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10.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12.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서난이·김은영·이미숙·이윤자·박선전·이남숙·정섬길·강동화·김진옥·김동헌·김윤권 의원 발의)
2.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어제 위원회 현장활동 등 의사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안건 및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지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승진 의원 대표발의)(한승진·서난이·김은영·이미숙·이윤자·박선전·이남숙·정섬길·강동화·김진옥·김동헌·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승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한승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형 창의교육 구현을 위한 야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할 핵심역량 및 전주만의 독창적인 인재 양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2016년부터 전주형 배움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해 왔으며 최근 들어 야호학교 확대 운영 등 사업의 확장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명확한 근거 조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공감되어 왔으며 이에 야호학교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형 청소년 대상 교육사업의 탄력성,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야호학교, 전주형 교육 등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야호학교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13조에서는 야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형 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사업의 중심 프로젝트인 야호학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주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영역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대상에 필요한 적절한 야호학교의 기능 및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관 주도 방식이 아닌 야호학교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프로젝트 개발·운영 그리고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청소년 활동공간 발굴·구성, 학부모 교육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하여 전환 교육 도입 등 직영 운영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만의 독창적인 교육 인프라 조성의 측면에서 명확한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는 청소년 사다리 4법이라고 해서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을 통해서 발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주도권을 성장시키고자 한 내용이 발의되어 있고요. 추가로 청소년기본법 역시도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역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체계적이고 준비된 청소년 정책의 시너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 역시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인재육성재단에다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승진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병술 위원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한승진 의원   3조2항에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것 물어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위에 발의되어 있는 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낮아진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위탁 운영해야 하는 측면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하면 교육지원청이에요.

한승진 의원   예.

박병술 위원   그쪽에다가 만약에 해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도 아닌 청소년단체, 전주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새로운 것이 도입될 수 있다. 야호학교도 물론 학교인데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할 적에 과연 전문기관이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육지원청도 넣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인 거죠?

한승진 의원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박병술 위원   만약에 더 폭을 넓혀 주자 그 얘기죠.

한승진 의원   청소년 관련되어서는 사실 교육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되었던 내용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서 교육청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출연기관까지 생각한 게 아니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지자체에서 또 해?
  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또 하고 양분한다고?

한승진 의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교육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시했고요. 단순히 출연기관뿐만 아니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딱 두 군데에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단체나 전주시 출연기관밖에 할 수가 없어?

한승진 의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육지원청을 넣어 놓는다면 더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한승진 의원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교육을 가르치는 곳에서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학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서로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방안과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방안과 차이점을 두고 할 적에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승진 의원   그런데 사실 야호학교 진행 부분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한 것도 제가 2년 동안 TF팀 준비했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야호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육청이 주도해서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혹은 다른 곳에 위탁 운영해서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틀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 한승진 의원님, 창의적이고 교육적이다고 본다면 물론 우리보다는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더 창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거기 전문기관이라고 보는데 전문기관이 청소년단체나 전주시 출연기관이 될까요?

한승진 의원   저는 어떤 민간위탁 사무나 이런 것을······.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양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호학교 교육활동가 양성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도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가 양성을 또 지원해 줘야 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한승진 의원   그러니까······.

박병술 위원   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냐?

한승진 의원   제가 야호학교 설치 이것을 진짜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박병술 위원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녀, 하되 전문기관에 맡기자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영역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다 방과후 이런 활동이라든지 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체계가 창의적인 교육을 주도가 아니라 성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을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는 것이 각 학교 공교육 수업 위주라는 거죠.

박병술 위원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되 폭을 넓혀 놓자는 말이에요. 여기 설치·운영하는데 왜 꼭······.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좋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단체 또는 전주시 출연기관만 해야 되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교육지원청을 병렬로 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단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할 수 없고 공교육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했었는데 넣어 가지고 본인들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되는 거죠.

박병술 위원   아니지, 청소년단체, 전주시 출연기관 및 교육단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교육단체 하는 것은······.

박병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을 하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교육단체······.

박병술 위원   그렇죠, 교육단체 넣어놓으면 교육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넓게 해놓자. 물론 어디에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면 이 외에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탁한다고 해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탁 교육단체······.

한승진 의원   어쨌든 조례안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준비하고 고민할 때는 교육단체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저는 추후에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생길 때 교육지원청 이쪽에서 이것을 맡는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다가 교육단체로 넣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넓어지고 좋잖아요. 생각해 보셔봐요. 제가 나쁘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폭넓게 해 주고 기왕에 해줄 바에는 청소년을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창의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딱 못 박지 말자.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지금 청소년단체하고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단체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육성 주요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및 대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교육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단체면 다 포함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는 청소년학과가 있는 단체, 교육학과가 있어 가지고 법에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문제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제가 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 문제는 안 되고요.

박병술 위원   문제가 되면 넓힐 이유는 없겠지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오라고 하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교육단체 문제 없습니다.

한승진 의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 부분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이 야호학교를 처음에 하자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논란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것까지 독립성 출연기관에다가 민간위탁 내지는 출연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논리로 올 거라는 생각까지도 그때 다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몇 년 동안 뭔 효과가 있었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정말 부실해요. 부실의 산실이었어요, 부실의 산실······. 더군다나 내가 예산 참고자료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를 보면 "야호학교란 전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만들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해서 교육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단체 활동비 이런 것들, 수당 6만 원씩 줘 가지고 최하가 한 7000만 원 이상 돈을 줘야 하는 것들 또 사무관리비, 운영비 하는데 600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을 관리운영비로 쓴다는 거예요. 관리운영비가 뭡니까? 관리비는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운영비 3000만 원, 취득비 2000만 원, 자산취득도 따로 예산을 세워놓았어. 한 달에 500만 원씩 관리·운영비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뭔 생활을 하는데 500만 원씩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위에도 운영활동비 2개 봐요. 예산이 주된 게 코칭단 활동비, 야미단 활동비 6만 원씩에 20명씩 40회를 한 달에 4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50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활동하고 몇 사람들 왔다갔다 하고 봤잖아요. 행사장 가보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거리를 해야 되고, 우리 독서대전 하니까 수십억 주었더니 몇 만 명이 왔다는데 가보면 사람 대여섯 명 왔다갔다 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조례를 만들고 해야 하는 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드네. 우리 한승진 의원은 초선에 와 가지고 2년 동안 이것을 잘 검토해 봤나요?

