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0.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1.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김호성·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김윤권·최용철·송승용·박선전·이윤자·한승진·송영진·김진옥·김동헌·양영환·정섬길·이미숙·김승섭·백영규·박윤정·강동화·이기동 의원 발의)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9.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20.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1.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최덕윤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노점 허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계형 노점 운영을 보장하라!     처음으로22222

채영병 의원   '노점 허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계형 노점 운영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노점상 잠정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고 전부 미등록 불법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이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풍물적 기능을 인정받아 한시적·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영세상인 생계 보호 및 인근 주민편의 제공 사유에 따라 1988년 매곡교를 시작으로 현재 12곳 정도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통해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점영업을 묵인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역들에는 많은 노점들이 밀집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많은 교통 방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임의로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 및 가로수 자리를 차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의 특성과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생계를 위한 방편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 규모의 노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주시의 노점 잠정허용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오히려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점의 존재가 아니라 노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역들에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노점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허용구역 선정에 대한 근거 및 영업 노점의 기준, 운영 시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영세상인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구역 내 노점상들의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한 장소를 임의로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통행 및 교통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상 허용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에서의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허용구역 내 노점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하여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시장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천안시 식품 접객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의 전면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 영업 노점들에 대해 영업 신고제를 전격 허용하며 노점 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재벌노점은 퇴출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하며, 일정한 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거리 가게 허가제’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 회복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기준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영세한 노점 상인들과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잠정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점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점 허용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부디 노점에 대한 철학과 이를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답게 거리와 노점, 영세상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전주, 활기찬 문화 재생을 위한 제언!     처음으로22222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지역구를 둔 김현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과 세계 변화 속에 팬데믹 이후 공공 문화정책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문화정책 전반에 문화자산의 가치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재구상하고 문화도시 전주로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성과를 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성과 없이 쫓아가기 바빴던 공공 문화정책의 방향점을 이제는 우리 지역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가꾸어가는 활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지역의 공감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본 의원은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과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세계문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통해 다양한 문화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역사 문화도시의 위상과 전통문화 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탁월한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미리 검토해 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옥 지구를 기반으로 풍남문, 경기전, 전동성당, 전라감영, 전주천 여기에 한지와 완판본을 비롯한 치명자산과 전동성당의 가치를 보완하고 전라감사 행차 같은 전통연희 퍼레이드 개발, 판소리와 음식문화 등 유·무형문화유산의 조화를 모색하고 준비해 간다면 살아 숨 쉬는 문화로서의 가치와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계 문화도시를 위한 브랜드명 개발과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세운 한(韓)스타일, 꽃심, 민(民)의 도시를 아우르고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개발로 가령 천년고도 전주만이 할 수 있는 '왕의 도시 전주'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면서 전주시민의 공감과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에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방향에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뒷전으로 밀린 전주문화 특별시 지정 노력입니다.
  전주시 행정과 전북 정치권이 합심하여 아시아문화센터 심장인 전주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주장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론처럼 위기일수록 도시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일상에서 문화가 도시재생과 함께 빛을 발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 전주가 새천년을 향해 더 큰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적인 실현이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장기불법주차 일제단속 촉구!     처음으로22222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장기불법주차 일제 단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동차를 장기 무단방치하거나 주택가 개인소유 토지에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및 사유지는 일반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장기방치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당한 차량이 거나 폐차 절차가 귀찮아서 버려진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차량들은 화재 및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도 심화시키고, 또한 청소년들이 숨어 일탈하는 공간이 되기 쉽고 해서 심각한 범죄와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에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교통 방해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가령 지역의 교통과에 신고 접수를 하여 구체적인 방치 차량 위치와 차량번호 및 특징, 차종, 방치 기간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양 구청 교통지도팀에서 방치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현장 조사 및 증거 확보,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실제 방치 자동차로 판단될 경우 사전예고 후 견인해 강제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방치되는 차량이나 의도적으로 버려진 차량들이 너무 많아 신고를 해도 해당 부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을 뿐 행정처리할 직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나 해당 구청 교통관리 담당에 민원을 접수해도 이와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거나 보통 과년한 민원으로 남겨지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 도로·아파트 및 타인 사유지 등 장기방치 차량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이 운영되도록 민원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 대응하는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관련 민원들이 해결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고 및 절차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도로의 경우 40일 이상 방치 차량, 아파트주차장 등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 미이행 시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질서를 지킨다는 의식개선을 위해 홍보에 힘써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방치 차량과 오래된 장기주차 민원은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확진자가 연일 1000여 명이 확진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경제는 망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민폐로 생각되어지는 요즘 우리 전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움 금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며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시의원 서난이입니다.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승인을 받아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표되었고, 전주시에서는 존경하는 정섬길 의원님의 발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기기 즉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하여 이제 전주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각축전이 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부서를 신설하고 자전거 관련 정책들을 펴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큽니다. 또한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레저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로 교통수단의 목적으로 일주일에 삼사일, 20에서 25km의 속도로 50km 이하의 거리를 주행하는 특성을 보이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자전거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더 짧은 거리를 자주 이동하며 인도나 골목길로의 주행이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루에 10㎞를 이동한다는 조사가 있는데 전주시는 도로의 고저 편차가 심하지 않고 10㎞ 내외의 등하교 또는 출퇴근이 용이하기에 교통수단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적합합니다.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서서 이동하거나 의자에 앉듯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기능은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하여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유형별 필요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택배를 세계 최초 상용화도 선언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정책만을 펼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그 시대적 한계가 이미 분명하고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며, 한국교통연구원이나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2016년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온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 등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안전교육을 함께 하고 보호장구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는 체계는 현재 자전거 정책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바로 실시 가능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생태교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많은 확보와 이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선택의 변화 양상에 적합합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하거나 소유 관점이 아닌 사용 관점의 교통수단에 적합하기에 버스, 택시,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 설계와 이용 시스템이 지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의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부품·소재·SW 연구기관과 상업, 업무, 문화, 레저, 전시, 공공행정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연구기능을 집적화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는 개념에서 더 발전하여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전주시가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정책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도로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여 생태교통 이용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교통수단을 넘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전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 예술단·직장운동경기부부터 적극 도입하자!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여의·조촌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방의 모든 자치단체의 걱정거리이자 이를 해결해 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역소멸의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의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곤 있으나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뾰족한 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관련하여 다음의 통계자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연령대별로 살펴본 전북의 자화상 자료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전주로 전입한 전입자 수는
