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4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기획조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유경수 총무과장님은 시민의 날 행사로, 소민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인해 불출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변경 건입니다.
  2021년도 3월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서부권복합복지관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입주가 어려워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내에 주민센터와 함께 공동입주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전주시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활성화 및 육성에 따라 우리 시 삼천동 시내버스 회차지에 하루 평균 550㎏의 수소를 공급하고 36대 정도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세 번째, 한국탄소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전환된 시 출연기관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법인 소유 자산 중 기계벤처동 건물에 대하여 무상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건물 취득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용지 추진입니다. 토지보상 건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구역 편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주민에게 이주대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용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거점공간으로 한옥마을 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38-6번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작 실험을 유도하고 전시 및 판매 경로를 제공하여 청년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총 다섯 가지잖아요.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1번부터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래 효자4동 주민센터는 하나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 버려야 맞지······.
  내가 이걸 과격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처음과 자꾸 틀려지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얘기 안 하고 효자4동 주민센터를 해 주니까 다시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당초에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옆에다가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센터를 신축하려고 추진하였는데요. 지난해에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서부권복합복지관에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권유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이 되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분명히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만 하기로 결정 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서부권복합복지관에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센터가 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센터도 그쪽으로 가려고 검토해 본 바 지구단위계획상 5층까지만 가능하므로 면적이 부족해서 육아종합센터가 갈 공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현재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이고 처음부터 이 부지를 육아종합센터와 가족센터를 그 부지에다가 계속 가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고 우리 행정위원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되는가 몰라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로 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지 왜 처음과 끝이 자꾸 틀려지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해서 그대로 갔어야 맞는다거나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어요?
  과연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센터도 하네 마네 엄청나게 곤란이 많았고 얘기가 많아서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또 붙여 가지고 전주시육아종합센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조국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초에 아시다시피 서부권 복지관에다가 육아종합센터, 가족지원센터까지 싹 넣기로 했는데 면적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냐고?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한두 번 장사하는 겁니까? 안 맞는 것을 그때 당시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필요성이 지금 건물이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랑 같이 융합해서 지어놓으면 운영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를 얘기하는 거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부권으로 가서 짓는다는 것이 그때도 검토를 안 해보고 짓는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서부권에 그게 못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두 번 했어요, 거기를? 그것이 이번에서야 안 된다고 얘기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물어봅시다. 행정적으로······ 개인이 한다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서부권에 대해서는 가족센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또 의회하고는 그런 관련이 없었죠.

박병술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다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 이것이 누구 말에 어떻게 하냐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검토를 우리 내부적으로 서부권에서 검토했던 거고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서부권에다 넣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쪽에다 하겠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 과장님,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당초 효자4동 부지 매입할 때 그 부지 옆에다가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센터를 신축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 "두 가지가 가는 것이 서부권복합복지관에 통합해서 가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한 바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가고 육아종합센터는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국비 신청할 때도 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신청했고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두 개의 기관이 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효자4동와 5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병원은 현재 효자5동에 되어 있고 효자4동에 육아종합센터까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가족센터와 2개의 기능이 들어가겠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이후에도 주민들은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고 안 들어오는 것도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센터는 효자4동 부지에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기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설득 과정을 거쳐서······.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알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뭔 내용인가 모르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지 무조건 변명만 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자꾸 어먼 얘기를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해서 하든가 해야지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가고. 그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부분까지 검토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잘못된 부분 분명히 인식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박병술 위원   저는 효자주민센터에 가서 좋아요. 다만 일관성 있게 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주민센터에다 했어야 맞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옆에다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주민센터와 육아종합센터를 옆에다 짓기로 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 효자4동 주민센터랑 육아종합센터 그다음에 가족센터랑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이 들어갔어요, 작년 10월에.

