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5.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승섭·최용철·송승용·김은영·이윤자·박윤정·이남숙·김진옥·박선전·강동화·한승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 공지란 민간 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 보행, 행사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적 공간입니다. 공개 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축물의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 관리도 허술한 편입니다.
  공개 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설치·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적지 않은 데다가 공개 공지가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공지는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주나 상가 입주자들이 무단영업을 하거나 사적 공간으로 이용해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공개 공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의 공개 공지가 쾌적한 환경으로 일반 시민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주시에서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를 통해 도시공원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공지는 도시정원 조성에 알맞은 입지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천만그루정원도시과가 협업하게 되면 공개 공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로 전주시 도시공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김원주 의원   2000년 이후 사용 승인 건물은 35개소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3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김원주 의원   예.

서윤근 위원   3조에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있고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발적 조성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원주 의원   자발적이라고 해 놓은 규정이 애매하기도 해서 이것을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관리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유도한다 이런······.

김원주 의원   예, 그렇죠.

서윤근 위원   어느 정도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5조에 지원 내용이 있는데 물론 강행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동상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지 않나요?

김원주 의원   특정 건물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현재 전북은행 본점 같은 경우 가장 모범적으로 잘돼 있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일단 개소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비용을 추계하지 않은 이유는 개소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 35개소 정도로 소수이다 보니 1억 미만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추산한 정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추산이 어려운 거죠?

김원주 의원   이건 대략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이······.

서윤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예산 추정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게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휴식 공간이나 녹지 확충에는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네요?

김원주 의원   그렇죠. 일반 시민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김원주 의원   큰 건물에 건물주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놓은 경우도 많아서 행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박선전 위원   아무튼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의원   예,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시민들이 느낄 겁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 정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윤자·이남숙·이미숙·한승진·정섬길·이경신·김남규·김윤권·강동화·김원주·김진옥·김호성·양영환·송승용·서윤근·김동헌·박윤정 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선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는 밖에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지역, 설치 내용 그리고 설치 비용, 산정 방법 및 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구역 밖에 별도의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제2항은 막대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받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3항은 사업 계획과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안정된 경우에 한해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제안자와 사전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사업 계획 관련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제안자와 사전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가장 근접해 있는 경우의 대상으로 보자면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갔을 때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와 전주시가 어떠한 경우를 가지고 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선전 의원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꼭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아닙니다. 현재 대한방직 개발 관련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론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권고안이 시에 전달되고 또 우리 시에서 사업자에게 전달됐을 경우에 사업자가 수긍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얻어지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를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데, 좀 더······.
  그러니까 영 제42조의3제2항의 13호와 14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박선전 의원님 또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것을 좀 더 빨리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특별히 이런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못하다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대한방직의 제안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14호는 공공시설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절차적인 것이나 운영적인 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안건지 1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42조의13호, 15호가······.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때에는 다른 지역에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벗어나서 제3의 지역에 대신해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법의 시행령에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규정되지 않았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담기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담자. 이게 핵심인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는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그다음에 방재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공익적 측면 때문에 사적 재산권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지역이고 그 뒷부분은 그 외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기부 대 양여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기부 대 양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께도 질의하셨었는데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거냐 이런 게 선행돼서 산정되면 이 비용을 가지고 내부에 충분히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이상 소요되겠느냐, 아니면 개발이익금이 남겠느냐? 그러면 이 지역 밖에 어느 지역에 공공시설을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아마······.

서윤근 위원   체육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물론 지금도 살아 있는 내용입니다만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그러면 그때도 이 조례가 존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롯데쇼핑과의 협의 내용상 따져봤을 때? 그때도 그게 있지 않았나요? 기부받기로 했던 시설들이 있었잖아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를 이제라도 만들겠다는 것은 현재 조례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달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개발이익을 공공시설에 투자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종합경기장 부분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것은 그 이전에 시와 롯데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정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김윤권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 관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법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실내 건축 검사 주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 미비점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의 위임이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농막을 별표2 가설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감사원 대행감사가 뭐죠?

○건축과장 유상봉   정규 감사는 아니고요. 수시로 나와서 하는 감사······.

서윤근 위원   그걸 대행감사라고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대행은 말 그대로 대리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대행감사는 왜 이걸 지적했을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물 사용 검사자는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로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검사자를 지정할 때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최근 2년간 업무 정지받은 자를 사용 검사자의 결격 사유로 정해서 제외하는 걸로 된 부분인데요.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넣어야 하는데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었다고 해서 지적당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법을 위반하면 조례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월권이 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어떻게 보면 규제 부분인데요. 법령에 없는 부분을 규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화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건축과장 유상봉   법령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로 해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결격 사유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서윤근 위원   혹시 감사원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서윤근 위원   감사원의 판단이······.

○건축과장 유상봉   법무팀하고는 협의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이 맞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업무 정지 기간을 통산해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전주시 건축사무소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유상봉   통계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확인할 수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건은 최근 3년간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건축사들에게 별도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완화되는 상황인데, 물론 지적 사항에 대한 징계는 건축사협회에서 따로 규정이 있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징계 사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와 무관하게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내부 마감 재료만 하셨잖아요? 외부 자재 쪽은 관여를 안 한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다중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자주 이용하니까 내부 마감 재료가 불연 재료가 아니고 다른 재료일 경우에는 화재나 그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사용 검사 시에만 저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년 정도 경과 후에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불연 재료나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화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외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 검사 주기를 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내·외부를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유상봉   52조의2 실내건축은 법령에 있는 부분이고요. 드라이비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전통문화거점권역에 해당하는 인후·반촌지역은 주택재개발 예정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기초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저층·노후 주거밀집지로서 도시 쇠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난 2년간 이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광역권에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올해 10월 중앙에 재공모 신청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주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재개발 해제로 노후화가 심각한 인후·반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과 자립과 상생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748-1번지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0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24년도입니다.
  지난 10월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쳤으며 향후 공모 일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평가 및 실무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 지역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활성화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브리핑을 받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했던 말을 또 하기도 참 뭐하고, 남들 시각이 무서워서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만 굉장히 맹맹한 의견청취안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안 수립 과정인데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브리핑 과정 속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다시 한번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꼼꼼한 계획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활성화계획안이고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 시행 시에는 도로 너비나 주변 건물과의 높이 관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도로와 보도의 차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실효성 있는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이 중에 공모 신청되어 있고 평가 및 적격성 검증 중인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심사위원님들이 현장 실사, 그다음에 저희가 대전에 가서 최종 사업 설명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최종 자료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국토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다 끝나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올 12월 말이면 최종······.

○건축과장 유상봉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국회 특위 일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일단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니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이 사업은 사실은 2018년, 2019년도 광역 공모에서 떨어진 삼수생입니다. 삼수생이기 때문에 저번에 공청회 할 때 주민분들의 희망하는 부분이 떨어질까 생각했는데 아직도 희망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유상봉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심사위원님들한테 현지 실태나 양치기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삼수까지 왔는데 더 낙담하게 되면,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잖아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위 위원님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 외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판단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받아야 할 부분이고 두 번 다시 그분들에게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인후·반촌밖에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름대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게요, 끝까지요.

○건축과장 유상봉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차피 심사는 끝난 내용이지만 만약에 제가 심사한다고 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만의 특성화된 장점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교류·통합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 사회 융합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는데 실제 사회 융합을 위한 내용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업 공간이나 소통 공간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겠다 또 세대를 융합하겠다 하는데 실제 세대 융합은, 여기는 약간 구도심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신규 유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6세대의 공동주택이 지원됐을 경우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시피 특성화된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두 군데를 얘기했었는데 팔복 같은 경우는 분산된 경우가 있던데 여기는 66세대가 정확히 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간담회 때 얘기했다시피 육아나 신혼부부로 정확한 타기팅을 해서 육아나 돌봄을 해결해 줌으로써 공공임대를 강화하면 주변에 있는 마을 분들과의 실제 창업 공간에 대한 세대 융합, 공간에 대한 세대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LH랑 강력하게······.