한승진 의원   예, 현장에 나갈 수 있을 때 꾸준히 나갔고요. 주말에 학생들 모일 때도 제가 가서 격려해 주고 한 적도 있고 야호학교는 계속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느낀 것은?
  느낀 게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잘해보자 그런 뜻인가, 아니면······.

한승진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송상준 위원   그러세요.

한승진 의원   야호학교 관련해서는 실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청년 의원으로서 의회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예산이 늘어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보고요.
  실제 지금도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청소년 참여예산 이런 것도 있고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건 그만큼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젊은 또 아주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할 때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양성단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충분히 육성해 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야호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단순히 학교라든지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는 그런 대부분의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전주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게 해 주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그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갖게 되는 기회비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또 다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라는 게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라는 게 청소년 예산이 없다. 그때도 강조했었고 이것이 이렇게 야호학교를 처음에 한다고 하길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풀어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것을 어거지로 맞춰가려고 강제성을 띠면서까지 학교에다 홍보해도 누가 협조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주문한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각 학교가 전주시에 한 백삼사십 개 초중고 학교가 있잖아요. 초중고가 백삼사십 개 돼요, 전주시에. 그런데 그 학교 아이들에게 아까 공부만이 다가 아닌 꿈과 희망을 또 그룹을 짜서 특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게네들이 연습만 하고 경연대회를 해서 발전시키는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풀어가보자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속기록 보면 알지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요 예산이 야미단이라는 활동을 하고 참여하면 6만 원씩 줘서 20회 1년에 이렇게 하고 코칭단 활동비라고 이렇게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게 다 의미 없는 돈 아닙니까? 용돈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교육에 맞게 풀어가야 되는데 행정운영비 자체도 한 달에 500만 원씩에 대한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내용이 색깔이 없다. 그냥 아이들 모아 가지고 어거지로 용돈 주는 개념에 불과한 느낌을 자꾸 받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한승진 의원께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야미단 활동을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왔을 때 그 분야별로 체육 분야, 영어 교사, 수학 교사 와서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10%만 어느 정도 교육에 집중하지 자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창의성을 하지 않고 주입식으로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학교 교육이요. 국어, 영어, 수학 딱 해 가지고 내신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도는 들어와야 전북대 간다. 이런 수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는 다 자기 창의성 없이 그냥 따라가요. 받쳐 주는 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과정을 했을 때 야미단이 교사를 채용할 수 있냐? 그러면 그동안에 교사도 했고 활동도 했고 거기에 관심 있었던 분을 창의교육 할 때 교육기법이라든가, 진행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같이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야미단이에요. 그 사람 수당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야미단이 학교에 나가서 그런 진행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교육이 실적으로 나와 가지고 경진대회에 가서 1등 해야 교육의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라도 인성이 같이 바뀌면서 창의·주도적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주시가 야호학교를 가는 관점입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다 마스크를 써 가지고 우영영 과장님이 말하는 줄 알고 한참 쳐다봤더니 이쪽에서 말하고 있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몇 년 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이 아까 최현창 국장님 말한 내용이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야호학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몇 사람의 지도 내지는 활동하는 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반절 가까이가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산 빼봐요. 관리운영비, 활동비 그 예산이 반절 이상 나가요. 그리고 아까 최현창 국장이 염려했던 것이 아이들에게 특화성 있는 이런 것들 장을 만들어 주고 공개적으로 어떤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학생들이 상·하반기 수업하고 나서 상반기 발표를 갖고 100여 명 프로젝트 10개 팀 정도 있어 가지고 10개면 한 팀당 10명 내외거든요. 그분들이 상반기 끝나면 발표를 갖고 또 하반기 발표 갖거든요.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한승진 의원이 이것을 새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어떤 경우든 줘야 되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관심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 조례에 대해 한 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으로 야호학교를 분석하고 그동안에 스터디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발전 제시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넣지 않았냐. 이런 것을 제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실제 시의원은 예산 세워주면 밑에 사람이 어떻게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후적으로 그런 관심 이런 게 있으신가, 관여를 해 주실랑가? 청년의 입장에서······.

