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복지환경국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소순명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은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가 안 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다른 위원회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 행감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입니다.
  제10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도 완공목표로 맑은물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노력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수질관리로 민선 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실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님이십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님이십니다.
  안석 하수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김순정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지금 유인물이 진작에 오고 그랬으니까요. 유인물 대체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낙찰률이 있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 낙찰률이 없는 게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수질관리과장 한필수입니다.
  그 사업비는 계속사업비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계속사업비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양영환 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상하수도 이번에 징수율 보니까 징수율이 작년 대비 굉장히 징수율이 높아졌어요. 괄목할만한 그런 일인데 이게 갑자기 징수율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 단수반을 2개 반에서 8명으로 운행하고 있다가요. 올해부터는 3개 반 8명으로 해 갖고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단수, 계도도 하고 단수, 계도에 대한 홍보도 해 가지고 수용자들이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세대에 있는 수용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단수보다는 계도해 가지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요. 앞으로 20억 정도를 목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수 인원이 늘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아니면 어떤 뭐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여지껏 우리가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도 저조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상수, 하수 전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니, 인원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체납단수반 해 가지고요. 계약직을 기간제 뽑아가지고 이번에 운행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체납징수 특별기간에는요, 아마 전 직원들이 각 지역별로 담당별로 구성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예산결산심사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리 수요금은 어떻게 되냐. 거의 다 보면 전부 경매 넘어 가면 그냥 손실처리를 다 해버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세입자하고 소유자하고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요, 물은 또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경매 과정 이전에 저희가 미리 가서 단수조치시켜 가지고 세입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양영환 위원   진작 그렇게 했어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 손실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렇게 되는 것이?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상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도 많이 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단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요금도 비싸지 않고 3회 이상 내서 보니까 많게는 48개월씩 단수된 사람을 단수시켜 보니까 요금은 한 20~30만 원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들 단수를 딱 시켜놨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단수도 목적이고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요금을 못 낸 걸로, 고질적인 체납자 아닌 이상 우리가 서민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 사업체에서 단수하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져본 적은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단수를 해 버리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원래는 2회 이상 안 냈을 때 단수 목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서요, 저희가 5회 이상 안 냈을 때만 단수를 하고 있거든요. 단수하더라도 바로 단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단수한다라고 게시도 하고 공고도 했고 현장 가서 또 단수는 바로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단수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요금이 좀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이 체납이 돼 있지만 저희가 단수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 목적이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만나 보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단수도 해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수하기 전에 아까처럼 고액 체납자나 이런 아주 고질적인 사람은 단수해도 가능하지만 서민들이 지금 단수를 해 가지고 다 풀어주긴 다 풀어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섬세하게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단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뭐 동네복지니 뭐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구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민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 가지고 정 어려우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좀 마음적으로 받아줄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것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수대가 건지도서관하고 송천도서관하고 설치가 되어있죠? 수돗물 음수대요.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용률이?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이용률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소에 있고요. 금년에 2개소를 더 했습니다. 시청에 있고, 도서관에 몇 군데 더 있고 양 구청에 있고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표지가 되어 있잖아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수돗물로 생수 만든 거 아시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내년부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좀 더 보태고요. 작년 예산인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 추경에 세워져서 내년 한 4월부터 생산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산 얼마 올렸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 전체 예산 드는데 한 5~6억 정도 소요됩니다.

오정화 위원   5억에서 6억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지금 사무실 좀 준비돼야 하고요. 또 시설하는 데 한 3억 정도 또 브랜드 마크 좀 하고 하는데 해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소비는 어떤? 소비층을 어떤 대상으로?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소비층은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하는 그런 행사에서 하고요. 또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에 절대 줄 수가 없는 거고 판매는 안 되고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행사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 규정들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규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를 예측하고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이거를 함으로써 지금 보면 정수기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정화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작년 4월, 5월에 정수기 쓰는 곳 다섯 군데, 수돗물 쓰는 곳 다섯 군데 또 생수 쓰는 곳, 생수 물병 해서 다섯 군데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 번 했는데요. 실제로 생수에서 한 군데가 불량이 나왔고 정수기 쓰는 데는 세 군데가 불량이 나왔고 수돗물만 불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또 생수를 공급을 함으로써 직접 마셔도 좋다고 하는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4월에 KBS에서 맞수맞짱이라는 프로에서 그때 PD가 직접 자기 집 정수기를 측정을 했는데 불량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정수기를 철수하고 100% 수돗물만 먹는 걸로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정수기 필터교환이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 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돗물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전주에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의 수돗물을 생수화한다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수에서 페트병을 만들어 내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이 더 높거든요. 수돗물 사용하는 율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돗물 생수화할 경우에 이렇게 작은 페트병을 사용했을 경우에 오는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수돗물 생수화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신뢰도를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은 의무사항이니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먹어야 되겠지만 이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행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수, 우수 분리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안석   예, 하수과장입니다.

오정화 위원   하수가 지금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흘러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현재 63%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시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지금 2030년까지요, 전체 전주시 권역이 약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4년도까지 약 22% 정도가 우·오수 분리가 됐고요. 거기에 투자된 금액은 2300억 정도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9년도까지 완공목표가 12% 정도 해 가지고요. 11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310억 정도가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끝났을 때에 36%가 됩니다. 아, 37%요. 나머지 63%는 8300억 정도 투자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그것이 목표 연도가 2030년도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도비 10% 그다음에 금강수계기금 5%, 우리 시비 35%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것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라든가 도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계획 도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촌동하고 연계돼 있거나 기존에 계획 도시가 아닌 지역은 오수 분리가 되지 않고 바로 방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오수 분리를 정화작업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요. 건물주들이 그 시설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신고가 들어가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건물주를 고발할 수까지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민원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에서 규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들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주변에 냄새도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오수, 우수 분리관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하수과장 안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말씀 올리면요. 마을 하수도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25개소 마을로 권역을 엮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5개소 중에 14개소는 완료됐고 혹시 그중에서 빠진 부분은 마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포함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나라도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됐다면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합류지역은 하수처리장으로 우수도 포함시켜서 비올 때만 말씀드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예고들 하는데 우리가 수질정화를 명확하게 전주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축 건물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신축 건물을 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시설이 돼 있지 않거나 가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마을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오정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마을하수도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이 9개소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봤어요. 현재 2014년도에 우리 마을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방류수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방류수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일부 규정에 맞게 방류가 되는 곳도 있고요. 또 규정에 오버해서 방류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갖춘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역에서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를 하는 게 마을하수도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밑에 복사를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올라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잡았습니다.
  2014년도 수질 분석을 보면 방류수 수질이 오매마을에 방류수 수질 초과 항목이 4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방류수 수질 분석하는 기준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에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 대장균 수 해 가지고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오매마을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 총인, 대장균에서 4개, 원산정도 4개, 삼거마을이 3개 그다음에 삼천이 2개, 도도가 5개 이렇게 해서 방류수 수질의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금 전주시가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예, 인정합니다.

박형배 위원   인정해요?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다는 것을.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시설을 우리가 갖춘 이유는 자연상태의 자연마을에서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 시가 자인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려고 개선을 해야죠.

○하수과장 안석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형배 위원   예.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께서 자료로 다 이미 파악하신 바와 같이 저희 마을하수도는 계획적으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 부서인 우리 하수 처리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서부터 3개 부서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인수·인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전주시 차원에서 고발도 당하고 해 가지고 벌금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박형배 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내셨어요?

○하수과장 안석   과태료 보통 100에서 200 정도 과태료를 저희가.

박형배 위원   500만 원 이하로 내게 돼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몇 건을 몇 번 내셨어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저희가 총 13년도에 원산정 마을이 1회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고요. 14년도에는 4개소 삼거, 오매, 원산정, 도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삼천하고 삼거하고 이렇게 두 곳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박형배 위원   자, 올해도 오매가 4건, 원산정이 4건, 삼거가.

○하수과장 안석   14년도예요.

박형배 위원   2015년도요. 2015년도 6월 기준으로 오매가 4건, 원산정이 4건, 삼거가 3건, 대신에 삼천이 2건에서 6건 전 항목에 다 걸렸고요. 도도가 다섯 항목에서 여섯 항목으로 다 문제가 됩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부터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수질복원센터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다 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더 올릴까요?

박형배 위원   깔아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 계장님들도 드리고.

○하수과장 안석   말씀 더 올릴까요?

박형배 위원   계속 말씀하시죠.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이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항시 수질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 부분은.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이제 지적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 전수조사해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방류수질 초과 항목들도 보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방류수질이 유입수질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입수질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유입수질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유입수질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뭔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안석   설계 기준이요, 유입수질이 140 이상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40 이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유입수질이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안석   그런 경우에는요, 마을하수도 특성상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우기 시에.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마을하수도 사업을 진행한 것도 개별 주택에서 하수처리장까지는 다 설계가 돼서 유입이 되게끔 되어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유입되게 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기존 시설에 맞지 않게 이 농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유입수질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만큼 관로가 부실하다는 결과예요.
  관로가 부실하다는 얘기여서 물이 확인되지 않은 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새어져 있는 공간에 우리 오수가 새어져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안석   우·오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오수가 밖으로 새는 것은 아니고요. 우수가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기하면 오수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라니까요.

○하수과장 안석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왜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진 않고요.

박형배 위원   우수가 들어올 정도인데 오수가 안 나가겠어요?

○하수과장 안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오수관이 있으면서 오수가 토양으로 오염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우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차집관로 특성상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우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또 하수도 시설 기준에도 그 우수를 전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 시설 용량의 10~20%는 우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보면요. 현저하게 유입수 수질이 낮은 곳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따져서 해결하게끔 돼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요.
  기술진단법이 2012년부터 처음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5년 내에 2017년 이전에 기술진단을 전수조사해서요.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기술진단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대형용량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을하수처리장 1일 30톤, 40톤, 60톤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대형 하수처리시설이었던 지금은 폐쇄됐던 원석구마을이 2013년도 12월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에도 못 미쳤고요. 그리고 유입수질도 현저하게 낮았던 거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모든 전주시 마을하수도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면 이 사업하면 안 돼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그런 마을 하수도는요, 우·오수 분리사업 모든 부분이 처리장이라든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기존 처리시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진단해서 전수조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까지는 국비 70%, 시비 30% 매칭으로 했는데 보완은 저희 전액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 문제도요?

○하수과장 안석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17년도까지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오히려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환경청에서 수시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질기준이 오버되는 것은 바로바로 점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태료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소순명   잠시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최찬욱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 여기 지금 마을 하수처리시설 구역이 거의 다 덕진구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무슨 사연이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단위마을이 그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연마을이.

최찬욱 위원   자연마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전주시는 완주군 80%, 김제가 한 20% 이렇게 접경하고 있어서 마을마다 있는데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하수과장 안석   그거는 상류마을은 자연 유화에 의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처리장 하류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역으로 품어서 처리장으로 보낸다든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덕진구 쪽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전부 하류지역에 속하는 마을들입니까? 아니잖아. 공덕, 삼거 이런 데는 다 우리 동부 지역인데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전면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선정해서 그러나요?

○하수과장 안석   2007년도에 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 기본계획 그때 수립됐던 사항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그러면 전면시행을 하고 또 환경부가 정하는 어떤 적정선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잘하면서 왜 이 지역은 빠지고 이 지역은 들어갔는가를 면밀히 잘 분석해 가지고.

○하수과장 안석   예, 올해 분석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선정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찬욱 위원   예.

○하수과장 안석   차집관로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지역이라든가 아까 말씀 올린 하수처리장 하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집관로보다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수처리를 못 하니까 마을 단위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지역만 만들어서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구에 삼천마을도 하류에 있는 지역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삼천은 덕진입니다, 덕진.

최찬욱 위원   삼천이 어디, 어디 덕진?

○하수과장 안석   진안 가는 쪽 삼천, 진안 가는 쪽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덕진구고만, 전 지역이.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아중리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하류지역, 금상동 그다음에 송천동, 전미동.

최찬욱 위원   삼거, 공덕, 도도.

○하수과장 안석   도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매암, 추동, 아중, 용계 다 전부 덕진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조사를 다시 한번 잘 면밀히 하셔서 물론 앞으로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지금까지는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1500억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1500억?

○하수과장 안석   예, 거기에는 274억이 지방채고요. 나머지는 BTL 사업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274억이 지방채?

○하수과장 안석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나가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안석   이자가 BTL은 아무튼 그건 자료를 좀 보면서 나중에.

최찬욱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하수과장 안석   아무튼 그 이자는요, 2.5%.

최찬욱 위원   연 2.5%?

○하수과장 안석   예.

최찬욱 위원   지금 2%대 이하인데 많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 전주시의 하수도 특별회계 형편으로 아까 답변은 2017, 2018년도에 전체를 다 이렇게 시설을 개수해서 우리 정부가 정하는 적정선에 맞추도록 할 수 있을까 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요금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올해부터 17년까지 현 47%를 75%까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77억 정도가 더 세입이 증대가 됐고요.
  내년에는 200억 정도 17년에는 300억 정도 이렇게 증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쓸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최소한도 마을하수도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아까 연 200억의 작년보다 세입 효과가 있다 해도 이거 전부 하는데 1800억을 아까 얘기했어요? 얼마 얘기했지?

○하수과장 안석   아, 그것은 전체 전 지역을 할 때 8300억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을하수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근데 마을하수도를 하면서 전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야 해, 과장님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부분은요.
  기존 시설된 곳이 9개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물론 실시설계도 해 봐야 하고 전수조사도 해 봐야 하지만 그렇게 현재 마을하수도 25개소를 전부 시설하는 비용이 440억이거든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440억이 든다 해도 왜 부담이 되냐.

○하수과장 안석   전체 시설 신설비가 440억이고요.

최찬욱 위원   우·오수 분리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그 돈 이거 합치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인데 현재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야. 어렵지.

○하수과장 안석   아무튼 노력은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을하수도.

최찬욱 위원   수고들 하시는데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우리는 전주는 완주가 에워싸고 있고, 김제가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완주사람들이 완주군 지역과 전주시 농촌지역과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로포장, 교량 이걸 단순 비교해 가지고 통합의 어려움을 엄청 겪었어요.
  비교가 안 돼. 완주군은 지금 마을마다 거의 하수도도 거의 다 정비가 됐어요. 우리 전주는 지금 농촌지역에 투자가 인색하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 지역도 저렇게 환경부가 정한 그런 여기에 지금 적정치 않아 가지고 페널티를 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말이야.
  그래서 차제에 우리 상수도 때는 잠시 후에 질의하겠지만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도 우리 세입과 앞으로 해 가야 할 일,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첫째는 가까이에 있는 전주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보충질의죠?

김순정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앞서서 우리 최찬욱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민원이랑 함께 했던 영화의 거리 있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김순정 위원   처음에 제가 건산천을 멋모르고 가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서 '이게 무슨 냄새요?' 했더니 그 현장도 소장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분리를 처음에 시키지 않아가지고 시인했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하수과장 안석   내년에 설계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내년에 하려고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착수할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꼭 그거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큰 공사를 하면서 일방적인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해 가지고 해서 결국은 지금 돼서 우리가 와가지고 건산천 너무너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독해서 거기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걸 느껴서 제가 지난번 지적한 사항인데 그대로 시행을 하겠죠?

○하수과장 안석   예.

김순정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하수과에만 질의하니까 저도 하수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수슬러지 있죠? 슬러지 처리 위탁관리하고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탁관리가 TSK워터 전주환경사업도?

○하수과장 안석   예, 운영관리사입니다.

이병하 위원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줘도 우리 과에서는 감독·관리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거기에서?

○하수과장 안석   하루에 약 250톤 정도.

이병하 위원   몇 개 업체가 운반을 해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11개 업체에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11개 업체에서?

○하수과장 안석   예, 과거에는 2개 업체에서만 처리를 했는데요. 단가가 높아지다 보고 또 처리를 2개 업체에서 못 하니까 이것을 여러 개 업체로 나눠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계약서를 요구를 할 때 7개 업체가 왔어요. 여기에 처리 현황을 보니까 7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온 것 보니까 9개 업체가 왔는데 어떤 업체가 맞습니까?
  11개 업체가 맞습니까, 9개 업체가 맞습니까, 7개 업체가 맞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9개소입니다.

이병하 위원   9개 업체입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요구를 했더니 7개 업체만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7개 업체. 2개 업체가 빠졌는데 현대산업하고 삼화그린웰이 빠져 있는데 거기도 계약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15년도에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15년도에? 14년도에도 계약이 돼 있는데?

○하수과장 안석   14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삼화그린 처리했습니다.
  위원님! 저기 숫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아까 9개소는 14년도에 9개 업체고요. 15년도에는 11개 업체고.

이병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4년도에도.

○하수과장 안석   제가 15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 올렸고만요. 14년도에는 9개가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14년도에도 9개고 현재도 여기는 9개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안석   11개 업체입니다. 15년도에 11개.

이병하 위원   11개? 9개 업체로 나왔네? 제 것 자료가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과장 안석   아니, 제가 15년도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9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그 9개 업체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전부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있는데 타 지역에 하나가 있어요. 명성이라는 광주에.

○하수과장 안석   예, 광주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업체에 업체에다 타 지역에 주는 이유는 뭐예요? 전라북도에도 이 슬러지가 모자라가지고 하는데 하물며 광주 업체 두 번째에 물량을 많이 주는고만요, 이게 보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10.7%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거기 명성에?

○하수과장 안석   특혜는 아니고요. 특혜는 분명히 아니고 쓰레기의 성상이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총인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처리장 슬러지 처리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주는 아주 악성 슬러지 같은 처리가 가능한 업체고요. 나머지 전주업체는 녹생토를 설치하면 너무 악성 슬러지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광주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악성 업체는 전라북도에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현재 전라북도 업체는요, 흙골재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요. 녹생토로 사용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숙토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에 나오는 것은요, 건조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그 회사뿐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가 이엠케이 그 회사명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3개 회사가 건조를 해서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엠케이승경이라는 그 업체하고 우진환경개발하고 명성환경하고.

○하수과장 안석   명성하고 녹원하고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전주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데? 내가 이 업체에다가 확인을 한번 보니까 이 업체들한테 명성에서 가져가는 그 물량을 전라북도에서도 다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내년부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서 저희가 운영관리사한테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권유가 아니고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한번 했더니 연결이 안 돼요.

○하수과장 안석   죄송합니다.

이병하 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를 못 한다는 거지.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안석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병하 위원   전주시장께서는 지역 업체를 살리네, 뭐 지역 경제를 살리네, 이런 얘기를 달고 홍보하면서 하물며 감독청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올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병하 위원   위탁업체는 여기 전주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독, 관리 철저히 해야 되죠? 공무원들이 해야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주에서도 모자라가지고 그 난리인데 광주업체 왜 줬냐고 물어보니까 어려울 때 광주업체에서 도와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안석   그것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자세하게 올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전주지역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사로 하여금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소장님!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하튼 총인시설도 했죠?

○하수과장 안석   예.

이병하 위원   수질개선 많이 확보됐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지금 많게는 전주천 수질이 25%에서 33%까지 수질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지표가 잡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납품처리 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하수과장 안석   원래 그 기준이 총인이 2ppm까지 나가게끔 돼 있는데요. 0.2ppm 정도로 처리하도록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명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우리 시 자체감사를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 언제 했어요? 몇 월에 했죠? 올해는 감사한 적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 5월에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감사 말고 도 감사라든지 더 상급기관 받은 거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사업소는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요. 도 감사 받을 때도 지금 시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외에 또 상급기관 감사는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상급기관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도 감사는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고요. 시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이명연 위원   감사원 감사는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그것은 시기는 없고요, 자체가. 업무 성격상 맞게 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도 감사는 올해 없었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명연 위원   우리 자체 감사 내용만 봐도 그냥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것. 이런 걸 어떻게 감사에 지적당하냐.
  최소한의 공직에 수십 년간 다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처리를 했는데 할 정도의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사항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 들여야 되나.
  아무튼 이런 감사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게 조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라 말씀을 드려본 거고,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런 정도예요. 감사 지적사항 내용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감사 그 자료에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최고 하단에 보니까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기술 진단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유가 2014년 10월 의결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015년 1월 발주 예정, 2015년 11월 발주 예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의결이 된 건데 시기가 공기가 뭐가 부족해서 올 11월에 발주 예정이에요? 그만큼 용역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이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도에서 용역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14개 시·군 의견을 수렴 상반기하고 올해 10월 26일에 도 방침을 정해 줬기 때문에 지금 관련 자료를 다 해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지금 사업을 발주를 못 하고 올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2014년 10월 의결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건 뭔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작년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가 좀 부족해서 작년에 못했고 기준안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그 추진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간략하게 그냥 됐어요. 그리고 건설공사 집행내역들을 쭉 5000만 원 이상 내역들을 보니까 낙찰률 100%짜리는 대체 뭔가요? 몇 건들이 있는데.
  18페이지 보면 상수도 전면 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8차분, 9차분, 10차분 다 100%예요. 예산가액 그대로 낙찰률 100%.

