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2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의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면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특히 코로나 방역 활동 임무를 수행하시는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부임하신 박형배 부시장의 전주 입성을 뜨겁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을 뒤돌아보며 민선 8기를 향한 교두보적인 사업들은 재설계하고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한옥마을 전망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은 한옥마을 방문 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고 한옥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2017년에 15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한옥형 전주타워를 건립하여 전주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며 예산 편성을 한 뒤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의 전망대와 견주어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으나 확대 편성은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논의되기 시작했던 전주보다 모든 면에서 시세가 약한 군산시 월명산 전망대의 경우 올해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완공 계획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문화재 현상변경지역에 따른 높이 제한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도 전망대의 전체적인 규모나 조망권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에 따라서 곧 군산의 새로운 명소이자 관광 자원으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시는 2017년 이후 한옥마을 전망대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결정도 없이 현재까지 임기 말이 도래한 시점에 다다르면서 과연 그동안 시장의 전망대에 관한 뚜렷한 견해는 무엇이었으며 이제라도 2022년 예산에 전망대와 관련한 편성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저 눈감땡감 하면서 임기를 넘길 것인지 명확한 해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병무청지구 재개발 사업 내용입니다.
  병무청 인근 재개발 예정 구역은 2006년 7월 시작된 이래 기상대 이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십수 년을 지내오는 동안 2018년 추진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한 단계에서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제는 해당 지역주민 간의 민민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어서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진행해 온 행정 수행 과정을 돌아보자면 병무청지구 재개발지구 지정 신청 초기 단계에서는 한옥마을 인근이기 때문에 저층 저밀도 추진이 옳다면서 발목을 잡다가 다음에는 추진위원 최소 68% 이상의 구성 비율에 대한 추진위원회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명단에 허수가 존재한다면서 제출된 명부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비사벌초사 미래유산 보존 문제와 관련하여 지정 절차를 손 놓고 뭉개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추진위원회 측과 도시재생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진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에서는 향후 진행 방향을 설정해서 현명한 입장 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첫째, 행정에서 요구한 저층 개발을 이미 수용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며 둘째, 추진위원 구성 비율에 관해서도 매매행위 발생 후에 양도양수 과정에서 명의 변경 당사자가 추진위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법적 효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하여 전라북도에 질의 절차를 밟은 상태이고 셋째, 비사벌초사 관련 보존 문제 또한 추진위원회 측에서 미래유산 보존을 근간으로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행정에서는 더 이상 지구 지정 절차를 미루지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속도를 내어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여기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향후 계획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서 민민 갈등을 차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절망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로 한옥마을 트램 노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전국 최초 관광트램을 도입하는 구상안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관광트램 관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관광트램 총 7대가 약 35분 동안 전동성당, 경기전, 전주향교 등을 순환하는 3.3km의 코스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거점도시 선정이라는 쾌거도 이루어냈지만 한편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트램 도입 추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현재 추진 예정인 한옥마을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이 오히려 스쳐 가는 관광을 부채질함으로써 한옥마을의 본질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여 5분발언을 통해서 보다 효용성 있는 노선을 제안함과 동시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트램 노선을 설계하도록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전주만의 색깔을 음미하고 그 면면을 체험해야만 전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슬로시티 정신이라는 전주의 철학을 반영해야 비로소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트램 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관광트램이라는 수식어로 만족할 생각이 아니라면 한옥마을 관광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램 노선의 변경 의지는 있는 것인지 또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의 입장에서 내다보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중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 내용입니다.
