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용철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으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의원들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함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전주시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전주시의원님들은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동안 5분발언 혹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체득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전주시를 향한 전주시의원들의 제언들이 더 이상 마이동풍처럼 스쳐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2020년 1월 21일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및 위탁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조직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는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본부 설치가 가능하며 정원이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복수 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원이 373명, 1개 본부 1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79명으로 시작되었던 공단의 정원은 4배 이상 증가되었고 수행하는 사업 역시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고 변화하였습니다.
  공단 경영을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 체육시설·공원 업무·장사시설·쓰레기봉투· 임대아파트·지정게시대 업무, 교통 관련 주차장·견인·이지콜 등 다양한 이질적인 성격의 업무들이 하나의 본부 아래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작년 말부터 마을버스 사업까지 추가되며 교통 영역 시설공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이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할 경우 분리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이지콜 관련 업무 인원만 공단 인력의 35%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버스 운영 등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진 만큼 시설공단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의 재설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시 5분발언에서 경영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본부와 주차장 및 이지콜, 마을버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서비스 사업본부를 분리하는 2본부제 체제로 개편할 것과 감사실의 독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5분발언 이후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이질적인 조직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법률에 기반하여 지적한 공단의 비효율적인 조직 구성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그런데 또 이번 정례회에는 또 한번의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여러 기구들의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이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본 의원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현재 신성장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던 세정과의 기획조정국으로 이관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보며 본 의원은 전주시 조직개편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부서만 제한하여 이관 등의 개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합리성과 근거도 부족한 조직개편을 남발하는 전주시의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2년 전인 2019년 11월 제365회 정례회 기간에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상정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조정국 소관이었던 세정과의 신성장국으로 이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세정과 이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고 그 근거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외부를 통해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도가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객관적인 조직진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조직개편은 분명한 사유와 명분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를 부탁하였고 필요하다면 외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진행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세 번의 조직개편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세정과가 조직개편 이전 체제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전주시 조직개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깊은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전주시 조직개편은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또한 본 의원은 작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입점해 있던 예식장의 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지리한 법적공방 이후 계약을 해지하였고 약 6억 원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기관의 부실 운영 및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운영 중단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회원 이용권 및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비용 체납 및 운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의 절실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음식점 부븸온의 경우 미납된 대부료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 역시 작년부터 현재까지 8300여만 원의 대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 내 사우나 시설의 경우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었으며 11월 말 현재 상수도와 지하수 요금 62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앞서 미납된 대부료를 합치면 보증 보험을 끊어놓은 1억 5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회원권 판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전주시 공유재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5분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의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주로서 모든 행정의 성과 및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통해 시장께 전달되는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가 전주시 행정과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약 2년을 기다렸지만 바뀌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지적도 기꺼이 받아들여 66만 전주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전주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남은 6개월이 지난 3년 6개월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점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신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 노력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주민협의체의 부당한 운영 방법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매립장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배석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관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가운데 진행된 위원장 선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걸고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함에도 있어서 어떠한 답변이나 보고 또한 없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협의체라는 조직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조직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원협의체의 정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정관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지니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에서는 설치기관과 주민들 간의 협약도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정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주민지원협의체들의 정관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고 정관을 통해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쓰레기 대란의 배경이었던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협의체의 구성 주체들인 주민대표, 시의원, 환경 전문가들의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별표2에서는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외에 위원장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협의체 정관에서는 주민대표만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협의체 위원 활동 경력이 2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러한 정관 내용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 결과 역시 "상위법의 규정을 벗어나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난 10월 28일 현재 진행되고 있던 위원장 선출 절차를 보류하고 정관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기어이 전주시까지 무시하는 지원협의체의 운영 행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발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대표가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가 정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원칙에 의거하여 위원장 선출이 진행되어도 주민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지원협의체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토록 한 조직이니만큼 주민대표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지원협의체의 실정과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원협의체의 태도,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립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허공에서만 맴도는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지난 시장의 답변에 대응하는 행동을 보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가 전주시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협약을 다시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만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에 또 소각장, 리싸이클 주민지원협의체의 선출권이 있습니다. 이에 제2차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답변이 정관을 고치는 권한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이라면 답변서를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의회가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쓰레기 대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선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임원의 자격요건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임원의 자격요건 중 공무원 근무 경력과 관계된 것으로 기존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규정되어 있던 자격을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자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경 내용이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변경이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정원 377명, 연 예산 380억 규모의 막대한 기관이며 생활·체육·장례·주차·교통·게시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조직이기에 기관장의 전문성이 시민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른 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이 현실인데 이에 반해 이사장 자격 기준은 더욱 전문성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군 단위, 광역시 구 단위 외의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은 4급 이상이며 전주시설관리공단과 비슷한 규모인 울산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등 4급 이상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시설관리공단보다 더욱 작은 규모인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4급 이상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0조에서는 임직원의 인사규정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규모에 비해 역행하는 방향의 인사 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 자격요건은 완화하면서도 보수 기준은 완화된 요건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기관장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 타 출연기관들의 기관장 자격 기준을 보면 해당 기관의 성격 및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공무원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성격상 특정 전문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조직의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일 수 있으며 이에 공무원 근무 경력이 기관장 자격 기준으로 명시되는 것이 반드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장 자격요건으로 공무원 근무 경력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급에 달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와 조직을 경험하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한 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공무원 특정 직급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조직 전체를 운용할 줄 아는 경력과 능력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인사가 시설관리공단 직무수행 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듯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전주시정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비한 인사라고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이 전직 공무원의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부응은 하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급하게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누가 뭐라 해도 시장의 측근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른바 코드인사, 핀셋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리의 공백이 예상되자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현재 출연기관 장을 맡고 있던 두 분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사퇴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선출직에 도전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자리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자리가 특정 인원의 영달을 위한 자리, 선출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전주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정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과 관련된 의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정회 해 주시죠.)
