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소순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주시 본청 및 구청 그리고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는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제1항 별표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시장 김승수
  부시장 조봉업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위원장 소순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선서의 경우 감사활동 기간 동안 적용되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봉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백순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황호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수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끝으로 최은자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또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8일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저희 시정에 잘 참고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이 분명히 참고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8일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재발되지 않고 또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서관을 포함한 기획조정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께서는 모두 퇴청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감사장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열네 분입니다. 따라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 또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보면 우리 정원 현원 대비 이런 것을 쭉 보면 8급 부분에서 인원이 두 명이 더 많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공보담당관에?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과를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인력이 필요합니다. 서무도 있어야 되고 기본 틀이 있는데 그분들 제외하고 저희들 공보실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보도자료를 전담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두 명은 한 명은 기자 출신이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전문직이고 한 명은 영상 담당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원 부분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원래는 지금 저희들은 12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인원이 모자라서 충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인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일을 벅차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지금 두 분이 더 많거든요? 이게 특수성이라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명백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법적으로 우리 시 정책적으로 두 명을 더 늘려서 14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맞춰 나가야지, 12명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두 명을 더 채용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이나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안 계시네. 특수성밖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원래 7급이었습니다.
  7급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나가고 8급으로 왔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 서무들도 있고 또 조직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필수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해도 지금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서일곱명, 일고여덟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어떠한 영상이라든지 사진, 또 기사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어떤 사유나 이런 부분들의 답변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14명으로 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춰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안 맞고 더 오버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가 맞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기동 위원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더라도 오버가 되는 상황이 나는 것은 이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별도의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주요점이 뭐예요?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의 가장 핵심은 가장 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어떤 시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시와 시민들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결국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주를 더 발전시키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실 업무가.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어떤 시책, 대담, 홍보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방송의 출연자가 우리 시장님이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이명연 위원   물론 시장님이 출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담당 해당 국장님이 출연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이렇게 봐지거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모든 전주시의 행정을 시장께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보다 그 부서의 담당 국장이 더 잘 알죠,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제대로 전주를 홍보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시장님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 국장이 가서 출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장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태동물원 관련해서 모 매체에서 저희 시에 어떤 토론회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을 요구를 했고 시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그날 서울 출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보내겠다. 과장님도 또 제일 잘 알고 있고, 동물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와 다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무자가 가장 잘 알고 실무자가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님을 통한 언론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가장 책임자급의 얘기를 들으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해요.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요구하는데 그럴 수 있다, 언론사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얼굴이니까 우리 시장이 나갈 필요도 분명히 있다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냥 시종일관 온통 다 출연자를 시장이라고 한다고 치면 결국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시의 시책이나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을 홍보하고 알리는 개념이 더 크지 않냐 그런 관점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냥 시장을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구분 구분해서 당연히 시장께서 나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정도, 또 거기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홍보한다든지 이건 국영방송에서 요구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당 부서 담당 국장이 가서 정말 세밀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을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우리 구대식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고맙습니다.

장태영 위원   또 평소 일선에서 기자로서도 여러 경험이나 전문성들을 가지시고 저희 공보관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방금도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이 의회 홍보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래된 관행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대개 어쨌건 저희 의회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지방자치 근간으로써 양대 수레바퀴처럼 서로 역할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시정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방통행식이 많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장태영 위원   의회와 평소에 어떤 협력을 잘하다가도 그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식의 돌발변수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들은 문제가 없지만 민감한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의 심의기능과 어떤 의결을 분명히 앞두고 있는데 마치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발표를 해 버리잖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럼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그런 어떤 발표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심의되거나 의결이 되면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의회가 발목 잡는다 이런 어떤, 그리고 이미 발표가 돼서 의회가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냉탕이 돼 버려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발표가 돼 버리고, 기정사실화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넣고 그래서 정말 전주시정의 어떤 살아있는 의사결정 그런 과정들을 담보해야 되는데 공보업무 부분에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 차례 제가 또 여기 우리 최다선 최찬욱 전 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개선되어야 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공보관으로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것들 특히 의원님들한테 들은 것 중 하나가 의회 홍보도 같이 해줘라, 또 의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한 목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 대목을 늘리려다가 또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은 도막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감사, 예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의기구고 시민들의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주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와 있지만 가끔 때로는 기자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인데 5분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써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와야 된다, 아까 일부 어떤 저희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다소 약간의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있는 동안은 얄팍하게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미리 자료를 내보내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믿어 주시고 또 진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정리, 공보담당관께 제가 이제 질의의 핵심은 방금 일상적인 의회와의 어떤 공보관리나 대 언론홍보 이런 부분들 협력하는 것 필요하고 저희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노력도 하는 거고 사실은 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도의회처럼 의회 내에도 브리핑룸을 둘 필요도 있다.
  의회 스스로 언론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넓힐 필요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건 함께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공보관께서 얘기하신 저의 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언론에 협조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본질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시정을 홍보를 하는데 의회의 심의기능과 의결과정이 남아있는 그런 안건과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결과물로 보여지는 기사에 전주시 김승수 시장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걸 추진할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어야 되는데 그냥 발표라니까요? 기정사실화 돼서.
  그게 이번에도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때 다뤄질 예산이나 여러 내년 16년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무력한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가 국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확보 했다 그건 그냥 아주 더 접근을 할 수 없는 성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각 기관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상호 협의과정이 있는 걸 좀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런 여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런데 그건 정말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제가 공보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외에 각 사업 부서가 직접적으로 보도자료 내면 그게 공보관을 거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게 일상적으로 기사들이 저희들이 하루에 제대로 내는 것이 여덟에서 한 10건이 되고 구청까지 포함해서 한 15건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하면서 각 과에서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뵈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요지를 좀 아시겠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태영 위원   언론보도가 사실상 정말 협력은 의회의 내용을 같이 협력해서 좀 홍보하고 언론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회의 심의기능 과정이나 의결과정이 저는 언론에서도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 거고 시민단체든 또는 일반시민이든 주요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자회견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시기에 확정적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경계하고 그런 과정의 여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좀 아까 언론홍보교육도 있고 하던데 공보관께서 나서서 그건 우리 각 사업부서 공무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발표의 단계는 모든 의사 심의·의결과정이 났을 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중간적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어떤 설명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소순명   다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찬욱 위원   우리 구대식 공보담당관님 부임 이후에 전주시의 공보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활기차다고 저는 항상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고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태영 전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 아까 무슨 과에서 언론인들이 취재거리를 발굴해 가지고 보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시정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시장이나 누가 의회 의결도 받기 전에 미리, 마치 이렇게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사례 이런 것 등은 상당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도 적극 건의해 가지고, 시는 집행기구고 의회는 의결기구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의결기구 기관에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항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아까 말씀대로 마치 의회가 잘 나가는 시정을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 그것을 잘 조정하라는 얘기니까 잘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프레스투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공보담당관 구대식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조금 저희가 잡을 생각입니다.

최찬욱 위원   없었는데 이것 지금 사업은 했다고.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 해당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가면 이제 그렇게 식비 정도 부탁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금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얼마나 돼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800만 원.

최찬욱 위원   이 프레스투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의 최대 현안이 있어요. 그 첫째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종합경기장 이전하고 컨벤션 건립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항공대 이전 뭐 이런 순서로 가겠는데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에만 들어 있지 지금 추진실적에는 컨벤션 관련된 프레스투어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최찬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주컨벤션 이것 아주 우리 전주의 시급한 최대 현안입니다. 전라북도와 갈등을 이 이상 자꾸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창원의 컨벤션, 대구 선진사례를 가서 보셔야 우리 전주와의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최찬욱 위원   특히 창원 같은 데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도 양 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이제 흑자로 돌아선 그런 아주 선진 사례입니다.
  이런 것을 직접 봐야 우리 전주가 어떤 해법을 찾을 것인가 나오지, 현재 우리 전주의 독자적인 생각과 전라북도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전주가 전라북도가 제시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터덕거린 것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일부 부지매입비라고 반영을 했던데 이 또한 해법이 다 될 수가 없다, 너무 늦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금후에 그런 계획부터 먼저 굵직한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사업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8쪽에 보면 전라감영 재창조인데 현재 도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전라감영 재창조가.
  어제 저희가 전라감영 간담회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전라감영 복원에서 지금 계속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중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유를 물은 즉 도하고 아무런 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왜 이렇게 이런 경우까지 와 있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감영 프레스투어는 사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프레스투어는 전라감영 구도청사 이것 철거할 때 마지막 역사현장이라 프레스투어를 간 겁니다. 사진은 다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프레스투어가 시작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진전을 시켜야 되지.
  여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굉장히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시장님이 잘 진행하고 평가받기는 아직 이르지만 잘한다고 하는데 일면적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사실 더 들어가다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지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막 앞서가니까 황당할 때가 많은데 이것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에서 괜찮지 않나. 너무나 앞서가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로 시정홍보를 하잖습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양영환 위원   시정홍보를 하다 보면 항상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 어떤 항의나 그런 부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딱 시정홍보하면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을 또 확인하는 절차랄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정홍보 단타성으로써 딱 신문을 냈다든지 아니면 방송 나가면 그것이 끝입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방송 같은 경우는 네 차례, 아침·점심·저녁 두 차례, 신문은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까지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시정 홍보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후에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랄지 아니면 또 반대급부에 의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의 먹거리하고 엄마의 밥상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고만요. 그런 부분들은 혹여 어떤 시민들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더 하지 않았냐.
  지금 이것 아니면 또 친환경농산물은 전주푸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아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정홍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뒤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홍보의 방향도 잡아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 구대식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기사를 쓰면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그 지적도 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에 급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우리 송재현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자료 1쪽에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존경하는 허승복 의원은 지금 촉구한다, 그다음에 또 이경신 의원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동화 의원님의 고질민원에 대한 초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처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 처리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여기에 처리사항은 앞으로 일어날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적시를 해놨는데 5급 이상 상급자에 대한 감찰활동을 해서 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강력하게 이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한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없고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민원 초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것도 대동소이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이건 고질적인 민원은 저희 지금 감사실에 한 15명 정도의 10년 가까이 된 고질적인 민원이 한 달이면 못 와도 저희 사무실에 한 10번 가까이 오는데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는데 이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쌍방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재하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중재가 잘 안 돼서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보시면 저기 우리 우수공무원들 선발 표창을 한다는데 표창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상이나 별도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상반기에 다섯 명, 하반기에 다섯 명 해서 10명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시장님 표창을 하는데 거기에.

이완구 위원   인센티브는 뭐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거기는 이제 저희가 인사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증진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화 위원   저기 5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적발현황을 보면 지금 보안점검 소홀하고 서류방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오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담당관 송재현   보안점검은 캐비닛이라든지 서랍이라든지 시간장치하고 거기에 책상 위에 서류를 이렇게 놓고 퇴근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여기 서류를 보면 주로 그러니까 휴가철, 명절 이럴 때 많이 발생이 돼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휴가철 그다음에 연말연시 명절 이런 때는 특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좀 긴장이 풀리는 시기잖아요, 그때쯤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오정화 위원   문서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좀 긴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문서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신 위원   7쪽에 보면 일상감사 있고 계약심사, 기동감찰이 있는데 일상감사를 전주시는 기준으로 대상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닙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공사는 2억,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은 사업을 할 때 감사실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걸 일상감사하시면서 이게 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데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가?

○감사담당관 송재현   금년에 일상감사 해서 지금 사업을 하면 사후감사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사후에 시정을 시키거나 치유를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행위인데 금년에는 지금 11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81억 절감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건설분야 쪽인데 현장 위주 감사와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다 기술분야가 여기 보니까 여덟 분이 있는데 다 분야별로 그 기능전문을 가진 분들이 가서 감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감사팀에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다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비위 적발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46명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보면 또 32명이 징계 및 훈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46명에 대해서 현지에서 시정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되면 현재 시정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이 어느 정도가 경미한 사항이냐고, 기준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봤을 때 중요 서류를 이렇게 방치를 했다든지 그러면 좀 하고 일상적인, 보편적인 서류, 말하자면 양식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했을 경우는 경미하게 보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무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일상적인 46명은 현지 시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신분상에 아까 징계가 세 명, 훈계가 29명 더해 가지고 32명이고.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것은 이게.

양영환 위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그건 저희들 자체감사상에 나온 인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에서 어느 정도 위반을 하면 이 정도가 징계, 지금 이게 징계 내용이 전부 다 어느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됐다든지 파면이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징계, 중징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가 부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징계가 세 명이라면 징계를 어떤 것을 먹었는지 저희 위원들에게 말씀.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징계기준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 징계라는 것은 지금 세 명은 징계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자체감사 저희들이 서류감사 징계 세 명은 회계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이 세 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명의 징계수위가 아까처럼 뭐 감봉이랄지 해임이랄지 파면이랄지 이런 징계 내용이 뭐냐고요. 그냥 징계 세 명이라고 하면 무슨? 그냥 말만 징계, 그러니까 그 징계 내용 세 명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징계 되는 상황은 민간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계를 담당하면서 세 명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 외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세 명에 대한 징계 내용이 중징계냐, 감봉이냐, 해임이냐, 파면이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냥 징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무슨 징계, 아까처럼 정직 3개월이랄지 이런 징계 내용들이 없이 그냥 징계 세 명이라고만 하니까. 세 명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처리가, 징계된 내용이 뭐냐고요. 처분 내용.

○감사담당관 송재현   처분 내용은 견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올해 견책이 제일 큰 징계예요? 전주시 공무원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닙니다. 감봉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

양영환 위원   이게 올해 2015년도 현재까지의 징계 내용일 것 아니에요, 32명이.
  현지 시정한 것 말고 지금 우리 자료에 올라온 것.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양영환 위원   그게 지금 32명이 올해 징계 내용일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일로 강하게 받는 것은 감봉.

양영환 위원   그럼 이 세 명 중에 감봉 있고 견책 있고 또?

○감사담당관 송재현   종합감사에는 견책이 세 명이고 자체조사에서는 감봉 하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감봉이 하나에 견책이 세 명이면 징계가 네 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징계 세 명, 훈계 29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어디 말씀하시는지.

양영환 위원   4쪽 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

○감사담당관 송재현   업무보고는 저희 종합감사만 지금 적시한 겁니다. 종합감사 했을 때 세 명 전부 견책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 종합감사만?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종합감사만.

양영환 위원   자체감사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자체 종합감사만요. 정기적인 종합감사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걸 명시를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정기적인 종합감사 얘기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잠깐 짧게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해피콜 실시 1877건이라는 것이 뭔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취약분야 인허가, 공사, 그다음에 환경 지도·단속 분야에 인허가를 내줬다든지 공사를 실시하고 난 사후에 일 처리 후에 저희들이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ARS 설문조사를 해서 인허가, 공사, 지도·단속한 분야를 1877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설문조사를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용역 줘서 맡겨서 합니다. 콜센터에.

양영환 위원   콜센터에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양영환 위원   인허가 사항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인허가 이제 해당 신고 수리해서 감사관들한테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1877건 했는데 내용들이 어때요?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받아보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   내용은 저희가 금품수수 단계하고 그다음에 친절도하고 이렇게 다섯 개 항목을 하는데 금품수수 단계는 없고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가 5점 만점에 평균 4.6이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만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다섯 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해피콜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리랄지 아니면 비리가 없다면 또 비리가 없는 걸로 나오고 아까처럼 금품수수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제일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 시 감사 측에서.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일로 부정적인 분야가 인허가 부서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뭐요? 인허가에서 지연이랄지?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조금 업무 처리하는데 친절도가 미흡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품·향응관계는 안 나오고요.

양영환 위원   금품·향응은 이제 전혀 없고 1877건 중에서 그런데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면 내내야 사업한 사람하고 인허가 내주고 감독한 사람하고는 다음에 공사라도 한 건 더 하려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품수수가.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저희가 국권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그 항목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하는데 국권위에서 하고 항목이 다섯 개 정도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시원하게 대답을 않는다.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아까 고질민원에 대해서 고질민원은 혹시 지금 전주시에 아까 네 건 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고질적인 민원은 10건이 넘습니다. 15건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게요.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민원도 고질민원인가요, 그건?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저희 그건 고질민원이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질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고질민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고질민원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이웃 간에 분쟁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해결을 요구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최종적으로 조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이첩이 돼서 오는 그런 민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조사해서 그 민원을.
  저도 이제 여러 번 시청에 찾아오시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해서 뵙긴 뵀는데 의회도 찾아오시는 아주머니도 뵙긴 뵀는데 조사해서 그냥 결과만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중재역할도 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같이 저희들은 중재하고 해당 부서 계장, 과장 같이 가서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올해 그렇게 고질민원을 해결한 것 대표적인 것 한 건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고질민원 10건 중에서 한 건이라도.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기 자기 땅인데 일반 도로를 개인사유 땅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적치되고 그다음에 도로에 건축자재 같은 것이 있고 자기 땅을 도로를 수용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한 3개월 정도 해당 부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저희 사무실 와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해결한 그런.

양영환 위원   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은 감사관님은 굉장히 높은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 고질민원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또 많이 계시잖아.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들이 해결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시민청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했죠? 지금 새로 갖고 온 자료에도 컬러로 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셨는데 이게 청사를 리모델링 한 것과 시민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청을 왜 만드냐고 하면 시민들이 시청을 좀 너무 딱딱한 행정기관으로 여기지 않고 찾아와서 친숙하게 시민들의 공간을 제공을 해주자 그런 취지가 시민청 도입의 취지였는데 지금 시청은 공무원들만 쓰기에도 너무 좁고 상당히 협소한 공간이어서 원래 의도했던 시민청으로 확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1단계로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도 거부감이 안 생기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계속 시민청과 관련된 전주시청 로비를 확대하고 확장해서 공사를 하실 예정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로비하고 노송광장이 이제 1단계고 그래서 의자도 놓고 카페처럼 꾸며놓긴 했는데 시청 1층을 더 계속 리모델링 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 전주시민청을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보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민청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그건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종국적으로는 시청사 로비 리모델링 사업과 시민청과는 무관한 내용이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시민청의 큰 컨셉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친숙하게 시청을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박형배 위원   지금 본래 시민청을 얘기했던 게 서울시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을 표방하면서 '청'자도 '관 청'의 '청'자가 아니라 '들을 청'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이제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전주시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어디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몰라요.
  전주시의 일곱 개 관청 중에 일곱 개 부서 중에 우리 두 개 부서만 여기 전주시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에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데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뭘 이야기를 하고 갈 것이며 시민청과 관련된 구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 이제 그래서 2단계, 3단계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2단계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박형배 위원   여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청사계에서 시설을 하는 부서에서 1층에 카페, 2층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걸로.

박형배 위원   그걸 누가 어디에서 논의를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것을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1층에 카페, 2층에 도서관을 만들겠다 이런 논의를 한 구조가 어디에 어느 구조에서 이야기 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논의는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했어요. 1단계 사업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시민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오지 않겠느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책도 빌려 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했고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소통관실에서 하기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설계나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청사계로 넘겨서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청사계에서 넘겨서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지금 로비하고 노송광장을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시장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박형배 위원   친숙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컨셉을 갖다가 나눠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게 이제 노송광장 다울마당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노송광장 다울마당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노송광장 다울마당에서 로비나 광장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나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훨씬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1층에 카페를 하자는 아이디어도 시민 아이디어였고 도서관, 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한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걸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만족할 수준의 많은 것들을 저희가 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이제 시민청과 관련된 어떤 양방의 소통강화를 하는 시정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 속에서 다울마당도 구성을 하고 다울마당을 통해서 이야기된 내용들을 뭔가 거기서 의견을 갖다가 쭉 같이 합의를 하는 과정들은 없나요? 그냥 다양한 의견을 던져 놓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만 채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그 채택까지는 합의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합의를 했어도 저희가 실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박형배 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지금 1차가 3월 25일 노송광장 다울마당을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이때는 다울마당의 의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로비나 청사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으로 할까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일단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다음에 2차 회의가 5월 12일에 열립니다.
  이제 1차 때는 3월 25일에 열리고 4월에 열리기로 2차 일정을 잡지만 4월에 못 열리고 2차 회의가 5월 25일에 열려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제 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 광장도 같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 여기 이렇게 바꾼 내용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제기된 내용은 한 건도 없어요.
  시민들은 여기 이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놀이터로 만들자고 하고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 담당님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해요. 나름대로 공무원 이야기를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7월 23일에 이 로비에 대해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뭔가 공사를 하려고 노송광장 다울마당을 활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 들고 다울마당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울마당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의견집약한 대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모양이 돼야 진정한 다울마당의 모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송광장 다울마당을 진행하면서 그냥 아이디어만 던져놓고 실제 2차 때 우리 과장님 외에 담당님이 구상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대로 로비를 갖다가 진행을 하더라 이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그 아이디어 공유도 잘 안 돼요.
  다울마당이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데서 출발을 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견제출과 의견수렴과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물론 아이디어를 다 실현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장 놀이터를 만들려고 해도 또 그게 시민들의 아이디어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찬반이 많고 또 그걸 구현하려면 예산 문제가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관실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절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좀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다울마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이 주도가 아니라 민이 주도가 되는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다울마당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더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그 권한을 주어야 되고 예산도 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에서 그걸 갖다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울마당이 아예 없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냥 위원회라고 하는 차원이 있잖습니까? 조례에도 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다울마당에 조례도 없어요. 어떤 시장님이 생각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다울마당으로 만듭니다. 그때그때 만들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던져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뭐 우리 이제 각 실·국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되지만 시민들이 아예 거기 제한되는 그런 방향에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거기에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갖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산으로 수반하지도 못하고 대신에 시장이 생각하고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다울마당이라고 하는 허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울마당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현실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허울이라는 말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미숙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본 경험도 사실 일천하고 공무원 담당자들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의견들을 더 잘 듣고 효과적인 다울마당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박형배 위원   지금 전주시에 다울마당이 총 몇 개가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5개의 다울마당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것 총괄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25개 다울마당이 전부 다 회의가 진행이 됐잖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 회의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그 회의 공개가 된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다울마당 사이트가 있어요.

박형배 위원   다울마당 사이트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15개 사업만 공개가 되고 10개 사업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부서에서 회의가 좀 미진한 부서일 경우에는 올려놓지 않고 또 다울마당이 꾸려지긴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다울마당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게 다울마당 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울마당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합니다. 이 다울마당에 대해서는 뭔가 원칙과 기준이 서야 되고 그 부분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들이 그냥 '추진하겠음.'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반드시 다울마당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이 먼저 공유가 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제도화를 하고요.
  다울마당을 어떤 조건에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화 속에서 나오는 거죠. 반드시 그걸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저기 여러 가지 답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건 참고하시고 사과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심하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 단어는 바로 사과를 드리고 답변할 때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이렇게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고 연말이면 결산을 받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결산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이 본부에서 지원해서 자본보조를 지원했을 때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기면 바르기 해서 어떤 행사가 제일 많이 결산이 올라오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결산이요?