○건축과장 유상봉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짭니다. 세부적인 활성화 계획을 짤 때 다시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팔복1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첨단산업육성권역 3-A-나 지역에 해당하는 팔복1지역은 전주시 전체 빈집밀집지역 18개소 중 2개소가 위치해 있고 협소도로와 막다른 골목길이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내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기초 인프라 부족이 심각해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벤처단지 유치, 팔복예술공장 등 산업단지의 재생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서 재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빈집밀집구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번지 일원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 2020년도이고 목표 연도는 2024년도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팔복동 재생을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1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시범사업에 팔복동 지역이 선정되어 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는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팔복1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이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있는 활성화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간담회 때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응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간담회 때 다 했으니까······.
  (웃음소리)

박선전 위원   아무튼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아까 인후·반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다 알죠. 다 아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지 신청하는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심사위원들의 의중이나 선정 기준을 면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신청해서 1차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심사 기준에 대한 맥을 잘 짚으셔 가지고 한 방에 끝내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담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지주 도색과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에서 137쪽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총액은 6억 1459만 4000원이며 전입금이 3억 5317만 6000원, 2020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5603만 7000원, 이자수입이 538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452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지출은 6억 1459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776만 원, 예치금 2억 6683만 4000원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간단한 건데요. 134쪽을 보면 2번에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시는데요. 이걸 어떻게 실시하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시민보상제 예산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구청하고 같이 하고요. 65세 이상 전주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일단 수거를 받아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주에 5만 원,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이경신 위원   자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보상제를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플래카드냐, 아니면 길가에 나뒹구는 명함 같은 거냐 그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수거 대상에는 현수막, 배포전단지 다 포함되는데요. 현수막, 배포전단지마다 보상해 주는 가격이 다릅니다. 수거에 대한 보상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광고물하고 거리에 나뒹굴어 다니는 명함 같은 거하고 현수막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 거의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불법현수막인데 이분들이 불법현수막으로 걸었지만 날짜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마구 떼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현수막은 제거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의원님들이 거는 것도 불법현수막이고? 그런데 불법현수막이어도 7일 이상은 걸려 있어야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이분들이 그냥 마구 떼어내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현수막은 7일 존치 기간이 없고요. 즉시 철거······.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날짜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이분들은 무조건 떼어가면 돈인 줄 알고 떼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나 그걸 물어보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나 참여 자격자가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센터에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지 같은 것을 많이 주워와 가지고, 폐지 줍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아무 교육도 없이 물량만 많이 갖고 오면 되는 걸로······.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나 전단지의 가격이 다르고요. 주에 5만 원, 월에 2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임의로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현수막은 아닌 것 같아요. 길가에 나뒹구는 명함이나 홍보물이나 전단지 그런 것만 유도하셔야 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유상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지출액이 적어요. 줄어든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건 설명드리면요. 기금의 재원을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기업적인 아파트 분양 광고가 주를 이뤄요. 2017년이나 2016년도에 비해서 대량으로 하는 기업형 광고물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박윤정 위원   현재도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불법광고물은 대개 생계형이기 때문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형이나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평년도와 똑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이 줄잖아요? 기금 보전 차원에서 사업을 줄이는 편입니다.

박윤정 위원   보전 차원에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윤정 위원   그 유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비융자성 사업이 작년에도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보전 차원이라는 것도 주시고 저도 과장님께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46에서 149쪽,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14억 7545만 2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2366만 1000원, 이자수입 5179만 1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35억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지출은 14억 7545만 2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 검증용역 300만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8억 5000만 원과 잔액 3억 2855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기본 계획 수립 주기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유상봉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립 용역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9190?

○건축과장 유상봉   코로나19 대응에 따라서 50억이 예탁금으로 전출됐던 부분이고 2030 용역비 2억 9000 정도가 올해 지출됐어야 하는데요. 아직 지출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2030 용역비가 2억 9190인데 올해 지출이 안 됐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지출 계획이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을 이렇게 명시해 놓아도 되는 건가?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으로 지출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지출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정상적인 기금······.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행에서 제외하고요. 21년도로 지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년도 지출액 총액에는 2억 9190이 빠졌다고요? 저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회계표냐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년도 지출액은 연말 지나서 지출이 안 될 경우에 정산해서 다시 정비할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출 계획표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확인을 따로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 검증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걸로······.

서윤근 위원   무슨 위원회죠?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위원회입니다.

서윤근 위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성해서 검증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구성하죠?

○건축과장 유상봉   검증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만 원이 발생할 텐데 제가 용역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처음 들어서······.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가 올해 10억, 내년도 8억 5000으로 잡혔어요. 해산추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해산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명회를 할 때 소유자들이 50% 이상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동의를 받아서 의견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는데요. 2030 정비 계획 수립할 때 해제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보조입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올해 비용 보조 지출액이 10억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10억 계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집행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제구역은 파악을 못 한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내년에 8억 5000을 또 편성했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제지역이 나올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지출한 금액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올해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해산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해산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소유자······.

서윤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상황 대응을 하기 위해서 10억, 8억 5000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없는데 그냥······.

○건축과장 유상봉   어디를 해제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10억, 8억 5000을 일단 세운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해제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해산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위원회가 현재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그냥 매년 이렇게 편성한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올해 10억하고 내년 8억 5000을 세운 것은 2030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 흐름을 보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해산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나긴 과정이 있잖아요, 법적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0억, 8억 5000의 돈을 세웠다가 빼고 세웠다가 빼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내용은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쉽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안 세울 수도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립 과정에서 해제구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반영된 것이 계속 축적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축적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요.

서윤근 위원   회계연도가 1년이잖아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안 되면 기금 운용계획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이지 지출 부분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예상의 근거.

○건축과장 유상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워 놓은 근거는······.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의 내용 중에 어디 추진위원회······.

○건축과장 유상봉   어디 지역인가는 저희가 아직 잡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018년도에는 제로였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제로였던 근거가 있었을 거고 20년에 10억이고 21년에 8억 5000인 근거······.

○건축과장 유상봉   20년도에 10억이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그 용역의······.

○건축과장 유상봉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제구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위원장 김원주   해제구역이라고 지칭되는 그 해제구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해제구역으로 지칭되는 곳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성황당이나 효동 같은 데가······.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원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10억과 8억 5000의 편차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몇 개소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세 군데면 10억, 두 군데면 8억 5000 이렇게 편차가 생기듯이······.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 근거를 말씀하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 5000을 세우는 부분은 해제구역이 매몰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부분인데요. 다만 2030년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해 가지고······.
  해제한다고 한다면 구역 내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상하는 지역을 저희가 3개소 정도로 가상해서 8억 5000을 했고요. 나중에 연말 돼서 집행을 못 하면 다시······.

○위원장 김원주   집행 사례가 있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행감 때도 한 번도······.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사용비용 보조를 집행한 사례가 없는 건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지원하도록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이전에 거의 다 해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의 한도가 있지 않나요? 총비용의 몇 프로······.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70%를 조례로 규정해 놓았고요.

서윤근 위원   70%까지 보조할 수 있던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서윤근 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주가 좀 많지 않나요? 물론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는 규정했고요.

서윤근 위원   법에 70이라고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 가지고 맞다고 한다면 7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종전에는 해제구역들이 있었는데 재개발 부분이 일정 부분 수익이 있다고 해서 해제 부분에 돈이 좀 안 돼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상해서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가상이니까 이걸 넘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원주   가상이니까 만일 넘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해서······.

