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16년 06월 07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완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위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폐기물 시설 관련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전주시 폐기물시설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장 이완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4차 회의 때 보고가 있었고 그동안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동안에 경과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특위 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내주셔서 저희들의 업무에 새로운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동안 우리가 간담회를 한 15번 하고 지금 회의를 오늘까지 9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부터 하겠습니다. 소각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기물 관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동안 상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소각장, 매립장에 지원되는 정액의 주민지원기금 지급이 적법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법령상에 의해서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협약에 의해서 연간 정액으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소각장은 6억 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이나 시행령 다음에 협약서상에 주민지원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전주시 폐촉 조례에서는 협의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 집행내역을 매년 공개를 하고 우리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하고 매립장 협약서에는 기금 집행과 관련되어서 주민 정보의 공개 의무규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액의 주민지원금이 적법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답변해 주세요. 적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100분의 10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정액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지만.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라는 것을 산정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100분의 10의 범위 수수료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산정 범위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100분의 10이니까 10% 이내로써 충분하게 같이 협의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9%를 적용한다든지 8%를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냥 10%를 의미를 두고.

이기동 위원   그것은 국민학생도 다 아는 얘기이고 100분의 10일 경우에 그러면 수수료 100%가 얼마냐 그게 나와줘야죠. 거기의 10%면 얼마다. 4억이다, 6억이다.

이명연 위원   덧붙여서요. 거기다 계산법까지 나와야죠. "반입 수수료 100분의 10에 대한 계산법이 어떻게 됐는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얼마가 산정이 되는데 우리는 정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폐촉법 제25조를 보면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했던 사항이 10% 범위 내에서 시설의 어떤 종류라든지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숙원,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입량의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만 했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면 환경영향조사 같은 것도 한번 그것을 같이 고려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 하고 그냥 정액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현재까지는 6억, 4억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이 얘기를 반입 수수료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는 이 법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의 숫자라든지 환경영향조사를 다 포함해서 반입 수수료를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검토를 조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반입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반입 수수료 법에 있는 사항들도 거기에 대한 계산 방식도 정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반입 수수료를 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반입 수수료다, 반입 수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반입 수수료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 아닌가요,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해 주세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기동 위원   통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에 따르는 직접경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해서 수수료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계산법으로 해서 하였을 경우에 6억과 4억이라는 그 이상의 어떤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계산이 올라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종전에 했던 그런 반입 수수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입 수수료 10%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를 가봐도 어느 정도 반입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반입 수수료라는 게 한 번 정도는 계산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6억이나 4억보다 더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계산을 못 하고 있다 하면 거꾸로 반입 수수료 산정하는 방식을 조금 낮게 해서 4억이나 6억보다 못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줄 수 있는 생각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뽑아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입 수수료를 전혀 생각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입 수수료를 6억 원, 4억 원 지급한 것은 법령상에 보면 '반입 수수료 100분의 10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지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있는 사항이고 이게 법에 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타 시도의 어떤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참고를 하고 이 부분들을 따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방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전반적인 부분 타 시도는 우리 지난번 26일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소각장에 반입되는 반입 수수료가 톤당 11만 4609원이었죠,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이완구   이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반입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반입 수수료를 산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위원장 이완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동안 타 시도 보면 수수료가 1만 몇천 원인데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11만 얼마로 거액을 주기 때문에 이번 우리 감사위원들의 감사는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8년 동안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나 협약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우 국장을 비롯한 강 과장,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그런 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는 다 갖고 있어서 일일이 나열을 하면 서로 분위기만 더 안 좋으니까 꼭 그것은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는 방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 답변한 그것을 조치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보충해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반입 수수료를 주민지원기금을 조금 주느냐, 많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적정한, 법에 명시한 그런 기준, 규정, 규칙에 의해서 줘야 될 금액이 있다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다시 잠깐 해 보면 우리 시에서는 반입 수수료가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설 수밖에 없죠, 그 대책으로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나 이쪽에서는 반입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죠. 어떻게든 더 많이 반입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고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수시로 겪고 있는 쓰레기 반입 저지나 이런 사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 많은 이익을 내고 주민협의체 기금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정책을 더 펼쳐서 어떤 방식이든 줄여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딱 정해놓고 법에서 그렇게 "정액으로 줘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옥신각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더 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정책을 전주시가 펼쳐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간 기준을 다시 세워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이완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폐촉법상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어쩌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은 폐촉법이라든지 전주시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했는데 전주시 폐촉법 조례 제13조를 보면 간접 영향권은 주민한테 공동 형태 사업으로써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구별로도 현금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지자체가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공동사업으로 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폐촉법 제13조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현금"이라는 말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현금"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에 맞게끔 이것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현재 이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전주시 어떤 협약서라든지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협약으로 했던 것을 협약서를 조금 조정을 하고 또 전주시 시행규칙 제2조의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구 조정하면.

이기동 위원   시행규칙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조례 얘기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이 시행규칙 전체 제1항을 수정해야만이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이기동 위원   시행규칙 정확한 조항을 한번 불러주시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례 시행규칙 제1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지역으로 포함·결정·고시한 지역의 가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조금 고쳐야 하지 않냐, 이 근거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을 이제 고친다고 하면 일단은 협약서에 나오는 "현금"이라는 말을 전면 수정하고요. "공동사업에 대한 마을로 해서 공동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것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뜻으로 명시를 하면.

이기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나 규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상에서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의 문구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온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협약서상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자가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 조항이 상충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협약서 조항입니다, 협약서 조항.

이기동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조례에 보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게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협약서 제6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약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저희 보고드린 대로 법과 조례를 넘어간 협약서가 체결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 뿌리를 고친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조례나 규칙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협약서만 문제가 된다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은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의 인식 부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현금"이 여기에 어디 써져 있느냐, 위에 예를 들면 공동형 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동사업으로써 할 수가 있지.
  그럼 만약에 이것을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딱부러지게 써야지.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관행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굉장히 입장 차이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혹시 그분들이 여기 자료집 1-173쪽 환경부에서 내려준 공문 내용도 보여주셨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얘기를 보여주지는.

이기동 위원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필요하니까 현금 지원하는 것을 시정조치하라고 내려온 공문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공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설명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환경부에서도 현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올라가서 한번 그런 것을 따져보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네들도 법률적으로 검토하네 이런 식으로 하고 가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민협의체에다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 협약서에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조례하고 협약서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협약서를 조금 법에 맞게끔 고칠 필요성이 있다, 동의하시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주시 조례 제13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예 여기에다가 "현금"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생각은 현금으로 조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래야지.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이것 가지고 이게 무슨 가구별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이기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나 모든 법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맞춰 나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폐촉법이나 모든 법에서는 그냥 가구별로 사업성으로 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나가 있고 현금으로 지원해라 이런 부분도 없고 환경부조차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줬는데 우리 조례를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하면 서로 상충되는 법 조항이 아닌가요,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을 저희들이 상위법을 개정하기는 중앙 국회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조례만이라도 뭔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기동 위원   조례를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명연 위원   아니, 보충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이것을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시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확실한 규정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럽시다."가 아니고 "주민들 생각이 이러니까 이럽시다. 주민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럽시다."가 아니고 법과 규정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규정을 모르면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조항에 어떠어떠한 사항에 의해서, 법률적인 자문에 의해서 이러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것이지.
  그냥 여기 놓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조례를 바꿉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모임에서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서선희 위원   과장님!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요. 개별 현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그 사람들하고 상충된다고 지금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 지침하고 폐촉법하고 현재 우리 협약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편하게 현금 주면 편하죠. 우리 보조금도 다 현금 줘요. 사업하지 마시고 그리고 2013년도 8월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전주시 현금 지원 문제 있다. 그 뒤에 전주시 협약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금 지원했다고 해요.
  그러면 전주시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 100분의 10 이하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사업으로.
  안산에서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냐?" "예?" 물어요.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요. 아니, 왜 현금 지원 진짜 쉽죠. 아니, 그것으로 해서 현금 지원으로 조례를 고치자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조금 이해를 서로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가구별 지원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지금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 또 다시 현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현금'이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현금이 아닌 공동사업의 형태로써 지원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고치면 이 협약서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협약할 때는 여기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월하게 그 사람들하고 협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상위법에 "가구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 현금 지원하는 것이 전주시가 문제가 있다. 구두상이 아니고 공문상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조례를 바꾸든 협약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주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공문을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와 다른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공문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었는데 문제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보십시오."하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수적으로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전주시의 조례를 바꾸든 거기의 협약서를 바꾸든 맞게끔 거기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했던 그 근거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는 해 주면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현금을 주지 말자, 주자가 아니고 주라고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안 주게 되어 있으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이 1억이냐, 안 주는 것이 1억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접근을 자꾸 돌려서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서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게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2013년 8월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전주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변화된 행정 행위가 있었냐는 거고요, 왜 없었냐는 거고요?
  우리가 상위법, 상위기관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위기관이잖아요.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로운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운영비가 기금 중 5%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주민지원기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요.
  2012년도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에서 정산 결과에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되었냐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 쓰레기 관련 사업에 뭐가 문제였냐면요. 지나간 것을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간 것에 대한 전주시가 그것을 교정하려는 행정 행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교육이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비, 도비, 시비로 이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관리자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판단의 근거를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완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감사위원님들의 핵심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요. 자꾸 그렇게 나열하지 말고 지금 협약서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자꾸 끌지 말고, 이러이러한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얘기 좀 해 줘요.
  오정화 부위원장님.

오정화 위원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적사항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폐촉법하고 협약서 중에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폐촉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폐촉법에 어긋나는 협약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을 고쳐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협약서에 관한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던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게 법이나 조례를 초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그전에 행정을 하셨던 분들은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도 아마 그렇게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폐촉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때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이 적합한지 아닌지 질의한 적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마 질의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유권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정확히 질의를 해서 현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가구별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현금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별로 태양광을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성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됐다, 안 됐다 또 안 됐으면 왜 안 됐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소각장을 할 적에는 공고에 의거해서 협약을 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공고는 그러면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강 과장님, 모르시죠?
  그 당시 공고 내용을 보면 우리 폐촉법이나 모든 부분들이 허무맹랑하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을 어디를 보고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너무 했다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야 되고 다음에 그 협약서를 보게 되면 그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폐촉법이네 예를 들자면 우리 조례네, 시행령이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약서가 현재 우리 상위법이나 모든 것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서 재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수긍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인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협약서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폐촉법이나 모든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간과했다는 것도 시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간접 영향권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기금, 숙원사업, 기타 편익시설에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왜 갈등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 갈등이 왜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송가게 만들고 법정 다툼하게 만든 부분이 행정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분명히 시인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소송 들어가고 서로 고발하고 또 돈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 법쪽으로는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삼산, 장안, 장동마을에서 제가 지금 받아 보니까 여러 마을에서 돈들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 이상 현금을 받은 부분을 보니까 한 분한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소각장에서는 6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매립장에서는 약 6400만 원을 받았고요. 아니, 합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한 분이 두 개 쉽게 해서 매립장, 소각장에서 이중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중 기금을, 과연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물론 법에는 지원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한 사람한테 그 지역 사람한테 근 6000만 원 1년에 한 1억이라는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한 집안에 이 많은 돈을 과연 우리가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줘야하냐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우리는 직접 영향권 있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간접 영향권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이렇게 간접 영향권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마을에다가 제가 아까 받았는데 일부러 그것을 보려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 주민숙원사업, 편익시설 지급하잖아요. 보니까 안심마을, 신덕마을, 능안마을, 삼산마을.
  신덕, 능안은 또 어디예요? 삼산마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분리되어 있어서 삼산을 경계로 해서 한 8개 마을이 주변 반경이 300m 이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안심마을, 신덕마을, 능안마을, 삼산마을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중앙마을 하나만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매립장, 소각장 마찬가지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장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106억 정도 하면서 마을별로 대표들이 있습니다, 마을대표들이 있으면.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주민협의체라는 부분이 안심마을, 신덕마을, 능안마을, 삼산마을 포함된 부분이 아니냐 그거예요. 별도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의체 기금으로 4억을 줬어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또 안심마을에다 2억을 주고 신덕마을에다 4억을 주고 능안마을에다 4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협의체에다가 4억만 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립장에 관한 숙원사업을.

박병술 위원   숙원사업을 주민협의체에 4억을 주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로 마을마다 다 이렇게 줘야 하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중 지원은 아니냐 이거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산은 별도 지급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협약서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마을이 있을 때 주변마을 지역에다가 발전적으로.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그렇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렇게 안 줬냐고요? 2015년도에랑 다 줬지. 2015년도에 자구실마을에 주민사업비 3억 줬지, 능안마을에 3억, 월선마을에 3억 싹 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2021년까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반대가 그것이 아니고 이중, 삼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협의체에다 별도로 주고 이쪽에다 숙원사업비 또 주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은 더 깊이 검토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부분이 나온 것 같고 한 가지 더 현재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전부 조정하려면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장도 주민협의체로 소각장을 6억만 딱 줬잖아요. 그런데 매립장은 계속 별도로 줬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4억.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립장은 다시 하겠지만 소각장은 6억 준 것 가지고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이것도 기금으로 돈을 준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6억을 가지고 마을 가구별로 나눠가진 것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소각장의 5년 것을 받아보니까 5년 동안에 6000만 원 받으신 분, 3000만 원 받으신 분 거의 다 6000만 원씩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1200만 원씩을 계속 줬거든요. 소각장에 연 120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월 1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매립장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기금 주고 주민숙원사업 주고 또 편익시설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에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법으로는 지금 삼산에 있는 한 마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에서의 6억하고 매립장 4억하고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이 다시 장·안·삼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금, 출연금이 또 이렇게 붙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매립장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기금 가지고 기금을 주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정해서 주는 것도.
  본래 원칙으로는 반입량에 따라서 줘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입량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반입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입량의 10%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희는 반입량의 주민의 수, 환경영향조사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계산 방법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정액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민감시요원들이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지를 하고 있는데 반입량으로 준다면 제지하겠어요? 아마 반입량으로 주면 절대 제지 못 할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입량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반입량을 적게 주면 적을수록 자기들이 손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반입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가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모르겠고 반입량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 보통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8만 5000톤에서 7만 5000톤 정도 탄력적으로 되는데요. 그게 베일쓰레기라든지 가연성 폐목재 같은 것들이 더 들어왔을 때는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7만 5000톤으로 딱 이렇게 고정해서 반입량을 계산하면 약간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양을 산출해서 반입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특위에서 느끼는 것은 반입량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되니까 일단은 반입량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법령에 맞게 법에 맞게 해야지. 본래 100분의 10 아니에요?
  100분의 10에 따라서 아마 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저지나 그런 불평 불만을 안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폐기물 매립시설의 반입 저지 또는 모든 것이 불일치다 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요지가 된다 보는데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반입 수수료나 그것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반입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집행부한테 답변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입 관계는 거시기하시고 서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선희 위원   지금 주변영향지역 대상자가 딱 선정이 되죠? 사업 시행일 당시에 건축물 소유자 2년, 세입자 3년으로 대상자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기금 보상내역을 보면 유동적입니다. 안 받았던 사람이 받고 받았던 사람이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진정서에 따르면 특별후원금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고 특별후원금 2000만 원을 내면 협의체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 주민이 진정한 내용이에요.
  전주시가 돈에 눈 먼 마을 사람들을 계도하지도 못하고 교육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와있어요. 이것 정말 간단한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아마 현금 지원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도 깨지고 또 집단지구도 들어가니까 인근 마을에서도 현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지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이 부분은 이따 제가 정회 때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협의체 마을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치려고 몇 번 시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저항이나 반발 때문에 못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지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일부 주민들 의사를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일이년에 걸쳐서 이런 잘못된 현상이.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막 해 가지고 1년, 2년 만에 시행해 가지고 해서 제도를 잡으려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것을 시행 못 하고 아마 여지껏 이렇게 미뤄온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세 개 사업 시행할 당시에 대상자 선정된 명단하고요. 그 뒤에 대상자 이외에 지원된 명단하고 저한테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최초에 공고했을 때 명단하고 현재.

서선희 위원   예, 그 이외에 주민이 대상자 이외에 지원받았던 사람 명단, 금액.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변경돼서 지급한 그 부분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죠?

서선희 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위원장 이완구   그것은 우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선희 위원   아니,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온 거고요. 현 공고일 당시에 대상자 명단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대상자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내역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바로 담당 직원 가서 해 가지고 우리 서선희 위원님한테 드려요. 중간 치는 저희들도 받았는데 우리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최초에.

서선희 위원   처음 최초의 대상자, 전주시가 이것을 잡는데 어려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 사업시행은 법에 의해서 시행했던 거고요. 이 사항을 주민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알고 있는데 협의체가 제출한 명단을 전주시가 줬다는 얘기예요. 협의체가 전주시의 대리자 역할을 마름 역할을 시킨 거예요, 전주시가.
  전주시가 협의체에 그런 역할을 주면 안 돼, 그렇지 않고서는 대상자가 어떻게 옵니까? 전주시 직원이 그 대상자를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협의체가 올린 대상자를 전주시가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전주시가 행정을 협의체한테 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해요. 그러나 이게 청소 행정이 특히 민민 갈등 속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속에 끼어들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찬반이 분명히 뚜렷하게 갈려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구성이 되면 아까 말대로 주인세대는 2년, 세입자는 3년이라고 그렇게 못을 딱 법적으로 박았어도 내가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딱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오니 평상시에 내 주변에서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야, 너도 찬성 쪽으로 해서 나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너 그러면 실제 얼마라도." 하다 보니 이쪽과 이쪽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심하게 태클을 걸어버리면 이제는 행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바로 잡을 수도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했던 일을 하는 형태로 봐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소각장이나 매립장뿐만이 아니라 리싸이클링타운도 다 마찬가지로 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마을 정관을 위원장의 권한 행사로 인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진통이 예상이 돼요.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저도 선거 과정에서 저 도와주신 분 많아요. 사업 좀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쉬운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된 대상자 이외에 전주시 민민 갈등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전주시가 있는 거예요. 전주시가 중심을 잡고 강하게 푸쉬하고 강하게 끌어오면 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민민 갈등의 요체에는 전주시가 있는 거예요.
  전주시가 협의체 위원장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협의체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거예요. 핵심에 전주시가 있는데 전주시가 민민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하게 못했다, 전주시 그런 말로 책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주시가 아무리, 과장님! 시민들에게 이 사안이 그대로 나갔을 때 시민들이 설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주시가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야죠. 민민 갈등의 요체에 전주시가 있었고 전주시가 눈을 감으면서 민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감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행정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조금 들어주고 조금 앞으로 나가고 조금 들어주고 앞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랬으면 더 많은 주민을 설득하면서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고립시킬 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헛 돈 쓴 거예요. 정말 시민들 그 세금 내려고 아시잖아요. 눈물나게 버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쓰시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게, 어렵다고 할 수 없었다고 전주시가 누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시민한테 얘기해요, 청소행정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들도 전주시를 믿지 않는데.
  전주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을 눈 감아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전주시를 옹호합니까, 한 번라도 옹호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핵심에 전주시가 있다는 것 동감하셔야 되고요.
  전주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셔야 돼요. 왜, 돈은요.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죠. 어떤 돈도 법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저도 도와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국장, 과장님 이해가 잘 가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이번에 강구해야 합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주민지원기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선희 위원이 옳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법과 규정을 지키고 명분 있게 간다면 그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보면 주민지원기금 정산 결과 보고도 보면 잔액하고 이월금이 맞지를 않아요. 그 부분 어떻게 아시는지요? 자료집 1권인가요. 102페이지의 잔액과 105페이지의 이월금이 틀린 게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보니까 연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결산내역이고 105쪽은 2013년도에서.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12년도 잔액이 13년도 뭘로 나와야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2012년도의 잔액이 9742만 6000원이고요. 그럼 그게 2013년도에는 이월금으로 잡혀야 맞을 것 같거든요.

송정훈 위원   그럼 그 수치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서류상으로는 지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 이게 연도별로 누적해 가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기타 하는 것을 예전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돈을 모아놓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속은 저희들이 그렇게.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금액이 더 많아지면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9742만 6000원이 이월이 4683만 원 됐어요. 그러면 차액이 5000만 원이에요, 일단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송정훈 위원   108페이지 보면 총괄 잔액하고 결산내역 잔액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잔액이 다르고 똑같은 연도에 총괄잔액하고 결산내역 잔액하고 다르고 이것을 통과한 집행부 전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요?
  그냥 주고 내버려 둬야죠, 이렇게 하시려면. 주민들 머리 신경쓰이게 하지 말고 그냥 주고 끝내버려요. 법과 규정도 어기고 그것에 대한 지출 내역이라든가 정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걸림 없이 그냥 잔액도 다르고 잔액과 이월금액도 다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회계팀만 이게 맞아야 돼요? 회계 결산 그때그때 다 새로 봐야죠. 의원들이 볼 것이 아니고 날마다 감사하고 회계 감사하고 또 하고 이러면 서류 한 장 한 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큰 것이 맞아질 수는 없죠. 이 부분 한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이 내용을 점심 때라도 해서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감시요원 수가 현재는 6명이에요. 그런데 반입량에 따라서 2007년도 폐촉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반입량에 따라 감시요원 수를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입량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데 이 반입량을 전주시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감시요원 수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전주시가 하지 않은 거예요. 반입량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지금 2016년도입니다. 하여간 반입량 계산을 이번 기회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방금 우리 서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감시요원 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적정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7월 3일 이전의 구법하고 그 이후의 신법하고 조금은 감시요원 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 아마 소각장은 6명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매립장 쪽에서 현재 저희가 한 11명 정도 감시요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 법적으로 봤을 때 한 2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제가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 문제도 있고 해서 감시요원 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충분히 적용을 해서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충은 알죠? 한 분에 4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지금 협약서를 보면 운영비가 월 2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지원 근거가 뭡니까?

서선희 위원   20만 원.

○위원장 이완구   20만 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저도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전부터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커피값 정도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면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갔던 금액이 큰 돈이 아니라서 했던 것인데 법으로써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없죠. 그것이 1년이면 240만원이에요. 10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도 지적된 것들은 이번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동 위원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감시요원 복무 근무일지를 쭉 보면 정확히 근무시간이 있나요? 감시요원들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저희가 감시요원 복무규정을 할 때 9시간을 기준으로, 폐촉법으로 보면 1일 9시간을 해서 감시요원 수를 조정하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9시간이 안 될 때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동 위원   뭐가 궁금하냐면 근무일지를 쭉 보다 보면 아침 5시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시에 끝나는 것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오후는 일이 별로 없어. 그게 그러면 나머지 시간대는 뭐하는 것인지 그래서 집에 가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통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오느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5시 정도 들어오거든요.
  5시 정도 들어오면 그 이후 시간 오전에 한 5시 정도, 아침 5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침 8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9시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반입차량들이 대부분 아침 8시에서 17시에 마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근무일지 한번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작업일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사실.