○급수과장 이호범   이것은 턴키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 턴키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이 낙찰률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면 90% 약간 미만 87~88% 그 정도에 거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되잖아요. 그런데 80%짜리도 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20쪽 보니까 팔복동 신저구배수지 내부 개량공사 80.2%에서 80.3% 22쪽에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차분 80.07%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만큼 부실공사의 우려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90% 이쪽 저쪽 해서 대부분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그만큼 뭔가 부족한 곳이 생겨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업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답변하실 분 안 계시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수질관리과장 한필수입니다. 팔복동 배수지 내부공사 도색 방수는요. 실제로 그렇게 입찰을 해서 된 건데요. 이윤이 좀 적어진다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럼 80% 해도 상관 없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입찰을 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요.

○하수과장 안석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요,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86%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법에 의해서 딱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법상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사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 계약법을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문제점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참, 우리 청사 이전 투융자 심사 받았나요?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엊그저께.

이명연 위원   언제 받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받을 계획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올렸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 안 됐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투융자 심사 우리 도에서 했나요? 시에서 하나요? 이거 어디서 하나?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시 자체로.

이명연 위원   예산은 총 얼마인데?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이것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올라와가지고 이게 뭔가 했어요. 늦게라도 받았다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어떤 절차를 다 이행하면서 해 나가야지 옳다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009년 3월부터 내년 말까지 하면 거의 끝난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 감독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공급사업을 진행시키는데 감독 방법을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죠?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전면 책임감리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감리자를 두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으로 나가는 분 안 계시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저희 관리감독을 위한 직원님들 세 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전면 책임감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 원 계획에 설계에 나와 있는 시방서와 맞는 어떤 그런 흄관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쓰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게 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턴키로 설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이미 승인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제품 또는 공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전면 책임감리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괄적으로 다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감리자도 하고 있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저희들은 정책결정 이를 테면 연락관이라고 그러죠.

이명연 위원   우리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는 과정 또 하고 나서 이후에 폭발이 몇 번이나 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관 터진 거 말씀이시죠?

이명연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작년에 하고 올 초 관이 터졌는데 그것이 맑은물공급사업하고 관련된 것도 있었고 크게 터진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이 터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총 두 번 있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터진 사유가 뭐죠?

○급수과장 이호범   터진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했던 것은 노후관이라서 그게 터졌었고요. 저희 공사하다가 보면 그 옆에 관로가 훼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것입니다. 그게 자재의 불량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가 했던 곳이 터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공사했던 곳은 아니고 첫 번째 먼저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관이 거기가 터진 게 하나 있다 이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이게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공기압 시험 중에 폭발했던 것이 가장 크게 터진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공기압 시험을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요? 공사에서 그런 시험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동산동, 조촌동에서 팔복동까지 예비관로를 지금 원수관로를 예비관로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수압 시험을 하다가 공사차량 한 대가 파손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비관로 묻다가 공기압을 넣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다가 폭발을 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험은 뭐고 공기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시에서 하든 수자원 공사에서 하든 결국 그런 어떤 폭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 또 아니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된다면 그건 정말 철저히 막아야죠.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냥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하고 넘어간다면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과정 중에는 현 관의 두께라든지 그 재질이라든지 또 이음새의 어떤 부분에 중요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공사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크고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하고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주문합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비슷한 내용들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8페이지에 턴키공사라고 했는데요. 그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 시공사가 설계부터 다 해 가지고 오는 게 턴키공사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액이 공개가 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과업의 범위, 과업 지시서가 이미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과업의 범위, 사업비의 결정은 저희들이 미리.

이기동 위원   맑은물공급사업 8차분 하면 거기에 대한 공지하지 않는 거죠, 예산액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183억에 대한 예산액이나 계약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 이거는요. 처음에 저희들이 턴키사업 총괄 1200억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외에 2개 사. 그런데 이거를 차수분으로 해서 장기 계속공사로써 차수분 계약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차수분이라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8차분.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이거는 입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   차수별 계약이지.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8차, 9차, 10차.

이기동 위원   근데 보면 꼭 입찰에 의한 계약처럼 보이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 사업명 밑에 보면 괄호 열고 8차, 9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8차분, 9차분 있지만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0페이지 보면 팔복동 신저구배수지 내부개량 공사도 낙착률이 80.2%에서 80.3%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뭐 공사금액별로 낙찰률이 틀려지게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조금 틀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안석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낙찰률이 정해져 있고 이건 최저 낙찰제로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최저 낙찰률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안석   저희 하수관거 부분을 말씀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팔복동 신저구배수지 내부개량 공사.

○하수과장 안석   이건 수질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약부서하고 한번 알아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이명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맑은물공급사업 중에 이번에 상수관 파열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3건 정도가 돼요. 평화동에서 한 건 있었고요, 서신동에서 한 건 있었고요, 종합경기장 옆에서 한 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상반기 때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파열된 부분이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공교롭게 올해 6월에 제가 파악하기로 2개 금방 야구장 옆에 하고요, 서신동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평화동도 한 번 있었고.

○급수과장 이호범   아, 평화동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약해서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구장하고 평화동은 공사 중에 접합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됐고요.

이기동 위원   야구장도 그때 파헤쳤잖아요, 오전에.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죠. 거기도 KP접합부 고무링이 이탈해서 누수가 됐던 곳이고요. 평화동도 그렇고 아까 뭐 서신초등학교는 수자원 공사에서 송수관로 공사 시험 중에 폭발됐던 것입니다. 아, 이거는 서신초등학교 옆에는 기존의 관이 노후됐던 것이 누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건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접합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파열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공사 책임감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급수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천 몇백억씩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준공이 언제 끝난 거죠? 종합경기장 옆에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10차분 준공이 내년 4월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관로가 전체적으로 680km 정도 매설이 됩니다. 그중에 일부 준공 공사 이전에 발생된 현상인데 모든 공사가 100% 될 수 없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정도는 허용치가 있는 걸로 보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흙을 매설을 완전하게 하고 포장하기 전에 어떤 시험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이 시험을 완벽하게 해서 매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장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성과보증 85% 유수율 달성이 2016년 12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성과보증 올 11월 24일부터 들어갑니다. 50개 블록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   그럼 성과보증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유수율인데요. 저희가 공급한 물량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물량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해 말에 85%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급수과장 이호범   내년 12월 말이요.

이기동 위원   지금은 이 유수율 체크를 못하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공사가 23일까지 끝나게 돼 있고요. 11월부터 2개월 동안 준비 기간 그다음에 10개월 동안 성과보증 본 보증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개월은 성과보증에 따른 분석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10개월 동안에 85%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 들어야 되고.

이기동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상.

이기동 위원   준공이 끝난 것도 다 합쳐서 하는 거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전체적으로 관로 상태라든가 유수율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과업이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맑은물공급사업 1600억에 대한 전체로 85%가 넘어져야 된다. 그래서 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차수별로 공사금은 다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와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몇 번 읽었는데 차수분 공사는 공사고 그건 돈 나가는 거죠. 마지막 내년 예산 성과보증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어떤 지체상금이라든가 국가계약법 이 장기 계속공사에서는 그렇게 국가계약 돼 있기 때문에 차수분된 것까지 같은 총 공사비를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준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민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내를 많이 다니다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도로 훼손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 때나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면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금방 연초에 포장을 했는데 배수지 공사한다고 땅을 또 파헤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제가 1년에 급수공사 신청량을 보니까 2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 급수공사만. 거기에 맑은물 급수공사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또 겹칠 것이 불용관 철거를 위해서 12월부터는 파헤쳐야 되는데 공사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원 대비보다요, 일단은 건설과 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초나 이런 사업계획을 서로 교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누가 빨리하나, 누가 늦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조율을 좀 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라고 해 가지고 1년에 땅을 파야 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맑은물공급사업을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그랬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유수율 제고입니다, 목표는.

박형배 위원   2016년도 12월까지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의 유수율 현황이 우리의 목표 달성치 85%에 턱없이 부족하다.

○급수과장 이호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2010년도 유수율이 63%고 쭉 개선돼 오다가 2013년도에서 동결돼 있어요. 2013년이 70.39%, 그다음에 2014년도가 70.36%로 오히려 줄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1500억 투입이 됐으면 유수율이 82%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블록화 사업은 50개 블록 고립을 완료시켜야만 유수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고립이 안 돼 있어서 이번 23일까지 고립 완료되면 그래야만 유수율이.

박형배 위원   블록 고립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확보가 되나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일부 누수되는 관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일부 미묘하게 상승된 것은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누수신고 관련 긴급출동 현황을 봤어요. 출동 건수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13년도가 3256건, 2014년도가 3917건, 금년도 10월까지 3850건 그러면 금년도에는 4000건이 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긴급누수 신고와 관련된 출동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 관망이 과거에 협소했었는데 갈수록 서부 신시가지 또는 뭐 혁신도시 등등 해서 지역이 넓어지는 관계가 있겠고요. 과거에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고 그러면 본인들이 민원인께서 해결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이 노후돼서 새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계량기 누수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 수용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우리 관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긴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죠. 과거에 계량기가 새면 자기네들이 밸브 갖다가 이렇게 조이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서 계량기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맑은물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누수 관련 신고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맑은물공급사업하고 누수하고 자꾸 이 맑은물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맑은물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맑은물사업 공구 50개 블록이고 나머지 78개 블록은 변두리 집들, 단독 가옥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상관저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상관은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40만 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소유로 돼 있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토지가 거기가 2만 2881평이고 건물이 지금 다섯 동이 있죠? 이게 지금 2011년 4월에 수도시설 폐지 인가를 하고 또 2012년 12월에 상수원 보호에서 해제했죠? 그 뒤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올해 상반기 때 지금 활용방안을 전문가 의견하고 결과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수장 같은 데는 수도박물관이라든지 생태학습관이라든지 캠핑장, 식물원, 시민예술촌 등을 했으면 쓰겠다고 하고요. 수원지에다가는 수상레저파크 조성을 했으면 쓰겠다고 상반기 때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상관수원지 활용방안의 용역을 한번 해 봐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를 전주시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가 있어요, 직원이?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직원이 안 나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수장 수도박물관, 생태학습장, 캠핑장, 식물원, 시민예술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수원지는 수상레저파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알지만 지금 정수장 전경을 보면 완전히 방치된 상태고 그 뒤에 사무실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품투여실 외부의 모든 것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박물관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어떤 철재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때 그 뒤에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시설비가 든다는 얘기입니까?
  침전지 같은 건 완전히 녹슬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지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 건물도 신축한 지가 60년이 넘어서 저희도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상 재활용해서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이완구 위원   다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활용방안이 수도박물관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수도박물관이나 수상레저시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을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를 누가 한 분 정도는 가서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철재 같은 것은 보이지 않게 주위에 인근 있는 사람들이 일부 그놈을 수거해다가 고물로 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관리를 해야죠. 한 번 정도 봐서. 관리자가 한 번씩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가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차후에 폐쇄된 공간을 정수장이든지 수원지든지 어떤 수상레저파크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관리하는 데 혹시 지금 거기 유효 수심이 몇 m나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 9m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9m 했는데 내용이 거기서 현장에 가서 한번 돌을 던져보면 9m 정도면 풍 한참 있다가 덩 해야 해. 그런데 풍덩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만큼 거기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 있다는 얘기요.
  혹시 준설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거기 레저파크 조성을 한다든가 하면 준설사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옛날 전 집행부에서 이것을 준설사업을 한번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않고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건장치는 다 돼 있어서 저희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시설물 관리가 추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박물관으로 한다고 하면 또 시설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폐허요, 폐허. 가 보면 그냥 풀이 우거지고 더 이상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전주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이 가서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이번에 저희가 제초작업도 했었거든요.

이완구 위원   언제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제초비용이 6000만 원 제초작업하려고 하는 것이 약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제초작업을 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직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도 하고 차후에 어떤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준설사업 같은 것도 해야 할 사항이더라고. 그건 준설사업은 거기가 지금 큰 물이 지고 뭐하면 완전히 물 수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전주시 거니까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보존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걸 좀 잘해서 우리 상관정수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 어떤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수돗물 생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아리수 혹시 드셔 보셨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 다녀와서 봤습니다.

오정화 위원   어떻던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쪽 서울시는 팔당댐 물을 먹기 때문에 경기도 쪽은 전부 여기 용담댐 물보다 수질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용담댐 수질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물이고 또 아주 좋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쪽은 실제로 물이 좀 안 좋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수 생산하는 업체가 총 수자원 공사한 곳에서 지자체가 25개소까지 전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다 갔다 와서 보고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시 행사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재해 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저도 시 행사에 가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먹어봤는데요. 마셔봤는데 다시는 안 먹고 싶더라고요. 몇 차례 서울시 행사 참여를 해 봤는데 물론 이런 자리, 전주시에도 수돗물이 생수화가 되면 저희들 책상에도 다 올려지겠죠. 그런데 참여자들이 호응도가 없어요. 안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그 생수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 수돗물 생수가 좋다라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시민들은 불신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상수관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수원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도 물론 용담댐의 물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수관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돗물 생수화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호응도가 낮으니까 수돗물이 좋다, 생수화해서 좋다,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바람직한 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용담댐 물에서 내려오는 물은 직접 가압장, 다른 관을 통하는 게 아니고, 노후관을 통하는 게 아니고 직접 온 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관이라 관도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된 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물은 우리 행사 때마다 전국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물이 대청댐에서 내려가는 물입니다.
  대청댐에서 가공하는 물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담댐 그 위에 있고 그 물도 수질도 좋기 때문에 지금도 용담댐은 1급수입니다. 1급수로 해 가지고 실제로.

오정화 위원   그럼 일반 전주시민들이 가정에서 먹는 물은 어디에서 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전부 우리는 용담댐에서 다 100% 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도 마시고 있고요. 지난 우리가 9월에 3회 정도 시민단체들 해 가지고 150명 정도 고산정수장하고 용담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전부 가서 보고 시설들 잘 돼 있고 물도 좋다는 것을 시민단체랑 가서 확인하고.

오정화 위원   그럼 전주시민들이 과연 집에서 그 수돗물 끓이지 않고 정수기 통하지 않고 바로 마시는 세대주가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음수율이요.

오정화 위원   물론 이 조사를 할 때는 표본검사를 하겠죠. 불특정 몇 분을 모집해서 표본조사를 하겠지만 신뢰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실제로.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수도 하고 저희들이 정수기 쓰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최하 정수기 사용하면 정수기 필터를 가는 데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시민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수돗물이 물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학물질이 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저희들이 각 가정에도 홍보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유리병이나 자기 그릇에 받아놓고 그대로 냉장고에다 뚜껑을 열거나 이렇게 내놓으면 냄새들이 싹 없어집니다.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만 놔두면 그런 냄새들이 없어지고요. 실제로 한옥마을에서 생수라든가 수돗물을 가지고 했는데 물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어느 물이 더 좋냐고 물어봤더니 대개 보면 수돗물인지 생수인지 구분을 못 하고요. 수돗물도 좋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도 직접 그런 게 방영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에 나간 PD가 자기 집에는 설거지 하는 물만 빼고는.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신뢰도가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만큼 수질이 좋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 오는 수도관, 상수관도 문제가 있고요. 물론 시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로 교체가 된 수도관을 통해서 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시가 물론 타 지자체에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지만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것을 그냥 따라서 모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급수과인데요. 아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상승이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원수 원가가 현재 413원 돼 있고요. 생산 원가가 1톤 당 881.4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요금이 지금 907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2011년도 4월에 상수도요금을 가정용하고 일반용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올릴 때는 맑은물공급사업도 있고 제반사업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더 인상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요,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5년 거치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전략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사업은 전주시 전체가 128개 블록입니다. 그런데 50개 블록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수율의 85.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78개 블록에 대해서 여전히 유수율이 약 6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78개 블록에 대해서 맑은물공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로는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냐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가 맑은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국비 확보로 해서 지금 예결위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개 블록에 대해서 여전히 노후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맑은 물을 고산정수장에서 깨끗하게 한들 오는 노후관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드시고 계시고 또 아까 음용수를 한다고 해도 좀 오염될 우려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음용수는 350ml로 해서 이렇게 작은 것 그러니까 보관을 하지 않고 한 번 따면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따면 그냥 한 번에 다 마셔서 오염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서울의 아리수나 또 대청댐에서는 그런 음용수는 저희도 먹어봤지만 거기는 1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먹으면서 약간 꺼림칙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고산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1급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 과정만 제대로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이건 일반 시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사나 아니면 재난이나 위기 때 또 각종 시 주관 때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시중에 있는 음용수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바로 저희도 물론 그 유효기간을 얼마를 할지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하면 공급이 바로바로 그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개 관이 완전히 교체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맑은 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오염된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고산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그런 관, 거기 또 배수지 청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오는 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블록은 다 끝나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2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관에서 집으로 오는 것 그것도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급수관도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관도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10쪽 하단에 보면요. 상수도 관망 GIS나 DB 포함 및 운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지금 전에는 이 GIS 프로그램을 안 했나요? 사용을?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업무보고 보고 계신가요?

이경신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8개 블록으로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50개 블록입니다.
  이 50개 블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GIS 구축을 해요. 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GIS 상수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서 이번에 50개 블록에 만들어지는 버전하고 과거의 버전하고 맞지 않아서 그거를 통합 구축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50개 블록 새로 공사한 것을.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량기 검침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5개 화상 검침 시스템 현황이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 인력과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요. 인력으로 했을 때 하고 화상 시스템을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으며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부분도 좀 간단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 현재 검침 현황이요. 공동주택에 저희가 96명이고요. 일반이 74명 해 갖고 170명이 저희가 22만 8612전을 지금 검침하고 있습니다.
  검침하는 과정에서 맨홀이 침수됐다든지 문이 잠겼다든지 적재물이든 화단이든지 검침에 곤란한 지역에는 저희가 5개 화상 검침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961개 설치해 가지고 올해도 100개 정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개당 18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100개 정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인력을 썼을 때 하고 이 화상시스템을 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장단점이 뭔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무리가 없는데 검침하는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일반 주택은 통장이 하고 있고 공동 주택은 일반인이 하고 있거든요. 검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은 개당 18만 원이지만 개당 돈을 들여가지고 화상 검침하면서 검침원들 안전 사고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인력으로 했을 때 하고 18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들였을 때 하고 큰 효율성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전체 화상 검침하지만 저희가 171명 인력이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5개 화상 검침 시스템도 안에 들어가서 검침을 안 할 뿐이지 밖에 시스템 연결해 가지고 검침원들이 검침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현재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961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하셨어요? 계획이 몇 % 정도?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요. 검침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들 교육도 하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 그때 만들어 가지고 해마다 100개 정도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계획이 해마다 100개라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검침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인력이나 이 기계를 사용한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도별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금 5개 화상 검침 시스템은요. 시스템은 인력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맨홀을 안 열어 보고 밖에서 연결해 가지고.

고미희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계획성이 있냐고?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그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민원이 발생.

고미희 위원   문제점이 되는 곳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고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전주시 수질이.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오염된 물을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거시기 하시고 말씀을 잘 하시기 바라고.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 불법 사용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당시 조치사항이 공무직 2명을 활용해서 불법 사용자 조사했더니 481개소라고 이렇게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 33페이지 여기에는 보면 불법 사용한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고 보니까 0톤 사용가, 안 쓰는 사람들이 481건, 자진신고가 423건, 그 중에서 폐공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하수 의심 사용가 현장 확인 추진, 이게 추진만 하고 있고 지금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는 단속 건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

○하수과장 안석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0톤 사용 의심가 해 가지고요. 70개소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찾아냈고요.

양영환 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70개?

○하수과장 안석   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 운영해 가지고 150개소를 찾아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쭉 관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불법 사용한 70곳이 주로 어느 곳이에요? 해 보니까.

○하수과장 안석   뭐 개인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업소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순댓집이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 보면 전부 지하수가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식당 근처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 주시고. 개인은 사실 지하수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적습니다. 하루에 3톤 이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을 더 보강하더라도 이것이 지하수가 결국은 오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을 5개월만 딱 한 이유가 뭐예요? 자진신고 기간 늘리면 신규로 등록한 사람이나 폐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 연중 해버리지 차라리 왜?

