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5월 20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8.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12.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7.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기동·송영진·한승진·허옥희·정섬길·이미숙·이윤자·김남규 의원 발의)
9.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정섬길·이경신·이남숙·이기동·김남규·이미숙·허옥희·강동화·김호성·송승용·최용철·김동헌·한승진·김현덕·송영진 의원 발의)
10.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16.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17.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김원주·김호성·최용철·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 의원 발의)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강동화·이미숙·김승섭·이기동·서난이·이윤자·박선전·이경신·이남숙·김호성·강승원·박윤정·서윤근·정섬길·허옥희·송영진·최용철·김윤권·한승진·김원주·양영환 의원 발의)
19.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원안가결,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보류, 전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2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쾌적한 모악산 탐방로 조성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명산인 모악산의 중인동 방면 출입로를 정비 및 신설하고 주차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악산은 전라북도 중심부에 위치한 산으로써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전주시 중인동, 김제시 금산면, 완주군 구이면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약 120만 명입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모악산의 주 출입로는 모악산의 나눠진 행정구역처럼 모두 3곳이며 각각의 소재지에 그 출입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사람이 몰리는 공휴일 및 주말에 방문객을 통제하는 인원들이 있는 완주군 구이면과 김제시 금산면과는 달리 우리 전주시 중인동은 대형 주차장은 고사하고 56면의 작은 주차장과 주차장 입구 아래의 비포장 공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그리고 김제시 금산면과는 달리 우리 전주의 중인동은 진입로를 따라 마을과 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앞에서 언급한 작은 공영주차장은 수용 면의 한계 이상으로 새벽부터 가득 차 있으며 주차장의 아래 주차장인지 공한지인지 모를 장소 역시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교행조차 어려운 좁디좁은 마을길은 주차 행렬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게 만들고 있으며, 주차가 가능한 조금의 공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진입로 중간중간 주차를 하여 주민들과 방문객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로 현재까지는 커다란 마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인접한 청정지역을 찾아 유입되는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방문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좁디좁은 중인동의 시내버스 종점 회차지는 이러한 불편에 일조하고 있지만 다행히 회차지 조성사업으로 해소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포장 공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높은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농촌 마을 특성상 현황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가 섞인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점점 늘어나는 방문객과 귀농 인구를 위해 보행로 개선은 향후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탐방로를 신설 및 정비하여 방문객의 주차를 분산시키고 등산로 입구에만 한정된 주차장을 마을 초입이나 중간에 확충하여 주차로 시름하는 마을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모악산의 탐방로 조성에 해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는 모악산으로 가는 길의 마을 주민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진입로를 단순히 산의 입구에서부터로 생각하지 말고 산을 가기 위한 마을 입구부터나 주차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완산생활체육공원과 탐방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마을 주민과 방문객의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온전히 완료되어 차량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인동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합리적인 생활민원처리 방안 마련해야!     처음으로22222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애쓰고 있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 구청에서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조직개편을 통해 시 사업소로 바뀌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접하면서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의 개선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시는 청소·재활용·공원녹지·가로수·산림 등 업무 일원화를 목적으로 현장 업무 강화에 비중을 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인력 및 예산을 한데 묶어 운영의 효율성과 빠른 민원 해결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관성이 떨어지는 청소와 녹지업무를 총괄 운영하다 보니 막상 생활민원의 전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행정인력은 낭비되어 혼선만 야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청소 민원 일원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사 민원이나 반복 민원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면서 대표 전화번호 063-281-8500을 구축하고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청소행정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민원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를 찾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간단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한때 시청과 양 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 끝까지 동행 민원실 현판식까지 걸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 민원인과 함께 해당 부서 담당자를 찾아 해결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동행해 이른바 친절공감 행정으로 2018년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직소민원 사이버 민원의 경우 120번 전화를 통해 생활민원을 접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점검을 통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주는 민원인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0년 민원종합서비스 평가가 다 등급으로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유는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응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민원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행안부의 달라진 새로운 민원행정의 방향은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 및 포용적인 서비스의 강화, 공정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나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 소관 부서가 불투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주시는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반영 노력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고충 민원인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주시 생활민원의 경우 불편한 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민원위원회 제도 도입과 민원 접수부터 조사, 단속, 처분 절차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민원해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에 있어 전주시 생활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해 친절, 공정,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짐의 노력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과 제도개선과 과제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동문 사거리 명소화 적극 추진하라!     처음으로22222

김원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위치상 4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원도심으로 불리며 풍남동, 노송동, 서학동 등을 포함하는 동남권역과 신도시로 불리며 혁신동, 송천동 등을 포함하는 서북권역이 전주시라는 한 행정단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에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서울이라는 행정 단위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하듯이 우리 전주시에서도 신도심과 구도심으로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신도심과 구도심이라는 호칭에서 드러나듯 경제, 문화, 교육, 상권 등 도시 인프라의 격차를 인정하는 인식이 자연스레 묻어나는 게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의 격차를 정책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타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균형 발전으로 나타나고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단위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이야 당연시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체감하기까지는 더딘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담준론보다는 주민주도의 소소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혁신동, 송천동 주민들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등 자생단체 차원의 회의를 한옥마을에서 하면서 식사도 하고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관광객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지요? 반대로 원도심 자생단체 회원들이 혁신동에 위치한 각종 기관들을 견학하고 회의도 하면서 신도심 권역도 우리 전주시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교수의 문장입니다.
