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은희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는 맑은물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은희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증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급수과장 이호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하수과장 최산정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시정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대성정수장, 방수리취수장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대성정수장하고 방수리취수장 폐지, 그다음에 전미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이것을 부분변경 승인 및 고시를 2016년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전주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이 이후의 절차가 전라북도에 시설폐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2017년 3월쯤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제가 상관 방수리취수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1년이 지나간 상황이어서 그것을 빨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얼수 우리가 지난번 전반기 여기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 8월 2일부터 생산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직접 판매나 이런 건 전혀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수도법에 의해서 판매 불가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1일 생산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완구 위원   주요 수요가 어디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공급지침에 의해서 재난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 회의 그리고 공공기관 공익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구호나 자선행사 이런 등의.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반출이 되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생산을 한 16만 병 정도 했는데 11월 23일까지 해서 13만 6500병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1일 생산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얘기네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지금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저온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한 2만 5000병 정도 수용 가능한데 현재는 거기에 가득 찰 정도만 저희가 생산을 하고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실제로 지금 얼수 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신 분들의 평가는 어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블라인드테스트를 시민들에게 세이브존 앞하고 풍남문 앞에서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이나 또 일반 맑은샘물, 생수보다도 더 인기가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돗물이 삼천가압장에 오게 되면 염소성분이 0.5%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염소에 대한 거부감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0.2에서 0.3 정도로 낮추는 것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수돗물이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로 6억 5600이 들어갔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건물증축 및 리모델링, 그다음에 자동화 생산설비 같은 것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년에는 재료비하고 유지관리 합해서 한 1억 7800 정도.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이것을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도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또 우리가 그런 행사에 있을 때 전주시에서 물을 사서 공급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공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공에서 미미르라고 저희와 같은 수돗물 병입수를 생산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병입수를 많이 공급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이완구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전주얼수 이 물을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것들 민원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인기가 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전주시에서 어떤 시의 행사, 구청의 행사 그런 데에 이걸 나름대로 무료로 거시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공공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거의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맛을 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맛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 공급지침에 의해서.

이완구 위원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 양 구청이나 어떤 행사장에 공급을 함으로써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갑론을박은 없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작년에 이미 완산 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회신결과 지금 저희 공급지침에 의한 그런 공급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선거법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역할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동과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하는 생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돗물 병입수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한테 너무나 큰 사항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특별회계 상하수도 예산 크게 개선방향이 혹시 있어요? 한번 쭉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회계 예산 관련돼서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선방안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평소에 느꼈던 사항과 연관해서 말씀 한두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동종 자치단체 규모 중에서는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 속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방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올 예산 규모를 보면 상수도가 788억이고 하수도가 763억 이렇게 해서 전체규모가 1550억 정도 되는데 2015년 말 자료를 보면 저희 채무가 820억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이제 맑은물공급사업 하면서 물론 520억이라는 채무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이잖아요. 특히 2012년 이전에 빌렸던 자금들은 이자가 3%나 됩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빌렸던 것들은 2.5% 이렇게 되는데 이자 부담도 제로금리 상태에서 너무나 높고 결국은 이게 갚는 것이 우리가 물을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내는 요금 부담액으로 갚게 되는데 이걸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49억을 갚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예산안에다가 27억을 갚겠다고 지금 조기상환 하겠다고 예산안에 넣어놨고 그것 포함해서 49억을 갚고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가면 728억 이렇게 해서 92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내년에도 이제 저희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2017년도 예산안에다가 조기상환을 77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하면 2017년 말에 가면 600억이 딱 되는데 그래도 규모가 많기 때문에 지방채무를 줄여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우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채무가 820억인데 일부 상환하면 728억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혹시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타 시도의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늘 비교하고 있는데 요금은 아직도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이완구 위원   높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3%가 됐든, 2.5%가 됐든 이자에 원금 상환하는 데 하여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특히 이제 해결방안은 지금도 저희 수돗물값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제가 우리 집 11월분 상하수도 고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네 명입니다. 그런데 수도 검침량이 20톤 나왔어요. 20톤이면 1인당 5톤 쓴 거잖아요. 그런데 5톤이면 720원씩이면 4000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 잔 값이 안 되는 것이죠, 1인당. 그걸 가지고 다 먹고 씻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렇기 때문에 물값은 아직도 너무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운영상에 저희가 지난 5월에, 조금 한 5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완구 위원   예,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지난 5월에 전 부서에 대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네 수도행정과가 월등한 꼴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사를 많이 가는 달이었어요, 그달이.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이사 가는 사람이 전화하고 이사 올 사람이 전화하고 부동산에서 전화 오고. 왜냐하면 그 중간까지 쓴 수도요금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이완구 위원   정산을 해야 하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전담요원 여섯 분이 계속 받고 있는데도 계속 통화 중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에서 꼴등을 했고 이걸 보면서 이것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 상수도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여러 번 고민을 했고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본 결과 예를 들면 수원시는 인구가 115만인데 관리하는 수도전수가 7만 8000전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 67만 이렇게 되는데 관리전수가 23만 2000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월 이런 고지서를 우리는 23만 2000장 만들고 수원시는 7만 8000장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공동주택은 전체를 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줬는데 우리 전주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이완구 위원   세대별로 지금 다 하고 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러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계량기 다 검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량기 8년 되면 다 직접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불편, 특히 요즘 아파트는 검침시스템을 앉아서 원격으로 다 하는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것만 일일이 지금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시민들 불편해소, 우리 수도행정과, 급수과, 전 부서가 업무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완구 위원   했는데 언제부터? 지금 보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12월 중에 홍보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가 검침원이 172명이 되어 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있어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것 숫자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집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주택은 현행대로 하고 공동주택도 임기가 지금 1년이거든요, 통장님들이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도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된 뒤에 단계별로 무리 없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상수도 행정이 한 단계 모든 것이 다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는 지금 이해가 수도요금이 상수도가 720원, 하수도가 350원이잖아요. 가정용 20톤 이하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과 과장님, 직원들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이어서 하나 할까요?

○위원장 양영환   예,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 병입수 생산 공급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더 할까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공급지침서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공급지침은 내부결재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급지침서 좀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저온창고에다가 이걸 일부 저장을 하신다고 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온냉장고.

이명연 위원   저온냉장고는 어디에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삼천가압장에 생산시설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몇 병이나 들어갈 수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한 2만 5000병 정도.

이명연 위원   그러면 삼천가압장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죠? 전기료가 됐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7800만 원 정도.

이명연 위원   아니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생산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압장 운영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가압장은 사실 가압장 내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펌핑을 하거든요? 삼천가압장에서 직접 배수지로 펌핑을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비교가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명연 위원   전기료는 구분을 안 했어요. 일단은 전주얼수라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 그것과 가압장을 현재 그냥 가동시킬 때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 그것을 별도로 구분한 건 없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기료는 아주 미미한 걸로.

이명연 위원   전기료뿐만이 아니고 운영비 자체를.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운영비가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생산시설을 설비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병입수를 생산하는 재료비, 병 그다음에 마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비용만 지출이 되었죠, 이번에.

이명연 위원   마개는 병하고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 별개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각각입니다, 전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마개 비용이 얼마죠, 원가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부 합해서 총 196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더 들어가네. 그러면 이것만 146.8원이에요. 그렇죠? 이 병만. 6π 178㎖, 그리고 6π 24g짜리 이걸 하나 만들어 내는데 146.8원이더라고요, 현재 원가가. 그런데 뚜껑과 라벨까지 합쳐서 196원이 된다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전부 합쳐서.