박병술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데 이것은 가족센터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부결해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도를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면 내부에서 가족센터를 어떻게 할 건가 해 가지고 서부권에 넣어서 서부권으로 가자고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면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한 층을 올려서 가는 것이 행정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운영 측면에서 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 안건으로 갔던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올렸을 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갔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어먼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뿐이라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 서부권복합복지관을 효자4동하고 효자5동에서 각자 서로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효자5동에 유치되면서 효자4동 주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같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하는 차원에서 유치가 되었는데 주민센터하고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그 유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 때문에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육아종합센터를 주민센터가 아닌 복지관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면 행정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 하나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육아지원센터는 부지가 안 나오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주민센터와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가족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동안 의정생활 15년 동안 해 오면서 가끔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가장 예민한 게 예산낭비 차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이 아껴질 텐데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될 텐데, 저는 이것에 의정생활 포커스를 맞춥니다. 어떤 것이 시민의 이익인가,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여기 위원들은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를 함께 묶어 들어가는 것을 원하죠, 그래야 관리도 좋고.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아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 설명을 들어서 주민들이 4동이냐, 5동이냐? 그렇죠. 시민을 보는 게 아니고 동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자리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은 나눠져 가는데 이것도 묶어서 따로 짓는 것보다 나와서 분리가 되어야 한다면 따로 가는 것보다 묶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말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헷갈리는 일들이 또 아쉬움의 일들이 많이 있고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것을 좋다고 봐요.
  신명애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 공유재산이 통과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사업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것 사지 마, 효자4동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사지 마."하고 무효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송상준 위원   의회에서 본회의장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필요 없는 것 같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예산 세워서 안 사나요? 매입을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송상준 위원   대답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단 다섯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섯 가지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관계로 했는데 본회의장 통과한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런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 교도소 이전도 몇 년입니까? 과장이 몇 번 바뀌었어? 이제 와서 결론 내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과장님, 거기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행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인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최종 결정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종 선택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결정권은······.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서 행정이 사업을 해 보세요."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세워줘야 한다면 이것 뭐하러 올립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다 못 하겠네? 그래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송상준 위원   거기서부터는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감정, 몇 사람의 의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 조직에서 갑론을박은 좋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것은 행정의 어떤 상황이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다 취소입니까? 이런 회의 뭐하러 합니까?
  최현창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의 총괄을 쥐고 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정에서 의회랑 다 절차를 이행했던 거고요. 그 절차 이행에 따라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만약에 의회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짜 실익과 뭐가 있을 때 판단이 생겼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재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진행하니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냐면 예산적으로도 더 이익인가, 아닌가? 자산취득 아닙니까? 자산취득에도 더 이익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 감정에 의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이라는 것으로 하자면 금방도 우리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들으니까 "무엇은 5동으로 가니까 4동은 안 가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설명······. 이게 주민자치위에 가서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이고 이것을 주민자치에 가서나 주민에게 가서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미리 결정도 안 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충실하게 노력해서 세워 가지고 결정 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부득불, 정말 문제가 되어서 팔복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되었고 하는데 노선을 조금 바꾸면 200억 공사 중에 70억 예산을 절감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몇 년을 갑론을박 싸웠는데 결국은 행정이 판단해서 노선을 바꿔서 70억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 일이라 아프고 고통이 있었지만 행정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 길을 저는 지원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갑론을박 많이 얘기한들 통과되어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없는 사업이니까 "취소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5가지 사업도 내지는 예전에 사업 추진한 일부분도 그렇게 통과시키고 예산 안 세워서 못 하게 하고 특별 이유도 없이 아까 우리 최현창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에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고민해 봐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사업을 제안해 보는 거고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거고요. 지역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면 더 금상첨화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명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야 한다. 그런 의미는 공유재산 심의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 다 세워놓고 공유재산 심의해야죠. 안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꿔 말하자면 공유재산을 통과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 이해시켜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판단의 명제는 뭐냐면 정말 시 예산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이익이라고 본다면 누구를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풀어가야 한다고 저는 책임 있게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즐겁게 공유재산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유재산 안건을 예산 못 세워서 못 한다. 이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만에 하나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를 그랬다고 봐요. 교도소를 생각해 볼까요? 교도소 이전 못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도 교도소에 대해서 많은 의견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명애 과장님은 공직생활 얼마 남으셨죠? 얼마 안 남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2월 31일 퇴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주시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현장 활동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꽤 있었어요. 설명회가 그 뒤에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 현장 방문 때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전체적인 간담회도 진행했고요. 대표자들하고 면담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4월 7일에 주민설명회할 때 저희뿐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하고 전북개발공사도 함께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그때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아직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관련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고 이날 설명회를 통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 대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서 관련 마을 주민들께서는 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긍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배 위원   반발이 완전히 무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를 테면 저희가 수소충전소로 접근하기는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예를 들면 시에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마을 불편사항들 충전소 외에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고 4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정여립로가 통행량이 많으니까 이걸 확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회차지에서 버스가 나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전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박형배 위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이런 것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수소차할 때 개정······.

박형배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문제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K-뉴딜 강연회에서 수소가 굉장히 안전한 산업이다, 안전한 부분이다. 확산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면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믿고 같이 함께 할 텐데 그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되다 보면 위험하지 않냐? 말만 들어도 수소는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사업하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전제라고 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 시에서 약간 한계가 있어서······.

박형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설명회 날은 제가 배석을 했어요. 배석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까 최고 중요했던 부분이 안전성 문제까지 다 해서 주민들이 이해해 주셨고 또 어차피 실시설계 정여립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저도 그 부분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한 위원이기는 하지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수소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족,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된다고 하면 수소에 대한 반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주민들의 수많은 큰 민원이 제 지역에 하도 많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버티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나 보면 주민들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면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그 종말이 어디냐면 뭔가 보상 이런 개념이에요. 전주시 사업의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다른 시도는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주시 사업이 뭔 사업만 하려면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 김치공장이 들어간다는데 얼마 아니면 없어질 동네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제가 주민들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상황에도 그런 이야기를 언듯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주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사업 질의를 마치고 세 번째 한국탄소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기부채납 내용을 저는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 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재산들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큰 틀에서는 탄소융합기술원이 기부채납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탄소기술원일 때 기술원 재산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재산인데 기술원에서 쓰고 있는 재산이 있고 재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원의 재산입니다. 기술원의 재산인데 저희가 2019년 12월에 이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선정이 된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치나 타당성을 다 검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재산을 기술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야 사업을 원안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고요.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이번에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아서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하기 위해서 된 상황이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기술센터를 짓겠다는 공유재산은 작년 11월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섬길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이나 그런 부분 없으셨나요?

정섬길 위원   소통할 일이 없어서······.

