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15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3.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송상준·김원주·김호성·허옥희·이미숙·송영진·양영환·김승섭·최명철·채영병·이경신·김남규·박형배·백영규·김진옥·최용철·김윤철·김은영·정섬길·김동헌·이윤자 의원 찬성)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송상준·김원주·김호성·허옥희·이미숙·송영진·양영환·김승섭·최명철·채영병·이경신·김남규·박형배·백영규·김진옥·최용철·김윤철·김은영·정섬길·김동헌·이윤자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의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서른네 분의 전주시의원님들께 저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난 9월 1일 조례가 발의된 이후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은 불편함과 외부의 갖은 압력을 받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보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전주시가 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전주시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그런 조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김승수 시장 집행부에서 전주시는 전국 제일의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인권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사업들을 펼쳐냈었고 또한 아시다시피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많지 않은 선도적인 인권기구를 또 설치하였고요. 또 다양한 인권교육까지 펼쳐 나가면서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끌어내지 않고 인권의 완성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 완성을 위해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 시내 모든 사람 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적 내용은 이겁니다. 총 23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이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 23가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 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이렇게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차별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기 위한 고용 과정에서 이 23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재화, 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 23가지의 사유로 인해 합리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 뒤로 간단하게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 조례가 발효가 됨과 동시에 다양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일상적인 사업 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기 위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 정도가 이 조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주로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성,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리고 인권 보호라고 하는 가치와 지향은 전 세계적인 것이며 여기 보도자료로 깔아놓은 것처럼 36개국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국가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동성 결혼한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더욱더 창궐하고 에이즈(AIDS)가 창궐했다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우려와 강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들이 아직 정확하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논리들이 정상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더더욱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이번 9월 회기 시작하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정말 정당한 주장을 이야기했으면 감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본인들의 어떤 강한 종교적인 신념, 신앙, 아니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은 본 위원 외에도 위원님들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냐면 그 문자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역차별을 담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정말 소수를 보호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의미인데 그 외 다수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 그분들은 역차별하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윤근 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조례안에 역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문자로만 받아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건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아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래서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이 절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거리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무차별적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비난하고 혐오한다고 한다면 차별방지법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으로 이후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역차별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저는 이해되고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차별금지의 내용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일단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역차별 조항이 이 조례안에는 없다는 얘기시죠?

서윤근 의원   예.

박형배 위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담아지고 세수 낭비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또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것 받아보셨죠?

서윤근 의원   저도 문자를 한 사오백 통 받아 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현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제시되었고 내용은 아직 담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신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읽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서윤근 의원   위원님들이 항상 조례안을 다루시고 심의하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딱 보시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한다면 1년에 두 차례 회의인데 그것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이고 그래서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예산이 투여된다면 첫 해에 한 번만 해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비용추계서가 1억 원 미만일 때에 미첨부 사유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유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맥시멈으로 잡고 1억 원까지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서윤근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문자 폭탄 또 정말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문자 한 것은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구나 다 개개인의 의원을 떠나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자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성숙한 시민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서윤근 의원   예.

최명철 위원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차라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발의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윤근 의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주시 김승수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전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던 그런 과정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있었지만 그런 선도적 역할과 행동 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따라가는 견인했던 이런 사례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반드시 그래서 먼저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례도 역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그 조례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국회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 계시는 전주시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성숙한 판단 속에서 먼저 이 조례를 의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의회가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를 그 의안에 대한 긍정적 토론과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전주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소수당이고 사실 본 위원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하기 전에는 민평당에 있었습니다. 누구 못지 않게 설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안건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옳고 그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소수당이었지만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의안에 저도 백 번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주당이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숙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현재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아마 전주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논쟁인 것 같아요. 논쟁이 된 이유가 왜 그러죠?
  왜 제가 묻냐면 찬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 헷갈릴 정도의 문자나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동반되었는데 이 좋은 법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물론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다 100%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국회가 입법을 예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의 상위법에 따라서 전주시도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우리 서윤근 의원님에게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물론 저희들도 좋은 점도 있겠죠. 또한 어떻게 보면 성적 지향이나 또 성별 정체성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또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물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전주시민들도 여러 가지 찬반이 나올 거예요. 또 좋으신 분들은 좋은 얘기할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최명철 위원님같이 국회가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윤근 의원님도 좋은 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까 물론 당 대 당 얘기도 하지만 당 대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한 좋은 조례 같으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렇지만 찬성이 많느냐, 반대가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 문제 때문이지 않느냐 이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박병술 위원   예, 말씀하시죠.

서윤근 의원   짧게,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강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 목소리의 99.9%는 흔히 우리가 언론상에서 표현하는 보수 기독교계 확신에 찬 교리, 확신에 찬 자기 교회 논리가 기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조금 강한 반대논리를 보지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넓은 시선으로 전체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올해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조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성별 정체성 그런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때 당시에 88.5%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그것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집중하고 주장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종교의 특정 교리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가치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 누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딪치자는 말이 아니고요. 준용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창조론을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진화론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의 논리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하고 항상 부딪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하겠죠.

박병술 위원   죄송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물론 그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은 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별적인 차별 금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도 개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뜨거운 논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니까 최명철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서른네 명의 전주시의원들이 정말로 합의점이 잘 도출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를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찬반이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윤근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박병술 위원   아니,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다 되어 있어요. 현재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 개별적인 것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윤근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또 각자의 자기 논리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위원회 밖에 3개 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34명의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토론하고 소신껏 투표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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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안건 중에 2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0년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220억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정부 제3회 추경 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체로 본예산 기 편성된 20개 투자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방채로 대체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반기 세입 부족 및 지역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상실된 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의회 승인을 받았던 김치가공유통시설의 신축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의 신축 위치가 경관농업지역 개발 등 항공대대 주변 장기 플랜과 관련 향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당초 승인받았던 덕진구 남전동 710-3 외 2필지에서 덕진구 도도동 480-1, 2, 3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여 한식의 대표식품인 전주만의 김치 육성을 통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주민의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위임 범위 내에서 벗어난 조례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한다는 조항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외 도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북혁신도시의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1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도서관을 축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이것 큰 것 몇 개만 어떤 내용인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돈이 30억, 10억, 10억······ 10억짜리가 몇 개가 있고 그러죠? 그런 부분만 왜 그러냐면 물론 전에 예산이 서서 잡았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위원회를 안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동의안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몇 개만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인가?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요. 이번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하고 있어서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신규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노송동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팔복동.

박병술 위원   아······ 팔복동 엠코? 그 옆에 있는 거기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

박병술 위원   노인 건립은 리모델링일 것이고 명품김치산업화는 뭐예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박병술 위원   6억인데 뭐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장소는 최종적으로 오늘······.

박병술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비 아시다시피 20건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해 가지고 다 반영되었던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130억 정도 감액이 되고 다른 예산들 세수가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채로 대체발행을 해서 지방채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건물 건립하기 위해서 붙이는 사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명품김치산업화도 마찬가지이고요.

박병술 위원   건축물 짓기 위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구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큰 사업 중에서 문화의 거리 하는데 우리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

박병술 위원   잠깐만, 20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박병술 위원   19년도에 20년도 것을 세웠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기는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부족하게 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예산 대비 세워놓았는데 지금 세입 결손이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약 3300억 오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본예산에 다 잡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정부가 세수 결손이 약 4%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삭감해야 할 돈이 한 130억 정도 된 겁니다. 거기에 관련······.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재난기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삭감해서 여기에서 준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 없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균특에서 오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정부에서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준다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통교부세요.

박병술 위원   그거죠, 교부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재난기금은 아니고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붙여줬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맟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발행하는······.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지방채 동의안은 우리가 최고 맥시멈 얼만큼 쓸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매년 한도액이 틀려지는데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33억 정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 편성은 한 940억 정도 온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박병술 위원   940억?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박병술 위원   이번 220억 얻으면 우리가 지방채 총 얻은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에 우리가 약 930억 정도 되었는데요, 19년도 말에. 올해 발행해 가지고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1244억인가 되더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140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얻어 올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올해는······.

박병술 위원   아니, 앞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내년도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거고 내년도 한도액은 940억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지방채를 갚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에 갚은 것은 약 460억을 상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얼마 있었는데 얼마 갚았고 남았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 말에 갚고 발행한 것은 남아 있는 것이 933억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933억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작년 말요.