한승진 의원   위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야호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행정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처음으로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질 거고요.
  추후에 어쨌거나 말씀해주신 좋은 사항이 반영되어서 청소년정책을 지역에서 진행하는 근거가 되고 향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늘려나가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는 좋고 예산의 용도와 전체 학교의 운영이나 색깔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승진 의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소년원을 법무부에서 폐쇄 결정을 해요. 제가 호남지역 소년부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어떻게 건의를 하냐면 "아이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 소년원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재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아이도 소중하다." 그래서 소년원을 없애자는 것을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호남지역 전주소년원 회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장관을 만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재고해서 오늘날 다시 전주소년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한다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창의적 교육을 여기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학교 밖 아이들도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야호학교를 설치해서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 인재 육성 해서 전주를 알리는 그런 청년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정말 미래 청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로 연계가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야호학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지만 여기에는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런 공간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테스트 한 번 하고 대회 출전해서 1등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단순히 여기에서만 끝날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만 나와 있어.
  급급하게 하려고 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까지도 준비가 되어야지 흔히 그 아이들 예를 들어 100명, 200명 키워내서 좋다 이거예요, 전주 알리고 뭐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될까요? 그 아이들의 미래는 또 뭐가 될까요? 그 아이들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아이 같으면 이런 데 보내서 여기에서 전주 홍보하고 지역인재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 뒤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요? 교육 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좋은 뜻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놓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승진 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년원 폐쇄 결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생각했던 역할과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호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나서 향후 전주에 어떤 일자리 측면까지 이어지고 전주에 좋은 인적자원들이 남을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밖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 의원이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잘은 모르지만 학교 밖 아이들을 봤을 때 흔히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죠. 대안학교도 우리가 어떤 학교 교육으로 인정받는 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학교가 있고 또 테두리 없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대안학교라는 것도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의 교육 틀 그 범주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제가 야호학교 TF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의 테두리,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만나 보았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들도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에서 바라지 못하는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새로운 부분을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야호학교는 대안학교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친구들에게 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생활 열심히 하되 야호학교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전주에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명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든지 그걸 본인들이 직접 고민해 보고 또 그것을 시행해 보는 측면에서 실제 대안학교랑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없지만 또 다른 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전주시에서 전주만의, 전주다운 색깔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을 잘하고 나서 아이들이 전주에 상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과장님이나 이런 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야호학교 몇 번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이들 활동하는 것 보면서도 제가 실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야호학교 오시는 부모님들 만나서 했던 얘기도 이 야호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걸 했을 때 "전주시에서 해줬으니까 전주시를 사랑하는 기억을 갖고 나중에 꼭 전주에 남아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미래세대가 전주에 남는 건 앞으로 야호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일자리정책이나 좋은 대학의 정책 측면에서 변경된다면 전주가 발전하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쨌거나 청소년 예산이 많이 적고 또 청소년들의 지원책이 적은 측면을 봤을 때 전주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가서 조금 더 좋은 인재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해결책을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1차원적으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주는 측면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야호학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꿈과 희망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미래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거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특성화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방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야호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려면 나름대로 특성화된 장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잖아요?
  비근한 예로 링컨스쿨이라는 학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역전 옆에?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 학교에 자주 갑니다. 가서 아이들 특강도 하고 요즘 유튜브로 행사한다고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그 학생들하고 제가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문제 때문에 상의하고 그랬는데 제가 링컨하우스 학교도 벌써 7년째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성 있는 아이들이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링컨하우스에 와서 자기 특성화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률이 99%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왔지만 그런 끼를 살려줘서 훌륭한 아이들로 바꿔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정말 저는 이 야호학교에서도 그러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하고 한승진 의원님이 함께 고민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상준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해촉은 위원회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 위원회에서 그 사람 제척을 못 하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
  심의해서 제척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회의에서 그 사람 절대 제척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고 출연기관에 줄 수 있다. 어디 줄 수 있다, 이런 것은 빠르다. 여기 조례에 넣은 것은 이것을 몇 년 동안 키워서 마치 그런 단체에 주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느껴지네, 자꾸. 그래서 그 부분은 출연기관,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해보고 나서 또 청소년 일이라 쉽게 어느 단체에 가서 몇 사람의 장난으로 이 조직이 운영되고 그런 것이 아쉽네. 노파심에서 그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출연기관으로 위탁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동의가 있어야 해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것 문구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준비하거든.
  아니, 이미 그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는지도 몰라서 아직은 시에서 직영으로 더 했으면 하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승진 의원님과 야호학교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참여하라고 했는데 출연기관을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야호학교를 넘기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야호학교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기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더라도 의회가 출연기관 동의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큰 문제 없으니까 빼면 어떻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탁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송상준 위원   아니,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놓는 이유는 이미 이것을 위탁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건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직영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감당을 못했을 때는 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대안을 찾을 때는 또 그때 조례 개정할 때는 못 해요. 그러면 그때 절차가 의회 동의할 때 이 규모를 줄이라든가, 이건 안 된다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지······.

송상준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 참 잘했네. 한 안건으로 오래 하는 건 저기 한데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만든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으니 위탁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공무원이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밖에서 평가는 유명무실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탁 준 것들이 내 것 사유화시키고, 안 뺏기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이런 이유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것은 직영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청소년단체 및 교육단체, 출연기관을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이 하면서 이런 것을 목적을 둔 것은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 빼도 큰 문제요. 그렇지만 저는 장래를 봐서 어떻게 조례를 그때그때 계속 감당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못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라든가, 거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이 감당을 못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출연기관 제외하고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건······.

송상준 위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없고 유명무실하고 예산 낭비라면 과감히 이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만들어서 위탁을 주자, 이게 아니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정리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영을 좀 더 해 보자, 일이 년 해보자는 것이지. 의미 없는 것이고 예산 낭비라는 개념이 되면 과감하게 없애야지 이것이 다음 민선 차차기에 야호학교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에 대한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한가, 안 한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예전에 한승진 의원이 초기에 아마 1년 이쪽저쪽 정도 어떤 대화 중에 기억이 나는가 모르지만 저한테 "야호학교를 가보니 정말 개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승진 의원이 이것 조례 발의를 가지고 와서 정말 그 문제 많은 것을 그동안에 체크해 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나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속으로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는 더 큽니다, 실은. '아, 많은 공부를 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왔구나.' 그런 것인데 내용을 보면 아직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 예산적인 부분이나 운영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과장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여기 보니까 2억 3000, 20년도에 비용추계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2억 3000 예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야호학교 홍보 측면에서 답변드리면 학교에서 공교육이 너무 획일화되었기 때문에 야호학교에서 창의적인 과정하고······.

강승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교육가 양성도 솔직히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시간당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건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질의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2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계속 2억 4000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올해 21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정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비슷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내년부터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조례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이 부분하고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 비슷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니까 활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아쉽더라고요. 지난번에 야호학교가 우리 덕진동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느 순간은 불이 켜져 있고 어느 순간은 불이 꺼져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청소년 혼자서 놔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조례를 계획해서 진행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특화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냥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 올해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세워서 진행하셔야지 구색 맞추기를 하게 된다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고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5번에 야호교육지원센터, 야호학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그 내용을 잠깐 읽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아까 출연기관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지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묶어서 풀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 1번하고 16번하고 찢어놓았지만 이것은 묶어서 위탁하기 위한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야호학교하고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강승원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1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운용계획은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융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운용계획은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로 융자한 금액에 대하여 하수도특별회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이자율은 시금고 약정에 따라 2년 이상 정기예금 적용 금리인 0.8%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544억 원 규모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전주형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2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94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13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13건의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기존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투자사업들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매입비, 시민의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사업,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기타 국비 확보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입니다. 모쪼록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흠 있는 제안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직체계를 체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1 사업소, 2 과를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사회연대지원단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청소, 공원, 녹지 분야에 대한 정책 추진과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청과 양 구청 기능인력 예산을 통합하여 현장 중심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설치하는 것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 TF팀 단위의 조직을 버스정책과로 신설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을 현 기준보다 47명이 증가한 2221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는 4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자원순환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의 구청 위임사무를 삭제·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2021년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통일부와 국회 등에서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북한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상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후 동의안으로 부득이하게 명예시민증을 지난 11월 1일 수여하고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이동국 선수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통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여 많은 축구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내며 전주시를 축구의 도시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7년 U-20 월드컵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축구 열기 조성에 앞장서고 유치 이후에도 전북 현대와 친선경기 등을 치르며 대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여 주민참여감독자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 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터넷서점 확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서점이 다양한 책 문화를 경험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지원 내용, 인증 절차,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총 22건입니다. 총 2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시 지방채를 현재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도액······.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도액?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한도액.