이명연 위원   계산 다시 해야 되겠네. 엄청나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95.6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것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라벨까지 다 해서 146.8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1일 8000병을 생산한다고 계산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365일 생산했을 때 나오는 비용을 보니까 4억 2800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365일 그렇게 계산했을 때. 물론 그만큼 생산을 않고 일부만 생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수돗물을 기존에 어떤 병에 담아서 제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중단돼서 우리가 만들게 됐나요? 아니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의 수돗물 자체 홍보를 위해서 전주얼수를 따로 생산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 음수대를 설치하고 그런 일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어디 어디 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지금 10개소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양 구청에 민원실하고 평화도서관, 그다음에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앞 현관하고 각 부서별로 전부 4개 설치했고 그다음에 보건소, 차량등록과, 도서관 건지분관하고 송천분관, 한옥마을 그렇게 해서 14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만족도 조사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곳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 그랬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이제 시내에서 블라인드테스트는 해 봤는데 금년에 2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라 2014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한 거예요. "음수대를 설치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시로." 그게 2014년 행감조치사항이에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꼭 음수대 설치를 한 것 말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음용률을 하게 되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 53.4% 음용을 하고 있고 그냥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경우, 그다음에 2015년도 하반기에 55%,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에 55.8%가 수돗물을 음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신다는 게 아니고 마시는데 이게 정말 내가 믿고 마시느냐, 신뢰를 한다, 그렇지 않는다, 또 물맛이 좋다, 그렇지 않다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마신다, 안 마신다가 아니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직접 음용하고 수돗물을 식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55.8%는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않는 분에 대해서는 왜 마시지 않는가 그 조사는 했죠.

이명연 위원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금년을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21.4%, 그리고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와서가 22.1%, 소독냄새 거부감 때문에 그런다가 27.9%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물맛이 나빠서가 17.2%, 다음에 상수원 오염 및 생산시설 부실 때문 11.4%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그런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직접 현장에 각 세대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품질인증도 해주고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생산시설 부실 때문이나 이런 것은 현재 저희 급수과에서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만족도에 근거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결국 우리가 음수대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신뢰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지금은 내년에 우리가 1억 7800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는 거지만 언제 어느 때 얼마씩 신청해 가지고 올릴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또 기하학적으로 늘어날지 모르겠다, 예산을 요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평균 한 2억 정도의 예산만 우리가 신청했다손 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생산시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결국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군다나 조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한 병을 마시면서 200원씩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수대를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걸 먹음으로써 200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우리가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에. 그걸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11만 부 정도 해서 수돗물에 대한 각종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음수대 설치 같은 경우도 공공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수돗물에 대한 음용을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각 부서에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주얼수를 공급함으로써의 효과 등도 저희가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은 이게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 또 그냥 소비됨으로써 낭비되는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걸 그냥 추진했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여기 있으면서 이게 추진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압장에 이것 있습니다. 가봅시다." 해서 가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다 설치 끝났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아마.

이명연 위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와서 다 설치된 설비를 없애자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한가 이게 더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만큼의 어떤 검토나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설치가 된 건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된 건지 또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것 역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평가내용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왜 이걸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하여튼 작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타 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군데 가봤는데 전국에 25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제가 공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공급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아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음수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관리측면에서 우리 관청, 시 행정이 손이 미치는 그런 기관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는 분명히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아까 한옥마을이나 이런 곳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쉽게 입을 적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갈증 날 때 그럴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동물원이 됐든, 공원이 됐든 그런 데에 설치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오히려 아까 우리 도서관이 됐든 이런 시설들에는 정수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는데 또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중으로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정수기하고 음수대 있다면 어떤 걸 먹을까요, 일반시민들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전주시에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서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 공공기관을 먼저 확대를 하자 그런 생각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명연 위원   그리고 거기 정수기는 철거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는 유지 중이니까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정수기 철거계획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정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계약도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조금 더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글쎄요.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미 정수기 렌탈을 했으면 임대한 계약기간, 음수대도 같이 있는 곳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음수, 각 부서에 현재 맑은물사업본부 부서에만 우리 수돗물 음수대는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이명연 위원   아까 10곳 음수대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이명연 위원   아니, 도서관에도 설치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런 데는 설치되어 있고요.

이명연 위원   다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에도 있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현재 정수기가 있고, 없고 또한 정수기 유효기간, 임대기간, 계약기간 그것까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우리 행정과장님,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상하수도요금 부과관리에 관련해서 6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검침원이 172명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김주년 위원   이게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예산은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김주년 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월 지급으로 공동주택은 59만 원 되고 일반주택은 84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김주년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공동주택은 전수가 350원이고 일반주택은 810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

김주년 위원   밑에 하단 부분 보면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는 화상검침기 설치 완료가 끝났나요, 지금 이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해 100개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1231개 설치했거든요.

김주년 위원   100개 설치한 그 내역은 어떤 것들을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까 말씀대로 맨홀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적재물에 해 놨습니다. 화단 같은 데 해 가지고 검침하시는 분들이 검침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100개 설치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로변에다가도 이게 지금 설치가 가능하나? 도로변 같은 데에다가는 왜 설치를 하나?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도로변은 아니고 일반가정에 보면 계량기가 출입구 입구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검침하기 곤란한 지역 같은 데 있을 때는 저희가 밖에 벽에다 설치해 가지고 빼냅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100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김주년 위원   앞으로 더 설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겠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내년도 예산에도 현재 1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 저희가 1231개인데 총 23만 4271전인데 프로테이지는 한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마다 100개 정도는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김주년 위원   해마다 100개씩 설치하게 되면 이게 몇 년 걸린다는 것이야?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니, 이제 일반 공동주택 같은 데는 필요성이 없고 일반주택 같은 데, 재개발지역 같은 데에 그런 지역에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 돈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급수과장님.

○급수과장 이호범   예.

김주년 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19페이지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김주년 위원   노후관 교체하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다 교체됐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관 교체율 말씀이십니까?

김주년 위원   예, 관 교체율이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178개 블록 중에서 50개 블록은 이를테면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한 60% 정도,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블록별로 해서 기존에 중앙지역 50개 블록은 이번에 교체가 완료가 됐고 78개 블록에 대해서 20년 넘는 률이 한 40%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60%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되나요? 20년 이상 된.

○급수과장 이호범   조사됩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상수도 시설물에 관련해서 내부청소하고 정밀진단 이건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내부청소는 매년 2회씩 하고요.

김주년 위원   시설물 내부청소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매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그다음에 정밀진단?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밀점검은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A등급은 3년 만에 하고 B등급은 2년 만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27페이지에 관련해서 4개소 정밀점검을 받는 데는 지금 네 군데로 나와 있고 안전진단을 받는 데는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게 되면.
  그러면 점검을 받는 데하고 안전진단을 받는 데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받은 지가 5년 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김주년 위원   5년 만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김주년 위원   시설물 내부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과소 부과하거나 과다 부과했을 경우가 있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 관리규정에 따라서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소와 과다의 부과금액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사업을 시행을 한다든지 건축 인허가, 신축·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하루에 10톤 이상 배출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수용인구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과요금이 틀리는데 금년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톤당 113만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서 오류랄지 이런 것들은 없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건은 무슨 건이죠? 발생이 없다 하면. 15쪽 하단이요.

○하수과장 최산정   소송업무 수행현황 말씀하시는가요?

이경신 위원   예.

○하수과장 최산정   그것은 급수과 소관이네요.

