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박병술·송상준·박선전·서윤근·허옥희·정섬길·박형배·송영진·한승진·김은영·강승원·최명철·김동헌·송승용·백영규·최용철·강동화·김현덕·이윤자 의원 발의)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박병술·송상준·박선전·서윤근·허옥희·정섬길·박형배·송영진·한승진·김은영·강승원·최명철·김동헌·송승용·백영규·최용철·강동화·김현덕·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 인구의 자연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는 최근 전국 지방 대학교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로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로 인한 것일 뿐 2011년 이후 자연 증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리스크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인구 정책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전북 14개 시군 중 제대로 된 인구정책 조례가 없는 곳은 부끄럽게도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제라도 현재 진행 중인 인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본 조례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책무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통해 각각 인구정책 및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해 인구문제의 중요성 및 인구의 날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를 통해 필요시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해 허위에 따른 시상금 등에 대한 환수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에 전주시가 출산정책 중심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번 인구정책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특히 청년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두 군데 정도 수정과 삭제가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제8조1항 구성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단서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전주시"가 아니하고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10조 위원회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해촉과 수당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제척이나 기피, 회피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이미숙 부의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만든 조례인데 이 담당 과가 조 과장님 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담당 계장님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봤느냐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이 기본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타 지자체에 기본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물론 거기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우수하다, 아니면 더 상이한 점이 있다거나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벤치마킹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 "이것을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하지만 우리 부의장님이 야심 차게 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괜찮아요, 하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검토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조 과장님께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부의장님께서도 암만 잘하셨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고 다음에 여기에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시행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 때 인구를 늘린다거나 어떻게 하면 인구를 전주시에서 뭔가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시행령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홍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고요. 전북의 14개 시군 자치단체에 다 인구정책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주시가 인구 기본 정책 조례가 없었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전주는 뚜렷하게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었다."

박병술 위원   그렇지.

이미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전주시는 그동안에 출산정책에만 집중해 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구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주에 2030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청년이거든요. 청년을 위한 인구정책 대안으로 제2조나항과 다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도 넣었고요. 주택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전라북도에서도 청년인구정책을 펼치겠다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8조 구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성별 비율을 원래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22조를 보면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전주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으로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8조1항?

이미숙 의원   예, 그리고 아까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10조 위원회 준용에 있어서 사실은 욕심 것 제척, 기피, 회피 이 사항을 넣었는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척, 기피, 회피 이 3가지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주시 조례에 준하다 보니까 이 3개 단어는 빼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조례를 만드셔서 이 3가지 항목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시 조례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 기피, 회피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승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수정가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홍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될까요?

이미숙 의원   예.

박병술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미숙 의원   홍보는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을······.

박병술 위원   규칙이 아니고 시행령?

이미숙 의원   예, 시행령을 통해서······.

박병술 위원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넣자?

이미숙 의원   예.

박병술 위원   조 과장님, 시행령에 넣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타 지자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북 도내가 전주시만 제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도 저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

