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1월 03일(월) 13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주시의회 조례·규칙 제·개정 안건 등에 대한 긴급처리를 위하여 오는 1월 7일 1일간 임시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전주시의회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원포인트 임시회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신성장경제국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성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부위원장 김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까지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심의회 구성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5페이지 보면 6조 시행규칙에 전주시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띄고 규칙 이것까지 같이 넣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보면 시행규칙 나오잖아요. 전주시규칙을 고친다고 했으니까 전주시 띄고 규칙을 써야 되지 않는가?

○위원장 이기동   들어가려면 전주시의회규칙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남숙 위원   아니, 전주시 띄는 것만 고치나 봐요, 여기 앞에 보면.

○위원장 이기동   뭔 이야기인가는 알겠는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주시하고 규칙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전주시하고 규칙을 띄어야 된다는 거지.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의회가 들어가야 되죠.

이남숙 위원   의회가 들어가든지 규칙이 들어가든지 시행규칙이니까.

○의사과장 전종표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전주시가 아니고 전주시의회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의회 규칙으로?

○의사과장 전종표   전주시규칙으로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의회 규칙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9페이지에 제50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인데 지체 없이 처리한다는 의미가 막연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것은 관계법령입니다.

이남숙 위원   관계법령에 그래도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아요?
  (○입법정책팀 안성효 - 아니요. 관계법령 참고하시라고 뒤에가 조례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을 고쳐야 되겠네. 지체 없이 처리하고는 1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한 달, 30일 이내 이것을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5쪽에 있는 6조에서 7조로 바뀌어지는데요. 전주시규칙은 규칙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은 이상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입법정책팀 안성효 - 이 조례에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라는 이 조례의 흐름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을 정의하는 내용인데 아까 박형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 흐름 맥락에서 규칙은 이 관련된 시행규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전주시규칙이라고 저희가 잘못 기재해 놔 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규칙 사항으로만 바꾼 것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금 전 논의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