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출연기관·신성장산업본부·사회적경제지원단· 차량등록사업소·시민교통본부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소순명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본부와 출연기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차량등록사업소,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또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위원장 소순명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수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신성장산업본부의 추진보고는 유인물을 이미 각 위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으니까 숙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위원님! 그러면 출연기관까지 전원?

이완구 위원   출연기관까지요? 예, 이제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업무보고 양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일괄적으로 함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탄소산업과 3D프린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3D프린트 거점 도시가 전국 몇 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점도시가 미래부에 네 개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네 개가 어디 어디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구, 포항, 의정부, 전주입니다.

양영환 위원   구미는 안 들어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구미는 안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 총 사업비가 125억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올해가 아니고 지금......

양영환 위원   아니면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125억이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125억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12억 5000만 원?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금년에는 12억 5000이 국비고 나머지 5억 해서 지금 17억 5000입니다.

양영환 위원   5억을 해서 시비에서, 그럼 건축물 임대가 지금 되어 있고만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임대는 아마 올 11월 중에 지금 계약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직 그럼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예산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수시 예산이라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계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제 예산이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굳이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겠고만,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은 지금 첫 삽도 못 떴는가 보고만요, 그렇죠? 준비만 하고 있었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런데 준비를 쭉 해 왔습니다. 해서 12월에 개소해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이 아마 내년 3월까지 이어져서 내년 사업 마무리하고 또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6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어차피 첫 삽을 뜨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가 네 개 거점도시에서 제일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1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자보전금 지원 있죠. 이자보전금을 전주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자보전금 전주시 시비로 그렇게 줬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자보전금이 다 틀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다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일반기업은 3.5%, 여성기업은 4%, 벤처기업은 5%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원 안 해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 같은 이런 부분은 없고 이 조례로 여기 세 가지만 딱 지정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나눠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주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장애인이라고 별도로 프로테이지는 없고 같이 이렇게.

양영환 위원   장애인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반액이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서 조례로 삽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일반적으로 기업에는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쩐다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장애인 그쪽에는 일반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별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려해서 이런 것도 조례에 지정해서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지원해 줘야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보니까 찾아가는 기업 애로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대상기업은 641개인데 실제적으로 애로 청취는 180회예요. 이것 골라서 가는 건가요? 16페이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641개 업체인데요. 그동안에 전체 641개를 다 돌 수는 없고요. 돌다 보니까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거기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것이 180회를 우리가 가기 좋은 근거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애로 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애로 청취를 한다든지 180개를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1년 동안 저희들이 다 다니기는 하는데 여기서 기업 애로 건의사항만 저희가 이제 적어놓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641개를 다 다녔는데 기업 애로가 180회 정도 건.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건이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애로사항이 전혀 없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전주시 기업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애로사항이 없이 인력 문제나 자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튼실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180개 외에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튼실하기 보다는 그래도 크나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641개 업체를 순회해서 체크는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상 없으면 '이상없음' 다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180개 중에서 160여 개는 완료를 했어요. 처리 중이 16개, 장기검토가 두 개예요. 처리 중은 어떤 내용이고 장기검토라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장기검토 2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장기검토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든지.

양영환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이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처리가 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   장기 검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준설해 달라든지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 과제로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공장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주시에 찾아오는 기업이 많이 있을 수, 여기 업무보고 보면 우리 전주시는 겁나게 지금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잘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밖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공문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현장에 뛰어가서 진짜 기업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청취해서 우리 전주시에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이 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질의를 하고 종료가 되면 이분들은 원 업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우리 집행부를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를 100년 먹거리라고 하는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주신 존경하는 강신재 원장님!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우리 간부님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사를 보면 저는 감회가 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차타 멤버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 감회가 깊은데 5년만에 한국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다시 또 5년여 만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명칭으로 봐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보다는 훨씬 격상된 명칭이라고 보지만 그외에 부수적으로 업무에 어떤 효율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최찬욱 위원님이 초창기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많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고 저희 명칭을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맡은 것은 상당히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탄소차를 연구소에서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과 상당히 힘겨루기를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를 2년 동안 저희들이 실사도 받고 다음에 과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님들까지 오셔서 저희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신기술을 과연 가지고 있냐,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앞으로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자를 붙이고 '탄소' 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붙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완주에 있는 키스트(KIST)는 지금 정부 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매년 수십억씩 R&D 자금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푼도 받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선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저희들이 이제 국가공모과제를 할 때 상당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런 국가공모사업에서 R&D사업이나 이런 쪽을 할 때 대구 경북이나 대전의 화학연구원 다음에 창원의 재료연구원 다음에 수도권에 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쟁을 했을 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저희들이 탄소 분야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서 R&D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모과제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탄소산업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중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기업 간에 경쟁과 다음에 세계시장 개척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명칭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것은 너무 잘했고, 왜냐하면 중복으로 다른 데에서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너무 탄소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대구 경북이나 화학연구원이나 재료연구소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부 출연연구소 되는 것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산을 우리가 어떻게 잘 넘으면 아마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전라북도의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전주가 탄소 중심도시가 되면서 대한민국 탄소의 중심이 되려면 물론 대구하고 지금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뒷받침을 또 받아야 되고 정부 출연기관 비슷한 기관이 되어야 격상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상임위에서 탄소소재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사실은 협력을 했으면 좋았는데 초창기에는 좀 않다가 막판에 들어서 제가 또 중요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정부의 고위관계자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이게 어떤 지역적인 패싸움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국가적인 주도할 책임질 기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고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 많은 공감을 해 주셔서 지금 중앙의 분위기는 일단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도 많이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법률적이 되어야만 한 섹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라믹까지는 국가에서 한 섹타가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산업은 예산 배정이 1원 하나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 소재부품 총괄위원장을 역임을 해서 차관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만약에 법률만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아마 R&D에 굉장한 많은 인력도 고용할 수도 있고 R&D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저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물론 당장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침 또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래서 미약한 힘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추진할 일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와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총선 입지자들 또는 그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으로 유치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서 이제 대한민국 탄소를 견인하는 중심이 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너무 감사하고 꼭 그렇게 되어야 전라북도에도 고급 인력들이나 고급 일자리 또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비전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미래창조과학부만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저희들 또한 그런 책임감으로 꼭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현원이 60명인데 정원에 비해서 모자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잘 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위원님들께 제가 분명히 오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 돈을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100%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출연기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완주 봉동에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50에서 60%를 주고 나머지 R&D 연구개발 자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따서 유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굉장히 높고 저희들 보다도 R&D 비용이 별도로 나오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신기술을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00명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정규직화를 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월급을 조금 적게 주고 대학원 석사, 박사 연구원들을 고용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경쟁력은 있는데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결국 사람 일을 하는데 고급 인력을 뽑을 수가 없다는 것과 급료를 또 높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절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초창기부터 그런 애로를 극복하고 오늘을 일궈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고급 인력은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도 해 줘야 돼요.
  맞서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고급 인력 계속 확보하시고 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끝으로 6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지금 8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비 1억 5000, 시비 16억 3000, 기타 71억 2000인데요. 71억 2000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주로 보게 되면 R&D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중복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야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R&D사업에서 인건비를 잡아서 다시 들어왔다가 월급으로 나가는 이런 수입이 많고요.
  또 장비에 대해서 장비 구입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사업비가 그속에 들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권한을 쓰지 않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쪽의 예산들이 주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탄소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희망자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융합기술원에서 전부 자체 부담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최찬욱 위원   지원을 받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것도 전국적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탄소기술교육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전국에 기술교육센터가 거점화로 몇 개 있는데 그게 수강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수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저희도 무척 고무가 돼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들이 강의하고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는 취업이 잘되고 또 생산업체들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 양성센터를 나오면 취업률은 얼마나 돼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작년도에 약 72%입니다.

최찬욱 위원   매년 나아가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기업의 활동이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성장세가 뚜렷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하여튼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취업률이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최찬욱 위원   다음에 온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전주에 유치한 효성 전주공장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강신재 원장님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부지 어려운 해결 같은 것은 첫째, 시민이 나서서 해결한지 알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럼요. 그게 없었으면 어려웠죠.

최찬욱 위원   지금 효성 전주공장에 탄소섬유 생산 잘되고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요즘 효성 조금 아시잖아요?

최찬욱 위원   내부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내부가 형제들 간에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효성의 탄소섬유산업은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찬욱 위원   전량 수출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오픈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이해관계를 걸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효성이,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아마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별로.
  그래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아마 연계를 잘하고 유지를 하고 돈도 잘 냈다고 그럽니다. 제가 창조경제센터에 물어봤더니 효성에서 내기로 한 돈은 아주 잘 냈다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효성에 기회가 닿으시면 온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또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원에 안착한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럼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인재를 많이 등용하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유치한 공장이니까 효성공장을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데 일절 방문을 불허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현재 기술 유출 때문에 근로자들 조차도,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게 국내의 메이저 대기업들이 다 탄소산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100% 지금 메이저 대기업은 다 투자하는 것으로 임원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전북이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충청도냐, 아니면 경상도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요즘 대기업들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더욱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기술 유출 또 공장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직을 하지 않나 그런 것에 무척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코 포항제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헤드를 보는 게 아니고 생산 라인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크고 그래서 한 번씩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장 쪽에도 협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성보다도 저희 기술원이 내년도 4월, 5월이면 체계가 많이 갖추어집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기술 공개 때문에 하도 여기 저기서 저희들 것을 기술 뭐하는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특별히 의원님들에 한해서, 그대신 의원님들도 꼭 오셔가지고 배석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보여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면 아마 꿈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한테 서울이나 어디 경상도 가도 사실은 볼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나 장비들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항상 소홀하게 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6월이나 7월부터, 아직 왜 그러냐면 성형센터가 내년도 5월일지 6월일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효성 가는 것보다 저희들 와서 보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할 걸로 생각됩니다.

최찬욱 위원   예, 다른 말씀도 있지만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하여튼 우리 강신재 원장님이 이끌고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67만 시민의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 가지고 앞으로도 크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과정 중에 생각했던 것 또 지금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혹 우리 탄소섬유 응용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하고 계시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올인해서 성형센터.

이명연 위원   응용제품에 대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명연 위원   아, 그러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내년도 저희들이 성형센터 개소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런 응용제품 만드는 쪽에 많은 연구원들과 세미나와 저희들이 내일 모레 지금 1차 기업들한테 공개 하루 종일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공개 발표회를 합니다.

이명연 위원   예, 몇 가지나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가짓수로 보게 되면 약 20여 개 과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꼭 100%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다섯, 여섯 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트라이엔드에러(try-and-error)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가격이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산성이나 이런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금 탄소섬유 어디까지 왔어요? 전주 탄소섬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탄소섬유 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T-1000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명연 위원   아직 가지는 못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노 스케일까지 거의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양산이라는 것은 실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산......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탄소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저희도 여기에서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게 뭐야. 낚시대 만드는 정도래.' 아니면 '비행기 날개 정도래.'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상용화시키고 이랬을 때 탄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명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고민했던 게 어떤 응용제품을 정말 제대로 저렴한 가격에 고강도에 만들어서 상용화시켰을 때 탄소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시장성도 훨씬 좋아진다.
  우리가 전주의 100년 먹거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먹거리의 원천은 결국 응용제품인 것이지. 결국 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원자재만 갖고 있다고 수출한다고 봐서는 우리 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신다니까 물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 성과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상용 제품화시켜서 결국 우리 전주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제품들이 우리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고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게 탄소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렸고 이제는 완성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탄소, 제가 탄소 견학을 하고 그때 함께 갔을 때 보고 그 탄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전주와 전북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새누리당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실 전라북도 탄소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효성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아마 탄력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동안 고생했던 그것을 완성품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 바로 저거였구나.' 할 정도로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효성과 공동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적극 밀어준다면 아마 단시일 내에 그런 효과가 나는 것으로 제가 믿고 그 차원의, 우리가 이용한다기 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중앙 차원에서 탄소는 영원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탄소산업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효성 탄소섬유에 일정 부분 역할, 우리 강신재 원장님은 우리 전주시하고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몇 년 되셨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지금 저희가 13년.

이완구 위원   제가 재선 의원할 때 거시기 했는데 우리 탄소산업 유치와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김완주 시장 때부터 우리 강신재 원장님은 전주시에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탄소산업 송하진 시장님 때 유치에 일정부분 역할을 크게 하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요즘에 내가 우리 안병수 본부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민원사항 혹시 접한 적 있나요, 증기 공급 건에 대해서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증기?

이완구 위원   예, 효성 탄소섬유의 증기 공급 건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된 것 전혀 접하지 못 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전혀 저희.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이 좀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모든 질의를 하겠지만 일정부분 효성과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완구 위원   이미 안병수 본부장님한테 민원인하고 저하고 사무실을 들렸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죠? 우리 안병수 본부장님.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효성 탄소에서 2013년도에 하여간 증기 공급에 대해서 이미 계약을 한 것이 있죠? 2013년 4월 26일이고만요.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갑은 효성 전주공장 '이상운'인가 '이상은'인가 되죠, 누구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이상운.

이완구 위원   을이 지금 노은주 해 가지고 2013년도 4월 26일에 증기 공급계약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노은주 씨는 거기의 절차에 맞는 모든 것들이 진행된 상황이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예.