이경신 위원   아, 급수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급수과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전주시에 몇 곳이나 되고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다음에 미공급지역 상수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몇 프로나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전주시 미공급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는 했습니다.
  미공급 지역은 1%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가 집이 3가구 이상인 데, 또는 5가구 이상인 데 이렇게 해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3가구 이상 미급수 지역이 연장이 16개소로써 연장이 9.5km,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고 5가구 이상 미급수 지역은 7개소로 4.8km에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덕동 절대농지지역에 중소기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종업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포설을 해야 될지, 현재 조례상에는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현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포설할 계획이 전혀, 예산 같은 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급수과장 이호범   미급수 지역이요?

이경신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2017년에 6억을 5개소에 일단 세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가구 수가 몇 가구나 하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2017년에 5개소에 6억의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5가구 이상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만큼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5가구 이상은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여건상 다 세울 수가 없어서 6억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017년 이후에도 이걸 계속해서 포설작업을 하실 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계속해야 됩니다.

이경신 위원   예,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과인데 전주시 빗물재이용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부분 빗물재이용 사용 용도는 청소와 그다음에 조경용수, 텃밭 등에 재이용을 하고 있죠, 빗물로?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때문에 이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빗물재이용이 설치된 곳이 현재 몇 곳이나 되어 있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까지 130개소가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금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14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14개소, 학교가 19개소, 유치원·어린이집이 19개소, 공동주택이 26개소, 일반주택이 38개소, 기타 29개소 해서 전체 14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도로는 조경용수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분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용량을 본다라면 제일 적은 것이 2톤에서 5톤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5 대 5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10%에 또 자부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빗물재이용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비교했을 때 수도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빗물류를 활용하게 되면 수도요금을 30%까지 감면을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감면한 시도는 없고 저희도 현황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물관리이용위원회를 한 번 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정도 효과라면 계속해서 전주시에 빗물재이용을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도비가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도의원님들이 일부 지역구 학교 거기 지원계획이 한 8개소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재이용시설에 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국비는 확보를 못 하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지금 빗물이용시설 집단화마을을 선정해서 국비지원을 한번 요구해 보려고 환경부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실무자 얘기는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빠르면 내년 추경,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도비, 시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지금 상수도 감면조례가 이미 통과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조례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현황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자료는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면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빗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조례 혜택을 못 보고 있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하수도 감면 생각은 또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이용하면 아무래도 수도도 절감되고 또 개인도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상수도만 감면할 게 아니라 하수도 감면 생각을.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도 감면은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위원장 양영환   아직 조례가 안 됐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조례 손질 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야 사람들이 빗물을 이용해서 좀.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예,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

김주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감면을 안 받는다고?

○위원장 양영환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런 거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이미 끝난 상태고요.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어차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했으면 얼른 실태조사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허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승복 위원   맑은물사업소 과장님들이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너무 잘하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통합계량을 하고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에 각 세대를 관리하는 체계로 가자 이거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술의 발달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해서 사실은 옥외검침시스템을 계속 설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이 또 들어서 비용이 또 낭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제시스템처럼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술상 맑은물사업소가 상수도 계량검침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 자체에 자동검침기능이 부여가 되어 있는 계량기가 개발이 되어 있고 그 계량기를 통해서 맑은물사업소 사무실에 앉아서 계량기 번호가 주어진 그 계량기별로 다 자동으로 검침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관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저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면 화상옥외검침이나 PDA 검침이 필요 없고 검침이 어려운 그곳에 자동검침계량기를 부착하고 이쪽에 시스템만 있으면 자동으로 검침원이 가서 검침할 필요 없이 맑은물사업소 안에 있는 관제시스템 안에 이게 다 검침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발부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도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이 년 안에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큰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인력을 확보한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적용을 해 주십사하고 오는데 현재로써는 그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처럼 도심에서 설치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보고 이것이 현재 시행 가능한 지역은 농촌지역, 왜냐하면 수용가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사람 검침원이 마을 마을 깊은 데까지 다니는 그 비용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게 새로 나온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1000전 이상 관리할 수 있는 데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나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용이 매우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대변환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 다니고 관리실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계량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량기가 한 육칠만 원 가요. 그거 설치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죠?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의무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런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해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계량기를 설치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사실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가 계량기는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환이 빨리 필요한 거죠.

허승복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전주 업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가 뉴스 기술신문 같은 걸 통해서 확인 한번 해서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100%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검침시스템에 대한 오류보정평가서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긴 한데 저는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관제시스템이 숫자가 관제해야 될, 통제해야 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를 증설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메인시스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는 게 있고 둘째는 뭐냐면 지금 전주시 전체를 돌아보면 신축건물들이 많아요. 신축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의.
  그런데 저희가 빨리 이런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혹은 모든 신축건물들이 의무적으로 나중에 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갖춘다 하더라도 센서가 부착된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직접검침도 가능하고 센서검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비용은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금 들어오는 것, 현재 공동주택 승인이 나갔지만 사용 승인받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이 그것을 원했었지만 저희가 거기에 지금까지 승인을 안 해줘서 안 됐던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데 아까 일정규모 이상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허승복 위원   예,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량기를 다 새로 넣는다면 그런 계량기를 전부 다 구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버를 계속 증설해야 되는 계획을 한 10년 잡고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러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점점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옥외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옥외검침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센서검침형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우선 포집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서버의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그걸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수관, 오수관 분리 안 된 지역 있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거기 관련한 펌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직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데 우리 전주시에도 있죠?

○하수과장 최산정   펌프장이 전주시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혁신센터의 수질복원센터 거기에다 대행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지금 보면 분리가 안 된 지역은 펌프장을 이용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악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펌프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펌프장 해서 소화될 것은 아니고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양영환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도 국비도 확비 못 된 그런 지역이,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하수과장 최산정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2030년까지 가야 끝납니다. 그런데.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우선 임시대용으로 펌프장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비가 안 올 때에는 박스 안에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나갈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비가 올 때 문제가 되죠. 비가 오면 그것이 합쳐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위원장 양영환   우수하고 오수하고?
  어차피 지금 우·오수 분리가 안 돼서 우·오수 같이 나가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우·오수 분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52%가 지금 끝난 상태고 앞으로도……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옛날 작은 골목 같은, 사실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펌프장을 이용하면 마지막 관에 깊이 파서 그걸 관에다 넣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선 국비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펌프장을 이용하면 아마 시민들의 불편이 덜 할 것 같은데. 열여덟 군데 어디 어디 했어요, 대략?

○하수과장 최산정   장소요?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한번 그걸 주시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수과에서는 그걸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펌프장을 이용해서 악취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것은 펌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시내 곳곳에 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설치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게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18개 있는 것도 시에서 자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질복원센터에 관리대행을 맡겨서 그쪽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소하려면 시내 곳곳에 엄청난 수의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할 텐데 유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금 수십 년간 악취 때문에 고통받아서 악취방지용 커버하고 뭐하고 해도 악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요금 부과하시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하수요금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재산에 압류를 부친다든지.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하수도요금도 상수도하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하수도요금 체납되면 상수도처럼 그렇게 하는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상하수도요금은 저희가 체납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하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어떻게 관리하세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고액·고질체납자 같은 것은 재산압류 같은 것을 실시해 가지고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수도요금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우리 급수과 원룸이나 지금 주계량기를 이용해서 민원이 많죠? 원룸이나 관리소 없는 그런 세대에서 주계량기로 하면 실제적으로 주계량기하고 사용한 사람 그것도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 많죠? 주계량기에서 관리소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상수도요금으로 해결되면 되지만 관리소가 없다든지 원룸 같은 데 그런 경우는.