이기동 위원   거의 오후 시간에는 일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게 궁금하다고 그 시간대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솔직히 오후 한 3시, 4시 정도 하면 샤워한다.

이기동 위원   4시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1시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잘못봤나 기억이 어쨌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하루에 두 번은 운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감시요원 그것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차량들이 들어와야 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차량이 그럼 오후에는 거의 안 들어온 것인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오후 3시 넘어서는 거의.

이기동 위원   한 2시 넘어서는 안 들어오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시 반까지는 들어오죠. 그런데 3시 조금 넘으면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목욕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 30분 그런 것이 있어서.

이기동 위원   그런 시간은 줘야죠. 줘야 되는데 오후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떠들러 보고 싶은데 거의 1시면 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률적으로 개인들이 썼으면 좋겠더라고, 우리가 업무일지 직원들도 보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전에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했는데 지금은 감시요원들도 저희가 팀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지적도 있어서 개인별로 전부 다 사인을 맡아가지고 팀장이 별도로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으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시일지를 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감시요원들 활동범위 보면 우리가 폐촉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확인한다, 적정처리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회차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서선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갑과 을이 지금까지는 분명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저희 행정에서도 이번에는 달라져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끌려다니는 식으로 일을 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갑과 을이 진짜로.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감시요원 근무시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감시요원들이 목욕할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그냥 "한 30분 줍니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목욕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복무 위반이죠.

이명연 위원   근무는 근무고 근무 이후에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냥 그래요,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운영비 관련해서도 근거 없이 이게 왜 전주시 세금이 개인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님 쌈짓돈 아니잖아요. 호주머니에서 내가 주고 싶으면 조금씩 꺼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알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안 되는 거죠. 다시 짚어줘야죠.
  근무시간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거죠.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고 반입차량이 그런다 하면 그 외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감시요원에 대해서도 그냥 잠깐 왔다 가면 된다는, 모르겠습니다.
  그 설입니다만 주민협의체위원장 뜻에 구미 맞는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불러다 놓고 그냥 용돈 주는 식으로 데려다가 쓰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큰일인 거죠. 아주 잘못되는 거죠.
  그 역할도 그렇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2013년 3월에 보니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여비 따로 주고 출장 수당을 따로 줘요. 혹시 그런 규정 있나요? 출장 가는데 출장여비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출장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두 분이 강동 위원과 최헌일 위원이라는 사람이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출장여비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출장수당이 따로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아까 출연금의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자기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씩.

이명연 위원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도 사고 운영비도 쓰고 수당도 조금 일부 그렇게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결국 시작부터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민협의체 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모든 결정사항들이 피해를 받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되고 기금 또한 역시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고 운영 또한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많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그 또한 역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산 보고서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2013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상여금을 땡겨서 받아요. 12월에 받아야 될 상여금을 11월에 일부분을 땡겨서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12월에 나머지 금액 조금을 상여금 못 준 것 준다고 정산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나 역할을 한 것이 없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대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던 기금일지라도 기본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고 원칙은 지켜서 쓰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원칙 없이 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면 시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이게 처음 접하는 분야인데요. 과장님 부서의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순환단지까지 해서 세 개의 우리 행정에서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포함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남규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청 행정직원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4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많네요. 전주시가 기초 매뉴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특위를 하는 가운데 폐촉법과 주민협약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대가리에서 근본적으로 다 막혀 있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단추가 잘못 끼웠다 이거죠. 그러면 법이 먼저이고 다음에 주민협약인데 그리고 또 기본 매뉴얼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직원들의 잦은 이동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또 문제가 없는가, 보는 눈이 그래서 혹시 매뉴얼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폐촉법과 주민협의체의 갈등이 있고 무엇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반입량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반입량을 가지고 주민협의체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기준도 없고 반입량을 가지고 주민감시요원 하는데 그것도 또 9명에서 11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이 앞대가리에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뉴얼은 통계까지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반입량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앞에 협약서하고 폐촉법만 얘기했지. 쓰레기 소각장의 내구연한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래서 전주시는 어떻게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말을 못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앞대가리에서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응 조치죠. 우리가 위기능력이 있을 때 맞대응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 국장한테 물어보고 과장한테 전화하고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고 협약서가 있고 시스템인데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과장님의 유권해석, 계장님의 유권해석, 국장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특위도 출렁출렁하고 국도 출렁출렁한다 이거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마련해야 할 대안은 무엇이고 그래서 반입량에 대한 수수료 책정을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시켜야겠다, 전문가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민원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조금 체계가 있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계죠. 그러니까 이 체계가 안 잡히니까 계속 얘기만 공전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원위생과 업무 형편을 어떻게 보면 청소 행정에 한 팔구십프로를 할애를 하고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는 거고 거의 그렇습니다. 거꾸로 민원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매뉴얼 지적하신 부분은 특위 외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 행정 전반이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폐기물, 소각장 있지 또 미화원까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밑에서 수거체계에서부터 소각, 매립까지 다 연관이 됐지. 이게 지금 문제점이 불거진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성상별 쓰레기 수거체계에서부터 운반에서부터 반입해서 들어가는 성상조사에서부터 다 이런 것을 좀 하고 전주시 쓰레기 동향이 향후 10년은 어떻게 되겠다. 쓰레기 수거체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부터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매뉴얼이 없고 그때그때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그런 시스템을 잡지 못하니까 기피부서가 되어버리고 국장님도 힘들고 과장 힘들고 직원들 사이에 그쪽은, 저도 역사가 있는 의원이니까 보면 그 부서를 잘 안 가려고 하고 그 부서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잡아줘야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일일 것 같아요. 능력 있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폐촉법을 잘 알고 주민협의체와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번 특위 결과 보고서를 보고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 또 시의원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한 것을 다 모아봐서 시민의 목소리는 어떻고 우리 관리자의 목소리는 어떻고 주민은 어떻고 3자적 관점에서 다 보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리고 법령 위반사항 폐촉법에서 이렇게 하고 환경부에서 2010년 8월에 지적해서 전주시만 했어요? 다른 시도 많이 했어요. 공통으로 일어난 전국적 상황은 어떻다 그리고 안산의 예는 어떻고 수도권 매립장 예는 어떻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우리 의원들한테 딱딱 되죠.
  그런데 계속 폐촉법하고 주민 협약한 것 가지고만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대로 가면 계속 반복되는 일뿐이 없어요, 시스템과 매뉴얼이 없으면.
  그래서 그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용역부터 한번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특위 활동을 계기로 해서 청소 행정의 새로운 변화, 개혁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누적되어 왔던 것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김남규 위원   예, 힘이 들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를 갖고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따 또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소각장 운영 변동비 관련해서요. 약품비나 기계 교체비용들 계약방법이 90% 이상이 수의계약이에요. 1억 8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했습니다. 지금 약품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일정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 방식으로 할 텐데 그것은 입찰을 했어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전에도 이명연 위원님께서도 약품비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2012년 이전까지는 저도 자료를 많이 보니까 상당히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했던 사항을 감사원 지적도 받아서 2013년 이후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의 건이 2000만 원 이상은 상당히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금년도에 전체 금액 물량이 잘 알다시피 한 2억 정도 하는 것을 일단 나라장터에 올려서 수주가 되면 그것을 월별로 이렇게 해서 업체에다가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칫 보다 보면 마치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진 형태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약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톤 소각량 대비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짤 때 그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오정화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협약서에는 맞지 않고 5% 범위를 넘어서서 소각장의 경우에 16.7%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요원의 역할에 있어서 감시요원 자격이 샘플링을 해서 채취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형태이지, 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을 발목 잡아서 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항상 그것을 발목 잡아서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신 자료들을 다 검토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위법에 상충되는 협약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전주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협약서를 만들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산 때나 또 이번 특위 때나 현장을 가서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쪽 지역의 시설물 설치부터.
  그러면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잘못된 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그냥 발등에 불만 끄는 형태예요. 담당부서가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끌려가고 끌려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누구를 탓하고 벌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잘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 보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촉법이 상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에 맞는 조례나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상충이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 국장님한테 저는 대안으로써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때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어요.
  한옥마을 수용대책으로 해서 잠재웠잖아요. 한 6개월을 준비하고 시행을 보면서 6개월 해서 지금은 안정화가 됐죠. 그때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시민한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발표한다든지 시장님께 보고해서 약간 TFT(TASK FORCE TEAM)를 만들어서 법적에서 문제 나오는 것은 국회에다 한다든지 의회하고 협력한다든지 민원상에 이런 문제가 있고 폐기물, 소각장, 리싸이클 사업장별로 수거체계에서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해 가지고 전문가, 의회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민협의체는 빼야겠죠. 이해 관계가 있는 데는 조금 빼고 객관적으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해 가지고 미래에 앞으로 5년 이후에 발생할 것까지 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근무와 직무 이런 계획표들이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직원들이 30여 명인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 행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TFT(TASK FORCE TEAM) 를 구성해서 대책을 내놓을 향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분야별로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번에 특위 결과 보고하실 때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하나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소각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조사중지)
(11시56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소각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선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매립장 역시도 그냥 일정 금액 6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죠, 4억 원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지원기금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정액이 아니고 반입되는 금액에 의해서 반입 수수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고 반입 수수료 산정 방법과 금액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타 지역 매립시설의 운영 실태나 계산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에 근거해서 옳은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산정했을 때 문제 없겠죠, 그렇게 정리하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한 운영비 역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 운영비 역시도 정산을 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규정상 주기로 되어 있는 그 기금의 100분의 5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100분의 5입니다.

이명연 위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않고 있는 것이고 편법적으로 정산 방식을 통해서 정산 보고만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맞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가구별 현금 지원의 문제도 매립장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또한 역시 다시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현금 지원을 하지마라, 하라가 아니고 상위법이나 규정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지원하라는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한 매립장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각서를 받는다고 그래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서를 받아서 각서에 응하는 세대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세대는 지원을 하지 않고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런 내용 안 들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 지역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던데 그 내용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체 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 각서를 받고 지원을 하고, 않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정관 개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명연 위원   마을의 정관은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죠, 마을의 정관을 만드는 근거가 뭐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마을 정관은 자체 내부적으로 발전위원회나 그런 형태에서 정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정관이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을 넘어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마을 정관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정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규정이나 법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필요 없는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만들어진 정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바로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를 떠나서 마을 정관은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원래 상위법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은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하나하나 짚고 다시 속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남기기 위해서도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매립장 정산서를 보니까 2013년 10월 18일 자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서 산 것들이 있어요. 뭘 샀냐면 포터블 기린베개 하나 1만 9900원, 모모아이-1 1만 7000원짜리 두 개 해서 3만 4000원, 허니호두 200g 한 봉 6000원 이것은 다 개인적인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또 2014년 7월 1일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우유, 바나나, 딸기요거트 이런 것을 샀어요. 어디다가 썼는지 사가지고 누구를 줬는지 그것을 산 구입자가 그것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2014년 7월 31일에는 효자동 2가에 소재해 있는 전주태평양약국에서 식염 포도당을 샀어요, 1만 5000원. 식염 포도당 어디다 쓰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링거 아닌가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샀어요. 운영비로 산 거예요. 개인 돈으로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운영비로 사가지고 정산 보고서에 떳떳하게 썼어요. 식염 포도당 샀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도 샀고요.
  또 2014년 7월 31일에는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게토레이를 사고 비피더스를 샀어요. 또한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기사랑수S 1단계 분유 같아요. 아이들 타 먹이는 분유를 샀고 2014년 8월 25일에 홈플러스 효자점에서 아기사랑수S 2단계를 샀어요. 이것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재차 소각장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에서도 이 운영비라는 것이 매립장 운영비라는 것이지, 매립장지원협의체 위원들 개인의, 산모의, 아이의 뭘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운영비도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그런 비용이 운영비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정산 보고서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 없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나 게토레이 같은 것은 손님들의 접대용품으로 살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유 같은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분유는 아니죠. 분유는 손님들한테 타 먹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식염 포도당을 가져다가 사가지고 손님들한테 링거 놓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과정을 더 강하고 면밀하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확실하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매립장 정산 역시 그 협의체 임의대로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지는 것,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개인 용도로 쓰게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장이 지금 광역매립장에 위치해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치 운영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대형폐기물 매립장 선별장은 그 전체 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재의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 한 30m 이전에 매립장 선별장 부지
  가 있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해 오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시를 보면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와서 시설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바로 인근 쪽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그것 자리가 나오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선별장과 관련해서 매립장과 협의체가 협약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협의체 추천이라면 친분 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추천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권이나 청탁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친분이나 그런 관계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 이권이나 청탁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도 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활용하는 것은 그 매립장 주변에 있는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매립장이라든지 리싸이클링타운이라든지 소각장 인근 주변마을 사람들이 아마 보이지 않게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나름대로 마을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각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 이런 데에서 동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리싸이클링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저쪽 소각장에서 이쪽 내려오는 리싸이클링로 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됐잖아요. 거기에 문이 설치되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지금 리싸이클링으로 들어가려면 두 군데 문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양쪽에 소형으로 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 다닐 때마다 깝깝하고 그랬는데 그쪽을 그때 협의회 하면서 매립장하고 그래서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은 철거한 상태고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이완구   그래서 앞으로 리싸이클링에 진입하는데 매립장으로 관련한 어떤 불편의 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감시요원도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감시요원의 매달 20만 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급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매립장 감시요원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법으로 이렇게 해서 감시요원 수를 산정해 보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3명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명.

이명연 위원   9명 근무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죄송합니다.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 지금 반입량으로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면적으로 하느냐 여기에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또한 역시 결국 상위법 기준에 근거해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시요원들의 근무 형태 그러니까 근무 현황을 혹시 우리 시에서 확인하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사실 감시요원들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대장도 한 번씩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꾸자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의외의 어떤 마찰이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대장만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니네들 어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확인 정도만 하지. 지금까지는 정말 이 사람들을 처벌을 위한 점검은 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그 감시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확인한 바도 없죠, 확인하기도 쉽지 않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서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고는 있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잠깐 내려갔다고 하면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이명연 위원   감시요원 수가 규정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민협의체에 관계했던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니까 이것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감시요원은 1일 업무가 매일 동물의 먹이를 주는 게 업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동물이 대체 어디에 다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시원 한 분은 업무가 그거래요. 하루종일 동물의 먹이를 주는 일이 전부래요. 그것만 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을 주는지 두 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몇천만 원씩 나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감시요원을 그냥 묵인해 주고 있음으로써 또한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까지 초래할 때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혹시 태영 측에 현금이나 시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한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없고 소문으로는 여러 번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대로 협의체하고 태영 쪽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협조 관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세히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거기 사슴목장, 연못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물론 태영에서 그렇게 지원했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사슴은 그쪽은 완전히 다, 사슴은 아마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켰고 또 불법건축물에 동물 키우는 데는 다 철거를 하고.

오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권한으로 태영 측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어느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또 안다고 해서 왜 그랬냐, 저랬냐 하는 것이 조금 상당히 다가서기가.

오정화 위원   그분들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전주시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앞에서 끌어가야 될 집행부에서 왜 그분들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고 원인이 뭔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 매립장에 있는 불법시설은 우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태영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사무실로 와서 사전에 구두에 이런 저런 했었는데 전혀 사실은 정말 지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나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하나하나를 따져보니 태영 쪽에서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정말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쪽하고.

오정화 위원   어느 쪽하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매립장 위원장 쪽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행정의 의견을 그 사람들이 수렴을 해서 지금은 다 치운 상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 행정이 자꾸자꾸 뭔가 갑과 을이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면에서 탈피하려고 상당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안산이나 다른 지역 타 시도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전주시의 주민지원협의체가 기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형적인 존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수년간 어떻게 행정이 이런 기형적인 존재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법에는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면으로 해야 하느냐, 샘플링 부분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현안 문제들이 돌출될 때마다 반입 저지 그러니까 전면 성상검사를 시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니까 아마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안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지껏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성상검사도 샘플링을 통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시에 보고만 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난번에 소각장에서도 영화제 끝나고 바로 전면 성상검사 그것을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나흘 정도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과장, 계장들하고 저하고 현장을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제시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하루에 72대의 차량이 들어가는데 10대 중에 하나만 전면 성상검사를 하든지 해라.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9대는 반입을 시켜라 해서 정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운영비 전환금에 대해서 하셨어요, 안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폐촉법의 시행령에서 보면 운영비는 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아까 질의하셔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했어요.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매립장에서 그 해당지역 전입자들에게 특별후원금을 요청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들은 바 있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사는 안 해 봤고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판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거짓 헛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깊게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조사해야 되냐면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가 아닌데 지원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렇지 않나요? 임의대로 그냥 막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원상 복구해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 위원장이 단독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반대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특별후원금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납부를 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넣어주고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것 역시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매립장 후문을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 차량들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별도의 후원금을 요구했죠, 그 내용 아시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들은 적은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지금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니까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그 요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를 요구했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것이 요구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쓰여진 것도 역시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매립장,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원장이나 협의체에서 임의대로 실행한 내용들 혹시 체크 다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일부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100%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을 단위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인정하고 그것을 주민총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이명연 위원   총회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거라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다면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책임 역시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조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조사중지)
(14시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관련해서요. 처음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있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됐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수요양원 쪽을 말씀하는 거죠?

이명연 위원   예, 앞쪽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4922㎡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진입로만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가 원래 아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부 다 개인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소유지였죠. 그것 매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약 3억 8000 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3억 8000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이 보상으로 3억 8000만 원.

이명연 위원   보상비 이외에 또 들어가는 것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보상비 외에는 그러다가 아마 도로를 다시 북쪽으로 옮겼으니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승인 시설 결정만 해 놓고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절차만 밟아놓은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지금 그 토지는 도로 부지가 되겠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목 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목 변경은 않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지금.

이명연 위원   시설 결정만 해 놨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3억 8000이 들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히 3억 8500만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3억 8500만 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 도로를 다시 만들었어요. 소각장에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신규로 만들었죠, 그렇죠? 조성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북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대답을 해 주세요. 그 토지는 전주 시유지였나요? 언제 매입된 거였죠?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 서신대체매립장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장 할 때 다 저희들이 매입해서 시유지로.

이명연 위원   지금 그 토지가 공사 끝났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거의 90% 이상 전부 다.

이명연 위원   끝났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거의.

이명연 위원   지금 차 통행하는 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준공은 안 났는데요.

이명연 위원   준공이 왜 안 났죠, 원래 언제까지죠?
  누가 관리해요, 누가 담당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그때 갔을 때에는 거의.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그 도로 지금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9억 도로 1차선이었던가요, 차량 왕복 교행 못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차선으로.

이명연 위원   교행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그게 포크레인 암반인가 이렇게 저희가 한 일주일, 이주일 전인가 거기를 갔더니 그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포크레인으로 지금 다짐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 공사를.
  그래서 차량은 지금까지 용이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모든 시설이 다 완료가 되면 차량은.

이명연 위원   도로폭이 좁지 않나요, 지금 몇 m 도로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8m에서 9m 정도 돼요.

이명연 위원   8m 도로면 충분히 교행해야 되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9m 정도 도로폭이 그 정도 되고.

이명연 위원   팔구미터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정확한 것도 모르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우리가 연수요양병원 쪽에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도로를 공사했을 경우에 조성하는 데 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4억 정도 예상 잡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연수요양병원에서 했으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어차피 우리 시유지가 됐다면 재산 가치가 있는 거니까 놔두고 4억 정도 계상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배 이상이 더 들어간 도로를 지금 새로 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떻게 보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당초에 연수요양병원에서 남쪽으로 진입로가 확정이 돼서 했으면 금액상으로는 토지 보상비 제외해서 한 4억 정도면 했는데 그 길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길이가 이쪽은 448m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1500m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주시 예산을 계획이 어찌 되었든 잘못되어 가지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고 또한 공사비도 원래대로 추진됐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을 배 이상을 들어가게 됐고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토지 활용 계획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북쪽을 뚫어서 진입도로를 만들다 보니 여러 형태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A쪽에서는 진입도로를 빨리 다시 여기도 뚫어서 예비도로로 만들어라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취소를 시켜버려라.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려면 소각장에서 매립장으로 진입로가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다각도로 사람 의견을 더 들어봐서 의회의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애매한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조금 따르는 것 같고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잖아요. 진입도로가 변경되고 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하에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지역민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러네요.
  도로 관련해서만 일단 확인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써의 문제점도 보이는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사례로써 남을 것 같기도 해요. 관심 갖고 처리 문제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것도 관심 갖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노선폭이 정확히 8m에서 9m 나오나요, 도면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차선폭이라고 해야 돼요, 차선 그릴 때 그 폭 L형 측구까지 합쳐가지고 그게 전체 보차도 경계석에서 그 경계석까지가 8m, 9m가 아니고 차선폭으로 따져가지고 8m, 9m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포장하기 전에 우리가 시의회 버스로 가는데 이것을 그 앞에서 포크레인이 있는데 거기를 못 비켜나가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상에는 그 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까지가 8m.

이명연 위원   차가 교행하기 위해 확보한 폭이 8m가 분명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이기동 위원   측구 빼야죠, 차선폭으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노폭이 측구까지 포함해서 8m라고 하면 교행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기동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측구까지 해서 8m라고 하면 교행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이 그 차선을 그렸을 때 그 폭이 기본이 3.5m예요. 3.2에서 3.5, 4.0까지 나가요.
  그러면 그런 폭들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담당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고.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도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저는 이제 공사기간 연장의 건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리싸이클센터가 건축 부분이 몇 층짜리 건물이 되나요? 그것 잘 몰라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상 3층으로.

이기동 위원   지상 3층이요. 그리고 그런 3층짜리 건물이 몇 동이나 들어가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공사기간을 산정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두 가지로 공사기간을 검토를 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공사기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요?

이기동 위원   예, 갑자기 찾으려니까 저도 잘 안 나오는데 2건으로 했는데 1건은 공기 실질적인 공사 지연 평가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고 하나는 순영향 평가방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공사 지연 평가방법 이 부분을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평가 방법 중에서 아마 순영향평가가 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순영향평가가 최적이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순영향 평가방법으로 채택을 했었어야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그렇게 해서 구조물 공사의 지연일을 52일로 잡았던 겁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평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 무엇이 있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순영향평가하고 다음에 완료공정표 평가로 했는데.