박병술 위원   2019년도 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이번에 220억을 합치면 천백······.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발행했던 것이 있으니까 1400억 규모로······.

박병술 위원   현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올 연말 예측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1400억?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다면 우리 예산 대비······.

박병술 위원   갚을 능력은 하자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병술 위원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2014년 말 우리가 예산 규모 대비 한 12% 선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기금 다 갖다 쓰셨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기금······.

박병술 위원   기금도 세워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기금이 실제 문제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기금을 그런 목적에 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 목적이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쓴 것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금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재난기금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다 갖다 썼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감염병 수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재난에 준해서 정부에서 정했잖아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한 거고요. 그런 기금을 쓰라고 적립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봐요. 얻어 올 때가 좋다고 보는데 부도야 안 나겠죠. 행정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고 보는 눈은 아니라는 거죠. 재난기금 때문에 기금 다 써버렸죠? 그다음에 교부금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자꾸 얻어올 적에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이 "야, 이것 전주시 빚 덩어리 안 되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꼭 묻고 앞으로 이 지방채를 얻어왔어도 얼마 정도 어떻게 갚았다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은 전혀 여기에 없어,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지방채를 얻든,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심으로써······.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인력 소모가 안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여기 있는 중요 포인트 되는 것도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지방채를 얻어서 어디까지 썼고 또 앞으로 지방채 잔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어떻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동의를 우리가 해줘도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아, 그래. 그러면 써!" 그럴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우리 재정건전성을 봐가면서 승인 한도를 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그것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가 재정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양호합니다.

최명철 위원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던 장본인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양호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닌데······.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지방채가 중앙정부에서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중앙정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보통교부세 안 내려오고 모든 예산이 코로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승인해 주겠죠. 내가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또 하나, 올해 일몰제만 해도 220억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향후 일몰제에 대한 모든 예산은 지방채 발행해야 할 수준이에요. 혹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일몰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채 정부 승인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을 했지만 코로나 발생 전에 2019년도에 전주시는 전체 재정 규모라든가 세입이라든가 그런 예측을 했을 때 833억까지는 올해 발행해도 된다는 한도를 주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플러스 한도로 준 것은 아직 정부에서도 없습니다, 지방 건전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업을 한도는 주었지만 투자사업에 한해서 주었는데 일정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할 때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리를, 왜냐하면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었던 사항이고요.
  일몰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선 4기 때 190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900억까지 갚았어요. 거의 구백몇십억을 매년 연차제로 200억씩 갚으면서 발행을 해오면서 줄여왔고, 건전성을.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대비 4.4%로 12%였는데 4.4%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건전성 유지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가지고 올해 조금 높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예산 대비 보면 약 6%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발행하고 나서 갚지 않냐? 연도별로 갚을 계획을 다 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면에서는······.

최명철 위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런 장담은 못 하지만 끝났으면 하고 희망하는 거고 일단은······.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희망이지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수입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아요. 요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폐업한다고 수도 없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내 주위에서도 수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세수입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런 것은 예측은 안 하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잖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가 최초에 얼마 예상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450억으로······.

최명철 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지가랑 좀 올라가면 한 2000억······.

최명철 위원   1500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이미 일몰제 시행해서 하려고 보니까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가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구는 많아지고.
  그렇다면 일몰제 하나만 봐도 우리 국장님이 2000억이라고 했는데 30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3000억 이상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벌써 2배면 1500억이에요. 그러면 1500이 우리 일반회계로 할 수 없잖아요, 다 지방채잖아요?
  또 육상경기장, 야구장 이것 다 지방채예요, 그것도 900억 정도. 거기에다가 2 청사도 지려면 지방채로 저번에 위원회에서 일단은 용역이 부결이 되었지만 모든 게 지방채가 아니면 전주시 살림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큰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전주시에서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괴리가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방채는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세계적인 여건이나 우리 사회의 여건이나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곧 다 죽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방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빚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앞으로 사업을 우리 세입 가지고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 말씀이 우리가 월드컵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때 예산 규모가 아주 적었을 때도 12%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2000억대였어요. 그런데 민선 6기, 7기 들어 가지고 933억으로 갚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최명철 위원   경제 전망이 절대 밝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죽을 맛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도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만은 최대한도로 정부 기준이라든가 지켜나가면서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들이 지방채 얻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경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최명철 위원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웬만한 사업들은 다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경제 상황이 아주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일어나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국장님은 사실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은 밖의 실정을 모릅니다. 내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 가서 품팔이해서 먹고 산다면 가슴에 와 닿지만 여론은 듣겠죠. 주위의 이야기는 듣겠죠. 하지만 그분들만큼 내 가슴에 와 닿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온도 차는 있지만 제가 다 상권이나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어렵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을 하면서라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건설사업 하드웨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 다 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가 어디에서 다는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되어야 소득세도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짜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하고 우리 국장님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지켜보면 국장님이 모든 것을 긍정적,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 해서 그런 것도 한편 살펴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장소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도 현장활동 가서 심도 있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경하면서 남정동 최적지라고 해서 변경 승인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변경하는지 변경 후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변경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향후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경관농업지구로 이전하여 그 부분과 조화롭게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향후 확장성 부분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1일 5t 정도 규모에 김치 생산시설과 저장고 이런 형태로 건립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지역 내 1일 공급량이 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재 생산시설을 함으로써 한 10%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5t에서 그 이상으로 확장해서 지역 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 생산량의 확대라든가 생산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김치 관련 체험시설이라든가 교육 등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1000㎡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부지는 한 7m 정도 복토라든가 침하지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부지가 기본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도 지방채 또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포함시켜서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섬길 위원   그때 당초에는 남정동 최적지라고 하면서 현장활동 갔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해줬던 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갑자기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경관농업 때문에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인들 위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그것도 일부이고요. 주민들의 의견 수용해 주는 것도 일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조성의 편리성이라든가 향후 확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부지가 유리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라고 보여 집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당초에 있는 장소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어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섬길 위원   이 장소 차이도, 짓는 면적도 거의 똑같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장소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공유재산 승인해 준 그대로 지어도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그때 고심해 가지고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와 지금 일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는 항공대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치 생산시설에 대한 확장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접목할 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특별히 변경한 장소 외에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정섬길 위원   변경 전에 남정동 장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뭔 대안이 있냐는 말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뇨, 현재는 어떤 형태로 그쪽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정섬길 위원   아니, 대안이 없으면서 그러면 남정동 부지에 김치 가공공장을 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도도동 이쪽 자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김치 생산시설이 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항상 행정에서 말씀하시기는 적합한 대안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셔놓고 갑자기 변경하는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작년 3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흐른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항상 행정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는 처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섬길 위원   항상 모든 일을 보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토론하고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먼저 해놓고 공유재산 변경하고 지금 세 번째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세 번째 부지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 3월 25일에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도 받은 것이 있는데 김치공장이 해썹 문제부터 체험까지 전부 다 해서 이야기했을 때 최적지로 해서 승인해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 25일에 승인 떨어졌으면 진행이 어디까지 해놓은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건축 기본설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에 대해서 구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 이런 것은 거의 해놓고 땅만 바꿔치기 하려고 기다렸던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뇨.

김현덕 위원   쉽게 쉽게 얘기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바꿔치기 하려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월 25일에 해서 그 안에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동의받기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았을 건데 동의해 주고 지금까지 장비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건축면적은 당초 1450㎡, 변경도 똑같아요. 필지만 약 1000㎡ 300평 정도만 약간 넓어서 체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했을 때 그 평수면 충분히 다 하고 넓게 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활용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 몇몇 주민들에 의한······ 그것은 전주시 땅입니다. 그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 주민들 것 아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김현덕 위원   주민들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부분을 서로 맞춰서 해야 하겠지만 전주시 땅을 왜 일개 주민들 몇몇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왜, 당초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했으면 진행을 그대로 했어야지 지금까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니 진행도 없고 어떤 기계 매입만 해놓고 때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해썹할 때 인증 허가받는 데까지 세 군데인데 두 군데 인증받은 데에서 어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을 시켜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뤘던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통과시켜줬는데 그냥 1년 반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변경한다? 이건 김치공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해서 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이 전부 다 해서 들어와서 유통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1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돼요. 위원들 우롱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모르겠어요. 거기에 전주시 땅을 가지고 주민들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왜 1년 6개월 동안 놓쳤던 사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조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왜 1년 6개월 동안 못 하고 이제서야 이 얘기가 또 나오는가,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김치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가지고 와 가지고 2017년도부터 부지부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남정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업성이라든가 향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 여기에 도도동이라는 항공대주민협의체 여기에서 숨길 일은 아니니까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장래 거기가 경관농업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여행이랑 같이 연계되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했을 때 그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김현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말은 1년 6개월 동안 왜 잠잠했냐를 여쭤봤지 부연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 6개월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년 6개월은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체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또 거기에서 설계 절차······.
  지금 설계가 들어갔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기본설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진행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설계 그런 것이. 규모나 그런 것 진행 과정에 있고 그것을 속도를 냈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체의 협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남정동에 대한 설계가 나왔나요, 맨 처음에 했을 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그것은······.

