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07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5.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9.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10.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2.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5.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6.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이미숙·김원주·김동헌·이남숙·이기동·최명철·송영진·김승섭·이윤자·김남규·한승진·김윤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허옥희·김승섭·이남숙·이기동·이윤자·정섬길·송영진·박선전·이경신·양영환·한승진·박형배·김남규·송승용·김은영 의원 발의)
3.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3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대표발의)(김은영·이미숙·김원주·김동헌·이남숙·이기동·최명철·송영진·김승섭·이윤자·김남규·한승진·김윤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은영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경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행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복지와 문화예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주 시민이 장애 등을 이유로 문화 활동을 참여하고 문화를 누릴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장애예술인의 정의를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법 제3조에 따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상 시행계획 수립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보조인력, 고용지원, 시설 접근성 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기존의 조례에 의해 추진되었던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관련 시책을 포함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연차를 두고 기존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예술활동가와 장애예술인의 범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구체적이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금 5조를 보면 5조2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주문화예술재단이 어떤 건지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누가 얘기해야 되나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이건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문화재단? 그런데 명칭을 왜 문화예술재단이…….
  이게 문화재단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재단으로 표현을 해 놨어요?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주문화재단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많은 예술인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또 거기에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상징성은 있지만 5페이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전시활동이나 창작공간 임대료나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우리 문화담당 국장님이 들어갔고 담당 과장님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이 업무하고 상당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위치도 있고 예술 활동을 하는 많은 지원사업들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기동 위원   꼭 필요하시다면 큰 반대 사항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님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담당 과장님은 간사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지금 현재 5조2항에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이 글이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위원장 김승섭   이건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다각도로 여러 부분에 의해서 예술인들 특히 장애예술인 쪽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 지금 문화재단 이따가 출연 동의안 하긴 하겠지만 거기 프로그램이 거의 2억 가까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매일 가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 부분에 일반인들 오는 한두 사람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게 되면 그게 누적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계속 참여하는 분들만 프로그램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은 좀 지원사업이 괜찮긴 한데 공간하고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지원사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은영 의원   저희 현재 있는 조례는 모법이 아니라 여러 정책들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 냈던 조례였고요. 이것은 모법이 있는데 모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작년 12월 지금 1년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정책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 정책으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마련을 한 거고요. 국가시책으로 장애예술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언어를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예술인 여러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단체와 여러 시·도·군들이. 이제는 장애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통일된 언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예술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전하거나 해서 국가의 예산을 확보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저는 많은 예산들이 이제 배치되지 않을까? 이런 앞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따와서 했을 때는 아마 그러한 자리들이 곧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씩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점점 확보하고 국가예산을 도전하거나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게 되면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 토씨 하나에 따라서 그들은 이걸 근거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보장구 수리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단체에 복지 쪽에서 임대료를 거의 20억 가까이 해 가지고 10개 단체 정도가 임대료 지원에 따라서 1억 5000부터 2억을 받게 되니까 굳이 회원에 따라서 그곳의 사업량에 따라서 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무사항, 이 돈은 공짜인 돈인 것처럼.
  그래서 공간이 되게 큰 데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비, 전기세도 안 나온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걸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넣게 되면 저한테 들어오는 여러 장애인들의 예술인 플루트 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조금씩 하시거든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이런 연습할 공간도 없어서 거기를 일부 빌려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그런 지원사업에 너무 과하게 임대료까지 하게 되고 이걸 근거로 모든 다른 단체도 우리도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은영 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주시가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남숙 위원   네.

김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지원들이 있었고 거기는 이제 사회연대협의회에서 주관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창작활동 공간들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지원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그런데 취미로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법에는 아까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나 다 보조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방대한 거죠.
  정말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 그냥 내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 정책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도 나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업으로 하고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업으로 하는지…….

김은영 의원   지금 실태조사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018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5972명이고요. 장애예술 활동을 하시는 그냥 활동가들은 2만 5722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정말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여기가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잖아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또 다른 예술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걸 명확하게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이걸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게 복지냐 문화냐라는 고민에 항상 빠지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문화예술을 하시는 장애예술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은 복지 쪽에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생업이냐, 아니면 생업 플러스 취미냐를 구분을 해서 생업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되겠네요?

김은영 의원   돼야 된다. 이제는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원위원회 설치 목적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김은영 의원   이 사람이 정말 업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예술인이 하지만 여기 미술이냐 음악이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부칙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영 의원   네.

이남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 조례안 어떤 조례안이랄지 이 조례안만 근거를 해 놓고 부칙을 만들지 않아요. 아니면 행정에서 행정에 맞는 입맛대로 부칙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김은영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칙에 대해서 또 똑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2월 10일 날 발의된 모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거 아닙니까?

김은영 의원   네, 6월에 만들어졌고요. 12월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고요.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지금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지원에 있어서 하나를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3만 2000여 장애예술인이 등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원사업에 보면 육성 및 창작공연, 전시활동, 공간보조인력 좋습니다. 지금 장애인예술협회에서는 일단 요구사항을 보면 창작지원금 쪽으로 1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전주시는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작정착지원금을 줘서 생계를 유지해 주는 것보다는 장애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아직도 이게 장애예술인단체라는 게 아직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담아서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간혹 가다가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은영 의원님도 좀 더 생각을 깊게 하셔서 방향 자체를 이렇게 창작 보조하는 것보다는 공연의 기회를 많이 준다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잘 설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올 초에 장애인을 상대로 한 공연장에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공연하신 분이, 주관하신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그중에는 연주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도 같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다 장애인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어서 고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다 질의하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예술인 용어를 전부 다 통일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전 걸 어떻게 통일을 해요? 장애인단체, 장애인예술 이런 걸?

