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보건소·문화관광체육국·출연기관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소순명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한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시고 농업인의 어려움과 함께 관심과 애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풍년 농사가 두려운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전주푸드를 전주시 농업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전주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업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비 절감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보다는 성격이 같은 사업을 묶어서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간부 소개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오셨으니까 네 분 계장님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리 지도계획팀의 임철주 직원입니다.
  교육개발팀의 최재승 직원입니다.
  우리 환경농업 최홍섭 팀장님입니다.
  소득개발팀 손주석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친환경농수산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셔요.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작물피해보상보험 혹시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죄송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보험에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가입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만 알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여기선 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농작물피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다른 것 다 좋은데 이걸 권유도 실체적으로 농민하고 제일 가까운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아까 이런 수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런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친환경농수산과에다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인 교육시간이라든가 새 농업인 설계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준비과정에 가입률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가입률은 파악하지 못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가입률을 파악해서 그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피해를 또 입었을 때 보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90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이것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때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성분파악 없이 900톤을 아무 회사 검증 없이.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로 지금 반입이 많이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900톤을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회사명만 대고 지원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유기질비료의 검증과 허가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 농자재 파트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축분이 아니고 유기질 분류를 유기질비료와 가축, 퇴비로 별도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함량이 60%이기 때문에 축분이라든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퇴비를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가축 퇴비나.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예전에 공해상에 버렸는데 지금은 전부다 그것이 퇴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염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성분을 우리 어차피 농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빠서 공장까지 직접 갈 수 없지만 성분은 물론 시험을 성적을 했기 때문에 보면 다 합격품이지만 실체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축분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질 퇴비만을 지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유기질 퇴비인데 축분이 안 들어간 유기질 퇴비에 음식물이 축분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음식물도 포함해서 음식물이나 축분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는 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유박, 또? 유박만 지금 유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유기질 함량이 60%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물이라든가 축분으로써는 그 농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에 들어가는 것은 축분, 음식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퇴비를 유기질비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주 음식물처리시설을 가보면 거의 이게 퇴비인가 뭣인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다 퇴비공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할 때 그런 함량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임대할 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임대를 하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가끔 TV도 보고 그러지만 농민들이 이 기계나 이런 걸 임대해서 보면 음주나 아니면 사용부족으로 기계조작이 불충분해서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안전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이것을 내보내는가 아니면 그냥 농민들이 신분증이나 하나 제시하면 바로 내주는가 지금 그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 보고요.

양영환 위원   검증을 할 때는 어떻게 검증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시동을 걸어서 작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농기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만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면허나 그런 것이 없이도 지금 농기계는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기계를 신분증만 있으면 농민들을 빌려주니까 왜 그러냐면 작동 미숙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촌에서 농기계를 다루고 또 촌에 일하시다 보면 음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기계를 임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그렇게 작년에 임대해서 사고나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은 없겠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이행한 후에 농기계가 임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임대해 가지고 빌려서 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을 보니까 8개소, 주로 보면 학교텃밭이 있는데 개인한테 주말농장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말농장은 농업과 연계 선상에서 농업인이 토지를 농장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하고 도시민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주말농장으로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외부에 있는 주말농장들이 땅을 제공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술센터에서는 주말농장이 있으려면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관수시설, 그리고 쉼터, 농기계 창고 이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로라도 그런 1년 차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양영환 위원   1년 차는 기반시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년 차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퇴비라든가 친환경 이런 부분만 지원해서 농장에서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주말농장을 조성하면 그분들은 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말농장으로서 소득을 창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양영환 위원   그렇죠. 주말농장 개념은 소득개념은 아니겠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득개념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의 공익적인 가치를 행정지원 하에 농가가 대신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계속 추진하는데 주말농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조성해서 그분들이 임대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 시내보다는 인근에 있겠죠. 주말농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인근에 있고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임대된 토지민은 주말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또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까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퇴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거기 조성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주냐 저는 이제 그걸 묻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임대료를 받고.

양영환 위원   임대료 받고 임대수입을 챙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말농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몇 년 차라고 딱.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수입료는 상당히 지금, 임대수입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는가요? 임대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가격이 동일하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도할 뿐이지 지금 임대사업자, 임대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조성한 사람 마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마음인데 저희는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말농장에서 상당히 임대료가 그것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아까 그러니까 1년 차는 기반, 2년 차는 이제 퇴비, 3년 차는? 계속 지원해 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같이 끌고 나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계속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땅을 다시 지원받아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혜택 주는 것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가지고 많이 희망자가 늘고 있고 그게 농업을 알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장님이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반 조성해 주고 퇴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실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장사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만 해줄 뿐 수익 창출하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 어떤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론 그분들도 목적이 수입을 위한 주말농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특혜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어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말농장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짓는 소득보다도 더 창출이 안 되고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장사는 밑져야 본전이고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주말농장 조성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다, 아니면 어떤 우리 시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저렴하게 정말로 농민들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주말에 정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한다면 주말농장이 아주 좋은데 지금 보면 주말농장이 일종의 사업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마무리 한번 지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대부분의 큰 도시에서는 공영도매, 주말농장으로 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영농장을 할 만큼의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특혜성처럼 보이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것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꼭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콩나물영농조합법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콩나물 일관기계화단지를 위해서 이식비를 지원했고 콩나물콩 생산장려를 위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콩나물콩 재배에 따른 일단 벼농사에 비해서 콩나물콩 농사짓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콩나물 육성 조례에 따라서 콩나물콩 원료를 국산화한다는 측면에서 1억을 콩나물콩 재배농가에 재배면적을 비율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에서 연간 수입, 주로 재배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시스템은 콩나물콩 재배농가가 있고 우아동에 콩나물콩을 생산하는 콩나물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콩나물콩 작목반 같은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전주에서 콩나물콩 흐름은 농가들이 재배해서 전주농협에서 콩나물콩을 매입하고 매입한 콩을 콩나물 공장에 또 판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160톤 정도 구매를 하는고만요. 영농법인에서. 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영농법인이 아니라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농가들이 재배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농협에서 매입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예, 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매입한 것을 다양한 판로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아동에 있는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로 활용되는 것이죠.

이병하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콩나물 공장에다가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농가들한테만 직접 지원합니다.

이병하 위원   농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콩나물콩 생산농가.

이병하 위원   생산농가에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농가에서 재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병하 위원   재배를 해서 그 콩이 나오면 100% 다 농협에서 수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작년도까지는 100% 다 수매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100%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병하 위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작업반이나 농촌에 가면 100% 수매를 않는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는 다 수매했는데 문제가 작년도에는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아력을 콩나물콩을 수매했는데 콩나물콩에서 싹이 안 나면 그건 콩나물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관리라든가 별도 저장과정에서 습기를 먹어 가지고 발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만 수매 안 한 걸로 알고 대부분의 콩은 다 수매를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14년도에는 117톤 중 88톤만 수매를 했고만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 농가들은 우리가 시에서 재배농가에다가 돈을 지원을 하고 재배를 해서 생산을 했는데 농협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 같은 경우에 안 받아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콩나물콩 원료로 많이 쓰는 소비체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농협에다 계약재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수매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판매.

이병하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좋은 콩 생산해서 재배농가들한테 좋은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좋은 콩을 전주 100%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소장님, 감사자료 11쪽 보면 지금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는 산·학협동심의회 하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나 있고 다른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와는 동시에 다르고 사업을 위해서 이제 복숭아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큰잔치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주관처 농협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래요? 그 위원회 명단 좀 지금 보면 5년 동안 2009년도부터 5회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15명 명단 좀 주시고 그분들 회의수당 나갑니까? 한 번 회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단 5회를 했다고 해서 다 5회는 아니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농가 선정할 때 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해서 사무실로 초청해서 하는 모임이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초청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1회에 8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5월 22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 이후에 연간 5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완구 위원   그럼 2개월에 한 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니까 여기서 나눈 것은 사무실에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고 나머지 세 번은 저희가 담당자가 사업을 위해서 사업심의를 서면으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여기에 관련된 지금 지난 2009년 이후 2010년도부터 5년간 개최 일정과 그다음에 회의수당 나간 것 자료 좀 주셔요.
  그리고 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벼 생력화 모판상토지원 1억 5000, 그다음에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그것도 1억, 벼 모판상토처리제 지원사업 그것도 1억 그렇게 나가 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수행자가 전주농협 옛날에 박서규 조합장 있을 때 지원된 겁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아니고 농협장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가 있는 것이고.

이완구 위원   유한기는 누구십니까? 거기에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한기는 북전주농협 조합장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완구 위원   거기 보면 지금 1300농가, 그다음에 1077농가, 860농가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원사항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정부 보급종 종자 같은 경우에는 전북 종자보급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일정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띄워서 동에서 어떤 종자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간, 종자를 받아가신 분들만 대상자가 되는데 농협이 왜 그러냐면 보급소에서 종자를 받지만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종자는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배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되고 상토라든가 모판상자처리제도 이런 부분들은 농협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그대로 그냥 서면에 100% 지원된다는 건 끝전이 얼마 남고 그런 것 없이 그냥 100%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대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벼에서 한 8500만 원의 예산이 나가 버리고 추기에 보리나 밀은 금년 11월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급종 종자 때의 5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월에 지원되는 보리 부분에는 50%를 지원 못하고 20%나 30%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방금 우리 벼 모판상토처리가 처음에 8500만 원 나갔는데 그 이후에 부족하니까 1500을 더 줘 가지고 1억을 채워줬다?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나름대로 처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 종자만 그러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전 농가를 커버할 만큼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의 비율에서 좀 신청한 양보다도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5쪽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 해 가지고 5억 2000 해 가지고 지금 87%의 낙찰률도 해 가지고 4억 7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게 연건평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데 건축면적이 476.6평방미터를 건축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한 150평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150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과수농작업 편의장비의 보급을 위해서 운반차 11대, 선별기 4대 이런 건 이런 장비를 지금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창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여기에 있는 임대는 농업인들한테 돈을 받고 임대해 줄 수 있는 기계가 43종 78대가 있고 과수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들은 선별기라든가 작업대 이런 부분들은 임대가 곤란하고 불가한 그런 기계들은 농가의 자동화를 위해서 일단 별도의 기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농작업 편의장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보급은 제대로 되는데 후에 고장이 나고 할 때 이런 어떤 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비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이 소형기계이기 때문에 공급체에서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거나 문제가 되었던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규모가 크지 않고 소형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울 같은 경우도 있고 선별기 같은 경우 저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이나 사업내용 수행자가 전부 같은 것인데도 500만 원씩 일부러 나눠서 놓은 것인지.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쪼개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성격이 달라 가지고 지원형태가 농업인 단체는 저희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진흥청 중앙조직부터 도조직, 시·군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미희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문화체험이나 현장교육이 다른 내용인가요? 다르시다고 하셨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육성사업이고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인데 결국은 같은 사람이고 생활개선회에 현장교육이나 문화체험이라는 것이 다른 건가요,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고미희 위원   저는 현장교육이나 문화체험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생활개선회 육성교육은 전주 시비만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

고미희 위원   그런데 금액은 500만 원으로 쪼개서 놨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고미희 위원   사업별로 쓴 사람도 수행자도 문옥지라고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 밑에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4-H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결국은 현장체험이라고 써놓고 또 체험활동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오창열 씨 사업비 쓴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김종철 씨가 사업비 쓴 것도 다 쪼개 놓고 선진지견학, 문화체험, 회원활동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시 단독 예산이냐, 아니면 도비가 붙어있는 예산이냐, 국비가 붙어있는 예산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 가지고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앞에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500만 원이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실천대회는 500만 원이지만 도비 예산하고 시비 예산이 포함돼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그럼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그리고 또 맨 밑에 줄에 보면 농업인의 날 지원 기념행사 때도 2500만 원이 있거든요? 김종철 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 부분은 전주시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되 전주시 농업인단체 총 연합회장이 농촌지도자회 김종철 회장님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전주시 이번 11월 11일 행사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행사용이기 때문에 개인단체가 아니고 전주시 전 농업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때 2500만 원이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비만 가지고 행사를......

고미희 위원   그렇죠? 시비만 있죠? 2500이 시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게 결국은 농업지도자 육성사업이나 농업인의 날 행사나 이분이 김종철 씨가 하는 게 4개예요. 제가 보니까 4개더라고요. 4개인데 그분이 하나가 쓰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쪼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쪼갰다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산이 시 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그래요. 매칭사업이 있는데 시비나 도비나 매칭이라도 결국은 그 사람 사업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계속 다 하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나누려고 나눈 것이 아니라 도비가 오면 도비 중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이고 국비가 만약에 붙어있으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분류를 통합해서 예산편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문화체험이나 현장활동이나 다르다고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내용은 예산 출처가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 시비 해서 하나의 사업, 국비가 만약에 지원된 경우에는 국비, 시비해서 하나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것이죠.

고미희 위원   예, 그러니까 김종철 씨가 계속 하나의 사업을 4개를 그럼 하고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인단체.

고미희 위원   하나는 전주시 2500만 원짜리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주시 대회니까 행사니까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런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반적으로 그 성격이.

고미희 위원   그분이 다 지금 세 가지를 같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체가 지금 350명 회원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의 장으로서의 역할인데 아까 단체의 운영 성격상.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단체의 장이니까 2500만 원 사업이 대표성이 그분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지금 3개 사업을 같이 혼자서 다 쓰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거기도 단체 농촌지도자회 350명을 대표하는 사업이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김종철 씨만 단체의 장을 리더로 할 수 있냐고요. 왜 그분이 혼자 사업비를 세 가지를 다 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는 문옥지 회장이기 때문에 문옥지 회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주고 지도자회는 김종철 회장이 지도자 회장이면서 전주시 농업인단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고미희 위원   아니, 저는 문화체험이나 교육이나 어떤 행사가 현장교육이나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나눠놨을 뿐이지. 그리고 텃밭조성사업 있죠? 양미자 씨 해 가지고 8명. 220만 원이요. 9쪽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그 부분이 이제 학교텃밭조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텃밭조성사업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민들의 농업체험이라든가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공고로.

고미희 위원   예,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고미희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도 받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사업계획서 받고요.

고미희 위원   그다음에 그럼 사업계획서 받고 그분이 어느 정도 텃밭을 운영하세요, 몇 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4월에 개장해 가지고 11월까지 텃밭을 운영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으셔서 그중에서 과장님이 이제 잘 됐다는 걸 선별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고 그걸 선별하셔서 현장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현장 가보신 데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 한 번씩은 가봤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다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안 가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녀봤습니다.

고미희 위원   사업계획서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담당 직원은 저보다도 더 자주 가고 저도 다 둘러봤습니다.
  우아동이라든가 석구동 할 것 없이 학전마을, 그다음에 만수마을 다.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텃밭 조성하는 데에 한 군데당 얼마 정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200만 원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최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한 곳에 2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4월에서 11월까지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4월에서 11월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작물은 1년생 작물이고 또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전체가 경운 정지작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에 끝나고 철거를 하고 다음에 다시 퇴비도 살포하고 경운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농장을 운영합니다.

고미희 위원   저도 그 과정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그분이 그 체험을 하고 어떤 농사에 관한 우리가 지금 최저가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200만 원을 지원받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체험을 했어요. 텃밭체험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 해에 그분이 다시 텃밭을 자기 스스로 하던가요? 경험을 삼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시민들이 참석하기 좋은 위치에 없어서 문제가 있죠.

