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4월 20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3.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백신 접종 개시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반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또한 잠재하고 있어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에서는 근로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에 촘촘한 고용안전망 정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주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에 사업 제재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등록·변경 신고 사무가 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무의 수수료 징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 3월 23일 문경위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동안에 임대료 보증금을 인하해 주었거나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건축물 재산세 7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 건축물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선언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뒤에 보니까 인센티브 확대한다고 해서 감면 현황이랑 이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진행할 때 임대인 신고하면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착한임대인 운동 선언하고 나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같은 거 감면하고 이런 거 진행할 때 몇 개월 이상 해야 된다라든지 몇 년 기준 이런 게 존재하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3개월 이상 5% 이상 감면을 했을 때 저희가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상 했을 때.

한승진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인센티브 확대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되고 나서도 이게 잘 진행되는지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저희가 재산세 신청을 받을 때 임차인과의 계약서 내용을 첨부받기 때문에 혹시 우려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때 임차인과의 재계약서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 확대 관련돼서 시세 감면 동의안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될 시기까지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생각해서 더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7월에 부과되지만 6월 1일이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거기에 따라서 우선 지난 2020년도에도 진행이 됐고 7월 이후에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물주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하신 분에 대한 감면과 또 향후에도 착한임대인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의회의 자리지만 어쨌건 시장님이 이번 2020년도에 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우수정책 포상도 받으신 좋은 정책이니까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세 납부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한승진 위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료 인하, 건물의 재산세 50% 감면이고 그다음에 건물 보수 비용 보조도 해 주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건물 보수 비용에 대한 지원은 마을공동체과에서 구도심 내에 있는 건물 중 임대료 인하한 건물에 대해서 1000만 원씩인가 건물 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인하를 아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인하를 했을 때.

이남숙 위원   예, 인하를 했을 때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감면을 해 줬을 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보수 비용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상가 1층에 입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가를 고쳐주는 보수 비용은 아니고 전체 건물 내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고쳐도 이거에 대한 보수 비용을 해 주나 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마을공동체과가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에 대해서 보수 비용도 보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조례로······.

이남숙 위원   소상공인······.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아까 보조해 주는 것은 마을공동체과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해 주는 거고 재산세 감면은 현재 조례상에 시장이 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감면 별도의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좌탁의자를 입식의자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보강 사업처럼 시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임대료 동결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저만 이제 알았는진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건물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각 동에다가 해 달라고 작년에도 했고 또 지난주에 간담회 이후에 각 동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감면을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 내용과 함께 건물 보수에 대한 내용도 같이 각 동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이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박물관의 휴관일, 개관 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과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유물의 구입 및 평가, 유물의 기증, 기탁 등 유물의 수집에 관한 내용을,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유물관리관의 지정, 유물의 대여 등 유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25조에는 박물관 시설의 이용에 따른 대관 범위, 대관료, 대관 허가에 관한 내용과 안 제26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성실하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잘 대응해 주셔서 직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주시 자체가 현재 사립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고 여기는 어쨌거나 국공립시설로 보여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앞으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직영체제로 되면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게끔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역사박물관이나 어진박물관 하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면서 또 여기에서 대관하실 때 공개전시나 이런 것들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대관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얼마 전에도 문화예술인들 관련돼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음악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술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쨌거나 전주시는 다른 광역단체인 전남도와 비교해서도 실태조사 잘해 주셨지만 많은 예술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쨌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나타난 건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전주시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시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전주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대관이나 이런 거 한다면 어느 정도 이용, 대관 같은 거 할 때 대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술인의 도시를 꿈꾸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혜택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대관 같은 거 하는 부분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 대관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먼저 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진박물관은 그 자체로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데 역사박물관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목표나 지향점이 조금 분명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중요한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에 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어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가공모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새롭게 전시 콘텐츠 준비를 하고 아마 연말 정도면 그게 완공이 돼서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가 훨씬, 그동안 아날로그적 관점에서 봤던 박물관이 디지털 관점으로 다시 전환되는데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줄 계획이고요.
  역사박물관은 이제 큰 틀의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대관들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대관료 감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전시실 그다음에 놀이마당, 꽃심관 해 가지고 기획전시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일 8시간 해서 한 6만 원 그 정도로 저희가 대관료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마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꽃심관 같은 경우도 1회 4시간 기준해서, 여기는 평수가 한 280평방미터 이 정도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관료는 이용자들이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어진박물관·역사박물관 정체성 문제나 방향 문제 이런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향후에 조례 통과되고 어느 정도 계획 잡히면 꼭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기 역사박물관 민간위탁을 몇 년이나 했죠, 한 12년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역사박물관이 2002년도에 개관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그 중간에 전주시가 잠깐 직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나머지 전 기간은 실제로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십몇 년을 민간위탁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윤자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회의를 딱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유물 수집한 거 정리가 안 돼서 거기 있는 관장님이 그때 얘기하기를 "이런이런 것은 내가 찾았다. 거기 있는 수장고 이런 데서 찾았다."고 말을 하는데 민간위탁에서 직영이 되는 과정이 1월 1일부터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윤자 위원   거기에 관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이걸 인수인계라고 해야죠? 인수인계 과정을 서류로 이렇게 만든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아, 서류로 다 만들었어요? 거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현재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담당 관장을 바로 인사발령을 했고 그에 따른 유물이라든가 관련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은 전부 사무 인수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물 수집, 기증, 기탁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로 정리된 거 저한테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윤자 위원   그때 가서 회의를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쉽게 말하면 그냥 본인들이 수장고에 있는 것을 정리가 안 돼서 다 찾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관장도 모르는데 지금 새로 가신 분이 잘 저기가 돼서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유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거나 기증을 하거나 그다음에 매입을 하거나 했었을 때 목록을 전부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어디 비치돼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수장고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일목요연하게 가지런하게 아마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목록에 관한 것들은······.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워낙에 그냥 여기저기 있어서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윤자 위원   우리 유물이고 다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서류 한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를 봤더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6년인데 이 운영위원회 임기가 이게 맞는 건가요? 두 차례의 연임이 맞는 건가요? 대부분 다른 데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 해 놓게 되면 오랫동안 그게 가게 되고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전주시 직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 직영에 이렇게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도 보니까 이 유물감정평가위원회도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이 유물감정평가위원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이윤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보태서 보자면 운영위원이면서 유물감정평가위원으로도 들어가면서 대부분 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관련 학자가 없다든지 하면 중복해서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무분별하게 수장고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운영위원이 계속돼서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색다른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임기가 2년에 두 차례 연임해 6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대개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연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기간에 제한이 없이 그동안 쭉 해 오던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임기를 제한해서 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최대한 다 해도 6년 이상 초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위원은 이거는 상시 위원회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거나 매입할 때 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유물감정평가위원은 저희가 3명 이내에서 위촉을 하고 유물감정이 끝나면 그 위원회는 바로 또 해촉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나는 그러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우리가 15명 이내에 계셨던 분이 다시 또 유물감정평가위원회도 한시적으로 구입할 때나 매입할 때 아니면 누가 기증을 할 때에 또 같은 분들이 결국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가능한 우리 운영위원들도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야 우리 박물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물감정평가위원은 그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감정을 제대로 해야 성격을 잘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박물관을 운영위원들이 이끌어 간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보존을 위해서 또 전통 계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가이고 책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연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안목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