○급수과장 이호범   그런 민원인이 주계량기에 들어간 비용이 100원인데 실질적으로 원룸에 15세인데 10세대밖에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내신 분들에 대한 것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금 분쟁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결국 지금은 세대별 계량기로 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계량기만 이용, 주계량기가 사실은 어차피 그분들이 할 때 주계량기에서 앞으로 그런 경우의 민원이 관리소 없는 원룸이랄지 그런 데는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예, 특히 아파트상가 같은 경우 지어서 팔 때 주계량기만 놓고 가다 보니 물을 니가 많이 쓰는지, 내가 많이 쓰는지 이런 문제, 또 아까 원룸의 그런 문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세대별 계량기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분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 데는 만약에 주계량기를 사용 않고 수도검침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확보가, 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단독세대로 아까 계량기로 분리하면.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게 분쟁 되는 게 검침원 증원까지의 세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앞으로.

○위원장 양영환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요금이 부과되면 이렇게 나눠서 내고 하고 그래서 그러지, 거기서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들은.

○급수과장 이호범   예, 세대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동일 지번지에 쉽게 말해서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양영환   거기도 동일 지번지에 계량기 분쟁은 없는가요? 한 집에 계량기를 다시 신청해라.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처음에 나누다가 보면 아이고, 나도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급수과장 이호범   어찌 됐든 동일 지번의 계량기 10개를 놔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놔줍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것도 분쟁의 원인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세대별로 하여튼 분리를 해 달라면 저희들은 해주고 있어요.

○위원장 양영환   그런 상태에서 체납된 상태에서도 분리해 달라고 하면 달아주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요금은 요금 관계고 체납 요금은 요금 관계고 저희들은.

○위원장 양영환   요금하고 관계없이 그냥 신청 들어오면 분리해 준다?

○급수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하수슬러지 차량를 어저께 자원위생과에다 물어봤더니 이송차량, 거기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지금 이송차량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해요, 그걸?

○하수과장 최산정   아닙니다. 리싸이클링 운영하는 데에서 하루에 22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계획은 25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한 22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차량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7번 정도.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원래 계약은 암롤박스나 CT 박스로 운영이 안 되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제가 자원위생과에다 물어봤더니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잘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이동해요? 일반 암롤박스에다 그냥 이동하죠? 차량.
  (○집행부석 - 현재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리싸이클링 측에서 배기차 신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은 아직 바뀐 상태가 아닙니다. 향후에는 암롤박스……)

○위원장 양영환   아니, 향후가 아니라 지금 준공이 다 난 상태인데.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다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지금? 하수슬러지가 지금 가요, 리싸이클링타운으로?

○하수과장 최산정   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하수과 소관인가 청소과 소관인가도 지금 정확하게. 원래 밀폐된 용기로 반드시 냄새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반 쓰레기차보다 더 이게 허술하게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요, 차량을?

○하수과장 최산정   슬러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죠? 그러면 당장 그 차 운행을 중지시켜 주시고 밀폐된 용기 오면 평소처럼 밀폐된 용기에 차량 옮기게 해줘요. 그러면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본 내용이 그렇게 옮기냐고 한 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준공된 지가 10월 말에 준공됐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11월 16일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수관?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준공되기 이전에 그런 차량들이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현재 운행하는 걸 보면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그것 중지시키라고 하십시오. 중지시키고 밀폐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올해에 맑은물사업소는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가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 감사는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도 감사는 이제 전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시 감사를 받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우리 급수설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급수설비 교체해 주는, 급수과에서.

○급수과장 이호범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도 9건인가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올해 11개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홉 군데 했다고.

○급수과장 이호범   9건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최근에 2건 더.

이명연 위원   어디 어디 더 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서서학동 영창, 우아3동 융성연립, 평화동 풍년주택, 삼천주공4단지.

이명연 위원   두 군데 더 있다면서요.

○급수과장 이호범   교동 효성아파트하고 대성동 영동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보니까 굳이 덕진구, 완산구를 구별할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덕진구는 한 두어 군데 하고.

○급수과장 이호범   이것 선정에는 저희가 각 동에 보내고 또 홍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연립이나 조금 열악한 아파트가 완산구 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금 이게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심사과정 중에 덕진구 몇 프로, 완산구 몇 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턴키로 넣고, 다 같이 한꺼번에 넣고 평가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부족하게 한 것인지, 신청이 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 완산구청에 더 많은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이것은 2016년 만의 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명연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100%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급수설비 지원조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맞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지원 그 사업에서 하는데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비도 일부 온다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는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에라든가.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홍보가 덜 돼서 덕진구에서는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 우리 완산구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에는 그쪽으로 집중됐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게 내년에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가 덕진구 쪽도 저쪽 이게 대상을 잘 신청을 안 해요,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찾아가서 홍보하고 잘 돌아가는 아파트는 사실은 돈 안 나가고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내용이 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해 주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서는 응모하거나 요청하는 데가 없다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그간에 해 왔습니다.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여기서는 빠졌나요, 지금?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시설이나 이런 데도?

○급수과장 이호범   2015년도, 2014년에 이 사업이 지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명연 위원   공교롭게 2016년만 빠진 거네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의료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소장님,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설명을 해 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사업에 추진해 가지고 지금 149억에 추진사업 이미 거시기가 됐네요, 149억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제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투융자심사 처음 할 때는 118억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 당초 계획에 52대는 너무 적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대하고 또 전주 첫 마중길 사업과도 연계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자 해서 132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2억이 증액이 돼서 지금 141억 정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인가 해 가지고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그걸 반영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더 많이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거기가 주위에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평일이나 이때 우리 덕진보건소를 이용하는 외에 주차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건데 지금 2018년 2월에 공사착공을 하면 앞으로 1년 몇 개월이 더 필요한데 전에 기본실시설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드는 거예요? 아직.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당초 설계공모, 이게 일정면적 이상이면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금년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 면적 추가로 하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주차장 면적 132면으로 확정되면서 141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주택과에 금년 10월에 넘겼습니다, 서류를.
  그래서 내년 1월에 현상설계공모를 시작해서 한 4개월 정도의 공모기간을 거친 다음 본 설계를 마치면 내년 1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하여간 덕진보건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 잡음은 다 수그러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에게 지금 전달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미 거시기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감사자료 25쪽을 보면 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이 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완구 위원   거기 처분현황에 보니까 59군데를 지금 했는데 거기에 위반사항이나 처분결과를 보니까 과태료가 전부 해서 한 714만 원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그걸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건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각종 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뭘 위반하면 얼마, 또 2차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다 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해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매달 한 몇 건씩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지도점검이 있는데 정기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병원급은 93개소 해서 다 나가고 있고 수시지도점검은 그와 별도로 민원이랄지 각종 여러 가지 민원 또는 현장지도점검 수시로 우리가 나갔을 때 적발된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중점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이완구 위원   지금 위반사항에 걸린 의료기관이 1차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했는데 그 뒤에 또 걸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이 또 다시 위반을 해서 처분받고 한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한 사오 년 이내에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제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의료 약국 그런 데 단속을 하는 데에 대해서 늘 그분들이 긴장하고 할 수 있도록 늘 사전에 그분들에게 통지나 아니면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것들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의사회랄지 각종 의약단체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하고 또 수시로 공문도 물론 발송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갔을 때 저희 주로 일과가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완구 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단속요원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의약팀 직원이 총 여섯 명 있는데 여섯 명이 같이 각각 분야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완구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금연아파트가 지금 전주시에 지정된 게 몇 개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개 아파트가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1차.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거기에 규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어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물어서 한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체에 주민들 의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찬성이 한 74. 몇%로 해 가지고 찬성이 됐고 저희들이 현재는 아파트 지정.