이기동 위원   그런데 순영향 평가방법이 어떤 부분을 봐서 최적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전주시에서 완료공정표 평가방법과 순영향 평가방법 두 가지로 해서 평가를 해 줬는데 전주시에서 최적이라고 평가를 한 이유, 원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를 다 놓고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을 했었는데 어느 가지를 놓고도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공사일수를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이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순영향평가에는 공사 지연일이 며칠 나왔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52일 나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52일 플러스 며칠 더 있죠? 기자재 제작에 대한 지연일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조물 공사 지연일을 52일을 잡아줬고 그때 용량 검토하면서 지연일을 4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66일 정도를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총 얼마 나왔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중복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중복기간을 빼고 93일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영향평가에서 며칠 나왔냐 하면 93일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52일부터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뭔가 생각을 덜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완료공정 평가방법에 의한 검토는 며칠 지연 나왔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아까 순영향평가로만 했지, 완료공정표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순영향 평가방법으로만 평가를 한 이유,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료공정표로 할 것이냐, 순영향공정표로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는데 저희가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순영향자료평가가 저희들한테 왔을 때 아까 용량 검토라든지 민원 구조물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별로 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던 것이고 현재 완료공정표는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 당시의 일정이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나의 유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나의 유리한 쪽에서.
  하물며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하게 상대방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손 들어주는 격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순영향 평가방법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기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여기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을 시켜서 52일을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포함이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포함을 시켜서 52일을 잡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업일보를 보면 이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매주마다 쉬었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어요. 아시나요? 작업일보 보시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52일 간은 작업일지가 있거든요. 일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쉬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세어서 저희들이 일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쉬었다기 보다는.

이기동 위원   공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작업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작업을 했었어야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52일 지연일수 93일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빼줘야 맞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자료를 보면 저희들 사인한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일을 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이기동 위원   우리 작업일보에는 작업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따져서는 토요일, 일요일이 작업 공기에 안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지금 자료 보면 일요일인데 자료가 무엇무엇을 했다는 것이 일지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이기동 위원   여기에 휴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또한 구조물 공사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레미콘 타설한 날짜가 언제 언제인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기동 위원   레미콘 양생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레미콘 양생기간에 전체적으로 일은 안 했는데 부분적으로 타설공이라든지 대목공이라든지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일을 했다고 저는 거기를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 가지고 저도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좀 가졌었는데.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천 일수는 따져봤나요? 이런 것들이 공사기간 연장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레미콘을 치려고 하면 레미콘 치기 전까지 거푸집공이나 철근공이나 형틀공이나 아시바, 동바리 모든 분이 와가지고 레미콘 치기 전날까지 엄청나게 인원이 투입이 돼요. 레미콘 치고 나면 인원이 팍 줄어요. 한 일주일이라도, 양생기간을 25일 잡아도 날씨 좋은 날 다른 데 일을 한다고 봐도 인원이 푹 줄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하는 내용들 보면 전체적인 인원 평균수로 따졌어요.
  전체적인 인원 평균수로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우천일 하루라도 이런 인원수 파악한 레미콘 타설일 이후 일요일, 토요일 근무일 하루라도 줄이려고 노력했나요? 93일 중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줄이려고 93일이 예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연장이 93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연찬을 몇 번 했어요.

이기동 위원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우천에 관한 것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아까같이 대목공이 한다든지 타설공이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나왔을 때에는 125일인가를 저희들한테 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겨울철 공사라든지 다음에 이 용량 크기에서 밖에서 나와서 작업했던 그런 일량이라든지 밖에서 작업해 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양을 우리 보고 예를 들면 그것을 기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다 보니 이게 최소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93일이라고 해서 이것마저도 93일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이 93일도 길다 해서 다시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93일에 대한 것은 그쪽과 우리 쪽에서 의견이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공기 연장에 관련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번 순영향 평가방법에 의한 검토를 해서 시에서 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사 내용에 따른 어떤 지연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순영향평가와 완료공정 평가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완료공정 평가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채택했으면 지체에 관련된 공사기간 연장을 해줄 필요도 없는데 순영향 평가방법에 의해서 93일이라는 엄청난 세비를 손실하는 결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정확하게 순영향 평가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두 가지로 해서 시에다가 제출해 줬고 둘 중에 하나를 시에서 알아서 채택을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줬거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영향평가라든지 공정표상 평가라든지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한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서 저희들은 그것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다만 집요하게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 집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순영향평가의 방법과 공정표상의 방법과 그런데 이게 순영향평가대로 하면 이 숫자가 딱딱 떨어지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폭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로만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완료평가 이런 것은 주공정선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생략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애매모호한 공정표라도 해서 완료공정표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순영향 평가방법하고 완료공정 평가방법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료 요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기동 위원   예, 우리가 애매모호하다고 하지만 착공계를 놓고 공사 예정표를 놓고 그런 부분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그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을 것은 짚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건축과나 건설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인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어쨌든 전주시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공정 평가방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보충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든 과장님이 답변하든, 이게 공사 착공계를 낸다고 하면 모든 일정표나 공정표가 있잖아, 이게 언제 뭐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동절기 공사 같은 것은 한두 달 쉰다든가 그런 공정표가 다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우리 시 직원 한 분이 거기에 가서 상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그 사업을 상주하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게 일이백 공사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환경공단 애들 얘기만 듣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합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공기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니까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해요. 그것을 한번 따져보게요. 100억을 우리가 받아야겠더라고, 100억.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오늘 이따 참고인 거기에서 나오겠지만 공사 지연 이런 관계가 이쪽의 어떤 집단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다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다 원래 공정표나 이런 것을 제출 후에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이것을 더 공기 연장에 대한 비용을 전혀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체보상금 100억을 오히려 받아야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공정표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잘 알다시피 그때 마을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공사차량 진입을 막는다든지 앞에서는 천막 농성을 하고 예를 들면 경운기를 가지고 농로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당시에 일정 부분 그렇게 공사를 제대로 공정표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이 2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88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완구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2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농성을 그 앞에서 하면서 이제.

○위원장 이완구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일정대로 전혀 공사를 못 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못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경운기를 막을 때도 있고 공사차량으로 농성을 시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방해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위원장 이완구   아니, 공정표나 이런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공정 따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목공이 끝나면 철근하고 철근이 끝나면 타설하고 겨울공사는 최하로 한 사오일 후에 있다가 목공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써 환경공단의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리싸이클링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시 원점에서 한번 다루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답변해 줘요.

이기동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시청 직원인지 아니면 태영 직원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민인지 태영 직원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2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라고 하지만 이 감독일지 보면 2월 12일부터 3월까지 공사 중지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한 달 동안 봐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최초 농성에 대한 글씨가 나온 것은 3월 30일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감독일지에.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위원장님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하 1층에서 2층까지가 주공정 부분인데 그 공정 부분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감리단 환경공단에서 오니까 그때 저희들 질책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위원장 이완구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지만 실질적으로 철근도 녹슬고 그런 자재를 갖다가 겨울 동절기 공사는 중지를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감행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작년에 제가 있을 때도 공사 중단 관계로 감리단하고 한참 다툰 적도 있었고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재론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참고인이 오겠지만, 이명연 위원님 보충해서.

이명연 위원   방금 국장님, 주공정선의 지연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참고자료 1권 64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사 지연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감리자인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게요.
  공단 검토 의견 "예정공정표상 지체일 30일 지체(시공자 귀책)" 분명히 시공자 귀책이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했고 그 밑에 "구조물 지연일 54일은 여유시간 60일에 포함되므로 주공정선 지연일은 없다고 판단됨" 이게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이고 또 밑에 예정공정표상 지연일 예정공정표상 기자재 제작도서 승인 완료 예정일 14년 11월 말 실제 기자재 제작도서 승인 요청일 15년 3월 11일, 예정공정표상 기자재 제작 지체일은 시공자 귀책사유(100일 지체)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판단한 거예요. 130일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시공자의 귀책사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시가 대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130일을 감리자인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거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 이것은 농성에 의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시공자 귀책 사유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명시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아마 용량 검토기간 공사 지연이 민간사업 시행자 태영에서 왔을 때 120일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120일 중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시켰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전체가.

이명연 위원   여기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130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120일 요구를 했는데 공단에서 수용해준 것은 66일을 인정해 줬잖아요, 나머지는 제외를 시킨 부분.

이명연 위원   아니, 이것은 어디 갔냐고요, 시공사 귀책사유 130일 어디갔냐고요?

이기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둘이 틀리셔요. 우리 이명연 의장님은 완료공정표상에서 지체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구조물 공사의 지연일수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명연 전 의장님 얘기는 용량 검토하는데 우리 공정표상으로 따지면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갔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려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를.

이명연 위원   전혀 이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130일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 자료만 보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저희들도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러니까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자 감독일지에 그날그날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아니면 농성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했으면 못 했다고 기재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일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단 하루도 그게 없는데.

이기동 위원   3월 30일부터 나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시에서 그냥 퍼주는 것이 돼요.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한 시간을 퍼줘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줄 수 없는 거죠.
  외려 지금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공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해야 맞는 거죠. 왜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물어준다 이것은 정말 앞뒤가 너무 바뀐 거예요. 확인하시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재활용 선별장이 리싸이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는 어떤 점검이랑 한번 해 보셨나요, 하루 처리용량 거기는 지금 얼마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60톤으로 해서 지금 두 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완산에 하나 있고 덕진에 하나 있는데 그게 하루 처리 능력이 30톤씩이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수집은 그쪽에서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별.

이기동 위원   현장이랑 다 자주 가보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현장을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 예전처럼 지하로 들어가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지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별도로 건물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선별장도 예전처럼 복잡하게 생긴 것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기 충분하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자동화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반 자동이라고 해야겠죠. 결국은 사람 한 열댓 명이 올라가서 캔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지금보다도 약간 리모델링됐지만 사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자동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소각자원센터 못 쓰고 있는 20억 낭비를 하고 있는 그 소각장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누군가 가서 봐야 되거든요.
  이 소각장이 우리 자료집 주신 것 보면 정말 이것 감사보고서만 읽어봐도 속에서 불통이 터져요. 모든 것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눈 감아준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도 우리 폐기물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서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시운전은 언제 하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7월부터 재활용을 해서.

이기동 위원   아니, 전체적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시운전 음식물은 그런 단계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기동 위원   제가 어디를 언뜻 보다 보니까 기억이 상세하게 잘 안 나는데 시운전 기간 동안에도 공사의 문제점이 발생됐을 경우에 다시 이것을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식물 시설을 돌리는데 그 냄새가 어디 영향까지 났을 때에는 이것을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규약들도 시운전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례만 보더라도 아까 그런 악취 문제 때문에 시설 인수를 않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공할 때, 시설을 인수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음식물 쓰레기 관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일부 중지조치도 며칠 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가 호퍼에 부어야 하는데 턱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운영상에, 시험 가동 중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봐가지고 태영 소장이나 감리자한테 싫은 소리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태영 측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 공간만 확보한 거고 저희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최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저기도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사항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지만 시에다가 인수한 이후로부터는 자기들은 그때부터는 이득금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언제, 어느 때까지 시공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감리가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 아마 준공검사는 환경공단에서 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환경공단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해야 맞죠. 그런 각오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나태하게 만드는 하나의 부분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감리단이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하고 걔네들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인수 사인받고 나서 보니 하자가 푹푹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환경관리공단을 이겨 먹을 힘이 없다는 얘기죠,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어들어가가지고 20억도 결론적으로는 손해본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환경관리공단만 믿을 게 아니고 우리 건축 담당자나 폐기물 담당자가 가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자꾸 지적을 해줘야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삼산패밀리랜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이미 집행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삼산패밀리랜드 그러면 지금 전주패밀리랜드 있기 전부터 했던 것?

○위원장 이완구   아니, 지금 패밀리랜드가 최병렬 전 위원장 이후에 거기가 주민협의체로 다시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 가지고 그때 차입을 한 15억을 했잖아요.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민원 그런 것 차후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해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달에 재협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올라왔죠? 동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한 것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단 편익시설 운영한 것은 자원위생과장에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패밀리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패밀리랜드는 2010년도에 주민편익시설의 한 일환으로 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이렇게 그때 당시 만들었는데 명칭이 삼산패밀리랜드라고 법인 설립 승인을 냈어요.
  그 당시에 최병렬하고 11명의 주민이 어떤 자본금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모금을 하고 나머지는 최병렬이라는 사람이 채창수 씨를 그 마을로 끌어들여서 채창수 씨라는 사람이 여기에 한 3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병렬 씨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채창수 씨는 거기에 자금을 해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채창수 씨하고 최병렬 씨하고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낸 사람들은 수익금을 주지를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구전되어 가지고 흘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병렬 씨 임기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기운 씨가 다시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최기운 씨가 위원장에 선출이 되면서 이 자체를 삼산패밀리랜드라는 이 법인을 변경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로 이 모든 사항을 다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채창수 씨가 돈을 줬던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채창수 씨한테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기운 전 위원장과 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던 채창수 씨 간에 현재까지 소송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실제로 그 과정에서 법인에서 지역협의체로 다시 되면서 15억을 투자를 했죠? 그때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2억을 투자하고 그 내역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까 3억 5000은 채창수 씨가 하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 2억 또 다른.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히 따지면 13억 3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채창수 씨가 3억 5000, 마을 주민 한 17명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냈고 별도로 최병렬 위원장이 2억 2000만 원을 내고 다음에 별도로 마을 주민이 한 1억 1000만 원 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13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채창수 씨하고 최병렬 씨가 돈을 최고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득금을 아마 수익을 갖겠다 하고 했는데 막상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채창수 씨가 원래 그 지역주민이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자체부터가 첫 단추부터 잘못 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앞으로 시에서의 대안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에서 빼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완구   속기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답변드린 내용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맙습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완구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우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혹시 유권해석이나 그런 것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오전에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 그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 또한 역시.
  결국 우리 전주시처럼 소각시설, 매립시설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데가 흔치 않은데 이런 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는 비용들을 중복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 봤어야 맞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하고 유권해석 받아봐서 중복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지원을 받고 한쪽에서 지원을 안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1억짜리 화재보험 하나 가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도 나중에 화재로 전소가 된 이후에 총 보상받는 금액은 10개 회사에 다 합쳐서 주든 한 군데 회사에서 주든 1억이 전부라는 거죠.
  그것과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보상 범위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무방비로 각각 해당되는 데만 다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정리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이완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조사중지)
(16시04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폐기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소각장, 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 관련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변재옥 민원인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위원장은 특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강동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강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뭘 하라고요? 제가 무슨 죄인인가요, 무슨 선서를 하는가요?

○위원장 이완구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진행에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 의회도 어쨌든 협의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주시 청소행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감사니까 서로 협조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선서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강동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제가 소각장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패밀리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 사항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완구   그동안 우리가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모든 시설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에 처음에는 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협의체에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2억이 지원되고 그 외 지금 예산에 필요한 것들을 일정 부분 투자자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역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삼산패밀리랜드였다가 전주패밀리랜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들, 목욕탕 나오셔서 현장 보셨는가요?

○위원장 이완구   옛날에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증인 강동   제가 지금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요. 나오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협의체 있기 전에 저는 법인으로 있을 때 최병렬 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채창수 씨라고 일정 부분 거기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을 우리 협의체에서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삼산패밀리랜드를 전주패밀리랜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5000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정산이나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관리하고 있죠?

○증인 강동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협의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그게 마을에서 마을 전체주민이 4억 1000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개인 투자자로 해서 2억, 제가 그것까지는. 2억 4000인가 됩니다. 3000도 있고 2000도 있고 그렇게 해서 채창수 씨가 3억 5000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전주패밀리랜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반절은 전주삼산농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절이 나누어져 있고.

○위원장 이완구   화훼단지요?

○증인 강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돈을 상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못했죠.

○위원장 이완구   앞으로 위원장님의 계획은?

○증인 강동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거기 협약서를 이번 6월 말까지인가요, 7월 언제까지죠?

○증인 강동   7월 2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겠죠?

○증인 강동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상환을 한다고 했었어요. 상환을 할 테니까 우리 어차피 개인 투자자도 있고 마을 투자자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n분의 1 해서 이득금을 나누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채창수 씨는 3억 5000을 일시불로 달라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 5000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자까지 내놔라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부분은 어차피 누가 운영을 하든지 투자 부분은 누가 하든지 상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모든 시설을 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지역협의체에 주었는데 그런 일로 해서 형사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협의체도 덕스럽지 못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성상검사를 하고 있죠? 성상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성상검사를 하면서 반입된 쓰레기 비율이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정도의 어떤 것들이 지금 됩니까? 몇 %나 성상검사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증인 강동   성상검사를 했을 때 쓰레기 재활용하고 소각하지 못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강동   지금 보면 못 쓰는 게 30% 이상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위원장 이완구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섞여서 반입돼서?

○증인 강동   예, 저희들이 성상조사해 본 결과,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와서 왜 우리가, 반입 거부가 아닙니다. 반입 거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반입 거부라는 것은 셔터 문 내리고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반입 거부고요. 신문도 나왔던데 누가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반입 거부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우리가 왜 감시를 하냐면 주민들의 건강도 있고 전주시 자산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분리해서 하면.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강동   그런 부분을 우리 감시요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입 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나고 삼천3동에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까지 전부 다 거기 한쪽에다 몰아넣고 "니네들 돈만 보상만 바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민들 감내하고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이것을 하는가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좀 보십시오, 보고 같이 참여도 하시고.

○위원장 이완구   예, 답변하셨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에 관련해서 2000년도에 우리가 계획 공고를 하고 시행 규칙상에서는 1998년도부터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만 나름대로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것은 그 후에 이사와가지고 협의체 위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상을 받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증인 강동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에 나오는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무엇이죠?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사업들이 무엇이냐고? 우리 주민협의체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증인 강동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은 전주랜드가 있고요. 삼산화훼단지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 외에 또?

○증인 강동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은 없고 주 업무는 지금 기금 주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죠?

○증인 강동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각장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증인 강동   주변마을에 일어난 대소사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주민지원기금 사용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가구당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하에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내가 보니까 1년에 약 120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주고 계시더만요, 1인분한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가. 총회를 거치는 것인가?

○증인 강동   총회를 거칩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총회입니까?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아니면 리싸이클링협의회에서만?

○증인 강동   전체 총회 거치고 돈이 나갑니다. 협의체에서 먼저 1차 회의를 하고요. 기부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다음에 발전회 임원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하고 마을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론나는 대로 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기총회를 꼭 거치죠?

○증인 강동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기총회 때 특히 주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안 나옵니까?

○증인 강동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현금을 주다 보니까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또 소송도 있고 서로 주민들끼리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선들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증인 강동   소송 부분은 주민지원기금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완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랜드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소송가는 것은 전혀 없고요. 41가구 발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잡음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에서는 안산, 장동만 돈을 지급하나요, 삼산은 안 가죠?

○증인 강동   소각장에서요? 소각장은 삼산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삼산마을만 해당이 되는가요?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다른 동은 안 되죠?

○증인 강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삼산마을이 지금 들어가다 보면 중앙 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가요?

○증인 강동   한 가운데가 아닌데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 지금 41가구인가?

○증인 강동   예, 41가구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현재 1차 협의회, 2차 임원회의, 3차 총회를 거쳐가지고 우리 지금 6억 주는 부분에서 그것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5억은 기금으로 가고 1억은 운영비로 쓰고 있죠?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얼마 써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어요?

○증인 강동   5%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1억을 쓰고 계시잖아요?

○증인 강동   1억 가지고 모자라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협약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폐촉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증인 강동   폐촉법을 우리가 저기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저도 협약은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측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내용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여쭙냐면 운영비 1억이 지금 우리 협의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을 더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그러겠죠?

○증인 강동   모자랍니다.

박병술 위원   모자라고 있다고요?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주 쓰는 것이 뭐예요?

○증인 강동   주 쓰는 게, 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상근직이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증인 강동   인건비 제하고 나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입니까?

○증인 강동   사무용품하고 우리 협의체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전국연대 회비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십 얼마가 남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고요. 일단은 인건비, 회의비 다음에 기타경비?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가구별로 또 지원도 받고 있나요?

○증인 강동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받고 또 인건비도 받고 있고?

○증인 강동   "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러는데요. 사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을 전체 대소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도 받고 우리 인건비도 받느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증인 강동   아니, 그러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알았고요. 우리들이 운영비 사용하는데 정산은 확실히 하고 계시죠? 1억에 대한 정산이요.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그것 안 하면 쇠고랑 찬다고 하던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측에다가 문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소각장의 전반적인 것도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강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거스 회사에 하고 있는 것들을.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변동비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한다든가 작업을 한다든가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나요?

○증인 강동   거의 그것도 한 번씩 보고 체크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체크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몇 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증인 강동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 전에는 한번 해 보셨냐고? 혹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없었냐는 얘기죠.

○증인 강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해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니까 한 곳을 한 달 만에 세 번, 네 번씩 셔링작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회사가.

○증인 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시거스가 하고 있는 것도 보신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강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본 중에서 몇 개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물론 2000만 원 미만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수의계약이 빈번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은 못 가보니까 우리 협의체에서 그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강동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못 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끔 한 번씩은 가서 보십니까, 그리고 계약하는 것은 일절 못 보시고?

○증인 강동   솔직히 약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봐가지고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각로가 쉽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증인 강동   고장이 많이 납니다. 첫째 고장률이 뭐냐면요. 성상이 나쁜 쓰레기가 들어오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우리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못 갑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13년 됐는가요?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해서 자재라고 해야죠? 기계 자재, 기계품 기계 교환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 부분이 한 곳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각로가 1호, 2호 있지만 하나가 쉬면 또 하나가 돌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쉴 때마다 그 이용을 혹시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가서 보고 왜 그런가 내용을 파악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강동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원인입니까, 성상이 잘못돼서?

○증인 강동   지금 성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첫째, 비닐이 제일 많습니다. 비닐도 있고 못 태우는 저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벽에 다 붙습니다, 소각로에. 그러면 그게 빨리 부식이 되어가지고 터지기도 빨리 터지고 그런 부분이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세정 작업을 자주 하는고만요?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항시 고장나면 저희들한테 먼저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박병술 위원   혹시 우리 행정에서 가서 본 직원도 있던가요?

○증인 강동   가끔 나오시죠.

박병술 위원   아니, 만약에 이상 있다면 공문이 그때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확인한다든가 물건 샀을 적에도 확인하고 주더냐 이거지?

○증인 강동   예, 행정에서도 가끔 나오십니다.

박병술 위원   가끔 나와서 확인해요?

○증인 강동   예.

박병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각자원센터주민협의체 협의회장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개별로 주민지원기금이 나가는 것 맞죠? 개별로 나가는 것에 대한 명단을 협의체에서 관여하시나요?

○증인 강동   어떤 명단이요?

○위원장 이완구   6억.

서선희 위원   개별로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관여하시는지?

○증인 강동   예, 회의를 하니까 당연히 관여를 하죠.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빠진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다가 안 받게 된 가구가 있어요.

○증인 강동   그 부분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것은 변동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빠진 거예요?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명단이 들어온 경우는, 안 받다가 들어온 경우는요?

○증인 강동   안 받다가 들어온 명단은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있어요. 안 받았는데 들어왔어요, 최근에.

