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완산구청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덕진구청·완산구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소순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현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증인 선서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덕진구청
  청장 신현택
  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세무과장 채문기
  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생태도시과장 정일
  건축과장 박성균
  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 소순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덕진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채문기 세무과장입니다.
  김장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전주시와 덕진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 6기 2년차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시정 방침이 일선 현장 행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덕진구에서도 사람 냄새나는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아동들의 소원을 공모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어르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르신 안전알림 실버마크를 제작·배부하는 한편, 구청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아동들에게 텃밭 체험 기회와 유기농 밥상을 제공하는 등 주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덕진구 430여 전 직원은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동감 있는 덕진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남은 2015년과 민선 6기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연시 이웃돕기, 설해대책, 안전사고 대책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년여 동안 덕진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덕진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오늘부터 이제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는데 양 구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권도 없고 또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의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진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경제교통과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불법 도로 점용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돌아다녀본 결과 정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리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6월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적에 따라서 일단 우리 덕진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전제품 재활용이 15개소가 있었고 오토바이센터가 35개소, 철물점 24개소 해 가지고 총 39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업소들한테 협조 안내문을 전부 다 발송을 하고 현지 안내를 하고 다음에 인도에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사항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짧게 협조를 부탁하고 그 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해서 과태료를 가전제품 재활용에 계고를 했는데도 안 돼서.

양영환 위원   가전제품은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오토바이센터나 철물점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혀 계도가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 몇 건이나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가전제품 재활용 1건에 10만 원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1건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분명히 도로 점용에 대한 법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양영환 위원   법이 있으면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냥 의원들의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를 제가 일부러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대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주시의 좋은 법을 놓아두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러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의원들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15군데, 34군데, 5군데, 24군데면 제가 봐도 근 60군데가 넘는데 거기에서 단속 건수가 1건에 10만 원이고 또 역시 오토바이 수리센터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다 점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로까지 점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 많이 안 받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물론 이제 민원도 접수를 받고 바로 현지에 나가서 현지 행정 지도도 하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 다음에 협조 요청,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거기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분들 다 길을 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장애인분들 지나가면 아침부터 재수없다고까지 하는, 장애인분들이 그런 말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시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5분발언하고 어영부영,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뭐하러 하겠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해서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는 것이지,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내일이면 그냥 잠깐 하면 또 잊어버리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래서 전주시가 지금 우리 청소 김동규 과장님도 계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시민의식을 여기서 고취시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안 되면 좋은 법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서 교통권, 통행권을 충분히 확보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일단 7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반원이 공무직 7명, 직원이 2명입니다. 9명이서 화물차 2대로 하고 있는데 2개 조로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은 모래내 전통시장하고 전북대 구정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점상들도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바이센터나 철물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보면 현수막도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현수막은 지금 생태도시.

양영환 위원   그것은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노점상도 마찬가지예요. 노점상들도 제가 돌아본 결과 대형으로 하는 것은 단속을 못 해요. 시골에서 어머니들 상추 조금 싸가지고 준비해서 오고 배추 조금 준비한 것 그분들은 완전히 거의 하여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생선 장사라든지 길에다가 딱 깔아놓은 것은 우리 단속반들이 거기에 연계되었는가.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들리냐면 생선 한 박스 주고 사과 한 박스 주고 정보를 흘려서 거기는 단속을 못 해. 그러나 이제 어머니들이 오신 것은 어머니들은 무서워서 단속반이 뜨면, -아마 이따가 단속 자료 보면 알 겁니다.- 어머니들은 무서워서 치우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떳떳하게, 단속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
  생계형으로 오신 분들은 최대한 우리 전주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대형 아까 차량을 이동한다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나간 단속반원들이 불쌍한 어머니들만 단속하고 아까처럼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인도에 좌판 깔듯이 깔아놓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단속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많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아까 그러니까 모래내시장 같은 데 보면 촌에서 조금씩 가지고 온 것은 통행에 웬만한 불편을 주지 않으면 계도해서, -그런다고 저는 그것을 합법화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기업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쭉 지켜보겠지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차량형으로 점포 이상 상당히 크게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생계형 노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허용 구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더 지켜볼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산구 쪽에도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덕진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도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기계식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90%까지 철거를 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철거를 했고 금년 들어서도 1개소 6대 주차장 규모를 자진 철거를 해서 7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철거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그럼 몇 개나 남아있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32개소에 주차면수가 731면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축법에 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지가 적고 하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여러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도로가에 주차하고 하니까 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대신 시에다가 주차 대수만큼의 비용을 분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90%까지 면제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지금도 그 조례가 유효가 되고 있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서 10%만 부담하고 철거를 해서 그 기계식 주차장 하부공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2개소는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보면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있지만 실제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이기동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도 이게 운영이 안 되고 거의 형식적인 점검만 되고 있는 상태죠? 실제적으로.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을까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상가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첫째,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관리인이 필요하고 하니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임대해서 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유도하는데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거의 시내 중심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90%까지 면제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면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아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위험 요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거 유도를 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되고 어느 일정 금액 이상 정도의 부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것도 줄여드려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더 좀 절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없애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내의 굉장한 흉물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잘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지금 덕진도 그렇고 기 옛날 도시가 형성이 될 때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활성화되었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도시 미관을 아주 어렵게 하는 하나의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부담금 90%를 우리가 면제해 주고 10%인데 실질적으로 상가 주인으로서는 10%가 엄청 부당함이 되죠. 1면 하면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면이라면 1억을 나름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사용은 않더라도 철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이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100%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저도 그냥 부담금 안 받고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도 우리 조례만 나름대로 여기서 제정하면 가능하다고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의회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공유를 해서 이게 지금 너무나도 도시 미관에 엄청난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얘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생태도시과장님, 지금 도시 그린공원 관리해 가지고요. 여기 건지산 외 18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황방산도 들어가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황방산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5월, 6월쯤에 황방산을 갔는데 공원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볼 수 있게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 누가 떼어간 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거기다 현수막도 찾겠다고 붙여놓았던데 제가 휴대폰에다 사진을 몇 번 중간중간 찍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럴 때는 거기다 CCTV를 부착해 놓을 수도 없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일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안내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한 2개월 정도 찾는다는 현수막 공고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니까, 그리고는 뼈대 골격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못 찾게 되면 향후 다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미희 위원   거기에다 망원경을 왜 설치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주시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떼어간 분은 그것을 왜 떼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개월 이상 됐거든요. 그것 없어진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던지 망원경을 찾을 수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것도 흉물스럽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방산에 공원 체육시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효용성을 감안해서 체육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한 뒤에 설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 자체도, 제가 가끔씩 가니까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물어봐요. 불편한 것 없냐, 그런데 새로운 어떤 것을 설치해 놓은 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갈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동기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공원에 시설물이 약 3800여 점이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정기 한 바퀴 순회를 하면서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아까 서른 몇 개라고 하셨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체 공원 시설물은 약 3700여 점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3700개요.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돌아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정기점검이 월 1회 어린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수시로 청소를 하면서 점검하면서.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황방산은 한 달에 몇 번 갈 수 있어요, 몇 번 가셨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월 1회 이상 가고 어디 훼손됐다고 하면.

고미희 위원   그럼 월 1회 이상 가셨으면 체크리스트가 있겠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고미희 위원   그럼 운동기구 체크리스트 확인을 하셨으면 다음 달에 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게 고쳐져 있어야 맞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운동기구가 어디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황방산의 운동기구 보수한 단가계약서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황방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공원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운동기구 단가계약서 안에 황방산이 아니라 다른 산도 있겠지만 황방산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뭐가 고쳐졌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황방산에 있는 공원 시설물의 어디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단가계약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쳐진 예가 있다고 하는데 고쳐진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고쳐진 사항의 개별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고쳐진 예는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고미희 위원   거기의 3700개에 대해서 연간 5000만 원이고 그 황방산의 놀이기구가 한 번이라도 손봐져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냐고 저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도 황방산에 자주 올라가는데요. 등산로 좌우편에 허리 돌리기라든가 그런 체육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바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지점을 정비했는가는.