  한옥마을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면 일부러 닦아 윤내지 않더라도 스스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자그마한 노력들이 쌓이고 우리 지역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 전주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으로 수식합니다. 전동성당, 경기전, 전라감영, 객사, 동학혁명, 향교, 한벽루, 서학예술마을, 승암마을, 자만마을, 웨딩거리, 남부시장 등 좀 더 둘러보자면 전주팔경의 기린토월, 남고모종, 한벽청연, 다가사후, 충경사, 삼경사, 남고사, 동고사, 관성묘, 억경대, 만경대, 천경대까지 며칠을 둘러보아도 벅찰 지경입니다.
  허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흔한 말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반짝이는 구슬 같은 명소들과 진행 중인 여러 사업 중 동문거리를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2016년부터 올해까지 6개년에 걸쳐 전라감영로 특성화 사업, 고물자 골목 거점공간 조성, 동문길 경관개선 사업 및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 말에는 본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동문 문화형 골목길 조성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사업, 동문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북 콘서트 개최 등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동문거리는 쇠퇴 일로를 걷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문거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서점인 홍지서림을 중심으로 1990년대, 2000년대에 30여 곳의 책방이 모여 있었으며 혼불의 고 최명희 작가, 양귀자, 박범신, 안도현, 은희경 등 한국 문단 거장들의 숨결이 함께 묻어나는 한국문학의 산실로써 역사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흔치 않던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헌책을 볼 수 있었던 만남의 장소였고 놀이의 장소였던 추억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서량 감소와 온라인 판매, 상권 쇠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현재 헌책방은 단 2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동문 헌책방 거리 활성화를 위해 헌책방 도서관 건립 및 관련 공동협력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동문거리만의 역사와 현재를 살려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책의 거리를 되살림과 동시에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여행 장소를 제공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도 다시 즐겨 찾는 문화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동문거리라는 구슬을 잘 꿰어서 충경로를 경유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어지게 하고 가맥거리로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한다면 한옥마을의 부족한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는 보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조선왕조 본향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관광 자원화 노력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이윤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2021년 올해 전주시 업무계획 중 문화 부분의 모토는 '가장 전주다운 문화기반, 세계여행 도시 추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전라감영·전주부성 복원 및 풍패지관 서익헌 보수, 후백제 유적 발굴 및 학술연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주의 역사를 회복하고 전통문화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왕도로서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유적들을 보수·복원, 스펙트럼이 깃든 전주만의 역사문화 자산을 조화롭게 일궈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을 이미 우리가 가진 조선왕조 본향의 자산을 잘 보존·연계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들이 최근 들어 정체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측면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태조 이성계의 선조가 대대로 살아온 명실상부한 조선왕조의 본향으로 태조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을 비롯하여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 풍패지향으로 전주의 위상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다양한 조선의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도시임에도 아직까지도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그 상징성마저 점차 퇴색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척에는 전주에서 이주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이양무와 그 부인의 묘인 준경묘, 영경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묘 주변 황장목 숲과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 및 봉심 제례 의식인 청명제 봉행, 스토리텔링화 사업 등을 통해 삼척시민에게는 역사적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왕조 태동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선 왕실의 시조 사당인 조경묘와 시조 묘역인 조경단이 전주가 조선 창업의 땅임을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고 이미 고증된 대표적인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아 왔음에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여전히 국가 문화재로 승격조차 시키지 못하고 소홀한 관리에 외면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조선 왕실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여 조선왕조 본향이라는 상징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힘 있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경단의 국가 사적지 승격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자 조선 왕실의 사당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복원 진행 중인 전라감영과 객사에 콘텐츠를 확충하고 경기전 외부 경관조명 설치와 야간개장 운영, 어진박물관의 전통적 형식미를 살린 증축과 더불어 조선 27대 왕조 전체의 어진을 모시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유일의 상징적인 어진박물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당·묘역의 특성상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의 시각적 콘텐츠화, 정기 개방 및 제례 봉행 공개, 역사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며 한옥마을에서 덕진공원과 건지산권역 등을 아우르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콘텐츠 코스를 개발한다면 확장성 있는 관광거점 도시로서 도시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살아야 문화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집중화된 역사관광 브랜드로 승화할 수 있다면 조선 본향의 숨결이 천년고도 전주의 생명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전주만의 차별화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으로22222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그리고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6월 존경하는 김윤권 의원님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신 공공 배달앱 도입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에 따라 앱 개발을 기다렸고 5개월 만에 앱 개발 포기 선언에 따라 전주시는 결국 지역화폐의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을 개발하겠다며 추경예산안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6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해 주신 좋은 내용이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뒤늦게 전주시의 자체 사업 진행이 얘기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진행된다면 성공적 사업이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 변화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오늘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특정 업체의 독과점,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시를 필두로 여러 지자체들이 1년 여 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많이 늦었지만 전주시도 공공 배달앱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이 전주만의 특화된 플랫폼이 아닌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는 공공 개발앱 개발·운영 사업으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지역화폐 활용을 위한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이나 관 주도의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 현실 역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앱을 민간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독과점 문제를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지방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 배달앱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업과 효용성을 면밀히 따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늦었지만 더욱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전주형 공공 배달앱 구축을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뛰어들어 운영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간 앱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낮춰줄 목적으로 출시된 공공 앱은 이용자 수나 