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1월 15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용철·김진옥·김현덕·김남규·강승원·이남숙 의원 발의)
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최용철·김진옥·김현덕·김남규·강승원·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현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건축, 도시 관련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어 전주시 경관위원회(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 약 30여 명으로 건축, 도시, 환경 등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명시되지 않아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범죄예방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일부를 개정하여 경찰, 검찰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관련 연구소, 기관, 단체 등 범죄예방 관련 기관에서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15개 도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중에서 범죄예방 전문가로 경찰 협력과 참여는 약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과 함께 품격 높은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신이 담긴 도시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와 기나긴 전쟁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폭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선거구제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수를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위원의 기본소양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고 전주시 청소년시설 현황 및 사용에 대해 현행화하며 상위법령에 기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통고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전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을 전주시 아동·청소년정책 브랜드인 '야호'를 포함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을 현행화하였고 민간위탁 협약 기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3항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야호놀이터과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야호아이놀이과······.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야호아이놀이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에서도 모든 시설을 야호로 바꾸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아동·청소년······.

박병술 위원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야호 명칭만 우리 브랜드니까 등록까지 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우리야 알겠지만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모든 분이 복잡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더······.

박병술 위원   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지금 없고요. 아시다시피 야호 우리 명칭을 다른 시군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하는 상황이고 저는 야호라는 브랜드를 우리 아동·청소년의 브랜드로 전주시만의 정책을 표현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필요하고······.

박병술 위원   야호놀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혼선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혼선이 올 수 있는 소지가 없냐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다 들어가니까요, 앞에. 야호로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명이 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녀. 이것이 헷갈리는 것은 청소년들이 헷갈리냐 안 헷갈리느냐지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도 헷갈려. 야호청소년센터는 뭐고, 야호청소년종합센터는 뭐고 뭔 차이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야호를 쓸 때 우리 아동하고 청소년들에게 임의로 행정에서 만들지 않았고요.

송상준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뭐고 청소년수련관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은 규모의 차이에서 명칭을 정부에서 쓰게 하고 먼저 야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행정에서 만든 게 아니라 주인인 청소년 자기들이 설문해 가지고 야호로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도 우리는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야호라는 명칭이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명칭이다는 그 상징성으로 브랜드니까요. 저는 뒤에 명칭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야호가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치는 게 야호지 청소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 말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자기들이 즐겁게 노는 야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주셨으면 해서 그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마련해 준 겁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왜 3년에서 5년으로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3년으로 내려놓으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비 취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위탁할 때는 현행과 같이 3년으로 담을 겁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고쳐놓고 위탁할 때는 지금과 같이 3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행안부에서 지시가 언제 왔가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18년 3월에 왔습니다. 공문이 와 가지고······.

박병술 위원   2000······.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2018년 3월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후에서야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동안 안 하니까 자꾸 고치라고 지적이 내려와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은 지자체 마음이지 행안부에서 지시할 사항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긴 한데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조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 권고가 내려오거든요. 또 그것을 가지고 평가도 합니다, 지자체를.

박병술 위원   저는 봤을 적에 5년으로 하면 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안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맞춰놓고 지금과 같이 위탁할 때는 협약서에 3년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계속 올해와 같이.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병술 위원   그 변경을 5년 해 주면 5년간 위탁을 안 하잖아요? 5년간은 계속 간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위탁 협약서에는 3년으로 계속 진행한다고요, 지금과 같이. 조례는 상위법에 맞춰놓고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위탁할 때는 3년으로 지금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조례가 5년인데 3년으로 위탁을 받아,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위법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아니죠. 현재 상위법에 5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례는 맞춰놓고 5년 이내에서 우리가 3년 할 수 있고 의회에서 만약에 5년 하라면 늘릴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3년을······.

박병술 위원   현재 조례를 5년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렇죠. 상위법에 맞게 맞춰놓으려고 합니다, 5년 이하로.