○하수과장 안석   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홍보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홍보를.

○하수과장 안석   주로 세차장 같은 데 물 많이 쓰는 데 있잖아요. 이걸 직접 공문으로도 보내고 팜플릿도 보내고.

양영환 위원   그런 데는 거의 물 많이 쓰는 데는 이미 세차장 같은 데는 거의 신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일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무작정 세차장으로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세차장이나 이런 데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제가 볼 때 등록을 하든가 이 사람들이 법으로 문제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어차피 지하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수과장 안석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맑은물공급사업 즉, 유수율 제고사업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 연장이 몇 km라고 했죠? 공사 50개 블록에? 680km 아까 말씀하신 게.
  680km인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저도 어떤 기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구관 쉽게 말해서 구관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신고만 받고 구관을 캐내야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구관 캐는 것이 몇 km 관이나 됐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철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관하고 불용관 있는데 기존에 관로가 필요한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을 교체관이라 하고 관망 정비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관들을 불용관이라 합니다.
  총 합쳐서 지금 25% 정도가 캐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5%면 여기서 몇 km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47km 정도.

양영환 위원   47km 정도 지금 남았다고요? 이 공사 중에?

○급수과장 이호범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633km는 다 지금 빼냈고만요. 관을 구 노후관을.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 자료 있어요? 빼냈다는 자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구관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관 교체가 안 돼서 쉽게 말해서 가로지르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마감을 해 버려.
  마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구관을 남겼을 때.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와 가지고 첫 번째 부딪혔던 것이 불용관 문제입니다. 저희가 불용관 아까 뭐 두 가지 209km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한 것이 162km 나머지는 47km입니다.
  이 47km는 공정상 이제 철거해야 할 시기가 됐고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관 도로 8차로라든가 50m 광로라든가 20m 중로 이 횡단관들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에 50m 관로라든가 이런 곳들에 대해서 꼭 그걸 캐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말로 이걸 캐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라우팅 처리를 합니다. 맹판을 채우고 그라우팅 처리를.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그라우팅 처리한다고 그게 원래 마감에 굳이 많이 캘 수 없는 공간이나 아니면 그놈을 마감을 지을 때 그 마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다가 시멘트를 칠해서 그게 정상이죠?

○급수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쪽을 캡으로 씌우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캡으로.

○급수과장 이호범   뭔 캡으로요?

양영환 위원   우리가 마개처럼.

○급수과장 이호범   맹판?

양영환 위원   마개처럼 이렇게 딱 막는 것은 안에 공간이 비었잖아요. 원래 그것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라우팅하고 나서 그걸 채우게끔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 말씀이 지금 감독관이 3명 있다고 했어요. 전주시 감독관이.

○급수과장 이호범   예, 연락관.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한 번도 감독관들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마감을 이 사람들이 전부 그라우팅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캡 씌워서 끝내버려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맹판 채울 곳이 있고 그라우팅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곳이 어떤 차이점이에요? 맹판 채울 곳 있고 그다음에 그라우팅 어떤 공간에 맹판을 채우고 어떤 공간에 그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관경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구관, 크기 그런 관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관은 너무 적은 관은 저도 이해가 가요. 몇 m?

○급수과장 이호범   400m 이상은 시멘트 몰탈을 채우고 그 이하는 맹판을 채우는 걸로 설계 과업지시서 돼 있고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 맑은물공급사업에 연락관 3명을 보충한 것이 저희가 9월에 했습니다.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감리가 있지만 현장을 계속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여러 번 전부 파 젖히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덕진은 자주 갈 일이 없어서 그런 볼 기회가 없지만 저희 완산구 쪽에 보면 거의 다 작업이 상수도 작업이 거의 그렇게.

○급수과장 이호범   앞으로 더 많이 파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관 처리를 위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니, 더 많이 파낼 수가 이게 공사를 하면서 남은 구관이 47km 남았다고 했어요. 그럼 아까 633km 다 캐서.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209km 철거해야 할 설계 물량이.

양영환 위원   앞으로 209km?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총 저희들이 불용관 처리해야 할 물량이 209km 중에서 162km를 캐냈고 앞으로 캐내야 할 것이 47km로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라우팅으로 마감을 한다든가 캡을 씌워서 마감을 하는데 지금 캐야 할 구관은 현재 공사 구간이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이건 따로 캐내야죠?

○급수과장 이호범   그렇죠. 이제 11월 23일이면 공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7km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캐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급수과장 이호범   그냥 캐냅니다. 팔달로의 경우에 지금 400m 관이 종으로 들어 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나머지 47km 다 캐낸다. 캐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낸 구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는 공간이 캐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캐낸 지 아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가 볼 수 있을 때 그 구관 아까 209km 관에 대한 것을 캐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캐고 어떻게 칠했는가.

○급수과장 이호범   209km 캐낸 거 다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양영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자료가 다 간단하잖아요. 209km 그 처리 어떻게. 구관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처리비용. 처리를 그 사람들 자체에서 해 버리는가요?

○급수과장 이호범   턴키는요, 설계 자체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구관을 안 캐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왜 구관을 안 캐냐?' '도로변에 있습니다. 인도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47km 이것은 뭐 저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7km를 캐낸다?

○급수과장 이호범   47km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결과 보고해서 아까 뭐 그라우팅 처리라든가 맹판을 채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50m 도로 횡단 구관이라든가 또는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부인데 밑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팔달로 싸전다리에서부터 여기 국민은행 있는 쪽으로 3km가 묻어있는데 그것도 12월부터 캐낼 겁니다. 400m짜리.

양영환 위원   횡단관이에요? 주로?

○급수과장 이호범   종단. 종으로 묻혀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캐낼 것이 다 있어요. 다 캐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그런 캡쳐해 놓은 거 나중에 사진으로써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급수과장 이호범   다 나오죠.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

○급수과장 이호범   그럼요.

양영환 위원   여태까지 저는 지금도 그라우팅 작업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상당히 전주시내를 그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급수과장 이호범   저 와 가지고 그라우팅 처리한 거 한 건도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47km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아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급수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공사할 때 중간에서 주민들이 연락이 자주 와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중간에 밑에서 끊으면 저 위에 동네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사전 단수 말씀이시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급수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영환 위원   그렇죠.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고. 혹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방송할 수 있는 차량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아니, 방송 차량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개인 집에 이 전단지를 몇 번씩 꼽아주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동을 이용하고 통장님들을 이용하고 다 해서 홍보를 하는데 공교롭게 한두 집 정도는.

양영환 위원   꼭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 종이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송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방송 홍보 차량도 때로는 필요하겠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급수과장 이호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이 나중에 어떤 민원 아마 맑은물사업소 전화 들어가죠?

○급수과장 이호범   많이 전화 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방송 차량이라도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충분히 알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공사를 끝내고 나면 그 자리는 전부 뒷일은 누가 해요? 도로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감독 아까 우리 이명연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인도든 도로든 전부 그 시기가 지나면 안으로.
  얼마 전에 평화동에서 차량이 푹 꺼져 갖고 아마 맑은물사업소에 연락이 갔겠지만 공사를 하고 나면 전부 시의원들이 나중에 다시 보수공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짐 공사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서 민원 받아보면 맑은물사업소가 어디 오수, 하수 광고나 이런 연결까지 해 놔버리면 그 자리가 다 꺼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 관리를 해서 다시 우리 도로관리에 재탕할 수 있는 일이 안 돼야 하지. 오수 사업소는 그냥 해 가지고 탁탁 다지고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것이 비가 스며들고 뭐하고 하면 땅이 가라앉아요. 가라 앉고 나면 누가 하냐? 결국 도로관리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소요가 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올바르신 지적이신데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14개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급수관 신청 1년에 3000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지침 만들 결재가 다 나 있습니다.
  1회, 2회, 3회 걸리게 되면 배정을 않고 거기서 몇 회 넘어서면 영업 정지를 시키게끔 이미 시달이 돼 있어서 9월부터 하는 급수공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는 데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 대행업체, 가정급수, 뒷골목 자르는 거, 이렇게 횡단하는 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아까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1회, 2회, 3회 해서 경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1년에 1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자보수 기간 몇 년이에요?

○급수과장 이호범   1년입니다. 무조건 하자보수가 1년인데 저희가 지침 다 여기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와 가지고 9월에 마련한 것이 그 지침입니다. 골목길 아까 뭐 오수라든가 하수 연결 부분 또 상수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가 좀 망가져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까 그런 부분이 도로관리 재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이 활동하기 제일 불편하다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페널티를 줘서 그런 사람들 다시 공사를 못 하게끔 우리가 차단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한번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급수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고 이건 꼭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재까지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침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다음 감사 때는 절대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한 가지만 지금 병입수 수돗물 준비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언제 사업이죠? 사업 예산이?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사업 예산이 올해 사업인가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올해 사업에 3억 섰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 섰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추경에 섰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우리 안전하게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신다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설비가 3억이고 내년도는 얼마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내년에 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형배 위원   4억 5000이요? 4억 5000을 들여서 효과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그걸 함으로써 수돗물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걸 홍보하는 효과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최은자 소장님 비롯해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전주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하고 있는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안석   현재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도가요.

장태영 위원   현재 계획된 공정 진도를 보이고 있나요? 늦어진 건가요?

○하수과장 안석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늦어졌죠?

○하수과장 안석   반류수라든가.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시면 정상적으로? 거의 지금 그러면 공정 진도가 어느 정도?

○하수과장 안석   60%.

장태영 위원   원래 공사 최종 이게 의무 운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은 의무 운전 후에 되겠는데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공정 진도가 나간 건가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량화시설이 혐기성 소화공법을 적용을 했죠?

○하수과장 안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는 92 하수처리시설사업 개요를 올려주셔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원래 당초 감량화시설은 계획에 없었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250톤 생산하고요.

장태영 위원   총인시설에 따른 하수슬러지 증가에 따라서 감량화시설이 추가적으로 됐고 원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에다가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감량화시설 그곳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상되는 게 감량화시설을 해서 원래 100여 톤 증가된 250톤 정도를 그곳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감량을 해서 150톤 정도를 종합리싸이클링 소각장 유동상 소각로 그쪽으로 간다는 건데 지금 고양시에 시설된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시설이 현재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혐기성 소화공법이 악취와 폐수 처리에 탁월하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기존에 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악취와 폐수에 가장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고 지적이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소각시설을 종합리싸이클링 부지 공모에 담았던 저간의 배경 중에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한 몫 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가장 악취와 폐수 문제가 집약이 된 감량화시설을 결국 그곳에 짓고 있어요. 저는 주민들이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민원에 직면을 할 수 있다, 시설은 둘째 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U-20 월드컵 개최지로 전주가 선정이 됐는데 그 하수처리장에 연습 구장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 리스크를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휘하에 공무원들이 대부분 기술직이라 애로가 많죠? 생소한 용어도 많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상수도 우리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상수도만 현재 554억 남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연 이자 부담액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주로 맑은물에서 차입한 것이 519억이 들어 있어서 맑은물이 지금 아직 상환을 않고 있기 때문에 5년 지난 시점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실은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가 수도법 개정으로 대폭 줄어든 거 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아마 굉장한 돈이 될 텐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까닭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농촌 지역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용복동 독배마을 상수도공급사업을 3억 5000에 끝냈던데 이거 끝나면 지금 남아있는 구역이 어디 어디 남습니까? 공급 구간이.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최찬욱 위원   알았어요. 이걸 전부 전주시내 변방동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대충 얼마나 들어요? 잘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일단 내년에 6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6억 가지고는 여기 지금 독배마을 한 군데만 갈아도 3억 5000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우선 우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양쪽 부채나 또는 현재 공급 원가 대 우리가 징수하는 돈, 그다음에 미공급 구역 또 하수도도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새로 우·오수 분리작업을 해야 할 지역 이런 것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선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참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장 접하는 게 좋은 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공사를 인정을 하기는 하나 우리 누수 복구공사 또는 급수공사하면서 좋은 길, 좋은 인도 다 파헤치고 나중에 또 제대로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그 자리가 패이고 해 가지고 오며 가며 흉물이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이미 우리.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이완구 위원님! 본청 소관이니까 그것 또한 들어 보고.

이완구 위원   업무보고를 들어 보자고?

○위원장 소순명   예, 받고 그 속에서 있으니까요. 진행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4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울마당을 10번 운행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얘기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동물원장 김두일입니다.
  지금 5월에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차례 중간 보고회를 거쳤고요. 다음 달 12월 초에 최종 마무리 결과물이 나오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10번의 다울마당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일부 다울마당에서 얘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된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항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동물원장 김두일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그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요. 다만 마스터플랜이라 그쪽 용역기관에서 사업비를 조금 중장기 플랜을 제시하다 보니까 금액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400억을 초과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00억에 맞는 현실에 맞는 용역물을 제출을 해 달라. 그렇게 다울마당에서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워크샵 두 차례 걸쳐서 여러 보완을 마련했고 12월 말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거시기했는데 동물병원 신축공사 거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업체가 정해져서 이 달 발주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발주를 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다울마당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늘 우리 전주동물원이 그동안 어떤 기존 틀에서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고 또 전주에 앞으로 전주동물원을 통해서 좀 더 전주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동물원장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컨셉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일정 부분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시민들의 정서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짚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전북대산학협력단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기본구상계획을 학술 용역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하드적인 부분은 다 됐지 않았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 내용을 보면 현재는 이제 동물사.

장태영 위원   아, 동물병원 저기를 하셨구나.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어떤 말씀이십니까?

장태영 위원   동물원장님 답변이 마스터 플랜 학술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예산은 400억에 맞춰라? 저는 그냥 듣기에는 그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따져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예산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 용역이 학술용역이라는 거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맞춰라.
  제가 이 뒤에 동물원에 사업보고에 늘상 나오는 벚꽃놀이 야간개장, 가을 조명 야간개장, 현재 동물원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방금 예산에 맞춰서 기본계획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생태동물원은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이번 김승수 시장 민선 6기 전에도 이 자리에 그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 수차 이런 생태동물원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일부 예산 투자해 가지고 개선이 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동물과 교감하는 살아있는 생태동물원 이 컨셉을 뒷받침을 하고 있지 못하죠. 다울마당이 갖는 제가 언론이라 참여는 안 해 봤지만 부담감이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지금 그 다울마당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현재 동물원의 시설이나 이걸 모두 다 드러내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밑그림 그려가지고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나 현실에 맞출 건지 우리가 그 눈높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얘기되는 거하고 실제 내용은 많이 다르다. 그거 인정하시는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래서요, 아까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에서 문제점이 뭐 있었냐?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용역에서는 장기적인 플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2000억, 3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하고 그 계획이 나와 봐야 결국 사장되는 계획이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2018년까지 400억을 투자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안을 내놔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이라는 게 용역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2000억, 3000억 거기다 들여서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이 지적이 좀 됐었던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하면 이번은 행감 중이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과 끝이 전혀 없이 온갖 미사여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잘못된 정보만 계속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무슨 교감 있나요? 사람과의 교감 있나요, 예산 확보에 따라?

○동물원장 김두일   예산은 현재 작년에 국비 3억, 시비 3억이 생태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요. 동물병원 신축 5억 별개로 반영이 됐고 금년에 환노위에서 50억이 책정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소위에서도 지역정치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서 50억 저희가 당초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결위에 그대로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이게 18년까지 사업이면 그게 50억이지만 100억 정도가 내년에.

○동물원장 김두일   시비 1 대 1 매칭하면 100억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18일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나 했어요. '전주동물원 잉여동물 발생현황과 처리내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이 제출서 양식 용지 한 장 딸랑 왔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료요구를 하거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이런 답변서를 받아 봤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걸로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로는. 잉여동물 발생현황 제출내용이 7종 41마리, 이러저러한 내용 동물의 종류 7가지 써져 있고 몇 두, 몇 두 써 있어요. 잉여동물 처리현황 타 동물원 등에 매각, 삼정더파크동물원 1두, 그리고 어디 수출업체 뭣뭣뭣뭣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달랑 전부예요.
  본 위원이 이걸 요구를 했을 때는 처리현황했으면 이 잉여동물 발생현황했으면 이런 잉여동물들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 또한 어디에다 매각을 했으면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매각했다는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정도는 포함돼야지만 이 서류가 정확한 그런 서류고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가 돼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체 번식하는 동물들 종류가 이 정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이런 종류 하나 가지고 행정감사를 저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어요.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계속할까요?

○동물원장 김두일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감사 끝나고요?

○동물원장 김두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동물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구입연도가 다 있어요. 자체 생산한 것에 대해서 구입연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게?

○동물원장 김두일   자체 생산한 거요?

양영환 위원   예, 구입연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동물원장 김두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을 하라고 지시한 거 있습니다. 그 유인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하여튼 이것은 보완해서 주시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없는 게 상당히 있어요. 이게 말하기 곤란해서 기입하기 곤란해서 그런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다른 거 다 하면서 왜 그것만 몇 가지 것은 왜?

○동물원장 김두일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진료현황을 보면 우리가 동물상태를 보니까 전부 상, 아니면 상중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있는 동물은?

○동물원장 김두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료 내역을 보면 238두에 334회를 진료를 했어요. 진료내용을 다 보면 전부 거의 다 근육주사예요. 이 근육주사를 거의 다 진료 내역이.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이라 걔들 환경이 방사장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근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달이 덜 됐다고 봐야죠.

양영환 위원   발달이 이렇게 근육주사를 맞을 정도면 실제적으로 상급이 될 수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근육주사를 보통 보면 4회, 3회 많게는 25회 이런 식으로 근육주사를 맞는데 그렇다 하면 아까처럼 방사장이 적어서 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 근육주사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
  물론 생태박물관은 앞으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동물이 이렇게 근육주사를 많이 맞고 한다고 봐서는 동물상태가 상, 상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 아닌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걔들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수의사가 봤을 때 어떤 지난번.

양영환 위원   아니,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수의사가 그냥 아무나 잡아다 근육주사를 놔버려요? 뭐가 불편하니까 근육주사를 놓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근육주사를 왜 놓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근육주사를 이렇게 계속 뭐.

○동물원장 김두일   그게 근육이 약해서라기보다요. 우리 사람은 직접.

양영환 위원   우리 사람은 말을 해서 근육이 아프면 근육이 아프다고 얘길하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직접 주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동물들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는 총으로 쏴 가지고 근육에다 근육주사를 한다는.

양영환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활동에는 지장 없는데 근육주사를 그냥 맥없이 아까처럼 사람이 직접 못 놓고 마취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고 근육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니면 정밀 진단을 해서 근육주사를 놓는 거요? 아니면 우리 수의사님들이 심심하면 근육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냥?

○동물원장 김두일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람이 접근해서 놓을 수도 없는데 근육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장 김두일   수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아니, 눈으로 판단해서 다리가 약간 절면 저것은 근육이 안 좋아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사가 사육장에 들어가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취시켜놓고 본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실질적으로 큰 병이 있으면 마취까지 하고 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전부 보면 거의 다 근육주사예요. 맞는 주사가. 물론 아까 방사장이 적어서 이해는 하지만 수의사가 눈으로 확인해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동물에 대한 학대 아닌가요? 어떤 정확한 진단 없이.
  아니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부 소독물 같은 경우는 마취를 시켜서 혈액 같은 걸 채취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수의사가 결론을 내서 거기에 처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요. 전문적 분야라 수의사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장님 말씀 이해갔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근육주사예요. 아까처럼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사람이 접근해서 놓기는 힘들어. 그렇죠? 때로는 마취를 시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중의 상중이라고 한 것이 이 정도 마취를 놓고 이 정도 근육주사를 놓는다면 동물이 거의 다 보면 상이에요, 상.

○동물원장 김두일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보면 조금 야윈 사람이 있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 근육주사를 너무나 많이 남발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밀 진단 없이 그냥 수의사 눈으로 확인해서 그냥 저건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마취시켜서 저거 놓자. 아니, 근육주사를 놓는데 마취를 시켜서 근육주사 놓으면서 마취시켜 갖고 근육을 검사합니까? 아니면 피검사로 근육이 나와요?