김은영 의원   장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장애인예술활동가·장애인예술인 이런 식으로 언어들이 약간 다 조금씩 달라요, 부르는 용어들이.

이윤자 위원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예술인으로 통일을…….

김은영 의원   이제는 이게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제출을 할 때는 장애예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윤자 위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김은영 의원   아니죠.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의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김은영 의원   네, 이제는 예술활동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에게는 장애예술인이라는 명칭이 부여가 될 거라는 거죠.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지원사업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자료에도 보면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데 우리는 다 풀어서 해 놨거든요. 이런 공간 및 임대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간이야 우리가 전주시에 비어있는 공간을, 아니면 우리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작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지 임대료까지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리고 다른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든 단체도 임대료에 대해서 다 의견 개진을,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을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8조 지원사업에 8조2항에 보면 공간 및 임대료 있거든요.

○위원장 김승섭   지금 이남숙 위원님께서 공간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전주시 자체에서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겠다 한다면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쓴 것이에요.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고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임대료를 벌써 내주고 있더라고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승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제5조제2항 문구 중에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각호 중 제2호, 제3호, 제5조, 제7조에서 제11호를 삭제하고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집약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허옥희·김승섭·이남숙·이기동·이윤자·정섬길·송영진·박선전·이경신·양영환·한승진·박형배·김남규·송승용·김은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관련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윤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복지 실현 및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제명은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써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항으로써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계획을 전주시 관광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정보제공, 전문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이러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시행규칙과 부칙을 통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47조의4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가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향후 국제관광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만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린 관광지로서 빛을 발하고 관광 복지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 출연 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의 2022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동의안의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에 총 출연 지원액은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및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46억 239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소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당의 유지·관리 및 전주한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제작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68억 2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각 출연 기관별 출연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승섭   네, 문화재단.

이남숙 위원   대표님, 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좀 전에 장애인 예술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25페이지를 보면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혹시 여기 예술가 지원사업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여기에는 장애예술가를 위한 지원사업은 없었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별도의 장애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없긴 했지만 여기에 지원했던 분들이 장애인분이 계셨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장애나 비장애를 차별을 받아서 접수를 받거나 공모 심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오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앞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라는 게 또 이런 시스템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해요. 그래서 복지도 투어를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도 투어예요. 그러면 예술이나 문화 쪽이나 이런 부분도 투어가 될 수 있으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고 고루 시혜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명확히 해서 안 받으시는 분이, 소외되시는 분이, 집에 칩거하고 계시는 분이 나와서 이런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스터디투어 있잖아요, 벗담. 이것도 여기에 그냥 이 비용에 변화는 없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예산이 그대로 작년, 재작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더 늘어났어요. 아이들, 청소년 대상자도 늘어났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이런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현장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횟수를 1회 정도 더 늘려서 추진을 할 계획이 출연 동의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남숙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스터디투어도 횟수를 1회 정도는 더 늘리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동, 청소년 구분해서 예산 부분도 따로 세워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이번에 성인 일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아이를 소외시킨다든지, 또 아이를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소외시킨다랄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서배원 국장하고 과장님에게 하겠는데요. 팔복동의 문화재단이 한옥마을에서 이전하고 나서 주민들의 써니라든지 일자리는 창출이 됐는데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감이 몇 년 사이에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은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주나 전주에 혁신도시가 발생이 됐듯이 전주의 공공기관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팔복동으로 문화재단이 왔다. 도도동으로 상수도사업소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담보하는 뭔가 균형 발전 차원의 사업도 있어야 한다.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출연 동의안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구도심에 출연기관을 많이 놓는 것들은 대개 구도심의 음식점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데 팔복동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제가 이거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부산 사하구의 홍티아트센터에서 배웠어요. 거기에도 문화재단이 있는데 예술인이 없는 문화재단은 스테이가 없다 이거지. 정주하지 않는 그 문화재단은 기관만 덩그러니 와 있다. 왜 전주문화재단은 직원이 있고 공간이 있고 엄청난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예술인은 없다. 레지던스로만 몇 개월만 하고 간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 쪽으로는 못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됐든 국가 공모사업으로서 제2단계의 문화재단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른 국과 협력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먼저 문화재단은 팔복예술공장으로 지난해 옮겼던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팔복동 주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도 이제 팔복동이라는 공간으로 좀 더 모여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1년이 되었고 많은 성과를 여러 분야에서 대표님께서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술인들도 참여는 하지만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예술인들을 접해서 했던 것들은 사실은 행정에서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예술인을 멀리 하는 건 아니고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재단이나 시에서 충분히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젊은 예술인들이 재단이나 관의 어떤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아서 청년예술인들을 함께 포용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함께하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그런 젊은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하여튼 국비를 따서 제2단계의 예술인,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말은 않습니다. 팔복동은 익산의 장전마을과 비슷해요. 35사단이 아니라 한솔제지 많은 폐기물에서 안 좋은 공기를 다 마시고 살았던 80살 먹은 할아버지들을 만나보니까 조금 서글프더라고. 예전에 장전마을은 과학기구나 측량기구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은 그때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팔복동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조금 그런 기여를 균형 발전 차원의 고유업무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미안하기는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밀착형으로 갔으면 다른 전주의 공공기관이 좀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못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백옥선 대표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출연 동의안 보면 예술가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술가들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계시는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작가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한테 삶의 위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심사의 기준을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하듯이 물론 팔복예술공장으로 전주문화재단이 이전을 해서 충분히 역할을 잘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는 이 문화예술계의 어느 분들이 원로시고 어느 분들이 신규이신지도 잘 몰라요. 특별히 연을 맺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특히 이 문화예술계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 지원사업을 하실 때도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말고 예를 들어 청년예술인이라든지 여성예술인들, 장애예술인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스승의 역할 부재' 이런 게 있어요.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에 '전주 100인의 자화상' 이런 것도 물론 우리 문화예술에서 스승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임권택 감독님이 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큰 스승과 선배 어른이 계시는 것도 좋은데 또 반대로 예를 들면 어느 스승 한 분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지역의 제자들은 떠납니다.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분이 꽈리를 틀고 앉아 계시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 것도 실제로 전주시의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있었던 일들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청년예술인들, 중년예술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존 원로 세력과 신규 청년예술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감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적극 공감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마을 조사 결과 활용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책자를 만든 후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마을마다 개발을 해서 그 마을의 특색 있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네, 37개 동의 마을의 숨은 이야기 자원을 발굴해서 지금 동화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애니메이션과 메타버스까지 제작할 계획을…….