○위원장 김원주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원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과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56에서 160쪽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계획은 316억 2765만 5000원으로 올해 말 잔액 예치금 수입 30억 6241만 6000원, 이자수입 2000만 원, 예납금·분양대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85억 4523만 9000원이며 2021년도 지출 계획은 316억 2765만 5000원으로 부대이전사업 이전지 인접마을 보상비, 부담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이전사업비 38억 760만 원, 에코시티 부지 개발에 따른 보상비, 부담금 납부 등 부지개발사업비 96억 7080만 원,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따른 보상비, 건설사업감리비 등 전주대대 이전사업비 52억 9203만 9000원, 분양대금 상환 등 97억 9680만 원, 2021년도 말 예상 잔액 예치금 30억 624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국장님,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하고 운용액이 어디가 더 많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부대이전기금 중 운용액이 어디가 더 많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지금 여기 부대이전기금액이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한번 봐 보시게요.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자수입을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자수입이 얼마냐면 517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 부분은 박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부대이전사업은 이렇습니다.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2006년도에 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기금 운용비에 투자된 사업비는 전혀 없고 민간사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낸 부분이 일부 있고요. 또 에코시티 송천동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랄지 체비지, 매각한 대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5사단에서 기존에 있던 군부대 아파트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고요.
  저희가 이자가 왜 많이 발생하지 않냐면 저희는 기금을 모아 가지고 군부대 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주대대도 그렇고 돈이 바로바로 집행됩니다, 기금 이자수입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윤근 위원   통장에 넣어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때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통장에 오래 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가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나요? 기금 운용계획안을 내면 세부 내역도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세부 내역을 드리는 걸로······.

서윤근 위원   예,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받아 가지고 크게 집행되는 것은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는 이전됐고요.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하는 돈, 그다음에 일부는 도도동이랄지 지역주민 숙원 사업에 집행되는 돈이 있고요.

서윤근 위원   세외수입 부분이에요, 187억.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수입은 이렇습니다. 체비지······.

서윤근 위원   체비지는 매각수입 아닌가요? 경상적 세외수입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납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납금이 뭐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에코시티에 필요한 사업비를······.

서윤근 위원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어요. 민간자본시행자 납부 예납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민간자본시행자로부터 공문으로 그때그때, 에코시티 법인에서 저희한테 언제 돈이 집행된다는 그것을 공문을 받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내년도 187억 5000만 원 수준의 예납금을 납부할 민간자본시행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민간자본시행?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에코시티입니다.

서윤근 위원   에코시티 어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근 위원   주식회사 에코시티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뭘 시행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앞으로 시행할 것이 지금 전주대대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경관농업이랄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많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세부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에코시티 부지개발사업 체비지 및 양여재산 매각 수입을 97억으로 잡았는데요. 이 내역 좀 알려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기존에 35사단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94세대가 있어요. 송천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하고 송천주공 아파트, 아중제일 아파트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다 매각해 가지고 두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또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간부 숙소를 매입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저도 하나 여쭐 게 지원 기준을 보면 편입지역 토지 매입비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각종 부담금 납부 외에 민원성도 포함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민원성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원주   포함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 민원 내용들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익산이랄지 김제랄지 전주 비대위에 공식화된 민원 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민원들도 이 기금으로 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기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단적인 예로 제2청사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그것도 일단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그런 상황들이 공유가 안 되니까 파급이 커져 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청사 부지에 대해서 농민회관 같은 경우를 민원 사항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민원도 다 서류화되어 있는 상황들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내용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 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0.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90억 44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6289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11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346억 8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615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 11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세입예산 총액 81억 8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세입예산 총액 259억 62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97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1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쪽 걷고싶은도시과는 세입예산 총액 110억 76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 총액 8억 4787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세입예산 총액 122억 6402만 9000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00억 26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녹지생태띠 조성 사업이 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56억 38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27억 41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66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약자 지원으로 27억 66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7쪽 신도시사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91억 47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 사업이 8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50억 92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천 관리 사업이 2억 7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제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8억 47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3억 9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22억 64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 도시개발 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개 사업이며 일반회계는 27개 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1개 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11개 사업, 건축과 3개 사업, 주거복지과 2개 사업, 신도시사업과 1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 7개 사업, 시민의숲1963추진단 2개 사업이며 사업명과 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신도시사업과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제11쪽부터 29쪽까지는 부서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90억 7055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05억 94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1억 914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91억 6244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27억 52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859만 2000원으로 81억 91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억 1405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1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73억 2775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80억 83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29억 6531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 59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쪽 주거복지과는 세입예산 총액 266억 2599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43억 77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2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120억 374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38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5쪽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3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9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4억 8059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77억 84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6억 6341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 639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사업 5억 65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410억 6536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08억 23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7쪽 건축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9억 121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5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개발지원 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05억 5905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40억 74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약자 지원 사업에 43억 73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14억 9028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8쪽 걷고싶은도시과는 세출예산 총액이 348억 7824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28억 12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사업이 4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은 세출예산 총액이 55억 9395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38억 412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36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제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은 3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98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4억 8059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보다 77억 84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0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143쪽에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32쪽까지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의 마지막 개요설명을 하신 거죠? 또 기회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따 따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A4 4매 분량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참고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80쪽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가 어떤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구축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부분을 UPI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서 DB화를 해 놓게 되면 행정 내부에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UPI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2016년도까지 구축하고 그 이후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2017년도하고 18년도분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몇 페이지인가요?

양영환 위원   583페이지요. 583페이지 보고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58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꾸준히 구축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명 안내시설물이 유형이 주로 어떤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집 주소명인가 아니면 큰 도로변의 도로명인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일반적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 명판,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양영환 위원   기초번호판은 뭐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할 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집 주소까지 도로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건물번호판입니다.

양영환 위원   건물번호판까지 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을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유지 관리?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조사하고 유지 관리하고······.

양영환 위원   조사?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조사 그다음에 보수.

양영환 위원   조사할 때는 뭘 조사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전체적으로 구축된 도로명판이 7만 80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권역별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훼손됐다거나 망실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21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것은 저희가 도비······.

양영환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고만요, 보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훼손, 분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조사는 뭐예요? 훼손된 걸 조사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보수할 대상을 조사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훼손되고 분실도 되는가요? 만약에 신규는? 새로 도로가 나더라도 도로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신규는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신규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아파트······.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신규 도로가 생길 때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건물번호판은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가 집을 지었을 때는 개인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개인이 부착하고 건축물 준공할 때 저희가······.

양영환 위원   번호만 부여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번호 부여하고······.

양영환 위원   번호판은 어떤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전주에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에 업체들이 몇 개나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4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입찰······.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582쪽에 국가지점번호 스마트 조난관리 시스템 예산액은 어떤 이유에서 증감액이 발생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국가지점번호판 같은 경우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인근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치를 119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공원이나 산에는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이쪽은 없잖아요? 하천 쪽도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중호수나 백석지 이런 부분이, 사실 호수에서 그런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으로 그 부분에 번호판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예산에 설정된 것은 어디어디를 하려고 한 거예요? 실은 전주시에서 저수지나 산이나 하천에도 필요하거든요? 이 5000만 원은 어디어디를 하려고 지정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스마트 조난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 저희가 NFC칩하고 QR코드를 부착해서······.

박윤정 위원   QR코드를 심는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앞으로는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게 되면 그 위치가 표시돼서 119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어린이공원에도 QR코드 같은 게, 사고 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봤을 경우에 관리소에서도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조난관리 시스템은 잘했는데 전주시에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체크해서 효율성 있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한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그동안 국가지점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해 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치 안 했는데 조금 취약한 지역,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계속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있는 걸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방문했을 때 QR코드를 많이 알고 등록하잖아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장마 때도 재난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   총괄조경가 운영, 예산을 딱 지정해 놓고 만약 오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자문을 몇 회나 받았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작년에 주 1회씩 해 가지고 52회 운영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52회? 한 번 자문받을 때 수당이 얼마씩 해요? 시간 수당인가요, 아니면 하루 일당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하루 근무로 해 가지고 37만 원 정도예요.

양영환 위원   하루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하루에 37만 원이면 52회면 얼마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거기에 운임이나 식비, 일비 다 합쳐 가지고 한 47만 원가량······.