박병술 위원   뭔 부작용이 있냐고? 3년 하면 어떻고, 5년으로 하면 어떻냐는 말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행안부 자치과에서 보낸 내용이 법에는 5년인데 3년으로 내려놓으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

박병술 위원   남용한다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권한을 제한한다는 말이죠.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에서 5년 이내로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것 아니에요, 들어올 사람들에게. 그런데 5년 이내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 조례를 맞춰주고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안 맞으면 우리 각종 평가에서 이런 정비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항상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비하고 3년 이내로 위탁 공고해 가지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하자는 얘기를 여러 명이 했잖아요,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다만 솔직히 3년이면 그분들이 다음에 갱신하려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5년으로 간다면 그분들 마음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한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5년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제 얘기는 그 의견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측면에서는 잘해 왔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상위법에 한 마디로 5년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우리가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규제는 풀어놓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3년 이내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야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분들이 기왕이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탁사업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한 평가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그분들로 하여금 더 잘 되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행정이 그만큼 모든 감독이나 평가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협약 내용 19조에 "의무를 위반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좋아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시정질문이 되었든 5분발언을 안 하게끔 충분히 지도 감독과 평가를 잘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행안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럼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행안부 얘기를 꼭 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행안부에서 지시해 가지고 안 들어주면 뭔 페널티 무나요?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자체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국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위탁사업 하는데 국비 나오나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행안부가 지시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그만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이고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혹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각 국에서 민간위탁 나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상임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 최종 계약할 때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담당······.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담당에서 다 합니다.

박병술 위원   청소년과에서 하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에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선정 방법도 거기에 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단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옛날에 분야별로 다 나뉘어서 평가하던 것이 각 부서별로 평가만 하지 그룹별로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된 점 이런 것을 개선 안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평가 체계부터 종합적인 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니면 그 담당하는 곳에서 다 민간위탁 끝내 버리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기간이라든가, 조례에 맞는가, 절차가 맞는가 협의는 다 합니다.

최명철 위원   하고 최종 계약은 그 해당 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국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3년이 되었으니까 이 금액이나 다 협의를 하죠, 기간이나 그런 것을.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일단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3년 하는 데 있고 1년이고 여러 군데 다 달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민간위탁 조례에 되어 있다면 3년 이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민간위탁은 3년이 아니라 그냥 1년으로 하자. 왜냐하면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직영으로 넘어와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때 그 기간에 1년만 민간위탁 공고해 가지고······.

최명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에서 5년으로 한 것은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5년 이내로 하지만 우리가 계약할 때는 3년으로 5년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3년이나 2년이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내니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은 알아요. 5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것 또한 나중에는 자꾸 5년 이내로 해서 상관은 없지만 상위법 위배라고 또 그러지 않겠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저는 조례를 5년 이내로 조정해 놓고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이내이니까 5년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해야 한다면 5년으로 해야 하지만 이내니까 1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도 2년, 3년 다 해줘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위임사무가 되어서 민간위탁하다가 시에서 직접 직영한다. 내년부터 해야 한다면 1년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1년, 1년 자꾸 해 가는 상임위가 있어요.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다른 상임위 하는 것을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나중에 사회적 측면이나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1년하고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라고 하면 그때 1년 공고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 절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년으로 해줘도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5년으로 온다고 해도 의회에서 3년으로 당초대로 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해놓고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페널티가 없다고 하지만 모든 평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제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또 감사에 지적받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맞춰주시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1년, 1년씩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년으로 이것을 변경하고 법에서는 갱신 기간을 명시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그 갱신 기간에 대해서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요? 현재 우리 조례 11조3항을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공개 모집에 한 번 수탁된 단체가 다시 한 번 갱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재갱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법에서는 엄격하게 5년 이내로 하고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계약 갱신을 해 주는 거고요. 3년 지나면 무조건 입찰 공고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기존도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거고 갱신이라는 것은 그냥 절차 없이 연장해 줘 버리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청소년단체들을 보면 그 단체들이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존속되어 왔지 이 단체가 중간에 수탁기관이 바뀐 경우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게 갱신이 아니라······.

