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4.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최용철·강승원·김호성·백영규·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4.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의원발의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공보담당관실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결산서 202쪽부터 203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억 8828만 6000원 중 9억 7285만 6000원을 지출하여 154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8억 482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45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54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197만 2000원, 지출잔액은 345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5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도 별로 없고 지출잔액도 얼마 남지 않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코로나 19의 비상상황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정혜윤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최삼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임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1쪽, 세출은 20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05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312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53만 3000원, 집행잔액은 147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1만 원, 그외 수입 105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2억 3125만 7000원 중 2억 165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다항,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472만 3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319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153만 3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상 52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2019년도 7월 조직개편으로 인권담당관실이 분리 신설되면서 1억 1051만 원이 인권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 등 나머지 결산 승인안 항목들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실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매년 500만 원씩 세우는데 집행잔액 실적이 지금까지 해마다 없습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때마다 드리는······.

○위원장 백영규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품수수나 향응받은 것 5배가 보상금이고 또 시 재산상 손실을 일으켰을 때는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인데 최소한의 예산만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포상 이런 사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걸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전주시가 너무 청렴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이게 집행이 되면 안 좋은 거죠.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자꾸 하셔야 된다. 물론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저희가 지적사항에 나오는 거고 물론 안 나오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신고자가 없으면 보상금도 안 들고······.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러니까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보상금 안 타가는 거야 좋은 지적이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활란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김민호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2쪽, 세출은 205쪽에서 20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2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3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2012만 2000원으로 16억 33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3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4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3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7억 2012만 2000원 중에서 16억 331만 2000원을 지출하고 363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804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8048만 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912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136만 7000원입니다.
  라항, 집행잔액 중에서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저희 월간 시정소식지 전주다움 발간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 2172만 5000원이 되고 이것의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액이 2149만 9000원이고 지출잔액은 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3632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및 사항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민 원탁회의라든지 디자인자문협의회에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경관위원회는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디자인위원회랑은 미루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시민 원탁회의는 120명이 모이는 행사라 예산을 반납할까, 하반기로 미룰까 고민을 하다가 30명씩 4번에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성과지표가 항상 100%를 (청취불능)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해마다 고민이긴 한데 교수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너무 높게 잡아도 문제가 돼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관련해서 항상 저희 상임위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간행물이요?

○위원장 백영규   예,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물론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다만 발행 부수나 질적인 거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부터 그 노력을 해서 항상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웹진을 7월쯤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발행 부수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 해 주므로 간행물 예산은 줄어들고 웹진은 예산이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발행 부수를 늘려도 되는 거잖아요? 꼭 줄이려고만 하지 말고. 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모바일로 볼 수 있게······.

○위원장 백영규   일반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병행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웹진으로 많이 흡수하고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용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채월선 인권정책팀장님입니다.
  인권옹호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숙 인권옹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5쪽, 세출은 211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00만 228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1101만 원으로 지출액은 5907만 3440원, 이월액은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8만 4000원, 집행잔액은 1165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3280원, 시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1억 1101만 원 중 지출액은 5907만 3440원, 이월액은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8만 4000원, 집행잔액은 1165만 256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다항, 집행잔액 및 라항,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65만 2560원 중 예산절감액이 305만 6000원, 지출잔액이 859만 65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항상 애쓰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에서 협상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가 연구용역이 전주시 공공부문에 일터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용역이었고 지난주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액이 일단 50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 안에서 일터괴롭힘이 인권실태 내용으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업체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순으로 업체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겠다 해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협상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내용이 공공 부분의 일터괴롭힘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 인권실태나 일터괴롭힘이나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런 관련된 연구활동이나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 곳을 저희가 주되게 찾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최종보고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몇 곳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브리핑을 받던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고 기간에 1개 업체만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추가로 공고를 연장해서 기간 동안에 접수를 좀 더 받았는데 실은 또 추가로 접수된 업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 업체로 선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계약 공고를 띄웠을 때 1개 업체만 들어왔고 협상을 하는 것도 1개 업체로만 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노력을 했는데?

○인권담당관 김병용   실은 아직 그렇게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노동권익센터나 직장갑질 119나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센터나 관련 기관들이 있긴 한데 그런 기관들에서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4000만 원 금액을 가지고 지역까지 내려와서 연구를 수행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런 기관들하고 타진도 했었는데 실은 접수는 하지 못했고 대신 선정이 돼서 용역 하는 업체하고 계속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그 기관들과 자문회의나 자문을 받아서 꼭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저희도 했었고 관련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많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우리 인권담당관실과 협업할 수 있는 센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최용철 위원   회의할 때도 몇 번 참석했던 것 같은데 그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위원장 백영규   예,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전통문화에 직장 내 성희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권담당관 김병용   위원님께서 기관명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전주시 출연기관 중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접수가 돼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고 조사를 한 후에는 전에도 절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감사실로 권고문을 보내고 필요한 부서로 전달하는 것까지 저희 업무인데 말씀하신 그 기관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내용에 조치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출연기관에 전달하는 것까지 일단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은 출연기관 내부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징계조치 수위나 결정하는 조치는 그 기관에서 현재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기관에서 하고 우리 인권은 전혀 관여를 않고 상담만 해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인권담당관 김병용   상담과 조사 후에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전문가로 참관해서 의견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출하는 것까지 했고 내부적으로 징계수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내부적으로 공유가 돼서 원만히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직장 간에 자리 이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징계수위를 감봉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징계가 진행이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바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려서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내용을 가지고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했고 현재 징계가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징계가 아주 잘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출연기관 중에서 그나마 절차를 밟아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담당자가 정해져 가지고 그 기관에서 진행을 한 첫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그 피해자분은 원만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다니고는 있고 원만하게 다니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첫 사례로 그쪽 출연기관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저희 범위에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이 그전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일들은 있었는데 출연기관에서 먼저 저희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자문이나 협조를 구한 건 그 기관이 작년 말, 올 초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을 인권담당관에서는 더 살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요.