○동물원장 김두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전문지식이라 제가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자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간단하게 그냥 근육주사, 근육주사, 근육주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중이라는 동물이 전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300회가 넘도록 근육주사를 맞는 동물들이 정상이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담당 수의사 분이라도 정확하게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원장께서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 안에서 그 정도는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본 위원은.
  또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내용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자료도 오지 않았고 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동물원 관련 감사는 가장 뒤로 미루고 복지환경국 산하의 다른 부서 감사부터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방금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동물원은 자료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연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은 저희 담당 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지금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3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이 3억 2000이 어디서 출처된 근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네복지 동 복지위원회 운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사 복지플래너 인건비 그리고요, 시범동 운영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운영비 40만 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월 지급하는 가요, 40만 원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 그리고 홍보물비, 보건용품 구입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도 우리 최락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 동네복지 기본이 뭐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게 동네복지의 기본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희망복지지원단 여기도 복지사각계층 발굴,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할 것이 전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우리 생활복지에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동네복지 보다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동네복지 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슨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장협의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럼 제가 본 자료는 비교해 가지고 거의 비스름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와 여기에 보면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 그렇게 나눠지는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복지위원회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동 복지위원회가 내내야 동네복지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에 있고 그다음에 동에는 동 복지위원회가.

양영환 위원   동 복지위원회는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 복지위원회는 동네복지가 출범하면서 태생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긴급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발굴하고 동네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를 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원이 있는 사람들, 연결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복지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지금 여기 동네복지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복지법이에요, 이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우리가 조례는 지금 통과는 시켰어요. 그런데 2명으로 한다 이게 원래 이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틀린가요,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과는 했는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복지위원 여기 보면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에서 30명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지위원들이 잘못.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복지위원을 2명씩 의무적으로 두게 한 것은 각 동별로 2명씩을 위촉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복지위원회 10명에서 30명 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동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동 복지위원으로 2명씩 위촉된 이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동 복지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정책이나 법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동별로 두 명씩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이후에 저희가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가 관련한 조례도 개정을 해서 각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동네복지를 실행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사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간단히 짧게만. 몇 건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6개 동에 몇 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22건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에.

양영환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발굴을? 122건이라는 것은 122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건수입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전체 상담하거나.

양영환 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이게 시범운영을 언제까지 시범운영 계획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년 말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범운영해서 이거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바랐던 동네복지가 잘못됐을 때는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면 중단도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한 달 반 됐는데요. 내년 말까지 해서 평가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사례관리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 구청의 사회복지사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 6개 동에 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한 명해서 저희 보니까 간호사는 보건소에 방문간호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방문간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방문간호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보건소 방문간호는 의료 취약계층을 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의료 취약계층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은 의료 취약계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은 데가 의료 취약계층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리고 고위험군이나 오랫동안 와병하고 있는 분들.

양영환 위원   고위험군은 요양실로 다 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화려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간호사나 사례관리사들이 다니는 곳이 제가 보니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발굴해서 우리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죠.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한 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발견했는데 이분 자녀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혼자 살아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기예요,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재산 조회했을 때 자녀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면 탈락시켜요, 안 시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탈락되죠.

양영환 위원   자, 그러면 사각 동네복지에서 대충 이 사람들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던 차상위는 거의 받습니다. 그 외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든가, 차상위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니 동네복지라고 딱 돼 있지 결국은 보면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에 가서 어머니 혈압 재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것이 현재 역할이에요. 실제적으로 찾으려면 우리 평화동 같은 단적으로 평화동을 얘기드리겠습니다. 평화동 같은 곳은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서신동 같은 데는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적 나오는 데는 서신동 같은 데 나오기 힘듭니다. 아마 평화동도 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가 이미 탈락된 사람들은 또 나중에 구청에 와서 여과를 한 번 시키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사각지대 발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긴급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동네복지 나중에 보면 예산이 이거 통장들 나중에 2만 원씩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돼요, 안 돼요? 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은.

양영환 위원   아직 그러니까 생각 갖고 있지요? 지금 6개동에 현재 3억 2000인데 앞으로 인건비 계산해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33개동이에요. 또 수십억 원이 예산이 또 셉니다.
  발굴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과장님들 요즘 벤치마킹하고 어디 교육가고 하지만 이게 행정에서 여과가 다 됩니다. 다 걸립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관련된 사람들은 통보가 갑니다. 구청에서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지만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차상위로 하고 차상위가 또 안 되는 사람들은 긴급복지까지 해서 계속 범위를.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긴급복지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긴급복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게 동네복지 나중에 보십시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문제가 나왔어요. 앞으로 동네복지가 되면 10명에서 30명되면 이 사람들은 재력가가 있고 상당히 덕망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이제 선발을 어떻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이 오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동네복지로 들어와야 돼요. 10명에서 30명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단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긴급복지도 있고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발굴도 못할 거면서 이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동복지위원은 재력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밝고 그리고 사례관리 경험이 있다든지.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좋아요. 이게 지금 전주시 예산이 안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안 들어간 이유가 전주시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발굴이 돼서 동네에서 됐어. 그러면 아까 복지위원들 돈으로 해서 일단 선지급 했어요. 나중에 행정에 가서 걸려. 이 사람은 자녀도 돈도 많고 많이 걸렸다. 걸리게 되면 그 돈 회수한다고 그랬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그것을 하게 되면 과연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차상위까지 딱 지나버리면 차상위 떨어지면 이미 잔여예산 이미 이것은 뭐 나와있는 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아까 긴급복지 진짜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긴급복지 이것도 저희들도 환영해요. 허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낭비.
  자, 33개동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전주시 예산이 소요가 제2의 주민자치위원장 그런 모양새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지금 발굴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두 달 더 돼 가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를 한번 싹 주셔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빼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드리고.

양영환 위원   각 지역으로 보면 6개 시범동에서 몇 건이나 걸린 건지 건수로 한번 얘기하게요. 몇 건이나 지원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례를 정확하게 한 군데를 제가 말씀.

양영환 위원   그 사례는 완전히 행정까지 검토가 된 상태의 사례예요, 아니면 일단 지원을 하고 나중에 행정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나타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게 동에서 커버를 하고 해결이 안 되는 지속적인 문제들은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래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행정까지 마쳤냐고요? 구청까지 해서 이 사람 재산 조회가 다 끝내서 도와주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제 말씀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위원님! 긴급복지도 먼저 위기가 발생하면 선 지원하고 나중에.

양영환 위원   긴급복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받아요. 왜,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벌써 구청에서 다 이미 조사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긴급복지잖아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게 문제라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선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각지대라고 발굴한 사람들이 자녀들 재산 조회했을 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고 차상위 탈락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좋잖아요. 시스템.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우리가 우선 급하게 줬어요. 나중에 이게 행정에서 보니까 자녀 분이 돈도 많고 하면 죄송합니다. 돈 내놓으시라고 하면 그 사람 놀리는 것이지 그게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조사 없이 동네복지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동네복지가 뭐냐 이거예요. 방송에도 나왔고 저 인터뷰도 봤습니다.
  그 인터뷰 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인터뷰한 거예요, 그게. 다행히도 저희 동네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사각지대 발굴 조사해 가지고 간호사가 와서 좋아, 복지 플래너 사례 관리사가 와서 대화해 줘서 좋아, 그 내용이에요. 이거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면 수급자 있는 아닌 다른 지역 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 데 가면 대체적으로 수급자가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발 수급자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의 다 자녀분들이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즘은 더 잘 알아요. 나는 수급자. 그리고 수급자 대상이면 연락이 갑니다. 신청하라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나중에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사각지대에 자녀분들 돈이 많아서 돈을 환수하겠습니다. 환수했을 때 그 실망감, 그런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기초수급자 선정이 예전에는 기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늘었잖아요. 기준이 달라서 더 늘었기 때문에 수급자를 자꾸 사각지대는 줄어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비만 받는 사람, 주거비만 그리고 교육비만, 의료비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경우는 막 40%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의 교육비나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가죠. 그래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네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65세 새롭게 도래한 노인들 그리고 또 5년 주기로 70세가 된 사람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이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차상위까지 탈락된 상태에서는 자녀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거의 다 탈락이 돼요. 그렇잖아요. 다 매일 실시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우선 외롭게 사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옆에서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동네복지위원들이 아, 이 사람 우선 좀 지원을 해 주자. 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가 돈이 어마어마해. '자, 환수해.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되면 다시 환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한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동네복지 나중에 이것이 지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33개 동으로 갔을 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또 여기에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발굴하기가. 그래서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금 복지가 거의 동 기능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례가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동으로 가거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은 꼭 성사시켜야 하잖아요, 동네복지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성사를 시켜야 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이니까요.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뿐 아니라 잠깐 업무보고 받는 데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마을과 주민 중심의 동네복지, 여기 있네. 찾고 듣고 동네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다 이런 것이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조례는 통과시켜드렸지만 예산이 이렇게 3억 2000씩 수반되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합니다. 전주시 예산도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심도 있게 이것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선량한 시민들 두 번 울리게 하지 말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공복지로는 전체 커버가 안 되니까 민간 자원까지를 다 연계해서 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과장님은 이건 어쨌든간에 성공시켜야 할 사무와 의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동네복지 재검토가 분명히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곳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연장을 해 달라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3개월 정도.

이명연 위원   연장 요구 사유가 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장 사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민농성하고 음식물 용량 검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음식물 용량 검토요? 그것과 연장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한 주민농성과 연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죠? 주민농성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막은 적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막았어요? 공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공사차량이 출입을 막은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명연 위원   잠깐, 과장님! 하나하나 짚게요. 공사차량을 막았어요? 못 들어가게?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공사차량 출입을 막았죠.

이명연 위원   막았어요? 증빙서류를 주세요. 증빙자료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막은 적이 없는데 이걸 공사를 연장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농성을 한 적은 있지만 그 공사차량을 못 들어가게 막은 적은 없다. 이건 지역민들의 이야기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진입로 같은 게 트렉터 같은 거로 다들 그렇게.

이명연 위원   그럼 증빙자료 있겠죠? 서류든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사진이랑 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거 주세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주었나요? 전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다시 말해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재, 비산재 운반은 또 별도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별도고 예를 들어서 소각재 소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인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건지 그걸 확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알기로는 2년 6개월간을 위탁을 하면서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이렇게 해서 기기서 수선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위탁계약을 하고요. 대수선비라든지 수선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매년 74억 정도 작년 같은 기준에 고정비가 한 25억 정도 되고 나머지 45억 정도해서 72억이 수선비로 했는데 그것은 아마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아까 얘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재 소각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그 업체에서 다른 데로 단가 계약을 맺는다든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업체 자체적으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 업체라는 것은 위탁업체에.

이명연 위원   업체라는 것은 소각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운반에 대한 자체 계약을 맺었다. 이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해당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면 다른 분은 다르게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 관리위탁 운영협약서라는 걸 보면 수탁기간 2차년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위탁금액이 27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고정비 얼마하고 또 뭐 해서 칠십 얼마라는데 그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70억이 넘는다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그건 모르겠고 그거 답해 줄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약 67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비가 한 27억 정도되고 변동비가 40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제기 아까 금방 말씀드린 한 72억 정도는 금년도에 아마 작년에 67억 9000만 원이니까 68억 잡고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7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대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관리위탁 운영 협약서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고정비, 변동비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고정비만 가지고 협약을 맺은 겁니까? 이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간 1차 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말하면 작년을 이야기 하는데 작년 1년 동안을 얘기하는데 그 해에 26억 58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전주시와.
  위탁업체가 한국시거스주식회사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이 위탁계약서를 보면. 그럼 고정비만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변동비 계약 별도로 맺은 거는 어디 있습니까? 변동비는 그냥 거기서 쓴 대로 주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총괄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는 이 계약서상 26억 5800만 원이나 계약을 했다니까요. 이게 고정비란 말씀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변동비 계약서는 어딨어요? 변동비 협약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 보면 1년에 26억 5800만 원 가지고 2014년도에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는 27억 4000만 원 갖고 운영한 걸로 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지금 변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40억 정도는 그때그때 어떤 시설의 보수를 한다든지 대수선비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운영상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은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기로 하면 고정비만 협약이 돼 있고 변동비는 협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쓴 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어떤 소각을 위해서 쓰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아까 또 말씀 나왔지만 소각재나 비산재를 운반하면서 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이런 비들은 변동비예요, 고정비예요? 변동비가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건 변동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변동비 관련된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해야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기로 하면 지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각 반입량이 줄어드는데 소각량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제법. 또 약품도 소각량이 차이가 있는데 약품은 일정한 약품도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가는 약품.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가성소다, 염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똑같은 약만 계속적으로 들어갔어요. 매달 소각량이 달랐는데도.
  또 201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7월까지는 똑같은 약만 들어가고 8, 9, 10월은 약간 줄어가지고 매달 똑같은 양의 줄은 양만큼 계속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어떤 가동일수나 또 소각량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내용 파악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자료 찾기 전에 협약 관련해서 고정비, 변동비에 관련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위탁 운영 협약에 저희가 고정비, 변동비 대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협약이 체결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비라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첫째적으로 해서 그 고정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꼭 필요한 운영비 품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년 6개월 동안 매년 총액을 균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고요. 변동비 부분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세, 아까 얘기한 약품 이런 것들이 전부 변동비에 해당이 됩니다. 변동비에 관한 부분은 따로 총액 실링으로 정해서 한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40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실링으로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각의 부문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운영하는 운영 업체에서 매달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빙자료 그다음에 관련한 정산서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변동비를 시에서 위탁업체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74억인데 아까처럼 고정비는 정해져 있지만 변동비는 그 운영에 따라서 다소 가감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동일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어떤 소각량은 늘어나고 또 그렇게 정산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반입량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어떤 약품투여 횟수는 양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 당연히 해야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자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면 작년도 보통 우리가 대정비 기간을 한 20일 정도를 항상 매년 할 때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하고 약품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저하게 줄어든다든지 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액상소석회라든지 활성탄 같은 이런 것들이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양이니까.

이명연 위원   아니, 잠깐요. 과장님! 매달 반입량 소각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약품은 매달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 염산 같은 경우 매달 똑같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소각량이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약품 투입량도 차이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제가 별도로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약품단가 계약을 하는데 킬레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킬레이트라는 제품이 전년도에 단가가 1210원이었어요.
  단위는 모르겠네, 단위는 안 적어 줬으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1375원으로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총 계약금액이 2014년도에 그 약품 하나만 가지고 1억 904만 2500원에 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8975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8000만 원을 이거 거의 몇 %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킬레이트를 많이 쓴 겁니까?
  이건 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이유도 모르겠고 킬레이트 용도가 뭐예요? 뭐하는 약품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비산재 자체적으로 해서 약품을 킬레이트가 비산재를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렇게 1억하고 1억 8000 정도인데 이게 저희들이 그쪽 소각장 내에서 자기들이 전자입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 자료, 눈에 보면 나와요. 과장님 전문가잖아요. 담당 부서는 저희보다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이 약품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명연 위원   이건 변동비이에요. 과장님! 변동비는 만약에 더 잘못 지급됐으면 분명히 회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소각로 가동 일수에 있어서 연간 며칠 이상 가동하게 돼 있죠? 1년에 3년까지는 315일, 4년 차 이후 시설은 300일 그런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1호기가 282일밖에 가동 안 했어요. 올해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았다고 치고 저희가 서류를 다 받지 못 했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작년 사항이지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비산재 반출과 관련해서 결국 이것 또한 역시 변동비예요. 비산재를 우리가 몇 트럭을 어디로 보냈느냐. 비산재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반출 어디서 어디로 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소각장 내에서 나오는 비산재나 소각재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산재가 몇 톤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비산재나 소각재가 움직이는 하루에 얼마씩이 매일 같이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점검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소각장 내에서 점검한 사실은 매일 같이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계측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은 못 하지만 계근을 하면서 이 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걸로 처리하죠. 계근대 그걸 믿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움직이는데 매립장에 들어갈 입구에 계근대에 그 양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비산재에 다른 것이 많이 섞였거나 물이 많이 묻었어요. 그럼 무겁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식별하거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려고 해 본 적도 없죠?
  비산재를 운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풍남특수라고 업체가 있는데 아마 사실 저희들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 소각장하고 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싶어도.

이명연 위원   아니죠, 과장님! 업체하고 그분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변동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변동비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그래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제시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깊이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명연 위원   아니, 이 방향을 달리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한 본 위원이 아는 바로 비산재를 소각재로 운반하는 차량이 기존에 다니던 동선이 있고 변경된 동선이 있어요. 차량이 소각장에서 매립장까지 가는 동안.
  그런 변경된 동선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면 그 짧아진 만큼의 당연히 이익은 더 많이 나겠죠, 거기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관계도 확인해서 기존의 계약방식이나 금액들을 했는지 그 금액을 줄여서 계약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맞는 거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비산재나 소각재 운반하는 차량들 내용 연수 있나요? 얼마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7년 정도 되거든요.

이명연 위원   현재 운반하고 있는 차량은 몇 년 된 차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6년도요.

이명연 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그럼 내용 연수 지났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것은 내구 연수가 아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을 잡고 있는데 그건 내구 연수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아, 그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명연 위원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립장 입구나 그 출입구에 혹시 CCTV 설치돼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엊그제까지 우리 경비 거기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 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매립장을 갖다 매립장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넘어오는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 정문 앞에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하자.

이명연 위원   그거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요? CCTV에 대한. 그 CCTV 찍혀지는 영상에 대한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는 지금 당연히 각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거기서 청원경찰이라든지 근무자가 하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 과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돼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제 그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명연 위원   설치를 하셔도 주민협의체에다가 맡겨 놓을 상황은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무슨 물건이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그냥 그 매립장이나 그런 데서 '그냥 받아.' 그럼 받는 것이고 '안 받아.' 안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정말 이건 위험한 건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현재까지도 매립장이 조성된지 얼마나 됐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돼 있는 게 없다. 이런 데에서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있죠?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리싸이링타운에 선별기 설치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소각장에 선별기 몇 대 들어있죠? 현재 오래 전에 했던 선별기가 몇 대 들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지하에 있는 선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연 위원   예, 몇 대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몇 대가 아니고 재활용 선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명연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기, 2기로 해 가지고 지하실에 두 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대당 얼마씩을 우리가 구입했죠? 오래전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약 9억 정도.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던 거 보다 굉장히 싸게 구입했네요. 여하튼 그래도 두 기면 18억이라는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18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못 쓰고 있다고 해서 계속 오래전부터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이후에 활용 방도를 찾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가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이명연 위원   활용 방도를 찾아 봤나요, 안 찾아 봤나요? 못 쓰죠? 현재 못 쓰죠, 그러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캐노피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너무나 낮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이용 가치가 큰.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났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뜯어 고철로라도 팔아서 우리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려고 일차적인 것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면서 재활용으로 해서 나머지 거기 있는 1기, 2호기 중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이렇게 시험 운전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상품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또 현재 그 놈을 전체적으로 어떤 매각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것을 제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고철 수입인데 고철 수입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명연 위원   설치한 해가 언제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2년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제 고철 처리하면 이거 참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고민할 정도라면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요? 말이 대 당 9억이지.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조치도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거 못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재활용 안 된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에도 선별기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게 돼 있죠? 몇 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긴 몇 대 들어와요? 선별기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냥 선별기가 뭐 한 대, 두 대 이런 격이 아니고 1식, 2식 그렇게 들어가서.

이명연 위원   몇 식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식.