고미희 위원   모르시고 계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황방산을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허리 돌리는 것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몇 달째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것도 나사가 빠져서 그대로 있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망원경 분실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빨리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하시든지 그 부분을 빨리 하셔야지. 거기다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제가 보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빨리 시정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고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5분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제안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전주시에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도 현수막 실명제 의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시청이나 공공기관의 시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정 게시를 할 때 누가 설치를 했는가 실명제를 통해서 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공 목적의 현수막을 광고사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설치만 하고 기간이 경과된 뒤에 철거는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래서 저희가 시청의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다가 협조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축제 행사라든가 할 때 '수량 50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한다.'라고 되어 협조 공문을 꼭 보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할 때 기간이 경과되면 붙인 기관에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광고물팀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기간 경과 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에서 거는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겠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광고주는 물론이고 불법현수막을 만든 업주에게도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는데 현재 상태는 하나도 실행이 되는 게 없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광고물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제작자와 광고물 게시자 둘 중에 한 분을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물 제작자는 광고물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은 편이고 제작자 위주로 하는데 근거는 아파트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병과처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광고물 하라고 시켰다,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수집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미흡한 실정이고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태극기 게양하는 곳 있죠?
  그곳은 제가 알기로 전주시의 공공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큰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기획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다 걸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도 떼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열흘이 지나도 안 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주 행사를 기획한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과태료 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태료 100만 원, 150만 원 내더라도 홍보 효과,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고 나중에 과태료 내고 나 홍보한다, 홍보해서 수익 많이 내면 그 과태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놀랬어요. 행정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눈 감아주는 행정, 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눈 감아주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시에서 발표한 게 몇 장 이상을 수거해 오면 보상비를 얼마 주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누가 그 금액을 받으려고 수거를 해 오겠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먼저 가로등에 설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저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등 공공기관의 행사 홍보용만 현수기를 제작,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태극기를 한다든가 우리 시, 도에서 하는 축제행사 이런 경우에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분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그런 가로기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발이 됐을 때 현수막에 준해서 장당 한 8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까지 약 20여 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갔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리문화전당 그쪽에 축제행사를 했을 때는 어느 에어리아(area)를 정해서 그쪽만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 올 수 있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적 광고에 대해서는 약간 형평성을 해서 광고가 게시물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공익적 광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법규.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공익적 광고물이라는 것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공공기관을 봐준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불법현수막 게재하는 걸 다 봐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전주시에서도 거는데 전주시에서 걸면 그 옆에 다 붙여요. 그러면 시에서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과·소에서 각종 행사를 후원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번 하고 있고요. 이제 상업적 광고는 단속을 함으로써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광고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예를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불법적인 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광고물팀 전체 총력을 다해서 광고물 수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보상비 문제는 지금 덕진구 관할구역에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엄청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현수막을 떼면 오후에 다시 또 붙이고 있는 현상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수거제 이것을 내년도 조례에 꼭 반영을 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한도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장당 한 1000원 정도 해서 월 한 20만 원 정도 한 20장까지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요.

오정화 위원   인도에 무단으로 있는 돌출광고, 에어간판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인도의 상가에서 내놓은 입간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순회를 함에 있어서 들여놓으시라고 계고를 하고 있고 그래도 다시 왔을 때 이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풍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저녁 영업시간에 이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야간 단속조를 통해서 전체 순회를 해서 에어풍선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제거를 해 주시라고 하면 주민들은 현장에서는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식으로 수시로 저희가 가로를 조사해서 에어풍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에어풍선 구청에서 철거한 사례가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계고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차로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반환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반환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풍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계고하면 현장에서는 대부분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정화 위원   에어간판이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속이 나가면 위에 올라와 있던 공기만 빼는 거예요. 그 밑에 뚜껑을 닫아놓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는 인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단속이 나오면 그것만 내려요. 그리고 단속이 뜸해지면 그것을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도에 박혀있는 시설물을 제거해야 맞아요. 인도를 걸어다니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표식판까지 점유를 해서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인도를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혹여라도 누군가 걸어간다면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고물을 차에 홍보 간판해서 인도, 차도, 교차로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이런 부분, 불법현수막, 입간판, 무단주차해서 단속한 사례 실적 전부 다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불법광고물하고 전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에 구청 와서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광고물 수거 단속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저희 덕진구 옥외광고물 정비는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으며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11명이 차량이나 이런 장비.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차량은 작년까지는 1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차량 2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11명이 2대의 차량으로 24시간 3교대를 하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뇨, 광고물에는 간판 인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

장태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속.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단속은 주간에는.

장태영 위원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단속은 주간에는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량 2대니까 2개 조로 몇 분이 몇 시에서 몇시까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근무시간에 2개 조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11명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들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두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빠지면.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우리가 신고에 의존 받고 하는데 현장에서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불법현수막이든 입간판이든 에어광고간판이든 에어간판 등등 이것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말 같은 때 특히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애는 쓰고 계시는데 도시는 여전히 여러 불법현수막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도시디자인담당이 현수막 관련 부서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가장 원인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에 대한 무감각한 입장은 공공기관이 내걸고 있는 현수막 때문에 더 부추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정화 위원님이 문제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에서 공공현수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다 하달을 해서 공공기관에 안내도 하시고 했는데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붙였고 언제까지 회수하겠다. 게시 기간까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밝히고 걸으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우리 시 현수막부터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현수막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소위 공공기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현수막을 보면서 누가 지정게시대 그것도 제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추첨을 한다는데 거의 몇 천대 일이더라고요. 누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거 인력의 한계도 그렇고 공공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데 일반 업체 이런 사람들의 계도나 그런 준법을 어떻게 기대를 하겠냐고요?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광고물협회의 업체 신규 교육, 보수교육, 재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결시켰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단속을 하고 계시니까, 무슨 이벤트 행사가 되었든 아파트 분양광고 등등 행사 이런 저기를 광고협회가, 광고주가 과태료까지 다 이미 돈으로 받아요. 단속을 전제로 과태료를 받아서 현수막 전단 제작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약간 이게 그런 바 있다고.

장태영 위원   이미 과태료를 상계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게 정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서부터인가 끊어야 되는데 교육을 의뢰한 광고협회에 소속된 업체들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입간판이 되었든 에어간판 제작을 하잖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수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돼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 징수나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해서 시민체납징수단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압류가 아니라 전에도 우리 덕진구청 세무과에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는데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이를테면 신용회복이나 금융대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체납징수를 해서 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되고 지금도 제가 어디 교육가면 우리 전주시 사례가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이것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체계가.
  본청의 이런 현장의 문제점 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본청 도시디자인담당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 증설하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의 현수막에 관해서 대책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속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 쪽의 협조도 더 구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굳어진 관행이 그것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문제점들을 본청하고도 교류를 해 주시고 제가 가깝게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도 보면요. 현실적인 부분도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장논리로 요새 아파트 분양광고나 이런 것 게릴라식인데 아주 구간을 정해놓고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교통사고, 시야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그러는데 양성화하는 방안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현장에서 개선점이나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본청하고 교류가 됐으면 합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장태영 위원   저번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현수막 실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 교통질서에 관한 현수막을 질서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다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이스북에 한번 올려가지고 해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라든가.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단속하시는 분들 복장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덕진구청이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말에 근무하시잖아요. 제가 현수막 철거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주말이었는지 몰라도 혼자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혼자 운전하고 교차로 이런 부분에 급하게 정차를 하고 장비 들고 혼자 막 뛰어다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무 체계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장이나 사각시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 요청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생태도시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수막을 뜯는 것도 민원인과 마찰이 있어요.
  너무 쉽게 과소 평가하면, 아까 무조건 뜯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혹시 일요일에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아파트 분양한다든지 이런 데.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지금 휴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 전부 다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알아요. 그분들도 이때 단속을 않는다. 그런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신경 쓰면 전주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현수막을 걷을 때 아까처럼 풍선이라든지 광고물을 걷을 때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 시민과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일종의 돈을 받고 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큰 저기 있었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일단은 처음에 계도를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없고 그냥 뜯으면 뜯어가세요 하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저기.

양영환 위원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니까 '협조 공문, 협조 공문' 그래요. 우리 덕진구청 직원분들은 다 협조 공문만 보내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 2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는 정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3일만 잘하면 전주시 지금처럼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차단을 시켜줘요, 근본적으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덕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한 내용이 현재 시간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설계 변경 자료 왜 안 가지고 와요?

○위원장 소순명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화요일에 자료 요청을 했으면 목요일 저녁까지 의원실에 도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에 충실히 임해서 제공을 해 주어야 감사가 이루어지죠.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애초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현재 감사장에서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실정보고 검토보고서나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장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미납사유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납기 미도래라고 하고 끝났어요. 아니, 언제, 누가, 무슨 행위를 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왜 납부를 못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납기 미도래'하고 딱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납기 미도래'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딱 던져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장 찍으셨어요. 구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세부내역이 지금.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으셨냐고요? 구청장님도 모르시고 그냥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예, 당연히 첨부서류가 붙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배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현재 본 위원한테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도장 찍어서 주셨어요. 심사위원회 심사보고에 해당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건건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호성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이 들어있어요. 그 사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2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 해당되는데.

박형배 위원   2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이 해당이 되죠. 지금 우리 설계변경 공사가 얼마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심사위원회에 관련이 되는데 2000만 원 미만이라.

박형배 위원   이게 왜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증액된 금액만 3500만 원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그런데 그게 건축 실정보고가 있는데 건축 실정보고가 1회에 한해서 2000에서 2억 원 사이에 위원회를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번이나......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네 번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럼 네 번에 대해서 자료가 다 준비된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것이 네 번에 대해서 다 주신 거냐고요?
  그러면 이 네 번에 대해서 못 주셨으면 실정보고 검토보고서라도 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네 번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야 맞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가 제출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실정보고라는 용어를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실정보고라는 것이 공사 진행 중에 현장의 문제점을 시공자가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실정보고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 실정보고를 그때그때 매해 한꺼번에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발생될 때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발생될 때 보고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여기서 왜 이것 도장 이렇게 찍었냐고 뭐라고 얘기를 않잖아요. 자료를 충실히 좀 준비를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규수   박 위원님! 별도로 추가 자료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님! 지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검토하기가 수월했는데요.
  지금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과 관련돼서 제가 일자별로 달라고 해서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하려고 해요.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 주게끔 되어 있죠? 보상금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익일 얼마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까, 월 얼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월 1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월 10만 원이죠. 9월 11일 박현미 12만 원, 송희연 12만 원, 현성휘 15만 원 다음에 6월 12일에 현성휘 12만 원, 송행미 18만 원 뭐죠, 이게 잘못 지급됐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잠깐만요. 그 자료가 18만 원 한 것은 과태료 부과액이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죠. 부과액 30만 원 중에 포상금 지급이 18만 원이에요. 자료를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5년도 본예산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356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형배 위원   뭐죠? 건축폐기물이 160만 원, 차량 이용하거나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160만 원 다음에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36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건축폐기물 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부기별로도 유념을 둬야지만 같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같은 목비에 따라서 넓게 확장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부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워요? 예산을 세운 목적대로 이것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했을 때에 해당되는 36만 원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36만 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과일자, 위반일자가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지만 월별로 조금 틀릴 겁니다, 월별로요, 월 단위로 계산.