○인권담당관 김병용   예,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정해야 되고 담당자를 정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간담회나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연초에 목표했던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과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의 일상에 밀착하여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구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 발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적인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시민들의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민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시민편익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구청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지금 하수구 쪽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막힌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에 보면 유지관리 부족에는 나와있지만 그래도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쪽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장마 대비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했었고 엊그저께 많은 비가 왔었는데 더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항상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5급 이상 공무원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기록물관리과나 이런 데에 굉장히 정보요청 자료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니까 하수구가 막힌 데가 많거든요. 그 현장 민원도 저한테 온 것이 있었고 제가 직접 본 것도 있는데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하수관이 자꾸 막히니까 물이 도로에 막 넘쳐있더라고요. 어디 빠지지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체크하셔서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부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광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홍광표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억 45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9246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1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1억 9710만 8000원으로 98.2%인 365억 638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080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71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6174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 사용료 등 8개 목에 3억 680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7개 목으로 9억 204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1344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2만 2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을 비롯하여 2개 목에 9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5만 원입니다.
  완산구 동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개 목에서 68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4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353억 8864만 6000원 중 349억 58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080만 8000원이며 4억 1122만 8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5억 2275만 1000원 중 4억 8842만 원을 지출하였고 3433만 1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18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2억 8271만 1000원 중 11억 677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98만 6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371억 9710만 8000원의 1.5%인 5억 6174만 5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1억 7196만 4000원이고 지출잔액이 3억 5061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9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지원과 7건, 2억 538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행정지원과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2632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360만 5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3335만 1000원, 청사 청소 용역 2003만 3000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2720만 5000원,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직원 5433만 5000원, 동 직원 보수 6899만 9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서 예산현액 8750만 원의 사업비 중 1350만 원이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사업에서 예산현액 6억 8628만 9000원의 사업비 중 5730만 8000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업으로 동직원 인력운영비 보수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 단가인상, 정원증가 및 사회복지 인력 추가 채용 등에 따라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덕진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710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11억 5591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5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7억 1482만 5000원으로 95.8%인 370억 749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1139만 6000원, 집행잔액은 8억 284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2억 750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9%인 2억 748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8억 65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9.5%인 8억 619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95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48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56.7%인 140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76만 6000원입니다. 덕진구 동은 51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8.2%인 510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72억 287만 3000원 중 356억 803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8억 113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109만 9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2453만 6000원 중 4억 10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68만 2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보호 예산현액 300만 원 중 1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8에서 9쪽, 덕진구 동 세출입니다.
  덕진구 동은 예산현액 10억 8441만 6000원 중 9억 819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387억 1482만 5000원의 2.1%인 8억 2847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이 15%인 1억 2448만 3000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1%인 6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8%인 6649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이 76.9%인 6억 3689만 9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잔액현황은 개요서 10쪽에서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개 사업으로 총 5억 616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9900만 원 중 3억 732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70만 1000원입니다. 청사 안전 점검 8113만 9000원 중 58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보수 8억 4621만 9000원 중 8억 20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525만 4000원입니다. 인후3동주민센터 신축 22억 9267만 4000원 중 22억 677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493만 원입니다. 혁신동주민센터 신축 3억 3000만 원 중 신축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을 반납하게 돼 잔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차량운영비 지급 2억 380만 원 중 1억 81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264만 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덕진구 직원 보수 159억 1623만 2000원 중 158억 58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103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 원 중 7억 796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에서 6억 7964만 8000원을 토지매입협의 및 대체 이주지 마련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설계용역 및 공사착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에서 1억 원을 청사 주변 주차장 대상지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사착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9172만 5000원 중 317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 사항 처리에서 예산현액 7억 3332만 7000원 중 3143만 9000원을 북일초교 앞 육교보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예산현액 4억 5839만 8000원 중 30만 9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단화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는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직제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결산개요서 6페이지를 보면 완산구입니다.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이월액이 135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96페이지 세출 주민참여자치 지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우리 완산구의 주민참여자치 지원 예산이 37억 8811만 7000원 중에서 36억 6597만 9000원이 지출되고 1억 792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서신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1350만 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고 보조금 반납액 71만 1000원은 도 참여예산 2건이 있는데 주민참여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만 7000원, 주민참여형 동네가꾸기 사업 7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신동 기능보강사업에 그것이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 관련해서 442페이지 구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원 명시이월 됐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 사업비는 작년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비이고 당초에는 우성아파트에 테니스장 일부를 정리해서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관리소 측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진행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게 찬성과 반대가 50 대 50 정도로 나와서 다시 올봄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1% 나 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떻게 할 거예요? 찬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래서 다른 데 주차장 용지도 물색을 해보고 했는데 주변에는 도저히 그런 부지가 나올 수 없어서 예산은 불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실은 각 동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세밀하지 못하게 접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찬반이 나눠지는 지역도 있겠지만 이걸 행정에서 조금 더 보다 면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왕 할 거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주저하다가 실은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디나 다 찬성여론이든 반대여론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룰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어서 일부 동 대표들은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실행단계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불용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산구청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을 홍광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내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유가 그렇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이게 공원 내에 자율방범대를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 자율방범대 회원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했으면 됐을 텐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그것이 지금 2019년도 12월 말 추경 때 정식으로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연내에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그 회계 결산이 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지만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해 가지고······.