○증인 강동   저는 그것 파악 못해 봤습니다, 돈 나간 적도 없고.

서선희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기금 지원 대상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역까지 확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 강동   어떤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빨리 캐치가 안 되고요. 마을 한 가구에 대해서, 우리 발전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활동을 못 하시고 하는 분들은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협의체 정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 명단을 받으셨다면 누구인지 저한테 명단을 주십시오.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상속받으신 분이 현재 공동 거주하고 있는 자녀예요?

○증인 강동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요. 상속받은 다음에 다시 1년 이상이 되어야 활동권을 보장합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상속받는 대상에 대한 규정이 우리 시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우리 시에 상속 규정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상속 규정이 없는데 상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협의체 협약서에도 상속에 대한 말은 없어요, 폐촉법에도 없고.

○증인 강동   삼산마을 정관에도 있고 협의체 정관에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협약체 정관에 있나요?

○증인 강동   협약체 정관에도 있고 삼산마을 정관에도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국장님, 2007년도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조문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상속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을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소각자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이 최근에 개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증인 강동   개정한 것 있었는데요. 개정이 거의 안 되고 한두 글자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그대로 거의 받아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증인 강동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활동하시지 않으셨나요?

○증인 강동   제가 한 십여 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셨죠? 하시는 동안 삼산패밀리랜드가 운영되다가 적자 난 적도 있고 최근에 이익으로 돌아섰다고 알고 있는데.

○증인 강동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적자 났을 때 그 적자 보전은 어떻게 했나요?

○증인 강동   저희 주민들이 감수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십시일반 각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지원기금에서 보충을 했다는 건가요?

○증인 강동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는 그쪽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각출했다 이 말씀이죠?

○증인 강동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증인 강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위원으로만 활동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우리 주민지원기금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시에서 우리 지원협의체에 연 6억씩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증인 강동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정액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한 위원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은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증인 강동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대로 해야죠.

이명연 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강동   그렇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어찌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증인 강동   죄송합니다. 굉장히 떨렸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오정화 위원   다행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삼산패밀리랜드하고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삼산패밀리랜드하고 화훼단지가 독립된 법인인가요, 아니면?

○증인 강동   독립된 법인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삼산농원은 삼산농원 법인이 따로 있고요. 전주랜드는 전주랜드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비영리법인인가요, 아니면 영리법인인가요?

○증인 강동   삼산랜드는 영리법인이고요. 제가 정확히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화훼단지는 비영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비영리인가요?

○증인 강동   예.

오정화 위원   국장님, 이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삼산패밀리랜드는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증인 강동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짚지를 못 하겠습니다.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지까지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삼산패밀리랜드는 분명하게 영리법인이고 화훼단지는.

○증인 강동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증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떠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영리법인인 줄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위탁 부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적법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지금 거기에 세워진 지가 12년 차인가 되죠, 13년? 저는 정말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과 또 전주시 집행부와 의회는 거기 협의체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일들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강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거기의 위원님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자 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인정해 주시고 처음에 김완주 시장과의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현금 지원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담당자, 과장, 국장 매년 돌아가면서 바뀌니까 그 업무 자체를 파악하자마자 또 다른 직책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십여 년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협약서의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협약서를 돌출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증인 강동   우리 삼천3동 현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들도 주민입니다. 전주시의회만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도 같은 주민에 속하니까 "주민, 주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도 주민입니다. 주민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감내를 하고 감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협약서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우리 우 국장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내팽개친 하나의 일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협의해서 새로운 그런 것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강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동 소각장 위원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배려해 주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강동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 위원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조사중지)
(17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요청한 전주권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님과 진정서를 제출했던 최낙경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여 진재석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재석   안녕하세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11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주시민들이 다 행복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히 참고인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두 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이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진재석 위원장님은 장동?

○참고인 진재석   장동마을.

박병술 위원   우리 최낙경 위원님은?

○참고인 최낙경   안산마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간 매립장 협의체에 두 분 다 들어가 있죠?

○참고인 최낙경   매립장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인 진재석   아니, 매립장의 관련 마을이죠, 들어가 있는 소속 마을.

박병술 위원   협의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참고인 진재석   예, 협의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립장의 주민총회를 실시하나요? 각 마을별로.

○참고인 진재석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총회는 한 사실이 없다?

○참고인 진재석   예, 오봉영 전에 한 칠팔 년 전에는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최근 한 오육 년간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두 마을 전체가 매립장에서 기금을 얼마만큼 지원받나요?

○참고인 진재석   예, 받습니다.

○참고인 최낙경   예, 받고 있죠.

박병술 위원   두 분 다 받고 계시죠?

○참고인 진재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본래는 협의체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기금을 다들 가구당으로 받고 있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금 현재 우리가 3억이 주잖아요, 4억.

○참고인 최낙경   3억이요.

○참고인 진재석   아니, 4억인데 주민지원기금 반입 수수료.

박병술 위원   매각장은 4억, 소각장은 6억이에요. 매각장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냐는 것에 대해서 마을별로 주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회 통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다음에 협의체에서 풀어서 주는 것이냐?

○참고인 진재석   협의체에서 풀어서 줍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임원회의에서 주는 것이냐?

○참고인 진재석   저희가 매립장협의체 위원은 아니지만 저희도 보상금을 받으려고 가면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민형사상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박병술 위원   무슨 각서?

○참고인 진재석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홍보비의 5%, 아니, 주민지원기금의 5%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이면 사오이십 2000만 원만 써야 되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운영비죠.

○참고인 진재석   예, 운영비를 그러면 나머지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쓰겠다, 개인별로 전부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주민 전체에게.

○위원장 이완구   총회에서요?

○참고인 진재석   아니, 개인별로 매립장을 갔을 때.

박병술 위원   거기 각서를 받는 것은 운영비를 더 빼기 위해서 각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박병술 위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 받았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참고인 진재석   그것도 같이 써요. 주는 것은 결정이 안 되고 왜, 그런 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1년에 얼마씩 해서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각서를 받고 일정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것은 확인한 사항이고요. 두 가지는 주민총회 없이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모든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소각장에서도 받나요?

○참고인 최낙경   소각장은 안 줍니다.

○참고인 진재석   소각장은 삼산마을만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매립장도 삼산마을 쪽에 받은 분이 있나요?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삼산마을도 매립장 관련 마을이기 때문에.

○참고인 최낙경   들어가죠, 동네가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참고인 진재석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동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인건비 쉽게 해서 보수도 받고 소각장에서도 받고 매립장에서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고인 진재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진재석 위원장님도 앞으로 만약에 두 군데에서 받습니까, 리싸이클링에서도 받고?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리싸이클링하고 매립장하고.

박병술 위원   우리 최낙경 위원님은 안 그러실 것이고.

○참고인 최낙경   저는 아버지가 받으니까 아직.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봐요. 물론 우리 폐촉법이나 모든 사항에서 이중으로 받는다 줘라,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니까 받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받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은 못 받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총회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우리 행정의 감독이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모든 감독은 행정에서 하는데 행정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 한번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적에 그 타운 지역에다가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뿐더러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낙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원사업 때문에 아마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광 때문에.

○참고인 최낙경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숙원사업이죠?

○참고인 최낙경   예, 숙원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숙원사업도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마을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2억, 3억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도 매립장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나요?

○참고인 최낙경   예, 협의체에서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협약서상으로 숙원사업도 협의체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협약서의 문제점이 또 거기에서 하나 돌출이 됐어요.

○참고인 진재석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설치기관과 그러니까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협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분명히 협의하게 되어 있죠?

○참고인 진재석   예, 협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주시와 협의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매립장주민협의체에서 혼자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겠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을 거라 저는 보는데 최낙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최낙경   거기까지는 저는 전주시에서 계산서를 올렸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전주시에서 받은 것 같아요.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에서 줬죠. 기금은 나갔는데 그 기금을 사용할 적에 과연 전주시와 주민협의체와 상의를 했느냐가 중요하고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총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회 않고 협의체에서 단독으로 지급한 것 아니에요?

○참고인 최낙경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것 틀림없죠?

○참고인 최낙경   예.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도 보는 거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주었다고 보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참고인으로서 듣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최낙경 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어요. 진정서하고 양심선언한 부분 있죠?

○참고인 최낙경   예.

오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최낙경   제가 진정서를 검찰, 시의회, 시청 해 가지고 세 군데를 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같은 선후배 사이라 제가 취소를 한 상태고 검찰청은 취소를 했고요.
  이것을 넣게 된 것은 동네에서 동네 일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니가 가서 해 먹지 않았냐. 제품은 그것을 쓰고 나쁜 것을 니가 해 먹었지 않았냐." 해서 동네 총회를 한 거예요. 총회를 해서 동네분들이 "그래도 니가 대표니까 니 앞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015년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제가 동네 총회를 한 거예요. 총회를 해서 제가 대표로 민원을 접수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검찰 쪽은 뺐어요.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진정서를 내신 것 맞나요?

○참고인 최낙경   예, 총회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정화 위원   총회를 해서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태양광시설 보면 다른 업체보다 견적이 많이 높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대표 최낙경에게 돈 14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최낙경 님에게 14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시켰다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참고인 최낙경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 동네 필름지 있죠? 태양광 빼고 필름지를 했어요. 태양광도 비싸게 했지만 필름지가 평당 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11만 2000원씩인가 12만 원 돈 주고 네 평씩 했어요. 48만 원씩 했는데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그 돈을 걷었어요.

○위원장 이완구   가구마다?

○참고인 최낙경   예, 가구마다 걷어서 필름지를 했는데 나중에 필름지를 하고 나니까 전기세가 태양광 안 했을 때 평상 시 10만 원, 15만 원 나오던 것이 50만 원씩 나와버린 거예요. 시골 양반들이 놀라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게 부실공사이지 않냐, 그리고 니네 거짓말한 것 아니냐.
  참, 14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140만 원은요. 제가 필름지를 하려고 돈을 걷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않는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매립장에다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그 돈을 걷은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제가 남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 집이 안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싹하고 한 집만 안 했어요. 지금 48만 원 제가 줘야 돼요. 지금도 물어줘야 돼요, 동네 일 보면서. 그래서 아직도 못 주고 있는데요. 시골에서 150만 원, 13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주민들 보상금 뜯어가지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하다 말은 필름지는 11만 원씩 해서 했는데 제가 업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니네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골 양반들 다 전기세 폭탄 맞지 않았냐, 니네 전기세 안 나온다고 해서 했다." 그랬더니 "필름지를 서비스로 해 줬다."라고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것을 녹음을 했어요. 서비스로 해 줬대요. 그러면 48만 원씩 한 칠팔백만 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중에 뜬 거예요.

○참고인 진재석   그 돈을 매립장한테 줬어?

○참고인 최낙경   아니, 시공업체한테 줬죠. 그런데 제가 시공업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서비스라고 했어요. "서비스로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48만 원씩 저는 계산을 해서 줬어요.

오정화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참고인 최낙경   저도 모르죠.

○참고인 진재석   그러니까 최낙경 부위원장이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업체 상무인가 임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뭐라고 하대요. 그러면 "야, 그것 서비스로 해준 것이다. 돈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얘기예요. 48만 원씩 약 십몇 가구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또 추가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업체가 서비스로 해 줬다고 그러고, 돈은 줬는데.

○참고인 최낙경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동네 일 제가 3년 조금 넘게 했지만 제 돈 쓰고 했는데 주민들은 제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서선희 위원   업체 대금 지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셨어요?

○참고인 최낙경   업체는 저희가 전주시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마을 앞으로 나오면 저희는 10원짜리 하나 손을 못 대요. 그 업체하고 전주시하고 계약한 금액 있잖아요. 계약 금액 만약 5000만 원에 했으면 5000만 원에 맞게 그 돈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서선희 위원   계좌이체하시나요?

○참고인 최낙경   예, 빼도 못 하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에요.

오정화 위원   그럼 계좌이체한 입금주는 어디로?

○참고인 최낙경   다 있죠.

오정화 위원   어디로 되어 있는 곳에 입금한 거예요?

○참고인 최낙경   대경산전으로 보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부경에서 김제시 했죠, 여섯 군데 했죠? 김제시하고 완주. 다음에 대경산전이 여섯 군데 전주시 했죠? 다음에 지금 하는 게 도로앤도시 네 군데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위원장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이 선택을 해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요. 서류상에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죠, 제 입장은.

서선희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참고인 최낙경   그러니까 주민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니가 위원장하고 짜고 돈을 먹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죠. 시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잘못 나오면 그게 많이 커지면서 니네 돈 거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그런 식이에요. 억울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분해서.

○위원장 이완구   위원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최낙경   안병장 위원장이요.

서선희 위원   대금이 그대로 계좌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업체 사장은 지금 부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최낙경   나중에, 이번에 제가 검찰에 민원을 넣었었잖아요?

서선희 위원   예.

○참고인 최낙경   그래서 그게 신문에 떴죠? 엊그제 며칠 안 되죠. 한 달 한 보름 됐죠. 전화가 왔어요. 협박식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은 심심하면 그러냐고 그러는데 심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양심에 맞게 일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시골 양반들이 무엇을 아냐. 태양광을 했기 때문에 필름지 키고 당연히 필름지 깔아줬으니까 전기 쓰라고 한 거잖아요. 시골 양반들 다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살으라고 한 거잖아요?

서선희 위원   바닥이요?

○참고인 최낙경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 집도 얼마 나왔냐 62만 원 나왔어요.

박병술 위원   한 달에요?

○참고인 최낙경   그럼요. 그것 켜고 살아가지고 62만 원 나왔지. 석 달인가로 해 가지고 40만 원씩 그러니까 1년 것 전기세 다 낸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서선희 위원   금방 그 업체명이 뭐라고 했죠?

○참고인 최낙경   대경산전.

서선희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서선희 위원   기금에서 협의체에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숙원사업비.

서선희 위원   숙원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시에서.

○참고인 최낙경   바로 통장에 넣어줘요.

서선희 위원   협의체로 주고 협의체가 그 금액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계좌이체하고.

서선희 위원   계좌이체하는 방식인데 이 대금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거기까지는.

서선희 위원   이 부분이 우리는 대금을 지불했는데 그쪽에서는 서비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서비스였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 최낙경   저도 서비스라는 소리는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저는 필름지 값을 주는지 알았는데 대경산전 상무가 전화가 와서 "그것은 내가 서비스로 해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서선희 위원   그럼 서비스였는데 왜 대금을 받았어요?

○참고인 최낙경   그것은 자기도 모른다 이거죠.

서선희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행정에서 환수조치하고 고발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중대한 범죄 사실이죠.

○참고인 최낙경   아뇨, 여기 녹음 있어요.

서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알았고요. 이 부분이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전주시에 있는 거고요.
  진재석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리싸이클링타운 공기 연장 관련해서 2014년 2월 12일에 주민이 농성을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 공기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달리 주민들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를 지금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 농성, 공기 연장에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참고인 진재석   잠깐 바로 잡을게요, 2014년도가 아니고 2015년.

서선희 위원   예, 15년도.

○참고인 진재석   2월 12일 09시부터 했는데 저희는 2014년 3월 26일에 전주시 설치기관에서 장·안·삼마을 리싸이클링 관련 마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9대 의회 때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 해 가지고 12명을 구성을 했어. 그래 가지고 2014년 6월 19일에 망치까지 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12명에서 9명으로 주민대표가 이렇게 했어요.

서선희 위원   줄여서 이렇게 내려와요?

○참고인 진재석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2014년 12월 28일에 갑자기 12명에서 9명으로 여기 아시겠지만 세 명이 칼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기관에 가서 그랬어요. 전주시 조례에도 주민총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총회를 열어줘라." 몇 번 가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간단한 거다.
  그런데 그게 묵살됐어요. 그래서 몇 차례 해도 안 되니까 저희가 농로입니다. 매립장 후문을 먼저 터준 게 잘못된 것이고 저희 장·안·삼 주민한테는 상의 한 마디 없이 매립장 후문을 텄습니다. 2014년 6월 30일에 그것도 사실은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매립장 후문을 터주는 것이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2014년 6월 30일 경에 그래서 6개월 정도 겨울 공사를 가서 보니까 눈이 오는데도 공구리도 치고 있고 집 앞이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농로에서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저희가 한 칠팔십 명 많게는 백여 명씩 했는데 물론 농로를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목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제가 현장소장한테도 항상 얘기했어요. 저도 건설업을 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목수작업하고 우리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112 신고하고 패트롤카 오면 또 풀어주고 다 레미콘 치게 했습니다. 몇 번 수 차례 치게 했고 큰 크레인 같은 것 와도 다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공사할 때.

서선희 위원   공사 차량 제지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참고인 진재석   예, 하다가 와서 패트롤카가 또 와요. 119로 신고를 하면, 현장 측에서 그러면 또 실갱이하다가 다 터주고 아마 112 경찰한테 물어봐도 다 증거 남을 겁니다. 있는데 다 터주고 5월 1일에 전주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천막에. 그래서 저희는 5월 1일에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다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진재석   예.

박병술 위원   집회 신고하고 해산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하여튼 형식적으로 했잖아.

○참고인 진재석   했죠, 형식적으로.

박병술 위원   한 달 정도 했어요?

○참고인 진재석   저희가 2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거의 했는데 5월 1일에 시장님이 거기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4월 약 80일 정도 했네요. 약 80일 정도 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패트롤카가 오면 막았다가 풀어주고 또 그 내부에서 어차피 여기 건설하시는 분 있을지는 몰라도 레미콘 타설하면 철근 엮고 목수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보름 정도 가요. 그러다가 또 날 잡아서 터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만 했지 제지를 한다든가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얘기죠?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약 80일이다?

○참고인 진재석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아까 질의를 하던 중에 서선희 위원님께서 중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입금을 한 이후에 아무 얘기 없다가 며칠 전에 서비스해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

○참고인 최낙경   지금 1년 넘었죠. 제가 동네 총회할 때가 2015년도에 했으니까요, 공사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오정화 위원   그럼 1년 만에 서비스라고 말한?

○참고인 최낙경   아뇨, 제가 지금도 돈을 물어주려니까 조금 억울하잖아요. 제가 진정서를 넣었던 부분이 그래서 넣은 거예요. 넣었더니 공사한 담당 그 양반이 전화가 와서 서비스로 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정화 위원   그럼 아까 세 곳에 진정서를 넣었다고 했어요?

○참고인 최낙경   예.

오정화 위원   한 곳은 철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참고인 최낙경   법원이요.

오정화 위원   법원에 철회가 이유가 있으세요?

○참고인 최낙경   위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같은 동네 살면서 뭐 그러냐 그래서 철회했어요.

오정화 위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만큼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최낙경   그만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오정화 위원   아니, 이제 상대 측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참고인 진재석   사실대로 하세요.

○참고인 최낙경   사실대로 하잖아요.

오정화 위원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최낙경   위원장이 어차피 동네 선후배 사이고 해서.

오정화 위원   그 위원장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최낙경   안병장 그분한테 선후배 사이라 그분이 선배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합의해서 제가 빼줬어요. 돈 받고 그런 합의가 아니고 전화상으로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지금 만나자고는 하는데 제가 만나지 말자고 그랬어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것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하지 않고 선후배 사이인데 이렇게 끝내자 얘기하시면 그냥 마무리 지으실래요?

○참고인 최낙경   예, 그냥 지으려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계속 오해를 사도?

○참고인 최낙경   예, 제가 이제 가서 혼나고 무릎 꿇고 빌려고요.

오정화 위원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참고인 최낙경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내가 얘기하고요. 신문도 이만큼 나왔고 그래서 안병장 위원장도 어느 정도 그것을 됐겠다라고 하고 제가 용서 빌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길게 끌고 가니까요.

오정화 위원   동네분들에게 용서를 빌 게 특별히 있으세요, 동네분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참고인 최낙경   아뇨, 제가 안 먹었다고 하고요.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려야죠.

서선희 위원   말씀만 드리면 되지. 빌 필요가 있어요?

○참고인 최낙경   아뇨, 지금도 가끔 "너 아직 돈 먹고 해결 안 했냐." 그러니까 가서 총회 한 번 더 열어서요. 정리 한번 하려고요.

오정화 위원   이게 더 이상하네, 이게 오해의 소지가 더 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처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참고인 최낙경   그런데 제가 어느 기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왔다 갔다만 하지 처리할 군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해 봤어요. 그 전에도 한번 해 봤는데요. 안 돼요. 행정은 행정대로 그렇잖아요? 의회는 의회대로 그냥 쪽지 하나 보내주면 끝나요.

오정화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처리 안 해도 괜찮아요?

○참고인 최낙경   처리 안 해도 괜찮아요.

서선희 위원   아뇨, 처리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참고인 최낙경   그래요.

서선희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지. 부위원장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럴 사항이 아니고 용서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오정화 위원   예.

이명연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완구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태양광과 관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모듈이 생명이라고 해요, 모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은 어디 것인가요?

○참고인 최낙경   지금 다른 데는 LS꺼 최고 좋은 것 사용을 했어요.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했고요.

이명연 위원   다른 데라는 게 어디예요?

○참고인 최낙경   우리 마을 빼고 다른 마을 자기 동네 사는 능안, 자구실, 완주 쪽이랑 그런 데는 가장 좋은 LS전선인가 그런데 저희는 전국에서 세 번째인 한솔 것을 했는데 노즐 하나에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명연 위원   금액 차이가요?

○참고인 최낙경   예, 그럼 5킬로짜리면 이칠에 십사 한 1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원 가격에서만.

이명연 위원   한 가정에서 5킬로짜리 태양광이 설치됐나요, 3킬로짜리가 안 되고?

○참고인 최낙경   5킬로짜리가 제가 여덟 가구 했고요, 3킬로짜리가 일곱 가구 해서 열.....

이명연 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비용은 기존에 다른 인근의 마을과 똑같은 금액을 처리 정산이 됐나요?

○참고인 최낙경   예, 서류상도 행정에서는 LS 것이 올라와 있었어요. 뭐가 어디서 제가 도장 찍을 때 뒤바뀌어서 한솔 것은 안 올라와 있는데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이명연 위원   그것 또한 역시 매립장 위원장인 안병장 위원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 의뢰를 했다 이 말씀이죠?

○참고인 최낙경   예.

이명연 위원   그분이 하라고 한 곳에?

○참고인 최낙경   예, 아뇨, 제가 이번에 진정을 넣으면서 하나 안 사실은 뭐냐면 어느 사람이 보고도 느낄 수 있게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경에서 다섯 군데 21억 얼마치를 했고요. 다음에 대경산전에서 여섯 군데 했고요. 저는 액수가 지금 얼마 나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농민들이 해서 과연 태양광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것 견적 한번 내보세요. 이것 견적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렇게 똑같이 나갔을까요?
  저는요. 공사 끝나고 돈 안 줬어요. 안 줘서 제가 협박 전화도 받았어요.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 주지 말라고 통장하고 도장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노인회에서도 약이 올라가지고 돈을 못 주게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무가 그때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가서 돈을 넣어줬지.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어떻게 뽑죠?