  총 99만 6400명으로 전주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전출자 수가 96만 5500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순 유출 전입자·전출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대로 보면 20대의 인구 순 유출은 1만 3200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은 곧 그 도시의 일자리 문제와 귀결됩니다.
  코로나 경기침체 여파에서 소위 "취업이 탈북보다 어렵다."라는 웃지 못할 말들이 떠도는 현실에서 지역 경제활동의 한 축을 담당해 내야 할 우수한 우리 지역 청년들 역시 서울 스펙을 찾아 또는 일자리를 찾아 전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청년들의 순 유출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공공분야와 일부 기업에서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2022년까지 신규채용자 가운데 30%를 지역 고교나 대학졸업자를 뽑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폭을 40%까지 넓히려는 노력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영역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는 전주 시립예술단과 직장운동부에서부터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정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예술단의 경우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단원 채용 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역시 현재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감독 및 선수 채용기준에 지역 출신을 우선순위로 두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술·체육 분야의 특성상 실력과 성적이 우선시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인재 육성 측면에서 예술단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일정의 역할을 해야 하고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많은 젊은 청년 예술인 그리고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와 동기부여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 출신 청년 예술인과 체육 유망 선수들을 일정 부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단의 경우 관련 조례에 단원 등 채용 시 지역 출신 우선 채용 규정을 마련한 곳들이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역시도 운영 규정상 지역 출신 우수 선수 발굴 등의 사항을 명시한 일부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전주시 역시 당장 의지만 있다면 제도적인 측면부터 다시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출신 가산점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개선책의 검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전주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지역 의무채용 30%를 지켜달라고 줄곧 요구했던 전주시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세심한 배려부터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립예술단,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부터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적극 도입하는 전주시의 의미 있는 청년 정책을 시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강화로 전주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라!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대한 행정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의 대행 및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전주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의 소홀함은 비단 대행업체 및 민간위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는 많은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들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서 각종 기관 혹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일정 수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일자에 한 번에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사용개시 시점에 맞추어 연 사용료 및 대부료가 한 번에 납부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유재산 비용은 분할납부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보면 연간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전주시 조례에서는 연 사용료 및 대부료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회,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부 방식으로 운영할 때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극히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 대부료 미납으로 인하여 지난 법적 공방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끝내 6억 원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 기관의 부실한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운영 중단 사태를 맞았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비용 체납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한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경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혹은 대부료를 분할납부 받을 경우 연 대부료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대부계약서상 낙찰금액인 150% 수준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명시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유재산에 있어 이전에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나, 매해 부과되는 비용에 대하여 새롭게 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을 일회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용 비용외 관리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손실을 모두 예방하기에는 이 또한 충분하지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수준의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필요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주시가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있어 보다 강력하게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화산체육관, 승화원,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약 500여 건, 약 28억 원의 공공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급히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앞선 경험 등을 토대로 도입하고 있는 공유재산 안전 장치에 대한 조치를 더욱 확대 적용하여 불의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처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는 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고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새해 건강하고 행복······.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2021년 미래세대들을 위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자!     처음으로22222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문을 읽기 전 전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할 것이며 모든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긴 시간 동안 거리 두기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시민분들, 밝게 뛰어놀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 이제 막 수능이 끝난 학생들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연말 다가오는 연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에 청와대 인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교복을 입고 진행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보면 투표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외에 나중에 청소년들이 투표소 밖에 창틀 밖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선거권이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과거에 해 왔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53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이 올해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사회가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학칙에는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의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의사 교환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조차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조차 학생 대표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교 안에서 학생은 여전히 시민이 아닌 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후년이면 대규모의 선거가 열립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은 내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전주시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이자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욱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전주시 행정도 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먼저 변화할 수 있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은 미래세대의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전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학교생활 규정이 있는 학교를 파악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혹은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체벌 경험이 다른 곳보다 30% 정도 적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 여부가 상당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내 각 학교별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참여를 직접 현장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장려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정권이 모든 정치공동체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도 그랬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는 일부의 특권이었던 참정권을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시켜 온 역사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가 말하고 들리는 존재로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전주시가 더욱 선도적인 발걸음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효천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앞으로가 중요하다!     처음으로22222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실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효자동 2가와 삼천3동 일대 총 46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효천교 설치공사, 효천지구 연계 도로 사업, 중복천 조경보강사업,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일부 후속 사업이 남겨진 상황입니다.
