공모로 제출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사업을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러 옵니다. 신청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러 이런 사업이 정말 괜찮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전주시 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니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는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건 충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명이 내근을 하고 있고 19명은 방문상담이나 통역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다 전체로 하기에는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하던 대로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이제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이것 정리한다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 단체에서 더 운영할 수 있고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명연 위원   그것도 매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우리가 연간 얼마나 지원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9억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물론 씀씀이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지원하는데 이 작은 프로그램 한두 개 운영을 못 할 정도라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는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조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면 어떤 방식이든 나는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복 위원   몇 개만 여쭈어 볼게요,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제가 보육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쭉 달라고 해서 다 봤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사실.
  원래 전주시 보육계획에서 우리가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3개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못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내년에 하나 생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산은 내려와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어린이집이 공공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복지부에서부터 지역별로 배정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허승복 위원   전주시는 몇 개를 해라 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라북도로 보내면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이제 해마다 다른데 총 24개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4개까지 할 수 있어요, 전주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더 할 수도 있는데 배정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배정된 숫자가 24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24개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요, 해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늘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증가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올해 만약에 배정될 숫자가 24개인데 어떻게 올해 12월 중에 1개를 추가로 선정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동안 한 게 24개인데 전주시에 정확히 배정된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해마다 추가로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이제 올해 2017년은 하나가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공공형에서 뭔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 탈락되니까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누적이 24개인데 2015년에 22개였는데 2016년에 2개 더 늘릴 수 있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2개를 더 늘렸다 이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내년에는 또 1개가 더 늘어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는 지정이 탈락된 경우가 몇 개나 돼요? 지정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4개요.

허승복 위원   주로 탈락사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행정처분입니다. 대개 부정수급이라든가.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근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원인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심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점수 지표가 있습니다.
  2지표, 3지표가 있는데 2지표는 95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3지표는 이번에 85점 이상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점수가 미달이 되면 탈락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러면 또 탈락할 수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 보건복지부 평가인증보다 훨씬 더 어렵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허승복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신청해서 평가해 주고 너희들 공공형어린이집이다 인증하는 것 그걸로 보면 대부분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인 인증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탈락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공형어린이집에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제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리자료를 달라고 해서 쭉 훑어봤는데 폐지한 것도 있지만 재인증과정 중 참여중단, 재인증결과 불인증도 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고 공공형어린이집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고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심사만 하고 평가하면 점수 안 맞으면 그냥 떨어쳐 버리고 다음에 평가할 때 니네 됐냐, 안 됐냐 하고 미인증해 버리고 그러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전주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일정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그런 관리체계에 있는 거고 우리 전주시 여성청소년과가 어린이집 관련한 부서는 그런 관리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인증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요. 사실 보육계획 어디에도 평가인증을 이렇게 하겠다, 교원양성,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막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각 어린이집 대상별로 어떤 관리체계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이 인증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아이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업들이 그것 아니에요, 목표가?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여쭈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여성청소년과만 물어볼게요. 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중에 유연근무제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탄력근무제로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106명이 어떻게 나오죠? 나중에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관리해야 될 소관인데 전주시 공무원 중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사람이 10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5년에.
  2016년에도 100명 이상을 실시하고자 한다는데 시차출퇴근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세부형태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아니면 대충 숫자만 맞춰놓은 건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나와 있겠죠. 그런데 대충 숫자만 맞춰놓으려면 유연근무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전주시가 어떻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사실은 전주시가 공무원분들이 일거리도 많겠지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사실은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유연근무제는 지문인식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요, 허위로 나오죠.
  아침에 와 가지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11시 되면 내가 11시에 출근시간이니까 11시에 가서 지문 딱 찍고 와 가지고 일하다가 6시에 퇴근시간이니까 6시 딱 퇴근하고 하는 거죠.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그런 말씀은 저한테 어차피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종일 재미없었던 환경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도 빨리하라고 해 가지고 말을 빨리하는데 간담회랑 이런 것 하면서 에너지사업기금, 전주시 에너지안전자립도시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올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여기에 총 우리가 에너지자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이 1조 7000억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기금도 조성하시겠다 보고도 하셨는데 현재 에너지안전자립 이 용역과 상관없이 자립도시를 위해서 전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년에 2억 6000만 원이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2016년에는요?

