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6.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한승진·이윤자·김승섭·강동화·이남숙·정섬길·김동헌·김은영·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신성장경제국 소관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신성장경제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한승진·이윤자·김승섭·강동화·이남숙·정섬길·김동헌·김은영·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검토된 조례안입니다.
  즉 필수노동자라는 의미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 종사자들인 필수노동자의 관심을 높이고 그 자체로 선험적인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범국가적·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필수노동자의 개념 및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시대의 필수 대면업무 노동자의 지원체계를 고민하고 효율적인 검토·지원을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담보해 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재난의 개념을 기준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근거 및 범위·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재난',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등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관내 소재 사업장 종사 필수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필수업종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지원 방식 등에 필요한 전주형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보호 및 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전주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필수업종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대상 및 사업의 추진사항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각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가 필수노동자이냐는 물음보다 우리 스스로 필수노동자의 개념부터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의 가치가 코로나19와 같은 범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사회안전망 체계에 도입하여 구체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노력의 주요한 근거 마련의 토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정의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면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도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이기동 의원   예, 여기에서 주로 대면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우리 전주형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같은 돌봄 같은 경우에도 학교 현장에서 돌봄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당신네들의 어떤 복지 쪽이랄지 아니면 처우개선 쪽에서 현재 지난 번에도 아이들 돌봄을 안 하고 서울에 가서 전체 모여서 데모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봄이나 이런 데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주시에서 아까 전주형 필수노동자라고 했는데 중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해서 정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가 이거에 대한 지원이랄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기동 의원   예, 이 부분은 돌봄이라는 예를 우선 들면 돌봄도 아동 돌봄도 있고 노인 돌봄도 있고 그러는데요. 1차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개인들이 움직이는 부분들로 더 중점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돌봄으로 따지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어떤 직장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주가 되겠지만 개인이라는 그러한 측면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이라는 부분들도 금전적인 어떤 지원보다도 우리가 필수노동자거든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 주고 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심리치료를 해주고 이런 지원들이 어떤 금전적 지원은 아니니까 중복 지원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지속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기동 의원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적인 그러한 상황들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재난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재난 상황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을 다시 규정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필수노동자를 선발해서 또 거기에 유사하게 지원을 해 주자 그러한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필수노동자가 한번 조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재난사항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이번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심리적이나 아니면 약의 처방에서 예방약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기동 의원   안전보호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말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보다는 현물이랄지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또 행복해야 그 행복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필수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택배노동자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이기동 의원   뭐 대표가 될 수도 있죠, 여러 분야가 되니까.

이윤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택배노동자가 가장 많이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심리치료만 해 주나요?

이기동 의원   어떻게 보면 택배노동자도 해당이 되지만 의료계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정말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소중한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간호사, 의사 이렇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이기동 의원   그렇죠.

이윤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더라고요. 모범 조례더라고요. 좀 유감이 있는 것은 발의자를 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를 넓게 하지 못한 것이 운영위원장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 운영위나 우리 문화경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예요.

이기동 의원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이기동 의원의 효령의 정신으로 해줬으면 좀 좋았다. 그러고 이 조례가 꼭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의원께서는 노력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필수노동자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감사 지적 부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아직 공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조례를 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이 전수조사 이것을 필히 해야겠어요. 그래서 김봉정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맡겨서 하겠다 해서 답변은 얻어냈어요.
  이 택배노동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택배를 하는 큰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분류작업 하는 사람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창고의 분류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야간 노동을 해요. 야간 노동이 시급이 높고 또 이게 4대보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산재 과로사가 작년에 2020명 있는데 올해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특히 저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시정질문이나 다른 각종 이것 갖고 토론회도 열어주셔서 사회적 저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기동 의원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신성장경제국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존속 기한 연장,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원활한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향후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없애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지난해 7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중단 이후 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정하였던 이용료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행안부 규칙을 통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자를 현재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경감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으로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16억 5753만 3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5억 5000만 원, 지출은 22억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53만 3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4억 5753만 3000원보다 3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2억 753만 3000원입니다.
  111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6억 5753만 3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22억 753만 3000원이며 11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22억 원과 예치금 753만 3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22억 753만 3000원입니다.
  11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16쪽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칙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억 4249만 5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0억 6000만 원, 지출은 14억 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249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118쪽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6억 4249만 5000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1억 249만 5000원입니다.
  다음 11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0억 4249만 5000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51억 249만 5000원입니다.
  120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4억 원과 예치금 37억 249만 5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51억 249만 5000원입니다.
  121쪽, 122쪽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안건별로 묶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게 2020년에서 2025년 11월 30일로 연장을 했어요. 이게 5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 조례에도 5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기금 조성의 대부분이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재원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뭔 대책은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예산으로 그것을 더 보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주로 지원 기준이 이전기업, 신 증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산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건축비, 장비구입비 이것으로 산출되어서 보조금 지급액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 탄소국가산단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70여 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지급 기준을 보니까 다양하고 50억 이내 여러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런 시스템에서 재원이 없는 상태인데 2021년도에는 700만 원에 불과한 기금을 가지고 과연 이런 기금이 고갈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지원 기준을 우리 전주시 여건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포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단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보조금이 신청되는 시기는 착공일로부터 개시하고 1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아직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 보조금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저희하고 재정규모, 인구수, 산업단지 면적이 유사한 데하고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 탄소산단이 생기고 나면 어느 정도 이 보조금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보조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도내하고 도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 보조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도내에서는 약간 위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타 지역 도외의 지역하고 저희 재정규모, 인구수, 산업단지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그리 높지 않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저희 시 여건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산출 기준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이주기업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오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조금이 시작될 때 균형 발전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수도권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국가 시책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보조금을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근 시군에 이런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보다 비율이 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보조금 제도가 더 좋은 쪽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국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지원 비율을 더 높여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가가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한쪽에 중앙에 몰리는 것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자치단체로 넘기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고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와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막 와서 했는데 결국 효성 같은 경우에도 기업유치를 하긴 했지만 그거에 따른 막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공장 라인이 10개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겨우 2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에 정말 전주시에 필요한 기업이고 산업인지 이런 것들도 철저히 따져서 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조례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해 드리겠는데요. 혹시 21년도에 22억이라는 지출이 예산이 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업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출을 하게 될 예정인 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기동 위원   어떤 업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KGF라는 기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KGF?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전주에 자회사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자회사는 있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회사는 있지 않고 다른 관련 업체는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기도 탄소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기동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는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한 개 업체가 내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개 업체에 22억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보통 기업에서 투자를 당초에 계획할 때하고 실제로 투자할 때하고는 저희가 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재는 예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22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다 한 업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많아야 한 5억 정도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또 도내에서 증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래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도내에서 만약에 익산이나 전주권 이외에서 이게 증설이 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기금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전주 팔복동에서 이쪽으로 온다든가 전주업체가 전주업체끼리 된다는 경우 이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보조금을 크게 4가지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앞선 기업은 창원에서 넘어오는 기업이고요.