○위원장 김승섭   각 동마다? 35개 동 각 동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37개 동.

○위원장 김승섭   37개 동?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아, 35개 동.

○위원장 김승섭   35개 동.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인 거죠, 이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공연 외 전통문화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지산업센터, 공예품전시관, 서학동에 한지 생산시설 또 나오죠. 그것도 우리 전당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예품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 별도로 출연금을 지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별도로 출연금이요?

이기동 위원   직접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예품전시관에다가 출연금을 직접 출연을 하는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전통문화전당 안에 공예품전시관이 들어가 있고 향후에도 이제 한지 생산시설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생각은 전통문화전당에 출연금을 다 넣어서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또 공예품전시관으로 이전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럴 바에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출연금을 공예품전시관으로 직접 지급을 해서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게 이제 전당 내에 따로 떨어져 나가 있긴 하지만 공예품전시관이 전당 조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기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당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전당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제 생각의 흐름이나 틀은 뭐냐면 전통문화전당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리셋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문화전당의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떼어내면 한지산업센터나 공예품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면 기본 고유의 업무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무얼 하기 위한 전통문화전당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각자 출연금을 나눠줘 보자. 그러면 전통문화전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당에서 크게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지 그다음에 공예·한식·전통놀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한지문화센터와 전당이 별개로 있다가 한스타일 업무를 전당이 가져가면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식창의센터도 한스타일진흥원 우리 진흥원에서 가져와서 이쪽으로 흡수가 되고, 공예도 온브랜드를 당초 온브랜드 사업단에 있다가 재단으로 갔다가 전당이 생기면서 다시 공예도 전당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한스타일과 연계돼서 그런 사업들에 각각 들어오면서 전당이 조직이 커지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물론 조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올해 두 개 본부장 체제를 좀 바꾸면서 그러긴 했지만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조금 더 사업 부서에 업무를 집중을 하고 지원에는 슬림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공간들이 한스타일과 연계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별도로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기동 위원   아직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인물 7번에 있는 온브랜드 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7억씩 들여서 하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전혀 못 느끼겠고 그다음에 한지 초등학교 사회교육 교과서 제작도 그렇고 닥나무 수매는 어차피 해 줘야 되는 거고 수공예 거점도시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적인 문화정책과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항상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저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뭘 하기 위한 전당인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 고민들은 지금 저도 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해마다 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온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었죠.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못 했던 거고 이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야심 차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당 내에 과거에 이제 수공예부터 쭉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은 이미 조직 내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온브랜드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6번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3억 6000 써 있는데 이 부분도 전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전주의 수공예를 위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출연을 하지 말고 딱 직접적으로 기관에다 나눠서 운영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개별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거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전주시가 꾸려가는 캐파가 있습니다. 어떤 실링이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넘어가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전통이라는 콘텐츠 가지고 항상 심사숙고하시고 애쓰십니다. 전통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16페이지 재외 공공기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홍보사업,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재외공관만 하지 말고 혹시 전주로 내려온 국가기관은 국민연금, LX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이런 데를 조금 소통을 해서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짜로 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잘 협업을 해서 오히려 지금 전주에서 가장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가 그쪽인데 꼭 이 포커스를 해외로만 맞춰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 차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도 지금 재외 공공기관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을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지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리모델링을 재외 공공기관 못지않은 한지 한스타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한스타일 공간 연출에 접근을 해서 국민연금, LX전기안전공사에 찾아오는 내외국인들, 바이어든 관계자들에게 우리 우수한 공예물도 판촉물로써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서 제가 지역구가 혁신도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전당 공예품을 팔기 위해서라도 그 판로가 아주 좋잖아요. 기념품으로 주기도 좋고 그 기관에 맞춰서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예가들이랑 연결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답보 상태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또 여쭤볼게요. 온브랜드 7억이라는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한번 하나만 물어볼게요.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전통공예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이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라이선스를 어디서 우리가 받은 게 있나요? 우리만 이렇게 주창하는 건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온브랜드 사업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이 다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온브랜드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천년전주명품 온'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상표 등록을 하였고 당시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상품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이나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송영진 위원   잠깐만요. 호평을 받은지를 국장님은 아시는데 일반인은 몰라요. 공식적인 라이선스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질의의 요지는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갖췄냐? 아니면 우리만 자체 평가하는 인증이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국내외 해외 전시에 저희 온브랜드가 많이 초청이 됐었고 그런 것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 상도 수상을 했고 전주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이나 해외에서 전주 온브랜드에 대한 상품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줬고 지금 해외 공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온브랜드 상품들이 해외 공간 사업에도 지금 일부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저희 우리 전주공예품이 흑자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예요? 경제가치로 따졌을 때 인풋 대비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영 그렇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러니까 온브랜드는 2010년도 넘어설 때까지도 잘 진행이 되다가 온브랜드 사업단이 해체되고 문화재단에 업무가 흡수되고 그다음에 전당으로 흡수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침체기를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되살리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제가 제언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한옥마을에 공예품전시관이라고 있죠. 전주를 대표하는 우리 전통공예품을 팔고 또 직원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민간인이 그 부지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운영이 되겠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나 보려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디렉터 인건비, 전담 인력비, 운영비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 온브랜드 상품 공예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를 해야지 정작 해야 될 것을 몇 번 말씀드려도 그런 건 안 하고 7억씩 뭘 하겠다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니 이 글씨 내용을 보면 "전통공예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인천공항에서 팔리고 있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원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의지를 꺾거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라는 거예요. 괜히 똑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게 돌고 돌고 맨날 해 되면 7억씩 주라고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가 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온브랜드 상품 개발…….