○환경과장 송탁식   거의 비슷합니다.

허승복 위원   내년에는요?

○환경과장 송탁식   거의 비슷할 겁니다.

허승복 위원   거의 비슷할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기금을 만드신다고 하면서 폐열 판매금액 35억 중에 1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10억 조성에 이자는 연간 3% 잡아서 10억 중에 얼마죠? 3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기금을 2018년부터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2억 5000을 기준으로 해마다 2018년부터 아마 3000만 원씩 늘어날 겁니다. 5년 늘어봤자 1억 5000 늘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우리가 2018년부터 5년 뒤인 2023년에 한 4억 쓰겠죠? 그동안 적립해야 될 기금 금액은 총 50억입니다.
  50억을 적립해 놓고 4억을 쓰고자 50억을 적립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될 게 저는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고 그러면 폐열처리기금은 35억 전액을 에너지안전도시 자립기금으로 에너지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35억 중에 25억을 적립기금으로, 10억을 사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한 1조 7000억이나 되는 에너지자립사업에 단 1%도 실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먼저 에너지자립기금 그 문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 10억, 10억 해서 5년 50억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폐열판매대금 35억 전액을 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35억 전액으로 해서 5년 하면 175억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승복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35억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면 실제 사업에 투여되는 비용은 되게 적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허승복 위원   따라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실 때 적어도 한 20억이나 25억은 항상 적립금액이 되지만 10억이나 15억들은 항상 사업기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래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야만 사실은 적어도 목표가 이만큼 높다고 해도 단 10%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에너지기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해마다 기금을 만들 게 아니라 1억씩이라도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5년 뒤에 한 7억, 8억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자수입만 갖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일부를 깨서라도 쓰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이 제가 일정부분 역할 할 것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송탁식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17쪽에 여덟 군데 지금 연구개발비를 집행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중에서 방금 에너지안전도시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삼천반딧불이 생태조성사업도 완료가 됐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네 번째로 2015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2015년도에 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 언제 납품받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그게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용역이.

이완구 위원   그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환경과장 송탁식   변경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자료는 이월사업으로 한 것은 마무리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나머지 지금 여덟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애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기준이 그때 당시 이월됐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되고 일부가 지금 진행 중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전도시 끝났고 조만간에 열섬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은 현재 진행해서 조만간에 12월 안에 끝낼 것이고요.

이완구 위원   지금 연구개발비가 올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마무리 다 될 겁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여덟 가지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받는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런데 일부는 이제 조금 미진하면 저희가 오히려 연장을 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연말에 세울 때 타이트하게 세우는데 이런 연구개발비를 책정해 놓고 그때 납품을 제대로 못 받는 것들이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우리 각 과, 특별히 송탁식 환경과장에 관련된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챙겨 가지고 납품 제대로 받고 시행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는데 15쪽에 보면 오타죠? 자연생태관 청소용역 그게 입찰이 16년 1월 1일이고 납품일이 15년 12월 16일 자가 지금 잘못 기재된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15쪽이요?

이완구 위원   아니, 48쪽 그것 확인만 하면 될 거예요.

○위원장 양영환   오타인지 확인만 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예, 오타죠?

○환경과장 송탁식   48쪽에 청소용역이요?

이완구 위원   자연생태관 청소용역해 가지고 지금 계약일이.

○환경과장 송탁식   예, 오타입니다.
  16년 5월 31일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는 그런 오타가 없도록 잘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만 봐주세요. 69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현황이 있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현황에 보게 되면 사업수령자에 관련해서 사업수령자라는 것은 대표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대표자가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조금숙 씨.

김주년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서 활동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또 다른 일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된 것 보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적 잘해 주셨고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 조금숙 씨는 이강안 씨가 맞습니다, 위원님.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양지노인복지관 이재성 씨 같은 경우도 현재는 김재호 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에 대표로 있던 강현석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원복지관의 관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겸임입니다.

