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1월 07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87회 전주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87회 전주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전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현장 속에서 지역 변화를 이끌고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희망찬 시작 앞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를 지키고 미래를 향해 진력해 온 모두의 노력의 절실함이 마음에 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불안과 어려움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모두의 협력과 연대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철저한 방역정책과 백신 추가 접종 등 모두의 협력과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위기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시민의 저력을 확인하였고 공존과 연대를 기조로 한 상생 정책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원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정책 발굴과 실현으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전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빛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임인년(壬寅年) 새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을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지방분권 국가로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하는 혁신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당면 안건 등을 다루게 됩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호랑이처럼 힘찬 기세로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 가는
  새 시대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4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1월 3일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일 개최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87회 전주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1월 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과 함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심의회 구성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수정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신성장경제국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덕진보건소 신설에 따른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 도모를 위해 기구 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덕진보건소 신설과 더불어 교육청소년과에서 야호전환교육과로 명칭 변경을 집행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정원 수인 2274명에서 2280명으로 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덕진보건소의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윤철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