박병술 위원   현재 한도액은 안 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방채 더 얻을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꼭 이만큼만 얻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확실히 해줘 봐요, 빨리. 왜 이만큼만 얻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나 도로계획 보상 문제가 이번에 300억 섰죠, 20년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300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180억 서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계상해 줬던 금액도 못 쓰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한도액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못 쓰는 이유를 아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절차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거기에 하나의 모임이 구성되어 가지고 논란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박병술 위원   달라는 분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달라고 하는 데도 못 주고 있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이지 돈을 역부러 못 써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냐면 물론 예산이 더 얻을 수도 있고 덜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돈을 다 받아 간다 할 적에 돈이 없어서 못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박병술 위원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추경에 다시 해야죠.

박병술 위원   추경에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것만 세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기왕에 세울 바에는 물론 수요조사를 했겠지만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업 부서와 협의했고 만약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도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상관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하게요.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행정에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너무 오래되었어, 그러면 시민들이 혼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는데 안 해 주냐?", "이것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하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 부탁 말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새로 신설되고 통폐합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주문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행정기구가 새로 일부개정이 되면 여기에는 과에 맞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갑니다.

최명철 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도 전문성을 갖춘 정말 그 직렬에 맞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그대로 가는데 체육청소년 업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업무만 행정지원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는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계가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보는데 그 단위사업 하나 때문에 행정위로 오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청소년 것만 갔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체육청소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계 이름을 바꿔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체육청소년계가 거기로 가버렸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성봉사팀에 있는 청소년 업무만 온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가족청소년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는 그 업무하고 행정위로 안 옵니다.

박병술 위원   체육청소년계가 아니면 바꿔줘야 할 것 아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체육청소년을 문화 쪽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체육청소년 업무 중에서 일부만 행정위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행정지원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에서 맡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청소년 보호······.

박병술 위원   청소년 보호를 어디에서 맡아?

○총무과장 유경수   현재 가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 행정지원과로 업무를 넘기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팀은 어떤 팀에서 하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주민자치······.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좀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안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 자체 그 일이 아이들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파악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대부분 청소년 업무는 가족청소년과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 중에서 일부 청소년 보호 업무만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행정위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만 행정지원과로 옮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 가족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 보호가 그냥 체육청소년과로 가면 안 되냐고, 왜 우리 행정으로 다시 와야 하냐고?

○총무과장 유경수   체육청소년과요?

○위원장 김은영   예, 저희 쪽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팀이 여성봉사팀에서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를?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청소년 보호가 그냥 체육청소년과로 가버리면 되지, 왜 행정지원과로 오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교육청소년과가 기조국 산하로 청소년 업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아니,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안 봐요? 체육청소년팀에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구청······.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 이게 구청 업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구청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구청 업무니까 가족청소년과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 보호도 내내 해야 노래연습장 감독이고 그런 시설 지도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도 지도감독에 속해 있잖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그 업무가 청소년 업무는 우리 행정위 업무이고 체육 업무는 문경위 업무이고 그런데 청소년 업무 우리 행정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로 온 겁니다. 그 업무를 그 계로 보내면 되지 않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위 업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청에.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킨 겁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 보호 업무만 본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청소년 보호 업무가 인력이 1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0.3명 정도 필요한데 기존에 우리 행정지원과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이전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통화했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인력은 나중에······.

○총무과장 유경수   조직 진단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0.2명 정도 업무를 한다고 판단했고요. 그 부분은 현재 구청 행정지원과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강승원 위원   서류 작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 업무가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속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0.3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유경수   구청 행정지원과로 오는 것은 단속 업무는 없고 주로 캠페인 하는 업무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캠페인 업무만 하면 1년에 캠페인을 몇 번 하죠?

○총무과장 유경수   한 삼사 차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단속 업무는 안 하고 캠페인에 관련된 부분만······.

○총무과장 유경수   청소년 보호 업무니까요.

강승원 위원   마찬가지로 캠페인 하면서 단속하는 부분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홍보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단속도 주지시켜주고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알려주고······.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가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부분이 소홀해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보완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그건 이관의 의미가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팀을 분리한 부분은 맞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번에 논의했던 내용인데 체육청소년팀에 체육시설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도 관리를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체육산업과도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그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했고 설치하고 관리는 생태녹지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 있는 체육시설 역시도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는 이 말씀드렸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여기 체육시설은 건축하면 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합니다, 돈 줘 가지고. 여기에서 체육 업무는······.