김주년 위원   겸임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해.
  전주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노인회 활성화사업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가 적혀 있는데 또 인건비, 부대비용 이쪽에서도 있고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이 내용에서 또 잡혀 있고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70페이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활성화? 예,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그것을 맡고 있고 그다음 밑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목이 똑같은데 거기에도 지금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71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그것 말씀이시죠, 위원님?

김주년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노인사회활동,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에 노인 몇 명당 한 사람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다 인건비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대표자는 한 사람이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거기에 7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농인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표는 송재승 씨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 75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이 이제 15가지가 돼서 각 유형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대표자가 중복된 대표자의 사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을 파악 좀 해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단체가 이제 고유의 사업을 하고 거기에다 공모사업이랄지 다른 사업들을 더 해서 단일의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지금 국도비 그런 걸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고유의 사업들을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위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국도비로 사용되는 것이 좀 있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매칭한 것 거의 다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복지사업보조 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명단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또 상조하고 안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명단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동물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게요. 맨드릴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원숭이 종류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희귀종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것도 멸종위기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폐사원인이 소각이에요. 누가 태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이것 잘못 기재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잘못된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오타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급성췌장염.

이명연 위원   사람하고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 우리 환경과장님.
  대성동 모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거죠, 지금?

○환경과장 송탁식   진행상황이요?

이명연 위원   예.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도에다가 변경신청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지난 11월 7일 심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더 보완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다시 12월 8일까지 보완신청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속 대성동 그쪽으로? 지역민들의 반대는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송탁식   그래서 그때 당시 심의할 때 두 가지 안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심의 측에서 하나는 제척, 그러니까 민원인 있는 곳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지로 변경을 또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명연 위원   환경 쪽으로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가 거기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런 곳 몇 사람들하고 같이 선정에 참여를 했고 그쪽이 전주 인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수달 이런 천연기념물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과 환경단체는 적지로 보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물난리가 항상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거기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홍수로 한꺼번에 다 휩쓸려 나가버리는, 수시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장소를 잡는 게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송탁식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전혀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거기가 잠길 정도면 범람을 해서 천을 넘어서 올 정도면 우리 시내도 침수가 되는데 그건 천재지변이지 않냐?

이명연 위원   어디라도 다 그럴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그 정도라면?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 이야기예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폐기물이 있어요, 병원 지금 관리·감독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이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계속 대형 병원 위주로, 그리고 큰 병원급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고 올해 열한 곳을 적발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어요? 대개 한 해에 몇 회 정도 하죠?

○환경과장 송탁식   우리가 지금 배출한 업소가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1200개를 저희가 전체를 다 단속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샘플로 해서 올해 점검한 게 200여 곳 정도 됩니다, 큰 데 위주로요.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11곳 적발해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15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과태료 적발내용이 뭐죠?

○환경과장 송탁식   주로 이제 보관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소독약 같은 것 미비치 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때 당시 얼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가 섞여나가고 그런 것을 설령 발견했어도 이게 어디서 배출되었는가 그런 적발하기에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다손 쳐도 어떤 지도 홍보 차원에서 하는 행동들은 없나요?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협회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각 병원에다 전부 안내를 해 주도록 배출방법이나 보관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도 같이 했었고.

이명연 위원   그랬는데도 매년 그 정도의 어떤 적발 건수가 나오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래서 그건 약간 간호사들이라든지 종사원들이 소홀해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주 고의로 어떤 의료폐기물을 쓰레기 배출하는 곳에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거나 그렇게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재가치료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봅니다. 너무 국민 개개인까지 전부 다 그런 법을 적용해서 엄격히 관리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서 그냥 소각용에다가 배출하면 좋은데 또 나름대로 환경을 생각한다고 링거나 이런 주사기 같은 것을.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그런 것들을 사 가지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홍보 전단이라도 배포를 해서 그래서 적발, 물론 잘못된 건 적발해야 되고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병원 폐기물들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나오기 전에 미리 좀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올해에 6대 했어요? 하이브리드버스 2대하고 천연가스버스 6대하고 그랬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중에 보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 것은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에서 천연가스차량으로 살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어디 회사에 이걸 지급하겠다 이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회사 측에서 대폐차를 할 때 저희한테 교체하겠다, 천연가스차량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거의 다 구입해서 주는 입장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전체 다는 못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특별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그러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특별한 기준은 저희가 정해 가지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작 회사에서 교체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교체를 할 테니까.