고미희 위원   예, 그 부분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쓴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분들이 경험을 한 번 끝나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어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체험을 해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고 또 옥상, 아파트 베란다 이런 것들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지원해서 하고 나서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공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소순명   고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제 잘못 보신 사항이고요.
  실제 석구동 양묘장 회장님 한번 저희도 보면 주말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이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거기 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남의 것도 수확을 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소순명   짧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시작한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원하는 것도 좀 잘 관리가 되었으면, 사후관리까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고맙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전체가 16명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16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다른 도내 14개 시군에 비해서 직급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직급은 같은데 저희 성격상 직원을 6급까지를 지도사로 호칭하고 5급부터 2급, 3급까지 지도관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원이 한 50명 되고 지도관이 세 명입니다. 익산도 한 50여 명, 심지어 임실도 직원이 35명이고 지도관이 2명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주가 농업인구로 보면 완주군 인구가 지금 전체를 농업인 인구로 보더라도 10만이 채 안 되고 우리 전주 67만 중에 농업인구를 지금 10만 가까이 보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구를 2만 7000명 정도로......

최찬욱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농업인구가 2만 3844명이고 완주군은 2만 2263명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농업인구에 완주는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직원이 50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거기는 과가 2개가 있고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 소장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거기는 농촌지도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농업기술센터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소장, 그다음에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과장 둘.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계장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계장들 이렇게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는 그러면 33개 동 중에 약 10여 개 동을 농촌동으로 봐야 되는데 완주와 농업인구는 비슷한데 농업기술센터의 현 인력으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버근하고 태부족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아쉬운 것이 그 부분이고 시설 면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을 위한 과학영농시설들이 전주는 거의 없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주 중대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럼 예산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이 완주군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완주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7억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편성된 예산이 30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최찬욱 위원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나요? 각 14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인력 현황하고 예산 현황.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완주하고 전주만 제가 가져오고 14군 센터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아까 지금 소장께서 익산, 임실 쭉 나열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숫자이고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전주하고 완주농업을 비교한 표만 가져오고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도관이라든가 몇 명 있는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감사종료 직후라도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이런 열악한 실정을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동안에도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가 농촌지도사하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점들이 그런 부분인데 일반 예산이라든가 서무 정도의 인원은 행정직들이 와서 봐줘야 행정하고 이렇게 서로 유대라든가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빠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사만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전문직이 있으면 그 직렬만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계에서도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도 일반 예산이라든가 서무 정도는 행정직이 와서 봐주시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 소장의 직급은 5급에 해당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통상적으로 5급 상당이라고 보고 있고 다른 과장이 있는 곳은 이제 4급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도관으로 단일직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시군센터 소장이 몇 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4급 내지 5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5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찬욱 위원   5급 상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열악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감사자료 9쪽에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학교텃밭조성 운영에 6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에다가 지금 이게 줘서 집행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최찬욱 위원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지역 본부와 교육청에서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북농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와 전북농협이 같이 공동으로 관리도 해 줍니다.
  그리고 전북농협에서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현장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600은 순수한 시비지원 금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가 240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협에서 3000만 원.

최찬욱 위원   그러면 차세대 농사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텃밭조성을 하고 운영지원을 과거에 13개 하다가 더 늘려서 16개 학교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업무보고 1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도에 16개 학교가 금암초, 금평초, 기린초, 덕진초, 만성초, 문정초, 미산초, 삼천초, 서문초, 서신초, 인봉초, 중산초, 진북초, 평화초, 풍남초, 화산초까지 해서 16개 학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지원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4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합니다.

최찬욱 위원   1개교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나가서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건 농협 예산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런 텃밭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 시내에 초등학교가 한 80개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공타가 있는 학교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참 대단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의 흐름은 학교 대상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 신청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작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현장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양영환 위원님 하신 것 조금 덧붙이는데 최근 3년 동안 크고 작은 농기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제척으로 안전교육과 교통법규 준수사항 등을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단위로 1년에 몇 회씩 하는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금년에 2회 정도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추진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팜플릿에 임대사업을 참여를 하면 안전수칙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농가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러 왔을 때 담당 직원이 안전성들, 기계를 다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금년에 또 하나는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69농가를 대상으로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추진해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수지 수위가 밑바닥에 있어서 기존의 수량으로는 내년에 농사짓기가 많이 힘든데 최소한 70% 수위가 달해야 농사를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다는데 전주시에서는 가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행히 전주시 관내의 중소형 저수지들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물 절약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수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관정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천수담인데 다행히 전주시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물 부족으로 농사를 못 짓던 지역들은 대개 벼에서 밭작물로 작목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봐도 이제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물 부족에 의해서 농가들이 좀 어려움은 겪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자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관리나 보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종자를 보급하면 저희가 정부 종자보급소에서 전주시에 배정량을 받습니다. 배정량을 받으면 그 자료를 동에 보내서 희망농가들을 우리 종자공급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 산업담당자들이 통을 통해서 받은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대상농가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별도의 종자들은 종자를 다루는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정부보급종에 대해서는 순도 있는 종자들만 대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자전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정화 위원   종자를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강국이 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종자 보존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나 봐요. 중앙에서만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 여건에서 종자를 관리할 수는 없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그 종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를 별도로 생산이라든가 품종을 만들지는 못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종자들이 농가에 가서 재배를 하면 거기에 나왔던 열매로 종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종자가 F1 종자가 있고 종자가 다른데 저희가 종자보급종을 공급하는 이유들은 종자보급소에서 만든 종자이기 때문에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보급종을 심으면 병충해도 적고 또 품종의 균일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한 이삼년까지는 벼 같은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오정화 위원   아, 그 농가에서 재배한 열매로 이삼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정화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씨앗을 담아놨다가 다음에 심으면 열매가 열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종자들은 한 1년 정도 묵으면 발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갱신을 하되 저장하는 것은 당년치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심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런데 그 종자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로 열매 씨앗을 종자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심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경우는 F1 종자라고 해 가지고 우수성을 이용해서 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종자는 질이 떨어지더라도 심으면 거의 다 납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6차산업 하고 계시는데 주로 과수 전주시에서는 복숭아나 토마토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대체 식량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지금 가공공장들이 전주에는 많이 있지만 많지 않고 우리 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6차산업으로 밀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체험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전주시에서 같이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곤충산업이 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정화 위원   전주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곤충을 하는 부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산업까지는 저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농업의 산업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곤충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아직 농가들에서 곤충산업을 가지고 사업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지금 전주푸드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제 앞으로 시행을 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오정화 위원   전주푸드의 개념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공된 것이 완주 로컬푸드인데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 농가.

오정화 위원   간단하게 용어정의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만의 방식으로 로컬푸드를 진행하는 방법을 전주푸드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오정화 위원   전주푸드라는 것은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주에서 전주시민이 소비를 한다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완주 로컬푸드와 다른 점은 완주 로컬푸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계지만.

○위원장 소순명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서는 학교급식까지 연계한 그런 공공급식까지 연계한 푸드를 한다는 것이 약간 전주푸드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차이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푸드는 전주에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전주푸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자 부분하고 다른 대체식품, 6차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하고 상관없이 중앙에서 하는 데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주푸드에 맞는 종자나 대체산업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지난 14년 10월부터 착공을 해서 올 1월 9일 준공을 했어요. 농기계보관창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이 용도가 대여농기계 보관창고인가요? 어떤 농기계를 보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각 시군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대여하기 위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민들한테 대여하는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예.
  확인 한번 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전주 도시농업 모델조성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 용역 책자로 나와 있겠죠, 용역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것 한 권 주시고 이 용역을 통해서 뭘 하셨죠? 이걸 가지고 활용한 내역이 뭐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번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시농업 특성화지구라든가 일단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기본적으로는 도시농업이 흘러가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할까. 중장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의해 놓은 것이 용역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정도라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충분히 여기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그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민간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이런 도시농업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가장 전문가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이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전주시 도시농업이고 또한 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었고 계약자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내내야 우리 전주에 있는 어떤 거시기겠죠.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습니다. 예.

이명연 위원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서신동 농업인회관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법인입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 내역을 확인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또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또 쓰여지는 내역도 올 7월에 납품이 끝났는데 내년에 쓸 겁니다하고 가는 자체는 조금 너무 이렇게 책임성 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네요.
  여하튼 간에 하여간 여기서 했던 용역 책자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 주가 뭔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적인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라든지 어떤 농업에 필요한 보조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주가 됩니까? 아니면 신기술, 신품종, 친환경품종 이런 것 개발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겁니까? 주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주 내용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정의 핵심적인 그런 목표를 우리가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로컬푸드 같은 걸 한다면 저희가 이제 소농가들을 위해서 저장고도 지원했고 시설하우스도 지원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는 농정의 핵심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그냥 아주 수동적인 거죠. 위에서 하면 이것 그냥 받쳐주는 거죠. 따라가서 거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본연의 업무는 농업인들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를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고 전주시가 이제 자치제이기 때문에 시의 농정 이런 부분들을 내적으로는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저희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농업기술센터를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방향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잡아야 된다 하는 방향은 뭐가 있냐면 우리 현재 같은 농업기술센터의 방향 정도라면 농업인도 힘들어, 힘들어하고 아무리 지원을 해도 보조를 국가에서도 시에서 해줘도 살림살이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농업인들이.
  물론 그중에서 몇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언제 죽을지 몰라 병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대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연결시켜주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소호흡기 역할이 아니고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서 뛰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몇 가지 품목 보조해 주고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아까 농기계 대여나 이런 것은 열악한 농업인 환경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구비를 해서 대여를 하는 게 마땅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품종이나 친환경제품이나 아니면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선진지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더 훨씬 정말 병상에서 일어나서 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 추진상황 자료 18쪽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299건에 과태료가 2900만 원 했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야간에도 5개 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실책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문제점이 뭐 있는가 하고 같이.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저희들이 금연단속은 2만 3897건을 했습니다. 적발은 321건을 했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32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는 286건을 했습니다. 납부율은 지금 89%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단속위원들이 거의 실질적으로 담배피는 사람들하고 접하면 또 이제 어떤 서로 부딪치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나가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상습 흡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했지만 흡연하는 구역이 몇 군데 있어서 수시로 유니폼도 입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건 건강은 우리가 제일 1순위로 잡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일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핌으로 해서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옥마을 9개소, 또 버스정류소 661개소, 택시승강대 10개소 이런데 지금 야간에도 5개 팀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시간제가 다섯 명이 있고 기간제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시까지 야간으로 돌고 있습니다.
  1개 반에 두 명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도는 게 아니고 1조씩 해서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명, 여섯 명인테 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두 명씩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낮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 도는 인원이 또 있고 밤에 주간에 돌 사람 따로 있고 야간에 야간 조를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이런 것을 꼭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1조 2인씩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우리 천사 보건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계획 사전예고로 건전업소 자율분위기 조성. 이 말인 즉슨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면 단속이나 그런 것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보건행정과 이성원입니다.
  단속을 전혀 할 수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면 서류 미비랄지, 또는 이제 보관해야 될 걸 잘못 보관한다랄지, 또 불친절 사례랄지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계획으로 해 가지고 나갔을 때 단속 건수 있는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전예고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양영환 위원   자, 그렇다면 사전예고를 안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속 건수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거의 없어요. 이게 사전예고제로 해도 단속 건수가 생기는데 사전예고를 안 했을 때는 거의 위반을 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고를 하고도 단속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또 사전예고를 해서 나가는 정기단속도 있지만 또 민원인 전화랄지 또는 어떠한 것을 감지를 했다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런 것은 민원인의 신고나 이런 사항으로써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게 사전에 "내가 언제 언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단속이 된다 그러면 사전예고를 안 했을 때는 의약품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다던지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전예고하지 말고 그다음에 보면 적발위주 점검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국이나 또 이런 병원 같은 데는 상당히 이런 시민들이 제일 가까이 있을 곳인데 점검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점검 대신 계도 위주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가 좀 이게 업무에 한 발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런데 이제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도 물론 있고 또 각종 협의회랄지 간담회랄지 지도 공무원이랄지 해서 늘상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가끔 이렇게 지도점검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적발하고 병원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니까 제가 그런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사전예고나 아니면 계도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이분들 왔다 가면 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일한 생각을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보건소 나왔으면 비상이 걸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왔는 갑다, 가는 갑다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보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계도보다는 철저하게 우리가 단속 위주로 나가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앞으로 양영환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참고해서 그러한 면도 수시로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전주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보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보건소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금년에는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진행하고 그것이 12월 2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시장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보건소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달라지죠. 그래서 행정중심의 건축물이 아니고 의료중심,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부분처럼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나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보건소에서 평소에는 칸을 막아 사용하다가도 비상사태 대비했을 때는 그 수용인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유동성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거기는 처음에 부지선정이 올해 상당히 약간 늦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고 땅 형태가 약간 길쭉해서 건축부지로 약간 부족하다길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땅 교환까지 공문을 주고 받고 그런 상태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10월쯤 돼서 학부모 단체에서 학생들 공부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로 탄원서 또는 새올민원이랄지 각종 민원을 제출하면서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토지교환이 이루어지기로 서로 공문까지 주고받은 상태인데 최종단계인 거래 도장을 찍지 않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교장선생님도 아마 조만간에 합의가 될 듯합니다.

오정화 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건축 일정이 어차피 7월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금년에 설계에 착수해서 2월까지 마치는 게 원래 일정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 착공은 내년 3월에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정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민원 부분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진료기록 시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받지 않았는데 처방전 받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이 내려지는 경우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내리는 게 기본원칙이죠. 그런데 혹여나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을 했거나 해서 처방되는 경우에 저희가 인지를 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심평원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계획적으로 연중 모니터를 합니다.
  환자를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칟날 모 병원에 당신이 이런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나 간적 없다." 그러면 그게 허위로 병원에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처방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거기서는 처벌을 하라고 저희한테 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관 간담회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혹시나 그런 데에 조금 마음 편하게 먹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실제로 처방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위험하고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증이죠. 철저하게 기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조무사의 규정이 다르죠?
  간호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제 병원 근무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환자 입원 당, 아니면 외래진료 당 운영위원장님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인 원장인 직원 병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 간호사가 원칙이나 의사 선생님의 지시하에 주사까지 놓는 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정화 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무래도 그렇죠.

오정화 위원   그리고 이제 원장이 한 명이지만 대표 원장이 있고 페이닥터들이 쭉 있잖아요. 여러 명이. 원장으로. 이런 경우도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을 조무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임산부 산모 산후조리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장애인은 현재 저희들이 산모 관련해 가지고 1급하고 2급만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장애인으로 해서 한 명이 지금 2015년도에는 출산을 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2급은 4주, 3급에서 6급은 2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을 연계해서 산후조리를 받게 하는지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산후조리원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들로 하여금 산모를 도와주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오정화 위원   그럼 가정방문해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나 산후조리를 받을 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연구역 있죠? 지금 카페나 음식점 공공시설에 흡연실을 둘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시설은 두지 말라는 법은 없고 둬도 돼요.
  그런데 옛날처럼 꼭 둬야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졌고 전체 다 지금 풀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당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식당 안에서는.