최명철 위원   아니, 국장님, 공원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 안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우리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나 그런 것은 그리 가는데 공원 내에 농구장이 하나 있다거나 이런 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것을 체육 부서에서 다 신설한다고 하면 조직이 또 하나 늘어야 해요. 그런데 공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최명철 위원   관리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도 일원화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유경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번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언제 검토를 해?
  (웃음소리)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이 부분도 있고 우리 의회 부분도 얘기해야 하니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간담회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속기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보면 민원이란 게 녹지공원, 녹지 관리, 공원 관리, 청소 관리 이런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녹지 관리, 공원 관리가 전혀 없이 시에서 통합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송상준 위원   그러지, 그러겠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증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된다면 관리 차원에서 아이템도 내서 동까지 관리하는 즉 말하자면 각 35개 동에 녹지와 공원 면적을 체크해서 주민이 관리하는 주민참여예산 있듯이 이것을 5000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작은 예산 풀어가는 것보다도 5000이면 도로 하나 뭐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참여예산은 녹지공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라도 하든가 해 가지고 하나라도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그런 관리체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부분도 조직에 따라서 시정을 관리하는 데 녹지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도 마찬가지이고, 참여예산 제도 분과 둬 가지고 운영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시정에 다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하나하고 버스정책과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거기 버스정책과에 3개가 있어요. 노선 운영 이런 것은 시민교통과에서 예전에 한 사람이 다루었던 것이고 버스정책은 교통정책에서 나눠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한 일을 굳이 마을버스 때문에 한 과를 해서 과장 TO를 만들기 위해서 3개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의회 계장 TO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과까지 만들어서 굳이 TF팀을 해산시키고 시민교통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업무를 처리했던 일을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또 마을버스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제가 초선 때 백 얼마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사백억 대가 넘는 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다고 항상 예산을 올리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다.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번 집회하면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 동네를 어떻게 듬성듬성 다니는 그러니까 벽지노선은 사람이 안 타더라도 2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그런 정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 시도를 다니면서 협동조합을 본받자 해서 그렇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도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채용해 가지고 일괄 관리를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공영제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전 단계 느낌을 주는 예산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이 없어 버리는, 효과가 없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의심도 들어요.
  칠팔 년 동안 마을버스를 고민하고 이제 해오면서 결국은 예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건데 예산 부담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결국은 예산만 증액되는 이런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버스들이 노선 포기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시범으로 하는 우리 조촌동 지역은 벽지노선 지역이에요. 게네 노선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조율도 안 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버스운영위 쪽에서 말하는 게 이것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산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렇게 조율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조직개편해서 과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버스가 어떻게 보면 408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구도심 중심으로 가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획기적 버스노선 개편 없이 그냥 증차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대당 운영비가 약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들어가는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 보조해 줘요. 그런데 지간선제를 확실히 하면 100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100대가 줄면 그 예산이 줄고 만약에 현재 아시다시피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로 부담해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제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돈을 자기들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 보조금 투자해 가지고 버는 거예요. 거기다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버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버스는 시민의 최소단위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놓아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쓰레기하고 시내버스 문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정책과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 그동안 보조금 주고 노선 정도 운영하는 수준이었는데 획기적으로 노선 개편부터 해 가지고 마을버스도 단계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사업자들이 노선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계속 돈만 대줘야 하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버스정책과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믿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특히 에코시티라든지 혁신도시 생길 때 이미 저는 시내버스정책팀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혁신도시를 가려면 거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버스 증차하지 말고 거기다 마을버스 돌려라. 이걸 진즉에 했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버스 노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버스 10대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책적으로 어떤 좋은 안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게 현실 문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런 안을 과거 지난 일을 개선해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에 마을버스 2대만 돌리면 정말 편할 것을 10대 벌려놓고 그것 마을버스 돌려서 노선을 자르려고 해봐요. 그러면 버스운영위원회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 수입이 떨어지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을 과감히 결단을 정책적으로 내리면서 가야 할 문제이고······.

송상준 위원   그런데 버스하고 시하고 그동안에 제가 15년 동안 의원 하면서 볼 때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시가 버스 쪽을 이기지 못해요. 게네는 무기가 있잖아요, 스톱, 집회, 스톱, 운행 중지 아주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항상 끌려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것 해결하는 방법이 예산이다. 그래 가지고 백 얼마가, 사백 얼마가 15년 사이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자기가 환승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조건 끝에서 끝 차선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환승 체계가 지간선제를 명확히 한다고 하면 서울지하철에서 환승하듯이 버스 문화도 몇 년 안에 이런 것이 정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버스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버스가 파업하면 그 기간 동안 좀 인내하면서 이겨 낼 수 있도록 그것을 회사들이 시민을 볼모로 한다는 것도 홍보하고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처음에 마을버스 할 때 협동조합을 하자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버스, 화물, 택시 있는데 버스 쪽에 직원 하나만 있으면 전주시 전체로 보면 네다섯 개 협동조합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마을버스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그게 일거리 창출이 아닙니다. 결국은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 가는 것이지, 차후적으로 여러 가지 마을버스에 대한 호응도는 좋은데 깊게 들어가 보면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정책적으로 한 가지 선택해서······.

송상준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꼭 협동조합까지 검토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정책적으로 가야 할 모든 정책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효율성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과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TF팀 하다가 해산시키면 되는 것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논의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한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기금 운용안을 19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용 용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일단은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이 앞으로 있을 때 전주시의 특색 있는 교류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라북도 각 지자체 다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라북도는 얼마 세워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40억 되어 있고 저희가 3억 5000······.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승인받고 사용하게 되면······.

박병술 위원   어디다 승인받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세울 때만 받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사용할 때 저희 자체적인 남북교류협의회 심의받고 사용합니다.

박병술 위원   협의회에서 받지 우리 의회는 안 받잖아?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어차피 저희······.

박병술 위원   내가 볼 때 이북하고 뭐할 적에 도에서 돈 나가더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 뭐 쓴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아직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나도 안 썼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돈만 가지고 있지······.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돈은 지난번 재난기금에 전용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재난기금으로 전용한 것 없죠?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2억을 목표로 세워놓는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박병술 위원   강제금이에요, 무조건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목표를 10억······.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죠?
  행안부 지침이에요, 어디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저희가 조례가 따로 있어서 남북교류하게 되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지금 법이 변경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중간에 빠졌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정한 목적은 뭐냐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남북이 우호 관계가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남북교류를 또 의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원포인트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립해 놓자. 그 대신 쓸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같이 보고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면 정확히 세운 것 같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강제 규정이 아니면 안 세워도 된다는 것 아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지만 우리가 대북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성 때문에 세워놓는 거지······.

박병술 위원   국장님, 대북교류 좋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도 세우고 각 지자체도 세우고 국회도 세우고 그래요, 정부도 세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이 돈이 뭔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은 남북하고 교류가 안 되는데 지금 적립한 것이 4억이고 이것 1억까지 하면 5억이 적립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남북교류 물꼬가 트인다면 모든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와 협의해서. 그때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금을 최소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 보자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건 자체입니다, 우리 전주.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맞습니다. 전주시 자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북한하고 교류할 때 자체적으로 교류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소민호   예, 전주시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가 하는 것 시군이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 규모 정도면 자체적으로 남북교류에서 북한하고 관련된 도하고도 자매결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물꼬가 트인다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지 도에 끌려 가가지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도 맞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지원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정부에서 해야 할 문제지 지자체에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문제는 있다.
  알았어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지역서점에 대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율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프로테이지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 기억은 못 하지만 온라인과 대형 서점이 교보문고, 알라딘 저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서점이 6개 있고요. 매출이 거의 오륙십 프로 이상 차지하는 걸로······.