박형배 위원   과장님, 36만 원이 우리 집행할 수 있는 총 금액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건축폐기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 있을 거예요. 건축폐기물 관련되어서 있을 거예요. 그것도 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어요.
  건축 폐기물과 관련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검토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잘못 지급되었다라고 하면 회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 착오해서 지급이 되었다고 보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마트들이 이번에 10월에 집중되어서 식파라치들에게 지금 나왔어요.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해져 있지만 마트들은 진짜 영세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
  위원장님! 제가 하나 찾는 동안만.

○위원장 소순명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경제교통과 김장원 과장님! 감사자료 235쪽이요. 지금 우리 주차 단속 차량이 몇 대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공한지 주차장은 지금 29군데고요.

이완구 위원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차량이 6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건수도 줄고 금액도 지금 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단속한 건이고요. 2014년도는 1년 12개월 단속 실적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계속 건수가 늘고 부과 금액이 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년도보다 어떤 건수도 줄고 수납액도 줄고 그래서 일종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힘듭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사전 예고를.

이완구 위원   사전 예고하고 지금 몇 분 후에 단속을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10분 경과된 뒤에 이동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주차로 인해서 딱지를 떼고 돈을 내면 무척 짜증납니다. 우리 전주가 더 그런 것에 단속 위주로 되어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미만으로 확 줄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사전 홍보를 많이 해서요.

이완구 위원   많이 해서 이동하라고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해서 해야지. 이게 주차 단속 과태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들은 정말로 짜증나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보충질의요.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기로 단속한 건이 지금 얼마나 돼요? 손으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지금 금년에 301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1만 건이라고 했어요. 1만 건에 견인 500건이라고 그랬던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지금 완산구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아니, 덕진구를 지칭해서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님께서 수기 1만 건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카메라 단속을 하면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견인차가 있으나 마나 하다고 제가 어저께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기단속 건이 어제 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님이 덕진구에서 1만 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300건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301건 하고요. 다음에 1만 건 정도는 아마 완산구에서 한옥마을이나 이런 수기단속을 지금 단속 조가 2개 조가 있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단속구간 2개 구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덕진구 저희는 301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김신 이시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덕진구, 완산구 다 포함해서도 1만 건이 안 되겠고만요. 제가 봤을 때 매일 긁어도 1만 건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완산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기체제가 안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견인차가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지금 견인차가 시설관리공단에 4대가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저희가 이제 수기단속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담당한테 저희가 전화를, 과태료 부과한 뒤에 견인을 하도록 되어.

양영환 위원   무선전화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무선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60년대 그런 상황이고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2억 든다면서요. 하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왜 그러냐면 한번 단속되고 나서 아시잖아요, 불법주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예산 아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견인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놀고 있는 인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신 이사장님, 차라리 견인차를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조치 좀 취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견인차 이런 감차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해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시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난 201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덕진구 8월부터 9월 9일까지인가 종합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 건축물 다음에 관리 소홀 등 1억 5000만 원을 긴급 환수 조치를 했는데요. 그 주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받았는데 그 환수조치를 언제까지 하실런지 그게 궁금하고요. 자료 요청을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지적만 하니까 경색된 것 같은데요.
  추진상황 보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각 동장님들 하고 우리 구청 과장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10회 이상 매월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주민을 위해서 동에서 고생하시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동장님들 오셔서 과장님들과 같이 앉아서 소통한다는 것에 정말로 격려를 표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도 지적만 하니까 칭찬도 한번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나 오정화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사항 작년에 이 자리에서 25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꼭 의회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설과 덕진동 명성강변 있죠. 지금 사평로 교간으로 나가는 길 그게 이월되었는데 왜 현재까지 그게 진전이 안 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도시계획 변경절차 저희가 이행했고요. 그래서 이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시계획절차가 끝났으니까 감정평가해서 올해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호성동에 보면 우리 동아아파트 그 골목 저하고 자주 통화하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은편 동아아파트 붙은 도로.

이병하 위원   예, 또 거기에서 호성중학교 나가는 배미실길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배미실길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구가 됐는데요. 반영이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

이병하 위원   꼭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꼭 해야 되겠죠?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 예산이 빠져 가지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또 얘기도 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도 예산과장이나 기조국장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저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이병하 위원   꼭 좀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우리 영무예다음 있잖아요. 개별 분양 민원 지금 들어와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지 않아도 영무예다음의 관계자를 제가 어제 불렀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지금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임차인들은 1억 3000에서 4000 사이를 원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받을래?" 그랬더니 또 영무예다음 측은 "감정가격에서 한 푼도 안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분양 전환 합의가 되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가 600세대거든요. "301세대 이상 합의가 안 되면 분양 승인을 내가 못해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도시과 공원 관리 건지 등산로 있잖아요.
  강 씨 문종에서 건지산 올라가는데 제가 우리 푸른도시과 담당계장님 계시죠? 같이 길도 걸어가 본 일도 있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거기 등산을 절대 못 다닙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병하 위원   어떻게 지금 무슨 계획이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야자매트 등 천연매트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이병하 위원   방법만 얘기하지 말고 빨리 해야지, 그렇잖아요? 방법 얘기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예산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병하 위원   빨리 해야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바로 올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도 해도 송천동, 호성동 갈라져서 쓰겠느냐고, 그렇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설계 조회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별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과나 생태도시과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인데 마침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서 다행이지. 예년 같으면 첫눈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히 아스콘 같은 것, 시멘트 양생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절기 공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가족청소년과 169쪽 행감 자료를 보면 종사자 수용 인원 지원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원액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취지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액이라고 해서 한샘이라는 데는 94만 2000원, 152만 4000원 이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보조금을 그러니까 94만 2000원을 주었다는 얘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94만 2000원.

이기동 위원   1년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액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평가인증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으로 구분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16개소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이나.

이기동 위원   사람 인원수, 아이들 인원수대로 해서 지원 금액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법인이나 단체나 여기에는 10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되면 어린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 행정처분 현황에는 지금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렇고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들 인원수대로 여기에도 종사자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디에는 같은 79명 수용인원에 12명 종사자가 들어있고 72명에 9명이 들어와 있고 어디는 422명에 22명이 들어와 있고 288명에 39명이 들어와 있고 그렇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이제 아이들 현원이 인원수가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인원이 있어서 반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달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명에 종사자가 22명인 반면에 어디는 288명에 39명 이러거든요. 그러면 400명에 종사자가 22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어떠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정상 몇 명의 전교사를 두고 원장을 두고 보조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간연장제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를 더 두게 되어 있고 형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규정이나 이 편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세히 체크 잘하고 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아이꿈 같은 데는 19명인데 종사자가 없는 반면에 612만 5000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여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되어서 폐지가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면서 아이들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폐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내용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전에 어린이집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 이게 지원이 안 나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 상황에 맞아서 지원이 나갔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원 금액을 회수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까 아이꿈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학버스 동승차량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린 거고요. 폐지는 그 이후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가인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나가는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적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612만 5000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고 종사자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종사자가 없는데 아이들만 19명이 되어 있고 지원은 612만 5000원을 주고 문제 아닙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표기에서 폐지하면서 0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폐지를 하는 부분들도 어떤 이유의 폐지로 별도로 써줘야죠. 통학차량 동승 위반에 의한 폐지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이죠.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더 좀 자세히 어린이집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의문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고.
  156쪽을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실적 있거든요. 거기에 모자세대, 부자세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56쪽이요.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소득수준 소득 인정액의 130% 이하일 때 보호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자는 어머니가 한 분인 아버지.

이기동 위원   아니, 무엇을 지원을 해 주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이분들한테는 운영비하고.

이기동 위원   운영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하고 학용품 및 수업료, 생활자립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한부모세대니까 모자세대든 부자세대든 똑같이 이런 기준이 지원되는 것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계획을 보면 808명에 77억 3300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똑같은 808명인데 5억 8000이 지금 나갔거든요. 그러면 지원할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한 1억 5000 정도 적어요. 그러면 뭔가 좀 덜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현재 10월까지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액수를 써준 겁니다. 2개월 동안 더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계획을 보면 808명에 7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도 보면 똑같은 808명이잖아.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808명이 똑같으니까 7억 3000이 나가줘야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1억 5000 정도가 덜 지원을 받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까 똑같은 답변인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는 808명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개월 동안 더 나갈 부분이다,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이기동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생태도시과장님, 제가 놀이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놀이법이 강화된 것 혹시 아시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죠? 언제 이후에 관리체계가 바뀐 것 혹시 아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작년 말부터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게 정확히 1월 27일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샘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것 그대로 지금 양호하다든지 수기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수기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고 그냥 예전 방법으로 무조건 다 양호하고 끈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놀이터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파라치가 그 상황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어떤 범칙금이랄까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덕진구청에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래도 완산구청은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은 나갔는데 53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규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덕진구는 수기로 하셨는데 예산 절감은 됐으나 지금 그 규정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놀이터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업체 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덕진구, 완산구 전주시 보육, 공동주택 전부 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가동시키면 정말로 많은 범칙금들을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도 완산구도 마찬가지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덕진구에서 팁을 얻어서 그 식대로 양식을 얻어서라도 갖추어 놓으시는 게 일단은 준비하는 거고요.
  또 어린이놀이터, 공원 위생 소독이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 소독을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놀이터 소독은 모래에 대해서.