이기동 위원   전주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종류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외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경우,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증설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유망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되는데 실은 이 보조금의 형식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내의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하는 이 증설 투자 부분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전주에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유치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작년에도 외지에서 온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전주에서 전주로 옮겨가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투자유치기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10억을 주든 얼마를 주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해서 와서 그 업체가 전주에서 그만큼 발전시켜 놓으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전주 팔복동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투자유치기금을 받아 쓴다는 거죠.
  이런 업체들이 전주시는 태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이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활용 방법도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앞서서 저희가 도내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4가지 보조금이 각각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일정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고, 도내에서 이렇게 증설 투자하는 부분이 높다고 보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이게 좀 정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지역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서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2항과 3항 동시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이거 현재 얼마 조성돼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10월 말 기준으로 45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40억이었고요. 2021년도 조성 계획에는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일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기금 운영을 기존에 있는 기금을 고갈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투자유치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금의 3배까지 이것을 규모를 잡고 그렇게 해서 대출이 발생한 상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를테면 기금에서 3배까지 해야 되는지 그 배수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것이 실제로 기금의 사용처가 될 텐데 지금 이자 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차보전 비율도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가는 규모가 좀 적어서 기금이 예산 들어오는 거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것도 저희 투자유치기금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년 상반기에 기금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중소기업기금을 받기 위한 문턱들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 민원도 받으셨을 것 같고 이런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대책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금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청한 금액 대비 금액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게는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붙는 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확인서가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는 곳은 은행이 될 텐데요.
  은행은 저희하고 기준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저희 시에서 어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된다기보다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거절되는 경우는 더러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은행하고 어차피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실시하는 것인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시중에 9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분들이 이자 차액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은행들은 거기에 자산 규모, 매출 규모, 신용 규모에 따라서 이게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A사, B사, C사마다 적용하는 잣대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시에서 그것을 전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젼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물론 은행에 따른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전주시가 이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서 전주시에서 통과된 돈에 한해서는 전주시가 1차적으로 걸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기금이 중소기업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주시라는 이름을 걸고 전주시가 서류를 검토했음에도 은행에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에서 은행하고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하는 기간 동안에 은행하고 미팅을 한 번 거쳐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게 개인의 신용도나 이런 게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이차보전 이율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이렇게 이자가 싸니 내가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들의 이자 높은 것에 대해서 그걸 이것을 반납을 하고 싼 이자를 이용해서 진짜 전주시에 기업인으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또 역이용하시는 분도 일부 더러 계시는 것은 아시죠?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랄지 이런 분들도 실상 계셔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하시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의 흐름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규정하기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최근에 아파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기본권이랄지 이렇게 충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재차 받아 가지고 진짜 기업을 위한 공장을 차리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이런 부동산 투자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뒤에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 정말 저기 한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결과서까지라도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요. 그런 각도로 방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전주시근로자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국노총에서 하다가 경영 악화로 중단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용료를 보면 당초하고 변경을 이렇게 했어요. 경영 악화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변경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전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잘못되어 있었고 규칙이 잘못돼서 이용료에 대해서 조례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도민일보에서 보도된 이용료, 사용료가 높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업체의 85%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전부 다 85% 수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수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80에서 85% 정도인데 근로자 우대 이런 것이 전부 삭제됐네요. 10% 할인 이런 것.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전에도 근로자 우대조항에서 근로자를 증명하려면 근로자 근무확인서를 그때그때마다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조성이 되기 어려웠고 대부분 할인 행사할 때, 이벤트 행사할 때 10%를 할인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근로자복지관은 특정인을 위한 복지관보다는 전 시민이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이용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주시에 있는 시민들 중에 대부분이 근로자 아닌 사람이 없고 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근로자만 10% 할인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내년도 1월 1일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원래 당초에는 4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 때문에 바로 개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같아서 동의안만 해 주시면······.

이윤자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동의안만 해 주시면 나중에 협약은 그때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시설도 개보수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안정화됐을 때 그때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우대도 없어지고 금액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경영 악화로 앞으로 부실하지는 않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저희가 그전에 시설이 안 좋았을 때도 620명 정도 회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50명에서 800명 정도면 수지타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저희가 4억 들여서 보수를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4억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회원들이 좀 늘어서 수지타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자 위원   앞으로는 완주지부에서 한 것처럼 경영 악화 없이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비용추계 기간이 7개월이에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언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하겠다는 '가'안에 이것 7개월 추경예산 비용추계서를 내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4억 정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6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개장을 하는데 코로나가 이게 진정이 안 되면 6월 달에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7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면 되겠지만 내년 6월 달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 7월 달에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예산 잡을 필요가 없이 추경으로 예산 잡으시면 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어떤 예산요?