이병하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결산 내용을 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36.2%가 인건비고 사업비가 이제.

이병하 위원   행사는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행사는 주로 거의 봉사활동인데 캠페인, 쓰레기, 얼굴마사지 그런 다양한 동에서 벌이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동네에서 느끼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 행사가 전부 겹쳐요. 경로당, 음식봉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음식봉사는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경로당 음식봉사예요, 전부 다.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부녀회가 됐든 많이 합니다, 그 마을에서. 이렇게 겹치는 행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행사의 목적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겠습니까?
  매일 가서 보면 쓰레기 줍기 물론 해야죠. 쓰레기 줍기, 경로당 봉사 이 세 개 업체가 전부 다 겹쳐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조금 달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봉사에서 2회를 했으면 바르게에서는 1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음식봉사, 쓰레기 줍기 이런 행사로 경비를 각 동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전주시 지부에서 지원비가 나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동별로 나갑니다.

이병하 위원   나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거의 다 이 돈이 선진지 견학, 경로당. 이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아마도 그런 쪽에 봉사활동이 반응이 가장 좋아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 해온 것 같고 봉사활동의 내용을 좀 바꾸거나 겹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꼭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여기 지적하다 보면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548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얼굴마사지, 영양찰밥 나눔봉사해 가지고 500만 원 또 지원을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줘 버리면 어때요? 이게 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 만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상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다시 한번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바르게살기회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명목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물론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관리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가 가족청소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다 또 지원을 하고 이중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병하 위원   지적을 했으면 올해 지원을 안 했어야지, 왜 지원을 하고 이제 없어지니까 않겠다? 안 없어졌으면 또 할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 이제 제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홍보대사 있잖아요.
  위촉을 하고 홍보대사가 지원합니까? 시에서 홍보대사한테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런 것.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00만 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활동비 지원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그분들 결산을 받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끝나고 받아야죠.

이병하 위원   받아야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병하 위원   홍보대사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위촉만 해놓고 그냥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동안 그런 관행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라스트포원 홍보대사 위촉하자마자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전주를 홍보하는데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많은 활동비는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이완구 위원   자료만 좀 하나 요구하죠.

○위원장 소순명   아직 끝내는 게 아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점심에. 이어갈 겁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323회 임시회 때 우리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다울마당 관련해서 현재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정조치사항으로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다가 기재해 놓기를 "기록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게 벌써 두 달 지났어요. 지금 뭐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죠?

이명연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시에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와 별도로 다울마당 조례를 만드는 게 합당한지 그것은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위원회 조례에 다울마당을 추가시켜서 다울마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회의 조례에 그 다울마당을 추가시켰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지금 저희가 샘플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제 행정위원회 소관이라 행정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고만요. 어떻게 된 것은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의견이 너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서요.

이명연 위원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가 있고 사실 다울마당이라는 게 특별히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위원회하고 겸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장애인위원회라든지 전라감영위원회, 버스대타협위원회 이런 데는 다 위원회인데 사실상 그러면 다울마당을 또 만들면 겹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글쎄 여하튼 간에 답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진척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어떤 해명 이렇게 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단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손 쳐도 그래도 2개월 정도 지났다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를 포함시키든지 간에.
  그런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다울마당 위원들을 위촉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대부분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이나 이런 걸 수소문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직접 본인한테 의사 타진을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무슨 공모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특별하게 방법이나 모든 게 차이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다울마당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표현하고 홍보하는 자체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요.

이명연 위원   그것 또한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회라는 이름이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또 위원회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다울마당이란 용어를 만든 거지 특별한 조직 체계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오정화 위원께서 또 그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울마당도 참여자 모집할 때 폭넓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또 처리사항에다가는 "시민참여자 모집 시 온·오프라인 공개모집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이제 대부분은 주로 전문가 추천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부를 뭘 그렇게 해요. 금방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 추천방식대로 하고 있다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이제 원탁회의 같은 것 할 때는 온·오프라인으로 모집을 다 해서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아, 그런 쪽에서만? 다울마당이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쪽에서만. 그래요, 이게 결국 원 취지가 있으면 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끔 살려주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을 한 게 2015년도에 한 3건을 갖다가 해 놨어요. 예산 1억이 있었고 3000, 2300짜리가 있었어요. 그게 전주시 홍보용 종합홍보영상물 제작과 또 대표블로그 운영하는 것과 전주시 주요거점 홍보매체 광고안 개발 건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계약 방식이 다 협상에 의한 방식이에요, 3건 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건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는 이제 결과물의 질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훨씬 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꿨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꼭 어떤 업체 하나를 놓고 거기서 협상을 벌인 거예요, 어떻게 협상을 벌인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프레젠테이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네다섯 군데가 참여를 하고 PT 점수가 60점, 가격 점수가 20점, 그리고 업체 점수가 2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세 기준을 놓고 점수를 줍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 담당관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전주시에서 다른 용역 집행할 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건설용역이 아니라면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않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공정성 시비가 날 수도 있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정성 시비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날 소지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취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방법이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건 괜찮게 느껴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건 안 되고 다른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잣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했으면 그걸 다 따라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식보다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맞다 그러면 전주시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입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매월 발행하는 홍보지가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뭐가 있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스토리J 세 가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스토리J 우리 관광객들한테 주겠다는? 나눠주겠다는 그것 있죠?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실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예산을 1억 정도 세워서 많은 부수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5000만 원 이하로 이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의도했던 만큼 홍보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일상적으로 아직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홍보책자가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주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관광도시는 있는데 전주는 이미 이제 4대 관광도시로 올라섰는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부산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제주가 아니고 어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좋은 어떤 관광지에 그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대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엑스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히 큰 효과는 볼 수 없다. 왜? 우리 이것 말고 다른 한 장짜리 지도나 크게 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 관광 안내도 설명도 조금씩 일부 곁들여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5000만 원 가깝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정말 의문점이 많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정말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전주다움 발행소식지 우리 책자로 만들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 사이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고민해본 적? 또 시민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뭐라고 하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편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훨씬 높았는데요, 위원님은 좀.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규격 사이즈에 대해서는 좋다고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좋다고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커요? 제가 듣기에는 누가 이렇게 어떤 머리에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었나 모르겠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우편함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어떻게 넣으라는 거냐.
  우편함에 안 들어간다는 건 그냥 바닥에 깔아놓으라는 거죠. 쉽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청소부들이 청소하다가 쓸어서 버릴 수 있는, 폐지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귀하게 어렵게 만든 책자인데 시민들한테 읽혀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전주시에 어떤 시책을 홍보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자를 쉽게 쓸어서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사이즈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편함 들어가기도 안 되고 어쭙잖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고민 안 해 봤어요? 좋은 소리만 들었구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우편함에 들어가긴 합니다. 저희가 매달 배포를 하니까요.
  그런데 B5 사이즈에 너무 익숙했던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일곱 번 냈잖아요, 4월호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A4로 변형한 게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넣는 데도 좋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는 시민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사이즈에 대해서.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물론 조금 사이즈가 크면 아예 그건 신문지처럼 크게 만들죠. 그러면 더 많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크면 클수록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읽혀지고 또 거기에서 전달되는 데까지의 과정에 우리는 욕심은 많으니까 많이 담고 싶고 더 크게 만들고 싶고 매수도 더 많이 늘리고 싶고 당연히 그러죠. 면수도 늘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시민들의 손에 제대로 안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렇죠? 다시 한번 나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더 해서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쪽의 말만 듣고 있었던 그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무리 많이 우리가 담고 싶어도 시민들이 읽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차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추가적으로 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설정이 되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산액이요?

이기동 위원   계약금액.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계약금액은 업체가 써서 냅니다.

이기동 위원   업체가 쓴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걸 이제 계약 부서에서 삭감하고 또 최종 두 번 삭감하는 절차가 있긴 한데요.

이기동 위원   예, 그러면 설계액이나 예정가액도 우리 부서에서 그대로 정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부서에서 1억 예산을 세우면 설계하고 예가는 이제 예산부서에서 깎인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전혀 깎이지 않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설계하고 예정가액이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입찰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액의 87.745 정도로 이제 낙찰률을 적용시켜서 해결해 나가는데 예정가액부터 100%거든요? 그러면서 낙찰률을 92%, 93% 이렇게 정해주는 것은 이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많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정성평가 부분이 많다 보니 가격점수가 20점밖에 포함이 안 돼서 업체들도 그렇게 가격점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설계액에서 많이 안 내려서 하게 되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계약 방식을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협상에 의한 방식보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했으면 협상을 이 사람들이 공고 디자인이나 광고 디자인이나 영상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갖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계약서 낼 때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어떤 시안도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아침에 주신 책자도 지금 어제 찍었는가 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어제 준비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애쓰셨는데 굉장히 이것도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펄지를 사용해서.

이기동 위원   그렇죠, 이것 일회성이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A4용지로 충분히 칼라로 뽑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해서 행감자료로 하는 것도 예산적인 낭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홍보광고판 18페이지나 19페이지 보면 요즘 한국의 100가지 매력 전주해서 이 그림이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디자인 시안 개발은 외부업체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선발은 몇 명이 이렇게 선정하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시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컨설팅사에서 한국의 100가지 매력 전주는 여러 가지 카피 제안을 받아서 1차로 컨설팅을 받고 디자인 개발은 이제 디자인회사에서 해서 시공하게 되는 세 단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시 집행부에서 몇 명이 결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디자인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그 옆에 19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서울에서 한국의 100가지 매력 전주 이 그림을 보면 저게 무엇을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 한국의 100가지 매력을 다 간직하고 있는 땅이 전주다, 그런 지역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100가지를 쭉 나열할 수는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0가지는 이제 일종의 수사죠. 1, 2, 3, 4, 5, 6, 7은.

이기동 위원   그건 당연하죠, 수사잖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많은 한국의 매력이 전주에 있다 이런 의미지만 이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기동 위원   이게 사람들 네 명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서서 있는데 전주라고 하면 한옥마을이 우뚝 생각이 나고 한스타일이 생각나고 무언가 좀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그림이 저기에 딱 들어가면서 태조 이성계가 들어가든지 뭔가 들어가면서 이 디자인이 됐어야 되는데 100가지 매력 전주, 좀 그래요.
  그리고 19페이지도 '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무얼 표현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나는'이라는 것은 전주시를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나는 시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밥상 후원자 모집하는 광고거든요.

이기동 위원   엄마의 밥상의 어떤 이미지를 넣어줘야 이게 엄마의 밥상, 정말 엄마처럼 따뜻한 밥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디자인 시안 개발할 때는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시안을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이기동 위원   '아중호수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고래 한 마리.'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아중호수에 고래가 나오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이게 타겟을 한복 입은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층에 맞추다 보니까 난해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너무,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이기동 위원   시민들을 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관광객입니다.

이기동 위원   관광객에게도 너라고 하면 그것은 그러지 않아요? '막걸리 맛 취한 거지? 너에게 취한 건지.' 그러면서 92%, 93%의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기동 위원   참 의아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이어서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소순명   예,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예,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에 이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예산 낭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분명한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생각하고 돈 1원도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들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에 정말 어떻게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행사 모든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면 여성단체 협의회, 단체 협의회만 만나면 무조건 돈을 줍니까? 계속해서 할 테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짚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예산 낭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라북도 겁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는 굉장히 좋아요. 내용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보고 참 좋다고는 하는데 휴대하기가 힘들고 딱 보면 그냥 버려야 돼요. 이게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유인물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벽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낭비지 뭡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지고 다니면서 바쁜 사람들 차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에 넣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알리는 방법입니다.
  저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오늘을 위해서 이것 했다는 건 이것 일회성, 오늘만 끝나잖아요.
  이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흑백이 아닌 칼라입니다. 칼라하고 흑백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것도 낭비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 이 유인물들 못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건 분명한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여기에 보면 집행하는 내용들 보면 무조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돈을 주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순정 위원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언제 생겼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단체 지원금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정 위원   예, 10쪽에 보는 것. 10쪽 제일 밑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중복된.
  정부 차원이나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눈 배움에서도 중복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게 지원사업이 그때 당시 알기로는 제가 2006년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중복사업을 전부 하자고 하니까 다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입니다.
  겨울 되면 여기저기서 다 김장김치 해요. 저도 동에서 김장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복사업이고 이것들이 낭비입니다. 이것은 이름만 붙이게 되면 다 돈을 주는, 이것 현재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은 이름만 붙이고 갖다가 딱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검사도 않고, 검토도 않고 돈만 지원하는 이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전부 각 분야별로 상임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씩만 떼어다가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저희가 결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 각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는 집행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나눠서 나눠준다는 것. 모아서 하나씩 가져다가 통째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이리 쓰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예산 낭비 부분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순정 위원   아니,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 입장에서는 소식지 세 개 만드는 게 최대한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지적할 수 있다고가 아닙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입니까? 전부 다?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하나는 시민 대상이고 하나는 관광객 대상인데요.

김순정 위원   관광객들은 가급적이면 짐을 줄이고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불편함이 있잖아요.
  오히려 알리기보다도 불편함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글쎄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굉장히 스토리J는 인기가 많은 잡지여서 배포하는 업소에서는 맨날 저희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순정 위원   그 일부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일부분이고 지금 여러 우리 만들어 내는 이런 간지들이 전부 다 길바닥에 날려서 발에 집히는 그런 광경은 안 보았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딱 보았더니 많이 읽은 그런, 눈에 띄는 이런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맞고 또 사람이 받다 보니까 만신창이 된 그런 광경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들어내면 누구한테 전달할 때 전달도 잘해야 되고 배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뭉탱이 갖다 주고 알아서 소화시켜라 하니까 일단 배달은 해야 되죠? 그리고 나눠줘야 되죠? 그런 소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정을 하시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배포의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것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이즈 때문에 버려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B5 사이즈였을 때도 엄청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만든 것인데 전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전달하는 곳은 어디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통장들이 이제 배포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상당히 업무 하중이 많아서 일일이 배포하기는 힘들다고 많이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편발송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무방비 상태에서 내놓는 것들은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화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이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처음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청이라고 하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을 하는 기관이 시민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오정화 위원   시민들끼리 참여하는 공간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건 아니죠. 같이.

오정화 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물론 하지만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기관이 시민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그 시민청을 위해서 지금 시청로비 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산뜻하고 주제도 있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청이 지금 서울시를 벤치마킹 하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겉모습만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가보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행사도 하고. 하지만 정작 시청과의 소통은 없습니다.
  물론 시 홍보책자나 이런 것들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겠지만 시장님은 물론이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시민과의 소통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외연적인 모습들만 벤치마킹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카페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도서관 카페는 전주 시립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고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라고 한다면 시민놀이터를 충분히 활용해도 됩니다.
  굳이 시청 내에 다른 도서관 카페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건 저의 제안인데 이제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전주시에 각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담당자와 시민들이 미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작정 할 수는 없지만 요일별로, 시간별로 부서와 시간이 정해지면 시민들이 1 대 1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세 명 이상이라든지 다섯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으로 신청을 하면 만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시청의 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정문 시청 출입구 정비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시청광장 앞쪽으로 자꾸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사진도 찍어보고 바라보기도 하고 시청 앞에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는데 그 앞에 지금 출입문 유리에다 나무그림 장식으로 해 놨어요. 위에 현판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문 맞은편, 그러니까 잔디밭 광장 끝에서 그 부분을 보면 건물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가까이서 봐도 유리문에 장식되어 있는 나무 모양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이제 그 위에 적혀있는 문구도 물론 앞으로 바꾸겠죠. 다른 걸로 바꾸겠지만 문구하고 시청사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서신도서관 또 생태박물관 이쪽에 현판을 만들어 놓고 홍보판 만들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지금 시 문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서울시 광화문에서 이렇게 전국으로 많이 퍼졌는데 처음 어떤 걸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모방을 하면 식상하거든요. 그리고 전주의 대표적인 곳에 한 곳만 있다면 그에 시선을 잡겠지만 곳곳에 그런 문구가 있는 곳은 조금 그냥 모방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물론 모방이 창의력을 발현을 하지만 정말 전주만의 독특성을 좀 발현을 하셔서 시설물이나 홍보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 원탁회의 계속하실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1월이 두 번째인데 무조건적으로 계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다울마당도 많이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한 의제가 생기면 해야지, 고정적으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 원탁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물론 좋은 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하시면서 담당자로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몇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그 의제를 훨씬 공무원들이 많이 알거든요. 관여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일반 시민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자기의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굉장히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둘째로는 자발적인 참여 부분인데 누가 평일에 세 시간 이상씩 내 가지고 그만큼 시정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없거든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이 두 번째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현황을 모른 채 아이디어 차원에서 꺼내놓은 것들을 어떻게든 또 정책에 반영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게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절차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취지는 좋지만 무조건 강행할 사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타당한데 낮시간에 학생들이 올 수도 없고 청년들이 올 수도 없고 청·장년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다수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녁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현재처럼 해야 된다면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해서 잘 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예, 지금 아까 전 위원님 두 분이 계속 시민청이라는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양방향 소통을 강화로 참여하는 시정구현 이런데 지금 저희가 의원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뭘 소통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다울마당을 하는 걸 봐도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그런 것이고 의견을 청취해도 사실 반영되는 것도 없는 데다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전북은행이나 농협을 가끔 가요, 시청 청사에.
  그래서 제가 아까 봤어요. 유쾌발랄 시민청 추진하는데 유쾌발랄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저는 약간의 불쾌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분 얼굴 한번 보셨어요? 직원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층이요? 아니면 민원실이요?

고미희 위원   1층.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여자분이요?

고미희 위원   예, 거기 직원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원경찰이랍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거기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활짝 웃으면서 시민을 즐겁게 하는 웃음 띤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지나가면 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도 인사를 하면서 뭔가 시청에 오면 그래도 이 기관에 들어오면 약간 주눅이 드는, 시민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즐겁지 않은 딱딱한 이미지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그분을 보면서 즐겁지 않으니까 지적하고 싶어요, 그분은.
  조금 뭔가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다면 다른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요소이고 지금 전주시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쓰레기 다울마당, 음식쓰레기 꽉 줄이기 다울마당에서는 무엇을 하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이제 아마 자원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다울마당일텐데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전주시 역점사업으로 쓰레기 제발 줄여보자, 특히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해서 시민들 실천캠페인 중심으로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나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직 두세 번밖에 안 해서 특별히 전파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지금 전주시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미희 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정말 아마 효자4동만의, 3동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볼 때마다 저기 문화적인 정말 전주시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울마당에 쓰는 이런 사업비가 있다면 차라리 TV나 광고에 정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들도 그렇고 너무 분리수거도 안 되죠, 불법쓰레기 투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CCTV 달아달라는 데는 많죠.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이게 바뀌지, 거기다 CCTV 카메라 달아놓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그냥 저는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캠페인을 늘 해서 우리 시민들이 TV를 볼 때마다 아니면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간혹 매일 자주 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실 캠페인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특히 이제 TV 캠페인은 비용이 아주 많이 드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것 라디오라도. 왜냐하면 귀에 항상 젖어 있어서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정말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문이나 이런 데에도 좀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음식물이나 이러한 폐기물이나 어떤 쓰레기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울마당을 통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입니까?

오정화 위원   아니 보충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위원장 소순명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하게요.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전주홍보 광고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2013, 14, 15년도 이렇게 보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저도 고속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가면 늘 플라스틱 컬러로 해 가지고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명광고판입니다.

이완구 위원   조명광고판이죠? 그런데 타 시도는 그때그때 그 지역에서 있는 행사를 영상물로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강남터미널은 그래도 모든 이쪽에 이용하는 데는 거의 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전주시만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많이 초라한데 멀티플레이어에 영상을 송출하려면 사실 거의 다 예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 타령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 것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 못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영화제가 꽤 보면 그것도 아까 홍보물 보니까 계속 광고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게 국제영화제죠? 타이틀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에는 중앙매체에 일정 부분 자막이라도 좀 TV나 이런 데로 나가야 할 텐데 그런 것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중앙채널에 자막방송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안 나가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시외버스에는 나가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버스 랩핑광고는 축제시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제 쪽 예산으로 할 겁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적극성을 띄고 홍보를 해야만 만에 하나 이게 타이틀만 국제영화제지 실제로는 전주영화제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왕에 하는 것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감사 자료 한번 11쪽에 보면 지금 새마을회 지원이 7295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김장담그기가 있죠? 15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 위에 상단에 보면 11쪽 2015년도 제18회 전국 지리교사대회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밑에는 지금 그냥 어떤 사업수행자가 딱 지정돼서 거기서 딱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맙니까? 거기는 별도로 이제 또 어떤 보고를 받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2015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하면 그 1500만 원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전주시 새마을지도회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나중에 보고를 받는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미 지금 2015년도 김장담그기를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완구 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우리 김승수 시장 취임 후에 새로운 민간경상보조가 여기 많이 늘어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글쎄요, 전 늘어났다는 얘기는. 똑같이 왔을 겁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 사업명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사업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고 사업 지원 단체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똑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이제 이런 지원내역을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경상비나 업무추진비나 인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되는 데는 지원이 되는 것들이 일정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것은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먼저니까 보충질의하는 걸로.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이제 이완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가 실제 우리 부서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타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이것 왜 진행을 해요? 부서에서 왜 이걸 진행하냐고요.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타 부서에서 해 버려야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왜 집행을 소통관실에서 하냐고요?

박형배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원래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단체지원계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소통관실 업무로 넘어오다 보니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집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집행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서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이게 과장님 거예요. 타 부서 것이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타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이명연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내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에 그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장학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자녀 장학금.

이명연 위원   새마을회에서만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한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단체들이 전주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 단체 이름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게 해서 지급을 해요. 장학금을 주는 자체는 당연히 좋죠.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장려하고 격려하고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보조금을 받아 갖고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이명연 위원   당연하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내에 있는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장학금을 주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새마을회 있다며 또 없다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새마을은 도비 장학금으로.

이명연 위원   도비 장학금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이명연 위원   시비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시비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50 대 50이요. 있네요. 이건 우리 지금 시민소통관실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은 아니고 별도의 보조금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예산이요?
  (○집행부석에서 - 장학금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장학금 예산으로요?
  (○집행부석에서 - 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별도의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에 관련된 보조금 내용 중에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 관내의 어떤 보조금 지원 내역 중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예산을 단체에서는 지원받기 위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전용하고 또 놔둘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런 것이 안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 옳고 보조금을 요구하는 내역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해야 맞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 업무가 이제 예산계로 넘어가서요.