○위원장 백영규   이제 부득이 명시이월한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개요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4920억 498만 원을 징수결정, 4919억 49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10억 857만 7000원 중 2268억 6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1억 742만 1000원은 이월하였고 1억 7831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9억 16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타 이자수입, 그외 수입 등 3696억 294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 14억 549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536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는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등 4억 817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817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084억 303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83억 958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교육청소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30억 4126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3939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기타 이자수입, 그외 수입 등 52억 927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 921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1억 991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374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쪽,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억 215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537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 발전종합 기획조정, 예산운영 등 5개 세항에 예산현액 655억 1118만 8000원 중 637억 923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745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3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억 4389만 3000원입니다.
  12쪽, 총무과는 행정지원 기능강화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585억 9016만 2000원 중 578억 2406만 2000원을 지출, 266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947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45억 4155만 5000원 중 43억 164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752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48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37만 원입니다.
  13쪽, 회계과는 재무관리, 청사운영 등 4개 세항에 예산현액 579억 7700만 7000원 중 557억 5587만 1000원을 지출, 13억 421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900만 5000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예산현액 151억 4506만 2000원 중 138억 9459만 8000원을 지출, 8억 2347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60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38만 5000원입니다.
  14쪽, 야호아이놀이과는 아동권리증진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122억 5604만 7000원 중 102억 6073만 6000원을 지출, 13억 원을 이월하였고 1억 6738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5억 2792만 7000원입니다.
  15쪽,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210억 5257만 3000원 중 157억 8234만 8000원을 지출, 51억 8500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222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8299만 8000원입니다.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55억 2627만 4000원 중 47억 9299만 원을 지출, 2억 8036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217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4억 5074만 1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인재 교육지원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4억 870만 9000원 중 3억 870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9만 1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집행잔액 현황과 그다음에 21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 23쪽, 2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생략하고 21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23개 사업에 32억 1428만 5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에서 2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으로 67억 2061만 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부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12쪽 전주문화특별시 추진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특별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지출내역이요?