최명철 위원   온라인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온라인과 대형서점들이.

최명철 위원   오프라인이 더 적다는 이야기네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오프라인에 수만 개 서점들이 있겠지만 수익이 아주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해 준다는 대상이 82개소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서점이 몇 군데나 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기본적으로 서점들은 조금 더 되겠지만 저희가 지역서점 인증하고 있는 인증을 신청해서 저희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서점이 82개가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형 서점도 있고 소규모 서점도 있을 건데 아까 1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이상의 규모 제한은 없죠? 예를 들어 200㎡, 300㎡ 이런 것 대형 서점 규제는 없고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주는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 전주 지역에도 영풍문고라든가, 교보문고 이런 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최명철 위원   그런 데는 빼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최명철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대형 서점들이 있잖아요. 교보문고 이런 거 말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조금 있죠,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데도 다 포함해서 지원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서점인데 거의 서울이나 큰 도시에 많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 출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최명철 위원   직접 제작하고 혹시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근거는 있는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출판은 저희 도서관 쪽 조례가 아니라 문화정책과에 예술진흥조례 그쪽에 출판업이 들어 있기는 한데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이후 완산도서관을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런 특화 중에 거기에 작가님들을 특화시키기도 하고 시민 작가님들이 거기 모여서 책을 쓴다고 하면 출판사와 협업해서 첫 번째 책에 대해서 뭔가 경험해 주는 그런 출판사업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완산 글 쓰는 도서관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최명철 위원   결국 우리 도서관은 행정위 소속인데 그것은 문화경제 쪽에 있어서 이런 것도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은 저희가······.

최명철 위원   관장님 업무라 눈여겨보고 관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모르겠어요. 회계과도 여기에 있고 또 관장님도 상임위에 오니까 이런 것 살펴봐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다거나 전혀 모르잖아요. 실은 우리 업무인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뇨, 정확하게 출판은 문화정책과 업무이고요. 저희가 독서 진흥 차원에서 출판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시책으로 발굴해서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내에 많은 작가들도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가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그런 작가들도 활성화해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역 작가, 지역 출판사와 함께 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경제 쪽에 관계가 되니까 관장님하고도 소통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독서진흥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출판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도서관 일하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각 국 간에, 각 과 간에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많이 나가보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야기가 한숨 소리만 들리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장사 안 된다, 뭐 한다. 심지어 여행사는 거의 다 국가에다가 법인을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업종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

송상준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수만 개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관심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시 정책적으로 보면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서점은 자동적으로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가 수년 전에 도서관이 2개, 3개 있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다, 큰 도서관이다 만들어서 거의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이 수없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활용하냐? 우리 기대 이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도서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제가 가끔 가보는데 도서관이 없다고 아우성쳤던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서관이 많이 생김과 더불어 그것은 사향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수십만 개 업종 중에 죽겠다고 힘들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서점은 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도서관이 많아서 서점들이 죽는다는 그런 비례적인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어렵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서점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전주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전주의 서점들은 죽고 다른 전국적인 서점들은 살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올리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리게 된 이유는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그냥 똑같은 기본 음식점이나 이런 것과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화나 그리고 또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와 서점 그리고 유통의 관계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고 그리고 아까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서점과 대응할 수 없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의 서점은 공급률이 70% 그러니까 원가가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가게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에 대한 인세도 가야 하고 출판사에 제작비도 가야 하고 그래서 70%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점들이 기본적으로 유통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 많다기보다는······.

송상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율경쟁 논리에서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잘 됐다가 우리가 대형마트를 강제적으로 제재하고 법도 만들어서 하잖아요. 바꿔 말하자면 "골목상권 죽는다. 소상공인들 죽는다." 수없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 앞에 옛날 말로 점방 조그마한 가게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 닫는다고 수없이 그래 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트 매출이 굉장히 줄고 아파트 가게, 편의점 이런 데가 두 배, 세 배 수입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서점에서 그렇게 책이 안 팔린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 도서관에 가면 책이 다 있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 구입도 경쟁 논리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동네 가보면 한숨 소리가 수없이 들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안 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조례 만들어 가지고 다 지원해 줘야 하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코로나로 인해서 서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서점들이······.

송상준 위원   혜택을 3억 5000을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비용추계 3억 5000 써 있고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혜택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나요? 어디에 써요, 이걸?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은 전주 서점 책사랑 포인트제도를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시민과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사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 포인트로 인해서 또 서점을 가게 하고 선순환하는 그런······.

송상준 위원   아니, 봐봐요. 저 책을 찾고 싶으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인트를 해 가지고 내가 서점에 또 가서 책을 사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내가 요구하면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사다 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도서관도 가면 읽고 싶은 책, 관심 있는 책 이런 것도 쓰라고 하더라고, 내가 필요한 책 찾아서 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포인트를 줘서 또 서점을 가게 하냐고요. 우리가 가게 가면 포인트 줘서 하나요? 그건 자발적으로 할 얘기여······. 카페 가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집 한 번 더 오라고 자기네가 도장 찍어서 포인트 개념이겠지, 그래서 10번 오면 한 잔 준다.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지 시에서 예산 줘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업종이 수십만 개인데 왜 서점에다만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내가 서점을 분석해 보면 예전보다도 아까도 말했지만 도서관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책을 읽으면 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 요구하면 그분들이 구입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포인트까지 해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냐? 이 시국에 3억 5000씩 써 가면서······. 3억 5000이 덕진구 녹지관리하는 데 돈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건 꼭 필요하잖아요?
  도로 관리 얼마 주는지 아세요? 그건 꼭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눈만 뜨면 잘 때까지. 그러지 않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책 사랑 포인트제는 책을 읽는 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책을 읽는 시민과 그리고 책을 쓰는 작가와 책을 파는 서점, 책을 만드는 출판사 이런 독서 생태계 인자들이 모두 선순환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3억 5000씩을 투입해 줘야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동네 가면 가게를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요. 종목이 바뀌었다가 삼겹살집 생겼다가, 막창집 생겼다가 또 며칠 가면 꽈배기집 생겼다가 그 자리에 계속······.
  그런 것 우리가 걱정해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율경쟁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 도태되고 생기고, 도태되고 생기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 서점 문제만 꼭 작가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음식 장인 이런 사람도 우리 시에서 도태시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더 안 돼, 그런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지도 못하는 판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상품하고 다르게 책이라는 것은······.

