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2일(월)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감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7분 감사개시)

○임시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임시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소순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소순명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완구   이도영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소순명 위원, 이도영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선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비밀투표를 통한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예, 우리가 의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례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추천된 두 위원님들이 아름답게 한번 결과를 도출했으면 쓰겠네요.
  여기서 다 똑같이 아는 처지에 무기명 비밀투표하고를 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회를 하고 그분들한테 조율할 시간을 한번 주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또 저희들이 제2의 방법을 택했으면 쓰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우리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조율해서 아름다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임시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수가 추천되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위원장은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의장, 부의장 선거 방법을 준용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점자가 두 명 이상이면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위원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임시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오정화 위원님하고 우리 최찬욱 위원님을 선임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이병하 위원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이름을 써요.
  투표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분만 발표할까요?

최찬욱 위원   그럽시다. 감표위원이 봤으니까요.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이명연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시고요. 표수는 이야기하지 말게요.

○임시위원장 이완구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께서 과반수 득표를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소순명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순명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전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준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부위원장을 지금 안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 계시나요?

이완구 위원   지금 김순정 위원님 안 보고 있죠?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추천합니다.

고미희 위원   양영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또 없으십니까?
  양영환 위원도 추천 들어온 겁니까?

고미희 위원   예, 제가 추천했어요.

○위원장 소순명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순정 위원님과 양영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두 분이 추천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비밀투표를 통한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조금 전 그 방법으로 두 분이 나가서 합의를 하고 안 되면 비밀투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조율의 의사가 있었을 때 나갑시다.

이완구 위원   예?

이명연 위원   조율의 의사가 없으면 그냥 바로 투표하십시다.

○위원장 소순명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이명연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래야지 괜히 이것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합의하라고 보내야지, 안 되는 걸 갖다가 합의하라고 하면.

이완구 위원   아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내가 좌우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가운데에 끼어 있는데.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 새누리당 김순정 위원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완구 위원   딱 보니까 양쪽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기동 위원   고미희 위원한테 양해를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고미희 위원   두 분이 합의했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금 전 논의된 바와 같이 김순정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순정 위원님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순정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정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정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한테 큰 중책을 맡겨줘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 전주시와 시민을 위하는 그런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신 것 제가 잊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영환 위원   이 서류를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다시 요구할 수 있는가요, 이게? 만약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서류를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요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요구 기간이 어디까지예요?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11월 10일까지 답장을 달라 했고요, 답변을.)

김순정 위원   여기에 대한 것.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달라 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그다음에 추가로 요청하신 것은 우리 서류를 요청할 때 3일간 시간을 주잖아요, 집행부에.)

양영환 위원   그러지.
  (○집행부석에서 - 그 3일간 안에 제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간이 아니여, 4일이여.
  정확히 우리 조례 개정됐는데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조례 개정 4일로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추가로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면 바로.)

양영환 위원   아무때나,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예.)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해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셔도 되고요, 우리 이쪽 전문위원실을 통하셔도 되고 위원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자료 요구한 것은 저번에 다 제출한 것이 끝났어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강구하셔서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실시계획을 우리 청사에 현수막이나 또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게시를 해서 시민제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받았으면 하고요,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실질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계획을 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미리 다녀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일주일인데 저희가 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면 사실상 한 5~6회 하나요, 지금? 회의를?
  (○집행부석에서 - 회의는 6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전에 자리도 한번 가져서 쟁점을 추려서 가급적이면 좀 팀워크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진행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방금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현장 방문하자는 것이죠, 지금?

장태영 위원   예, 이 일정 전에 현장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사전모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지만 우리 의회청사에 현수막으로도 좀 게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명연 위원   방금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각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알고 계시는 분야를 사전에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경제나 아니면 뭐 다른 위원회의 그 깊이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분야밖에.
  그래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서로 공유해서 복지는 어디를 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는 어디를 갈 것인가, 도시는 어디를 갈 것인가 해서 실체적으로 전주시에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 곳 몇 곳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가 교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마찬가지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 장태영 위원님이나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몇 군데는 꼭 가보게요, 이번에요.
  문제가 되는 곳, 말썽이 제일 많은 곳, 돈이 제일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곳만.

○위원장 소순명   현장 장소와 이곳을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말씀드리면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다가 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잘 모르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같으면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랄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데를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 이런 곳을 다녀오고.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디를 한번 가봤으면. 그다음에 우리한테 어디를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게 추천을 해 가지고 몇 군데 해서 선별을 하게요. 그때 선별할 때에 한번 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든가 한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참고로 지금 저희가 정기회가 언제 시작하죠?
  (○집행부석에서 - 11월 18일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개회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사실 비회기 중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시작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달지 그러기가 어렵고 비회기 중 활동을 사실 우리 감사특위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조직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도 좀 하시고 현장도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중첩되고 아까 또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한 1년 이상 상임위 외의 다른 상임위를 이렇게 업무를 검토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유할 부분이 있다, 쟁점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가져야 회의가 피곤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순명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조금 하면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이제 사전에 미팅하자는 얘기인데 일주일 뒤나 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팅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전답사해야 될 때, 또 여기에서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또 한 1~2주 뒤에 우리가 추천한 그러한 현장답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저녁에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소순명   예,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나 우리 복지환경도 마찬가지, 이제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좀 원만해지다 보면 사실 질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을 거예요, 자기 위원회에서.
  그런 데는 다른 위원회 우리 쉽게 말해서 문화경제에서 진짜 하고 싶은데 참 공무원들의 어떤 얼굴 때문에 못 할 때는 복지환경에다 넘겨주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주세요.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특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