박형배 위원   전부 다 선정이잖아요, 입찰해서 하는 것?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정할 때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 갱신해주라고 명시한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끔 해서 더 많은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띄우면······.

박형배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조건에 맞게 들어온 단체가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조례상 공개모집에 응하는 단체가 기존에 수탁받았던 단체 외에 누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 단체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거고 쉽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년에도 바뀐 기관이 있어요.

박형배 위원   아니, 바뀔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한 법의 해석을 굳이 행정에서 받아서 생각하면 더 많은 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더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정해놓았으면 그 기간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기관에는 특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공개입찰을 하되 한 번 수탁받은 기관에 대한 뭔가 연장되지 못하는 법 해석을 여기에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계약법에 대해서 "네가 한 번 입찰 되었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라." 그건 완전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건 맞지 않는······.

박형배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그러면 그전에 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3년에서 5년으로 법에서 기간을 늘렸어요. 그런데 저는 5년으로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보면 갱신 기간을 지금 1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법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법에서는 한 번 갱신을 명시해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20년, 30년간 수탁을 받은 기관이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형배 위원   더 많은 기관들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주지 못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똑같은 기회를 줘도, 똑같은 절차에 맞게 기준을 줘도 또 똑같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들어온 안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거기가 갱신이 아니고 똑같이 공모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똑같이 심사하는데 어떤 경력이나 어떤 조건이 여가부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못 들어오다 보니까 안 들어온 것이지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갱신하고 못 하는 취지냐, 이건 데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되었던 사람이 특혜를 한 번 더 줄 수 있게 만든 법이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건 안 된다." 말씀하시니까 의미 없이 갱신시키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격을 갖고 들어오면 심사 평가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더 공정한 거죠.

박형배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다 보니 그 단체 외에 새롭게 바뀌는 경우가 극히 일부였고 공정하게 다른 단체들에 기회가 돌아갔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기회는 들어왔을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단체가 수탁받은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법에서 정한 그 갱신 기간을 두고 1회 한정한다는 법의 정신을 우리 조례가 위배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법에서 갱신하라는 것은 갱신하고 다음에 "너 못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갱신하고도 또 다음에 입찰하면 들어와요. 그걸 막을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했으면 그 사람은 5년을 만약에 줬는데 또 5년을 갱신하고 10년을 해 먹고 나중에 또 입찰할 때 아무 긴장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는 안 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위원의 자격 "너는 한 번 했으니까 다음은 안 된다."고 그런 것은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공정하게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년으로 승인해 주면 행안부 감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놓고 최대한대로 민간위탁 대개 3년 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갈 수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이 분야가 업무 자격이 청소년자격증 다 있어야 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측면에서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이나 박형배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 항상 염려하는 게 위배되는 거예요, 연장한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행안부 감사에서 마이너스 페널티 받는다 이것은 제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더 줄였으면 줄였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5년으로 해놓고 3년 계약할 수 있다. 이것은 더 웃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3년을 5년으로 해야 하는 그 취지에 설득력이 없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나 더 할 것은 2조6항에 전주시 덕진구 서기로 107(팔복동 3가)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를 없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1년여 전에 구두적인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여의동에 종합복지센터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 지어지면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센터는 청소년 활동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팔복동에 있는 자유센터······.

송상준 위원   아니, 팔복동 청소년센터는 합의를 본 게 이것이 여의동에 종합복지관이 갈 때 청소년도 그리 가니 그리 옮기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없애자고 한 거예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합의 하에 팔복동 것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을 빼고 인후동으로 바꾸었더라고요, 그죠?
  이 안을 보면 그것을 인후동 1가 어디로 바꾸었어요, 6번을?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거기는 야호학교 덕진구······.

송상준 위원   야호학교 거기를······.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가 청소년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야호학교로 바꿔 가지고 야호학교로 지정해서 6번을 그렇게 바꾸었어요, 6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합복지관에 노인, 청소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 그리 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지금 문화센터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공간이 있으면 활동하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그 건물 자체가 한 층은 노인복지, 한 층은 청소년 이렇게 들어가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문화센터에서는 문화 형태 청소년, 노인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호학교······.

