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1월 1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3.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이기동·김진옥·이윤자·박선전·김은영·박윤정·한승진·이미숙·정섬길·김원주·송승용·송영진 의원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고 1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다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이기동·김진옥·이윤자·박선전·김은영·박윤정·한승진·이미숙·정섬길·김원주·송승용·송영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규제를 일부 해소하고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주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세대수 관련 문구의 개정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7조제4호에서 120세대 미만을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의 추세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200세대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나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대 규모의 확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 아파트 단지가 미만과 이하의 문구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김윤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면 되나요?

이남숙 의원   예,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서윤근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님께······.

박선전 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지 말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직접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죠.

서윤근 위원   원래 검토보고는 저기에서 하는 건데······.

이남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처리하고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단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120세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남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위법에 몇 세대까지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상위법에는 특별히 세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위법에는 세대 없이 전주시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전주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30%입니다. 230%인데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12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는 2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이것을 이하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120세대, 150세대 정해진 건 없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 조례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120세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조례의 당초 취지는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데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소규모 단지를 120세대까지 보는 거예요? 150세대짜리도 있을 것이고 156세대 이런 부분도······.
  3000평 미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같으면 120세대라고 딱 못을 박으면 예를 들어서 120세대 넘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데는 250%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250%는 용적률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250까지 열어 놓은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거기도 열어 놓고 소규모 부분도 열어 놓은 거죠.

양영환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서학동 삼우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양영환 위원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서 바닥 평수만 60평, 70평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건 고도 제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120세대 이하로 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몇 세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120세대 미만을 이하로 고치게 되면 5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양영환 위원   120세대 이하로 고치게 되면 5개 단지가 해당되는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 공원에서 한 200m 떨어져야 층수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 15층이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가요, 단독주택? 만약에 이게 된다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끝에 아파트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런 데는 사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기본계획에 250%까지 할 수 있다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120세대 미만을 이하로 했을 때 다섯 군데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물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130세대랄지 이런 데에서도 재건축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이남숙 의원님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전주는 120세대······.
  우리도 지금 200세대와 관련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소규모로 하려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런 곳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도 그런 부분은······.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150세대나 160세대가 "조례를 고쳐서 우리도 재건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조례를 160세대로 고치면 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이 200세대라면 우리도 아예 200세대를 기준으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상위법에는 세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양영환 위원   지금 이걸 할 때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여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타 지역 사례를 검토 않고? 그래도 전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례를 검토할 때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지역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이 조례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죠?

이남숙 의원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남숙 의원   예, 그래서 타 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25년 넘게······.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타 지자체는 160세대나 200세대도 하는데 나중에 150세대짜리가 "우리도 좀 해 달라."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때 기준에 맞게 해 주는 게 맞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 조례 자체가 2016년도에 개정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하는 거여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정했을 때 도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   현재 120세대 이하인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120세대 미만이 전주시에 5곳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5곳을 신축한다고 해요. 양영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인데 전주시는 120세대까지 되더라. 그러면 121세대 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후에?
  120세대 이하인 세대들이 지금 전주시에 5곳 있잖아요? 전주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게 되면 121세대에서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120세대 이하로 하게 되면 추가되는 세대가 5개소고요. 당초에 120세대 미만으로 하면 95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총 100개소가 되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21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보고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그러면 다음에 121세대 이상을 하려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이것 금방 또 올라와요. 아무리 의원 발의라도 먼저 정확하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해 줬어야죠.

양영환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 3000평 미만의 작은 세대들이 많이 있죠. 파악해 봤나요? 아까 200세대 미만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120세대 초과 200세대 미만이 37개소가 있고요. 200세대 이상이 91개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보편적으로 2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37개소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까 200세대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37개소의 사람들이 반드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만 하냐고 하면 잘못하면 특혜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한 번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타 법령에서 완화를 규정하는 것하고 중복이 가능한가요, 안 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정확히······.