고미희 위원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체 모래에 대해서 채취를 하고 옆에 이제 손잡이라든가 그런 데를 살균 소독하고 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 이 상일용역에서 하고 있는 소독 용역하는 방법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모래가 있는 데도 있고 투스콘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모래가 있는 데는 나아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예를 들면 투스콘 계획이 있는 데는 그것 하시면 안 돼요. 그것 다 부분 부분 뜯어서 투스콘 자체로 소독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내가 완산구를 얘기해 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래 용역을 설계를 변경해서 바꾸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못한다, 시간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 다 뜯어내고 모래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투스콘한 곳 위치,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이 3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 세금 낭비예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고미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소독 방법이나 관리 체계 체크리스트요. 완산구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이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해 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완산구와 같이 전문업체에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요. 완산구에서 하는 것도 완전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는 그 조차도 안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그 업체들이 덤비면 많은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팁을 드리고요. 이 소독업체에 대한 용역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경제교통과 산하에 우리 교통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냐면 우리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막는 장소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근의 민가, 그러니까 차량이 몇 분에 한 대 왔다갔다 할 정도로 그런 데까지 단속을 해요, 주택가에.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제기되기도 하고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런 경우 혹시 안 들어 보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듣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인근 주민이 전화 민원을 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소는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적발하는 그런 차량들이 가서 할 텐데 그분이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거기가 그럴만한 장소인가 아닌가.
  결국 우리가 교통단속 차량하는 분들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그러자고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덕진구 관내에서 가장 교통 흐름이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 하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일단 모래내시장이 오후 한 5시 이후에 이중주차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가장 문제고요. 거기가 가장 많이 단속이 된 지역이 고속터미널 고정카메라가 가장 많이 되고 시외버스터미널, 전북대 구정문.

이명연 위원   예, 그렇죠.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모래내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허용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중주차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속도로터미널 구)분수대 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그 앞에 통과하는 지점까지 그리고 구)MBC 사거리에서 진북터널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꼭 한 두어 대씩이 우측에 받쳐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량 흐름이 굉장히 많은 도로예요. 한 대가 받쳐 있으면 이것은 접촉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그쪽은 완산구 쪽이니까 다른 때 이야기하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그럼으로써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면 시민들이 전주시 행정에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주시 하는 것이 엉망이다, 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점검을 해서 수시로 확인도 좀 해 주시고 또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데를 위주로 해서 필요 없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름다운웨딩홀은 그 앞에 도로가 시유지예요. 시 땅이에요,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도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차선 다 시유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결혼식 철만 되면 도로 하나는 다 웨딩홀에서 잡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도로법은 제가 잘.

이명연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덕진구청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김장원   당연히 도로면 그 업체에서 전용으로 진입로로 한다든가 진출입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은 가는 건데 한 차선 정도를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웨딩홀 거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밀려있는 상태고 또 아예 차단 시설까지 해 가지고 매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있구나,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대체 전주시와 웨딩홀과는 어떤 관계인가. 완산구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그 정도 영업 수익을 내는 곳이라면 당연히 해당 웨딩홀 측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거기에 아주 고질화된 병폐처럼 되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덕진구청에서 어떤 도로관리 측면에서도, 교통 흐름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그 관리가 생태도시과인가요? 그 나무 전지작업도 생태도시과인가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명연 위원   그 조례를 개정했어요. 제가 작년인가요. 개정해서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또 키 작은 나무 관리하는 방향을 좀 정해줬는데 왜 그 방향을 정했냐면 신호등이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데 인근에서는 사람과 차가 서로 식별을 못 해요.
  키 작은 나무 높이가 어중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타 도시를 가나 외국 어디를 가나 일부러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우리 전주처럼 되어 있는 도시는 나는 생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귀중한 생명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죽어나갑니다.
  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어린 아이나 어른들은 관심 없어요.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가면 차는 설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달리는 운전자는 앞에 멀리 있는 신호등만 보고 질주를 해요.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걸려있어도 무시하고도 가고 그런데 거기 나무 키가 어중간하게 커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쳐요.
  최근에도 덕진구 지역 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람이 엊그저께도 죽었어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화단형 중앙분리대 우리 전주에서는 도시숲 가꾸기 차원도 있고 뜨거운 도시 전주 만들지 않겠다고 만드는 것이 결국은 많은 우리 시민들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웠나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여기 중앙분리대.

이명연 위원   전지작업하는 예산 세웠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전지작업하는 거기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명연 위원   덕진구 관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횡단보도라든가 사각지대의 소나무가.

이명연 위원   조례에 맞게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밑에를 지금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표지판에 대한 것은.

이명연 위원   가지치기하는 예산 있냐고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산은 녹지시설물 유지 예산을 활용해서.

이명연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총 전체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이 되는데 특히 광고판을 가린다는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층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광고판을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원 취지는 중앙형 화단분리대 키 작은 나무의 높이 전지작업이에요. 그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까지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토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례에 맞게끔 관리되고 있느냐 이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소나무 등이 횡단보도 옆에 있을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동을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천이라는 나무 대개 많이 심어져 있죠. 또 다른 나무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나무 높이들이 어린 아이나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키 높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례에다가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시민 생명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든 없든 전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장님, 우리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규정이 횡단보도 50m 전후라 했다손 쳐도 조금 더 길게 해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차를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정말 노력해 주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키 작은 나무 관·목묘에 대해서는 70cm 이하로 지속적으로 전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자원위생과 한 말씀 물어볼게요.
  소각장 쓰레기 반입 저지됐을 때 그 쓰레기를 누가 치워요? 위탁업체에서 치워야 맞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위탁지역은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직영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위탁업체도 쓰레기 처리를 않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 위탁업체에 처리비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넓은 지역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밴드민원을 받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3일 이상 적치되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위탁구역이든 직영이든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봐서 저희 기동대가 투입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위탁업체 또는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시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건설과 잠깐 한번, 야간에 건설중기 및 대형버스가 이면도로에 보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혹시 단속하거나 아니면 아주 단속을 포기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이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꼭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 형식이지. 우리 덕진구청은 대부분 보면 협조 공문 요청하면 전부 다 끝나버리는고만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야간에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 큰 팔달로변 대로변에도 버스가 세워져 있고 물론 이제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나 차고지가 멀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대로변에 버스들이 서 있고 이면도로에는 거의 다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다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신고만 들어와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일손 놓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기계 주기 위반 단속이 사실 우리 과 직원들의 인력으로는 거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런 인력이 없고요. 저희 직원이 근무하다가 야간단속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직원을 적절히 편성,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허가를 해 줘버려요, 전주시.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게 이제 주기장이,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구청장님! 덕진구는 그러면 버스나 건설중기를 그냥 일반도로에 주차를 시켜도 관계 없다고 공문 발송을 해 버려요.
  인력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적절히 건설과에다 단속,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인력이.

양영환 위원   인력 탓을 한다면 다 인력이에요. 인력 남아서 돌아가는 부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   그 부분은 이제 특별히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정기간 말하자면 이면도로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기간 보다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이분들이 '아, 이것은 안 되겠구나.'하고 본인이 알지, 특별히 내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특별 단속기간은 그때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야죠.

양영환 위원   이제 또 주기적으로?

○덕진구청장 신현택   이제 특정기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양영환 위원   하여튼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과장님 인력 때문에 고생도 하시지만 우리 구청장님, 그 인력 충분히 보강시켜서라도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덕진구청장 신현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생활복지과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지원 올해 1건 있어요? 2000만 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1건.

양영환 위원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산은 이것 있잖아요, 지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추천 자격만 맞으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1건 있다고 그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원 추천이에요.

양영환 위원   이것이 1인당 2000만 원 생계지원 최고 2000만 원까지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있어도 그 1건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은행에서 여신 규정 같은 것을 보거든요.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런 분들은.

양영환 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자활장려금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물어봤는데 미수금들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부정수급자요?

양영환 위원   아니, 자활장려금 최고 500만 원인가 대주는 거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데 그것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자활자립.

양영환 위원   자활자립 그러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그것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하는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양영환 위원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 말씀 도중에 통학차량 어린이집 동승의무 위반이 제일 많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4건이 지적을.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동승의무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가 탔든 안 탔든 내용이 뭐냐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이를 태우려면 아이를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같이 동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2건이 동승을 안 했고 나머지는.

양영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게요.
  동승을 할 때 어린이집에서 자격이 보육교사 아닌 사람이 동승해도 관계 없는가요, 그냥 보호자로 인정하는가?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타서 애들 좀 싣고 오라면 그것도 동승자로 인정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떤 사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지금 동승자들의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동승해도 되는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협조 요청하고 우리가 단속?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기단속을 또 했었고요. 그래서 32개소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었어요.

양영환 위원   안전점검은 일순간이잖아요. 불시단속이 필요하지. 안전점검할 때는 여기서 전화해 가지고 "안전점검 나갑니다."하면 다 이미 통보하고 나가는 게 안전점검이지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 수시점검 나갑니다.