양영환 위원   하루에 약 50만 원이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전문가나 자문관 해 가지고 전주에 한 10개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자문을 그 금액만큼 정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 자문받을 일이 더 늘면 52회도 될 수 있고 70회도 될 수 있고 부족하면 한 40회도 될 수 있는데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기본적으로는 주 1회 운영하고 있는데요. 1회 1일인데 자문 사항이 많을 때는 2일 운영될 수도 있고요. 현재까지 운영된 사항으로 보면 현 예산을 오버할 만큼 운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전주시 사업 자문받는 것을 쭉 보니까 그다지······.
  제가 받아본 게 잘못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민간전문가 참여한 걸 보면 월평균 4회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4회씩 똑같아요.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민간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월평균 4회예요, 그러면 주당 1회씩······.
  지금 조경가 같은 경우 1억 이상이면 자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문 건수가 52회 같으면 전주시가 일을 않는다고 보면 되는가요? 웬만한 사업 같으면 전부 다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문을 받다 나중에 자문료가 부족하면 부실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자문이 한 60회가 된다 이럴 경우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총괄조경가를 운영한 지 한 3년 됐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자문을 몇 회나 받았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작년에 40회 정도 했고요. 지금까지 총 82회 정도 운영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82회? 그러면 예산이 여유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에서 오버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갈 여지도 있죠? 사업이 많으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천만그루 사업이 많이 있더만요. 천만그루랄지 공원 사업이랄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 편성되는 것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사업 건수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1일 이렇게 운영되면서 바쁠 때는 하루 일정 자체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오버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건을 해도 일당이고 2건을 해도 일당이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하루 일정을 보면 하루에 처리하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이나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하루에 최하 칠팔 건 이상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총괄 자문관에게 너무나 의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전주시가 만만치 않거든요, 보니까 복지까지 다 있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주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천만그루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점과 단점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총괄조경가가 있음으로써 장단점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총괄조경가라는 취지 자체가 천만그루정원도시라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사업들을 이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부서 외에 각 부서에 저희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전주시 시정 방향에 맞춰서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총괄조경가를 모시게 됐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 관련해 가지고 시립 양묘장이 지방정원 방향으로 잡힌 부분이나 금암광장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원도시 방향에 맞춰서 조정돼 가면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건 장점이고요. 단점은, 단점 없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행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못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이미 추진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성립되면 와서 줄 서고 기다리는 것보다 전주시 행정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1일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괄조경가 있잖아요? 그분이 천만그루만 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과별로 다 세워지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세우고 또 걷고싶은도시과는 안 세우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닙니다. 1일 자문이나 운영비가 저희 과에서 48만 원 정도 나가고요. 자문은 전주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조경이나······.
  건축 부분은 건축 자문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나가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오셔서 전주시의 조경 사업이나 환경이 얼마큼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문점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물론 좋아진 점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예산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기존 사업을 거의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존에······.
  정 과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금암광장 얼마 늘어났습니까? 그분이 오셔 가지고 아마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더 좋은 사업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없겠습니다만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단점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분을 쓰시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내년까지······.

박선전 위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잘못해 가지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총괄조경가가 나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까지 전주에 오셔서 총괄조경가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내년 6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건 좋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돼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할 걸로 기대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총사업비 중에서 조직위원회의 운영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년 연초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2월부터 구성해서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2월부터 가동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급될 텐데 만약 도중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소진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든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든 치료제나 백신 부분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6월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단계별 대응 계획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가지고 요즘······.

박선전 위원   과장님,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기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은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2월부터 시작하면 지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행사를 못 하게 된다든지, 물론 축소해서 진행하면 예산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행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사무관리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행사 자체를 대면 행사로 치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온라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요즘 온택이라고 해 가지고 경연이나 박람회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효과는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박람회나 경연대회나 행사들을 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준비 과정은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하반기로 미뤄서 할 수 있으면 하반기로 미루기도 하겠지만 최대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이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이런 행사도 원활하게 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기대하는 사항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대비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드리는 거지 행사가 어쨌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미리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여 달라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연차별로 쭉 해 오고 있는데 사업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나요? 19년부터 쭉 해 왔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천만그루 추진위원회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자본 보조가 경상보조가 이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 실적은 정산할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추진위원회의 녹지정책 사업 결과물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천만그루 추진위원회 푸른전주에서 정원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직접 주도해서 시민들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런 부분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면 효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써 버리는 겁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최소한 관리 감독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진행할 때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요. 마지막 정산 때도 그러한 부분은 꼭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꼭 천만그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사업은 어떤 걸 한다는 내용일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권 위원   노후시설 정비인데 10개소 예산이 5000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1개소당 500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뭘 할 수가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예산상으로는 10개소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1개소에 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된 시설들을 도색도 할 수 있고 고장 난 부분들을 교체한다든지······.

김윤권 위원   지금도 송천동에 놀이터 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동기구 하나, 놀이기구 하나가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고치는데 500만 원으로 과연 어떤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뒤쪽을 넘겨보면 테마화단 조성 이런 걸 보면 4개소에 화단 조성하는 것도 7000만 원이고 숲 조성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 최소 비용 같아요. 최소 비용 중에서도 열 군데를 이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하니 과연 이 사업이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쭉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김윤권 위원   매년 5000씩 계속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좀 증액해서 일제 정비를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희가 논의되는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도심공원 내 어린이공원이 있기는 한데 어린이가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건데 예산 투입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5000씩 해서 개선된 사항을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봐도 눈에 띄게 뭐가 변했느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느냐라고 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따라서 하실 거면 국장님께서 증액을 염두에 두셔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보행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거니까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청소 위탁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19년도에서 20년도로 갈 때 비용이 한 50%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증액되는 이유는 뭐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일자리로 19년도에 시작하게 됐고요. 전주시 공원에 화장실이 82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통해서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는데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화장실 위탁 청소를 쭉 진행해 보니 시민들에게 쾌적한 화장실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10개소 3600 했던 것이 올해 7200만 원으로 배 늘어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윤권 위원   개소가 늘어서 비용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개소도 늘려서 가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이런 건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원하는 건데 저는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설명서에는 1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디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전주 시니어클럽하고 계약되어 가지고요. 올해는 양 구청 10개소씩 해서 20개소의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1인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시니어클럽에 위탁된다 이렇게 하는 거면······.
  지금 완산 20개소, 덕진 10개소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구역별로 나눠서 운영해 주신다든지, 예산도 점차 많이 올려 주시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을 요청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0개소가 운영됐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약 25개소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시장형 노인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확대돼 가지고 공원에 있는 전체 82개의 화장실이 같이 운영될 수 있어서 각 클럽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노인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원 청소는 원래 어디 담당이죠? 공원 청소가 기존에는 어디 담당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건 구청에서 하는 것에 추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일단 구청에는 청소 예산이 전체로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구청에서는 자체 인력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노인일자리로 위탁 관리를 시행한 부분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나눠서 운영한다든지 방식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82개소였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82개소 중에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구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화장실을 먼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0개소에서 20개, 30개 계속 확장할 예정?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쾌적한 화장실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한테는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위원장 김원주   해마다 10개소 늘려가는 것보다 주민들의 요구가 폭증한다 그러면 따블, 따따블로 바로 갈 수도 있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고······.
  (웃음소리)
  지금 시니어클럽이 세 군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세 군데인데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는······.

○위원장 김원주   늘어나게 되면 세 군데도 가능하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청소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일주일에 주 4회인데 1회에 2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주 4회 하는데 2시간 동안?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주 4회에서 주 5회 정도 하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아쉬운 소리는 청소할 때는 깨끗해요. 깨끗이 써야 하는데 시민들이 갔다 오고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주 4회도 좋지만, 하루에 2시간을 오전만 할지 오후에만 할지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에 청소하고 갔는데 오후에 갔을 때 상태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휴지는 휴지대로 놓고 물은 물대로 있어요. 사진 찍은 걸 찾으려고 했더니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일단 그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을 깨끗이 잘하는 것하고 2시간을 한 번에 가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사용해서 좋겠지만 그런 체크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상의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60페이지 보면 산출기초가 1인당 25만 원씩 되어 있어요. 혹시 위탁하시고 정산서는 받아 보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정산서 부분까지는 안 받아봐 가지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걸 받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시설비로 공사 성격이기 때문에 준공 개념으로 서류를 받을 겁니다.