김현덕 위원   없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 위원   남정동 것도 나와 있고 도도동 것도 거기에다 옮기려고 설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일단 건축설계 부분인데요. 건축설계 부분은 변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김현덕 위원   조경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김치공장 하는데 거기 허허벌판에 조경을 이쪽에도 조경은 충분해요, 남정동에도. 그 조경은 얘기하지 말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유를 정확하게 대라는 얘기예요. 왜, 일개 주민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승인해줬던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해줬는데 1년 6개월 동안 내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저쪽으로 가자 어쩌자 하면서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작년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전라북도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었고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은 게 아니고 일정 절차들은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매번 뭐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끌려가고 뭐하고 뭐하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가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 이후에 절차들을 다 받아 왔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형배 위원   그것은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남정동에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받아 왔어요. 그러죠? 전라북도 투자 협의도 득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일상감사까지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착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형배 위원   일단 남정동 관련된 행정절차는 다 이행은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주민 반대의견이 나와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안 하고 미적거렸다가 그렇게 주민들 의견에 부딪혀서 행정절차를 안 밟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관둬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어제 우리 현장활동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딱히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을 납득시켜야 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음으로써 시간이 지체된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박형배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의 확장성, 콘텐츠 확장성을 위해서 공간이 300평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기존 부지 대비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배 위원   주민 의견은 처음 남정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차 다 밟아놓고 이제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때서야 주민 의견 수렴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갔던 예산이며 인력이며, 시간이며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줘요. 언제 이것이 다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심사하겠어요, 심사 안 해 버려야지.
  두 번, 세 번 절차를 어떻게 밟냐 이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말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업무 파악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방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공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1년 6개월 전에도 이 사업지에다가 최고의 적정성, 최고의 자리라고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이 사업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죠. 아까는 과장님께서 설계는 똑같이 지니까 설계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전기, 통신, 용수 설계변경 다 해야 합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설계를 그대로 갖다가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설계변경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건물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건물은 그렇다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이게 옮겨만 주면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또 위치가 바뀌어지고 일조권 이런 것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정 조직이 담당이 바뀌면 모르는 것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 요청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의회 경시, 이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의회를 우습게 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의 나쁘게 표현하면 나태이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주민의 여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설계 다 해놓았어, 땅까지 다 사놓았어요.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집 안 짓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그 민원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어야지 '그냥 편하게 옮겨가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 한번 욕 얻어먹지 뭐.'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깨지고 속된 말로 승인해 주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제가 의원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도 한쪽으로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 감고 해주지.'라는 일련의 일들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건은 부결시키자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이번만 정말 우리가 통과시켜주자.' 이런 것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

최명철 위원   많이 했죠? 의회에서 정말로 승인 안 해줄 것도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통과시켜준 적이 많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집행부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국장님.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예산도 깎아놓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다시 살려주고 그러듯이 이런 것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협조 구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총괄하면서 조정도 하면서 봤을 때 진짜 그런 마음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 이 김치 가공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 있게 아마도 이 부서도 논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주시 민선 6기부터 계속 현안 사업이었던 항공대 문제, 전주대대 문제 이게 얽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리 가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주민 의견 없이 가서 그 사업이 들어가면 또 성공 여부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고 의회를 솔직히 말해서 한치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했다. 그 전에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의회하고 같이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위원님들께는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과정을 안 겪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했지만 아까 의회 경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저는 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도 고민을 이 사업을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할지는 모르겠지만 판로도 하고 사업 교육도 꿈 많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 없이 이 김치공장을 짓겠다고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적의 장소를 잡아서 이 김치공장을 준공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했을 건데 그 1년 6개월을 표류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이나 사업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허구가 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나 이러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뒤돌아봐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도 느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의회를 진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사업은 그런 것에 얽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김치산업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치축제를 작년에 해 보니까 그게 여행상품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민간협의체에서 말했을 때도 우리가 경관농업을 하면서 연계하면 괜찮겠다 이런 착안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과 먼저 사전에 사업지에 갔을 때 협의도 하고 했으면 이런 착오도 없을 거고 또 이런 점은 이해해 주면 쓰겠어요. 제일 문제가 그래도 현안을 해결해 주었던 지역 아니에요. 항공대 문제를 그동안 다른 지역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주시민이 받아서 해줬던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그 도도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간다면 이쪽하고 그쪽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그러면 어떤 민원이가니 대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자기들은 협의체 의견은 그쪽이 경관농업지구니까 거기에다 체험센터를 같이 해주면 경관농업에서 여행까지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었고 또 우리도 검토했을 때 그런 방안도 있겠다. 또 최소한 거기 의견 수렴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전주대대도 가야 할 거고 또 항공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사업이에요. 3년 6개월 되었어요, 4년 6개월 되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사업인데 자꾸 마을 사람들의 의견 듣는다고 하는데 도도동 마을이 이전되죠?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뭣 때문에 도도동 마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가 이치에 안 맞아요. 송천동으로 이전 계획이 있죠? 거기는 나중에 그 지역은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조 과장님이 이제 가서 모르는 양반을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국장도 안 오시고 조 과장 혼자 나와서 서류 하나 안 가져오고 그 현장에 나왔다는 자체부터가 이 공장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세 번째, 1년 6개월 동안에 직원들 채용했죠, 일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을 쓰고 있어요? 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 부서 내에 담당자 한 명······.

박병술 위원   예산이 서 가지고 그 예산 비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잘못되었죠. 의회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예산을 쓰고 있는 자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서 타 부지로 갈 때 공장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건축······.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처음 부지 건립 비용이나 다시 이전할 비용이 돈이 어떤 것이 더 들어가냐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실질적으로 이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조성비는 좀 감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박병술 위원   그 비용만 더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런데 거기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가는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남정동이나 도도동이나 100m밖에 안 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600m.

박병술 위원   600m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병술 위원   600m인데 가공공장도 우리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만 해 주면 되겠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그 자리로 못 옮긴다면 남정동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남정동에 그냥 세우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남정동에······.

박병술 위원   세워요, 못 세워요? 그 얘기만 해, 여러 얘기하지 말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검토해야 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병술 위원   두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동에 검토한 것 한 번만 했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박병술 위원   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이제 오셨으니 잘 모르겠지. 제가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남정동에다 계획할 적에 계획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못 하고 도도동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 그런데 동네 주민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 맞다니까. 왜 동네 주민들은 앞으로 이전하고 없을 건데 동네 주민들하고 뭔 협의가 필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정동에서 도도동 것을 만약에 못 한다. 남정동에다 짓냐, 못 짓냐 그것만 답변하면 된다니까.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남정동에다 지으라고 승인해줬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년 6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들 많이 썼어요. 직원 인건비 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남정동에 지으려고 설계를 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해야 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고 이 김치 가공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서 명품산업을 만들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가는 첫째 이유가 뭐예요? 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 상관없으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주민들이 다 이전계획은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비대위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이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양반들 안 사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양반들하고? 아니, 그 양반들이 거기 산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 그 양반들 현재 송천동 비행장 부지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과 시작이 맞지 않아요, 전체. 왜 그런가를 위원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타당성과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절대 안 맞다니까, 하나도. 저는 그렇게 묻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주민들의 협력, 주민들은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6개월, 승인해 줬는데 1년 6개월 그다음에 남정동에 들어간 비용, 도도동에 들어간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가능하다니까. 절감이 된다고 하면 좋다니까. 우리 시민들은 돈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를 이유와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이 과로? 무슨 과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통문화유산과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통문화유산과, 여기 언제 오셨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8월 7일 날.