송상준 위원   지금 그리 옮기기로 합의를 했었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거기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냥 청소년이 건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센터가 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지원 자체가 틀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인후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온 것이고 문화센터는 청소년 전용은 아니고 문화센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용적으로 지원되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청소년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한 층을 쓴다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 문화복지관으로 한다면 그것과 청소년센터라고 들어가는 것과 지원 차이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틀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센터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이에요? 팔복동 센터가 그리 옮기기로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이죠? 센터로 등록해 주는 건가요, 다 건축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쪽 문화센터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유센터가 없을 때는 팔복동 그리 간다는 전제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개 권역으로 했을 때 혁신도시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청소년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명칭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자유센터나 모든 거리나 이용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현장 봤을 때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폐기를 했던 거고 여의동 거기에 똑같은 국가시설을 받아다가 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복합시설 하기 전에 이미 북부권 복합 시설하기 전에 청소년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자, 이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앞에는 틀려요. 앞에는 팔복동 것을 합의를 본 게 아니고가 아니고 합의를 저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팔복동을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거기가 거리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니 그 놈 버리고 이쪽에 복합센터를 지으면 센터를 그리 옮기자. 그리고 거기가 학교도 더 많고 그러니까 효율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없애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하면 절대 안 없앴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에 그런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없애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지역구 사업을 떠나서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봤다시피 전체적으로 했을 때 6개 권역으로 봤을 때 평화동 지역에만 없기 때문에 거기 시설하고 인후동 신설하고 혁신도시에 키즈복합센터가 또 생기고 또 북부권에 청소년시설과 같이 복합해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흡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가부에서 예산을 주냐, 안 주냐 그 명칭의 차이이지 청소년시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동·청소년센터를 어디에 꼭 넣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센터가 아니더라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송상준 위원   운영을 하게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죠.

송상준 위원   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명칭을 왜냐하면 그게 여가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인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가부에서 지특으로 해 가지고 돈을 40%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아동 프로그램을 넣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명칭에 저는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북부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상준 위원   인후동에 만드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센터를 공식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불필요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거기를 없애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러면 좋다. 북부권 지을 때 그리 들어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이쪽 북부권에 청소년 공간이 들어가는데 센터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똑같은 거예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건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청소년 시설을 넣잖아요. 한 지역에 국한해서 청소년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상준 위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센터라고 안 하더라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어차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해 놓고 진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직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송상준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계획서 단계부터 다 얘기해놓고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청소년센터라고 지정이 안 되더라도 청소년 이용시설이 들어가니까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다 시에서 묶어서 운영하겠다는 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는 그 차후의 문제니까 이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차후에 혁신도시는 하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이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늘리고 하려면 자꾸 제재하는 현상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프로그램 센터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묶어서 해놓으면 청소년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자꾸 제재를 해요, 예산 여러 가지 문제로. 턴키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예산 지원상 일부분이면 묶어서 들어가면 전체 예산을 놓고 풀어가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늘리자고 한다면 제재한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나중에 위탁할 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은영   그 부분은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시고요. 오늘은 개정조례안 다섯 가지 수련원 시설의 명칭 변경과 자유센터 폐지에 관한 내용 삭제,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변경 건, 그리고 민간위탁 협약 기간, 그리고 민간위탁 취소에 관한 협약서 명시 내용 이 5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녀.
  이것 6페이지를 보면 6번 청소년자유센터 팔복동을 없애는 걸로 하고 인후동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여기를 안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번을 지우잖아요? 팔복동 3가 공단 안에 있는 센터를 지우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 센터는 청소년시설에서 제외하고 인후동에 있는 야호학교 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로 넣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조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6번을 지우자, 야호학교는 새로 등록하는 걸로 올리자. 이런 것은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 6번 팔복동을 없애자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팔복동 3가 자유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그것은 이미 지번까지 명시되어 가지고 의회 행정위에서 폐쇄하는 걸로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올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 조례만 하는 거고 그때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는 폐쇄하기로 결정되었고 나중에 또 북부권으로 가더라도 그 주소는 다시 변경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팔복동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까지 다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공단 만들 때 한 것 아니에요? 공단 만들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기간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청소년센터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시설한 재산보다는 청소년센터를 처음 만들 때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기부채납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꽤 있죠?
  효자청소년문화의집······.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효자.