  민선 5기부터 시작된 아중호수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건강 증진 공간으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청정호수를 유지하고자 생활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각종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었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호수 주변에 추진하는 시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제 아중호수는 시민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외지 관광객들의 산책 코스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생태관광호수로서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아중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아중호수가 인근 주민들의 보배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아중리 상권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호수 주변의 야간 볼거리를 확충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아중리 상권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호수 남측을 중심으로 관광 요소를 접목시켜 보려는 행정 부서의 노력은 있었으나 실효성 있는 마무리 계획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6·7기 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아중호수를 가꾸어 왔던 시장께서는 야간 명소화 사업에 관하여 어떤 계획을 접목시킬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욱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 5개 회사에 지급하는 수백억 원의 버스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 못 한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력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던 이유는 시민 혈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주시 버스회사 5곳에 투입된 보조금 535억 원 중 시가 지원한 부담금은 전체의 85% 수준인 460억 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오롯이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승객이 적은 오지와 벽지 노선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행하는 공공성을 생각하면 보조금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이를 위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투입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요즘같이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현실 속에서 시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면 할수록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 운영을 피하기 위한 방침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첨병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몫을 만들지 않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의 안정을 꾀하고자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민의의 대표로서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을 아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총 8개입니다. 중복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짧더라도 8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의 모호함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듣겠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4월 19일 5분발언 이후 버스정책과에서 피복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 사실과 업체 및 얼마를 환수했습니까? 어떻게 환수했으며 환수된 업체와 환수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시 버스회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살펴본 결과 시의 버스 행정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집행과 관리 감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도 아닌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식사비 몇만 원에도 품의서와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는 참가 인원과 명단도 첨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세밀히 기록된 명세서나 부가된 서식도 없이 달랑 영수증이나 수기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세금계산서가 수억 원씩 지급된 보조금의 필수 증빙서류가 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된 보조금 집행과 관리 감독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주시를 이끌어 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보조금 유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버스 보조금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유용으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주시 5개 버스회사가 전주시에서 타낸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저상버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이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2011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총 3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총 6억 9000여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A 회사는 차량 제조사에 보조금을 입금했다 돌려받고 장기 할부로 차량 금액을 대출받아 충당했는데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챙긴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나머지 4개 회사 역시 보조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유용에 책임이 있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가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공언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시내버스가 멈추고 난 후 뒤늦게 수습한다는 것은 버스 떠난 후 손 들어 잡는 격의 민낯 행정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유용에 대해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발이 되어 주는 버스회사 기사님들을 위하여 회사 제복비 보조금 예산을 1년에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주시가 이들 버스회사에 예산을 지급했다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대장과 피복비 수령 시 한 서명에서 30여 명의 명단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와 중간 입사자는 서명조차 전혀 없는 상태로 전주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나태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시장님, 전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하면 끝이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전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운 정산과 서류의 복잡함을 요구하는 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들 버스회사만큼은 보조금 사후 관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주시의 모든 예산 사용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 간의 로컬 자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무사통과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주시 예산 사용과 회계 처리에 그러한 방법으로 거래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도 전주시가 이를 용납하실 것인지에 짧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 사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가 의심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전주시 행정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감사 그리고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버스회사의 안일함은 여전했고 전주시는 불투명한 버스 보조금 집행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함에도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우리 시가 버스 보조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찰하고 감시해야 함에도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 주는 암묵적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의 버스 운전자 제복비에 대한 의구심의 시작은 버스 운전자들의 유니폼은 지급되지 않는데 제복비 예산은 매년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유니폼이 제작된 수와 지급된 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니폼, 즉 단체 근무복은 소속감을 높여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버스회사 내에서 친밀감과 소속감, 결속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세련된 전주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유니폼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버스 기사 단체 근무복은 일부 기사들만 착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입지 않는 버스 기사도 상당수입니다.