최용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 5년 평균 증가율이 18.8%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진사항에 전혀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일부 구조조정을 했고 3회 추경이 된다면 사업 집행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척도 이런 것을 봐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리고 금방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걸 보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사업 관련해서 전남 광주 쪽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다고 전북도 홀대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당초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문화특별시를 추진했었는데 작년도에 특례시 이 부분이 대두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해서 특례시 지정 쪽으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위원장 백영규   특례시하고 문화특별시하고 어떻게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요? 90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특례시 부분은 작년에 국회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문화특별시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과장님 답변이 특례시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월액은 지금 특례시 관련 예산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212페이지 문화특별시 추진사업 9000만 원 말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금년 1월에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했고 그럼 의지는 있는 거예요? 특례시는 특례시로 하는 거고 문화특별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주시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특례시 하나 대통령 공약으로 해 가지고 문화특별시 했는데 뭔 상관이냐, 특례시 하면 되지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문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공약으로 문화특별시를 해달라 해 가지고 지역 공약으로 넣었어요. 넣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도 많이 협조를 해줘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막상 우리가 정부하고 같이 대응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문체부랑 같이 협의를 했어요.
  문화특별시, 그러니까 특례시가 나오기 전에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 발전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전주만 문화특별시를 해 주기는 부담을 느낀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계속 가서 대응을 해왔고 그 와중에 정부에서 들고 나온 것이 100만 이상으로써 특례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특례시도 일본에 지정시같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문화특별시에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기구를 주고 발전할 수 있게끔 가겠다는 취지여 가지고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관된 인근 시군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이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 가지고 방향을 조금 선회해 가지고 그럼 특례시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 대신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문화특별시를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같이 정액적으로 보통교부세를 3%면 3%를 주는 걸로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행자부 계획에서 좀 넣어 가지고 방향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이 뭔 말인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문화특별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전주시에서 맨 처음에 밀었다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집행부의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정도만 아는 거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문화특별시는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특례시가 툭 튀어나온 거죠. 이것 연관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특별시를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의원들도 모르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의 과정에서는 문화특별시를 일단은 특례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H나 그다음에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 요구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광역시도 없지만 현 정부에 지역공약이다, 이게 현 정부의 공약이니까 반드시 특례시를 대응해서 해줘라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부처에서도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명확히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이라든가 행정수요를 봐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호까지는 일단 정부 안으로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역공약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전주시가 대통령 공약으로 좀 넣어달라고 한 거였고 이것은 전략의 미스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시행력이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다 보니 이게 언론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문화특별시를 대통령 공약으로 넣었는데 왜 대통령은 해 주지를 않느냐 하면서 또 정부여당에 비판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다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판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특례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나 알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 그런데 언론 질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재원이 보통교부세의 3%가 정액률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보통교부세가 지금 내국세의 19.24%로 해서 계속 못사는 데를 도와주는데 19.24%의 총금액 중에서 3%는 무조건 제주특별자치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거기는 세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줬던 사례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 권역이 광역시가 없어 가지고 한 몫만 받아오니까 광역시 있는 데로 권역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같이 우리가 문화인 강점을 가지고 문화특별자치도를 해줘라, 그 대신에 보통교부세를 1%를 주든 2%를 주든 이런 논리를 폈던 거고 그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그래,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광역시가 없으니까 전주시도 문화특별시로 하는 데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공약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실행단계에서 한시만 가기는 힘들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특례시로 바꿔서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성공을 못 했는데 홍보하기는 그러고 해 가지고 이런 특례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는 한번 언론이나 그런 데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국장님이 어떤 말씀인가는 아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북 그다음에 전주 몫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나 이런 게 반감된 것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재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특별시로? 집행잔액 넘어오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0만 원 쓰고 9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맞죠? 문화특별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니까 1억이었는데 운영비 빼고 연구용역을 시킨 것이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최용철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세운 게 1500만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정책으로 문화특별시 하겠다고 내세우고 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 방향이 틀어졌다고 특례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 조금 세우고 갑자기 또 1억 넘게 썼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문화특별시로 노력을 했다고 집행 거의 다 되고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정책을 할 때 시장님도 자꾸 나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전주는 문화특별시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께서 문화특별시에 대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특례시가 나을 것 같다는 방향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라도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과 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특별시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주는 특례시를 하고 문화특별시 부분은 별도로 하면서 광주나 이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왜 마이크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문화특별시는 대통령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 정부정책이라든가 부처 그런 상위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 목적 달성과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문화특별시도 우리 재원을 최대한대로 갖고자 하는 논리고 특례시도 지금까지는 재원에 안 들어있지만 나중에는 재원까지 갖고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은 틀리지만 우리 전주시가 지향하는 것은 문화니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문화를 가는 거고 그 대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특례시를 갖고 전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 했던 것도 문화를 당위성, 그러니까 왜 전주시가 문화특별시가 되어야 하는가 그 논리나 지금 왜 우리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는 논리라든가 그게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 달성하는 데는 이번에 특례시를 주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넘어가시죠.