이명연 위원   기존에 소각장 내에 있는 선별기를 움직여서 일정 부분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국 옮겨서 새롭게 할 수밖에 없죠, 리싸이클링타운에다가.
  그러면 이건 어떤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나마 사용가능했을 때 이거 움직이든지.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더욱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2년도 해서 저희들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할 때 재활용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2002년도에서 지금 2013년도니까 2010년 이상이 지나니까 그쪽하고 지금 쉽게 말해서 사양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팔복동이나 이걸 필요로 하는 데를 좀 더 알아봤어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사양이 너무나 옛날 것이라 해서 쓰는 데가 없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 관계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과장님 재산 18억이라면 그렇게 관리했겠어요? 가만히 갖고 있다 나중에 쓸 때 찾았겠어요? 그렇게 안 찾죠. 절대적으로.
  그게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놔뒀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현재 소각장에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정말 수십억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현장인데요. 그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소각장이 2007년도에 개장하지 않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히 2006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한 지적에 보면 27억 정도라고 설비 우리가 낭비한 재활용 시설 예산이 27억이고 그게 시설이죠.
  거기에 아까 재활용 선별기 1기, 2기 거기에 스티로폼 감용기 시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소각장을 지을 때 그 건축 공간에 따른 평당 주어지는 건축단가가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면 그 공간에 우리가 허비한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된다는 게 그때 삼성중공업 건설 관계자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현장을 정말 잘 보존을 해 왔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팀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때 당시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도 했고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속상하기 때문에라도 그걸 치우기라도 하자. 고철로 판매를 해서라도. 그것조차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그 소각장을 3 시·군 광역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40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제가 그 재활용 선별시설 외에 바로 그 쓰레기 호퍼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 공간 또 숱하게 심고 또 고사되고 심고 고사되고 조경에 관한 하자, 체육시설에 대한 하자 등등 모든 걸 다 합치면 우리가 그 소각장에 설계를 잘못했거나 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현재도 민간위탁 과정에 아까 고정비, 변동비 지급하는 이런 모든 예산까지 하면 현재도 낭비하고 있고 그 액수가 얼만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주민편익시설에 정말 웃기지도 않는 부실시공 하자로 인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사우나 이용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동안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제가 지난 주에 갔다 오면서 정말 이 현장을 이토록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제가 놀랐어요. 아무런 조치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깜짝 놀란 게 한 두어가지 되는데 재활용선별장 곳에 소각로 점검하고 처음 봤는데 철판이 다 마치 무슨 폭탄이 터진 것처럼 다 깨져있더라고요.
  이송 철구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관 완전히 다 부식돼 가지고 다 뜯어낸 그런 잔재물들을 거기에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쓰레기를 붓고 나가면서 세차·세륜 하는 게 3일 전에 고장이 났다는데 당시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접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안의 공간이 아무런 용도에 맞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서라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15년도면 2006년도에 준공했다고 했죠?
  거의 10년을 지적한 문제예요. 업무보고,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10년을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에 따른 정책실명제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 사례로 돌에 새겨서 붙여야 될 현장이에요. 그렇게 할 거고. 당시 시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주사 이름 새겨서 적어도 감사원 지적사항만큼 이런 수십억을 낭비했다. 그 돌에 새겨야죠, 돌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도 중복되지만. 재활용선별시설 그리고 지금 용도와 무관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매번 의회 때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감사원 감사지적도 받았고 또 검찰 수사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원과 입장에서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면서 재활용해서 접목해서 이놈을 써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는데 전반적으로 사양이 맞지 않아서 못했고 전체적으로 한 10년이 지나 보니까 녹슬었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떡하실 거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좀 더 다른 활로 방안을 다른 이런 공단 같은 데 이런 데에다가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혹시 쓸 수 있는가도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매각이라도 해서 그 처리를 하고.

장태영 위원   매각하신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아까 이 부분도 질의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사 진입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공기를 연장했다. 제가 알기로 사실과 좀 다른 거고요. 용량 검토기간을 이걸 공기 연장의 사유로 넣었는데 이 용량 검토를 우리가 공기 연장 사유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태영건설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시에 사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용량 검토가 공기 연장 사유라고 해서 먼저 협의를 해 왔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런데 저도 여기 갖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화조 용량이 예를 들면 작은 그릇이 아니고 보통 지금 3개를 만드는데 이미 제작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유로 인정을 하셨냐고? 용량 검토 기간 아니, 모든 설계를 다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용량 검토를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귀책사유를 이를테면 우리 시의 사유로 그걸 인정을 했냐 이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왜 그런고니 시공사하고 환경관리공단 그쪽은 충분히 한 3개월 동안.

장태영 위원   인정을 하셨다? 인정을 해서 지금 공사기간 연장을 며칠 정도로 잡아주기로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개월 잡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 공문을 주고 받았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문도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보내고 또 여기 시에서.

장태영 위원   그 수·발신 공문 사본을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께. 여기 문제점 해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체상금 9억 3000을 부과 시 우리 시 상대로 소송제기를 우려. 소송해 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점이에요?
  지금 고양시가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고양시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시설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고양시 시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악취 문제로 조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엇비슷하지만 악취시설에서 RTO 방식하고 액정 세정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고양시는 고양음식물처리시설을 준공 1년이 지나도록 성능이 불합격이다 해서 250톤 처리 용량을 맞추지 못하고 심한 악취에 폐수처리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설 인수 인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지급 시설운영비 62억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고양시하고 환경공단은 지체상금 162억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는 지금 우리 시와 거의 유사한 시설 문제에 결국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양시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던 시설에 용량 검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어떤 사유로 인정을 해서 벌써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시 상대로 소송을 해 올 것이 우려되니까 이걸 인정을 한다? 제가 시간 문제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그 하수슬러지 전주환경사업소를 태영건설이 20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설 민간투자로 정해 놓고 20년 운영권 부여하는 걸로 사업방식 바꾸고 당시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고 계셨잖아요. 제가 그때 상임위 위원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 비교시찰 갔다 왔더니 월요일 날 그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민간투자 방식 중에 정부 고시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런데 이 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2개 업체도 아니고 3개 업체도 아니고 단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그걸 한 개 업체인데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적격하다고 해 가지고 단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이 현재 태영건설 본사 소재지라고 하는 고양시 시설이 지금 고양시하고 태영건설하고 맞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태영건설, 코오롱, 대우, 고양시 수질보건센터, 고양시 음식물처리장시설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30억, 20억 줄줄이 과태료 부과 당했어요. 경쟁을 하는데도 입찰 담합을 해서.
  제가 그래서 상황을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긴 더군다나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나 여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 얘기해 가지고 아니 용량이 300톤이라고 해 놓고 지금 250톤 발생량 그거 처리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을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대체시설로 한다고 해 놓고 팔복동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미 다 민간위탁해 놓고 그거 해소한다고 이 음식물처리장에다가 재활용 대형폐기물 붙이고 심지어는 특별회계사업 그 장소에서 처리해도 되는 걸 물류비용 발생시키는 이송을 해 와가지고 하수슬러지까지 처리시설까지 소각시설까지 해 가지고 1000억대가 넘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기존 시설을 정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쭉 지적을 했더니 그런 용량 검토, 심지어는 기자재를 잊고 못 했다. 뭐 이런 사유까지 다 들고 들어온 것을 90일을 인정을 해 줘요? 석 달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한되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지난번 위원님들이 처음 현장도 방문했고 이 문제는 의회가 별도의 조사특위를 가동을 하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제한적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싶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원순환특화단지 있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입구에 무슨 정말 볼썽사나운 굴뚝이 우뚝 섰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그 굴뚝을 보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진짜 잘못된 사업의 내용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제가 받아 들여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 소각자원센터 가거든요. 자원순환특화단지 한번 보세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우수 재활용산업단지로 양성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입주를 했어요. 여기 입주업체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대광메탈 충남 보령, 폐배터리, 납, 제가 환경부 자료를 전에도 과장님한테 보여드렸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전주권 자원순환도시 이를 표방하는 환경부에서 매립장, 소각장 이런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론, 이런 재활용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게 자원순환단지예요. 이거 계약 해지된 거 더 이상 중단하세요.
  우리 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개별 시설들이 이 시설을 입주할 때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줄 아세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는 우리 기존 폐기물시설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런 입주 업체를 정해 가지고 왜 받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금 침출수 이송로 다 배관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거기만 유독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었어. 그 무슨 세상에 그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 이런 기계장비를 지하에 둬 가지고 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비용을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주민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건 재앙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갈갈이 찢어진 그 문제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 송하진 시장 말기에 이 지역을 뭔가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세계최초 생태체험장 만든다고 하셨죠? 국장님! 생태체험장 그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그거 완전히 사장됐어요.
  저는 지금 리싸이클링이나 소각장 거기서 발생되는 여론에 대한 재활용도 적용하는 공법도 없이 도시가스관을 묻는다는데 그 삼천동 상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도시가스 기본 배관만 제대로 용량 묻으면 여러 문제가 해소되는데 거기 것만 묻어요.
  우린 대체 생태체험장이라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걸 어떻게 운영할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야.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맞는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가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재활용을 이용해서 순환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국비를 205억짜리로 했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과 연계한 이런 업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자원순환단지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런 대상 업종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 업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상 업종 외에는 다른 이런 업체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신청도 하고 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받고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우리 시가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이 뭐 우리 시가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받아 주면 국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진행하면.
  다른 곳에서 주민 민원이나 환경 문제로 입주조차 되지 않을 시설만 받고 있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고 환경부가 내린 지침대로 우리 시설과 관련된 여론과 재활용 물품 원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으라고요. 우리 지금 매립장,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이 됐든 폐배터리하고 납을 다루는 데가 있습니까?
  배터리를 다루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제유, 카본블랙, 폐타이어, 폐전선, 구리, 합성수지, 폐활성탄 이게 매립장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런 곳에 이게 나오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현재 2개 업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6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찾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폐타이어라든지 폐배터리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전주권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또 만약에 하다 보면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갖고 이 사업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 3~4개 업체 정도가 아직 입주를 안 했던 상태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히 해서 이런 업종들은 좀 사양을 하고 우리가 우리 쪽하고 맞는 것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8개 업체 입주해야 하지만 지금 두 군데밖에 입주 안 됐고 여섯 군데는 아직 그렇게 입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조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방금 과장님이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사장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발 다른 곳에도 그렇게 좀 하세요.
  다른 데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다 사장시키고 용역 1억 넘는 용역하고도 단 한 발자국도 하지 않고 다 휴지조각 만들고 아까 재활용 선별장 수십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다 사장시키고 있어요. 왜 이건 그렇게 안 하세요? 사장을 시켜서라도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경기도 안성, 전남 장성,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부산 광역시, 경남 진주, 경기 화성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신청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곳에다가? 여기가 뭐 물류 이게 좋아서 이리 옵니까?
  간단하게 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신청을 하는지 그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업체를 한 곳에 모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클러스터 집적화라고 하는 환경오염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매립장으로부터 모든 시설이 지금 모아져 있는데 연관성 있는 시설 한번 대줘 보세요.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그 지역에 있는 폐기물시설 중에 연관성 있는 거. 자원순환특화단지 업체 중에 매립장이나 재활용, 대형폐기물, 소각장, 소각장에서 떨어지는 잡철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연관이 있는 시설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자원순환형 시범도시 해서 이걸 그림으로 딱 연결을 해놨어요.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시설하고 연관이 있는 시설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입주를 포기하고 남은 3개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이 폐자원을 가지고 선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런 업체들이 이쪽에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굴뚝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그것도 그냥 구두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원래 굴뚝 그 높이가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굴뚝이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왜 그런 조정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조정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지금 오염방지시설인데 잘 아시겠지만 굴뚝 높이가 조금 높아가지고 15m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예를 들면 오염도가 더 심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해서 굴뚝을 조금 높였는데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 뭐 이상한 것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염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굴뚝은 세워져야 실제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각장 있는 높이도 15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오염방지시설도 굴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어느 한 시설의 부분이다,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하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장태영 전 위원장님께서 참 아주 심도 있는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절절한 대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쓰레기 소각장 지하에 시설 부실공사 이 하나만 봐도 전주시민들이 거기 왔다 가면 청소행정을 신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 같은 것도 아무리 오염방지시설이지만 설계 외의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차제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만 물을게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모든 하수는 송천동 하수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나오는 슬러지를 운반해다가 이쪽에 소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100톤 정도 감량을 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최찬욱 위원   자, 그러면 이 운반비를 연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가동이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해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얼마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1년으로 했을 때 한 6kg 정도 해서 6억에서 8억 정도 그 정도 예산 절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무슨 예산 절감을 6kg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송을 해 가지고 저희 전주시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슬러지를 감량해서 이쪽에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최찬욱 위원   어디서 처리할 때보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송천동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보다 지금 이쪽으로 와 가지고 했을 경우에.

최찬욱 위원   지금 내가 물은 것은 연 물류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나 참 안 듣던 얘기가 나오네. 과장님! 우선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할게.
  송천동에서 자체 처리하면 될 일을 저 전주천 북쪽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저 남쪽 끝까지 계속 평생을 싣고 가야 돼요. 매년 증가하고 그러면 대충 그 비용도 예상해 봤냐 이거지.
  자, 이렇게 해요. 나 지금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 지금 전주시민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파트에서 지금까지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아주 관대하게 전부 경고 2차까지 가도 개선명령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 배출로 인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자료 11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환경과장 송탁식   환경과장 송탁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 1차, 2차로 구분돼 있고요. 경고, 개선명령 그리고 배출 부과금을 같이 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병행했다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전부 경고, 개선명령 이걸로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경고하고 개선명령이 경미한 건은 경고와 개선명령으로 갈음하고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과금까지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자료에 그걸 내줘야지, 그건 자료에 빠지고. 처분 내역 해 가지고 개선명령, 경고, 개선명령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잠시 쉬라고 옆으로 갔으니까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양 구청 외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식품위생,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항상 중복 저희들이 일부러 중복점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식약청 같은 데 이런 데 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경찰서나 이런 데 하고도 같이 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하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자료에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점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여관업 같은 거 모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점검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 대상은 점검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식품도 빠져있어요. 식품도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주에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두 번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데가 본청이니까 본청에서도 앞으로 행정처분할 때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시되, 법리해석을 충분히 하고 또 전라북도와도 잘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도 행정 청구를 하면 반절이나 그냥 기하로 떨어져 내려오고 이래서 전주 시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 봤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태영하고 주고 받은 공문 발송한 것 좀 깔아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명연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 하신 말씀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를 우리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하는 이런 비용들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서 운영하고 리싸이클링타운을 거기서 운영, 가동시키는 한 평생을 거기에서 운반비가 들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계산이나 해 봤느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질의가 그런 질의였는데 이익을 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는.
  그건 다시 생각을 고민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용량 검토기간을 일정 부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 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한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진입도로 점거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입도로 점거 공기연장이 52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2015년 3월 10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52일 동안 그 도로를 점거하고 했다는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량 검토기간을 여기다 짚어넣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66일 중에 일부를 며칠인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담당 해당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인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담당 과장, 해당 과장에 그게 어떤 인정으로써 가능한 내용인지와 또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보상비를 더 지급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체상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시에서 인정한다는 이런 꼴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내용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까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태영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기간연장이라는 것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한 120일 정도 되는데 이게 2월 12일부터 농성을 시작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때는 3월 10일부터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서류라든지 거기서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잡아보니까 얘네들이 요구했던 태영에서 요구했던 120일이 아닌 93일 정도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가져온 서류를 저희들이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93일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점검기간을 나름대로 서류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하고 물론 그 농성을 했을 때 현장에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체크했지만 서류상으로 이렇게 봤고 또 용량 검토도 이 사람들이 그 시점부터 용량이 했을 경우에 한 120일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4월 6일부터 공기연장을 용량 검토기간을 이렇게 환경공단에서 줘 가지고 이놈을 총체적으로 전부 계산해 보니까 93일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는 태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시운전 기간 동안에라도 이 기간이 되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명연 위원   예, 그러니까 용량 검토기간을 공사지연 사유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시설을 하는데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용량 검토라는 거 자체는 공사를 하는 직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공사를 하다가 용량 검토를 해 갖고 시기를 연장해 달라, 이 자체가 도저히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진입도로 점거 농성 공기지연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못하게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내부에서 일지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확인시켜주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을 늦추게 되면 늦춘 거에 대한 지체상금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맞는 거죠, 시에서. 그 운영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이걸 인정해 주고 이걸 넘겨주겠다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바뀌는 것 같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제가 좀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도로 점거 관련해서 공기연장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내고 그 지역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고 또 천막을 대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공사를 못 하게 진입도로 점거를 한 것을 아예 못 들어가게 딱 막아서 일체의 공사를 할 수 없게 점거를 해서 공사를 못한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됐다라면 그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회기간 동안에 아예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시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명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차량 진입을 막아서 점거해서 트렉터라든지 뭐든지 천막이든지 도로를 막아서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건 업무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요?
  결국 시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손실을 봤으니 그에 대한 구상권을 당연히 그 민간협의체나 지역민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의 청구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인부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쭉 해서 그때 전체 작업 민원발생 일지 이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들 전부 자리에 배포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개인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고 구성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아직은 조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 데모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 외에 지역민 누구누구 몇 명 외 몇 명 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도 어떤 노동시위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처리하는 방향도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노총 거기서 시위를 해서 공무를 집행 방해해서 어떤 어떤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러므로 거기다가 어떤 그 조합에다가 노동조합에다가 보상금 청구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했던 주동자 그 사람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심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입건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을 입건시키는 것이지 조합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폐지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랬다 하면.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협의체 부분이 워낙 중요한 현안이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용량 검토 관련해서 그게 용량 증설을 검토하는 것이 과연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느냐라고 물으셨고 여타 다른 사례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량 검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상의 300톤, 연 310일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되면 그거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 용량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한 가지 해 주셨고요.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거기에 당초 계획된 것이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30톤 규모로 해서 대형폐기물시설이 과연 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에 계획돼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적정하게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나 부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저희가 설계검토가 필요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용량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애당초 설계된 용량을 가지고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량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의 여지가 없죠.
  검토할 대상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일별로 보면 평균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일일 평균 274톤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시설 용량이 300톤인데 그러면 거의 우리가 운영하는 처리 용량에서 맥시멈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 전주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음식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음식물이 더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용량 증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용량을 가령 50톤이 됐든.

이명연 위원   조금 시간 절약하게요. 국장님! 본 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도 계시고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용량 검토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현재 우리 여건이 이러는데 공사 진행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죠.

이명연 위원   딱 공사를 멈추고 '야, 이거 검토 다시 하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기간을 준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본 위원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지금 집행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도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고 또 더더구나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금방 금방 되는 것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를 하고 다 온 뒤에 시작하는 걸로. 전혀 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완구 위원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줘요.

○위원장 소순명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이나 또 장태영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자료를 준다고 했으니까 작업 일지 그게 지난 2014년 6월부터 나온 작업일지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할 때 겨울공사 그때 일종의 동절기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눈이 안에 옹벽 사이에 눈이 쌓여있어도 철근이 이미 막 부패된 그런 철근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절기 공사도 언제까지 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용량, 철근을 넣고 목수 일, 공정별로 그 일정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정 부분 아까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체보상금을 받아야지.
  어떤 뭐 3개월 이런 자료를 일단 주시면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방금 요구한 사항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3월 그때 위원님들 시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진행을 하면서 3월 30일 저희 전주시에서 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시설용량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설용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조에 있는 철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모든 설비를 제작을 중단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일을 못하는 거죠.
  모든 재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현재 기초 옹벽공사나 이것은 겨울 내도 했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다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사중지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방금 요구한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외에 지금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임대차 계약을 전체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기할 그것도 2년 동안 2년, 3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음에 임대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지금 해약을 했는가 그런 사항도 정확히 자료를 요구하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용량 문제를 저는 그 용량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이미 기본계획실시설계에 우리 전주시는 공법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혐기성소화공법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비교우위 없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 반영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300톤이라는 거예요. 그 용량 문제는 일찍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 300톤이냐?
  그런데 실시설계나 또 우리 태영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85% 적용해서 가동이 그걸 뭐라 그래요? 시설 85%예요.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제기한 것은 왜 300톤 곱하기 건설단가를 적용하느냐.
  실제 처리량으로 봐야지 않느냐. 이런 고민에서부터 300톤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 시설을 하면서 300톤 처리하는 것처럼 시설용량을 그대로 얘기를 해 왔죠.
  그런데 우리는 RFID라는 음식물 종량제도 가장 먼저 했고 음식물을 잡지 못해요. 아까 뭐 무슨 관광객 증가, 우리 전주 음식물의 특성? 그거 알고부터 했어요. 그게 모든 용량을 판단할 때 용역을 통해 가지고 다 그런 변수를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게 300톤이라고요.
  그런데 실제 고양시가 됐든 우리도 예상대로 문제가 그 300톤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왜 우리 시가 귀책사유를 갖냐고요?
  이제야 드러나고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뭐 보강을 하고 하는 거지. 왜 이게 공사연장에 우리 시의 귀책사유로 인정이 되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 소송제기를 우려해서 일일 9300만 원의 지체상금을 포기하고 오히려 석 달 이상을 그것도 사업비 4억 3900을 증가하는 걸 인정을 해요? 소송하세요, 소송. 소송을 해야 밝혀져요.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거기를 얼마만큼 공사를 지장을 줬는지. 공사일정표를 보면 무슨 터파기에서부터 정말 동절기 공사 않는 게 상식인데 세상에 갈탄을 떼가면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순명   장태영 위원님! 조금만.