오정화 위원   그 건물 내에서는 전체 금연이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아니요, 식당 안에서요. 만약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안에서.

오정화 위원   카페면 카페, 음식점이면 음식점. 건물 그러니까 그 사업장 내에서는 전체 금연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금연이죠. 예. 그래서.

오정화 위원   시민들이나 사업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이제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흡연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흡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현재 한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됐죠? 잘 안 나오죠? 여기 제가 준 자료는 한 88%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14년도에도 93%였네요.

이기동 위원   13년도도 혹시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13년도는 89.2% 됐고 그 해가 제일 낮았습니다.
  2011년도는 93.8%, 2012년도는 92.9%, 그런데 2013년도가 제일 낮아 가지고 89%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으로 병원을 움직이고 있고 도에서 2000, 시에서 1000, 3000만 원 지원된 게 있는데 그건 치매노인 관리차원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별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전주시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나 이런 부분에도 공공성을 확보하라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좀 강한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노인 요양병원이랄지 또는 인근 주민들.

이기동 위원   치매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가를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리고 저소득 입원환자 의료소모품 지원이랄지 무료 한방진료사업이랄지 적정진료 및 양질 의료서비스사업이랄지 또는 공공의료사업 경증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중에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사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사업, 또는 치매환자치료 및 관리사업, 치매교육 및 홍보사업.

이기동 위원   방문간호사업인데.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방문해서요. 재가환자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례관리는 주로 전화로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니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총 21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방문하고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력 현황을 보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인력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간호사 두 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 인력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다 보면 전부다 네 명이 이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무직 한 명씩 되어 있고 전담 사회복지사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전담 한 명에 전부 겸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치매환자 방문간호사업, 집단인지재활사업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력은 집단인지 재활프로그램만 담당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아까 별도로 간호사 두 명 두고 있는 그 사업, 그리고 병원에서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재가치매환자 방문간호사업도 어떤 홍보성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단인지 재활사업도 병행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현재 병원에 어떤 경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난번은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좀 면밀히 살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이득금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나오죠, 수익률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건 한 사람당.

이기동 위원   아니, 한 사람당이 아니라 병원 법인의 이득, 순이익. 단기순이익. 2014년 단기순이익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14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퇴직급여 보험료가 4억 정도 있어서 전체적인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마이너스면 적자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 해는 그랬는데 전 해랑은 4억 6100만 원, 그전 해는 5억 정도, 그전에도 4억 4900 계속.

이기동 위원   지금 2014년도에 4억 2900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3800만 원이 적자였고만요. 단기순이익으로 해서.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단기손실이 4억 2900으로 나오거든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손실액은 3800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일단은 우리가 단기순이익을 파악을 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어떤 이득금을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다고 보면 이게 2014년도에 4억 2000이 적자였었고 2013년도에는 4억 8000이 적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감가상각비까지 계산을 하면 2013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경영상태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할 때 인력적인 적정인력 판단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보강이랄지 또는 자체홍보랄지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전 기수 같은 경우에도, 전 기수에는 그래도 손실률이 1억 정도 있었는데 감가상각비로 차감을 하면 그래도 플러스가 나와서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탁기간이 지금 2016년도까지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환자도 거의 저희가 96%였는데 96%가 거의 100%라고 합니다. 남녀 성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정의 긴축재정 이런 걸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더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어쨌든 법인에서 손실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1억이 되고 3억이 되고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적극적인 어떤 의료행위나 공공의료사업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을 감가상각비 제하기 전에 5억이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처음에 노인복지병원이 치매요양병원으로 개소를 할 때는 당시에 요양병원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현재 33개소로 개소 자체가 늘어나면서 입원환자 비율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은 환자진료를 해야만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부분의 예산지출이 인건비가 한 65%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 수 대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의 적정 수도 고민도 하고 적극 홍보해서 침대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더 마이너스가 나오기 전에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싶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는 운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실적인 누적금액이 나오기 전에 조치를 서로 상의해서 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예, 메르스 사태로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보건소와 의료계 그다음에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소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지, 진행을 했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유관기관하고 회의 말씀이십니까?

이경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당연히 회의를 하고 또 여러 번 수시로 진행합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을 몇 차례나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지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예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해보니 전주시 기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인적구성이랄지 기능이 거의 중복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감염병 예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1년이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의원에 가면 적출물 처리도 감독을 하나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과에서 그것은.

이경신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폐기물 차원에서.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예, 지금 사무감사자료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19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진행해서 단속 건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실제 나가기는 하는데 특별한 무슨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단속 건수가 없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이 점검내용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점검내용이 아니에요. 밑에 점검내용 한번 보세요. 휴·폐업 및 변경신고를 이행했는지, 무자격자가 안마행위를 했는지, 종업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업소에 가격표를 부착을 했는지를 단속하게끔 지도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성매매나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시민들은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각과 반해서 이런 불법영업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지도점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특별단속이나 아니면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서랑 같이 통보해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단속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얼마 전까지도 나갔다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형배 위원   이 19개 대상업소가 있습니까?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죠. 전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달이면 10월 5일하고 10월 16일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저기 안마시술소는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반기는.

박형배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단속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단속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낮에 나가시잖아요. 저녁때 나가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우리가 경찰하고 나갈 때는 야간으로도 갑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야간에 가셨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건 자체 보건소에서 한 건데 10월 5일에서 16일까지 했거든요, 19개? 저희가 이제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고유업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시간이 맞아서 같이 한번 잡아서 불시에 또 한번 나갈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19개소 완료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했습니다.
  다시 자세히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야간에 이루어진 성매매까지 보기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건 있지만 저희가 주로 가는 건 말씀하셨듯이.

박형배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불법영업행위를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언제 하셨어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불법영업을 나가는 것은 원래 저희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나갈 때.

박형배 위원   그런데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목적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해야 되는 업무가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좋은 곳에 부착을 했는지 저희가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성매매 관련해서 하는 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본 단속업무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못했다는 것은 합동단속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나간.

○보건소장 김경숙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박형배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그것까지.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경숙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안 했던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경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환경과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할 일과 보건소에서 할 일이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의료폐기물과 관련돼서는 환경부에서 엄밀히 관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처리과정에 의해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놓고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이경신 위원의 생각과 공히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의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병·의원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였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좀 일원화되고 원활하게 의료행정이 통일되어지지 않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해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병·의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의원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나름 사업계획을 잡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소장님 대통령상까지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10쪽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방역장비 있어요.
  노후 방역장비 교체하고 신규장비를 하는데 차량이 지금 몇 년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2003년식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지금 다시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김순정 위원   보통 방역장비 같은 건 연식이 몇 년식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노후장비 교체하고 신규 하는 그 내역서 밑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이것을 그냥 자세히 해서 몇 년식이고 차량은 이제 어차피 장비를 교체한다고 생각했었고 여기 보면 포충기 288대 중에서 20대를 지금 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이런 것들 연식이 다 있죠, 거기를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용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부품 구입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필요할 때는 사용 그런 것들을 막 줄이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장비는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항상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예산이 너무 적다 해서 또 거기 예산에 맞춰서 모든 장비를 구입할까 봐, 교체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연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꼭 돈에 맞춰서만 구입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안전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이럴 때에는 구입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입하는 이 연식 내역을 자료만 제가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하절기 방역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배치 기준을 보니까 우리 방역체계에 동별 한 명씩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중앙동 등 합동된 동, 그리고 골목길이 많은 동, 지역이 넓은 동 등은 한 명에서 두 명 추가 배치한다 그랬어요. 방역요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기준 어떤 근거가 뭐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했다기보다는 이건 거의 판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제 보건소에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어떤 지금까지 방역체계를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역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 또한 역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면적 대비 또 인구 대비 또 단독주택 대비 예를 들어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실제로 그동안 이제 발생 민원이랄지 아까 면적 또는 여러 가지 건물형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행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어떤 근거에 의한 기준을 정했을 때는 일괄되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충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죠. 꼭 방역체계뿐만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방역체계 역시도 이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불만의 소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면적은 우리가 이만큼 넓은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름철 되면 정말 모기서식지 이런 데가 들끓고 있는 데도 거기는 계획이 이만큼 우리가 거기는 한 명 배치 계획입니다, 두 명 배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해당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보건소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서 방역체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감염병 발생현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2013년에 우리 전주시에 여러 감염병 종류가 있는데 1군에서 5군까지 여러 종류 중에 2013년에 가장 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2014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2015년 올해에는 또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비하면 또한 역시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1군에서 5군까지 감염병 현황에서 2013년도에 1550명이었어요. 1551명에서 2014년도에 4363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다시 2509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감염병 관리체계가 그만그만하게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시민들이 어떤 위생관리나 철저히 해서 조금 안 걸리면 수치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감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방역이랄지 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이랄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정한 것도 있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감염이 예상되는 지역이랄지 또는 계절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감염의 대부분이 손 씻기랄지 이러한 것들이 미흡해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한 감염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아주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직면하는 중요한 그런 전염병도 있을 거예요.
  그런 병들의 관리를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고 또한 그런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에 하던 대로 그냥 체계에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더 체계를 확고히 굳혀서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법이나 여러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각 병·의원들을 매년 점검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정기점검은 1회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 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이명연 위원   그럼 한 번에 모든 병원을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그전에는 이제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 그런 시설, 제가 용어를 정확히 봐야 하는데. 그게 있어 가지고 36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만 하게 되어 있나요, 34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종합병원하고 병원 36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36개.

이명연 위원   그곳만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다른 데는 이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고 수시로 또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민원이 있을 때 그때 다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적발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그만 그만한 내용들.
  이게 과연 정확하게 점검이 이루어져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형식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주 미미한 것만 어떤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를 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그만 그만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 있는 병·의원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위생상태나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아도 그냥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저희들은 이번에 금년에 있을 때도 이제 지도단속을 나갈 때도 저희들이 누차 좀 더 자세히 면밀히 보고 또 거기에 합당하는 것을 처분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인지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자세히 보고 또 일벌백계하는 형식으로 해서 잘못된 점들은 엄중히 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매년 결과를 보면 꼭 비슷비슷한 퍼센트의 적발장소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처벌 역시도 굉장히 솜방망이고 또한 우리가 단속하는 어떤 내용 면에서도 약간은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만 그만한 어떤 적발 내용의 수가 항상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인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냥 쉽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 참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전주시가 대체 살아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런데 외국에서 중국에서 아니면 타 인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수술이 됐든 어떤 수술이 됐든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온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주가 비록 공항이 있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은 되지 않지만 우리 보건행정이, 또 전주시의 병·의원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병·의원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계획적으로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전주의 의료체계 또 이런 것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큰 병원 가야 됩니다." 할 때 서울로 대전으로 광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큰 병원, 좋은 병원, 정말 훌륭한 병원을 가려면 전주로 와야 됩니다.
  여기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황된 생각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시의 수입차원 쪽도 말씀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시 자체에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병원급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토론의 장을 가져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다, 괜찮은 대학교가 있다 하면 전국에서 그 학교로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 특수고가 있죠? 상산고등학교라는 특수고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몰려옵니다. 결국 몰려와서 얼마나 전주 지역 발전에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크게 미미하죠, 고등학교 정도는.
  그런데 대학교는 분명히 다르죠, 큰 대학교가 있다면. 또한 전주에 정말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가 계신다면 전국에서 몰려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했을 때 저는 모든 정말 중요한 환자들은 다 몰려온다.
  우리 시민들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게 가족 중에 누군가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고 어디를 찾아다녔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을 갖다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또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어떤 유명한 훌륭한 의사분들, 아니면 훌륭한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양성시키고 우리가 여기 유치한다고는 못 할지라도 우리 있는 병원 중에서 정말 훌륭한 병원을 양성시켜 만들어 내서 결국 그런 전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전주가 전주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꺼리 중에 하나가 조금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전주의 발전방향 중의 하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전주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순정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5분발언에서 중국 요우커들 우리 전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음식과 관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료관광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건소하고 연결되고 의료관광은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듯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주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광, 이를테면 한방도 되겠고 중국 사람들 한방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한방도 되겠고 아니면 색다른 대체학이라고 잘 아시죠? 민간요법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코스로 만들어서 관광의 자원을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창출한다 하더라도 전주시를 한옥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의료관광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건소는 건강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간호사가 동네복지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혹여 동네복지에서 나가는 간호사와 우리 방문간호사가 겹치는 부분 혹시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는 대상은 건강.

양영환 위원   저소득자나 저희는 알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혹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겹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것 지금 꼭 가서 확인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동네복지간호사하고 우리 방문간호사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가 간호사님들한테 물어봐서 한번 그 부분을 꼭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독관리센터가 알콜중독관리센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기존에는 알콜중독관리센터였는데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중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온 것이 전부 알콜만 올라왔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도박,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 예산도 올라가지도 않고 날마다 중독관리센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게 홍보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전부 알콜중독센터로 알지 누가 그냥 중독관리센터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중독관리센터에 알코올은 기본이고 도박, 인터넷 여러 가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마약 이런 것.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전부다 위주가 알콜로만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설명을 드렸을 건데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주로 알콜상담센터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기본 기반이랄지 예산이랄지 인력계획도 없이 명칭 변경부터 먼저 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복지부 나름대로 예산 확보되면 내려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복지도 나름대로 아까 다른 부분하면 예산을 더 내려준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대민홍보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통합중독관리라고 말은 해놓고 사실 알콜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그런 지침도 같이 작성을 해서 내려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영환 위원   계획이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좀 어렵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되게 한번 이것 돌려야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 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등의 출연기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증인선서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 1항의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동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선서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동철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임환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위원장 소순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동철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동철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전당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두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전당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당의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전당 사업본부장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재덕 사업본부장입니다.
  전당사무국에 이영욱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당사무국에 최재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인미애 디자인실장입니다.
  다음은 한지산업지원센터의 박성철 선임연구원입니다.
  전통문화창조센터의 최용관 전통문화창조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문화재단 장걸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임환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임환입니다.
  오늘 인사 말씀에 앞서서 전주문화재단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소민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다음에 변재선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송은정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소순명 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5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임환   다음으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걸 사무국장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리고 2016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입니다.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유강열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안녕하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입니다.
  평소에 저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소순명 위원장님,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일 농생명R&DB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은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전주시의 농생명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지원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3건의 정부과제 및 외부과제 진행을 통해 지역자원의 기능성소재 개발을 통해 열세 건의 제품개발을 진행해 왔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건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산업혁신대상에서 최우수연구원상에 이어 올해도 토종발효미생물 활용 기능성제품개발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한 지역의 기업들과 여러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10년을 맞이하여 연구소의 명칭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변경하여 농업과 생명산업을 융합하여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농생명산업의 싱크탱크로 미래 10년을 설계해 가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천섭 센터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농가조직화 교육사업, 또 전주푸드시범직매장 1호점 개장 등 많은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배소영 실장입니다.
  전주푸드사업부 강성욱 실장입니다.
  그럼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출연기관을 통합하여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우리 본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질의를 좀 짧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길게 듣고 질의는 짧게 해 줬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양영환 위원입니다.
  전주푸드와 완주 로컬푸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자의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 전주푸드는 시민들의 먹거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푸드는 생산자의 수익을 생각해서 로컬푸드가 있고 전주푸드는 생산자들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양영환 위원   그럼 생산자들의 수익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푸드와 완주푸드가 차이점이 없죠? 완주에서 계신 분이 전주 와서 전주푸드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완주푸드와 전주푸드가 아까처럼 생산자가 수익 발생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우리 말씀하시면 전주푸드는 생산자 수익이 필요 없고 그냥 학교먹거리만 안전하게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완주하고 다 똑같죠, 10%씩?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10%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완주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다른 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영환 위원   다른 점을 가볍게 하여튼 완주로컬하고 전주푸드하고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우선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 로컬푸드가 전주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완주에 있는 농가들이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로컬푸드에 완주 농가가 입점이나 납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완주 로컬?