이완구 위원   건축 허가를 2014년 10월 22일에 K에너지로 해 가지고 이미 허가를 받고 다음에 그외 모든 관련된 것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10월 24일 다음에 폐수 배출시설 10월 27일, 전주에코에너지 사업자 등록까지 다 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효성에서 투자협약서까지 했어요.
  투자협약서가 언제 되었냐면 2015년 5월 15일 지금부터 몇 개월 안 되죠. 거기 보면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한 모든 것들을 같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카피해 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 배정도 37억 5000을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효성 전주탄소산업공장에서 1일 예를 들어서 3만 8000원씩 스팀을 공급받겠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지금,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미 거기에 땅을 한 2200평을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 육칠억이 투자된 상태인데 지금 PF까지 이미 550억, 또 뭐 해 가지고 100억 그래 가지고 650억까지 지금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가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병수 본부장님이 하여간 지금까지의 상황, 이미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이 민원은 말하자면 개인간 어떤 개별 기업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중간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지역의 기업에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효성공장을 방문해서 효성 공장장하고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본사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제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 전주공장에서 스팀은 쓸 것이지만 이 계약 자체는 본사 차원에서 계약이 됐고 본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다만 어려움을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스팀 공급가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8000원 공급계약을 했는데 현재 타 루트로 해서 공급되는 스팀 가격이 2만 원대입니다.
  3만 원이 채 안 되는 2만 원대가 있고 그래서 원가 부분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무진의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미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효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아까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소순명   이완구 위원님! 잠시만요, 출연기관을 마치고.

이완구 위원   출연기관 우리 강신재 원장님 계시니까 마무리는 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런 일종의 질의를 조금만, 우리 강신재 원장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급단가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료를 받았지만 전주공업단지 내에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가 있죠. 지금 거기에 주 에너지 요원이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휴비스라고 있죠. 휴비스에서는 에너지를 뭘로 지금 다 거시기합니까, 공장을 뭘로 가동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연료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거기는 석탄을 때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스팀을 생산하는데.

이완구 위원   생산하는데 석탄을 쓰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스팀을 생산하는 원료를 석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완구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석탄 가루나 이런 것들이 임실까지 가고 있어요. 다른 공장은 지금 도시가스나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에 이런 연탄을 떼가지고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어째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연탄을 때가지고 증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신재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효성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투자협약서나 모든 것들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지금 전주권에서 살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스팀이 계약이 되면 고용 창출이 한 4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만에 하나 이미 계약되어 가지고 기 투자한 7, 8억 개인의, 효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일종의 시민을 우롱한다든가 사업자를 우롱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PF나 이런 것들이 12월 말이면 모든 것이 동결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나중이 되면 재판으로 하겠죠, 민사든지 그런 것인데.
  그전에 우리 강신재 원장님이나 이미 안병수 본부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같이 본사에서도 어떤 액션을 아직 취하지를 않는가봐요. 아까 우리 안병수 본부장님이 위에다 어떤 절차상의 서류를 올렸는데 그것을 뜨거운 감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강신재 원장님도 같이 이런 사항을 내가 자료를 구해 놓은 것을 싹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큰 문제, 단가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얘들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수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2015년도 출연기관장 경영성과 목표치가 2014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치를 2015년도를 잡으신 거죠, 내용 모르시나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탄소산업 분야 R&D 집중지원사업에 2014년 실적이 R&D 과제 발굴이 47건으로 해서 목표치를 이제 50개를 잡았고요. 사랑의 공동R&D 수주를 35개에서 목표치를 금년도는 37개로 잡았어요. 목표 달성에 무리 없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장비 활용 및 시 생산 지원사업에 2014년도에 1270건을 진행을 했고 2015년도를 1300건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하고 이명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시 생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장비 활용뿐만 아니라 시 생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표를 나눠서 시설장비 활용은 어느 정도 했고 시 생산 지원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지표를 나눠서 구분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평가 성과목표를 보면 2014년도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기대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경영실적이 2014년도 너무 낮았고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 목표치도 그렇게 크게 잡지를 않았어요.
  신규 고용 창출 효과로 28명 증액 작년, 그런데 거기에 금년도에 40명 잡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고용 창출을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1인 창조기업 등록과 관련되어서도 42개를 대비해서 45개로 진행을 했어요. 너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경영성과의 목표를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목표까지 감안을 한 우리 경영 성과계약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기관 다 성과계약서 작성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성장본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인지를 해서 어제 체결을 했습니다, 성과계약서는.

박형배 위원   예, 잘하셨고 그 계약서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주요업무 보고 29페이지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취약계층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채용 시 인건비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인당 80만 원이면 무조건 그냥 상대 취업자의 봉급에 상관없이 8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아니고요. 기업에서 급여를 주는데 200만 원 이상을 하면 8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150만 원이든지 160만 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차등을 준다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나는 인건비 무조건 8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차등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밑에 보면 전주권 소재 5인 이상 근로자에게 30% 이내 지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1인 기업도 참 어려운 기업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5인부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로자의 30%면 무조건 30%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만약에 근로가 10명이면 그중에 3명만.....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규채용할 때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청년들이, 밑에 보면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그밑에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청년 연령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청년 연령은 있고 근로자들은 연령이 없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시는가요, 공공근로자인가요?

이병하 위원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있잖아요. 또 공공근로자 퇴직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청춘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20명, 570명 이것 외에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이 사업이 기업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주지역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채우지를 못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4번 모집을 해요.
  "업체들 채용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숫자를 못 채우고 또 하나 맹점은 취업을 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퇴직을 합니다.
  그게 근로환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것어서 매년 저희들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첨부해서 질의를 좀 하면요.
  청년 일자리나 어떻게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부분들은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들도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일단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를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단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직업훈련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켜라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시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춤형 일자리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센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노동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하고 노동부하고 이게 중복인데 이것을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러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자리센터나 이런 데에서 취합을 해서 노동부로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 작업을 하면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계사업만 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시청 지하에 일자리소개센터가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일단은 고용노동부나 중복된 사업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국비는 국비대로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원도 되지만 인력 양성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2000사업이나 직업훈련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연계사업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 공시제에 의해서도 지금 상당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약간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형식적이냐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일자리 다섯 개를 창출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는 건설사업에서 고용되는 그러한 일자리도 일자리로 넣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전주지역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반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안이지만 하여튼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사업들은 단기간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고용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 일자리에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이유는 그나마도 평생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들은 그나마도 장년층이라든지 노령층에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 요점은 뭐였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미스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업체에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학력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자리를 원하지를 않아서 미스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약간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컨설팅이나 담당부서에서 고학력자 대비 우리 지역업체들의 현실 이런 것들이 미스매칭이 안 되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얼마나 증액됐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자체 수입 포함해서 6억 이상 플러스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6억 이상 증액이 됐고 또 개막식, 폐막식 장소를 경기장으로 옮겨서 시행을 했어요.
  처음에 장소를 옮겼을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전에 소리문화전당에서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쪽에서 할 때 한 2000명 정도 모인 가운데 개막식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예산 대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때 저희들이 야외상영 개막식 시상식을 했었는데요. 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웠고 그것의 대비책이 부족해서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관람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4년 대비 한 10% 증되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막식 소요된 예산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폐막식 때 소요된 예산을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가 안 왔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장 내 무대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돼서 왔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러세요? 그 부분까지는 어떤 서류에 대해서 저도 못 봤거든요. 추가로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설치 비용이나 스크린 설치 비용은 어디에서 하는데 자료를 못 보신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위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쪽 시에서는 보조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소요 비용도 전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4억 2700만원 내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도 보시고 갔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감사합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처음에 비가 오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개막식 때 비가 오지 않았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개막식 날은 비가 안 왔고요. 중간에 야외상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날씨가 추워가지고 비가 조금 왔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넓은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굉장히 저조했다는 거예요.
  개막식 때도 물론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개막작 상영을 할 때는 제가 영화 상영 끝나고 돌아보니까 몇십 명 앉아 있었고요. 폐막식 때는 영화 상영이 끝나고 돌아보니까 10명이 안 앉아있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폐막식 때 시상식이잖아요.

오정화 위원   폐막식도 시상식이 끝나고 폐막작 영화 상영을 그곳에서 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폐막식을 지금 시상식으로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리문화의전당 할 때에는 참고로 한 300에서 500명 정도인데 통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뒤에서 파악한 결과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플러스됐다고는 보나 위원님이 볼 때에는 그때 처음으로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이렇게.

오정화 위원   예전에 제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했을 때도 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막식, 폐막식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연예인을 보러 와요. 개막작, 폐막작은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형스크린 무대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개막작 영화 상영 때는 몇십 명, 폐막작 영화 상영 때는 제가 정말 추웠거든요. 끝까지 보고 돌아서서 몇 명이 있는지 봤더니 10명이 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집중이 떨어지고 하니까 내년에 행사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   탄소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2008년 6월 27일에 부지 매입 대금에 관한 협약을 맺었어요, 전주시가.
  협약을 맺었는데 간단히 제가 요약을 드리면 현재로는 부지 매입이 47억에 됐고 30억은 기 납됐고 17억의 매입비를 주지 않은 상태이고 17억에 대한 이자가 7억이라는 돈이 불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4억이 지금 전주시가 채무가 되어 있는 상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LH공사에서는 폴리텍대학하고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원점으로 돌리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 전주시에서는 회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부지대금 연체대금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갚아주라고 계속 공문으로 왔었고 전주시에서는 2012년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행정하고 폴리텍대학하고 2013년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9월 26일까지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교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당초에 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주택공사하고 분양가 계산해 봤더니 상업시설용지가 아니고 직업훈련시설용지로 해서 해 보니까 조성 원가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한 건데요.
  이것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 지급하고 23억 5000 정도가 이자 포함해서 지급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수는 저희들이 다 부담 못하고 일단은 이자부분은 LH에서 좀 해결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고미희 위원   7억에 대한 이자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리텍하고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은 부담이 되니까 폴리텍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눠서 내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직은 지금, 거기는 물론 저희들이 부지를 애당초부터 다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부지나 책임을 지겠다.

고미희 위원   예, 협약서를 썼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그쪽에도 기여한, 저희들도 기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다 한다는 것도 저희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도 같이 동참을 해서 분담해서 내자 그렇게 지금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폴리텍에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실은 이제 LH하고 폴리텍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 역할로 들어가서 같이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 들어오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부지 대금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사실은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장기간 끌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아까 7억 4000 정도 너무 많게 되어서 저희들이 LH한테다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자. 다만 지금 말씀대로 이 자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감면해 주는 걸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장은 일단 같이 부담하자 하는데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중에는 법원에 계류 중인데 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행정 소송을 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소송의 보조 참가자로, 어차피 저희들 예산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 참가자로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보조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왜냐하면 2012년도 추경에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일부라도 나눠서 처리를 했으면 행정소송이나 어떤 양 기관에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계속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전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과 기관의 분들이 협약서를 맺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또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원금을 일부 폴리텍에다가 전주시에서 나눠서 내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거죠.
  심지어는 토지 매입비나 토지가가 현재 올랐기 때문에 니네들도 일부 내라는 얘기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주시 편을 들고 폴리텍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 보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자료 21페이지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구축 운영사업에 보조금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형배 위원   지금 협약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협약서가 2006년도에 체결돼서 10년간 진행됐죠? 2014년도가 9년 차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2014년도 정산서를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라고 하면 지금 연구원에서 필요한 연구시설 등 제반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산서에는 연구시설 등 제반 운영 비용만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맞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비목별 사용 명세서를 보면요. 직접비라고 해서 연구 기자재 구입비가 나옵니다. 이 연구 기자재 구입비면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 그런데 연구 기자재가 구입이 된 내용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2014년 2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차량 렌탈료 1011만 5400원 그리고 직원 기숙사 임차료 2551만 원, 토탈 3562만 5400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구 기자재 구입비하고 무슨 관계죠? 지금 우리 시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라도 한 겁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전반적으로 운영 쪽으로 지금 기계 거기는 그렇게.

박형배 위원   세부 명목에 대해서는 확인 못 하신 거예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연구 활동비 명목으로요. 연구 활동비면 연구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생수 요금이 지원돼요. 이것은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명함 제작이 66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술정보 활동비 명목으로 직원 개인의 학회 참가 등록비를 45만 원 지원해요. 그리고 인쇄 수수료 제작비 명목으로 기숙사 전기 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으로 339만 1581원이 지급이 돼요. 또한 제작비 수용비 명목으로 기숙사 관리비가 48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정산을 하셨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서 정산하면서 적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일단은 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지금 그것을.