박윤정 위원   용적률 완화 규정이 도시계획 조례에 중복하는 걸 적용 가능한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완화 규정하고 타 법령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중복할 수 없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현행 조례 47조제4호에서 1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20%의 혜택을 더 주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이유는 뭐죠? 왜 이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의 용적률 완화를 줘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권장하겠다는 것이 현재 전주시의 정책 방향인가요?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 재건축을 권장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해 보이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이것은 권장의 차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가 40년, 50년 되고 나면 불가피하게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소규모 단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줘서······.

서윤근 위원   용적률이 완화되면 재건축이 성사되고 용적률 완화가 안 되면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용적률이 완화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권장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가능하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권장하겠다는 것이고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전주의 정책적 방향하고 일맥상통하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단지에 대한 재건축은 저희 시가 권장하지는 않고요. 120세대 미만 중에서도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0세대 이하로 한 것은 노후주택의 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검토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맥상통해 보여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예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20%의 차이가 재건축을 결심하고 추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사업성을 좀······.

서윤근 위원   사업성이라는 게 뭐죠? 사업성이라는 건 재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 편익을 취하는 것이 사업성인가요?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면 용적률이 낮더라도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세대가 적고 면적이 좁은 데는 투자비가 들어갈 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상향해서라도 그 부분을 건축할 수 있게끔 검토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국장님도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발언하신 걸로 알고 김승수 시장도 일관되게 발언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지금 생태도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생태도시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에 있어서 전주시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이 생태도시와 방향적으로 일치하는지 아니면 가능한 용적률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가능한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생태도시와 결을 같이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다른 도시보다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자랑하고 싶겠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낮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그것과 반하는 것 같은데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거고요.
  전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용적률은 낮은데 그러면 앞으로 용적률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용적률을 낮게 해서 쾌적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외곽은 팽창하지 않고 구도심 쪽으로 적은 세대가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서 세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건 아니지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했잖아요? 저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생태도시의 방향과 용적률의 조정 문제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질의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도시하고 분명 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121세대부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분석을 못 했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에서 120세대 이하로 하다 보니까 5개소가 더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도시의 큰 축에 대해서는 지금도 용적률을 상향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개정안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우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사는 우아동 같은 경우도 121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당연히 우려스럽죠. 미만과 이하가 단어 하나의 차이이긴 하지만 121세대의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는 여지와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고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완산구, 덕진구 보면 층수가 5층짜리잖아요? 5층짜리라는 것은 공원 구역 내랄지 이렇게 관련된 아파트들 아닌가요? 삼우 아파트랄지 완산동에 대종낙원 이런 부분은 용적률을 높인들 고도 제한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효자동 거성소라 같은 경우는 15층짜리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5층짜리예요. 제가 볼 때 5층짜리는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냐,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 삼우 같은 데도 공원구역으로부터 200m 내에 있잖아요? 용적률 300%든 400% 올린다고 해서 층수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평수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40년 돼서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쾌적한 환경, 그런데 사업자는 반드시 수익이 발생돼야 재건축을······.
  국장님, 그렇잖아요? 재건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5층짜리 사업에 달려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120세대도 중요하지만 공원구역 200m 안에 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5층짜리는 제가 볼 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지역구 내에서 보면 완산동은 공원구역 200m 안에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쾌적한 환경, 120세대 이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시킨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적 재산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익적 가치가 우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전주시 공원 주변의 고도 제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원 주변의 경관이 보호됐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적 재산권이 일부분 제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높여서 지을 수 있겠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남숙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삼우나 대종, 거성소라, 덕진거성, 비사벌 같은 경우에 거기에 25년 넘게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어떤 사업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우나 대종낙원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해야 되는 건데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님이나 제가 같은 지역구이긴 한데 삼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가 새요. 이런 것 보조해 주세요." 하는데 그 비용도 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2억, 3억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119세대하고 120세대가 한 세대 때문에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화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사업성이 아니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성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200m 안에 있는 고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사유 재산을 주장할 수 있고.