송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자꾸 질의가 가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니, 저희들 용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용 1억을 주셔서 그걸로 용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마스크 스트랩 이런 것도 얼마나 아이디어 좋습니까? 이런 거 해서 부가가치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25페이지에 한식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림책 두 권 제작하는 데 3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책 두 권을 어떻게 만드는데 3000만 원입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림책은요, 한식에 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아동들한테 배포도 하고 초등학교에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송영진 위원   애니메이션 2편 제작비는 10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그림책 두 권이 저는 상식적으로 책을 두 권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길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림책을 만들 때 콘셉트를 잡고 공고를 내고 거기에 맞는 전문 동화 작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거기에 관한 그림책 동화 작가하고 전문 애니메이션 작가하고 해서 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책 2권 만드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앞으로요?

송영진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아, 지금 만든 거요?

송영진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그림책 2권 제작하는데 3000만 원 되어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책 2권 만드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책을 만들고 또 시제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하니까 그 부수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그렇게 써주셔야지 책 2권 만드는데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렇죠. 출판비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송영진 위원   그러면 출판비, 인쇄비 아니면 작가 섭외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그림책 2권 제작 3000만 원, 위원님들 뭐 이해가 가겠어요? 뭘로 만드는데 3000만 원이나 가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좀 더 제작비용 소개를 좀…….

송영진 위원   그림책을 만드는데 작가 섭외비, 삽화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표기가 '2권 제작'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끝나고 다시 정밀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림책 만들어지면 저도 좀 보여주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한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공예품전시관의 출연금 독립채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행정 및 관계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각오 내지는 계획에 대해서 미진하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접수했습니다.
  해서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주의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홍보의 축이 되고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내방객들에게 실제로 체감도를 드높이는 하나의 산실이 되고 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배원 국장께서 문화관광체육국을 담당하시면서 동분서주하고 여러모로 깊이 있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나섰습니다.
  현재 7쪽에서 시작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업비 산출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전당에서 편성해서 올리되 최종 결재권자는 국장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은 전통문화전당에서 하지만 최종 결재는 기조국에 넘기기 전에 최종결재권자는 국장께서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통문화전당 자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입안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만능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최종 결재권자라고 하는 것은 옥석을 가릴 줄 알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잘하냐라고 그 능력과 권한을 갖다 부여하는 것이 최종 결재권자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7쪽을 보시더라도 공예품전시관 14명의 급여 액수가 3억 9540만 원이에요. 14분입니다.
  연구원은 물론 직책과 직위에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이 노력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연구원 9명에게 3억 7092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연구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지금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 소속 공예품전시관의 활동이 날이 갈수록 눈이 부시고 있어요. 조직원들의 열의, 조직원들의 준비, 조직원들의 현장 활동 이러한 것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본 위원이 접수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정작 그들의 노력에는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즉 공예품전시관에서 전주의 문화와 예술의 결정체들을 작품화시켜서 거기서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께서 좀 더 독립적인 채산의 필요성, 출연금의 독립화 필요성을 강조하신 게 아닌가 유추를 해 봅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각오가 미진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예품전시관은 현재 종사자가 14분인데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가 2억 5420만 원이에요. 11쪽에 우리놀이터 마루달 운영비는 1억 5100만 원이에요. 물론 마루달이 현재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호평은 받고 있어요, 지명도도 높고.
  그러나 이 마루달은 이를테면 인원 대비해서도 그렇고 규모 대비해서도 공예품전시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활동 범위가 낮다 해도 결국 무리한 주장은 아닐 거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과 입안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책자를 통해서 보는 바로도 조금은 균형 감각이 현재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균형감이라기보다는 일단 공예품전시관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판매·체험·홍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인력을 채용할 때 가·나·다·라·마급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로 지금 있는 거고 연구원 같은 경우는 '나'급이나 이런 정도로 급이 높아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구원과 실제 공예품전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업무의 중대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노력의 정도, 애로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종사자들의 복지·예우·근무환경 개선, 노동력 투여 정도에 따른 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들의 업무의 효용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곧 그것이 전주를 홍보하는 첩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그렇습니다. 공예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 차후에라도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요. 일단 이 부분에…….