양영환 위원   가서 원장이라도 못 만날까봐 여기서 "저 오늘 나가려니까 원장님 내일 시간 꼭 내야 돼요." 이렇게 연락하고 나가는 게 안전점검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수시점검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시점검 얼마나, 수시점검 해서 결과물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과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표지를 발급한 것이 보니까 1058매를 발급했고만, 발급할 때 기준은 있을 것이고 당사자들이 물론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있고 발급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줘요?
  저번에 TV 혹시 보셨는가요? 장애인 부정발급 아니면 또 부정표식.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는 TV는 보지 못했는데요. 장애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서만 갖고 왔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죠.

양영환 위원   장애인증을 갖고 보호자가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자동차에 대한 표식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호자가 와서 할 때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일단 장애인차량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양영환 위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뇨, 그 사람들이 일단 동에다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와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확인 유무 없이 진단서만 보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뇨, 국민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등급까지 먹여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요. 그러면 그때 등록절차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온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양영환 위원   독려만 하고? 독려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홍보를 하죠. 독려는 아니죠, 그건.

양영환 위원   홍보, 그런데 장애인 앞에 표식이 붙잖아요.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나 예를 들어서 병원 이런 데 차에서 내리는 분들이 다 휠체어나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세요, 아니면 멀쩡하게 그냥 내려오신?
  물론 그런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부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인데 자식들이 그 표식을 달고 다녀요. 그런 것 혹시 단속 건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구순되신 어르신 장애인증을 가지고 자제분들이 활용을 해요. 물론 세제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표식을 뺀다든지 그런 강력한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수 있을 때는 동승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게 법적으로는 반드시 동승을 해야죠,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씩씩하게 걸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장애인 표식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타고 다녀요. 그럼 우리 전주시에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세 명이서 단속이라든가 부과징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 단속은 저도 봤습니다. 단속하는 것 보면 주차장에 와서 그냥 봐가지고 주차 단속 봤는데 표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걸어 나오면 단속반이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313개소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인력 부족?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니,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해야만이.

양영환 위원   아니, 상시 근무 안 하더라도 지나가더라도 잠깐 지나가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한 건수가 지금 있어요? 건수가 있으면 있고 다음에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뭐가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행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건수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차 운전한 것에서 단속한 행정 조치사항이 최고가 뭡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과태료 부과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전주시의 장애인들이 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도 여기 다 계시지만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거의 차도로 나와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우리 전주시에서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약자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베풀어야 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청소년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박형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준비됐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보고서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제가 관련법령을 찾고 있다가 지금 힘이 드네요.
  지금 동산육교 보강공사로 실정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계약과 관련되어서는요. 설계변경이 진행될 때 이 공사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설계도면을 구청에서 먼저 작성을 해서 진행이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작성했죠.

박형배 위원   설계도면 시방서랑 내역서를 우리 쪽에서 하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설계변경 사유는 실정보고에 의해서.

박형배 위원   실정보고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실정보고에 보면 교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실정보고의 내용에 발주 시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교면 포장 물량 미반영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정확히 말씀드리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다른 데 확보해서라도 전체 포장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면 포장이 전체 면적을 해야 되는데 100을 해야 되는데 90만 발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집행잔액과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박형배 위원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우리 구청이 잘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다른 예산 확보해서 발주했을 때 하고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발주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변경을 해준 겁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 설계와 관련되어서는 넘어가겠고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군데 과네요.
  자료 69페이지고요. 현재 물품 제조구입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수의계약 체결해야 되는 금액이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5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500만 원 이상 입찰하기로 되어 있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사유에 소액수의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안 맞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형배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500만 원 이상이 되는 1400만 원인데도 소액수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사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박형배 위원   거기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화장실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의뢰했었는데 한 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화장실 구입을 하는데 한 명만 참여를 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니, 화장실의 화장지를 구입해서 보고받은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관내 개방화장실 31개소의 화장실 화장지를 구입하는데 한 업체만 참가했다는 말이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그래서 유찰이 되고 다음에 전주시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해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직접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입찰을 한 업체는 탈락했다는 얘기네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아뇨,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계약금액이 92.8%네요? 설계금액이 1500, 뭐예요? 왜 또 금액이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1590하면 2000이고 여기 밑에 저한테 설명해준 것은 또 1581만 2000이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화장지 금액은 우리가 품의한 것이 1500만 상당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1446만 5000원에 계약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기계화산불 진화시스템은 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기계화 상품 건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특허제품이라는 거죠?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따라서 이 건은 고압펌프부와 엔진부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현재는 이 업체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특허제품.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가로등주하고 포장 보수재인데요. 저희도 이것은 하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박형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로드씰이라는 회사가 특허제품을 지금 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형배 위원   그 특허가 그 회사만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쪽에다가 수의계약한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없고 그 하나의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대체할 회사가 없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 자재가 없으니까.

박형배 위원   이 부분은 대체할 자재가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저희가 이제 도로로 말하면 실금 가는 것을 교통포장재로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거짓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실용신안을 찾아봤어요. 이것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 회사들이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전국적으로 말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업체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장님은 잘 적시를 해 주셨어요. 사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고 다음에 특허자재라고 해서 여기에 하나 더 해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관내라고 적시를 해 주시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생태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사유를 명확하게 좀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앞으로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오늘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수감할 때 보니까 구청의 결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 또 특히 일선 동사무소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결원이 지금도 일곱 명 정도는 있습니다만 구청에 10명 있고 거꾸로 동에는 세 명이 많게 배정을 해서 동 업무를 아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 파견이 됐다거나 장기 육아휴직 이런 사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동은 없나요?

○덕진구청장 신현택   현재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몇 개 과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 관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도 이용되고 또 노숙자들 있어서 주민들에 혐오감을 주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셨던데 실적이 좀 미미해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찬욱 위원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나 반영을 요구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가서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철거하려고 가서 보면 저당이 잡혔다거나 소유주가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요구액은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4000만 원 너무 약하게 요구했네.
  다음에 이제 폐·공가를 철거해서 아까 팔복동 같은 경우 사진을 보니까 텃밭으로 이용했던데 리모델링할 수 있는 폐·공가는 우리가 또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영세 서민들에게 반값 임대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지 않아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만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7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만 원 들어가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 저희들이 집수리팀을 좀 동원해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방값 임대료로 입주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원위생과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라든가 또는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하면 대부분이 불복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 사실 많은 경비도 낭비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을 해야 합니다만 관계법령 같은 것을 잘 숙지하고 해서 가급적 여기에 당하는 주민들, 업주들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작년, 작년 추세를 보면 어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업소,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자체 지금 다섯 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자체도 있고요. 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하는 경우에는 조금 억울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단속 내용이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이러한 확고부동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히 처리해서 일반 지역상권이 영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당하는 업주들이 공감하고 다시는 이런 위반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가족청소년과장님!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지금 289군데 맞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미등록 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27개소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그것 말고도 원도심을 다녀보면 골목 어귀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양지바른 곳에 다섯 명, 열 명씩 모여 노는 이런 장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27개소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방을 얻어서 쓰는 자리.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최찬욱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내 경로당 27개소를 다 등록을 해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시겠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럼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인원수가 적고 또 인근에 지원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경로당 활성화의 걸림돌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할까, 15년, 20년씩 혼자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부류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가서 놀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요건에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등록 수가 조금 적다거나 이런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우리가 논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욱 위원   기회 있을 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14개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4개인데 여기에 지금 인조잔디 된 데가 몇 군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안골에 한 개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4개 안골을 뺀 나머지는 지금 인조잔디 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 해 달라고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가적으로나 인조잔디 지금 학교에 시설된 것도 시설하지 않는 추세인 건 아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관내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택가 밤샘 불법 중장비, 버스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유해를 가하는 일이라고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 한계로는 밤샘주차를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중장비, 대형버스, 트럭이 주택가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은 주기장법 위반인 것은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선 일차적인 방법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낼게요.
  계고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청에서는 힘드니까 우리 동사무소의 협조를 좀 받으세요. 동사무소에는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생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불법주차하는 차에 계고장을 먼저 한번 부착하도록 1차 계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동에다가 그래도 계속 고질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구청에 연락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주기장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을걸. 금액 아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5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주기장법 위반은 5만 원 아니에요. 뒤에 계장님, 아마 삼사십만 원 될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5만 원이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어디 지역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최찬욱 위원   좋아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덕진구의 15개 동 전체를 계고장을 만들어서 보내서 차마다 1차 경고를 일단 하고 다음에 이쪽에서 한쪽으로 몰려가더라도 이쪽에는 단속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샘플로라도 그렇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주기장을 계속적으로 주차하는 지역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을 집중 단속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특히 중장비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앞으로 이제 동절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예열을 해요. 주택가 옆에다 중장비 받쳐놓고 1시간 이상 예열을 하니 그 근방 사는 사람들이 뭐 되겠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최찬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의 불편을 생각하셔서 구청의 주어진 현 여건 속에서 특단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그리고 현장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최락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의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선서인 완산구청장 최락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맹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조병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구세무과장 김창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위원장 소순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맹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병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창권 세무과장입니다.
  정원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전재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든든한 견인차로써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완산구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완산구는 살맛 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도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을 실천하는데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청 업무는 오전에 덕진구청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일 거의 접하다시피 하는 업무이고 또 업무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또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업무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먼저 존경하는 완산구청장님 사실 우리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되기까지는 구청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우리 전주시민들도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완산구청에 부임해 오셔서도 여러 가지로 탄소산업 유치할 때 이상으로 활기찬 행정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완산구청은 현재 아주 바람직한 것이 전체 공무원 정원이 약간 모자란 상황입니다만 그런 중에도 구청에다가 결원을 두고 동사무소에는 오히려 과원을 배치를 했네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청의 결원 대책은 지금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저희들 우선은요. 방금 말씀처럼 동은 TO에 관계없이 행정 수요를 맞춰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조금 결원이 있는데요. 이마저도 아마 내년 초쯤이면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긴밀하게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파견이나 장기 휴직 등으로 이 숫자 외에 더 결원된 상태가 있나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일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34명 정도가 휴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우리 완산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원을 확보하고 또 그 정원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34명이 순수결원은 아니고요. 사실은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몇 개 과에 이렇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신명춘 건축과장님, 평소에 아주 능력 있게 일 잘하시는데 우리 완산구의 폐·공가 이게 지금 도심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시미관도 해치고 또 청소년 탈선의 장소도 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화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완산구청의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아주 실적이 미미한데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재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폐·공가 현황이 373개 동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실적은 지금 3개 동.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 때문에 3개 동만 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면 더하고 싶어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도심은 상관이 없겠지만 구도심 폐·공가가 없도록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리모델링해서 반값 임대사업 같은 쪽으로 전향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 사업은 시 주택과하고요. 도심재생센터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자료에 보면 작년도 한 해 동안 공중위생업소에서 위반이 되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검·경에서 합동단속해 가지고 이리 넘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왕왕 보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불복을 하고 다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한테도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희한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무엇인가 조금 감해서 내려와가지고 구청이 곤욕을 치르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앞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법령 여부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산구청의 작년도 실적을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행정심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최찬욱 위원   예, 행정심판을 몇 건 했는가, 몇 건 여기서 행정처분해 가지고 아마 소액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는 행정심판하는 사례가 별로 없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구청의 자료가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찾아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찾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행정처분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또 없게 하면 더욱 좋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잠시 후에 자료 찾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가족청소년과장님은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 다음에 이 시대 주인인 노인 또 장애인 하여튼 광범위하게 그분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관내 경로당이 지금 모두 301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아주 많은 경로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미등록시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3개입니다.