○위원장대리 강승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전에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상임위 활동하는데 서로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유의하셔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부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건물 기계벤처동 기부채납 관련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네 번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전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작지마을 이주대책 추진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10가구 이상이면 이주자 택지를 주민들이 원하시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자 택지 공급하는데 작지마을 주민이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조정사항이 가구당 150평 정도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서 원가의 15% 정도에 공급해 주고 생계대책 용지로 텃밭을 가구당 한 200평 정도 대부해 주는 걸로 조정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정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이 조정 권고안을 가지고 작지마을에서 처음에는 주민총회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토지를 본인 마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로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접근해서 소통하고 대화 나누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주자 택지는 140평 정도 15%에 공급하는 걸로 하고 이주자 택지하고 병행해서 생계대책 용지는 저희가 별도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 지역 매수 의사가 있는 토지를 마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서 생계대책용지까지도 지급하려고 이번 공유재산계획안에 상정한 겁니다.
  만약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2023년 말까지 완료가 되면 2024년부터 새로운 신설 교도소로 이전하게 됩니다. 바로 공사 착공해야 하는데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지마을이라는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이전이 되어야만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주자택지를 빨리 공급해서 우선적으로 이주하고 본 공사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작지마을까지 우리 과장님도 보고 왔는데 필요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날 주민들한테 우리가 생계대책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민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권익위에서?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5년에 한 번씩 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불변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저희가 지금 용지를 공급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추가적인 협상이 남아 있는 게 주민들이 추가적인 요구를 이 선에서 더 이상 우리 시에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해서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공유재산 임대 연장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가 유리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 소유로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를 들어 태양광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 올려줘야 하고 저온창고도 새로 고쳐줘야 하고 다른 부수적인 추가 비용이 계속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런데······.

최명철 위원   그런 것이 불을 보듯 훤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는 지금 저온창고하고 태양광 시설은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비나 자기들이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조합에서 책임지는 걸로······.

최명철 위원   원론적으로 그래요. 지난 이야기지만 메이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노총에서 운영할 때 거기 있는 수익금 가지고 다 보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전주시민만 손해보고 많은 피해자만 양산하고 결국은 문을 닫았잖아요. 다 말을 할 때는 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과 같이 주민들 약속이 지켜지면 좋은데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아예 주민들 앞으로 땅을 이전시켜줘라."했던 것도 바로 그건데 아무튼 이것은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를 범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 시설은 공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자체적으로 소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메이데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훨씬 유지관리가 잘 될 것으로······.

최명철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전하고 나면 현재 교도소 부지를 법무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활용방안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그 이전에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 국유재산 선도 사업 응모했었는데 그때 선정기준에서 사업 시기가 2023년 말에 이전 대상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너무 이르다. 어느 정도 이전이 본격화되고 나면 그때 사업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때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전하는 것 기정 사실화하고 기존에 있는 교도소 부지를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무부도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인권이 대두되니까 그렇다면 선도적으로 이전하고 아직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면 모르지만 전주시가 현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선도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일은 결국은 국유지잖아요. 그 국유지를 중앙정부에서 전주시에 무료로 못 주면 정말 싼값으로 더 좋은 발전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지보상도 들어가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이번 추경이나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칭 문화예술 전주공간 평화1972라고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도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교도소는 16년 걸렸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16년 걸려서 마무리 작업인데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렸잖아요. 현재까지도 결정이 안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자리를 5분발언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감옥호텔 만들자는 것, 문화시설을 만들자는 것. 세계적으로 감옥호텔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홍보가 좋아서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이 갈 적에도 뭔가 우리 법무부에서 전주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교도소도 물론 우리 시가 복잡해서 하지만 법무부도 책임이 있잖아요. 법무부한테 한번 떼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것 안 해주면 못 하겠다고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은 바뀌면 끝나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못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 알지만 거기까지 마무리를 임 과장님이 해주셔야 진정한 전주시민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교도소가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다 문화공간이나 모든 것을 해서 경제적인 것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을 옮길 때 그런 재범이 되지 않게 이번에는 확실히 만들어서 기왕에 옮겨주는 것, 또 기왕에 할 것 우리도 한번 뭔가 소득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 과장님, 그것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저희가 법무부에서 이전하게 되면 기재부로 부지가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교도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나머지 부분 개발을 어디까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는 용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을랑가 몰라.

○위원장대리 강승원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혹시 대전에 로파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직접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최명철 위원   있는 건 알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소년보호위원을 현재 법무부장관 위촉으로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잘해놓았어요. 물론 법무부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 부지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거기는 로파크를 멋지게 공원화해서 잘해놓았지만 교도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죠. 법무부에 교육을 받으러 우리가 대전까지 가듯이 전주에도 그런 로파크 법무부에서 선도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협상에서 부지가 적은 부지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넓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다 보면 막연해져요. 그래서 우리도 대전 로파크 같이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요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검토하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최명철 위원   정말로 싸움닭이 되어 봐요.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좀 더 좋은 시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십 오륙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마무리 잘하기 바라면서 염려스러워서 몇 군데······ 50억 인센티브 금액에서 생계대책 부지를 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누구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토지 소유는 전주시 명의로······.

송상준 위원   그러면 5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초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인센티브 50억이 제공되니까 그걸로 자기들 조합 명의로 땅을 취득하려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의견이 토지나 지장물 모든 보상을 다 보상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이주자 택지까지 공급하는데 추가적인 현물보상이 있으면 과도한 보상이다. 그래서 땅은 임대로 해 주는 걸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토지주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주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무리다. 그래서 안 된다. 그 취지인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리 사준다는 취지가 안 된다는 건가요,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권익위에서 근본적으로 과도한 보상은······.