박형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종교단체는 효자······.

박형배 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행정 재산이었고 기부채납한 곳은 그 한 곳밖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효자 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단체들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단체······.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현재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형태로 한 것으로 효자만 건물을 해서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한 곳들은 갱신 기간을 공모에 의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거기에 입찰을 못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물론 공모 내용에서는 그분들이 운영하지만 공모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단체 운영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당연히 까다로워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박형배 위원   당연히 까다로운데 지금 왜 법에서 이걸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기한을 1회로 제한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갱신을 임의대로 해 주잖아요.

박형배 위원   아니죠.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회에 한해서 갱신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갱신을 계속해줄까봐 1회로 한정했던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공모는 새로운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갱신을 1회 준 것은 이게 청소년 업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더 갱신을 해 주라는 취지로 1회를 해줬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박형배 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이 법 내용으로 1회 한정을 두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놓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에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먼저 우리가 모든 입찰이 되었든 모든 대상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갱신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1회만 갱신해주라."하면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입찰했을 때 갱신이잖아요. 그 사람을 법으로 제한했어요. 2회 갱신까지 한 업체는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입찰할 때 "너는 들어오지 마라."고 제외하냐고요.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주면 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서 "갱신할 수 있으니까 입찰하지 말고 그냥 연장해 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한 번 했으니까 다음은 못 들어온다는 규정은 둘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 자격은 그렇게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영 그렇다면 우리가 행안부 감사 지적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했는데 정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정가결을 3년으로 한다든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도 의회에서 또 3년으로 수정해 버렸다 항변하든가 할 테니까요. 저는 기간 가지고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6번 보시면 청소년자유센터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삭제하시고 이건 폐쇄된 부분이었잖아요. 별도 신규로 해서 야호학교 6번을 8번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삭제하고 8번 신설하고 그것도······.

강승원 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원래 폐쇄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에서 폐쇄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삭제를 하시고 8번에 6번에 있는 내용을 신규로 하셔서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부분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 보더라도 오해가 안 가지 이렇게 하시면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 동의합니다. 그 항 그냥 삭제를 하고 8호로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팔복동이 그때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센터를······.

송상준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오해가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6번 야호학교 인후동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팔복동을 의회에서 없애자고 통과했지만 여기 조례에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없애는 건데 없애고 거기 센터로 가기로 했는데 그게 유효하냐,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프로그램할 때 지장이 없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없으면 6번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6번을 인후에 만들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쉽게 이 조례는 문화의집 센터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송상준 위원   없애고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센터가 지정이 된다면 등록해서 운영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턴키로 해서 만약에 위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청소년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시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프로그램 운영이 돼요.

송상준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요.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3조4항을 폐지해도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13조가 위반되었을 때 그걸 삭제해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삭제 아니에요.

박병술 위원   13조 내용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이 내용도 행안부에서 정비하라고 상위법에 있고 실익이 없으니까 삭제하라고 정비 지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반할 때 어떤 벌칙을 하려고?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그건 협약서에 다 담아 놓으니까······.

박병술 위원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다 담아놓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돼, 협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기간만 정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하고 정하게요.

송상준 위원   행안부에서 그게 내려온 거예요, 지침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예,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은영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우리 옛날 팔복동에 청소년자유센터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제까지 논의한 것이 그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인 줄 알아요. 금방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거기 활용 계획요?

최명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활용 계획은 우리 신산업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에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최명철 위원   지금은 사람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을 한 번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6호를 8호로 신설하여 6호는 삭제 표시하고 제13조제3항에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