○위원장 양영환   그것 지정하는데 찬성이 74%?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실 자체의 의지가 강한 게 뭐냐면 주민들의 찬성이 높기 때문에 의지만큼 저희들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인지를 시켜줬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계단이라든가.

○위원장 양영환   지정을 만약에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주민이 만약에 거기 같은 경우는 680세대였습니다. 세대 주인한테 찬반의견을 다 물어봐 가지고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 50% 이상?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신청되는 데는 아파트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 들어온 것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효자동에 있는 롯데아파트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금 74% 정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러드만.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랄지 그게 지정을 하는 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6%는 반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민민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흡연을 하시는 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혀 흡연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 울타리 안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혀가 아니고 계단하고 복도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지하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정원이나 그런 데서는 담배를 펴도 무방하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옥상 위에.

○위원장 양영환   그럼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란다랄지 계단이랄지 지하주차장이랄지 이런 데는 딱 지정하고 밖에서 피는 것은 무관하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괜찮습니다,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래도 주민간의 갈등이 왜 그러냐면 베란다에서 잠깐 흡연을 했다,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만약에 지정해서 비흡연 지역으로 되면 건강상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에 원망도 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에 분명히 회의도 하고 주민들 회의도 하고 해서 찬반의견 물어서 정확히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지정된 이유? 지금 지정이 언제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10월.

○위원장 양영환   10월 말로 잡읍시다, 그냥 10월 말로 잡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10월 말 이후에 단속을 했다든지 흡연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금연단속지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다든지 그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양영환   현장을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일단은 계도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아파트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실 방송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그냥 차만 쓱 갔다 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가 가지고 강하게 홍보하라 어쩌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서 했고 지정을 하면서 정확히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몇 번이나 나갔어요, 그렇게 지정해 놓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시로라는 것이 매일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래도 어떤 지침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침은 없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나가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일주일에 두 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왜 그러냐면 계도기간이고 현재는 홍보기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금연아파트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정문에서 서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뿌려서 한다든지, 홍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거기다가 현판도 부착을 해놨고 금연아파트라고 현판을 지정을 해놨고 스티커도 부착을 다 해놨고 현수막도 다 걸어놨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아직은 단속은 않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단속은 이제 수시로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하라고 했고 일단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방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위원장 양영환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여 그 아파트가 비밀번호 키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출입문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 아파트 자체는 제가 안 가봐가지고. 비밀번호로 지금.

○위원장 양영환   비밀번호면 그냥 우리 단속원들이 계단이나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비밀번호 눌러서 올라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위원장 양영환   아니, 단속은 직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설령 계도를 하든 뭘 하든. 예를 들어서 베란다 담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계도나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어떻게? 앰프로 해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층의 주변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입구에서 일부 서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금연아파트 지정한 건 좋은데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단속을 또 원할 것 아니에요, 74%라는 그 사람들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비번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설령 펴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정만 했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간의 갈등만 있을 뿐이지.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들어가려면 힘든데 그런데 아까같이 비번이 지정된 상태에서 이게 뭔 효용성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겉치레하게 방송 매스컴에서 "우리 지역은 금연아파트가 있습니다."라고 어떤 상징성으로 한 것인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정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법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작년에 9월.

○위원장 양영환   관리는 그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관리 자체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위원장 양영환   관리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있을 때 문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죠, 그게 문제죠.

○위원장 양영환   그럼 단속을 전혀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단속권한은 저희들한테 있기는 있지만 모든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했던 부분만큼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입니다, 실은.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담배 안 피는 것은 아까 스스로 알아서 74%라는 사람들은 피지 말자고 비흡연자나 그러겠지만 혹여라도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상징성으로 홍보용으로 우리는 이런 금연아파트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이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양영환   계도 홍보는 지금도 시내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열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효용성이 없는 것을 그냥 지정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자체가 민민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러잖아요. 지금 이웃 간에도 분쟁 나고 싸움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6페이지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여기에 관련해서 여기가 이번에 저희하고 2016년에 계약이 체결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금년 말까지가 위탁기간 만료고 그래서 금년 말에 다시 위탁절차를 거쳐서 지난달에 현 삼동회를 다시 수탁기관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에는 위탁기간이 얼마였었죠? 몇 년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거의 일정치는 않은데 지금 현 조례로 봐서 3년씩입니다.

김주년 위원   전에는 2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2년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또 5년도 했었고 잔여기간도 했었고 그래서 일정치는 않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삼동회가 여기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오래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처음에 신축할 때 토지를 기부하면서 그게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 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에 관련해서 평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잘된 점과 개선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전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나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 위탁기관으로써 시 감사부서에서 매년 감사를 나가고 현지에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회계사와 또 전문가, 교수님들이랑 같이 네 명이 팀을 이루어서 매년 세부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우리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내용만큼은 거의 투명하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평가를 했는데 설문평가에서 지금 평균점수가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91.2.

김주년 위원   76.2라는 이 점수는 좋은 점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는 좋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좋은 점수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우수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김주년 위원   도표를 보게 되면 평가결과 산출방법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 그쪽이 71점에서부터 80점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좋은 점수라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리가 지금 현장평가, 서면평가가 95점이었고 또 설문평가 해서 그게 76.2였는데 평균으로 해서 91점으로 나왔었습니다, 정확히 하면 91.2.

김주년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 19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는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에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에.

김주년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5억 8400.

김주년 위원   25억 32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다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추진상황에 지금 다 들어가는 금액들이에요,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 일부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명이 인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 이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도 아까 전자에 지금 제가 노인복지병원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 의견청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이 일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내용이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적받은 만큼 엊그제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맞춰서 쓸 수 있게 계획을.

김주년 위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여기도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전북대학교에 위탁되어 있고 인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사업비, 운영비입니다.

김주년 위원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동일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시에서 모든 것들은 위탁은 위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러한 것들이 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성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365·24 아동진료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예수병원에 이번에 하반기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4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4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4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주 내용이 시설비하고 장비비인데 두 가지 전체가 4500인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시설비는 장비비입니다.

이경신 위원   시설비는 주로 어디에 쓴 시설비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칸막이랄지 창 또는 장비랄지 침대 보강이랄지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면 간판도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간판도 들어가죠.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오가며 보는데 간판이 예수병원 응급실 간판하고 예수병원 간판인 것 같아요. 그 최고 밑에 조그마하게 그냥 자막식으로 365·24 병동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시 병원인가, 예수병원 간판인가 구분이 안 가요. 홍보를 하려면 24시 병동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작게 있어요, 간판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저희도 간판 설치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는가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가 위치나 길로 봐도 뭘 하기가 적당치 않다 해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절반씩 갈라서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벽에 가려 가지고 아예 아동병원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거기가 현재는 도로가 딱 붙어 가지고 밑으로 지나가서 좀 새로 달기가 참 애매했었는데 이번에 선형을 바로 잡아 가지고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개통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걸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다음에 마약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마약류 유효기간이 경과되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파손 등으로 폐기처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마약류에 대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마약류 폐기처분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폐기처분 할 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다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공문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없는데 사무실에서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 의약업소 약사법 준수실태를 자료를 봤는데 최근 3년간 이렇게 쭉 보니까 2016년에는 처리 건수가 31건인데 신고 내용이 어떠한 신고인가? 이게 계속 줄어드는데 그 신고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마약법 관련 말씀이시죠?