송상준 위원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를 11월에도 법률로 계속적으로 현행 유지하는 걸로 되었는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수십만 종의 업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숨으로 못 살겠다고 난리가 아닌데 왜 여기에다만 이런 제도를 주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전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 읽는 것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책을 읽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점도 한 분야로 보고했는데 꼭 서점만 활성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포인트제를 한다고 해서 책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월등히 더 읽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도책도 되고 또 전주시가 시민들이 책을 한 권씩 더 읽음으로써 인문도시로 가는데 필요한 점도 있고 그런 정책 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분야별로 소상공인 분야가 엄청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면 쓰겠어요. 농업 분야에서도 농민수당도 주면서 다른 재료비도 다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서점이 다 힘들어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이 서울 같은 경우는 동네 책방 그런 데가 자원화가 되어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기여도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서점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우리 문화자원으로 키워내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보다도 조금 시세가 낮은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업종에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 책을 읽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읽으면 되고요. 이 지역서점 지원사업 읽어 봤어요. 지원사업이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협력사업 밀집 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이것 모르겠어 이렇게 조직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조직 만들어서 활동비 주는 거예요. 홍보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4페이지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역서점 지원사업은······.

송상준 위원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창업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요새는 1인 독립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후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후에 서점학교라든가 사실 경기도가 상당히 서점 활성화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6개 지자체들이 서점 활성화 조례를 이미 통과시켰고······.

송상준 위원   전국 지자체가 몇 개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34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56개 하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지역서점 인증제는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지자체가 몇 개냐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234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56개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많이 해 가고 있는 걸로······.

송상준 위원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즉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해요. 의정 생활하면서 어떤 공사도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30만 원에 하면 약이 올라요. 어떤 지역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약이 올라.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너무 후해, 너무 후해.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에요. 이런 조직 만들어 가지고 예산 주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역서점위원회가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전주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지원금 주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원금은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주는 거예요. 이 조직이 움직이게 주는 거예요. 이 집행을 누가 합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회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나 서점과 관련한······.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지원을 누구한테 하나요? 아까 야호학교도 직접 한다고 하더니 은근히 살짝 운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리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서점위원회는 지역서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위원회 수당 정도는 줄 수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법적 증거도 없는 다울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오만 간섭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오만 간섭 다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청사를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거기에 다울마당 의견이 들어가요. 의회고 뭐고 다 무시해,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게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부당해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 서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같이 논의해서 발전 방향을 찾는 위원회이고요.

송상준 위원   나는 보면 어떤 서점의 특혜라고 봐요. 한숨 나오는 사업자들이 문 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 책이 필요하면 읽고 그래요. 그냥 나는 그 도서관에서 그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사업해 가지고 예산 따다가 말하기도 부끄런, 도서관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예산 따다가 다른 데까지 무슨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지원······ 도서관은 도서관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도서관 자꾸 확대해 가지고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한숨 쉬고 빚을 그렇게 지고 해결 못 하고 이런 업종들이 수없이 많은데 단돈 1원이라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서점들이 동네 서점으로서 어떤 문화콘텐츠의 역할을 하는 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동네 서점 그런 이야기지만 나는 보기에 배부른 소리라는 말이에요. 책은 안 읽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가게는 문 닫으면 먹고사는 데 지장 있는 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서점 하는 서점인은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서점 말고 또 별도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종에 지원한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업종으로 따지는 건 이렇게······.

강승원 위원   이렇게 특수하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도······.

강승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업종으로 소상공인이면 서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지원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래요.

강승원 위원   제가 말씀한 부분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업종이 이렇게 되는데 포인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강승원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민들이 책을 사 가지고 가는 거지······.

강승원 위원   이런 업종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도 농업에 대해서 전체 다 농민수당까지 도입해서 주잖아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이 지원계획에 보니까 이게 1번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 기본방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2, 3, 4번.
  이 부분을 지역서점이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하면 여행업 활성화 및 지원정책 기본방향, 마트 활성화 및 지원정책 기본방향, 음식업 활성화 및 지원정책 기본방향 등등 2번도 마찬가지예요.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느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역서점에 관련되어서 어떤 특성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은 제6조에 보면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하는데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주시장님이 지역서점 경영 및 활성화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요청하면 해주실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게 우리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음식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서점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승원 위원   6조에 보면 창업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도 해 주시고,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도 해 주시고, 홍보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도 해 주시고, 운영지원도 해 주시고, 연계지원도 해 주시고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만 해주시나요? 인증 정보를 모르거나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서점 책을 사주는 데도 인증을 등록한 업체만 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서점 인증을 안 하면 구매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서 인증해 주시는데 지역서점 인증 기준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우리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내부적으로 이걸 대상과 면적과 도서 비율 간판까지 하는데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대상은 입찰 참가 등록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면적은 서점 매장 면적 10㎡ 이상 면적을 보유한 곳, 그러면 10㎡ 미만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런 부분은 다 공유된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만들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모든 시민들이 서점을 하면 등록해서 우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왜냐하면······.

강승원 위원   이런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서점을 편법으로 편의점에 놓고 책만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서점 입찰을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지역서점도 아니면서 편의점에서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면적이 10㎡ 이상은 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던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지역서점가의 우선 조달계획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우선구매도 하시고 그런데 타지역하고 구매하는데 가격 비율을 따졌을 때 몇 프로 내에서까지만 전주시 저기를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몇 프로가 아니라 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강승원 위원   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느 정도가 아니라 계약법 기준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면 우리도 일방적으로 95%, 90%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낙찰률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제8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면 구매도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떤 거죠?

강승원 위원   제8조2항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할 수 있는 거지······.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가격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가격요?

강승원 위원   금액 자체가 우선 구매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장이 이 정도로 노력한다는 거지 교육청이 있으면 "지역서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걸 꼭 가서 우리가 교육청에 책 사는 것을 지역업체를 강제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지역서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간사도 두시고 그리고 이분들 회의하면 또 회의수당 나가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위원회 수당 기준에 의해서 나가죠, 만약에 회의를 하면요.