김윤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쭉 올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담당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미 입안된 내용을 금방 이걸 다시 수정하자고 제의는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공예품전시관의 기능이 더욱더 확대되고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7쪽에 보면 우리놀이 대회가 있는데 지금 2017년까지 하고 윷놀이 대회를 안 한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안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놀이를 현대적 트렌드를 가미한 대회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우리놀이를 전국 윷놀이 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전통놀이를 조금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적자원을 청소년이나….

이윤자 위원   옛날 놀이를 그냥 현대식 트렌드를 가미해서 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약간 온라인·오프라인을 접목해서 조금 계량화된 윷놀이, 그러니까 전통 윷놀이하면 윷이 상당히 큰 윷을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세시풍속으로. 그런데 예전에 터미널 같은 곳에서 종지 윷놀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목적 및 필요성에 전통문화 확산 및 계승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통이라 하면 옛날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과거와 미래에 물려줄 게 전통이잖아요? 옛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놀이를 현대식에 맞춰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윷놀이를 하면 명절에만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붐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전통놀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놀이가 구태의연하게 사라져 가고 재미가 없는 놀이가 아니라 현대에 맞게 개량해서 재미가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전통놀이를 다시 찾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를 한 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서배원 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윤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예품전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좋은 것을 봤는데 공예품전시관 직원들이 스스로 셀프로 해서 기본비 용역인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800만 원을 빼놓고 자체 제작을 했는데 관광추진단도 하지 못하는 메타버스를 하는데 조회 수가 25만 명이에요. 보고 들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저도 직접 들어가서 해 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첫마중길도 나오고 경기전도 나오고 직원들이 3개월간 문화누리권 상품 판매를 하려고 남원·정읍·장수군까지 다 간지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당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당 직원들이 이쪽에 13명 있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데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름철에 뻘뻘 흘리면서 현장에서 누리상품권을 판매하려고 수익을 누리려고 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연구원으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좀 전당 내에서 일의 균형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다시 한번 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 깊게 얘기를 안 했지만 참 위험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도 연구원 월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당은 그리고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코로나 대비해서 한지 축제 맡고 한복 주간 행사 맡고 뭐 안 되면 전당에다 다 맡기고 전당의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공도 아니면서 한복 전문가가 있으면서 한복진흥원처럼 한복 행사를 하든 한지가 고유업무를 미리 다 이관을 해 버리든 한지 축제를 해 줘야 이분들도 조직이 안정화되는 거지 이게 그때그때 문화재단이 초기에 겪었던 안 되면 다 시에서 안 되는 일을 문화재단에다 쏟아넘기듯이 지금은 전당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전당의 원장님도 그런 것을 막 받지 말고 추려서 받아요. 아니면 사퇴서를 써 들고 다니든지 나 이거 하면 사퇴하겠다. 이제 업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사업이 16쪽을 보면 노란 책 국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2·3·16쪽에 있는데 국비를 받다가 국비를 어느덧 안 받고 시비만 받아요. 외교부가 도를 통해서 직접 줬어요. 재외공관 사업이 송하진 시장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시비로 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왜 재외공관 구체적으로 물건 하나 옮기는데 컨테이너 2000만 원 들어가요. 미리 사전 준비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거의 5000만 원이 기초비용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물건 들어가요. 디스플레이하고 공예품 집어넣고 이 사업도 이제는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닥나무라든지 한지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그것은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비를 왜 뺏겼는지 알아요? 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 말까지 구체적으로 못 하겠지만 외교부에서 도를 통해서 주다 보니까 도가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전주시가 시비로 해야 해. 그 과정도 국장님은 잘 보시고 외교부에서 매칭을 해 주면 전주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것도 정리하세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송영진 위원이 말했던 한식, 연구원 월급은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릉에 김윤철 위원, 송영진 위원, 저, 이기동 위원 몇 명이 갔다 왔어요. 강릉 오죽한옥마을을 가니까 음식체험을 비대면 때도 하고 있어요. 평수는 우리 시루방보다 4분의 1뿐이 안 됐어요. 강릉은 이것을 통해서 음식창의도시를 전주를 본떠서 10년 만에 다시 등재하고 있어요. 우리 한식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의 시루방은 뭐 하는지 매번 말하다가 이제는 말도 지쳤어요. 이것도 개혁해 주십시오.
  그 연구원은 계속 월급이 나가고 있어. 지금 공예품전시관은 막 3개월, 4개월 동안 물건 팔려고 시군 단위를 문화누리권 복지상품권으로 뛰고 있고 이분들은 베짱이처럼 텐트 그늘 속에서 사무실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거예요.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한지·한식 또 기타 연구원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제6항 재위탁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전주시의 영화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 7조 그리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영화영상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놀라운예술터와 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 내에 놀라운예술터와 뜻밖의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주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2개월입니다.
  놀라운예술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과 시민 예술인의 예술 협업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뜻밖의미술관은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지난해 12월에 개관하여 지역 예술인과 주민 협업을 통한 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하여 두 개의 공간이 향후 서노송 예술촌의 문화재생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놀라운예술터와 뜻밖의미술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0AOC1F]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탁하는 거 동의하는 건 다른 문제는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 양창원 과장님께서 첨부서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좀 전에 내가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입한 부분들을 사업수입·자체수입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에 한 7000만 원 정도 쓰였거든요. 쓰였는데 그런 관리들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부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활용해서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유익한 것으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동의안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거 나중에 배포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 여기에 이제 영화종합촬영소를 민간위탁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면 모집 공고 기간은 언제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어 있으면 신청한 분들에 대한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11월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나요? 지금 오늘 이게 동의를 구해서 통과가 되면 시에 공고일을 며칠을 하는지? 그리고 이 공고를 보통 하게 되면 20일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끝내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심사·결정하는데 이걸 한 달 안에 다 끝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네, 충분히 공고 기간 같은 경우 법정 기간 이상 공고를 하고요. 심사위원 선정해서 선정까지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 3년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했을 때 신청하는 기관이 몇 기관이나 됐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종합촬영소가 생긴 지 20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복수 단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개 단체만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 한 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재위탁 동의안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기관의 재위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기관이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수익의 자부담으로 잡지 않고 사업비로 인건비로 나가지 않고 사업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하고 잘할 수 있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보니까 이월예산이 되게 많아요. 2억 넘게 예산이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계 노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재투자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접수를 할 때 보면 항상 이 접수만 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알려서 더 좋은 기관이 접수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자극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아, 우리만 이렇게 늘상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밖에 신청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겠지.' 