이명연 위원   회사에서 교체한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왜 다 사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것은 우리 관련법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환경부의 업무지침상 경유차량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니까 천연가스로 교체할 때 대폐차 할 때 지원해 줘라.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어떤 법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법적인 기준근거에 의해서 하긴 하되 전주시에서는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는 예를 들어서 회사 차량들이 우리 시민 불만이나 불편요소가 최소 했던 어떤 버스회사, 예를 들어서 연간 6개월간 어떤 통계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버스회사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불친절하다, 아니면 정차할 구역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통계근거를 놓고 거기에서 가장 그렇지 않은, 가장 모범적으로 운행된 회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그런 기준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그동안은 아까 시내버스 사용불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깊게 판단하지 않았는데 환경 측면만 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비슷비슷한 우선순위를 저기 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런 버스회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제일여객 외 2개 사에다가 지급했다고 했는데 제일여객은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면허를 반납하겠다 그 내용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건 지난 3월 일이라 저희가 그 뒤에는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들었던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올봄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렇듯 이 회사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게 반납하겠다 이런 회사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천연가스버스가 됐든 아니면 하이브리드버스가 됐든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장 적은 그런 회사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짧게 여성청소년과 우리 오 과장님한테 잠깐.
  감사자료 106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게 되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활동내역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에 관한 말씀이세요?

김주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성매매 관련해서 시설들이 4개가 있습니다, 각자.

김주년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4개 시설에 별도로 서 있는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성매매 피해자상담 집결지 관리 구조지원사업으로 해서 221명에 자료에 비춰보면 그게 3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구조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탈성매매를 해서 구조를 한 게 아니고 법률지원이나 상담이나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까지 다.

김주년 위원   상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생계지원, 취업지원, 귀가조치까지 해서 지원내용의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서 221명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일단은 이제 탈성매매를 한 여성들이죠.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으로서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활지원은 그중에서 221명 중에서 자활훈련, 직업훈련을 받는 인원입니다.

김주년 위원   221명 중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제 이 단계가 있는데 탈성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장.

김주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21명 중에서 84명은 지금 자활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직업훈련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기능사 자격증반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종이공예.

김주년 위원   거기에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3억 1600만 원이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직업훈련비 포함됩니다. 4억 359만 7000원.

김주년 위원   4억 300만 원 정도? 84명에 관련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매월 나가니까 이분들은.

김주년 위원   그러면 84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누계인원입니다. 계속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직업훈련을 하면 1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한 사람은 자립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인원으로 쭉 84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연인원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주년 위원   연인원으로써 그러면 고정적으로 한 4억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연에 지급되는 돈이겠네요? 소요되는 돈이네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성보호 구조지원사업으로서 21명에서 또 2억 원 들어간 것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4억에는 거기에 관련된 자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요.