  정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최용철 의원님 그리고 서난이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최용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 전주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근무 인원수 등을 감안할 때 1본부 체제가 아닌 2본부 체제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창립 당시에 체육, 환경, 주차시설 등 6개 팀 113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본부 10부 1팀 377명의 직원이 월드컵경기장, 승마장, 이지콜, 마을버스 등 31개 시설장 및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이지콜, 마을버스 등 신규업무 확대, 직원 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2본부 체제로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신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을 통해 요청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 기준에 충족하여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마을버스운영부 등 5부의 경영본부와 체육관운영부, 월드컵운영부, 수영장 운영부 등 5부의 시설운영본부로 하는 2본부 체제 조직개편안을 지난 2월에 시에서 확정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실행은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혁신도시다목적체육센터, 마을버스 확대 등 신규 사업의 수탁 시기, 공단 인력 세부조정, 노사협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 2본부 체제로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2본부 체제로 조직개편을 실행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금번 조직개편을 포함하여 조직개편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조직개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관리, 아동학대 등 국가 정책사업에 필요한 기준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기준인력을 연도 말에 배정합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받은 기준인력을 활용하여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분야에 대응하는 조직은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축소·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세 번의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1월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청소·재활용·공원·녹지 관리 등 도시 환경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에는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 읽는 도시 전주 추진에 따라 책 읽는 평생학습 총괄기구인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개편안은 한시기구인 사회연대지원단의 승인 기한 최고 6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회연대지원과, 마을공동체과는 신성장경제국에 이관하고 도시재생과 업무와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업무, 지역균형 및 디지털그린뉴딜을 총괄하는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률 증가 등으로 시민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치유센터를 보건소 내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조직진단은 내·외부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시정의 핵심과제 및 중장기 미래 수요를 파악하고자 총 3차례 전 부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기준인력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와 조직부서와의 진단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는 자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위해 1차 실·국·소별 간담회를 통해 자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지역 대학 교수 및 행정 대학 전문가와 정책연구원 및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개편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의 전문성 확보와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외부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면적 조직개편이나 중·장기 조직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진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과 관련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이행보증보험 제도 등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미납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미납 대응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현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간 581건에 28억 49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561건에 23억 1500만 원은 연납 선불로 납부하고 있으며 월드컵 사우나, 서바이벌장 등 20건에 약 5억 3400만 원은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를 포함한 분할 납부 사용료 금액이 높은 9건 4억 8000만 원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대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을 미가입한 11건 5400만 원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등 연 대부료 금액이 소액인 영세업체며 미납 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증금 예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제도는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미납액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븸온의 경우 코로나19로 감면한 7500만 원을 제외한 금년도 실제 부과액은 1900만 원으로 납부 완료했으며 내년도 부과액 6200만 원은 미납 상태이긴 하지만 조만간 선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납 상태인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사용료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 징수 계획을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납 시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깊은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최용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협의체 위원장 자격을 자체 정관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지원협의체 운영 행태에 대한 의견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에 의거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등 3개 폐기물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지원협의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체 정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정관은 조례라든지 규칙·협약 등과 달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 내규로서 재개정 시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률 검토 결과 시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실체가 없는 정관을 취소하거나 요구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권한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자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주민지원체 위원장 선출은 법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관과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당 정관이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 2차 대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방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쭈셨습니다. 쓰레기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주민지원기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여 기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감시위원회 성상검사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감시요원 복무는 상위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고통을 크게 겪었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요건 및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정을 승인한 이유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개정을 승인한 이유 및 근거, 신임 이사장 인사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임명이었는지와 보수 기준 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요건 개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격 기준은 공단 내부규정인 임원 인사규정으로 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다수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 공무원 경력기준을 완화하는 임원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 6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리 시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토 결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보다 직원 수 등이 적음에도 자격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정한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전국 공단·공사 중 서울, 부산시설공단 등 11개 기관은 전문가는 누구나 임명될 수 있도록 공직 경력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아울러 성남시, 인천 남동구 등을 비롯해 23개의 기관은 5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을 위해 각 기관별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자격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어서 연봉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보수규정에는 이사장 연봉은 전주시장과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격 기준 변경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연봉 수준을 정하는 사항은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사장 연봉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의거 기관의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 경력, 동종 기관 간 비교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그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전임 이사장의 연봉, 지자체 인구수와 직원 규모가 유사한 타 공단 연봉 수준을 감안하여 전임 이사장보다 낮추어 기본 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현 이사장의 리더십 등 역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 기능은 각종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시설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시민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선임은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대로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1차 공시 시 1명 지원으로 미달되어 재공고를 실시하여 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면접을 거쳐 추천되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체육과 경영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언론 분야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식견 및 균형 감각 그리고 시청 공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 등이 인정되어 임원 인사규정에 의거 이사장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시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자격 기준이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와 도시 환경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격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허옥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답변 필요 없이?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난이 의원 답변 필요 없다고 하셨죠?
  (○서난이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에서 정관이 실체 없는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안들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앞으로도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답변한 내용 중에 협약 개정 내용들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들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조속히 의회 공문에 회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바로 저희 의회가 보낸 공문에 회신해 주시고 협약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