양영환 위원   완주 농가들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아무거나 다 입점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입점하면 안 되죠. 전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완주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완주 로컬푸드하고 전주 로컬푸드하고 다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그러니까 저희는.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차라리 전주·완주 로컬푸드로 만들든가 그래야지 완주 농가들이 전주에 납품하지 여기 전주에서 부족한 부분은 완주에서 납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인근에서 받는다, 인근이라면 김제도 받고 정읍도 받고 그렇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1번 순위고요.

양영환 위원   1번인데 아까처럼 부족한 부분은 전주생산 미흡 및 불가품목은 인근 지역과 연계한다면 여기서 인근 지역이란 꼭 완주라고 딱 지칭한 것도 아니고 김제에도 있고 그렇죠? 정읍도 있고. 무진장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정확히 기재 안 되고 이게 전주푸드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주·완주 로컬푸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수료 받지, 농민들 내는 것 똑같지.
  이건 뭐냐?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 그 급식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전주푸드가 생기면서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실제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납품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들을 가급적 많은 비중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제 말씀은 지금 납품하는 것이 기존에 납품하는 업자들이 전주 건 하나도 안 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확인해 봤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많이 안 쓰면 타지 것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전주푸드를 만들면 전주에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역시 타지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전주 우리 가까운 데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전주푸드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전주 것이 안 돌아가는데 전주에 납품할 것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농가부터 이것을 양성을 시켜서 전주푸드를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전주·완주하고 로컬푸드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출연금으로만 하고 중간에 수수료 없이 하려다가 이렇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자꾸 주위에서 의원들이 말씀하니까 지금 10%로 간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가 망한다, 아니면 중간상인이 다 죽는다 하니까 전주하고 완주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지금도 납품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주 것을 납품을 못 하는데 전주푸드라고 명칭만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아니잖아요.
  이게 인근 지역이라면 또 인근도 정확히 써줘야 해요. 완주면 완주, 전라북도라고 차라리. 아니면 전국적으로 물품이 모자라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받아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두루뭉술 써놓으면 결국 전주푸드나 완주 로컬푸드가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이것이 생기면서 기존의 납품업체들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더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양영환 위원님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주푸드하고 완주푸드를 비교처럼 얘기하니까 똑같은 결론이 나와 있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얘기예요. 지금 굳이 전주푸드를 이렇게 해야 되겠냐. 왜? 완주푸드가 성공한 사례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완주푸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상대가 어디냐? 지금 위치가 용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전주 시내 인근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이래서 완주푸드가 전국적으로 사례 1위를 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다고 전주푸드가 잽싸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돈도 없는 전주시정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예컨대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제 푸드 설립하고 또 여러 가지 센터 만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다 완공이 돼서 원활하게 정말 성공적으로 이게 운행이 된다 하면 예상 잡는 게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직매장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이나 인근에 있는 사업들, 전라북도 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이 가공의 문제를 신경 쓰는 가공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 이게 시작할 때 지금 완주푸드, 전주푸드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완주푸드는 시골에 있는 모든 전주시내권 외로 사서 거의 다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거의 밭농사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정말 다 활용할 수 있고 다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국가보조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전주푸드가 국가보조예산금 받았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일부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받았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김순정 위원   얼마나 받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김순정 위원   아니, 올해 받았었냐고요. 안 받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올해는 aT사업을 받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얼마 받았냐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3억 26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3억 2000을 가지고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하면 안 되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시비는 50 대 50입니다. 그렇죠? 3억을 받았다면 우리도 3억이 있어야 되죠? 3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컨대 이대로 나간다 하면 아마 3년 안에 저희는 몇십 억을 지금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7월부터 TF팀 만들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주에도 2만 8000명의 농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2만 8000명의 농가들은 무진장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들이고 그리고 완주하고 완주 농가 수가 9000가구인데 전주의 가구 수가 78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김순정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주가 9000가구고 전주가 8000가구였어요. 8000가구가 어디에 전부다 접근해 있습니까? 우리 전주 시내 외곽에 다 되어 있죠? 이분들이 농사를 현재 짓습니까? 우리 비근한 예로 평화동 삼천지구 미나리꽝이라고 얘기했던 그마저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주변에 구이나 완주군 일원에서 전부다 가져다가 다시 팔고 있고 또 부근에서 재래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건데 전주푸드로 한다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디서 난리가 났냐? 상인연합회에서 먼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죠?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할 거면 상인연합회나 재래시장으로 이것을 해줘라. 그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전주푸드를 급속히 시키면서 예산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호점이 아직 송천동에 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12월 4일 개장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총예산이 도비하고 합쳐서 6억 6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순정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직원들 숫자 말씀?

김순정 위원   예, 직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직원은 정직원 세 명에 캐셔라고 정산하시는 분 다섯 분하고 여덟 명이 근무합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일자리창출에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이렇게 많이 일자리창출 한다 해서 자리보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센터를 짓고 뭐하고 이래서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돈 들어가잖아.
  이것 전주푸드 만들면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실제로 저는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매장 한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의 수가 300농가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매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저는 2년 내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2년 내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하는 자생력을 키우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 안에 투입된 예산은 생각해 보셨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지속적으로 시에다 반납을 합니다, 저희들이.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주 시내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푸드니까.
  전주 시내에 지금 슈퍼마켓을 비롯해 가지고 잘 아시는 이마트를 비롯해 가지고 홈플러스를 비롯해 가지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 불평 없었습니까?
  굉장히 불평 많이 있었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뒨정뒨정하다가 어디다가 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지금 어디 송천동으로 갔습니까? 송천동에는 뭐가 있죠?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김순정 위원   이런 곳을 찾다가 돈이 많아서 막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은 도대체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완주 로컬푸드가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세 곳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완주 로컬푸드 이제 경쟁이 되죠? 전주푸드하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저희가 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리적인 여건을.

양영환 위원   지리적으로 이제 거기만 피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로컬푸드 자체가 지금도 아까 제빵 전문인력이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그랬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양영환 위원   똑같이 완주로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로컬이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전주도 그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 로컬푸드를 모방한 전주푸드예요.
  여기는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장사, 기존에 납품하는 이런 분들이 전부다 한결같이 피해를 보고 아까처럼 이건 완주군하고 완주가 아니라 완주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로컬푸드 역시 이것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푸드 아까 답변 중에 자립계획, 자립 연도를 언제쯤 잡는다고 하셨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3년 후 2019년부터 원래 계획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한 5년 정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애초에 5년 정도였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3년으로 조정이 됐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정확히 조정이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3년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자.

장태영 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3년 내로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재단법인이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장태영 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5년 정도 출연금을 지원을 하는 걸로 시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전주푸드의 여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금을 전주시가 전액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그러니까 직매장을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판매되어지는 총매출의 90%는 농가에게 매주 한 번씩 송금이 돼서 다 전달이 되고 나머지 10% 중에 카드수수료로 소비자가 사갈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한 2% 정도의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8%는 이제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익금은 재단법인이 시에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액 다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매년마다.
  그래서 그 반납한 세외수입으로 시에다가 반납하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독립채산제로 가는 데에 있어서 결국은 그게 예측하는 대로 3년 내로 자립구조를 달성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설명은 출연금을 받고 수입은 다시 시 세입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제대로 된 경영평가랄까? 성과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전에도 그때 전주푸드를 설립 추진하던 집행부 쪽에도 우리가 일정 정도 차라리 출연기간을 짧게 잡고 성과의 부분이나 이런 걸 재단의 자산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자립구조를 앞당기거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게 맞는 건지, 아까 저는 독립채산제 자립구조를 달성하는 3년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시길래 현실적으로 그걸 판단하시는 건데 지금 출연구조로 그리고 나머지 수익을 다 전주시에 환원을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건지, 정확한 판단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직매장 몇 개 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계획 속에 일부분일 뿐이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또는 복지차원의 어떤 급식체계를 만드는 것 이런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완비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재단법인의 형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임의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산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주도 협동조합을 전환한 이유가 이런 어떤 재단법인이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일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전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돼서 그 현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립을 한다고 그러면 법인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것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면 충분히 전주 시내에서 전주시민들하고 농가들이 협심해서 독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법률상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출자를 하고도 세수나 세입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 세입으로 잡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도 경영평가, 성과관리 이 부분을 출연·출자기관도 기관별 어떤 경영평가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립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장태영 위원   아직 6개월이 경과가 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순정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죠.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농가에 대해서 품목을 확정 지었다고 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품목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자료 드리겠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생산되어지는 내일모레 12월 4일 개장했을 때 출하되어질 수 있는 품목이 채소종류가 224품목이 있고 50가지 정도의 가공상품이 있고 축산물이 약 30여 가지 해서 약 300여 가지 농축산물이 출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전주시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농사짓는 인근 도로가 거의 다 전주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평화동하고 가까운 곳은 구이 쪽이죠? 동산동하고 가까운 곳은 삼례 쪽이죠?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김순정 위원   송천동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봉동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모래내나 이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휴푸드 우리 전주시에서도 시내에서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농수산물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전주시에 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다 외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국산품 쓴다 하더라도 살짝살짝 중국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전주시에서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또한 또 여기에 보면 인근하고 MOU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김순정 위원   이럴 바엔 전주푸드라는 게 생명이 없잖아요. 왜 전주푸드란 그 자체에서 모든 걸 다 소화를 시켜야 되지, 이렇게 인근 가까운 데서 MOU를 맺어 가지고 갖다가 보충하고 판다? 이건 아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정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일단 전주에서 나오는 것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전주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순위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왜냐하면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맏형 격이기 때문에 대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역 내에서 저희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안에서 생선이라든가 또 임실의 치즈라든가, 전주에는 치즈를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장수에 오미자라든가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7개 시군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만 받아온다라는 거죠. 전주에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에 한해서만.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했던 전주푸드를 하겠다는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은 전주푸드를 왜 하려고 합니까? 완주푸드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전주의 농가들이 8000가구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은 9000가구고. 별 차이 없잖아요, 숫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를 시킨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우리가.
  그러면 인근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외에 마켓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전주시에서 소화하는 것이 안 돼서 멀리까지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푸드라는 얘기를 붙이지를 말아야 되죠.
  우리도 완주푸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주푸드가 아니고 전주시에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품목을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전주푸드라는 걸 하고 전주푸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전주의 농가들이 8000가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호응이냐? "아, 우리 전주시에서 짓는 이 순수한 정말 유기농을 먹을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차원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쭉 가면서 뭐냐? 일자리창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자리를 일자리 해 주려고 지금 이게 하는 그런 상황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지금 푸드를 해야 된다는.
  또 이것도 좀 이제 완주푸드가 성공했기 때문에 거길 더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일을 해놓고 나서 후회한들 또다시 혈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한 다음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관련한 국회에서 제정한 최근의 법률에 의하면 제휴푸드는 전체 매장 면적의 20%,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로컬푸드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휴푸드를 한다고 해서 외부의 농산물을 다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 농산물을 주축으로 하되 저희가 없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에 한해서 그것도 전라북도 권역에서만 20% 이하로 갖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 언제든지 생산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갖다놓지 않고 그건 다시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건 이해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실험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그 품목들을 지금 450여 가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이 나온다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센터장님 수고하시고 이게 지금 매장이 송천동 1가 24-2번지에 있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비군훈련장하고 아파트 사이에 한라비발디아파트 혹시.

이완구 위원   꽤 외졌는데 거기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아파트 한쪽 옆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완구 위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몇 세대나 되는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주변 바로 인근에 500m 내외로 한 9000세대 정도.

이완구 위원   지금 보니까 매장이 140평 정도 되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140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 얼마에 얼마입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임대료가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55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550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이완구 위원   140평에 550.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평당 한 400만 원꼴 되는가요, 임대료가? 400만 원 넘는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아니, 월세가 550이고요.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550인데 그 매장에서 월세를 550을 낸다면 하루에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우리 센터장을 포함한 10명 중에서 매니저분이 8급 두 분이 거기서 매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거기에 그냥 그 매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직원 세 명에 계약직, 시간제, 파트제 다섯 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여덟 분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여덟 분이.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그렇죠.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이완구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제 전주푸드의 시작 시점에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발란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435 농가에 300여 품목, 농산물 200여 가지, 또 가공품 50, 축산물 50.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표적인 축산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일단 기본적으로 소, 돼지, 닭 있고요. 저기.

이완구 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전주푸드가 실질적으로 매장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출하농가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3년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윤이 될 정도의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깊이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이나 전주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려니와 걱정이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우리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분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제과제빵과 반찬가공 전문인력 양성, 상기과정 모두 전주시 거주자 1순위 선발요건.
  좋습니다. 지금 몇 명씩이나 교육시키고 있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옆에 있는 제과제빵 같은 경우에 지금 10명이 교육받고 있고 반찬가공 같은 경우는 23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중에 전주시민 아닌 사람은 몇 %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없습니다. 다 전주시민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우려해서 그랬던 이야기인데 '전주시 거주자를 1순위 선발요건으로 함'이 아니고 '전주시 거주자이어야 함' 이래야 맞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이명연 위원   전주시민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서 그렇게 양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없으면 타 시군 어디선가 와서 배워서 가라 이거 그걸 위해서 전주시에서 투자할 일은 아니잖아요. 전주시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푸드를 운영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경영방침이 방향이 조금 이래이래 하고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모두에 우리 다른 여타 위원님들께서 작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어떤 학교급식이나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시에서 하는 행정이 일반 시민들이 하는 업을 그걸 또 가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업을 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선 안 된다. 외려 공공의 어떤 정책이나 행정은 시민들이 하는 걸로 하지 말고 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취지죠.
  우리 시나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을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외려 제가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다면 이러시지 말고 그러니까 송천동 어느 지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처음에 입지를 선정해라 했으면 저는 대형마트 옆으로 붙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주시의 정책과도 맞는 거고 기존에 어떤 예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에 저희 지역 내에 대형슈퍼가 있는데 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가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과일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과일가게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쟁력에서 이기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전주시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싶어도 마트에서 안 받죠. 받는 률이 적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집단으로 다시 본사 체계에서 공급받아오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주시에 생산하는 물품을 비집고 들어가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주푸드라는 걸 통해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 신선하고 저렴한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서 외려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시키겠다, 그리고 전주시의 농민들도 살리고 전주시 세외수입도 올리고 결국 대형마트에서 팔아지는 것들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방어하는 수단으로써에도 경영방침을 그렇게 잡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나는 전주푸드의 방향이 옳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냥 방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완주 로컬푸드 한 것에 그래, 저 정도의 약간 변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뭔가 그런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박형배 위원님, 김순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다니까 듣고.