  무엇보다 편하고 소속감과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단체복이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하는 기사님들마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는 유니폼이라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획일화된 유니폼으로만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획일화된 유니폼이 왜 지속적으로 선정됐는지에 대하여 아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버스 보조금 회계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에 두 번 상임위에 보고 체계를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버스회사 보조금에 대하여 생채기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집행을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전주시가 버스 보조금 유용에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연 500억 원의 보조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버스 행정을 기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전주시 행정을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많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쳐드렸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수거와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특정 세력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 함께 연대해 주시고 버텨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및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모른 척하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해 달라는 건 거짓이었고 단 한 사람만 들어가면 쓰레기 대란은 정리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전주시민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른바 '폐촉법'이라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시는 협의체와의 협약을 근거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지원기금 운용 방식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법으로 정해진 운영비 상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각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주민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운용비를 초과로 확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해 지난 8월 31일 통보된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전주시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주체 관련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하는 등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저희 의회 역시 이 같은 사항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전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많은 전주시민들의 이목이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쏠린 지금 국가권익위의 권고가 전달되자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국가권익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며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으로 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원칙을 바로잡은 일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원순환과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은 해당 사항을 담은 이행합의서의 추가 작성이었습니다.
  이행합의서라 함은 특정한 상황이나 계약, 거래 등에서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음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행합의서란 서로 간 맺어진 합의의 내용이 적절할 경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미인 반면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애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합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 개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애당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협약에 담겨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이행합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쓰레기 대란을 야기함에 있어 쓰레기 성상검사의 수위를 임의로 강화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으로 폐기물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하는 모욕적인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행합의서 및 협의 사항만의 파기는 불가하며 이 경우 기존에 맺었던 협약서 전부가 파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마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이행합의서를 전주시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개정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행합의서의 작성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지, 책임 있게 국가권익위의 권고를 수행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권익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라는 권고 이외에서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자로 전주시장 및 각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약서의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방식 이외에도 협약서상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들은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직접 검사하는 이른바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성상검사가 부당한 행위임을 지적하여 왔으나 그들은 주민감시요원의 복무 사항에 대한 전주시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적법한 행위임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제25조에서는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에 대한 직접 확인이 아닌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제1호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성상검사 등의 직접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5호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에 따라 상호 협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역시 위의 각 호에서 명시한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약의 내용이 상위법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쓰레기 성상검사 등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감시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약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에는 각각 9명, 6명의 주민감시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각각 2004년 및 2006년에 맺어진 최초 협약에 의한 것으로 당시 폐촉법에 주민감시요원 인원 기준인 부지면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폐촉법 개정으로 인해 인원 기준이 부지면적에서 전년도 일일평균 반입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6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법적 기준에 맞는 감원을 요구하였지만 특정 세력은 오히려 특별위원회 활동에 반발하며 성상검사 강화를 자행하였고 전주시는 결국 2017년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주민감시요원을 법적 인원에 맞추라는 의회의 요구에도 전주시는 2017년 작성된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감원이 불가함을 내세우며 감원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인건비 동결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아닌 인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예산 절감 효과와 같은 산술적 사고로 대체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쓰레기 대란 과정에서 특정 세력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가 이미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만큼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법적 인원에 맞추도록 하여 전주시 폐기물 정책이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제든 일방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전주시와 주민협의체 간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이 국면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당한 횡포를 통해 또다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난 쓰레기 대란 때문에 66만 전주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 가로수 밑, 아파트 주차장 등 우리의 눈이 닿는 모든 곳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봉투들이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66만 전주시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쌓여 있는 쓰레기와 이를 수거하지 못하는 전주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부정한 자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안하무인적인 태도와 횡포에도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던 전주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66만 전주시민들이 매번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알게 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전주시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 전주시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온 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적기이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우시려 했던 시장님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결단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5분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에 벌써 2년 동안 애써 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그리고 박윤정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전망대, 병무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한옥마을 트램 노선, 아중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한옥마을 전망대 추진 계획 및 2022년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에 전주 관광 1000만 시대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주 관광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전주전망타워 건립 사업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 용역의 필요성 여부가 논의되었고 예결위 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망대 적정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법원 이전 부지, 완산칠봉 등 3개 부지를 대상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3개 부지와 한옥마을 주차장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한옥마을 주차장 부지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고도지구로 인한 조망권 확보와 거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과 법원 이전 부지는 검토 당시 국가예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었고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여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전주로파크 건립 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옥마을이 갖는 전주시 관광거점으로서의 중요성과 한옥마을 볼거리, 관광 콘텐츠 마련 등을 고려하여 한옥마을과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조망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망대가 필요한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간이용역을 2022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산칠봉 부지는 2021년 국비를 확보하여 총 186억 규모로 설계 중에 있는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에 전망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구도심 조망이 가능한 완산칠봉 초록바위 중심으로 자연친화형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망대 조성을 통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남부시장, 완산칠봉 초록바위, 서학예술마을, 서노송 예술촌 등 관광 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함으로써 구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병무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입안 후 주민 설명회 및 공람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병무청 재개발 정비구역은 2007년 11월 추진위가 처음 신청했지만 정비구역 내 기상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되었고 2018년 4월 재신청되었습니다.