박형배 위원   적정입니까? 이게.
  여기 생산기술연구원의 전주분원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내려 왔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35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35명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형배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간접경비라고 있어요. 간접경비 1000만 원이 뭐죠? 매월 집행되는 것으로 1000만 원이 나왔는데요, 토탈해서.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직 제가 정산 서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 잘못됐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잘못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못됐죠? 환수 조치 부탁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전북대학 캠틱 종합기술원이요. 거기에 지금 규정에 의해서 3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요. 캠틱 종합기술원 여기에 벤처단지 경비실 운영 비용으로 5655만 원이 지급이 돼요. 경비실 운영과 관련된 이 내용은 협약서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협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명목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 구축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비 운영비를 지급하게끔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전대학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1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의 정산서를 보면 공학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의 명목에 전혀 맞지 않는 전담직원 퇴직급여 지급이 136만 6000원이 지급돼요.
  전담직원 퇴직급여를 우리의 출연금으로 지급할 명목이 있습니까? 다 지금 적정하다고 해서 지급된 거죠? 회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수하겠습니까?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제가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할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회수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출연금 지급에 전혀 근거없는 출연금들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출연금은 어떤 협약이나 규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근거없는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위에서 두 번째 돈이요. 생산기술연구원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사업에 3억 원이 우리가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보조근거가 협약에 의해서 보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협약서를 주라, 정산서를 주라. 거기에 어떠한 내용의 협약서도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협약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협약서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찾아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협약서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빠졌는데 챙겨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있으면 본 위원이 요청을 했을 때 진행이 됐어야지, 지금 감사기간 동안 그것을 제출 안 하고 뭐합니까?
  그리고 우석대학교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실용화기술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감사 별첨자료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우석대학교 자료예요.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67페이지예요.
  총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약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예요. 금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명목이 없는 거고요. 이 협약 당사자가 어디입니까? 협약한 담당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이에요. 전주시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봤죠? 이게 국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국비가 우리 시에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비는 직접 학교로 간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런데 근거없이 여기에서는 협약이라고 해 놓고 본 위원한테는 제출하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 사업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나 연구원에서 협약을 한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협약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을 했냐 이거예요? 전주시가, 협약을 전주시가 해야지. 도하고 학교하고 한 거나 도하고 나라하고 한 거나 그러면 그 당사자 간에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원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확약서나 협약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이명연 위원   우리 현 감사위원이 요구한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받지 못하고 더 이상 감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본 감사위원이신 박형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묻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배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까, 요구하신 자료 다 들어 왔나요?

박형배 위원   아뇨, 자료가 한 가지가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판단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지금 오전에 끝날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한국생산기술원의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사업은 그냥 도비만 지원했던 사업을 도비만 지금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출연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당초에 2008년도 12월 1일에 생기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해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협약을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협약서는 첨부가 안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협약서가 없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형배 위원   일단은 도비의 직접 지원이 도비를 우리가, 세입 자료만 오면 되는데 세입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세입에 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시비로 3억을 출연금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겠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1건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부품 생산기반 실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나눈 대로 우리 전주시에서는 협약서가 없는데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암묵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사업은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도비 3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순수한 도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석대학교 수송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소재 실용화기술 지역센터 여기 4000만 원 지원된 내용에 우리 지방정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 확약서가 왔어요, 2008년도 4월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각 연차별로 7000만 원씩 다음에 5000만 원씩 3차 단계에는 3000만 원씩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2014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4000만 원을 성립을 했어요. 그 내용도 지금 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할 당시 이제 총 금액이 5억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10년 동안 나눠서 해 주기로 매년 얼마 얼마 쭉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주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70억을 줄 것을 500억, 아니, 5000 주었고 다음에 5000이 확보 안 되었을 때는 3000 줬고 또 확보된 대로 이것을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약간 연배율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뇨, 그럴 경우를 얘기하지 말고요. 확실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그러면 전주시가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금액 진행된 내용대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과정을 또 가져야 돼요. 왜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박형배 위원   뽑아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회수 조치하십시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지금 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 5665만 원 이것은 근거에 없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우리 캠틱 이야기하는가요?

박형배 위원   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거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을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박형배 위원   과장님! 거기에 무슨 그게 협약이 있어요? 협약서는 있어요. 협약서는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세부적인 내용 근거.

박형배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이 시설에 대한 구축비만 정해져 있지, 경비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세세하게는 없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그 내용, 사실은 캠틱의 전체가 다 저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청원경찰을 내보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인원 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청경을 회수하고 대신 캠틱에서 인건비를 저희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캠틱과 위탁계약을 할 때는 운영 경비와 관련돼서는 다같이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나서 별도로 또 편성을 해준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별도로는 아니고 아까 전체 3억 속에 다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속에 포함됐다고요? 거기에 3억이 포함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협약에.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협약서에는 시설 구축비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요. 경비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틱에 아까 말씀한 대로 기술 구축 이런 협약 명목으로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벤처지구가 저희 시 공유 시설입니다. 그동안에는 2008년, 9년까지는 저희 청경 세 명이 파견되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보안을 해 왔는데.

박형배 위원   아뇨,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협약서에 그러면 경비실 운영과 관련해서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런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공유시설 관리 주체는 저희인데 캠틱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청원 인력 감축하기 위해서 세 명을 빼놓았는데 그러면 그 공유시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면 청원 인력을 빼지 말았어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논리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캠틱에 지원한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인력을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해 달라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간 겁니다.

박형배 위원   협약서가 그 협의의 근거 아니에요? 협의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 협약서에 담아져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경비 인력을 저희가 빼서 다시 인력을 보강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협약된 사업비 내에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한 거죠.

박형배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경비 운영 인력을 협약서에 담으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안 담았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협약에 의해서 출연금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전주시 출연금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출연금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당초 협약을 변경을 해서 경비 인력까지 포함한다고 그렇게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캠틱에서 자기들 해야 될 사업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기간이 이제 끝났는데요. 금년으로 끝나는데 다시 협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91번 페이지 65쪽 한번 봐주세요.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실적으로 SK텔레콤 콜센터에 2112만 원 지원 나간 것 있어요. 이것은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기업 유치 촉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항목을 좀 읽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 가지고 콜센터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시내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 또는 신·증설 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상시 고용인 50인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 임대료 연간 50%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 장비 설치비 때는 설치비 3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됐네요. 규정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전주에 있던 업체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서울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서울에서 유치를 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박형배 위원   임차료 총액이 얼마입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6336만 원인데요.

박형배 위원   지금 6000.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6300만 원으로.

박형배 위원   6300만 원이요, 거기에 지금.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3년 간.

박형배 위원   아뇨, 그러니까 전체 3년간 6300만 원이 나가고 그것을 분할해서 지금 2100만 원을 지급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리고 거기의 고용인원이 50명이 맞습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당시에 확인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은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이라고 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 임대를 하고 자기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기업 유치와 관련된 보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죠, 아무리 규정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업 유치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는 이제 전주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지금 나온 것 해서 고용인력 창출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근거에는 맞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주에 안 내려오면 어디에 갈 것 같아요, 대전으로 가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아니, 그런데 그 콜센터가요. 주로 가장 많은 지역이 대전인데 콜센터 유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기업이니까 안 된다.' 그런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박형배 위원   국장님, 전국에 콜센터가 몇 개 있어요? SK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박형배 위원   각 광역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하여튼 콜센터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주력적으로 유치하려고 애쓰는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광역 지자체마다 콜센터 다 있다고요. 그러면 광역 지자체가 전라북도에 어디로 가요, 익산으로 가나요? 익산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전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여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가져다가 준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유치해야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지금 상황은 광역 지자체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과장할 때만 해도 정말 콜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형배 위원   KT 콜센터가 어디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우리 전주시 민원센터를 어디에다가 유치를 하고 있죠?
  국장님! KT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시설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왜 거기는 또 안 하고요?
  우리 시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전주시 민원센터가 KT에 있고요. 그런 데도 우리 보조금 안 하는데 왜 SK만 하냐 이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안병수   기왕에 있는 업체에다 지원한 게 아니고요, 유치를 해 왔을 경우에.

박형배 위원   알죠. 유치가 언제 입주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2012년도부터 했던......

박형배 위원   그래서 2012, 13, 14년도에 해서 끝났습니까?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끝났습니다.

박형배 위원   6300만 원을 그냥 대기업에다가 갖다줬네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대신 이제 거기 50명의 고용 인력들이 전주시민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 인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대기업이 전주로 들어오려고 해요. 전라북도 어디 다른 데로 안 간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먼저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 왔었고요.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현재 금년 사업비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이명연 위원   사무실 임대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지금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지금 이번달에 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임대 계약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돈이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했죠, 완산구 효동3길이 어디예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금 용머리고개 넘어 서부시장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하서방칼국수 뒤에 큰 건물이 있는데요. 혁신도시도 생각해 보고 여러 군데 생각해 봤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해서 또 중간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임시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혁신도시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신규로 우리 행정지원센터를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이런 사무실의 기준이 여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혁신도시 갈까, 어디 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전주시 지역 곳곳에 이런 기관을 배치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살아나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3D프린팅지역종합센터가 현재 완전히 정착이 된 게 아니고 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저희들이 계획으로 세우면 2018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본 센터를 물색해서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두 번 일이죠. 물론 현재는 임시적인 사무실이라고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비용이 거기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3년, 5년 후에 다 다시 백지화시키고 어디로 이사가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또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럴 때 그것 다 시 예산으로 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이명연 위원   그만큼 낭비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옳다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에 꼭 이 센터 하나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우리 관련 국 산하에 아니면 여타의 다른 국 산하에도 앞으로 신규로 우리 행정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민간자본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애써도 안 되는데 그런 곳에 장소를 정해 줌으로써 거기서 꺼져가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사람이 돌아야지 도시가 사는 거죠. 사람이 안 돌면 도시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방향이 신도시, 혁신도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에 갈 시설들도 필요한 것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현재 우리 방향이 뭐냔 말이죠? 전주에서 몇 개 없어요. 결국은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장소를 잡고 하고 또 원도심 살린다고 또 투자를 하고 이만큼의 3분의 1 예산도 절약하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그 원도심 살린다고 투자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향후에 관련 과나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임대시설이나 건축시설은 가급적 중심을 기본 전제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원도심 쪽에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저는 솔직히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디라 할 것 없이 원도심 지역에서 어디 어디 놓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김 과장님!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택배 지원차량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전주시 산하에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할 것 없이 택배 지원차량이 어디에 몇 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신 중앙, 풍남문 상점가, 동문 상점가, 서부시장 상점가 해서 현재 7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네, 그럼 남부시장은 있는데 다시 하나 지금 지원을, 이번에 1대를 가서 하나 있는 건가요? 올해 2015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1대 있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남부시장은 2대가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2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만 모르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택배 지원한다는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택배하고 있다 홍보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각 시장마다 택배 운행 차량 이용 실적 내용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황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현재 홍보하는 방법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홍보는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에서 택배를 대신 도와주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거기서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몇 개의 마트들 있잖아요. 그 마트들은 차량에 크게 이름을 싹 써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에서 저렇게 운송하고 다니는 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데 재래시장 차량들 움직이는 것을 별로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홍보 미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적 그것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래시장 이용하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전혀 관리 않고 사주고 던져놓고 만다면 이것은 하라는 것 아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글로벌 명품시장 남부시장 해서 3년간 50억 정도 국도비 또 시비까지 해서 하고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해서 신 중앙과 모래내 3년간 36억 이것도 역시 국·도·시비 같이 해서 투자하고 있어요.
  글쎄요. 글로벌 명품시장은 내가 관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문화관광형시장 대체 그 돈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이 3년 차 사업인데요. 현재 1차년도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선발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사업을.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돈가지고 뭘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현재 크게 말하자면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100%라면 인건비가 20%, 시설 투자비가 20%, 60%가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소프트웨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금 디테일하게 이것은 뭔가 시설투자가 아니죠. 이 예산은 시설을 개선하라 이런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시장을 찾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불타는 금요장터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명연 위원   얼마나 효과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제 첫 시작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현재 이벤트 홍보사업으로 처음 한번 시작해 봤었는데.

이명연 위원   처음이 아니죠. 벌써 3회째인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하나로 그것을 지금 불타는 금요장터를 이벤트 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명연 위원   이 예산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불타는 금요장터 한 번 할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60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한 번에 할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1년에.

이명연 위원   연 몇 회 계획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월 1회.

이명연 위원   월 1회 12번, 한 번에 500만 원씩이네요?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네요? 불타는 금요장터.
  대체 시장 안에 주차장 안에서 몇몇 사람들 시장에서 상인과 관계된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고 이게 무슨 홍보가 시민들한테 되고 얼마나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장 이용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벌써 1회, 2회도 아니고 3회나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사업 이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돈이 시비고 국비고 도비고 해도 그렇게 막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 시키라는 사업비예요. 자기들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 잔치하라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사업추진단도 꾸려졌더만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고작 이거예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명품시장, 문광형 시장은 그 자체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맹점으로 뭐냐면 이게 중기청 사업으로 해서 사업단장을 중기청에서 발령을 내서 시장으로 파견을 해 주면 그 사업단장이 인원을 직접 수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중기청으로 시비를 바로 올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독 권한이.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죠. 감독 권한이 조금 약해진다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 100만원을 줘도 이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저희가 계속.

이명연 위원   같이 그냥 매칭사업비로 줬으니까 그냥 주고 끝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감독은 계속 하고 있죠. 너무나 심하게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저희가 중기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맹점이 조금 있다고 저희도 느껴집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런 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만 추진방향이 이러니 우리 시비는 못 댈테니까 국도비로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든지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사업계획은 1차년도 사업계획을 해서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중기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관심을 끌 수 있게 그런 방향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든지 아니면 더 이상 그만 못하게 우리 시 예산 투자한 것은 다시 빼든지 대상 넣지 말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42페이지 전주국제영화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주국제영화제의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4억이 맞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총 사업비에 우리가 크게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나누면 주로 시설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사업비가 한 78프로 정도 되고요.

이병하 위원   14프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 78프로요.