김순정 위원   상임위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업할 때 다뤘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본떠서 하려고 하느냐, 좀 더 생각하고 하라. 지금 4일 오픈한다고 그랬죠?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돈만 지원해서 예산할 때 그래, 예산 맞다. 돈만 딱 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예산에서 푸드 이것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보충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라고 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점검상태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줘서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 없고 내일모레 오픈한다?
  그리고 왜 이게 낭비라는 얘기가 제가 자꾸 지적하는데 언짢게 듣지 마시고 이건 다 같은 마음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이것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 하면서 우리도 육성한다고 또 여기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위원장 소순명   짧게 질의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도 모르는 사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말 제가 안타깝고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딱 화가 나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더 생각하고 더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쪼이는 걸로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출연기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출연기관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신 곳이 두 곳이에요. 전주푸드하고 생물소재연구소만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문화재단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전주문화재단도 안 하셨죠?

○전주문화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대한 조례는 매년 성과계약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의 원칙에 의거해서 성과계약서를 작성을 할 것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에 관련된 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따질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성과계약은 작년에 체결을 하지 않았죠? 작년에는 체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에 따른 정산서를 실적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지금 사업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5년도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를 따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 전통문화전당이요, 정산보고가 실적보고가 됐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저기 전당이 발족한 지 6개월이 되어 가지고요.

박형배 위원   전당이 발족한 지가 작년 몇 개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금년 4월 29일 전당이 개원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전당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뭐였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통합되기 전에 모습일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한지산업전당인가요? 2014년 1월 13일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내용으로 출연금 교부신청이 됐는데 그게 한지산업진흥원 건가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4년 전통문화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출연금을 교부를 받았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에는요.

박형배 위원   계속 받으셨잖아요.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여기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과보고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있어요.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없어서 본 위원이 따져봤습니다.
  한스타일공간 출연금 조성사업은 언제 사업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박형배 위원   2015년 8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했나요? 정산보고에 대한 재단에 지금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지금 그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내년 3월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박형배 위원   뉴욕 한스타일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내년 3월까지 진행돼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건 올해 지금 뉴욕에.

박형배 위원   올해 10월에 끝난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건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보고서가요.

박형배 위원   아니, 올해 10월에 끝나고 11월에 교부금 신청해서 교부금 받아갔어요. 그런데 교부금 받아간 것이 정산보고인지 제가 묻는 거예요. 정산보고 아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결과보고입니다.

박형배 위원   결과보고가 아니죠. 교부금신청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정산보고로 해서 우리 업무부서에서 정산검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정산보고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2월까지 모든 사업을 정산해서 실적보고와 함께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검사와 평가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도관리 부서에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재단 원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사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지도감독 부서에 물어보려고 확인차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한 것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거시기예요. 정산보고가 아니라 교부금신청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주푸드요, 2015년도 성과계약서를 잘 작성하셨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정천섭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에는 중장, 단기목표를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매년 1년마다 성과계약을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에 대한 목표만 있지 금년도의 목표가 없어요.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는 장기목표만 3년 치에 대한 목표만 잡혀 있지, 금년도 성과목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주문화재단이요. 전주문화재단에서 출연금 정산보고서를 2014년도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출연금 정산보고서에 밑에 날짜가 사업기간이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출한 날짜가 2014년 1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출연금 부서에서 전주시에 출연금을 받는 만큼 이런 출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성과 관련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제시한 목적대로, 그리고 조례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출연기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최찬욱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철 원장님 지금 언제 부임하셨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작년 12월 15일입니다.

최찬욱 위원   2014년 12월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전통문화전당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역사를 쭉 아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원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간 지 아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46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죠? 약 5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뒤에 우리 지금 전통문화전당이 갈피를 못 잡고 한 3년간 거의 방치상태로 운영을 못 해왔던 것 알고 계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직원이 22명인데 시에서 파견된 두 명은 뭘 맡고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경영지원팀의 회계파트하고 시설파트를 맡고 계십니다.

최찬욱 위원   나머지는 이제 공채한 거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체 인건비가 우리 시 공무원 제외하고 대충 연 얼마나 됩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세 군데 통합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38억.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를 얼마나 잡고 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인건비는 6억이고 총예산이 38억.

최찬욱 위원   총예산? 인건비는 6억?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최찬욱 위원   우리 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렇게 거대한 건물을 시 한복판에 건립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됐다.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했지만 이것이 지금 시민들의 마음에 닿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직원들의 인화단결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마 원장님 부임이 일천하셔서 그 뒤에 직원들 채용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화단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으로 좀 더 익어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또 우리 전주시민들이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기관을 방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첫 번째, 공방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방이 열여섯 군데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봤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공방을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전통문화전당의 핵심 가치는 산업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산업화라고 핵심을 생각하고 있고 활성화 방침에는 축제를 비롯해서 전당의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모을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당이 한옥마을 한국전통문화전당 거점으로 해 가지고 주위가 좀 활성화되기를 지금 계획하고 몇 번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축제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맥축제를 현장에서 한번 운영을 해봤고 그다음에 한지축제를 운영해 봤고 비빔밥축제를 운영해 봐가지고 한옥마을에서 있어야 되는 분들을 한 5만 명 정도를 금년에 한번 전당 쪽으로 모셔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내부에 전당을 보면 조리체험실이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3층에 조리체험실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규모가 지금 설립하려고 치면 아주 상당한 비용이 들겠던데 그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조리체험실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여기 전당의 목표 중의 하나인 전주의 음식을 대변할 수 있는 음식창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목표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3층에 조리실이 들어와 있고 그 조리실의 체험하고 그사이에 운영한 실적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주시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조리체험실 시루방에서 강좌를 12번을 진행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강좌 8번을 했고 조리체험실만 이용하는 것하고 대관을 12번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된 게 지난 8월이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12번 강조할 때는 거기 강의에 걸맞은 충분한 식재료를 다 구비해서 제공을 합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 수지는 맞아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 수지는 똔똔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 해 가지고 수익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요? 안 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아주 몇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별도로 묻기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주에 있으면서 이름이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그런 활성화 방안을 더 구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화단결 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연말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나 또는 직접 운영하는 우리 원장님이 볼 때도 이만하면 잘 됐다 이런 방향으로 좀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격려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 제일 잘하는 일 한지산업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와 온브랜드를 대신하는 공방과 또 그다음에 전통창조센터 3개 부분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을 최고 장점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생물소재연구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물소재연구소 하면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처음에 차타멤버입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출발할 때에 직원하고 지금 직원 수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1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파견 두 분은 제외하고 13명입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현재만 13명이고 과제계약직 1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과제계약직은 지금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지금 외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신분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신분은 그냥 과제계약직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매년?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많은 성과를 그동안에, 지금 설립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법인설립 10년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 많은 성과를 거양하셨는데 반대로 지금 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성과만 냈지 사장된 것도 많이 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품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올해 들어서 다섯 건의 기술이전을 해서 산업화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았는데 저희가 현재 약 50여 개의 시제품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40개 정도는 현재 아직 산업화가 못 되고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산업화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이번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한 기획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한 조직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산업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마케팅 쪽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저기 지난번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미생물 발굴과 생체흡착 소재화 기술개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토종발효미생물을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입니다.

최찬욱 위원   예, 아주 축하드리고 그전에 보면 한때 전주시에 우리 생물소재연구소에서 연구한 자생막걸리가 한참 호사가들 입에서 이렇게 선호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자생막걸리는 그때 이제 전주시 기업이 막걸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먼저 기술이전을 원하는 데에 한 군데에서 전주 주조에다가 기술이전을 했는데 자생막걸리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에서도 기술이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았는데 일단 지역기업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기업 자체가 그때 이제 도매상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부분에 의해서 자생막걸리를 제대로 산업화를 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기술사용권에 대한 부분은 회수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경영 차원에서 다른 데다 또 이렇게 접목해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가지고는 있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산삼배양주 이런 것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듯 했다가 그냥 또 없어지고. 기억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산삼 관련한 쪽이라 하면 인삼 쪽은 6년근 쪽은 식물공장에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묘상과 관련한, 그러니까 야채 샐러드 형태의 인삼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산업화하는 부분들이 요구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2개 회사에 약간 각기 다른 방법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양과 관련한 쪽에 기술이전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저기 우리 생물소재연구소가 이번에 이제 생물소재연구원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겠다 이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양한 연구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또 우리 전주시가 출연할 때도 그런 취지로 생물소재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연구하는 종사원들이 더 많은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자족하지 말고 아까 이번에 농생명소재연구원의 발족을 계기로 노벨상 수상자도 하나 나왔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한번 야심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또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주에 이제 농가만 해도 농업인구가 거의 3만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농생명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산업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전주시민과 같이 하는 연구소로서 기획을 했고 또한 전체적인 개발 부분들이 시와 따로 놀지 않고 시민과 같이 하는 연구소로서 그다음에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대내외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은 기관으로서 이루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주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주문화재단 최근에 여러 가지 1년의 사태로 요즘 힘든 근무 하셨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힘든 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힘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의 걱정은 혹시 전주문화재단이 또 필요 없는 기관이 생겨 가지고 예술단체에 옥상옥이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문화재단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최찬욱 위원   그러나 우리 선진사례를 보면 경기도랄지 이런 데 보면 아주 문화재단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얼마였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설립 당시 자본금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뒤에서 보조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는 1억 3000입니다. 자본금은.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잠식을 당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설립 초기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그 뒤에 계속 출연금하고 자본금 늘려나갔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러니까 출연, 설립 당시.

최찬욱 위원   처음에 등재할 때만 5000만 원이고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법인등기를 해야 돼요. 최하가. 그것하고 그 뒤에 계속 자본금을 늘려나갔는데 지금 1억 4500밖에 안 돼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금을 정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여기에 뜻이 있는 문화예술 인사들의 후원이 이어져야 맞겠지만 만약에 단 1개년이라도 시에서 여기다 출연하지 아니하면 전주문화재단은 문 닫아야 하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재 상황상 일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예술 연구랄지 교류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 한편 어떻게 하면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조성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가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이제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출연기금이 기업이나 시민으로부터 유입된 경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지역도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문화와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잘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본금도 계속 매년 늘려나가서 어느 시점에 가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시에다만 의존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활동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연 인건비가 지금 대충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올해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3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3억 5000 인건비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최찬욱 위원   사업비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사업비는 이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합쳐서 7억?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이제 7억의 운영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어서 총 올해 예산 규모는 저희가 총사업비는 18억 정도 됩니다.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것 잘 염두에 두시고 또 설립 취지에 맞는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알겠습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자본금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형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메세나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기업에 지원과 협찬을 유도할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작년도 사업평가를 보면 이제 잘된 점이라고 하면 타 지역에 어떤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인적자원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일단 작년에는 이제 메세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체계를.

박형배 위원   여기를 왔다는 얘기인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체계를 잡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대신 미흡했던 부분이 이제 기업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어떤 메세나 활성화 관련된 내용으로 뭔가 사업을 잡고 진행을 해 왔어야 함에도 그 부분이 금년도 사업보고를 통해서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예술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첨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소순명   짧게 해 주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지금 기업들의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많은 부분을 좀 접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많이 속상한 면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보면서 처음 설립하기 전부터 계획을 잡으면서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많은 시설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도에서 보태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은 좀 했어요. 왜? 처음만 그렇게 건축비만 지원되거나 아니면 일부 운영비 초창기 몇 년만 지원되고 국가에서는 끊습니다. 그럼 지자체 능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운영하기가.
  그렇게 고민고민 끝에 거대한 전당이 생겼어요. 다른 쪽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주시 예산규모나 전반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정도라면 굉장히 큰 규모다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올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더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로 그냥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일 거고 아마 우리 운영하시는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 2013, 14, 15년 여기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는 걸 봤어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운영비 늘어나는 부분은 조직의 통·폐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지센터 들어오면서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전통문화창조센터 들어오고 사무국이 새로 들어왔고 그리고 2013, 14년도까지는 직원이 있긴 있었는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그 콘텐츠 고민은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콘텐츠는 집어넣고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립기반을 위해서 국책과제를 아주 활발하게 미래창조부, 농림수산부, 문광부 해 가지고 여러 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전주시에서 출연하는 돈을 제일 적게 받으면서 가장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화시키는데 산업화는 결국 자립도를 높이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세부적으로 비빔밥축제를 온통 맡아서 이번에 주최를 개최를 하셨던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아닙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장소만 한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비빔밥축제 건은 다음에 그 부서로 가기로 하고 여하튼 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단, 또 생물소재연구소, 우리 한국전통문화전당 했는데 올해는 아직 2015년이 다 마감이 안 됐으니까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2014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우리 출연기관들이 C를 받았어요.
  그렇죠? 결국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적으로 나중에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결과가 나온 걸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것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생물소재연구소,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들과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 중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주는 재단이나 연구소나 이런 곳들이 어떤 꼭 이익만을 남기자 이런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시에 어떤 이익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시민과 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많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있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존립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다시 재평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구조체계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끼면서 우리 각각의 센터나 전당이나 연구소에서도 일반 시 공무원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약간은 사기업에 비하면 조금 유하게 흘러가는 이런 느낌으로 같이 받아들이신다면 큰일이다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생존경쟁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답이 없어요. 여기다가 투자한 월 목적 취지도 없어질뿐더러 그리고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이 그냥 뭔가 어떤 재단 하나 만들어서 몇 분에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면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우리 기준도 또 어떤 체계도 의회 나름대로 다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셔서 정말 시와 시민들을 위한 역할, 또 어떤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가치를 정말 빛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왜 있는가 모르겠다, 대체 뭘 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든다면 결국은 폐쇄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 뭐 누구 어떤 한 군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전통문화전당 여기는 지금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있나요? 현재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지금 12억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시의 세입으로 잡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확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자체수입으로 갖고 있죠? 아니, 아까 제가 푸드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할 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부분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확인차 7페이지 국가공모사업 및 연구용역과제 발굴에 있어서 추진상황 중간 하단 부분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16억 3개년 과제 사업 같은데 이것도 현재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사업이 맞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아까 생물소재연구소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생물소재연구소가 운영했을 때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그 부분이 아니고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포장소재하고 포장디자인 쪽에요.

장태영 위원   아니, 여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포장디자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 이관이나 이전 이게 지금 안 되고 추진상황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사업명을 봤을 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제가 지금 실무자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지금 생물소재하고 중복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사업을 현재도 전당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전당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여기 사업명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물소재연구소가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위탁을 하고 있을 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시작은 작년 12월에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그게 원래 이제 농림부 제일 큰 사업 꼭지명이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포장디자인개발 쪽이 들어가 있는데 세부사업명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세시풍속 이어가기 사업과 관련해서 11개 기관 선정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10개 기관이 선정이 됐고 이 사업내용 세부내용 좀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만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생물소재연구소도 그렇고 이를테면 정원 대비 현원 이런 충원 부분이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생물소재연구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연구소 자체 부채 전에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부채 성격의 그 부분은 해결이 됐나요, 이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작년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부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올 1월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 출연금으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생물소재연구소도 수익이 있습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수익금 일부 사업이 있고 기술이전.

장태영 위원   수익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수익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직접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체관리를 하고 계시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자체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 세입으로 넣지 않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유강열   예.

장태영 위원   문화재단은 어떻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이제 저희는 사실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옥상설공연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자체 수입통장으로 처리하고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업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시 세입으로 잡고 있냐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않고 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6개 기관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성과계약이 안 되어 있는 곳이 2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보고서는 다 받아보셨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예.