이명연 위원   예산계로 넘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제 보조금을 통합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소통관실 업무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좋겠네요. 향후에라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통담당관실 부서 내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정원·현원에서 6급 정원이 네 명인데 현재 팀장급이 세 분이셔 가지고 6급이 세 분이신가요? 원래 정원은 네 분인데.
  아니, 이건 이따가 기획조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직제나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시민소통담당관을 하면서 기구가 3담당인데 지금 여기 정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여기 6급은 한 분이 보직 6급이 아니고 올해 기능사무관리직이신데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 급승진이 되셔 가지고 6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보직이 없는 분이면 아직도 지금 담당 팀장이 안 뽑혔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새 팀장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지금 6급 정원이 네 명인데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팀장 중에 6급이 아닌 분이 계세요? 제가 일반현황 1페이지 정원·현원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직제를 만들 때 3담당이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원이 세 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현원3이 세 계장이고 한 분이 이제 무보직 6급이었는데 동으로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직 정원 수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보면 이를테면 우리 정규직원 공무원이 계시고 소통관도 지금 개방형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중에 다른 데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6급 중에 그러면 공모직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우리 계장님들이 다 개방으로 공모직입니다.

장태영 위원   누구누구이신가 한번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뒤에 두 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간략히 소개.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는 뽑히지가 않아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행정위원회는 몰라도 타 여기 지금 행감위원들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고 간단히 경력이나 이런 걸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일어서서 본인이 직접.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미디어담당 김희성이라고 하고 지금 전주다움하고 전주에 오면, 스토리J 이런 출판 홍보파트하고 종합 홍보영상하고 TV캠페인 영상 제작, 송출 관련해서 영상파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업무를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세요. 도시마케팅담당 김경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저희 과에서 블로그 및 SNS 쪽의 온라인 소통업무하고 옥외광고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여기 있기 전에는 도청에서 약 5년 정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직제에 관련해서 정원·현원 점검을 했고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카페하고 도서관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어디서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총무과 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아까 오정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서관이라고 현재 북카페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제 너무 이용률도 저조하고 책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전주책방이라는 컨셉으로 전주에 관한 모든 책을 시청 도서관에 모아보자 이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거기서 도서대출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가능하면 대출까지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전산시스템까지 갖출지는 아직.

장태영 위원   비용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사서직을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서울책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울책방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울시민청에 서울책방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서울시민청 서울시청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하 시민청에.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청 내에 지하에 있는 시민청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울책방을 가보니까.

장태영 위원   그럼 거기는 도서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서울에 관한 모든 책 이렇게 컨셉을 잡고 서울은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이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기가 아니고 도서관 대출 업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들이 현재 권역별로 도서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의욕만 내세우고 하는 건 좀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를 한다고 하는데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가능하면 지금 장애인 바리스타를 테이크아웃 쪽으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해서 총무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시민소통관의 주요기능으로 보면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데 전에 우리가 아트폴리스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책과 심의기능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해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 직제가 경직되어 가지고 팀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니들이 하는 일은 니들이 사업까지 다 해라. 그래서 전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이디어 창안과 어떤 조직, 소리청이라고 하고 다울마당 이런 개념에서 여기서 떨어지는 아이디어든 이것까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소통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 조직은 그야말로 유기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민소통하는 설립취지나 직제 업무에 맞는 데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 카페를 제안을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야 되죠. 정해서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소리청의 기능이 됐든 다울마당이 됐든 위원회가 됐든 다양한 운영사례들 그걸 소외계층 쪽에 어떤 자립의 기반으로 제공을 한다랄지 그런 합의가 돼서 추진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지, 그것 없이 추진한다는 게 의아한 거예요. 결정된 것이 없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따로 논의 구조가 있을 겁니다. 아직 안 됐다는 것이지, 안 된 상태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제 실시설계, 공간배치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콘텐츠적 측면은 별로의 팀이 꾸려져야 될 겁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반복해서 이것 말꼬리잡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운영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장태영 위원   내용, 콘텐츠고.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업무의 완성이라고 봐요. 그게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못 준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저는 시민청이나 다울마당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생략을 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옥상옥처럼 보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근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당 상임위든 의회에도 수시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뭔가 경쟁력을 갖춘다고 보면 기법이나 운영이 사실 남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행정의 기법 이런 게 아니고. 자칫하면 집행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 때 예산심사든 업무보고든 이런 때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로 흘러가지 않으려고 많이 경비를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의회에 어떤 안을 내실 때 그런 얘기 하시죠? 전문가 의견 다울마당 거치고 한 거다. 오히려 의회에서 보는 여러 다양한 어떤 시각이든 저희 의회의 경험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침해되고 위축받는 그런 어떤 일방통행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단한 거지만 카페, 도서관 이런 부분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지만 시민소통관 부서에서 뭔가 결정을 했다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추진상황에 보고되어야 된다.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반영하고.
  제가 우려되는 게 정말로 타깃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중에 자판기 우선허가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 아마 소통관께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취지와 달리 운영의 이면은 전혀 달라요. 또 다르게 장애인들 눈물 나게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약자들.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소통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의 운영 취지나 다울마당이든 이런 걸 통해서 세심하게 정말 디자인하듯이 해서 결정해서 추진해 주는 게 기존 우리 공직의 경직성도 일깨우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사족을 달면 이런 이미지 현수막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 천국이에요. 특히 시민들 이런 업소에 불법 현수막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 의회에서도 따져보고 도시건설 해당 업무에서 따져봤더니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이에요.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이 저항을 불러온다니까요?
  정말 지정게시대에 수만 대의 경쟁률을 뚫고 수수료 첨부해서 게첩하는 그런 현수막이 순진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개인 건물에다 현수막 붙여도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래요. 안 하면 과태료 먹이고.
  저는 기존에 우리 시의 어떤 행정의 그런 법규나,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근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쓰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걸었고 '이건 뭐에 규정해서 내건 공공현수막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족을 달아서라도 하면서 다른 행정에 충돌이 안 되도록 끝까지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문제는 많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조만간 아마 위원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세워지면.

장태영 위원   별도로 그걸 이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디자인담당관 업무더라고요. 또 현수막은.

장태영 위원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화 위원   예,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서관에 대한 답이 서울책방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전주책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할 때 전주시 메인도서관이 필요하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장님께서 완산도서관이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대표도서관에 전주에 관한 책을 담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따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서를 두지 않아도 되고 대출 이런 모든 걸 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전주시를 대표하는 메인도서관에서 전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배치해 놓고 볼 수 있게 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중언어로 전주시 홍보책자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전주 지금 홍보책자뿐만이 아니라 현수막이나 현판들을 보면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했어요.
  그러면 전주시에 관광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타깃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여행을 많이 오는데 지금 추세는 개인이 선택을 해서 개인이 오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들을 우리가 다 전 세계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글이나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전주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주에 대한 사실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개인이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놔서 특히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중언어로 되어 있던 이 내용들을 구글이나 이런 데에 많이 올려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문화의 수도 전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을 경쟁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에 경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언어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영문으로 하고 밑에도 한글로 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중언어로.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전주를 보고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2015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주시에서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김장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겨우내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이게 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김장하기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오정화 위원   김치 담그기 또는 김장하기.
  그럼 우리가 지금 겨우내 먹기 위해서 담는 건 김장하기가 맞죠. 그래서 용어를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해마다 김장을 하잖아요, 경기장에서도 하고.
  이때 무슨 생각이, 이건 저의 생각인데 지금 원래 김치의 원조가 한국인데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데에 가보면 기무치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음식점 이런 데서 기무치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치의 원조는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하는 나라는 또 몇 개 되지 않아요. 이쪽 한국을 주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주시에서 대량의 김장을 하는데 이것을 곳곳 이웃에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 날 해서 기네스북에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하면 이제 김치에 대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김치를 알릴 수 있는,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주신 책자 중에 19페이지 보면 길거리 홍보매체 해서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다 지금 홍보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버스 타고 출근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는 일부러 탑니다. 매체 때문에.

오정화 위원   그래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를 기다릴 때 벤치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럼 앉아서 내가 타고자 하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홍보판에 가려져서. 그래서 일어나서 더 이렇게 인도 밑으로 내려와야 볼 수 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줘라 이런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그런 건 고려를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장시간 하면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지만 답변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14쪽에 보면 자전거 다울마당이 있어요. 이 대표가 누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전거 다울마당이요? 아직 위원장 선출이 안 된 다울마당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잠시만, 장태연 교수님.

김순정 위원   이 분이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게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요?

김순정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은 25개라고 아까 말씀을.

김순정 위원   이 분이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이 분이 다 하는 거죠? 이 분이 지금 하는 것이 몇 개 있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 이 분이 몇 군데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계시냐고요?

김순정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저기 전체 위원 명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이 최현규 씨라고 그분이 여덟 개에 중복참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건 미리 전부 다 계획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와 시민을 위하는 소통인데 어떻게 한 곳으로 이렇게 여덟 군데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생태 관련 다울마당이 워낙 많고 또 그분이 다방면에 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장태연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 위원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관심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얘기로 제가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중복 위원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김순정 위원   거의 보니까 중복이 많고 몰아주기가 많은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울마당 단체별로 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서류제출을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집행에 대해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단체보조금이요?

김순정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했던 것.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명목으로 어떻게 줬습니까? 왜 줘야 됩니까, 이것?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게 전주시민하고 안도현 시인이 시를 읽고 토론하는, 그러니까 단체는 노무현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다고 표현을 못 하죠. 여기 지금 노무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왜 줍니까, 이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부서에서 전통문화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사업이어서요.

김순정 위원   이건 여기에 대한 정답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낭비입니다. 무조건 단체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중복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서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를 빛냈던 바둑의 이창호 같은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그냥 딱 해 가지고 서류 넣으면 돈 줍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이건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다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김순정 위원   경쟁률 심한데 왜 노무현이라는 지금,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게 아니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집행하는 것 보니까 무조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딱 주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딱딱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나열을 않지만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자료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동안 집행이 조금 충분히 그런 의문을 살 법하다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항상 말썽이 많았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조금심의통합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흡하게 진행되었던 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입니까?

이완구 위원   저기 지금 다울마당에 아까 장태연 위원님이 몇 군데에 있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장태연 교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최현규 위원이라고 생태하천협의회.

이완구 위원   그분들이 회의하면 회의 수당이 나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가는 다울마당도 있고 그냥 안 나가는 다울마당도 있고 그게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빼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마다 수당이 나간다면 그것도 엄청나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회의수당 나가는 것 지출내역 좀 빼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최찬욱 위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이경신 위원님. 잠깐 최찬욱 위원님 하시고.

최찬욱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위원장 소순명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이 다울마당 운영을 언제부터 됐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올해 상반기, 전라감영 같은 경우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이경신 위원   그러면 민선 6기에 와서 이 다울마당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쉽게 풀려면 지금 보니까 23개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 거버넌스 형태로 브랜드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이게 지금 시민참여 정책제안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 보니까 이것을 23개의 단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예산계로 반영이 된다 하는데 제 느낌인데 이게 아마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이 부서에서 갈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주민제안사업이요?

이경신 위원   그렇죠?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경신 위원   이걸 통틀어서 온두레라고 하죠? 명칭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온두레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울마당은.

이경신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 있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의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오늘 다 지금 다시 묻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홍보간행물도 사이즈가 안 좋다, 인쇄형태가 안 좋다, 활자가 작다, 배포가 문제가 있다 이것 다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시정 안 되고 여기 와서 다음에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니까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울마당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여러 번 시행을 해 봤어요.
  이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우리 이런 대화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는 자리가 되어야지 미심쩍은 대화가 자꾸 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중에 장학금 나오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 보조금 저는 심의위원도 하고 위원장도 오래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새마을회에 나가는 장학금은 아주 미미한 몇백만 원의 수준의 도비와 시비로 옛날부터 법으로 정해져 나오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남들이 보면 오해하기 좋을 만하게 지금 들릴 수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금년에 구성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소통담당이 맡고 있는 법정 3개 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가 예산이 예산계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시민소통 파트는 어디로 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단체는 계속 소통관실 소관입니다.

최찬욱 위원   소관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아까 그쪽으로 넘어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나머지 민간단체들만 이제 보조금시스템으로.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담당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여기 시민소통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네 명이요.

최찬욱 위원   그럼 이제 나머지 소통, 미디어, 그다음에 도시마케팅에 여덟 분이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찬욱 위원   사실 지금 업무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를 해보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시민소통담당계를 두어 가지고 법정 3개 단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언발란스여. 전혀 이 다음 업무하고 맞지 않아요, 두 개 부서하고.
  그래서 이 또한 업무도 제가 보니까 과부하고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재검토를 잘하셔서 쿼리를 하세요. 그래서 직제가 그 유관 부서로 가야지, 시민소통담당관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갖다 놓은 부서밖에 안 돼, 밑에 계는.
  아마 일 하시면서 뒤에 분들도 지금 그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거예요. 저분들이 무슨 옥외간판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까지 해 오시다 보니까 여러 차례 소관 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구나 이걸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울마당 단체별로 명단을 지금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순정 위원님.

○위원장 소순명   깔아줘야죠, 지금. 그건 금방금방 하니까 바로 깔아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지금 내려갔다 오세요.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앉아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소순명   아래층에 내려가면 금방 됩니다, 그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소순명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업 보면 4쪽에 지속적인 민관협력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동별 자매결연을 통한 결연활동 지속 추진에서 라이온스 클럽 55회에 8100만 원이고 로타리클럽 62회에 9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몇 쪽인가요?

김순정 위원   추진상황에 4쪽이요.

장태영 위원   클럽에서 제공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라이온스 클럽 83회.

김순정 위원   라이온스 클럽 55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4쪽이요?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잘못된 건가요? 이게 83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83회 1억 2600이고 로타리가 86회에 1억 5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자료가 다르고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도 달라 또 이것.

○위원장 소순명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제가 오늘 장애인 어떤 센터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서 한번 잠깐 다녀왔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 집행 내년에 없어진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전부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시민소통관실 소관에 풀비처럼 지급되는 건 이제 없어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풀비 개념은 500, 300, 500 이런 게 풀비 개념이고 바르게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거기는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양영환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보조금은 살아있고 보조금심의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단체들한테 지급은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의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 시민소통담당에서 알아서 줬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동안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보조금이 다시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단체보조금은.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보조금 이게 없어진다는 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길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우리 부서에서 없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지금 보면 들쭉날쭉해요. 좀 힘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고 힘없는 사람은 못 주고 하는 것이여. 그러면 지금 보조금 가지고 내년에 심의해서 다시 해서 죽일 수 있는 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건 살린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심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주시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전부 다 집집마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하고 공보담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딱.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한마디로 말하면 공보담당관은 언론보도담당이고 시민소통은 그 외의 영상, 인쇄, 다른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라면 TV나 신문.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뉴스 쪽.

양영환 위원   뉴스 그쪽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시민소통 쪽에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민소통 쪽으로.

양영환 위원   누가 보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이게 뭐냐면 공보담당관이 할 일인데 시민소통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업무가 그렇게.

양영환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정확하게 그러니까 맥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울마당이란 이 책자들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소식지 점자책이 있어요. 점차책이 지금 다울마당이나 이런 것 말고 어떤 소식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자로 하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점자는 전주다움 시정소식지를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점자책으로 만든 겁니다. 별도의 다른 잡지.

양영환 위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배치를.

양영환 위원   전주시 지금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등록된 지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수화문화제 통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몰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냥 몇 부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100부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부를 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점자책도 만드는 것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수화문화 하면서 정확히, 그만큼 이게 관심이 없이 그냥 일을 진행시키다 보면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앞으로는 그러면 3000부 다 발행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지장이 없도록.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이제 점자 음성변환코드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는 않고 그 음성조차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점자책은 100부만 해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견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시각장애인 쪽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의견이 왔어요? 어떻게 의견이 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점자책을 저희가 안 만들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이제 음성으로 전환돼서 다 들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도.
  그런데 그래도 점자책을 또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있으니 100부는 계속 존속을 해달라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점자책은 100부, 나머지는 이제 음성변환코드를 통해서 소식지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아 보면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인은 그럼 어떻게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청각장애인.

양영환 위원   청각장애인은 어떤 시민들의 우리 전주다움 같은 것 접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거예요? 청각장애인 혹시 몇 명인가 조사해 봤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는 전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단체한테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누가 보면 이건 선심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도록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태영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예, 보충질의십니까?

장태영 위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록에도 남길 겸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민청 다울마당 추진과 관련해서 시청사 로비 및 시청광장, 시민 친화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유치한 시의회도 고려를 하고 추진을 주문을 드리고 더군다나 의회는 건물 자체가 회의 공간이고 주민을 향한 개방 공간이잖아요. 업무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청사에 어떤 지금 협소함이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의회 공간을 적극적으로 시민한테 개방하고 이용하고자 로비도 그간에 시청사 보조를 맞춰서 북카페도 신설하고 민원상담실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해 왔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회의 공간에 있어서 의회청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래요.
  저희가 이런 특별한 회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의회는 전체가 회의 공간이에요. 저는 시민들이 뭐 다울마당 진행이든 이런 걸 통해서 의회도 방문하고 자연스럽게 의회의 기능도 좀 알 수 있고 서로 협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간에도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어차피 전체적인 청사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의회청사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항상 소통관 쪽 담당관 쪽에서도 의회의 공간조차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공간이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능과 업무를 달리 한.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렇게 봐 주시고 시청사가 지금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공간에 대해서도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많이 고민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너무 상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도 좀 아쉽네. 그렇게 답변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제가 명단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다울마당 구성명단 위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 선출의 기준이요?

김순정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벗어나지 않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중복된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점은 최소 3개 이상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김순정 위원   인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처음에는 이제 부서별로 모집을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분이 겹쳤는지를 몰랐는데 저희가 다울마당 소통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아까 최현규 씨처럼 겹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다울마당 담당자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조정을 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기준은 물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김순정 위원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아니면 전문성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가까이 있는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죠. 인정한다고 그랬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전문가가.

김순정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장기 위원회가 된 분도 있네요.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반기요?

김순정 위원   계속 있는 분도 있다고요, 여기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울마당 위원은 이제 그 다울마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하고 있고 특별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면 그분한테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너무 많다고 몇 군데를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결과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 결론이 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되면요.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복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 주시는데 내용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3개 이상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3개 이상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원칙은 1인 1위원회가 원칙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경우라도 3개 이상이 넘어가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근거가 위원회의 조례로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저희 다울마당 소통한마당에서 그렇게 그냥 정한.

이명연 위원   그냥 이야기가 거론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내부방침으로.

이명연 위원   그냥 끼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마저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자꾸 이제 우리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님들마다 몇몇 분이 전주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결정지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다 추천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주정책이 전반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사고에 그 정도까지밖에 발전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생각도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 책임 하에 전체 다울마당 어떤 그런 회의를 소집해서 그걸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기준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다울마당 위원들은 임기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임기가 없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위원회의 어떤 그런 관례에 따라서 다울마당 위원들도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임기가 있는데 왜 여기는 임기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다울마당은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임기를 공통적으로 정하기가 조금.

이명연 위원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적이 다 달성됐을 때 없앤다 이런 것도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임기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다시 논의를 해서 구성 원칙과 근거를 만들 때 그 점을 수렴해서 꼭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있죠? 회의수당. 참석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수당도 나가는 다울마당이 있고 또 지급이 안 되는 다울마당이 있고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냐 그냥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또 미묘한 점이 있어서요.

이명연 위원   시장이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면서도 아무 기준도 없고 내용도 이렇고 그러니 이건 다 어찌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좀 구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소순명   예.

이완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울마당 구성명단에 지금 다울마당 명이 다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 위원들의 그동안의 수당이나 그런 지출 내역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싹 빼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미 지출되는 데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죄송한데 덧붙이면 자료를 어차피 위원님들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아까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회의수당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사실은 회의수당도 어떻게 보면 참여도를 높이는 그리고 책임성을 갖게 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상대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참여도를 떨어뜨리고.
  아니면 최소한의 이게 자발적인 거버넌스라고 보면 동일한 회의 지금 다울마당으로 시민소통관에서 관리하는 저기라면 그런 어떤 회의수당이나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원화하라는 게 취지인 것 같으니까요. 그걸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김순정 위원   예, 몇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김순정 위원   그것 원칙은 원래 이렇게 다울마당에서는 말 그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1인 한 위원회에만 들어가면 만족합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1인이 2, 3역을 다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3인 이상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1인 1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정정을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짓말한 거예요. 여기 12월 19일이고 12월 12일인데 몰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날짜가 있고 다 받았을 텐데 말이야.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죠?
  작년 14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인데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이제 다울마당 소통한마당을 하면서 전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요,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받고 나서 본 위원이 대충대충만 봐도 서너 가지씩 같은 분이 눈에 띄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호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울마당 구성 인원을 1인 이상은 한 군데 이상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때 강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전부 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식구들이 다 어떻게 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듯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1인 1기구 이상 들어가지 않게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지적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져오실 때는 그게 언제 가져오실지 그걸 약속을 해 주시고 여기 열네 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다울마당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운영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고미희 위원   전주시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담당자들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위원 구성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와서 항상 시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주고 전문적인 식견을 제출할 만한 사람들을 사실은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고미희 위원   예, 이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너무 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면서도 말하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집행부는 대답만 하고 여기서 나가면 그 순간부터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할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책임성 있게 확실하게 위의 분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상황을 똑같은 얘기를 또 듣지 않도록 강하게 저 지금 제안하니까 다음에 이것 갖고 오실 때는 다 위원님들이 체크해서 하나 이상 가져오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당부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본 위원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의 첫 질의로 한 내용이 다울마당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조례나 규정으로 운영규칙으로라도 정하면 이런 이야기 나올 필요 없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다울마당 구성에 대해서 그 조례에 담을 것 아닙니까? 규칙에 담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신 위원   예, 아까 우리 김순정 위원님이랑 하신 거기 경비 지급되는 부분에 추가자료 좀 요구할게요. 거기 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표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주셨으면 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경비?

이경신 위원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이요?

이경신 위원   예, 다울마당에서 경비가 지원되는데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표 자료까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수당이 지급된 회의의 회의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경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또 질의할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제가 아마 마지막 같네요. 전부 다 눈치 살살 보고.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주다움 이제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 경로를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까도 위원님 안 계실 때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배포책에는 우편발송이 한 3000부 좀 넘고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직접 손으로 배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양영환 위원   손으로 어떻게? 각 가정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파트 각 라인마다.

양영환 위원   라인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식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움. 그게 없는 이유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여러 가지 이유가.

양영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냥 버리는 책인 줄 알고 쌓아놓으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매월 배포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당부를 했고 또 우편함에 꽂아놓은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위에 놓거나 배포를 통장님별로 다 스타일이 달라서 그 점을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항상 우편함에 잘 꽂아주기를 당부를 하는 데도 굉장히.