결제액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은 출시 이후, 즉 개발보다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가맹점과 회원 수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 수요 및 서비스, 프로모션 비용 등 세금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데다 그 대처도 민간에 비해 원활하지 않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안부의 2020년 공공 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80개 공공 앱 가운데 187개의 앱, 약 24% 정도가 폐기 대상으로 구분됐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공공 앱은 총 91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사업비 중 6억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앱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기보다는 현재 개발된 민간 앱과 협약을 맺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앱의 활용도 그리고 공급자·소비자 양측을 만족시킬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지역화폐 활용 측면에서도 연동 방법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도 지역화폐 사용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주 고객층이 2030세대이나 지역화폐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만큼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다른 지자체가 간 길을 바짝 뒤따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앞선 사례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다른 공공 배달앱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공공 배달앱 구축의 목표와 방향을 재점검하고 명확히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플랫폼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불법 주정차 차별 없는 견인행정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합리한 전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견인 등의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나 영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든지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5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 등의 처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무인 카메라와 양 구청 소속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반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시 전자식 파킹장치가 없는 차량에 한하여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식 파킹장치는 주로 수입 차량을 비롯한 최신식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수입차나 고급 국산차가 아닌 저렴한 국산차에 한하여 견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전주시는 비싼 차는 견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차종에 따라서 견인의 차별이 있다고 하니 전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행정은 구태의연한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국산차, 저렴한 차를 타는데 주정차 위반 견인도 차별받는 것은 결코 옳은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는 과거 4대의 견인 차량이 있었지만 현재 2대의 견인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견인 차량은 2008년식 차량으로 현재 13만 킬로 이상 운행한 차량입니다. 보통 견인 차량의 내용 연수는 10년 이상이거나 12만 킬로 이상입니다.
  지금 전주시 견인차는 차량 교체 시기를 4년 이상 초과했습니다. 고장이 나도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견인차의 타이어가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지만 맞는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견인 차량은 차량 노후화도 문제지만 수입차, 최신 국산차량은 전자식 파킹장치가 있어 기존의 차량 견인 방식으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300만 원의 설치비만 들이면 최신 차량의 견인이 가능한 돌리라고 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전주시는 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므로 견인차의 추가 장비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은 견인차의 소유주가 전주시이므로 추가 장비 역시 전주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전주시 견인행정은 공평성 시비와 견인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 이전 보통 월 30에서 50여 대의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에 제한을 받다 보니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파킹장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차량 교체 시기를 훨씬 초과한 전주시 견인 차량 교체를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견인을 위해 필요하며 차종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견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노후화되고 불안전한 견인차 교체와 차별 없는 견인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 군 입영 휴가일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전주시 보육조례 등에 따라 신규 개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으로 운영 특성상 보육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권역별로 위탁 운영해 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주체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소재지 시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촉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내 위치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현재 관리‧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기동·송영진·한승진·허옥희·정섬길·이미숙·이윤자·김남규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정섬길·이경신·이남숙·이기동·김남규·이미숙·허옥희·강동화·김호성·송승용·최용철·김동헌·한승진·김현덕·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김승섭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주학 연구와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역사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전주학의 연구 범위를 교육 분야까지 확장하고 분과위원회 권한 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채용방식을 확대해 유능한 지휘자를 영입하고 지역인재 우대로 지역 청년예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단원의 채용에 대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노사상생 실현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무국 신설을 통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노사 발전과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배달앱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공공 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동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문화전당에 사용 허가한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6.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박형배·이기동·강동화·이미숙·서윤근·박윤정·송승용·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7.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윤권 의원 대표발의)(김윤권·서윤근·김원주·김호성·최용철·박선전·송승용·박윤정·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8.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강동화·이미숙·김승섭·이기동·서난이·이윤자·박선전·이경신·이남숙·김호성·강승원·박윤정·서윤근·정섬길·허옥희·송영진·최용철·김윤권·한승진·김원주·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9.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0.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활동을 이어가고 구축된 기반시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일부 용어가 우리말 순화가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후·반촌지역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 및 위탁사업 부분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복동 지역의 환경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과 일부 용어의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유상으로 대여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로 안전사고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대여사업자에게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여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분리 제정 및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분리 제정 및 용어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 문구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승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 반영과 국도비 지원사업 위주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토록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송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별 안건 심사, 현장활동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