송상준 위원   과도한 보상이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태양광과 저온창고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우리나라 토지법상 문제가 되는 게 토지주와 건물주, 지상권에 대한 것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큰 건축에 민원이 생기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이게 문제가 법정 소송감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도 "아예 가지 마라." 어제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시 흐름이 산에다 태양광 허가를 잘 승낙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100㎾당 얼마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는 3500, 지금은 한 2500 정도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굳이 또 이게 20년 가면 철거해서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토지주와 유치권, 지상권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게 있어서 과도한 50억을 준다고 했는데 과도한 보상을 권익위에서 할 필요 없이 50억 내에서 하는 것은 권익위에서도 관여할 일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차라리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토지주가 되고 건물주가 틀리면 관리면에서도 게네가 주장하면 우리가 영원히 코가 꿰는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게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하고자 했을 때 전주시와 갈등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50억 내에서 인센티브를 한다면 차라리 이주대책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너네끼리 이용해라." 하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이분들의 생각이 생계대책 용지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땅은 저희하고 협상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저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갔으니까 사후적으로 토지주와 지상권에 대한 주인이 다르면 평생 시빗거리가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땅까지 수용하든지 언젠가는 시에서 그 시설을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뒤에 가면 이게 시빗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다 줘버리든지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50억 인센티브인데 50억만 해주는데 더 해주네, 안 해주네 시비 걸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조건이 50억 인센티브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렵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고 먼 훗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것으로 가슴앓이가 되는 전주시의 행정이 되어 있다면 마음의 부담이잖아요, 자연인이 되었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된 뭐에 코 빠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지만 의견 일치를 만들어 냈지만 정말 무거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권익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땅을 줘 버리고 "너네가 50억 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평수도 줄이고 그러면 건물 짓는 비용은 누가 대나요, 태양광이나?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50억 범위 내에서······.

송상준 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게네한테 인센티브 내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토지매입하고 잔여금액 한 10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9억에서 10억 정도.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해도 지금에 와서는 말 바꿀 수 없겠지만······.
  (웃음)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게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법적인 내용을 잘 감안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주민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부위원장,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어떤 우려냐? 그거예요. 토지를 전주시 소유로 했어요. 그런데 잔여 비용 50억에서 남는 돈으로 뭔가 이주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지상권은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박형배 위원   지상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는 전주시가 되고 지상권은 주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지상권에 해당하는 물건을 매입해야 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법적인 문제를.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임대계약을 했을 때 어떤 공익 목적이나 전주시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가 주민들하고 별도의 보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협약 체결할 때 같이 협의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협약의 효력이라는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뭔가 지장물을 했어요, 허락도 없이. 그래도 토지주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법의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땅은 누구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전주시입니다.

송상준 위원   위에 지상권은 누구 거죠? 태양광이나 저온창고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만약에 영농조합을 구성한다면······.

송상준 위원   주민들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송상준 위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위원들이 찬성하잖아요.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일치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팍 줘버리자는 거죠. 권익위 무시하고 팍 줘버리든지, 50억 내라니까. 그런 방법 생각을······ 이것은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15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안 하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여기 생계대책용지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속 영구히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해서 전주시에 귀속되는 내용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태양광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보통 태양광 모듈 수명은 20년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지······.

박형배 위원   그렇게 종결하는 조건을 달아서······.

송상준 위원   그것은 협상이지······.
  태양광은?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보통 태양광 모듈 수명은 20년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15년 쓰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 내용을 한꺼번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용은 아시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부지를 우리가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위치 선정하는 것도 토지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주되 이것을 항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동 장치를 걸어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항시 수명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어느 때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이 되면 전주시로 귀속하는 걸로 그런 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 안건이 몇 번 올라왔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먼저 위원님들께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려서 어쨌든 가부를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이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 번째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한 여기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개별적으로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개별적으로 다 받으셨네? 다들 안 받았다고 하더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지난번 때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올릴 때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올릴 때 이야기한 거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올리면서 두 번이나 부결 내지는 유보되었는데 저희들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공부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안건 심사하게 되잖아요. 위원들은 안건 심사 올라온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올라오면 다 공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간에 두 번 이 안을 올렸기 때문에 구태 설명하지 않아도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런 집행부가 위원들이 세 번째 올라가니까 알아서 통과시켜 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안건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 삭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감정가가 유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청년문화예술공간이 이곳이 아니면 한옥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또 여기가 아니면 청년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예술인복지팀을 만들면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예술인들 의견이 현금이나 이런 직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창작환경이나 일자리 마련 같은 응답률이 60%가 넘었고 그중에 이삽 십대 청년 응답률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공간을 저희가 조성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응답률 같은 경우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의 90%에 가까운 응답률이 공동창작공간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왕이면 이런 공간을 만들 때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적어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야겠다 해서 동문예술거리와 한옥마을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수익창출 모델도 만들고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높은 공공 의존도도 이런 자립하는 모델을 만들면서 차차 낮춰 가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 청년문화예술사업 이 공간에 몇 명 정도 우리 청년예술가들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건 저희들이 사회연대협의회를 통해서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할 때 예를 들면 상주하는 청년예술인들은 15명 내외로 보고 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공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예술인들만 따져도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예술인들은······.

최명철 위원   이 기회에 보면 우리 15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상주 인력을 말합니다.