양영환 위원   그게 지금 우편함에 꽂는다는 것도 소식지가 좀 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양영환 위원   커서 꽂으면 위아래 사서함이 다 이게 하기 때문에 안 꽂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다면서 일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랄지 아니면 박스를 줍는 할머니랄지 이런 분들이 가져간다면 그 대비책은? 그냥 보고만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책을 세운 것 있어요, 혹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한테만 당부를 했을 때 당부하면 어떤 식으로 당부를 하셨냐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소식지를 못 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만요. 그럼 대책을 한번.
  통장님한테만 또 얘기해서 통장님 잘 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쓰레기 줍는 아주머니들을 또 아시니까 통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전주다움이 시정소식지니까 버리면 안 된다.

양영환 위원   아니, 쓰레기 줍는 사람이 명찰 달고 다닙니까? 나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 그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하도 그래서 사실은 안 가져가요.
  밖에 외부인들이 가져가시지 나 여기 청소부 쓰레기 이렇게 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주위에서 민원도 받아보셨고만.
  한번 읽어보고 싶어도 어느 날 한번 꽂아 있어서 내일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면 싹 가져가 버리고. 그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지, 그런 것을.
  힘든 줄은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비싼 돈을 우리가 들여서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잘 알고 계시면 그것을 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로 머리를 짜서 직접 이것이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또 이제 인력상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 때문에 저희도 몇 차례 회의도 했고 아이디어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언제부터 짰어요, 아이디어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은 빨리 전달체계가 제일 문제다.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아이디어를 짰가니 3개월이나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대책은 아마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 1인 1호에 우편발송을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힘들겠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 무단으로 가져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할지 우리 보면 그렇게라도 써서 붙여서 경각심을 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각 아파트마다 그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양영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기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그리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제한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업무보고 자료는 보고 오셨을 줄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소개만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만 하는 걸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태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변호 재무과장입니다.
  박재열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정선 풍남학사원장입니다.
  정광모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김중섭 완산도서관장입니다.
  김민영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바로 이어서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재육성재단 윤여웅 이사장은 대한주택건설협의회에 참석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계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기조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   지금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나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기획조정국에 출연기관이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자원봉사센터는 출연기관이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을 받은 출연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법제상 조직상에 문제를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태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 바로 그 부분을.

박형배 위원   현재는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을 받는 출연기관이 맞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연금으로 돈은 나가고 있고 기관의 성격은 출연기관은 엄밀히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현재 출연기관의 성격을 띈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행정사무감사에 응당히 참석을 하고 감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민선식 국장님, 민선 6기 전주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보고 자료 2쪽 보시면 정원·현원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6급이 현원보다 여덟 분이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7급은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제가 전에는 이것 바로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약 43명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3명이요.

장태영 위원   33명이 많고 8급, 9급은 정원 대비해서 적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장기근속제도가 생기면서 6급이나 7급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인원수가 월등히 많아져서 조직 전체가 비대칭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급 7, 8, 9급 줄이 수가 적고 상위직급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를 맞추는 부분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정원·현원은 거의 비슷한데 직급별 정원·현원이 안 맞는 이런 비대칭 구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반승진 말고 근속승진을 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6급 정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정원을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는 7급 TO를 먹고 승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7급이 현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속승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원인이 가장 크고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정·현원은 거의 비슷하지만 직급별 7급에서 6급, 8급 부분들이 좀 많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기근속에 따른 근속승진이 주 요인이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게 주 요인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보관실 오늘 저기만 보더라도 다른 데는 8급, 9급 제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지난번 구청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신규 공무원 배치가 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 현업 부서 위주로 배치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청에는 사실 8급, 9급이 없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경력직들이 주로 본청 위주로 집중이 되고 하면서 현안업무 추진이나 대민 민원업무 처리가 주 저기인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경력직 경험 있는 실무 부서에 공무원들이 없는 거예요. 신규 공무원들이요.
  심지어는 현안 추진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지만 대민 민원처리, 민원 업무나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경직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이걸 통합적으로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 제가 세세하게 사례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기획조정국의 7개 부서에 7, 8급이 장기근속승진이 원인이라고 하면 다른 국이나 구청,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8급, 9급 같은 경우가 제로예요. 제로나 또는 6급, 7급이 보통 정원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 대민업무를 직접적으로 보고 또 직접 시민과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직원보다 경력에 따른 직원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분명히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6급 무보직 해소나 이런 부분들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하반기 인사 때부터는 6급 무보직을 바로 승진하고 본청에 6개월 뒀다가 동으로 일단 내려보내서 9급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부분적으로는 보완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또 한편으로 저희가 신규직들을 또 구청, 동으로 바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또 현장을 알아야 행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바로 나중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이유 때문에 대민민원이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저는 지금 민선 6기 시정목표나 이런 부분들에 어제도 시장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대민업무나 이런 복지, 어떤 시민들의 시정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게 주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인사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들 모두 공통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현업부서에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확한 인사시스템이나 원칙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고 우리가 현재 공무원 순환보직 때문에도 사업 연속성이랄지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런 대부분이 다 복합민원인데 자기 업무만 고집하면서 어떤 통합적인 원스톱 민원행정이 안 돼서 그건 사실은 민원업무를 주되게 처리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이 정말 체감을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전화해도 자기 업무 외에는 안내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항상 인사철이면 나오고 있는 소수 직렬이나 또 여성 공무원 배려 등 여러 가지 인사원칙에 기준들이 있겠는데 그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김승수 시장호에 인사원칙을, 그것도 사실은 시정 운영방침과 부합되는 따뜻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인사방침 원칙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페이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세칙정비나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사하게 도심재생, 사회적경제지원단 등에서는 또 공동체 육성사업들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건가요? 동네복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하고 있는데 이 경계들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채널이나 네트워크가 약간 사업을 달리하면서 중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기준마련이나 영역들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내용들이 구청을 통해서 동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 운영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동별로 차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기준을 잘 마련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만 잘해도 현재 우리가 특화해서 하고 있는 공동체 육성사업이나 동네복지, 동 운영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주민자치교육 중에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저희가 선진지 견학 이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다 공동체 육성사업이고 동네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전주시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풍부히 하고 차별성 있게 해 왔다면 우리가 관련 부처가 다른 걸로 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명칭만 달리하고 내려오듯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육성이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공동체 육성사업이 기본으로 그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것 하는 걸로 국한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망라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제대로 위상을 좀 찾고 기준을 마련해 주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그래서 공동체 육성이 됐든 동네복지든 영역을 좀, 그리고 네트워크가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다울마당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동에 내려가면. 그 점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시민소통관실에서도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 안 하려다가 실은 얘기를 한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시민청이나 지금 다울마당 운영 관련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유쾌발랄 시민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청로비 및 노송광장 시민 친화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도 우리 청사관리에서 관리를 하시죠? 저희 여기 의회청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왜 자꾸 그걸 통합적으로 안 봐주시는지 싶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의회도 똑같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고 의회는 건물 자체가 회의 공간이잖아요. 저는 시청사의 여러 가지 협소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시고 그런 관련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시청사 공간이나 이런 것도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시의회 공간도 저는 회의 장소로 집행부가 활용하는 것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회의나 회기하고 상관없이.
  따라서 시청사, 시의회 청사도 우리 본청 청사관리에서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의회청사까지 통합적으로 좀 시민이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고 좀 같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아까 시민소통관에게 주문을 했더니 답변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저기 의회하고 전반적인 의회사무국하고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야 사실 회의 장소가 없어서 때로는 다른 데 가서 회의도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조차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각 상임위나 이런 회의장이 장소가 비어있는 시간대 관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청 부분도 마찬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같이 있으면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시청 로비처럼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기획조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위 나와 있어요.
  부서별 행정성과 추진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목적은 쉽게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핵심적인 사업들을 과제로 뽑아내서 그 과제에 맞는 시기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유인책을 찾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행정의 시정 전반적인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은 이제 부서별로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동안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크게 부정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하고자,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는 단순하게 A라는 과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말지 그것만 사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조금 그것을 바꿔서 A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수단들이 있습니다. 세부수단 과제들도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그 과정 중에 추진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해서 조금 더 동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일단 첫 번째로 좀 바꾸면서 일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단순한 평가를 성과를 주기 위한 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반영하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진척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좀 더 보완을 시켰고 그리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결과는 하반기에 내년 1월에 나오는데 결과를 가지고 또 피드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평가를 지금 연 2번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왜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상반기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데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내년에 성과급을 반영하도록 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박형배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이게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용역회사에 지금 결과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부서 순위만.

박형배 위원   일단은 100%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러니까 부서 순위만 나왔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건 없죠.

박형배 위원   이제 그런 부서별 평가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평가 주기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라고 표시를 해야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용역화하는 회사가 두 분이 됐든 세 분이 됐든 용역하는 회사가 갖고있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는 평가단위를 연 1회라고, 평가주기를 연 1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서별 평가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예요? 뭘 근거로 이 부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부업무 기본평가법입니다.

박형배 위원   정부업무 기본평가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라고 하는 18조의 항 때문에 하는 거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전주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갖다가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그렇죠?
  예전에 90 몇년도에 이게 처음 수립한 규칙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뭐냐면 지금 부서별로 이 성과를 평가하고 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형배 위원   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부서별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 시정에 대한 성과와 목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주시 성과관리의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각 부서별 성과에 대해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야지, 부서별로 이것 그냥 산발적으로 늘어놓고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전반적인 시정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시정될 건 시정하고 그리고 바꿀 건 바꾸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성과관리잖아요. 그 속에서 부서별 평가가 나와야죠.
  전주시의 성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단상과 제안과 이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이 부서별 행정성과 해서 단순하게 우리 직원들 성과급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지자체는 참 우리 전주시가 그런 조례나 규칙이 없다라는 것이 참 많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지침으로 이런 성과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뭔가 법제화해서 이 성과관리가 정말 민선 6기에 시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을 딱 놓고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제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제화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바로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고요.

박형배 위원   법제화해서 추진하는 속에서 이 부서별 행정성과평가가 나오고 부서별 성과관리의 방향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가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전반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들이 일견 일리가 있는데 성과관리의 기본은 각 부서에 주요 핵심업무들이 결국에는 시정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 그러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게 시정의 목표로 계량화가 되는 거거든요.

박형배 위원   일반목표로 개별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방향을 놓고 부서별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상에 보면 나무체계라고 해서 정확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이 있어요. 비전, 각 과제, 목표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행정성과평가를 하지만 이게 BSC시스템이 아닙니다.
  BSC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의 전반적인 목표, 그 안에 관련된 전략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BSC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BSC시스템을 그걸로 따지면 그것에 한 밑에 단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게 없이 지금 도입이 됐고 그나마 조금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동안에는 단순한 목표달성만 했다면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SC시스템이랑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목표 이 부분이 같이 나와야......

박형배 위원   일단은 시스템 부분은 어떤 성과관리를 달성하는지의 과정은 이제 거기에 도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상의 문제고 궁극적인 주체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프로그램상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이런 방향을 갖다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비전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 과, 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출연기관과도 관련된 부분이고 민간위탁시설에도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연기관도 그냥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출연기관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것은 올해부터 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고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출연기관에도 그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각 출연기관과 우리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전혀 제 책상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화요일에 갔을 텐데 자료 요청한 부분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이 성과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여기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한테 요청?

박형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죄송하지만 오늘까지가 요청하신 사항이라 지금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박형배 위원   감사 기간일.
  알겠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인데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 23개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공립이고요.

박형배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사립은 이제 차치해 두고라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도서관에 현재 프로그램과 사업비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에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서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담당자께서는 평가자료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박형배 위원   여태까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서도 매번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70번을 보면 페이지가 121페이지인데 각 도서관별로 운영주체들이 민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전주시가 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책과 관련된, 우리 책을 읽는 풍토를 만드는 데에 프로그램이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도서관과 친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못 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준 자료를 보면 운영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얘기해서 참여인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참여자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평가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전주시에서 운영주체가 전주시인 것도 있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곳 자체는 이건 분명한 평가가 있고 이 평가 속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조금 우리 행정을 하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아직은 그렇게 정착을 못 시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실책이라면 실책인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나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인건비 30%, 운영비 40%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하고 3 대 7, 4 대 6으로 지원을 매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조금 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못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참고로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1개 동 1공립 작은도서관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암만해도 동세가 좋은 데가 있고 좀 낮은 곳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못하는 곳은 좀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염려가 됩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평가에 기준을 두기 나름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평가액 그것은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많은 동세가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우리 도서관의 정착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냐, 아니면 그러지 못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조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방금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오늘까지라고 그랬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시간이 현재 5시입니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자료 갖다 주세요.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이십니까?

이병하 위원   도서관장님.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 제가 전화로 한번 똑같은 내용 질의했죠? 작은도서관 문제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도 우리 박형배 위원님에 대한 거기에 동의하는 한 위원으로서 지금 작은도서관 예산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안 그랬나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매년 경비가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제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냐 이런 답변을 하신 일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런 유사하게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말로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감독을 해야 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작은 거라도 위에서 잘못되면 작은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동네 마을에서 같이 항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적할 것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 있다면서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혼자 계산해서 관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그놈을 갖다가 도서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여지고 못 쓰여지고 하는 것은 갈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저희들이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에 연간 2100에서 23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전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라는 용어는 아니고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정산검사 차원에서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평가를 거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개선을 시키자는 그런 의도고 저희들이 이제 정산검사는 그 지원된 보조금이 법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게 발전돼서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마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예,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중에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학습관, 전통문화연수원 이렇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런 세 군데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출연기관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일단 저번에 작년 말, 올해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일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생학습관이 들어갔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이미 전통문화연수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 업무를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동 위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인재육성재단 안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이 전통문화연수원을 위탁받아서 같이 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전통문화연수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 그동안은 출연금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전통문화연수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출연금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인재육성재단에 던져줘 가지고.

이기동 위원   아닌데? 한옥마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통문화연수원이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 이제는 다 합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해서 나가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인재육성재단도 이쪽 사무실에서 월세로 55만 원씩 줘 가면서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히 큰 건물에서.
  또 우리 조례상으로는 평생학습관인데 우리가 보통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름도 일원화시켜야 되겠지만 평생학습관이 별도로 또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기동 위원   또 전통문화연수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런 기구표상에서나 센터 운영하는 것들도 통합을 시켜줘 가지고 한 사람이 딱 주관을 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고 다만 현재 상태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성격상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평생학습이란 기본업무를 별도로 할 필요성도 분명히 인지가 되고 있고 많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체성을 찾는 부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일부 포함이.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금을 19억을 줘요.
  19억을 주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에 어떤 대표성 있는 분이 이사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분이 전체적인 팀 운영을 해 줘야죠. 전통문화연수원도 팀으로 가서 운영을 해줘야 되고 평생학습관도 팀으로 가서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전주인재육성재단이 또 팀으로 되어 가지고 세 가지를 어떤 한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본연의 임무죠. 따로 따로 해 가지고 돈만 한쪽으로 던져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것 좀 챙겨주시고 또 이제 세입·세출 현황 보면 우리가 16년도까지 200억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14년, 15년도, 13년도에 보면 1억 5500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14년도, 15년도는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상당히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후원금에 대한 방법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어떤 일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해당 저희 행정위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사님들이나 관한 분들이 많은 기부도 하고 해서 했다가 이게 조금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외부 다른 기관들의 성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의 일부는 축적하고 일부는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기본비용을 깎아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그나마 조금씩 관련 민간단체에.

이기동 위원   올해도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이사님들 말고 외부 기관들이 조금씩 적지만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기동 위원   방법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는 그러면 이사분들이 많이 성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참고로 또 이사장은 민간 이사장님만 했다가 사실 저희 시 말고 일반 보통 시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단체장님들이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과 유관기관들에서도 기업체들도 후원을 많이 재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동 이사장 체제로 해서 현재 전주시장님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서 공동 이사장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9년째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기동 위원   9년째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누적감이나 피로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 아시다시피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님들은 나름대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사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기동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또 기본재산 편입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14년도에는 5억 7000이었는데 15년도에는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비해서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에 한 1억 정도가 더 업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기본재산 편입액을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1억 이상 더 플러스해서 투자할 게 아니고 기본재산 편입액이 어느 정도 200억이 될 때까지는 기본재산 편입액을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시 자체 출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외부 후원금까지 해서 같이 그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에 혹시 16년도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은 얼마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나요? 금액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2억 7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래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2억 7000인데 2014년도에 1억 7000 규모로 가주고 기본재산 편입액을 늘려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원수를 줄이는 데에서는 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줄이는 부분보다 출연이나 후원금을 늘리는 부분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는 글로벌 해외연수도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학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장학금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꼭 시에서 이렇게 증액돼서 많이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의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 더 평생교육과에다가 한번 여쭐 게 있는데 평생교육과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지원이나 열린교육바우처, 또 엄마품 돌봄교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전주시에 좀 평가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그냥 금액만, 사업비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에게 득 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우리가 1억씩, 엄마품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1억 5000, 또 열린교육 바우처가 이것 학원가는 아이들 도와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학원 가는 것?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이기동 위원   이것은 빼고 이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런데 이제 직업진로체험센터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주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교육부하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아이들에게도 우리 전주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심어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여성가족부 청소년과에다가 넣어서 진로체험을 제대로 전주시에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도 예산이 있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줘야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특구사업도 내년에는 한 6억이 더 들어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2억 정도 지원.

이기동 위원   2억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이기동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왜 그러냐면 교육청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전주시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는 같이 하자고 손 벌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도 안 열어줬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전주교육청이나 이런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는 전주시에다가 손을 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효과를 얻어가면서 우리 사업비를 투자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특구사업은 1억을 지원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도 많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여튼 저희 시에 많은 의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오정화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센터가 예전에 출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지금 평생학습관 관장이 전통문화연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하고 전통문화연수원은 원래 근본적으로 색이 달라야 돼요. 그렇죠?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업이나 위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가서 또 그 밑에 전통문화연수원이 있는 이 체제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이 또 한옥마을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의 예산 체제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바꾸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울리지 않은 이상한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런 실질적인 각 기관별로 다른 성격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은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언급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제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안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을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그렇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가 지금 원래 교육의 도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학습의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대표할만한 게 전주가 교육의 도시이다. 그럼 어떤 면에서 교육의 도시야? 평생학습의 도시다. 어떤 면에서 평생학습의 도시야? 하면 제가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자랑을 많이 하는데 "뭐가 있는데?" 하면 내놓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평생학습관하고 전통문화연수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체제로 계속 놓을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현재 형태를 분명히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산심사 할 때 국장님께 교육비 증액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 예산편성 안을 보니까 작년에 0.28%에서 0.37%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약간 오르긴 했는데 그 부분도 알아보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고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는 지난번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의 도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을 보면 또 사람 대신 복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 생태, 문화,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받쳐줄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5분발언 하셨던 부녀가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거개선 이런 부분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들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인정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중에 하나인 작지만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도 높아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편성을 일부 좀 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한 복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전통태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가 지금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뭔지 좀 제가 볼 때는 모호해요.
  인문학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정의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하고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 하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청원상담센터 운영 관련 있죠? 그때도 상담실적 보면 직접 방문상담이 두 명이에요. 청원이 현재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 2000여 명 됩니다.

오정화 위원   2000여 명이 되는데 방문상담자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점검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정화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먼저 7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이 청원상담센터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동상담센터를 완산구청, 덕진구청 이렇게 두 군데 구청에다가 해서 상반기 때 신청했습니다마는 늘렸고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164명이 10월 말 현재 상담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로 해서 아홉 명은 자문을 해주신, 상담을 해주신 전북대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할 것을 권유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느냐, 또 상담센터를 이용해야 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앞으로 운영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제 결과 나오면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담·운영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하고 전주시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추하건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비밀보장이 될까, 안 될까.

○총무과장 김태수   아, 그 부분은 뭐.

오정화 위원   많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Wee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Wee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밀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상담실을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문을 열어서 청원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이사님들의 몇 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어떤 룰에 의해서 했는가 모르지만 현재 신청자가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 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이나 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선발과정에서 신청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2명을 계획을 했는데 841명이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저희가 장학금 주는 부분이 금년도에 111명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51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어떤 심사 후에 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101쪽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재단 목표액이 200억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죠? 현재 142억 정도가 약간 상회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가 지금 10억 넘게 나오거든요? 1년에 10억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이자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까지 총.

이완구 위원   총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건 지금 우리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북은행 우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같이 이걸 또 나눠서 해 놨어요? 전북은행 시금고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정기예금이 지금 금액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학금이나 일부 지급해야 할 돈을 남겨놓고 정기예금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저희가 52여억 원 정도를 기본재산에서 정기예금으로 계속해서 예금을 해놓고 보통재산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나머지 5200 정도를 별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얼마를요? 정기예금은 52억.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52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묻어놓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500 정도를 가지고.

이완구 위원   지금은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90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아예 정기예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52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장학금 주거나 여기에 1년 동안 쓰는 돈이 있잖습니까? 정규로 나가는 돈 그게 3억 8000 정도가 되고요.

이완구 위원   그 나머지 돈은요. 지금 142억이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 조성액이 그렇고요.

이완구 위원   현재 확보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42억 액은 지금까지 조성한 액이고 조성한 액을 쓰고 남은 그 돈을 지금 조성 현액이 55억인데 52억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정기예금으로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후원이나 이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완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하여간 시재 잔고 좀 확인, 자료를 통장 한번 보여주고 지금 52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다는 통장.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기예금.

이완구 위원   예, 그것 좀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 명단 주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1년에 보통 한 5억 정도가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지출되고 있고만요. 5억 정도 지금 보면 한 4억 9000 정도가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52억 정도 정기예금에서 얼마나 이자가 실질적으로 들어옵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만기이자로 가서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 전주시가 전주시 청사 말고 외부에 대우빌딩이나 현대해상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현황 다 나와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면. 또 자료를 주셔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한번 다른 대안을 내가 지금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제가 아까 요구를 했죠, 자료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자료가 왜 안 옵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오늘 지나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챙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행감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소순명   방금도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명단 같은 건 바로 내려가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의를 보이셔야죠. 예산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좀 주세요. 아래층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잖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좀 예산처리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자료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빨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 업무 총괄이죠?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마찬가지로 기조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기조국에서 국장님이 답변해서 내려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여기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지금 공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나 그리고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각 부서의 부서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이런 식이......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이사장님이 못하고 결국은 고로 집행부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이사장님 관할이라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난 3월에 허승복 위원께서 컨벤션 경기장, 저기 월드컵 웨딩홀에 대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1년이 지난 지금 방치된 상태고 그게 법정관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이제 법정관리 끝났습니다. 끝났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끝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신문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고로 올라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언론사에서 어제 났습니다. 웨딩홀을 폐쇄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데 이게 낭비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봐야 할 부분이.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못 하시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야 되겠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웨딩컨벤션에 대해서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투자한 돈이 많은데 다른 형태로 간다면 또다시 부수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 웨딩홀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왜 굳이 이것을 웨딩홀을 않고 이런 신문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걸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근거가 왜 나왔는지 이게 바로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방안을.
  첫째는 웨딩홀이라는 건 전주시가 다 지금 거의 시내권에 있습니다. 토,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교통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드컵은 우리 전주의 상징입니다. 상징이 웨딩홀이 있다는 것은 더 알려지고 특히나 결혼은 큰 행사는 모르겠지만 혼사 같은 경우는 전국이 대상입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굳이 다른 걸로 바꿔서 활용한다는데 정말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접근성도 좋겠지만 찾아오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은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 숙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벌써 가지고 있는 게 월드컵경기장 웨딩컨벤션인데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딩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홀 자체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했을 때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한 낭비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웨딩홀에 대한 투자 부분은 누구와 투자하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는 크지만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고 또 업체에서 투자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다양한 용도로 행정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검토하는 부분 중의 또 하나 이유가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업체가 투자했든 누가 투자했든 그게 뜯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멸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한 30% 정도가 또 일반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소송이 10월 23일 1심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하고 지금 다시 2심으로 항소장을 상대가 제출한 상태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각종 시설을 사실 업무 행정에서 하는 시설들이 현재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새로 지을 때는 막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혈세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민간이 투자한 돈이지만 그 부분을 뜯어내서 또 일부는 우리가 받지 못했던 체납액 부분을 공매를 통해서 또 대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할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돈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들별로 보면 하나 예를 들면 시설들을 보면 화장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쪽에 모아 놓으면 그런 공용시설들은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시설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순정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키포인트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재생도시 해서 원도심 살리면서 돈을 그대로 부수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려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웨딩은 지금 다 갖춰졌고 1년 동안에 있다 하더라도 외부인이나 민간이나 어차피 위탁사업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범위의 투자자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웨딩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취지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지금 계획이 안 됐다면 그 계획이 설 때까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같은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웨딩홀의 문제점은 뭐냐면 당초에 임대를 해줬을 때 그 시설은 첫째, 지금 업자가 다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했는데 5억 2800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안 냈어요. 안 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변명이 아니라요.