이런 게 없어도 더 부각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한 달 이내에 접수되고 신청되고 그다음에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공고나 그런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영화영상 분야에 전문 단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복수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고요. 예산 분야는 과거에도 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J2스튜디오의 시설물이 소음이 발생되고 그랬을 때 이런 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면 이월금이 자체 수입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18, 19년도도 보면 이월금이 결국 자체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냥 21년도에 들어서 이 이월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월금이 자체 수입으로 잡아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거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진짜 전주에 와서 영화를 만들면 이런 좋은 영화가 나오고 이런 촬영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유튜브로도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4분기에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확보된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하는 사업이 철저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진흥원 등 출연기관과 협력하여 내년도 역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보법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위 법령과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표준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원 총 출연금액은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8억 2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지역 기업의 국방산업 분야 진출 및 국방산업 핵심기술 확보 지원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진흥원 지원 총 출연금액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1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 내 뿌리 및 농기계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원 총 출연금액은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사업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보 디지털 뉴딜 대응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총 출연금액은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84억 2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 소프트 융합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 총 출연금액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트2.0 사업 1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세제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 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총 출연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출연 필요성 및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써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한국탄소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전체 6개,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과도기적 단계인데요. 사업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게 대부분이고 사업 기간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흥원으로 산자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 지자체의 의지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확약을 내면서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6개 항목…….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종료되는 사업들은 종료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6개 항목 전부 다 종료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마 23년도부터는 정부 출연기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탄소 관련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흥원하고 소통해서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협력하든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2022년도에 마무리를 다 하고 2023년도부터는 정말 국가기관이 되어 왔으니까 그 국가기관에 맞게끔 공모사업을 자기들이 따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주시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탄소기술사업 연구소 설립 지원은 시비로 올해 첫, 내년에 할 건가요, 이게? 전액 시비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사업들은 2022년까지는 지속을 할 건데요. 연구소 기업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순 시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탄소진흥원이 있는 지역이 연구개발특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소 기업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데요. 그 연구소 기업들을 배출하는 목적은 탄소진흥원에서 그간에 축적된 기술을 기업하고 합쳐서 연구소 기업으로 배출을 하면 지역 내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요.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연구소 기업으로 해서 지금 성장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물론 유니온씨티 같은 경우는 연구소 기업으로 출발해서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례인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탄소기술원일 때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없는 형편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허탈감도 사실 있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이 심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때도 이런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운용되지 않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 부분이 진흥원으로 성격을 갖는데 잘 성장해서 간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기존하고 똑같은 트렌드 속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물론 탄소진흥원에서 이런 연구기업을 키워낸다면 제일 가까운 전주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전주 산단에 자리를 잡겠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 투자한 것 대비 우리 전주 시민이 체감하는 것과 행정 또 의회가 체감하는 것은 가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다 지속사업이고 연계해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또 새로 시작을 한다기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비 산출기초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의 우리 기술원 했을 때하고 똑같이. 이게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구소 기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해서 18개 연구소 기업을 등록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탄소진흥원으로 넘어가면 기술원이었을 때보다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은 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탄소산단이 되고 나면 기존의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저희 시비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기술원에서 진흥원으로 가면서. 그리고 진흥원 입장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이 국비 320억 정도 되고 진흥원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띄워서 한 국비가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 시비로 부담했던 100억 정도를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서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320억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진흥원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1차적인 목표가 R&D는 그간 했던 걸로 충분하니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흥을 해달라 하는 걸로 기관의 성격이 많이 탈바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기업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 생각은 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서 진짜로 연구를 하고 전주에서 뿌리를 내려서 전주에서 습득한 탄소 기술로써 가공품을 만들어 내는 이런 회사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전주에 가면 뭐 준단다, 무슨 혜택을 준단다." 심지어는 연구소 기업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전기요금, 임대료도 못 내고 이런 업체들이 허다했는데 이제 그런 것 또한 진흥원으로 넘어가야지 또 이걸 우리가 10억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1억 5000, 연구개발비 과연 그동안 연구개발비로 줘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도 저는 이해가 참 안 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대표할 만한 기업도 없고 계속 국비가 들어가니 도비가 내려오니 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다코리아, 티엠씨, 센텍, CN2형 카본솔루션 이게 사실 우리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같이 12월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소 기업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 제가 다시 회사에 대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연구소 기업의 경우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법원에서 설립을 해 주는데요.