이경신 위원   예.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면 16년 것을 말씀드리면 크게 마약 관련된 처분이 7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하고 소지된 재고량 차이가 3% 이상 나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마약류 저장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점검부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성을 하지 않은 건이 5건이 있어서 경고처분 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령을 진료기록부에다 제대로 적어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건이 하나 있어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건이 있었습니다. 총 7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먹이죠? 과태료 처분을 내려 가지고 정지시킬 것 아니에요? 업무정지.

○보건소장 김경숙   과태료는 그러니까 벌금형태인 거고 원래 또 업무정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업무정지 만약에 15일이면 내가 15일에 준해서 문을 닫고 있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겠으면 그 일수 계산을 해서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2016년에 2건이네요, 그 건이요. 정지된 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과태료 나간 건은 2건이죠.

이경신 위원   15일 정지에 과징금은 대략 얼마 정도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건 전년도 영업 시기에 따라서 병원마다 다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병원마다 수입을 일일 계산을 해 가지고 곱하기 일수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액수도 달라집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성병 에이즈 정기검진 및 일반검진을 하는데 이게 2014년 제가 3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봤는데 2016년 현재를 보니까 9801명인데 9801명 검진을 하면 양성반응자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양성반응자가 금년도에 임질이 세 명, 클라미디아가 28명이 나왔네요.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처분, 관리.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게 완치될 때까지 계속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다음에 한방건강관리사업인데 쭉 하니까 다 이 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금연침을 보니까 이게 3년 주기인데 2016년도 보니까 금연침을 맞는 분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2015년 대비 현재를 보면 이게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방.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몇 쪽이신가요?

이경신 위원   아니, 페이지 몇 쪽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봤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금연침을 놓으러 다니는 데는 9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소자들 금연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금연침을 매주 수요일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에 금연상담 건수가 줄은 부분이 뭐냐면 2016년부터는 금연하고 싶다 하면 병의원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 의료비가 안 나가면서 금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상담자들이 줄은 부분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소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보건소 내에서 한방의사가 침을 놓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내원자에 한해서는 무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무료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짧게 한번 더, 아까 병원에 가면 금연치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6개월은 무료로 의료보험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무료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병원에서 검진받고 약국에서까지요? 처방까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6개월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6개월이요.

○위원장 양영환   아무나 무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금연하고자 하는 우리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 이상 관리를 해 가지고 소변검사해서 성공이 안 됐을 때는 돈을 내셔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청년 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병도 위원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매우 좋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우리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처음에는 19세에서 27세까지 했다가 반응이 매우 좋고 또 청년들이 취직하는 나이가 자꾸 올라감으로써 금년에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30세로 올려달라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19세에서 3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19세에서 30세까지 청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총 10만 7199명으로 10월 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약 10만 명?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청년 건강검진자 수가 4703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나름대로 열심히 각 대학도 다니고 그다음에 취업, 학원도 다니고 또 남부시장 청년몰도 다니고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파가 덜 되었는지 만족스럽게 보지 않네요. 현재 우리가 목표는 5000명인데 목표량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마는 더 많이 왔으면 하는 저희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조금 더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 소견자가 약 22.4%의 결과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이후 소견자 사후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선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상담을 해서 2차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또 2차 검진을 하고 아니면 음식요법이나 또 건강관리요법이나 이런 걸로 갈음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해서 2차 검진 또는 몸 체질관리, 운동요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후 소견자는 전문의와 어떤 상담? 그리고 2차 검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상담 또는 운동, 2차 검진.

이병도 위원   검진을 또 실시해 주고 그 이후에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좋으니까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다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같은 경우 흑자가 난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당초에는 흑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최근 사오 년 전부터 장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라고 하면 한 우리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공익사업만 투입한 것이 1억 1000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흑자를 바라보고 독려를 하자니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줄여야 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사익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더 자꾸 저희들이 요구를 같이 하고 있고 결국 우리 공고 안에 최종적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손실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송정훈 위원   지금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부분 지원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1800이라고 있는 돈은 재가노인 또는 공익사업을 할 때 도비가 1200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600 들어가고 자부담이 1억 1000이 돼서 그걸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매칭으로 들어간 거고만요. 그러니까 운영에 따른 수익은 예를 들어서 을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났을 때는 얼마 정도나 났나요, 수익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한 5년 전까지인가 그때 수익 누계액이 한 11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장비보강을 하면서 이것저것 뭘 사면서 그 수익액으로 사면서 수익액이 많이 줄어있고 현재는 수익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경비 처리하는 게 그 정도 남아있다고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경비 처리 물건을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수익금으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니깐요.

송정훈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의 시설보강을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계관리 같은 걸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차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일단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연아파트 경우 사실 반대민원이 나올 때는 참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혁신 우미린1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금연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 지침이 그렇게 안 내려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대주 반절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금연을 실시하고 또 요즘 금연에 대한 게 보편화 되고 주부들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금연아파트 분양할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코시티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말 그것에 부합하지 않나? 적당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혁신 우미린1차 같은 경우 그렇게 지정을 입주민의 몇 % 이상 그게 된다고 하지만 기존에 아파트로써도 홍보로써도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현재 타 시도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분양 자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분양 자체 할 때부터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왜 그러냐면 분양 홍보차원에서도 그들도,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어차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아파트가 입주민 대표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찬반투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기는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그런 아파트를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 전주가 앞서가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굉장히 힘드신 줄 알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있죠.

송정훈 위원   정말 지적하고 싶고 그 문제점을 제가 얘기는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한테 또 화살이 날아오겠지만 정말 그것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이게 언제 결정났죠? 담배 피울 수 없는 것이 언제 결정났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지금 위원님이 어디서 뭔가 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건 없는데 전자담배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니코틴이 아예 없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용액에 녹아있어 가지고 피울 때 흡입되는 거라 분류도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원래는 담배로 분류를 해서 과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왔다는데 이것을 담배로 완전히 분류해서 저희한테 단속까지 해서 내려온 지침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저도 접했었어요. 시중에서도 팔잖아요, 업소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그게 아직 확실히 지정은 안 했어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우리 2014년에 행정감사 시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 인지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알고 있었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금연구역 내에서 단속활동을 하겠으며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 그런 내용을 발표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항상 중앙을 돌다 보니까 아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지를 했는데 후속작업으로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전자담배까지 단속을 하라." 그런 얘기는 안 들었다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런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2014년에 한 내용은 뭐고 지금 하는 내용은 뭐예요? 2014년보다 오히려 강화됐으면 강화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자담배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계속 항 보면 저희가.

이명연 위원   그렇게 단속활동하고 홍보하겠다 했는데 멈춰버렸어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접하고 만약에 확실히 들어가면 저희가 금연단속업무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고요.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전주시에 지금 권역 응급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대학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응급센터 취소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는 취소 청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1월 중에 취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받은 데가 전주시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올해 9월 30일 7살 난 아이가 거기 갔다가 응급처치를 못 받고 돌아가고 다른 데를 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권역외상센터라는 건 365일 24시간 중증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든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못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우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잘못했고 그런 환자가 오면 설령 두 명이 동시에 왔다손 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고 그다음에 전문의를 얼른 호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다 미흡했죠.

이명연 위원   몇 시에 병원에 도착했대요, 그때? 늦은 시간에 도착했나요, 새벽이라?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시간이 5시 5분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오후 5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새벽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일반 병원들도 의료진들이 다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새벽이라도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권역외상센터에서는 그런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야 맞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도 새벽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평상시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 맞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여러모로 전북대병원에서도 상당히 부실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혼도 많이 났고.