최찬욱 위원   13개, 다음에 미등록뿐이 아니라 우리 구도심의 골목에 가보면 삼삼오오 요즘 같이 이렇게 동절기가 되면 양지바른 쪽에 다섯 분, 열 분씩 앉아서 노는 그런 골목들 많이 보셨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가끔.

최찬욱 위원   지금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가 논의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감사 이후에 덕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구도심의 노인들을 위한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 이상이죠, 경로당 등록 인원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이제 몇 평 이상.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20㎡.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도 못 받고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서 겨울을 나는 장면을 왕왕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9개소요.

최찬욱 위원   그중에 인조잔디로 된 데가 몇 개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네 군데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에서는 지금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요구는 않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후에 4개소에 대해 보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두 개소밖에 보수를 안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노인들이 물론 먼지 안 나는 인조잔디에서 운동하고 싶겠지만 인조잔디는 지금 국가에서부터 유해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가끔 학교에서부터 철거해 가는 추세인지는 알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혹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그러한 방침을 쭉 설명하시고 앞으로도 새로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 체육시설.

최찬욱 위원   현재 완산구 내의 협의를 받고 통보를 받고 한 데가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최찬욱 위원   앞으로 그런 답변을 명쾌하게 잘해 주셔서 일관되게 게이트볼장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건설과장님!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고 지금 구도심의 주택가에 밤샘 불법주차하는 대형버스, 건설중장비 또 대형트럭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냐, 공무원들이 6시면 퇴근하니까 이 사람들 밤에 와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데 이것을 좀 노력하셔서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에다 주차를 하지 않고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20만 원인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5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지금 10만 원, 20만 원 적시해 놓은 것은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그것은 밤샘주차는 중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용 차량, 버스나 트럭은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2개 과가 해당되시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항이 틀려서요. 저희 밤샘주차 트럭이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인은 20만 원이고 개인은 10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 뜻이고 그러면 건설중장비는 5만 원이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건설중장비는 대형 덤프트럭이나 빽호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9월에 한 번 계고를 했습니다. 1차 단속에서 계고를 하고 2차에서 다시 또 적발 시에 5만 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차에 어려움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최찬욱 위원   직원 수는 없고 또 밤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신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적 제가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저번 9월에 30건을 계고했는데 2차 단속에서 15건이 다시 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5건만 부과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경제교통과는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요. 259건에 대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해서 행정처분을 64건을 했습니다. 경고는 195건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희가 차량을 17일도 25대 밤에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단속하러 나간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셈이 되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샘주차는 밤 12시 넘어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 한번 쭉 적발을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최종 적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새벽 4시, 5시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단속하신 직원들은 휴무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쉬는데 업무가 또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지금 넓은 지역의 구도심에 적은 인력 가지고 단속을 원활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도 할 겸해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고장을 만들어서 우리 18개 동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18개 동마다 전부 방범대도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골목에 또 이면도로에 통행도 방해하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대형트럭 같은 것이 주차해 있으면 직접 스티커를 발부 않더라도 계고장을 쭉 붙이고 나가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다음에 특히 버스도 그렇지만 건설중장비 같은 것, 대형트럭은 새벽에 골목가에서 보통 1시간 이상 예열을 해요. 그러니까 중장비가 놓여져 있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고장을 하나 잘 문안을 만들어서 양 과가 공히 쓸 수 있잖아요. 금액만 다르면 되지. 건설과 같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경제교통과 아까 버스 같으면 20만 원, 일반 차 같으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다음에 단속에 나가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이게 나중에 과태료를 처분할 때 절차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안내문 형식으로.

최찬욱 위원   그래요, 안내문 형식으로.

○완산구청장 최락휘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단속하러 나갈 때 계고장을 아까 미리 건설과에서는 발부했다고 그랬는데.

○완산구청장 최락휘   그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해 공무원은 가능한데 일반인을 시켜서 하는 것은 계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찬욱 위원   그런 현실에 맞게 내용은 같더라도.

○완산구청장 최락휘   안내문 같은 것을......

최찬욱 위원   문안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오전에 이기동 위원이 덕진구청에서 짚은 사항인데 기계식 주차장이요. 지금 95쪽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6개소 64대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양 구청 외에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팔구십 년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흉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 비용을 90% 정도를 지금 지급해 주고 10%만 자부담으로 되는 것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도시미관 또 주차공간 이런 것을 협소하게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덕진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100%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위원님 말씀에 따라 현행 우리 주차장 조례를 보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감면율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감면율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이 요소를 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이 된다면 감면 효과가 높아져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완산구는 올해 6개로써 64대에 한 2996만 6000원 정도를 납부받은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받고 지금 한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완구 위원   양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우리 서신동에 타이어뱅크 있죠. 현재 1년 넘게 그걸 공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공사 준공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작년 4월에 허가 및 착공이 시작되어서 올해 5월에 사용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연접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내용은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격거리의 문제가 있다, 방화에.
  그래서 저희가 피복 두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미달이 돼서 반려 조치를 했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자는 광주지검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건물은 완공 상태에 있어서 곧 사용 승인 신청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접수가 된다면 다시 건설연구원에다가 품질검사 의뢰를 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지금 아파트 그쪽에 판넬을 거기는 철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위의 민원들 얘기 들어보면 철거하기 좋은 그곳은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일정량 도색을 해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파트 쪽에 있는 데는 다시 판넬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라고 신고가 되고 저한테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준공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 건축과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인 뿐만 아니라 시공자들 그쪽에서도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신동뿐만 아니라 진북동 330-12 시청점도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도 지금 방화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전반적인 것을 지금 서신동의 문제점이 거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거기도 민원인들은 어떤 다른 제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한번, 이미 준공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형사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일정부분 전주시의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의 역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과장한테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문제점이 거기도 있는지는 알죠? 이미 과장님 전에 준공이 나서 전 과장님은 해당이 되겠지만 일정 부분 거기도 판넬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방화지구로서의 역할을 건물로써는 비정상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다시.

이완구 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원위생과 이형원 과장님!
  지금 서신동 고사평 동공원, 서공원 그 인근에 원룸주택을 지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통합수거함 시범.

이완구 위원   통합수거함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공원과 서공원 부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비치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각 원룸에 통합수거함을 배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 이후에 정말 그 거리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총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볼 때는 성공적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 자원위생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에서 가능한 부분을 내년에도 확대해볼 생각입니다만 예산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체 삭감되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완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하나교회가 있고 인근의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를 가면 아주 박수를 칩니다. 깨끗해졌어요.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주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현재 청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 결과물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원위생과와 협의해서.

이완구 위원   전에 보면 분리수거함 네 개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짬뽕으로 음식물이고 깡통이고 비닐이고 병이고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했었는데 분리수거함을 딱 이분화시켜 버리니까 주민도 편하고 또 거기 인근에 어떤 모든 것들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설득, 하여간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확장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조치현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계고한 이후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일단 건물이 발생이 되면요. 1차에는 시정명령이 2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1차는 40일, 2차는 30일, 마지막으로 부과 예고 내지 20일에 걸쳐서 나가는 3차에 걸쳐서 가면 약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 이후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때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형사시효가 있는데 5년 이내에 건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일반주택일 경우 약 25평 이하는 3년에 걸쳐서 부과를 하면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그외의 것은 시정될 때까지, 철거될 때까지 계속 연 1회 부과가 됩니다.