  공원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적률을 300% 준다고 해도 고도 제한에 걸리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사업자가 돈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수리하고 보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같이 연계돼야 이 사업이 가능하고 하나만 15층이고 나머지는 5층이라는 것은 대부분 고도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적률을 300%로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죠. 사업성이 없으면,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 이 말이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양영환 위원   부위원장님,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윤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윤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보고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태도시국장으로 온 박영봉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7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41개소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주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7개소 중 97개소를 집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109개소가 실효되고 현재 21개소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21개소와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20개소 총 41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41개소는 도로 29개소, 주차장 4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녹지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문화시설 3개소이며 2039년까지 2755억 원을 투입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시의회에 안건 보고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실 경우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청취안 자료 3쪽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4개소가 있는데 이건 먼 후로 미뤄놨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차장 4개소의 집행계획이 다 2단계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3년 이내에 집행되는 시설은 1단계에 넣고 그 이후에 집행되는 시설은 주로 2단계에 편입하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사도심지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들 중 일부는 보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2026년 이후면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데, 지금 보상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수립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시작 단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종료 단계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 전체가 다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단계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1단계로 넣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자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적 판단이잖아요? 방금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로보다는 주차장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덜한 부분은 아니고요. 소로 부분은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는 시비로 하는 거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일부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전주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합환승?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대중교통 복합환승장을 전주역 주변 농심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20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고요. 2020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저한테 관련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건 다 폐지됐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20년 이상 된 것은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다 폐지됐고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폐지될 것은 다 폐지되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시설 고시한 데도 있는가요?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곳, 예전에는 했지만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필요한 곳을 다시 고시한 곳은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도 없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못 봤던 곳, 시설 고시가 폐지되면서 못 봤던 곳을 재정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때 당시에 일몰제를 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전주시 내 여건 자체가 일반적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제안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신설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소로 부분은 기존에 20년 이상 된 것은 전부 실효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전에 보면 무분별하게 주택을 지어 가지고 도로를 내놓고 기부채납 받는 도로들이 전주에 산재해 있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사실 그 부분이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도로도 있고 현황도로에 집을 짓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순히 전주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아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내에서도 예전에 주택을 지어 놓고 사유지다 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해요. 매입하면 그 골목은 자기 거예요.
  물론 사유지여서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더라도 시에서 도로로 지정해 버리면 매입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나요? 장기미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부채납 안 된 땅들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앞뒤 다 막아 버리면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 그 사람들 허가 없이는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가요?
  물론 농촌지역 같은 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만 시내 복판에 그런 데가 더러 있잖아요? 예전에 육지구랄지 아마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평화지구, 삼천지구 같은 데.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서 정비할 때······.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할 때 고시 딱 하면 강제 수용도 가능하잖아요? 장기미집행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가 옛날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렇죠? 제 기억으로 그때 용역 결과에 1450억 정도 나왔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공원에 대한 비용이요?