송상준 위원   이번 인사에 오셨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대답 하나 못 하죠?
  적어도 나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주문하는 게 뭐냐면 자리를 옮기면 정말 중요한 사업이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가를 분석해야 해요. 여기 국가공모사업 하는 서류를 읽어보셨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읽어보셨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송상준 위원   2016년, 지금 대답하는 게 아까도 말했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이유를 대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노력한 게 보이지 않고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이 뭔 색깔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초록색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속을 물어 봤지 밖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밖에는 녹색이고요. 안에는 빨강색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해야 하는지 전혀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고 앉아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유재산은 기조국에서 하죠, 사업은 문화국에서 하죠, 민원처리는 생태도시국에서 하죠?
  그런데 이 3개 과가 신도시과, 전통문화과, 예산과가 서로 입도 안 맞춰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셨나요?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이것 불과 2년 전에 거기에 가야 하냐 안 가냐 할 때 이게 전라남도 김치공장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지어야 한다, 위에 건물. 우리는 그게 창고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 자리로 가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환경적인 것, 디자인 경관적인 것도 있다, 그죠? 그렇게 했어요, 저하고 협의할 때. 전라남도 것을 본받아서 이렇게 지으면 지금 그 자리에 지어도 된다, 지금 남정동 자리에다가.
  지금 설계 나온 대로 되려면 그 자리에 지으면 안 된다. 왜, 경관적인 문제가 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나도 못 해. 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그 자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민하고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평상시 하던 스타일 대로 "야, 우리 거기 공짜 땅 없어?" 그러니까 "여기 땅 있어."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항공대에서 땅을 사면서 자투리땅 남아서 사달라는 땅이에요. 한 필지 1200평인데 500평만 들어가서 700평 쭉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 이놈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왜 옮기냐고 하지, 거기는 경관농업지역이 아닙니다, 남정동은.
  지금 도도동으로 옮긴 데는 경관농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할 때 해야 하는데 우리 스타일대로 여기에다가 지어 설계까지 다 빼, 사람 뽑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뭔 소리여 왜 거기에다 해. 하려면 경관농업지역에다 해야지." 이 얘기예요. 도도동 그 자리는 경관농업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9만 평 안에. 앞으로 경관농업지역에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치공장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한다. 조건이 설계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려면 들어가야 하고······.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쁘게 지으려면 지금 현 위치에다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좁아서 어째서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정상택 과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 강승원 위원이 질의를 했네. 김현덕 위원이 질의했나······.
  정상택 과장이 "이것 좁지 않아요. 충분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땅 가지고 남정동 땅에다 지으려면 이것 좁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채울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15% 점유율이에요. 전주시가 김치 5%에서 10%로 올리기로 이야기 하대? 그러니까 이런 서류 하나를 안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15%를 30%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또 이 사업 취지를 보면 김치연구소야 거기에서 연구해서 공장을 하게 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장 어디에 지으려고 했냐면 용정동 순대공장 옆에 막걸리 공장 옆에 푹 들어가서 거기다 지으려고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는 도저히 공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거부했어요. 이런 데에다 공장 지어서 누가 오겠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옮겼다가 또 중간에 왜 어렵게 사오 년 오래 걸렸냐? 이놈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 가지고 연구소 같은 개념인데 판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주시 김치공장 하시는 일부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클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가공모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이게 아닌데 판매를 하려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것을 또 주물럭주물럭 1년 이상 하다가 다시 경관 연계해서 연구소에서 그리 가려고 한 것이 터가 어설프게 거기를 요구한 거예요. 주었는지 요구했는지 신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거기를 잡아 가지고 설계도 빼고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대로 했어요. 주민 의견 해 보지 않고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뭔 소리여 김치공장 한다며 가져와 봐. 왜 여기다 해. 저기 경관농업지역으로 가가지고 연계성으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신도시과에다 그것을 얘기했어, 비대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연계하니까 이렇게 두 단계, 세 단계 거치고 하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스터디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대답도 할 수 없고 부지 매입비도 보면 7억 8000, 부지 조성비가 뭐야? 땅 사 가지고 토목공사 한다고 7억 8000이 잡혀 있어. 그러면 땅 사지 않잖아요. 시유지로 해. 그러면 왜 이렇게 못 하냐 그러니까 설계비가 없고 7억 8000 땅 안 사. 그러면 그놈 가지고 설계를 1억만 줘도, 한 칠팔천만 줘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안으로 들어갈 때 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창고같이 그렇게 한 동은 1000평 안 해도 지어요. 지금 원래는 2300평이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는 게 2600평이고 2300평도 땅이 넓다고 했어, 대답을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 스터디가 전혀 안 된······ 왜 이렇게 가야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괘씸한 게 뭐냐면 아까 명분이 있고 이런 시설을 차후적으로 부속건물을 저온창고도 지어야 한다. 소비자 물류센터도 여기 설계를 보면 한옥마을에서 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지금 김치를 한옥마을에서 팔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경관농업을 지어서 연계를 하려면 관광객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까지 김치를 여기 구경도 하고 경관농업 총체보리를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쁘게 만들어서 하고 김치공장 들러서 사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어차피 이것 지어서 납품한다면서.
  정체성이 없어요, 사업에. 누가 말하면 이렇게, 누가 말하면 저렇게 이러다 5년이 온 거예요. 돈 연말까지 안 가면 국비 반납해야 해요. 반납해야 하니까 올해 거기다 지어야 하는데 거기는 땅도 다져 있고 하니까 지금 바로 지어야 해요. 여기에다 하면······.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까 설명 그렇게 다 했잖아요? 위원들이 다 이해하겠냐고? 1년 6개월 동안 놓아두고 이제 와서 거기에다 지으려니까 땅이 질퍽거려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지기 하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여기는 다져졌으니까 그리 가겠다. 이게 이유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정동은 경관농업지역이 아녀, 도도동은 경관농업지역이고 앞으로 사업 인프라 구축하려면 그리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네를 싹 이사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다만 저는 비대위가 그렇게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남정동에다 지으려고 하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행정 마음대로 하고 "여기에다 지어, 여기에다 지어, 여기에다 지어." 기계도 다 사놓고 짓도 안 했는데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람 뽑아놓고 인건비 줘, 그런 모습을 보고 위원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단지 나는 아쉬움이 있는 게 비대위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주대대 옮기고 항공대 마무리 안 된 과정에 1년 9개월이죠? 항공대가 작년 1월에 이전했으니까 여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해 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을 무척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풀어가려고 하는데 비대위가 국방부하고 연계해서 태클을 걸고 있어. 이런 부분을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과는 그런 개념이고 이 주관하는 문화정책과는 그게 별개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내용도 모르고 위원이 질의하면 그냥 답답하게 "땅이 안 다져지고요. 주민들하고······ " 뭔 주민들이 아니에요. 비대위들의 대책위원이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약 오른 게 이 사업을 하나 해 주면 항공대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게 약오른 거예요, 지금.
  당연히 사업적으로 보면 도도동 거기에다 해야 하는 거예요. 경관농업지역이고 앞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옆에 마을까지 넓혀서 싹 그러려고 산 거예요. 당연히 그리 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아무 연고 없이 앞에 땅 주니까 짓는다고 해놓고 1년 6개월 그냥 놀아놓고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답도 못 하고 처음부터 거기에다 도도동 그 자리에다 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시에서 9만 평 경관농업 한다고 해놓고 지금도 보리를 심을까, 쌀을 심을까, 유채꽃을 심을까, 맨 그런 것만 논하죠. 머리 맞대고 맨날 대화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대안을 줬는데도 우리가 말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그러면 이런 사업이라도 거기에다 하겠다고 강하게 아이템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땅 주니까 여기에다 해, 저기에다 해. 이게 아니죠. 1년, 2년 뒤에 미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위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해야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이해해줬더니 결론이 뭡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 하나 있습니까?
  이런 것 연구 한 번 안 해 보았죠? 이 돈이면 충분히 이렇게 지어요. 왜 전라남도는 이렇게 짓는데 우리는 뭐예요, 창고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경관에 태클 걸리고 그랬잖아요. 나무 심어서 가리겠다 그리고 나무 심어서 가리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이게 뮙니까? 지으려면 이렇게 잘 짓지.
  그리고 그것을 주물럭주물럭 1년 6개월 그러고 있으니 위원들이 좋아할리가 없죠. 저는 다만 여기 위원님들하고 조금 약간 속이 상한 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자리가 오락가락한 이유가 틀려요. 현장에서 저는 2016, 17년부터 초기부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깊이. 저하고는 간간히 지역 의원이라고 대화를 했으니까. 단지 비대위가 요구만 하고 시에다가 사업을 관리하는데 배려하지 않고 태클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점이 약 올라서 그러는 것이지 당연히 도도동 경관농업지역에 가서 이것 짓고 그 옆에다가 저온창고 짓고 거기에다 물류창고 지어야 사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자투리땅에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경관농업지역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변 하나 할 때마다 속이 풀려야 하는데 답답하네, 답답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짚지 못하고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전에도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김치축제를 해 보니까 승산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그 의견도 괜찮겠다. 그러면 앞으로 김치산업을 어떻게 여행상품과 연계시켜서 가는 것도 좋다 해 가지고 비대위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우리도 경관농업지역에 가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바꾸었고요. 또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이 다른 데로 이전은 하시지만 또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최대한 수렴해서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속도도 내고 또 앞으로 전주시 농민도 있고 또 김치를 애용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사업을 접으려다가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가는 사업이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 위원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로 옮겨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 옮기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답을 못 해요. 그냥 김치공장 하나 짓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요거트 공방, 막걸리 공방, 지원센터, 우리밀 공방 이렇게 전라남도 자연드림파크 이렇게 지어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가요? 그래야 그 9만 평 땅에 경관농업지역이라고 시에서 그걸 샀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다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거기로 옮기라고 하는 거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기조국장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지 그 공장 하나 지어서는 내가 볼 때 1년 안 되어서 거미줄 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도동 경관사업이랑 다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정원산업이랑 같이 연계시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길게 보면 경관농업지역에다가 청보리를 심는다, 유채꽃 심는다 할 때 제가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 9만 평을 유채꽃을 심어서 트랙터로 다 엎고 내년에 씨 뿌려서 다시 하고 관광······ 고창처럼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 운영비가 1년에 10억 이상 들어요. 인건비 그것 뒤집어 엎고 또 갈아서 씨 뿌리고 또 키우고 물 주고 그것 다 주민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한 번 돈이 팍 들어가서 영원히 관리하는 차원이어야지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래서 이런 김치공장 개념으로 와줘야 한다. 이런 의향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 아예 사업을 접는 게 옳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 축이 한옥마을이라든가 중심에 있고 또 거기는 덕진권역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은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대답 하나 못 하는데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해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게요.
  1년 6개월 동안 사업 계획 처리한 내용, 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 내역, 이전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지출 후에 이 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 지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지출계획 이 3가지 자료 만들어서 빨리 보내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만하고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이 이전과 관련해서 협의했던 문구가······.