김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자가 다 해서 시설비를 달라, 뭘 달라 하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 그게 변명이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예산을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않고 우리 전주시 빚 많잖아요. 빚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곳만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월드컵 하나가 잘 되면 주인을 잘 만나면 제 구실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드컵은 웨딩홀에서는 충분하게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우리 전주시내 교통난 토, 일요일에 환승할 수 있는 근거리가 굉장히 찾아오기도 좋고 교통하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김순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 말 막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드리지 마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두 번째, 거기는 우리 전국적으로 월드컵이라는 것이 재활용되어 가지고 다른 데는 체육관이 월드컵 줬을 때 그냥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또 거기 하나 자랑거리가 되겠고 세 번째는 시내에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거기를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다 부수고 다시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시에서 그것을 다른 활용을 한다는 이유가 저의가 뭔지 저는 그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답변을 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잠깐 한번 들어보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민간업자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의 단계에서 새로운 민간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소송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100억 이상을 거기다 투입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를 나가라 하냐 이게 분쟁의 소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기를 웨딩홀로 계속 사용하고 해 준다고 하면 또 하나의 분쟁이 생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활용가치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 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 좋은 시설을 계속 놀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도 소송이 걸려 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거든요. 웨딩홀로 계속 해라 한다고 할 경우는 기존업자가 됐든 그걸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것을 또 돈을 더 달라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에서 원칙대로 지금 단계에서 웨딩홀을 안 한다는 결론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웨딩홀도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웨딩홀을 해야 한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검토는 안 했고 그다음에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런 소송이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변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법정 근거가 싹 끝났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법정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1심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랬죠? 그럼 계속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년 더 기다렸는데 그 법정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계약상에 문제가 있죠. 그 예전부터.
  왜? 계약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이 시설을 할 테니까 권리금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계약상에 이루어진 대로 해서 법정 근거상 법정 결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되지, 저는 법정을 얘기하고 있고 법정 끝난 다음에 이게 행해야 되는데 왜 지금부터 무슨 어디 방법으로 쓰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공보담당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앞서갑니까? 여기서 의결권이 있는 것도 하나도 생각지 않고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신문 다 보셨죠? 언론사에서 다 봤죠? 제가 지금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3개,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왜 그래요?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 간에 깨끗이 끝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하는 그 부분들은 꼭 웨딩홀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웨딩홀 하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주인을 잘 만나야 제 구실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형산강 어땠습니까? 형산강 끼고 울산 공업단지, 현대조선소 다 생겼잖아요.
  전주월드컵이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와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노파심에서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김순정 위원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언론에 대해서 나온 것을 좀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게 아까 30%가 다른 시설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아까 답변 중에 일부 30% 뭐 가진 그분이 또 어떤 해결해야 할 그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웨딩홀에 있는 유체동산이 업체 소유로 다 되어 있지를 않아요. 제3자 소유로 또 되어 있는 부분이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이것이 웨딩홀로 또 갔을 때는 제3자의 또 다른 업자가 인수를 받지 않겠어요?
  웨딩홀이 현재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웨딩홀하고 소송을 또 하게 돼요.

이완구 위원   예,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 행정에서는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고 또 1심을 이기기 전에 분명히 업체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니네가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 그게 공증도 받아 놓은 것도 있고 또 저희는 그래서 그 권한으로 해서 1심이 이겼고 특별히 또 나중에 소에 이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공매를 진행을 해서 물건을 빼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민간이 또 하게 되면 민간인하고 지금 민간인하고 또 다투게 되어 버리면 웨딩홀이 계속 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걔들이 우리에게 전주시한테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또다시 재임대를 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식당 같은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완구 위원   전전세.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죠. 물건들을 다 본인이 사놓고 제3자한테 이전을 해 놨어요. 일부를요. 물건을, 고가 되는 것들을.
  그러면 또 저희가 그것을 압류를 하려면 지금 웨딩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3자 소유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지금 저희가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져가라. 명도 이송으로 명도를 가져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독촉하지, 안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는 소송으로 해서 이긴 걸로 해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민간이 또 웨딩홀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완구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간 방금 우리 담당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차기에 그것은 민원을 다시 제기 안 할 정도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그 나머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아까 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제가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평가 기준이 잘됐네, 잘못 됐네를 따지기에 앞서서 물론 잘됐죠. 오랫동안 이 평가 기준대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떤 관련 조례는 시행규칙에다 넣었어야 나는 맞다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담당자나 누구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그냥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2015년에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하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 3년간 작은도서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작은도서관 지원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일주일에 10시간밖에 문을 열지 않은 도서관에도 지원이 됐어요. 정말 잘하고 잘 운영되고 더 격려해야 될 도서관들이 일체 다 배제가 되고 일주일에 10시간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봐져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나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평가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 예년도에는 5000만 원,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서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급을 해야 하겠는데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끝에 그동안에 쭉 너무나 많은 72개나 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상을 받은 그런 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 받은 사람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립 작은도서관을 궁극적으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은 잘하는 도서관도 육성을 해야 하겠지만 못하는 도서관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그냥 잘되는 사람들만 계속 다 하고 있으니까 열악한 도서관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그룹화를 시키고 2014년도에 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시상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한 그런 곳은 제외를 하면 조금 못하는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이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한번 그룹화시키고 2014년도에 1, 2, 3등은 제외시키고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 시립이나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의 차이는 있는데 그 구분도 없는 거예요. 지원에 대한 것은 기준이 안 서 있는 거죠.
  그때그때 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그때의 어떤 책임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립과 사립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될 게 공립도서관이라 하면 또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골고루 접근을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이 이용되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한쪽 도서관만 편중되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산도서관이 주 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완산도서관에만 모든 걸 갖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도서관도 있고 호성동에도 있고 인후동에도 있고 금암동에도 있고.
  이런 전주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립이나 공립이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걸 끄집어 댕기겠다고 지원한다는 것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 먹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이 공공, 공립하고 시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을 나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오죽하면 주 10시간이라면 하루에 2시간도 안 된 1시간 좀 넘은 시간을 개방하는 도서관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조건 아래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냔 말이죠. 상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지원 이런 기준들을 정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주는 게 이게 올바르고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립도서관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떤 몇 군데만 지원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잘하는 데를 지원해서 못하는 데도 그걸 보고 따라서 "야, 우리도 저 정도 노력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어떤 독려하고 끌어당기자 이런 의미인 것이지, 그것 안 되는 데에다가 줘 가지고 너희도 이만큼 해봐라? 자, 10시간 운영하는 데에다가 지원했어요. 그것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 면에서.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평가를 하면서 그룹화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종교단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약 72개 중에서 한 40개가 있었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일주일에 10시간 운영한 도서관이 되어 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그래서 이제 그게 10시간 운영되는 데는 개인이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마 10시간 해 가지고 기회를 잡은 것 같고 공동주택이랄지 종교단체랄지 이런 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1번에 나와 있어요.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 1번에 완산구에는 이건 공동주택이에요. 꽤 큰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개관시간이 주 10시간이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준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이러한 경우가.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신일강변아파트.

이명연 위원   아파트 이름을 말하자면 이편한세상 작은도서관이에요. 이게 적은 아파트입니까? 주 10시간이에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든 큰도서관이든 떠나서 하루에 1시간 좀 넘게 운영하는 도서관을 그걸 장려해야 된다고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느냔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 밖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담당 관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열악한 데에 대해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밑을 위한 발판을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이하의 부분은 조금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향후에도 그냥 그때그때 구미에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을 세우라고요. 세워서 규칙에 넣으라고요, 시행규칙에. 그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방법도 같이 고민을.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만드시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전문가그룹이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주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보면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내용, 회원의 자격 중에 완주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 완주군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완주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자 회원 가입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 군민과 마음을 같이 하고 전북 발전을 도모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전주에서 완주군이 아니고 김제시가 됐든 부안군이 됐든 진안군이 됐든 군민들도 같이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해요.
  한데 그럼 우리 전주시민을 완주군에서 배려하는 것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이 부분은 아마 2012년 10월 8일.

이명연 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이때 정도 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조례가 그전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 관계가 거론되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에다가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이명연 위원   우리 도서관도 역시 전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전주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것 맞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이명연 위원   그것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완주군민들이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해보다 보니까 지금 총 여덟 개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서 이제는 정리를 해주고 이건 개정을 해서 폐지를 시켜주고 또 완주군에서 저희한테 전주시민한테 도와주겠다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완주군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런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만들어나가는 게 옳은 것이지, 예전에 그때 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전주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자체는 이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빠른시간 내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한두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이명연 위원   우리 어린이영어캠프 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올여름에 어디에서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우석대에다 위탁해서 우석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가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캠프하는 데는 제가 못 가봤고 종강식 할 때에 제가 참석해서.

이명연 위원   그래요? 거기를 이용했던 학생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도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설문조사도 했고 또 학부모 상대로 해서 성과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기간이랄지 여러 가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설문조사에 문제점으로 나온 게 뭐가 있던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금 3주간을 하고 있거든요. 3주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다 해 가지고 한 2주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이 1억 3000인데 거기에 1인당 120만 원인데 저희 시에서 45만 원, 본인 부담이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인데 현재 본인 부담률이 좀 높다 해 가지고 학부모들은 한 50%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어떤 문제점, 지적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이야기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합숙을 하다 보면 학생들 간에 또 어떤 갈등도 있고 했었는데요.

이명연 위원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니면 교육과정 중에?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교육과정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이명연 위원   시설 이용하는 중에도 문제점은 없었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직접 거기서 생활했던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3주간 교육과정을 거쳤던.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 관계는 제가 못 들었는데.

이명연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모기가 좀 있다고 하는 말은.

이명연 위원   아니, 바퀴벌레가 정말 많았대요. 그런 시설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거예요. 최소한에.
  또 그러니 피드백이 제대로 난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단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3주간 과정을 보냈던 학생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캠프 들어가면 일부러 영어만 사용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영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말 계속 썼다는 이야기예요. 수업 강의시간 조금씩 빼놓고.
  그러면 물론 기준은 그렇게 하기도 했고 벌점을 받기도 했고 뭔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무시되고 그렇게 그냥 활용하고 3주간을 보냈어요. 백몇십만 원. 본인도 70 몇만 원 부담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금도 적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계적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글로벌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3주간 그냥 논 그런 경우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나 바퀴벌레가 드글거리는 시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하여튼 저희들이 동계에도 또 겨울방학 때 합숙도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겨울방학 때도 우석대학교에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우석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우석대 측에다가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잘.

이명연 위원   시설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영어 외국어 사용의 어떤 방향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라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영어캠프이기 때문에 24시간 합숙하면서 영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바른.

이명연 위원   내가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생활하고 살기 위해서는 외국어캠프니까 영어캠프니까 영어를 써야죠. 내가 안 되든, 되든 바디랭귀지가 됐든 어찌 됐든 좀 실력이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 덜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서로 간에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실력이 느는 거죠. 그러라고 보낸 것 아닌가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데 3주간 아이들 놀이시설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이들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캠프 자체가. 시에서 아이들 놀이터로써 3주간 예산 지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놀이터로써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밤에 야간에도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 원어민강사하고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강사하고 또 우리 한국인 보조교사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명연 위원   강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학생들이.

이명연 위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말을 쓰고 하는데 방관하는 거예요. 왜?
  첫째, 귀찮아. 둘째, 나간다고 할지 몰라. 그럼 관리부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은 갖춘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켜야 맞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아이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인 호텔을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바퀴벌레 나오는 데다가 그런 시설에다 아이들을 놓고 3주간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에서 무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정말 효과를 얻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예. 과장님, 영어 어학캠프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고미희 위원   시설이 타 시설의 벤치마킹이나 이런 곳을 그쪽 우석대에서 얼마 정도에 했었어요? 몇 회나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전주대에서 쭉 하다가 우석대에서는 제가 아마 2013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선별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고미희 위원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선별이 돼서 뽑혔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우리 말을 쓰게 하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캠프 시설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말을 전체 전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다 막아놔요, 쓰지 못하게.
  왜냐면 보니까 뭐 75만 원, 40 몇만 원이면 12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중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점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 부분도 그렇지만 시설을 떠나서 아이들이 3주간의 큰 시간을 투여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설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확실한 어떤 대책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학캠프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방학에도 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러 간 건데 어떤 한국말을 쓴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일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그쪽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서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저 계속해서 질의. 이일홍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고미희 위원   지금 제가 사무감사 77쪽에 보면 보육시설 견학이 있어요. 해외 우수보육시설 견학을 통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방법 도입인데 5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고미희 위원   이걸 누가 다녀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고미희 위원   벤치마킹 가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공무여행으로 벤치마킹 간 겁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럼 한 분이? 두 분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인원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미희 위원   두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이 갔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한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96쪽에 보면 시 산하 자녀들 3세 이상이 13만 원, 3세 미만이 10만 원에 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누리과정 예산인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달리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총무과장 김태수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직원 자녀 중에서 미취학 아동보육시설에 위탁해서 주는 그런 경비 지원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세 이상이면 여서일곱살이고 3세 미만이면 5살인데 5, 6, 7세는 보육비 지원이 정부에서 되고 있잖아요. 교과부에서도 나오고 누리과정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왜 어떤 근거로 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300인 이상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300인 이상 있는 기관에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법에 강제로.

고미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방법은 직접 시설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을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거기를 하나씩 집어서 거기에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운영해야 할 것을 위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비용으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하고 우리 시하고 위탁기관을 맺어요. 그래서 위탁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예전에는 어떤 공무원이 받았어요. 저도 설명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교육비가 안 나올 때는 이걸 줬어요. 누리과정 교육비가 나온 후로는 이 돈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복지 쪽에서 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면 3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누리과정과 함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주는 게 나쁘다는 지적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조금.

○총무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교재비랄지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학습비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게.

고미희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방과 후 누리과정비라고 말씀하시면 방과 후 누리과정비는 7만 원씩 1인당 나오고 있어요. 5, 6, 7세는.

○총무과장 김태수   5, 6, 7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5세까지만.

고미희 위원   지금 여기는 만 3세라고 하면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이고 이상이면 여섯, 일곱 살을 말하는 거고 만 3세 미만이면 다섯 살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5, 6, 7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태수   집나이로요?

고미희 위원   예, 집나이로.

○총무과장 김태수   예, 저희들이 지급 대상이 지금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0세에서 5세까지면 우리 나이로 0세에서 7세까지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영유아법에 300 이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미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정부에서 A라는 어린이집에 1인당 어린이집 비용이 저도 정확히 20 얼마라고 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고미희 위원   지금 29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5, 6, 7세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고 우리가 A라는 어린이가 운영하려면 돈을 50만 원이 필요하면.

고미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가 납부해야 할 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자체 운영은 300명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기관이기 때문에 시청이란 기관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직접 못 하니까 간접적으로 n분의 1 해서 여기다 넣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국가가 누리 돈을 안 주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주어야 하는데 국가가 일부 주니까 나머지만 저희가 줘서 어린이집 설치를 못 하는 것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그런데도 그 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도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원래 보육료가 5, 6, 7세 누리과정비가 없을 때는 분명히 저도 알아요, 이 부분은. 지원한 것.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미희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됐든지 매달 서명을 받아가서 직인을 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 생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미희 위원   아니, 복지 차원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신 위원   모든 문제는 현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민선 6기 시장님이 늘 주창하는 말씀인데 지금 전주시를 보면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11년도에 이게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2011년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대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280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서 대부분 민원성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한 4건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격려금 정도 준 수준이고 나머지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124건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주민의견수렴창구인 동별 주민협의체 구성이 여기 전주시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다른 타 지역 모범사례를 보면 이 협의체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우리도 일정은 2014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동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좀 운영이 미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33개 동에 279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실제로 몇 동을 다녀 보니까 전혀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그게 다 대체가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칙은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어떤 일정 규모를 갖고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여건상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온두레사업, 그러니까 다울마당 소속 부서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다울마당 23개 부서가 있는데 통틀어서 들어온 제안서만 있다라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지금 다울마당에서 제시됐던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제시했던 거고 그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뭐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사업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다울마당이 23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민소통에 관련된 것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예산계 쪽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가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런데 다울마당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협의된 것이 없고 어디서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렴됐던 것에 대해서는 또 한번 거치고 같이 자문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 조례를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진행이나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해갈 생각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건 이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야겠는데 첫째,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일정한 규모는 일단은 설정을 해야 할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규모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의원님 사업비가 아니라 거기 일정적인 그런 사업을 배제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운영했을 때 지금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을 공고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률이 극히 없어요. 인터넷으로 해 보니까 들어오지 않고 다 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번 신청해 봐라 그런 취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24건이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학생들도 공모해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확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움직여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디 사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방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민참여가 어떤 거다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광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보면 타 지자체는 들어가서 보니까 내실 있게 사례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된 타 지자체 가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가 좀 잘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입니까?

고미희 위원   예, 아까 보육비.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고미희 위원   제가 지금 곰곰이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청에도 보육시설이 없었어요. 전라북도 도청에 보육시설이 없었죠?

○총무과장 김태수   예, 없다가 올해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없었는데 올해 개원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고미희 위원   누리과정비가 나오면서 지원되면서 이러한 직원들에게 줬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가? 복지비인가요? 이게 없어졌어요, 확실히.

○총무과장 김태수   작년까지는 보육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줘 왔습니다.

고미희 위원   작년에도요?
  아니요. 그 전에 없어졌어요. 누리과정비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확실히.
  그전에는 줬었어요. 줬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없어졌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서 줬습니다.

고미희 위원   도청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어린이집 하면서 이제 없어졌......

고미희 위원   아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게 맞는데 다시 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없어졌다가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없어졌어요. 작년에 2014년도까지 줬다가 14년도에 없어졌는데 14년도 추경에 세워서 저도 다시 환급받았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요? 그럼 저도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총무과장 김태수   지금 도청하고 정읍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군산이나 익산, 김제는 시도 300인 이상이 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저는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육료가 분명히 누리과정비가 나오면서 이것이 보육수당이 1인당 13만 원, 10만 원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29만 원이 나와요. 22만 원 플러스 종일반비 7만 원 해서 29만 원이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여기 10만 원에 13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5억 7500이란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나 궁금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위원장 소순명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아까 시민소통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번복되는 게 많다는.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치담그기도 하고 사랑의울타리에서도 하고 여성회에서도 하고 부녀회에서 하고 새마을에서 하고 또 각 동에서도 하고 똑같은 김장 배추김치 하나 가지고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 단체 김장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부 겹쳐 가지고 물론 전주시민 66만이 다 전주시에서 해서 먹어도 좋겠죠. 그렇지만 겹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자치행정과장 이일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도 여기서 심사를 할 때에 배제를 하거나 심한 경우는 제외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수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의 경우는.

이병하 위원   김장,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가위손은 뭐예요? 싸인볼 가위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가위손은 이제 머리, 이미용.

이병하 위원   미용봉사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미용, 같은 얘기입니다.

이병하 위원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름만.

이병하 위원   이름만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름만 틀려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또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체가 전체 봉사를 커버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그럼 더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니요, 이제 그건 아니고 수요가 많은 것은 좀 인정해 주고 수요가 많은 봉사활동은.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처럼.

이병하 위원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폭력, 폭력, 폭력 해서 돈 지원하고 가위손, 미용봉사해 가지고 지원 이렇게 하고 김장, 김장, 김장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게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이병하 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이병하 위원   우리 오정화 위원님이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한 그런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거기에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개발 및 운영,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확산, 소통과 정보교류 가능 강화 등 이런 식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병하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프로를 양성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하 위원   예,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이렇게 동에 보면 규약이 따로 되어 있나요? 자체 프로그램 규약은?

이병하 위원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일단 되어 있고 거의 줄거리는 동에 지원되는 지원프로그램이 다섯 개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비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지원 프로그램은 강사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비지원 프로그램은 자부담으로 회원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이제 특수 프로그램에서 주말, 야간, 또 저소득층 이런 프로그램이 묶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역에 보면 각 동에 보면 프로그램이 어느 예를 들어서 많이 몰리는 회원이 있고 적게 모이는 회원이 있잖아요. 이런 회원들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 접수를 받을 때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런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인원수는 지금 한 20명 그 정도로.

