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1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제384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 길고 힘겹게 느껴진 듯합니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로 생업의 위기를 느껴야 했던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은 물론 방역의 최일선에 계시는 공직
  자 여러분의 노고 또한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순조로운 백신 접종으로 보다 활기찬 새 계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는 전주시의 각종 역점사업과 계획되었던 일정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비전과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5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에는 채영병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명철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경신 의원, 장애인 직업 중점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하다!     처음으로22222

이경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삶의 영위와 직업 생활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직업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업은 우리 삶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직업의 중요성과 교육과정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중요성은 장애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직업은 비장애인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이지만 이 또한 장애인 학생에게도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많은 사회문제, 특히 청년 문제의 상당 부분은 안정적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과정과 시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입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초등 6년, 중등 6년의 교육과정부터 직업을 포함하여 일찍 직업을 갖고 직업과 함께 주택 구입 등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장애인 학생에게도 더욱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년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직업교육과 같이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도 장애인 직업 중점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특수학교 상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주시에 소재한 3개의 특수학교는 모두 1985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그나마 유치원 과정은 2002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주시에는 더 이상의 특수학교 설립이나 직업 중점 특수학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주시에는 약 5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은 6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전공 과정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을 통한 자립은 그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전공 과정을 더하는 직업교육을 위한 중점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특수학교의 진로 탐색 활동 강화 및 고등학교 전공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지정·운영으로 보다 효율적인 현장 중심 직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 특수학교는 모두 10개소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1108명입니다. 이중 전주는 3개소 473명으로 전체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설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 중점 특수학교의 설립이 매우 절실합니다.
  특수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주된 사무는 전북교육청의 역할이지만 이 장애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교육이 특수교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 장애인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중점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 중점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이 없고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부터는 전주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김승수 시장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전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회복지사 복지카드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교육비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가볍게 무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전주시라는 것 역시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작성한 전국 시도별 지자체 인력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전북과 전주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의 공표 그리고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3개년 계획의 수립은 아직 껏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 10인 기준으로 시설장 1인, 사회재활교사 3인, 사무원 1인의 종사자를 지원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세종, 경북 등 여러 광역단체들과 청주, 광양, 원주, 용인, 평택 등 수많은 기초단체들이 이에 호응하며 인력지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전주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작성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당 이용자 수 통계를 보면 전북은 1인당 4.7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악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시설장이 되지 않는 한 만년 일반직 3급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사명감을 강요받지 않는 한 평생직장이 되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책보조비, 대체인력, 시간외수당 등은 전주시 관내 시설에서는 먼 나라의 얘기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사무원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한 고유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장애인보호시설에서는 현재 언감생심일 뿐입니다. 적정하지 못한 종사자의 절대적 부족 상황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보건휴가와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으며 본의와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들이 노동법 위반 사업장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와 김승수 시장님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이 노력했었고 많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들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넘어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업무가 본래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지원이 곧 고부가가치의 생산적 복지 활동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원과 종사자 지원은 생산적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복지도시 전주시를 제안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만족도를 제고하자!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 조치에 따라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보건의료계통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의 방편으로 실시되는 통합돌봄 도시락 전달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19년 6월 통합돌봄사업 선도도시로 선정되어서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께 건강한 삶을 위한 희망의 보따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선도 기간 3년을 정하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통합돌봄사업 선도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통합돌봄 도시락 사업 추진으로 해당 어르신들께 삶의 의욕을 충전시켜드리고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및 업체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통합돌봄 도시락 사업 실시 과정에서 초기 단계와는 달리 요즈음에는 도시락을 접수하는 대상 시민들의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어 가자는 현장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 편의에 매몰되어서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도시락을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께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서러움을 토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접하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이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정성이 묻어나는 도시락을 원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도시락을 볼 때마다 기쁨보다는 서운한 감정이 솟구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을 1개당 6000원씩 제공하다가 5000원씩 1000원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불평이 쏟아지는 식사를 제공해서야 어디 동방예의지국에서의 효 정신에 입각한 노인복지행정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은 백인백색으로 다양한 맛 취향이 존재합니다. 즉, 음식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누구나 환영할 일이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는 민감하고 불만이 양산되면 입맛 또한 달아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감성일 것입니다.