강승원 위원   그리고 제18조 포상에 보면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모든 시민은 다 포상할 수 있는데······.

강승원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부분까지 안 하셔도 이미 전주시 발전에 노력하신 분들 다 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건 다 가능해요. 분야별로 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왜 지역서점이냐면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 도시로 가야 하니까 지역서점과 같이 연계해서 가려는 취지고 또 우리 전주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강승원 위원   여행업도 마찬가지이고, 마트도 마찬가지이고, 음식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활성화 및 지원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하면 세워주실 수 있다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승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음식점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강승원 위원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음식점을 계속 창출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고 저는 포괄적으로 음식점 종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대출에 2차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음식점을······.

강승원 위원   아니, 서점에 관련된 부분도 그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형평성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하는 거니까요.

김현덕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전주시민의 연간 책 구매 수량이 어떻게 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구매 수량이 저희가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보았을 때 한 15만 권 정도 지역에서 단행본이 유통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15만 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사업에는 25만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1000포인트 적립되었을 때 1000포인트 가지고······.

강승원 위원   아니, 예상 수량을 여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을 한 권 산다고 하면 25만 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강승원 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연간 전주시민이 15만 권인데 지원사업에 보면 25만 권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뇨, 2억 5000을 예를 들면 일단 평균 책값 1만 5000원 정도로 나누면 권수가 그렇게 안 나오고요. 1000포인트를 만약에 시민이 적용해서 한 권을 사면 1만 4000원은 시민의 돈으로 지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승원 위원   잠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연간 구매 수량이 몇 권이냐고 했더니 저한테 15만 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강승원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송상준 위원   관장님, 15만이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 25만 이 숫자가 중요하냐면 곱하기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5000이 잡아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아마도 1만 5000원에 산출한 것이 아니라 2억 5000만큼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5만 권이 유통이 되니 15만 권에 20%가 사실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해서 한 6억 정도 소요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온라인 서점과 대응하게 하는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사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할인을 받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연간 전주시민이 소비하는 책 수량이 15만 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는 서점······.

강승원 위원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15만 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25만 권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0포인트씩 지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간 할 때 현재 15만 권 했으면 15만 권만 하면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 저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여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강승원 위원   그 뜻이 아닌가? 여기에 지역서점 지원사업이 연 2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비 1억 되어 있고 그런데 1000포인트 가지고 25만 권 되어 있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니까 1000원이 생겼을 때 1000원을 적용해서 한 권씩 사면 1만 5000원에······.

강승원 위원   2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포인트제를 둬 가지고······.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는 건 알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대형 서점들은 한 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책을 살 때 25만 권을 살 수 있는 거고 내 포인트가 5000점이다 하면 5000원씩 한 권만······.

강승원 위원   그렇죠. 2000포인트면 12만 5000권이 되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시면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지금 1000포인트씩 제공한다고 하니까 25만 권 기준했을 때는 2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이것 한 권에 1000포인트씩만 쓰라는······.

강승원 위원   아니, 여기 주신 자료 보고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포인트를 올리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포인트는 포인트만 해야 하는데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엄청나요. 이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포인트만 하는 것이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냐 헷갈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포인트 사업만 하면 포인트 사업만 해야 하는데 지원사업을 보면 컨설팅, 창업, 협력 다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나중에 포인트로 우리한테 눈속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강승원 위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겠죠.

박병술 위원   그것을 잘 얘기해 주셔야지 어먼 얘기하니까 자꾸 틀려 지는 거지······.

○위원장 김은영   일단 정회한 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술 위원   다시 물을게요.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지원도 해 주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는 저희가 포인트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서점들과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발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를 포인트만 가지고 만들어야죠. 다른 사업도 나중에 가미한다는 것 아녀, 그러면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거고. 지금 그 얘기예요.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등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15항이 오래 걸리니까······.

○위원장 김은영   14항이 오래 거리니까 15항 먼저 하자고요?

박병술 위원   15항부터 논의했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15항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5.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됐던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용추계 미비 등 사업 검토 보완을 위하여 보류했던 건으로 그동안 진전된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경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제371회 1차 정례회 안건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보류 이유가 교육청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원이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되었고요. 그 후 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의 교육통합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먼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바로 내년 1월부터라도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 한 명을 배치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장학사를 파견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5 대 5가 아니라 했는데 지금은 5 대 5로 우리가 6억을 매칭하면 6억을 같이 매칭하겠다, 이런 것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공문으로 협의해 놓았고요
  앞으로 교육청과 더욱더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로 설왕설래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상당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갑론을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 보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청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더군다나 내용을 보면 같이 지역사회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자 이런 것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 전주시를 알아야······.

송상준 위원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런 것이죠. 그동안 시와 교육청의 관계가 항상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믹스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때로는 작은 소공원 사업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십억의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취지대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라, 소통해라, 같이 더불어 가자 이런 개념이고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쭉 해보면 교육장님들 보면 그분들은 열린 정책을 써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역에 가서 현실로 보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떨어지게 우리 동네 주민들이 때로는 강당도 빌려 쓰고, 때로는 운동장도 빌려 쓰고, 때로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산책길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해 가지고 굉장히 서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교육청 예산과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예산은 세우지 않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도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교장 선생님한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또 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저는 실은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 입장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적극 이끌어 낼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학교 대행사업을 해요. MOU를 할 때 반드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MOU를 할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잡자. 왜냐하면 교장이 바뀌어 버리면 변해버리니까. 그리고 학교 정문에다가 "이 체육시설은 개방형 체육시설로 시 몇 프로 지원해서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안까지 냈습니다.
  앞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에 가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나갈 거고 저는 여기에서 주목적은 우리 애들이 우리 전주시를 알고, 우리 마을도 알고 이런 목적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같이 교육청도 나오니까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이 아까 1번 안건 야호학교 설치 지원 조례 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지원하는 그건 별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별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저는 22건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끝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그러면 집행부 다 나가시고?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정회하시고······.

최명철 위원   일괄로 해서 처리하게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번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4번 전주시 청년청 건립, 6번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8번 가족센터(생활 SOC) 복합화 시설 신축, 11번 전주컬링전용경기장 건립, 16번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 18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3차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