○참고인 진재석   매립장을 말하는 거예요, 리싸이클링을 말하는 거예요?

서선희 위원   매립장이요.

○참고인 진재석   매립장은 각 마을에서 21개 마을이거든요. 현재는 마을 하나가 20가구가 안 되어서 20 마을인데 마을 회의를 해서 각 대표를 뽑아줍니다. 그러면 20명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법에 전문직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시의원 두 명 해서 11명만, 매립장은 15인 이내잖아요. 그래서 20명이 갔어도 11명만 마을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의원이라고 해서 발언권도 없고 옆에 앉아있어요, 저쪽 끝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들만, 친한 사람들만 해 가지고 11명 거수하면 끝나버려요. 그 사람 빼버리면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매립장 가장 가까운 제가 장동마을 사는데 우리 집 앞으로 침출수가 지나가요. 피해는 다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장동, 안산, 삼산이 1급지에 붙어 있으니까 급수가 있어요. 폐촉법에도 급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가 하나도 없어.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장·안·삼 대표들은 장동, 안산, 삼산마을 대표들은 가서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대의원이지, 위원이 없다고요. 이해가시죠?

서선희 위원   예.

○참고인 진재석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어. 실제로 피해는 다 보고 있으면서.

이명연 위원   발언권이 없다는 거죠?

○참고인 진재석   발언권이 없어요. 아무 말을 못 해요.

○참고인 최낙경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리싸이클링 공사를 하면서 협의체에서 2000만 원 주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완구   협의체라면?

○참고인 진재석   매립장협의체.

서선희 위원   매립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참고인 최낙경   안병장 위원장이 돈 2000만 원 태영하고 협의체에 계약서를 쓰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게 총회를 거쳐서 해 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안 돼요. 거기다 대고 자기가 10% 먹어요? 나중에 말 나오니까 동네마다 50만 원씩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고생했다고 10% 가져가고 자기 사비로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서선희 위원   위원장의 임기가 있나요?

○참고인 최낙경   2년이요. 이번에 새로 됐잖아요.

서선희 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참고인 최낙경   있죠.

서선희 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참고인 최낙경   예, 다 있죠. 이게 횡포예요. 쉽게 말하면 위원장 정도 하면 진짜 횡포예요. 아까 잠깐 그런 게 있잖아요. 위원장 하면 최고의 그런 거나 되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참고인 진재석   거기가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이 집적화, 단지화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립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도 돈을 100억씩, 얼마씩 주는데 저희들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고.
  진짜 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좋습니다. 악취도 엄청납니다.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에 시험가동 기간이라 엄청납니다.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각오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려고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왔어요. 왜, 예의를 갖추어야 하니까 그 정도로 의회를 저는 존중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리싸이클링 정말로 잘하고 싶고 그리고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제대로 다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주시와 상생하면서 정말 다 서로가 잘되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개선해 주고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아까 말씀한 주민숙원사업이라 함은 100%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골고루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 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옆에서 봤어요. 집회할 때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건설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러고 저러고 남의 동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금도 당연히 법에 맞게 줄 것은 주지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연결해서 공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2015년 5월 1일에 농성 해제하셨다고 했던가요?

○참고인 진재석   예, 천막은 5월 15일에 철거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천막은 15일에 철거하고?

○참고인 진재석   5월 1일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주민들 다 있는 데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믿고. 주민총회를 빨리 구성해 주겠다, 협의체를. 그 약속을 받고 왜 그러냐면 천막 철거하는 게 천막 두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15일 한 이주 정도 걸렸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본인들의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 주공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112 신고해서 출동했고 차량이 통과했고 공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진재석   잠깐은 줬겠죠, 몇 시간 동안은 실랑이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서선희 위원   공정을 멈출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참고인 진재석   안에서는 다 공사하고 있죠, 내부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서선희 위원   내부는 못 들어가는데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차량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공사에 방해될 만큼의 차량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 진재석   조금은 있었어도 완벽히 우리가 막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업체에서는 2월 12일부터 공사 재개가 15일에 끝났다고 했어요.

○참고인 진재석   5월 15일까지.

○참고인 최낙경   천막 걷은 날이에요.

서선희 위원   5월 15일이 천막 걷은 날이에요? 그 사이에 경찰 출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 주공정에 피해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레미콘 타설을 했다면 그 전에 이미 타설하기 위한 내부 공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레미콘 타설할 때까지 공정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 최낙경   제가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같이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레미콘 타설할 때 저희가 막아버리면 그 피해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타설하겠다 하면 저희가 터줬어요. 주민들 욕을 그렇게 다 얻어먹고도 저희가 타설을......

○참고인 진재석   아예 거기 출근을 못 하게 했습니다. 괜히 있으면서 레미콘 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예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는 "니네 데모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참고인 최낙경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참고인 진재석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레미콘 몇백 대를 쳐야 하는데 며칠을 쳐야 되는데.

박병술 위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인 진재석   예,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누가 그 책임을 져요? 그래서 3일 친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 터줬어요. 나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참고인 최낙경   보고만 하라고 했어요, 보고만 하고 쳐라 그렇게 했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막았으면 손해배상 청구했죠.

서선희 위원   손해배상 들어온 게 없었어요?

○참고인 최낙경   없죠.

서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에서 책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이 농성을 해서 지금 전주시의 공사금액이 올라갔어요. 전주시가 주민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독일지에는요. 주민이 농성한 2월 12일부터 감독일지에 사실 농성 시작하는 날인데 그때 감독일지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 달여 동안 한 번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달에 대해서도 만약에 농성을 한 달 동안 진행했다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 시공업체에서도 그렇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만약에 공사를 못 했다면 그리고 주공정에 타격을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이 농성을 하기로 한 거고 지금 주공정에 타설하기 전까지, 구조물 들어가기 전까지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농성이 진행될지 모르는데 여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그것이지만 시가 공사 금액은 올려주면서 주민을 상대로 어떤 행정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이 농성을 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공사금액이 올라갔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주민한테 돌리면서 우리 세금이 몇 억이 나가는데 한 번도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 진짜 문제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완구   국장님! 우리가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했는데 우리 두 분 참고인의 내용을 보면 전부 집행부에서는 위증을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지체보상금 100억을 받아야 하는데 전주시가 오히려 돈을 주고 86일을 인정하는 이것은 국장님 책임지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작년에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는 잘 파악을 못하고 아까 간부들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다소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다만 공사기간 연장하면서 다행히도 의회 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저쪽에서도 수용한다는 조건부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하게 대처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최낙경 부위원장님! 그분 성함을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한 번쯤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말씀대로 하신 말씀이 정말이라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구   부위원장님, 지금 일부 주민들이 부담은 시에서 몇 %하고 주민 부담 몇 % 해서 하는 거죠?

○참고인 최낙경   그것은 우리 마을 총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원짜리 손을 안 댔고 총무한테 지시를 해서 이게 얼마짜리니까 주민들한테 얼마 걷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명령만 했지 저는 관여는 안 했어요.

○위원장 이완구   그러니까 주민 부담금이 있다는 얘기죠?

○참고인 최낙경   예, 있죠. 5킬로 한 사람들이 한 110만 원 정도를 냈죠.

오정화 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다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때 당시도 아니고 1년 만에 이게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도 모호하고요.
  처음부터 그게 서비스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어야 맞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서비스였는데 주민들은 다 사업비를 냈다고 하면 그 돈이 중간에 어디로 샜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리싸이클에서 안병장 매립장에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우리 참고인이 말씀했어요. 거기 일부는 또 주민들에게 일부 주었다는 것 분명하죠? 2000만 원.

○참고인 최낙경   예.

○위원장 이완구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사용하고 뭐해서 그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준?

○참고인 최낙경   제가 알기로는 도로 사용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도로 사용 목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상의 않고 독단적으로 위원장이 200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2000만 원 받은 것이 계약서를 쓰고 한 거죠?

○참고인 최낙경   예, 태영하고 썼대요, 태영건설하고.

○위원장 이완구   계약을 쓰고 차후의 민원은 충분히 감수해서 길을 터주겠다 해서 2000만 원을 받고 안병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참고인 최낙경   예.

이명연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면 공사차량 진입과 관련해서 매립장을 통과하는 리싸이클링타운 공사 차량이 통과하는 대가로 방금 말씀하셨던 2000만 원 말고 요구한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매립장에서?

○참고인 최낙경   그것은 이제 건설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 것은 들리는 소문들은 많죠. 많은데 증거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이명연 위원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참고인 최낙경   협약서를 썼다니까요.

이명연 위원   협약서를 만들었다고요?

○참고인 최낙경   예, 계약서를 써서 각 동네마다 50만 원씩 나눠줬고요.

○위원장 이완구   20개 마을에요?

○참고인 최낙경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참고인 진재석   21개 마을에.

○참고인 최낙경   그리고 자기 노고 자금으로 30% 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개인적으로 그 공사 업체와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은 가져가겠다 하고.

○참고인 진재석   10에서 30%.

이명연 위원   매립장 위원장이 그것을 가져갔다 이 말씀이잖아요?

○참고인 최낙경   그게 원래는 총회를 거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총회를 거쳐서 왜 그러냐면 그게 전주시 땅이에요. 개인 땅이 아니에요.

이명연 위원   국장님, 총회를 거친다손 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다손 쳐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런 문제는 상식 밖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태영 측에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영에서 아까 계약서를 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실무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경산전 건에서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실무팀하고 비밀리에라도 개별 접촉을 하고 그 부분도 진위여부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향후에.

이명연 위원   그 부분 역시 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나간 것이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공금 횡령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했던 것을 그 관계자 누군가는 돈을 얼마씩 받고 얼마씩 내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개인적인 돈도 냈고 또 시의 보조금도 나갔단 말이죠. 굉장히 큰 범죄 행위가 일어난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것은 실무팀을 당사자하고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진위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 보고요. 그때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명연 위원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필요 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향후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대응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두 분한테 장시간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놓쳐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각서를 받고 돈을 각 가구별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서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고인 진재석   안 쓰면 보상금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안 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씁니다.

박병술 위원   무조건 쓴다 이거죠?

○참고인 진재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누가 뭐라고도 못 하고 그냥 각서 쓰고 지원금 받고 끝맺음 짓는고만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도 몰라요?

○참고인 진재석   그러니까 총회를 안 해 가지고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총회를 해 가지고 거기 쓴 내역을 마을회관에다 붙여놓았다더만 안 붙여놔요, 지금은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참고인 진재석   안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것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비 쓰는 것도 전혀 모르는고만요?

○참고인 진재석   예, 전혀 모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협의체 위원들 아니면 더 모른다 그 말씀이죠?

○참고인 진재석   예.

○참고인 최낙경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이 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요.

○참고인 진재석   아니, 저희 장동마을 대표는 위원이 아니라 대의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대표를 보냈는데 발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 민원 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참고인 진재석   그동안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박병술 위원   완화가 됐습니까?

○참고인 진재석   예, 완화가 조금 됐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고소·고발 별로 안 해요?

○참고인 진재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고소·고발 많이 해 가지고 법정도 많이 갔죠?

○참고인 진재석   예.

박병술 위원   그 원인이 왜 그럴까요?

○참고인 진재석   저희 리싸이클링 관련해서는.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 매립장 관계만 얘기해 봐요.

○참고인 진재석   매립장 관계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최근에도 나오고 그런 것이 주민숙원사업은 만약에 마을 안길을 냈다 그러면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니까.
  그런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같은 동네 사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 갈등을 만들어서 지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폐촉법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별로 없어요. 다만 협약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하는데 그 현금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공동사업이나 편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입장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봐요.

○참고인 진재석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3억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두 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 자금이 있고 숙원사업이 있고 아니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태양광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10만 원 이하는 태양광 3킬로고 5킬로 해 봤자 한전에 돈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세 1만 5000원, 2만 원 나옵니다. 저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필요한 가전제품을 바꾼다든가 농촌이 아주 열악해요. 냉장고 같은 것 몇십 년 썼고 그런 것을, 제 생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 가구별로 아까 얘기하지만 뭣도 모르고 했다가 50만 원, 60만 원 전기세 폭탄 맞고 이해를 시키고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

박병술 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총회가 없이 그냥 협의체나 누구 한 사람의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참고인 진재석   그렇죠. 위에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이 조금.

박병술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뭔가 조사를 했다든가 지도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참고인 진재석   행정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리싸이클링 하고 있지만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냥 법대로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는 경유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총회에서 한다는 것을 그대로 올려서 사업계획서만 전주시에 갖다주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 리싸이클링은 그렇게 하시고 매립장 얘기만 하자니까, 매립장의 그분이 잘못되었죠?

○참고인 최낙경   장동도 지금 그것을 태양광으로 가고 있죠?

박병술 위원   아니, 하여튼간에 매립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현재 우리 주민들과 갈등 요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모든 총회를 안 거쳐서 쉽게 해서 누군가 한 분과 협의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최낙경   그리고 갈등이 더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전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한전에서 나오면 한전 직원들이 참 웃긴 애들이에요. 태양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 빠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아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필요없다, 니네들 잘못했다고 얘기를 엊그제도 한전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태양광으로만 밀어버리니까.

○참고인 진재석   10만 원 이하는 돈을 안 줍니다.

○참고인 최낙경   예를 들어서 장동도 지금 태양광으로 밀고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저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다 그 말씀이죠?

○참고인 진재석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주민협의체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고인 진재석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처음에 어디에서 제안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전주시가 제안한 거예요, 어떤 업자가 와서 한 거예요?

○참고인 최낙경   협의체에서 했죠.

김남규 위원   마을주민들이 했다고.

○참고인 최낙경   그때는 미리 김제에서부터 해 왔어요. 김제, 완주 쪽에서 해 가지고 왔죠. 전주가 늦었죠.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재석 위원장님과 우리 최낙경 참고인 두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권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님과 민원을 제기하셨던 최낙경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 정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조사중지)
(18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이완구   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신청한 태영건설 현장 대리인 김재섭 증인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주감독인 김충현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4항과 제5항 그리고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태영건설 현장 대리인 김재섭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김충현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재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선서인 태영건설 현장대리인 김재섭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 주감독 김충현

○위원장 이완구   먼저 김재섭 증인부터, 밖에 나가 계시죠.
  먼저 위원장으로서 김재섭 증인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응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태영건설 현장 대리인 김재섭 대리인께 제가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15년 2월 12일에 주민 천막농성이 시작되었고요. 감독 업무일지에는 2월 12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감독 업무일지에 주민농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공기연장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 중에 당초 계획에는 2월에 1층 슬라브 공사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1층 슬라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자원화동에 1층 슬라브 공사가 레미콘 타설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감독 업무일지에 의하면 주민 농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1층 레미콘 타설작업이 진행됐어야죠, 2월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 위원장 진재석 위원장님을 통해서 증언받은 바에 의하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농성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공사의 업무 방해하면 그것이 본인들에게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저희가 제출받은 서류에서도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 출동을 요구했었어요.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는 경찰이 출동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쭉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공사 공기연장이 들어왔어요. 답변해 주시죠?

○증인 김재섭   현재 공단은 시하고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공단 관련된 감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감독 업무일지를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작업일보를 제출합니다. 시스템상 제출하면 그쪽에서 확인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서류가 기본 자료가 되고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2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민원 발생한 것은 계속 저희가 감독관청하고 법인 리싸이클 에너지죠. 그 발주처 쪽에, 발생 그러니까 33조 저희가 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업 제13조 협약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계속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 공사성 민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저희가 대응하는 게 맞는데 모든 사실 관계가 전주시가 협의체 구성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게 결국은 시기상으로 그것이 2월 12일에 시행을 했지만 이게 사업 민원으로 받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협약상에는 일이 있을 때 보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나 행위는 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 계속 와서 만나고 했지만 농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계속 갔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출할 때는 농성 기간에 대한 파업되는 공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에 관한 부분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은 시에서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그런 행위한 이후에 공단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말은 안 했지만 공단에서 시에 보고한 게 93일 정도 나온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약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그 행위가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단은 조건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조건부로 93일은 인정을 해주고 사업은 진행하되 사무감사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문구가 왔었던 사항이고요.
  아까 2월 1층 레미콘 타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월 12일 이후에 우리가 건물 동이 3개 동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4개죠. 소화조 기초까지 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은 말씀한 1층 기초가 바로 해당이 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동은 동절기 공사 저희가 계획 승인을 받아서 동절기 공사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할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가 저희가 거푸집하고 동바리 부분들을 진행을 해서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잡히면서 저희가 타설을 못한 사항이 되면서 작업자들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철근공하고 레미콘 타설공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소소하게 토공 작업이나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120일 신청해서 93일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한 거고요.
  그래서 1층 레미콘 타설 부분은 저희가 공정상에 보면 레미콘 타설이 그 당시에는 주공정이지만 제일 큰 게 기계공사, 전기공사가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쫓아가야 되는데 건물이 안 되면 당연히 소화조 기초가 안 되면 당연히 그 공사가 전체가 밀리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짧은 24개월 공기 중에서 시운전 6개월, 그러면 18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동절기에 대한 공사계획을 잡았었고 그렇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동절기 공사 승인을 받아서 검토받아서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1층 레미콘 타설은 크게 문제 없었으면 쳤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진재석 위원장께서 공사 방해한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타설을 하면 합의서를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설 기간은 산입을 다 뺐습니다. 검수할 때 빼셨고 하루 저희가 한 것도 그날도 합의서 쓴 다음에 자료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매립장 통과하는 거에 대한 강제성, 차단기 막는 것 다음에 트랙터 막는 것들이 저희가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가 진즉에 하면 되는데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 사업 민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 공단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행위들이 다 갔지만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배상할 청구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시기에는.
  경찰에 저희가 신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와서 강제성을 띠지 못 합니다. 철거를 못 하고 치우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성을 띠어야 되는데 성격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고만 하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는 소소한 말씀하신 일부 토공 일부라든지 또는 타설을 못 하니까 철수하더라도 직영으로 일부 좀 노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대답한 부분이고요.
  진재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 방해 안 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점유를 하고 막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보고한 사진에 보면 그 관계는 다 있었고요. 그게 대상을 형사로 보냐, 민사로 보느냐 또는 대상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도 저희도 사업자도 주민들 협의체 부분의 구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형사나 또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안 봤고요. 그 부분이 빨리 진행돼서 결정되기를 바랐던 쪽으로 계속 됐던 거고 민원 대응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천막에 대한 철거는 경찰이 못 하고요. 그것은 시가 요청했을 때 철거해줄 수 있는 대상인 거고요. 두 번째, 트랙터 같은 것들도 시가 강제성으로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철거 못 하는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도 몇 번 현장에 왔다 가셨습니다. 동절기 때 왔다 가시고 특위조사도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실제 건물을 현재까지도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맞습니다.
  단, 어느 정도에 대한 객관성이냐, 저희는 120일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는 공단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93일 이야기한 거고 아직도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런 특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약 변경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 공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되어야만이 저희도 계약 공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월 30일까지 계약 공기를 못 해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6월 15일경에 계약을 안 하면 보험 관계 이런 부분들 다 연장을 못해버리면 이 시설이 안정적으로 준공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이 사업은 환경 정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를 늘려서 대응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고요.
  단지 어려운 사업을 짧은 공기에 하다 보니까 워낙 대형포집도 많고 지금 알다시피 하수처리장에도 공사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로도 있고요. 저희가 도로까지 해서 한 네 군데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중에서도 성심성의껏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적다고는 보지만 이 정도라도 되어서 현재 저희가 시운전하고 마무리를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에,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소화조 정상화시키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서두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동절기 끝난 다음에 2월부터 시작해서 지정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작 일정 또는 반입 일정, 설치 일정, 시운전 일정이 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현장 대리인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실 저희가 지구대하고 말씀하신, 계속하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도 와서 만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양쪽 저희들, 주민들 계속 좋은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편인데 마을 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도 회사가 태영이 서울에 있지만 저는 집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전북대를 나왔고 집이 전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준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 사람이다 보니까 시설을 어떻게든 잘 만들려고 또 책임지고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거지요. 이 공기를 연장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 감독 업무일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증인 김재섭   감독 업무일지는 공단이 위탁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일일이 그런 부분을 표현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한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공단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서류는 저희가 보지 못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답변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현장 소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증인 김재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명연 위원   지연됐다 이 말이죠?

○증인 김재섭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사를 못 하게 막았다 이거잖아요?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구체적으로 뭘 막았어요?

○증인 김재섭   지금 도로 우리가 말한.

이명연 위원   아니, 무엇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냐 이 말이죠.

○증인 김재섭   지금 저희가 자재 차량들, 레미콘, 철근 또는 그 당시에 들어올 것은 시스템 동바리라든지 어떤 자재 차량은 다 매립장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들어와서 안 된 것이 태반이고요.
  또 하나는 철근공 기능공들이 다 철수를 해 버렸기 때문에 후속작업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었고요. 타설이 돼야만 후속작업이 들어가는데 또는 보양을 해서 저희가 가탄을 태워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지역민들이 막아서 공사를 못 해서 공기연장할 수밖에 없다?

○증인 김재섭   저희 공사를 막았다기보다도 시하고의 협약 관계라든지 협의체 구성 관계를 가지고 막았는데 결국은 100%가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어떤 이유가 됐건 지역민들이 공사 출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연장 요청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잖아요?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공사를 할 때 진입로를 확보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보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재섭   원칙은 원활한 공사는 원래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진입로를 누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재섭   협약상에는 전주시가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상에 진입로를?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증인 김재섭   협약은 됐지만.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랬죠?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진행을 했죠?

○증인 김재섭   저희가 현재 연수병원 쪽 도로에 대한 제공 요청을 공문으로 드렸는데 그 당시 시에서 연수병원 쪽이 민원으로 제공이 어려우니 매립장을 통과하는 노선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라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시에서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매립장을 통과하라고.

○증인 김재섭   예, 그렇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을 통과하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북측 가설도로를 이용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해라."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통과하는 협의를 했고요. 다음에 북측 도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공사를 그렇게 해라.
  자,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 더요.

○증인 김재섭   협의체가 구성되면 연수병원 도로는 협의할 예정이니 일단.

이명연 위원   한 가지 더. 매립장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제공한 것이 있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무엇무엇을 제공했죠?

○증인 김재섭   저희가 발전기금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 노선을 쓰게 되면 어떤 협의체 위원하고 협의할 당시에 나무 이식 관계 다음에 분진 관계, 이용하게 되면 피해 가는 문제가 있으니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발전기금을 제공해서 2년 동안 저희가 통행해야 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0만 원요?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그냥 어떤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줬습니까?