  현재 주민 설명회와 공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이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지정 신청 이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승계 및 법적 효력 여부입니다.
  추진위에서는 2018년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시 2007년에 제출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토지 소유자 113명이 변경되었고 이는 입안 제안의 동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 소유자 동의서가 법적 효력 여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최근 10월 5일 국토부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았습니다.
  두 번째, 비사벌초사의 원형 보존 관련입니다.
  병무청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비사벌초사는 우리나라 대표 목가시인이자 항일시인인 신석정 시인의 거주지로 2017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지역주민과 문학계를 중심으로 원형 보존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지역과 중앙의 언론에서도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 동의서 보완과 비사벌초사의 원형 보존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추진위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위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조치 계획안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 후 주민 설명회, 경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각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전주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한옥마을 외곽으로 트램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한옥마을 관광트램은 그 자체로도 관광 목적이 되는 상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조로와 은행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한옥마을의 숨은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한옥마을의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다양한 노선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 결과 관광트램의 노선은 총 4단계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한옥마을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 2단계는 한옥마을과 전라감영~객리단길 노선, 3단계는 한옥마을~자연생태관~전주천~대성동 공영주차장 노선, 4단계는 전주역까지 확대하는 노선입니다.
  최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옥마을 내의 순환 트램 1단계 노선을 중심으로 주중에 사전 트램 운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이삼 회 추가 시행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안정성과 노선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부 순환 1단계 노선이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진행 및 의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한옥마을이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2·3단계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확정될 노선에 관광트램을 우선 도입·시행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사업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다른 노선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전주 동부권 대표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아중호수 주변에 야간 볼거리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중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였던 아중호수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전주를 대표하는 명품 친수공간이자 생태와 정원, 책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우러진 동부권의 중요한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생태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중호수 일원에 54억 원을 들여 생태습지와 순환 산책로, 수변 탐방로, 한옥정자 등을 설치하는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2021년 완료하고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중천에 자연형 여울, 생태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하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책과 정원의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중호수변을 따라서 100m 길이로 건립 중인 아중호수 도서관을 2022년 완공하여 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독서와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전국에 하나뿐인 이색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한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호동골과 아중호수 일대가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전주 정신을 담은 명품정원으로 거듭납니다. 2023년까지 3개의 테마 공간에 총 14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정원은 에코브릿지를 통해 아중호수와 연결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호수 일원에는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버스킹, 아중호수 열린음악회, 아중호반 문화예술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향후 다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중호수 일대 관광명소화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주시 호수관광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악분수, 빛 조형물, 불빛정원 등 아중호수의 야간 명소화 방안을 용역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주시 호수관광 발전 계획을 전라북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중호수가 차별화된 시민의 명품 휴식 공간이자 전주를 방문한 사람은 꼭 한 번 가 보고 싶은 전주시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박윤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에 대한 섬세한 관심으로 많은 대안과 개선해야 할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 양해 구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신 내용들이 약간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항목에는 전체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엮다 보니까 앞뒤가 좀 바뀐 것은 의원님께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피복비 지급과 관련하여 환수 조치 사항 그리고 피복 수령 시 서명 대조 결과 인원 차이 발생, 획일화된 제복 선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4년 7월 첫 번째 시장 취임했을 때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대한민국 쌍용차 파업과 전주 시내버스 파업 2대 파업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일 만에 버스 파업이 해결됐고 특히 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를 타는 어르신들, 버스를 타는 학생들, 버스와 관련된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전주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버스대타협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까지 도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고 2차 노선 개편이 올 연말, 내년 초쯤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버스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꽤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서 어쨌든 전주가 버스 타기 정말 좋은 도시로 꼭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원 피복 지급은 2016년 이후부터 노사 합의로 진행된 사항으로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의 자부심 그리고 또 소속감 제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운전원 피복비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복 지급 여부 확인 결과 버스회사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지급을 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개 회사에서 2020년에 제복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도에 반영된 피복비 금액을 올해 6월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 시 호남고속은 3780만 원, 시민여객은 1540만 원 총 532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운전원 피복비는 1인당 연간 2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네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운전원 피복 수령과 관련하여 급여대장과 피복 수령 시 서명을 대조한 결과 30명의 인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 퇴사자 및 신규 입사자의 서명이 없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버스회사에 제복 수령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소명하지 못할 경우는 그 수량만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복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복을 지원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운전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입는 사람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 그리고 일괄적인 제복을 제공하고 입어야 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입는 