박병술 위원   죄송해요, 박 위원님.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이 아니고 우리가 22일에 하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주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남정동 항공대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했던 안건이 문서로 존재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간담회를 했다는데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신도시사업과에서 진행됐던 민원사항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서류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   정회해서 다시 토론하고 하면······.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소 이전에 따른 합당한 명분과 부지 활용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정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부위원장님이신 강승원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어제 우리 현장활동 중에 확인된 내용이었는데 대표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전해야 되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 있고 10억 원 나와 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형배 위원   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이전해 놓고 관리 주체를 이양하는 거예요, 대표도서관에게 주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는 대표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부지 내가 아니고 부지 외에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소유 시유지에 옮기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어제 도면을 보면 도면 내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고요. 부지 밖에 저희 시유지 쪽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부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형배 위원   도면 안 가져 오셨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가지고 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직원 설명을 듣고)
  시유지인데 일단 어제 도면상으로는 대표도서관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여기까지는 되고요. 이 부지 밖에 이렇게······.

박형배 위원   일단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 즉 말하자면 체육시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동호인들 몇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이런 게 민원 처리하는 방법입니까? 그건 동호인 자산이 아니에요. 전주시민의 자산이고 누구나 젊은 아이들이 풋살장 와서 얼마나 놀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마치 도서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시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기존 도서관 부지 내에 체육시설이 풋살장 2면, 테니스장 2면, 그리고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원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3월 7일과······.

송상준 위원   그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풋살장?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풋살장 2면과······.

송상준 위원   2면 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테니스장 2면······.

송상준 위원   테니스 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리고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

송상준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다목적구장······.

송상준 위원   다목적구장이 몇 면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면입니다.

송상준 위원   1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게이트볼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다목적이 거기에 배드민턴 2개 그려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할 수 있는······.

송상준 위원   2개 그려 있고 하나는 족구인가 그려 있고 그 뒤에 그러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7일과 3월 8일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송상준 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지만 동호인에게 불과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주시 시설이지······.
  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 면적?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 면적은 한 육천······.

송상준 위원   예전에 있는 체육시설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전 면적요?
  잠시만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면적은 8000㎡ 정도 된 것으로요.

송상준 위원   예전 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8000?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8000㎡요.

송상준 위원   8000㎡?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할 면적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6000㎡ 정도가 조성 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6000㎡면 2000 차이 나면 아까 풋살장 2면 만들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송상준 위원   8000을 확보해 놓아야지 그 동호인에게 했으니까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동호인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장동마을 주민들에게 배려해준 시설이에요, 그게. 처음에 민원 처리할 때······.
  그건 주장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을 도서관 들어온다고 팍 줄여서 도서관 건물 짓는데 그 부지 그 앞에 전체 얼마라고 했어······ 그렇게 땅을 크게 확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을 그대로 놓고 그 밑에다 지어도 돼요. 그 파크골프장 있던 2단계 단지 얘기했더니 그 위에다 지어도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 위에 올려서 꼭 지을 일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평가점수에 도움이 되었나요, 면적을 넓게 잡으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 도에서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도서관 건물이 들어오고 앞부분과 뒷부분은 진입 마당과 수변 마당을 조성하는 걸로 기본설계 계획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무슨 마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은 도서관에 접근하는 그리고 녹지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주민이 체육을 못 하게 체육시설을 없애면서까지 무슨 마당이라고 거기에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 도움되지 않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체육시설은 그래서 풋살장 2면과 테니스장 2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뒤쪽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다만······.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봐······ 그것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니까요. 단지 8000㎡를 6000㎡로 낮추면 안 된다. 8000㎡에다 맞춰서 그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지 자꾸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돼······.
  자꾸 뭔 수면, 뭔 수면 그 앞에 공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시민에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다목적구장과 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 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뭔 얘기인지 몰라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질의하잖아요. 체육시설이 8000㎡야 그러면 8000㎡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해놓고 지으라는 것이고 문제를 안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2000㎡ 줄여서 짓고 도서관 짓고 그 앞에다 수변인가 뭔가 그렇게 넓은 광장 2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런데 8000㎡에서 8000㎡ 면적이 다 나와서 그 시설을 충족시키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시유지를 또 거기 혁신도시 내에서 부지 2000㎡ 산다는 것은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492억이라는 도비가 와서 우리 부지를 사서 제공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수변공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도에서도 요구했을 때 최소한 9000평은 제공해줘야 우리는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수변공원이 들어간다거나 도에서도 혁신도시라는 정주여건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이런 취지로 가야겠다는 이런 사업 계획 때문에 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만 나온다면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8000㎡로 가면 좋은데 그 면적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 빈도가 낮은 데를 축소했고 향후 혁신도시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150억을 들여서 지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족구장도 가능하고 커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공공시설이 많잖아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끌어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전체 터가 몇 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8800평 정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9400㎡니까요.

송상준 위원   2만 500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만 9400㎡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만 9400㎡입니다.

송상준 위원   2만 오천사백······.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만 9000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만 9400요.

송상준 위원   예?
  (「2만 9000」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만㎡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한 9000평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 짓는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만 2000㎡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연면적 말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건축면적은 한 4000㎡ 정도······.

송상준 위원   4000?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바닥면적이 1200평 정도 4000㎡니까요. 그래 가지고 연면적이 1만 2000㎡······.

송상준 위원   한 400평 되나요?
  건평이 400평인가요?
  건평이 뭐냐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연건평은 1만 2000제곱······.