이남숙 위원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아까 추경 때 예산을 하게 되면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분야가 다릅니다. 이것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비용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놔야 복지 예산으로 세워놔야 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남숙 위원   저는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보다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대신 그 내용 안에 이 수도요금이랄지 그다음에 전주·완주지부가 밀린 세금에 대해서 전주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랄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밀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제를 달아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부제를 달아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4항과 5항에 대해서 이남숙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전주·완주지부 수탁해서 밀린 세금에 대해서 수도요금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가스비·전기요금이 1억 2800만 원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가스나 전기요금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른 거여서 전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것, 건물에 대한 압류는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관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에 손실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가스를 안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가 그리고 시설이 빨리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상 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 근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수도·전기를 끊겠다. 이거에 대해서만 운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전주·완주지부의 의장님한테 항소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전주시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합니까?
  방금 이남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 관계관님께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마을의 정의에 대해서 동인가? 마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을의 정의가 동이라는 개념인가? 이게 완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인가? 개념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현숙   이게 2016년도 2월 달에 행안부하고 세무사 협회하고 지자체 간에 업무협약을 했는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마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는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완주군은 마을 단위로 마을과 동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자연부락의 형태를 마을로 한글로 할 수가 있죠. 부락이라는 말은 촌의 개념이니까 일본식 용어고 한국식 용어는 마을로 하는 것 같아요. 국어사전을 봤을 때.
  그래서 임명장·위촉장을 했을 때 왜 우리는 동으로 안 하고 마을로 했을까? 완주군은 저 시골까지 면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마을로 해서 마을세무사나 마을변호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동·팔이라든지 덕진구나 완산구의 저쪽 자연부락 형태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노령화되어 있고 사업체에 세무사, 변호사 뭐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각지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홍보가 돼야 하고 임명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 때문에 지금 이게 동으로 간다? 이해가 좀 안 가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마을세무사라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정해서 가는 것이고 동 단위로 운영보다는 마을세무사의 운영 취지가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된 계층 또 전통시장이나 저희 전주시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이 있잖아요.
  또 특히 동세무사 운영보다는 마을세무사 운영이 더 호감이 가는 명칭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동별로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으로 갑니까, 법정동으로 갑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동안에 16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한 30명 이내로 해서 덕진구 4개 권역, 권역별로 해서 동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무사를 4명, 5명씩 했고 이게 동별로 1인 1동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왜 우리는 2016년도부터 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안이······.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이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법제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 농업 쪽에 관련 업체는 왜 없어요?

○위원장 김승섭   이것은 같이 지금 신성장······.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김남규 위원   신성장밖에 없으면 예산 심사를 축조심사를 언제 합니까? 추경입니까?

○위원장 김승섭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1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국 직제순으로 소관별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연이은 심사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신성장경제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형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등으로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탄소 산업 등 우리 시 신성장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시·군일반조정교부금 등 총 8억 1384만 6000원이 감액된 5698억 8951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소시범도시 사업,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15억 1437만 9000원이 증액된 1392억 5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19건에 204억 2531억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증대 등 전년 대비 24억 5514만 7000원이 증액된 5015억 343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소시범도시 사업 등 전년 대비 88억 9556만 6000원이 감액된 590억 61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내역으로 전주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총 5건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1372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즉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196쪽 해고 없는 도시 추진상황 현장 종합실 운영 등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예산 투자 대비 체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재난기본소득은 체감을 느끼는 것 같고 경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해고 없는 도시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 4월 23일 날 선언한 이후 1200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 수반되는 근로자가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해고 없는 도시 관련해서 120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직 형편이 괜찮아서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 고용을 유지했는지 그런 큰 틀에서 통계자료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몇 개 사업을 급하게 시행을 했지만 이 사업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은 12월 달까지 그 자료를 용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제보를 받기는 여성기업인들이라든지 마스크 생산업자, 택배업자 이런 쪽에서 그렇게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얘기를 듣는데 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업체가 23개에 약 60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과잉 생산으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고가 쌓이면서 위기의 노동자로 몰려 있거든요. 언제 또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도 모르고 이게 해고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해고 없는 도시의 범주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래야 내년에 혹시 2021년도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장님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시할 수 있고 간부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마련했으면 좋겠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해고 없는 도시의 성과 분석이 있어야만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기업의 생태가 변하면서 근로 조건이 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선별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준비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3쪽이나 14쪽을 보면 지원센터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과 의료기기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게 전북대학교로 자본이전이 되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170억. 그러면 민자부담금이 누가 부담하는 거죠? 국비·도비·시비·민자 해서 되어 있는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이기동 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전북대학교 부지 내에 지어지는 전북대학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후의 운영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계획은 거기에 460평 규모로 3층 센터를 구축하고요. 장비 32종을 구축해서······.

이기동 위원   운영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운영은 전북대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도 전주시에서 지원금이 들어가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장비 구축할 때까지만 전주시에서 지원이 되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개년 동안 계속 우리 전주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5년간······.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도 2500만 원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어디서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주시에서 지원해 줄 건가 이게 명확히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가 처음에 구축을 할 때 향후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운영비 나온 부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그리고 하이넷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년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송천동 수소충전소가 두 달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다 안 끝났는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얼마를 했는데 부족분이 얼마더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긴 어렵지만 대략적인 산출을 했을 때 수소충전소 한 군데가 나름대로 손익 계산이 맞으려면 수소충전소 한 개소당 수소차가 최소한 500대 이상 운행이 돼야 그게 가능한, 제일 좋게 항상 LPG를 풀로 채우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500대 이상 운영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적자가 날 거라는 것은 누구나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구축을 할 때 과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마이너스인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2차 수소충전소 2호기나 3호기도 이런 규정을 계속 넣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명백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호기만 봐서도 정말 이건 자기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대출금이나 운영비도 다 마이너스된 것 보전해 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부담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운영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현재 상태에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나라가 수소가 전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어떤 중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명백하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영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부분들은 본인들도 어쩔 때는 손해 보고 나중에는 큰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5년 뒤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를 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폭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1년 운영비가 2억 5000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1억 30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됐던 사항이고요.