○증인 김재섭   저희 입장에서는 안병장 위원장께서 협의체 대표였기 때문에 간단한 그쪽에서 원하는 협약서를 써주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증인 김재섭   예, 간단하게 한 장을 만들어서.

이명연 위원   한 장을 만들어 왔어요?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이렇게 줘라.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그대로 줬다 이 말씀인가요?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그쪽 통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통장으로 저희가 입금해 드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 이외에 또?

○증인 김재섭   그 이외에는 저번에 행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닭장을 지어달라든지 또는 철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주차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활한 공사 또는 통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닭장이나 주차장이나 연못이나.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또 다른 것 뭐 있었죠?

○증인 김재섭   마지막에 해드린 게 노루도 하나 해드렸고요.

이명연 위원   두 마리?

○증인 김재섭   거기 만들어 주는 것.

이명연 위원   아, 그것을 조성을 해주었나요?

○증인 김재섭   울타리 쳐주는 거요, 그것도 해줬고요. 지금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계속 어떤 피해가 간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매립장 통과하는 것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노루를 잠깐 키웠던 울타리를 전체적으로 다 태영에서 쳐주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시에서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선희 위원   매립장 노상쓰레기 매립하는데 울타리 쳐주는 것.

○증인 김재섭   그것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노루 울타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연못, 닭장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게 주차장 거기까지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리고 현금 지원한 것 또 있잖아요? 2000만 원 이외에 지역민들 야유회 간다고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죠?

○증인 김재섭   2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증인 김재섭   저희가 지급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현장 소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장 이완구   현장대리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증인 김재섭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혹시라도 제가 있어 불편하면 제가 나가 있을게요.

○증인 김재섭   아닙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지급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사적으로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증인 김재섭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께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완구   다방면으로 접근했다고요?

○증인 김재섭   예,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우리 소장님 말고 현장 직원들하고도 접근했다 이 말인가요?

○증인 김재섭   업체를 어떻게 만났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통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유스럽게 하시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위원장이 현장 소장님 말고 현장 또 다른 책임자하고 접근을 해서 뭔가 요구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죠?

○증인 김재섭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소각장도 연락을 하시고 또 주변에 연관된 것들은 다 하신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확인은 못 하지만 저희가 돈 지급한 부분은 아까 그게 다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확인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명연 위원   지역주민들이 야유회 간다고 매립장 위원장이 요구한 것 없었어요?

○증인 김재섭   없었습니다, 야유회 간다고.

이명연 위원   없었어요?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전혀?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좋아요. 그랬다고손 치고 그러면 아까 그 협약서를 쓰고 지원한 2000만 원이나 주차장이나 연못이나 닭장이나 이런 것 건축 비용들 또 아니면 협의체에 현금으로 지원했던 2000만 원,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증인 김재섭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본사에서 내려준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사비를 빼서 한 게 아니고요.

이명연 위원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손 쳐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재섭   일정 부분에 대해서 통상 공사는.

이명연 위원   태영이라는 회사가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증인 김재섭   일반적으로 볼 때 보상 또는 민원처리 개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드려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민원으로 봤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협약을 하는데 민원 그러니까 먼지 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왜 태영이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입로를 우리 전주시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시에서 저쪽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뒤에로. 북측 간선도로를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증인 김재섭   예.

이명연 위원   원칙적으로 시에서 만들어줘야 될 도로를 만들지 않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 도로를 돌아서 오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변경되면서 태영에서 부담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지 안 해도 될 비용들을 부담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태영에서 부담을 하죠?

○증인 김재섭   그 부분은 남측 도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해결점이 안 보이는 부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한 상황에서 시 협조 사항으로 그쪽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2년 동안 다니게 되면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해서.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이든 5년이든 간에 태영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을 시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또 시의 요구에 의해서 돌아가서 움직일 때는 시에다가 그것을 청구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재섭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저희가 닭장도 보상을 해드렸는데요. 민원이라는 것은 불특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명연 위원   아니, 민원을 떠나서 그 도로를 사용 안 했으면 그렇게 들어갈 비용이 아닌데 그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천적으로.

○증인 김재섭   도로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주민들이나 또 시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께서 그 도로 안 된다고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남측 도로 부분은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들.

이명연 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칙을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증인 김재섭   남측 도로가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 중에 민원에 대한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공사들은 저도 30년 가까이 하지만 민원으로 봤을 때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협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연 위원   반대로 그 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데 시에서 원칙을 지켰으면 그 도로 이용할 일도 없었고 거기에 예산 들어갈 일도 없었잖아요, 태영에서.

○증인 김재섭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명연 위원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에요? 기업이 뭐하는 건데.

○증인 김재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2000만 원이 저희가 보는 이익으로 해석하시면 모르겠는데 회사가 예산 책정할 때는 말씀하신 부대관리비, 관리비 또는 민원처리비 이렇게 잡거든요, 어떤 공사나.
  그러면 그것으로 해석했을 때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또는 이 사업의 시간적인 제약, 또는 준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시행했다는 거고요.
  말씀한 대로 시에서 땅을 제공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완구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박병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완구   추가질의,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소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증인 김재섭   제가 소장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소장님이신가요?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대리인이라고 하시니까. 태영 대리인이구나. 아까 공사지연을 말씀드렸는데 지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지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김재섭   공사지연이라 함은.

박병술 위원   쉽게 이야기해요. 올스톱입니까, 부분스톱입니까?

○증인 김재섭   그 사업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태영 측 가지고 아까 주민들이 농성했기 때문에 지연돼서 공기지연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잖아요.

○증인 김재섭   공기연장에 대한.

박병술 위원   공기연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행정상에서 공사중지를 시켰으면 중지 기간에 따라서 더 산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것 없고 깊이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니까 저는 뭘 알고 싶냐면 공기 단축,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지연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스톱이냐, 부분스톱이냐 아니면 일을 전혀 못 했냐,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증인 김재섭   그것을 내릴 때 말씀하신 대로 부분 중지를 내릴 수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농성에 따른 지연이 어떤 지연이냐 그 말하는 거예요.

○증인 김재섭   지금 전체적인 지연이 같이 걸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연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일 하나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메인 작업들을 다 못 했죠, 기본적인 것들.

박병술 위원   다른 일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재섭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통 인부는 출근을 했습니다. 청소 인원도 출근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출근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공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박병술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증인들은 타설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주고 모든 작업장에 다 들어가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증인 김재섭   저희가 타설한 날짜는 다 뺐고요. 두 번째, 타설한 날짜 하루 뺀 것은 거기에 대한 합의서 쓰고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아요. 우리들이 올스톱이냐, 부분스톱이냐. 또 일부 작업을 하면서 타설을 못 했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뭐냐면 올스톱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기연장이 되겠죠. 그런데 부분스톱했다면 공기연장이 아니죠.

○증인 김재섭   이게 말씀한 대로 2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120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건물이 전체 밀려버리면 나머지도 당연히 내가 만들어도 설치한 층이 다 같이 밀려버리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믿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쉬는 기간이 일을 않고 올스톱한 것이 며칠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부분스톱했다고 하면 지연된 것이 아니죠.

○증인 김재섭   저희가 출근했죠. 저희는 출근을 했죠.

박병술 위원   일은 분명히 했죠.

○증인 김재섭   출근한 것은 다 일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는 일들은 다 구조물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철근공, 비계공, 도비공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린 거죠, 일을 못 하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타설차가 들어가고 다른 차들이 들어갑니까?

○증인 김재섭   그것은 저희가 오죽했으면 합의서 써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두 달 가버리면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에 한 번 치자고 상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립을 해 놓았는데 작업을 안 하니까 계속 변형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치는 것으로 해서 넣어주십시오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위원장께서 합의서를 쓰고 한 번 넣어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뭔 합의서를 썼어요?

○증인 김재섭   하루만 타설해 주게 하겠다, 그런 협의를.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증인 김재섭   그 잘잘못을 모르겠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농성하신 주민들이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이야기로는.

○증인 김재섭   저희 자의로 통과를 못 시키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왜 안 해요?

○증인 김재섭   말씀드렸던 게 협약에 보면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그 판단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박병술 위원   보고는 어디다 합니까?

○증인 김재섭   발주처인 공단하고 시를 대하는 공단, 감독관청하고 다음에 리싸이클링 에너지(주)라고요, 법인 쪽에다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박병술 위원   리싸이클링 법인이 어디라고 했어요?

○증인 김재섭   그것은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도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다도 보고하나요?

○증인 김재섭   공단이 시에다 보고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갔던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농성하고 있는 주민 측에서는 "차도 다 보내주고 형식적으로 했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증인 김재섭   자가용들은 보내주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이야기는 일을 전혀 못 하고 올스톱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스톱이냐 부분스톱이냐가 중요합니다.

○증인 김재섭   여기 보시면 84일 지연으로 제가 보고드렸는데 공단에서 최종 확인해준 게 50 며칠, 94일인가로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기간에 파급이 나머지 후속 공정이 전체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단은 그중에서도 객관성을 따져서 타설을 빼고 여러 가지 한 절차를 거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야기는 120일인데 그것은 다 빼고 56일 인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증인 김재섭   예, 그렇게 산정이 왔기 때문에 그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상황까지는 진행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6일은 올스톱했다는 이야기네요?

○증인 김재섭   56일은 당연히 영향을 받은 날짜로 평가를 받은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6일은 우리 간부들은 왔지만 공사현장에 계시는 인부들은 못 나오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그러니까 주공정들이 못 나왔고요. 소소한 여기 말씀하신 방수공도 있을 거고요, 미장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들은 주공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연장받는 연기만, 지장을 받는 공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타설을 해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증인 김재섭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증인 김재섭   그 사람들은 어떤 소소한 일들을 할 때.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증인 김재섭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타설공이나 철근공이나 거푸집공이나 비계공들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박병술 위원   그 시기만큼만.

○증인 김재섭   그 시기가 다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죠.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56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증인 김재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120일이라고 할 적에는 왜 120일을 주장한 거예요?

○증인 김재섭   그것은 이제 어떤 사업이나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구조물 공사를 지연했지만 후속공정에 대한 영향은.

박병술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20일이면 끝까지 120일 주장을 해야지, 왜 56일로 줄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재섭   저희는 당연히 84일인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도 몇 가지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시 행정상 협조를 위해서 북측 도로 부분도 저희가 공기연장 산입 요청을 아직 안 했고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산입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 철수 일부가 빠지지도 못 하고 계속하게 되고 원래는 6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도록 공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진행된 것 때문에 저희가 사흘부터 해서 계속 일을 끌어가는 것은 협조사항이고요.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협약서를 쓸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할 경우에 누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재섭   사업 시행자하고 전주시하고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협약서에요?

○증인 김재섭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따라갑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56일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즉, 시공 측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56일.

○증인 김재섭   그 이후에 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물론 문서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최종 93일로 받았지만요.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93일이면 이 사업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보고를 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가 물론 현장에서 보지 않고 정확한 공정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공자 측에서 이야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끝까지 주장을 120일 하시면 해야지. 거기서 중개 역할해준다고 해서 줄여주고 받아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우리 공단 측의 증인 들어보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요.

○증인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우회도로 할 적에 비용을 내부적으로 하달을 받아서 썼다고 그랬는데 그 내부적으로 하달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증인 김재섭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비를 쓰겠다라고.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공사비에도 홍보비는 있죠?

○증인 김재섭   그런 식의 형태죠.

박병술 위원   홍보비로 해서 쓴 것 아닙니까?

○증인 김재섭   아닙니다. 민원처리비로 쓴 겁니다.

박병술 위원   공사비에서 민원처리비로 쓴 거죠?

○증인 김재섭   공사비 민원처리비가 아니고요. 공사는 다 발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부대비 편성을 합니다. 부대비 편성을 할 때 저희 직원 급여부터 말씀하신 그런 민원처리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하게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부 민원이 잡히는 것 가지고 닭장 민원이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증인 김재섭   공사비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주는 모든 비용 속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알다시피 전주시가 주는 것은 당연히 사업비 중에서 전주시비는 땅만 있고요. 국비하고 민간투자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5, 3,5로.

박병술 위원   물론 자비부담이 있죠.

○증인 김재섭   시비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쨌든 국비도 시비죠, 똑같은 건데.

○증인 김재섭   그 안에서 저희가 책정해서 씁니다.

박병술 위원   그 안에서 책정한 부분에서 본사의 승인을 받아서 썼다 그 말씀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공사 실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렇게 본래 이런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민원 같은 것들을 해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 쓸 돈은 없었습니까?

○증인 김재섭   주민들은.

박병술 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주민들한테.

○증인 김재섭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발전기금 이야기가 있어서 1000만 원씩 발전기금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유병철 위원께서 또 이야기하시면서 2000만 원 정도는 발전기금을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아직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협의체하고는 여태까지 민원적인 것이 있었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것은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체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해줬다 그 말씀인가요?

○증인 김재섭   아니고요. 그 발단은 5월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천막 철거한다고 나올 때 그러면 저희도 아직 협의체 구성은 안 됐지만 "마을별로 저희가 발전기금을 희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왔던 거죠.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아직은 지원한 사실은 없고?

○증인 김재섭   아직 안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립장만 줬다?

○증인 김재섭   그것은 초기에 2014년도에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매립장이 총 2000만 원 외에 그럼 총 얼마입니까? 내부시설까지 해준 것까지 합치면 전부 얼마예요?

○증인 김재섭   그것은 제가 금액으로 안 따져봤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사지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좀 있나요?

○증인 김재섭   통상적인 관례상은 시공을 한 사람들은 발생한 사실을 갖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말씀하신 결정하는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근거는 공단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단에다 제출해줬을 것 아니에요, 여기 시공사에서.

○증인 김재섭   문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증인 김재섭   저번에도 시에 제출했었고요. 그 자료 충분히 다 제출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철근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안 들어온 날짜가 며칠 정도 지연이 됐다 이게 나와줘야 되죠?

○증인 김재섭   그러니까 철근이 일부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10밀리부터 28밀리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철근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철근을 하려면 말씀하신 타설이 후속으로 또 철근 가공해서 철근을 배열을 하고 다시 거푸집을 짜죠. 그 일들을 다 진행 못 하는 거가 됐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철근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게 지체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동바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동바리 안 들어와서 거푸집이 못 지었다 하면 그것이 그만큼 날짜가 지연이 될 것이고 그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공단에다 주었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재섭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연된 공사 연기일이 5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4일을 신청했는데 52일을 해줬잖아요. 52일 만큼 순연이 됐다, 지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자료는 뭐예요? 언제부터 52일이 우리가 순연이 됐다, 지체가 됐다.

○증인 김재섭   그것은 이따가 공단에서 자기들 검토한 기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 예정공정표로 해서 따져가지고 순연이 된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재섭   예정공정표는 저희가 120일로 추가로 낸 게 있는데요. 예정공정표는 협약상에는 근거가 없고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보면 날짜가 확정됐을 때 계약 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나머지는 참고서류일 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사항 제출할 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어떤 시점을 끊을 때 그 예정공정표로 시점을 끊지 않아요?

○증인 김재섭   민간사업은 물가변동비가 확정형입니다. 정해진 확정형에 변동률로 그냥 기성 청구할 때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물가 품목이나 지수 부분은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완구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공은 어디서 하고 있죠, 준공검사를 누가 해야죠?

○증인 김재섭   예비 준공검사는 저희가 준공 45일 전에 예비 준공검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어디에다요?

○증인 김재섭   일단은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내게 되어 있고요. 주무관청께서 공단에 예비 준공검사를 시킬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입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입회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까?

○증인 김재섭   그것은 협약서의 그 문구를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사무위탁 계약된 공단의 감리감독 업무지침하고 협약서 부분을 한 번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주민 집회를 할 때 감독일지에는 기재를 안 했지만 시에는 계속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관련 조치 행위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해드리면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증인 김재섭   국장님, 그것은 너무 확대해서 한 해석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사고하고 이 집회 관련한 것은 시에다 보고를 하고 준공검사 부분에서 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나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 좀 해주시죠.

○증인 김재섭   준공검사는 저희가 날짜를 해서 준공검사원을 내게 되면 공단이 시에 보고를 해서 시가 와서 다시 같이 봅니다, 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준공검사는 날짜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에 문제가 없고 완공이 되어야 준공을 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준공검사가 되면 당연히 준공 필증을 주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예상공정표와 실제 작업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현장소장님이 워낙 달변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일지와 예상공정표를 비교하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어떤 공사를 할 때 작업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철근이 됐든 뭣이 됐든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하지 않고 예상공정표대로 빵구난 것만 저희들한테 지금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철근 뭐 할 것 다 했어. 이분들이 작업을 방해했던 그것만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왜냐하면 타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타설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됐고 타설이 끝나고 나면 또 양생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준비할 것도 있어.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자기들은 작업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이런 대응논리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결국 농성을 해지하려고 나중에 2000만 원 주고 협의한 것들은 있겠지만.
  내가 예상공정표하고 실제 작업표가 없으니까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달변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타설을 통해서 다 끝나요. 그리고 양생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양생 기간이 한 달이다, 보름이다 끝나면 또 우리가 그때 준비할 것이 있어. 왜? 이 사람들은 차를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안 막아요. 작업인부는 이리 통로로 들어갈 수 있고 용접공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그 도로를 가지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꽹매기 치고 이런 것뿐이 없어. 이런 것에 대한 피해만 이야기해야지 그 간접적으로 했던 피해까지 전주시에다 다 말하는 거여.
  그러니까 예상공정표하고 실제 작업일지가 없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서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 전주시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냥 뭐 아까 무슨 수리공이여, 수리공은 오지 말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아파트 지을 때 비오는 날도 오지 말래요. 다 일기예보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예상이 되니까 아저씨들 오지 마시오, 경기도에서 부른 사람 오지 마시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작업의 노력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전주시에다만 다 위임하고 그분들한테, 그분들 마을주민들이 했던 것은 타설을 막고 뭣을 하는 것 이런 것만 하라 이거죠. 그런 피해만 한 번 말해보세요.

박병술 위원   올스톱이냐, 부분스톱이냐.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부분스톱은 할 수 있어요. 올스톱은 없었다 이거죠.
  내가 왜냐하면 환경공단인가 여기서 인허가한 그 작업일지 우리가 대조해놓고 아저씨하고 직접 특위를 할 수도 있어요, 1 대 1 일문일답하면서. 그때 위증 다 하는 거예요, 이따가 속기록 갖다 놓고 보면.
  여기 와서 말을 막 해버리네. 노력한 흔적 있으면서 한번 거시기하지.

○증인 김재섭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동절기 공사할 때는 아시다시피 타설 온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워낙 면이 넓다 보니까 전체 파이프로 다 구성을 해주고 천막까지 다 치고 갈탄 배열을 한 다음에 저희가 타설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과정이 한 보름 정도 준비를 하고 말씀하신, 저희가 보면 지하층이 층고가 다 틀려서 전체를 치는 경우는 없고요. 지하바닥을 친 다음에 저장조 쪽 벽체가 올라가고 저장조 슬라브 치고 또 벽체 끊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다 지하가 올라오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하가 올라와서 1층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김남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정도는 협상 정도 안 했었어요?

○증인 김재섭   계속 노력은 했었지만.

김남규 위원   아니, 차만 열어달라고 바리게이트만 하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 주민들 전에 왔던 진재석 씨하고 최낙경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들은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는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바리게이트만 치고 레미콘만 주안점을 두었는데 레미콘 다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 소장님 이야기하고 그분들하고 너무나 배치가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장 소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이, 노력은 했지. 그렇지만 이런 작업공정까지도 이야기하면서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차만 막지 인부는 다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지. 기계도 들어가고 용접도 하고 이쪽 부분도 이야기하고 해서 충분히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정도는 들어주면서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책임을 삼산마을이라든지 전주시에 책임을 해서 이렇게 공정 지연을 갖다가 전주시에다 다 엎어 씌우는 것은 참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에서 태영이 너무나 이 지역에서 환경사업소부터 그런 데까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증인 김재섭   위원님, 확대 해석은 좀 그렇고요.

김남규 위원   30년 환경사업소 계약해 주고 여기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고향 땅이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증인 김재섭   공사 사업 기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24개월로 나온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 성격상 음식물 자원화시설 300톤하고 소각 건조가 150톤, 재활용 선별동하고 감량화 관로 8.9㎞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공기가 짧은 걸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도 문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측, 본 위원은 월드컵경기장을 짓는 데도 해보고 전주시내 500억 이상 건축물에 다 의원으로서 참여해봤어요. 다 그런 것 감안, 빠른 조기에 관에게 이렇게 한 것은 이 리싸이클링이 최초인 것 같아요, 전주시에다가. 월드컵경기장 성원이 포스코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여러 사업체 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사례인 것 같아요. 전주시를 향해서 지체보상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의원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증인 김재섭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지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관급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흥분은 했지만 상호 노력을 하고 시하고도 노력을.

○증인 김재섭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상호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는 안 계셨고 다른 국장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최락기 국장님이 계셨고 송 과장이나 배 계장이 있을 당시에 노력을 했는데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기연장받은 것을 인정을 못 받고 공사를 해버리면 지금 알다시피 저희가 준공이 안 되죠, 현재 6월 30일이 준공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모든 인정을 주고 해야만 잘 끝나고 완만하게 준공이 잘되는 건데 한쪽 방향을 봐버리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요. 진재석 위원장이나 최낙경 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시하고 협상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모든 게 틀리고요. 저희도 지금 말 조심하는 굉장히 많은 이유는 있지만 모든 시발은 거기지만 지금은 안 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트랙터를 막은 사진부터 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간 공정을 못 하면 급하게 긴급으로 야간 공정도 할 수 있고 관급공사에서 그런 일은 항상 예측되어 있는 거여. 그냥 태평양처럼 순조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다 이거죠. 이런 예측을 하면서 예상공정표도 짜고 그런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희 월드컵경기장 조경이 안 되어서 밤에 하루아침에 해버리고 다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증인 김재섭   거기는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김남규 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막는 사람 타설만 막는 것이지 다른 것은 갖다가 뒤로 들어가서 이 매립장 이리 못 들어가면 다른 데로 다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고 주장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한 것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오.

○증인 김재섭   노력을 했죠, 계속 만나고.

김남규 위원   사람 만나는 것 말고 공사를 갖다가.

○증인 김재섭   아뇨, 위원님! 타설이 안 되면 야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후속 공정을 진행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완구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시고.

박병술 위원   소장님, 완공 후 준공이 전주시에서 승인이 되어야 떨어지는 것이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 협약에 대한 내용이 아무 하자 없을 경우에.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적에 준공이 안 되면 지연이 된다 이거죠?

○증인 김재섭   그게 말씀하신 준공검사가 될 때 감리 결과보고서도 들어가고 저희가.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고. 하자가 있어서 준공 처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됐을 경우에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 김재섭   그러면 운영을 못 합니다.