송상준 위원   연면적은 층을 다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송상준 위원   건평이 몇 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200평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한 380평 되네, 1200㎡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1200평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만 200제곱······.

송상준 위원   1200평?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4000㎡라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그렇고요. 연면적은 1만 2000㎡입니다. 그래서 3630평······.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제가 건축 바닥면적은 1200평이고요. 연면적은 한 3600평······.

송상준 위원   바닥면적이 1200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송상준 위원   말이 돼요? 바닥면적이 논 한 필지가 바닥면적여, 그런데 그 건물 그렇게 크게 지어요. 김일성 궁전 짓나? 연면적이라는 것은 이게 4층이면 그 4층 바닥면적을 다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고 건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층 처음에 지으려고 터 잡는 것을 건평이라고 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1층이 현재 여기 동의안에 보면······.

송상준 위원   한 400평 짓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여기 동의안에 보면······.

송상준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000평 중에 건물을 앉히려고 하면 400평 앉혀요. 그러면 주차장은 못 들어가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주차장은 별도로······.

송상준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예전 것 쓰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주차장은 별도로 옥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있는 것 쓰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있고 더 150면 현재는······.

송상준 위원   150면 위에다 지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하여간 700평, 800평 잡아 그리고 주차장 면적까지 1000평 잡아 그러면 8000평이 남는 거예요. 8000평이 남아요. 그 8000평 안에다 수변 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서관을 조성하고요.

송상준 위원   옛날 어른들 나비골프 치던 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차장 옆에 있고 그 위에가 치던 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짓는데 그 두 번째로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냐? 한쪽을 그렇게 운동시설을 하면 되지, 아니면 그 밑에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하면 우리 의견도 주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모 당시 9000평 정도 그러니까 3만㎡ 정도 부지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서······.

송상준 위원   조건이 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조건을 그 정도 부지 제공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데가 정읍이 105부대 있는 데하고 그쪽하고······.

송상준 위원   정읍은 몇 평을 올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도 면적은 충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4킬로 반경 안에 도서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전주로 도에서 또 혁신도시라는 앞으로 장래······.

송상준 위원   그 뒤에 얼마나 거기를 편하게 말하면 까내려갈지 모르지만 법면 이렇게 비탈길을 까 가지고 평지를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 평지를 잡아서 조금만 더 까면 그 면적 나와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 6000㎡지만 8000에 가까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테니스장 2면하고 풋살장 들어가는 그 자리······.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의향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도에서 하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체육시설은 시에서 100% 부담이잖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잖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그런 의향이 있는지 뭔가 기술적인 대화에서 용어를 잘 모르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협의를 해 볼게요. 만약에 도에서 가져갔던 부지에다가 2면이라도 더 할 수 있다.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고 도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까 한다면······.

송상준 위원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박남미 과장 얘기 듣고 "2면만 해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은 "우리가 쫓겨나는데······." 이렇게 말 표현을 해요. "우리 잘 놀고 있는데 쫓겨나는데 어른들 놀이터도 안 만들어준다. 왜 팍 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잖아요. 돈 조금만 더 들여 그것을 깔기 뭐하면 기지제 쪽에 옹벽 쳐서 올리고 거기에 펜스 쳐 가지고 만들어도 충분히 그 정도도 내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공사의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터를 보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불가능하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민원도 해야지 내 이로운 쪽에 민원만 말고, 그러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럴 의향이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4425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0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63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6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4328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6억 5100만 원으로 6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66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총 62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 2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는 총 3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6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회계과는 총 69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재무관리에 8600만 원, 청사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는 총 10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1억 6300만 원, 청소년보호육성에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전주시립도서관은 총 14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으로 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3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에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족사랑의 날 운영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객 감동 직원 역량 교육에 8000만 원, 공무원단체 상생협약에 5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주시의회 보궐선거에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과는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열린행정 시민강좌 운영에 7400만 원, 전주평생학습 한마당에 62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1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인후도서관 리모델링에 3억, 금암도서관 리모델링에 3억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전주독서대전에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사업 설명서 8쪽에서 25쪽 세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서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세입에 대해서 증감이 2.4%에서 101억 7280만 9000원인데 교부세가 전혀 내시가 안 되었네요? 삭감이 되었네, 교부세?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23억을 삭감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뇨, 내시가 아니라······.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내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되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3.9% 정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될 거라고 거기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야 할 게 안 내려와서 중앙······.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왔고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는 123억 6800만 원이 내시가 왔고 인근 다른 도 같은 경우는 400억을 감액하라, 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140억을 감액하라고 시군별로 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액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증감에서 감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당초 예산에 전액을 세웠기 때문에 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전체 증감액은 101억 정도 되는데 정부 자금처에서 145억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지방채를 총 얻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냐, 일반 은행에서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이 결국은 지방채 발행 때문에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입을 추계로 잡은 것은 60억을 잡았고 국도비가 온 것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는 발행하면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차감을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채 발행 때문에 증감요인이 그래도 많이 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체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입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내시가 와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순수 이번 추경 때 세입은 60억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 다 잡은 건데 본예산 대비 세입이 정부에서 감액시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더 줄 수가 없다. 결산까지 했을 때 돈이 덜 온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로 예산 세울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에 추가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건상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대한도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지방채로 세입이 들어와 봐야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다 빚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무원 해외 시찰 1억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해외 출장이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해외 시찰 지원 삭감요청이 올라왔는데 혹시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족사랑의 날 운영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 PC셧다운 도입 사업 내용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경수   가족사랑의 날 PC셧다운은 저희들이 2016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6시경에 퇴근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은 직원들이 저희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유도하고 방송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에도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사랑의 날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부터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근하는 직원들이 수요일 만큼은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시스템이 있으면 잘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운영이 된다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고 시청사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데 이게 실효성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눈치 안 보고 일에 밀려서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하고 가고 예들 들어서 위에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펴서 그날만큼은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또 하나는 더불어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에 삭감이 되었으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에 고생하고 노력했던 부분에서 일부라도 그분들이 힐링도 하고 해외 선진지 가서 견학도 하고 참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선진지 시찰 가는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시찰 예산은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상황 여건이 호전이 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직원들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부분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충질의로 지금 2차 추경에 국제여비가 4억 5000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유경수   어떤 다시 한번······.

김현덕 위원   퇴직 공무원들 2차 추경에 4억 5000 삭감되었어죠?

○총무과장 유경수   퇴직 공무원요?

김현덕 위원   예, 국제화 여비.

○총무과장 유경수   ······.

김현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삭감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놓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지난번에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시찰은 다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현재 해외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해외 산업 시찰 가는 것은 중단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다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해외 산업시찰을 퇴직 예정자 중에서 안 간 사람들이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호전된다면 국내 시찰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해놓았다가 위약금을 물어낸 것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씩 물어낸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약금은 어떻게 개인 처리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줬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오래 하셔 가지고 사기 앙양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행상품권으로 해서 약 이백에서 삼백 정도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읍시에서도, 남원시에서도 제가 남원에도 물어봤더니 국내여비로 해서 삼백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전이나 유가물로 대체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중앙부처의 감사라든가 그럴 때 어떤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급을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김현덕 위원   여행상품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도 공무원들 숫자가 많고 또 마지막 가면서 사모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보상대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은 저희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왔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연수시찰은 금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황이 호전되면 국내 연수로 전환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도 해 보고 전국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삼사십 년씩 하고 나가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중앙부처에 다시 한번 질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전부 다 해서 위약금 물렸던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행사나 이런 게 다 올해는 못 할 것 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각 동에서 행사했던 것도 올해는 모든 게 취소일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걸 승낙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지금 연기 내지는 취소하는 것으로 계속······.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을 하겠다고 사람 모여 있고 또 그 뒤에 전주평생학습 한마당을 한다는 거야?

○위원장 김은영   그건 교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교육청소년······.

송상준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예요?

○위원장 김은영   예.

송상준 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이게 지금 의회에서 용역비가 부결이 되었죠?

