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5월 10일(화) 10시 02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항상 전주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전주천년한지관 조성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 신설하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징수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와 제2조제4항입니다.
  먼저 제2조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로서 제3호의 전주천년한지관의 시설을 정의하고 제4장을 신설하여 13조부터 15조까지 전주천년한지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별표 3 시설별 사용료에 전주천년한지관 내의 전시실과 회의실 사용료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별표 1 한국전통문화전당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입니다.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공연장 대관료 중 사용료를 순수예술, 예술 행사, 대중 공연으로 구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받았으나 행사에 따라 장르별로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분을 삭제하여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례 제정 이후 동결해 왔던 사용료는 다른 지역 및 유사 시설과 비교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 현재 구성과 맞지 않는 시설은 삭제하고 새로이 구비된 장비는 그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천년한지관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등이 5년에 걸쳐 약 64억 3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한지를 복원하고 제조하는 공간으로서 국비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전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인구 대비해서 기자재와 공연 대관료 및 냉난방비 사용료들을 비교 검토해 봤는가를 묻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주시 각종 출연기관이 있어요. 한옥마을을 비롯하여 위탁시설, 문화재단 또 전통문화전당 이런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요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치를 많이 할 것이냐, 공연하는 사람이 됐든 전시가 됐든. 이제 출연기관끼리도 경쟁이 돼서 며칠 전에 팔복예술공장을 가니까 사람이 붐벼요. 이팝나무와 클림트 전시관과 영화필름전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전당은 행사들이 얼마 없어요, 한지축제 하나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조금······. 그리고 또 반월동과 여의동 구 동사무소에는 공연연습장이 지하에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화하면서 앞으로는 시설의······ 왜 그러냐면은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사용료를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20%를 더 증액시켰죠. 가산이라는 것이 그렇죠?
  대개 평일에는 일반인들이 쓰질 않아요, 상주단체는 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요금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수요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했는가 그것을 김은성 과장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용료 정도는 인원에 따라서 50명 이하와 이상이 있는데 50명 이상 짜리는 대개 없고 조리체험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현장의 실무자들하고도 상의해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전주시가 면적당 재산가치 대비해서 그 평균으로 산출한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용료 부분 조정할 때 다른 시설들과 비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서 객석 수가 비슷한 천안예술의전당이나 경주예술의전당 등 또 덕진예술회관 이런 부분들도 비교하였고요. 또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 중에서 완판본문화관이나 최명희문학관 또 우리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 이런 부분들을 다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어서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감안하고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은성 과장님한테 추가적으로······ 7쪽을 봐 봐요. 전주천년한지관이 지금 흑석골 평화동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개관할 예정인?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도 사용료가 전시일이 13만 원, 냉난방······ 여기도 지금 외져 가지고 누가 오지를 않는 곳이에요. 전시도 임미애 실장이 그쪽 파견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전시 공간도 무척 좁아요, 사실은요. 어떤 작가가 이 일을 하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용료가 비싼 것 같고 회의실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 사대문 안에도 아니고 저기 강남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흑석골 골짜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는 약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요, 며칠 전에 팔복예술공장을 가니까 이번에 클림트전을 가지고 거기는 카운팅을 다 하더라고······. 5월 5일날은 1700명 왔고 5월 6일날 3시 보니까 700명 왔고 다 카운팅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1000만, 800만 이렇게 집계 잡는 것도 다 경제적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접근해야 하고 이런 사용료에 관한 것들도 앞으로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가······.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 있죠, 주민자치 프로그램 돌리는 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주시에서 문화시설이나 위탁이나 이런 데 있지,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싼 데만 몰려다녀, 무료 대관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문턱이 높다 이거지. 왜?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사용료가 저는 좀 높다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르별로 구분돼 있는 걸 이렇게 통합해 버려도 문제가 안 되나요? 다른 곳은 보니까 전부 다 장르별로 돼 있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래서 저희가 순수예술, 예술 행사, 대중공연으로 기존에 그렇게 구분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구분할 때 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전통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부분에다가 수정을······.

○위원장 김승섭   별도로 넣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김승섭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나 우리 시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게 면제가 없어지면 각 과나 국에서 무슨 행사 하나 추진하려면 다 이거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이게 타당하나?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먼 장래를 봐서 지금 제가 검토를 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시도 다 면제예요. 우리 시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기관인데 거기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낸다 이건 좀 맞지 않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희도 조례 검토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전당을 예를 들면 현재 공연장이나 교육장, 세미나장 이런 곳들이 시가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거의 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많이 이용하지를 못하고······ 물론 이제 시가 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전당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시가 30에서 50% 정도 면제를 받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거든요, 전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통문화전당도 우리가 돈을 내면 그쪽도 수입이 증대돼요. 어차피 전당에서 운영해야 될 운영비거든요, 내년에 다시 써야 될 운영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 나가야 된다.

○위원장 김승섭   만약에 그런다면 시에서 출연기관 보조금을 준다든지 시에서 해 주는 게 없어야지 그건 그렇게······ 안 그래요?
  시에서 출연을 해 놓고 시에서 사용하는 데 또 돈을 주고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감면된 만큼 수입이 올라오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또 출연금을 그만큼 해서 주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시가 사용하는 비용은 맞긴 한데 그러면 이제 먼저 주냐 나중에 예산으로 보충해 주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장님을 위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전통문화전당 사용료를 전당 측의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한 거야, 시에서 사용료를 올린 거야?
  시에서 조례 올려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거는 전당과 같이 협의하여서 준비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예를 들겠어요. 전당의 가장 좋은 시설이 시루방이라는 음식 체험장이에요.
  그런데 50인 이상과 50인 이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KTX가 됐든 신협이 됐든 MOU 체결을 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알죠?

○전통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러들일 때 다 김치체험을 한다, 음식체험이다 그 체험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사용료는 좀 싸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정보영상진흥원에 있는 많은 기계들이 있었어요. 음향마스터링이나 정보영상진흥원에 또 영화촬영소도 있어요. 5년이 지나가면 기계가 낡아버려 가지고 그냥 묵혀있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는 좀 값싸게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5년 지나가면 다 철 지나가니까 좀 싸게 해서 이용을 활성화하자. 진짜 영화를 만들고 김치를 체험하는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좀 싸게 하고 다른 쪽에서 재료비라든지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게요.
  내가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왜 철도가 저렇게 싸요?" 그랬어요. 여수에서 인천까지 제철로 실어 나르는데 무척 싸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직접비가 올라가 버리면. 사용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공익적으로 하니까 다른 일반 대관료보다는 싸져야 한다. 저는 이런 논지로 말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가성비도 따져 보고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따져 봐서 진짜 건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사용료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더라 이 말을 내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