장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공사일정상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콘크리트 타설 끝나고 다 내부공사예요. 저도 그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을 때 저도 기억을 해요. 타설하고 나면 내부공사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 이 리싸이클링종합타운이 진입로 결정도 없이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착공식 한 번 없이 했어요. 착공계를 지난 민선 5기 임기 종료일인 6월 30일 착공계를 냈어요.
  아니 1200억이 투자되는 그리고 착공식 한 번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태영이 제출했던 민원해결 계획서나 이런 거 보면 공사설명 다 하겠다.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방지 대책하겠다. 진입로가 없이 공사를 시작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료도 오고 그러겠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이건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감리·감독을 대행한다는 환경공단이 태영하고 협의해서 전주시에 요구해 왔어.
  그걸 지체상금 무려 3개월에 해당되는 80억 정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4억 3000 증액해 주는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소송하세요, 소송.
  그 지역주민들이 진짜 농성을 해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했으면 응당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고 소송하시라니까. 소송을 해야지, 소송을.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영환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자꾸 공기연장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52일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66일 지금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양영환 위원님! 조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연 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재 좌석에 놓아드린 관련 서류들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 과정 중에 제가 간단하게 조례 관련해서 한 두어가지 먼저 짚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부칙 제3조 2항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만 전주, 완주군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는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주시자연생태박물관에 관한 조례인데 완주군이 같이 포함돼 있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환경과장 송탁식   그 부분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난 우리 전주·완주 통합 관련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완주군민도 우리 전주시의 시설 중 자연생태박물관도 이용하는데 어떤 혜택을 주고자 같이 전주시민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관람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주군민들과 같이 전라북도 발전을 꾀하고 전주 발전을 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인데 과연 완주군에서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려하고 있는 그런 조례나 방향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 혹시 하셨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셨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이 조례 관련 각 부서에 있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필요하다면 전주하고 완주가 다시 협의해서 상생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조례를 각각의 각 지자체의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직까지도 옛날 조례를 놓고 전주시민들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그런 곳을 다른 그러면 이서나 김제나 진안이나 군민들도 혜택을 계속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하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해는 하기가 좀 늦었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2015년이 다 끝나가니까. 그런데 올해에 준비를 해서 2016년 바로 정비를 해서 완주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 주자 이런 개념 아닙니다.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롭게 전주·완주가 상생할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기존에 했던 그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놓고 그냥 놔두는 방치하는 사태는 옳지 않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조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활복지과 내에도 그런 조례가 두 건이 있어요. 그 한 건이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용자격, 제21조 대상 거기에 보면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에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 공설 화장장 사용, 우리 전주시 공설 화장장 사용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자연장지, 유골 화장한 유골 자연장지 대상, 이런 거 등등 해서 제17조, 제21조에 하여간 문제가 돼 있는 완주군 군민도 같은 혜택을 주게 된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아, 그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관련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언제까지 이거 개정하실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최소한에 내년 첫 회기가 될 때 바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 보면 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완주군에 있는 복지관이 아니고 전주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이것 또한 역시 같이 내년 1월까지 정리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 우선 이걸 먼저 조례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이명연 위원   조례는 우리 생활복지과에 관련된 조례 3건은 그렇게 해서 내년 1월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여기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관련해서 압축베일 쌓인 곳 아시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침출수들 보셨나요?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평상시에는 그다지 뭐 침출수 발생이 안 되는데 우천 시 거기서 고여있기 때문에 같이 쓰레기 물하고 이렇게 해서 침출수가 조금 농도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수처리시설 그쪽에다가 해서 관을 연결해서 그쪽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호스를 연결해서 모터로 끌어올려서 정화시키려 나가는 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현재?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가 땅 밑으로 스며드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수막 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집수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막에 있어서.

이명연 위원   바닥에? 지하에 깔려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하기 전에 거기가 기본 기초공사로 차수막이 전체적으로 깔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거기서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집수정으로 했고 그래서 그놈에서 모여서 침출수가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처리장 쪽으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차수막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역사적인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다시 증빙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땅을 파볼 수 있지 않는다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신 말씀이 나중에 그 차수막도 바닥에 설치돼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보니까 그 지하의 땅이 다 썩어있다. 이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임시 방편으로 여기서 하신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수막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요즘에 그냥 차수막 자체적으로 해서 수명이 2~3년이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썩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특수 재질로 돼 가지고 밑에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설치하는 데가.

이명연 위원   현재 그러니까 그 압출베일이 쌓여있는 그 지하에도 차수막이 다 설치가 돼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차수막 설치를 했나요? 그 일대를 다 했나요? 지하 몇 m까지 파보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차수막 설치한 공사설계 시방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 당시 있던 설계서를 보면 있을 거예요.

이명연 위원   그 사본을 카피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매립장 내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불법시설물들 있는 거 아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뭐, 뭐가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확인한 거로는 들어가는 경비실 옆에 닭장 사육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민감시처소 경비실에서 올라오면 제2 감시처소 옆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돼 있고.

이명연 위원   감시처소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감시처소를 그렇게 설치해서 주민감시요원들이 거기서 감시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조립식 판넬로 돼 있다 해서 그걸 건축법상 불법으로 달아놨다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노면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적치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울타리를 설치를 해 놨는데 최근에 사슴 두 마리 지금 키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울타리가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쪽 노면쓰레기 재활용이 많이 발생하면 그쪽에다가 적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매립장 지역에서 그걸 보고 어차피 울타리가 처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동식물들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하고 조금 많은 얘기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이명연 위원   노면쓰레기를 적치하려고 그랬다고요? 거기다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노면쓰레기 안에 재활용품 선별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재활용품 거기서 선별을 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제 남은 것을 좀 그쪽에다가 좀 하려고.

이명연 위원   죄송한데 이 시간 그냥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이거 끝날 일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괜히 여기서 다른 말씀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게 돼요, 과장님 감사장에서.
  다시 여쭤볼게요. 불법시설물들이 조금 있죠? 거기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개인주차장 공간 지붕 만든 것은 불법시설물인가요, 아닌가요? 괜찮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거 지금 닭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붕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완주군에다가도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불법건축물이다. 그 위에다 지붕을 씌우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하고 이야기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 완주군 지역. 그 지역이 완주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해야 전주시가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매립장 측하고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었는데 아직 저희들 하고 얘기했던 것이 관철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같이.

이명연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닭장은 불법시설물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주차장은 불법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괜찮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 주차장을 말씀?

이명연 위원   개인 차 한두 대를 이렇게 세워서 그늘막을 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아시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명연 위원   그건 불법시설물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글쎄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것은 천막 개념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은 기반 어떤 콘크리트 같은 거 올라간다 해서.

이명연 위원   불법건축물도 있고 불법시설물도 있고 그냥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만약에 주차장이 그렇다면 불법시설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그 주민협의체 관리 동 건물 거기 뒤에 보면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놓고 잉어를 키우고 있어요, 물고기랑. 그것은 그냥 임의대로 파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도 물론 뭐 거기서 그런 잉어를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연못을 파고 만드는데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신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고 사항은 아니고 거기서 운영 중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양어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개인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매립장 운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들은 전부 저희들이 만약에 행감이 끝나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다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과장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사슴을 키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울타리 누가 쳐준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에서 시비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별도의 기금으로 한 건가요? 어떤 예산으로 한 건가요? 주민협의체지원 기금으로 한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이건 기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던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시설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뭘 만드려고 하셨다고 그랬죠? 뭘 만들어 놓으려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재활용 선별 거기에 예를 들면 노면쓰레기들이 차가 들어오면 각종 선별할 수 있는 종이는 종이,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그 옆 공간을 활용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매립장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동물을 여기다 키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하고 상당히 이거 갖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조건이 뭐라고 하는고니 언제든지 사슴을 예를 들면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얘기를 하면 나는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형편을 봐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슴을 옮겨라.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현재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온당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울타리를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맞는 것이지. 만약에 그 목적이 필요 없는데 울타리를 쳤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그 울타리 앞에 모정이 있어요. 모정은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주민기금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별도 예산으로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명연 위원   어떤 예산 갖고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에 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남아요? 그것도 설치해 준 내역 어떤 예산 어떻게 했는지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장과 양어장이 있는 중간에도 모정이 또 있어요. 거기 모정은 또 어떤 예산으로 누가 설치했는지 그것도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현장 가서 또 본 건데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압축베일쓰레기 지금 소각장이 옮겨서 태우고 있는 압축베일쓰레기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쓰레기 성상인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압축베일쓰레기는 그 당시 분리수거하기 전의 베일쓰레기 혼합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 분리수거하기 전이니까 상당히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쓰레기죠.
  한 2002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 계속 태우고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쓰레기 성상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소각용 소각가능봉투에다 넣고 그렇지 않은 거 구분해서 넣고 여러 성상별로 배출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조차도 분리되지 않은 그 압축베일쓰레기를 지금 태우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성상을 배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성상의 쓰레기를 가서 태웁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베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소각로에다가 하루에 한 1톤 정도 이렇게 해서 소각 처리하도록 그래서.

장태영 위원   하루 100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루 100톤 그렇게 처리토록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0년 전 얘기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면 협약인가 거기가 시방서.

장태영 위원   지금 소각장 가동한 지 7년 됐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러면 7년 정도 됐을 때 7~8년 전에 그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베일쓰레기를 하면서 하루에 100톤씩 이렇게 태우는 거로 그때 협약인가 시방서에.

장태영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협약이 있었고 그런 협약에 근거해서 저기인데 주된 내용은 그나마 맨 위쪽이 분리수거도 시행됐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 배출이 된 상태에 그나마 성상이 나은 거니까 윗부분은 좀 태운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판단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침출수 이런 부분 위생매립지예요.
  맨 밑에서부터 시트지 깔고 차단하고 그다음에 침출수나 가스 이런 거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은 찍었지만 지금 우리 소각장에 피로도가 압축베일쓰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각로가 성상이 우리 한국의 쓰레기 성상하고 다른 독일 소각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설계기준 자체가 바닥재가 15%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로의 피로도가 우리가 지금 15년 사용 기간을 두고 8년 정도 지났으면 반절 지났는데 피로도가 사람 나이로 따지면 노년에 해당이 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가서 봤더니 이건 쇳덩이가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파괴돼 있다니까요. 안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소각로 성상에 맞게끔 소각로를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제 진짜 성상을 구분을 할 수 없는 압축베일쓰레기를 계속 갖다 태우면 2차, 3차 계속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잔재가 25%, 30% 가까이 떨어지면 2단계 매립장이 소각재 매립하기 위해서 만든 매립장인데 수명이 단축이 된다니까. 지금 소각로가 1, 2기를 서로 교차하면서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 대수선 가지고도 또 정비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변동비와 관련해서 약품으로 잡아야 되니까 약품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압축베일쓰레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세상에 압축베일쓰레기를 태우는 걸로 해 가지고 3 시·군 거 일일 발생량 기준으로 하면 200톤 두 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압축베일쓰레기까지 계산해 가지고 200톤 두 기를 그 엄청난 1000억대 넘는 소각장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의회의 지적이나 저나 지적을 해서 압축베일쓰레기가 어느 정도 성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매립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지금 그 옆에 있는 서신대체매립장이나 그게 뭔데요? 옛날 고사평이나 비위생 쓰레기 그걸 다 정비한 거예요. 그러면 선별을 해서 정말 태울 수 있는 성상을 태우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든가. 아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그런 성상을 지금 주민들이 배출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1000억대가 넘는 소각시설을 지어놓고 그 소각로 설계에 맞는 성상을 집어넣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판단을 하겠다고. 선별 시설을 도입을 하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쭉 추이가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던 그 이전에 음식물까지도 포함이 된 거면 매립을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선별을 해서 소각 가능한 부분만 반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안 되면 매립한다고 했다고요.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분리수거 이전 제가 보더라도 지금 8년을 태웠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20년 태운다, 처음에는 15년 태운다. 반절 정도 남았죠. 반절 더 태웠죠, 참. 나머지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보세요. 계속 태울 건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8년 전에 할 때 압축베일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던 그때 저희들이 베일쓰레기를 전량 이전에 소각했을 경우하고 아까 선별을 해서 나머지 것 분리수거를 선별해 가지고 태우려고 이렇게 계산을 잡아보니까 보통 현재 우리가 전량 소각했을 때 전체 있는 남은 양을 전부 계산할 때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놈 베일쓰레기를 다 뜯어가지고 선별하고 그다음에 파쇄라든지 그런 선별기계시설 같은 걸 다 도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인력이나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 잡을 때 한 94억 정도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소각장의 현 우리 전주시의 소각 행태로 봤을 때는 물론 그 속에는 뼈다귀라든지 철이라든지 이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각종 소각되지 않는 물질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폐목재를 이용해서 열량을 높여야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소각로 같은 경우는 보통.

장태영 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떡하실 거냐고? 현재 남아있는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태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행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소각을 해야만 저희가 소각장 운영이 될 수 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태운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은 조금 태워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태워버리면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폐목재를.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압축베일쓰레기를 계속 태운다? 분리수거 이전에 그런 성상을 계속 태운다? 답변이 그것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입장에서는 태울 수밖에 없는 저희 측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주시 입장에서 이것을.

장태영 위원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경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각로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2단계 매립장에 과부화가 걸려있고 그런 비용은 생각 안 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시간을 그동안 줬어요.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도 했고 우리 의회 관련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

장태영 위원   뭘 물론 알고 계세요? 검토한다고 했죠? 그걸 판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수년간 베일쓰레기가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소각을 하고 있는데 단 시일 내에 이것을 중단한다고 하면 그 대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루아침에 대안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장태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루아침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세월 동안 뭐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압축베일쓰레기를 분리수거 이전 압축베일쓰레기를 태운다? 계속 소각을 하겠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현 입장에서는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베일쓰레기를 내일부터 않겠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당장 그 소각 처리에.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니, 저도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7년, 8년 동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적할 때마다. 태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성상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분리수거 이전에 그런 성상을 그 소각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하죠? 그런데 과장께서 분리수거 이전 소각 성상이 아닌 압축베일쓰레기를 계속 태운다면서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리수거 이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베일쓰레기가 그 당시에 좋은 성상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주셔야지.
  여기서 제가 태운다, 안 태운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전에 회의록 한번 내가 찾아서 드려볼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닥쳐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다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에부터 쭉 의회가 일관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질의하는 위원한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그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길 하세요?
  저는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집행부가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이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성상조사를 통한 대책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자 했더니 계속 태우는 게 능사라면서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런 성상을 지금 배출하면 어떻게 하냐,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은 그런 성상을 배출하면 단속하고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우리 시는 그걸 지금 계속 태운다면서요. 분리수거되지 않은 걸 선별하지도 않고. 여기서 선별하는 데 비용이 들고 저기 하면 매립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을 했을 것 같았으면 벌써 했죠. 그 매립 위원회 쪽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본적인 방침이 일단 압축베일은 소각장을 통해서 전부 소각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돼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쭉 추진을 해 왔고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소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은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성상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성상을 보고 그게 이제 소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소각을 해야 될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매립을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이거 죄송한 사족인데 그렇게 답변들을 해 오셨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다시 한번 저희가 성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기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못 박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일정으로 보면 아마 이 부분도 연초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럼 해당 상임위하고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통해 가지고 성상 조사를 의뢰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자원위생과 하기 전에 생활복지과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보면 기금적립 운용 현황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어떤 목표액이 설정돼 있지 않은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목표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현재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것은 5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목표액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금의 집행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중복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세 군데가.
  효문화도 지금 1000만 원으로 별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별도로 또 나가고 있고 안골노인복지관이나 양지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해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 현황들을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관내 노인회 육성이나 노인 건강에 대한 거, 노인동아리 같은 활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기존에 복지관 같은 데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다가 별도로 해 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원위생과죠, 식품진흥기금이?
  회의수당, 홍보물,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거 하면서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로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단급식소시설 개선융자라든가 연구기관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감사 중단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 계약 당시 공사 계약에 대한 어떤 일반 조건이나 특수 조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별도로 내가 말씀을 중단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중지가 되면서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 계약에 대한 특수 조건이나 일반 조건에 그게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주라고 했었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실시설계해서 공사기간에 그렇게 해서 공사 귀책사유라든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그것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혹시 있으면 한번 더 카피를 해 주시고 또 태영건설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나 환경공단 감독관에게 공사피해 발생 보고를 해 오고 있어요, 공문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공문은 저희가 그때 공문은 협조 요청으로써 3월 30일날 보내고 나서 그 외에는 전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태영하고 대부분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구두상으로 회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료는 다 배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것 갖고 몇 차례 의논을 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이기동 위원   그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공업체에서는 이러한 민원발생 상황보고를 어떤 계약에 어떤 증액 요건으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공문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를 시에서 바로바로 해 줬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정보고가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조금 우리가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서류 중에 확인해 주실 것이 뭐냐면 공사연장 관련 서류가 있어요. 공사 관련 연장서류 첫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거기를 보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BTO 공사기간 연장 검토서 제출해 가지고 환경공단에서 전주시장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BTO와 관련하여 귀시에서 검토 요청한 공사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주시장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검토 결과가 공사기간은 3개월간 93일간 증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937억 4100만 원으로 동일하거든요. 이거 확실한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 풀예산에서 증액변동 없이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 상태는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937억이거든요. 거기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에 처음 공사비는 준공될 때 우리가 태영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937억 4100만 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에서 아까 뭐 지체상금 9000만 원을 시에다 매일 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해도 총 공사금액은 937억 4100만 원을 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확실합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사기간의 연장에 의해서 총 공사비는 증액될 수 없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소각자원센터에 있는 선별장 문제예요. 이 선별장이 지금 20억 정도에 공사가 손해를 보고 다시 지금 리싸이클링센터에서 시공 중에 있는데 굉장히 이곳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주로 우리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에 준공을 했으면 이건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청 잘못, 공사시공자 잘못, 또 설계자 잘못, 감리자가 잘못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4개 업체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하여튼 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이기동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기동 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기계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AS기간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기계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 구조물이 잘못 나온 거예요. 기계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게 기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덤프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덤프를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이게 건축 구조물의 문제지 기계시설은 컨베이어잖아요. 단지 컨베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따지면 하자보수 기간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국장님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너무 아쉽고 너무 약오르잖아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이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건설업체에서.
  이건 시공사 설계사도 잘못이지만 설계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면을 보고 시공한 사람도 문제예요. 거기에서 실정보고를 안 내주고 그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해 주는 시공사도 문제예요. 거기에서 감리단도 도면을 보고 그대로 감독만 한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분명히 상의를 해서 이것을 소송을 한번 내보세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주민협의체로부터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번 항목, 4번 항목까지는 제가 조금 다루기가 힘들고 5번 항목을 보면 '리싸이클타운 공사에 관련하여 소위 일개 주민이 조그마한 창고 하나 신축하려 해도 진입로가 없으면 공사를 못하는데 이에 반하여 리싸이클 공사현장은 진입로가 없어도 공사장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008년도 4월 10일 입지 후보지 선정이 후보 선정돼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장안삼으로 해서 2009년도인가 결정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연수병원 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이렇게 그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그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두어 차례 아마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의 어떤 진입로에 대해서 양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이쪽으로 해야 한다, 않는다. 그래서 의견이 조금 분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비지원사업이 331억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당해에 한 28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도에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이렇게 득하고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우선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진입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떻게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렇게 현재 아까 그 연수병원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났었는데 이걸 제2안으로 결정해서 월선 쪽으로 월선마을이나 안산 쪽 마을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은 또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반대가 많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선회했던 것이 현재의 북쪽 쪽으로 이렇게 진입로를.

이기동 위원   북쪽 쪽이면 매립장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매립장 쪽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은 해야겠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이런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매립장에 있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우선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겠다. 이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기동 위원   공사 시작부터 매립장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이 지금 토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장은 저희 전주시입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는 도로로 돼 있나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냈는데 소로.

이기동 위원   아니, 현재 상태. 착공할 상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장태영 위원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검토하는데 뭔 도로로 돼 있냐고?

○위원장 소순명   왜 자꾸. 지금 행감 중이에요. 왜 거짓을 자꾸 답변하죠? 그게 도로로 돼 있습니까?

장태영 위원   도로 아닌 걸 도로로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기동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였는지, 도로가 아니었는지.

양영환 위원   소각장에서 매립장 도로인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매립장 도로에서 공사현장까지 들어오는 건 도로가 아니잖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얘기하는 거기로 가는 도로는 현재 저희가 도시과에 도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이제 이런 저희 도시계획.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잠깐. 정확히 답하세요. 도로가 기냐, 아니냐고 묻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죠. 결정이 났나, 안 났나. 지금 시간 다 가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도시계획결정은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중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당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아니면 임시도로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공사를 하려면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허가를 받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임시도로는 글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로과하고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시청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임시도로 사용허가를 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토지사용계약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주시청하고 태영하고 토지사용계약서를 맺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토지사용계약은 아니고 저희 자원위생과에서 태영한테 도로를 임시도로를 사용하도록.