이명연 위원   그 역할을 못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10월 6일, 7일 1차 현장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10일 2차 조사를 실시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현장을.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것 관계없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비로 보조를 해 줬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것은 광역 그것하고는 별도로 대학병원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비용이니까 별도로 진행을 해야 맞습니다. 대학병원 측에서도 저도 한 번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악하고 당부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지원된 거죠?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기금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억 7600 지원한 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전북대, 예수대, 전주병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맞나요? 오히려 지원된 거라도 회수를 해야 맞지 않나요? 우리 복지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지원해야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게 아직은 아까 말한 현재 청구절차에 있기는 하지만 취소가 됐다는 통보가 공문으로 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지만 아직은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이명연 위원   취소절차가 안 되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직 취소가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청구절차이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경에 최종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취소절차가 결정이 나면 전북대병원에 지급했던 것은 다시 환수조치 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취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북대에 지원된 비용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억 7600이 세 군데 나갔는데 전북대에 30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제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은 등급을 잘 받았어요, 평가를 작년에. 그래 가지고 1억 2000씩 나갔어요, 두 군데가. 대학병원은 등급을 상·중·하·미 네 단계로 나눴는데 미를 맞아서 3000만 원 받고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은 잘 받았습니다. 1억 2000씩 받고요.

이명연 위원   그럼 만약에 취소결정이 안 나면 환수조치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취소결정이 거의 나는데.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취소 여하를 떠나서 취소를 만약에 않게 된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전주시에 권역응급센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걸 취소시키면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여기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잘못을 인지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취소 여하를 떠나서 전주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옳은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대학병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개선책을 상당히 강하게 많이 내놔 가지고 다시 복지부하고도 그런 협의절차를 거치고 해서 복지부 반응도 이 정도만 그대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다시 재결정을 검토할 만하다 그런 의견이 현재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제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취소를 결정하든 않든 분명히 우리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죽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놓고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지원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라서 국비에서 반환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반환을 받아야겠지만 반환지시가 없고 또 저희가 설령 국가에서 국비 반환지시를 않더라도 우리가 또 반환을 받게 되면 이것도 사실 국비로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게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반환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거기 이제 반환해야 맞다고 판단이 되면 반환지시가 내려오죠.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판단해서 그걸 떠나서 국가에서 어떻게 요구한 걸 떠나서 다시 환수조치하고 반환을 시키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만큼 정말 철저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왜 그걸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건 기준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더불어서 정말 그런 데라면 우리 전주시에서 또 전북대학병원에 전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고 있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됐든 정말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면 뭐라도 제약을 나는 제동을 걸어주는 게 옳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대학병원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의료진이 됐든 관리자가 됐든 대학병원에 나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위탁시키고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우리 과가 아니라서.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정신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중독통합건강관리센터는 전북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맡은 거거든요?

이명연 위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건 또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큰 통으로 보면 전북대학교도 같이 포함이 된 건데 아까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과오를 저질러서 지금 취소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올해 예산이 나온 것은 올해 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를 평가를 해서 아까 전북대학병원, 예수병원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한 지원이 평가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1억을 줘놓고 평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환수, 잘했으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 예산이 완전 삭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러시다면 만약에 삭감이 되지 않고 올라왔을 경우에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그건 우리 시에서 일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냥 안 받겠다 이거예요, 국비 내려온 것.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전북대학병원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건 저희가 중앙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병원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위탁을 시켜줘야 되느냐? 어떤 시설물에 믿고 맡겨야 되느냐 또 여기에 드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대학병원이 밉고 나쁘고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나 전주시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계기가 뭘까? 결국 이런 곳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지금 위탁시키고 있는 뭔가 한 가지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어디, 내가 어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됐든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에 바꿔줘야 될 필요가 한 번쯤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전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요.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이게 지금 2015년부터 시작됐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2015년도, 예.

김주년 위원   2015년에 신규사업이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공약사업이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100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1억 900만 원은 시비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제가 알기로는 583개인가? 57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그쯤 됩니다. 그런데 100개소는 이것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상하반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쏴 가지고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김주년 위원   잠깐만,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동에서 올라옵니다.

김주년 위원   동에서 희망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33개 동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김주년 위원   33개 동의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희망한 경로당에 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리고 15년에 했던 경로당은 제외가 되고 또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16년에 했던 경로당은 또 제외를 하고 2017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1억 2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 2016년에는 1억 9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지금 홍보사업비가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파스라든가 이런 것들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더 산정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선정하는 건 경로당은 똑같은데 하는 일들도 지금 거의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2015년 것 자료를 보고 2016년 것 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긴 한데 저희들이 파스라든가 이런 걸 한 번 주던 것을 두 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을 좀 늘렸습니다, 실은. 요청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방파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약재를 약을 못 갖고 가지만 완전 한약 과립으로 되어 있는 약들은 저희들이 또 일부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늘린 부분입니다, 실은 이 부분은.

김주년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김주년 위원   그렇게 2016년에 진행됐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평화보건지소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김주년 위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잡혀있고만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김주년 위원   추진상황이 이게 쭉 진행되는데 이건 전부 다 우리 평화보건지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현장으로 찾아가는 키즈클럽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장으로 찾아가는 키즈클럽 운영이라는 것은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김주년 위원   예, 이것 이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5100만 원이 사업비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 평화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가만히 보면 우리 평화보건지소 정말로 고생하셔. 고생을 너무나 하시는 것 같아. 여기에 지금 하단 부분을 보면 청소년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청소년 장애발생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김주년 위원   예, 그다음 재활운동 처방 및 상담 이것 관련해서 2015년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13회에 걸쳐서 650명 정도가 6509건을 했는데 2016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회를 해 가지고 77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3243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650명에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국립재활원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실질적인 것 하는 것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더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끔 숫자를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15년에서 201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바람에 조금 그랬습니다. 저희 바람은 여러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쨌든 간에 참 평화보건지소가 그렇게 큰 보건지소는 아닌데 공간이.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김주년 위원   좁은 공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참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혹시나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650명이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횟수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또 차이가 77명이라고 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차이가 나길래 지금 혹시 오타로 나왔나? 그래서 한번.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그것 하고도 있고 또 11월, 12월에 교육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빠져서 더 그렇습니다. 12월에 또 계획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만 해 주세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우리 2015년에 대비해서 2016년 올해에 법정 감염병환자 증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에 총 법정 감염병환자가 2929명이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742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결핵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거기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두 거기서도 한 106명 정도 줄었고요.

이명연 위원   더군다나 하절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이것 예방하는데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첫째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금년 하절기에 맑은 날이 많아서 그러한 감염병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점진적으로 매년 왜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내년에 또 저희 질의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매년 이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19쪽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일반상담에서 2561, 892명. 지금 이게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일반상담은 그냥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상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역주민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것이 일반상담이고 정신질환자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정신질환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신질환을 의심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예를 들어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건수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2561, 892명에서 거기서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올해는 정확히 판단되어 있는 인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렇게 근 3000명이 넘게 했는데 한 명도 없고, 정신질환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되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판단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큰 의미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만큼 정신질환자라고 판명이 된 것은 확실하지 않고 의심자라고 해서 한 28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의심자.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3000명이 넘으면서 280명이 의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어떤 상태가 의심자 정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할 정도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요, 테스트하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검사하는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용지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위원장 양영환   그럼 만약에 의심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의심스러우면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상근을 합니다. 그분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래 가지고 280명이 의심자인데 정신보건센터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2차 검진까지 해서 나온 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엉망인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근 3500명 되는 사람을 진료를 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의심만 되면, 이것 어떤 실적채우기에 급급해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건수가 많은 이유가 전주시청 청원 대상으로 전체 또 실시를 했던 부분도 있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들이.