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16페이지 청원업무노트 제작이 왜 사고이월됐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납품이 2020년 1월 6일에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록물관리과에 정보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국세에 대한 부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아마 포상금으로 집행된 보육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그 내용이 정보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담당 당사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5년 전 것을 추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 회계과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지금 기재부에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맞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부과한 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대응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대응방안을 찾고 계시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일단은 이의신청을 각 개인들한테 해서······.

최용철 위원   이의신청을 해도 국세청에서 국세를 매기면 개인이 그것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 납부하고······.

○총무과장 유경수   우선 납부하고······.

최용철 위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이제 이의신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국세청이 기재부 산하죠? 아닌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세청에다가 공문을 내려주거나 해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최용철 위원   기재부에서도 맞다고 하고 국세청에서는 부과하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되면 정보요청을 할 것 같은데······ 그럼 기록물관리과는 계속 정보요청한 것 해줘야 되는데 정보요청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우리가 기재부에서 올려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보요청을 요구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올라왔을 때 기재부 사항으로 공문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리는 못 해주겠다, 공개요청 못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총무과장 유경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를 심의회를 개최한다든가 해서······.

최용철 위원   기재부에서는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런 부분으로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의적인 목적으로 계속 정보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답변드리면 공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신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국세청에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건의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221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시책 인센티브 이행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지자체 간 상생협력 우수직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입니다. 2018년도에 경진대회에서 저희 직원들이 우수사례로 발표돼서 받은 경비로 1900입니다. 그 경비로 해외를 나갔다 온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2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왜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기존에 3000만 원 정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특례시가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됐고 금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월시키는 경비입니다.

정섬길 위원   나머지는 54만 원인가요? 그 부분 지출 가능하고 30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다는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특례시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목적으로써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25쪽 쾌적한 청사관리,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즘 시청이나 시의회나 청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청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내부적으로 승인이 안 난 불법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은주   예, 먼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명시이월 7억이 발생했는데 이 7억은 우리 에코도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이어서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4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1층에 있는 책기둥 도서관 2억 5000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사고이월돼서 1월에 구입해서 배부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성 검사에서는 저희가 진단이 정상 등급은 받았으나 냉난방시설에 대한 배관시설이 83년도에 구축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사전점검을 통해서나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금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내구연수 지난 우리 뭐 할 때 배관이나 이런 공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은주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80몇 년도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청사 중에 불법건축물이 좀 있잖아요, 지금 회의실로 쓰고 있는? 그 부분도 뜯어서 전방위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이유로 항상 예산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김은주   저희 청사 내부에 있는 불법건축물 회의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회계과장 김은주   저 2월 14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4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은주   저희 4층 회의실하고 감사실이 노후화가 돼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건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업무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224페이지 보면 호성동 공동묘지 사업 관련해서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은주   호성동 공동묘지는 저희가 명시이월 5000만 원과 사고이월이 1억 7000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 5000은 작년에 유연분묘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주토록 하려고 했는데 열두세 개 정도 이전을 못 시켜서 저희가 5000만 원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1억 7000에 대해서는 무연분묘가 130여 개 있었는데 용역을 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이미 지급을 완료했고 지금 거기에 있는 1만 6048개에 대한 칠성관 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선정이 되면 5개월 정도 소요해 가지고 저희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청렴시민감시관 관련해서 이것 결산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백영규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청렴감시관제를 실제로 잘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명목상 하는 거냐라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은주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운영실적이 우리가 원래 청렴시민감시관이 월 1회 정도 입찰 계약 과정들을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현장 검사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로 인해서 계약정보시스템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민감시관 활동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계약 업무에 대해서 절차이행이 투명하고 예산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외부 감시관들이 저희한테 많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감시관들 활동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시민감시관들하고 만나서 활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업무파악 잘하시는고만.