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과기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 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느냐가 1차적으로 심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소 기업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향후에 일정 부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그런 걸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탄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가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탄소진흥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밀고 갈 거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탄소진흥원으로 공모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2022년, 긴 사업은 2023년까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큰 틀의 확약에서부터 이 사업을 내년까지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기업들이 진짜로 연구·개발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이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연구소 기업 안에 상주한 기업을 보면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된 기업을 몇 개 못 봤어요. 그냥 거기에 상주하면 무조건 국비·도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에 우리도 또 무조건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상주하는 인력이라든지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참고해서 저 또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투자를 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데 협조를 해 줄 만한 회사인지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저희도 그동안 연구소 기업들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 과정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동안에 가시적 성과를 낸 업체가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저희가 좀 정리를, 18개 기업이 있는데요. 물론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송영진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죽하면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서 내보내야 할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설립 준비를 같이 논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에 대해 제가 한번 또 알아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국방기술품질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연구원에서 전주 업체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기대 효과 부분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 놨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 시비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도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기술 중에서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뿌리산업 쪽에 집중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뿌리기업이 전주에 한 56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 그 56개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정부 과제사업도 따오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것까지 한 4개사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생산기술연구원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저희 국방품질관리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 분야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해박한 지식이나 정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그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컨설팅으로 같이 해 주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 생산기술원에서 직접 그 기업들에게 컨설팅하면서 시제품 제작하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이 연구과제 선정 내용들을 첨부를 해 주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네요. 이게 이제 전주 업체에 연구과제가 따왔다는 얘기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네,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질의보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셨죠? 2022년도에 우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진흥원이 2001년에 설립된 이래로 주로 이제 중점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있었고 또 한 축이 문화산업 특히 음향산업 쪽 음향DB를 구축하는 쪽으로 두 개의 축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AR·VR 또는 그게 합쳐진 XR기반의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XR기반 또는 디지털 트레인 기반의 3차원 그래픽 환경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인풋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해서 XR기반의 3D그래픽 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현 그다음에 산업진흥·기업지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쪽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때는 순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기존의 1차·2차·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판로를 확대해서 기존 생산품이 더 많이 매출이 올라올 수 있도록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진흥원도 기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1차·2차·3차 산업에 어떻게 해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나갈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회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쪽입니다.
  원래 팔복동에 있는 건물을 1층, 2층 정도를 개조를 해서 이쪽에 기존 산업체들이 입주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판로 개척을 하는 기본 환경의 구축을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전주시 영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 이게 확산이 되면 전주에 있는 산업의 외연이 한 단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호남권 음원 구축 문화관광부 사업입니다.
  음원 또는 영화음향 후처리 분야의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권 영역이라 하면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지역 그다음에 광주·전남 지역, 제주도까지 포괄하는 음향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음향기술들이 DB화 됩니다. 그다음에 AI기술이 접목되면서 추천기술까지 확대되면서 음향 기반과 AI기반의 통화 플랫폼 환경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복합지식산업센터 쪽입니다. 여기에 내년 6월 정도 되면 건축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건물에 전주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저희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전주의 정보문화산업에 굉장한 메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굉장히 IT 분야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디지털 분야라고 해야 할까 스마트 분야라고 해야 할까 무슨 분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새롭게 야심 차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어떠한 세 가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이전부터 쭉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네,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음향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호남권에서도 전주가 음향 부분에서 상당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새롭게 원장님께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전주 산업을 위해서 야심 차게 뭔가 획기적인 부분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예산 설정을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우리 문화경제위원들하고 밀접하게 서로 교류도 하면서 서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네,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권에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면 전주의 유망한 업체보다 전국 단위에서 큰 중소규모의 업체라도 중규모의 업체라도 컨택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러한 업체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는 업체 또는 컨택이 될 수 있는 업체는 알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존의 디지털 커머스 쪽이나 아니면 XR기반의 미래 유망한 기업 그다음에 음향 쪽에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원장님 급에서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어떤 어떤 정도의 기업체는 내가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일단은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엔진이 클라우드입니다. 과거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그냥 컴퓨팅 자원을 공급해 주는 전산서버 가져다 놓고 서비스해 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최근 흐름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전력이나 수도를 공급하듯이 이용자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면 되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SI기업과 같이하는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미래에는 클라우드 중심 기업과 거기에 지원해 주는 에이전트들 또는 클라우드 브로커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AWS를 잘 아시겠지만 AWS가 대부분의 산업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끌어당겨서 선단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도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표는 뭐냐면 AR이든 VR이든 드론이든 3D든 메타버스든 디지털커머스든 이런 관련된 업체가 조금 큰 기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원장님도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주에 오게 될 경우에 굉장히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아요. 