최명철 위원   상주 인원이 여기에 보면 평수가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 2층 각각 60평이 약간 못 됩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면적에서 100평이고 연면적 40.7인데 38-6, 40-7번지예요, 정확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두 필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38-6번지 외 1필지 이렇게만 올라올 게 아니고 지번도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40-7번지가 118평인데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하면 15명 정도가 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상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연면적을 n분의 1을 했을 때 118평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각 1층, 2층이 56평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15명이면 한 사람당 평균 8평 정도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15명이니까 118평이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이 평수에 청년들만 작품 활동을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시나 판매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전체 118평을 15명이 나눠갖는다고 생각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주하는 인력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한 거고 지금 공간 구성 계획을 보시면 1층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거고 2층은 공동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옥상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인원까지 합해서 15명이에요, 아니면 청년 작가가 15명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상주하는 인원이 15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청년작가 15명이 들어가서 활동하는지,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 기본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인들이 실제 판매까지 직접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층은 판매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창작예술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에서 판매까지 해? 그래서 15명이 들어가서 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이런 계획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오직 이 건물을 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리고 겨우 1억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법적으로 2대 댈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법적으로 2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당초에 지어질 때 2대였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최명철 위원   15명의 상주 인원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겠죠.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오는데 한옥마을은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하는 게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많이 다닙니다.

최명철 위원   맞지만 여기에 있는 15명이 각각 작품이 와야 하고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차량이 있어야 할 건데 저는 이분들에게 주차공간도 넓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겨우 2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까지 합쳐서 17억에다가 6억 5000이면 23억 5000이면 충분히 그보다 훨씬 좋은 공간에······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전주시 어느 곳도 안 돼. 딱 여기여야만 되는 이유? 팔복동 예술공장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대 땅 구입해서 해줄 수도 있고 여기에만 들어가는 이유, 이 청년문화예술공간이 한옥마을에 들어가야만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한옥마을을 활성화하는 분야도······.

최명철 위원   그리 가면 한옥마을이 활성화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한옥마을과 동문거리와 그 가운데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이왕이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판매활동을 해서 자립 무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이 문제는 저는 청년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100%, 1000% 찬성하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소가 이곳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세 번째 안이 올라오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여기에 몇 명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냐, 안 사냐가 문제지?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동안에 지적한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논의가 되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예산이 10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160평이고 돈은 18억이고 이런 것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송상준 위원   공간에 비해서 돈이 너무 비싸다. 그런데 제가 공시지가를 보면 한 2.4배 됩니다. 지금 협상으로 사려면 감정을 하더라도 시에서 옛날에는 1.8도 주고 2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현 시가 거래에 맞춰줘요. 2.4배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서류보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돈에 비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주차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지적을 했어.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의 문제니까 지주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더라도 내가 낮출 수 있다. 내가 미니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시에다가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18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15억을 받겠다. 그러면 3억을 시에다 기부한 거예요. 더불어 우리 위원들도 지금 그 면적에 비해서 비싼 감이 든다는 것을 해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생각이 그래요. 전주하면 상징적인 것이 한옥마을이니까 동문하고 시청하고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거리로는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세 번씩이나 올렸는데 이것을 처음에 올릴 때와 지금 올릴 때 갑론을박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지적사항을 분석해서 이해를 시켜야 관철이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신명애 과장한테 얘기했지만 어떤 이익이 컸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이렇게 하겠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제시해야 가능하지 청년문화 이것이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이 청년문화센터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을 반대하는 걸로 보일지 모르나 무조건 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놈을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 위치가 좋은 것 같다. 우리 위원들은 위치는 그럴 것 같아도 상황보다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낮추면······ 그 방법이 뭐예요. 좀 낮춰서 건물주와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장 보면 인근 건물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가격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시지가나 과표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한 감정가나 보면 이 건물이 주변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또 가격을 1억 정도 더 낮춰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똑같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생각하니까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 공시지가 2.4%면 비싼 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기본 틀을 깨야만 거래가 성립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안건 올린 것 대화가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야겠다.", "비싼 것 같다.", "비싼 것은 아닌 것 같다." 위원들은 "가격이 그런 것 같다." 이러면 협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네 번, 다섯 번 올라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서로의 협상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류가 왔는데 이런 것 보고도 감이 조금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리나 한옥마을, 시청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거리가 또 한옥마을에서 오다가 딱 끊기는 지점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한가한 쪽이에요. 동부시장 쪽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보는 사람 생각에 따라서 틀리지만 가격에 대한 것은 어떤 협상이 더 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어떻든 가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협상해서 금액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토지주하고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토지주하고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물론 토지 건물 매입비도 중요한데 그 위에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리모델링비 혹시 예산 세워놓은 거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가예산이라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당초는······.

박병술 위원   그대로 놓고 쓰지는 않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리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옥상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우선은 1, 2층에 좀 더 집중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줄여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상액이 얼마나 드냐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상액은 약 3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리모델링비 3억 5000 해서 어디에서나 하겠지만 더 나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도 싸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리모델링한다면 관리주체가 이루어져야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시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 예술인복지사회연대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 주체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건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모델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판매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목표입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운영비 지원한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민간위탁 비용 중에서도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운영비 정도만 지원합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세금 정도, 관리비 정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도 얼마나 나올 예상이에요, 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 7000에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보면 위탁기간이 2년 내지 3년 되어서 그 수익 정도를 파악해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가 대체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 저희가 예술인 복지조례를 만들면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협의회요?