박병술 위원   잠깐, 5개년 계획 세운 것 우리 행정위에서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아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고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들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뿐여. 왜냐하면 있다고 한다면 계획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계획 세웠던 내용들, 진행되었던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몰라······.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행정에서만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가능하다는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장은 매년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려면 우리의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인구 몇 명이 감소,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를 매년 인구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매년 인구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계획을 1년에 한 번 수립하려면 첫 번째가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몇 명이 출생하고 이사를 오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구 감소가 되었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기초 자료는 저희가 지자체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통계청에서 인구조사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숙 의원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 저출산 이런 것도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그쪽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쪽도 곁들여서 같이 가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인구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단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목적이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하고 정책사업 발굴 제안 이런 정책에 대한 교정, 평가에 대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지만 주되게 출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8조3항에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만 인구정책으로 삼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청년의 주거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필요한데 위촉직 위원들로 정한 내용들로 보면 한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청년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나 다문화정책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위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구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것과 관련된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성이 여기에 담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8조3항 아까 말한 대로 시의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두 명 내지 세 명인데 조례 만들 때 한 명으로 하면 그 의원이 바쁘면 그렇잖아요? 참석이 불가능하고 의회의 의견이 전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미숙 의원   박형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인구정책의 세부사항으로 가나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년도 들어가 있고 구체화하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원 두 명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중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제4조제2항을 삭제, 제7조제2항2호의 사업을 삭제, 제8조제1항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로, 제8조제3항1의가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제10조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을 제척·기피·회피를 삭제하여 "해촉, 수당"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80회 임시회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을 읽고 쓰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독서진흥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서점의 정의 및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시민의 독서 구입비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 신설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함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책 읽는 시민 확대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신설하는 내용에서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얼마 정도의 포인트를 프로 수를 정한다든가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포인트는 책을 사는 경우에는 가격의 20% 포인트로 정리했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비용추계서에만 들어가 있는 것 아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일정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한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무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한계라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현재 돼지카드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돼지카드 왜 욕 얻어먹가니?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 주고 욕 얻어먹냐고. 돼지카드도 얼마까지 준다고 했다가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어느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고 이 내용을 본다면 계속 지급해야 해, 그러면 무한으로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 20% 지급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시민은 20% 지급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20% 내지는 빌렸을 때는 1권당 50포인트를 적립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렇게······.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고 조례가 필요한 것은 하나의 법인데 여기에다가 무한하게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은 이 내용을 몰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가의 20% 이내를 지급한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몇 프로를 정해줘야 하지 않겠냐 질의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도를 정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현재 돼지카드도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쓰면서도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혹,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너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5만 권을 책정하셨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래서 10만 원이 되면 이 범위도 원래 생각은 20%를 가지고 있지만 10%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포인트는 고정이고요.

강승원 위원   한번 결정하셨으면 계속 고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고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5만 권이면 5만 원 내에서만 지급하는 거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홍보하고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 조례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서점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전주시에 본사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앤드(and)죠, 오어(or)이 아니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본사만 있는 데도 가능하고 방문 매장이 있는 것도 가능하고 그 뜻이 아니고 본사하고 방문 매장하고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사하고 방문 매장하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설왕설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 앤드(and)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본사하고 방문 매장을 동시에 두고 있는 부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하셨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온라인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되죠? 이 부분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오프라인 매장만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뜻을 따지면 온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어도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 그 부분도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단서조항을 분명하게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온라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여기에서 구분하려고 했던 것은 예스24나 영풍문고 그런 서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만약에 저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지역을 위해서 배달하는 홈피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모두 포함해서 물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그것을 예측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원 위원   온라인 매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의 차이점은 판매 유통이 통용이 되는 곳이에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책을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온라인 매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서점을 조그마 하지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 다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온라인 사업이 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서점 살린다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매장만 하고 단서조항을 하자고 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서점을 살리면서 결국은 우리 전주시민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지역서점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전주시민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같이 협의해야 하니까요. 저는 부위원장님이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 본사와 방문 매장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역서점이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프라인만 한다면 지역서점을 어떻게 보면 상권을 "오는 사람만 너희는 팔아라." 이런 제한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지역서점을 잘 케어해 주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지역서점에 한해서는 온라인도 오프라인 매장을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하고 있고 자기가 온라인 한다면 저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자상거래는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가들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한정한다는 부분은 서점을 너무 위축시키는 부분이고 서점들이 자기가 오프라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전자상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따지는 부분은 지역서점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사하고 지역에 방문 매장을 두고 있다는 뜻은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상호만 변경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이지만 결국 이분들은 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이 하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매장을 준비하는 서점들하고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잘못하면 그쪽으로 거꾸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네 지역서점에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개정 이유를 보니까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 언제 만들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진흥 조례는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2014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여기 개정 이유를 보니까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책을 많이 읽게 만들겠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동네서점들이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가, 신설 5, 신설 7을 읽어보면 지역서점을 연계해 보면 지역서점이라는 것을 표현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력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타지에 있는 서점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시에다가 아까 본사를 두고 방문 매장하거나 사업을 두 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주시민을 상대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 나는 이렇게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주시민을 위해 전주시 동네서점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조례 개정이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면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정의해 놓고 그 지역서점이라는 사람들이 전주시에 와서 어떤 돈 벌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한다. 저는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동네서점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
  박 과장님, 제 말이 이해 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말씀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 유입되는 서점들을 전주시에 유치하고 그 유치한 서점들이 협력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송상준 위원   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전주시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시내에 업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
  그러면 타지에서 전주시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다 사업장을 하나 옮겨놓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러면 전주시에 주소로 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겠지. 5개만 있으면 될 것을 막 와서 10개 하면 아무래도 내 몫이 2분의 1로 떨어지겠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이 말한 대로 동네서점이나 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돈벌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사업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보인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일단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책을 읽고 사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그것을 하라는 거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저희가 지역서점에 정산해 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시민이 받아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점하고 협력사업 조례 내용이 있어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협력사업을 해야 한다."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 왜 이 말을 넣어놓았냐는 말이지? 12조 신설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이 1권당 20%씩 포인트를 준다. 이런 것은 좋다는 말이죠. 하여간 시민에게 혜택이 직접 가는 거야. 그런데 7조를 보면 지역서점이라고 위에 전제해 놓고 7조에 가서 "지역서점이 협력사업을 하면 돈을 지급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그 앞에 독서진흥사업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하고 뒤에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 해석 안 해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로 해서 5000원 그것을 3000원 이것 좋다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동네서점에 가서 2만 원 주고 책을 사다가 1만 5000원으로 읽어, 포인트로 해서 20%니까 3000원 이것 좋다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좋은데 타지 지역서점이라는 게 정의를 보면 전주시에 본사를 두었거나 방문 매장 사업장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협력사업을 하면 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없으면 더 연장선일지 모르나 동네서점이 팔아서 좋고 우리는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책을 사서 좋고 이러면 되는 것을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장을 벌이고 뭔 사업을 하면 책을 더 읽게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뿐이 안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사실 타 시군에 있는 서점이 넘어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전혀 아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이렇게 조례에는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때는 전주시에 인증되어 있는 서점들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주시 서점에게 그런 혜택을 동네서점에게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지역서점이라고 써놓았으니까 동네서점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이 책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뒤에 있는 장처럼 마지막 4페이지에 지역서점이라는 것을 굳이 정의해 놓고 거기에 협력사업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정의에다가······.