박선전 위원   공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 인가받은 부분은 집행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1450억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작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빠져 있고요.
  여기에 선정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라고 해서 국토부 고시가 돼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보상비를 산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단계별 보상 기준이, 아까 서윤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고 뒤에 치가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보상비가 많이 변동될 수 있는 여건도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공시지가 현실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 자체도 시가에 가깝게 하자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면 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정한 대로 꼭 갈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보상비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해서 책정했던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증액되고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단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떠한 시설이 실효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저희가 집행을 목표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로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실효될 때 남아 있던 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결정했던 시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실효되는 것은 이것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이것은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실효되는 시설은 몇 프로나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된 시설이 109개소입니다.

이경신 위원   2017년 이후로 109개소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요, 20년 이상 된 시설들이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서 다 실효됐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 그동안 오래됐지만 집행을 못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외에 공원 15개소하고 도로 18개소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5년 동안 실효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전부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주셨던 내용으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회연대지원단장으로 발령받은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연대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공동체 및 도시재생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안건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의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행복지표에 관한 사항, 제10조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 시민행복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9조 행복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 전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로 다가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공감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고자료에 국민행복지수를 첨부했어요, 전문위원님.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전주는 B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진안이 가장 높은 걸로 보이는데 무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요.
  혹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지수에 대한 각각의 평가지표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찾아봐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윤승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고요. 일단 국회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구체적인 계측?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부터 시작을 통해서 전주시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내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비용추계가 있는데 올해 3000만 원이에요. 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실태조사는 조례에 4년마다 하도록 해 놓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하도록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태조사는 4년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담아 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실상 핵심적인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표에 대한 분석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 단계에서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서 행복영향평가를 4년마다 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행복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복인지예산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복인지예산을 적용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걸 담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행복인지예산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질의는 아니고 3년이 걸렸어요. 이것을 제정하려고 의회 연구회에서 준비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발언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응이 굉장히 미적지근하다가 이제서야 됐는데 부서 간 알력 싸움 때문에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연대지원단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2018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형 공공행복 정책 도입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끼리 조례연구회 활동을 하시면서 의원 발의를 준비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못 드린 이유는 어떤 부서를 행복 조례 관련된 부서로 해야 되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이 난 상태에서 작년에 저희가 입법예고부터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상태입니다.

김동헌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 실시해 가지고······.
  그때도 한창 논의가 있었던 게 과연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반영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 혹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동안 보면 성과 위주의 지표에서 시민의 삶의 만족도 지표로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복 증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처음 실태조사를 추진하면 그 지표가 우리 예산 부분이랄지 전주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꼭 판단 가치를 둬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장기적으로는 행복영향평가를 통해서······.
  행복도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행복도가 낮은 것에 정책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하셔 가지고 전주시민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저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주시를 보면 국민행복지수가 B예요. 그러면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봤을 때 전주시가, 이게 언제 조사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주시의 행복이 안녕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외롭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치유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나, 행복도 조사를 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행복 관련해서 2016년도에 만들어진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조사가 안 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행복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실태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행복지수가 낮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행복실태조사를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아동, 장애인 이런 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게 우리 전주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원안가결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걸 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서 가시화시키겠다는 건데 국민행복지수의 평가들이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을 종합하겠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행하는 모든 정책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주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면 시민행복위원회가 전주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하고 행복과 관련돼서 검증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조례에 행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건강, 생활, 여가, 사람 관계, 교육, 안전 이러한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지표가 개발될 거니까요.
  그것에 따른 이해도,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에 행복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전주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것, 인권을 더 강조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간단한 도로의 인도를 정비한다고 할 때도 시민 행복을 우선해서 다 관여하게끔 하는 것까지도 포함돼야겠죠? 그렇게 하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 부분에 행복인지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같이 담아 놓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런 게 다 가시화되는 것까지를 얼마나 내다보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는 행복 증진 관련된 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여기 계신 김동헌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 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지방정부에서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3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 40여 분 정도가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이 행복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단기간에는 안 되겠으나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면 몇 년 안에는 행복인지예산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계속 추상을 가시화한다는 건데 뜬구름 잡는 것 같아도 뜬구름이 결국 비를 내리고 비가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성장시키는 거니까 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20조에 보면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정, 학교,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가정하고 학교, 행정기관이 나왔을 건데 이 3개의 기관을 콕 집은 이유가 있을까요?
  20조에 보면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학교, 행정기관 등 해서 집단의 구성 기초 단위인 가정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 직장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윤정 위원   나가는 건데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는 학교대로 초중고가 있고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3에서 고3으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고3 같은 경우는 대입 때문에 시간을 뺄 수 없는 교육 환경도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제가 관광 부서에 있을 때 슬로시티 업무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해나 지식을 전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시간이 있을 때 슬로시티 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시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시하면 그만큼의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추후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뜬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만큼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에 대해서도 책이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을 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정이나 학교, 행정기관도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야지 안 그러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담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행복영향평가 기준은 저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걸 전주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서 그걸 토대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아까 말씀 올렸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도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된 지표가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담아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표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건 잘하셨어요. 전주시만의 특색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을 개발할 때 저희한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을 시키면 행복해집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굉장히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서 나름대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의 궁극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전시행정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어떤 생각과 목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