장태영 위원   이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따른 지금 각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개선방향이나 개선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경영평가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보면 경영평가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어서 제가 공히 4개 기관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2015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우리 행감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경영평가나 성과관리랄지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실 이런 의회 차원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직접 출석을 하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저희가 질의도 하고 그런 개선도 이렇게 하는 이 추세가 있잖아요.
  이건 아마 우리 행감위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공통된 의견일 건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계획하고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계신 우리 기관장분이나 직원분들이 의회하고의 어떤 접촉이나 교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각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전체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조가 됐든 이런 부분에 어떤 특화된 접근이나 활동들이 있으셨는지. 없으시면 놔두시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저희 전주문화재단의 경우에는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 전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을 요청을 해서 직접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건 하여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상임위 중심으로 정례적인 상임위 차원의 간담회든 이런 걸 통해서 의회를 활용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13페이지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8개 동 조사, 2016년도 15개 동 조사 이렇게 2017년도까지 나왔는데 그 밑에 3억이 되어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게 3년에 걸쳐 3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17년도까지 총 소요액이 3억입니다.

이병하 위원   연에 1억 정도 예산 하네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예, 마을조사사업에 위에 보면 주민 이주 및 생활변화에 따라서 전주시민이 과거 현재까지의 생활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렇게 추진상황에 보면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지금 마을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채용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채용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마을 동을.

이병하 위원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총 14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14명이 8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하는 겁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올해 지금 보고 당시의 날짜에는 8개 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종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4개 동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숫자를 좀 늘려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채용인원 요원 자격요건이 대충 박사급입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조사원은 박사급은 아니고 관련된 학과 재학생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기록담당을 두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유경험자, 혹은 박사급의 경력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하 위원   8개 동 조사로 되어 있는데 꼭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 마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마을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조사원만 채용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 그리 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한테 가서 자문도 구하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채용을 해서 거의 다 이게 지금 1억이라는 이 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전체는 아니고 인건비로는 약 50%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50%는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꼭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사요원만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마을에 가면 자기 동에 가면 정말로 역사에 대해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는 안 되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을 직접 채용한다고 하면 한 이야기 당 한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병하 위원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채용을 안 해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병하 위원   채용요원을 조사요원을 모집을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일단 현장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여건이 좀 있는 상태고 그 기록을 저희가 체계에 맞게 진행하려면 일정 부분 조사원의 채용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금 자문위원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총 일곱 분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도 회비 드리고 그럽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전문위원 위촉은 조사원 모집 거기인가요? 같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자문위원은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이병하 위원   그분들도 위촉을 해서 회비 드립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참 마을조사사업이 물론 지금 자기 마을에 가면 원주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이사하고 다 떠나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시 오라고 하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떠나는 마을이 되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이병하 위원   그러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이병하 위원   이제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꼭 구태여 돈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추진사항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도시가 급격하게 지금 구도심, 신도심으로 나눠지면서 자연형성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기억하고 계시는 기억들을 기록하는 작업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전주의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서 추진상황에서 꼭 이런 방법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을 묻고 싶은 거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일단은 조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사사업들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조금만 이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이사장님 권한대행이라고 하시는데.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직무대행입니다.

이병하 위원   권한대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사실 직무대행이 그렇게 좋은 직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하 위원   빨리 위촉해야 되겠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보충질의인데 아까 마을조사원을 채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동네에 쉽게 표현하려면 가장 터줏대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회, 문헌 같은 것은 더 깊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원을 박사급이나 석사급 그분들은 말 그대로 형식 틀에 하는데 그 마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좌장이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3개 동을 조사를 해 가지고 33개 동에 대한 마을의 문헌을 기록계에 담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 색다른 뭔가를 내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궁금해 가지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원은 석·박사급이 아니고 대학생 재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계신 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발굴해 내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또 기록하게 될 텐데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조사원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뿐만 아니라 이제 동별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 오신 통의회 회원님들,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께서 추천주시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록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33개 동 마을이?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기존에는 9개 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긴 한데 각 조사 기관별로 자신들이 필요한 정도로 진행을 했고 33개 동 전체에 대해서 일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조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끝으로 한문화지원사업소 김종신 소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소순명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각 감사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할 때까지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심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미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확인 가능해요, 이것만 보고? 확인 안 되죠?
  다음요, 자료번호5 37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 전용현황에 보면 민간이전이 일반운영비로 변경된 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9페이지 집단민원 처리상황인데 충경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인동 소재 우수관로 처리 및 농로확장 포장사업이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해서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 요청하는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순명   예,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타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자료 준비가 가능한지, 아니면 감사일정을 뒤로 연기를 해야 될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시간을 재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소순명   우리 위원님들 의견부터 묻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장태영 위원   일단 지금 그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보완이 가능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여기서 불러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답할 수 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바로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자료를 준비해 줘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페이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바로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시간 10분 정도?

○위원장 소순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정말 공감을 표시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나온 자료로는 알기 어렵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질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자료를 즉 받아야 되겠다 꼭 그렇게 하신다면 동의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질의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완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지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형배 위원님한테 자료가 들어가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요.

○위원장 소순명   이렇게 하죠.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정회해서 10분간 중지하고 우리 의견을 저희들끼리 다시 모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최찬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의견을 못 모으는 게 아니고 현재 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우리가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했는데 도착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외 1건, 3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으로도 좋고 아니면 바로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집행부 의사를 듣고.

○위원장 소순명   일단 박형배 위원님이 먼저.

최찬욱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다른 사항을 먼저 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반드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0분 내에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꼭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드세요. 간단하게 외 1건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 소순명   지속적으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날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난감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옥마을사업소를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보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항을 보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별표3항을 보면 체육시설 이용료 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별표2나 별표3에 우리 전주시민과 똑같이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인 즉슨 우리 전주·완주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완주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그 내용 중의 하나였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명연 위원   그 이후에 이걸 정비할 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잠시 잊어서 못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물론 그리고 저희가 개정을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껴져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명연 위원   아니, 전주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들을 그럼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김제시나 부안군이나 진안군이나 익산시나 시민들 다 같이 혜택을 줘야죠. 혜택을 그 정도 못 느꼈다면.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여덟 개 부서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야기했을 때 부서에서 바로 개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말씀처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처음 듣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완주군과의 통합이 결렬됐다손 치더라도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갖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수는 있겠어요.
  허나 향후에 전주, 완주의 발전이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완주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도 재차 다시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 완주군 조례도 비교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향후에 더 나은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단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조례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해서 일괄적으로 타 부서 관련된 조례들이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시간이 뭐 당장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고 지금 준비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다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또 다른 사항이 혹시 있는가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찾은 내용으로는 일단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우리 조례 개정된 사항은 그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일단 이상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예, 양영환입니다.
  우리 한옥마을소장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발부한 한옥마을 거주차량이라고 우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발부해 주죠? 지금 몇 대나 발부해 줬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올 초에 한옥마을의 거주민들 차량을 조사했을 때 500대가 약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부한 것은 490대 정도 발부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옥마을 주차단속요원들 혹시 가서 어떤 애로점이나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기린로 노상주차장 단속원들. 예, 안 들어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 기린로 노상주차장 단속원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 한옥마을 거주차량이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 혹시 위조나 변조해서 한옥마을 거주차량 스티커 부착하고 차 주차하는 것 봤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통행증을 발부했을 올 초에는 위조가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행증 차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통행하는 그 주민차량번호를 적어 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저희가 직접 발부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발견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조치한 적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적발해서 조치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거주민은 아니고 상가들이에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거주민이 기든 아니든 몇 분이나 적발해서 조치를 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한 세 건 정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 건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었다는 얘기는 거주민 통행증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1일 날짜로 저희한테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전산조사를 다 해서 아예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 버렸어요.

양영환 위원   자, 소장님.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이게 지금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 한옥마을 주차권에는 분명히 빨간색으로 한바탕 전주라고 찍혀 있습니다. 위조차량은 어떻게 생겼냐? 빨간 부분이 없어요. 보이시죠? 빨간 부분이 없어. 이게 전부다 위조차량.
  그런데 전주시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위조라고 하면 단속원들이 싸웠싸서 근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자입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위변조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이것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가서 찍었더니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복사하기 위조하기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티커가.
  이게 그렇게 발견이 됐으면 대비책을 찾았어야 하는데 대비책을 못 찾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근래 갑자기 한옥마을에 한옥마을 거주차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보면 이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이런 색이고 한 대는 정확히 이렇게 한바탕 전주 빨간색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관리를 전혀, 그게 지금 주차권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 한번 가서 보여줘 봐요. 어디가 틀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이 없이 다 봤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복사한 거네요.

양영환 위원   복사한 것 맞죠? 이런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방치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자, 또한 관리가 안 돼도 적자, 주차단속요원들은 날마다 시비 붙어서 싸우고 이제는 이 사람들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이 위조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데 누가 봐도 딱 제가 보니까 위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넘버만 써 가지고 그냥 복사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다음에 이것 위변조를 못 하게끔 허술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다시 한번 일제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다 보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위변조된 것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이것을 어떤 법적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게 안 돼야지, 제가 봐도 한옥마을이 전부다 색깔이 빨간색이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요근래는 전부다 보면 거주차량이나 단속하기가 근무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보면 붙이면 왔는갑다 하고 그냥 되니까. 그래서 위변조가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한옥마을을 위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지금 다시 일제조사 다 하고 만약에 적발할 시에는 이게 경찰에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가요. 저희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하고 협조를 해서 사진 찍어서 차 넘버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전통문화관에 장애인휠체어나 유모차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관에 지금 보면 전통혼례식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도 장애인휠체어나 유모차가 없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관의 장애인시설은.

양영환 위원   아니, 장애인휠체어나 유모차. 시설 말고. 배치를 좀 시켜야.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풍남문화법인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문화관 쪽에서 그걸 요청을 했으면 저희가 바로 사줬을 텐데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그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저도 이제 거기 가끔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다고 제가 의원 배지 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래요. 불편사항이 뭐냐면 임산부나 이런 애들 보듬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모차나 휠체어가 없다, 장애인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유모차하고. 알겠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알겠습니다.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에다가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 우리 관광지도를 대체적으로 보면 한옥마을 위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자꾸 밖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지도가 한옥마을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주시 외곽에 좋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완산칠봉이라든지 모악산이랄지 남고사랄지 저쪽 건지산이랄지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써주면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보다는 모악산을 갔다가 한옥마을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게 지도를 보면 한옥마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떻게 한옥마을에서 오신 분들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게 아마 조금 개편되기 전 지도를 보신 건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봤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다섯 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뒷면에는 전주시 전체 지도가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도 잘 보고 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나가 있는 것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어떤 특징을 써주면 관광객이 전주에 가면 모악산이 있고 동고사가 있고 어떤 무엇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외부에서 나갔다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한옥마을 위주로 되니까 한옥마을에서 빙빙빙 돌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한옥마을 위주에 있는 모악산이랄지 남고사랄지 동고사랄지 건지산이랄지 어떤 특징을 해서 덕진구, 이제 덕진구는 하도 광고가 됐으니까 그러지만 저 외부에 있는 것을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한옥마을 위주로 집중하지 말고 외부로 관광객을 빼려면 그런 지도가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계속 소진될 때마다 증보판 내니까 증보판 낼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예, 체육과인데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전거경륜장이 1991년 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이게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1년 72위하고 2003년 84위 두 번의 경기가 치러졌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경륜장 91년 당시 41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선수들이 맹훈련하는 것은 없고 겨우 일부 전주시청에 자전거 선수단하고 그다음에 삼양사하고 전라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장을 사용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연 총수입액이 274만 원이고 이걸 월 평균으로 하면 23만 원의 총수입이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예, 그래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총 개보수가 4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지껏 그냥 방치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싸이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경륜선수에 일부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임대료를 한 180만 원 정도 현재 15년도는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습니다.
  설령 2018년도에 전국체전이 익산에서 있어요. 주 개최지가. 그런데 종목 수가 46개 종목인데 저희가 12개 분야 14개 종목을 개최를 해야 돼요. 그중에 싸이클은 현재 저희가 정밀점검을 했을 때 보수비가 77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봄에 답사를 했었습니다.
  브리핑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일단 보류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7억을 투입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지금 싸이클 관계는 못 하고 투자해서 보수해서 사용한다는 건 너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77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재정비를 할 등급이 나오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등급은 현재 C등급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7억을 전체를 한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한다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또 30%가 있어요.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에 30%는 국비고 나머지 70% 가지고 5 대 5, 35, 35 도비, 시비로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관계는 답보상태에 있고 결정을 금년간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런데 경륜장의 원래 취지를 보면 그게 경륜장의 활용에 맞게 수익창출 모델을 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향후 거기가 지금 부지로 보면 1만 평이 넘는데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하나로 이렇게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원샷으로 갈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글쎄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사실상 오래된 건물이고 보수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주시민의 정서를 또 하고 저희가 1개 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김순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보충질의입니까?

김순정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소순명   잠깐만요,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게 전통문화연수원 관할하고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오정화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전통문화연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요? 저희 기조국에서 예산이 평생학습관, 인재육성재단, 전통문화연수원 이렇게 서류가 올라올 때는 그쪽에서 올라오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원래 평생학습관이 생기기 전에 평생학습센터가 전통문화연수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생학습관으로 만들면서 그게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 산하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내년 말까지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연수원을 위탁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은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 거고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문화연수원의 위치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평생학습관도 위탁기관이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인데 수탁기관이 다시 전통문화연수원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평생학습관장이 관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소속은 한옥마을사업소 소속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관련해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는지. 지금 관광객이 연 600만 명이어서 그런데 언젠가 이게 정점을 찍고 바닥을 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저희 시의 관광객들이 주로 한옥마을에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옥마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 수용태세를 수립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한옥마을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1박을 안 하고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붙들어 놓기 위해서 1박 2일이라든가 장기간 할 수 있게 한옥마을 인근 전주시 다른 도시관광지를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중호수 개발이라든가 인근 개발을 연계시켜서 꾸준히 장기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주가 다시 슬로시티 재지정 관련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만약에 과장님이 심사위원이라면 한옥마을을 슬로시티로 재지정하시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일단 여러 가지 평가 기점이 있겠지만 외관상으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시티 기본정신을 가지고 따졌을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예, 지금 있는 호기를 젊은이들을 아중호반이나 덕진 지역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고 또 하나는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좀 살려서 초창기에 한옥마을에 왔던 중장년들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한옥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그대로 슬로시티를 살려가면서 젊은이들이 지금 전주를 찾고 있는 하루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아중호반으로 연계를 하고 덕진공원으로 연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주신 책자 125페이지를 보면 관광자원 현황에 봐도 전주의 제1경이 기린토월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 부탁드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가까이 완주가 있으니까 완주8경, 완주10경, 익산이면 익산5경 이런 걸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추세거든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주는 전주8경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묻혀있는 부분도 있고 한벽루 같은 경우는 전주8경 중의 하나인데 어느 시기에 일제 시대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부분이 왜 사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복원을 시켜서 외형적으로 봐서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한옥마을의 8경을 제대로 살려서 이것을 역사로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으로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싸이클경기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 선에서 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말씀해 보셔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누가 답을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아니, 그렇게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병하 위원   담당 과에서 지금 이 얘기가 싸이클경기장 때문에 나온 지가 5년 이상이 됐어요. 옮겨야 하냐, 그 자리에다 지어야 하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과장님이 답을 못하면 국장님이 답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싸이클경기장은 당초 태생 때부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던 시설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치유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치유를 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국장으로 와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배드민턴 관련 우리 유치를 조금 전에 했잖습니까?
  지난 몇 달 전에 했는데 그걸 계기로 뭔가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드민턴이 전주에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답보상태로 가버렸는데 제가 마냥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 현안 문제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U-20 관련 월드컵경기장 문제, 또 2018년 전국체전, 싸이클경륜장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싸이클은 뭐인가 획기적인 전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도 저희들이 또 한 군데는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딴다랄지 그러지 않으면 어딘가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다목적 구장으로 뭔가 한번 구상을 해 본다랄지 이건 시 전체적으로 아까 네 가지의 당면한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은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민자사업으로 우리가 유치를 한다랄지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땅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한다면 어딘가 방법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기획조정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해서 뭐인가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플랜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아주 잘 들었는데 지금 체육인들이 싸이클인들이 갈망하는 경기장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내체육관. 저도 5분발언 한번 했잖아요, 실내체육관 문제. 전주에 없잖아요.
  66만 전주시민의 실내체육관 하나 없다는 게 정말로 어떻게 생각? 체육인들이 불행해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싸이클경기장 그놈을 예를 들어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팔아서 다목적체육관으로 같이 세워준다고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으로 같이 가야 하냐 고민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이 고민이 일이년 전에, 지금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5년 이상 됐는데 해마다 답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하기는 해야 돼요. 이건 답이 항상 이래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프레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조속히 한번 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순정 위원   예, 보충이에요.