이기동 위원   수치적으로 따져서 그러는 거고요. 실질적인 그런 상황을 잘 접해 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절한 부분들을 지원하자 그런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앞으로 매월 경영 상태를 잘 체크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속한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탄소융합기술원이 출연하는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1년 3월 중으로 진흥원으로 설립이 된다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출연해야 되는지 기술원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이 됐고 일정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목표는 내년 3월이라고는 하지만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해서 2021년도 저희 예산을 반영하면서 우선적으로는 기술원에 운영비가 있고 또 사업비 이렇게 크게 2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운영비에 있어서는 시 출연기관 소속인 만약에 3월까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은 상반기까지로 해서 당초 예산에 50%만 반영해 올렸고요.
  국제탄소연구소 R&D지원사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50%만 해서 당초 금년도에는 28억 3000인데 내년도에는 14억 1500억으로 산정을 했고 나머지 현재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R&D사업과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원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전주에 있는 탄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 또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대부분 내년도 아니면 2022년도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면 국제탄소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전주 탄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도와 시가 함께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인적개발사업이라든지 또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또 해야 될 사업이 인적자원개발사업 그리고 탄소기술사업이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2022년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구소기업도 이 분야는 금년도에도 18개까지 만들게 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원의 특허를 이용해서 했던 사항들을 그리고 또 지금 성장 단계에 있는 연구소기업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탄소섬유를 이용하는 고속상용와인딩기 장비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수소산업과에 연계된 개발사업이 지역 기업에 일단 적용해 나가야 할 사업들이고 또 수소산업창업지원센터나 전주형 중소기업특화 선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해서 다시 요약하면 일반운영비 성격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과 기술원 운영비 50%를 저희가 또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지만 50%를 미리 삭감해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성 R&D와 기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대략적인 것은 보면 평상시 예산에 50% 정도만 반영을 했다 그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운영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3월이지만 혹시 이게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50%를 하고 일정을 보면서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승섭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방금도 말씀하신 그 연구소기업 앞으로도 올해 18개고 내년에 오십몇 개 이렇게 가는데요. 올해까지 했던 18개 기업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연구소기업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기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연 예산 10억씩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저희가 7개 설립을 목표로 했었는데 100% 다 완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8개사 목표로 했었는데 예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특히 올해 6개사 정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기업체들에서도 어떤 투자라든가 확대하는 거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었고 또 그런 기업인들을 대면하는 그런 일 자체가 예년에 비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연구소기업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연구소기업 선택하게 된 이유를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효성이라는 이런 큰 탄소섬유 기업도 유치를 하고 했지만 이것이 기업생태계가 어떤 중간재나 그런 완성품을 만드는 중간 그런 기업들의 생태계 형성이 자꾸 지체되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탄소기술원이라는 R&D 기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잠재력을 최대한 우리 지역 산업에 전파를 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요. 기업의······.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해서 13개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10억씩 해서 연구소기업만 늘려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현재도 13개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하고 주력 생산 그러한 품목하고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목적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개발한 어떤 특화된 제품이라든가 특허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품화하게 만들어 가자 이 차원에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을 해 줬는데 계속적으로 기업만 유치를 해 가지고는 좀 불합리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본래 특허를 가져갔던 내용을 근거로 산출물을 만드는 것보다 본래 생산은 폼을 갖고 매출에 있는 듯이 보이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18년도와 19년도 초에 그런 기업들이 좀 있고 그 뒤에는 그런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저희들이 일단 연구소기업은 설립되었는데 특허를 창출했던 연구원들이 그 기업이 제품화하고 상용화하는데 또 계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확대시켜 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도움을 적게 주는 부분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까 13개지만 올해 기술가치 평가 신청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8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략을 일이 년은 특허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반 정도는 특허를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반은 만들어진 기업들이 연구원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데 주력을 했으면 하는 자금을 투입할까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10억을 줄여서라도 좀 저기를 하고 이제는 연구소기업은 그만 저기를 하고 개발된 부분들을 상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떻게 써 나갈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들어와 있는 연구소기업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 맞는데 조금만 더 개수의 가능성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들이 진흥원이 설립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자를 것은 잘라줘야 되지 않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하게 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 가운데도 한두 개 기업은 지금 저희들이 밀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분명히 잘라주어야 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탄소산업육성 및 R&D 지원을 위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결산······.

이남숙 위원   8억 3285만 67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봤고 그리고 실적을 봤어요. 목표치 190, 실적 190, 전물 인형 수강료 910,835 해 가지고 목표는 910인데 835를 실적을 해 놨는데 달성률이 101%로 되어 있네요.
  목표 100에 100이면 100%인데 목표는 910인데 실적이 835밖에 안 되는데 달성률을 101%라고 해 놔서 일단 이거부터 오류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도 결산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이남숙 위원   제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따른 예산이 남아 있거나 하는데 과도하게 2021년도에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일단 2019년 과정을 말씀드려 본 거예요. 명시이월 뭔지 모르시죠? 사고이월 설명 지금 안 되시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제가 내역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담당하셨던 부분도 명시이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고이월이 어떤 금액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인데 예산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데 2021년도에 사업예산을 보면 일단 25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장비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책정되는 부분, 시설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도한 기계에 대한 사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용률 이런 것들도 3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탄소진흥원으로 가면서 이 장비인프라에 대해서 26종을 또 확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기계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아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융복합 소재부픔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자체가 저희가 산자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공모사업 개요 자체가 2022년까지 3개년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더라도 사업기간 내에는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2년도까지에 대한 시비 부담은 계속 있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흥원으로 설령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공모라든가 저희가 진흥원 지정될 때 그 산자부와의 기본적인 합의 자체도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 연속성 속에서 진흥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춰간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가공모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해당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3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4월, 21, 22, 3년인데 2020년 4월 달에는 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3개년 계획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많이 책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비 자체가 8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6억 그리고 도비가 12억, 시비가 12억으로 처음에 세팅이 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로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 부담해야 할 시비에 대해서는 부담······.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소재부품 산업을 고도화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완성함으로 해서 전주시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뭔가요? 시민이 받는 혜택은 뭐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숙 위원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게 아까 설명대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매칭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이게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능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어떻게 높이겠냐는 보고서를 드렸는데 거기 한 부분으로서 이 장비들이 몇 년만 지나면 가동률도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화가 된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양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각 광역권별로 해 가지고 호남권에 하나 기관에 한해서 설비를 기업들이 요구하는 장비에 한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설비를 새로 놓는 게 아니라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장비 안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 입주기업들 탄소기업들이 와서 언제든지 추세에 맞춰가지고 가동률이 많지는 않지만 설계하는 부분이 목적이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로부터 매칭되는 사업이 과연 그게 시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국비 80% 땄으니까 우리 20%만 해. 그러면 20억, 30억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주시민에 대한, 전주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제가 또 탄소진흥원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 박사님들이 연구논문 많이 기재해 놓잖아요. 그럼 그 연구논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전주시가 운영비를 줘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곳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탄소기술원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못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탄소기술원이 진흥원으로 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전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그것은 탄소기술원이 갖고 있다는 건 국가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가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잖아요. 국가하고 지방자치하고는 또 분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아마 진흥원으로 넘어갈 때하고 지방자치에 넘어갔을 때에 특허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는 규정상에 조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기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정말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말씀 맞으시고요. 전국에서 탄소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도 그래도 전북이 탄소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주가 제일 많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89개 정도가 전라북도에 있는데 그중에도 전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도 설비를 고도화시키면 많지는 않지만 전주기업들한테 재가동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D프린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완전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업용 3D프린터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첨가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해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3D프린팅 전주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기본적인 운영 개요는 현재 효자동에 건물 현재까지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부터는 마중길 쪽에 구축된 AR·VR센터로 이전해서 그게 운영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겨기 인력이 약 4명 정도 배치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R· VR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인력도 한 2명 정도로 축소해서 AR·VR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도 작년까지는 3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억 5000으로 저희가 5000 삭감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지금 기계가 이게 기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3D프린팅센터가 2015년 저희가 처음에 구축할 때는 과기부에 예산도 지원받아서 구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운영은 저희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와 가지고 청년 창업인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랄지 아니면 규제랄지 이런 게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유해물질 말씀하십니까?