○위원장 양영환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걸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 아닌가요? 본래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1년에.
  지금 여기 직원 인력들이 50명인가요? 37명이 사회복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 인원이고 여기에 있는 인원은 지금 13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빼고.

○위원장 양영환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12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3명?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포함해서 열세 분. 그런데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살예방사업, 아동.

○위원장 양영환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자살예방사업도 1회 250명 이것은 그냥 어떤 홍보성에 그치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일이 없고 예산은 상당하네요,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5억 8000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이 돈 들여서 우리 시비가,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고만,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주로 했던 시비 예산은 자살 부분에 투자가 됐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이게 자살 예방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것은 교육이고 1회 250명,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하는 자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전주시 자살률이 전라북도가 26.5인데요. 저희들이 21.1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교육 있으나 마나 자살하는 건 똑같고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교육을 하고 이런 상담도 해주고 하니까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교육받아서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자살 예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사례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냥 교육만 시키면 끝이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죠, 응급개입.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돈은 써야겠고. 그런 내용들 같아, 전부 다 내용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응급개입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살할 경우에 112나 119에서 오면 바로 응급개입을 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7건 정도가 응급개입도 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자살을 예방했다고 봐야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위원장 양영환   제가 볼 때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말만 거창하지, 실제적으로 크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넘어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이게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대상은 2007명이고 그런데 사업량으로 내려온 건 3683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돈이 남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요. 이제 추가분으로 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지원이 2007명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떨어질 때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총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총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아니, 총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총 몇 명이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성청소년은 1851명.

○위원장 양영환   그럼 3개월 치를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다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방과후학생, 청소년가장.

○위원장 양영환   전부 다 저소득자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죠.

○위원장 양영환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포함해서 2007명.

○위원장 양영환   총 2007명?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아까 총 3000 몇 명?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주는 사업량.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 총 2007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 거기에서 이제 여성청소년과에서 시행했던 일부 438명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438명까지 하면 2445명입니다, 정확히.

○위원장 양영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는 기 12월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미 되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2007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기에 애들이 보면 그냥 우리 표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덩치도 적고, 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형이. 우리 사람도 보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 유형이요?

○위원장 양영환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11세면 11세 기준에 맞게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체형이나 체구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그러니까 평균사이즈로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 갔을 때 교환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교환은 저희들이.

○위원장 양영환   아니, 왜 그러냐면 필요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은 다른 것이 왔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이것을 어차피 지원 사업하는 것이니까 교환이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교환은 저희들이 지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양영환   왜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물품을 구입한 데다가 교환권을 신청하면 그냥.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대부분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만큼 평균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평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있냐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교환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위원장 양영환   그냥 일률적으로 시에서 "너희들 이것 써."하고 평균 기준에 의해서 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여성청소년들한테 가서 문제가 된 건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환   얘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시비로 주니까 미안해서도 교환을 못 하고 또 교환하고 싶어도 어떤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교환.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반드시 이것은 진행을 시켜야 돼요, 교환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그냥.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시간도 다 됐으니까 하나, 100세 경로당 아까 우리 김주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세 경로당을 보면 지금 횟수가 100군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00개소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추진상황을 보면 510회에 3826명.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이게 올해 추진상황에 510회, 619회가 따로따로 갔다고 해도.
  그러면 경로당마다 1년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100세 지정된 지금 완산구 50개, 덕진구 50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여기 보시면 510회에 3826명이라고.

○위원장 양영환   이것은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죠.

○위원장 양영환   510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리고 또 619회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이건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위원장 양영환   510회는 누가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한방의사선생님, 치과의사선생님, 일반의사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상담도 하고.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510회는 누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510회는 저희 건강증진사업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하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던.

○위원장 양영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아홉 명이요.

○위원장 양영환   이건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죠.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1억 900만 원은 아까 지역 의사선생님, 양·한방 의사선생님들한테 지급되는 내역인가요? 아까 인건비 기간제 두 명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여기에 이제 나가는 의사선생님들은 1일 한 번 나가면 5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위원장 양영환   의사선생님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1일. 그리고 여기에 보조로 따라 나가는 간호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회 나갈 때 1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경로당에 가실 때 경로당 상황 한번 들어보셨어요? 몇 분이나 계시고 그런 부분들? 지정은 동사무소에서 아까 추천해서 올린 곳 지정이 됐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 가셔서 몇 분이 오늘 치료했다는 것이 여기 5000 지금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맨날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되면 그럼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계세요? 이게 딱 계산해 보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가 복명서가 들어오는 것 보면 한 열칠팔 명 이 정도 계세요, 대부분. 그런데 아예 없는 데도 한 열 분 정도 계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한 열칠팔 명 이 정도 해서 복명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우리 위원님들 다 경로당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인원 없어요. 아까 열칠팔 명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이 나온 경로당이에요. 등록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보면 팔구 명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인원이 없다 하면 이것이 중간에 교체나 100세 경로당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동에서 요청을 할 경우.
  만약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한 명밖에 안 나온다, 두 명밖에 안 나온다 할 때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만약에 한 명, 두 명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독려해 봤는가요? 최고 적게 나온 인원이 올릴 때 몇 명이나 올라왔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제일 조금 올라왔을 때가 여섯 분.

○위원장 양영환   그럼 여섯 분 있을 때는 의사선생님하고 나가신 분이 총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의사선생님이 한 분, 따라오시는 간호사분이 한 분,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시간을 두고 나가지, 한꺼번에 나가서 의사선생님들 교육하고 저희 교육하고.

○위원장 양영환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면 한 경로당을 가는가요? 한 번 나오면 몇 개의 경로당을 가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의사선생님이 2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 한 경로당에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여섯 분 만약에 진료하고 뭐하고 하면 그분들 한 이삼십 분도 안 걸리고 그냥 가시겠네요, 열 분이라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시간 정도는 거의 소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위원장 양영환   아무튼 그런 것을 관리를 한번 잘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인원이 적으면 경로당을 다시 재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잘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탈북민이 몇 명이나 돼요, 전주시에?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탈북민이 전주시가 134명.

○위원장 양영환   전주시에 134명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등록이 그렇게, 지금 탈북민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134명이고 정확한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134명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134명이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거주 인원은.

○위원장 양영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전주에 없어요. 주소지만 놓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외지에 다 나가 있는데 134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134명 이게 다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1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것 134명에 대한 것은 정확히 7회 나가서 교육시켰고만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양영환   이 부분은 꼭 자료 한번 주셔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게 숫자가 너무나 부풀려진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실적도 여기서 보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게 하시고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신 위원   한 가지만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보면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95명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233명인데 이 중에서 장기기증하신 분들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투여해준 사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작년에 아홉 명 해서 900만 원 나갔고 해마다 한 여덟 명에서 10명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장기기증 희망자 중에서 주로 어느 분들이 희망을 해서 기증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제 어느 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다양하게 장기기증을 하고 있고 장기기증을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서를 냅니다. 막상 그분들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에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어느 분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요즘에 다시 AI가 양성판정 나 가지고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경신 위원   그것하고 또다시 제2의 메르스가 전파된다면 전주시보건소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전파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난번에 이경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보건심의위원회에다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수정을 했고 또 기능보강을 했고 현재 관리체계에 대해서 매뉴얼을 9종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감염병 관리에 대한 감시망을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메르스가 다시 약간 고개를 내밀었다라고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미리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금 예비비라도 준비를 해 놓으십사 하고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감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