박병술 위원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전주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증인 김재섭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가봐야 알겠죠.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시를 가봤어요. 고양시도 태영에서 하고 있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죠?

○증인 김재섭   준공은 떨어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떨어졌는데 아직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고 있죠?

○증인 김재섭   지금 의무운전기간이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박병술 위원   현재 소송하고 있죠?

○증인 김재섭   소송은 지체보상금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준공금 미지급 관계.

박병술 위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데 아직 고양시에서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지금 운영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재섭   지금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재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태영에서 갖고 있죠?

○증인 김재섭   현재 내년 5월에 의무운전이 끝나면 운영 계약을 하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는 준공이 되면 태영이 20년 관리하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관리할 것 같은데.

○증인 김재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잘해보세요.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올 때 갈 때 다 해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뭔 내용인가 이해되셨죠? 우리가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은 더 깊이 검토하세요.

김남규 위원   우 국장님한테, 전주시 35명의 직원 중에 건축직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공사에 관련해서 감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은요, 전주시 행정에는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자원위생과 쪽에요?

김남규 위원   예,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시설직 인원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개 환경직들이 많이 있고요.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저렇게 오면 의뢰를 해서 건축직들하고 상의하고 대응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공단이 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리를 하더라도 거기다 다 맡기지 말고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전주시가 시공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 봤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제가 몇 가지만 김재섭 현장 대리인한테 묻겠습니다.
  공사를 다 도급별로 미장, 철근, 콘크리트, 목공 이런 것들 직영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 주었습니까?

○증인 김재섭   하도급.

○위원장 이완구   하도급 주었죠?

○증인 김재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언제까지 그 공사를 마친다는 계약서도 쓰여져 있죠?

○증인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 기간이 목공은 언제까지 하라, 전기는 언제까지 하라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렇게 했죠?

○증인 김재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받아서 지체보상금을 해줍니까? 공기 연기된 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지금 그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인 김재섭   저희가 그 업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청구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업체에 해당하는 부분도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청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현장 소장님, 전부 앞뒤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주민협의체 사람들이 어떤 집단행동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면 우리 전주시하고는 관계 없어요. 지체보상금 그 사람들한테 청구해야 해요. 그것을 알아. 진재석이나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공사에 크게 지장 없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그러면 그 타설하는 시간은 서로 조율해 가지고 다 양보했다는 이야기예요.

○증인 김재섭   위원장님, 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감독이 거기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관계는 다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지만 감리 관계가 있고 감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가재는 게 편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일정부분 거기 현장에 가서 늘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지체보상금 현장 대리인이나 태영에서 100억을 우리 전주시한테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기연장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는데 앞으로 우리가 감사에서 일정부분 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우리 진재석 씨나 그분들이 건설회사를 오래한 사람이여. 다 이 정도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다라고 저기에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나는 인정을 합니다.

○증인 김재섭   위원장님, 똑같이 저도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진재석 씨라는 사람이 속한 조직도 있는 거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벌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업기간 연장 부분은 저희가 편익시설 부분도 사업기간 연장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직 결정을 안 해주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주민협의체하고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또 제가 행위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아니, 결과적으로 집행부 우 국장님 계시지만 우 국장의 책임 소재가 실질적으로 감리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전주시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품목별 하도급은 우리 태영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도 우리 태영에서 책임을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해요. 전주시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공기연장된 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혀, 만에 하나 한다면 그 주민협의체에 어떤 거시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증인 김재섭   제가 공사성은 6월이면 거의 다 끝나고요. 남는 것은 저희가 시운전 부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전체 밀린 게 결국은 시운전이 밀린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이완구   지금 원래 공사가 언제까지.

○증인 김재섭   6월 30일까지.

○위원장 이완구   6월 30일까지입니까?

○증인 김재섭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그때까지 맞춥니까?

○증인 김재섭   예, 6월 30일까지인데요. 말씀하신 건물 짓는 것, 포장하는 것, 조경 이런 것들은 6월 30일까지 다 끝내야 되고요. 저희가 하는 게 음식물을 받아서 시운전하는 게 9월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위원장 이완구   원래 거시기는 언제 되어 있어요?

○증인 김재섭   6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6월인데 그걸 어쨌든 3개월이 늦어졌잖아요. 3개월 늦어졌는데 그것을 저는 그래요. 우리 감사에서 어떻게 보고가 나오려나 모르지만 방금 우리 대리인의 이야기나 이런 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행부 편도 안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우리 태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대리인도 정말로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분명한 어떤 것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증인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정말 장시간 우리 김재섭 증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쉴까요, 이어서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충현 증인의.

○증인 김재섭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예.

○증인 김재섭   이게 민간사업으로 이 사업이 고시가 되어서 저희가 참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준공을 잘해서 하려는 부분이 크고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사실로 보시면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죽했으면 이 공기연장이 된 부분을 수용을 해서 9월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단, 이 사업이 잘돼서 청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아직도 130명, 140명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공사를 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기연장 부분이 좋은 시설 완공을 위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공정을 하는 각 분야별로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한데 목수나 모든 야리끼리(돈내기)란 말이에요. 그때 맞춰야 걔들이 이득이 되는 거지 우리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정에 맞춰서 딱딱 일을 해야지 여기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하면 다음 날 그다음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마질 않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우리 대리인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집행부하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재섭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저기 리싸이클링 앞으로 태영하고 우리가 몇 년 계약했는가 아직 안 알려주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0년이에요, 20년.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호남권 지역본부 주감독이신 김충현 주감독관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충현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열띤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정확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죠?

○증인 김충현   저는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소속에 주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공기연장의 건은 시공자가 계약 상대자인 SPC한테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전주시와 실시 협약 당사자인 SPC가 전주시로 공기연장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무관청인 전주시는 위탁자인 한국환경공단에 그 공기연장이 적정한지 이것을 검토를 요청해서 저희가 금번 공기연장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증인 김충현   저희가 공기연장을 검토하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명확하고 객관성이 부여된다는 순영향 평가방법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평가는 지금 두 가지로 했잖아요. 순영향평가하고 완료공정법.

○증인 김충현   저희가 총 다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총영향평가 방법보다는 기간 중복의 모순을 배제하는 순영향 평가방법이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다 해서 순영향 평가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우리 보내준 자료에 보면 순영향평가하고 완료공정표에 의한 평가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증인 김충현   제가 작성한 검토서를 보신 것 같은데요. 공정표에 의한 평가는 당초에 냈던 예정공정표하고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될 당시 그때 새로이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시공사가 이 변경된 일정을 반영한 공정표가 어떤지를.
  그래서 변경 제출된 그 공정표가 타당성이 일단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객관성도 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순영향 평가방법을 저희가 검토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총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지연일수 따지는 것도 상당히 쉬울 판인데 총영향평가를 택할 것이 완료공정표에 의한 그렇게 복잡한 것을 평가하지 말고 그러면 총영향평가를 해서 산정을 한번 더 해보시지 어려운 것을 택한 이유는 또 뭐죠?

○증인 김충현   그 말씀은요, 총영향평가 방법의 정의를 보시면 총 지연일수는 개별적으로 지연 사건이 발생한 것에 합으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A건으로 100일, B건으로 100일이 있으면 200일이 합산일이 되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84일, 35일 하면은 이것을 합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증인 김충현   예,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순영향 평가방법은 이 A, B 두 사건 중에서 날짜가 상호 겹치는 기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100일, 100일, 200일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그래서 결과는 지금.

○증인 김충현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그 결과입니다.

이기동 위원   결과는 84일하고.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84일이죠?

○증인 김충현   아뇨, 52일하고 66일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93일요?

○증인 김충현   아뇨. 52일하고 66일을 더하게 되면 119일이 되는데요.

이기동 위원   중복일 빼서.

○증인 김충현   예, 그중에서 중복일 빼고 레미콘을 이 농성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온종일 레미콘 친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기동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구비용 검토도 있는데.

○증인 김충현   공사 지연 일수가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정의하는 품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영수증을 제출받아서.

이기동 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사이는 우리들이 말해도 모르니까,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사비 얼마가 증액이 되고 어떻게 되고.

○증인 김충현   시공자가 제출한 것은 공사비가 한 달에 1억 1979만 7000원이 증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검토할 때는 간접비 제경비요율을 맞춰서 계산해 본 결과 한 달에 9540만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것을 한 달은 30일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약 318만 원이 간접비가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증인 김충현   그것을 93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2억 95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억 9000이 지금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충현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체 증액된 것은 4억 390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이기동 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김충현   그 2억 9500만 원에다가 기타 간접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고 이 연장비용 검토사항을 한 번씩 넘기다 보면 총 사업비 937억 41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죠?

○증인 김충현   이 총 사업비 부분은 사업 당사자인 전주시와 SPC 간에 협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령 어떤 한 측에 귀책이 발생하더라도 쌍방 간에 협의가 없으면 증액이 될 수 없는데 현재 이 공기연장에는 귀책이 발생하는 자가 이것을 연장 비용을 담당해야 된다고 모든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 간접비 포함해서 약 4억 3900만 원이 증된다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 비용을 총 사업비 증액 없이 937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비용은 증가되지 않고 공기만 연장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증인 김충현   그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어떤 사업 부분이 제외되고 증감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증감을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이기동 위원   그렇지만 총 금액은 오버가 되지 않는다.

○증인 김충현   예, 이 건으로 인해서 증가는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공사 내용이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것이 플러스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증인 김충현   저희가 지금 이것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사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최초 실행할 때 저희 공단이 VE(가치공학)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VE(가치공학)를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가치를 더 향상시키고 금액을 절감시키는 VE(가치공학)를 수행하면서 약 4억 정도의 금액을 세이브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형폐기물을.

이기동 위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4억 5000만 원 이 비용 증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김충현   이 부분이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가산이 되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지만 총 공사비는 넘어가지 않겠다?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공사 내용 중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줄어드는 부분을 이 금액으로 대체해서 집어 넣겠다 이러한 내용이시잖아요?

○증인 김충현   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들은 이 공사 지연일을 따져서 총영향평가 방법에 의해서 쭉 밀려나간 일을 갖다가 공사 지연일로 표시를 했잖아요.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며칠이 지연됐다 이런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나오나요?

○증인 김충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공기 지연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하거나 주무관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기준인 기간 경과에 의한 평가 방법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방법 중에서 가장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는 순영향 평가방법을 제가 검토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 현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93일이라는 것이 지연이 됐다, 이것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되잖아요.

○증인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산출하는 근거는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PMIS 사업관리시스템이라는 전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수치 중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 형성하는 데 관여되는 공종 그러니까 형틀, 목공, 방수.

이기동 위원   여기에 있어요. 그걸로 했다 이거죠?

○증인 김충현   예, 거기에 출력하는 출력 인원을 저희가 쭉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월 12일부터 농성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시점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시점부터 다시 산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성이 시작되기 이전에 출력했던 인원 대비 60% 이상이 감소됐다고 수치가 나온 그 기간만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인원수 갖고만 해서 공사지연을 파악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요?

○증인 김충현   그것은 일부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철근이 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연일은 하루거든요. 그러면 투입 인원만 가지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레미콘 타설을 해버렸으면 그다음 날은 굉장히 인원수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원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공기연장을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에요? 공단이나 시나 같은 입장에서.

○증인 김충현   농성이 시작되기 이전에 1월 1일 자부터 평균 인력을 산출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성 해제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기간 대비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구리를 타설하고 그 후에는 콘크리트 타설공 같은 경우는 출력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기동 위원   엄청나죠, 타설하기 전에는 철근도 있고.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들도 정확히 따지면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고 철근 검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 치면 돼. 그러면 그다음 날 레미콘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안 들어왔으면 이게 하루 연장이에요, 며칠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져줬느냐 이거죠.

○증인 김충현   그런데 저희 현장에는 현재 진입로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그 길이 아니면 모든 자재가 반입될 수가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차단되게 되면 공사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자재가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증인 김충현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매립장 정문에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했더라도 후문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자재들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쭉 나와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증인 김충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진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사진상으로 말고 PMIS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라도 보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업일지를 가지고 보여주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이게 정말 적절하게 공기연장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만 갖고 파악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증인 김충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판단 검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서 어려운데 우리는 오죽 어렵겠어요?

○증인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 발생 현황표라든가 계속적으로 진행된 농성일지, 사진, 여러 가지 관계 서류를 지금 총합해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어떻게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측의 편을 들어주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있게 이것을 판단을 해줘야 될 공단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뭘 갖고 해요? 귀중한 세비 5억씩 더 플러스해주면서.

○증인 김충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당초에 사업 시행자가 이 공기 지연을 주장했던 2월 12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근거로 삼은 날짜는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렇게 했죠?

○증인 김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주시와 대행 계약을 맺은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기동 위원   감독일지는 누가 쓰나요?

○증인 김충현   공사 감독일지는 담당 감독들이 직접 씁니다.

이기동 위원   공단에서 쓰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공단에서 쓰는 감독일지는 2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공사 지연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증인 김충현   저희는 그런 표현은 잘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월 30일 이후는 왜 그런 표현을 하셨죠?

○증인 김충현   3월 30일 이후에요?

이기동 위원   예, 감독일지에. 공사 감독을 엉터리로 한 것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아니, 감독일지에 꼭 그것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민원 사항에서 공사를 했다, 못 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사 감독일지에 철근이 며칟날 들어왔다, 레미콘 며칟날 몇 루베를 쳤다 써야 되죠? 공사 감독일지가 엉망진창이에요.

○증인 김충현   쓰시는 감독도 있고 그것이 레미콘 타설보다 더 중요, 자기가 검토할 내용이 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쓰지는 않나요? 타설 일지를.

○증인 김충현   타설 일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타설 일지는.

이기동 위원   쓰잖아요. 별도로 써야 되고.

○증인 김충현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검측도 다 해야 되고.

○증인 김충현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는 그런 농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도 안 쓰고 3월 30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쓴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증인 김충현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주장되는 그런 것을 전주시로 지속적으로 계속 인터벌을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다 자꾸 떠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공사 감독부터 감독일지부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공사 연기 기간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시공사에서는 공기 하루라도 늘리기 위해서 작업일보 밤새도록 쓰면 써요. 석달 것 자기들이 도장 찍어서. 그러면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그날그날 꼼꼼하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시에다만 모든 것을 떠넘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지연 일수 산정이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히 안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1월하고 2월에 그때도 단장으로 계셨었나요?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환경 위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현장을 갔을 때 공사 감독하시는 분이 저한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 공사중지 명령을 전주시에서 내리면 그 귀책사유가 전주시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저 혼자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에서 그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쌍방 간에 협의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우리 전주시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아까 쌍방 간에 협의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신 것은 쌍방 간에 우리나 태영이나 없으면 그 귀책사유가 전주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아니, 그런 답변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증인 김충현   공기연장을 서로 검토, 일방이 주장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쌍방 간에 협의가 어디입니까, 태영하고 전주시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사업 시행자하고 태영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아니, SPC라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쌍방 간에 협의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전주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왜 그러면 작년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립니까? 전주시에 분명히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답변을 왜 여기 와서 귀책사유 문제가 이제 전주시 문제로 불거지는 거죠? 엄밀히 따진다면 귀책사유는 주민협의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톤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충현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전주시를 대행해서 모든 업무를 감리감독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죠?

○증인 김충현   예.

○위원장 이완구   우리 시에서 돈 받죠? 얼마에 현재 이것을 맡았습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

○증인 김충현   이 사업은 국비가 35%고요.

○위원장 이완구   아니, 그러니까 프로로 말고 액수로 얼마가 되냐고요?

○증인 김충현   3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완구   34억이면 그 현장에 우리 공단에서 몇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충현   예, 8명이 있다가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8명이 상주하고 있다가 현재 7명이 있다고요?

○증인 김충현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매일 일어나는 철근공이나 모든 거기에 작업 지시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전부 우리 주감독께서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다 이미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증인 김충현   저희는 PMIS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하여간 우리 집행부 우 국장이나 방금 거기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드린 그런 모든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나 태영건설에 그런 어느 문제점 소재를 분명히 알아서 거시기 해야지 거기서 답변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가 모든 것을 일종의 금전적으로도 손해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애매하게 우리 환경공단에서 답변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을 하시면 정확히 발언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지시려고 합니까? 하여간 답변 제대로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요. 무지해서 물어보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간접비라는 것이 뭡니까?

○증인 김충현   간접비는 직접비가 아닌 것이 간접비인데요. 노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직접비에 편성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로 인해서 산출한다고 그랬죠?

○증인 김충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무비라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인력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력을 일일이 다 체크했다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

○증인 김충현   그 간접비는 현장에 오는 공정의 인부들 노무비가 아니고 관리자, 태영건설 직원의.

박병술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인건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노무자가 아닌 간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간부들은 다 출근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간부들은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김충현   아뇨, 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각 공종별 담당자들은 다 체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산출한다 그 말인가요?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출근했을 판인데 그 사람들이 출근한 비용 얼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다 그 말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런 산출을 하지?

○증인 김충현   그게 법령에 직접비 대비 요율 몇 %로 전부 다 그 품목마다 그것을 곱하기 몇 %, 몇 % 해서 산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 김충현   저희가 당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까 감독일지도 부재하고 내용도 정확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간접비용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그것은 저희가 실제로 그 시공사에서 지출한 임금내역이라든가 출근부 전부 다 그것을 확인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무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상식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감독일지나 모든 시스템 일지가 아까 PMIS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스템이 과연 그때그때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증인 김충현   감독 업무일지를 저희가 작성하고 사인할 때가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공사에서 금일 계획을 작성하고 명일 계획까지 작성해서 그것을 PMIS 시스템에 올리면 저희 감독이 그것을 확인하고 현장 공정을 확인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지가 정확히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김충현   일지 정확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금방 할 때도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증인 김충현   말씀하신 사항은 출력 인원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삼기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사 중단을 2월 12일에서 3월 30일까지는 안 썼는데 그 이후로는 공사 중단 내용을 썼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 중단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잘 안 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증인 김충현   감독 업무일지는 감독이 그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주로 저희가 기재합니다. 그리고 한 다섯 줄 정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러겠죠. 세부적으로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질 적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증인 김충현   예, 앞으로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앞으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환경공단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명연 위원   농성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뭘 감독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증인 김충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감독관으로 계셨던 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것을 며칠 이삼일 하고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서로 공사중지 요청도 하지 않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충현 공단 주감독님은 언제 그리 오셨어요? 전주로.

○증인 김충현   2015년 5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5월 1일 자면 그 직전이네요?

○증인 김충현   예, 지금 공기연장이 검토가 끝나갈 무렵 정도 왔습니다. 그 공기 농성 끝날 때 쯤에.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공사 일정이 제대로 해놓은 것은 일지를 안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철저히 사진이나, 사진 같은 것도 지금 찍어져 있죠?

○증인 김충현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일정이 예를 들어서 오늘 공구리 타설한다 그러면 타설공이 몇 명, 또 뭣하면 거기서 미장을 바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됨으로써 지금 몇 명 인원이 공사를 못 했어. 그런 것을 오히려 아주 잘 정리를 해놓아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 또 아니면 그런 어떤 공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놓아야 나중에 이런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증인 김충현   그 부분은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까 태영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공기연장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100억 정도를 오히려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한국환경공단 김충현 주감독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정리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 진행 일수 산정할 때 보면 또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검토 요청에 의해서 120일인데 거기에서 66일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인 김충현   이때 사업 시행자가 주장했던 것은 3월 30날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는 실제적으로 전주시가 공단한테 문서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공단이 시공자한테 지시를 했고 시공자가 실제 제작업체인 전처리 설비 제작업체한테 공사중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4월 6일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 날에는 다른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다 진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그쪽에는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조물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구조물 공사도 해나가면서 기자재를 검토하고 승인하고 발주하고 제작하고 현장에 납품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현장에다 앉히면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충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희 설계가 정격용량 300톤 1일 처리 용량으로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50톤으로 증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기자재가 스톱되어야 됩니다. 하나도 지금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용량을 다 증설시켜야 되고 구조물도 다시 또 키워야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검토가 안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스톱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기동 위원   이것은 무슨 동에 들어가는 거죠?

○증인 김충현   이게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지하층에 들어가는 전처리 설비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현장에 반입되게 되면 그것을 잘게 잘게 찢고 두드리고 파쇄하고 들어있는 불순물 젓가락 같은 것 빼내고 비닐류 빼내고 그리고 여액과 슬러지를 분리하는 그런 일련의 공정들이 전처리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건물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3개 동인가가. 그러면 나머지 동들은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되는데 전체 공정을 66일을 갖다가 공사중지로 파악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싶어요.

○증인 김충현   저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물처리시설이고요. 그리고 어느 하나가 지연이 되게 되면 그 후에도 지금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은 공기연장 사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체를 부과할 때도 이 사업 전체의 총 사업비로 지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발생된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지연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건물이 4개 동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에요. 나머지 3개 동은 건축물이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지연이 됐다고 해서 나머지 3개 동까지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지연됐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증인 김충현   저희 공정표상에 주된 공정이 음식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이 발주 제작이 안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정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공정표 이야기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이완구   예.

이명연 위원   답답하네요. 방금 감독께서 하신 말씀 공정표상에 그걸로 따지기로 하면 우리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공정표상으로 따지기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영향평가네, 완료공정표 평가네 이런 여러 방법 중에 이게 가장 객관적이다 하는데 그 말까지도 신뢰가 안 가요. 왜 그게 객관적인지 그 말까지도.
  공정표상으로 따진 걸로 하면 주공정선과 구조물 공사 간 여유시간도 60일이나 있어요. 그래서 지연일 50일에서 54일 이것은 여유시간 안에 포함되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남아요, 남아.
  그리고 예정공정표상 지체일 30일, 지체 시공자 귀책사유라고 했어요. 공단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또 기자재 제작 지체일 이것도 역시 시공자 귀책사유 100일이에요. 공정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 김충현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런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의 결론을 지은 것은 순영향 평가방법에 의한 결론을 이걸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에 꼭 왜 우리 시에서 손해가 되는 부분을 평가 방법을 객관적이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또한 겨울철 공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일 공사하거나 할 기자재를 오늘 반입합니까, 아니면 그 해당 아침 새벽에 반입합니까, 언제 반입하죠?

○증인 김충현   그것은 기자재 수급현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가져올 수 있고.

이명연 위원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 막았다고 해서 기자재 못 들어가, 반입 저지 그러면 모든 공사가 올스톱되는 겁니까?

○증인 김충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이명연 위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스톱되는 것 아니죠. 지금도 내동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증인 김충현   유급 보통 인부라든가 작업 청소하시는 분, 비전공자 이런 분들은 현장에 근무도 일부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만 있는 것 아니니까.