이병하 위원   74프로.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사업비가 정확히 74프로고요. 경상비가 22프로, 나머지 예비비 해서 한 100프로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큰 프로수에 우리 보편적으로 개막식 때 이렇게 보면 시설비는 주로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나눠서 시설을 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를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병하 위원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타지 업체가 주로 차지하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구체적으로 어디가 몇 프로 이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꼭 타지 업체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혹시나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할 경우에는 타지 업체가 꼭 필요하겠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내년도 우리가 2017회 이때에는 지역업체를 가능한한 제한을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물론 도비, 국비도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타지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지방업체는 그런 시설을 못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 못한다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1차 때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업체가 왔을 때에는 3명 중에 적법절차를 따져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한 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재차 공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업체가 참여율이 어떤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 업체가 선정된 경우도 없지 않아.

이병하 위원   지방업체 참여율이 없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장 무대설치 이런 부분들은 지방업체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개막식 무대 설치 중앙업체가 한 그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지방업체 참여가 없어가지고 타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참여가 없어가지고, 2014년도에 저도 그날 개막식 때 갔었거든요. 그날 보셨죠? 전기선 늘어져가지고 화장실 가다 무너지고 들어오다가 전기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광경 못 봤습니까? 작년에.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2014년도는 소리문화전당에서 했었고 금년도 말이죠?

이병하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화장실 입구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위원   문에서 들어오는 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화장실 있는 데요.

이병하 위원   개막식 무대 얼마 공사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무대요, 1억 7000.

이병하 위원   지방업체가 없어서 중앙업체를 줬고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아니,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 중에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방업체를 안 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런 부분도.

이병하 위원   지방업체를 안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참여를 않는 것이지. 지방업체에서 그 무대 못 만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제17회 준비하는 과정에 가능한한 지방업체들이.

이병하 위원   전주시민이 돈을 내서 그 날 국제영화제를 전주에서 치루는데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방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업체에다가 계약을 줘버리고 그래버리면 지방업체는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는 일단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고요, 조직위와 상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이병하 위원   그날 가보셨지만 아까 잠깐 제가 지적한 것 그뿐이 아닙니다.
  덜렁 개막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국제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물며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세계에서 오시는 손님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전주시민이 4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만 명도 안 돼요. 한옥마을에 오는 손님들까지 합쳐서 40여 만의 인구 이동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영화제 하나 보고 이동할 수 있는 인구는 20만 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치를 여기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병하 위원   시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유동인구 40여만 명 추정 이렇게 해 놓고 그러시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세상에 전주시 예산을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하물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내년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2014년도 타 업체 계약서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이병하 위원   이 자료 한번 요청합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보충 질의입니까?

오정화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이어서 폐막식하고 무대 스크린 설치 비용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지금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빼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우수한 영화들도 출품이 됐는데요. 주로 낮 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술제가 끝난 이후에 우수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제작소 내에다 일상적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5일간에 걸쳐서, 특히 금방 말씀드린 흥행작 상영 한 20여 편을 5일간에 걸쳐서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한 가운데 야간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판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이거 하고는 별개로 판권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민자로 해서, 민경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0편 정도 좋은 영화 구입을 해서 9편 정도에 대해서는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대비 한 5000 정도 저희들이 이익은 본 상태이고요.

오정화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담당께서 하신 말씀이 순이익을 올려서 그 예산을 받는 금액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감사합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소순명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홍동욱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영화제 행사를 하는데 아마 오시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처음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하고 같이 가는데요.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내부적으로 이제 조직면에서 우리 집행위원장 관계라든지 사무처장 관계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 질의할 때 노, 예스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탈피해 버리고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이제 내년에는 기대하려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 옮겨가지고 바로 그 많은 인구가 왔다는 것도 좀 좋았지만 그래도 넓은 데에서 보니까 초라하게 보였잖아요. 그것을 대비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존에 있던 10여 년을, 16회 했나요? 지금.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15년이 지난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라고 올해는 기존에 있던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바로 바꾸면 더 효과 가치가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음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다시금 17회 때는 정말 바라는 대로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이상 변함이 없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현재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임원진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사장님이 중간에 그만 둬가지고 다시 오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왔습니다. 지금 임명됐고요.

김순정 위원   그 이외의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물갈이를 해 주신다고 하셨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고자료 1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5쪽 기업 유치 건인데요.
  기업 유치가 지금 7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쭉 이런 현황을 보다 보니까 유치가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창업이 된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유치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주로 오고 싶어하는 부지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한다든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핑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창업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70개로 했습니다만 77개는 지금 넘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 활성화의 어떤 목표에 들어가 있는 탄소, 성형, 가공업체를 유치한다 그런 목적에서도 굉장히 어긋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도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보통 많이 칭하는데 지금 두 명, 세 명, 네 명인 데도 많고 매출액이 거의 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현황도 우리가 리스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전주에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많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테크노빌,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게 아파트형 공장인가요, 테크노빌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아파트 공장이 팔복동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각 연구소나 팀별로 창업보육센터나 공장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있고 부지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여유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공단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대규모로 지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안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창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의해 오는 업체, 선호하는 업체 리스트를 한번 쭉 같이 보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한번 문의드리겠는데요.
  요즘 저희 동네에도 롯데슈퍼가 들어와가지고 지나갈 때 보면 위압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치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자료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 있고 또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일요일, 토요일 휴무에 걸려 그게 이제 적법화돼서 굉장히 골목 상권으로 치고 들어온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침,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일단 SSM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 의무휴일 지정은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주에서는 둘째, 넷째로 그냥 고수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SSM이 계속 골목 상권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의 맹점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일 뿐입니다. 전통상호보전구역 1km 반경 내에게는 저희가 참 저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엊그제 요새 계속 롯데에서 계속 SSM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조정 개입하고 요구를 하면서 호남본부장하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6개월 간은 입점을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전에는 절대 전주시에 입점을 않겠습니다.'하고 지금 저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를 대서라든지 이러한 SSM이 못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어디 시 조례를 한번 보다 보니까 특별지구 진흥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특별지구라는 것은 밀집된 상점가가 한 30개 정도된 부분들을 밀집지구로 정한다 이거죠. 정해놓고 그 1키로 범위에는 SSM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원래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별도로 있는데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이내에 50개의 점포가 있는 곳이 저희가 상점가 등록요건이 되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반경 1km 범위 내가 전통상호보전구역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SSM이나 마트가 진출할 수.

이기동 위원   전통상가면 시장상가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상가의 개념을 잡아서 특별지구로 선정을 하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에 할 수 있는.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대책도 강구해 보자는 얘기죠.
  시장 상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내로 이게 치고 들어오니까 시내로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밀집된 상가 30개 정도, 20개 정도 해서 어떤 지구를 정하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구를 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이기동 위원   제가 전국 처음으로 지금 그런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 보여드릴테니까 그런 부분들 최근 11월에 대구에서 나온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상권, 지역 슈퍼마켓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십니까?

이완구 위원   이기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지구라고 할까 아니면 특화작업이라고 할까 막걸리 골목이나 그런 것들에 일정 부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특화거리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마트가 개장한 지가 17년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어제도 보니까 이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천막을 쳐놨어요.
  옛날에 내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쇼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거기의, 이마트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제가 받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어요? 하여간 비가 오면 외부 주차장을 활용하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이마트를 가까이 하고 있는 서신동 인근에 동들은 크게 나름대로 불평,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이마트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통해서라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
  서신동 골목에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시장이 서 있는 것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하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서신동 같은 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을 허락하죠? 토요일 몇 시부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점 말씀이십니까?

이완구 위원   예, 노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구청 경제교통과 가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영업시간 자체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이완구 위원   그래요.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앞에 하는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하여간 양 구청 관할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들이 각자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양 구청에 논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은희영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오길중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이학훈 과장입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한 팀장님들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단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를 생략할까요? 시간이 그렇게.

이명연 위원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 소순명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세 개 과 관계없이 질의하면 되죠? 우선 공동체지원과에다 묻겠습니다. 이것 답변을 우리 단장이 하실 거예요, 과장이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같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 주도의 국가 공모 공동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전주가 지금 세 개 사업에 선정이 됐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세 개가 선정이 돼서 금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는 지금 국비, 시비 다음에 도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도비는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여기 6000만 원 중에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 개 사업체에 2000만 원씩?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최찬욱 위원   중요한 것은 완산동 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 삼천2동 도시대학협의회, 금암2동 마을만들기주민협의회 이 세 개 사업 주체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그것은 어떻게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길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동이나 마을에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공문을 누구한테 보내, 동장한테 보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동장한테 보냈습니다.

최찬욱 위원   보낸 공문 좀 지금 주셔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전주 33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주민 대표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야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모해서 어떻게 해서 구성됐다는 구성 요건부터 가지고 와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지금 행정 편의로 여기 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누군가 하나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무 주민들의 호응도 안 받고 심지어 해당 동의 자생단체 구심점이 어디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 중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심지어는 자율방범대까지 이게 다 자생단체들이에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인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자기 친분 있는 사람들 살짝 끌어다가 시하고 랭크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재작년에는 이 사람이 또 명단에도 없었어요.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선서를 했어요,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최찬욱 위원   우리 단장 이 내용 아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 공모절차는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이 돼서 자세한 과정까지는 제가 그때 없어서 지금.

최찬욱 위원   동에 이런 여론이 있다는 소리는 전혀 구두로도 못 들어 봤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인지하고 있으면 이제 대안이 나와야지.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축제한다고 가봤더니 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않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다음에 여기 코디하는 사람들 수당 얼마 줬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전 의장님이 이 앞서서 한 부서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예컨대 모래내시장 불타는 금요장터 해 놓고 돈을 거기다 1회에 500만 원씩 1년에 6000만 원을 주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사회자 100만 원 가져가고 노래 부르는 사람 200만 원 가져가고 거기 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수당 가져가고 사람은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상인들한테 한 집에 10만 원씩 나눠주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할텐데 지금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 사례고 다음에 우리 공동체사업 또한 이게 끼리끼리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 낭비의 현존 사례라고, 국비를 주니까 시비를 또 저절로 붙여주고 효과는 거양을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과장은 인식을 다하고 있을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요?
  공문 보낸 것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지고 와요? 다시 또 정회해야겠고만요.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바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확인해서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고 받은 공문 일체를 다 가지고 와봐요.
  본 위원이 이 사업하기 전부터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우려를 전했어요. 들었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전 못 들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못 들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톤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시정의 잘못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사업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국가 공모의 모집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국가 공모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의 어떤 모임체를 만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세 군데 사업 주체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모임이다 싶으면 지원금을 줘서도 안 되고 다음에 특히 이번에 정산을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돈을 어디다 제대로 잘 썼는지?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적을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담당부서에다 여기에 대해 수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국고라는 거죠. 국고는 그렇게 써도 됩니까?
  제가 동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동인가는 공원을 자기네들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분명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누가 관리하죠? 개인이 관리하나요, 단체에서 관리하나요? 대답해 주세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공원은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민간이 관리할 수 없죠? 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딱 잡혀 있다고요. 시설물이 들어가고 별개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고는 어떻게 환수해야죠? 대답해 보세요. 국고는 어떻게 환수해야 합니까?
  공원에다 시설물을 투자하면 안 되죠. 우리 시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단체가 투자하는 걸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국가 행정자치부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간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 직접 집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예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같이 참여를 해서 일일이 아주 소액일지라도 우리가 직접 예산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순명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행감 첫 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명단도 보면 저도 들어가 있네요.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저도 이것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면 선출직 의원을 제일 바닥에다 놓고 이래가지고 이것 지금 자문위원이라고 해 놓고 31번에 있고만요. 일반인들도 자문위원이네요? 참 폭폭하죠. 어차피 제 명단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상 그린공원이에요. 다람쥐공원이라고 애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면 오육년이 가면 그들은 성장해서 서로 간에 안 맞습니다. 다람쥐공원으로 오라고 그러고 그린공원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행정하고 안 맞아요.
  판도 바꿔주세요. 아예 해 주시면서 다람쥐공원으로 내일부터 바꿔주세요.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사업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사업명이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거기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표지판도 붙여 놓았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런 장애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뾰족뾰족해 가지고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행감이 끝나면 가보세요. 가보셔서 정리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리고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이게 현 명단이 맞는 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확인해야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공원명 표지판 바꿔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께서는 사업명을 바꿔달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아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거기가 거마공원인가로 되어 있죠?

○위원장 소순명   그린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원래 명칭이 거마그린공원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토리산으로 명칭을 해서 사업명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거마공원이 예를 들어서 도토리산으로 변경될 수 있지 않냐, 이 사업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명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 올라간 사업명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업명을 바꾸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삼천2동 도시대학협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 공원 이름을 다람쥐공원이라고 자꾸 하니까 행정에서 다람쥐공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장 소순명   예.

오정화 위원   예, 그렇게. 그런데 바꿀 수가 없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원 소유는 전주시 소유이고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마을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공원 내에 사 시설들이 들어가고 본인들이 개인 소유물처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맞죠? 위원장님!

○위원장 소순명   예.

오정화 위원   그 말씀이고요. 부연해서 여기 금암2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에서 지금 마을신문 발간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 지금 이곳 말고도 마을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동네가 몇 곳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옆에서 보고 받은 대로 말씀올리면 삼천1·2·3동을 통합해서 마을신문하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평화2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효자3동 다음에 그 정도 이렇게.

오정화 위원   현재 세 곳이 발간이 되고 있고 지금 금암2동에서도 마을신문이 발간되고 있나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이번에 처음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창간을 했습니까? 그럼 다른 삼천, 평화, 효자동은 예산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100% 자체 예산인가요?