이남숙 위원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이 3D프린팅센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일단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3D프린팅센터에 대해서 어떤 민원으로 그런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거나 그런 사례를 접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게 외부로 바깥으로 나가는 물질은 먼지는 아니지만 유해독성 가스처럼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도 나와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걸 만들면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유해물질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병을 얻었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이 관에 대부분이 3D프린팅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나오는 가스가 우리가 수지를 녹이면서 나오는 가스들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수지들이 ABS수지라든가 나일론, PP수지 같은 것을 대부분 사용하는데 그 나오는 수지들은 사실은 양은 적게 사용합니다. 3D프린팅은 생산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가 그 발생하는 가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포집을 해서 이런 필터로 걸러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젊은 청년 창업인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한두 번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주센터가 이번에 이전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서 이전하는 게 좋겠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드론축구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김승섭   잠깐, 지금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낭독하면 그 페이지 안에서 해 주시고 벗어나면 또 거기 돌아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343쪽까지 했는데 넘어가서 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저는 이 부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승섭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342페이지 상단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 있잖아요. 342페이지 상단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소요예산 인건비랑 해서 들어간 거 예산 추계해서 설명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 부분은 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도비사업인데 원래는 카본로드사업이 매년 도에서 1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10억으로 지원하는데 이 안에 담긴 주 내용은 우리 기업들 마케팅하고 해외 전시회하고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 해외와 같이 공동연구하는 연구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서 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 사업비로 1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도에서 자금이 없어서 6억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줄면서 그 안에 2억 원 어떤 협회에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어 실제 기술원으로 적용되는 건 현재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쨌건 이게 2개년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될 때도 이것은 어차피 무조건 도비로 100%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드론산업 박람회 개최 출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내왔는가, 어디다 냈는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은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예산이고요. 예산액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5억 4300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본적인 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협회 운영비·인건비로 약 1억 6000, 4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회의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상설체험장 운영는데 약 7100만 원 정도. 그리고 드론 월드컵이라든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약 8600만 원 그리고 드론축구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운영 그리고 행사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2억 6600 정도 소요가 되어서 5억 4300 계상이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민간인들은 않고 공공에서 다 대주고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흔히 국비 사업을 보면 지방비 사업은 3년, 국비는 5년 도와주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을 주는 것인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드론축구 육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협회가 스스로 자생해서 드론축구를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기본전제고요.
  저희들의 이런 보조하고 하는 부분은 그때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를 정확하게 올해나 내년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데요. 그 자생을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타 스포츠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도 그 자생에 가장 큰 부분은 스폰서십 후원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사실은 그런 일을 많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황을 봐서 협회가 자생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욱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냥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드론협회에다가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협회에서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게 그렇게 인건비를 줘도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사단법인인데요. 저희가 드론축구 육성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출연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도 심각한데 그 파견에 관해서 공무원법 찾아봤어요. "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파견해도 된다." 되어 있는데 분명히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단법인 협회에 세금으로 급여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출연기관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인건비 포함되어서······.

송영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통문화유산과에 비빔밥 축제가 있어요. 비빔밥 조직위원회에다가 전주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다 환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축구협회, 농구협회, 배구협회, 탁구협회, 씨름협회 다 지원해 주고 인원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드론축구협회가 전주시에서 별도로 드론협회를 육성하는 출연기관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상황이 틀린데 이렇게 저는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는 줄 몰랐네. 특혜 아닌가요, 특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사단법인 탄소기업협회에다가도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해야죠.
  왜 유독 드론축구협회에다가 그 사람들 급여,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늦게 들어왔지만.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 조정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아까 질의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축구가 우리가 시에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주고 사업을 실시하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캠틱종합기술원에다 또 사업을 하는 건가 이것 어떻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닙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드론축구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로 직접 예산이 교부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캠틱종합기술원에다가 2019년도에도 1억 8900만 원을 주어서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나가는 것 보면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 내역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식대도 지난번에 저기 했지만 하루에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식대 나간 것, 급여 나간 것 시작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우리가 드론축구협회라기보다도 드론을 산업화라는 쪽의 확장형을 가지라고 한 것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드론 촬영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산업형인데 우리는 스포츠형으로 가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 상임위와 집행부 간의 엇박자예요.
  그래서 초기에 조봉업 부시장 시절에 드론 산업화 쪽으로 전주를 입지해서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산업화가 아니라 조금 위원들의 정서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박람회를 월드컵경기장 1층에서 강창수 과장이 있었을 때 그렇게 치른 거예요. 다 그 기억을 필름처럼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축구 쪽으로만 가니까 답답해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산업화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과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49쪽에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올해 예산지출 내역서하고요. 내년도 계획서 여기 있긴 있는데 중소기업 200개사 해마다 이렇게 6억씩 해서 이게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기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200개사가 다 아닌가 보죠, 올해 지원한 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해는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무역관으로 나가거나 저희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게 제한이 많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화상으로 하거나 전년도하고 올해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있었나? 이럴 만한 업체가 전주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요. 페이지 56페이지예요. 전라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전주시는 지원 조례가 없어요? 지원 조례도 없는데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거는 도에서 출연한 자동차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하고 다른 시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도비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 뿌리산업이 예를 들면 금형이라든지 판금이라든지 굉장히 기초적인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기술원 전문기관에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면서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맞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뿌리기업 4개사 지원이 되어 있어요. 선정이 돼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해 사업은 다 진행이 됐고요.