옷이 편해야 운전하시는 분도 즐거울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보는 시민들, 관광객들도 품위에 훼손되지 않도록 멋진 옷을 제공해야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제복의 품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전체 버스 기사님들이 같은 옷을 입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통일성은 유지하되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편하고 또 품위를 잃지 않도록 제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계산서 등 부실한 정산과 버스회사와 유니폼 제작업체 간 무자료 거래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제복비 지급 내역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제출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중 일부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로 제출되었으나 제복사로 송금이 된 이체 확인증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세금계산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제복사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게 사실이고 또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과세표준증명서 조회를 요청했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도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바꿔야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금 탈루로 당장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금 탈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버스회사 거래 증빙은 수기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산 방법을 체계화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걸 다섯 번째 질문에서 용납하겠냐? 그런데 전혀 용납될 사항이 아닙니다.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과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회계결산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임위 보고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적자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하여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및 적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에 따른 보조금은 전주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민의 버스 재정분과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책정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 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회계결산심의위원회 설치와 의회 상임위 보고 건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와 시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버스위원회 재정분과에 전문가와 시의원님들의 참여를 더 확충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보조금 집행 상황을 더 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부족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결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교부 조건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보조금 집행 정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관리 감독하겠으며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시내버스와 관련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개정 없이 추가 이행합의서만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내 입지를 기피하는 시설로서 입지 선정부터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당시 각각의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지역 내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 중 운영비 사용 한도인 기금의 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전주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3개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행합의서를 통해 시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제9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임기가 2021년 9월 1일 자로 만료되었고 협약 변경의 당사자인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들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전주시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3개 협의체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협약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시요원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주민감시요원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협약서의 활동 범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제1항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 적절성 확인과 제5항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 간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지 당시 체결한 협약 내용에 절대 반입을 불허하는 페기물을 명시하여 반입 과정에서 적정한 폐기물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촉법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동법 시행령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제1항과 제5항 그리고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 제8조 폐기물 반입 및 운반의 제3항 반입 불허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으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반입 적절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별도 사례 확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입·처리 과정 내 과도한 확인 활동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 지연과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지장으로 시민 생활 불편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확인 활동이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이행합의서가 일방적으로 파기된 상황에서 주민감시요원 법적 인원 준수를 위한 인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반입 지연 사태 시 발생한 이행합의서 파기 통보는 상호 협의 없이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으로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1년 단위로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시설 입지 당시 매립장 및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 법에 적합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7년 법령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2명을 감원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법정 인원보다 모두 4명이 초과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시요원은 관련 법에 의해 기피·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한 2017년 8월 집행부와 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 3자가 주민감시요원 수를 현행 인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어서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금년 5월 3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감시요원 보상금 단가를 2021년도 기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으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공사 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4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이 예산 절감도 좋지만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충분히 읽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동결 기간 내에 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법정 인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회차, 쓰레기 반입 저지 등 폐기물 행정을 마비시키는 부당행위를 재시도할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내 거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 기피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유해물질, 악취, 폐기물 수거차량 통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6만 전주시민의 편의와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각종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및 전주시민은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통해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주민감시요원 복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성상검사로 인한 반입 지연이나 저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시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시요원 해촉, 공권력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 그리고 박윤정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벌써 나오셨네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시장님께서는 마스크를 쓰셨는데 저는 얘기하다 보면 안경에 성에가 껴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망대 진행 과정에서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병무청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부분에 관해서는 실행 의지에 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첫 번째로 전망대 관련해서는 전주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2023년까지 완공하고 그 옥상 부분에 한옥마을과 전주천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성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보다는 완산칠봉 쪽이 더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본 의원도 해 봅니다.