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13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목의 왕성한 성장에서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는 6월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때 제392회 임시회 개의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첫해가 떠오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 6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민의 날, 정원박람회 등 시의 주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로 지친 전주시민들을 위한 정책 집행과 함께 현안업무 또한 소홀함 없이 추진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기치로 전주시 발전에 헌신해 온 김승수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1대 의회를 마지막 임시회로 개회하며 시의회의 지난 발걸음 또 돌아봅니다.
  시민과 함께한 의회를 다짐하며 제11대 의회는 한결같은 열정과 도전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는 물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회적 재난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주형 상생 정책 추진 선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전주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주시의 저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돌아보면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경애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노력과 역량이 제11대 전주시의회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님에게 경의와 존경을 드리며 여러분이 쌓은 많은 업적과 성과들이 전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도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전주시의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의 건 보고입니다.
  지난 제391회 임시회 폐회 중인 5월 11일 이미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 허가로 사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6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김동헌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전주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조례연구회장님이신 송상준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윤철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박선전 의원님, 박윤정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채영병 의원님, 최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민간위탁 평가 더할 것은 더하고 덜을 것은 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으로22222

김동헌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위탁 평가의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 평가는 2015년에 생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될 만큼 자랑스러운 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평가가 시행된 만 7년이 도래한 지금은 과연 이것이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의 기관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민간위탁 기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다양화되는 기관의 유형에 맞추어 지표의 개선은 미미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평가위원들을 위촉하여 실시했던 방식에서 민간에 용역을 줌으로써 비용만 증가했을 뿐 오히려 내용은 부실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재위탁 안건을 상정할 때 의회에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의원님들의 안건 심의에 도움 역시 되지 못하였습니다.
  과도한 평가의 가중을 막고자 존재하였던 면제의 사유는 너무 폭넓게 적용한 나머지 위탁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평가를 받지 않고도 재위탁 안건이 상정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단 한 번 있었던 재무감사에서 무려 8건 이상의 시정 및 주의를 받고도 민간위탁 평가는 받지 않은 채 위탁 기간인 2년을 채워 첫해는 신규로 면제를 두 번째 해는 재무감사로 인해 면제를 받는 이상한 구조로 민간위탁 평가를 받지 않고 재위탁 안건이 의회로 상정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 역시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및 기관 건물을 제공받는 모든 기관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기관 건물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닌 임대를 하고 있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임대로 하다가 시에서 제공한 건물로 이전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부터 보조금과 건물을 제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기관에만 민간위탁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동일 유형이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기관에 해당한다면 수년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비위 등 크나큰 문제가 없다면 기관의 별다른 개선 없이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평가 없이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미 여러 상급 기관 및 시에서 진행하는 감사 및 평가가 매년 수차례 진행됨에도 여기에 민간위탁 평가까지 얹어 과중한 평가가 진행되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받아야 할 곳이 받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은 과중한 평가로 업무에 차질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과연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를 받느라 모두가 애쓴 기관들을 등급별로 줄을 세워 특정 우수기관에만 푼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들에 허탈감을 주진 않았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간 민간위탁 기관과 같은 유형이면서 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관을 새로이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민간위탁 평가를 매년 진행하는 방식에서 위탁 기간이 짧다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한 번 그리고 위탁 기간이 길다면 절반쯤에 해당하는 시기에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그간 기관을 운영하였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의 종합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가에 평가를 더하는 과중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의 중간을 점검하고 끝에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과중한 평가의 부담을 덜어줘 기관들이 보다 운영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유형에 알맞은 지표를 개발 그리고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관과 지표가 맞지 않는 상황을 줄이고 평가단 역시 기관 유형에 알맞은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평가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던 평가는 이제는 변질되어 민간위탁 기관들에 고통만 주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
  8년여 임기 동안 정말 애쓰셨고 전주를 사랑하셨던 마음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 가꾸셨던 민간위탁 평가가 차기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게 된다면 존속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꾸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11대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남규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공무원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 개선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아픈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완산동 주민센터 팀장이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하다 귀가 후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방역업무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힘든 선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이기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말마다 선거사무로 동 주민센터 팀장들과 직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하소연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전체 선거사무원은 1783명으로 이중 전주시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이며 국가공무원은 5명, 전북도청 30명, 교육청 127명, 우정청 32명, 공공기관 42명, 일반인 802명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 위주로 투표사무원을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도 동에서 선발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 