○위원장 소순명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은 안 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거의 90%는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에 갔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현장을 다녀오고 그때 마침 우리 시장님도 함께 오셨어요. 오셨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면 9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짓는데 다목적으로 짓는 것은 체육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목적시설을 한다면 270억에서 300억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아 가지고 다시 옮기고 하는 것이나 팔아서 조금 외진 데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짓고 남고 또 남으면 우리 시 빚도 갚도 이렇게 한다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서 시장님도 그때 설명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우리 경륜장이 전용경기장이었어요. 생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경기장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그 의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는 후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김순정 위원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게 지금 이경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엘리트 전용구장입니다. 7대 당시부터 엘리트 선수들이 많든, 적든 엘리트 전용훈련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도 생활체육이지만 전용경기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주시가 아무리 전주시 땅이라 할지라도 매각을 한다면 그들한테 그 자리는 마련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전주시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전주시가 전체 다 팔아서 다른 데에 투자하면 소수가 됐든 어쨌든 전용경기장이에요. 그것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정태현 국장님, 전부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친환경농업과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승수 시장 민선 6기 취임하고 나서 전주시 완산, 덕진 11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이 중단이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 없고 그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10개년 사업 연도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중지를 했는데 이 농촌동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전원주택이나 인구유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 그리고 그 전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적이고 어떤 성능을 근본적인 기능을 바꿔주는 그런 분들에 못 미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 포장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본적인 어떤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우선 응급복구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그게 지특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제대로 된 농촌동의 정말 숙원사업 개념이 이미 발굴되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단절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농로 사리부설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시설비, 또는 도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 이게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친환경농업 육성이랄지 전에 저희가 전주·완주 통합 여러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눈으로 보는 것 실제 체감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얘기잖아요.
  전주시로 편입돼서 지가만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세금만 내고 있지 기본적인 마을진입로, 농로, 배수로, 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고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이것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현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제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때 입안을 해서 시행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원도심에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봤는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지금 계속 쭉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주시에 인접 시군 단위의 농촌 지역과 전주시 경계 지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분야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서.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산이 중단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말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그 사업의 내용이나 진척도가 매우 미진한 상황인데 예산을 중단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중단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걸 마을별로 쪼개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해 가지고 뭐인가 사업들을 해서.

장태영 위원   그게 중간에 지특으로 바뀌면서 마을단위로 집중을 했다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그것 하다가 다시 또 중단됐죠. 그러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가 사실은 특별한 의견수렴 없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것마저 중단이 됐기에 민선 6기 시정 주요현안 중에 농촌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형태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주무 우리 국장께서 시정현안이나 어떤 조정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그게 가시적으로 이번 내년도 수정예산이라도 유인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정책조정에 대해서.

장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월드컵 U-20 대회 관련해서 축구장 보강도 해야 되고 또 현재 동남권 축구장 조성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윤재신 과장님 만나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현재 우리가 인조축구장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정규규격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공식적인 경기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정규규격을 거쳤다는 완산 체련공원 축구장도 우리가 이런 국제대회나 어떤 공식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인조잔디나 경기장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 시내에 전주시 소재 지금 완산 체련공원에 유소년축구장 조성하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FIFA 공인구장이 없어요.
  새삼스럽게 월드컵 U-20 대회를 유치를 하고 오늘 개막식을 전주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낭보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U대회에 필요한 연습구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에요.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거기 지금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게 다른 지역에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로 인해서 엄청난 악취와 민원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연습구장을 확보하는 게 지금 그런 어떤 사전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축구장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인조잔디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냥 포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무슨 조달로 해 가지고 조달청이 객관적으로 가격이 됐든 성능에 대해서 지금 공인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제대로 된 FIFA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잔디구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 2010년 남아공월드컵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서도 FIFA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사용시간을 증가하는 복합구장 이런 복합소재를 써 가지고 복합 잔디구장 이렇게 시공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국제대회 A매치 경기를 유치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전주시에 조성하는 체육시설은 전혀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집적화나 이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시설 보면서 그런 생각 갖습니까?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 체육시설 그것 해놓고 지금 컨벤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이 됐든 이런 대체시설에 대해서 도에서 신뢰감이 안 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덕진 체련공원, 아중 생활체련공원, 완산 체련공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수백억에 기반 조성해 놓고 최근에 동남권 축구장이 됐든 국민체육, 실내체육관 조성하는 거나 그게 도대체 집적화에 부합을 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저는 보다 지금 월드컵 U-20대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수억씩 경기장을 관리를 해 왔다고 하는데 이 대회 유치하면서 지금 100억 대의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매요.
  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오늘 개막식 유치했다고 낭보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신설되는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에 정말 경쟁력 있는 시공을 좀 해 주시라, 그리고 월드컵 U대회 관련해서 FIFA가 요구하는 연습구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수가 없고 문제가 안 되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에 보면 관광사업 지금 르윈호텔 건너편 쪽에 아마 야영장 관련된 소송 자료인데 이것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자료대로 진행 중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아무런.

장태영 위원   행정심판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행정심판은 인용으로 엊그제 심판 결론은 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인용하는 걸로요.

장태영 위원   인용하다니 무슨?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거기 민원인이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장태영 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여기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 좀 미리 쪽지가 됐든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국장님께 전달을 했는데 전통문화 우리 중심도시 한옥마을활성화 이런 것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지금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상업화가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슬로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한옥마을은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정체성은 잃었고. 우리 박화성 사업소장님 아마 아주 그냥 격무에 쓰러질까 제가 봐도 노심초사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한옥마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중역 레일바이크 그것 공원으로 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된다고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는 이걸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정말 소극적으로 소송하고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가 그때 하겠다,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전주시 내에서 한옥마을이라는 자원을 놓고 이중적인 잣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업무 협조나 현안 조정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나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한옥마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레일바이크사업 절차를 수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 무슨 한옥마을 종합관광대책과 맞지 않은 공익침해를 사유로 거부 처분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조정을 통해서 또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관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1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3페이지 경기장 콘텐츠 강화 및 왕조 의례문화 재현. 제가 이제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경기전 유료화나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바가 있고 제가 나고 자란 곳이 그 지역이라 여러 가지로 평상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콘텐츠 강화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역적이다, 공간적인, 경기전에만 묶여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조선왕조, 풍패지관의 발생지라고 하면 저는 오목대, 또 왜망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시설유지 공간에 갇혀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스토리텔링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향교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지 문화해설사들이 설명을 안 해줘요. 향교가 왜 그 지역에 있었는가는 경기전의 격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오목대에서 이성계가 왕권에 대한 대망을 드러낸 거기에 황산벌대첩 전승비도 있고.
  저는 이야기를 통한 스토리를 통한 한옥마을, 경기전 콘텐츠, 왕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망실, 왜막실이라고 하는 지명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엄청난 전승 기록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간이나 시설물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진박물관이 됐든 또는 한옥마을 주요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광지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시설물을 정말 역사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전주에 어떤 정신이나 풍패지관의 역사성들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전주모주 계약해지 통보했죠? 해지 됐습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해지 기간이 국내산 재료 100%까지 생산 가동 시까지 관련된 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뭐 엮인 것 있어요? 아니, 그런 상태인데 해지기간이 거기에서 다시 국내산 생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거기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그렇게 야기시킨 데에다가. 그렇죠?
  결국 전주라는 이미지를 땅에 곤두박질시킨 그 업체와 다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 뭔 잘못을 지었어요. 전주 주조에.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거기에 국비가 지원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상표나 서비스권 이런 통상사용권들을 저희가 계약을 맺고 해오고 있었는데 전주라는 이름을 그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으니 여기에 이러했을 경우에 그 업체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는 계약 자체는 전혀 없어요.
  최초에 계약 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만 좀 있는 거지 거기에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다시 환수하고 회수한다 이런 계약 없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보완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계약 없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계약서 자체가 우리 전주시에서 외부에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의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정말 거기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방법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주예요, 우리. 대체 뭘 왜 그러는 겁니까?
  뭔 잘못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 환수해야죠. 당연히 잘못한 것 있으면 이름이 전주라는 우리 명칭을 전주시를 그렇게 곤두박질 땅에다 처박은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해 줘야죠.
  그런데도 해지 기간이 100% 잘할 때까지 국내산을 쓸 때까지 기다렸다 또 한다는 것 이런 계약이나 방침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 가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계약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걸 보완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계약 해지기간이 국내산 100% 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어떤 방식이 됐든 법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나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본 현재까지 상태로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데려다 놓고 거기 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자체도 더군다나 웃겨 죽겠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계약조건이 이런 식으로 전주시가 계약을 맺어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이번에 전주 비빔밥축제, 한지문화축제 2015년에 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우리 그것도 김종신 과장님 담당인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한지문화축제를 했는데 방문객이 6만 5000명이었고 경제파급효과가 98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98억 원을 그렇게 추정한 그 내역서 좀 주세요. 그리고 비빔밥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객 수가 8만 8000명이었고 경제파급효과가 100억 원이에요. 그렇게 추정한 내역서 좀 주시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나마 경기전 앞에 한옥마을에서 했을 때는 일반 관광객들도 같이 어우러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비빔밥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도 모자라서 "미안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하고 거기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저희는 분명히 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전통문화전당에서 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이명연 위원   비빔밥 남은 것 아시죠? 다 모르시나요? 각 부서마다 비빔밥 남아 가지고 다 싸가지고 갔어요. 비닐종이에다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거기는 동네 33개 동 할 때고요. 미리 저희가 지금 두 번 한옥마을에서 옛날에 하는 것을 한 번은 전당에서 하고 한 번은 18번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4일 동안에 해 왔습니다. 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비빔밥축제의 행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메인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퍼포먼스.

이명연 위원   길게 늘어서서 그렇죠. 같이 우리 각 동마다 나와서 비빔밥 비비고 서로 관광객들한테 나눠줬던 게 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행사 중에.
  그런데 그 행사 자체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한옥마을에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 참여했던 각 동에 회원들마저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주시가 돈 낭비를 하네요. 그리고 남은 비빔밥을 싸갖고 가더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한옥마을에서 전당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오질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미리 얼마 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상태로라면 비빔밥축제 예산 100% 다 삭감되어야 맞아요. 이렇게 할거라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래서 지금 몇 의원님들께서 주변하고 또 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주문을 하시고 해서요.

이명연 위원   아니, 전혀 고민이 안 된 것 같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비빔밥 퍼포먼스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해 보셨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간담회로.

이명연 위원   피드백 해 가지고 어떤 결과 나왔어요, 현재? 피드백한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정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끝난지 한 달 지났어요, 과장님.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간담회 한지가 며칠 안 되어 가지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한지문화축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피드백 안 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저히 저는 방향도 이상하게 잡았다는 데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있는 하고 있던 방향도 개선점을 찾아서 낫게 해야지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외려 개선점이 아니라 더 거꾸로 가는 느낌을 받았고 더군다나 같이 참여한 시민들마저도 "돈 낭비 참 심하네요. 전주 돈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하물며 관광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가, 얼마나 홍보를 했을 것인가, 오히려.
  올해 비빔밥축제는 완전 빵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로다. 이건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 파급효과 98억, 100억을 추정했던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예요?

오정화 위원   예,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명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4억이 집행이 됐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올해는 얼마가 집행이 됐죠? 5억 6000?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5억 6300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면 1년 만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오정화 위원   증액이 된 것에 비해서 행사는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죠.
  본래 취지가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을 외형적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 전통 이름이 뭐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한국전통문화전당.

오정화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까지 유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마당에서 퍼포먼스를 했고 거기까지 오는 길에 그러니까 한옥마을에서 여기까지 비빔밥축제 가는 길 해서 바닥에 표지판 깔아놓은 곳 제가 따라서 다 와봤거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퍼포먼스 행사 말고도 여러 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며칠 동안 행사를 했잖아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행사장이 너무 썰렁해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도, 안 와도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빔밥축제, 국제영화제, 기타 등등 제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제가 웬만해서는 자료요청을 안 하는데 다 검토를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정말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 예술제, 문화제 행사, 또 보조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전주시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라는 말이 항상 나오는데 이 예술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한 기관에서 주관하는 단체들을 보면 3년, 5년 동안 한 단체에서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제가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올해 장소를 바꿨죠? 국제영화제 개막식, 폐막식 장소. 여기 담당 아닌가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오정화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추후에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바로 말을 못했어요. 제가 몰라서 못했을까요?
  예. 전주에 기관명이, 단체명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어디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시민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전통문화연수원이 있죠? 또 전주전통문화관이 있죠.
  그러면 시민들은 내가 처음에 갔던 전통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던 그 장소를 기억해 버려요. 끝까지 듣지 않고. 그래서 가서 헤매거든요.
  "여기 안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원장 소순명   정리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예, 정리할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발음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영쉐프벤처팩토리. 이게 무슨 뜻이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서부 내륙권에서 타운 그것 말씀이시죠?