김동헌 위원   준공 개념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김동헌 위원   준공 개념으로 서류를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내역 자체가 안 나오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발주할 때 시간하고 인력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해서 설계 내역에 담아서 거기에 따라 계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부분을 나중에 사진이나 그런 걸로 준공 서류를 따로 받을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서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사진으로 받는다 그 정도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렇죠. 설계 자체는 발주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해당 부서 담당자가 시간만큼 일하는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이 됩니다.

김동헌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 목적 자체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써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25만 원 중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이 노인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신 적 없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1인 267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김동헌 위원   한 달에요, 아니면 연간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한 달에 267만 원······.

김동헌 위원   한 달에 267만 원이 된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죄송합니다. 평균 급여는 올해 45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가 5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헌 위원   내년이 55만 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보조금하고 수익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로 빠진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재료비나 이런 쪽은 거의 안 들어가고 지급되는 보조금이 인건비 쪽으로 다 간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걸 우려했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면 인건비로 소모를 않고 운영비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물었던 건데 인건비가 내년에 55만 원 지급 예정이면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봐도 될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도시공원 관리 작업 도구 구입인데요. 어떤 걸 구입한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박윤정 위원   도시공원 관리 작업 도구 구입이요, 585쪽.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도시공원 작업 도구······.

박윤정 위원   예, 전지하는 걸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공익활동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쓰레기봉투 같은 걸 구입도 하고요.

박윤정 위원   작업 도구가 쓰레기봉투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요, 작업 도구는 가지치기나 그런 데 소요되는 톱이든 그런 도구들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도구를 몇 명 것을 얼마 치 산다는 게 있나요? 적은 금액이라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전에도 환경 정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공원 관리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활동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나 청소 등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원 화장실도 청소하죠? 아까 노인일자리로 82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화장실 청소는 안 하고요. 녹지대나 외부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녹지만 한다 이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아까는 시니어클럽에 위탁하고 여기는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작업 도구라고 하면 쓰레기봉투는 아닌 것 같은데? 작업 도구라면 전지가위나 이런 걸······.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김호성 위원   쓰레기봉투는 현재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도시공원 관리 작업 도구 구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쓰레기봉투나 그런 부분들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공원 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공원에는 녹지 관련해서 쓰레기랑 할 수도 있지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고요. 작업 도구는 호미나 빗자루, 장갑 같은 것, 전지가위, 쓰레받기······.

박윤정 위원   어르신들이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낮은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교목 같은 경우 큰 나무의 전문적인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박윤정 위원   어르신들이 이걸 자르고 할 때 힘이 있나요? 다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목 전지하는 전문적인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할 일을 왜 어르신들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구청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같이 지급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구청의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겹치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부분들을 해 주거나 구청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통해서 같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 도심공원 관리는 구체적인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도 어디? 포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호우 피해 관련 5억 원은 완산 3억, 덕진 2억 이렇게 재배정하게 되는데요. 양 구청 공원 등산로가 4.9km 정도 피해를 입었고요. 사태 관련해서 1.3km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양 구청에서 자체 복구비가 확보된 부분하고 호우 피해 5억 부분을 같이해서 등산로하고 사태 부분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를 들어 완산칠봉, 기린봉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공원별로 다 해당되고요. 사태 부분은 덕진 같은 경우 기지제랄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내용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예산안에는 없는데 기지제 있잖아요, 과장님? 화장실 설치 계획 없으십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기지제 부분에서 혁신지구 쪽은 화장실이 현재 있는데요. 만성지구 쪽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요.
  기지제 전체 쭉 둘러 가지고 산책로는 잘 조성되어 있어서 기지제 주변에 혁신·만성지구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지구 쪽이 도보로 한 이삼십 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요. 55㎡ 정도의 화장실을 3억 요청했었다가 반영을 못 시킨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의 현안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듣고 싶었고요. 추진할 수만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밝은 도심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 관내 도심공원 250개소를 6룩스(Lx)가 8룩스(Lx)에서 10룩스(Lx)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지금 LED 등으로 조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된 등주 도색도 하고 노후된 글러브들을 교체하면서 조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교체도 연속사업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248개 공원 중에 198개 공원에 공원등이 5436개 있는데요. 현재 172개 공원을 추진해서 86%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86%가 진행됐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교체했다는 결론이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지금 198개 공원 중에서 172개소 했으니까 현재 26개 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남아 있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경신 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250개소를 1억 5000 주고 조명을 바꾼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248개 공원 중에 공원등 평균 조도를 상향할 공원에는 198개 공원이 해당되는데요. 그 198개 공원 중에서 172개 공원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LED 등이 아니라 오래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나트륨등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경신 위원   그런 데에 날파리 같은 게 들어가서 깜깜하거든요. 밖에 청소를 하든가 아니면 LED 등으로 교체하든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등으로 교체도 하고요. 노후된 가로등주 도색도 하고 말씀해 주신 글러브 부분들도 같이 교체하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명상숲 조성 사업은 지금 학교가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41쪽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 명상숲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9개 학교가 신청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1억 5000씩 2개 학교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2개 학교는 선정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송원초등학교하고 대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송원초, 대성초요? 답변 끝난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원초등하고 대성초등학교 2개소가······.
  이게 산림청에서 서류 심사 부분하고 현장 심사 부분으로 해서 심사 기준을 내려보내 주고요. 심사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따로 바람길 숲 관련된 부분에 확산숲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연관된 학교들은 반영해 가지고 6개 학교는 바람길숲으로 따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개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숲이 넘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왜 안 했을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학교에 명상숲 부분을 들어갈 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500㎡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얼핏 생각해서는 오히려 숲이 필요한 곳은 오밀조밀하게 학생 수가 많고 공간이 좁은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사업비 4억 7000이 뭐죠, 녹지정책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정원산책 관련 부분을 하고 있고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꽃 정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상보조를 통해서 자체 사업을 한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내에 사단법인 푸른전주가 사무처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보조 9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페이지 보시면 덕진공원 내 덕암마을 도로 개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덕암마을은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 못 해 가지고 내년까지 진행해야 할 부분이고요.

김호성 위원   내년 내로 끝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언제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내년 상반기 6월까지인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6월 마무리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기 공사할 때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2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정확히 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출장여비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떤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원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해당 공사에 감독 나가는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작년에도 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200만 원을 그냥 맞추는 것 같네요? 작년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감독여비 집행 내역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공사 금액에 맞춘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김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들어갔던 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602쪽에 재개발·재건축구역 실태 점검반 운영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회계감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체?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은 일부분만 세웠던 부분이고요. 현재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비대위 측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심한 단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점검반 운영하고 난 이후에 결과 가지고 하게 될 그다음······.

○건축과장 유상봉   회계가 잘못됐다거나 도정법이나 그런 데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법에 위반됐을 경우 벌칙 조항이 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위원장 김원주   처벌할 수 있는까지?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규정이 있는 한도 내에서······.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점검반 운영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다음에 건축 총괄기획가 운영이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아까와 같은 내용이죠?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건축 민원이나 설계 공모, 도시개발 사업 등의 해당 업무 관련 규정이나 자문을 위해서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가 민간전문가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일인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동일인인데 아까 질의 과정에 건건이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고 연간 정리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참석했을 때 1회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회당으로 계산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회당으로 계산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회당 계산하게 되면 진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자문하는 시간은 회당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니, 아까 천만그루에서도 연간 52회······.

○건축과장 유상봉   주가 52주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로······.

○위원장 김원주   52로 추정해 놓되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고.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602쪽에 보면 재건축구역 실태 점검반 운영이 새로 도입된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새로 세워진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민원이 많고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에서 빠진 주택도 있어요. 정비 사업에서 빠진 것이 오래된 아파트, 저층의 아파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과장 유상봉   소규모 주택가를 말씀······.

박윤정 위원   그렇죠. 가로주택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편법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를 찾아가서 전주시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혹하는 것도 있어요, 가로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점검반을 운영했을 경우 그것도 함께 점검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건데······.