박병술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금 기억으로 8명 정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 그 8명 명단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명단 있으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대체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굳이 구입하자고 하는데 두 번 부결되고 또 세 번 또 올라오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연 예술인복지 사회연대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도무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박병술 위원   운영 주체만 주겠다는 것 아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연대협의회가 어느 정도 예술인 전체를 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동의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토지주하고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검토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를 들면······.

박병술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만 해요. 여러 가지 두 번 얘기할 것 없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재협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꼭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격을 이것보다 더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행정에서 아까 제가 신명애 과장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행정공무원들은 떠 넘겨, 넘기지 마라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애 과장님께 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자꾸 의회한테만 떠넘기니까 의회 의원들이 안 해주는 데도······.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그게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현재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려면 양쪽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하잖아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주는데 우리가 명분과 실리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신명애 과장님께도 뭐라고 했냐면 행정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한 것이고 우리 행정위원들이 결론적으로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오는가를 먼저 판단하셔 가지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가버려야지 이것을 자꾸 또 올리고, 또 올리면 안 되는 것을 자꾸 어먼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냐고 답변만 해주면 끝나버리는 건데 자꾸 어먼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최명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5번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 3, 4항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특히 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년의 조건 다시 한번 더 숙지하셔서 꼭 주민들과 내용을 도출하실 때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선옥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현숙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은 자가격리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9604억 61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03억 533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94억 8734만 2000원 중 3709억 57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19억 8403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8329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60억 6244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7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0억 6244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530만 2000원, 예산절감에 2억 7892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2억 4227만 9000원, 낙찰 차액에 4361만 6000원, 지출 잔액에 47억 4323만 5000원, 예비비는 6억 2990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0쪽에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7개 사업으로 42억 8016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개 사업으로 15억 7739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으로 61억 2647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 세부내역은 22쪽에서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년 1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고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 등 2개 과입니다. 채권, 채무 증감 현황은 기타 결산 관련 현황 26쪽에서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부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주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결산에 가서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결산에서 하겠습니다.
  인건비 쉽게해서 예를 든다면 행정운영경비가 각 부서별로 특히나 총무, 행정, 회계 그다음에 구청 행정관리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2019년도도 좀 있었지만 2019보다 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할랑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급여 성격인데 급여 성격을 불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숫자가 줄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직원 수 준다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계상했을 건데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보니까 우리 총무과 불용액이 급여성으로도 엄청 많이 남아요, 보통 몇 억씩이여. 기획예산과 보니까 3억 8000 되는고만?
  재무활동으로 보니까 거기에 인력운영비 쪽이 약 1억 3000 정도 되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양 구청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총무과장 유경수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유경수   예, 사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휴직자라든가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휴직자, 퇴직자들의 인건비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거고요.

박병술 위원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겠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

박병술 위원   총무과는 총괄만 할 뿐이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계상할 때 숫자에 맞춰서 계상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실은 저희가 휴직자나 퇴직자 같은 경우는 일반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자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퇴직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휴직자도 근래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양 구청에도 보니까 완산이 무려 몇 명이예요? 14명이 부족하고 덕진이 19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항들을 수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연 공무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숫자들을 다 채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한 200명 정도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그 인력을 배치해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해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가 도에다 요구한 인원이 내년도에 신규자 채용을 더 많이 요청해서 내년도 신규자는 한 220명 가까이 한 상황입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가?

○총무과장 유경수   예, 신규.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박병술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불용이 많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이유라고, 처음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계상했다는 것하고 또는 휴직이나 출산이거나, 아니면 퇴직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물론 출산휴가나 휴직은 잘 모르겠지 그렇지만 퇴직은 알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퇴직도 정년을 맞이하는 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는데요.

박병술 위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현재 행정 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내가 표시해 보니까 다 많아, 전부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

○총무과장 유경수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박병술 위원   완산구청 불용액을 볼까요? 거기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표시해놓았어요. 완산구, 덕진구도 워낙 불용을 많이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2019년 대비해서 너무나 커······ 내가 2019년도 보니까 2019년도는 겨우 700인가 하고 말았고만 총예산가로. 그런데 이번에는 700이 뭐여 1억 3000이니까 배로 올라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때 계상할 때 나온 것이 있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2019년도 계상이나 2020년도 계상해서 예산 올린 것?

○총무과장 유경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 과연 얼마만큼이나 휴직, 퇴직이 나갔는가? 과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떨어진 것이냐, 계상을 잘못한 것이냐? 그 둘 중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를 기준해 가지고 계산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이천 몇백 명이 있는데 다 호봉 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호봉을 산정해요. 그러면 1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10%, 12%가 변경이 되어요. 그러면 신규자는 연봉이 2600, 3000 이하짜리가 200명이 들어오는 거고 총액인건비 산출할 때는 보통 20호봉 잡는다면 육천, 칠천짜리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단 결산추경 때 그 예산을 다 터나 잉여금으로 발생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추경 재원으로 가는 것이고 국별로 잉여금이 선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국별로 인건비가 서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풀로 세워놓지만 시간외를 실제로 못 하고 또 안 하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1억씩, 9000만 원씩 이렇게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당연한 얘기예요. 그것은 행정상에 하는 얘기이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그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 시인 안 합니다.

박병술 위원   당연한 이야기지. 초봉들은 작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호봉이 많이 가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히 맞다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요.