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86억 규모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속에 전망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빛마루 사업은 서부내륙관광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정치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은 현재 있는 위치로도 전망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는 자연형 전망대로 하는 게 산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하겠다, 물론 구조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는 거고. 거기는 전주시 꽤 넓은 구역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지역은 천변과 한옥마을 주변 산을 볼 수 있는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의원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본 의원이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크게 가져주셨고 행정에서나 우리 시장께서는 전망대 관련해서 다 잊고 계셨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셨다 하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요.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고도가 존재하고 특히 완산칠봉의 경우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조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이 선진지나 해외에 나가서 전망대를 조망했을 경우 어느 정도는 높이를 유지해 줘야 전망대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이의가 없으시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옥마을 주차장도 검토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고 또 높이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변에 땅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그 지역 말고는 땅이 없었는데 거기에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로 올리는 게 예산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전망대는 어쨌든 어느 정도 높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목대도 있고 또 주변에 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조망할 데가 사실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옥상 쪽으로 높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두 군데 후보지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고도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건은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해서 조망할 때는 그 바닥······.
  한옥마을의 풍광이 위에서 보일 뿐이지 가옥 내부는 조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2017년 예산 심의 때 150억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규모나 예산 책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두 후보지에 설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망대 관련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시장 김승수   원래 전망대를 그냥 땅에 할 경우에는 바닥 토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무형유산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 토대나 그런 것 없이, 어느 정도 구조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예산이 덜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제가 여기에서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본적인 수치는 제시해 주면 고맙겠는데······.

○시장 김승수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철 의원   민선 6·7기를 지내면서 김승수 시장께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전망대 역시 김승수 시장의 치적으로 남기를 기원하면서 2017년 의회 예결위에서 우려했던 조악한 전망대가 탄생되지 않고 타 지자체와 견주어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명품 전망대로 탄생되기를 소망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두 번째로 병무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2년 전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2년 전후로 해서 도시재생 쪽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의견이 속출되고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해 왔던 주민들 간에 현재 나름대로는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갈등의 요인은 행정에서 제공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첫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께서 혹시 아실 거예요. 2년 전까지는 병무청지구 인근 지가가 10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얼마 정도 호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윤철 의원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해도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거주자, 나도 죽기 전에 쾌적한 환경에서 한번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신 그러한 어르신들이······.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땅값이 올랐으니까 나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재무 비용을 더욱더 증가시킴으로써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인들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는 비가 새는 집이 있어요. 천막으로 덮어놓은 집도 있고요. 물론 양호한 주택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바꾸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근본적으로는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행정에서 지구 지정 절차를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재지정 신청을 했는데 절차 이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진동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대, 120만 원대 아주 좋은 것들이 150만 원대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400만 원, 500만 원 그러고도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기 세력이 진동하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행정에 찬사를 보내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앞 달에 열린 제384회 임시회에서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200㎡ 이하는 쪼개기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워요, 바로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조합 구성이 완결될 때까지는 투기 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투기 세력이 진동할수록 실제 거주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온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지구 지정 절차 이행을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단 시장께서 답변서에 말씀해 주셨어요. "정비구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의 보완과 두 번째로 비사벌초사의 원형보전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주민 설명회, 경관 심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정비 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10월 5일 국토부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는 도정법 129조에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중앙부서의 행정 주무자가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유권해석을 하되.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단 우리 행정에서 절차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추진위원회에 요청해서 동의 절차를 적절하게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추진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엊그저께 비사벌초사 미래유산 보존 관련해서는 원형 보존을 천명하셨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측에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원으로 잘 가꿔서 미래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협의를 마치시고 도시재생이든 그다음에 재개발이든 이것은 주민들의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말에 우리 행정에서는 도시재생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지구 지정을 해지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 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다음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러셨나?

