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2.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4.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5.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6.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7.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8.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9.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10.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연구회 연구용역에 따른 의원발의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준 의원 대표발의)(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송상준·이기동·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먼저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제11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조례연구회에서는 제10대, 11대에 제·개정된 조례에 담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시행규칙에 잘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정비했는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 규정을 포괄적·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자의적인 규정을 만들었거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시킨 문제들이 지적되었으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에서 명확하게 위임 범위를 규정하고 현행에 맞게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상향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위원회 소관 9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행규칙의 내용도 조례에 맞게 정비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경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정비하였고,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예, 박병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검토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더 이상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동의받으면 되겠네요?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하기로 하고 김현덕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생략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방금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뭔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차이점이 특별한 것이 없고만?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특별한 건 없는데 시행규칙에 담은 걸 조례로 옮기는 작업과 조례에 있는 문구를 정비하는 쪽에 치중을 두고 있고요.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에서 특별하게 내용을 바꾼 건 없지만 공직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서······.
  시행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가져와서 위임하는 작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설하는 란에······.

박병술 위원   너무 많아······.

최명철 위원   많기도 하지만 일반행정분과위원회에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문화경제분과위원회······.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조직개편이 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다시 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 명칭이 분명히 바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안이 또 올라와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관련 상위법이 바뀌거나 조직이 개편됐을 때는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똑같은 안이 올라와서 또 개정될 건데 이것을 급히 오늘 꼭 해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이거는 조례연구회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의원발의로 올라온 건이라······.

최명철 위원   구태여 오늘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했다가······.
  어차피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각 국의 이름도 바뀔 거라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또 논의해야 하거든요.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다음 달에 올라와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저희는 조례연구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최명철 위원님, 저는 조례연구회에서 이 부분이 짚어진 이유가 있을 걸로 봐요. 지금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주민참여를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는 부분 같은데요. 나 박사님, 그렇죠?
  (○입법정책팀 나혜원 -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입법정책팀 나혜원 - 시행규칙에 담아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조례 형식에 맞춰서 조례에 담아야 하는데 시행규칙에 잘못 담아진 걸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렇구나, 특별한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법정책팀 나혜원 - 형식적인 걸 옮기는······.)
  변경해도 다음 번에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국 명칭이나 과 명칭이 바뀌면 또 올라와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박병술 위원   조례연구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넘깁시다.
  (○입법정책팀 나혜원 - 위원회 변경되는 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런 조례가 몇 개 있어서 그건 일괄적으로 같이 정비할 거예요.)
  나중에 한다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일단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옮겨 놓고 나서 향후에 정비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명칭 관련한 부분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걸 왜 3년에서 5년으로 바꿨어요? 뭔 이유가 있었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상위법에 맞게······.

박병술 위원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3년으로 했어요?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21년 4월······.

박병술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잖아요? 3년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5년으로 늘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거지.
  일단 저는 그것만 물어볼게요. 이유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3년으로 쭉 해 왔는데 5년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가, 너무나 오래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현재 복지센터 운영 조례 아니에요?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를 3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할 적부터는 5년 후에 다시 지정한다는 것 아니야?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현재 어떤 문제점 발견보다는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발생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2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평가 및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에 위임된 연구용역 심의 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 공개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그리고 조례 위임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수탁기관 선정 시에 타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평가 결과의 세부 적용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 해촉 기준을 신설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 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민간위탁협약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 준수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11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수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피한정후견인 등 6개 항목의 공단 임원의 결격 사유 세부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임원의 결격 사유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령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의 수립과 이행 절차, 추진 상황의 점검과 지속가능성의 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황권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기존에 있는 제12조를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에 따른다고 해 놨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60조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말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미성년자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승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