○회계과장 신인식   금년 5월에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 1억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용역 다시 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던 것을 다시 행정위원회에 올라왔어요. 명칭만 바뀌어서 여기에는 본청사까지 넣어서 시청사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청을 넣었어요?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거기에다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본부 했는데 용역은 어떤 용역이 나가는지 전에 말했던 2 청사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따른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인식   일단 이번 용역은 시 본청에 대해서는 부족한 공간 확충을 위한 기존에 주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가 되었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 주변에 다른 부지까지 매입해서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는 부분하고요.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370회 임시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전주대대 이전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동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본청하고 연계된 부분까지도 본청 청사 공간 확보 부분까지 연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예결위에서 그때 의견을 그렇게 달았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최명철 위원   기왕에 본청사가 어렵고 힘들고 비가 새고 난리이고 직원들 오려면 우리 직원들조차도 주차를 못 하고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같이 주문을 했던 건데 그것하고 여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하고는 별개로 해야죠. 시청사는 시청사대로, 우리 본청사는 본청사대로 용역이 나가면 몰라도 묶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본부가 2가지는 의회에서 도도동으로 간다는 전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셔야 해요. 도시건설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예결위에서는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는 예결위원이어서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이 안을 다루어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용역비를 2 청사 부분까지 포함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같이 포함해서 그러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인식   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었어요. 폭넓게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생각해서 용역비를 다시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본청사가 너무 직원들이 협소하니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던 거지 그게 우선이라고 했던 거지 여기까지 묶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2 청사보다도 본청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였지 그러잖아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 답변드리면요. 전체적인 종합 청사 아시다시피 맑은물도 가건물에 있다시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청사 면적이 적어요. 아시다시피 사업소는 별도로 나가게끔 조직에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그전에는 하나의 과 단위였는데 지금은 국 단위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청사를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전주시 직원의 복리후생이나 그런 것을 봐서 청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그런 주문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청사 문제는 본청, 사업소까지 다 총괄해서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보자 해서 일단은 청사를 총괄하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잡았던 거고 그 문제를 청사 본청을 해결하고 나서 사업소를 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행정에서는 사업소는 물론이고 본청까지도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어디가 먼저 시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넣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시 청사에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그간에 논의가 되어 왔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직원들도 몇 번 호소를 했었어요. 이제까지 이게 처음 나온 얘기 같으면 국장님 말에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비록 현재 11대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왔던 용역이에요, 본청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예결위에서 부결한 사항을 행정위원회에 다시 똑같은 걸로 '본청' 글자만 두 자 집어넣어서 이 용역이 추경에 올라왔다면 예결위에서 다루었고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을 여기에서 다 무마시켜 버리고 사실은 그 예결위원들한테도 물론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같이 예결위원 하신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차라리 그러려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야죠. 본청은 여기에 놔두고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와 맑은물사업본부 용역비를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저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왜 청사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냐 그 건은 행정위에서 해야지······.

최명철 위원   그건 사실 입장이 곤란하니까 떠넘겼던 거지만 이미 도시건설에서 다루었던 그 내용이 다시 똑같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오면 이것도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청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최명철 위원   물론이죠, 그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사가 갔던 것은 거기에서 단독적으로 그냥······.

최명철 위원   국장님 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본청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조차도 본청에 대한 생각을 해서 어떤 주변 건물을 사든가, 아니면 본청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 대안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맑은물사업본부 2 청사 그 이야기를 싹 뺐네, 그 이야기를. 하도 놀래고 그러니까. 2 청사를 빼고 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본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조성이나 여러 가지 회의하려면 힘들고 또 출근해서 주차할 곳도 없고 내가 내 집에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그래서 어먼 데다 주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반적으로 새로 우리 본청사를 짓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지 국장님은 필요한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생태도시국장이 아니라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추론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적절치 않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용역도 필요하다고 일단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논의가 가다 보니까 그러면 본청사까지 다 같이 가야지 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만 하냐 해 가지고······.

최명철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녹음되고 있는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만 우리 송상준 위원님 계셔서 정말로 체면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갔었는데 그러다 예결위에서는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왜, 도도동하고 송천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청사 문제는 우리 직원이 사업소에 근무하든 본청에 근무하든 양질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할 테니까······.

최명철 위원   거기에는 또 2 청사를 지으려면 지방채를 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행정위원회에다 이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여기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 세 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차마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죠. 우리 송상준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의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 청사 문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청사가 먼저냐, 사업소가 먼저냐를 떠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그 과정에 우리가 본청사를 예산이 어느 규모인가, 지방채를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최명철 위원   국장님, 알아요. 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본청에 왔다가 그분이 사업소로 가고 내내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곳이에요. 저희들도 마음 아파요. 좋은 조건 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본청사에 대해 먼저 청사진이 나오고 나서 하자는 게 의견이었지 지금 여기에는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어떤 여건 조성이라든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여기에는 이전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국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맑은물사업본부가 비좁은데 여기를 어떻게 확충한다거나 어떤 근무여건 그 내에서 해준다면 100번 동의해 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막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내막이 아니라 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용역을 할 때 본청이라든가 맑은물, 농업기술센터랑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잘했다고 생각하냐고요? 여기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명철 위원   행정위원회에 올려놓은 것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청사 문제는······.

최명철 위원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수도 없이 그 자리에는 저도 본청사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역구에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야기를 못 할 뿐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이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가야 한다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래요. 다 개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정 생활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저는 지나간 이야기 대화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의정 생활을 15년째 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원칙이 있었어요. 갑론을박 피가 터지게 싸워도 상임위에서 결정이 난 안건이라든지 예산은 예결위에 가서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해서 싹 싹둑 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규칙에 없지만 관례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왜냐하면 상임위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곳이고 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갑론을박을 할 망정 결론이 났다면 그게 부결이든, 가결이든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그것을 다른 데에 가서 예결위는 특별위에요. 그때만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4개 상임위는 상시입니다. 상시가 특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을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이 법이 옳고 그르든 상임위에서 거론해 가지고 올라가 가결이 된 안건은 정말로 특히 우리 상임위들이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상임위를 무시해 버리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정 생활하면 공교롭게도 제 지역이 전주시 땅의 4분의 1입니다. 제 지역구가 전주 시내 땅 전체 놓고 4분의 1이에요. 거기를 매일 저는 한두 바퀴씩 돕니다, 전체를.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남의 지역처럼······ 우리가 말하는 남이 회피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요. 항공대가 들어왔습니다. 항공대를 삼사 년 전에 도도동에서 받지 않았다면 전주시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모르시겠죠, 다른 쪽에 의원님들은.
  그런데 제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원을 그만둬야 하는 저는 정말 그때 다음에는 나와도 떨어지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어쩔 수 없는 여론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여간 들어왔어요. 다른 의원들, 전주시 예산 중에 항공대가 들어오면 무엇을 다 해줄 것같이 그렇게 집행부도 했어요. 우리 김승수 시장님도 계시지만 일반회계에서 조촌동에 예산 세워준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요, 10원 한 장.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더니 우리 곡천마을인가, 신성마을인가 농로 확장 도도동 옆에 있는 그 길 확장하는데 12억인가 세워줬어요. 뭔 혜택을 줄 것같이 엄청난 선물을 줄 것같이 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남의 지역에 아픔도 내 아픔으로 했을 때 서로 동료애가 싹트는 거예요. 너네는 해모수 싹 가고 우리는 좋은 예산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서로 의원들 간에 4년 생활을 한시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관계를 유지해서 전주시 발전에 너 좀 큰 떡, 내가 작은 떡이 아니라 너 큰 것 먹고 나 작은놈 먹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고요.
  이 문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비단 저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2 청사,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가 2 청사입니까? 2 청사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시설이 가다가 안 되니까 대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연구를 하고 그것이 현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항공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몇 통화씩 아침 5시면 전화 와요. 시끄러워서 농사 못 짓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데 살고 있는 시민도 있다는 것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예산 올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산적인 문제니까 저는 회계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만 해서 편법을 써서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본청사도 시청 청사 또 밖에 나가 있는 대우빌딩이나 그것을 싹 용역하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정말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초선, 재선 때 청사 증축하자 해 가지고 설계까지 빼 온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 민원실 옆에 거기에다 이렇게 높여서 짓자. 그런데 보기 흉하다 해서 결국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 현대해상에 들어가 있는 또 대우에, 또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여간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주차난 문제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돈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부수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회계과장 신인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저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 내지는 말 그대로 반쪽이 나가 있는 2 청사를 만들어야 하냐, 아니면 일부를 어디로 집합을 시켜야 하냐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는 꼭 기필코 꼭 나와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해스럽게 거기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것,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처럼 "이게 그것 아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지역의 일이었으니까 말을 삼가고요.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말 한눈에 볼 때 전주시의 자산 상황을 볼 수 있게 대안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마치 이 업무가 회계과 업무인 양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양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지금 청사 관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새로 짓는 신축이나 앞으로 계획할 용역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가?
  제가 뭔 민원이 있었어요. 농로를 개설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건설과 일이에요." 건설과는 "뭔 소리여, 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핑퐁 쳐요. 측구 보면 하수과는 "우리 일이 아녀, 건설과 일여." 건설과는 "뭔 이야기야, 그것 하수과 일이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 업무를 마치 제가 몰라서 당연히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 국장님의 태도는 정말 내가 무지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생태도시국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도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계 잡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청사 문제 원칙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저는 백번 이해를 해요. 청사관리팀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신축도 거기에서 해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재정관리팀도 있고 공유재산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직 실체도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에요. 저는 말 그대로 재산관리는 우리가 해요. 그 대신에 재산 취득 관계는 총괄하는데 그 사용자 관리는 우리는 재산관리관이고 관리관들이 다 과장님들로 정해져 가지고 도로는 도로 분야,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행정재산은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총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청사 문제 해결은 우리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해야 하는데······.