○회계과장 김은주   아니요.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에 집행이 거의 없어서 질책 좀 받고 그랬었는데 홍보활동 등 부서 노력으로 집행률이 좋아졌어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학생들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할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올해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해서 신청자 전원을 거의 다 지원했고 보통 안내하면 들어오는 내용들이 작년도 신청자 중에서는 한 명도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 있지만 충분히 들어왔고 또 외부에서도 이 내용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받고 있는데 작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대학생만 학자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자금이 아니고 학자금 이자입니다, 대학원생.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만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대학원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학원생이 몇 프로나 더 증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증가는 지금은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총집계가 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대학생들의 이자율을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들은 빠져있던 부분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몇 프로나 그 부분이 진행됐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평생학습관 명시이월이 있는데 시설보강이에요. 1층 같은 경우에 꽃심 할 때 가서 보니까 강의실 부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인후3동사무소가 빠지면서 평생학습관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당초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보강비가 올라온 걸로 아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이월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인후3동주민센터가 늦게 이전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공간 설치 내용을 보면 지금 당초 주민센터 자리는 다목적실하고 휴게실 그다음에 예비군중대는 세미나실로 계획하고 있고······.

최용철 위원   아니, 인후3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 당초계획으로 1층에 뭘 하겠다고 올라와서 이게 시설보강비랑 잡힌 거잖아요. 당초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당초계획이 인후3동주민센터 공간 자리 거기는 중대형 다목적 학습실 그리고 강사휴게실로 잡혀있었고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자리가 세미나실로 잡혀 있었고 기존 시설보강은 로비하고 출입구하고 학습게시판은 시설보강한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완료된 상태라는 얘기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2억 2500만 원을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놀이터 총괄기획가 운영 관련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사유가?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조경총괄가처럼 놀이문화와 놀이터에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기획가를 저희가 물색해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마땅한 기획가를 물색하지 못해서 결국은 위촉하지 못하고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세부적으로 총괄기획가가 어느 분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찾으려고 하니 이게 그냥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예산 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쓰지도 않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계획이 안 된 것 같잖아, 과장님. 그렇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차후에 그러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짜서 예산 수립도 하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결산위원님들이 덕진공원 아동친화공간 맘껏 숲하고 맘껏 하우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을 하였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감사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저희 덕진공원은 전주의 대표 공원이고 전주의 전통공원인데 여기에 전통과 그다음에 전주시민들이 쉼과 놀이가 같이 어우러져서 덕진공원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성과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서 선정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 중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참조를 해서 잘 진행하시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을 참조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맘껏 하우스 조성사업 7억,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6억 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덕진공원 맘껏 하우스 7억은 2019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3회 거치면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거기가 전통공원이다 보니까 전통공원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계속 개선된 설계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 절차가 길어져서 늦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5월 초에 착공해서 올 8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놀이환경 개선사업 6억은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 아이들과 학부모들, 관계자들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 워크숍을 6에서 8회 정도 이것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진 사례였고 작년에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이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본예산에 설계비만 세웠고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공사비를 세우려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과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나 봐요.
  383페이지 보면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사업 2억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사유가 뭔지 그리고 대상지는 선정이 됐는지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작년에 저희가 숲속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이 됐고 장소는 학산 쪽에 물색을 했고 지금 설계과정 중에 있고 곧 완료가 되면 제가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을 때 숲속작은도서관 건립할 때 완산구, 덕진구 하나씩 하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 덕진구는 건지산 숲 속에 작은도서관이 15평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 쪽에서 계속적으로 숲속작은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올해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간납대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그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 도비 매칭이 됐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도비 매칭이 있었고 1억 2900 중에 1억 정도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명시이월을 3800 정도 했고 사고이월은 9100 정도 했는데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재나 이런 수급 등이 부족해서 이월은 시켰지만 현재 저희가 4월에 모두 공사 완공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개관식을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출 관계는······.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도립 도서관 부지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도립 도서관은 작년 4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 당선이 됐고 올해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서 현재는 용역이 완료된 상태여서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 전라북도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7월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최용철·강승원·김호성·백영규·김현덕·서윤근·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정섬길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연구회가 2019년 전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에 따라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대상 조례 중 행정분야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항 등을 적합하게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별표1과 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조례는 4건으로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위촉직 위원을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였고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입법예고의 사유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운영의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서 단순히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반영하였고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28조는 불용품의 매각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위임 범위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조례 입안 원칙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정비하는 조례는 5건, 총 9건에 대하여 행정분야 범위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괄 개정되는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에 협의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무엇보다 전주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주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구한 내용이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에 미반영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조례 입안 원칙에 맞지 않은 내용 등을 정비한 사항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정섬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겁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애써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71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공개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 실명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축 방역 및 검역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최종 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 등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혁신의 일환으로 사전공표 대상을 부서장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근거에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지양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공인의 구분에 '계인' 삭제 및 '청인' 신설 등 현실에 맞도록 공인의 종류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 등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내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위임사항의 불일치 등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이력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5분발언을 했는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공과가 다 있는 거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본인이 추진해서 했다 이런 것들부터 논란이 됐던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30억 이상으로만 딱 제한을 둬서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필요하면 하한선을 낮추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일단 시행하는 시기이니만큼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하한가를 낮춰서 시행하는 방안도 나중에 수정관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정책실명제의 원 뜻은 투명성 확보 또 책임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쭉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투명성 있게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취지는 맞는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여기 실명제 조례안이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규칙으로 전면 개정을 통해서 14년부터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매년 심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30억 이상이라든가 용역 5000만 원 이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했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 정확한 정책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투명한 예산집행 확보와 현재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심의 운영 관련 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규칙으로 일원화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조례는 아닌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위 규정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 1조와 4조를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방금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을 반영해서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4조의 문구 중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칭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 부분도 4장1절이 대부고 2절이 매각입니다. 그런데 28조에 보면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부된"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고 30조는 아까 상위법 법령에 명칭변경으로 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을 "대부된"으로 제30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은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한승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승진 위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작년쯤부터 해서 TF팀을 통해서 이게 계속 같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먼저 사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TF팀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현 진행과정에 따라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셨을 거고 TF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 결론은 이게 전주시와 그리고 공동체 교육을 이끌어가는 민간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 세 주체를 이끌어가는 센터에 대한 관련된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TF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대답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저희들이 시 통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작년 1월부터 교육기관에서도 말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사회적인 교육 분위기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 3월부터 전문가그룹도 의회에서 한 분, 또 교육청, 교육활동가들 해 가지고 TF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회의에서는 8번, 9번 정도 쭉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는 주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교육청 장학사들 의견, 그쪽에서는 실제로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시 직원이 한 명 있고 물론 밖에 활동가들도 있고, 제가 말하는 밖에는 교육활동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은 중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과의 연결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또 현장에서 마을에서 뛰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고민이 있어요, 공무원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니까. 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부서나 과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도와주고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조직체였으면 좋겠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버넌스나 중심체처럼 말하는데 그런 의견이 모아져 있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TF에서 이런 것을 하는 조직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러면 어떤 조직을 할래?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물론 지금 전국에 작년 말 보면 35개 정도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운영돼서 직영이나 재단이나 그런 형태에서 어떻게 할래 해 가지고 여러 토론 끝에 직영과 재단, 법인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TF에서는 법인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모아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전국에서 35개 기관이 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저희처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운영주체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직영 형태는 20군데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직영이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교육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면 교육청이 몇 군데에서 하는지? 만약에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에서 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시·구청에서는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구청은 5군데, 나머지는 교육청?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20군데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과장님, 직영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민간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몇 개 하고 교육청에서는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몇 개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교육통합지원센터 명칭도 교육공유센터로 하자, 통합센터로 하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고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이 학교교육만 갖고는 우리 애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민간조직 했는데 이것이 연결체도 있어야 하고 그 당시에 교육했던 것을 계속 개발도 하고 이루어 나가야겠다 이런 필요성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운영조직체계를 어떻게 갈 건가였는데 지금 35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 조직으로 가는 데가 20개고 또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재단형식으로 가는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경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도 시 직영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단으로 가는 방안,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늘어나든 또 다른 조직으로 가든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데하고 재단으로 하는 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통이 명확하지만 또 우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연속성의 업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주면 우리가 또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 산하 출연기관 재단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국장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20곳 있다라고 하는데 20곳에서 직영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하고 시청에서 하는 곳이 5곳이라고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건 재단입니다. 재단에서 5곳이요.