김주년 위원   어떤 직원들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성매매 자활지원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년 위원   자활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자활지원센터는 팔달로 경원동에 있습니다, 현재.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거주지원에 네 명 이게 5300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거주지원은 그룹홈이라고 있는데 자활지원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직장을 구했는데 거주지를 못 구했을 때 그룹홈이라고 해서 원룸식으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주거공간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상담이나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구조지원을 해줬던 221명 중에 거기서 84명 정도가 지금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그분들 중에서 생활안정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나가는데 거주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원받았던 사람이 지금 네 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액에는 전부 센터에 직원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21명이 이게 고정된 인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줄어들지는 않겠고만요, 예산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제 이 예산 전체가 거의 221명은 상담이나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이런 비용은 그다지 많지가 않고 여기에 지원액 3억 1600에는 일곱 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일곱 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탈성매매 여성 구조지원사업 속에서도 여기 일곱 명이 속해있다면서요, 2억 원 속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러니까 여기에 구조지원사업에는 현장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조지원사업을 하는데 일곱 명이 근무를 하고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주사람재단 설립 관련해서 누가 얘기했는지 그것 확인했어요? 보도자료 낸 것 누가 그랬는지.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그것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그것이 나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전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기자들하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한 줄은 아는데 기자들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 승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그때 중간보고회만 했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갔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수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사 복지카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장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지급해도 관계없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건복지부도 권고를 하죠, 처우개선을 해 주라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한번 의뢰해 봤냐고. 권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장 양영환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보면 이런 행위는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같은데 돈이, 협의가 안 되고 그냥 막 복지카드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협의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이 된.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전액 시비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에요.

○위원장 양영환   복지카드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사 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인건비가 원래 국도시비 매칭해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인건비 말고 이것 13만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 거기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사는 그것은 100% 시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억 3000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1억 3000을 쓰면서 복지부하고 이게 사전협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조금만 쓰려고 그래도 막 복지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확인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폐회할 때는 물론 복지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회보장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거라.

○위원장 양영환   이것도 일종의 처우개선사업 아니에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그건 유사중복사업에.

○위원장 양영환   이것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해당이 안 된다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위원장 양영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것 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다 줍니다.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위원장 양영환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완전히 이건.
  그다음에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 전주시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가 돼요,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디 어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 하나, 덕진 하나 나란히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이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위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년소녀가장 자기들끼리 있는 세대는 2세대 두 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자기들 스스로 살아가는 데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양영환   어저께 2세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완산 하나, 덕진 하나.
  동물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전주랜드 계약기간이 끝나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 계약이 끝나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에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한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맞물려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지금 기본용역에는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 마음대로 철거를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동물원장 김두일   그건 제가 이제 지휘부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위원장 양영환   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도 없는데 철거부터 덜렁하면 1년에 수입이 6억 7000, 15개월에 6억 7000이라고 그랬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양영환   정말로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은 어차피 만약에 예산도 없는데 그것만 덜렁 철거해 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보기에도 흉물이고 또 우리 입장객도 많이 줄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철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원칙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부터 벌이지 말고.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국장님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발주할 때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지금 사업 시작한다고 바로 철거하지 말고 세외수입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고려하고 그다음에 파충류전시관 스낵바 거기에 있는 것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떤 거가요? 지금 파충류전시관도 내년 4월에 끝나는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이제 파충류체험관하고 스낵바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사용허가.

○위원장 양영환   묶음으로 들어갔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만약에 내년 4월에 끝나면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파충류체험관은 너무 적자가 심해서 못하겠다고 10월에 문을 닫았고요.

○위원장 양영환   문 닫으면 전시관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우리가 사용해도 되죠. 그 자리가.

○위원장 양영환   그분들이 한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을 안 해도.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 것은 안 하는 걸로.

○위원장 양영환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사용 안 하고 12월 말까지 자기네들 물건을.

○위원장 양영환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전주시에 돈 요구하고 그런 건 없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스낵바는? 스낵바도 마찬가지로 현재 장사 잘되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스낵바도 어떤 사업구상을 같이.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스낵바나 파충류전시관이 전주시 소유가 되는 고만요, 이게? 만약에 4월 이후는?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 현재도 전주시 소유고 그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만 전주시에서 해주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내년 4월 이후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 양영환   아니, 특별한 사정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동물원장 김두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이것 원래 철거 다 해 버려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반드시 내년에 공개경쟁입찰 하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대답하셨어요.
  지금 리싸이클링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008년.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것인 게 자료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아까 얘기한 대로는 사업비는 1106억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총공사비는 937억.

○위원장 양영환   1106억인데 60%가 민자, 30%가 국비, 10%가 우리 시비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토지매입.