송상준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전주시 인력을 창출한다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공장을 하는데 전주에 오면 이런 것을 해 주겠다.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 공장이에요. 여러 개 있어요. 동명기계, 막걸리 공장 이런 게 제 기억에 수십억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성덕에다가 전주막걸리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 TH상사라고 경기도 섬유업체가 왔어요. 막걸리 공장도 그 땅 가지고 도움을 받고 수익 남겨서 팔고 가고 그 자리에 TH상사라고 와 가지고 시에서 기업 유치한다고 많이 지원해 주고 거기도 그 효과가 떨어질쯤 해서 떠났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위원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독서진흥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서점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고요.
  저희가 배제하려고 하는 서점은 서울이나 온라인상에서 주로 영업하는 서점들이 있어요. 예스24라든가 영풍문고 내지는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서점들이 저희 지역에 매장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서점들은 저희가 시민들이 가서 책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의 정의를 한 거고요. 이 정의면······.

송상준 위원   아까 그렇게 보호한다면 "전주시에 본사와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둔 자" 이렇게 굳이 그러면 누구나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 전주시에 홍지서림이 있으면 홍지서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데 예를 들면 시내에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은 전주에 있다 하더라도 제외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의 서점들을 큰 서점들로부터······.

송상준 위원   배제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이라는 것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것을 정의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해석을 하나, 지금?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송상준 위원   이해를 내가 거꾸로 했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좀······.
  (웃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려면 체계가 정의에서 내리고 진흥사업을 넣고 포인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포인트 돌아가는 거고 그 포인트를 어디에 쓸 건가 그러면 서점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서점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서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보다 제가 생각하는 동네서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가기 때문에 또 인근에 중대형 서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을 또 오픈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3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정회요?

최명철 위원   예, 3분만.

○위원장 김은영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포인트를 정확히 해줘야지 일정 포인트 지급을 해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러면 구입 가격의······.

박형배 위원   20% 이내로······.

박병술 위원   그렇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대출한 책은 한 권당 50포인트 이렇게 정리해줘야겠네요.
  (장내 소란)

○위원장 김은영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2항을 "대출한 책을 읽는 경우 권당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전주시로부터 인증받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 구입액의 20% 이내 포인트를 지급하여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