이병하 위원   그렇죠? 20명 미만은.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가급적이면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병하 위원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이병하 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면 한 너덧 명 앉아서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타다. 다른 종 품목이 20명이 넘고 30명이 넘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너덧 명이 앉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강력히 제재해야 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또 개선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도 일부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과 동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야죠. 정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 보면 중화산도서관 건립 추진에서 사업비 30억 국비 확보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지을 때 국비로 볼 수 있는 지특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이 부족했던 건데 지특을 감안해서 지특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지특이 국비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시비 부분은 어떻게든 특교세를 받아서 조금 시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별도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전에 지금 중산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정화 위원   그것 개관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중산 작은도서관하고 앞으로 지을 중화산도서관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옆에 도서관을 하는데 왜 그 옆에 바로 작은도서관을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중화산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을 폐쇄를 하겠다,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때 이제 정확히 제가 한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아마 이런 취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놓고만 보면 도서관 속 기능이 유사하니 유사한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작은도서관하고 저희가 그때는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행정적으로도 검토도 해봐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검토해서 가야 할거라 보고 이제 이게 흡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특화시켜서 가야 할지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아, 추후에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오정화 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이삼년 차이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작은도서관하고 이쪽으로 흡수하고 폐쇄를 하면 예산 낭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현재 있는 중산 작은도서관을 특화를 시킨다면 저는 도서관정거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오정화 위원   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을 새로 자꾸 지어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지원금 운영비 관련 이게 불거진 이유가 예전에 처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운영을 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그 전후로 부쩍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것 도서관을 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사립에는 지원금이 없고 공립에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형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지원금이 나가면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현재 있던 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운영비, 시설비, 책 다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도서관 관장이 주인이 문을 닫아도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제 10년이 곧 다가오거든요? 이것 명확하게 시에서 정리를 해 놔야만 되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 한다, 못 한다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는 그러니까 시설비, 관리비 이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비를 주지 않아도 유지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도서관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서울책방처럼 전주시청에 전주책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할 때에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전주에 관한 도서 자료들을 비치해 놓고 전주에 대한 전문 도서관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완산도서관이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청에 도서관 카페를 지어서 도서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책만 놓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되죠, 사서도 있어야 되죠, 대출업무도 다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주를 대표하는 메인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은 완산도서관.
  전주의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들, 특화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서울책방을 일단 저희 담당 부서에서 다녀왔고 저도 다음 주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보고 가되 다만 로비에 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했던 부분은 지금 북카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약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하되 완산도서관을 전주책방, 전주의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도서관으로 하되 여기에 또 전주시에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를 그런 부분들로 하고 DB를 해서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없는 건 DB 바로 체크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금 완산도서관이 메인이라면 여기는 약간 분점역할처럼 조그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완전히 그렇게 완산도서관에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민청이나 서울책방 이런 부분을 본질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외형만 받아가지고 오지 마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미리 자료들도 좀 보고 가서 또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본질을 좀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오정화 위원님 질의 연관해 가지고 시민소통관 시민청 시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카페를 한다고 하던데 카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직 방향 부분에 대해서만 정립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은 아직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 중에 또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소통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한 컨셉을 그러니까 내용을 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게 결정이 나야 사실은 그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우려되고 시민소통관 쪽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사에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전에 시정질문 때 소개를 한 바도 있는데 그걸 잘 하지 않으면 요즘에 포퓰리즘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잘못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그것 이득을 보는.
  그래서 원래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 소리청 시청사를 편안한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그런 어떤 북카페 기능.
  저는 거기서 도서대출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려했는데 북카페로 확대하는 정도면 될 것 같고 카페도 사실은 그 내용과 운영방식 주체 그걸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시행 여부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관해서 지금 오정화 위원님이 전주의 대표 도서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진흥법인가 제가 알기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도청.

장태영 위원   도청사 내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도서관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청사 내에 도서관이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이 보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 대표 도서관을 인식하는 현실이에요.
  전라북도 청사가 호화 청사라고 지적받고 해서 그것에 대한 문화공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청사 내에 수십 평의 용도도 불분명한 공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정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에 우리가 도서관에 관련해서 도서관이 단순히 지금 무슨 독서실, 수험생들, 취업생들. 그래서 밀려오는 민원이 시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면 우리 전주의 대표 도서관 이렇게 얘기할 것 없이 현재 우리가 신축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자리매김을 해야죠.
  저희가 지금 도서관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투자하고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운영하고 거기 내용이나 어떤 정보, 아카이브 자료실 기능 이런 부분들은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을 특화해서 구분해 가지고 이용객들을 조금 분류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빨리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이 도청사에 알지도 못하고 이걸 탈피하는 우리 전주시의 노력이고 사실은 서부 신시가지에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전주시가 개발해 놓고 도청사 외에는 광장이 있기를 해요, 문화시설이 있어, 뭐가 있어?
  저는 전주시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전주와 도가 예산 절차 분담해 가지고 대표도서관 이룰 수 있죠. 우리 전주도서관 어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 중에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협력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도청사 강당 그것 청사시설로 분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용주체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서남부권 서부신시가지 내에 유일한 문화시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협의해서 그걸 시민들의 문화시설공간으로 365일 연중 그 시설이 전주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오죽하면 서남부권에 문화시설 꼭 필요하다, 그게 우리 저도 애들 길러봤지만 애들 연말이면 재롱잔치 하는데 끝에서 끝으로 다니거든요. 덕진예술회관, 송천동 어린이회관.
  제가 약간 저기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조정국 내에 각 부서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꼭.
  자꾸 제가 대표 도서관 나와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대표 도서관 소재를 알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   거기 이어서 부연설명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지도서관에 이제 가서도 많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독서실,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미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행정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될 부분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새로 건물을 짓고 국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던 도서관만 잘 활용하면 마을공동체가 충분히 되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화산도서관도 앞으로 지을 것이고 효자도서관도 곧 완공이 될 텐데 독서실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서너 명이 열두 명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서관에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 도서관을 많이 가보면 그런 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시설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해진 시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그 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룸도 요즘은 범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내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놔요.
  그러면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공부를 하든 모임을 하든 회의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북카페에 대해서, 북카페는 지금 어디서 관리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당사자들이 관리는 하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원을 일정 부분?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북카페가 우리 의회에도 있고 저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외에 있는 북카페들이 있죠?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군데나 되는가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제가 한 7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70여 군데. 그런데 혹시 우리 도서관장님 한 번이라도 다 돌아봤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돌아보니까 몇 군데나 돌아봤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한 오육십%는 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오육십%요? 그럼 한 110%인 게 다 돌았고만요. 두 개 합치면. 50에서 60이니까.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밖에 야외에 있는 북카페가 북카페라기보다는 뭔 쓰레기장도 아니고 제대로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디 조그마한 파고라 밑에 옆에다 만들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북카페를, 거기에 보면 어떤 북카페라는 장식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 내용에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으면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한번 제대로 가 보셔 가지고 잘 된 데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야외에다 만들어 놓고 쉼터 같은 데다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만들 필요성이 없죠, 차라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해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어요?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지금 사실 제가 한 칠팔개월 되어 가는데 아직 그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의는 못 했고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북카페가 사실 좀 그때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서 난립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는 것을 정리하고 해서 원활히 제대로 북카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감에서 이렇게 듣기 좋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우리 도서관장님이나 각 직원들이 제대로 현장 방문해서 진짜 아까 말씀처럼 필요 없는 곳은 그냥 쓰레기장으로 방치시키지 말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김중석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딱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 지금 시청 앞에 보면 택시노조에서 집회신고를 내놓고 아침에 저렇게. 그것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청사관리 차원에서요?

양영환 위원   예, 지금 집회신고를 내놓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내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 집회신고를 내놓으면 집회신고는 어떤 기준이 몇 평, 몇 m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 내놓으면 거기 다 그분들이 사용해도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고요. 경찰서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다 사용해도 되냐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그러니까 인도를 왜 그러냐면 특히 집회하는 날 보면 뭐 택시고 뭐고 우리 인도에 다 올려갖고 있고.
  그게 어떤 사용, 그러니까 집회신고 내서 집회하는 건 좋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준이 적당하냐 이런 말씀하신 그것은.

양영환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 있고 한옥마을 있고 또 시청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잖습니까? 지금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 여기 의원님들도 일찍 나오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일찍 나오시면 장송곡이나 틀어져 있고. 날마다 보면 전주시청이 몇 명씩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회신고를 낸 장소가 딱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집회신고 장소 허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소관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경찰서 소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는 내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경찰서에다 미루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태수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고 그 부분은 또 대중교통과에서 집회하고 있는 분들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이제 대화하고 그런 내용은 저도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는 줄 아는데 아니면 이분들이 집회신고를 언제까지 내 있는가 지금 파악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액관리제가 성사될 때까지 집회신고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총무과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1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시에서도 내 버려요. 집회신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못 낼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시에서 내비두고 그러면 누가 오늘따라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나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시에서 뭘 크게 잘못한 것처럼 저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서 우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 버리면 저 사람들 철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집회신고에 어떤 규정이 딱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시청사가 전부 둘레가 다 집회신고를 낸 것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가 먼저 또 집회신고를 내면 저분들은 먼저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저게 보면 집회신고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 다 웃통 벗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모양새가 영 보기 안 좋잖아요.

○총무과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관계는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아보고 우리가 집회신고를 먼저 낼 수 있으면 전주시에서 집회신고를 내십시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도 있고 이제 물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떤 피곤함도 있고 금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회신고 내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한 우리가 이게 600만, 700만이 오는 한옥마을인데 저렇게 모양새가 안 좋고 온갖 현수막이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자치역량 강화로 활발한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문제인데 우리 이일홍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양영환 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는 주민자치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 건의사항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건의사항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큰 것이 서너 가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서너 가지 되는데 그중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성격의 사무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지금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그다음에 동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위원장들과 협의가 좀 충분히 동장님들이 이루어져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여기서 위원장과 동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자치위원장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일홍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어떤 행태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들어보니까 어때요? 공무원들이 한 30년 이상씩 근무한 과장급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누가 임명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해서 그중에서 이제 위원들이 위원장.

양영환 위원   선출하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이 인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결국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7급, 8급, 9급한테는 거의 반말해요. 야, 자, 어 그래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동장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저희들이 살짝 가면 잘하는 공무원들 아마 위원님들 다 여기 계시지만 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버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시의원님들 동에 가면 어디 앉을 자리 있습니까? 시의원 좌석이라고? 물론 이제 주민이 선택해서 왔지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을 허락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러는데 과장님이 혹시 시장님이 사무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 개별 사무실을 허락했는가 그것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그 내용은 허락했다는 잘못된 내용이고 허락할 수도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의가 들어온 뒤에 대책회의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 행정지원과장, 또 동의 동장 대표 한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임원진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33개 동의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각 실정에 맞게 동에서 협의 하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양영환 위원   이제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시에서 일관성이 없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과 합의 하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인즉슨.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밖에서 허용이 된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방 만들어 달라고 하고 다 명패 만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왜 동장한테 일임을 합니까, 각 동 자치에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이건 안 된다 딱 하고 공문 발송해야죠.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는 원래 목적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의견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게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랄지 모든 것을 조례나 이런 것이 인정하는 범위, 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협의회 사무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과장님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정확히 자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허용할 것 같으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음에 의원을 나오니 뭐니 이런.
  주민자치위원장 출신들 의원님도 계시는가 어쩌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밑에서는 그렇게 우리 이일홍 과장님처럼 던져 놓으니까 힘이 들고 동장하고 싸우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일관성 있게 딱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침을 해 줘야지, 명패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론 잘 지어진 동사무소도 있겠지만 동장 자리가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갖고 있고 사실 그분들 불편한 것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디 앉을 자리도 없다.
  뒤에 2층 보면 회의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조국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한번 공문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 역시 동장들 헤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들은 얘기고 사실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이것 앞으로 33개 동에 전부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만약에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의원 자리도 만들어 주는가요? 그것도 동장하고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권고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해서 특성에 맞게 하라 이제 이런 정도였지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바로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은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기조국장님이나 이일홍 과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이제는 그런 데에 휘둘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안 해요. 여기서 사무실에서 그냥 구두적으로 특성에 맞게 하라면 거의 허용한 거나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한 게 우리도 맞게 합시다."라고 해 가지고 동장실 줄여서 하고. 그나저나 지금 전부 다 사무실들이 적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니 어쨌니 이런 판국에 그 부분은 어떻게 기조국장님,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일단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현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논의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회의할 때 회의장에 명패가 없는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도 회의할 때 보면 명패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할 때 분명히 명패를 놔주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가 됐었고 다만 이제 사무실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현실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 부분을 밑에서 동에서 현장에서 판단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하되 못하면 이런 식의 저희가 그런 언급을 했을 뿐인데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서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정리를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동사무소가 좀 넓고 큰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옆 동에서 저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건 33개 동 다 해야 돼요.
  아주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냥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가부 선택을 해 줘야지, 어느 2개 동, 3개 동 하면 옆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할 때 나도 만들어라, 너도 만들어라, 저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 다 만들어 한다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이건 아니다, 명패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일홍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록에 안 남잖아요.
  참고해서 한다는 게 기록에 안 남았다. 여기서 기록에 남을 만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시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영환 위원   이제 고민까지 나왔죠? 한 말씀 더 해봐요.
  진짜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래서 시장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보이지 않게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알력이 겁나게 심해요.
  시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아마 그 주위에 잘 아는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양영환 의원이 저렇게 했다고 분명히 이것 지금 아마 밖에서 누가 전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저는 두렵지 않으니까 그것 좀 명백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일홍 과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하여튼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기조국장님 이하 좀 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행감이라고 해서 그냥 우선 고민한다 뭣 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일선에서 뛰는 동장들 힘들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장들 정말 힘듭니다,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장님, 이해 가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십니까?

김순정 위원   예, 보충질의합니다.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TF팀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TF팀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좀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순정 위원   아, 과장님의 생각이나 집행부에 전혀 생각이 없이 지금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초동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TF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참여형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주민자치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에 보면 물론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떠한 그런 힘싸움, 힘겨루기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가 보니까 의전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의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때로는 행사장에 동별로 시간이 닿으면 다 갑니다.
  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딱 지역구라고 해서 명패가 만들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명패도 없이 왜 왔냐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전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인 주민자치위원장이 뭡니까? 동장이 뭡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은 참고라도 되겠죠.
  거기 가면 고문도 있고 상임고문도 있고 시의원들이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는가요, 이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위원장님 한 분, 부위원장 한 명, 그다음에 상임고문은 의원님들이 위원님으로 위촉될 때 상임고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 다섯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역할, 그리고 동에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한 10개 이상 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10개 이상이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야 됩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새마을회도 들어가고 부녀회에도 들어가고 동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몽땅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면서 지원해 주는 우리 지원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를 다 맡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는 수시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 동이나 또 구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일에 그런 것이 더 많다면 앞으로 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전 관계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가면 소개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소개합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소개하는 그런 순서도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저희가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 매뉴얼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특성에 맞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는 순번에 의해서 해 주시고 이런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때로는 우리 여기에 전부 다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 중에서 어떤 경우냐? 편견성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는 중복되는 그런 사례에서도 굉장히 힘겨루기에 대해서 하물며 동장들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해요.
  이런 사례가 왜 빚어졌는가는 아마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로 너무나 집착하게 동에 매달려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분만 와서 하는 것은 제재하자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정말 좋아요.
  그만큼 우리만 문화적인 시설들이 전주시를 보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중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에서 우리가 지원금 조금씩 주잖아요. 강사비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진작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은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면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A동에서는 하모니카, B동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그러면 거기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중복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이게 전부 낭비예요. 하나씩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낭비인 거예요. 이를테면 20명 이상이 돼야 운영이 되는데 서너 명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정말 다 받고 싶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없애면 굉장히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삭막한데 이곳에서 그것마저 없애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나오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터는 좋은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실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자치 월례회의나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장을 이겨 먹고 또 시는 시의원들 가면 어떤 때에는 니네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선서하셨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왜 거짓말을 합니까? TF팀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청 이일홍 과장님이 과장님과 양 구청 과장님들이 또한 주민자치위원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렇게 모여서 TF팀 구성된다고 쓰여 있어요. 제가 돌려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소순명   왜 저한테는 제출을 안 해줬습니까? 빠져있고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동에 TF팀 검토가 나왔는데 구성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간담회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구성을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예,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거든요? 초동에 검토를 했는데 구성까지는 안 했다. 아까 말씀.

○위원장 소순명   오후에 발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각 동에 발송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문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공문은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메일로 전자문서로 이렇게 보고받고 공문으로는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로 다 해서 각 33개 동에 다 전달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주도를 하신 거죠.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왜 거짓말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겠다는 절대 아니고 하여튼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자 그 정도였지 하자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소순명   아니, 본청 과장님께서 TF팀에 참여를 하셨어요. 양쪽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게 참여를 한 거지, 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간담회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두 번. 양쪽 행정지원과장하고.

○위원장 소순명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건 좀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TF팀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왜 그게 전자.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간담회로 이렇게.

○위원장 소순명   각 동에 전자로 지금 보냈잖아요, 이걸요. 전부 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실무적으로 알라고 이렇게 개인 메일 내에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보낸 자체가 긴 거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이제 구성하려고 각 동에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아예 안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소순명   어쨌든 문서화를 해서 보낸 것이 문제라는 거죠.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왜 떳떳하게 못 만들어 줍니까?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말씀하세요.

박형배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심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그러면 본 자체적으로 자기들 심의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찾고 빨리 이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의뢰해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할 내용도 아니고요.

○위원장 소순명   끝으로 각 동에 있는 33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세요. 책임만 주지 마시고.
  지금 책임만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일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동이 다섯 개 동입니다. 다섯 개 동의 동장님들만 보면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더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살게 합니까? 심지어 대다수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은 저도 못 갑니다. 저도 안 가요.
  직원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앉아봤는데 직원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 한 분이 오면. 오죽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보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동에 과장님이 가시고 동장님을 본청으로 오시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농담 삼아. 그 정도로 힘듭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리에 앉기까지는. 선출직들도 정말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직원들을 힘들게.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물어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전자메일을 각 동장님한테 보냈다고 그랬죠? 혹시 동장님들 반응이나 어떤 생각을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전에 두 번 회의했거든요? 했을 때에 양쪽 구청 행정지원과장하고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전체 동장님 의견을 듣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33개 동밖에 안 돼요. 전체 듣기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래서 대표, 그쪽에 동장님들 모임이 있어요, 양쪽에.

양영환 위원   어떤 모임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동장님들끼리.

양영환 위원   사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면 33개 동 덕진구 모임, 완산구 모임 양쪽에 그런 모임이 있으면 2개만 만나면 되겠고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래서 그쪽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양영환 위원   회장을 지금 말하는 것은 동장들 모임 중에서 회장, 총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양쪽 구청.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의견을 이렇게 전파를 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더라 이런 의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은 좀 무리수다.
  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지역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누가? 동장님들이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그때 의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여섯 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의결이 그렇게 났어요.

양영환 위원   공통적인 생각이 대여섯 분 중에 뭐 아까 총무.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다른 이견은 없었고 그렇게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파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내용들은. 여기 공무원들 거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위원장님 지역구에 그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실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는 말을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표를 일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이것 분명히 대체해줘야 돼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에요. 왜 동장들한테 힘들게 만들어요? 같은 직원들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동장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전에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
  하여튼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만든다? 시에서 안 된다, 양영환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몰매는 내가 맞을게. 예?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한번 털고 전주시에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저 팔으세요. 저 팔어. 양영환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더라고.
  제가 잠깐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모 주차단속 하러 갔는데 양영환 의원이 시켜서 주차단속 하라고 했다고 민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영환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최 과장 웃은 게 좋고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시킨 적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안하다는 문자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직자가 한 3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이 사무관으로 나가서 겨우 동장 발령받아 가지고 나와서 후달리며 숨도 못 쉬고 사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구제해 주어야죠. 한쪽 구렁텅이에다 몰아넣으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기조국장이나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저희도 동장 여러 분 만나 봤지만 사실 저 친한 동장들 몇 명 있어서 한번 만나 봤는데 다 한결 같은 소리예요. 죽겠다고.
  자기들도 앉을 자리도 좁고 민원 몇 명 오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 그런 상황인 게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조국장님, 특히 이일홍 과장님 분명히 보내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하여튼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제가 지금 잠시 카톡을 찾고 있었는데 이 문서를 찾았어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TF팀으로 구성된 숫자들이에요. 덕진에 동장님 대표로 한 분 회장님 나오시고 완산구에 한 분 나오시고.
  제가 오죽하면, 여기 한 7급 정도 보내세요. 왜 본청 과장님이 그리 가셔요?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한테 제가 배부를 해 드렸고. 몇 분 위원님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런데도 버젓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국장님도 계시고 얘기를 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분명히 하세요.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소문은 다 나갑니다. 제가 맞을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른 건 몰라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동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걸로 해서 어렵고 더 힘들다고 하면 그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다고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전제는 동장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동을 꾸려가는 데 어렵다.

○위원장 소순명   아니, 권한을 주시라니까요. 동에 동장님들 권한을 주시라고요.
  동장님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동장님들 거의 보면 이제 나가셔 가지고 승진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 눈치 볼라, 저 눈치 볼라.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권한 부분은 이제 조직적인 부분이어서 별도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 소순명   권한을 주세요. 위촉을 했는데 왜 해촉을 못 합니까?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이병하 위원   우리 국장님 정도에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하고 시장님을 모셔서 답을 듣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소순명   예, 좋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럼 책임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동장님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가부를 확실히 정의를 안 해서 동장님들의 어려운 부분이 더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주민자치위원장실은 안 하고 명패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패는 아까 말씀드린 회의할 때.

양영환 위원   아니, 그게 또 애매한 답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동장님들 지금 의견을 들어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현장의 또 목소리인 건 있다는 건 알아요, 저도.

양영환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알고.

양영환 위원   알면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시장님.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오실 필요성도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이제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행감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까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시지만 제가 뭇매는 맞아도 괜찮아요. 대신 우리 동장은 우리 공무원 스스로 지켜줘야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러면 아주 여기서 시원하게 안 하겠다고 해야지, 아까 뭐 가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동장하고 얘기 들어봐서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와서 동장님 하면 괜찮겠습니까? 대답하겠어요? 이것 아닙니다라고? 다음 진급에 지장 있고 그것 찍히는데?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잠시만요.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배포해 주시고 시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진행하게요. 여기서 책임 못 지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실과 관련하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위원장실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각 동에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달라는 강력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에 대한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외부에 임대한 현대해상하고 대우증권요. 현대해상은 가깝게 있고 대우증권은 좀 멀리 있는데 그동안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보면 현대해상은 2011년도부터, 지금 이 계약을 우리가 한 번 계약하면 임대 계약을 몇 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완구 위원   1년요? 이유가 뭐예요? 임대계약하면 한 3년도 가능할 텐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임차보증금 이외에 임대료 부분들이 수시로 주변 시세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1년도부터 현대해상은 1년에 보통 100만 원, 2012년도에는 500만 원, 2013년도 500만 원 임대료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2015년도 8월 12일 4층을 추가로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7층을 해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해상은 1년 임대료가 1억 7647만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10월까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대우증권을 보면 평수도 지금 509평이에요. 현대해상은 842평인데. 그런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임대료 증액이 737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임대료가 1년에 4659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임대계약 변경이 됐더라고요. 12년도 2월 29일부터. 그래도 한 번 월을 따져보면 임대료가 465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과다하다 생각하고 또 2014년도에 보면 역시 이때도 5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올랐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추가로 4층 20평을 임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임대하고 관련 없는 그 기간에 46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임대료가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수   현대하고 대우하고 비교했을 때요. 대우가 임대 임차료가 지금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우는 보증금을 현대에 비해서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 플러스 매월 전세의 개념으로 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대는 보증금과 월 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가 앞으로는 월세의 개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용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대는 건물도 깨끗하고 오히려 그런데 평수는 더 크단 말이에요. 가깝고 우리가 볼 때 건물이야 큰 도로변에 기린로변에 있는 대우증권이라 임대차 보증금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은 조율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   예. 내년도에 어차피 계약을 지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12월 중에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임차하는데 반영해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재무과장님! 84쪽하고 85쪽, 86쪽을 보면 국공유지 처분 내역이 있죠.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만요. 이게 지금 가격이 실제로 감정사를 한두 군데를 감정을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예, 두 군데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두 군데 평균 낸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이완구 위원   85쪽에 중간 보면 중노송동 물왕멀 지역 주택재개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2015년 3월 13일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합으로 했습니까? 개인으로 혹시 한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그 매수자 성명에 보시면 조합으로 되어 있듯이 재개발조합하고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서신동 감나무골 등을 보면 일부 지금 국유지나 이런 것들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일정 부분 조합에 어떤 특혜를 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 장담합니까?