○건축과장 유상봉   이 점검반을 거기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용역업체를 불러서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박윤정 위원   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왔었는데 이분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업자들이 와서 혹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 개발하는 지역에서 소외됐는데 자기네들이 크게 해 준다는 걸로 어르신들을 혹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전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점검반을 운영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자기 재산 하나밖에 없는 걸 없애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점검반 운영할 때 같이 점검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주시는 2017년부터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이란 민과 관이 협력해서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 동 정도 구입해서 사회적경제 주체한테 운영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은 어디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민이요?

서윤근 위원   민관공동에서 민.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여기에서 민이라는 것은 사회적경제 주체입니다. 사회주택은 전주시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운영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적경제 주체들입니다. 그분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서윤근 위원   너무 전문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복지주거라든지······.

서윤근 위원   전주시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많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함집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맥, 한국사회적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 투자 여력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이분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기한 없이 지속하는 것이 계획인가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급한 주택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올해까지 68호입니다.

서윤근 위원   68?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저도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실질적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적 확장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단 1년에 10억 정도 예산으로 가 본다는 것이 현재적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입주 경쟁률이 얼마나 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입주 경쟁률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높지는 않고요. 2 대 1이나 3 대 1, 저희가 여성안심주택으로 모집하기도 하고 청년으로 제한해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거복지센터 있잖아요? 궁금해서, 민간위탁이잖아요? 수탁기관이 어디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북주거복지센터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북?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북.

서윤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를 자세히 써 놓으셨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을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써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써 놓아서 감사하게 보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임금이 막 들쭉날쭉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저는 이것이 높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러한 기준선이 다른 데도 보편화돼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특별하다고 해야 하나? 이곳 주거복지센터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건 과장님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가 일정치 않은 게 있어서요. 저희 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급여 상당으로 일정 부분 정해줬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원래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수가 셉니다.
  그런데 전주시 문화시설이나 기타 민간위탁시설에서는 그 보수를 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고 또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걸 여기에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닐 것 같아서 따로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올해 매입한 것은 임대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국토부에서 24호 승인을 받아서 대상지를 금년 하반기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24호들이 대체로 몇 평짜리들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6평 내지 8평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위치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아니면 한군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19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전주대 부근에 했고요. 2020년도는 전북대 부근에 마련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리고 예산안 보면 밑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앞서서 사업을 한 적이 있으니까 여쭤보는데 임대를 내주게 되면 집 관리에 있어서 개별 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도 좋은 세입자가 있어서 자기 집처럼 아낀다든가 아니면 부실하게 쓰는, 만약에 그 세입자가 퇴거했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19년 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시설에 대해서는 공유방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저희와 수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집 관리에 대해서도 월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헌 위원   월별 점검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직원이 애씁니다.

김동헌 위원   담당 직원이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동헌 위원   운영비 넣은 김에 계약직이라도 해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사업 초기이고요. 사업의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인 주체라든지 위탁 운영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초기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애쓰시네요. 그러면 전체 몇 호라는 얘기예요? 작년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 21호하고 올해 24호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총······.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1호, 24호 해서 총 45호입니다.

김동헌 위원   45호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동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19년 이전에 23억 8000 했던 것에 대한 리모델링은 직접 수행했다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전주대 것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금 운영 중이라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모집해서 지금 입주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전북······.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북대 앞에 물건지는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요.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집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아까 5곳이면 집을 다섯 채를 산 거잖아요? 그런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다가구주택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다가구주택이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68호가 나오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한 곳당······.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15곳도 있고 18곳도 있고 또 세 가구 입주하는 세대통합형 다가구주택도 일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 5곳 중에 여성안심주택도 들어가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중화산동에······.

김윤권 위원   그러면 여성안심주택이랑 민달팽이가 하는 곳이랑 맥이 하는 곳이랑 위치가 다 떨어져 있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민달팽이는 청년 셰어하우스로 동완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주택은 중화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김윤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어쨌든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확장돼야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구간을 구도심 쪽으로 맞춰서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셰어 공간도 있지만 거기를 청년들의 주거단지화할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주택 매입할 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서 주거지로서 좋은 곳을 하도록 정말 열심히 뛰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빈집 매입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있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풀어갈 건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빈집 매수 예산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우고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뉴딜사업에 있어서 공공거점지역으로도 공공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생활시설에 유해한 환경이 있는 곳에 빈집이 있는데 그러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한다는 취지로, 공공부지를 비축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치를 골라서 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빈집을 매수해서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려면 위치나 이런 걸 보고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떨어져 있는 빈집들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빈집 뉴딜정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영받고 교육받으러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지역만 택하게 되면 다른 빈집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제 것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관에서 보편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산을 올해 세웠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빈집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크게 넓혀서 하려고만 하잖아요? 멀리 있는 빈집도 함께 매입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빈집 매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나올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1억 5000이 섰는데 3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LH에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빈집을 비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빈집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LH하고 같이 이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건 더 요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LH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면서 멀리 떨어진 빈집도 활용하라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윤정 위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608쪽에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팔복1지역하고 별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주   팔복1지역하고 같은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 1억 5000······.

○위원장 김원주   오손도손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오손도손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사업이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빈집 정비 계획을 하고 뉴딜사업에 대응하면서 구상서 수준의 계획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시범사업이 9월에 선정된 사업이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활성화계획 없이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주민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바뀌었죠.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이 있는데 8억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작년에 본예산에 두 군데 사업 예정지로 해서 8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억 6000이 삭감되고 최종 예산은 4억 4000입니다. 그래서 완산동과 팔복동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선정해서 골목길 정비를 하는데 올해는 전주시가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단 대상지 선정이 완료됐을 때 나머지 예산을 하고 설계 용역비만 4500씩 해서 두 군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경신 위원   용역비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용역 추진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7억 1000이 반영되겠네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해성고 삼거리에서부터 중인 로터리가 있는 삼거리 그리고 외부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까지 확장 계획이 지금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산안 1028페이지에 써 있긴 한데 여기가 지금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보면 교통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야외를 갔다 오시는 분들 또는 모악산 주변 갔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움직이질 못하는데 왜 이렇게 확장을 늦게 하냐고 저희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가 준공되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서고 아마 전주시에서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망이 제일 열악한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효천지구 개발 전에는 단순히 중인동 진입로로서만 이용됐었는데 효천지구가 개발되고 나서 아침에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효천을 건너서 쑥고개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로 빠질지 아니면 농수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중인동을 진입해서 외곽순환도로로 빠질 것인지 문제 때문에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내교에서부터 중인 나들목,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전체 연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 개발 사업의 이익금 일부하고 도로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효천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지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용지 보상은 2017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시급한 데가 해성고등학교 삼거리에서부터 중인 나들목까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연말을 목표로 인도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50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효천지구 개발이익금 가지고 특별회계로 18억은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시 재정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에 개통 때문에······.
  솔직히 차도만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차도만이라도 개통하려면 예산이 최소 얼마 정도 든다고 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인도를 설치 못 하더라도 밑에 있는 기반시설, 특히 추후에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까지 넣으려고 한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30억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18억 하면 일반회계에서 12억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는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기조국에서 자른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기조국도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결론은 기조국에서 잘랐다는 얘기네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것은 그렇고 18억이 해성 삼거리에서 중인 삼거리까지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농협공판장에서 해성 삼거리까지는 언제 하실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세내교에서 해성 삼거리까지는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급한 것은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속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70%는 했고요.
  일차적으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대한방직 사거리에서부터 모악산 가는 데까지 이 부분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도 시급합니다만 일단 대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해성 삼거리에서부터 중인 나들목까지 개통하고 바로 이 부분은 도로 확장 공사를 제반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그 근방 민원 받을 때나 혹은 그 옆에 있는 체련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나올 때 보면 정말 여기는 도로 상황 자체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이면 모악산 등반객 있다고 밀리지, 토요일이면 나들이 간다고 밀리지. 여기에서 여기 나오려고 하면 어디 돌아갈 데도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대체할 만한 도로도 없고. 예산이 너무 시급해 보이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번에 도건위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서에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12억 주면 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2억을 세워 주시면 차도만, 양쪽 인도는······.