주민센터의 선거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선거업무 개선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지방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강제적인 선거업무 차출 반대, 국가직 공무원 균등 배치 및 수당 현실화, 벽보 첩부 외주용역 등 개선을 촉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역학조사, 선거사무 등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 공무원은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총무과 신창섭 주무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다가 생을 달리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임용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27살 새내기 공무원이 방역, 역학조사 지원 등 주말에도 쉬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매번 공무원이 사망한 뒤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숭고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장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시 시행규칙 점검을 통한 전주시의회 입법 견제 기능 강화를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전주시 시행규칙 제·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의 입법 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은 조례와 규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조례는 추진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규칙은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와 규칙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약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례연구회는 지난 2021년에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50여 건의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조례의 위임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무려 39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정된 조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분명하게 시행규칙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연구회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 총 25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만큼 이번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례로 상향된 규칙의 내용들이 조속히 현행 규칙에서 정비되어야 하며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시행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 및 그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규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규칙 제·개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입법 견제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전주시 자치법규 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법 예고 및 공포 이후에 입법된 시행규칙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1대 전주시의회 기간 중 약 80여 회의 시행규칙 제·개정 및 폐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칙 제정 사례 중에 금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수준 등에 대한 내용 혹은 주요 자격의 선정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전주시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지원 수준, 대상의 범위, 선정기준 등이 의회의 동의와 검증 없이 단체장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행규칙들의 자의적 규정은 입법 견제를 통한 전주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시행규칙들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후속 조치, 미제정된 규칙들에 대한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례를 통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이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되어 전주시의회에 부여된 입법 견제 강화 기능을 통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과 11대 의원님,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관광객 수요에 대비한 한옥마을 일대 공중화장실 확충이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첫 주 연휴 기간 동안의 전주 한옥마을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침체의 터널을 지나서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이야말로 곧 다가올 여름철 휴가 등 급증하는 관광 수요를 대비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점검과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지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의 첫 단계로 본 의원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웨딩거리, 객리단길, 동문 거리, 서노송예술촌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 권역에 공중화장실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그 자체가 관광 매력물은 아니지만 모든 관광객들이 빈번히 접하는 곳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광 편의시설입니다.
  즉 화장실 이용이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지에 따라서 관광지의 매력이 반감되기도 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옥마을 권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에 한정해서 살펴본다면은 완산구 관내에 개방화장실 총 31개 중 9개가 풍남동에 위치해 있고 공예품전시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각종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포함했을 때에 단순히 화장실 개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화장실은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시설 영업시간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시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작년 11월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여전히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찾는 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한옥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공공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개방화장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행객들의 경우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전주 여행이 어떻게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한옥마을 관광 권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누구든지 상시 이용이 가능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화장실 신축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면 개방화장실의 충분한 확충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확충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화장실 개방에 따른 수도료 및 파손 위험 증가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연간 80만 원 정도의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는데 이 역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더 큰 문제는 매년 예산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 수가 증가하게 되면 개소당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양을 줄여야만 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예산을 늘리고 단순히 편의용품 지원을 넘어서서 일정 부분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택해서라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커피숍 등 주변 상가를 개방화장실로 적극 활용한다면 화장실 이용에 대한 걱정 없이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이용객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지판을 적절한 곳에 추가 설치하여 안내를 돕고 전주시 관광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한 안내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 회복과 더불어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전주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확충 및 정비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김남규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재 수어통역사님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으로 김호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남규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현덕 의원님, 김윤권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