  초기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원래의 수용식 개발을 환지식 개발로 전환하여 현지 토지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대표적인 택지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효천지구 개발의 후속 사업 중 최대 현안은 단연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일 것입니다. 효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전주시의 지역주민들의 문화 서비스사업을 위한 개발 이익금 등을 연계한 효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효자동 2가 1375번지 일원에 1100평의 부지를 물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부지에 로컬푸드와 사회연대 상생마당 건립사업을 함께 추진하려 하면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삼천·효자동 지역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토지주 대표들 간에 부단한 숙의 과정을 통하여 효천 복합복지관, 로컬푸드, 상생마당 모두를 포함하는 최종 타협안을 만들어낸바 있습니다.
  즉 한 동은 로컬푸드 공간으로 다른 한 동은 확장 신축을 통한 1층 상생 마당, 2층 이상은 복합문화센터로 설치하는 안으로 현재 전주시에서는 이상의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건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된 점에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분명한 것은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에서 볼 때 시행자로 인계받은 전주시가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향후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전주시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는 하루빨리 효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책임 있고 일관된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 빚어진 혼선들은 부서 간 소통 부족이 컸음을 상기해 볼 때 조속히 일관된 건립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동일 부지 내 로컬푸드, 상생마당, 문화센터 등 3개의 기능이 혼합된 형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단일사업이 아니다 보니 현재 3개 부서가 혼재하는 형태로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주요 목적과 방향성이 상이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고 상호 기능적 시너지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TF 개념의 협의 방식을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효천 복합문화센터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건립사업 자체는 효천지구의 산물이자 도심형 복합문화시설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효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 큰 그림이었던 인근 효천교, 인공폭포, 전통 테마공원,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등과 조화가 가능한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센터의 수요 유형이 앞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즉 복합문화센터의 적정 도입시설 및 기능을 고민하고 참여형 오픈 플랫폼 구성 등 최근 트렌드가 반영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방식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의 과정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거와 문화·여가가 잘 융화되는 공간으로 효천지구 주민뿐만이 아닌 전주시의 도심형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로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김호성·서윤근·이경신·이남숙·서난이·김윤권·최용철·송승용·박선전·이윤자·한승진·송영진·김진옥·김동헌·양영환·정섬길·이미숙·김승섭·백영규·박윤정·강동화·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원도시 자원순환본부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허옥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23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된 건의안으로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교사 1800여 명은 복직 후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지위의 원상회복과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단체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통해 성평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저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촉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등 에너지 사업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관계 조례 및 법령에 적합하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기금집행 전까지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후 지출할 것을 요구하며 본 기금 운용계획안들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육성과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5.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수도권 이전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 기업, 대규모 첨단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전입금은 5억 원, 투자보조금 지출 예정액은 2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전주시에 유치하는 고용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전입금은 10억 원이고 중소기업 등에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벤처, 여성, 장애인, 일반 소상공인에게 이차 보전금으로 14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7.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8.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9.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20.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21.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의회와 행정이 보여준 모범적인 노력과 헌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2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게시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에 적정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자립경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사회적가치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통해 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3.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승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승진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전자 단말기에 수록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이 1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0AFB1P]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송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우리 서윤근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권 의원   단순한 거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 예결위원님들 정말 애쓰셨고 우리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들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그 수정예산이 항상 발생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고 마지막 예결위가 끝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이 아니신 그 외 모든 의원님들은 수정된 예산 책자를 받아보게 되죠.
  저도 방금 오늘 아침 받아 봤고요. 뭐냐면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 65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정 내용이 65억 9000만 원은 아니겠죠.
  아마 수백억 수준의 수정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이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아닌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모든 34분의 의원들이 최소한의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료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오늘 두 번 나갔다 왔어요, 회의 중에. 왜냐하면 이 본회의장 나와서 궁금한 예산을 질의하자고 하니 너무나 시간이 오래 끌 수 있을 것이고 또 폐회식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이런 불편함을 좀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전체 의원들에게 수정된 예산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설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여기까지 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창 기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방재정법상 수정예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야 마땅한 것에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부득이하니 이렇게 기초단체가 보조금 내시변경이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요.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은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만약에 수정예산이 발생한다고 하면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이 설명해서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윤권 의원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지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0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과 동행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