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6월 14일(화) 10시 04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2.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4.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8.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9.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6.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상준·김현덕·이기동·김윤철·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송상준·김현덕·이기동·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송상준·김현덕·김윤철·이남숙·박선전·박윤정·최용철·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8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법령 체계와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조례로 상향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규칙의 경우 조례에 위임규정을 명시하여서 의회의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고 시립예술단 단원의 신분, 수당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사후관리 처분과 같이 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하는 등의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의회가 입법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국가정책 추진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내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지속 점검하여 시민들이 현 상황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압력과 완화,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가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등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 지원을 목표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4억 4467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0억 6000만 원, 지출은 1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667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47억 6249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5억 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4억 4467만 원, 전입금 10억 원을 더한 총수입액은 55억 667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4억 원과 예치금 41억 667만 원을 더한 총지출액은 55억 667만 원입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소관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잘 알아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몰라서도 못 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