전주에 청년들도 지금 엄청나게 제페토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면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면 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원장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이영로 원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셨던 게 우리 공공배달앱 구축 6억이 지난번 6억인가요? 아니면 22년에 또 다른 6억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그건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6억을 저희가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저희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한승진 위원   네, 그 점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스마트시티과장 배경남   네, 내년도의 6억은 저희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한승진 위원   어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이 6억이 우리 지금 책에 47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좀 더 세부적인 산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틀로 이렇게 비용을 잡아놓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마 위원님께 과장님이 설명을 한 것 같이 저희가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해서 민간 앱을 도입을 해서 그 민간 앱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홍보 기간이 필요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민간 외부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한승진 위원   산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세워지면 그때 꼭 한번 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진흥원이 원장님 공석 이후에 오셔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과장님이랑 열정이 많으시니까 항상 저희 의회에 자주 오셔서 얘기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출연기관을 운영하시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이 국비를 확보해서 전액 국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비를 활용해서 운영이 되는 건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론 국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진행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DP센터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국비지원이 끊기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꼭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는 지금 정책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일몰제를 딱 적용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끊고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진흥원에서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출연금을 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진흥원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부분도 꼭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한국전자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첨단벤처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고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 지원 등입니다.
  수탁 선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여기 캠텍이 하고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네,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공모를 내면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데 보통 이제 저희가 지역 내에서는 한두 군데 정도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공고를 해 봐야 알겠는데 아직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저번에 처음으로 거기가 맡아서 한 거고 이제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전문 기관을 맡아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만한 수탁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기간이 3년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네,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공모는 지역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지역 제한까지는 아직 수탁 자격에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수탁 자격 중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이렇게 할 건데요. 자격 중에서도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가 보면 다 하던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전주시 농업발전과 복지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협과 환절기 속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20년 9월 임기 만료로 공석이었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절차에 따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센터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예정금액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으로 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센터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3개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보면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직원들의 보수 인상과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었으며 농민가공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금년 말 준공을 하고 내년 새롭게 개장할 효천 직매장의 필수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2005년에 설립하여 연구원장을 비롯한 27명의 직원들이 전주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주 농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에 성과가 있어 복떵이떡과 전주비빔면을 출시하여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29억 7700만 원이며 인건비와 경상비 전주 농산 자원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사업비 등 총 5개 사업비로 전년 대비 7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1년 계속사업으로 전북대학교하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ICT 플랫폼 기술사업 추진비로 5억 원을 계상했으며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1억 1000만 원을, 그리고 관내 식품 관련 기업의 수요 증가와 직원 규모에 따른 전주시 기업 지원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그린바이오농생명 신소재 개발비 1억 원 등입니다.
  전주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전주 농업 및 기업 성장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출연기관별 출연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효자동 짓고 있는 게 준공이 언제 잡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지금 건축 공사는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2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3월 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3월 달에 오픈을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리고 올해 김장 축제는 날짜가 잡혔어요? 아니면 11월 달에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김장 축제 기간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로 일단 잡았는데 저희가 기간도 늘리고 그리고 행사 장소도 넓혀서 코로나에 안전한 김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8일부터 외부에서 김장 관련해서 홍보 행사라든가 김장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올해 3회째인가요? 김장 축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홍보를 잘하면 되게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네,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코로나에 안전하게 비대면 행사도 하면서 대면 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네, 올해도 잘 준비해서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황권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관 현황을 보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임원분들은 연임 기준이나 제한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이번에 개정되었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부터 16년간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요.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원장님에 맞는 사업이나 행정조직을 꾸려야지 이분들이 16년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계시면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짚었지만 새로운 원장님 체계에 맞도록 꾸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너무 16년씩 하신 분들은 아무리 출중하다고 하셔도 다른 새로운 분들로 우리 신임 원장님하고 코드가 맞고 정책 방향이 맞는 분들하고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공모해서 좋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선수로 따지면 4선이에요.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제가 알기로는 지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당시 저희가 답변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서 답변을 잘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이번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예결위에 가서 상임위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실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상임위에서 생각해서 살려서 올려줬는데 예결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답변 자료가 부실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숙지를 하셔서 이번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