오정화 위원   예,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아까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

오정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을 정할 때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외국어를 소리 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사명에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문구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용어정의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기를 한 사항이라 저희가 할 때는 좀 풀어서 시민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김순정입니다.
  저는 중복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유난히도 민간경상보조가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이게 낭비지 않나 이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자료를 전부다 받아봤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주 의례음식이나 자료로 본 향토음식이나 전주
  음식장인 맥잇기, 그다음에 대를 잇는 업소, 그리고 3대 이상 대를 이것 중복되는 거죠?
  이 내용 책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용역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칼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왜 용역비는 다 받아가면서 흑백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흑백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성의 없이 하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중복 아닙니까?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향토음식조리백서죠? 그런데 논문 쓴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접어놨는데 참고하시고 결론은 여러 가지 용역 부분만, 그리고 유난히 이렇게 좀 대학교 주는 것하고 또 우리가 만든 용역비하고는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죠. 받기가.
  그래서 그러는지 비슷한 것들이 전부다 사실상 음식문화 하나만 제대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요. 설명드릴까요?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최찬욱 위원   질의·답변을 경청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우리 김종신 한문화지원사무소장께서 굉장히 큰 행사를 다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비빔밥축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무슨 용역까지.
  그런데 우리 김종신 소장님,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순정 위원   아니, 이 답변은 제가 김종신 과장님이 해당이 안 돼요. 전통문화전당만 되는 것이지 우리 김병수 과장님이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요? 그렇죠?

최찬욱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 김순정 위원님 제가 지금 약간 발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관계 부서가 없으면 국장이 답변을 해야 맞지, 지금 김종신 과장님이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일곱 명.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직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제가 저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는 없지만 임무는 하고 있습니다. 부여되어 가지고.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비빔밥축제부터 김순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까지 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야 할 파트야?

김순정 위원   아니, 비빔밥만 김종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 이것 전통문화산업과잖아요. 그렇죠?

최찬욱 위원   그런데 답변자가 없잖아요, 여기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구분을 못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김병수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될 문제고 제가 시간이 굉장히 흘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낭비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왜 이게 용역을 이렇게 주면 전부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중복 용역을 주면서 그것도 민경에서 더군다나 하면서 전부다 흑백으로 이렇게 해 놨는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원장 소순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이기동 위원   저기 우리 감사자료 143쪽 보면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현황 해 가지고 다섯 가지 나와 있거든요? 향토문화유산 선정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향토문화유산은 도 문화재 지정에 앞서서 이제 시에서 지정하는 내용인데 일단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들이 일부 소수 분야별로 몇 분만 해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향토문화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러면 만경대 암각서나 남고진 사적비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신청을 한 건가요? 누가 어떻게 신청한 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관리자가 비고란에 보면 암각서나 사적비 등은 전주시고 전북대 석불입상은 전북대고 그리고 박진 효자비 같은 경우는.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지정을 한 거네요, 그러면 암각서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2009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전혀 없었고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딱 한 번만 있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소유자가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주시의 향토문화유산, 어떻게 보면 도 지정까지 가기 힘들고 우리는 좀 관리는 해야 되겠고 보유는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게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어떠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무형문화재나 문화재로 등록 이전에 비지정 대상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목록을 289개 항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도 몇 군데 의사가 있는 데는 저희가 만나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별도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나요? 향토문화유산 선정이 되면 얼마 정도 관리비나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리비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향토문화사나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되게 되면 국가 지정 같은 경우는 국비로 확보할 수 있고 도비는 도, 만약에 이제 그게 향토문화사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보수·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기령당이나 서문교회 종탑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옥마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주일날 한옥마을을 가보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동학혁명기념관 옆에 공터에 생태매트를 깔고 체험부스랑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한 부스당 얼마씩 지금 금액을 받고 부스를 설치해 주고 있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동학혁명기념관 옆이면 네거리슈퍼 있는 데 거기 말씀하세요?

이기동 위원   예, 거기도 있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거기는 저희가 부스를 해준 게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한 사람이 땅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식품이 아닌 완제품이나 체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 주차장 부지에는요? 경기장 앞에 주차장 부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건 문화장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 중인데 문화장터 작가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차없는 거리 행사할 때만 그 장터를 열게끔 허락을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로 열어지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죠.

이기동 위원   부스랑도 본인이 다 갖고 와서 하는 건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부스랑 모든 물품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합니다, 작가들이.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 주차장 자리라 광장이 굉장히 노면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쯤 거기에 광장사업을 다시 할 겁니다. 광장사업을 하고 나면 그래도 공간이 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가들 24개 팀을 선발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나면 18개 팀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장사업을 해서 그 용도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구상을 해서 최상급의 어떤 활용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지금 부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고 부스도 행사용 부스가 들어와서 한옥마을의 어떤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더라고요. 동학혁명기념관 옆에도.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전통문화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비빔밥 퍼포먼스를 특허를 내는 방법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비빔밥 퍼포먼스는 전주 것인데 어디 경상도에서도 하고 충남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것 자체인데 그 모습을 보면 전주인데 타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장시간 수고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감사자료 85쪽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옥마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주전통문화관을 지금 풍남문화법인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2014년, 15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문화시설이 12개가 있는데 6개는 수익시설이고 6개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런데 전통문화관도 지원시설로 저희가 2014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민간위탁을 해놓은 상태이고 풍남문화법인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 사업 비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2014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도 2억 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 때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예약을 취소한 건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동로 공사 때문에 전통문화관의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회 결산추경 때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줘가지고 작년에 총 3억이 나갔고 올해는 2억 5000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풍남문화법인 자체에서 15억 5800만 원을 지금 조달해서 운영했나요? 이게 무슨.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수익사업이니까.

최찬욱 위원   이렇게 수익을 올렸다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풍남문화법인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리는 그런 셈이 됐네요. 그렇게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직원 인건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풍남문화법인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풍남문화법인 지도·감독 부서가 어디예요? 유관 부서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풍남문화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별도는 없고 이제 풍남문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떤 시설을 수탁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건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현재 풍남문화법인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통문화관 직원만 알지 풍남문화법인 현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모르고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자본금이나 주요사업 현재 이외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 하시겠네. 그런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풍남문화법인이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제가 전통문화관 말고는 모릅니다.

최찬욱 위원   모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그러면 풍남문화법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줄 지금 부서가 있습니까? 제가 그쪽에다 직접 요구를 해야 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전통문화관을 위탁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풍남문화법인에 대해서 현재 자본금, 그다음에 직원, 주요사업, 그다음에 위탁시설 현황 이런 것 등을 받아서 바로 오늘은 어렵겠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최찬욱 위원   내일까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제에 우리 문화파트에서는 유관법인이 됐든 또는 출연기관이 됐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앞서서 출연기관 감사를 해 보니까 성과계약서도 징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주문화재단이랄지 한국전통문화전당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성과계약서도 징구를 안 했어요. 이쪽 유관 파트가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은 전통문화과입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안 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까지는 지금 이사장이 결원인 상태로 있어서 그렇게 됐고 금년 초에도 당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현재 직원들이 현존해 있고 인건비도 제대로 다 지급되고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직무대행이 이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으로 봐야죠. 그다음에 전통문화전당은 왜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에 원장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했어야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 안으로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주문화재단도 그러지만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은 500억 이상 소요돼서 만든 건물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해 놓고도 3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운영을 한다고 걸음을 떼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홍보,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감독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런 성과계약서까지 지금 원장부터 다 직원들이 채용이 됐잖아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사례니까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고미희 위원   예,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게 한옥마을과 관련해서 비빔밥축제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억 6300이라는 돈이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억이 넘는 돈을 소요하는데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억이라고 했고 자체평가를 하면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자체 평가기관이?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서울에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 서울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집계를 내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그때 와 가지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보면서 관찰하고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참 저는 비빔밥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서로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평가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평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그 돈은.

고미희 위원   이 평가비 얼마 주세요? 그러면 이따 찾으면 말씀.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200만 원이요.

고미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100억이라는 그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그것은 아이러니한,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숫자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 비빔밥축제에 대한 것을 정말 냉철하게 국장님,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하는 것 보고 진짜 너무 많이 실망했고 각 자생단체들이 비빔밥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20만 원 줬나요? 30만 원 줬나요? 자생단체에다. 20만 원이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2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하셔서 저도 길게 얘기 안 할 건데 그 부분을 원점에서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립예술단이 올해 인건비가 얼마 올랐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14년 72억에서 한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10억 올랐어요. 이분들이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입장객 수가 몇 % 정도 참여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이 이제 대부분이고 정기공연, 기획공연 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좀 틀립니다마는 지난번 같이 합창단에서 한 카르미나 부라나 같이 좀 큰 그런 공연들은 거의 만석을 이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50% 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문화생활은 정말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 시립예술단 발전 마련을 위한 TF팀은 왜 구성이 됐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술단을 다시 한번 혁신을 하고 새롭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인건비 인상 10억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인건비 인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통합사무국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또 전주시립예술단의 대표 브랜드공연을 만든다든가 예술단별의 노조에서 제안한 재능기부도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만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저희가 예결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어떤 도전을 해서 이 부분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걸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 불경기에 10억이라는 예술단을 위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이제 어떤 부대비용도 들어갔겠죠? 꼭 인건비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물며 TF팀까지 구성해서 잘해 보자고 한 어떤 그런 부분의 TF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년도 2016년도에 보면 이제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보면 알겠지만 보여지는 건 10억의 인건비가 올라간 것밖에 보여지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서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비빔밥축제와 같이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이지 않은 만족도가 몇 %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단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평정 실시했다는 게 그게 혹시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매년 단원들에 대해서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TF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A등급과 B등급, C등급.
  등급이 3등급으로밖에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립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맞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확실하지만 저희는 막연하게 근거도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도 직급수당 쪽으로 주는 한 20만 원 수당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력을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등급도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7등급으로 넓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좀 확실히 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것까지 지금.

고미희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도와 같이 규정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정을 실시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그리고 혹시 혹여라도 이분들이 사적으로 이건 염려인데 개인과외 교습이나 이런 건 하지 않나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겸임을 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대개 이제 확실히 자기 이름을 건 사설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고미희 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를 들어서 1인당 개인레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모르게 이제 하고 있고 다만 그것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녁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물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과외하는 것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학교 선생님들 과외하는 것 불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고 대응방법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 이남철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지금 완산, 덕진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48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48개요? 완산에 24개, 덕진에 24개 있죠?
  그런데 보면 지금 완산구에 한절지라는 그런 저수지가 그 외에 다섯 군데가 이렇게 홍수조절로 되어 있고 또 덕진구에도 가련제 등 지금 거기가 여섯 군데가 홍수조절로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에코도시,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관련 부서에 해당자료를 요청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몽리면적, 또 유역면적, 만수면적 이런 것들을 보면 저수량에 비해 아주 낮은 유효저수량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는 저수지의 특성으로 유효저수량 담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설사업을 해야만 비가 오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가뭄으로 인한 그런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주시에서는 전혀 서있지 않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가뭄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40년 만에 가뭄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대형관정을 3개소, 또 중형관정 1개소를 공사 중에 있고 소류지 준설이랄지 또한 소류지 밑에 제방에 비가 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라우팅 시설이랄지 현재 C등급 받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완구 위원   국비를 얼마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국비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소당 보통 한 3억 내지 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지금 있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내년에도 있습니다. 예.

이완구 위원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됐어요? 그럼 시비도 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소류지 이용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보면 거의 다 지금 제당 형식이 전부 흙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예, 1948년도에 증미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는 상당히 누수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에 5개소 했고 또 올해 5개소 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이완구 위원   예, 만에 하나 이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댐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관리를 잘해서 추후에 어떤 그런 것들, 또 이제 비가 전혀 안 오고 이렇게 그런 관계로 해서 물이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을 못 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지적해 주신 것 저희는 감사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예,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선 이 감사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미진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라고 하는 개요는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 이것 여러 장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여러 장 가져올 필요 없고 이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지금 용역사업에 심사가 되고 있고 추진되는 것 몇 개, 미추진되는 것 몇 개 이렇게 진행, 그래서 미추진되는 사유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감자료를 준비를 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집단민원 처리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것 아니죠? 첫 번째 것.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민원인들은 지금 오거리에서 충경로 사거리까지 전시물 설치를 요청을 했고 꽃거리 조성을 요청을 하고 별빛거리를 조성할 걸 요청하고 아치를 설치할 걸 요청을 해요. 여기에 하나 가능한 것이 꽃거리 조성하는 것 하나 가능하다라고만 나와 있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일이 답변일이 되는 거고 처리결과는 해결이 아니라 답변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이 사업은 불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맞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 착공을 11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준공 예정이 12월 25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답변완료하고 지금 처리 중으로 표시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민원의 내용이 뭐였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집행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는 양식 절대 안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넘어올 때 이 양식을 그대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양식을 더 늘린다랄지, 불린다랄지, 줄인다랄지 이런 것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의회 측하고 사무국하고.

박형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하고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양식부터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지금 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존경하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께서 출연기관 성과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지금 미진한 두 곳,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전주문화재단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 출연기관 네 군데를 감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지도·감독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성과계약 작성 안 됐고 정산보고와 관련해서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스타일 공간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 언제 때 사업이죠? 정산보고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황권주 과장님, 소관 부처니까 황권주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황권주 과장님이 전결을 하셨어요, 이것.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체제상 저희 관광산업과 안에 한문화진흥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이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김종신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답변하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바로 그때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뉴욕에다가 한스타일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2015년도 사업입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정산검사를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건 내년도 2월 이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 단기사업이라.

박형배 위원   단기사업이라 하더라도 전통문화전당에서는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년 2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정산보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시해 준 이 자료가 정말 안일하다, 그리고 이건 날조를 할, 이것 바로 그 자료요청을 하니까 만든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산보고라고 하는 것이 운영출연금과 인력양성출연금이 2014년 사업입니다. 2014년 사업을 왜 정산보고를 2015년 시비로 해야 합니까?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붙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박형배 위원   뭘 붙어서 그래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건수가 틀린데 지금.

박형배 위원   자,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산검사 및 평가결과 보고라고 해서요. 운영출연금 6억에 대해서 검산을 해요. 그러면 2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3월이나 4월, 5월 중으로 정산검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 양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양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료요청을 하니 11월에 이것을 정산검사를 합니다. 이 정산검사에 대해서 전결 있습니까? 우리 황 과장님, 전결하셨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제가 했는데요.

박형배 위원   전결 내용이 왜 이게 그러면 원본대조필로 안 하고 별도의 자료로 옵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결하셨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이것이 사업 연도가 안 됐는데 왜 이걸.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아니, 지금 뉴욕 기간에 갔다 온 것을 정산해 갖고 와서 제가 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결산보고 하고 그다음에.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별도로 또 그때.

박형배 위원   이 출연기관은 성격상 우리 부서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그 기관에 맡겨서 전주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그 기관이 제대로 시정의 목표와 방향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제가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전당에서 정산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주세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급여 나간 것은 매달 받고 있고.

박형배 위원   급여 나간 것 말고 상반기에 2015년 2월 이내에 사업보고와 실적보고와 그다음에 정산보고가 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지금 달별로 하고 있고 연도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2월에 작년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통문화전당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사업보고 있습니까? 실적보고 있어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제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장이에요.

○한문화지원사무소장 김종신   예, 미리 알았으면 제가 한번 검토하고 오는데 아직.

박형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성과계약서를 작성부터 해서 성과계약서가 어떻게 잘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성과대로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루어졌을 때에는 뭔가 시정과 앞으로의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죠.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 세우고 정산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위원장 소순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가 조례로 이걸 제정을 했어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대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체육과 국장님, 전국대회 국제대회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이병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이 유치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행히 저번 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체육인들은 이렇게 보면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 젊은 시장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주 체육에 보면 우리 젊은 시장님이시지만 숨쉬기운동만 열심히 하지 체육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체육에 더 관심 좀 가지고 전국대회, 국제대회, 지방대회를 그 지역에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