이기동 위원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자원위생과 땅이 아닌데 어떻게 자원위생과에서 그걸 허락을 해줍니까? 시청 땅인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자, 봐봐요. 그것을 분명하게 전주시도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 태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주시를 코를 걸어서 돈을 더 뜯어가려고 그러는데 전주시는 아무 거나 그냥 터 놓고 다 줘버리면 어떡해요. 받을 건 받아가면서 해야지.
  일반 기업체나 일반 건설업체에다가는 그렇게 쫀쫀하게 하시면서 대형업체에서는 그렇게 그냥 느슨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사용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공사도 못하게 해요, 일반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여기 협의체에서도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어떤 답변을 정확히 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 답변에 제가 그 현장에서도 강승권 과장하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마치 지금 연수병원 쪽 국도 1호선 폐지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무슨 양분돼 가지고 현장에서 기다, 아니었다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그리 진입로를 낸다고 제가 위원장 할 때 의회에 보고하길래 세상에 소각장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해 놓고 왜 환경오염 구역을 확대하는 그 국도 1호선 거기 마을을 지나가고 여러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도로 내는 게 맞냐.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했어요. 내가 그 자료 갖다 드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누가 했는데요? 자원위생과가 도로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실시설계대로 거기다가 도로계획시설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계속 밀어붙이다가 결국 지역주민들 민원까지 저기 되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한 거잖아요. 거길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엊그제도 나가보니까 연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매립장 소각장으로부터 들어와서 매립장 부분 지금 펜스 쳐진 부분에서 공사 현장까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면서 공사를 한 거라고요. 임시사용 승낙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태영건설은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해 줬어요, 자원위생과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나 태영이나 감리감독 한국환경공단의 묵인하에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한 거에요. 아까 공사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농로에다 트렉터 놨어요. 주되게 어디로 출입하신 지 아시잖아. 매립장 도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금방 공사 관련된 자료 중에 4월 1일 자 태영건설이 환경관리공단 주 감독관한테 보낸 건 광역매립장 내부 도로 사용을 근무시간 외에도 사용하도록 해 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례도 많이 있지만 왜 리싸이클링 공사를 진입로 확보 없이 공사를 했느냐. 그게 적법한 거냐. 적법하냐고요? 아니 뭐 여기 계신 공무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잖아요. 민원서류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10평짜리 건축을 하더라도 진입로 없이 그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적법하냐고요? 지금까지 매립장 도로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뭐 써 주고 무슨 기금 전달하고 태영건설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적법한지도 묻고 싶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도로 없이 공사를 한 거죠? 아니 그냥 왜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도로 없이 공사를 한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장태영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행정과 의회가 이 사무감사나 이걸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칙과 기준, 법령 거기에 맞았을 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유도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을. 그러니까 위법한 공사를 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아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민원서류 전달한 대로 묻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도로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끝나셨어요? 제가 한 말씀.
  자,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신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저기에서. 저희 보고 지금 너무 장시간 끌고 간다. 지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가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시민을 보호할 보호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태영에 돈을 못 줘서 환장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투시도에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물어준다는 겁니까? 태영을 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상해 줘야죠, 오히려 주민들한테. 왜 농로로 다닙니까? 농로를 왜 다 으깨놔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로로 다니니까 트렉터로 막죠. 자기 땅이니까 막은 거예요. 그렇죠? 뭔 사진을 제출한다고.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행감 이거 하나마나 하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답답할 정도예요. 계속 얘기하죠.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니까?
  아니, 사슴 오늘이라도 사슴 빼라면 뺀다면서요. 계획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도 답답해요. 전주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왜 못 줘서 환장 났나요, 왜? 하지 말까요?
  이거 태영소장 명함입니다. 행감 때 하기 전에 왔다 가셨어요. 뭐라고 하고 가신지 아세요? 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최찬욱 위원   태영소장이 뭐라고 왔어요? 말씀하세요.

○위원장 소순명   못 살겠답니다. 왜, 도와달라고 해서 못 살겠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단하세요, 아예. 그렇게 거짓말하려면. 왜 거짓말하고 도로가 아닌데 지속적으로. 왜 돈을 물어주려고 합니까?
  저희 위원들 500만 원만 쓰려고 해도 힘들어요. 1, 2억도 아니고.
  질의하십시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미 짚었기 때문에 리싸이클링타운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죠. 저한테 자료 준 것이 동절기 공사 추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2014년 12월 22일부터 15년 2월 28일까지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리고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해 갖고 2회 해 가지고 두 번 적었죠? 자료가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처음 첫 장에 보면 콘크리트 타설을 12월 22일 103루베를 했죠? 그리고 철근공이 886명이에요. 그렇죠? 총 누계가 11명 해 가지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월 30일 또 역시 타설했어요, 108루베.
  철근공이 953명입니다.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철근공 일한 사람이 67명이에요. 맞죠? 차이가 67명이 그 기간 내에 지금 철근공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자, 한 장 또 넘기겠습니다. 1월 14일 콘크리트 타설을 118루베를 했습니다.
  철근공 누계가 1013명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60명이 일을 했어요. 그 차이를 보면 그랬죠? 그러면 또 한 장 넘기면 2월 1일까지 철근공이 합계가 1105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꿔 썼고만 이쪽으로. 그날 콘크리트공이 122루베를 타설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동절기 공사에 지금 두 번뿐이 안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22일 세 번을 했죠? 1월 14일 동절기 공사에 12월 30일하고 1월 14일인데 지금 12월 22일은 그날 날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건 빼고 12월 30일, 1월 14일, 2월 1일 또 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라고 해서 한 번 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는 했죠. 그 내용이 철근공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비공 다른 공정들이 다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체 보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한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뭐가 틀려요? 제가 말한 데에서? 틀려요?

이기동 위원   아까 제가 확인한 제가 답변 올린 사항이고 하니까.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네 번 지금 동절기에도 공사를 했어요, 쉬지 않고. 맞아요, 틀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계속적으로 동절기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요일별로 이렇게 했잖아요. 타설했으면 그때 12월 30일하고 1월 14일만 그렇게 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세 번 했어요. 그게 12월 22일부터.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타설공사라 한 것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관련 협의나 이런 것을 해서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타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서 계속 그동안에 논의가 돼 왔던 공기연장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이 동절기 공사에 공기연장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완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여쭤본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공사연장 관련 서류 첫 번째 한국환경공단에서부터 전주시장으로 보낸 공문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기는 93일간 증이 되더라도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체상금을 4억 정도를 더 준다고 해도 이 총 공사비에서 당겨 주는 거지. 총 공사비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지체상금을 준다고 그래도 총 공사비 930억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4억 3900만 원이 우리가 93일 동안에 4억 39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늘어난 것인데 우리가 937억 중에 그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아, 그러면 지체보상금은 안 물고 지금 원 공사비 937억 4100만 원에 들어가 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아까 4억 3700만 원이 우리가 공기를 93일을 연장했을 경우에 4억 3900만 원인가 증액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은 아까 그 총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버려야 차라리 맞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것은요. 그 돈은 변동이 없는 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건 내가 그 정도에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에 원 계약서하고 또 그 뒤에 계약 포기하고 그 자료가 있는데 우리 계약 포기하기 전에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포기를 하면 그 돈이 우리 시에 귀속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저희들한테 주는 돈은 저희들이 그쪽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일단 한 번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완구 위원   그 계약금을 얼마 받습니까, 원래?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이 자료에 돼 있지 않고.

최찬욱 위원   세 군데가 아까 포기했어.

이완구 위원   포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직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얼마예요? 포기한 액수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그 입주포기가 세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한 군데는 576만 원이고 하나는 에코온이라고 2910만 원 그리고 한재플라스틱이라고 해서 2783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완구 위원   이 돈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전주시 세입으로 처리가 돼 있는.

이완구 위원   세입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냐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세외수입. 전주시 세외수입에.

이완구 위원   세외수입 입금 취하된 그분들이 귀속된 그때에 세입 증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지금 임대료가 별표 금액에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하는데 지금 납부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4건에 대해서도. 그것도 어떻게 자료를 주실래요, 어쩔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 자원순환단지 하면서 평당 가격이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책정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도 임대 계약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연체가 1개월 되면 12%, 3개월 되면 14%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혹시 연체돼서 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매월 다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건 저희들이 두 군데밖에 지금 뭐 해서 100%.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체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연체된 거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뒤에 담당자 틀림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현재 상태로 연체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임대 기간 내에 이것이 보통 2년, 몇 년 되고 한 거 있잖아요. 그 기간 내 중간에 혹시 연체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더 상향 조정돼서 지출한 것이 있어요? 아니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약 기간 내를 얘기하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 LEB에서 연체돼서 세이프 처리한 게 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어디에 항목으로 입금되었는가 그 내역 좀 한번 빼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질의하면 1.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처리대책 2. 압축베일쓰레기 소각여부 3.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조정 문제 4.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전주시의 입장과 대책 5. 공사진입로 불법사용에 따른 전주시와 시공사의 입장 6.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구성 지원에 따른 전주시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6년도에 시공설계가 됐는데 지금 건축물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10년까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연찬을 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찾아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압축베일쓰레기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는 할 수가 없고 샘플로 해서 표본 성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상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성상 유형을 보고 소각을 할 건지 아니면 선별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매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단지 입주업체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3개 업체가 현재 계약 중에 있고 계약을 지금 해지한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외지에서 입주를 해서 오고 있는데 당초 자원순환특화단지 취지에 맞게 지역 내에서 이 자원을 수거하거나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공고 모집을 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왔더라 그러면 더 없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내 기업들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 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공정을 보면 기한 내에 공정이 다 이루어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사연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사업비 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앞서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 공사비, 총 사업비 부분 내에서 공사비 증감 없이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한테 요구한 기간이 120일 이상이었는데 확인을 하면서 지금 3개월로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거나 의구심이 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법률자문도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자문이나 조사도 필요하면 받아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산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불법사용에 따른 전주시와 시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진입로에 관한 부분은 애당초 도시계획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진행이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진입로 불법사용에 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적법 여부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임을 질 그런 요량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원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주민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의회까지 집단 민원으로 오고 이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계속 협의 조정을 해 왔고 의회에서 저희 시로 이 부분을 위임을 해서 제가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계속 추진을 했고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견을 저희가 추종해서 따를 수는 없다. 가장 객관적이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양 주민대표들 간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로 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한두 가지 때문에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저희가 합의를 도출을 해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설득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합의를 일차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끝끝내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했었던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이나 힘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율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또 그런 부분을 결국은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지금보다 아마 굉장히 지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과감하게 어떤 준 거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를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뒤에 있을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이 후속으로 따르게 되면 이 일이 차일피일 더 미뤄질 수가 있겠다. 그런 염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앞서 답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저희가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합의가 안 되면 묵시적인 합의라도 저희가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형평을 유지하면서 저희 법률 쟁송이 뒤에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최락기 국장님! 압축베일쓰레기 성상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또 필요하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객관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부환경감시단이나 그런 관련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여를 해서 성상 조사 그동안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샘플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압축베일 그대로 맨 위에 있는 거 몇 개 들어다가 그대로 열어보면 확연히 나올 거니까요. 다만 국장님! 그 성상조사를 통해서 소각여부를 포함한 처리방법이 나올 때까지 압축베일쓰레기 처리하지 마세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일부터라도 제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확인할 거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몇 차례 의회에서 전임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심지어는 시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압축베일쓰레기 반입해서 소각하는 건 중지해야 된다, 이 결론이 있기까지. 그걸 강조를 드리고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법적인 지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뛰어넘는 각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현재 두 곳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을 보면 법과 시행령을 뛰어넘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는 대로.
  왜냐하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는데 과거 우리가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원칙과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역으로 얘기하면 리싸이클링종합타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는 여러 원칙 중에 지금 잘못돼 있는 매립장과 소각장의 협약의 형태 또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에 들어가 있는 법과 시행령의 범위를 뛰어넘는 대단히 월권적이고 일방통행식의 협약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주어지는 주민지원기구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 본 걸로도 우리 전주시만 유일하게 정액제예요, 정산제가 아니고. 반입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기금을 법이 지원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린 정액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부터 우리 시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의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따 위원장님께서 언급도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국장님이 기운 내셔가지고 조속히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한 발씩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이명연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총 사업비 증액이 없이 가능하다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의회가 주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기연장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총 사업비 지장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연장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공기를 투입해서 그걸 조성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 기간이 93일씩 며칠씩 늦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보상을 않고 그냥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방침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답변 과정에 설명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부분에서 공사비는 불변으로 간다라는 것이 대전제로 가고 아까 지체보상금이나 그다음에 과연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120일이 됐든 90일이 됐든 그것이 정말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지체보상금 청구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법률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것을 구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고 접근 방식을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소순명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계속 장시간 작년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현장 갔다 왔을 때 여기에서 해결책만 다 신속하게 했으면 오늘날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한 건 공사진입로가 없는데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밝히라고 했는데 여기에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앞서 크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겠다는.

김순정 위원   빠른 시간은 지금 그 기간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기간을 특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제기한 여섯 가지 금방 제시했던 이 안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고생,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 민원들 제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 조그마한 민원들이 서류 하나만 못 갖춰져도 굉장히 민원들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게끔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어찌 그것을 잘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큰 일을 지르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황당하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 기간이라는 것들이 언제까지라는 것만 확실히 해 주면 제가 이걸로 맺을까 합니다.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여기 관련된 부분은 바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1~2주 안에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연초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죠? 다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소순명   1항에서 6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6항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성상조사를 다시 또 하겠다. 이거는 사족입니다.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분리수거하겠다라고 전주시가 용역을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성상조사를 한다. 어이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처음부터 그거 할 때 용역해 가지고 압축베일을 할 때 분리해서 압축베일하게 해 놓고 그걸 지키자 이거예요.

○위원장 소순명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전주시 폐기물처리 정책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행감보고서 결과물에 이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고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도 복지환경국 일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오늘 보니까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은 사업에서 빼기로 결정 났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전주시의 입장은 결정이 났고요.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 최종적이 제가 그 최종적이라는 얘기를 수개월 전에 들었어요. 지금 이 대형폐기물을 뺀다, 안 뺀다. 아직도 결론도 못 내고 그냥 방치시키고 있다가 결국엔 빼지 못하고 이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행감 이후로 이 진행사항을 저한테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껏 이것을 아직도 우리 시에서는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자는 결정 안 해 주면 결국 못 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연락을 하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양영환 위원   명확한 것은 다행히 가만히 놔도 돈을 벌어요. 1년에 1억 9200은 그냥 벌고 가기 때문에 사업자는 쉽게 안 놓으려고 이걸.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제가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빨리 서둘러서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수병원 앞에 도로 나는 거 있죠? 그거 결정을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 난 거예요? 도로 안 난다라고 확실히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내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연수요양병원에서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각장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자원순환단지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도시 시설결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되면 한 쪽에서는 도로를 내야 한다, 한 쪽에서는 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런 양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되기 전에 전주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나중에 전주시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작부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도로 없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것을 결정을 해 놔야지. 또 이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협의체 구성되면 한 쪽엔 도로 내지 마라, 내라. 이렇게 될 때 이거 또 시끄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기 이전에 우리 전주시에서 빨리 앞장서서 자, 이것은 의원들이 도로 내는 거 원치 않다. 하니까 이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가만 보면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행감 끝나고 바로 진행사항을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아까 잠깐 매립시설의 CCTV를 지금 전주시에서 볼 수 없다고 공사를 한다고 했죠? 매립장에 일어나는 시설을 지금 공사 중이라고 전주시에서는 볼 수 없다, 현재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 직원한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 총 사업비가 우리가 자료 올라온 건 1106억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930 이렇다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공사 800억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다 이것을 기준을 둬야 돼요, 이걸? 사업계획 보면 공사연장 관련 서류 보니까. 어떤 게 맞아요? 1106억이 맞아요, 아니면 937억이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106억 중에서 사업비는 937억이 맞고요. 거기에 나머지 마지막은 뭐 토지 용지 보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 가지고 168억 정도 합해져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은 937억이 정확합니다.

양영환 위원   1106억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은 1106억인데 그중에 아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그렇다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용지보상, 토지보상 같은 것들이 한 168억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빼야죠.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켜주고 그래야 자꾸 헷갈리니까. 아까 연장 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산출 근거를 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보니까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공구담당원 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를 아까 4억 3700만 원인가? 거기에 관련된 전부 인건비예요. 어떤 공사에 관련된 거 전혀 없어. 인건비를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중대한 일을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이영철, 송중헌 전주시에서 회의 참석자가. 지금 공기연장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영철이라는 사람 직급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담당 계장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공사연장을 4개월 하니, 3개월 하니 이렇게 중대한 것을 계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사인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회의록 보면 계장하고 담당하고 딱 돼 있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계속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사항.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9월 30일 했는데 계장하고 담당하고 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놔두냐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회의록은 또 계장도 없어. 우리 담당 직원이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건들이에요. 너무나 이게 무사안일하게 이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결재가 득한 것도 있고 득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 정도 중대한 일은 그래도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인도 하고 그래야지.
  너희 담당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3개월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결재나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과장님 전혀 이것도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봐도 그래요. 자료가 지금 6월까지인데 9월로 이미 찍혀 나왔어, 이게. 이미 3개월 연장해 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3개월 연장 결정 난 건 아니잖아, 아직. 결정 났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결정 아직 안 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딱 찍혀 있어, 9월로. 그럼 이미 3개월 연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업무보고 보면 30페이지 보면 딱 2016년 9월로 찍혔어.
  이거 결정도 안 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 올리면 3개월 연장된 거잖아요. 이것 시험 가동기간이 6윌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6월 말입니다.

양영환 위원   6월 말인데 여기는 9월로 올라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대지 보니까 방해로 나왔어요. 방해가 됐는데 이 차 통과 됐어요, 안 됐어요? 잠시 방해만 했을 뿐이지. 이 차 다시 이거 되돌아 갔습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자재 싣고 들어가는 거. 잠시 방해만 했을 뿐이야, 이게.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이 차를 다시 돌려 보냈냐고? 돌려보낸 거 확인 다 안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위원들이 봐서 이렇게 방해를 했다고 지금 올린 것인데 이 차 다 통과됩니다.
  또 하나, 도로를 막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경찰차까지 온 것은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가 봐서 알기 때문에. 지금 보면 농로예요. 막아진 곳이. 여기 충분히 차가 다니고 제가 그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깊이 물어보려고 안 한 이유는 사실 시정질문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게 다 지나가도 그때 당시 막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다 알다시피 레미콘이나 이런 거 공사에 지장준 것이 거의 없고 제가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막고 있는가, 어디를 막고 있는가, 매립장에 문은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그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가서 이런 다 목격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주민을 만나보고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연기된 것처럼 딱 던져주면 전주시의원들 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해 버리고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거 보기만 하라고?
  마지막으로 너무 자원위생과 좀 미안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드림스타트가 예산이 5억 3900만 원 섰는데 드림스타트가 전주에 몇 개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드림스타트 팀은 1개가 있는데 사무실은 두 곳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무실 어디 어디에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은 서서학동 구 동사무소 2층에 있고요. 덕진은 조촌동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해당되는 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많아요? 완산이 많습니까, 덕진이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완산이 740여 명 많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완산에 서서학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대여섯 평에 있는 게 그게 드림스타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프로그램실이 없고요. 사무실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돼요,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은 다 지원이 되는데.