이남숙 위원   2021년도에는 선정을 해야 되는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앞에 부분에 탄소에서 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됐다고 하면 여기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사업을 지원하는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뿌리기업 이 사업은 뿌리기업 경우가 저희가 전주시에 30개 정도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 현장이 굉장히 영세해서 사업환경을 바꿔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사업환경을 자꾸 바꿔주면서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판금이나 도색이나 이런 사업들은 작더라도 꼭 지역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 줬던 성과는 어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나만 말씀해 주셔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대림정공이라는 회사에서 유해환경을 조금 바꿔주려고 집진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사전에 컨설팅해서 그런 시설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랄지 폐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거예요, 설비를?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네. 그런 설비를 해 주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기술원이 그런 분야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을 좀 합니다.
  여기는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이것을 시급히 해야겠다 그런 진단을 한 이후에 말씀드린 집진장치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 준다든지 환기시설을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기업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따로따로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간 곳은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안 간 곳은 계속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선정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없게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에 기계부터 환경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탄소기술원에 창업보육센터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탄소 소재를 조금 더 활용처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창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드민턴 라켓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골프채를 만든다든지 이런 스포츠 창업 쪽에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탄소 소재의 사용처가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문체부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고요. 지난해 선정이 돼서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그 부분을 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탄소 소재로만 가능한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은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컨설팅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 스포츠 분야에 있는 것들이 탄소 소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는 350페이지인데 책자에 보면 기 살리기 근로자 한마당 있잖아요. 이거 매년 진행하는 건데 올해는 몇 월에 어떻게 했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해는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마중길에서 제품박람회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작년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작년에. 올해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집합해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쭉 검토를 하다가 실은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CEO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기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의하거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지원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한정해서 내부적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정리하자면 어쨌건 기존에 부대행사를 중점적으로 하던 이 사업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0월에 진행될 때 변경됐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진행됐다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해는 단일사업으로 행사를 한 게 아니고요.

한승진 위원   단일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역량 교육하고 유튜브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사업으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기존에 19년도에 진행했던 어떤 계획이랑 비슷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런데 내년에는 작년에 저희가 제품박람회 중심으로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작년에······.

한승진 위원   이쪽에서 저희 부서에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내년에는 몇 월쯤에 진행한다고 올린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통상적으로 10월 정도······.

한승진 위원   저희가 아직 코로나 관련된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때 올렸어도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민간보조지만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여서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검토도 필요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단정 지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 관련된 내용 해서 변경됐던 거랑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자료 한번 간단한 종이로 한번 주시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351페이지 해고 없는 도시 추진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고 없는 도시가 총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이게 고용유지 관련된 자금들이 나가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앞서 오전에 설명드릴 때 업체가 1200개 정도 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이렇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현재까지 백오륙십 억 정도가 대출상품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하면 200억이 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용특별지원안정자금 중에 시비로 투입이 되는 것은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출하신 해고 없는 도시 사업장에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예산 질의지만 예산으로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고 없는 도시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예외를 적용받는 그런 사업장들도 현재 해고 없는 도시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사자들이 적은 기업들도 우리가 고용유지특별지원 안정자금을 받는 우리가 이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대출을 받은 기업들을 업종이나 인원별로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그분들이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금융상품을 특례보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의 신용도나 매출 이런 걸로 판가름을 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인원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비대출이 진행된 사업장에 대해서 아직 인원별로까지는 분류 작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업종······.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말씀드린 것은 어쨌거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 법에 적용받지 않는 어떤 최저선의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가족기업들이나 이런 여타 해고 없는 도시의 선언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축조심사 하기 전에 과장님이랑 저랑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협약한 업체 명단을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두 명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네요. 거의 그런 기업이 차지한 게 많더라고. 뭔가 이것을 좀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잠깐 통계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게 저희 전주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해고 없는 도시를 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만 간 게 아니고 음식업도 있고 모든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면 5만 2800개 정도가 2018년도 말 통계 기준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해고 없는 도시에 들어온 사업장들이 적은 인원도 있지만 이게 우리 전주시 전체의 어떤 규모를 축소해서 반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중소기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과 질의를 마치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53페이지 노사안정 노사협력지원 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저희 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 행사지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 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증진 및 보호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먼저 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시장기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그전에 33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이 민주노총에 지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사업은 저희가 콜센터에 있는 감정노동자하고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정노동자에게 힐링캠프 운영하는 거하고 청소년노동자, 청소년알바들 근로기준법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승진 위원   행사운영비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감정노동자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고 청소년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행사운영비는 전부 다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거는 작년에는 언제 열렸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올해는 못 했고요. 2019년도에는······.

한승진 위원   이게 언제 열렸어요, 12월 연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힐링캠프는 지금 저희가 영화관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승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언제 됐는지 그 시기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었고 시장기 근로자체육대회는 언제였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2019년도에 민주노총이 10월 12일 날이고요. 한국노총은 미집행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원래 한국노총 이 두 가지가 전주·완주지부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주지부가 아직 창립을 안 했어요. 창립대회를 안 한 상태인데 올해 말고 새롭게 창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국노총 새롭게 되는 전주시지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한승진 위원   일단 세워놓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왜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시에서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게 어쨌거나 한국노총 분들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부담금을 가져가서 본인들이 교육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하지만 그 와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도움받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주 쪽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전주·완주에서 같이 하면서 실제 시에서 도움받고 혜택받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주랑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잡음이 있어요. 물론 전주지부는 그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회원사들이 적어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시가 전년도에 집행하던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옳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줄이거나 우리 전주시 지부에 맞게끔 다시 한번 계상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열렸는데 이 부분도 행사운영비는 계속 제가 여쭤볼 생각인데 본예산에 이것을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운영비는 대부분 시의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과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전체 실링이 있어 가지고 그 실링을 배정하는 것 때문에 배정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현재 공직 사회에서 기조국에서 배정할 때 저는 각 부서에 대한 실링을 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나서 저희가 추경 때나 이런 때 반영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새롭게 되면서 전주·완주지부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계상해야 되는 점, 전년도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 부분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힐링프로그램 운영될 때 만약에 기존에 노동인권 증진 관련되어서 감정노동자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되어서 나눠져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 힐링프로그램 운영되어서 행사운영비 들어갈 때도 저는 청소년 쪽에 일부 차라리 실링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그렇게 배정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오전에도 수고하셨고요. 오후에도 역시 애쓰십니다. 제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5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해서 청년이 들어가는 것은 5개예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그다음에 공공근로, 신중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남부시장 이렇게 했는데 청년이라는 부서로 이름이 맞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청년정책과인데요. 일자리 업무에 보면 저희 팀에 보면 소상공인팀이 있고 창업일자리팀이 있고 청년팀이 있고 전통시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명칭이 일자리청년정책과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다양한 중장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활성화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청년 업무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기는 한데 여기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청년들만을 위한 일을 하는가? 이렇게 소관 업무 제목을 보면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쉼표프로젝트 해 가지고 청년취업,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성장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번에는 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저기 하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이 연령 제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해고 없는 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장 한 분에 종사자 한 분 이렇게 계시는 곳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있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 청년이라 하면 우리 조례에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4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 경우에는 5인 이하의 경우에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1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남숙 위원   보면 1 대 1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탄소에서도 사실 일자리정책과와 관련되어서 아까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 쪽에도 있는 거고 행정 쪽에도 관련되어서 많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서 우리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매년 일자리 공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 총괄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없이 진짜 잘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떠나지 않는 청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남아 있는 금액을 반납을 시켰어요. 그러면 반납이 있었을 때의 평가하고 반납이 없었을 때 평가하고 물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철저히 검증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반납이 있다고 하면 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도 말씀드린 것같이 정책평가팀에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평가의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출연금을 줬을 때 다 허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사용했냐, 안 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 인센티브를 팍팍 줘야 되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행정은 불편하잖아요. 반납금을 다시 처리하는 부분에서 서류를 한두 장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개선점이 행정에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아, 12월 달 안에 빨리빨리 써." 이게 아니고 12월 달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에서 3000만 원 썼고 2000만 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가정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미 예상했던 수요 인원은 다 찼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부분에도 또 하나 있거든요, 신중년. 이 페이지가 7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도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에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이겁니다. 신중년이 미취업한 사람이 취업을 할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어떤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거기에 취업하는 신중년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년한테는 취업지원금을 2년에 걸쳐서 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200만 원이 월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에요. 6월, 1년, 2년 경과했을 시 50만 원씩 6개월 지났을 때 50만 원, 1년 지났을 때 50만 원, 2년 지났을 때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신중년한테 주고요.