○시장 김승수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김윤철 의원   2017년도에 했어요. 저는 그 주무관들, 팀장, 과장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송경로당을 비롯해서 몇 개 장소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모셔서 설명회를 해서 재개발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구지정 해지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나 안 좋아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하면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머뭇거리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투기 세력의 진동까지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지구지정 절차에 도시계획 심의도 빨리 상정해서 절차 이행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착오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한옥마을 트램 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노선 확대를 전주시 전역으로, 필요한 관광지로 확대하자는 데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요컨대 한옥마을이 현재 스쳐 가는 관광지로 자꾸 회자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한옥마을을 관통하는 트램 노선이 그대로 존속될 경우에는 스쳐 가는 관광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에 방점을 두고 본 의원이 노선을 외곽으로 돌리면서 역사문화 유적을 더욱더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한옥마을의 요소, 요소에 접근하기 더 용이하게 우리가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임기 중에 결정이 다 안 날 줄로 믿지만 그 밑그림을 잘 그려서 노선이 잘못 선정돼서 나중에 두고두고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아직 시급한 게 아니니까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중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먹거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잖아요? 지난날에 아중리 상권이 정말로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신도심 개발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현재는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도 하지만, 전주 관광거점도시 육성·발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야간 명소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빛 조성하고 그다음에 음악분수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잘 구성해서 아중리 상권 활성화에 더욱더 도움을 주시는 좋은 계기가 빨리 수립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포에 가게 되면 야간에 음악분수대가 올라오면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LED가 딱 뜨더라고요. "전주시에서 방문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렬히 환영합니다. 목포의 밤을 마음껏 즐기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LED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대가 형성될 때 우리도 그런 LED 조명을 딱 해 주면 오시는 관광객들이 흡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넘기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시장님,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네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 변경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미 현금 지급 불가라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직접 세 분의 변호사께 자문을 받았고요. 자문받은 내용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전의 협약은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라는 자문을 집행부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권익위 이전에도 2017년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지급을 하는 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현 상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협약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약에 의해서"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 조례도 위반하고 법적 구속력도 무시한 채 전주시가 계속 방관하는 태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약 개정이 이루어져서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시장님 답변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게 맞죠?

○시장 김승수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행합의서는 사실 제정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약만 개정된다면. 그런데 왜 굳이 이행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정확한 내용은 혹시 저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떠실까요?