○위원장 양영환   금액으로 뒤에 있는 사람 60, 30, 10으로 해서 1106억 맞춰가지고 한번 와봐요. 총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돈에 한번 뒤에 6, 3, 1로 해서 1106억 맞춰 갖고 오시고 직원 뒤에서 맞춰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양영환   얼마예요, 국비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국비가 30%, 시비 10%, 민자 60% 해서.

○위원장 양영환   아니, 금액으로 얘기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1106억이요.

○위원장 양영환   국비가 얼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돈으로요? 죄송합니다.
  336억, 시비가 169억, 민자가 601억.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료에는 65 대 35.
  지금 이 내용이 이게 정확히 맞아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65 대 35로 많이 써요. 이 사업하고 6 대 3 대 1은 뭔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맞을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때.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배추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이제 김장철에 저희들 분홍색 그것은 아마.

○위원장 양영환   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 못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그렇죠? 리싸이클링에서 처리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것이 없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김장쓰레기봉투는 갖고 와서.

○위원장 양영환   지금 그러면 배추쓰레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팔복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왜 팔복동으로 가는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야 맞잖아요, 이게.
  아니 그저께 시정질문하고 대책 내놓으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우리 것 다시 리싸이클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위원장님이 시정질문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파봉파쇄시설이 현재 있는 시설이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위원장 양영환   그럼 준공을 떨어치지 말았어야죠. 파봉파쇄시설이 안 됐으면 왜 준공을 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것.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우선 한시적으로 팔복동으로 가고 그 시점에서.

○위원장 양영환   1시고 2시고 간에 내 얘기는 기본적으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다고 보면 준공 내준 것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리싸이클링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럼요. 아직까지 그렇게 수차례 시정질문에서 배추쓰레기 어떻게 할 거냐니까 걱정 말라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걱정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시설 이게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배추쓰레기는.
  배추쓰레기는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아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자기들이 들여서 한다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야? 그다음에 재활용에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 분명히 잘못된 거죠?
  최근에 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처리시설 고장 난 것 보고받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보고받았는데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그게? 보고받아 가지고 그 음식물 어디로 갔어요? 팔복동으로 갔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대원물산 쪽으로.

○위원장 양영환   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리싸이클링이 준공……
  사용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고장 나 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 제대로 된 것 아니잖아요, 이것.
  그런데 우리 강 과장님 말마따나 조금 있으면 12월 말 되면 저것 사용 절대 안 한다? 자신 있어요, 그렇게?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과정에서 음식물 배추쓰레기 하나 처리 못 하지, 벌써 고장 나지. 저것 지금 엉망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 공법은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 혐기성 소화공법에서 배추쓰레기 자체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태영에서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 가동이 되고 바로 김장철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팔복동에서 일단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언제적부터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하냐고 했더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고장문제인데 이게 새로운 기계가 처음 돌아가고 하니까 작업하는 인부들이나 숙련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이번에 고장원인이 뭔지 보고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봉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봉투에서 감김현상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마 대형봉투 이게 가서 보니까 스크류 라인 쪽에 대형비닐들이 계속.

○위원장 양영환   그 파쇄기가 몇 대 있어요? 파봉기 1대 쓰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파봉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대.

○위원장 양영환   2대인데 하나 고장 나고 하나 대비해서 하나를 더 설치한 것 아니에요, 지금? 파쇄기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2대가 다 고장 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직원이 이쪽 팔복동 같은 경우에는 파봉기가 똑같이 있어요. 협잡물을 통과하면서 파봉파쇄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쪽은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해서 비닐류가 들어오면 계속 걸러주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인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거의 이 기계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림으로 준공을 내준 거라는 얘기죠.
  시운전 6개월 충분히 했잖아요. 다 돌려봤잖아요. 파봉기도 넣어보고 비닐도 넣어보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대비해서 비료포대도 넣어봤을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이것 고장원인이 정확히 어디가 고장 난 것이고 지금 수리가 됐는가도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진짜 이것은 한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날림으로 공사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준공검사를 해줄 때 저희들이 관련 문제점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조건부로 해 줬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조건부 내면 이번에 우리하고 저 사람들한테 어떤 상대로 해서 소송이나 아니면 보상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요, 그걸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야죠.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아까처럼 우리가 상당히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나저나 지체상금으로 6억 8000인가도 벌어 놓고 이것도 한번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진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운반차량이 원래 뭘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송천동에서 우리 리싸이클링을 뭘로 무슨 차량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지금 앞사바리 같은.