이남숙 위원   2년 동안에 200만 원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년에 걸쳐서요.

이남숙 위원   월별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6월 지났을 때······.

이남숙 위원   6월 지났을 때 50만 원 그다음에 1년 지나면 100만 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50만 원요.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100만 원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건데 신중년 ICT컨설팅하고 찾아가는 감성치료 더불어 행복단이라는 이런 사업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5명을 채용해서 아까 신중년한테 ICT컨설팅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중년을 찾아가서 감성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행복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하고 앞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35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어쨌거나 이게 신성장경제국 중소기업과 쪽에 해고 없는 도시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5인 적용받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통화할 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제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이미 내년 거에 대한 예산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원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나 기타 다른 일자리사업에 고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받는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명의를 도용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불법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게 적발이 되면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급이 되더라도 나중에 환수조치는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것은 일단 진행을 해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일자리사업도 동의를 한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59페이지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저희 362페이지에 전통시장 쪽으로 넘어와서 환경개선사업 마지막에 신중앙시장 증발냉방장치 시설물 보강교체 이게 지난번에 저랑 과장님 말씀했던 쿨링포그 관련되어서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돼서 전주는 김봉정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전통시장 관련되어서 화재 취약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재공제 지원사업 이게 화재 관련돼서 보험을 들으셨을 때 그 보험금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일반 자기네들이 온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민간기업에서 화재보험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 있는 시장에 가보면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공제회로 해서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공제를 들 수 있도록 그 화재보험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가입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무허가도 넣을 수 있고 일반 정상적인 건물도 넣을 수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공제로만 해서 12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신중앙시장, 중앙상가, 서부시장이 전통시장인데요. 여기에 점포 수는 1136개입니다. 이 중에 일반보험에 들어가신 분들은 564건입니다. 그리고 화재공제에 들어간 분들은 127건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예 가입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그랬던 예산인데 이게 시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가입 안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과수 재난보험을 들도록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이렇게 좀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가입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승진 위원   결론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청 건립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균특예산 표시해 주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전년도에 8억이 잡혀 있던 건데 4억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에요. 8억이 서 있고요. 금년도에 4억이 또 추가적으로······.