○재무과장 장변호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우리가 공유재산 앞으로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올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84억이 서 있죠?
  84억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이번 예산에 안 서 있습니까? 팔려고 계획이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팔려고 하는 계획 말씀하신 건가요?

이완구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인재육성재단기금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앞으로 예원대학 저 건물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전주시 청사의 전체 면적, 그다음에 용적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일부를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안 주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현재 이 용적률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강당 거기를 증축을 해서 어떤 부족한 그런 청사를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앞으로 맑은물사업소 그 땅 그것도 매매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계획들이 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봐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당 부분을 증축을 하려고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건물에 대한 노후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할 구조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전반적인 시청 의회나 시청 전반적인 경관 부분들도 한 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예원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기린로 큰 변을 횡단해야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육교를 여기서 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오히려 이쪽 앞에 대한통운이나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시 산하 공무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신성 부분에 대해서 예원대학교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간 부분은 우리 청사 임대된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아시다시피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1차로 지금 백제로 변에 있는 농협본부 건물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맑은물사업소가 어차피 옮길 바에 우리가 청사도 여러 가지 이유상 신축도 어려운 상황에서 외곽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맑은물사업소 청사가 처음에 이전을 검토했던 농협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았고 대한통운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를 떠나서 외적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시설 배치하기가, 부서 배치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성 쪽이 예원예술대학 빌딩 부분이 구조적으로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청사 외곽에 나가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재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건데요. 일단 브릿지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직원들이 왔다 갔다 우리 본청으로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거기서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이미 조율이 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 간이용역을 해본 결과 8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간이용역 자체가 84억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평을 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간이용역한 것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간이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84억에서 일이억 정도나 그게 좀 범위가 왔다 갔다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매입가격이 그 정도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밖에 이야기로는 백이삼십억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시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는 기관의 특수성상 자체 감정평가를 계속 매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감정평가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간이 감정평가를 한 거를 보면 그것이 신뢰성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일이억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청 옆에 별관으로서도 가능한데 가격 조정 같은 것 잘하시고 추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서도 모든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그때 다른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완구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다뤄는 보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추진한 계획이 현재 강당부지, 시청 강당 그곳에 청사 신축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김완주 시장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전주·완주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중적이라고 해서 됐는데 지금 맑은물사업소는 매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5층으로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5층으로 고도제한 상태에서는 자체 간이 감평을 해보면 65억 정도가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더 보태야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거기가 그쪽 지역 중에 맑은물사업소 그쪽 토지와 그 주변의 몇 개 토지들이 이상하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5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지역들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맑은물사업소가 청사면적이 5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5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고 맑은물사업소가 500평이라는 큰 평수, 또 대로변이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또 다른 지역과 같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거기가 500평인데 65억을 받는다고요? 평당 1000만 원이 넘네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감평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가 5층 고도제한을 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완구 위원   500평에 65억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5층 고도제한을 풀은 그런 어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건물이 500평이고 토지는 1138평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꽤 오래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다울마당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성격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내내 해야 거기서 모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다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는 기준을 잡고 해 주어야 되는데 하고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내 해야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국장께서 알고 당연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고민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위원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분이 3개, 4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또한 그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아까는 이야기를 못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다울마당 위원도 위원이지만 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전주시 산하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그분들이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가적으로서 우리 시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몇 분의 의견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전주시의 나아가는 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다.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도움을 주게 만들려면 그 다울마당 위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정리해 줘서 몇 개 이상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군데 갔는데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기준을 만들라는 이런 부탁을 주문을 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같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들을 진행하는 단체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또 장학금이라고 지급을 해요, 거기에. 그런 경우들을 왕왕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어느 단체라고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보조금이 됐든 민간행사보조금이 됐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정리를 가르마를 타주어야 된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장학금이라고 하면 개인이 내가지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시 보조금을 타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관계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애매하다는 것보다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의견에 대해서 아직 공감대 형성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주시에서 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도비 이런 것들을 도에서는 아예 주려고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주에 내려줄 어떤 도비를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물론 누군가가 시켜서 그랬겠습니까마는 단체장이 시켜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어찌 됐든 분위기상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떤 현안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현안 부분이 도하고 협조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노력해서 아마 분위기가 잘되도록 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종 사업들이 크게 더디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더 도하고 협력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감영 복원에 관한 어떤 예산도 일체 예산 1원 한 푼 세우지 않았죠. 철거비용 9억인가요? 그 비용 말고는 지금 다시 세워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도 우리 시와 도가 협력해서 시·도비가 매칭되어서 나가야지 우리 시비만 하기는 부담스럽고 크죠. 그렇죠? 간단한 실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폐해는 그러면 누가 보느냐? 우리 전주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끌고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서로 각자 노력해서 협력해서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자 서로 접근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방안들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의원님들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도비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해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죠?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시기가 예산편성 후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정말 선심성 예산으로 많이 나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일단 선심성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라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 입장이 있어서 다만 시에서 개별사업이나 이런 우리 시 나름대로 개별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리고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그게 집행됐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할 일 없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 않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어떤 거름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쓰여지는데 그게 정말 입맛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용도 보니까 도비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 역시도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아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신경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에 곳곳에 그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어책 준비하실 수 있나요? 가능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봐서.

이명연 위원   검토해 봐서 꼭 그것을 받지 말자 이런 개념 아니고 물론 어찌 되었든 시에서 받으면 좋겠죠. 어떻게 받든 간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선심성으로 흘러버렸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내려오면 함부로 쓰여지게 합니까? 않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그렇게 막 쓰여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검증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도의원과도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방어책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 시장은 탄소산업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의 어떤 먹거리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전전 시장은 한옥마을을 구상해서 전주시 관광 활성화를 꾀했고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럼 현 김승수 시장은 우리 전주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김승수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안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도 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옥마을 그 부분과 맞물려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선 6기에는 사람, 생태, 문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문화 쪽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전통한옥마을과 전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종 공예나 한지 전통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문화특별시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산업화까지 가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 아마 언급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하시면서 내년도 시정방향 말씀하신 중에 대기업보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시장님께서 강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제는 현재 저희가 투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기존에 있던 탄소와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경제 부분들은 계속 키워가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공동체하고 그 부분에 그 사이에 있는 사회적 경제 부분들을 지금 속도는 일반 산업경제가 팍 일어나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만큼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투 트랙으로 가면서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바로 닿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고민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산업경제나 이런 부분들 분명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 되면 또 크게 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옥마을도 전전 시장이 구상을 하고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전 시장 때 빛을 봤어요. 그리고 탄소 관련 산업도 전 시장이 했는데 우리 현 시장 때 빛을 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라는 도시에 책임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분이 우리 전주시민들의 먹거리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고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뭐는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나갔을 때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어디다 막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보면 물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희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전주라는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주는 연령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른들만 계시는 거예요. 노인들만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청년들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용역도 많은 용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해야 될 용역이나 구상, 머리 싸매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현재까지.
  당장에 어떤 효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놓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쓰는 고민은 보이는데 돈을 버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꼭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주시 행정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 민선 6기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정책적으로 올해가 제대로 된 1년이고 내년 2년 차 되면 좀 더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시이기 때문에 시장님 필두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81쪽 보시면 시정연구 임기제 채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기준에 없었던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시 한번.

김순정 위원   46쪽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있죠. 연구개발비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세 명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고해서 지원자 중에 면접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공개를 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개모집을 했죠.

김순정 위원   공개모집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81페이지에 있죠. 처음에 복지하고 저희가 도시계획, 산업경제, 관광 4개 분야를 공고를 냈었는데요, 복지하고 도시계획.

김순정 위원   연구원이 현재 기존에 연구원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이분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연구개발비 집행한 내역은 처음으로 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 기조국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자료번호 46이라고 하는데 시정연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고요? 뭘 역할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분들이 10월에 채용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 채용했는데 이 채용한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기존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회라고 해서 약간 저희가 인구 백만이 안 되는 기초다 보니까 정식 연구원을 발족을 못 시켜서 사이버시정연구원으로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했다가 그게 감사원의 지적이 돼서 그리고 또 폐쇄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폐쇄를 시켰고요. 다만, 일반 시군이 아니라 저희처럼 인구 거의 70만 가까이 되는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그동안 시정연구원을 편법으로 약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작년 정원조례 개정할 때 사이버시정연구원 대신해서 연구원 몫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임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던 겁니다.

김순정 위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한 이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1년이고 다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시 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5년 내에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왜냐하면 임기계약직은 기간이 5년이거든요.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서 1년으로 저희가 보통 같으면 2년으로 계약했다가 평가 성과가 좋으면 3년으로 재연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시정연이란 처음으로 임기계약직을 뽑아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야 하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공고를 해서 1년 계약을 했고요. 이분들이 성과에 따라서 1년 후에 재연장이 가능한 사람인지 인물인지 연구원에 따라서 재연장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김순정 위원   덧붙여서 여기에 복지나 도시계획, 산업경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외에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문화관광도 있는데요, 문화관광 쪽에는 지원자가 있었는데 지원자들이 좀 적격자가 없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고도 내고 있고 사람도 나름대로 찾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있죠. 전문위원을 활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사실 모든 예산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 그리고 집행하는데 그런 박사가 연구원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다 연구 전문위원들도 있고 그리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문위원실에 있는 연구원들은 각 의회의 상임위원회 서포트하는 역할이고요. 이분들은 시정에 정책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고.

김순정 위원   이게 과거에도 있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시정연구원이란 형태로 있었고요.

김순정 위원   그게 폐쇄가 됐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폐쇄가 되어서 그 기능이.

김순정 위원   조례만 바꿔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 조례는 폐지를 시켰고 임기계약직으로 뽑은 겁니다.

김순정 위원   계약직 뽑는데 자료번호가 46번인데 앞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예산에서 여기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연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분들은 임기계약직 6급으로 뽑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봉급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요.

김순정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평가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김순정 위원   여기 채용할 당시에 입사했던 모든 지원자들 있죠? 공무원 공고를 하셨으니까. 그 낸 자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분들까지 공개가 되어야 할지는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민원 제기는 여기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다섯 분이 면접을 해서 뽑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분명히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었죠? 모든 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적격한 사유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떨어진 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에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적격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서류심사를 채용.

김순정 위원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나머지 면접은 이게 정성평가기 때문에 그 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누구든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시험 봐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이 기간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공고 기한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고 기한은 공고 일반적인 기준대로 공고를 했는데요. 처음에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 공고를 했고요.

김순정 위원   채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국입니까? 도내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국입니다.

김순정 위원   전국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김순정 위원   일자리창출한다 하면서 전라북도는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박사가 없습니까? 전문적인 박사들이 없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물론.

김순정 위원   전국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채용에 대한 범위를 전국으로 지정했던 원인이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차피 시정연구원을 뽑는 이유가 우리 시에 전문적인 각 파트별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도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뽑아야겠고요, 더 잘하는 사람이. 어차피 시정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은 겁니다.

김순정 위원   시정을 잘 안다는 것은 전라북도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죠. 직접적으로 겪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주 물어보면 한옥마을이고 전주는 참 양반의 도시고 이렇게만 알지 시정에 대해서 잘 이게 사용하고 있는지, 돈이 낭비가 되는지 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연구까지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통계로 보고 이론적으로만 보지 실제적으로 접하지를 않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그러면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여기 세 분 중에 두 분은 우리 지역 분이고요. 한 분만 외지인입니다.

김순정 위원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여기 몇 명이 신청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순은. 가능하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여러 가지 시정에 그런 직접적이고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참고해 주시고 아까 임대료에서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리상도 대우빌딩에서 시청이 있는 것 거의 다 대우빌딩에 시청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대우에서 나오는 대우직원인지 알지 시청의 직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까이 어차피 대우증권이나 현대해상을 이용한다면 한 곳으로 모아줘가지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물 사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지출이 적게끔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하기 직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께서는 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요청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 관련해서 요구 내용이 다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수입지출 결산서, 자원봉사자 보험 및 공제 지원현황, 자원봉사자 실비지급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이 다섯 가지 중에 자료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 실제 밑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원봉사자 보험공제 지원현황에서 국비·시비 얼마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 총수량 몇 명에 얼마가 나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제대로 주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현황 하면 봉사자 실비지 자원봉사 보험금으로 탄 실비 이것을 왜 제출합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려고 한 부분은 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결산을 보고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게 1월인가요? 언제 보고하죠? 예산서 세울 때 그때 같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교부를 해주면 저희가 정산은 월별로 받고 있고 월말에 가서 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검사를 통해서 총괄로 하고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요청했으면 2014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와야 다음에 결산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고 자료는 2014년도 결산서를 줘요.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화가 났던 것이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갖고 와라. 2015년도 예산서가 왔어요.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와야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도장 찍으셨어요. 이것은 안 보고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감사 그냥 대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2014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2011년도.)
  2011년도죠. 그러면 2014년도 결산서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신규 센터장이 신입 센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14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신입 센터장이 없죠? 그런데 결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저한테 준 자료예요.
  신입 센터장 교육 150만 원 지출, 이것 뭐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정산받고 연말에 묶어서.

박형배 위원   자, 모든 예산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업계획서 하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죠? 예산과장님!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신입 센터장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봉사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요.

박형배 위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도·감독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정산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전주시에서 출연을 한 기관이에요. 아까 좀 전에 두 가지 형태를 병합해서 하는 형태를 취한다, 출연도 기지만 출연이 아닌 것도 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일단은 출연금이 나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관리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일홍   위원님! 참고로 감사실에서 격년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감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1월에 이 사업수행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하에 예산서 하에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감독하고는 상관없어요.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거하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지출된 교육비 150만 원 회수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순 오기인지 먼저 저희가 살펴서 정말 잘못된 집행이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우리 부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또 당부드리자면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과 우리 부서와 업무들을 어떻게 할 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이 조례대로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님 출연기관의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성과계약서를 금년도에 작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출연기관장들과 성과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금년 것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하고는 어떤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사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이죠. 비상임 이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 현재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가 아니라 출연하는 재단과 우리 시가 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2014년도 12월 30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출연기관장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박형배 위원   출연기관장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장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은 일반 출연기관장들하고 좀 다르게 거기는 비상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사무국장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관과 지금 성과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형배 위원   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반적인 출연기관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인재육성재단도 우리 전주시 출연기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민간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행정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은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외조항을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는 각 과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올해 해가지고 지금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나왔습니다.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보고를.

장태영 위원   별도 보고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보고서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전주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출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생물소재연구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전주자원봉사센터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뭐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전통문화연수원.

장태영 위원   전통문화연수원. 현재 이 출자·출연기관에 그 임직원들 관리에 있어서 비상임이라고 하면 급여를 받되 정기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비상임들은 급여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비상임은 급여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도.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별도 업무추진비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없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장태영 위원   이 허위 인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중 등재가 됐다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출연기관 임직원들하고 근로계약서라든지 소득원천징수 이런 증명서도 있을 수가 있고 흔히 국민연금이든 건강관리공단이든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든 출근 기록부든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또 연봉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단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시가 갖춰져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갖춰 있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징수를 받냐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별도 자료로?

장태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별도로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앞으로 해 보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표현을 허위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흔히 출자·출연기관에 어떤 경영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중근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획조정국이 아니라 우리가 그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아니 여기에 분명히 적을 두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조직위원장 맡고 그런 사람들이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이런 것도 더 구체화되고 세심하게 저기가 되어지지만 이 사람이 대개 출자나 출연기관의 어떤 특성상 전문가들 우리가 고용하고 하는데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정원 내에 채용된 사람이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현재 출연기관, 출자기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해서 6개 단체를 해 놓았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출자와 출연으로 나눠지거든요.
  출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어요. 주식회사와 재단법인은 다른 거예요. 출자와 출연은. 여기에 정원 내에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출근기록부,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인건비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신상이라 저희들도 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임금을 줬을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도 징구해서.

장태영 위원   최소한 근로계약서 같은 것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출근기록부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저희 전주시가 정책실명제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것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실명제로 공시하는 기준이 총사업비 30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런 근거의 도입 목적과 관련 근거, 정책실명 대상사업 기준 이거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책실명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지금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올해 25개 사업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정책실명제의 도입 목적을 보면 좀 미진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 현재 우리 전주시에 정책실명 주요현황 공시 재시행에 공개의 정도,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게 25개가 넘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공개된 게 올해 연도에 25개 사업 공개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연초에 그걸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25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   그 수준 정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조금 현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전주시정에서도 여러 번 밝히고 있는 아까 시민소통관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시민의 지혜로 적어도 시민들이 내용을 정보를 알아야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실명제라고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 정도는 제가 들은 적으로는 하급이에요, 하급. 대표적인 데가 서울시 같은 경우가 1200개 사업을 사업에 따라서는 한 개 사업에 1000쪽의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따른 용역보고서, 공청회 자료.
  그런 서울시를 최상급으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가 요약집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 그게 중급 정도로 보면 하급이 한 장이에요. 우리는 공개되는 사업이 25개 사업이에요. 우리가 국·과 이걸로 따지면 과별 한 개의 사업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 장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하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최하급이 있어요, 최하급.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 그 실명제 공개사업이 한 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장.
  우리 전주시는 정책실명제라고 하고 있는데 25장 공개하고 있어요. 각 사업별 한 장씩. 사실 이런 정책실명제 이 부분은 정말로 의지이고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넘어서 정말 시민참여, 시민 지혜를 끌어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우리 전주시 행정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민감한 주민자치위원장 그 주민자치에 관한 것인데 확실하게 여기에서 시장님이 아까 국장님이 대신해서 책임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위원장 소순명   예.

양영환 위원   업무보고 31쪽 보면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써가지고 대충 정리해 보면 결손처리한 것이 35억인데 이것이 서민복지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누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변호   결손액 말씀하신 거죠? 2억 3000인데요. 이 2억 3000중에는 현년도는 없고 과거 지난 연도액이 전부입니다. 결손을 하게 된 이유는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됐다거나 또는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게 되는데요.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을 한 후에도 1년에 네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재산조회를 결손 후에 해 봤더니 재산이 발견되어서 회수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결손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죠? 징수팀이?

○재무과장 장변호   예, 우리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그것도 짧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장변호   예, 올해 세 번째로 지금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구청, 사업소까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차 운영 4월에서 5월에 했고만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올해 그러니까 세 번째.

양영환 위원   세 번째 했는데 51억인데 정리는 61억 했고만요. 거기에는 징수가 26억, 결손이 35억이에요. 이 35억 결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서민복지를 위한 세외수입인가?

○재무과장 장변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결손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주 결손처리액 35억이 아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나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내용인데 1년에 네 번씩은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재무과장 장변호   예,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결손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재무과장 장변호   결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손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매번 독촉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고 행정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독촉을 매번 하는 것도 상당한 행정력 소모가 되고 해서 이런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징수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나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매일 거의 출장 나갑니다. 나가서 쫓아가서 만나서 협박도 좀 하고 읍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 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올해 TF팀 구성되고 많이 향상되었는가요?

○재무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조직개편 때 이게 구성이 됐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쫓아가서 체납된 미납된 세금 내라고 자주 쫓아가면 방치해 놓았을 때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각 동에서 33개 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장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더 잘 알잖아요. 구석구석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 사기진작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소순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마지막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집행부는 나가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들어오세요.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장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선서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기획홍보실장 권대택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권영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팀장 조봉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조용익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팀장 전영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위원장 소순명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신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신입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수고하시는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김정주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 등을 담당하는 권대택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권영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로울러장을 관리하는 조봉조 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골프장·서바이벌체험장을 관리하는 조용익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수영장운영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전영균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주차장과 견인업무를 담당하는 박만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이강준 교통약자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30일 자로 승화원 등을 관리하는 복지환경팀장이 명퇴를 해서 현재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장태영 위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질의......

○위원장 소순명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김신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월드컵경기장 오늘도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지금 소송 중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1심은 끝났고요.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상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웨딩홀이나 언론에서 보면 서바이벌체험장이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월드컵경기장 하부공간을 시 관련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직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부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대 축구팀에서 운영을 일부하고 있고요. 약 13개 입주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웨딩센터를 비롯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확실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봤습니다. 김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는 웨딩홀을 비롯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새로 추진하는 이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웨딩센터 가능한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오늘 신문의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대부료 체납 등으로 지금 소송 중인 웨딩홀을 폐쇄하고 시 관련 단체와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런 기사 안 보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까 민선식 국장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결정됐단 별도의 공문이 왔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들은 우선은 웨딩센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라든가 공매 절차를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명도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이후에 시에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월드컵경기장 하부공간을 이런 단체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게 우리 김승수 시장님 공약하고도 관련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글쎄요. 저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그것은 모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종합경기장 컨벤션 관련해서 대체시설 내지는 이전에 대비해서 논의가 되는 건가요? 논의가 되는 내용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들하고는 아직 논의가 되는 내용이 없고요. 저희들은 웨딩센터에 대한 현재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웨딩홀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한다, 그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처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웨딩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또 지난번에 허승복 의원님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나 일부에서는 예식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해야지 않겠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에서 제가 방침을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저는 오늘 신문 기사 접하면서 계속되는 아쉬움이 이 자리에 지난 4년, 5년 전 제가 그때 행정위원회 당시 종합경기장 방문도 해서 언급했고 또 사실은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월드컵경기장을 저희가 전주에서 어렵게 건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사후활용 방안이었거든요.
  그런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기장을 경기 이후에 잘 활용을 하자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타 자치단체 지금 종합경기장 월드컵 관련된 경기장이 전국적으로 한 여섯 개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해 보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 경기장을 가보면 활용도가 우리 전주보다는 대단히 높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지금도 비어있는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제공할 것은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계속 주문을 했는데 물론 그게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차피 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거라면 본청에서 입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용역 수준으로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든 그간에 들은 이야기는 그게 전혀 없어요. 사안별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월드컵경기장을 하부공간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전체 면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접근하는 내용이 있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들이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개 입주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사우나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컨벤션으로 일부를 활용했고 일부는 저희들 견인주차장에 일부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 십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건물을 지난번에 U-20 대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했는데요, 물이 샌다거나 이런 보수해야 할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수익성 때문에 한 개 사무실이라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더 이상 줄 수 있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U-20 대회 관련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사무실에 대한 활용도나 이것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찌 되었든 그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컨벤션 관련해서 지금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확보와 관련해서 거기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이전이 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해를 모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하여튼 이번에 컨벤션 관련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2017년도 U-20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자축하고 했는데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위에 제출하고 방금 자체적으로 월드컵경기장 보수비용을 산정해보니 그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115억에서 6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10억이 나왔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경기장 대체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인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110억이라는 보수비용이 우리 전주시 재정 상황에 제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마냥 좋아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설립된 이후로 쭉 그런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수십억, 수억 원씩 계속 투자하면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런 백억 대가 넘는 보수 유지비용이 또다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간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정리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어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청하고의 이야기가 있어서 신설되는 시설도 유지관리 측면들을 계속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것을 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돈이 110억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의회에도 잘 전달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의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신가요?