  이후로 전주시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보다 위생적이고 어르신들의 맛 취향에 접근하여 내 부모 챙기듯 효도 정신이 배어나는 도시락을 만들고 이미 어르신들의 불만이 속출되고 있어서 현실로 봉착된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양태를 바로 잡아서 어르신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사업 성취도를 배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에 임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한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시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2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허옥희 의원, 전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쓰레기 대란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따금씩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9대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주민협의체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11명의 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에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7명의 상임위원들이 각 6명씩 투표하는 절차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그리고 동수 득표자가 나왔을 때는 전입 일자가 빠른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원칙을 정해 최종 6명의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한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의결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전주시의회 의장의 선포로 통과되었습니다.
  협의체 측은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복지환경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제출받았다 할지라도 자료의 참고 여부는 상임위원 각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관련 법 및 시행령, 조례에 근거를 두고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협의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입니다.
  협의체 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 조례에 명시된 시의회의 권한은 자의적 해석에 입각한 "기속적 재량권"이란 표현으로 절대 평가절하될 수 없으며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분명히 증명하듯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제9대 협의체 위원 추천 때에도 이번과 동일한 과정으로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협의체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은 이번 협의체 위원 추천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본 의원은 양측의 갈등이 아닌 협의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한 상황이라고 감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근 지역과 전주시에 끼치는 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2017년 3월과 8월 전주시장, 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장의 서명으로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어찌 됐든 원만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환경위원회의 협의체 위원 추천 직후 자신들의 이기심을 강제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전주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상 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금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 및 협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들은 필요에 따라 언제고 파기한다라며 스스로 상호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쓰레기 대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롯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며 전주시와 전주시민 위에 상왕처럼 군림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은 부당하고 이기적인 요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들의 실력행사에 언제까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의1에 근거하여 현재 부당한 행위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들의 협약서 파기에 따라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만 전주시민을 위한 시설이 특정인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쓰레기 대란 등의 악순환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한승진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십니까?
  방금 한승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한승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회의 중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공인의 신분으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전주시의회 동료 의원님을 비롯하여 시민을 위해 힘쓰시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저의 행동은 변명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은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어도 부족한 공인의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누가 된 점도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에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공인으로서 이번에 일어난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0.73%가 증가한 2조 50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2.7%인 4216억 원이 증가한 2조 27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인 80억 원이 증가한 22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4216억 원이 증가한 2조 2792억 원으로 세외수입 574억 원, 보통교부세 41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33억 7000만 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5억 원, 특별교부세 4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10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에 2862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881억 원,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5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취소‧변경된 행사 사업, 집행잔액 등 103억 규모의 세출예산 조정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2227억 원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24억 원, 하수도공기업 17억 8000만 원, 의료급여 21억 5000만 원, 도시개발 10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은 1억 원, 수질개선 19억이 감소하였으며 농촌소득금고와 대지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분야별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등 현안사업, 보조 의무사업 등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27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9억 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골목상권 릴레이 소비 축제 7억 7000만 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9억 7000만 원,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2억 원,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에 7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에 2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에 9억 4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21억 원, 희망일자리사업에 15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8억 5000만 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에 2억 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에 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및 필수 경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107억 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에 8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74억 60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 등을 위해 도로유지보수에 20억 원, 공원 유지보수에 9억 원, 가로수 보수 및 녹지대 조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성장 육성과 탄소제로 도시 조성 등을 위한 보조 의무사업으로 신산업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4억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38억 원,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0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1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8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어린이 통학로 정비사업 등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행정위원회 소관에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하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에 전주박물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요구 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동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