양영환 위원   예산이 지원되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촌동에 있는 드림스타트에만 전념을 하고 실제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는 드림스타트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만 덩그러니 앉아 있어 갖고 거기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히는데 앞으로 계획 좀 얘기 한번 해 주셔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빈 공간을 많이 찾아다녀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거의 못하죠. 빈 공간이 없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시설을 지으려고 부지는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지를 확보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런데 그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요. 죄송하게 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골고루 전주시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부지가 확보됐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덕진구와 완산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이번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시켜서 서로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수혜 볼 학생들이 더 많은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이.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성립이 돼서 애들이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지금 5분발언 이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 저희가 74개 해서 100개를 목표로 양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선 2개 증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2개 증하는 데 어디예요? 파출소나 아니면 은행이나 또 이런 곳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곳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꼭 필요한 곳인데 완산 쪽에 한옥마을 아래 믹스밥이라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한옥마을에 너무 중점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없다는 얘기예요.
  100개가 200개를 늘리고 300개를 늘리는 게 증이 아니라 정말로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개방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편리하게 관리하기 좋은 데만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인 조사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개방화장실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개방화장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그 제외 문제에 대해서 전주시 입장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외되는 거로 지금 전주시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참 아쉬운 게 공사 공기연장을 요구할 때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룬 적 있나요? 아까 여기 회의록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제외가 있는데 내용은 없어서. 그런데 아직 그건 검토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공사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따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회의록 있잖아요. 이거 전체 사본을 좀 주세요.
  필요한 것만 뺄 일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음식물처리장 용량 때문에 며칠을 소비를 했다는데 여기 결론이 나와 있고만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에 당 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경우 기존 팔복동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현안에서 제외한다.
  아니 제가 오늘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결론이 있는데 이미 6월에 거의 반년 전에 이런 협의가 다 되었는데. 그리고 연수병원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걸 도로시설결정 여부 얘기하는데 여기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진입도로 노선 변경 추진해서 지난번 현장 갔을 때 거의 용역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진입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하는데 이 연수병원 쪽 도로시설결정을 폐지하는 절차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게 우문현답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하는 취지가 그동안 쭉 이렇게 기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연수병원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같이 이것을.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도로는 진입로를 변경을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진입로는 용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당초 이유가 어떻든간에.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을 하면서 연수병원 쪽 도로시설결정은 폐지하는 걸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면밀하게 검토를 바랐던 게 뭐냐면 여기 태영건설에서 환경공단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문제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전주시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당 사업부지 도로점거 농성 중이다. 여기에 현장사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를 점거를 하고 있어요? 진입로 논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태영건설이 공문 보낸 도로 진입로 도로를 주민들이 점거를 했냐고요?
  이제 시설결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쩌네, 저쩌네 해도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위원장 소순명   장태영 위원님!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주시가 합법적이지 않다. 결정을 냈으니까 넘겨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재차 확인할 것도 한두 개 있고요. 또 새로운 것도 좀 있네요. 우리 아까 선별장이라고 선별하기 위해서 조성했다는 그 펜스 쳐 놓은 거 높이가 몇 m나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2m 정도.

이명연 위원   우리 이 쓰레기 선별하기 위해서 높이를 2m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얼마 예산 들어갔죠, 거기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460만 원 정도.

이명연 위원   2m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쓰레기 선별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죠. 그냥 허리춤만 돼도 충분하죠. 무릎만 닿아도 되고. 경계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경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선별하기 위했던 거라면.
  두 번째, 안에 또 별도의 어떤 펜스가 또 쳐 있어요. 그 용도는 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펜스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쪽이라는 게 그 주민협의체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놔두어도 되나요? 결국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사슴을 거기다 놓고 기르기 위해서 안에 펜스가 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목적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그걸 설치를 했다손 쳐도 둘레가 2m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허리 높이도 넘어갈 필요도 없고, 정말 그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여하튼 어찌 됐든 그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해 안 간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자원순환단지에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께서 아까 높은 굴뚝을 지적을 하셨어요. 굴뚝 높이가 몇 m나 된다고 하셨죠? 아까 15m라고 그러셨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높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12m, 15m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m 이상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 10m 정도, 12m 정도 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현재 그 높이는 한 50m 정도.

이명연 위원   그렇죠.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옆에 또 이렇게 보면 공간이 좀 있어요, 건물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어떤 유통업이나 하는 사람이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나갔을 때 거기서 밤을 씻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약간의 밤을, 내가 먹기 위한 밤이 아니고 정말 거대한 대야를 놓고 판매 목적 같은 그렇게 보이는 밤을 씻고 있는데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밤을 씻어서 유통을 시키고 있나? 그 업을 여기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지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휴일 날 같은 누가 어떻게 해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고 누구도 역시 그런 문제도 처음 듣죠?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밤을 씻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리고 주민협의체 지원 기금에 대해서 혹시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을 나갔어요.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산 요구할 수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년 그 사람들 하고 나서 정산 처리해 가지고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연도 1~2월 정도 해서 정산을.

이명연 위원   다음 연도 1~2월에 줍니까? 저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12월이 정산시점이 연말이니까 그러면 이후 모든 종료된 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어떤 조건이 전혀 없나요? 그 사람들이 주면 그냥 받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12월까지 쓰는 것을 다음 연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다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본 후에 거기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정산 처리를.

이명연 위원   정산을 다 받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최근에 2~3년간 내용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건 내년에 받는다고 치고 최근 2~3년간 정산했던 내역들은 받아 볼 수 있겠죠? 소각장이나 매립장.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기금으로 무얼 사용을 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무얼 구입했고, 얼마에 구입했고, 그리고 어디 어디에 뭘 설치를 했고, 내용들 나올 수 있겠죠? 계약업체는 어디하고 무슨 계약을 했고. 그것도 확인해서 그 자료들을 최소한 우리 2013년, 2014년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5년 것은 그 정산 시점에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안에서도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 뭔가 했다손 쳐도 그게 안 되고 쓰레기봉투에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장에 나오는 그런 부산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트릭스나 용광로에서 녹았던 그런 철 같은 것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철. 그런데 불에 타서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은.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 거기 안에 들어있는 쌓여있는 폐 고철들이 그런 건가요? 거기서 나온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이명연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들이 고물상 같은 데 그런 데에서 kg 당 110원에서 한 15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가격이 고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1년에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명연 위원   그걸 처리해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처리를 그렇게 하자.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나온 부산물들 예를 들어 병이면 병, 뭐 고철이면 고철, 캔이면 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캔하고 유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그냥 파쇄되니까 그건 안 되고 고철은 일단 불에 들어간 고철하고 불에 들어가지 않은 고철하고 약간 구분을 해 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물상이나 이런 데 팔도록 하는 그런 팔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보나요? 1년에 한 번씩 보나요, 6개월에 한 번씩 보나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을 받아서 하자 하는 기준이 있죠? 그렇게 나온 부산물들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임의대로 그냥 부서에서 이거 고철 팔아야겠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시 행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 세입으로 입금시킨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아직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 답변 못 받은 것도 많아요.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약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어떤 비산재 반출량이라든지 또 어떤 소각량이 적은데 반출량이 더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아주 그냥 의아심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자원위생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쓰레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체 소각장 매립장 전체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우리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맞는 것이고 또 저희가 지역주민협의체에 지원기금을 주는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악조건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기금을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일부 몇몇 사람이 잘못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안 될 일이고 또한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서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양분된 그런 의견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끌고 있는 거고 결국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자리가 정말 지역민들을 위하는 자리다 하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이 차제에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 또 우리 의회에 의무이고 임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꼭 같이 협조해서 이 차제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도 진행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좀 고철이 1000만 원 얘기했는데 아까 1000만 원 정도하는 것은 소각장이나 대형폐기물 다 나와서 이야기고 아까 태워가지고 나오는 것은 280만 원에서 그 정도에서 연 그 정도 수입.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80만 원어치 연간 나왔는지 1000만 원어치 나왔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장시간 이대로 가면 12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원장이 직접 진행을 권한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은 짧게 해 주시고 5분 안에 5분간 주겠습니다. 5분 이상 주지 않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넘으니까 딱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준다면 3분이면 3분, 5분 그 이상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시고 답변도 집행부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 또 동물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순명   예, 알겠습니다. 동물원도 지금 안 끝나고.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양영숙 과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네복지를 지금 한다고 그랬죠? 그 운영 동을 선정했던 방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동네복지하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지금 복지에 관계된 건 거의 70%가 복지에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도 동네복지 외에 마을 공동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동네복지까지 해서 차후도 동네복지 운영을 확산시킨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요지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들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복지관이 6개 있고 그리고 분관이 2개여서 현재는 8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전부 적절하게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있어서 활성화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순정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요지를 꼽자 하는 것은 안골복지관 분관이 지금 노송천으로 돼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기에 굳이 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위치가 어딘 아시죠? 중앙시장 근방이에요. 그 중앙시장 원도심은 지금 경제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들어와 가지고 거기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이 노송촌 복지관이 안골 분관으로 해서 거기는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그 분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골에서 그 먼 데서 그 노인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성도 따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이동할 때도 보호 차원에서 힘들고 또 한 가지 그 수탁기관을 줬는데 김제에 있는 금산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를 준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안골노인복지관에 한기장이라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있고요.

김순정 위원   안골복지관 수탁했죠? 거기 노인복지관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탁기관이 금산사복지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 금산사복지원은 금산사에 있습니다, 김제. 그리고 그 위에 서원노인복지관하고 분관해 갖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현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적자니까 하지 않고 굳이 여기서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안골복지관의 관장하고 이곳 노송촌복지관 관장하고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관리를 보면 행정감사를 보면 가장 중요했던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 재무나 예산이나 정산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본관을 6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관은.

김순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만 하시라고. 그 6건에 대해서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안골분관이 나왔는데 그 분관에서 금산사복지원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서원노인복지관으로 분관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안골노인복지관은 한기장 재단이라고요. 중부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금산사복지원은 다른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은 현재 본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수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6개 본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안골에서 노송촌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자꾸 되묻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골복지관 그 본관하고 본관 관장하고 여기 지금 노송천에 있는 복지관 관장하고 똑같죠?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관장이 똑같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관장은 똑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관장은 겸직을 하게 돼 있고요. 직원만 나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겸직하게 돼 있으면 이 모든 예산 재무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와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디 사람인지 파악 안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구도심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구도심권에서 이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설립한 취지가 구도심권 노인들을 위해서 공약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한.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공약사업 때문에 막 일을 벌여가지고 제대로 체계가 되지 않는데 지원하면서 이건 혈세 아닙니까? 1년 되자마자 막 전부 돈을 어디다 줄지 몰라 가지고 난리들이야.
  제가 이거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좀 생각해 보고 70%가 복지관에 전부 복지에 가장 중요한 데 다 예산이 70%입니다. 그런 데도 모자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제가 선정하는 과정 6개 동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과장님! 고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에서 나온 고철은 위탁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위탁이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거까지 나온 거까지 해 갖고 1000만 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많이 고철이 나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할 때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같이 합쳐서 그랬는데 고철 순수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만 한 300만 원 정도.

양영환 위원   그리고 위탁하는 것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같이 포함돼서 돈 10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위원   엄마의 밥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인데요. 저소득층이면 월 수익이 한 가정당 얼마 이하이면 저소득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원래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닐지라도 일시적으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이들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밥을 먹지 못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죠. 그리고 엄마의 밥상이 또 좋은 사례로 상도 받고 그런 부분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하면 만 18세 이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만 18세.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한국나이로 19세, 20세예요. 그러면 대학생이 될 수 있거든요. 대학생 정도이면 본인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아이들이 밥을 먹고 고마운 편지를 보냈는데요. 한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요양병원에 일을 하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밥을 차려줄 수가 없었는데 도시락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가 신문에 실렸어요.
  요양병원에 근무를 할 정도이면 경제적으로 그리 밥을 먹을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 소년, 소녀가정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가장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죠. 소년, 소녀가정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성년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친척이나 가정에 위탁이 되어 있죠?
  그 미성년 아이들만 생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덕진구청에서는 지원금만 지원을 하고 이 아이들을 관리나 지속적인 관리는 전주시 생활복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물질적인 지원 이외에 그들이 조부모나 아니면 위탁대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를 잘 하고 양육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소년, 소녀가정 지원은 저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소년, 소녀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이라고 안 하고 가정인데요. 위탁보호지원은 월 1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소년, 소녀가정도 120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요. 구청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년, 소녀가정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것은 친인척들한테 위탁을 해서 가정을 갖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소년, 소녀가정이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소년, 소녀가정 미성년자 아이들이 단독 주거를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친척이나 조부모나 다른 가정위탁에 위탁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1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원을 하고 그 비용을 어른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그 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의 밥상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1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충분히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세 이하 아동이면 세대는 172 세대고 260명이 먹어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 가정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전부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지. 그러면 아이에게만 도시락이 배달이 되면 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위탁 이 부분들은 아침을 굶고 있는지. 그러면 도시락 배달된 아이만 그 아침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은 굶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원금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사 특별한 경우에만 관리를 하게 되고 성인들하고 대부분 이모, 고모 이렇게 친인척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거나 어디다 썼는지 통장을 관리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밥상을 지원하는 거는 또 생활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엄마의 밥상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 18세 이하인데요. 현재 대상자 260명 중에서 대학생은 없습니다. 다 고3 이하입니다.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수급자고요. 한부모가정에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반이 아까 저소득층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 부자가정이라든지 아침에 일찍 일 나가는데 아이만 혼자 있다든지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걸 냉정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동학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미국에서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동물학대방지법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처럼 아동들에게는 인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이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친인척들이거든요.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 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거기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학대받은 아동들 쉼터도 있고 또 치료 프로그램도 법률지원 치료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기금, 민간위탁시설지원금,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지원금들이 있는데 한 단체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같은 내용으로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한 단체나 기관이라도 다른 사업으로는 지원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기관이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설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를 다 지원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이 다른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전주시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단체, 특정기관에서 주로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특정기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과 동물원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오정화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통해서 초기 단계가 숫자가 몇 명이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83명이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183명이었는데 지금 26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명칭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정위탁금 모금을 했어요. 원래 전주시가 지정위탁금을 모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금액을 모금한 금액이 우리 자료에는 2억 6200만 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억 6300만 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사용된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에도 나왔지만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생일 케이크하고 명절 선물세트를 줬어요. 그 대상자 아이들이죠, 이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엄마의 밥상 지정기탁금을 모금한 내용이 그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고 생일 케이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엄마의 밥상 사업을 위해서 준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들은 기탁을 할 때 엄마의 밥상.

박형배 위원   엄마의 밥상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아침밥을 제공하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좀 확장된 거네요? 지정기탁금은 통해 사업이 확장된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시락만 배달을 하다가 성금이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더 확장을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걸 왜 사업계획과 달리 진행하나요?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으로 4억 7500만 원이 예산 있어요. 그 예산 중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3억 44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정기탁금 모금한 돈에 집행내역은 지금 6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정기탁금을 모금했으면 기탁금 모금한 내용대로 엄마의 밥상 사업을 증액을 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이 예산처럼 예측이 딱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불가능합니다. 이건 성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원수랄지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엄마의 밥상 사업이 우리 전주시 시장이 대표를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더라도 어떠한 독지가라도 이 사업에 지정기탁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주시에서 기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을 뿐이지. 어차피 그 부분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걸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산이 기탁금 모금내역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여가 힘들었다고 하면 지금 예산 규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남는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거고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진행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성금이라는 것이 수급자나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 공적부조가 나가야지만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의 밥상 성금도 마찬가지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만 엄마의 밥상 부분에다 써달라는 그들의 지정해서 하는 의사를 존중해서 거기다 쓰는 것이고요.
  지금 단가가 5000원씩 책정이 돼서 4억 7500이 잡혀있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도시락만큼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 지정기탁금은 언제 다시 끊어질지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되다 보면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아마 예측건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동모금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도 예산은 절감을 해야죠. 그 정도의 예산잔액이 기부금에서 남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형배 위원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시장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동물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않기에는 뭐하고 하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체생산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자체, 그러니까 뭐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요?

○동물원장 김두일   방사장 안에서 새끼를.

양영환 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아까 구입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그 자료를 다 빼주신 게 뭐냐면 전부 보니까 자체생산에 대한 구입 연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요.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거. 자료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한결 같이 보면 전부 자체생산은 구입 연도가 다 없어요. 그런데 자체생산이라고 딱 보니까 전부 구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두에 있는 포니를 볼게요, 가볍게. 그러면 96년, 98년, 07년, 08년, 11년, 13년 이 말이 자체생산이지.

○동물원장 김두일   자체 생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구입내역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은 구입은 안 하고 91년도, 95년도, 07년도 이때에 자체적으로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마에 보면 자체생산 옆에 1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91년도, 2008년도 구입 연도가 있는데 자체생산 1두.

○동물원장 김두일   하마의 경우는 지금 5000만 원 주고 두 마리를 산 거고요. 자체생산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가 증식됐다.

양영환 위원   새로 낳았다. 그래서 구입 연도를 아까 빼고 그냥 자체생산해서 구입 연도 기재를 안 했고만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영환 위원   아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동물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수의사님도 앞으로 근육주사에 대해서 아까 이해를 못한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감사합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역아동복지센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유용사건으로 모 센터장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입건은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약식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본인이 정식재판을 요구를 해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해 갖고 서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었잖아요. 이 사건이요. 그런데 사건 이후 강도 높은 지도감독으로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은 거의 다 이행을 잘 하고 있고 이번에 또 10월하고 11월 중 걸쳐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아동급식비를 유용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단, 내부 고발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점검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한두 군데 정도가 그렇게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도 법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 한두 곳이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디라고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강화해 나갈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동안에는 이 업무를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을 일단 아동친화팀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담 인력을 한 사람 둬 가지고 계속 전산으로 이렇게 검토도 하고요. 현장으로 수시로 나갑니다.

이경신 위원   예, 내실화를 위해서 더 많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동물원 잉여동물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4년, 2015년 두 개를 요구했는데 2014년도에는 1종 4두 무플론이라는 걸 우리가 매매를 했고 2015년도에는 7종 41두를 저희가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종 41두 써 가지고 주셨는데 '첨부서류를 부착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다시 부서에서 갖고 온 서류를 보니까 무플론 등 8종 40두예요. 종 한 종이 늘어나고 수는 한 마리가 더 줄었어요. 뭐가 줄었는가 하고 봤더니 다 왔는데 과나코나 무플론 이건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러는데 다행스럽게 내가 아는 게 하나 차이가 있어요.
  양, 면양 저한테 주신 자료는 '6마리를 66만 원에 케이제이프로모션이라는 동물수출입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줬는데 전주시 동물원과 케이제이프로모션 대표 이사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면양은 5마리로 돼 있어요. 한 마리 어디 갔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타자 과정에서 좀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오타란 이야기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이명연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료도 안 왔다. 결국은 준 자료가 그나마 달랑 앞장으로 다시 첨부된 자료가 잘못 기재됐다고 그래 버리면 이건 뭐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동물원에서 주는 자료를? 케이제이프로모션이라는 동물수출입 업체에서 사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업체에서?

○동물원장 김두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명연 위원   그냥 팔면 끝나는 건가요? 매각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저희가 일반한테 거의 매각은 않고 동물원끼리 교환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교환을 하는 방법 그다음 동물거래처 수출입업체거든요, 이 케이제이프로모션이. 이쪽에서 또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매각을 하고.

이명연 위원   이 자료 자체도 늦은 데다가 거기다가 또 오타라고까지 하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 자체를 믿을 수도 없을뿐더러 대체 동물원 이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질의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앞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마치 의회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더더구나 또 우리 여성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마냥 의회가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번호 13번 동물사료 구입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2014년 12월 29일에 한·미 ONF에서 2만 5000kg에 건초료를 수입했네요?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건초는 쿼터제로 수입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 쿼터라고 하면 그 업체만 해당되는 건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업체별로 할당량이 있어서요.

박형배 위원   수의계약 우리 전주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는 사항이에요? 수의계약 사유가 뭐냐고?

○동물원장 김두일   사유는요. 저희가 입찰 의뢰를 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유찰이 계속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유찰 2회 이상 유찰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에 두메산골 영농조합 1800만 원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이것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입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9월 중에 우리가 입찰 의뢰를 하고 해야 됐었는데 구입 시기를 놓쳐서 바로 사료가 필요한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메산골 영농법인은 사회적기업이라 사회적기업 조례에 의해서 자체 수입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로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전주시가 지금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물품 구입이 됐든 공사가 됐든 500만 원 이상 무조건 입찰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지침을 잘 지켜주라는 의도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입찰을 유도하는 내용은 입찰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단가도 낮추고 우리 전주시에서 뭔가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찰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적어주세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예상 단가를 옆에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구입액을 적어주시고 수의계약을 적는데 수의계약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분명히 제25조 2항에 따른 수의계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이게 언제 공문인가 모르겠는데요. 양쪽 구청에서 기초연금자격 변동 대상자 사전 안내문이라는 것을 발송을 해요. 올 10월이고만요, 10월 말 경에. 그런데 내용인즉슨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후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내용을 쭉 나오고 밑에 4항에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로 판정되어 기초연금이 50% 지급되며 14년 7월 이후 과오 지급된 기초연금액은 향후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연락이 돼요.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만 정책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국민들 기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인들 기초연금 받았던 국민들 기만한 거죠.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노인 양반들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뭔가를 뺀 거예요. 그게 찾은 게 그거예요.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사립학교 공무원 뭐 이거 등등 결국 받았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돈이 없는데 다시 물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전주시의 방침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일전에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31명의 약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걸 방침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줄 부분에 대해서 중지하는 것은 뭐 그거 이해한다, 지금부터. 그렇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환수는 좀 재고를 해 달라.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달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결특위에서 굉장히 바빠서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어른들 또 기초연금이라는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비용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고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상처를 준 그런 방향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지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사국에 있는 전문위원실도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됐더라면 진작 끝났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