최찬욱 위원   송천2동도 마을신문 만들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겠지만 금암2동 마을만들기 마을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신문만들기 사업주체 대표자 그리고 예산 집행내용 그리고 2015년도의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사회적경제지원단이 민선 6기 들어서 야심차게 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개의 사업을 시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니까.
  하지만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1년 후에 예산 정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신문도 전주시에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천2동에도 발간이 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지역도 마을신문들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물론 마을신문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상인들, 사업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아서 또 물론 지역에 공평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마을신문 사업주 주체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식으로 기사를 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런데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이 뒷받침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것은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하겠지만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우리 공동체적 입장에서 그것을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화 위원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지역의 하나의 권력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를 하는 것보다 미리 미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전주시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 보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들을 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눈으로 실제 목격을 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전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 때 들어오는 단체나 업체나 개인들 신상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보충 질의입니까?

이명연 위원   예.

○위원장 소순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정화 위원님 또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을신문만들기사업 이게 공동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원하는 것 없어요? 시에서 전혀 예산이 나가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예산이 지원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아예 일체 없는 겁니까? 그럼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마을신문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마을신문 만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삼천동에 살고 있는데요. 삼천동의 마을신문을 발간을 해서 저희 집에도 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오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 있는 자생업체 그런 데 광고를 실어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도 받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체사업을 응모를 하게 했다. 그것과 마을신문과의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관계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의 마을신문 만들겠다 이렇게 응모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일부 그 사람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마을신문 기자를 모집한다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각 동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모르는 내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관련없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파악을 못하는 내용인가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몇 군데는 만들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잘 모르겠어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동체사업과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재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업무 추진보고 9페이지 사업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정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쉽게 말해서 전주사람들은 인천에 가서 내고 인천사람들 전주 와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우리 오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처음에 허가나 인증을 어떻게 해 줘요? 계획서만 갖고 해 주는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공장이 설립된 상태에서 주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지사께서 지정을 해 주는 거고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서 3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얘기는 아까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가를 인증을 해줄 때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어떤 서류나. 우리가 올해 신청은 전주에서 받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받가지고 도에서 인가를 내주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내주고 지금 이런 단계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구비서류만 보고하는 거죠? 아까 법인.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현장에도 이제 출장가서 확인도 하고.

양영환 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설립이나 시설이 다 됐을 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죠,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되니까.

양영환 위원   근로자가 있고,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 보면 총 6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비가 지금 2년, 인증이 3년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예비 때 우리가 1인당 인건비 지원을 몇 프로씩 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것도 이미 연차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1년차.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비 1년차가 90%.

양영환 위원   90%, 2년차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2년차 80%, 그런데 내년부터 이게 이제 20%가 줄어듭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70%.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70%, 60%.

양영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을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주면 실제적인 것은 오너는 하나고 내부에서, 그 이사진들이 그러니까 오너가 우리가 인건비 어차피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너가 챙기고 이사들은 쉽게 말해서 나와서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면 그것을 갖다가 오너한테 판매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간다는 그런 민원 혹시 받아봤습니까?
  그러면 오너가 인건비 챙기고 물건 팔은 이득금 챙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 전까지는 있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되는데.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것도 민법상 법인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협동조합이든 뭐든 전부 다 나중에는 공동으로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한테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주식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법인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개인한테 몽땅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자기 직원들한테 봉급을 주는 형태가 있고 그래요, 아니면 개인 개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를 주는 데 있어서 일부를 저희가 국비, 시비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양영환 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그 법인에게 가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법인에게 들어가면 법인의 오너가 그런 장난을 많이 친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관리감독을, 또 관리감독 문제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건실한 사회기업 육성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3회예요. 60개소를 3월, 6월, 10월에 3회 전체 다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저희가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할 때 보면 사전 예고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양영환 위원   불시에 가는 것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시에 가는 것은 사실 거의 극히 드물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현장에 나가거나 해서 업자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나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원 10명이다, 10명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7명 가지고도 운영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짓서류가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업체한테 "내일 우리 단속 갑니다." 할 때는 그분들 잠깐 와 계세요.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만 자리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보면 때로는 눈 먼 돈이 많다. 주위에서 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 손이 못 미치니까 단속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사회적기업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회적기업이 지금 5년 하면 인건비 지원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떼어버리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원하는 사업.

양영환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공장이나 고용 창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5년이 지나면 인증기간 때도 인건비 지급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증기간이 딱 끝나면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제대로 살아난 사회적기업들 보고 있어요, 운영 제대로 되는 데? 사후관리 안 해 봤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제대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60개 중에서 현재 5년 지난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수 있죠. 아니, 5년 지나면 지원을 안 하니까 우리가 관리해요? 어떤 지원책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적기업 딱 5년 받고 끝나버리면 힘이 들어버린다는 얘기죠, 힘이.
  5년 인건비 쭉 받을 때는 불만 있어도 가는데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맞추는데 5년이 딱 지난 후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힘이 들어서 거의 다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사회적 기간 동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 돈 빼먹는 기술자들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증 사회적 끝나고 나면 한 5년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를 주어서 그동안 들어간 돈 어느 정도 회수를 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회적기업 해서 돈을 번다는 소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대책이나 모법,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지키기 어렵다고.

양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물론 그런 말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선 사람들이 사회적기업도 하고 사회적 가치도 확산시키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관리하는데 힘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데가 많아요.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 돈 주는 것 그냥 받아만 먹고 보자, 쉽게 말해서 먹튀예요.
  우리 정부 돈, 우리 시 돈 없는 예산 투입해서 5년간 인건비 주고 나면 5년 후에는 시에서는 "끝났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관리가 안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5년간은 버팁니다. 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떤 것을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얼마 이득.
  아마 얼마 전에도 모 재활용선별업체에서 사회적 끝난다고 죽겠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못하겠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그것도 아닙니다. 형성이 되면서도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시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불시점검을 해서 정말로 1회 우리가 처음에는 아파서 빠졌다, 이렇게 살짝 속아줄 수 있지만 이게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시점검하면 틀림없이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여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신경써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공동체지원과장께서 아까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받았다. 그랬는데 명단을 받은 공문은 없고 무슨 공문이 있냐,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사업계획서입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 7월에 안전행정부에서 6월 말에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사업 공고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보낸 것이 전부예요. 그렇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명단은 어떻게 구성했냐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지침에 마을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게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몰랐다.' 아니면 '잘못되었습니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궤변을 늘어놓으면 이것은 위증의 처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동 중에 어떤 동은 동장이 모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자기들끼리 두세 명이 모임하고 나가고 그러더니 뭘 한다고 남 말하듯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관계 과장하고 계장한테 유선으로 연락을 했어요. 나한테 전화 받은 기억 있죠? 사실대로만 말하시라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금년도 말이죠?

최찬욱 위원   예.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한 번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 자꾸 더듬어, 사실대로만 말해야지.
  다음에 지금 이 명단 구성을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소순명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의사에 관계없이 여기 지금 삼천2동 마을만들기 저 밑에 자문위원 31번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금암2동 마을만들기는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신청을 시에서 누가 내적으로 연락을 해서 했겠지. 그때 대표자가 조영자 씨로 돼 있었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최찬욱 위원   뒤에 계장 있잖아요.

○위원장 소순명   뒤에서 바로 바로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금년이라서 작년도 일을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지만 보조하는 계장은 이미 이전부터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장한테 구두로만 물으세요, 맞다고 아니라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위원님, 그 당시의 사업계획서 요약을 보면 대표는 양민구 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최찬욱 위원   그런데 양민구는 출마할 사람이니까 아니고 조영자로 신청을 했죠, 신청할 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위원님.

최찬욱 위원   그러면 조영자 씨하고 밑에 코디하고 있는 사람하고 모자지간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여기 살지않는 사람도 몇 들어가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다섯 명이 전부 통장이에요. 자기들끼리 계하는 통장이에요. 그런데 통장들도 죄가 져가지고 왜, 동장을 몰래 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회의하러 와가지고 동장 안 보게 살짝 나가고 동에 이런 이상한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명단 정리도 다시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연속적으로 가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앞으로 명단을 다시 만들 때는 행정과 긴밀하게 협의하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다 행정 소속이에요.
  그래서 자생단체 대표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망라가 되어서 말 그대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이게 누구를 위한 조직을 하고 있습니까? 코디 먹여살리는 조직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내통을 해 가지고 내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만든 조직이에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암2동의 지금 인구가 1만 4000인데 여기 8명이 말이 됩니까? 뻔히 명단을 보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과장은 동장까지 지냈잖아요. 인근 옆에 동장까지 했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명단 조직을 동장한테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뢰받아서 구성한 조직이 아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다는 공문을 받고 그 공문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 또 각 동까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 널리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냈고 그 문서를 받은 세 개 지역에서 그 홍보를 통해서 들었겠죠.
  마을 단위로 형식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주민협의체 명단을 붙여서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로 접수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단장이 잘 모르셨어요.
  행자부에서 공모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대로 실·과 또는 각 동으로 보냈는데 예컨대 해당되는 동은 우리는 이것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엄두도 안 나고 하니까 아예 공문 받아놓고 그냥 사장한 거야.
  그런데 이 공모사업을 이미 내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짜놓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시나리오로 명단을 급조해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회의할 때 세 명, 네 명 모여도 모이는 자체를 동장이 몰라요. 날짜를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비리에 회의를 하냐, 오늘 회의한다면 오늘 갑자기 와서 총문한테 "잠깐 회의실 문 좀 따주세요." 그리고 총무가 "왜요?" 따주고 보면 나중에 동장이 "야, 누가 와서 지금 불 켜놨어?" "아니, 몇 사람이 회의한다고 왔네요." 이런 얘기를 내가 구두로 여러 번 담당계장한테, 담당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사례를 없도록 해라.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고 다음에 지금 담당과장은 아직도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처음에는 적당히 대답해서 넘어가려니 했는데 지금 다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인정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여사한 사례가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정산 끝나면 정산서를 정확하게 주시고 이분들 만날 때마다 지금 식사대도 이 돈에서 다 지출된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대로 해서 정산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 차제에 명단을 이제 살고 있는 주민 위주로, 다음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소순명 위원장의 이름까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명단으로 복사가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완산동은 코디도 없고 선임강사도 없어요. 누가 이분들 모임을 옆에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가 완산동 주민학교 운영하는 데를 한번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김선화라는 여성분인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도 수당 받는 사람입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보조강사로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삼천2동하고 금암2동 지금 선임강사와 코디는 얼마씩 받아요, 한 사람이고만 얼마나 나가나요?

○위원장 소순명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별도로 코디라고 해서 활동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강의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했을 때 일부 수당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세 개 주민사업에 대해,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하면서 나간 교육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것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줄 수 있죠? 이미 이전에 집행을 다 했으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챙겨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전주시의 참으로 어두운 시정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차제에 이런 지적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앞으로 답변할 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또는 궤변에 가까운 답변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집행부에서는 최찬욱 의장님이 말씀하신 2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세 개 단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회원명단이 들어오면 회원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하나요, 회원인지 연락을 하나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전화해서 확인은 안 합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단체에서 여성가족부의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데요. 100명 이상 회원이어야 되는데 그 회원들 일개 개인 개인에게 다 전화를 하던데요, 회원인지 아닌지? 한 사람이라도 "나는 회원이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법인 설립 인가가 안 나요. 모르고 계셨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할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원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이름 좀 넣어놓을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회원이 아닌 게 분명하면 이 단체가 사업비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인데 사업비를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부분은 꼭 실행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이쪽 업무를 담당하셨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금년 2월에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 2월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죄송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사업하는데 직원들 안 나가나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66개가 있는데.

이기동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사업이 왜 66개입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아니, 착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동체사업이고 국가 공모하는 것.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국가 공모는 세 군데인데요. 우리 직원이 가서 직접 결제도 하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밥값 계산도 해 주고 어디 가면 버스 탑승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요?
  우리 완산동만 그러나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완전히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두 동은 이렇게 엉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참 실망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 타 동까지 이렇게 욕을 얻어먹게 합니까? 우리 완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엄청 뙤악볕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그런데 말을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정도 있고 그런데 관리감독을 다른 두 동은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답변도, 우리 완산동 같은 경우는 동동동 마을가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내려와서 동동동 마을가꾸기의 코디가 이 공모사업에 저기를 해서 전주의제하고 같이 안을 짜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1년 동안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가 나갑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내년도는 안 나갑니다.

이기동 위원   안 나가는 게 문제예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나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업비도 내년에는 주지도 않을거면서 1년 동안 고생시키고 고민만 몽땅 만들어 놓았어요. 주거환경 실태조사하면서 당신 집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꼭 고쳐줄 것 같이 질의하게 만들어 놓고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이것 참 미안해 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정말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공동체 의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이나 이것을 힘을 합쳐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그런 것들인데 우리 전 의장님 얘기한 부분들을 명백히 해서 관리감독을 정말 제대로 해서 타 동도 똑같이 이렇게 추진해 주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피하우스 쪽에 가서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 해피하우스는 지금 사업대상이 여기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외의 것들도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일반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직원이 세 명이면 시청 직원인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아뇨, 저희들이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기간제 세 명이 네 개 센터를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아니, 센터마다 세 명씩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센터마다 세 명씩 12명 그렇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업대상에 미달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한참 기초수급대상자인가 아닌가 질문하고 아니면 툭 끊어버리고 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해피하우스가 정말 말 그대로 이게 해피하우스입니까? 실망감만 늘어놓은 거지.
  기본적인 문고리 하나 같은 것들도 고장나서 전화를 하면 그런 식으로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만 봐가지고 툭 끊어버리고 최소한 경로당도 가서 봐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해 주고 마니까 이제는 "해피하우스가 무슨 필요 있냐, 동네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 아이디어 속으로는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공고 공동체, 우리 완산동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공동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어느 정도 일거리를 좀 주고 해피하우스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면서 그러한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자만 아니고 일반사람들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 공동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해 가면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사업에서 너무나 관리를 허술하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첫째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감사를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요.
  온두레 공동체 사업이 전주시에서 소규모 프로그램 사업에 60곳이 진행이 되고 500만 원씩 지원되고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예.