박병술 위원   우리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나 모자라 가지고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왜냐하면 미리미리 뽑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도 계상해야 할 것이고 지금 인건비로 불용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내년도 채용한다면 22년도 정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상반기 정원까지 당겨서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또 새로운 행정수요도 발생하지만 또 퇴직하시는 분도 발생하고 휴직하시는 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은 발행하는 거고 정원을 우리도 여유 있게 뽑지만 우리 직원들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00명 중에서 20명 결원이면 불과 1%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불용이 많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최대한 인력을 채용하려고 우리도 다 채용하고 있고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웃음)
  그것이 운영이 잘못된 거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2000명 호봉 수를 다 산정해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호봉을 잡고 가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 봐봐요. 각 부서가 다 그런다면 모르는데 각 부서가 다 그렇지 않아 꼭 그런 부서만 있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기획예산과는 아무래도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회계과 볼까요? 회계과가 얼마나 많이 남는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회계과는 우리 본청 직원들 인건비 거기다 계상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그런 것을 편성하고 또 그것을 0으로 만들려면 결산추경 때 다 털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해서 불용해도 되기는 되겠죠. 어디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돈을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정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엉뚱한 데다 많이 세워버리까 돈이 모자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을 보는 거고 다음 해에 이런 부분은 결산을 잘하게 만들어라 하기 위해서 결산 보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그런데······.

박병술 위원   저도 지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이 경비성에서 예산 불용이 많이 되면 안 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인건비만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0.9를 세운다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박병술 위원   2019년도는 적정하게 세워졌어요. 2020년도는 너무나 과다하게 세워졌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뭐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역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 대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수요예측을 못 했다거나 그런 것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산에서 얘기해줘야 뭔가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직원들 인건비를 가지고 불용을 한다는 것은 더 안 된다. 운용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점에서 발생했는데 또 한 번 검토를 할게요.

박병술 위원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인건비를 많이 불용한다면 어떻게 해? 다른 것은 몰라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건설에서 다운시켜서 입찰을 본다든가 거기에서 많은 돈이 남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급여 성격으로 불용이 많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할게요. 총무과장님, 작년도에 계상한 내용하고 작년에 과연 이만큼 많이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휴가를 많이 갔다거나, 퇴직이 많았다거나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게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유경수 과장님은 방금 요청하신 자료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전체가 여기 보면 6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퇴직자라든가 휴가라든가, 휴직자라든가 명퇴한 경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중에 퇴직하신 분들은 계산해서 돈 주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도 다른 목으로 세워져 있을 건데 그 예산은 어떤 목으로 서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우리 연금······.

최명철 위원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한 여기에서 목적비 인건비성이 예상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그러면 거꾸로 그 예산은 또 증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그만두었는데 예산은 당초에 세워놓았는데 퇴직자가 많으면 많은 만큼 더 퇴직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명퇴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십이삼 프로가 1년에 200명, 올해도 한 이백사오십 명을 채용하는데 200명 넘게 그러니까 10%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호봉 산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또 휴직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전 안 같고 휴직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신규자도 채용되어 가지고 1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이 한 20명 됩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명퇴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게 명퇴하시는 분이 많아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안 되니까.

최명철 위원   그건 많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명퇴 같은 경우는 세워놓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부족하거나 하면 예비비라도 당겨서 주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남는 만큼 거꾸로 명퇴자가 많으면 그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보다도 전자에 말했던 호봉 차이라든가 또 휴직이라든가 또 일반 사표라든가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원이 우리가 20명이라는 것이 신규자로 채용하지만 200명을 채용하면 한 10%는 또 다른 이직이라든가 새로운 직장 좋은 데로 찾아간다든가,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발생해서 결원이 20명 발생이 되는 거죠.

최명철 위원   집행부의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결산하다 보면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20호봉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런 것도 조금 타이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자꾸 인건비성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거꾸로 다른 명퇴금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건데 아무튼 그런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미래전략혁신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 사업비 반환금 및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반환 사유가 뭐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수하고 거기에다가 의료보험 가구 수를 포함해서 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다 보니까 분할가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4차 결산 추경 때 부족분을 세웠는데 예상 가구 수보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에 의제기구 처리한 찾아가지 않고 기부 처리한 세대수랑 집행잔액입니다.

정섬길 위원   기부한 분이 몇 분 정도 했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총 100% 중에서 지원금 신청은 98.5%가 했고요.

정섬길 위원   몇 프로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98.5%.

정섬길 위원   98%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98.5%가 신청했고요. 거기에서 미신청자가 4000가구 정도 됩니다. 4019가구입니다.

정섬길 위원   4010가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17억 558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되었고만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정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에 보면 그 외 수입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작년에 해성중학교 강당을 짓고 나서 잔액을 지금 납부했는데 작년 결산 만들 때는 잔액을 납부했는데 그때는 미납되어 가지고······.

최명철 위원   해성중학교에 관련된······.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잔액 납부금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입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전주국제마라톤대회 혹시 이것 열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온라인으로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셨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온라인으로 2000명 이상이 신청해서 티셔츠를 배부했고 저희가 다섯 군데 포토존도 만들고 해 가지고 실제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받았지만 마라톤은 그러니까 일제히 모여서 집합해서 하지 않았지만 각자 신청자들이 거기를 완주하고 인증 샷 찍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이 예산을 다 소비했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신청하면 티셔츠랑 세트를 그쪽으로······.