박선전 위원   아니, 적어도 한 30억 들어간다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코로나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이따 오세요.
  교도소 이주대상자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공동작업장 그건 뭘 짓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박선전 위원   법무부에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법무부 예산으로······.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 예산인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은 법무부에서 대 주고요. 작지마을이거든요. 저희가 교도소 이전할 때 공모를 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공모에 신청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인센티브를 50억 했습니다. 작지마을에서 그걸 받아들인 건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지마을은 이주단지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수익사업을 원합니다. 텃밭 조성하고 마을공동사업 두 가지인데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이 문정초등학교 뒤쪽으로 현재 있는 교도소 정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이주단지 조성하면서 그 앞쪽으로 텃밭을 하는 것으로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텃밭 조성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이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함으로써 교도소 이전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다 해소되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작지마을이 20세대가 됩니다. 20세대가 되면 대화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처음에는 물류창고를 요구하고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시비가 계속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태양광 사업하고······.
  당초에 공모했던 50억 범위에서 거의 대화가 되고 있는데 물류창고를 200평을 더 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돈이 2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전사업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공동작업장, 물론 돈으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주해서 먹고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주는 것이 좋고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 말고도 금방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잘하겠습니다.
  작지마을이 현재 있던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시다가 이번에 이전하는 데로 이주를 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분들의 애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소통 창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성공적인 이전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애써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   정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본예산이요?

박선전 위원   예, 612페이지. 사업 설명서는 102쪽.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요.

박선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 민원도 많이 받지만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또는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시 행정과 달리 그런 교통시설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절대 안 되더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교통시설은 교통안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비를 받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와 연관해서 기준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요구 사항대로 사업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따라서 사업 부서가 달라지긴 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조사도 하시겠지만 민원을 받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행안부에서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 지점, 회전교차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모에 응모하는데 전라북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점을 내고 순서를 매겨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도 전체에서 배분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도 적게 한 건 아닌데 위험 요소가 내포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내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예요.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박선전 위원   예, 아무래도 국고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회전교차로 말씀이 나와서, 반월동에 한 군데, 1년에 한 군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망사고가 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정책 방향도 회전교차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반경이 나와야 하고 그게 안 나오면 할 수가 없고 옛날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예전에 규정이 없을 때는 임의로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책임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지침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곳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혹시 추후 사업 대상지가 검토되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또 발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때그때 닥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주시 내 전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몇 군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송천동 같은 데도 검토해 봤는데 주변 토지 건물을 몇 필지를 사야 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좁은목약수터 같은 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고 앞이라든지 몇 군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토지.

○위원장 김원주   회전교차로가 긍정적이다 이런 건 평가가 다 끝나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를 쭉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여튼 더 발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상태에서 국비 확보 작업이라든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야 뭔가 플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더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크게 어려울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 관련 예산은 안전에 관련된 것 외에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행 환경이나 교통사고, 위험도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하여튼 전문가들의 안목을 믿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요. 20년도에는 200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100개소인 것 같아요, 5000만 원. 그러면 22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전주시 내 도로명 안내표지판이 1035개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큰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정표죠. 1035개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법원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법원이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내용을 고쳐야 할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도색을 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또 파손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건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년보다 21년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22년 이후에는 아예 안 세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매년 서는 건데요.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매년 다르긴 다른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도 1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절만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준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요. 이게 토지 보상비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토지 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2011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토지 보상비를 300억으로 계산하고 출발했는데요. 3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115억이 덜 섰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 육칠십억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경신 위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가 상승입니다. 10년 전 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경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암광장 및 분수대 유지 운영을 하는데 1년 유지비가 2000만 원이에요? 가상으로 한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분수대도 설치해 놨고 해서 전기요금이나 기타 조금씩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경신 위원   가상으로 하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정확히······.

이경신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않고 그냥 대충······.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준공하고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요. 관리 부서에 이관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 가지고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데이터 분석을 잘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올려줘야 하는데 추경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대충 해 가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차년도이기 때문에 분수 가동 일수나 이런 것들에 아직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금암광장 및 분수대 유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공사하면서 바뀌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실은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상가들이 공사 중에 매출이 감소됐다고 1000만 원씩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그것 외에 현재로서는 크게 민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저희가 감시카메라······.

김호성 위원   감시카메라 언제 설치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운영 기간이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들어갈 겁니다.

김호성 위원   완전 주차장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지 않습니다. 돌의자를 배치해서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 것만 있지 이쪽 광장에 주차하는 것은 다 막았습니다.

김호성 위원   곧 설치된다는 얘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요, 현재 막혔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2000만 원이 금암광장하고 청담한방병원하고 같은 거죠? 묶어서 2000만 원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금암광장하고 분수대 2개 돼 있죠.

김호성 위원   금암광장에 있는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아까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분수 물줄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높이 관계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도로 관리 풀예산에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유지 운영비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분수 높이 때문에요?

김호성 위원   예, 분수 물줄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원래 콘셉트 자체가 당초에 있던 분수를 복원하는 개념도 있지만 현재 정원도시에 맞게 옹달샘 개념의 콘셉트이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그런데 그 콘셉트가 잘됐으면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콘셉트에 맞춰서 물줄기가 몇 개라도 올라온다든가 그래야죠. 만약에 물줄기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 여름에는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여튼 지금부터 검토하고 있고요.

김호성 위원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검토하고 또 총괄조경가님하고 상의해서 대안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것 꼭 좀 챙겨주셔야 해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을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선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호성 위원   미루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정 과장님, 총괄조경가님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얘기하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미리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분 콘셉트하고 지역주민들의 콘셉트하고 전혀 안 맞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세 가지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 또 총괄조경가의 콘셉트가 있고 분수 기술자들이 가능하냐 여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선전 위원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은 기계로 새로 뜯어내고 고치면 되잖아요?

김호성 위원   돈 들이면 할 수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현재 설치해 놓은 기계만 가지고 말을 하려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간다면서요? 설치해 놓은 것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추후에 과장님이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실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제발 총괄조경가님하고 상의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상의하자니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주민들 마음에 들어야지 총괄조경가님 마음에 들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약속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남전주전화국 사거리인데 여기가 무슨 개선 사업이에요? 2곳이고만요, 우아동 명주골네거리하고 KT 남전주전화국 사거리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 선형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 차선 분리대 조정, 과속카메라 설치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는 이것, 이것을 개선하라고 딱 정해져서 저희한테 옵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걷고 싶은 길 선도 사업이 승암산, 남고산 일원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문회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나가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걷고 싶은 길 선도 사업은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 보면 한 지점에 길 이름이 3개, 4개가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하라고 해서 이 팀이 만들어졌고요.
  6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고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승암산까지 그다음에 한옥마을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전주를 대표하는 길로 만들어 보자······.

박윤정 위원   어떤 길, 그러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말하자면 한옥마을에 와서 야간에도 갈 수 있는, 남고산성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제주도 하면 올레길이 있듯이 전주에 가면 그 길, 한옥마을에 가면 그 길을 가 봐야겠다 이런 수준의 길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9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일부 구간만 2억 정도 하고······.

박윤정 위원   일부 구간이 어느 정도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전체가 19.8km인데요.

박윤정 위원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산 범위에서 잘라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가 남고산성 올라가는 길 쪽입니다, 한옥마을에서 연결해 주는. 거기를 먼저 할 거고요.

박윤정 위원   승암산하고 남고산성이 치명자산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남고산성, 치명자산, 한옥마을이 쭉 연결된 코스입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특화 쪽으로도, 이왕 이렇게 걷고 싶은 길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치명자산하고 남고산 일원과 승암산을 함께 연결하는 걸로······.
  예, 설명 들을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남고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옥마을이고요. 빨간 걸로 된 코스로 전체적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치명자산이고요. 지금 우리가······.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삼각형으로 해서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길이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 코스가 단절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결시켜 주고 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도로명이 몇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일제히 정비해 가지고······.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도 계속 승암산, 치명자산 그러네······.

박윤정 위원   길만 만드는 거죠? 중간중간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길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설사를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점마다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가령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여기 가면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박윤정 위원   순례길이 전주가 전에는 많이······.