박형배 위원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10곳에 1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마다 꼭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기본적으로 끼어 있어요.
  우리 온두레 공동체사업 중에 마을가꾸기 사업 1000만 원짜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10곳 중에 실비 개념으로 20만 원 책정한 곳을 뺀 7개 마을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선진지 견학이 들어가 있어요. 토탈하면 1350만 원이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두 곳은 다행히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일단 제가 이 자료는 금년 6월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거고요. 실제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급된 집행내역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초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공동체사업이 서로 주민들을 만나게 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거기서 소통을 통해서 밝은 사회를 이루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면 식사하시고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진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눈으로 보고 오고 그런 뜻에서 아까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체사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돼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노력들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사업에 500만 원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자생력을 아예 꺾고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사업, 이 프로그램 사업이 오히려 공동체를 만들기 보다는 이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진행한 이후에는 그 뒤에 우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사업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내년도에 연관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도태돼요. 그리고 그 마을은 공동체가 실컷 사업하고 그다음에는 단절됩니다.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을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 진행하는 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산 지원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만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 공동체사업을 얘기하면 전체 60곳 중에 42곳이 선진지 견학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실비가 포함됐을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단서로 드는 것은 금년 6월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공동체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활용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서, 교육이나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제주도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회적경제가 정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모토를 잡은 것은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고민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국, 과에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한 사업 한 사업 진행할 때마다 반드시 고민 속에서 예산 집행이 되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서도 주민들 추동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봐야죠.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학훈 과장님, 26쪽에 기부천사 쉼터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천사가 언제부터 이분이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대충 되는지 모르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제가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조성사업 위치에 인봉로에 있는데 약 3필지에 한 77평 정도 되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조성내용을 보면 천사마을 유례와 역사기록 조형물, 쉼터를 하려고 거기다 나름대로 어떤 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 정도면 그 앞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한 245평 정도 해서 커뮤니시티 공간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 하는데 거기 하고 거리가 조금 멀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기부천사 쉼터의 인근에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여기다 조형물이나 쉼터 이런 것을 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기록물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주차공간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주차공간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어요. 장소가 내가 사진으로 봐서는 3필지니까 공간을 더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보니까 2015년도 10월에 공사를 착수했네요. 올 12월에 완공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미 용역 나오고 다 공사한다면 건물의 평수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저희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건물 거기에 2동이 있었는데 2세대 집을 사가지고 철거하고 평지화해 가지고 천사쉼터를 찾는 사람들한테 기념사진 촬영이나 거기 왔다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만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2개월에 충분히 하는데 지금 이미 착공되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요. 사유지 일부 한 분이 문제가 돼서 그것 땅 사는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비를 보면 조금 부당하네요. 국비가 2억 나오고 우리 시비가 2억인데 도비는 1000만 원 밖에 안 줬다는 것이 조금 같은 전라북도의, 전주시 내의 우리 도청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관심이 너무나 없다 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고요.
  하여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으로 가는데요. 100%가 다 지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인건비 100%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착오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네요. 예산액은 26억인데 집행액은 지금 16억으로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뭐가 잘못된 거죠? 예산액이 잘못된 건가요, 집행잔액이 잘못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전액 인건비다 이 말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게끔 표현을 했네요.

이경신 위원   착오분이 어느 것이냐고요, 예산액이 잘못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이게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26억인데 16억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인건비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인건비 100%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잘 착오없게 하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주도형 마을기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 개 마을기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신규로 지정할 때 어떠한 절차방법을 거쳐가지고 신규를 지정했는가 그게 알고 싶고요.
  다음에 재지정하고 고도화가 있는데 고도화는 몇 년이 지나면 또 탈락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신규로 모집하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고도화로 되어가지고 탈락하는 기업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은 탈락을 하면 계속 차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는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마을기업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마을기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 마을기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시에서 여러 단체나 마을기업이 경합을 하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또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1차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2차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차 해서 8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이 있는데 지금 선정심사위원은 시에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경신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7명으로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보면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을 그러면 시에서 하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정기 지도점검인데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1년 사업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심사위원하고 분기별로 지도점검 나간 것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마을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천사축제 주관 어디서 해요?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천사축제 몇 회 했죠? 올해.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5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5회 했어요, 거기에 예산 한 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제 기억에 금년에 700 정도.

이명연 위원   700 한 해 보통 그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올해가 조금 줄었을 거예요.

이명연 위원   줄었어요, 그것 하시면서 느낀 점 없으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저도 그 행사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준비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처음 취지가 말없는 기부천사의 뜻을 널리 알리자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꼭 그런 축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북 치고 장구치고 해야지만이 알리는 것일까?
  그게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그 축제 때 사용한 예산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방향의 어떤 마중물적인 성격을 가진 돈으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천사축제는 출발이 민간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도 시가 전혀 관련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을 꾸리고 대표도 선출하고 또 동별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더만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혀 관여없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십시오 했던 거지, 전혀 관여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기부천사가 원하는 게 이거였을까? 생각을 앉아서 갖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공감합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정말 어려운 사람 모셔다가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음알음 아는 사람, 행사장 온 사람들 식사를 저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만 과연 이게 기부천사가 원하는 것일까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역민들이 나서서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관에서 방향을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요? 하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수 부르고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불러다가 공연하고 이게 과연 정말 천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꼭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아중호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중호수 이름 변경 제안을 했는데 행정에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 3월에 아중호수 선포식을 했어요. 그 선포식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 이런 이례적인 거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전주 민선 6기 이후로 다울마당 추진하는 것 중에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이후에 시에 요청을 했던 것은 행정 관내를 포함해서 지역의 안내판, 표지판 이름을 호수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어요. 물론 바꾼 곳도 있는데 덕진구청을 포함하여 바뀌지 않은 곳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올해 사업비 7억 중에서 사업하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해 봤는데 저쪽 도로표지판까지 다 하기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국비 지원받아서 진행되잖아요. 그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호 전주소식지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전주시 페이스북으로 본 2015년도 핫이슈해서 우리가 살아낸 전주의 순간들 해서 2위로 올라온 게 뭐냐면 아중호수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아중호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 부분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지인들이 아중호수를 찾아서 오는데 전주역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아중호수로 내려오는 길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저도 정말 신경을 곤두서야만 내려가는 길을 찾는데 내려가는 안내표지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개월째 해 왔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해서 입구 300m 전방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구상은 지금 해 놓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중저수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9대에 의원이 됐더라면 도로명주소를 아중호수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아중호수로 바뀌는 추세에서 도로명주소 혹시 변경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공동체지원과장 오길중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정말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중지를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의회의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이라도 전산을 깔아가지고 준비를 해 줘야죠.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저리 뛰어갔다가 왔다갔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도 우리 시장께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 행감이 지금 몇 번 중단됐습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죠.
  조금만 준비해서 신경쓰시면 옆에서 전산 금방 금방 뽑아서 바로 바로 줄 수 있도록, 행감은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그냥 사실대로 혼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아마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제가 양해할테니까 끝나더라도 이 다음 파트 있는 것 알죠? 행감.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해 주실 수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은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시장께서도 지금 한 번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규수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입니다.
  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 중에 이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소순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등록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작년이죠? 올 초인가, 제가 교통특별회계 때문에 과태료 체납 문제로 저한테 많이 혼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작년 감사 때.

양영환 위원   작년 감사 때인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아요. 작년에 혼난 만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2014년도 말 부과액이 273억인데 금년 10월 말 현재 233억 5500만 원으로 한 40억 정도가 부과액은 줄었고 미납액은 작년 말 201억 47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191억 7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9억 7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미납액이.

양영환 위원   줄게 된 원인을 잠깐 말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고지서가 거의 한 번 나갈 때 1만 5000건 정도가 나가는데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소 조회와 전화번호 조회를 해 가지고 재발송해 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내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봉급 압류, 부동산 압류 다음에 자동차 압류.

양영환 위원   압류해서 그것을 경매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압류만 시켜놓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압류도 하고.

양영환 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놀라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압류 통지를 먼저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앉아서도 많이 받고 현장에 다니면서 받는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봉급 압류가 개인별한테 통지가 되면 직접 쫓아와서 많이 냅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 대비 인력이 한 명이 보강돼서 열심히.

양영환 위원   인력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규 인력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정규 인력을 늘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결손액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대비 2015년도 결손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결손액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2월까지 가면 적어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면 작년 수준은 갈 것으로 봅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이 이루어진 원인이 어떻게, 이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1차적으로 결손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는가를 먼저 다 조회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양영환 위원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재산이 없는 경우가 1번이에요. 재산이 있는 것은 받아야죠.

양영환 위원   이분들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사업자는 폐업이 되어 버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을 털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감하게요, 끝까지 징수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사실은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요. 재산 조회해 가지고 5년이 초과돼서 없으면 결손을 과감하게 텁니다. 결손을 털지 않으면 행정력 낭비가 그만큼 되고 받을 길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법인으로는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인 경우는 주로 이제 재산이 없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추징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는 체납률이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황호문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병집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민교통본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이미 배포되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소순명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교통과 송준상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때문에 계속 기린로변에 거기다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3월 24일부터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은 14년 12월 29일부터 1년이 가까워지는데 경찰서에 이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천막이 몇 평 정도 그들이 허가를 내서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천막의 평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한 2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2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는데 그게 두 동이 있어요. 2평이 아니라 최소 6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천막에다가 뒤에 또 달아내가지고 거기에 또 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 집기들을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하시고 지금 인도가 총 몇 6m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도 중 4m를 택시운송 거기에서 점거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전주시청의 관문인데 여기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계속 저렇게 지속적으로 놓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이 법이 시행된 지 17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입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전액관리 시행하기 위해서 6시간 40분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6시간 40분만 하고 최저임금제를 받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시간 40분을 인정해 줬더니 실질적으로 사납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달에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벌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조금 벌어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분들은 최저임금제 일 않고 받겠다는 의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상이 지금 21개 법인택시고만요. 그런데 자료에 요구하면 7개 사만 운용 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행정처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택시근로자가 한 18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위하는 그런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회원수가 한 28명 정도 됩니다.
  28명을 7개 회사에 적게는 1명에서 6명 정도까지 회사에 분포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합치면 7개 회사에 2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어느 정도면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뭐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좋은데 상복을 입고 또 거기에다가 방송을 틀고 전주시의 이미지가 보통 흐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천막을 민원실 쪽으로나 옮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4m를 3m로 한다든가 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몇 평인가 확인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그런 관리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이분들이 전액관리 시행을 않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라 요구사항입니다.
  법에 의하면 사업자한테는 전액관리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사자들한테는 1인당 50만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8명이고 나머지 1800명 중에서 28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보다 앞서있는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방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라북도 민주노총본부하고 같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액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아까처럼 6시간 40분 정도 하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탄압을 한다고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유예기간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 또는 폐지 건의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조율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한번 전액관리제하고 사납금제하고 비교하면서 28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조만간이 앞으로 6개월을 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6개월은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돼서 일정부분 빨리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좋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워지고 눈도 오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빙판이 되잖아요. 그런 안전사고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 주위 환경이 깨끗한 환경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청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꼭 수고하셔서 연말 안에 모든 것들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최찬욱 전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송준상 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고생이 많습니다.
  택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동안에 우리는 시내버스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최근 신성여객 사태 내용 알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것이 우리 시내버스 전체 운행에 미칠 파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신성여객은 근로자가 회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대수는 95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전주시 전체로 보면 38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신성여객이 9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자수는 한 25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성여객이 법정 관리를 10월 30일에 했습니다.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경영 악화입니다.
  그 이외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버스 파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파업을 많이 하면서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또 그동안에 파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퇴직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서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퇴직금을 적립해 줘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회사마다 보통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새로이 발생되고 최근에 통상금이라고 통상임금을 소송을 해 가지고 회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사오십억 정도 다섯 개 회사가 발생이 됐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보조금도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영 악화로 돼서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지금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11월 말까지 재산 처분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산 처분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되겠는지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있는 회사의 채무, 채권자들을 전부 만나서 조율하게 되는데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원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해 가지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이 되는데 만약 1년 뒤에 회생으로 판단이 되면 회생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지정해 주고 정상적 운행되는데 현재 저희가 전망으로 본다면 신성여객 같은 경우에 우리 전주시에서 버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수입금이 한 4000만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 달로 따져보면 한 12억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12억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보통 한 80%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0% 보는데 현재 상태로 채무가 없다라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법원 판단할 때까지 회사는 정상 운영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상 운영되는데요. 현재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회사의 권한을 법원이 다 가져갑니다. 이미 변호사는 법인이, 최상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가져간다든지 임금을 지급할 때도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채권, 채무 중재를 시킨다든가 그런 아마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노조의 움직임은 특별히 감지된 것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노조의 움직임은 아주 경의롭습니다.
  과거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는 물과 기름인 관계였었는데 최근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니까 저한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진짜 손 잡고 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생각 외로 아주 차분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의 퇴직금이 신성여객 같은 경우는 256명에 대해서 팔구십억 정도가 퇴직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전부 이제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생방안을 찾는데 저기하고 저희들이 민원도 보면 오히려 결행도 않고 더 잘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기업이 회생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의 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업무추진 보고 12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개선 운영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곰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8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큰 민원을 못 받아봤습니다. 그전에는 이 민원이 말도 못했습니다.
  잘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중요한 것은 셔틀버스 있죠? 곰두리 콜택시가 민원이 없으니까 이제 셔틀버스에 대한 민원이 또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대충 타고 다녔는데 이게 장애 3급까지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맨날 오는 전화가 그 전화입니다, 제발 차 좀 타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담당부서에 전화도 여러 번 드렸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것 대책을 수립한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당사자들을 저희들이 만나기도 했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실질적으로 평화동에서 종점까지 같이 탑승도 해 보고 이게 사실은 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장애인단체하고 민원 낸 분들하고 다음에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탑승을 해서 보니까 차량 3대를 가지고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을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급에서 6급까지 과거에 곰두리 때는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탑승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평화2동하고 평화1동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상생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셔틀버스 타는 곳이 다 틀려요, 일반승강장 하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양영환 위원   왜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가는 목적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타는 지역도 다르고.