한승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억이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금년도 4억. 그래서 4억이 줄었다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4억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체 사업비가 24억인데요. 24억이 전년도에 8억, 올해도 원래 8억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이 미진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4억으로 줄어서 내려왔고요.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도 8억으로 늘어나서 총 24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균특예산 이 부분이 신축 관련돼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 그때 설명하셨듯이 생활형 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관련된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엊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과장님이랑 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서 간담회 하셨는데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간담회를 하셨고 사실 현재 완산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는 게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긍정적이지 못했잖아요.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하실 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유재산안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청년 관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말하자면 기존에 사회혁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청년SOC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 하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중복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아까 그런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다른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말고 청년청에다가 그 예술인들 공간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제가 확인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니까요. 다른 부지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동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분은 그냥 청년예술 지금 그 공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차라리 여기다 하면 어떻겠냐는 그 정도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3층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4층, 5층으로 올리게 되면 예산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교통 정리를 하고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 균특예산 어쨌건 지지부진하니까 4억이 감액돼서 일단 4억만 내려왔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야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청년들 어떤 중복공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고민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접합점이 생겨서 기존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던 게 변경이 된다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은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 구성안을 마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적으로 층을 넓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승진 위원   그 부분이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애초에 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균특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따로 변동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저희가 주차장 70면만 만들어 내면 됩니다. 70면 만들어 내는데 24억이 균특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요. 장보기 도우미가 26명인데 작년 기준 똑같은 인원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명이 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2명이 늘어서 예산이 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이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가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실질적으로 장엔정 도우미의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이 들고 가기 힘들거나 배달하기 힘들 경우 배달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의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의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에 일부 사무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상인회 입장, 전통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사무원들에 나가는 비율은 몇 %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9개 시장에 26명이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사무직으로 나가는 비용? 실질적으로 여기 26명 중에 아까 그러면 그냥 세분화를 해 보죠. 26명이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시장에서 몇 분씩 나눠져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대부분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한두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이남숙 위원   세 군데에 여섯 분 정도는 사무직이고요. 나머지는 장보기 도우미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일들, 아까 장보기 도와주고 그다음에 택배업무도 도와주고······.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랄지 몇 명씩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관련되어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한승진 위원   366페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나가는 거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이랑 비슷한 질의는 아닌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13억 편성되어 있고 출연금도 나가고 있고 문화산업진흥원 자체도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잘 수행해서 진행하시는데 이게 원래 직제나 이런 게 시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논의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을,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은 없나요? 계속 그냥 시에서 꾸준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논의가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일단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산업 과기부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현재 대부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역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전주와 같이 기초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광역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해 왔고 전북도는 이번에 이게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광역기관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도의 입장으로서는 이 기관을 새로 설립을 하느냐? 아니면 전주의 진흥원을 이관해서 하느냐를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도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새롭게 신설해서 가는 걸로 규모를 이번에 TP에다가 센터 형태로 기능을 넣었습니다, 디지털추진센터를.
  해서 20명 규모로 신설했고요. 이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광역으로 지정받는 거에 있어서는 과기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광역이 도가 있다 보면 도가 유리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한승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예산심의 때 질의를 드렸냐면 어쨌거나 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도에서 광역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원을 또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출연금 내서 따로 출연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 시에 이 출연금을 받는 이 기관에서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하거나 도비를 내려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래서 저희도 진흥원과 저희 실무부서와 계속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또 원장님하고도 해서 어쨌든 진흥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앞으로 뭔가 정책의 변환이 필요해서 쇄신책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한승진 위원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 어떤 근거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자료로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용사업 출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실제 1억이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교육강사료나 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9300이 나가길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예산보다 사업적인 문제기도 하지만 인재양성이나 코딩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교육 어떤 측면에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광역기관에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계에서 교육 내용은 좋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교육 평가, 이 예산에 대한 평가?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일단 기본적으로 미래기술아카데미 교육 대상이 누구냐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미래기술아카데미 과학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대상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1차에서 5차까지 해서 8차까지 해서 올해 코딩교육 했고요. 그다음에 AI 로봇활용 창의융합 캠프도 진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특히나 교육 설문조사를 끝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5점 만점에 4.28점 정도 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기초단계 교육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죄송한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이들 몇 명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자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은 오늘 출석 안 하셨나요?
  답변해 보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오늘 예산심의 설명회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건강 문제로 건강검진 예약이 급히 잡혀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고 저희 ICT융합사업단장하고 콘텐츠사업단장 둘이 설명을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셨나요? 통보 안 하셨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통보는 미리 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당초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출연기관장이 참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침의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전달이 늦었던 상황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오늘 중요한 날 아닌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날인데 건강검진 받으시러 갔다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년도 한 해 농사를 지을 예산심의인데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시비로 나가는 출연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운영비, 조성사업 다 합쳐서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전체 예산이 총 16개 사업 정도 되고요. 시비는 67억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67억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정확하게 66억 5900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여러 가지 봤더니 여기에서 시비 100% 국비 받은 것도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비나 아니면 시비 자체로만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뭐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전주 관내에 그리고 광역진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관내에 ICT 기업 산업생태계, 교육 그다음에 기업마케팅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전주의 정보문화 그리고 콘텐츠 발굴까지 해서 생태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재양성하는 다양한 사업들 그다음에 국가사업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재원을 조달하고 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양성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직접적인 사업으로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VR·AR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 기준 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업은 좀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은 좀 사장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한국판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뉴딜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싶어 지금 ICT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재만 양성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인재가 양성되고 난 다음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 서 현재 ICT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이 기업들이 44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사업 영역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그러니까 산업생태계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인 창조기업은 지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몇 개가 살아 남아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현재 49개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입주형에 창조기업지원센터에는 입주형이 19개 19실이 있는데 여기 19실 이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을 해 주셨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창조를 할 수 있고 1인 기업을 창조할 수 있고 더 키워서 5인, 10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제 양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청년과에서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중복을 배제하면 이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들도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있고 내일채움공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일자리청년 창업성장 기반조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다 이름만 '가' 다르고 '나' 다르고 하지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ICT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발굴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인한테 우리가 운영비랄지 기술개발비랄지 지원을 해 주면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은 물리적으로 사무실 공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지원도 있고 마케팅 지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특허를 가진다든지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들 이런 것은 같이 진흥원도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퍼주는 그런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계약상에서부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지침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에 일반인들하고 소송 건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패소하기도 하고 승소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침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혹시 지침서가 있으면······.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특히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지침서를 꼭 마련을 해서 지침서가 마련이 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은 크지 않은 건데 사랑의 PC보급 및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공와이파이 관련돼서 예전에도 의원님들이 5분발언에서 이것을 다루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시티과 소관인 것 맞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공공와이파이 보급은 회계과 통신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그쪽에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상위기관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과랑 일정 부분 우리 기존에 어쨌거나 스마트시티과 자체 스마트도시 조성 운영 조례가 또 관할되어 있으니까 혹시 회계과랑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 예산 반영될 때 과기부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전체 17개 시도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별로 취약한 곳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조성해서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심사 할 때 내용을 보니까 과기부에서 현재 진행하려는 내용이랑 지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 저도 전화할 테니까 스마트시티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해서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기능개선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니요.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년도 예산으로 올린 거는 지금 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각종 시책 변화 이런 것에 맞춰서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6000만 원을 일단 올렸고요.
  전면개편은 아니고 일부 시각성을 좋게 한다든지 찾기 쉽게 하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고요. 37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신규예산도 있고 자산취득비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이거는 앞쪽에 369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 설치된 거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KLID라고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보수를 할 때 수수료율을 딱 정해줘요.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세운 예산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자산취득비는 보안장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VPN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침입 차단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통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설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통신VPN, IPS, 복원화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음 축조심사 이전까지 오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366페이지에 13억 7000 운영 이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정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그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비를 줘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에 각 지자체가 똑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하나요?

○세정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각종 세외수입에 관련된 DB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새올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개발을 해 가지고 DB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보통 이렇게 세외수입은 정산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면 시로 다시 반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현숙   아니, 세외수입도 우리 세금처럼 시민들이 납부해야 되는 세외수입이에요.

이남숙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저기 하는군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예를 들어서 차 불법 주차를 했다 그러면 과태료를 떼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세외수입에 들어가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징수하기 위한 압류시스템까지 운영을 다 하네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이남숙 위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세정과장 조현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지 전주시의 자체 정보시스템으로는 운영이 안 되네요.

○세정과장 조현숙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쪽에서 시스템을 다 운영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세율이 변한다거나 어떤 법이 변한다거나 하면 시스템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보면 3억 2900만 원 그리고 1억 8600만 원 이게 있는데 앞에 부분에 했던 스마트시티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지원도 있으면서 해서 혹시 이런 것들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술개발을 못 할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되고 개발에 따른 자체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만 이용하는 이용료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여러 가지에 대한 신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은 모르고 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어요.

○세정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방세시스템이나 세외수입시스템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방재정 확충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국가 전체의 지자체 것을 같이 지역정보개발원을 두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