오정화 위원   부과나 단속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구 저희 부서는 기간제 두 명이 활동을 해서 그나마 단속하는데 전반적인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주변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나 창고 이런 부분을 무허가 건축으로 많이 해 놓는 게 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 단속을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단속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건축물을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 용도로 건축 시설해 놓고 허가가 끝나면 그 주차장 용도를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변경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단속이 없으니까 그 옆에 다시 또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택가도 개인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 또 생겼죠.
  그런 실정에서 기존에 있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한 번도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본 적이 없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서요. 그 주차장 기능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난 17일 화요일에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설계도서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 2억 원 이상 증액된 공사, 처음에 얘기했던 설계도서라고 하는 모든 부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 모든 설계도면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생태도시과 화장실 공사, 건설과 서원로, 거마평로 개설공사가 지금 누락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관련해서 현재 일시정지된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구청 건축과에서 조금 누락시켰습니다.
  일단은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던 이유는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의심쩍은 건들이 나와요.
  지금 건설과장님! 서원로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차선도색 수량 누락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우리 설계에서 누락을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설계 단계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왜 누락이 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설계 미숙이죠. 설계를 잘못한 거죠.

박형배 위원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그럼 이제 건축과장님!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로 1-88호 여기에도 설계 누락분 2개 동 가옥 철거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애초에 설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애초에는 빠졌었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박형배 위원   민원에 따른 것은 2개 동이 따로 별도로 있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후에 계속 요구가 돼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실정보고에 따르면 설계 누락분이 2개가 나와요. 그 설계를 왜 누락을 시켰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은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애초에 파악이 잘못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애초에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조금 당부를 하는데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누락시키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이 설계변경 건을 요청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용역 계약이, 예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있고요. 처음에 애초 설계된 금액보다 계약된 금액은 거의 한 10%에서 한 십이삼프로 정도 낮은 금액에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의도적으로 파악하고 그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나 우리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계약이야 어차피 애초의 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될 것을 뻔히 알고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위생과입니다.
  불법폐기물 보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따르면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고 있어요.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제19조 불법폐기물 보상금 지급이 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월 10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월 10만 원이죠. 원래는 월 50만 원인데 해당 조항별로 금액이 조정돼서 월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박형배 위원   아뇨, 30만 원이라는 조항은 없고요. 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급 지급 규정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월 10만 원 이상 지급하면 안 되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는 10월 20일에 김정조 16만 원, 안연주 18만 원, 이유리 19만 원, 이요천 24만 원, 장지만 26만 원, 이숙희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요. 민원인들이 월별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월이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3개월이요? 4월, 5월, 6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3월에도 지급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분이 나간 이후에 지급을 하니까요. 이분이 신고한 것은 4월, 5월, 6월이지만 처분이 나간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부과하고 2개월 이후에,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배 위원   그러면 5월 29일 이요천, 이숙희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 파파라치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전문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요천, 이숙희, 장지만이라는 사람들은 전문 파파라치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5월에도 수령을 했고 6월에도 수령을 했고 7월에도 수령을 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분들은 7개월간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전 것들이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을 부과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각 월별로 1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월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왜 10월은 한꺼번에 몽땅 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5월, 6월을 한꺼번에 부과 이후에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포상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56만 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356만 원이죠. 이게 규정에 맞게끔 지급됐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형배 위원   우리 예산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48만 원 남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죠.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산이 목으로 묶어있고요. 부기명이 따로 달아져 있죠. 건축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돼서 160만 원, 차량·손수레 이용 불법투기 160만 원, 간이보관기구 이용 불법투기가 36만 원 이렇게 부기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급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것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부기대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부기대로는 지급하지 않고 종합해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 부기대로 진행하지 않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예측한 것입니다만.

박형배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부기대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거기에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가져다가 통으로 다 세우지, 뭐하러 부기를 답니까? 부기를 달려고 한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좀 활성화시키는데.

박형배 위원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 포상금을 전체 파파라치를 위해서 지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불법투기를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막아내자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신고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지만 이 돈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다 써버리면 이게 파파라치를 양산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가 담배꽁초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버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파파라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쓰파라치요?

박형배 위원   그렇죠. 쓰파라치죠. 많이 양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이 양산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박형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성립할 때도 그 부기명을 다는 이유가 그 목적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부기명을 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기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신동 278-7번지 부근 하수도 공사 서신동 측구계량 공사 시공사는 늘푸른건설이었고요. 이 공사가 진행되다 도로가 중간에 복구를, 그러니까 일단은 측구계량공사기 때문에 일복구를 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분들이 퇴근했어요. 거기를 지나던 차가 턱진 그 공간을 지나가다가 차량이 손괴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안전관리 미흡으로 차량이 손괴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죠.

박형배 위원   보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첫째는 도급회사가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박형배 위원   이게 규정상 맞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조치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손괴를 일으켰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시공사 쪽에 보상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시공사 쪽에 보상을 요구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우리 시민에게 답변하고 민원사항을 종결 처리해요. 지금 그게 민원 해결됐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해결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시공사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박형배 위원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끝났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박형배 위원   그걸로 끝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합의를 봤었는데.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시공사에다가 어떤 주의 처분을 줬어요,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아직 처분은 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처분할 계획도 없는 건가요? 공사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반드시 그 공사를 진행했던 담당회사에 이렇게 우리 시는 처분을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저 확인 하나만 할게요.
  행감 자료 83쪽에 건축과인데요. 원각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공사 중지 중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4년 8월 4일이 준공일자인데.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이기동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두 채 정도가 진입로를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상태가 됐고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2014년 12월 22일은 설계변경해서 18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공사중지 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이 되었네요, 그럼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전에 이제 한 것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기동 위원   이때 증된 사유는 어떤 사유였죠? 1800만 원.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사유는 공사구간에 조정도 했고요. 다음에 접속부 포장이 조금 추가됐고 부대시설이 약간 조정이 됐고요, 실시계획인가 때 이런 것들이 부가가 돼서.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8월 4일에 공사 중지했는데 12월에 설계변경해서 증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게 2014년 8월인데 공사 중지하고 민원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준공 완료를 해 줘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어려운 민원 처리가.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알만한 부분이라 같이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구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110쪽에 보면 생태도시과에 우연하게 또 중화2동, 평화1동, 중화1·2동하고 서신동 지역에 공사비 내역이 낙찰률 100%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경우 같은데 낙찰률을 100% 해서 공사를 시공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쪽 페이지에는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그 사업의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의도하고 굉장히 틀리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태도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염두에 둬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에 201쪽 이형원 과장님 쪽인데요.
  지도단속 현황을 보다 보니까 평화제과라는 데가 있어요. 이물질 혼입 3차 적발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3차 적발까지 했는데 조치결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평화제과가 2015년 6월 29일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각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점관리업소로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15년까지 네 번째인데 너무 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항목에 따라 다른 면이 그런 부분에서.

이기동 위원   같은 업소에서 네 번씩이나 나와 버리니까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주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확인을 구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불법카메라가 우리 완산구 관내에 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쓰레기 불법감시카메라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50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50개 중에 2015년 그러니까 올해에 24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26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26개의 CCTV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일반CCTV가 있는데 블랙박스가 현재 24개고 그리고 고정된 CCTV형이 26개가 있는데 그러면 26개가 그동안 기존의 것인데 45만 화소 때문에 식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 겁니다, 그 카메라만. 카메라를 18개 교체했고 신규로 블랙박스형을 6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4년까지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있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4년까지 44개가 있었습니다. 모형을 빼고요. 모형이 15개가 있었는데 모형도 저희가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했던 게 44개에서 50개가 현재 있으니까 그럼 추가된 게 6개밖에 안 되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까지 비용이 2015년도에 보니까 4878만 원 들었어요. 5000만 원 가깝게 들었어요, 2015년도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체하고 하는 비용이.
  그런데 공교롭게 2014년도에 성능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했던 게 우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했던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28건이었어요. 그런데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새롭게 교체하고 해상도도 좋게 만들었는데 단속 건수는 6건이에요. 차이가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CCTV 감시카메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명연 위원   예, 불법쓰레기를 감시하는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20, 그대로 우리 완산구청에서 자료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2014년도에도 단속 건수 28건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620만 원이었고 그런데 또 희한하게 2015년도 6건인데 과태료 부과 금액은 또 600만 원이에요, 이해 못할 수치도 나와 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지금 6건에 600만 원이라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식별이 가능한 것은 사람이 버렸을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버리게 되면 차량의 넘버를 조회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니까 가장 비싼 게 그겁니다, 차량 이용한 것. 그러다 보니까 6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난 2014년도에 28건에 620만 원 부과한 것은 뭘로 부과한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명연 위원   그래요. 글쎄요, 이것 참 애매합니다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이 수치나 상황을 놓고 보면 예산은 투입돼서 했는데 오히려 단속은 더 안 됐다 이렇게 나왔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건이 차량으로 한 거라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불법감시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단속한 건수는 없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람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버리는 것은 식별하기가 어렵고요, 파악하기가.