양영환 위원   목적지도 다르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싫어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번에 서난이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이 지금 코스가 승강장 필요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 저희들이 이제 저상버스를.

양영환 위원   우리 저상버스 아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기준으로 해 보면 승강장 한 89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애인셔틀버스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셔틀버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셔틀버스 전체적으로 하면 111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만 해도 장애인 딱 세 곳이에요, 서는 곳이.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나다 보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장애인분들이 비 홀딱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저희들이 승강장관리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90개 정도가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일반승강장까지 끼워놓은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전부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일체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금년도에 아직 착수는 안 했지만 한 14개소 정도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승강장 옆에다가 의자를 설치 안 하고 장애인의자 표시를 해 가지고 공간 하나에 바로 붙여서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저기를 두 개를 같이 못 만드니까 일체형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서 해 줄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싫어라 해요. 일반인하고, 사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동 4단지도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고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고 그런 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물론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죠. 금상첨화지만 우리 과장님도 우리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봐가지고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겨울이 곧 와요. 요즘같이 비도 자주 오고 곧 있으면 눈이 오고 또 춥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간담회를 개최해서.

양영환 위원   간담회만 하다보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승강장을 너무 만들어주다 보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하여튼 승강장에 대한 대책은 간담회만 하다 보면 한 2, 3년 더 걸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상버스를 1대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요? 1대나 2대,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가 지금 너무 좁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장애인 셔틀버스요?

양영환 위원   예, 셔틀버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도에 사실은 1대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는데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본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대를 더 늘려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로 불쌍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다시 한번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되셨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 셔틀버스 1대 더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해 주십시오, 이건.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도 처음 계획에 1대 늘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관계상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신없는가 목소리가 싹 기어들어가 버려요.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 한번 하세요.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셔틀버스를 1대 꼭 이번에 반영시켜서 진짜 저희 보면 정말로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셔서 "우리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1대 늘려야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때는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딱 하겠습니다." 해 줘 봐요. 시원하게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 시작하자마자 시청 차량 출입 정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법인택시 관련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을 때 과장님! 그것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유감스러운데 다른 것보다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해, 거기가 차량이 통행을 하잖아요. 좌회전을 해서 시청으로 진입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요. 또 급하게 나오고 그런데 이쪽 나올 때 시야가 조수석 쪽 오른쪽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한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 사고도 있었고 이게 다른 것보다 그 위치를 현재 상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상 때문에도, 큰 사고 나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기를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굳이 얘기하면 의회 시내버스행정조사특위 이후로 여러 가지 권고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반영되지 않고 지금 김승수 시장 들어가지고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법정 관리가 가시화됐고 그게 마침 어떤 전조처럼 정말 시민의 발인지 시민을 진짜 고통하게 하는 그런 교통수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점입가경인데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 문제의 객관성을 용역을 하든 재정심의위를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주지를 좀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다음에 중요한 게 얘기할 것도 없이 버스 노선개편인데 그것 역시도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우리가 그것 관련된 유사용역도 했었고 그것을 좀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데 성과가 없고 버스정류장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에 광고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정류소는 우리 1090개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유개승강장은 661개가 있고요. 지주형 내지는 없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건 한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 매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청소하는 예산이 아니고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천장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유리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다음에 신규 승강장 시설 그런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하고 해서 소요되고 있고 현재 승강장 관리는 완산, 덕진 나눠서 그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201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그대신 승강장을 15개씩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고 광고권을 두 개 회사가 한 200건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2016년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계약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제 버스정류장을 유개승강장 예산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무슨 기부채납 조건으로 광고권을 주고 사실상 관리실적이 없고 또 정산 의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협약이나 이런 것도 전무한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661개의 유개승강장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유지보수의 개념이 발생이 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뭐가 하나 관리되지 않고 저기하면 쓰레기 버리고 부서지고 부서진 것 더 부시고 하는 게 사람 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주요하게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버스승강장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고판을 활용해 가지고 수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유개승강장에 붙여지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고 그럴텐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유개승강장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래서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광고판을 포함한 관리대책 수립하셔가지고 필요한 이번 예산 심의가 됐든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시고 주차 정책에 관한 고민이 여기 계속 시설물만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주차장 건립하고 주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게 종래에는 대중교통 이용에까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주차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시라니까요, 주차 정책에 대해서.
  주차장을 요소에 확보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동남권 대성동에 지금 주차장 추진하는 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무슨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중교통 내지는 주차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십억씩 쏟아붓는 주차장 시설이 그 인근지역이 다 불법주차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부터 우리가.
  그런 용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시내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우리 예를 들어 도로 부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도로시설도 바꿔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내에 진입하면 할수록 주차비용이 발생되고 주차가 어려운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자전거도 대고 뭣도 댈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미리 주문을 계속 해 왔는데 가시적인 게 전혀 없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닥 기대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 게 사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주차 정책은 생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어느 도심에 진입을 했을 때 주차비가 비싸가지고 도심의 어떤 교통 혼잡이라든지 정체라든지 그런 것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교통체계가 민선 6기에 우리 전주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교통의 골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이 아직 가시화된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남부권 주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안에 다음에 효자공원 묘지 이 세 군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환승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이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남부권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부권 주차장의 메인은 실은 한옥마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치명자산 임시주차장의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주차장 마련이라는 것이 그 취지가 메인이고 다음에 동남부권에서 우리 전주시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환승을 유도해 가지고 도심의 진입을 억제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생태교통의 성과가, 이러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화돼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실 전주시의원으로 제가 일해 오면서 우리 전주시 기초자치단체 행정의 주된 경쟁력으로 하는 게 컨벤션 짓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사실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생태교통 차원에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를테면 이면도로, 소방도로 몇 십억씩 뚫으면 양쪽에 다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자기 상가 앞에 점용료도 없이 타이어 갖다 놓고 자기 상가 앞에 차 못 받치게 하는 게 우리 전주시의 현실이고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도 심지어는 무슨 대형트럭이 됐든 건설기계가 됐든 그냥 주거지역에 주차하고 있어도 단속 당하면 재수없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시설물 위주로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런 이면의 주차장 측이 지원되고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주차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엄두가 안 나고 있는 실정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보면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이나 서부신시가지에 검토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자칫하면 그게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니까요,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시범적인 개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 주차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주거지역이나 용도별로나 도시 전체를 봐서 아니,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수원시가 되었든 이런 시범 도시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 좀 부탁을, 주차정책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저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시설물 관련해서 국도 1호선 정여립로 부분 도로과장님!
  그게 지금 내년 예산이든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시정질문 통해가지고 주차장이 돼버리고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고 도로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혁신도시 쪽으로 정말 누더기식으로 제대로 도로로써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소각장 진입도로 정여립로 저는 계속사업 취지로 봤을 때 4차선 개설로 토지 매입까지 마친 이 도로를 전주시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제가 개통되는 부분 아직 다니지는 못 했는데 교통시설 미비로 해 가지고 준공이 됐다고 해 놓고 최근에서인가 저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잘 아시지만 폐열사업자에게 도로 60억인가 나머지 구간 기부채납으로 했잖아요. 전주시 도로과는 뭘하는 겁니까? 거기를 토지 매입까지 해 놓고.
  그래서 국도 1호선 박물관에서 소각장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 인도 부분하고 정여립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산체련공원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100억짜리 다리 하나 덩그러니 놔두고 모악장례식장으로 굽은 도로를 제가 10대 들어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니, 100억짜리 다리를 놨으면 적어도 평화동 방향 아파트 꺾인 부분까지라도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쪽 삼거리까지라도 토지 매입, 아니, 이 도로 사업내용을 보면서 제가 계속사업 위주로 한다면서요, 신규가 아니라.
  적어도 기능은 할 수 있고 토지 매입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든가 100억짜리 다리를 놓으면 양 옆으로라도 사고위험이 없도록 적어도 4차선 다리 규모에 맞게 정비를 하든가, 여기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도로과장 유영문   정여립로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 사업비를 계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1월 초에 폐열 관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개설한 구간에 개통해 가지고 지금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첨두시에 보면 국도 1호선 그 구간이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부서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 과정 거쳐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삼천체련공원 진입로 그 구간은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네를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일하나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삼천교까지 토지매입이 한 8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완산구청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검토 고민해야 될 부분은 효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도로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삼천 좌안으로 연결되는 25m 우림로라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먼저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앉아있으려니 참 답답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SOC가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생각할 적에.

장태영 위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림로, 효천지구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기가 막힌데 기존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승수 시장이 그 사업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그동안 집행부가 밝혀 온 도로 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제가 지역과 관련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정여립로 개통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 흔한 현수막 하나 안 붙어있어요.
  그 얘기는 그 도로에 대해서 도로 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장태영 위원   아니, 거기 도로가 뚫렸는데 하다못해 양 앞으로 '이 도로가 이서 쪽하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언급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매일 소각장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도로가 뚫렸는지 지난번 같이 개통됐다고 갔다가 딱 막혀가지고 이것을 되돌아올지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위원장 소순명   장태영 위원님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   정리했어요.

○위원장 소순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먼저 조례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전주시 주차장 조례가 있어요. 주차장 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전주시, 완주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이것은 전액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전주·완주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게 포함된 내용이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미처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그 내용들을 정리를 못했어요. 물론 생태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 각 부서들 보다 보니까 일곱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조례는 뒤늦게 우리 의회에서 10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에 다시 의회에 통과된 사항이 전주시내버스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금 거기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늦게, 그것 이외에 나머지는 다 전주·완주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랫 동안 놓치고 있어서 잊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다들 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정하기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번 2015년은 벌써 늦었잖아요.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2016년 첫 회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정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나 모든 것들이 완주군민 세금으로 우리 전주시가 운영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정을 해주시고 향후에 전주·완주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다시 거론되고 서로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우선은 개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주시 교통공원 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게 어린이 교통공원이에요, 그냥 일반 교통공원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맞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 시설명은 전주시교통공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결국 꼭 어린이만을 위한 교통공원은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이 교통공원의 설립 취지가 물론 이제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안전교육을 육성시키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어르신들까지 교통약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공원을 민간위탁 주었고 민간위탁을 사단법인 전북안전교육협회에서 받았네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전북안전협회가 어떤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인가요, 사단법인은 누구나 만들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상당히 장황한데 그 자격 범주 안에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응시를 하게 만들고 다음에 또 우리들이 위탁할 때 협약서 내용에 어떤 전문강사들 그들의 임용을 의무화해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그런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현재의 전문강사라는 분들은 상근하는 거죠, 매일 상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다른 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 안전기관과 맺었던 협약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주하는 근무자들의 근무내역 관련된 서류도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화물자동차들이나 대형버스들 그런 문제들이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항상 문제되는 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차고지는 법적으로 면허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화물자동차는 지입차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로 차고지를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서 너비하고 계산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게 처음에 자기 땅이 본인 소유주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소유주로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 상당히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신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 놓고 5년이 지나서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사전에 통지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간에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이 밤샘 도로 노상주차하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많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많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단속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당연히 단속해야 맞다고 보고 그런데 그 차들이 갈 데가 과연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물론 무료, 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차들의 계약조건이 끝났거나 계약했던 장소와,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화물자동차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장동 월드컵 매매자동차상사 뒤쪽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그래서 이제.

이명연 위원   버스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는 의무적으로 이제 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도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고요. 버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물동량이 왔다갔다 하면서 잘 데가 없기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는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 별개기 때문에 본인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버스도 골목길이나 조금 외진 곳에, 또 트럭도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도 그런 경우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유는 우리 전주를 몇 등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접근 가능한 완산구, 덕진구 하나씩이다. 아니면 덕진구에 두 군데, 완산구에 두 군데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예를 들어서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개발하기 전에라면 저녁에 비어있는 공간을 화물자동차나 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갈 곳도 없는데 자꾸 과태료만 부과해서 힘든 문제고 답이 없다 보니까 갈 곳도 만들어주고 제시도 해 가면서 그러지 않는 경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향을 잡아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야간시간대에 너무 외진 곳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을 중심으로 또한 우범지대화 되기도 하고 또 밤길 위험하다는 느낌도 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동물원 입구의 회전교차로 설치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 했네요. 왜 확보를 못 했죠?