정섬길 위원   그러면 한 개인당 배분이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간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한 2만 원 정도 상당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2만 원이면 예산이 좀 남아야 하지 않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홍보비도 들어가고요. 기타 다른 행사에 홍보비나 포토존 같은 것 설치하는 데 쓰이고 그래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마라톤 주관하는데 위탁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한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5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서울이랑 부산이랑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호응도는 괜찮았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호응도는 좋았어요.

정섬길 위원   3회 정도 되었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3회.

정섬길 위원   3회 정도 되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3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3000만 원 다 사용하기보다 15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열지 않았는데 예산은 다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온오프라인 함께 해서 참가자 실제 저희 시민들이 2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우편물로 배부해 주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완주해 가지고 인증 샷 올리고 다섯 군데 시군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다섯 군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성과지표가 3가지가 있는데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 아동 영양평가대상 사업 확대, 아동 친화공간 조성 및 개설 확대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아동 친화공간 조성 및 개선 확대를 보면 목표가 7건인데 실적이 6건이에요. 1건이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86%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건이 어떤 건이었죠? 목표대비 실적 미달성된 1건이······.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

○위원장대리 강승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자료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과장님!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이 부분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목표대비 미달성 부분 1건인데 그 1건이 제가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주신다면 이 내용 자체를······.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아이놀이과 놀이터 간판 개선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시이월된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명시이월되었다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집행은 다 된 거예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재작년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 번 해 가지고 이게 연도가 이어서 하면서 올 상반기에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야호놀이과 간판개선사업에서 몇 군데에 사업을 하신 거죠?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19개소,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이들의 놀이터 19개소에 50개 정도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50개 정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이 사업을 다 완료했다는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김선옥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야호아이놀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관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도서관에 많이 있잖아요. 설계가 덜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입구 동선 때문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데 이 설계를 할 때에 혹시 관장님이 같이 참여를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최명철 위원   그것이 궁금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처음부터······.

최명철 위원   왜냐하면 관장님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이미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 관장님이 볼 때는 동선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건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처음에 안을 받고 시민들과 저희 직원들과 설계하시는 분이 계속 참여해서 설계도 확정하지만 일부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좋겠다 해서 조금씩······.

최명철 위원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새로 하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변경까지 가지 않았고요, 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다 보니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긴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저는 혹여라도 우리 관장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시민들에게 좋은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도서관에 이 돈이 뭔 돈인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 지원, 공공요금 지원이 너무 많아요. 덕진이 3400,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이 4700 이렇게 나오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고요. 저희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쪽에서 공공운영비가 3100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박병술 위원   왜 나왔냐고요? 처음에 계상 잘했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문을 닫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박병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서 그러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내는 것 아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공공요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요금인데 문을 닫는다고 안 낸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안 내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죠.

박병술 위원   물 사용을 덜하고 전기 사용을 덜하고 그래서 떨어진 것이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익 본 것도 있긴 있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건 아니지만······.

박병술 위원   맨날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그러면 전체 기관들 다 공공요금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문을 닫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시청은 그래도 문을 열지만 도서관이 올해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거의 반절 정도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있는 운영비도 줄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맞겠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공공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그런데 노인정은 공공운영비를 안 주는데······.

박병술 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많이 줄어야 맞겠네? 거기에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 했으면 줄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 아녀, 결론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것은 제가······.
  (웃음소리)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어요.

○위원장대리 강승원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사업이 총 사업량이 몇 대였는데······.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 소독기 지원사업이 당초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도와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3 대 7로 예산을 세울 때는 120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두 해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면적에 책 소독기가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본인들이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7개를 설치했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입찰을 모두 했거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박형배 위원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그러니까 보조금을 공공도서관에 지급 안 하고 남는 금액이 7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도비이고요.

박형배 위원   도비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보조금 반납액은 도비이고 7200은 저희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3 대 7이라서요. 주로 입찰차액이고요. 저희가 모두 입찰을 했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120개 전체 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처음에 설계할 때는 도에서부터 그때는 코로나로 비상상황이었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아무래도 덜 나왔을 텐데 일단은 숫자대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차액보다는 입찰차액이 더 크게 납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말씀대로라면 예산 집행이나 예산 세우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으나 딱 보면 분명히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잘 세워졌는지 따지고 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전체 사업 8000에서 1억 돈이 남아 가지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30% 반납하고 3200만 원 반납했는데 잘 집행된 거냐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입찰차액이 그만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쪽 칸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맞는가요, 부기상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 칸이 있고 보조금은 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진도서관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 예비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비?

박병술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맞는가 해서 이것은 탄소과 것인데 운영비를 예비비로 1억을 줬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비를 꼭 시설비만 쓸 수 있는 것은 옛날 안 같고 조금 여유롭게 공격적으로 써 가지고 경제활성화해라 이러기 때문에 예비비······.

박병술 위원   사전에 알고 가려고 하는 얘기여, 왜냐하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측에 없었던 행사가 긴급하게 생기니까.

박병술 위원   사전에 계획에 없었던 것이라는 얘기 아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꼭 예비비에서 돈 1억을 써야 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항목이 없으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운영비인데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예비비는······.

박병술 위원   줘도 하자 없는 법적 근거 있어서 줬겠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없습니다. 예비비 옛날 같이 꼭······.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 절대 주면 안 되는 사항인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은 안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에 적용될 수가 없어서 긴급하게 운영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줬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의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썼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동의는 없지만 사전에 상임위나 의장님이랑 다 설명을 드리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나간 것이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대리 강승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를 종결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