○증인 김충현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주공정이 아까 그 음식물처리기가 세 개 공정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 부분 지연이냐, 전체 지연이냐, 전체 정지냐. 그것도 박병술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짚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 조금 있으면 그것은 전체에 다 포함시켜버려, 그런 날은. 다 빼고 빼고 나름대로 뺐다고 뺐는데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년 초에 현장 갔을 때 많은 자재가 쌓여 있는데 지금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이완구 위원장께서 철근이 녹슨 채로 쌓여 있는데 언제부터 쌓아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재들 그렇게 쌓아놓고 공사를 해요. 그 정도 규모 되니까 '아, 쌓아놓고 하는구나, 녹슬망정.' 새로 반입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재들을 "이것 써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작년 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자재 쌓아놓고 공사했어요.

○증인 김충현   철근 같은 경우는.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5개월 간 투입한 인력의 평균을 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날짜부터 갑자기 못 들어왔다 이걸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공정은 한꺼번에 매일 50명, 100명이 투입될 공정이 있을 것이고 어느 공정은 하루에 열대여섯 명이 소화해도 충분한 공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공정별로 기준이 나와서 평가 어떤 산정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난 5개월 동안 평균 투입 인력이 몇 명인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대폭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 아닌가요? 전공이 뭐예요, 감독님!

○증인 김충현   저는 전기가 전공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기 감독이세요?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총괄 주감독인데요, 전공한 것은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공은 전기시고?

○증인 김충현   예.

이명연 위원   각 파트마다 감독님 다 계시죠?

○증인 김충현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각 파트마다 그렇게 다 산정을 합니까?

○증인 김충현   저희가 인원을 산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하는 PMIS 시스템을 준용을 했고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구조물하고 관련된 공종 철근, 형틀, 목공, 방수 이런 공종만 취합해서 인력을 산출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는 주요 자재에 속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비해서 충분히 현장에서 여유 있게 갖다 놓고 저희가 공사를 하는 편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말하면 그래요, 좋아요. 철근처럼 주요 자재는 여유 있게 갖다 놓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반입이 이루어졌다손 쳐도 언젠가 하루 잠깐만 띄어도 주공정에 쓰는 자재는 얼마든지 비축해놓고 쓸 수 있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상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상하지 않아도 철근이 나중에 농성 있을 것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금 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공정에 쓰이는 많이 들어가는 자재들은 그렇게 비축해놓고 쓴단 말이죠. 주공정은 얼마든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그렇지 않나요?

○증인 김충현   그것이 철근 양이 얼마나 됐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완구   대리인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방금 이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다시피 모든 공정이 예를 들어서 옹벽 공사가 끝나고 철거하면 전기공사할 수 있죠? 전기공사 하잖아요, 라인 다 할 수 있죠?

○증인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미장공사할 수 있죠? 그 안에서 하는 것 인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공정에는 하등의 피해를 안 주었어요. 비 오면 그 안에서 미장하는 사람은 미장하고 예를 들어서 철근도 포장 하나 쳐놓고 거기서 철근 가공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건물이 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동을 했으면 여기를 못 하면 이쪽에서 하고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인원이 아예 출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보할 사항으로 보게 되면 2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할이 급격이 상승되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보할이라는 것은 월별 해야 할 단위 개념의 일 양인데요. 이게 지금 에스커브(S-curve)로 가게 되면 급격히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감소됐다 이렇게.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그때 소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지금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근무를 안 하셨다면서요?

○증인 김충현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과거의 지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저는 그러네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단이나 태영이나 공사가 지연되면 이게 나중에 지체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사항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겨우 그런 빌미를 그 주민들 핑계를 대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제대로 해서 -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요. - 아무리 뭣해도 그런 공사를 못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지를 쓰고 뭣하고 해서 그 현장을 확보하고 공사를 저지했던 주민들의 모든 것들을 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증인 김충현   저희가 일반 농성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별도의 일지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원장 이완구   어떻게 별도의 일지를 합니까? 모든 것을 같이 통틀어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비가 와서 공사를 못 했다 하면 그 일지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지 별도로 공사만.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오는 날에도 기성을 검토했다 그러면 "기성 검토" 이렇게 표현하지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아니, 예를 들어서 공종별로 오늘은 거기 미장은 미장,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각자 분야의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공정을 취합해서 우리 공단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거기가 일곱 명이 상주해 있었다면서요.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그 공종별로 나름대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죠?

○증인 김충현   예.

○위원장 이완구   그런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저지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다른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 이거야. 아까 진재석 참고인들의 이야기 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 아, 이분들이 현명하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조사를 하면서 각자 집행부 이야기도 듣고 증인, 참고인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볼 때 환경공단에서 모든 것이 좀 불확실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도출이 돼요.

○증인 김충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검토할 때 4월 22일 한 날은 문 밖 공구리를 타설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연일시를 산출해서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날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것을 어떤 근거로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때 당시에 농성했던 분하고 협약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삼 마을 발전회 회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됐어야 되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물론 전주시의 위탁을 받았지만 저는 또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공사현장의 건설사업 관리입니다.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서대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지도, 사고예방 이런 것을 통틀어 아울러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또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현장이 사업자나 전주시나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최고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공기 지연을 검토하는데 그중에서도 전주시가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이렇게 되면 3자 대면해서 일종의 대질해서 증인이나 또 참고인을 여기에 한 번 다시 회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네요.

○증인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레미콘 타설을 4월 22일 했다고 하면 그날 하루만 빼줬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증인 김충현   이것을 협약을 하고 통과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4월 22일까지는 공사가 순연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증인 김충현   조금은 어떻게 모르게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무서워서?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공정표상에서도 3월 12일부터 공사지연 기간을 산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4월 22일 정도까지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 자료 제출한 표를 보면. 4월 2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증인 김충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공기지연 요소가 발생되는 시점이 주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때를 저희가 기산점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투입 인원가지고 했다는 말하고는 또 틀리네?

○증인 김충현   그 후로 그 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연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기간을 평균 산출해놓은 것을 보니까 14명이 되는 거죠, 평균 인원이.

이기동 위원   주 출입로를 차단한 날?

○증인 김충현   부터 3월 10날입니다, 그 날이.

이기동 위원   3월 10일.

○증인 김충현   혹시 6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기동 위원   여기 자료 보고 있어요.

○증인 김충현   예, 그것이 그대로 검토서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단은 했지만 작업차량은 들랑날랑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충현   못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공단에는 못 했다고 판단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레미콘 타설할 때까지는 들랑날랑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증인 김충현   아니, 농성일지라든가 관리 사진을 보게 되면 전체.

이기동 위원   투입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증인 김충현   사람만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자재를 차량으로 반입을 못 하고 이 차단된 문부터 사람이 손으로 들고 날랐던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람이 들고 날랐던 어쨌든 그것은 뭐.

○증인 김충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이기동 위원   하루종일 날랐겠어요? 그 자재를.

○증인 김충현   하루종일 날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차량으로 와서 1분이면 도착할 것을 사람이 스티로폼을 나른다 그러면 열 명이 하루종일 날라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증인 김충현   이런 사진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분들 다섯 분 왔다 갔다 한 것, 그리고 차량을 전면 통제한 것.

이기동 위원   날짜별로 있나요?

○증인 김충현   예, 다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증인 김충현   저희가 관리하는 일지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하는 일지는 어디에 있어요?

○증인 김충현   여기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감독일지 말고 별도로 또 있나요?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알 수가 없어. 저희들 보내준 감독일지는 뭔데요, 그것은?

○증인 김충현   감독일지는 저희가 사업관리 시스템이니까 이런 사진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완료공정표에 의한 평가냐, 순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냐 그 차이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정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시설동이 제일 주인가요?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동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원화시설동인데 지금 자원화시설동이 이미 3월이 되기 이전에 두 달이 늦어져 있어요, 지금 공정상.

○증인 김충현   그것은 구조물 부분하고 기자재가 설치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지연 요소가 발생했던 시점에서 다시 시공자한테 현재 예정대로 공정표를 다시 짜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정표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객관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발언했는데 처음에 약간 오해가 있으셨고 그래서 그 객관성을 우리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정표로써는 평가하기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순영향 평가방법으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공기지연 평가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 경과에 의한 평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 공사중지 할라요." 전주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공사중지합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해제명령을 내렸으면 딱 좋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약간 서운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환경공단의 주감독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주시 입장에서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검토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서운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기동 위원   자료를 사본 한 부만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증인 김충현   어떤 자료 말씀하시죠?

이기동 위원   감독일지랑 있으시다면서요, 사진이랑.

○증인 김충현   감독일지요?

이기동 위원   뭐 별도로 쓴 내용이 있다면서요.

○증인 김충현   이것은 민원발생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기동 위원   별도로 감독일지 아까 있으시다고 했는데.

○증인 김충현   감독일지는 저희가 출력을 해와야 되는 거고 저희 PMIS에서.

이기동 위원   거기 있다고 뭐 쓰는 것이 농성 현황이라든가.

○증인 김충현   농성 현황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이 2월 12일부터 지금 전주시장님이 왔다 가신 날을 저희가 종료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때 일부가 써져 있다 이거죠?

○증인 김충현   예, 사진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복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증인 김충현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순영향 평가법하고 완료공정표 평가에 의한 건데 하나는 93일이 나오고 하나는 전무하잖아요. 완료공정 평가방법에 의한.

○증인 김충현   완료공정표에도 54일이라는 일자는 나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54일이 나오는데 '여유기간 60일 주공정선 지연은 없다고 판단됨'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증인 김충현   예, 공정표가.

송정훈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잖아?

○증인 김충현   그 공정표로 판단할 수는 어렵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연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증인 김충현   이것은 저희가 일 열심히 한다라고 하나를 더 표현한 것뿐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A and B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 or B라는 이야기죠, 판단이.
  예를 들면 우리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전주시 조례 어느 한 귀절이라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고 그 근거가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 없고 조례에 있으니까 이것은 A and B and C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한 거죠.
  최근에 저희가 중복천이라는 하천에 공사를 하다가 석축이 약간 허물어졌습니다. 그 석축은 굉장히 노후화됐고 지지발이로 지금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가 가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저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A and B and C가 아니고 공기연장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연으로 검토해야 맞다라고 저는 이 검토서를 작성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아까 52일 플러스 66일 거기에 중복 26일을 제외해서 93일이 나왔는데 가장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아까 하루를 전일이냐, 반일이냐 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맥시멈으로 뽑은 평가 방법하고 순영향 평가법하고 미니멈으로 뽑은 완료공정 평가법이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 종합검토 결과로써 작성한 부분은 한 줄로 순영향 평가방법에 의한 연장기간을 93일로 산정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증인 김충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는 거꾸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최대 맥시멈 대비 전주시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최소치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시면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빨간색 언더라인으로 해놓은 것 그 범위만 저희가 판단했고 두 번째 건도 지금 여기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가 기간이 되는데 그 중간에서도 이 사이 것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주장보다 최소치로 저는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사업시행자 판단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맥시멈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공단에서 맥시멈의 자료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박병술 위원   시행사에서 120일을 어떤 방법으로......

○증인 김충현   시행사에서는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가 지연했다는 근거를 받아가지고 시공자 아까 진재섭 현장 대리인이 시공자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현재 태영에서는 120일을 주장했잖아요. 120일을 주장할 때는 뭘로 주장했냐고, 주장한 것이 뭐냐고?

○증인 김충현   주장 내용은 저희 감독실에도 제출되어 있고 주무관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를 사유로 해서 120을 연장 요구했고 비용도.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감독관이 93일 인정하자고 할 적에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증인 김충현   제가 검토를 93일을 검토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주시한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태영 측에서 인정하냐고요?

○증인 김충현   태영 측에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일자를 확정하기 전에도 담당자 간에 협의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감독, SPC.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왜 한쪽은 120일이고 한쪽은 93일이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맞죠. 그러면 서로 못 믿게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충현   아니죠. 120일을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주무관청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폭을 좁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검토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더 적게 하든가 안 해야 맞죠. 우리 억지 주장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원장 이완구   정당성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해야지 왜 그것을 조율하고 그러냐고.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야,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그런 조율이 있었다 그것뿐이 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보면. 분명한 맥을 짚어서 이것은 이렇다고 130일, 120일 하든가 해줘야지 왜 중간에 조정을 하냐고. 그것이 바로 면피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전주시에서는 오히려 지체보상금 100억을 요구해야 하는데 왜 전주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국장, 과장, 담당자에게 우리는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자료 요구는 내일 오전 중으로 카피해서 줄 수 있죠?

○증인 김충현   이것은 제가 드리고 가도 됩니다. 아니, 복사해서 다시 한 벌 드리겠습니다. 한 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지금 복사를 해주신다고요?

○증인 김충현   아뇨, 제가 다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내일 오전 중에요?

○증인 김충현   예.

○위원장 이완구   작업일지도 같이 해서.

○증인 김충현   시공자 작업일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완구   예, 시공자 작업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단장님, 감리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증인 김충현   감리의 주요 책임은 설계자가 의도한 그대로 준공에 이르기까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설계가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증인 김충현   설계자가 누가 책임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작년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들어갔을 때 시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됐었죠?

○증인 김충현   주무관청에서 대형폐기물은 어떤 추가적인 비용.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갈 때 턱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가 됐죠?

○증인 김충현   아뇨. 저희가 턱을 다 낮춰서 조정해놓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게 며칠 걸렸죠?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반입이 안 됐었잖아요, 일주일 정도.

○증인 김충현   지금 음식물 반입 차량의 종류를 보니까 한 네 개 정도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차량의 사이즈에 맞게끔 그 턱을 다시 20전 정도로 낮췄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그 적발을 못 한 것은 감리 책임인가요, 아니면 시공사 우리 전주시 책임인가요?

○증인 김충현   그것은 설계도서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죠. 공사가 며칠 중지되었으니까 여기도 공기연장 사항이죠. 그러니까 전주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공기연장 사항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턱이 안 맞아가지고 음식물 반입이 안 됐으니까 이것 공기연장 사항이잖아요.

○증인 김충현   지금은 시운전 중이니까 그런 것을 차량의 재원이 어떤지 수거체계는 어떤지 상호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시운전이라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런데 그것을 시공을 해놓고 감리에서 지적이 됐어야지 시운전하다가 지적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이 감리 비용을 지출한 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증인 김충현   저희 감리비는 현장의 관리감독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주시하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관리, 기타 심의 업무, 국고정산,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에 일련의 부대비가 간접비로 여기에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비에는.
  그중에서 위탁 수수료 산출할 때는 설계 요율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공사관리 요율도 일정부분 포함되어서 플러스해서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 공단의 역할과 우리 시의 역할을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증인 김충현   준공의 판정 여부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예비 준공검사 때부터 전주시 전문가풀을 꾸려가지고 예비 준공단계부터 인계인수 팀을 저희가 검사에 같이 입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귀책사유는 전주시에 있는데 전주시한테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안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충현   준공검사의 권한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증인 김충현   준공확인필증은 전주시에서 교부하십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증인 김충현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준공검사 내용이 옳고 그르고 이만큼 공사비는 집행됐고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드리면 전주시가 그것을 확정가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것은 책임 전가죠. 완료됐다고 우리한테 하면 전주시에 책임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완료란 판정을 내리기 전에 전주시에서 준공검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충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 준공 때부터 전문가풀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러면 시에서 그때 참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준공이 안 되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준공검사가 안 되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충현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쓰레기 차가 들어가고 덤프가 들어올리는데 구조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시공한 거예요?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완벽하게?

○증인 김충현   무슨 말씀이냐면요, 차량이 5톤 차량이 있고 2.5톤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의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이 후진해서 그것을 덤핑을 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 못 가게 막아주는 스토퍼 역할을 하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높으면 차량이 적은 재원은 더 이상 후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퍼에 음식물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질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 재원이 충분히 뒤로 갈 수 있게끔 그 턱의 높이를 하향 조정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터거리 밑에 스토퍼?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스토퍼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세세하게 꼼꼼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요. 스토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어떤 슬라브가 단다든가 그랬으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증인 김충현   그래서 이 사업은 전주시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그러지만 저희 공단으로써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장 최우수 작품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현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조금 미진하지만 이 시설을 당초 설계보다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것을 완성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쁘게 봐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저희들은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 그 혁신도시 일대가 엄청나게 쓰레기 냄새가 날 것이다 이 두려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게끔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일이 안 벌어지게끔까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소각자원센터에서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관리 감독, 설계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엄청난 작품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토퍼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설계 자체부터 구조상부터 이게 뭔 차가 들어올지 몰랐다, 이것은 저는 인정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할 때부터 어떤 차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국에 최고의 작품 만들려고 생각하셨으면 관리 감독을 끝까지 잘해주셔서 시에다 넘겨주시고 또 하나 첨부하면 이 공사기간 연장도 정말 객관성 있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공단이에요. 일반 개인 감리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위원장 이완구   거기에 대답하십니까? 그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충현   저희 한국환경공단 명의로 전주시로 지금 검토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한국환경공단을 대표해서 저희 역량이 되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이 검토서를 다시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검토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보낸 건데.

박병술 위원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지는 못 하잖아요.

○증인 김충현   아니, 저희가 검토가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박병술 위원   여기 계신 아홉 분도 지금 몇 개월을 고생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돈을 주기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랬습니까?
  줘도 정당성 있게 주어야 되고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분과 실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금방 이기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인 것이고 저희들도 시에서 의원들이 왜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또 하고 하겠습니까?
  첫째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주셔야만 이 자리가 귀중한 시간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증인 세워서 질의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좀 새겨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완구   어때요? 거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증인이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거의 칠팔 개월을 지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재론하기 어렵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전주시의회 가서 조사를 받는 중에 의원들이 이런 발전적인 이야기, 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충현   예,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요구한 서류는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까 감독님 말씀 중에 "환경공단에서 받게 되는 감리비에는 설계 감리비도 포함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증인 김충현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5톤 차든 10톤 차든 그런 차량들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 하느냐 그 설계에 대한 감리도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 김충현   그 설계 관리 제가 설계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단이. 설계 업자가 설계를 적정하게 하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심의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핸들링하고 설계도서로써 확정하는 것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됐는데 "이상 없습니다."하고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그렇게 나왔죠.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완구   시인할 것은 시인하면서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맞잖아요, 그 말씀이.

○증인 김충현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을 득했어요. 나는 준공 허가권이 우리 시에 있는지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만요. 그것마저도 우리 감리단에 있고만요.

○증인 김충현   아닙니다. 준공확인필증이 최종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준공확인필증을 시에서 교부를 하는데 '이게 문제 없습니다.' 이 결정을 감리단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문제 없으니까 '필증 내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시에서는 필증만 내주면 끝나는 거죠.

○증인 김충현   준공검사를 같이 하셔가지고 입회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가부를 전주시한테 통보를 해드리는 거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감리비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완공이 됐다고 준공검사필증을 끊어줬다고 했을 때는 책임이 저희한테 다 오는 거죠. 책임이 저희한테 다 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그 뒤로는 모든 감리는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아니죠?
  몇 년간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준공검사필증 끝내주면서 거의 공단 역할은 끝났다고 봐야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리 소홀이나 감리 관리감독 부재 뭐 잘못된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어. 그럴 때 책임 소재 없어요?

○증인 김충현   책임 소재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게 있죠?

○증인 김충현   시공자도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인원이 사망했다든가 이럴 때는 각 건축 주요 구조물 콘크리트 무너져서 났다 그러면 10년 이내의 책임이 시공사한테 가는 거고 이렇듯이 저희 감독관이 어떤 오류를 범해서 전주시에 위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증인 김충현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건축물의 붕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원기능, 우리 시에서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해서 행하고자 하는 시설들의 원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어느 수준에 100이면 100에 와야 되는데 60이나 70밖에 못 가요. 그랬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증인 김충현   그 책임을 가끔씩 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공 필증을 하기 전에 우리 시와 공단과의 그런 어떤 조건부 단서를 써야겠고만. 이 감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되어졌을 때 5년이면 5년, 10년 동안 공단이 책임진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삽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충현   그것은 문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충현   저희요?

이기동 위원   하자보수 기간.

○증인 김충현   저희 공단이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 증권을 끊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단이 안 끊어서 그러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끊어야 되고요?

○증인 김충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다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설계 오류에 대한.

○증인 김충현   그것도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를 시공사에서 하나요?

○증인 김충현   이 사업은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전국고시로 이 사업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 책임하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자가 설계까지 한다고요?

○증인 김충현   그렇죠. 설계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하고 그 설계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감리단에 어떤 귀책사유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증인 김충현   그것은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 감리가 있으니까.

○증인 김충현   저희가 설계 감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관리감독이라도 그러면.

○증인 김충현   그런데 감리의 의미하고 관리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법으로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음식물 처리하면서 악취 부분은 어디까지 감독 사항인가요?

○증인 김충현   저희 감독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시운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류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악취가 외부로 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시설이 악취가 안 난다는 것은 안 맞죠, 악취가 나니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뭘로 체크를 해서.

○증인 김충현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보증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출하는 이 배출구에서는 500배 이하 다음에 부지 경계선에서는 15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로 세워놓은 데가 부지 경계선이라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측정하는 기계가 있나요?

○증인 김충현   아뇨, 그것은 시운전 과정 중에 시공자 스스로도 측정하고 저희 감독이 실외성 시운전하는 기간이 한 달이 있습니다. 그때도 측정을 하고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감독도 하면서 그것도 평가하면 거짓말했다고 보니까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KTL 한국산업기술원 이런 데서 와서 외부에서 3일간, 하루 간, 15일간 객관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대기배출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은 준공이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쭉 운전해 나가다가 10년이나 있다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증인 김충현   그때는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기동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돼요?

○증인 김충현   하자보수 기간은 각각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등을 설치해놓았다고 해서 이 등을 10년 동안 보증하라 이것은.

이기동 위원   음식물처리 용량 세 개인가 뭐 악취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시설.

○증인 김충현   악취에 대한 하자보증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 당시에 그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준공 당시는 시운전할 때니까 조금 돌려서 악취가 안 났으면 한 한 달 뒤에 악취가 엄청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인 김충현   그 준공 후에까지를 저희가 준공 판단 여부로 갈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쭉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이기동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해줘야 되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지 어떻게 보면.

○증인 김충현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갈음할 수 있는 거지.

이기동 위원   답답하네. 아까는 하자보수가 없다면서요.

○증인 김충현   악취에 대한 것은 없는데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서 악취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이기동 위원   시스템으로.

○증인 김충현   예.

이기동 위원   그것까지 시에다 인계를 해줘야 돼요.

○증인 김충현   저희가 여기에 인계인수를 서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하고 준공확인필증 교부할 시점에 보면은. 그렇게 해야 주무관청인 전주시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자가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완구   환경공단에서 공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공단에 제출해야 할.

○증인 김충현   저희가 매 분기별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증인 김충현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들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여간 환경공단에서도 어떤 책임소재나 이런 것을 봐서 무슨 거시기만 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돈 결제해 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충현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출석참고인(2인)

○출석증인(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