○도로과장 유영문   원래 당초에 김성주 의원님께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못하고 북초등학교 그쪽으로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장소가 바뀐 건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거기도 설계는 해 놓았는데요. 그쪽은 아직 못하고 북초등학교 앞에 치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결산 추경에 삭감 조치할 거고 북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곳을 다 회전교차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기 가스 그런 문제도 있고 배출 문제도 그러니까 차도 없는데 신호등이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배출되는 가스양도 무시 못할 뿐더러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 발굴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 또한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비 확보도 더 필요하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필요하고 곳곳에 어떤 길이,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여하튼간에 국비 확보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고 또 지역 발굴해서 우리 전주 곳곳에 단계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늘려가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인삼거리하고 북초등학교 사거리하고 동물원 입구하고 세 군데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동물원 입구만 사업이 저기했고 중인삼거리하고 북초등학교 사거리는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중인삼거리는 이미 준공을 했고요. 북초등학교는 11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또 향후에도 송천동 오송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지고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주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곳곳에 정말 필요한 건 많을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이명연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쭉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도로 밤샘주차에 대해서 문제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상이 뭐냐면 버스, 화물자동차 다 이게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만 이 사람들이 그 주차장이 법적으로 요건만 갖추었을 뿐이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자가용처럼 자기 집 앞에 와서 밤샘주차하고 자고 나간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양 구청과 잘 협의해서 더군다나 동절기가 되니까 대형화물자동차나 버스들이 사전에 1시간 이상 예열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더 불편을 겪게 돼요.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계고 다음에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먼저 운전자들한테 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운전자 교육을 할 때 직접 교육을 하지 않지만 그런 교육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계고장 문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양 구청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 말은 밤새주차 단속이지. 공무원들이 6시 퇴근인데 이후에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사전에 각 동에 가면 자생단체 특히 야간에 활동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대신 부착을 먼저 안내를 해 주고 '당신 차는 다시 한번 더 주차하면 이러이러한 차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쪽으로 이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의사는 없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문제가 월드컵경기장 곁에 화물자동차 중고매매상사 옆에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길 건너는 지금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분양이 됐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에코르아파트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음에 화물자동차 중고매매단지가 현재 성업 중이면서 우리 공영주차장 차고지 예정지까지 전부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 봤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도로 공간 확보 계획이 없으면 이것 주차장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봐야 차 들고 날고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쪽 지역을 들어가는 진입로 예상한 지역은 아파트 입구하고 물류단지 그쪽이 되겠는데요. 매매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현재 거기가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는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회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그쪽 지역의 도로변에다 주차를 한다는 지역은 단속을 해서라도 해야겠고요.
  지금 매매상에서 매매용 차량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량이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을 둘러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1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진입도로의 6차선에다가 주차를 한다라고 보면 거기는 단속을 해서라도 진입에 문제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1차선이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문제예요.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이 불편하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다 놓고 다시 다른 차를 이용해서 자기 집을 가야 되는데 멀어서 이 차고지는 차고지고 종전같이 집 가까이 그냥 자가용처럼 화물자동차 몰고 가서 잠자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 걱정을 없앨 수 있도록 이번 차제에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 생태교통과장님, 지금 교통신호등 설치할 때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최찬욱 위원   참고로 우리 견훤왕궁로 동북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보면 예산 때문에 4차선 확장했다가 다시 옛날 단차선 길이 있어요, 동북초하고 전일중 쭉 내려가는 길이.
  그런데 4차선 일부구간이 완공되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동북초 맞은편은 전주생명과학고 실습부지이지, 아무 주택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초는 특성상 대부분이 후문을 이용하지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비싼 돈 들여 설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신호등이 작동이 되니까 평소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인데 가다가 자동차가 무단히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기에 덕진경찰서 교통과장한테 또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 시정을 해라." 그랬더니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하고 얘기하길래 "누구하고 심의를 받았냐. 현지를 아는 사람하고 심의를 받았냐. 그냥 당신들이 수당 주는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심의위원들 심의를 받았냐."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은 일 없습니까?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지금 동북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점멸을 요청하신 내용이시잖아요.

최찬욱 위원   그렇습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요청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상적인 작동이 되고 출퇴근 시간 지나서가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제가 지역별로 교통흐름의 실질적인 심의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영향평가 시라든지 그럴 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히려 심의를 거쳐서 가결이 된 사항이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점멸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 없다면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을 다시 또 철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찬욱 위원   예, 점멸등으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냐. 아까 전면 점멸등으로 하든지 아니면 외국 가면 선진사례가 터치식이 있어요. 사람이 두 명 모였을 때 딱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만 횡단보도에 파란 불이 켜지고 저쪽에서 키면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서 소통은 소통대로 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습니다만 두 가지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각종 공사가 동절기에 착공을 하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최찬욱 위원   지금도 몇 군데에서 공사하는 현장이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현재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에는 동절기에 이렇게, 지금 벌써 절기상 소설이 지났습니다, 눈이 온다는. 또 날씨가 어제 보다 오늘이 상당히 기온이 급강했고 그래서 동절기 착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덕원로의 융기현상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앞에서부터 생명과학고로 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통행량도 많고 그런데 융기현상 시정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상 그러나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됐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제가 먼저 하소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연장이 한 690키로 정도 되는데요. 포장면적만 계산해 보면 2만 2300a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포장면적이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을 잡는가 하오니 8에서 10년 정도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비용을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연간 10년 내구연한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덧씌우기 비용만 한 70억 정도, 8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한 60억, 65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가 하오니 포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가지 도로 관리가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고개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스팔트 범프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철에 고열로 인해서 중차량이나 이런 게 다니면 아스팔트가 녹아내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서 보고 판단해 가지고 다시 절삭을 하든지 어쩌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아까 덧씌우기 공사 말씀하셨는데 일반 아스팔트보다는 차가 가서 정차를 해야 하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아까 내구연한을 배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 시 관내에도 도 교육청 부근이 특수입도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설계시공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스콘 생산라인에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전부 소량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배치를 바꾸려면 예열을 다시 거기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려면 현장하고 공장하고 저희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비도 절감해야 하지만 시민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불편을 그 순간 감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부탁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요.
  최찬욱 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신호등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전주시내가 신호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를 저해하는 것들이 이러한 신호등이나 전신주, 교통표지판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비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 해 가지고 속도계를 전자식으로 보여주는 그것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도 전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정비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물론 어떤 교통시설물들이 너무 도로상에 많다 보면 운전자의 시야에도 방해가 되고 경관에도 좋지 않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피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한 일환인데 그게 이제 내 차가 달릴 때 내 차의 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표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많이는 않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올해 사업물량까지 하면 22개소가 그전에 10개소, 이번에 12개소인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나 안내신호등 이런 것들도 병합시킬 수 있으면 병합을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사업한 내용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금년도에는 지난 3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16가지 시책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다울마당 구성을 해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6가지 시책을 장단기 과제 또 보완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16가지 시책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아마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설명 좀 해 주시죠.

○도로과장 유영문   일단 저희가 시민자전거대행진행사를 6회에 걸쳐서 1000명 정도 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공영자전거 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을 네 군데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자전거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 점포 시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해 보려고 해 봤는데 그분들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시민무료자전거교실을 50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신설을 10개소 신설했고 수리 16개소 했고 이설을 2개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상에 나와있는 활성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범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을 한다든지 자전거등록제를 한다든지 공무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정책들은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16가지 시책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 공무원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무실에 한 여름에 더울 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출장을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범기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이런 부분들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서로 교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활성화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내년도에 시민 안전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자전거 광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 주민자치센터나 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

이기동 위원   교육보다 일단은 무료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무료 교육은 별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영자전거를 시에다가 등록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몇 개씩 보관을 해서 그것이 서로 무료로 이용해서 오고 간다든가 그러면서 수리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서 어떤 활성화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 세대별로 낡아가지고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수거해 가지고 고치는.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수거를 좀 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공영자전거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들도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정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홍보성보다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팔달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2015년도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원래 이제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립하는 동시에 1km당 3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그거에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나 아니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 평화동이나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거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단체가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되어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요. 지금 다 완료가 된 민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세 개 집단민원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민원인 요구대로 다 해결이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해결됐습니다. 요구대로 100%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요구대로 해결이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두 번째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 재건축 시 정문 입구를 변경 요청하는 건데요. 당초에 고속버스 터미널 금호고속에서 짓는데 현재는 신성볼링장 앞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천변 쪽으로 건물이 이동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현재 있는 건물은 주차장이 되겠고 승하차장이 되고 현재 건물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나오면 고속버스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천변로 그쪽에다가 지금 둔다는 얘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러면 민원 해결이 불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우려했던 것이 그거예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 지역에 굉장히 주차가 복잡할 것이다. 그런 문제하고 주변 상가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지금 저희들 해결해 주는 부분이 그쪽 한 차선은 더 고속 측에서 양보를 했고요. 하나는 문화마당은 한 460평 정도 거기다 만들어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완료된 건입니다.

박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태교통과 26페이지 건에 대해서.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20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생태교통과 소관으로 5건이 있는데요. 물론 해결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4건이 부결이 되고 1건이 요청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요청이 해결된 것만 어떤 건인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마지막에 완산구 평화로100 정문 앞 점멸등 신설 주공그린 2차.

박형배 위원   그것만 신설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안 된 거죠?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도로과 이것은 개설을 요구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도하고 지방도에만 나들목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미해결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세 과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집단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서식을 만들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처리기한이 나와 있고 처리일이 나온 것은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처리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처리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을 했냐, 안 했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했냐, 해결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처리기한이 있고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처리결과에는 이것은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불가사유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38페이지 중앙선 차선도색 및 지우기 공사가 20여 건이 됐는데 이게 낙찰률이 거의 95%에서 97%에 가깝거든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지금 입찰방식은 공개경쟁으로 한 결과입니다.

박형배 위원   공개경쟁인지는 알겠는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 공개경쟁일 때 전주시에 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입찰결과가 한 90% 초반에서 한 80% 후반대로 결정이 됐는데 유독 차선도색 및 지우기 공사 단가계약이 입찰방식이라 하더라도 95%에서 97%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의문을 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런 업체 내에서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담합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차선도색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개 업체가 전주시 전체를 그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여덟 개 중생활권으로 나누어서 전주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눠서 줬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만 전주시에 차선도색업체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이 업체들에 다 하나씩 중복되지 않게 준다 손 치더라도 20개 업체를 넘지를 못 해요, 예산상으로. 이들이 담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낙찰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더 정확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낙찰이 된 업체들이 다 이제 전주업체라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은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에 주소를 둔 업체.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1억 미만.

박형배 위원   1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전주에 업체를 둔.

○생태교통과장 최병집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순명   제가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거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주시가 79개 노선 367km라고 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소순명   79개 노선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렇죠. 그것 좀 내일까지 주시고요.
  행사를 6회 한다고 했는데 1000명 우리 예산이 여기에 서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금년에 의제21로 자전거생활협의회에다가 보조금 줘가지고 금년에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소요예산이 있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소순명   이것 쓴 내역을 좀 주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직 정산이 지금 안 됐는데.

○위원장 소순명   그러면 예비 정산이라도 해서 주세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안 나와요?
  자전거 선진견학 벤치마킹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죠? 순천, 대구, 서울.

○도로과장 유영문   순천, 대구, 서울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어디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현재.

○도로과장 유영문   가장 잘되고 있는 도시는 상주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창원시죠, 창원시. 정부정책이 창원시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전주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전주는 경사도가 맞지 않아요. 저희 지역구 삼천동입니다. 삼천동에서 타고 내려와서, 평화동에서 타고 내려와서 각도가 안 맞는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그 구간을 잘 보시고 여기도 자전거다울마당이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다울마당은 그냥 다 붙이네요. 전주에 다울마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다울마당이라 쓰는.

○도로과장 유영문   저는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좋은 소리니까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자전거 점포 간담회 1회를 잡아 놓으셨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했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했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공영자전거 운영하는 시스템을 창원이나 순천, 군산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KIOSK)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게 1대당 한 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할 건가 아니면 자전거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자전거 점포 사장님들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점포 사장님들이 적극적이지를 않더라고요.

○위원장 소순명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주시는 자전거도로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려면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죠. 자전거도로의 노면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자건거도로라는 용어를 쓰셔야 맞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에 페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의 이슬만 물기만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많이 밀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소요 예산이 있다면 예산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소순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67km에 대한 79개 노선 또 자전거 보관대 352개를 2780대가 말하자면 보관대에 설치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소순명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여기에는 어떻게 된 건가 예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예산액이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소순명   3000만 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저희 의원님들 500만 원도 못 쓰고 있어요. 지역에 200만 원, 70만 원도 노인정에 쓰려면 힘들어요.
  여기는 전혀 기재를 안 해 놓았어요. 잘못되었죠? 여기만 그래요. 지금 도로과에 다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네요. 저희 의원님들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1억도 저희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1억이에요. 하여튼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순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