최명철 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민망하고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산 취득하지만 그때 내가 그 이야기에 제동을 걸려고 했었어요. 왜, 회계과의 업무가 앞에 얘기한 대로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이나 현재 청사 관리하는 목적이지 새로 지어지고 앞으로 있어야 하는 것까지 공유재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업무가 회계과의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다 회계과로 와야겠네, 공유재산 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공공재산, 공유재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 필요 없네? 이제 다 여기 회계과에서 국장님 말씀이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다른 건물이 목적이 있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본청사하고 사업소 관련해서는 청사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하냐면 우리 기조국 산하에 있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해요. 그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나가면서 그 팀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최명철 위원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건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끼워 넣어서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아무튼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괜히 국장님 서로 하면 이제는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 국장님은 국장님이 옳다고 할 것 아녀, 나는 내가 옳다고 할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유야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조금 기 안 다루었던 내용이면 몰라도 올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인데 또 이것이 이렇게 다시 행정위로 올라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나가 버렸어?

○위원장 김은영   삭감이에요, 삭감.

송상준 위원   무엇을?

○위원장 김은영   그 예산은 삭감되었어요.

송상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삭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예요, 두 가지.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 전주독서대전 그 행사 괜찮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보는 내용은 지금 열린시민강좌하고 평생학습 한마당 이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할 수 없어 가지고 시설에서 삭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삭감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삭감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전주독서대전 이것도 사람 모이는 건데?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희가 올 초부터 오프라인으로 독서대전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라도 꼭 해야 건가?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사전접수를 하고 있는데 남궁인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쿨하게 예산 딱 행사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온라인 그렇게라도 해야······.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전주독서대전은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도······.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들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1억 5400 정도 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 들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아뇨, 1억 1700만 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총예산 2억 7100에서 1억 5400만 원을 온라인 독서대전으로 쓰고요.

송상준 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1억 5000이나 들어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게 그동안 독서대전이 9월 18일이라는 예정된 날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8월 15일에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방향을 온라인으로 확실히 잡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절약하면서 온라인으로 명맥을 전주시 독서대전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이것 하면서 진행된 돈이 들어갔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거의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확정이 되어서 들어갔죠?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김현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김은영 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승원   계속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 예산 심의는 양 구청 각각 2건이므로 구청장 인사말씀과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 당부말씀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원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섬길 위원   업무적인 내용은 아니고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근무 부서 직원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연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락기 구청장님 계셨을 때 저희 서신동 동네 주민 민원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얼마 예산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민 민원사업인데 그렇게까지 그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 오신 분이 행정직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반문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제가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과장님하고 상담을 못 하고 저 혼자 고민하다가 최락기 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직원을 따져서 그 동네 민원이 어느 시점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을 때는 그 부서에 인사를 할 때 그 팀에 맡게 토목직 자리에는 토목직이 당연히 와야 되고 행정직은 당연히 행정직이 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렬별로 모자라다 보니 전체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뒤에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맞는 직렬이 앉을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동에 보면 물론 구청이니까 항상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어느 시발점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저희는 항상 주민들에게 민원에 시달려 있고 저희는 행정에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물며 조그만 부분을 공무원들이 답변을 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남아서 새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녹음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말 구청장님, 건설과장님이나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의 말에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각 구청에 주거환경팀장 그 주거환경팀은 거기가 건축직과 토목직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가서 판단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행정직이 오더라고 그런 것 또 완산구청은 주거환경팀에 토목직이 둘인데 덕진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덕진 거기에 토목직으로 온 직원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한숨만 쉬다가 "어떻게든지 빨리 가야지." 그래요, 일의 부담 때문에.
  둘 정도만 있어도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현장 가야지 와서 정리해야지 뭣해야지 혼자 모든 것을 하니까 하여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직원을 보면 6개월 이상 있지 않으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청장님이 세밀하게 체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사 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많이 있는 직원이 아마 1년, 1년 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인사 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청장님, 주거환경팀 토목직 둘 정도 의향이 사람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예전부터 보면 거기는 토목직이 혼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지금 주거환경개선팀에 건축직이 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토목직이 있거든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직원은 토목직 한 명이 있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은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어요, 주거환경팀에. 그런데 완산구청은 계속 전통적으로 토목직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청은 토목직이 하나 있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주거환경팀에 토목직, 건축직 말고 토목직이 혼자 있으니 출장 나가야 하고 현장 가서 봐야 하니까 일해야지 서류 처리해야지 뭐해야지 하니까 일이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가면 다음 날부터 한숨 소리와 6개월 뒤에 가보면 다른 데로 가 있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방금 완산구청장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구청, 동 인사 순환이 빨라지면서 구청은 거쳐 가는 그런 정도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에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양 구청장님께 여쭤볼 것이 뭐냐면 지금 본 위원이 도로유지 보수에 본래 5억 정도는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도로유지 보수는 액수가 2억인가, 3억밖에 안 섰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2억.

김현덕 위원   2억 섰고 호우피해 지역 도로, 하천 이것으로 해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5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도로유실, 하천, 농로 전체적으로 이 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완산, 덕진 특히 저는 완산 쪽이다 보니까 도로유지 보수 직원이 관계하는 것이 거의 40개, 50개 뛰어다니던데 과연 이 돈도 충분하게 있어야만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일할 맛이 나지 우리 기획국에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여기 3명의 위원이 예결에 들어가서 또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충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청장 김형조   하여튼 구청 예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챙겨 주셔서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추경에 2억 계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 예산이 1회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고 또 지난번 호우, 장마가 길면서 도로 파손이 심해서 그때 예비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예산이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도로 또 공원 여러 가지 현장 업무 또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 업무에 있어서 구청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하천이나 공원, 녹지 또 농로 쪽에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특히 송상준 위원님 쪽은 더 많을 것이고 삼천3동만 해도 270군데가 그렇게 났고 효자동 도농지역은 굉장히 심할 건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직 지급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우선 급하니까 장비 대서 쓰라고 해놓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아직 돈도 안 보내줬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소관이에요, 시 소관이에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일단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7월 말, 8월 초 장마로 인해서 완산구 같은 경우 집계 낸 피해액이 약 61억 정도 나옵니다, 피해 복구하려면. 그런데 이번 추경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합쳐서 한 12억 정도밖에 없어요. 결국 나머지 49억 정도 부족한 데 대부분이 색장동에 있는 절개지가 약 10억 정도 들어갈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산사태 부분에 약 17억 정도 들고요. 하천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응급복구하는 것은 기존에 단가계약하는 업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가서 공사시켜서 응급복구는 했고 단가계약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 폭우로 인해서 3억에다가 도로관리 2억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게 약 49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9월 말인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인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응급복구 부분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예산 확보해서 차근차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양 구청에 전체 수해 난 숫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하고 각 동별로 빼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총액이 얼마이고 지원이 얼마이고 이것을 전체 자료를 빼서 어차피 여기에서 끝나고 예결위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넘겨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과 가족사랑의날 운영 전산개발비를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