최찬욱 위원   예, 우리 장태영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월드컵경기장의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까지 얼마 들었는지 다 산출하고 아시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이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재정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처음에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되었어요. 내용을 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최찬욱 위원   처음에 웨딩업자한테도 계약을 할 때도 허점 있는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골프장도 현재는 수익이 나고 있지만 초창기는 또 그것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끌어안고 온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것을 인식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아까 이 거대한 시설을 사무공간으로만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고를 해봐야 될 일이에요.
  현재 이 소송 문제가 매듭이 원만하게 되면 다시 재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적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장 지은 지가 15년 정도 경과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최찬욱 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보수한 거예요? 어느 쪽을. 건수는 많네요. 14건이라고.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쭉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주차장 관계는 우리 관련 팀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최찬욱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은 골프장 쪽 주차장을 전면 정비한 겁니다.

최찬욱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아니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안에 있는 축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대로 현재 경기장 보수비용을 잠정적으로 잡아보니까 115억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갈수록 이 보수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진행하는데 중앙에서 신설은 어렵지만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은 선진사례가 있어요. 내용 아신가요? 중앙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례, 시설된 경기장에 대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최찬욱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죄송합니다.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체육기금 쪽에 광주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하면서 30% 이상 보조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수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에 보조받는 노력도 잘 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U-20 대회 대비해서 115억 정도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연차로 세우게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 검토 잘하셔서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또 인근 광주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벌써 1본부 1실 8팀으로 현재 인원이 238명이나 되어 있어요. 근래에 교통약자지원팀이 와 가지고 47명이 또 늘어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최찬욱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겠다 했는데 제일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인화단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특성이 각 팀별로 가령 신분이 일시적인 사람도 있고 또 정규직도 있고 들쑥날쑥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느 파트보다도 직원들 직무교육이라고 할까 또 인화단결을 위한 어떤 방안을 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상한 게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직원들의 특성이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10개월 하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전체적인 기간제들은 10개월 있다 가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일부 직원들도 저희들이 또 각 업무능력에 따라서 그런 소외되고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과의 소통이 덜 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한마음 대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팀별로 팀장들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직원들 간의 화합과 인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만나서 사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고 팀별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김신 이사장님, 김정주 본부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오신 인격이나 리더십으로 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정규직 직원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팀별로 보다는 개인이 하는 것은 만남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들의 불만이 없고 또 뭔가 활기찬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길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인화단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감사자료 9쪽에 직원채용 현황에 85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직원현황에 정규직, 계약직 일부가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을 설명 한 번 해주시죠? 22명이 감원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한 명이 남고 계약직이 한 명 해서 지금 정원에 감이 없고요. 경영지원팀은 지금 정규직 한 명이 직원이 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약직이 18명, 일반직이 네 명인 상황입니다.
  현재 일반직 네 명은 일반 4급 한 명이 결원되어 있고 기계직, 행정 5급 한 명, 주차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계직은 빙상장을 운영하는 직원인데 저희들이 저녁에 당직하고 우리 보일러를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난번에 한 번 뽑았는데 경력직이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당직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기간제로 보충해서 쓰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 7급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충원을 안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주차팀의 판단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계약직에 대한 18명에 대해서는 코스 관리라든가 체육강사라든가 광고물관리, 교통약자 운전원, 지금 운영원이라고 야간에 당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보다 여덟 명은 올해 18일 자로 충원을 했습니다. 10명 정도가 아직 결원인데요. 코스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격돼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충원이 안 된 상태고 체육강사도 합격자가 미발생해서 한 명이 채용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운전원은 저희들이 현재 차가 셔틀버스가 3대, 일반택시가 34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차가 증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원을 한 번 조정을 해보자 해서 아직은 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김승수 시장 이후에 지금 직원이 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증감이 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56쪽에 경영본부장 김정주 본부장 관할인데 지금 전주 시내에 공영주차장이 12개가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13군데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3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이완구 위원   자료에는 12개인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한옥마을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로 정리가 되어서.

이완구 위원   한옥마을 1·2차 다 있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동물원 주차장 하나가 있고요. 노상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건산천 원투가 있어서 그러고만요, 1차·2차.

이완구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가 7억 6500이 나가고 있고 현재 연간 우리 수입이 24억이고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일정의 자료를 주는데 최근 3년간 연간수입 자료 좀 줘 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각 주차장마다 수입,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집행 인건비나 대수, 주차면적이야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것 자료 좀 한 번.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2페이지 거기가 효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자전거경륜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예.

이병하 위원   거기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주   아직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전계획이 없으면 현재 자전거경륜장 그 자리에 꼭 그렇게 있어야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지금 싸이클연맹이나 이쪽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해서 새로운 경륜장을 사용하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결정 드려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 저도 제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이사장 입장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 부지를 팔아서 더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경륜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옮겨서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경륜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전국체전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익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국체전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는 전국대회 부분만 아니라 지방대회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정을 했을 때 그 땅을 팔면 다른 데 체육관을 짓고도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부지대 가지고는 건물까지 짓기는 어렵고요. 지금 거의 거기가 만여 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당 300만 원 되었을 때 30억 정도 그래서 용역 안에 보면 현부지 경륜장 이것은 2014년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 지금 한 건데 공시지가 기준해서 현부지 매각이 74억 정도 되는데 건물 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 유럽에서 유행하는 도면으로 해 가지고 제안한 것 보니까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경기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 전국체전 관련해서 수리만 했을 때도 보수비만 하는데도 몇십억 드는 모양인데 그랬을 때 그것 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정말로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저렇게 썩혀서는 안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 진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월드컵경기장 사무실 대체시설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경기장 그 안에 보면 현재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5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현재 56개 단체 아까도 말씀했지만 거기는 비만 오면 새서 물 받아내고 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일부 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짓고 그러면 거기에 현재상으로써는 양쪽을 이렇게 튼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구장 있는 쪽하고 그 입구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생단체 보수를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둘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어떤 시설로 조감도만 봐가지고 시민공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지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기장 양쪽을 폐쇄를 시킨다고 한다면 아까 대체시설로 육상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 이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제가 봐서는 현재 그 경기장이 대체시설이 가면 현재에 있는 기존의 경기장 안에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 고민도 한 번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제가 고민하기보다는 그 내용들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의견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이병하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승마장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전주 호성동에 승마장 이전 문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승마장 이전 문제는 거론되는 것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전을 못 할 바에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해서 정말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승마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병하 위원   그렇게 지원받아 가지고는 그 주민의 호응을 못 얻으니까 어차피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이전을 했으면 좋고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는데 이전을 못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을 해봐라.

이병하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주차운영팀 2005년도에 29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게 된 어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을 올해부터 유료화시켜서 지금 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인력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인건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답을 제가 들었는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쪽에 전체적인 보고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6개월이 아직은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 6개월 적어도 동절기 한 번 지나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인력을 지금 그래서 줄이고 있는데 동절기까지 한 번 해보고 별도의 안을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한 2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도 공단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수지율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겨울철 지나보고 이것을 계속 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단속을 강화해서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옥마을에 있는 자생단체에 줘서 관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이것 운영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고 지난번에 사고 나신 것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 하여튼 뭔가 정책을 했는데 이삼개월 해보고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면 별도의 안을 합의점을 찾아봐서 개선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시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현재 6개월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6개월 운영을 했을 때 적자 비용을 얼마 예상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10월 말 현재 수익금이 약 1억 3600, 지출액이 1억 5800 그래서 현재 수지율은 86%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처음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지금 이번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오른 상태고.

오정화 위원   비수기 때 그 인력은 어떻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비수기 때 인력은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는 22명인데 줄여가고 있고 현재 그 인력들은 다른 데를 좀 관리를 한다든가 쉬는 타임을 더 줄여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오정화 위원   지금 한옥마을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면 그 부분을 유료화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한 공간을 차지하면 한 사람이 종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료화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수익에서 적자가 많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무인주차 할 수 있는 기계 혹시 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그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서 그 부분이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면 서부신시가지도 지금 주차난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이 1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료주차장은 몇 개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63개소입니다.

오정화 위원   무료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들이 기간제들이 있어 가지고 63개를 매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간다든가 3일 만에 한 번씩 간다든가 해서 지정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몇 명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네 명이 지금.

오정화 위원   네 명이 63개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다른 데는 지금 별 큰 문제는 없는데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이 3일 만에 한 번씩 가면 광고지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인력을 늘렸으면 좋은데 예산상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화 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주차를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근처에 가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처 전주시 외곽이나 송천동이나 이쪽 부분은 시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카풀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거기에 주차를 해놓는 거죠.
  밤에 퇴근할 때 차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무료주차장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서부신시가지도 물론 상인들을 포함하여 근처에 용무를 보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현재 서부신시가지 4개소는 유료화하는 쪽으로 시가 안을 잡고 있고요. 장기주차 이것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단기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월드컵 주차장만 해도 장기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하고 저희들이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빼도록 하는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제가 여기서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적출해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빼게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하고 다시 단속을 한 번 한다든가 저희들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같이 활동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면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은 수익도 나고 관리도 하고 화장실도 다 있어서 관리가 되어 있지만 현재 전주 시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화장실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주차장에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는 화장실이 하나 생겨요. 이 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화장실 관리는 우아동하고 협의를 우리 주차팀장이 했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우아동에서 관리하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우아동 누구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시설물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아동 화장실 관리는 누구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 산책로 쪽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든가 청소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63개소 네 명밖에 인력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공공근로 같은 게 되는가 봐요. 그쪽에서 최대한 같이 청소는 하고 저희는 고장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지원을 상호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 쪽에서 내야죠.

오정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다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오정화 위원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 담당 직원은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것은 하여튼 저희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한옥마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성수기든 비수기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면 여기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물품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맡기고 물품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원을 거기서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한옥마을을 많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위원님! 물품보관소 관리는 저희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저희들은 주차장 관리만 하고 지금 한옥마을 그쪽에 관광안내소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김순정 위원   안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안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관광과 소관이에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한옥사업소인가요? 사업소 관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한옥마을사업소가 아니고 관광과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김순정 위원   그래서 물건을 찾아가야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꼬박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양영환 위원   먼저 서남권 화장장 준공이 언제 됐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11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서남권 화장장이 준공된 이후 우리 전주시 화장장에 어떤 수입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 한 번 해보셨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아직은 바로 그쪽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0% 이내에 수입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면 수치가 더 떨어진 것 같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그때 15% 잡았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서남권이 5기인데 3기만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원래 시설이 3기로 된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니요. 5기로 알고 있는데 3기만 돌리고 시간을 축소해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그렇게 한 거죠.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도 화장장에 대해서 아마 복지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복지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전주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양영환 위원   또 한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한옥마을 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물론 주차장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 노상주차장에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에 노상주차장 필요성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항상 불만이 뭐냐면 앞에서 빠른 사람들이 대면 장애인들이 저 뒤에 대가지고 전동휠체어나 타고 와서 그런 불만이 많아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전주천 서로 있죠? 남천교 쪽에 그쪽에 6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고.

양영환 위원   남천교 쪽에 6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한옥마을이 남천교 쪽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무형유산원 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렇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장애인에 배려를 하려면 지금 오목대나 그 근처에다 장애인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확히 시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빙빙빙 돌다가 내려서 전주 안 들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리기도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오목대 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그것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보면 혹시 그 주차가 우리 시설이 부족하죠? 노상 주차시설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노상주차장요?

양영환 위원   예, 가보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차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까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다리 넘어가지고 좁은목까지도 뻗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좁은목까지 뻗고요. 또 완산동 다리까지 다 뻗고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려면 그런 주차시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서는 돈을 받으니까 처음에 공간이 있어도 그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쪽에서 주차난이 난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지역구인 동서학동도 주차권을 주면서 만약에 이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완산동도 역시 주차권을 주고 차선을 그리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옥마을이 우리가 보면 기점이 무형문화유산원이 아니라 한벽루 다리까지를 보통 보면 한옥마을이라고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가 이중, 삼중 주차되어 있는 곳은 우리 주차시설이 없는 완산교까지 주차가 이중, 삼중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지 아까 6개월 후에 적자가 나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그쪽으로 다 주차선을 그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서학동 인근 주민, 완산동 인근 주민 주차권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남부시장에 보면 새벽장 서 가지고 차 안 빼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대 있는 상태에서 이중주차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을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그렇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몇 대 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4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4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 있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올해 한 대가 돌아온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한 대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두 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대, 왜 두 대면 지금 네 대가 있는데 그 직원 운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두 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차의 양이 네 대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영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차량은 견인할 수 있는 것 네 대가 있어요, 견인을.
  만약에 주차해서 딱지 끊고 견인하면 견인료 또 부과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러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직원은 두 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양영환 위원   왜 견인을 못 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지금 견인해야 하는 시스템이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주차 단속권이 있어서 차를 바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양쪽 구청에서 카메라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양영환 위원   촬영을 하면 견인차하고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안 되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견인은 그냥 가면서 아무거나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수기단속한 차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지금 혹시 수기단속 하는 것 봤어요? 공무원들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우리 주차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지금 수기 주차단속하는 것 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양쪽 구청 단속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완산구청에서는 한옥마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덕진구청에서는 저쪽에 해금장 사거리에서 전주역 근처 해 가지고 수기단속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사전 정보에 의해서 그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기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구청에. 수기단속으로 해서 주차 견인한 건수가 나와 있는가요? 자료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지금 양쪽 구청에서 2015년 10월에 수기단속 건수가 합쳐서 만 건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수기단속 건수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차 견인 건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견인 건수는 저희가 500건인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만 건 중에서 500건이 견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실질적으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주로 한옥마을에서 견인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정보 공유해서 가거든요. 현장 출동하고.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은 그렇다 치고 전주가 한옥마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주 외부에 보면 단속 카메라 딱 지나가서 촬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단속을 안 하면 단속차는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만 건 정도에서 500건 단속했다면 거의 단속을 않고 논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저희도 당초에 해 가지고 단속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려고 검토해봤는데 구축비용이 2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해 가지고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국적인 추세가 고정 카메라든가 무인 이동식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견인 부서에서는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수기단속 건에 한해서만 견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견인차가 거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루에 견인해 들어오는 차량이 보통 몇 대씩이나 들어와요? 차가 4대가 운영이 되는데 2대가 운영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주로 많은 날은 한 6대 정도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아예 없는 날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그런 것은 공유가 잘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2억이 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견인을 할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견인차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도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봤는데 현대식 무인단속 시스템이 확대가 되면서 견인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는 현실이에요. 해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두 대가 가서 동시에 견인을 해서 월드컵경기장 갔다 오면 한 시간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기단속 건수는 있되 그 사이에 그 차들이......

양영환 위원   한옥마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한옥마을에서 견인하는 것은 지금 노상 주차장 쪽에서 견인이 되지 실제적으로 내부 안에 들어가서 견인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잖아요. 굳이 한옥마을만 갖고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아까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면 견인할 필요가 없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다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까처럼 2억을 들여서라도 구축을 해서 제대로 전주시, 지금 보면 불법주차나 장기주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견인차가 하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뭔 아파트에 오래된 방치차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양영환 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해서 어느 기간이 되면 그때 끌고 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박만희   예, 예고장 붙이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견인차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게 할 그런 것이 아니면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견인차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지콜을 곰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뭐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지금 셔틀버스 3대 운행 관리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3대인데 거기서 차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교통약자 운영 규정에 셔틀버스 이용 대상은 장애인 1·2·3급,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곰두리에서 운영할 때는 4·5·6급까지 태워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8월에 위탁을 받고.

양영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그 민원도 많이 받아서 잘 아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서난이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이 있어요. 보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셔틀버스 승강장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로 맞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난이 의원이 이번에 충분하게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라도 시민교통본부하고 1급에서 3급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이지콜 콜택시를 이용하지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장애인 보장구를 타신 분들은 셔틀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아까 받은 민원 잘 아시는고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팀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차츰차츰 늘리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14분이 있습니다. 10분씩만 잡아도 그 시간이 나옵니다. 짧게 짧게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민원인을 대하는 시설공단의 자세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왔는데요. 지금 완산수영장하고 관련된 민원이 5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내용인즉 다이빙풀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단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자문을 어디서 구했죠? 문화관광체육부에다 질의를 했고 황규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민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본 결과 우리 민원에 대한 공단의 자세가 너무 안하무인이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시민이에요. 시민이 공단의 시설물들을 이용하겠다는데 우리 공단은 여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설정해서 진행할 테니 시민들은 따라오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질의를 문화관광체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첫 번째가 공단이 수영조와 다이빙풀에 안전요원을 어느 정도 몇 명을 배치를 하면 되냐라고 하는 거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박형배 위원   두 명하면 된다고 그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박형배 위원   두 명 배치하면 되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박형배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단서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 시는 단서를 달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전 수영조하고 다이빙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아니잖아요. 질의 보니까 두 명만 배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을 보면 다이빙풀에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규정한 따로의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공단은 여기에 질의를 하는 질의에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계속 질의를 해요. 거기에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다 유도 질의를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유도질의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요.

박형배 위원   황규표 변호사도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자문을 하냐면요, "두 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만 배치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공단이 뭐라고 황규표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냐면 별도의 안전요원을 전체 풀에 대해서 두 명 이상만 배치하여도 가능할 경우 운영자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장 자격을 자격자 동반 입장으로 입장을 제한하여 운영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사족을 달아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변호사는 당연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광부에 물어본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내용은.

박형배 위원   그러면 황규표 변호사에 대한 질의 사본은 어디 갔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황 변호사에게 저희가 물어본 것은 다이빙풀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공단의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 수영장이 아니고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민원을 낸 건데 저희가 보니까 11건의 민원을 낸 것 같은데 네 분이 반복 민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영장에는 두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이고 문화관광체육부의 내용도 다이빙풀 특성에 맞게 수중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이빙풀을 이용한다면.

박형배 위원   다이빙풀을 관련 규정대로 하면 완산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 두 명만 배치되면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것은 수영장 쪽이고 이쪽 다이빙풀장은 별도로.

박형배 위원   아니죠.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수영장이 다이빙풀이 수영조입니까?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여기 보면 위원님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수영장 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체육시설이에요. 수영장 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러죠. 1번에 다이빙풀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수영장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답변이 "다이빙풀은 수영장 업에 수영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게 답변입니다.

박형배 위원   수영장 업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러니까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시설 기준은 우리 체육지도자 두 명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러니까 이쪽 수영장에 수영조 쪽은 배치를 하는데 다이빙풀에 대해서는 별도의 몇 명을 배치하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황규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황규표 변호사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박형배 위원   지금 다이빙풀이 수영장 업에 수영조가 아니라고 보니까 별도로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논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체육시설은 수영장 업을 하는 다이빙풀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나의 체육시설인 거예요. 400평방미터 이상의 하나의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지금 우리 완산수영장에는 두 명의 안전요원만 배치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보면 문체부에서도 저희들 왔을 때 다이빙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시법상 수영장 업에 수영조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체시법상 수상안전요원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영과 다이빙은 종목별 특성이 다른바 다이빙풀에 수영장 업에 수상 안전요원의 배치보다는 다이빙풀 특성에 맞게 이것은 수상이 아니라 수중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중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박형배 위원   수상과 수중에 대한 안전법이 따로 나와 있어요? 수중안전법이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상용은 배치 관련이고 수중요원은 별도로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수상요원으로 적용을 안 합니다.

박형배 위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수중안전요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우리 팀장이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입니다.
  체시법에서는 경영풀 1.5m 이하인 경영풀에 수상안전요원을 체시법에 두 명 이상 배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5m 깊이에 있는 다이빙풀에는 수중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문체부에서 답변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어느 안전요원을 배치하느냐, 몇 명을 해야 하냐, 어느 자격을 배치하냐 이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시설 상황에 규격에 맞게 운영자가 적정한 사람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도질문을 해 가지고 문체부에 "그렇게 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도질문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법적으로만 법적인 질의만 했고 이 다이빙풀하고 수영조하고를 별도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뺐으면 문체부에서는 "두 명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그래서 민원 제기자들하고 그 간담회 때 위원님과 똑같은 그쪽의 주장이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판단을 못 하니까 중앙부서에 관할 부서에다 자문을 구하자. 거기서 온 회신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자 이렇게 간담회 때 그렇게 토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온 문체부 해석이 법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해서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했고요.

박형배 위원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서 변호사는 뭐라고 나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경영풀 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두 명으로 다이빙풀 안전까지 커버가 되느냐라가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두 명만 있으면 되는데 별도로 다이빙풀에 수중안전요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형배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그런데 황규표 변호사는 사고가 났을 때 주로 인명사고가 나거든요. 수중에 들어가서 숨 못 쉬고 거기서 인명사고가 나는데.

박형배 위원   사족 달지 마세요. 질문 2항, 3항에 대해서 변호사는 "두 명의 체육지도자만 배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문 4항에 대해서 "운영자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것은 운영자의 재량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계속 우리 전주시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그 규정을 마지못해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팀장 곽정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위원님! 이것은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박형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일단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해 왔던 그 과정들 정말 안일하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은 이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 공단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민원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 다 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예,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박형배 위원   정리하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5m 몇 분의 이용자들이 민원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민원을 이것을 가볍게 보고한 게 아니라 저희들 담당자들도 만났고 민원 제기자도 만났고 간담회도 했고 문체부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기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했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들이 다이빙풀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영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분이 안전요원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설치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을 보면 다이빙풀장을 운영할 때 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민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문체부까지 유권해석 받고 변호사까지 유권해석 받고 하면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해서 민원사항의 절차를 이렇게 밟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문제는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정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니까 이분들이 민원 내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그러죠. 이것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이빙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안전만 담보되면 그래서 그분들을 다이빙풀을 이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할 수 있는 자격자와 같이 들어올 때는 지금도 이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박형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