이명연 위원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꿨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식별이 안 돼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저희가 6건의 실적을 올린 겁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차량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CCTV가 있는 부근에 차량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

이명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람이 버리는 경우가 아니고 차량으로 가서 버리는 경우에 넘버가 CCTV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명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설치연도를 분명히 여기다 기재를 하셨고 설치장소가 각각 다 다릅니다.
  완산37길, 중화산2가 66-5, 한두평3길 5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열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신규로 했다는 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신규가 아니고 교체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다 좋아요.
  좋은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물론 단속이 없어야 맞죠. 청결하게 우리 완산구 관내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많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
  헌데 어찌 되었든 그러면 완산구청 청소행정은 그나마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사람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어졌느냐,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줄어들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CCTV로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보다 약 1.8배 정도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CCTV로 한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한 이유도 작년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잘 식별이 안 돼서 금년에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불법투기 차량을 단속하게 되어서 이번에 6건에 600만 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꾸기 전에는 우리가 28건을 단속을 해서 620만 원 한 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파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고서의 수치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를 하고 해상도도 바꿨는데 일부 실적은 거두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차량으로 버리고 간 그 사람한테만 식별이 가능하고 단속을 할 수 있었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은 아무리 해상도를 높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주변에 가서 탐문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민들이 "이게 누구입니다."하고 말해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단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카메라 해상도를 높이고 그래야 할 필요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효과면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상도를 높이고 하는 이유는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면에서 보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효과도 없는 것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되었든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와야지. 효과가 정말 미미한 그런 것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100%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 불법 투기하는 사람한테 경고성으로도 있고 또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불법투기 단속CCTV를 달아주기를 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가장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에 가짜불법카메라 다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효과도 없는 거라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이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강화해서 다른 방법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돼." 이런 의식도 만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버리는 사람이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왜 올해 떨어졌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미미한데 그리고 쓰레기 투기 근절이 되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더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조금 병행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과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만 우리 생태도시과장님!
  우리 완산구 관내에 도심 중앙형 화단분리대가 어디에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제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내용 정확히 파악 못 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이것을 꼭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전주시만 유독 중앙형 화단분리대의 키 작은 나무의 높이가 높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가 없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전주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전전 시장님 때부터 해서 열섬효과를 방지하고 자꾸 기온이 올라가는 전주의 온도를 낮춰 보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굳이 꼭 거기까지 해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작년 12월인가 우리 의회에서 키 작은 나무의 키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정해 가지고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확인하면 다 못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 그만큼 예산도 확보를 못 했을 것이고 또 그만한 인력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무단횡단 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없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데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숙이고 지나가는데 그분들은 차가 오는 것을 의식 않고 내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는 멀리 있는 신호등만 보고 질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 다치고 많이 죽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쪽만이라도 전후 한 50m씩이라도 키를 몇 cm 이하로 낮춰주십시오.'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 들고 다니면서 cm 재면 아마 거기에 제대로 적합하게 잘라진 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떤 방식이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키 높이를 낮춰주세요. 최소한 딱 50m라고 해서 50m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조례에 맞게 전정작업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완산구 관내에도 웨딩타운이 몇 개 있는데 웨딩타운 앞에 있는 한 차선이 마치 그 웨딩홀의 도로인양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렇죠? 한두 군데가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앞에 한 도로를 아예 막고 예식이 많은 날 같은 경우 다 막아버리고 자기 웨딩홀 들어가는 차량만 안내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 웨딩홀의 도로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 시유지 도로일 것이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쓰라는 것이지. 어느 한 영업을 위한 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세울 계획 없나요?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결혼식이나 이럴 때 결혼식장 앞에 불법 주정차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예식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입구 쪽에 차들을 좀 받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불법 주정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산구청장 최락휘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교통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명연 위원   예.

○완산구청장 최락휘   그런데 저희 구청 소관은 지금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저희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엔타워 같은 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시하고 상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가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하고 얘기도 해서요. 이것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덕진구 관내도 그런 데가 있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교통 흐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전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데 단속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완산구 관내를 차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데는 정말 위험하다 하는 데가 진북터널에서 나와서 본병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좌측도 그러는데 화산체육관 쪽으로 올라오는 길은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 보면 꼭 한두 대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차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이에요. 가다가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시민들, 차주들끼리의 분쟁 소지도 충분히 많은 그런 도로 중에 하나고.
  또 한 군데 도청 남문에서 다리 건너가지고 와서 위쪽으로, 계장님 아시죠?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최소한의, -제가 신시가지는 잘 몰라가지고 내 사고로는 거기가 신시가지라,- 하여튼 그 도로 사거리에서 거기 옛날 거북선 있던 그쪽으로 올라오면 최소한 100m만이라도 우측에 차 안 받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길이 좁아지고 차는 같이 몰려드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차가 많은 시간대에는 다 쭉 서버리더라고요. 그냥 도로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전주 어딜 가나 그렇지 않은 도로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독 완산구 관내에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이런 데는 조금 개선을 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단속차량이 우리가 두 대 정도 있나요? 완산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 단속차량이 이동차 6대, 수기 단속 2대 8대입니다.

이명연 위원   많네, 여하튼 다른 엉뚱한 주택가 너무 다니지 말고요. 거기에서 차도 별로 없는 그런 데 막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런 쪽의 흐름을 터줬으면 좋겠다. 교통도 숨통의 하나니까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 지역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36쪽을 보면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있죠. 예전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졌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정화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답을 하더라고요. 현재 소년·소녀 하면 아동 몇 살까지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8세 미만.

오정화 위원   18세 미만, 그러면 이 아동들은 18세 미만 아동들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은 어디에 가정위탁을 하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할머니, 친척들.

오정화 위원   친척들에게 위탁이 되어도 가정위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오정화 위원   지원금이 나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수급자로 나가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부과금으로 월 12만 원씩 나가고.

오정화 위원   아동 한 명당?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리고 또 월동비 좀 7개 정도 보조가 나가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이상 이렇게 지도감독이 들어가나요?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동들이 친척이나 아니면 다른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가 들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마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로 타니까 희망복지팀에서 관리는 잘할 것......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아동이 인구수가 나왔지만 18세 미만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청소년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지금 18세 미만으로.

오정화 위원   18세 미만이 아동이면 청소년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9세 미만.

오정화 위원   아동을 포함해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하여간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아니......

오정화 위원   예를 들면 유아, 아동, 청소년 나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257쪽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있죠. 전년도보다 이번에 2000건이 적어요. 덕진구는 1만 1000건이 적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저희가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2014년도는 1년 치를 부과를 한 것이고 지금 15년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8만 8000건은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완산구가 지금 전주시 36만의 56%죠, 그리고 덕진구가 44%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합니까? 좀 계도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실적만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완산구에서 수납액이 22억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계도 위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단속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도 위주로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생태도시과장님, 광고물 허가하고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니까 현수막은 단속을 많이 하시고 또 과태료 징수도 거의 2억 가까이 했네요. 수고하셨는데 지류 벽보 이게 지금 완산구 면적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3건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루아침에 지류 벽보가 그냥 홍수처럼 밀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왕왕 볼 수 있고 또 땡처리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벽보 수준만 한 겁니까, 명함 사이즈나 소형 스티커 이런 것도 단속을 한 것입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벽보 수준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명함 사이즈나 소형 스티커 같은 것은 단속을 않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단속합니다. 그런데 명함 같은 경우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거의 다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수범사례를 가지고 와서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지금 조회가 됐습니다, 그 대포폰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결과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일반 도심지역의 대문이나 아파트 출입구 이런 데 보면 정식적으로 양복점 같은 것 정확한 일반전화까지 명기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벽보를 이게 23건에 24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벽보를 불법 게첩했다. 그런데 장당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 합니까, 아니면 인쇄소를 추적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일단 광고물 제작업소를 추적을 하고요. 거기서 장당 규정이 있습니다. 100매면 100매당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찬욱 위원   너무 관대하게 처분한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일단 기준이 그래서요.

최찬욱 위원   엄격하게 하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서민에 해당하는 처분은 관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자들이 하는 일은 좀 엄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전재삼   앞으로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렇게 보면 아까 버스 단속이나 화물차 단속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이 질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기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인가요. 우리 공구거리 있잖아요. 공구거리를 가면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예, 가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공구거리가 요즘에 차량도 많이 있고 가게 앞에서 대놓고 영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 왔지만 특별히 몇 달 전부터 공구거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공구거리에서도 저희들이 연합회 상인회 간담회하는 데도 참석해서 얘기도 하고 또 단속도 지금 정비 실적은 공구거리를 8월 31일부터 저희 쭉하고 있는데 계고장 30건 또 계고에 자진 정비가 28건, 자진정비 미이행 업소 과태료 부과 2건, 요즘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구거리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속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특히 여성분들은 거기 길거리에 가지를 못 해요. 기름 묻을까 봐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아예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오정화 위원도 5분발언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있네요. '전주시 가로수 민원 300건 육박'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단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원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말씀하세요.

이명연 위원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 있어요. 계속 실시하고 계시죠. 실적도 많이 내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제법 취업 연계까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그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결국 장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그냥 실적 아니냐.
  물론 그러지는 않는데 보이기에 그분들이 1년이 아니고 몇 년 지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애써서 예산도 투입하고 별별 것을 다해 가지고 도와줬는데 결국 1년도 안 돼서 퇴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혹시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취업시키기는 단기간에 시키니까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팔구십 명 시키거든요. 올해는 88명인데 예산도 너무 적게 투입하고 단기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격증 위주로는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지금 가서 취업한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거기서 그만 둬도 또 다른 데 가서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증 위주로 취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취직시켜주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점핑클레이라든가 영유아 마사지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아요.
  수요처도 방과후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같은 데, 또 일반가정에서 저희가 하여간 자격증 위주로 하고 예산이 너무 단기간에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주새로일하기센터를 연결을 해 준다든가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평생 그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건데 여하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상적인 교육 좀 시켜서 어디에 연계시켜 준다면 그분들이 얼마 못 버티고 퇴직 후에 더 힘들어할지 모르는데 자격증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데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직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거니까 적든 많든 간에 그런 길을 계속 찾아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