○위원장 양영환   원래 태영 그쪽 시행사에서 무슨 차량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냐고.
  그냥 우리가 일반 암롤박스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탱크류 같은 그런 걸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하수슬러지는.

○위원장 양영환   아니, 뭘로 운반, 냄새를 막기 위해서 뭘로 운반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압착 지게차 같은 걸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뭘로 운반해요? 가 봤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하게 하수슬러지니까 CT 박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원래 하수슬러지를 운반할 때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탱크로리나 그렇게 해서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안 봤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도 봤어요.

○위원장 양영환   하수슬러지 일반 우리 재활용 운반하는 것보다 차량 덮개나 이런 것이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하고 계약한 것하고 전부 안 맞잖아요, 이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저도 보긴 봤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하수슬러지 부분은 하수과 소관이니까 저희들도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 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장 양영환   아니, 하수과 소관이어도 리싸이클링 우리 자원 그 시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있는데 아마 정확한 그 시스템은 자원위생과장이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냄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날마다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난다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덮개판 반절도 안 덮고 다니면서 하수슬러지 운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물론 허가돼서 준공이 떨어져서 돌아가지만 정말로 앞으로 전주시 쓰레기는 문제다.
  다음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제가 부기를 반드시 따로따로 달으라고 했어요, 이번 예산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번에 그래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예산에 그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몰아서 올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다 봐도 힘들어도 해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공개경쟁 했는데도 누가 그렇게 쉽게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베일쓰레기가 1년에 3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임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부기를 어떻든 간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달아버리면 나중에 이게 돈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예산에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려면 예산 무조건 삭제하는 줄 알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 홍보요령. 우리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지금 실력행사를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주시에다 시민들한테 홍보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김장용 배추쓰레기만 분리 배출하고 다 아파트에 붙어 있더라고. 태영건설만 도와주라고 이것만 붙어 있지, 여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그렇게 얘기한 분리배출에 대해서 홍보를 전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내일이라도 저쪽 우리 리싸이클링이나 이런 데에서 반입저지가 됐다, 전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주민들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성상 검사를 하니 반드시 분리배출 하십시오." 라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 나가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매뉴얼을.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먼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이런 데에서 반입저지가 된다. 우리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분리수거를, 이번에도 성상 검사 하면서도 저희 차량을 다 막았지만.

○위원장 양영환   아니, 참 우리 과장님은 진짜 자다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네, 참말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는 분리배출 홍보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환   제일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내년도에 어차피 1월 1일부터 수거체계가 개편이 돼서 변화가 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예산부서에다가 1억 요청을 했었어요. 지난번 위원회에다가 제가 또 부탁드린 사항도 있고 한데 그게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지금 홍보는 전혀 않고? 차라리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금 내일모레라도 반입저지를……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어차피 이제 업체가 곧 선정이 되고 적격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선정이 되면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 얘기는 이런 때에 시장님 풀비라도 써서 하다못해 방송에라도 한번 신문에서 이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오니 성상 검사 하면 회차나 이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각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버립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전혀 지금까지 봐도 그런 홍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하게 글씨에다 분리배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성상 검사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또 갈등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홍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하여튼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고장원인이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승복 위원   다 끝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아쉬우시죠?
  여하튼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전주반딧불이 생태공원 문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이명연 위원님이나 김주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꼭 해야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올해 8월에 있었던 보조금 공모신청 자료와 또 이번에 각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모든 과에 심사결과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료로.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계획서에 맞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는지를 검토해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해본 결과 이러 이러한 민간보조사업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가감 없이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얘기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정말 이건 필요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저런 눈치 없이 가감 없이 삭감할 생각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실시 예정인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리면서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