서난이 의원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행합의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협약의 변경을 추진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정리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이번에 주민감시요원이 성상검사를 한 내용들 그리고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부 질의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추후 별도 사례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상검사가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환경부에 직접 유선으로 질의하게 되었고 질의 내용에서는 "할 수 없다." 성상검사를 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상검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의회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법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셨는데요. 환경부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폐기물 성상검사의 직접 수행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경우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상기 사안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성상검사는 불가한 거였고 이들이 불법적으로 성상검사를 해 왔던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들이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별도 사례나 법률 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환경부 공문을 시장님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답변이 거의 유사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우선 환경부 답변 받으신 것 잘 받았고요. 그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들어설 때 처음 협약했던 게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상검사를 해서 막고 이게 적법하다, 이게 잘됐다 그걸 옹호하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협약을 처음 할 때 도저히 반입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폐기물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들이 협약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개봉해서 이걸 봐야지 지나가는 걸 그냥 가만히 보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확인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되는 건지는 약간의 뉘앙스 면에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환경부 질의 받았던 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협약 때 반드시 반입돼서는 안 되는 폐기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서난이 의원   시장님, 그 고민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상검사를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죠. 하지만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 성상검사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건 반입을 저지하는 행위인 거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환경부도 그런 지점을 얘기한 거지 일상적으로 계속 성상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문제로 지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느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점이고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환경부 답변에 반입을 정지시키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제가 잘 봤습니다. 저희도 과도하게 성상검사를 해서 막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서난이 의원   정말 안타까운 게 아까 의회가 질의하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게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열 번 정도 되는 성상검사를 통해 반입을 저지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다 해내지 못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서난이 의원   완벽하게 해내는 것과 일을 안 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직원들도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나가고 여러 과정을 거쳤다는 것, 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뒀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의원   당연하죠. 시장님, 공권력 행사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들을 했다면 이렇게 직원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을까요? 시가 일을 계속 방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감시요원 법적 인원에 대해서 저는 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걸 전제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효력이 유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권력 투입하셨어야죠. 그 이행합의서에는 반입 저지할 경우 모든 행정 처리에 대해 동의하고 받아들인다고 써 있는데 공권력을 투입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 아닐까요?
  결국 이행합의서는 전주시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확인한 겁니다. 왜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시민단체나 여러모로 그리고 또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공권력을 행사해서 이제 이런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왜 그 모든 쓰레기 대란의 피해를 온전히 시민들이 감당하는 상황으로 모여졌을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희가 의지가 없거나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정 세력을 비호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달리 해석하는 게 있었고 의원님께서 환경부 회신을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확실하게 더, 법령 해석 이런 것들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감시요원의 법정 인원 준수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법정 인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2016년에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했고 그때 나왔던 결과 중에 하나가 주민감시요원의 법정 인원수를 준수해라라는 거였고 그 당시에도 시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인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법을 위반하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협약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시설 당시와 그 뒤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면적이라든지 처리량 이런 것 해 가지고 숫자가 줄었는데 법이······.
  원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받는 지역이잖아요? 저도 저희 집 앞에 쓰레기가 온다면 시장이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들고 어쨌든 거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은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런데 법이 금방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숫자를 확 줄여라. 예를 들면 제가 법을 입안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유예 기간은 뒀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 일자리를 확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줘서 숫자를 점차 줄여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2017년도에 시의회, 집행부 그런 과정에서 숫자는 이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가 바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지적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수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전제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 협약이 무효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계속 협약에 의해서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15년 이상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 놓여져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게 이제 와서, 하지만 이행합의서가 있으니까 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전주시가 유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는데 이행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행합의서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충분히 알고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한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추석 전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서 시장님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시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님이 저희 위원회를 찾아올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협의체를 찾아가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협의체에 찾아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시장님의 임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정말 진심 되게 마무리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기득권인 저는 내려놓아야 새로운 길도 보일 것이라는 불출마 선언의 시장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려놓는 길에 지금의 기득권을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저희 간담회 때도 의회는 시에 협조해서 그리고 같이 동조하며 이 일의 마무리를 같이해 보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시장님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금의 답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복지환경위원장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건 시장님도 함께 감수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제일 걱정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이 일이 시장으로서 제일 우려되고 제일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자리 빼놓고 제 개인적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드릴 말씀이 너무도 많지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쨌든 냉정하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게 시장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때도 있겠지만 전주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