○위원장 백영규   말씀해 보세요. 재단에서 5곳······.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법인 형태에서는 5곳이고 시금고에서 하는 직영이 20곳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10곳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체가 지자체에서 하는 데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이렇게 양립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무자들 의견이에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테이블에 놓고 TF에서 운영해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그런 상태가 낫겠다 해서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교육통합지원센터라는 센터의 주목적은 전주시가 주도하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조례의 목적성에 나와 있는 전주시에 하나의 교육브랜드를 만들자라는 이런 것보다는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어떤 모델들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진행되는 교육에 관련된 모델들이 있으니 다만 이 두 주체에서 진행하는 모델들이 있어서 전주시에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교육을 전주시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와 민간과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존재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게 강한 거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컨트롤타워를 그래서 교육청에서 맡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거나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혹은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런 것에 따라서 센터의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에서 보면 일단 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모델들은 교육청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게 강한 거고 제가 TF팀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TF팀을 운영해서 하는 과정들이 단순히 그냥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게 하나의 그냥 7회, 8회 회의하는 게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전주시도 정확하게 교육지원청에다가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통합지원센터가 현재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그냥 딱 놓고 보면 전주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하는 센터이긴 하지만······.
  그럼 저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정말 이 센터가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마을교육사업이나 혹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던 자유학기제나 아니면 혁신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무원을 파견해줄 수 있느냐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협의되고 나서 이루어져야지, 단순히 그냥 지금 또 법인을 하나 하는데 법인 하나 하는 게 어려워서 기존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던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또다시 이것을 차려서 센터장을 하나 뽑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면 결론은 나중에 현재 처음 했던 논의가 그냥 단순히 누가 주체적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서 또 인력을 계속 충당해야 되는 인력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이 꼭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공교육이 단편적인 교육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면 지금 혁신교육 특구로 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현장교육하고 마을교육 또 참여교육, 체험교육 그런 건 나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장학사 한 명이나 담당자 한 명 하는 것은 본인도 어려워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체 내에서도 자기 교육청 안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라 합니다.
  담당자 한 명도 그 업무의 취지에 대해서 업무량 자체를 느끼면서도 지자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사항들을 한 단계 높게 말하자면 교육청이나 시에서 한 공무원이 단체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전문조직, 물론 교육청에 두든 시에 두든 법인을 두든 그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발굴하고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확장해서 하려면 단체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여러 형태 중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운영하고 앞으로 나가는 데 법인 형태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승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속기가 남으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과 존경하는 우리 행정위원님들의 생각이 같다면 저희의 모든 의견이 현재 전주시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단지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과는 논외 얘기지만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단순히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를 다루는데 기존에 교육계에서 진행되는 어떤 틀 안에서만의 대안학교가 아니고 교육 밖에서의 틀을 고민하면서 전주형 대안학교의 모델을 만들려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야에 대해선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지원도 원활하게 되고 시와 교육청과 민간이 원활하게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반복적인 얘기지만 교육청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하셔서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주도적으로 먼저 하게끔 해보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신규인력을 먼저 시행하거나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일단 선도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같이 직영체계나 그런 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단점 역할같이 교육청 장학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육감이랑 바뀌면 그런 형태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TF에서 논의한 결과 그래도 직영이나 교육청, 시금고에 두는 것보다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이 형태가 재단이든 위탁이든 낫겠다 해서 의견이 모여진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TF팀에서 그런 결정이 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TF에서는 의견이 지금 재단은······.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그렇게 집약이 된 내용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이제 비용추계 관련한 질의 좀 할게요.
  보통 센터운영비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예산을 들여왔는데 채용인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5명입니다. 센터장하고 민간인 4명.

○위원장 백영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항상 비용추계로만 봤을 때 인건비 상승분은 여기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건 지금 출범으로 해서 5명······.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 관련해서 협력기금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비가 1억, 전주다움 교육사업이 4억,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육 지원사업이 3억 이게 처음 하는 건데 대략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은 거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예산을 세워 놓고 너네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1억, 4억, 3억 배정할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 비용추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있어야 될 거다. 그렇잖아요. 인건비 상승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센터를 지원하는 지원조례를 보면 다 예산이 획일적으로 5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지 않아요. 예산이 붙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질 거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교육지원청은 물론 그쪽 대표로 장학사분이 참석해 가지고 자기 부서 또 자기 기관의 의견을 나와서 충분히 개진합니다. 장학사 두 분이 와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자기들은 민간위탁은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 의견은 직영이든지 법인 형태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꼭 이렇게 구분해서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을 전주시가 해주고 있으니 교육은 교육지원청이든 기관이든 시청이든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맞아요. 그들이 봤을 때 책임 분모를 놓고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본인들이 책임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예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협력기구에 1억 반영한 것은 처음에 세팅작업하는 구축비가 의외로 많이 듭니다, 시에다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구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교육자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려면 그 부분의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파악한 결과 1억 정도 초기비용이 많이 든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교육비용은 학급당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들 현장교육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72개 학교에 400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걔들이 한 학급당 현장교육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00만 원씩 했을 때 4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줄면 확 줄여야겠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들은 나와서 교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한 학급당 100만 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전주시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하는 사업들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9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9억밖에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희 교육분야······.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가 교육지원청하고 하는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저쪽 농업정책과 분야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얼마 정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급식비라든가 그걸 제외하고 4억 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급식비까지 하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정이 조직을 나눠놨죠. 전주시청, 교육지원청, 교육청 이렇게 해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물론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교육지원청 예산도 많고 하지만 전주시에 책임전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시장님이 또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전주시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트워크 구성사업이나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비용추계만 한 것 같아요, 산출기초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전주시에서 하는 예산들을 한번 쭉 뽑아서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일단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 것 알고 과장님들도 전주역이나 이런 데 나가시고 하는데 행정의 업무가 행정밖에 할 수 없고 요즘은 주민들과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영영 과장님이 되신 지가 1월에 인사가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1월 7일에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확신이 없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저희 시에서 준비한 건 작년 3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현지 방문해 보고······.