○위원장 김원주   관성묘로 해서 정수장 넘어가는 코스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에 4대 종교에서 순례길로 해서 둘레길처럼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 저는 이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 것하고 특화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제주 올레길 사무국장을 전주에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됐는가. 저희가 한 회에 60명 정도를 모집해서······.

박윤정 위원   올레길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올레길 같은 경우는 자연 풍광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런데 저희는 지점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령 치명자산도 있고 관성묘도 있고 남고산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스토리를 개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순례길 했던 분들, 향토 사학자 신정일 씨 등 전주 지역의 유명하신 분들 여섯 분을 모시고 자문을 구해서 초안을 만든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종교 쪽으로 너무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례길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지만 이건 종교적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이걸 하면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전주라는 역사를 계속 발굴해서 가야지······.

박윤정 위원   그렇죠. 한옥마을하고 연계성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건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문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분들에 따라서 가겠지만 다른 단체하고도 교류를 해 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고민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21년 매입 예정이라고 딱 찍어서 준비가 됐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건 저희가 예상한 거고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익산청에 예산이 이만큼 섰는데 어디를 보상할 거냐고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1공구 16필지, 2공구 200필지가 딱 정해진 건 아닌 상태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추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 협의도 아직 안 이루어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산이 서야지만 그 물량만큼 저희가 감정 평가해서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추정 물량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변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가령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찾아가는 사람 위주로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22년에도 계속 그 상태를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55억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일 수도 있다죠, 일 수도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의 지가로 봤기 때문에 최소 육칠십억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 55억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가변적인 상황이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만약 내년이라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616쪽 보면 생태하천협의회 있잖아요? 생태하천협의회가 어디 소속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생태하천협의회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전주천 최초로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전주천 최초로 생태하천 추진할 때부터 쭉 유지되어 왔던 단체고요.

박선전 위원   물론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15년도부터······.

박선전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조경학과 교수, 환경단체, 시의원, 도의원······.

박선전 위원   우리 도건위 위원님도 들어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요, 김은영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없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선전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캠페인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어종 채집해 가지고 각시붕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또 유해식물이 있습니다, 외래식물. 하천에 가시박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계속 제거하고 저희가 음료수나 이런 것 정도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보조금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 협의회 운영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도 이것을 피상적으로 봤는데 여기 와서 이 업무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삼천 생태학습장 복원사업 하는 것도 맹꽁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주도해서 이주시켰다 복원하고 원위치로 돌려놓고. 가장 큰 것은 이 사람들이 하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박선전 위원   생태하천에 관한 전문가들이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분들이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수질, 곤충, 식물 분야별로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요.

박선전 위원   죄송합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알아야 할 일을 그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전주천이나 삼천 등 관내 하천들이 그분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고 적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주천이나 관내 천이 생태하천으로서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615페이지에 노송천 생태 복원 보시면 노송천 유지용수 한국농어촌공사 부담금이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노송천은 유지용수가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원래 아중천에서 오던 게 있었고요. 지금 상관에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중천에 있는 것은 일단 막아놨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에서는 안 오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상관에서 오고 있는데 상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꼭 필요하면 협의해서 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지출은 않습니다. 현재 아중천에서는 사실상 물이 오지 않습니다.

김호성 위원   오지 않잖아요? 지금 예비비로 넣어 놓은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노송천 복원 구간 보면 중앙시장하고 한국은행 유지 관리 비용이 1500만 원 든다는데 1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수질 검사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 가지고 환경부에 매년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김호성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매년 1500씩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아 가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끼 제거나 기본적인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고서 만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이 있길래요. 작년 자료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작년에 노송천 관련 유지 관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성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올해도 15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호성 위원   이걸 꼭 해야 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환경부 사업비 받아서 한 복원사업은 향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합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번에도 가을에 이끼 껴서 구청에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김호성 위원   덧붙여서 관련된 것 여쭤볼게요. 거기 구조물 공사라든지 용역한 결과는 잘 나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안전을 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반영하셔야죠, 왜 안 하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요.

김호성 위원   아니, 거기하고 건산천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유지용수 유지하는 부분은 작년 가을에 바닥이 세굴되고 한 부분은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철근이 노출됐다거나 균열이 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보수하려고 6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류 쪽으로 보면 건산천하고 만나는데 건산천에 지금 하상작업 했잖아요? 하상작업 해서 깨끗해지고 물 구배랑 잘 잡히기는 했으나 물이 말라 가지고 거의 안 흘러요. 비가 안 오면 안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노송천에서 물이 오지 않으면 건산천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쪽은 전문가셔서 잘 아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얼마 전에 그걸 했는데요. 한 번 더 지켜보고 유지용수와 관련된 것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송천에 가봅니다.

김호성 위원   한숨 나오네요, 한숨 나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 부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내년에 추경에라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야 노송천도 유지용수가 맑아지면서 건산천까지 좋아지는 결과잖아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요. 예산안 설명이 2021년도랑 2020년도 추진상황이랑 내용이 좀 달라 가지고요.
  예산은 같은데요. 2020년도 것에는 20개소 해서 완주로, 전주로, 혁신로, 동부대로, 솔내로, 여산로 다 나와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20개 노선은 전체 보상하는 데 470억이 들어갑니다. 전체 물량이고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솔내로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중로 말씀하시죠?

김윤권 위원   예,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40억 중에서 구청에 일부 배정했고요. 솔내로는 지금 덕진구청 1순위입니다.

김윤권 위원   1순위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윤권 위원   도시계획변경은 12년 전에 된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계속 미뤄지면서 하나 마나인 것 같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배정해 줍니다. 이 예산에서 배정하기 때문에요.

김윤권 위원   이 예산에서 배정이 되고 구청 1순위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중간쯤 보면 현장시청 관리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전교조 사무실하고 소통공간 사무실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같이 운영할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여태껏 운영을 안 했던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당초에는 작년도에 나가려고 했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야호학교가 아직 노동청사 옆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우리 과가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과가 이동합니다.

김동헌 위원   과가 이동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등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시청을 운영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공식적인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쌓아 놓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 외에 전교조 사무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야호학교가 1층에 입주된 상태예요. 그런데 12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하고 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무튼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나가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제 입장에서는 보고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 사항은 있는데 일단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수하고······.

김동헌 위원   아니, 종합경기장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시민들 의견수렴을······.
  어차피 버스에서 두 정거장 내지 세 정거장일 건데요. 글쎄요,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괜히 직원들만 고생하지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도 150명 정도 왔었고요. 의견 내신 분이 한 사십 분 정도 돼요. 올해는 실직자들 일자리 해서 그분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명 충원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왜 명칭을 현장시청이라고 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장 가서 근무를 할 거예요, 전체 과가.

박선전 위원   사람들이 보면 시청을 경기장으로 옮긴 줄 알잖아요?
  (웃음소리)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죄송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게 옮기자고 해도 안 옮기더만 현장시청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죄송합니다.

박선전 위원   아까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가설건축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가 멋있게 해 놓으셨던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했어요? 성립 전 예산으로 썼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때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리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갖다 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승낙한 적 없는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설명드렸는데요.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1963추진단의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의중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과······.
  그렇게 해 놨더니 컨테이너 딱 갖다 놓고 색깔도 이상한 걸 칠해 놓고 시청을 거기로 옮겨 놓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의 의중에 누가 함께 공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산회하기 전에 송방원 국장님의 마지막 소회를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도시건설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끝날쯤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있을 때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점 또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더 원만하게 했으면 우리 사업들이 더 원활하게 됐을 거라는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소통의 자리를 다시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위원님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너무나 힘들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손 없는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소통하면서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윤승

○출석공무원(8인)
  • 생태도시국장송방원
  • 생태도시계획과장배희곤
  •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김대현
  • 건축과장유상봉
  • 주거복지과장김은주
  • 신도시사업과장박영봉
  • 걷고싶은도시과장정진
  • 시민의숲1963추진단장김문기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김원주
  • 부위원장김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