최용철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회의 진행에 참석하신 것도 아니고 결과물은 2월에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TFT 결과보고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부서에다. 아까 8번 회의했다면 소위원회는 4번 한 거예요. 총 8번 회의하고 이 조례를 갖고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과물을 냈어요. 어떻게 냈는가 아시죠?
  직영했을 때 재단으로 했을 때 그리고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 세 가지를 논의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재단으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교육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최용철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시고 결과론적으로 재단으로 하게 된 이유는 조례 만들고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으로 한 겁니다. 민간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완주군에서 민간으로 하고 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완주군은 민간 형태지만 순수 민간이 아니고 연구원 형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전국에 한 곳도 민간위탁한 데가 없어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덧붙일게요. 이 사람들이 최종결과물을 TFT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재육성재단에다가 넘기고 안 되면 민간위탁으로 돌리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TFT 결과보고서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TFT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교육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거야.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 붙이면 재단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책임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재단으로 하면 교육장학사 한 명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밖에······ 교육청에서 해주는 일이 없어요. 더 있나요? 물론 센터가 잘 운영되다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전주시 세비로 이걸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육감님인가 교육장님이 오셔 가지고 오산시는 잘 되고 있고 시흥시는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시흥시 예산이 지금 51억이에요. 51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억이에요. 오산시 잘 되고 있습니다, 재단 산하에 있고 68억이에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1억이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교육청 사업하면 우리가 오롯이 다 껴안아야 됩니까? 그것에 따른 장학사 한 명 보내주는 것 외에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말 민간과 함께 공유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우리 센터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센터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교육청에만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다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의 역할이 또 있고 우리는 이 교육을 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 우리만 클 때도 학교교육이 지역공동체를 다 알아가면서 다녔어요, 그 단위별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거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다 변해버리니까 아는 것이 뭐냐? 단지 집에서 학교 가고 수학공식 좀 풀고 이 정도 계속······ 영어 배우고 그런데 우리 역할이 지역의 역할이 애들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교육청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 지자체에서 해줘야 할 몫이다 이렇게 우리도 판단을 한 거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시행을 했고 예산 측면에서 인건비 면에서는 이래요. 이 시를 직영으로 해도 우리 공무원 숫자는 거기다 또 증원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 조직만 딱 갖고 간다고 하면 그건 일상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행정업무 처리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으로 하는 데보다는 민간조직에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해 보니까 더 효과적이다. 또 그 예산면에서는 지금 시흥시나 오산시는 모든 예산을 학교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학교에서 우리가 찾아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나오게끔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중간조직이 뭐냐? 하다 보니까 공유센터, 공유통합지원센터 했던 거고 우리 한승진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교육청으로서는 우리 지역을······ 그래도 민간, 우리가 행정을 같이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라든가 지역의 같은 공동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체는 그게 주안점인데 우리 행정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교육청은 아직까지 그 단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고 우리 시 조직 공무원이 나가고 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면 더 연속성이 있고 더 효과적이다는 측면에서 재단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 때문에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었지만 2차 TFT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서 지금 류정아 장학사가 말한 것은 시흥시가 51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TFT 결과물에 잘 안 되는 이유, 부서에도 물어봤어요. 어떤 데가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없어요.
  그런데 우선 당장 센터 만들어서 정말 열의껏 하겠다는 의지는 알아요. 그리고 행정이 다 할 수 없으니 어떤 부분에서는 재단에 속해서 이 업무를 하는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다만 이 절차나 과정이 너무 적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결과물 그리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단이 있으니 그 재단에다가 넣어서 조례만 붙이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조례안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여러 차례 전체회의는 4번 하고 소회의는 4번 했지만 실무적으로라든가 전문가 개인 또 교육청하고도 개인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분야도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 한 번 생기면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또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갖고 올 건가 담보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꼭 재단에 넣어야 빨리 간다 이런 것보다도 별도의 재단을 선정하려면 재단 출연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또 교육재단을 어쨌든 장학연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재단이 기존에 있는데 또 거기다가 분리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센터하고 국하고 같이 분리해 가지고 우리 과 단위 개념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인재육성재단이 교육재단은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인재육성재단에다 하는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센터도 인재육성재단 산하에다 놓고 다 넣어야죠, 교육과 관련이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재단의 조례나 정관의 교육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속성과 그런 걸 위해서 재단에 법인을 만드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인재육성재단에 들어간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진짜로 나오셔서 장학사님들이 말했던 타 시군도 몇십 억씩 써가면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뭔가 전주시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냐면 장학사 지원밖에 없잖아요.
  교육청 사업비를 얼마에 붙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분야는 나중에 가서도 또 논의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애들을 교육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도 가고 또 교육청이 자유스럽게 우리 마을공동체도 방문하고 이런 공간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애들 대상이 그쪽에서 협조하면 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엄청난 협조고 또 같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교육청도 흔쾌히······ 교육청이 먼저 이 사업을 한번 우리 지자체랑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해보자, 진일보해 가지고 센터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교육청에서도 어떤 의지가 있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지가 강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 하나에 공교육보다 지자체하고 같이 공조해 가지고 애들이 지역을 알고 역사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또 자기들도 이건 적극 하자, 빨리 시행을 하자 이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주면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비용추계 미비 등 사업 검토 보완을 위해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방금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안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전반기 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심으로 도와준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 의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창 기획조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질의와 자료요구, 5분발언, 시정질문 등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저희에게 서운함을 접어둔 채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곧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행정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